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1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안)계수조정의건

               (14시33분  개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2쪽 중간 기타 사용료 중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과 길음역 환승주차장수익금 그리고 예산서 33쪽 하단 건설교통국 수입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수익금은 22개 동에서 잘 수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건 100% 됩니다.
류성열위원   비싸다 싸다하는 사람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요금부담이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잡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잡음이 없다면 올릴 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방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얼마씩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야간은 2만원, 주간은 3만원, 전용은 4만원이예요.
류성열위원   야간은 누가 대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경우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주차장을 하나 쓴다 그러면 낮에는 출근하면 없을 거란 얘기지. 그랬을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요? 반만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반만 시간을 정해서 오후 8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계약한 사람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낮에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일주차라고 해서 전일을 쓰겠다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일계약해서 쓰고 계약 외의 사람이 쓰면 견인조치 한다든가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밤에만 2만원씩 해서 야간에만 주차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사람이 24시간 쓸 수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렇죠.
류성열위원   24시간을 쓸 경우 적발할 묘안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만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주간에는 아무나 댈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한 사람이 야간만 배타적으로 쓰고 낮에도 쓰고 그건 돈 안받습니다.
류성열위원   관리체제가 그렇게 되면 애매한 부분도 있겠어요.
윤갑수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의 수익금이 1억1,7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길음환승주차장을 유지하는데 인건비 기타 관리유지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간 총비용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순기위원   국장님 주차수는 몇 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177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상가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가임대료 1억700만원 하고 주차장운영 수익금이 1억1,700만원에서 2억2,400만원 되는데 나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온 것이 5천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견인측면에서는 고려가 안되기 때문에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황의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동네차가 여러 대가 되다 보니까 잠깐 낮에 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분도 안돼서 견인차가 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차들이 예를 들어서 15대나 20대가 들어가는데 낮에는 어떨 때는 칸이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동네차도 갖다대는 것도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거주자우선 구역이 있는데 자기가 계약맺은 구역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차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개 계약맺은 차주가 전화를 합니다. 이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구역이 많이 비어있을 경우 외부차량이 대고 있으면 견인 않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그거 견인하는 걸 제가 몇번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차가 있으니까 견인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안하고 있어요.
황의휘위원   아니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차들이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 공간에 한 30분동안 있다가 나가는데도 바로 견인해 나가드란 말이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것도 같은 동네 차인데 이것을 일찍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 사용을 못하는데 잠깐 와서 대는데 그것까지 막게 되면 공용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는 얘기예요. 빈칸에 잠깐 놓고 나가는데 그 순간을 못참아서 견인한다는 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건 자연적으로 견인하는게 아니고 반드시 주차의뢰를 받은 반대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 주차구역 내에 다른 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를 주차를 못시키고 다른 데 대면 걸리니까 신고가 들어와요. 왜 단속을 안하느냐. 그때는 저희들이 신고받으면 해당 동네에 지시해서 단속해요. 거주자우선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별도로 동네에 해 놨습니다.
황의휘위원   아니 뭡니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민원은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황의휘위원   대다수 낮에 세워놓는 차들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다 끌고 나가고 저녁에만 들어오지. 조금 단속에 물꼬를 터주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예산서 35쪽 중간 기타수수료 중 견인수수료 예산서 36쪽 상단 사업수익 중 주차요금수입, 노상·노외주차장 수입, 예산서 37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수입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36쪽, 37쪽입니다.
황의휘위원   견인수수료는 견인차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구청에도 일부 들어 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견인수수료는 위탁이 돼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받은 돈이 전부 나갑니다. 수입을 일단 잡고 지출은 청구해서 나갑니다.
류성열위원   이 회사는 용역회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 차가 몇 대나 돼요? 견인차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견인차가 16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럼 신고한 것만 견인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임의대로는 못하고 다른 요원들이 견인과태료나 견인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한해서만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자동차민원이라고 돼 있는데 34쪽 상단 자동차민원.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각종 자동차 민원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36쪽 노상노외주차장 수익금. 전년도 예산이 특별회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 주신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관리하는 5개소가 시로 이전되고 4개소의 수익금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36쪽 상단에 노상주차장수입하고 노외주차장수입하고 노상하고 노외하고 구분되는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노상은 도로상에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고 노외는 대지나 기타 주거지나 이런데 되겠습니다. 도로상에만  하는 것이 노상주차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는 도로외에 하천부지 같은데 삼선시장 옆에 보면
류성열위원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1년단위로 공개입찰해서
류성열위원   노상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마찬가지입니다.
류성열위원   노상도 입찰해서 합니까?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구청후문에 있는 것하고요 성북소방소 옆에 있는 것하고 2개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석관동 지역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것은 금년에 시에 이관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도로는 시에 5개소 이관했습니다.
