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소관)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도시개발과 소관)

                (10시13분 개의)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7년 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밎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30쪽 상단 공원관리 중 인건비부터 136쪽 상단 일반운영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   134쪽에 보면 1,057만원이 예비비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1,057만원이 예비비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건에 예비비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류성열위원   134쪽에 경상적 경비 예비비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비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97년4월21일 국민대학교 뒤에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대형화재가 발생을 해서 노후한 초동진화에 따른 뒷불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1,057만원을 가지고 펌프 30개, 진화용 삽 300개, 진화용 갈퀴 60개, 발연마스크 60개, 휴대용조명 60매, 손전등 30개 등 기지국에 무전기를 1대 설치를 했고 휴대용 무전기로서 6대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전부 불이 나니까 그전에 장비가 없었는데 장비구입을 전체적으로 갖춰놨다는 얘깁니까? 예비비를 충당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전에도 장비가 있었습니다. 장비가 있었는데 부족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더욱 보강을 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는 다 보관창고에 그대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98년 사용을 해왔고 현재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일부 저희들 사무실이라든가 현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32쪽 자체사업시설비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5억7,000만원인데요. 불용액이 14억6,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132쪽입니다. 자체사업설비가 15억7,000만원인데요. 불용액이 1억4,600여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당시 97년도에 저희들이 총사업을 했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정자설치라든가 국민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지녹화사업, 어린이공원정비사업, 가로수조경녹지정비라든가 미아리고개 공원정비라든가 위험수목정비 등 토사유출위험정비, 마을마당휴식공간조성, 소규모녹지공간조성해서 사용한 것이 10억6,300만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행 안한 걸로 낙찰차액이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이어서 결산서 154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 주택사업부터 결산서 158쪽 상단 민간개혁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54쪽 158쪽입니다.
류성열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전 과목이 거의 다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물론 빡빡한 예산을 짜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아 돌아가는 것인지 그 이유는 뭐예요? 전부다가 과목별로 전부 타이트하게 살림을 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보면은 사업비같은 경우는 대개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비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낙찰차액이 되겠고 경상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확정을 합니다마는, 매년 집행하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5%내지 10%를 절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비용절감을 위해서 경상비같은 경우는 아껴쓰는 과정에서 다만 5%나 10%를 남기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거의 다 5%에 가까운 숫자입니까? 5% 내지 10% 연간세액을 봐서 세액이 어렵다고 하면은 금년 98년도 같은 경우는 20% 이상 절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되 세입에 따라서 세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려운 경우는 다시 지출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예산절감차원에서
류성열위원   그러면 재료비 5%는 절감이 안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재료비에서 된것은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불가피한 사정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의 기준은 일단은 예산총괄부서에서 매년 예산 집행하니까 절감목표를 줍니다. 주는데 사유가 사전에 발생했던 부분이라든지 절감목표가 나오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길 형편이 못되는 경우는 불용액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   156쪽에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철거용역비입니다. 우리 자체 직원들을 가지고 철거 못하는 구조물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황의휘위원   134쪽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 류성열위원님이 경상적 경비 여기에 134쪽입니다. 여기보게 되면은 예산액은 1억9,8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2억897만원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히, 이것은 예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의휘위원   예비비하고 1,057만원 더 들어갔고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결산서 158쪽 상단 건축지도 결산서 160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0쪽까지, 158쪽상단입니다.
류성열위원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요. 불용액 명시이월 전부 합해서 221억3,900만원이라는 이월금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의 예산은 22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구성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221억이라는데 이월이 됐거든요. 97년도 그것이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을 세울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월된 금액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에다가 220합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월된 것을 다 합해 가지고 예산 확정을 합니다.
류성열위원   합쳐서 짭니까?
김갑제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월금액이라든지 세계 잉여금 이월금액 98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세액으로 잡습니다. 세액범위에서 다시 세출되는 것으로,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류성열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건축지도 158페이지 전체 예산현액이 3억100여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된 불용액을 합쳐보면 40% 이상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부정확하게 짜고 실행을 하는 근본원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이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3억100만원에는 불용액이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이월액해 가지고 4,000만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율이 좀 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건데요. 불용액 9,100만원이 생긴 사유가 그 중에서 작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이기용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기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비가 약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낙찰가 차액라든지 들어가는 불용액이 9,100만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랬던 것인가, 가옥대장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작년도 올해 아이엠에프(IMF) 때문에 꼭 올해에 하지 않으면 안될 예산들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도 10%에서 20%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은 당장 급한게 아니고 내년이든 2002년까지 연차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차액이 많이 나게 됐던 사유입니다.
윤갑수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엠에프(IMF)는 작년11월 이후에 발생이 됐고 이러한 미집행사유가 보게 되면은 97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이 불용액 예산은 이미 다른 사업에 예산배정돼 가지고 사업이 예산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면 급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액을 9,100만원씩 남길 정도로 예산 집행이 안됐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산에 집어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안쓰고 나서 할말이 없으니까 급하지 않아가지고 남겨 놨다 그런 답변은 참 성실하지 않은 답변이다 그렇게 판정되는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3년전 9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개정이 되는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대장은 이기를 2002년 5월30일까지 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엠에프(IMF) 오기전부터 매년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저희구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아이엠에프(IMF)때문에 이것은 당장은 급한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올해는 불용처리로 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급한대로 사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한낙규위원   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450만원 보상금.
