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0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회 정기회 기간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건설교통국소관 97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하단 세입부분으로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결산서 32쪽 상단 사용료수입 중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32쪽입니다.
이연경위원   사용료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부분 있죠? 1,553만6,500원 그 내용에 대한 말씀해주십시오. 과오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과오납의 경우가 나타난 대로 생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과하다 보면은, 이게 97년도에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측량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10여년 전에 것도 관리하던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96년도에는 일제히 하천도로 점용사항에 대한 측량을 일제히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납 부분이 발생이 돼서 잘못 부과가 된 거죠. 예를들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대장은 20평 점유한 걸로 부과가 났는데 만약에 96년도에 일제 측량을 해보니까 15%로 나왔다든지 과거에 있는 대장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명의변경 된 것을 정정없이 그대로 관리해 오다가 명의가 재측량 하면서 발견되어서 다시 부과하면서 과오납 된 것 등이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신청에 의해서도 과오납 환불을 해드리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배상하는 과정에서.
이연경위원   구청에서 발견해서 과오납이 된 거예요. 과오납을 발견해서 내준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신청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제히 측량했기 때문에 측량 배상하면서
이연경위원   신청들어 온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신청이 만약에 안들어 오면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나중에도 발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대장을 가지고 부과를 하다가 96년도에 일제측량을 해서 부과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권으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발견된 것이 몇 건이고, 이의신청 들어와서 한 것이 몇 건인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과거에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찾아가십시오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냥
이연경위원   왜냐하면 발견돼서 신청해 주는 건수는 적은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는게 많지, 발견해서 내주는 건 극히 저조할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과거에는 그랬지만 일제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개열하는 과정에서 많다고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연경위원   알았어요. 자료 빼 주세요.
김갑제위원   임시적 세의수입에서 과오납이 6천여만원 발생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위원장 유흥선   30쪽, 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126쪽 하단 상하수관리비 중 인건비부터 결산서 130쪽 상단 민간자본보조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쪽, 130쪽입니다.
이연경위원   상하수도관리가 6억1,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도요, 그 불용액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2억600만원 그게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127페이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거 상하수도관리비에 불용액이 대부분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하고 경비절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연경위원   2억6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2억600만원은 이월액이고
이연경위원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월액이요? 그것은 석관1동 248-24호 하수도개량공사가 97년도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위동 3번지 주변일대 하수개량공사도 마찬가지고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및 절도용기구로서 이월된 것인데 석관동 248-24호 주변하수도공사가 총 예산액 9,000만원 중에서 19만8,000원이 이월이 됐고, 장위동 3번지 주변일대도 하수도공사가 1억4천 중에서 1억2,653만 4,000원이 이월된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걸 포함해서 2억1,600만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2억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이월액이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이월액이 합쳐가지고 불용액이 된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불용액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불용액이 어디서 6억1,600만원이 생겼는데 이유는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대부분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낙찰차액과 또한 경비절감으로서
류성열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낙찰가를 많이 예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네. 결과는. 낙찰가격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적에는 결과로 볼거 같으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다, 측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공사가 많았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낙찰가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돈이 6억1만원이면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거 같은데 생각에. 건수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본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 가지고 집행을 안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수가 비교적 여러 건으로서 형성된 것이고 설계가 과다하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항상 대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예가에 90% 선에서 형성이 된 낙찰이 되고 그 차액이 낙찰차액이 돼서 여러 건이 형성되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 또한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안쓴 돈도 있고 또 사용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아까번에 얘기했던 잔액집행액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어서 결산서170쪽 상단 치수 및 재해대책중 하천관리비부터 결산서 182쪽 상단 자체사업적립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172쪽 상단 건설관리 중 건설행정비부터 결산서174쪽하단 자체사업적립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6억9천2백만원인데 금년에도 이월액이 18억4천5백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이것은 보상비인데요. 토목과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이 안끝나니까 이월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산 배정이 늦게 되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이월된걸로
이연경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금년도 이월액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재이월이 안되는 거니까 그런거 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연경위원   금년에도 이월액이 18억이나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왜 그러냐하면은 추경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거기에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러면 작년에 액이 보상해주기 위해서 16억9,200만원 들어 갔는데 그 금년에도 그 보상금액이라는 말입니까?
