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9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석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한110만원정도를 낸다, 그러면 시간이 조정되는 과정인데 시간이 조정된다면 액수는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침에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할증료가 3할이 가산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5,000원입니다마는 3할이 증가해가지고 32,5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약7,500원이 하루에 없어집니다. 한달이면 22만5,000원, 12개월이면 270만원 정도가 현재 수입에서 감소되겠습니다마는 이 감소에 따른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간을 줄 때 여기에 개정사항하고 동일하게 한 타임을 4시간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하기 때문에 3시간으로 단축시킵니다. 우리가 3시간으로 단축시켰을때는 하루에 한타임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100% 운영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입니다마는 한타임을 더 운영하면 1년에 900만원정도가 더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에서 270만원을 공제한 약630만원 정도는 이와같이 개정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체육관 2만5,000원 했는데 2만5,000원에 30일, 31일 계산해가지고 사용료를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 계산하는 것은 가산료만 없애버리기 때문에 가산료만 계산하는 거죠.
류성열위원   가산료를 제하니까 결과적으로 2만5,000원이 됐으니까 30일이면 75만원만 내면 되고 31일이면 그것만 내면 되냐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30% 증가한 그 금액은 없어지고 그냥 2만5,000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아침시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시정이 돼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다른 체육관을 비교하면 우리 월곡시민체육관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나는 계속 싸다고 했지, 당신네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는데 다행히 시정이 돼서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2만5,000원씩만 계산해서 30일, 31일 계산해서 그것만 내면 되는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류성열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31일 다 내도 77만5,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할증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사용시간대에 대한 할증료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할증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할증료는 종전대로 그대로 부과를 하고 야간시간대에 이용하는 할증료만 면제해주는 겁니다. 야간시간대에 이용하는 할증료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이용하는 경우는 면제를 해주고 다른 용도로,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 생활체육이 아닌 체육행사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때는 할증료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1년12달 한다는 얘기예요. 구정때나 추석때나 이럴때를 제외하고는 1년12달 6시반이면 나가서 8시반이면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시간 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관계가 없다고, 실질적으로 3% 할증료를 한다고 했는데 1년12달 가서 운동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시간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그시간에 나가서 그시간에 끝난다 이거죠.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날만 할증료를 3%를 부과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성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2만 5,000원 정도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매일 그 시간에 나가서 그것하고 까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다 3%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면 합리성이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길에 하루이틀 쓰는 것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연중으로 계약해서 쓰는 것이고 연중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3% 가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왕에 고치는 바에 그런 문제는 아주 붙박이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수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3% 할증한다 그것은 맞지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1년 12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가서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모처럼 체육관을 한 번씩 쓰고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은 똑같이 해놓으면 1년에 한 번도 쓸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적으로 월단위, 연간단위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류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한데 평소에 그러면 월단위나 연간단위로 모처럼 동네 주민들이 한 번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한 번도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이용하되 30%의 할증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경쟁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1년 연중 그 사람들이 하지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빌려주지 않아요 지금 상례가, 그러니까 유독 체육관에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빌려준 적도 없고 물론 그것에 따라서 하되, 지금 체육관에서 6시 반에서 8시반까지 치는 것은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죠. 어때요? 그래야 말이 없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1년 12달하는데 왜 할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할 적에는 법으로 정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사용하는 것은 이 금액 2만 5,000에 체결을 해줘라 이거죠.
이연경위원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에 한해서
류성열위원   계속 쓰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안쓰는 것은 아니까 이것은 법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되 여기에 국한된 것은 1년 12달 쓰니까 구정 초하루날하고 추석날하고만 빼고는 1년 12달 친다 이거죠. 1년 12달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반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을 해달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류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실제로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못 알아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뻔히 아다시피 1년12달 하는데 그것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3% 할증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계약을 하되 이 시간대 그것은 배드민턴 치는 것은 이 규정대로 해줘라 이거예요. 올리지는 말고 이대로 2만 5,000원만 그냥해서 해줘라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실제로 예를 들면 다른 일반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쟁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들면 가격은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기존의 조례가 야간에 할증료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전기료도 나가고 난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정말로 주민 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만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강습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증료를 지금도, 개정조례가 되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은 좁고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많은데 거기서 어떤 특정인들한테 고정적으로 계속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모처럼 한 번씩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용하도록 하되 그만큼 할증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아침 시간만 꼭 따질 것은 아니거든요. 낮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까지는 이중의 할증료를 물지않았습니까, 야간시간 할증료를 물고 토요일, 일요일 할증료를 물고 이중으로 물지 않았습니까, 한가지는 이미 토요일, 일요일 다 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간수수료만큼은 토요일, 일요일도 빠져든다 이겁니다.
류성열위원   엄밀히 따져도 할증료를 부과해서 30일을 기준해서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김갑제위원   연간계약한 사람한테는 예외할 수 없어요?
류성열위원   법은 조례는 그렇게 만들되 사용료 한 장소에 그것 만은 좀 계약을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방금 류위원님께서 한달치를 계산해 보라고 해서 계산해봤더니 한달을 계속해서 썼을 경우 7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는 것보다는 약 30만원 가가이는 감소가 될 것같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검토내용에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용어가 바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때 바로 자동으로 바뀌어져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까지 뒀나요? 바로 바꾸지 이것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연수위원   바로 바꾸지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일몰시간 단축에 따라서 동절기 이용자의 시간 편의를 위해서 한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절기야 그대로 8시로 하더라도 야간 운동 시간이 일몰이 빨리되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는데 표현이 하절기이용자를 위해서 해야 맞을 것같은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표현상의 문제는 있는데 실제 의미상으로는 동절기에도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욕구가 있는데 체육사용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욕구를 들어주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조금더 할 수 있도록 조금더 한시간 더 연장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동절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하절기는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동절기는 20시까지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21시까지 연장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윤갑수위원   일률적으로 20시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김갑제    김남효    박연수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