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공원녹지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공원녹지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순서이지만 제7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에서 일괄하여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 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쪽 중간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중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쪽 중간 사용료수입 및 기타 사용료 중 체육시설사용료입니다.
류성열위원   녹지다목적체육센터건립 어저께 제가 질문할라다가 말았던 사항인데 다목적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10억입니까? 10억하고 98년도 마을마당조성해서 1억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뭘하는 것인지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45쪽에 나오니까요.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죠.
윤갑수위원   공원사용료 부과 북악골프연습장 15억으로 돼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대충 비교치를 좀 말씀해주시고 체육시설사용료 1억4,000만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97년 98년 99년 비교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가 어떠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영사업과에서 그 사항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용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료는 전체도 월곡동이 지금 주민체육관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관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는 1억3,800만원이었고 지금 현년도에는 1억4,000만원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북악골프연습장도 17억1,700만원정도 돼 있는데 예산이 15억으로 정하는 겁니까? 재계약되어도 그런 사항은 17억1,700만원이라는 재계약이 되더라도 그 금액일 것 같습니다. 15억으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경영수익측면에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경영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잡아놓은 거는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책정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아무리 경영기획단에서 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상식은 알고 와야지 되지 않은 거예요. 엄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북악골프연습장의 17억1,700만원은 규정사실로 돼 있고 연차적인 계약을 하더라도 본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도 암만 경영기획소관이라고 해도 공원녹지과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왜 15억으로 해 놨는가 하는 그런 이유는 알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예산서 제39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건축과태료와 41쪽 중간 과년도수입 중 건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1쪽 김갑제 위원님
김갑제위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구정질문과정에서 보고하신 박석안국장님께서 감액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감액조치가 잘못 표현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감액조치라고 돼 있고 주택과에서는 미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로 하나 통일했으면 좋겠고 미신청이 맞겠고 그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의 신청과정에서 좀더 감액되더라도 이 금액은 우리성북구청에서 적지 않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감액조치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 표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예산서 제4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다목적 체육센터건립비와 공원관리유지비산림병충해방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10억 예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의 건립은 위치가 석관동389번지 두산아파트 바로 뒤에 청소차고 부지입니다. 그 부지위에 하층은 청소차고로 하고 상층부분에 체육센터를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2,974㎡고 전체면적 4,900㎡입니다. 그 내용에는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취미교실, 어린이교실등이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69억9,7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69억8,700만원중에 시비가 40억3,200만원이 당초 개입 당시에 보조비를 해주기로 돼 있고 저희구비가 29억5,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해서 99년도까지 완료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늦어져서 지금 현재 2000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98년도 금년도에 10억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기로 약속을 해서 지난번 3월달에 설계용역비로 3억5,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6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발주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원래 이게 10억을 배정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해서 금년 10월경에는 주무과에서 예산파트로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단저희들이 금년 더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다 배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럼 시비를 12억을 내려 받으면은 구정예산은 예측은 2,000년도에 가서 시작을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를 이 과목에서 이 대목에서만 시비를 보조를 받으니까 여기만 써야 되는 거니까 딴데는 못쓰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수입지출하고 관련해서 공권관리유지비에서 경상 월곡동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비공원관리유지비라고 하는 시비보조로 1억2,4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린공원이 전부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받아가지고 근린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어느 공원에 대해서 얼마씩 내려오는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때 그때 내려오는 필요한 사항을 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구비로 나온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심의에서 나온거구요 구비로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역류와 예방접종약품비 해 가지고 보건소인데 여기다 갖다 넣었냐 이거지 보조금 예산서 여기다 갖다해 놓으면 보건소에서는 예산 세울 적에는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류성열위원   다목적환경센터관리비니 그 가운데다가 그 품목을 갖다 넣으니까 어디보겠느냐 이거지. 언뜻 봐선 공원녹지과 소관인줄만 알았지, 여기 갖다 넣어다 놓었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만 신경써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서 불러드릴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74쪽 하단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279쪽 상단 자체사업비설비 중 체육관실태부분 칸막이보수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실내부문 칸막이보수비까지요
김갑제위원   여기 지금 말이예요 생활체육지원비니 상당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공보과에 예산일것 같은데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위원장 유흥선   274쪽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부터 279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 체육관실내후문칸막이 보수비까지