류성열위원   먼저는 구청에서 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 벌써 3년전부터 왜냐하면 저희들이 5개가 넘어갔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도로 지정을 다시하게 되면은 3개 정도는 넘어올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구청 안에 주차료 받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것도 주차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이군요.
황의휘위원   요즘 각동마다 보게 되면 소위 개인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에서도 징수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없습니다.
황의휘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황의휘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신고제로요.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예산서 40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운전자과태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용주차료위반과태료 자동차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40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9억7,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내년에 주차단속을 더 강화시킬건지 주민의 생활고를 감안해서 완화를 시킬건지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98 최종예산 잡혀 있는 것이,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는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구요. 단속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주차단속공익요원들이 작년에 비해 반정도가 각 동에 거주자단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줄어들고 있고 IMF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건수단위 위주로 강력하게는 할 수 없고 질서차원에서 금년도 수준 정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6시 넘어서 야간단속반 말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는 밤에 야간단속반까지 내보내서 성북구민한테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인상을 줘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야간단속원은 3개반이 있는데 1반은 단속을 하고 2개반은 하루는 종암경찰서와 합동을 하고 짝수홀수로 해서 하루는 성북서하고 해서 경찰에서 취약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88주변 성북경찰서 뒷길 성북동 올라가는 기사식당 옆 이런 주로 취약지역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야간단속을 할 때는 이면도로라든가 특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건 단속을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철저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41쪽 하단 과년도 수입 중 자동차과태료와 예산서 42쪽 상단 과년도 수입 중 운전자과태료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지난 부분인데 37쪽 말이죠. 어차피 알고 넘어가야 돼서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은 뭐를 칭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징수하는 건데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이 교통을 위반하는 요인이 될 경우에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3억8,000만원 사이에서 4억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전부 시수입으로 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우리 수입으로는 그중 10% 징수교부금만 구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10%를 3, 4억 정도 되는데 3,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다. 300평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군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41쪽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21쪽 상단 교통행정관리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부터 예산서 430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공동주차장 전기난로구입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 431쪽 상단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중
이연경위원   428쪽 종암로 버스정류장설치 시내버스표지판 유지관리비 있죠. 14개 소인데 관리비가 140만원인데 작년에 1,94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의 공사하니까 안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종암로 시범가로라고 해서 일반버스정류장 표시를 한게 아닙니다. 아니라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전기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디자인 의뢰해 가지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암동에도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이연경위원   추가로. 작년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940만원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예산에 그런데 거기 포함해서 140만원 포함해서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작년 예산은 처리되고 새로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불용액으로 끝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공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새로 예산편성 된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42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33개교가 4,950만원인데 거기도 작년에 지금 6,675만2천원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닙니다. 매년 유지 관리비기 때문에 매년 책정을 해서 유지관리합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6,675만2천원이거든? 금년에도 4,950만원
○교통행정과장 송련   매년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매년 편성해서 기왕에 시설해 놓은 것을 부서졌다거나 탈색됐다거나 전부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류성열위원   천천히 갑시다. 4,9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데 33개교면은 많긴 많은데 평균집행을 해보니까 보통 4,9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개하면 국민 학교가 24개가 있고 지정된 유치원이 9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33개교면 우리 지역성북구 전체에
류성열위원   그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뭡니까? 사용처가
○교통행정과장 송련   사용료가 주로 시설물은 바닥 학교 앞 철재라든지 보색한다든지 안전표지판이 부서졌으면 수리하든지 이런 겁니다.
류성열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50만원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유지관리하면서 자꾸 또 발견한 사항도 있고 유지 관리를 하지만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방지턱을 추가로 한다든지 하면은 합쳐져서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 6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들어간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결산해 봐야지 알겠는데요.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봐야 압니다. 매년 책정은 유지 관리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431쪽에 하단 과년도 고지서 용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 과태료 고지서출력장치에 대해서 들어 가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이거 한달에 9,000건씩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31쪽 상단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441쪽 하단 기타 반환금기타 중 노상주차장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431쪽부터 441쪽까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금년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몇번이나 심의를 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매월 한번씩 일년동안 다 했어요.
