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동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징수해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이 지난번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 안에 도로가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구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이자수입금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원인자한테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착공사를 하면서 사후적으로 받는 것인지 조항으로 봐가지고는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미리 형성돼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자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조항상의 문제인데 9조에 기금운영계획 보면 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북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단서기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윤갑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원인을 제공한 본인한테 기금을 받는데 기금을 받는 기준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문제와 하나 덧붙여가지고 오자같은데요, 10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다음’ 자가 더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12조에 보면 규칙1 조례에, 시행에, ‘에’가 두 번 들어가가지고 어감이 좀 안좋습니다. ‘에’자를 하나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정회해서 답변준비하도록 하고,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조에 기금의 재원은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법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구청에 접수되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복구비용을 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납부가 된 다음에 굴착을 하고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9조에서 기금운영계획 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첫 회에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을 받는 기준은 복구비 산출을 각 구별로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서 도로종류별로 또 평방미터당 파는 비용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에 따라서 복구비용이 상당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를 기준해가지고 95년도에 산정한 복구비 기준을 현재도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복구비용이. 그렇지만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직 개정은 안하고 95년도에 책정한 그 단가를 가지고 지금도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서울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평균치를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복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서 결산 및 보고조항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음다음이 틀린조항은 아니고 회계년도 개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음다음연도라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98년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는 99년도 회계연도 말 120일 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여기 회계연도 개시로 하다보니까 2000년을 기준하다보니까 다음다음 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하면서 조금 이상해서 따져보니까 다음다음 연도가 맞습니다.
  12조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에’자를 빼면 말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가 물론 기금을 설치하고 복구까지를 완전히 책임지는 것인지, 관리청에서도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것인지, 또는 그동안의 감독은 여하에 있으며 이번에 바꿔지면서 감독업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큰공사장은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가 아주 작은 소규모, 사방 1m도 안되는 것 그런 것들이 오래 방치돼서 민원이 되고 곤란한데 이것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 동장님한테 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복구하고 감독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굴착원인자가 전체 복구비용하고,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요, 두가지 복구비용을 전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를 할 때 관리청이 하느냐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굴착신청자가 관리청에서 해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인자가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민원인이 이것은 내가 팠으니까 내가 복구하겠다 그런 것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만 받고 직접복구비는 본인이 직접 복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독업무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굴착현장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굴착하는 게 건수로 보면 97년도에 4,500건이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250건이 굴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하나에는 실제 한 개소 개념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상수도 굴착승인이 성북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들어올때는 한 건 속에 이런 것이 보통 하루에 열군데 이상 발생하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군데 수도 누수만도 그 정도를 파요. 그렇다 보니까 한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때는 150건 까지도 150개소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개소수로는 한 12000개소 정도가 1년에 굴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땅을 파고 하면 바로 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복구가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전에 70년대 그때는 관리청 복구로 전부했습니다. 구청에서. 전체를 무조건 굴착승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파는 것은 원인자가 파지만 도로복구는 관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그 많은 건수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늦는 거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원인자가 바로 복구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제도를 바꿨어요. 바꾸어 놓고 보니까 소규모 굴착이 단가가 잘 안맞아요. 늦는 이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복구 비용이 건교부에서 마련한 정부 품 이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래서 설계를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 상한가까지 다 봐줘도 밑지는 거에요. 이것이. 소규모 굴착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 실제 밑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굴착지시를 이렇게 내려도 남지를 않으니까 작업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굴착업체에서 쭉 이렇게 어느정도 건수가 되면 모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래서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개선을 어떻게 해 보려고 왔다 갔다 수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구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신청자가 자기네가 복구하겠다고 하면 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를 관리청 복구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난번 11월달에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허가기간도 단축하고 그런 제도를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기간도 들어오면 바로 고지서와 동시에 허가를 조건부 허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청서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규정에는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에. 