류성열위원   구민체육관운영이 966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입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류성열위원   1억4,000만원 그런데 운영비가 9,963만원이 들어갑니까? 나머지는 수입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인건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계산을 해보면 약간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류성열위원   그전에는 3,100만원씩 적자를 봤는데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 안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 이외의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갑제위원   보일러는 어디 보일러예요? 보일러 세관 278쪽.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체육관 내에 있는 보일러입니다. 구민체육관 내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대형보일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대형보일러입니다. 공원난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류성열위원   구민체육관 당직근무 수당은 일요일에 나와서 문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두사람이 교대해서 저녁이면 비울 수가 없어서 교대로 두사람이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녁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336쪽 하단 공원관리 경상예산부터 예산서 343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타부대비까지의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연료비가 277페이지에 연료비 돼 있는게 기간이 6개월인데 어떻게 6개월이 잡혔습니까? 277페이지 연료비 계산이 일자가 180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이 잡아논 것이 10월달부터 다음달 3월달까지 해서 6개월을 잡아논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339쪽에 말이예요. 예초기 날 3개가 있는데요. 예초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예초기가 2대가 있고 동력톱이 5개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예초기가 2개있는데 날3개가 들어 갔는데 예초기날이 20만원이라면 이거 비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은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일반업소에서 견적을 받습니까? 이런 거는 조달청 같은 데서 받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조달청품목은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실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229쪽에 하단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유흥선   예산순서를 참고하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343쪽 상단입니다. 위험수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꽃화분 내 수목식재 인건비나 각종수당은 몇 일에 몇 명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산출기초에 표시해 주셨는데 위험수목을 몇 그루 제거하는데 이렇게 들었는지 산출방식이 안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에 가능한 산출방식을 기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필요없는 질문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관내 전지역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거한 것이 230주 가량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로 말하자면 일반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거한 것도 230주 해서 총594주를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1,700만원 밖에 못넣은 원인은 사실상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1,700만원을 넣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한나무에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이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보면은 한주당 제거하는데 약 10만원 정도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 나무는 규격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 몇 주다, 이렇게는 못넣었지만 내년도에는 평균을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342쪽 하단에 보면 98마을마당 조성 여기가 예산액이 1억5,700만원이었다가 전년도 예산은 11억4,200만원 그래서 감액이 9억8,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마을마당 할 곳은 돈암동 51-1호 하고 34, 35호 미아리고개 바로 왼편 고명상고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383m2 입니다. 그것은 원래 개인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한군데 하고 정릉 1동 966-1호 장위3동에 165m2 해서 총 748m2로써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사항은 총사업비가 6억6,400만원이 듭니다마는 이 중에서 보상비가 3억5,5,00만원은 이미 벌써 보상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로서 공사비 전체가 3억9,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시비 1억8,9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이 50%를 합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약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가지면 사업은 완료될 걸로 믿습니다. 97년도에 마을마당은 저희들이 정릉3동에 97년9월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24일까지 조성을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을마당은 시에서 전부 용역을 해서 시에서 전부 사업을 끝내고 다만 사업시행만 저희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시비보조도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꼭해야 될 장소로 세군데를 책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마을마당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마을마당이라는 게 공원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적은 면적으로서 일종의 쉼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그런 곳은 야외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하고 또 거기에 소나무외 17종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343쪽 상단에 동소문로, 미아로 화분내 수목식재 이런건 안해도 되잖아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돈도 보니까 2,0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아까 질문할때 위험수목제거 밑에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내 수목식재 공무원들도 귀찮고 관리를 하면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2,000만원 안들여서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윤갑수위원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원녹지업무추진에서 연4회 분기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에 무슨 혹시 회식을 하는 것인지 행사내용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위원장 유흥선   지금 쪽 부문으로 넘어갈 차례거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 다시 예산서 343쪽 상단 녹지관리경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348쪽 구조사업재료비 중 산림병충해방재비까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갑수위원님 질의 대상에 포함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방금 말씀하신 346에 공원녹지관리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기별로 각과에 나온 어느 과나 나오는 어느 과나 공통된 것으로 이것은 각과에 배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회식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346쪽 상단부에 보면은 국내여비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불법건축물단속 해 가지고 600만원돼 있는데 지금 공원내 불법건물 짓는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공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여비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 직원들이,
류성열위원   여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구분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불법공원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여비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출장빕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순찰활동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48쪽 산림병충해방재 4천백만원인데요. 병충해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별로 하는지 몇회나 하는지 좀
○위원장 유흥선   348쪽이요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병충해 방지는 저희들이 5월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개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곳에 전부다 병충해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차량일대와 분무기 2대를 가지고 그 기간동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는 금년도에 3,100만원을 보조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로서는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도 사고 저희들 일반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5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매일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신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6쪽 하단 건축지도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380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부대비 중 도시설계수용역비까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낙규위원   380쪽에 위법건축단속 및 추진비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한낙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는 허가받아서 발생되고 있는 위법건축이나 진정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위법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관도 하고 출장에 따른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다 여기에 들어 가는 사안입니다.
