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징수해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이 지난번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 안에 도로가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구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님.
그러면 답변해주세요.
다음 9조에서 기금운영계획 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첫 회에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을 받는 기준은 복구비 산출을 각 구별로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서 도로종류별로 또 평방미터당 파는 비용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에 따라서 복구비용이 상당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를 기준해가지고 95년도에 산정한 복구비 기준을 현재도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복구비용이. 그렇지만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직 개정은 안하고 95년도에 책정한 그 단가를 가지고 지금도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서울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평균치를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복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서 결산 및 보고조항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음다음이 틀린조항은 아니고 회계년도 개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음다음연도라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98년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는 99년도 회계연도 말 120일 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여기 회계연도 개시로 하다보니까 2000년을 기준하다보니까 다음다음 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하면서 조금 이상해서 따져보니까 다음다음 연도가 맞습니다.
12조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에’자를 빼면 말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굴착원인자가 전체 복구비용하고,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요, 두가지 복구비용을 전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를 할 때 관리청이 하느냐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굴착신청자가 관리청에서 해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인자가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민원인이 이것은 내가 팠으니까 내가 복구하겠다 그런 것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만 받고 직접복구비는 본인이 직접 복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독업무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굴착현장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굴착하는 게 건수로 보면 97년도에 4,500건이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250건이 굴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하나에는 실제 한 개소 개념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상수도 굴착승인이 성북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들어올때는 한 건 속에 이런 것이 보통 하루에 열군데 이상 발생하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군데 수도 누수만도 그 정도를 파요. 그렇다 보니까 한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때는 150건 까지도 150개소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개소수로는 한 12000개소 정도가 1년에 굴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땅을 파고 하면 바로 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복구가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전에 70년대 그때는 관리청 복구로 전부했습니다. 구청에서. 전체를 무조건 굴착승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파는 것은 원인자가 파지만 도로복구는 관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그 많은 건수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늦는 거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원인자가 바로 복구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제도를 바꿨어요. 바꾸어 놓고 보니까 소규모 굴착이 단가가 잘 안맞아요. 늦는 이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복구 비용이 건교부에서 마련한 정부 품 이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래서 설계를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 상한가까지 다 봐줘도 밑지는 거에요. 이것이. 소규모 굴착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 실제 밑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굴착지시를 이렇게 내려도 남지를 않으니까 작업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굴착업체에서 쭉 이렇게 어느정도 건수가 되면 모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래서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개선을 어떻게 해 보려고 왔다 갔다 수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구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신청자가 자기네가 복구하겠다고 하면 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를 관리청 복구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난번 11월달에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허가기간도 단축하고 그런 제도를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기간도 들어오면 바로 고지서와 동시에 허가를 조건부 허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청서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규정에는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에. 그런데 대부분이 2일내지 3일되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금액산정하고 그것 굴착할 수있는데냐 없는데냐 그것을 판정을 해 가지고 최종허가나가는 것이 3일 이내에 조금 업무량이 많으면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허가기간이 오바되어 가지고 처리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 감독권한을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실제 지금 동장한테 소규모 굴착은 감독권한을 다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집행부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토목담당이 굴착복구 담당이 되겠습니다. 복구현장 담당이 되겠는데 실제 동 토목담당이 전화를 해도 복구업체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해결 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그쪽 계·과장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복구 업체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굴착 복구가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복구 업체에서 가서 움직여서 복구를 해야 실제 복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예산가지고 낼 수도 없고 수도직원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안했는데 한 10만원 정도 이런 식을 샘플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쪽 환기를 시켜가지고 조금 복구가 지연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징수를 해도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용료가 구수입 들어오는 것보다는 빨리 복구하는 것이 사실 주민들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쪽으로 병행해서 버릇이 고쳐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 복구하고 직접 복구의 혼선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수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원인자 복구고 가스는 관리청 복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전체 구청에서 복구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1월달부터 소규모굴착복구 이것은 전체 원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로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신청인이 내가 복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테니까 무조건 돈 내라 그렇게 하기도 사실 서울시 조례나 도로법에서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굴착을 할 경우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청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일공사만 할 때는 원인차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아주 여러 가지로 고심도 하고 감사받고 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복구 업체 지정 문제는 이것이 각 기관별로 복구업체를 연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수도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한 수탁공사하고 긴급누수하고 합치면 한 15군데 이상이 땅을 파거든요, 그것을 파는데마다 계약을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콘크리트 복구하는 업체는 누구 해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하자발생이 실제 소규모 굴착 복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을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띄우는 것이 하루에 5건 정도를 평균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순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적출이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려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년 판 것만해도 1만건이 넘다보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어느업체에서 팠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자 부실을 전부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의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지정문제는 여러 업체를 지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복구하는데 콘크리트 입찰보고 아스팔트 입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동별로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체수가 많으면 설계를 그만큼 여러 건을 해야 되고 30건을 해야 되고 매건마다 