18억이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금년에도 이월돼서
이연경위원   재차 이월은 안된다면서 전년도 이월액이고 이거는 금년에도 이월액이 18억4,5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거냐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에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해서 16억9,200만원있죠. 그거는 96년도 이월달거구요. 이 쪽에 있는 18억4,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된 98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거냐니까는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같지는 않은데요. 이월액이 생기는 경우가 추경에 형성이 돼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이 보상의 경우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내에 안되니까 그래서 이월된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열위원   172페이지 보면 임차자료가 300만원인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임차자료가 뭔지 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172쪽 하단에서 임차료 3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그대로 불용액이 됐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이것이 그 저희들이 가로 정비계에서 가로정비용품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로정비물품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정비하면서 예를 들면 장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되는 그대로 사용이 안돼죠.
류성열위원   장비라는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구체적으로  우리내부장비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내부장비가 뭐고 구체적으로 무슨장비를 할 때 300만원씩 빌려다 쓰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것도 있고 수거된 물품을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상에 있는 가판대 같은데 사설로 설치하는 거 그런거 수거해 오면 그런 거 처분할 때 들어 가는 돈입니다. 그런 것도 들어 갑니다.
류성열위원   그런게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금년에 경우도 보면은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집행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자제쪽으로 하는 금년에는 다행히도 공공근로요원들이 대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연수위원   밑에 자료비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재료비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재료비는 가로정비입니다.
가로정비 상시 재료비가 예산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특별재료비가 아니고 일용인부임을 재료비에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용어가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인부일용재료비로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재료비과목을 그 안에 배정을 하죠.
윤갑수위원   172쪽 하단 임차료예산이 300만원주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하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74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예산이 천만원이나 돼있는 것도 전액 다 불용액으로 남았는 그 이유가 뭐고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174쪽에 민간사업대행비 1,000만원은요 집행사유고 발생이 안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게 뭐냐 하면은 신발생 대규모노점상이 발생이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노점상 철거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임차료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결산서174쪽 하단 도로건설 중 인거비부터 결산서 178쪽 하단 시설비 등 신설부대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건설관리과 아까 다음에 이월액이 똑같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건 건설관리과예산이고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결산서 182쪽 상단 교통지도관리 중 경상적경비부터 결산서 184쪽 중간 기타 중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178쪽은 안하고 ?
○위원장 유흥선 178쪽부터 180쪽 하단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유흥선  이번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통상적인 행정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10% 절감에 국한돼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어서 결산서 182쪽 상단 교통지도 관리 중 경상적경비부터 결산서 184쪽중간 기타 중 반환금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82쪽이라고 했죠. 됐어요.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282쪽 하단 재해대책기금 중 재해예방추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4,000만원 그전에도 4,000만원 세워줘 가지고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그런 식이 됐고 금년도에는 하절기에 재해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재해대책비를 너무 적게 측정해놨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4,000만원 모두 포괄적인 예산이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법적기금입니다.
