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여기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뒤에 보시면 열여덟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제일 많네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난은 인재고 재해는 천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둘째보면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또는 보수 보강등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성북구에 사실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안전진단도 해야겠고 또 보수도 해야겠는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구에서 다 해준다는 보장을 하시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이 원래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물 관리자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그냥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갚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융자라면 용어가 여기 들어가야 할텐데 그 용어가 지금 안들어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뒤에 기금에 대해서 조례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의휘위원   앞으로 이런 신청들이 이것을 알게되면 상당히 많이 할텐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할 것인지아니면 지역안전대책위원들이 선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또 시행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 시행규칙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방법을 어떤 순서로 줄 것인가 아무리 준다해도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하리만큼은 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황의휘위원   시행규칙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황의휘위원   어쨌든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즉 시설물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   지금 재난관리조례를 신설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제정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재난관리위원회가 성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18명이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 말씀드린 18명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제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재난관리기금 위원회이고 아까번에 지역위원회는 구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로서. 그런데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에 제6조 위원회 설치법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관리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금사용심의위원이고 아까번에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그런데 재난관리에 국한되어서 심의위원은 지금 조례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심의위원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상.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지역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기금과 관계없이 이미 기구설치가 되어 있고, 이 기금의 사용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재난관리 기금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이 기금을 결과적으로 재난관리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난에 필수적으로 돈이 없어 못할 때는 구청에서 융자를 내서 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이 다 탔다 그래서 올데 갈데도 없다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주비에 해당되겠죠. 이주비에 해당되는 것도 위원회 기금범위내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위원회에 정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수해든지 인재든지 재난을 당할 때 흔히 저희가 겪는 일입니다만, 너무 예산이라든지 모든 복구라든지 대책에 대한 체계가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때도 조직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먼저 지난 예산심의때도 재해대책 기금에 재해보상비라는 항목을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할 때 굉장히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난관리 기금 관리조례도 정말 아까 여기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제한 없이 한정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신청대상이라든지 융자 지원대상 구체적인 것을 정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추경 때 주차장특별법을 우리가 폐지하고 일반 조례로 돌려서 그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할 때 대안 없이 무조건 특별법을 해제 해달라이런 것만 해서 이것 해제해서 어디다 쓰겠습니다만 했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루밤을 넘기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난상토론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도 재난관리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단말입니다. 아까 18명 동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18명 구성됐다는 것도 어떠한 사람으로 18명이 구성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즉, 말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 준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심의대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주겠다, 또 이 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해주겠다. 이런 어떤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이것만 해달라 이런 것도 안되죠.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무엇이든지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세부적인 계획안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깔아주면 우리가 보고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참 좋겠다 우리 성북구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좀 안도감이 들겠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내줘야지 무조건 이것만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세부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려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의휘위원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민간들 신고라고 할까요 연락을 하게되면 바로바로 재난이나 재해는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빨리 해줘야 할텐데 그것이 잘 안돼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분의 2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000분의 2가 되게 되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몇 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사시에 빨리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문제고, 심사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왜, 제가 TV에서 봤을 때 전라남도 어디에 비닐하우스가 몽땅 없어졌는데 재해대책비가 얼마나왔느냐면 그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보니까 5,000원 나왔대요. 또 반파된 데 어떤 데는 보니까 800원 나오고, 이것은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기금도 이 조례안도 사실 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TV 못봤습니까? 세상에 내역서를 집어넣는데 돈 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800원을 주고요.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그것 안 받고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라왔는데 18명이 모이고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이것 쓰기 위해서 그것 어쩔 수 없이 안해줘도 되겠다 또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융자도 그렇습니다. 성북구에서 살다가 재난이나 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불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이 소멸됐을 때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떠나는 사람들.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 준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규칙은 따로 정할 때 회의는 아닙니다만, 간담회라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규칙제정할 때
황의휘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원만히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질의를 다하시고 약 10분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죠. 다음 우리 한낙규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느낀 것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느낀대로 한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서 그리고 일관해서 질의하세요.