그런데 대부분이 2일내지 3일되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금액산정하고 그것 굴착할 수있는데냐 없는데냐 그것을 판정을 해 가지고 최종허가나가는 것이 3일 이내에 조금 업무량이 많으면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허가기간이 오바되어 가지고 처리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 감독권한을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실제 지금 동장한테 소규모 굴착은 감독권한을 다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서 본위원장이 몇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현재 복구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가다가 넘어져서 또 행인이 우리 구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굴착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치료비같은 것이 법상 문제가 되어 있을때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유흥선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내어 주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 복구를 할 때까지는 굴착원인자가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할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수도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 금방 해 주어야죠. 수도관을 갈아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본위원장이 신흥사로 올라와서 의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이 되도록 복구를 안하고 있어요. 파 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차 펄쩍 뛰죠. 오토바이 펑펑 뛰어 넘어가죠.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 계속 불평불만 해요. 본위원장이 지나가는 사람들 무슨 소리하나 들어보면 이사람들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동에서 본위원장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토목 담당하고도 다녀봤고 동장하고도 다녀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복구 빨리 해 달라, 전화 받을때는 네. 하겠습니다해 놓고 함흥차사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한 것은 언제든지 적은 것부터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청이 신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한테 위임을 한다 하지만 동장이 몇번 이야기를 하고 동장들 제가 볼 때 하루에 관내 두서번씩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통 담당도 부지런히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보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금방 신고를 해 주어도 조치가 안따라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원인자 신청에 의해서 직접복구도 하겠다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인자 복구인지 관리청 복구인지 모르면 우리가 설사 그것을 복구를 신속하게 요청을 할 때라도 이것이 과연 원인자 자체복구인지 직접복구인지 관리청복구인지를 분간이 안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어요. 그것도 상당히 연구검토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동장님한테 감독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직접복구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일단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복구한 후에 그 사람한테 원인자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않을까 싶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래도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김갑제위원   아니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직접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복구비는 받아 가지고 다시 지불하는 방법, 이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느냐면 무엇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원한다고 해서 직접복구하라고 하고 아까 돈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복구비를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얘기냐하면 상당히 직접복구라는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직접복구한 것을 확인하고 복구비를 지불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다가 보충질의 하나만 첨부합시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복구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즉 말하면 누수가 있다 해 가지고 어디 공사를 하청을 주는데 딱 지정된 그 회사에만 줍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요. 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니까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몰라도 우리하고는 상반된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딱 정해진 하청업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는 그 사람들만 다니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본위원장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수도공사하다 보면 자기집에서 나온 하수관이 깨져 가지고 원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어설프게 이것을 이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기다가 시멘트로 떼워달라고 하청업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수도공사 하다가 그것을 부쉈으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 없으면 얼렁뚱당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꺼지면 그 자리만 꺼져요. 본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봤거든요. 왜 보았느냐 하면 시멘트로 떼우면 하수도 물이 내려가면서 그 흙이 안씻겨 나가니까 괜찮은데 그냥 슬쩍 해 놓으면 계속 물은 흐르고 또 흙은 물 닿으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그 자리가 꺼져 가지고 결론에 우리 구청 토목과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하청업자를 여러 사람을 주어 가지고 이것도 경쟁으로 해서 너도 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더 친절하고 공사도 더 철두철미하면서 신속하게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를 하겠는데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원인자가 직접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감독관을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이 되었으면 동장도 좋고 허가시에 감독관을 누구라고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복구 공사가 원상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수해때도 보면 굴착공사를 한 부분이 부실하게 매립을 해 가지고 비가 와 가지고 중간에 비가 스며 들어가지고 아스팔트가 뜨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감독관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한가지는 오랫동안 복구를 방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해 줄때에 사업계획서를 해 줄때에 굴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복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공사기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때에는 어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조기에 원상회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우리 윤갑수위원님하고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다니다 보게 되면 상수도 공사를 한다 전기배선공사를 한다 하게 되면 다른 차들은 잠깐만 서 있어도 딱지를 딱딱 붙이는데 전기공사 수도공사 차는 하루종일 도로 가운데로 세워 놓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것이 우선 주민들의 불편이고 또 그 사람들 권한이 아주 대단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인자 부담,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간접 복구하느냐 직접 복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다수 보게 되면 굴착은 해 놓았는데 일주일 이내에 와서 메우는데가 있고 아니면 열흘후에 메울때가 있고 어떤때는 조금 신속할때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는 것인지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알기는 예를 들어 상수도를 위기가 되어 가지고 파서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굴착하고 복구하는 줄 알지.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에요. 