업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토목과에 그런 인력이 있고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성북구 관내를 전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구할 때 그 업체가 많고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한 업체가 하더라도 작업팀을 많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별로 안 남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원인자 복구시에 감독관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포괄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 직원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도 여러 군데에서 파다보니까 한군데 몰려서 파는 것도 아니고 석관동에서 하나 파고 동소문동에서 하나 파고 동시다발적으로 굴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주해서 감독하는 것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보니까 이렇게 지나치면서 감독하는 그런 운영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감독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독기능은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착기간은 굴착허가 신청을 할 때 원인자가 나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파겠다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1m를 파는데 15일동안 파겠다고 신청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당신은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굴착을 하라 그것을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굴착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한4~50건씩 받아가요, 하루에. 받아가가지고 동에 통보해 준 그 날짜에 파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4~5건씩 모아가지고 파면 오늘 작업하려고 했던 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다가 그다음날로 연기될 수도 있고 또 내일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작업량이 빨리 끝나가지고 당겨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실제 굴착업무를 제가 토목과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30건이 예를 들어서 굴착이 되면 그날 하루로 끝나면 좋은데 30건 굴착허가가 나가면 내일 또 30건 들어옵니다. 모레 또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서 복구까지 진행되는 것은 한 3~400건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서서 지켜보지를 못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하수관 파손도 나오고 수도도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그냥 메꾸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목격을 하게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에 좀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복구확인을 받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한 것을 확인 받는 것도 한 건을 놓고 생각할때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굴착 양상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수도같은 경우는 긴급누수로 하루에 한15건 정도를 파는데 긴급누수는 가서 굴착허가 없이 그냥 팔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 파고나서 서류가 며칠 지나가지고 모아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이 굴착복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청장님 모두 고심을 해가지고 제가 굴착복구가 늦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의식을, 파는 기관의 간부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의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한전등 공사차량 도로상에 방치행위는 굴착하는 기관이 구청에 신청들어오는 게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이 16개 기관이 굴착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주의도 촉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원인자 부담인지 아니면 직접복구, 간접복구 이것을 잘 모른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담금관계는 저희들이 100% 받고있으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공사, 하수도 판 것은 굴착복구비를 안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의회에 예산요청을 해도 하수도 맨홀보수비 이런 것을 신청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잘라버리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 못받고있습니다. 하수도 복구는 많이 못받고 있는데요, 한 3년 된 것도 못받은 게 좀 있고, 그런데 다른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것들은 다, 수도가 전에는 체납이 많았는데 굴착승인을 안해주고 제동을 거니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이외에는 지금 100%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복구인지 관리청복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제 명쾌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겠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수도 고친 업체가 바로 복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인자복구로 하겠습니다. 원인자복구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구청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 관리 감독권한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팔 때 가서 동장한테 가서 확인도장 찍어가지고 복구하는 것으로 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안하고 그냥 준공검사도 수도사업 수도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관에서. 그리고 거기의 얘기를 왜 안되느냐 제가 각 기관별로 의견을 들어보면 도시가스 한집 가서 파는데 그 업체에서 작업 나갈 때 하루에 한 5건이나 10건 미만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동에 전화를 해도 나와주면 좋은데 그 한군데 작업하는데 공사도 밑지는데 동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와가지고 이것 이렇게 복구했습니다 확인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 못해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 그래서 이것 한건을 놓고 보시면 복구할 때는 동직원 아닌 동장 입회하에 복구하고 도장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속내용을 파보지 않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람이 따로 붙어서 동사무소 가서 작업시간도 한 두시간 하면 또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서 도장받아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기관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동장님 확인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라도 제대로 복구 안한 것을 구청에서 돈을 지불한다든가 하자보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당시에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나가는 것은 실제 허가조건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굴착한 것은 당일복구 원칙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실제 당일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수도면 수도, 가스면 가스 해서 그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 역시 벌칙을 부과해가지고 이사람들을 일깨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원인이 굴착한 곳에서 도로파손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확히 보신 내용인데요, 실제 도로포장을 하고나서 도로굴착을 안하면 10년 20년이 가도 그 도로는 깨끗합니다. 도로굴착을 하다보니까 수명이 5년만 가도 상태가 상당히 좋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개념에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원인이 그 원인 때문에 받는 겁니다. 실제 간접복구비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되면 땅을 파가지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돈하고 이 도로수명이 약화된데 대한 부담금이 간접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가 저희들이 비율을 따져보면 직접복구비의 한 45%정도 그것은 도로포장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45%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 노후가 심한 도로에 오바록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로유지 관리는 이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받아다 쓰다보니까 간접복구비는 금년같은 경우에 거의 못찾아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간접복구비까지 시에서 전부 다 받아다가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전폭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승인을 잘 안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기금으로 되면 노후된 도로포장도 포장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10억 내지 13억, 기금 들어오는 것이 평균 한32억정도가 들어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기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기간별로 계약할 때 하자기간 명시는 돼가지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하자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구책임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겠는데요, 동장이 소규모 굴착은 책임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동장이 시켜도 동장하고 이해관계가 많지 않다보니까 업체에서 말을 잘 안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복구비가 나갈 때, 1년에 한 몇차례 기성신청을 하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복구했다고 오늘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3~4개월 후에 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돈 지급할 때라도 저희들이 동장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동장님들이 시키는 말을 업체에서 잘들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완벽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부 자구정정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구정정부분은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토목과장김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