김갑제위원   질의를 의무로 하지말고 질의하실분
○위원장 유흥선   하실 분 돌아가면서 하세요.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두 번째에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에 월곡시장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그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돼서 다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세입·세출 번안동의로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습니다. 월곡시장의 경우는 재난에도 해당이 되고 재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례를 설치하지 않고 다시말해서 세출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구 조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보면 제2조 1호를 보면 적립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재난관리기금적립법에서 요하는 율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난관리기금법에서 적립요율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앨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구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이것이 그럼 재해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돼야 모법이 있어서 규칙을 만들텐데 규칙은 사실상 우리가 전혀 모르죠. 왜냐면 구청장이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조례 자체는 이것은 아주 사필귀정 이미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규칙도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도 알기도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지난번에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월곡2동 시장 거기에 5,000만원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까?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일관해서
이연경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주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일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용 일부를 융자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됐는데
   (「다시 부활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박연수입니다. 재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재난대책관리기금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1억4,000만원을 적립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이 액면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정했는가 하는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재난 관계는 어느 때 갑자기 뜻하지 않은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위원이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액면은 또 어떻게 앞으로의 충당을 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지금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재난 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소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보통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치 가능한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지금현재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도 한 2명 정도 우리 도시건설 소속 의원으로 해서 수정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격은 매우 유사하고 또 쓰일 수 있는 것도 유사한 성격인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야만 행정적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에다 5,000만원 월곡시장 안전진단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재난관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5,000만원 안전진단기금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재난관리조례에서는 융자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대행입니다. 안전진단을 구청이 대행하고 건물주에게 구상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만일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에 편성했던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않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 구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의회와 협조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금적립에 있어서 재난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유사한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조례는 재난대책법에 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모법이 규정돼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단 조례나 법을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모법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운영을 해본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적립액이 금년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기준으로 볼 때 3,900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금년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재난대책기금을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해올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방금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포괄적인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시장 5,000만원을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쓸수가 있느냐,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민간인들은 신청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청이 아니고 거기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해요인이 있는줄 알면서도 몇번 행정지시를 했지만 안들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써 일종의 단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요청을 받아가지고 용역의뢰를 한 것이고, 이것은 관리자의 신청이 아니고 우리 구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선시행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권 등을 징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과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서로 성격이 유사하고 한데 종합관리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이고 재난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법 자체가 다른 것으로써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월곡시장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심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부서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뿐이지 온 것은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저희가 올린 것인데, 심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이 1억4,000만원인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충당기금은 어떻게 되느냐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4,000만원은 재난기금이 아니고 저희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산한 것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근 3년동안에 결산액의 8/1000 그래서 1억4,000만원으로 계산이 됐고 저희 재난대책기금은 금년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3,900만원정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예치가능하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주겠다는 언질를 받았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중복된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몇분만 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조례안 제정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하려면 기금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겨우 몇천만원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극히 힘들고 업무를 집행하는데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금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을 확보해서 운영돼야만이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2/1000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추경때도 좋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재정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박순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000라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그것 가지고 무슨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년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꼭 법정사항을 떠나서 꼭 필요하다면 단위사업으로써 용역으로써, 월곡시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관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단위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류성열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재난을 당해서 대출을 해줄 때 금리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서울시 세입자 융자기금에서 연5% 이내로 하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철거후 구상권 징수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한적이 있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월곡시장같은 경우에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철거하고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권 행사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궁금하고, 이때까지 그런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제가 월곡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철거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낙규위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궁금해서, 월곡시장 주인이 여럿인데, 한사람이 주인같으면 별문제인데 그사람들한테 다 나눠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되는데,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월곡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재난대책기금을 하다보니까 거론됐는데 저희가 월곡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달라고 한데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이면 안전진단, 철거면 철거를 해야될 의무자가 있습니다.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한사람도 좋고 열사람이면 열사람도 좋고 그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 소유자가 열명이면 열명에게 같이 하는 것이죠.
한낙규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여태까지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흔치는 않습니다. 재난문제도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원래 지역의 재해나 재난대책에 대한 모든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을 거의 중앙정부가 해왔던 것이 그동안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화가 되고 외국에서도 점점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조례라든가 자꾸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오늘 재난관리기금 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니까,
박순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해줘야할 것 같아요. 예산확보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안을 짜주셨는데, 위원회에서 노력을 안해주면 결국 재해대책기금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연구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심사대상같은 모든 기준도 어떠한 심사위원들을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분들로 하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겠다 하는 분들을 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부 자구정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부 자구정정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