이연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12회인데 13회로 늘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민원이 많으면은 1회내지 2회로 하고요. 민원이 한달정도 봐서 심의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한달에 1번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연경위원   12회로 하면 되지 왜 13회로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산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은 많이 하지 한달에 한번하면 되지 금년부터 말이죠. 민원실에서 민원과에서 이 처리 일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기간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는 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도 8명으로 늘렸고, 왜 늘린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늘린게 아니고 인원는 1명 줄었고 작년에는 6명으로 돼있고 민간인을 늘리고 공무원수는 줄인거죠. 위원으로 국장님하고 두분 공무원이고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8명인데 지난번 예산에서 작년예산에서 6명이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왜 그러냐 하면은 심의하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주민을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그건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와서 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횟수도 14회로 하라고 것도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건수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류성열위원   436쪽에 보면 말이에요. 환승주차장 개선 부담금이 30만원씩에 대해서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환승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길음환승주차장 화재보험료가 216만8,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소멸보험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가기준에 평수에 맞춰 가지고 건물해서 산출된 것으로 화재보험료는 그것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화재보험료를 216만8,000원 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하는 건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자동차는 책임보험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건물에 대해서 216만8,000원 부으면 돼요? 그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류성열위원   엄청싸게 먹혔네. 소멸이라도 그렇지 일년에 216만원밖에 보험료가 안들어 간다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연경위원   437쪽에 상단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5천원씩해 가지고 33일간인데요. 7일간인데 한달에 7일간씩 단속을 특별단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건 아니고 인건비 기본비입니다.
이연경위원   한달에 7일, 그러니까 특별단속인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특별단속을 특별히 한다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상으로 기본적으로 일당이 나온다 이거죠.
박연수위원   민간 이전 440쪽에 내용을 보면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있고 또 밑에 대행사업비해서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떤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산편성목이 다른 목을 맞춰가지고 전에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말했던 거구요. 또 민간 이전 이것은 뭐냐 하면 대행을 시키고 저희들이 대행수입이 견인돼서 들어오면 다시 예산에서 지출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만든 민간업체한테 작업을 하게 이양하는 대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민간위탁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비보조금명목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조금으로 돼 있잖아요. 경상보조금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위에 것은 완전보조금이죠.
류성열위원   그 사람들한테 900만원 보조를 해주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주차난 때문에 담장을 털거나 대문을 털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런게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조해줄 것은 900만원 잡아놨다.
○위원장 유흥선   441하단에 과오납금 등 노상주차장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노상주차장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정변경에 의해가지고 구청후문에 노상주차장같으면은 거기는 구획수가 줄어지고 그 다음에 삼선2동이 거주자주차하는 구획수가 줄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대행금을 계약한 금액에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것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이연경위원   438쪽 하단에 보면은 주차단속활동여비가 돼 있거든요. 단속을 16일간 한겁니까? 한달에 만원씩 활동여비 1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용차량단속 여기는 1만원이고 앞에는 5,000원이고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이것은 주차단속여비는 여성단속원들 활동여비구요. 1일 4시간이상 근무하도록 주는 거구요.
이연경위원   그 위에 특별단속은 5,000원이고 여기는 1만원이에요. 급양비라고 있는게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 말씀 드린데서 438페이지 주차단속활동여비 여기보면 여자단속원 26명에 대한 여비구요.
이연경위원   26명이 16일간 일합니까? 한달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계속하는데 예산상 우리가 많이 못 주니까 예산 형편상 16일로 편성됐구요. 그 밑에 주차단속활용비는 저희 주차관리계에서 주차단속있다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는
이연경위원   30일을 한달 다 전체하고 있는데 16일분만 쳐서 준다는 거죠. 사업용차량단속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운수지도계에서 야간이나 택시라든가 합승단속 새벽에 단속하는것 그 다음에 낮에 버스노선위반단속 이런 단속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437쪽에 보면 특별단속에서 5천원이 나가고 여기 사무용 차량단속에는 만원씩나가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특별단속은 급양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한달 7일간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기본급으로 7일간만 주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437쪽 상단에 환승주차장관리인 피복비인데 관리비가 20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십명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관리직원 파악해 가지고 19명인데요.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한 사람 더 넣어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경비가 9명 주차관리인원 6명해서 삼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2만7,400원인데 이 사람들이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제복을 입힙니다. 모자하고 제복 그런 거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입은 쥐꼬리만하게 나오는데
김갑제위원   내가 보기엔 주차단속원 피복비도 그렇게 피복비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피복비가 이렇게 비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 24시간 삼교대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디 앉아 있을 그 자리가 없고 경비실 주차안내실이면 안내실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치안질서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복보다는 근무복을 입혀서 앉혀놓는 것이 주차장유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주변 상황이 워낙 그래서 질서가 안좋은것 같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두벌씩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벌씩주는 거 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동복 하복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길음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지금 세입이나 세출항목 자체가 분산돼 있으니까 전체현황을 모르겠어요.세입세출을 지금 환승주차장에 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1999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안)계수조정의건
                  (15시14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 일정 제2항 1999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건을 상정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계수조정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동소문동 동소문로 미아리 꽃화분내 수목식재 1,000만원 감액하고 계수조정하여 2,000만원중 1,000만원으로 하고 주택기금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신발생무허가 건물철거비용 증액 1,000만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1999년도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계수조정대로 계수조정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9 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계수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논의가 끝났음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