류성열위원   근데 한 번 우스운 얘기하나 합시다. 봉급받고 다 타는데 그 업무소관해서 일하는데 별도로 돈받아 ? 받을 필요없잖아? 이중으로 해가지고 뭐하는거야 얘기해 봐요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는데 출장비같은 거는 안주면 공무원 안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건축과장 윤병규   출장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뭐구 또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래 배정이 되게끔 행정지침은 있습니까?
류성열위원   편성지침은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가족들의 생활비고 실제로 예를 들면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출장을 안나가는 직원도 있고 나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나가는 직원들은 자기생활비에서 업무추진비고 출장비를 댄다든지 재료를 산다든지 하는 거는 오히려 업무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예산 편성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 입니다. 381쪽 이저 건축과에도
○위원장 유흥선   380쪽까지입니다.
황의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379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금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한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금년초에 분쟁과제를 국민의 정부 들어선 연후에 법령의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거나 실적이 위원회고 아니면 위원회는 이제 뭐 없애도 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이연경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쟁조정위원회입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분쟁을 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실적이 있어 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몇회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1회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한 번했습니까? 명예건축지도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명예건축지도원은 열두분입니다. 하기는 매달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명이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업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될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요. 되도록이면 잘 조정해서 민원을 감소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하다 보면 자기일인데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처분도 내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민원인측이나 건축주측에서 자기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하라고 권장을 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청할텐데 그러면 자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사유가 보면 사생활침해라든지 균열발생 피해 관계 이러한 진정입니다. 피해를 입는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조금 과하게 요구하는 이러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인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는 법령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가장 문제가 아까 얘기한 건축과장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나친 민원제시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받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왕지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민원인끼리 해결하라는 건 생전 해결 안됩니다. 그런 분야를 내가 1대때부터 부르짖었던게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건축과장 윤병규   이거는 별도로 부활을 한거는 아닙니다. 이 위원회 관계는 하시게 되면 이연경위원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연수위원   건축심의위원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원이 두분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의위원회 횟수가 통상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 만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박연수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주1회개최가 원칙은 그런데 저희들 성북구의회 건축 추세로 봐서는 다른구에 비해서 건축이 상당히 작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1주마다 운영되는게 격주로 운영을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허가 건수가 80% 줄면서 건축심의대상이 많이 축소되는 걸로 지금 법령이 개정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관계는 원래는 주1회가 원칙입니다마는 심의신청이 되지 않으면 개최가 되지 않고 있고, 심의가 신청이 되면 다만 건수가 작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매주 1회 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보시면 2회로 돼어 가지고 있습니다. 2회가 월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격주마다 월2회를 하는데 8개월만 하는 것으로 한게 한여름이나 심의위원인 대학교수들이나 해외출장 나가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때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79페이지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구요. 382페이지에 위법건축추진비가 있는데 다 같은 업무여비가 아닌지 성격이 좀 잘못된 게 아닌지.