굴착하는 곳이 따로 있고 복구하는 곳이 전부 따로 있으니까 먼저 얘기 들으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설계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니까 안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관내에 몇 개 복구할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수지타산이 맞고 안맞고 보다는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생각을 안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관리청에서는 하나의 업자들만 생각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지금 말씀중에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갑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소규모 사업일때는 동장이 하루에 순회를 네 번 내지는 다섯 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소규모 사업해서 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안되고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사업에서는 동장한테 책임권이 있다, 관리책임이 있다, 이렇게 맡겼다, 그러면 동장이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디다가 추궁을 해야 할지 책임소재가 지금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야하고 조금 다른 것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소규모 사업은 동장이 한다고 하고 그 여타의 큰공사를 했을때에 굴착허가를 내 줄 당시에 복구에 대한 것을 못 박아서 행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공사를 끝마치고 복구작업을 하고 허가를 내 줄 때 누구한테 사인을 받으라는 그런 지시를 거기에다가 명시화 시켜준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완공을 할 때까지는 동장한테 위임한다 동장한테 가서 다 했다는 보고를 하라고, 그 다음에는 동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사업은 관리청에서 한다면 구청 토목과 직원 하나를 정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 반드시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는 책임제도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신흥사입구가면 그것도 본위원이 볼 때 20일은 지난 것 같아요. 안된 것이. 그런데 지금 월곡 4동 가면 동덕여대 뒤를 지나가면 체육관 올라가는데가 있어요. 엄청 깊이 팠어요. 자동차가 들어가면 쇼크받을 정도로 깊게 팠다고요. 얕게 파면 슬쩍 지나가는데 엄청 깊이 파놓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갈 적마다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깊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한 20일이 지났어요. 여기 박순기위원님한테 동장이 책임이 지는 것인데 동장한테 한번 확인해 봐라, 지시한 바가 있는데 여지껏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나가서 확인하니까요. 그렇다면 책임한계를 토목과에서 분명히 정해 주면 안되었을 적에는 사람도 추궁할 수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은 동장도 직접 토목과에 당신이 책임자인데 이것 안했느냐고 추궁할 수 있는데 20일, 한달동안 지났다는 것은 자기소홀이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은 관리청에 정해 주고 소규모 사업은 동장한테 확실히 해 주는데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공사가 끝난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다 했다는 것을 문서화 만들어서 완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박연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도로파괴 원인은 늘 보게 되면 굴착복구한 데에서 도로파괴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 업자들이 도로복구를 해서 굴착복구한 그 사람들이 기간은 어느 시기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조항은 안들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낙규위원   지금 복구 책임이 동장한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동장한테 공문이 하나와요.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판다고, 공사를 한다고 공문이 오는데 그 날짜에 꼭 파지도 않고 또 여러군데고 또 동장한테 와서 지금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와서 보고도 안하고 언제 파고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동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단 굴착도 가끔 발견을 합니다. 순찰할 적에,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무단 굴착이예요. 허가도 안 맡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장한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구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원인자 복구다, 그러면 동장한테 확인 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확실히 도장 받아가지고 가면 확인이 될텐데 지금 도장 받는 것도 없고 동장은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지금 파는지도 잘 몰라요. 하도 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장 권한 위임됐다고 그러는데 동장 감독권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한테 공사가 끝난다음에 확인을 맡아오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도 마찬가지 토목과에서 관리청 복구를 할 적에도 동장한테 확인 맡아서 확실히 복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그다음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구청측 답변을 준비하는 뜻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흥사 앞에 수도 공사 후에 30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셨고,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덕여대 앞 길 지연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즉시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계는 복구가 수도사업소에서 100% 원인자 복구로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현장은 전체가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서울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 원인을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복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복구비를 조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상수도가 가장 복구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토목담당이 굴착복구 담당이 되겠습니다. 복구현장 담당이 되겠는데 실제 동 토목담당이 전화를 해도 복구업체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해결 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그쪽 계·과장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복구 업체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굴착 복구가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복구 업체에서 가서 움직여서 복구를 해야 실제 복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예산가지고 낼 수도 없고 수도직원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안했는데 한 10만원 정도 이런 식을 샘플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쪽 환기를 시켜가지고 조금 복구가 지연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징수를 해도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용료가 구수입 들어오는 것보다는 빨리 복구하는 것이 사실 주민들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쪽으로 병행해서 버릇이 고쳐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 복구하고 직접 복구의 혼선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수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원인자 복구고 가스는 관리청 복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전체 구청에서 복구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1월달부터 소규모굴착복구 이것은 전체 원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로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신청인이 내가 복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테니까 무조건 돈 내라 그렇게 하기도 사실 서울시 조례나 도로법에서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굴착을 할 경우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청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일공사만 할 때는 원인차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아주 여러 가지로 고심도 하고 감사받고 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복구 업체 지정 문제는 이것이 각 기관별로 복구업체를 연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수도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한 수탁공사하고 긴급누수하고 합치면 한 15군데 이상이 땅을 파거든요, 그것을 파는데마다 