류성열위원   법적기금인데 구청 전반적인 인사 다 해서 4,000만원만 세워 놨던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세우기는 4,000만원인데 법정기금액은 정확히 내 기억으로는 모르겠지만 1억한 3~4,000이됩니다. 97년도에도 1억 3,4천이 되는데 97년도에도 1억3~4,000이 되는데 이것을 안고 확보를 하고 4,000만원정도 확보하고 금년에도 5,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안한 것 때문에 수해때 매스컴이라든가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97년도에 4,000만원 한 것도 97년도에 쓴게 아니고 금년도 수해때 다 썼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은 안쓰면 그대로 적립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내년도 예산은 법에 얼마나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짰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내년도 예산은 1억한6,000이 법정기금으로 나왔는데 이번 구에서 유추한 것은 5,000만원 밖에요 요청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책정단계에서부터 법정확보안이 있다고 했다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99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을 법정기금액대로 확보를 하는 구는 뭐야 치수사업비라든지 소방대책사업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며칠전에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나머지 예산이 있다면 재해대책기금으로 돌려주셨으면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국유지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등등이 사용료부과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영세성을 띤 주민으로부터 기거를 하고 사용료를 물리는데 이 근거가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사용료를 분류해서 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청에 단독적으로 그걸 뭐 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각동에 못사는 동네 하천부지가 많고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그 사용료가 너무 부당하다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없어서 살기 어려운 것도 원통한테 자기는 고맙게도 생각해야 될 줄 아는데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느냐, 요새는 IMF로 연유해서 구청에 자금이 없으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막 가서 강요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공갈 아니면 협박까지 들어와서 나가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오죽하면 못내겠느냐 이렇게 강요하고 여럿이 와가지고 이런 행위자체를 하면 민원의 대상이 돼서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건설관리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세한 답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구청구정감사 때 잠시설명을 올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이 취약해지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시 설명올렸지만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이 취약해 지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아주 취약한 편이어서 체납도 체납이지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는 시나 구 소유에 하천이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리를 찾아서 과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 찾아내서 되도록이면 우리과세도 공평과세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안되는 거니까요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체납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곡2동의 경우가 조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가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불미한 언사가 없도록 정당하게 잘 대화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구만 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부언해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나가서 사용료를 강요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외부적으로 볼 적에 과잉단속이라고 하는 식의 이미지가 풍기는 거 같애요. 조용한 방법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야지 여럿이 가서 그런것은 불합리한거 같애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여럿이 나가서 하는 것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유념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부과율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내도 똑같습니다.
류성열위원   지방하고는 차이가 나죠.
김갑제위원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니까 세입이야 차이날 필요가 없지.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은 성북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흥선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흥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연경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를 혼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32쪽 상단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하천부지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36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사용 징수교부금 중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어서 예산서 40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광고물관련 과태료와 건설관련과태료 밎 예산서 41쪽 하단 과년도수입중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330쪽 상단 치수관리경상예산 일용인부임부터 예산서 336쪽 상단 자체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비 하수도준설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300쪽 하단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하수도시설물관리인부임금이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다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한달에 25일을하고 30일한 것으로 근로법에 의해서,
황의휘위원   25일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날은 그냥 따라 준다, 이 양반들은 아픈 양반도 없는 모양이지. 365일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한사람도 없는 모양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도 아픈 사람도 없고 개중에 무슨 다치는 사람도 없고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실제 집행은 근무하는 대로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 안줍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퇴직금은 줍니다.
류성열위원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을 때에는 퇴직금도 사용이 되죠.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해 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331쪽 하수도관리인부임 퇴직금이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예산서 400쪽 하단 국토자원보조비재해대책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403쪽 하단 자체사업기타내부거래 중 재해대책적립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이번에 엄청 수해를 입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매스컴에서도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필요한 만큼 적립을 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예산구조상 적립해야 할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재해 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 소극적인 어떤 후생사업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실업자대책을 위한 공공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같은 적극적인 사업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소극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율만큼은 적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립 못하는 이유하고 적정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우리구에 99년도에 1억5,600만원이 나옵니다. 5,000만원적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99년도 추경이라든가 거기 우리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시라든가 대책기금 적립금은 우리 구비에서 순수하게 편성되는 기금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재해보상금해 가지고 7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적립재해대책적립금에 다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세우면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거는 그거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류성열위원   원인이 뭡니까? 차라리 재해가 났을 때 지출이 될 금액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도 나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해 보상금해 가지고 7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700만원이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같이 묶어서 해 놓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재해대책보상금이 일반적으로 탈 때는 안전점검비하고 재해대책때 보상비로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이 차이가 안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공공시설을 시에 유지보수 복구하는데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그러나 사고나서 경험을 해 보면 이재민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라면박스 하나 사다줄려 해도 재해대책기금은 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적 성격의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경상적 경비를 예산에 없지만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산 때문에 적립금도 제대로 못찾아먹는 형편인데 감히,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예산서 403쪽 하단 건설관리인건비중 일용인부임결산서 411쪽 하단 자체사업전자복사기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408페이지 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성 예산이 3분의 2수준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만큼은 7,7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44,000만원정도 50%이상 60%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것은 저희구 전체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우선 저희과 만23명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407쪽 운영수당노점상대책위원회수당 돼있는데 시비로 뭐 하는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보상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저희 자체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과장 해당과장들이 위원도 되고 외부인이 다섯분이 외부인이 있습니다.
