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김남효위원외1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제3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몸소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3대에 들어서 총36건의 조례와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무척 바쁘셨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열띤 의정활동을 하느라 다소의 의견차이도 있었으며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의 결실로 살기좋은 성북구의 꽃봉오리로 승화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항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김남효위원외1인 발의)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도시건설위원회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남효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간사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남효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앞서서 잠시 간담회를 겨쳐서 의결하기로 하고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중에 수정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입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셔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중 7번에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제고방안 강구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한 집행을 하도록 요망’으로 변경했고요, 10번에 월곡동 종합청사등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곡동 종합청사와 길음환승주차장’ 등 이렇게 해서 길음환승주차장까지를 포함해서 변경을 했고요,
류성열위원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음환승주차장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는 의무조항같이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지,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임낙길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4번에 정릉우성아파트 도로폐쇄와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부재의 사례가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요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처리요망’으로 변경했고요, 5번은 다소 문안조정을 해가지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있어 단속반 편성체계와 운영체계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단속방법,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의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괄호로 안에 표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앞으로 빼서 괄호를 삭제하고 과속방지턱등 각종 교통시설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소관에서는 4번에 주정차 위반단속업무에 있어서 단속업무를 주민편의적 계도방안강구로 변경했고요, 5번 지역실정에 맞는 동 특화사업 적극발굴요망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의견제시사항 중에서는 2번에 재개발, 재건축의 부도난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적이고 확고한 대응전략을 통해 주민보호정책 수립으로 일부용어를 변경했고요, 5번에 오동근린공원 내 도로에 주차허용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방안 검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 8번에 정릉천 고수부지 내 주차장 활용방안 검토부분은 정릉천 고수부지등 성북구내에 산재된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수정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