계약을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콘크리트 복구하는 업체는 누구 해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하자발생이 실제 소규모 굴착 복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을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띄우는 것이 하루에 5건 정도를 평균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순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적출이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려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년 판 것만해도 1만건이 넘다보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어느업체에서 팠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자 부실을 전부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의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지정문제는 여러 업체를 지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복구하는데 콘크리트 입찰보고 아스팔트 입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동별로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체수가 많으면 설계를 그만큼 여러 건을 해야 되고 30건을 해야 되고 매건마다 업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토목과에 그런 인력이 있고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성북구 관내를 전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구할 때 그 업체가 많고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한 업체가 하더라도 작업팀을 많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별로 안 남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원인자 복구시에 감독관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포괄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 직원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도 여러 군데에서 파다보니까 한군데 몰려서 파는 것도 아니고 석관동에서 하나 파고 동소문동에서 하나 파고 동시다발적으로 굴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주해서 감독하는 것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보니까 이렇게 지나치면서 감독하는 그런 운영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감독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독기능은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착기간은 굴착허가 신청을 할 때 원인자가 나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파겠다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1m를 파는데 15일동안 파겠다고 신청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당신은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굴착을 하라 그것을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굴착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한4~50건씩 받아가요, 하루에. 받아가가지고 동에 통보해 준 그 날짜에 파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4~5건씩 모아가지고 파면 오늘 작업하려고 했던 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다가 그다음날로 연기될 수도 있고 또 내일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작업량이 빨리 끝나가지고 당겨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실제 굴착업무를 제가 토목과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30건이 예를 들어서 굴착이 되면 그날 하루로 끝나면 좋은데 30건 굴착허가가 나가면 내일 또 30건 들어옵니다. 모레 또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서 복구까지 진행되는 것은 한 3~400건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서서 지켜보지를 못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하수관 파손도 나오고 수도도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그냥 메꾸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목격을 하게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에 좀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복구확인을 받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한 것을 확인 받는 것도 한 건을 놓고 생각할때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굴착 양상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수도같은 경우는 긴급누수로 하루에 한15건 정도를 파는데 긴급누수는 가서 굴착허가 없이 그냥 팔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 파고나서 서류가 며칠 지나가지고 모아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이 굴착복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청장님 모두 고심을 해가지고 제가 굴착복구가 늦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의식을, 파는 기관의 간부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의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한전등 공사차량 도로상에 방치행위는 굴착하는 기관이 구청에 신청들어오는 게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이 16개 기관이 굴착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주의도 촉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원인자 부담인지 아니면 직접복구, 간접복구 이것을 잘 모른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담금관계는 저희들이 100% 받고있으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공사, 하수도 판 것은 굴착복구비를 안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의회에 예산요청을 해도 하수도 맨홀보수비 이런 것을 신청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잘라버리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 못받고있습니다. 하수도 복구는 많이 못받고 있는데요, 한 3년 된 것도 못받은 게 좀 있고, 그런데 다른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것들은 다, 수도가 전에는 체납이 많았는데 굴착승인을 안해주고 제동을 거니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이외에는 지금 100%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복구인지 관리청복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제 명쾌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겠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수도 고친 업체가 바로 복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인자복구로 하겠습니다. 원인자복구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구청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 관리 감독권한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팔 때 가서 동장한테 가서 확인도장 찍어가지고 복구하는 것으로 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안하고 그냥 준공검사도 수도사업 수도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관에서. 그리고 거기의 얘기를 왜 안되느냐 제가 각 기관별로 의견을 들어보면 도시가스 한집 가서 파는데 그 업체에서 작업 나갈 때 하루에 한 5건이나 10건 미만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동에 전화를 해도 나와주면 좋은데 그 한군데 작업하는데 공사도 밑지는데 동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와가지고 이것 이렇게 복구했습니다 확인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 못해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 그래서 이것 한건을 놓고 보시면 복구할 때는 동직원 아닌 동장 입회하에 복구하고 도장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속내용을 파보지 않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람이 따로 붙어서 동사무소 가서 작업시간도 한 두시간 하면 또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서 도장받아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기관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동장님 확인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라도 제대로 복구 안한 것을 구청에서 돈을 지불한다든가 하자보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당시에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나가는 것은 실제 허가조건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굴착한 것은 당일복구 원칙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실제 당일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수도면 수도, 가스면 가스 해서 그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쪽으로 역시 벌칙을 부과해가지고 이사람들을 일깨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원인이 굴착한 곳에서 도로파손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확히 보신 내용인데요, 실제 도로포장을 하고나서 도로굴착을 안하면 10년 20년이 가도 그 도로는 깨끗합니다. 