관련보상과 관련된 외부인 우리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안나가는데 외부인사들한테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 기준이 5만원씩 해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평균 금년에 보면 5회정도 했는데 이게 5,6정도 올린건데 예산사정때문에 3회로 이것도 반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 아래광고물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여기 아홉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외부대학 관련 광고물과 관련된 대학교수가 두분, 건축사가 두분 또 광고물과 관련된 업자가 두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분들은 여섯분 외부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5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번으로 축소가 돼 있고요. 노점상대책위원회 이것도 외부인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노점상대책위원회도 13명정도 되는데 이것도 외부인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요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낙규위원   이 수당주는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뭘 심의하는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내용이요? 보상심의는 각과에서 저희것은 물론이고 보상계가 있으니까 보상팀이 있으니까 보상을 하다 보면 심의할 내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걸 보상을 확대보상을 해야 되는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고 있다든지 또 주택과도 아시는 바대로 주택과인 경우도 확대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광고물 심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심의 위원회도 옥상간판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광고물의 경우는 심의가 없는 옥상간판이 저희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옥상간판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경제기획원에 심의를 하고 노점상의 경우는 노점상의 경우도 시책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그런 때 특별히 시책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그래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심의하면 노점상 심의위원회 한적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금년에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한낙규위원   했는것을 못봤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이게 지금 다 결정돼서 하는건데 따로 심의해서 그것도 심의도 확대보상도 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금년에도 다섯번이나 했습니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하겠는데 이런 심의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을 한분씩이라도 꼭 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주십시오. 제가 심의건축위원회 등등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는 안돼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위촉을 안받아서 심의에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 한분이나 두분이라도 거기에 꼭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410페이지 중간부분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에 패소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어려운 때에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청에 전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의견을 구해가지고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은 소송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411페이지 민간위탁금 45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에 잡혔는데요, 폐기물 처리는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위탁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다섯분 계십니다. 모든 소송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지휘를 받는 소송이 아닌 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가능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관한 거는 98년 금년에는 4주 중에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됐다가 과목명칭이 바뀐 것이죠.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는 예산서 411쪽 하단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예산서 420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관리폐기물까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413쪽에 소화기 연도별로 해서 4개 뿐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전체가 4갭니다. 소화기는 지하보도에 네군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야 됩니다.
김갑제위원 구청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제위원   보안등 갯수가 1000개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보안등이 1000개 밖에 안돼요?
○토목과장 김운희   보안등이 13,800개입니다. 와트 별로 분류돼서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를 합치면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49쪽 하단 재난관리경상적 경비부터 예산서 451쪽 하단 자체사업중 월곡시장 안전진단용역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류성열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을 주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류성열위원   한달에 대충 얼마나 돼요? 평균쳐서 월별 얼마를 주는지,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상병 정도의 급료를 줍니다. 봉급이 15,740원이예요. 중식비도 25일 매일 3,500원씩, 교통비도 1,000원, 피복비도 연1회 한번 피복비를 주는데 이게 25만2,500원입니다.
류성열위원   식비까지 포함하면은 3,500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달이면 25일이면은 12만원 그러니까 수령액이 총체적으로 볼거 같으면 10만원은 넘지 않느냐. 군인들은 15,700원 받는다 말이야.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98년12월11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