○건축과장 윤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이라고 해서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이 450만원은 명예건축지도원 수당식으로 운영수당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먼저 작년에 지적사항을 잘 해 주셔서 이번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뭐가 달라져야죠. 그리고 운영수당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절감차원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비가 차액이 많이 난 것은 건축허가 건수가 약 8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비가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런데 건축허가 건수가 80% 줄었기 때문에 수당비가 많이 줄게 된 겁니다.
박연수위원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라고 항목별로 아주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예년도에 비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고정적으로 잡혀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목별로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비, 급양비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이런것 이외에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사 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건별로는 몇 1,000원씩을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이 금액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구분을 했구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는 건축심의위원회나 작년도에 일부 폐지를 시켰습니다마는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다른 부서에 없던 내용이 돼서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에서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건축위원회나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기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었습니다.
박연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줄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조금씩 줄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황의휘위원   15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924만원인데 이건 209만7,000원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아주 알뜰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은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20% 절감대상에 들어 갑니다. 저희과 뿐이 아니고 다 20%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돼서 166만원이 절감이 됐구요, 예산에서도 집행잔액이 4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돈이 시책추진비에서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158쪽에 자체사업비에서 예비비가 4,602만2,000원이 지출됐고 현액에서 2억4,600만2,000원이고 지출원인이 1억6,709만2,000원이고 이런 정도 해서 전년도가 4,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7,8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자체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쓴 원인과 또 불용액이 평균 쳐서 5%라는 금액을 항상 여분을 두고 5% 정도 감액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5%도 아니고 앞뒤가 안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은 시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답변올렸던 건축물대장이 이기용역에서 약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구요. 원래는 그 예산이 7,8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입찰제로 해서 7,490만원이 불용이 생겼구요. 나머지 3,100만원은 작년도에 장위2동에 석축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에 들어갔던 돈이 3,100만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또 7,800만원 돈이 시설비에서 총액이 불용액이 그렇게 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이 작년도 건축물관리자 이기용역사업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없습니까?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결산서 160쪽 하단 도시개발중 도시정비부터 결산서 164쪽 중간 자체사업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하단 도시개발하고, 결산서 164쪽 중간 자체사업.
류성열위원   도시개발 160쪽에 보면 도시개발에서 3억7,9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가지고 현재 지출된 금액이 9억6,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구역 석관동, 월곡동, 미아상세구역 용역계약 하면서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류성열위원   낙찰차액이요. 그러면 싸게 했다는 얘기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죠.
류성열위원   지금 이 내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세구역 가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얼마 정도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거기 보면 161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 총예산은 10억이었는데 9억8,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차액입니다. 10억에서 9억8,000만원
류성열위원   10억에서 9억8,000만원이면 2,000만원 밖에 갭(gap)이 안생기잖아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전체구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1억1,000만원 나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9억8,000만원에 용역을 맡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가만 있어 보세요. 순수한 용역소요비는 8억7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건 전체 누계구요. 실제용역은 8억7,300만원
류성열위원   그러면 용역준 것은 금년도에 끝납니까? 금년도 12월이면 연말로 마감 짓는 겁니까? 상세계획은 다 나와서 서류는 완벽하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래 가지고 용역은 끝났고, 도집작성만 저희들이 돈을 남겨놔서 발주를 했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도시도면이 협의과정이 수정작업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도집작성이 실질적 용역은 다 끝난겁니다.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김갑제위원   상세지역은 길음, 미아뿐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석관, 월곡 상세자체를,
김갑제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한다더니,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상세계획으로 돼 있는데 기법자체를 미아하고 다르게 필지가 적거든요. 도시설계기법으로 해서 수법을 바꿔서,
김갑제위원   미아, 월곡, 석관 다 해서,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으로 결산서 202쪽 하단 녹지관리중 자산침해지역 건축지도 중 시설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하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예산절감 해서 남겨놓지 말고 정확한 예산해서 차라리 사업을 더 하는게 좋잖아요? 예산절감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 만들어서 다른 사업 좀더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이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과 산출기준을 정확히 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면서 다만 지출과정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편성합니다마는 세입에 감소가 우려되고 이런 경우는 부득이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고요. 지출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1년후에 사용되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소멸되는건 아니로되 금년에 급한 사업 하나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치면 저금을 해놓는 것 여유돈을 남겨놓는 셈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많이 남겼다가 IMF돼서 내년에 예산 없을때 많이 쓰면 더 좋긴 좋지. 잘하셨요.
황의휘위원   골프장말입니다. 먼저 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유흥선   새로운 업자가 와서 수입이 안맞아서 죽겠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꼭 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전체 관리를 행정관리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설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할 때 시설조건에서 시설물은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설주 입장에서 보수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도시관리국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유흥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1999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 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순서에 의거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혼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37쪽 상단 체비지대부료징수교부금과 예산서 39쪽 과태료수입 중 무단증측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기금이 10억인데 투자는 시비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다목적체육센터는 어디다 건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마을마당조성해 가지고 1억2천만원이 있는데 공사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 마당조성은 무엇이고 다목적체육센터는 어디다 건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남효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이 세입부터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장 유흥선   세입부분 37쪽 상단 39쪽 하단 과태료수입무단증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39쪽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73쪽 하단 주택사업경상적경비 중 수용비부터 예산서 376쪽하단 자산취득비 중 전자복사기교체구매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376쪽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80쪽 하단 재개발관리경상예산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부터 예산서 385쪽 상단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형질변경업무추진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998년12월11일에 갖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8년12월10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석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특별위원회도 오늘과 같은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