도로굴착을 하다보니까 수명이 5년만 가도 상태가 상당히 좋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개념에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원인이 그 원인 때문에 받는 겁니다. 실제 간접복구비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되면 땅을 파가지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돈하고 이 도로수명이 약화된데 대한 부담금이 간접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가 저희들이 비율을 따져보면 직접복구비의 한 45%정도 그것은 도로포장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45%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 노후가 심한 도로에 오바록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로유지 관리는 이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받아다 쓰다보니까 간접복구비는 금년같은 경우에 거의 못찾아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간접복구비까지 시에서 전부 다 받아다가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전폭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승인을 잘 안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기금으로 되면 노후된 도로포장도 포장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10억 내지 13억, 기금 들어오는 것이 평균 한32억정도가 들어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기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기간별로 계약할 때 하자기간 명시는 돼가지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하자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구책임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겠는데요, 동장이 소규모 굴착은 책임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동장이 시켜도 동장하고 이해관계가 많지 않다보니까 업체에서 말을 잘 안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복구비가 나갈 때, 1년에 한 몇차례 기성신청을 하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복구했다고 오늘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3~4개월 후에 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돈 지급할 때라도 저희들이 동장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동장님들이 시키는 말을 업체에서 잘들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완벽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굴착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아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또 소규모사업도 부과를 하고있는지, 또 부과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있는지,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성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공사장의 점용은 일시점용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공사기간동안에 1일 300원씩, 1㎡에 300원씩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든가 기간내에 굴착을 못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부과한 금액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그것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가 꽤 많이 징수되겠는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데 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소규모 굴착은 우리 주민들이 바로 내는 것, 관로공사는 계획관로 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부설하지만 한집 한집 따는 것, 소규모 굴착하는 것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점용료 대상이 안되고 점용료가 300원씩 따져가지고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미만일 때는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5,000원 미만일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5,000원 이상이 되는, 공사규모가 좀 큰데만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대충.
○토목과장 김운희   이 금액을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건설관리과 점용료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점용료는 100% 다 받는 점용료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수백군데에 이르는 굴착공사 현장을 직원 3명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봅니다. 굴착복구 이후에 2~3개월도 안가가지고 다시 함몰해서 구비로 복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쓸데없는 위원회가 50여개인지 해가지고 특수목적 업무활동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낭비를 막고 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도로굴착 복구감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특수목적 업무활동비에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함으로써 업무활동비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연간 몇억 또는 수십억에 이르는 제복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을 못하면서 형식상 세명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굴착감리를 굴착복구기금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세명을 계약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굴착감리는 계속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굴착현장이 많다고 그래서 감독이 소홀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이것을 각 동에 이번에 기술직직원 전원 교체시에 굴착복구담당을 종전에 두명이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원은 토목과 티오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목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직원을 네명으로 굴착복구 담당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 건설사업도 많이 축소, 구 건설비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건설비가요. 그래서 시비 공사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계 직원을 좀 감 조정하고 관리계 쪽으로 해 가지고 굴착복구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토목담당들이 실제 소규모 굴착 담당이 되겠는데요 종전에는 동에 토목담당이 자기가 감독해야 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요.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은 교육을 소집을 해 가지고 동토목담당들 교육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그것이 허가내용대로 굴착복구가 잘 안될때에는 어떻게 조치요구를 하면 된다는 교육을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이연경위원   지금 현재 감독위원회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굴착복구감독위원회요?
이연경위원   네.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 감독하는 것이죠. 동 직원들이 실제 동에 토목담당이 관심만 가지고 움직일 정도만 되어도 실제적인 주민생활을 불편이 있을 정도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토목담당을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공사현장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부대비에서 지급이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지금 건설공사에 비례해 가지고 건설공사에 0.6%밖에 지금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급양비 원래 서울시같은 지하철 현장이나 이런 데는 감독여비를 매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급양비도 전직원한테 주는 기본 급양비나 여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조금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직원들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부 자구정정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구정정부분은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토목과장김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