○건축과장 윤병규   국내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업무 건축허가준공을 할 때에도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비가 되겠구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법근무단속업무추진비는 진정, 이러한 사항 위법건축물 발생이 되고 상설점검을 하거나 이랬을 때 위법건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현장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건축업무수행비도 여비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379쪽에 국내여비 바로 위에 건축업무수행비.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업무수행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근을 할 때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저녁식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379쪽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10명이고, 예산이 1,800만원이면 1인당 연간 180만원인거 같습니다. 12회 하면서 곱하기 3개동 돼 있는데, 1회에 곱하기 3개동이면 15만원씩 나간다는 얘긴데, 어떤 내용인지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고, 공원녹지과는 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직원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 추측컨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이 맞는지까지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은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명예지도원을 관내 건축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기별에 3개동을 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에서 분기별로 해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부르는 데가 많고 위험시설물이나 기타 이러한 사항 등 동에도 건축직이 전혀 없는데 건축신고업무가 많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명예건축지도원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해서 월1회씩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수당은 지도원수당은 5만원이고, 10명당 한사람이 3개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달 매달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상정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지도업무추진비는 건축행정을 지도하기 위해서 관내 건축사들이거나 시공자, 감리자들이 회의를 하고 건축지도에 따르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부서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저희 사무용품입니다. 저희들은 사무용품이 건축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설계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보다 사무용품비가 과소하게 작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작은 편일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부서운영업무 과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하는게 부적절한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과에서 과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용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른 일반 잡다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사무용품만 쓰는 게 아니고 기타 잡다한 잡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국내여비라고 돼 있어서 하는 혼동을 했는데요. 5,000원 가지고 국내여비라는 것이 안맞고요, 시내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를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목을 정할 때 정부에서 전부 예산편성 지침을 주고 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식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   아까 얘기했는데요. 명예건축한 지도원이 있는데 이제까지 말이죠 각동에 다니면서 실적이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 사무감사할 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경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명예지도원이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법으로 정해놔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하는 업무는 첫째가 동에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이 각 동에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지금 100m2까지 주택건축을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0m2까지 증개축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전문지식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건축민원을 동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상담도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 건축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동직원들과 합동점검을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는데요 작년 1/4분기에 48건을 자문을 했고, 2/4분기에는 78건, 3/4분기에는 88건 해서 총 실적은 214건으로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를 답변을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증개축이나 대수선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명예건축지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윤병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우리동 같은 데도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명예건축지도원이 한 동에 1달에 1번 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에 지도하면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서 써라, 언제든지 법률적인 자문, 기술적인 자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불러서 쓰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동에서 아직까지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실적에서 보고 드린대로 동에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 이 사람들 써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분기별로 지나니까 1/4분기보다 2/4분기가 2/4분기보다 3/4분기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고 동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률적으로 보탬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더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한달에 한번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내년 운영해 가면 그 실적이 늘어나면 좀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자문받을 때는 구청측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지, 이사람들한테 자문받으려고 생각을 않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구청에서 물론 자문도 해줍니다. 하는데 실제로 구청직원이 동에 가서 동업무를 담당해주기는 하는데 구청 민원과도 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 영역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민간기술자들 전문가들 명예건축지도원들 해서 동에다가 자문위원으로 지도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실제 동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예가 별로 없고 지금 작년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뭐야 자문을 구하는 것도 없으니까 별로 없고 내 생각같아서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동에서 별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명예건축지도원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용횟수가 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동에서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구에 건축직들이 자문을 하거나 서면으로 질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래 안되고 명예지도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은 건축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을 때 수시로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하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이외에도 지금 장기미준공건물이라고 그래서 미준공 옛날부터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각 동에 지도원들이 지금 선임돼 있기 때문에 미준공건물해소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건축설계사무실에 당초에 했던 설계사무실들이 폐업하거나 죽거나 없어진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준공을 하고 싶어도 설계감리자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때에 동담당명예지도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하반기부터
이연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위원들 명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세요. 충분히 좀 이용좀 할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거든요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건축과장께 재확인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사무용품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알고 있는 회계상식으로는 사무용품비는 분명하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건지 예산내역이 잘못된 건지 다시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앞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도서구입비라든가 백도 청사진해 갖고 사무 용품비 몇 가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용품비하고 여기에 포함안된 사항들 잡비가 과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기타 잡비가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외에 누락돼 일일이 명기하지 못한 사업비라든지 기타 과를 운영하는 제작비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토론과 의결은 98년12월11일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