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주택재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청원의건(김남섭외 22인 청원)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번 청원을 소개하신 박연수의원님, 청원을 제출해 주신 김남섭씨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제도개선 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청원의건(김남섭외 22인 청원)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연수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의원   박연수위원입니다. 노후된 불량하고 열악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건설과 회복을 위해 주민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대부분이 많은 주민에 의해 추진됨에 따른 주민의 권익과 이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주장과 요구처럼 재개발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각종 규제와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 또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되어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 시행의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리비 경감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며 용적률 적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국공유지 불하시 그 혜택의 확대를 통하여 재개발사업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며 아파트 분양가의 그 지역 자유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 대표이신 김남섭씨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씨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남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이 자리를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구청국장님, 과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금 박연수의원님 말씀과 같이 감리비 문제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느낀 점이 1000세대를 지어도 감리비 총공사비의 2.5%, 100세대를 지어도 2.5%, 5000세대를 지어도 2.5%입니다. 저희가 건설회관에서 감리비 토론회에 제가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보니까 과연 감리비 위상만 높이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책정해놓은 금액인지 저는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실장이 전문위원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사람하고 전화통화를 몇번 하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의 대화를 보면 1000세대 미만은 약0.8% 가지면 감리비가 충분하다고 해요. 거기에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0.3%면 될 것 같아요. 총공사비 0.3%면 감리비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지금 성북구에 재개발구역이 보통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감리다 하는데 상주감리요원들이 저희 구역만 해도 1,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14~5명이 나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감리단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딱 잠겼어요. 그러면 이 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집 주인이, 발주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보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부조리 부조리 하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감리자 선정하는데는 구청에서, 성북구청만은 그래도 공개입찰을 해서 59%, 60%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명제로 하기 때문에 총공사비 2.5%를 다 줘야돼요. 그러면 그 돈은 전부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다 필요없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감리단 사무실 문잠궈놓고 있는데 그사람들 나와서 보수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감리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성북구 재개발연합회 한 2,000여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11개 부처에다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기안을 해가지고 똑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토론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환경토론회에 가서 보면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실정밖에 안돼요.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지만 이 감리비 문제로 인해서 사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투쟁하려고 하는 내용을 앞장서주실 수는 없는가, 이 제도상의 부당한 문제는 성북구민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투쟁을 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300명 정도 청원을 해놓고 감사원에도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잘못됐다, 감사원에서 굉장히 건설교통부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 국회의원사무실에서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추국장님을 제가 만나뵜어요. 감리비 제도상의 문제는 지금 선정중이니까 아마 총공사비 2.5%는 폐지가 될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주장하고 있는 게 저희가 주최측에서 선정하는 과정 조합장이면 조합장, 총무면 총무 구청에서 선정하는 기준의 내용을 서로 보고 또 선정을 하고 우리 주최측에서 금액이 얼마 딱 책정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가격이 많으면 재입찰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적률문제입니다. 사실 고도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해버리면 아파트 들어서는 게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용적률 몇프로 하면 고도제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고대뒷산이 있는데 아파트를 짓다보면 고도제한하고 용적률 몇프로 하면 그 용적률을 찾아먹으려고 둥글게 싸버려요. 그런 문제를 용적률문제는 규제를 하지만 고도제한은 규제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공학박사 유안 교수님도 만나뵜어요.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분도 이해를 해요. 이것은 용적률 230% 주면서 10층 이하 그렇게 해버리면 용적률 180%밖에 못찾아먹습니다. 용적률 통제하고 층수 통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용적률 문제는 그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국공유지문제입니다. 국공유지가 10년 상환에 연5%를 받고있는데 이 변상금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은, 지금 그사람들을 거리로 내쫒는 식의 재개발이 되고있어요. 불과 한 10평 미만 되는 사람도 지금 저희 구역에 한46세대가 살고있는데 그사람들 돈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있어가지고 프레미엄이나 받고 팔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보다는 나은 집을 사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그래도 한4~50% 되게끔 하려면 국공유지 불하대금도 20년 상환에 한3%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사람들 쫒아내면 또 이주단지가 다른 데 또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같은 경우는 한100평짜리 땅에 한 3~4식구 살고있는데 지금 성북구 달동네 판자촌은 그게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구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이주하는 서민들을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간소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행정간소화는 사실 시에 보면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왜그러냐, 성북구에도 법에 맞게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다 알맞게 규정에 맞게 다 해서 올려놓으면 서울시 심의회에서 본회의로 갔다가 소위원회로 갔다가 본회의로 갔다가 맨날 그런 실정이 한 6개월 이상 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도 높고 IMF 시절에 이자를 내서 쓰는데 사실 그 시기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교통심의전문가가 나오고 도시계획 전문가가 나오고 건축심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이것은 용적률을 몇프로 주든 도로를 어떻게 내든 한꺼번에 심의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가 전부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를 받아놨는데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또 뭐를 고칩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에서는 또 뭘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데 5,000만원 줘야됩니다, 웬만한 구역에. 그러면 재심의를 하게되면 또 2,500만원 줘야돼요. 그러면 없는 서민들을 죽이기 위한 작전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원인 김남섭은 분명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에 대하여 혹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좀더 석연치 않은 게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위원   청원인 김남섭씨에게 우선 전체적인 구민이나 서울시민 전체적인 공감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믿고 또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듣건데는 지금 김남섭 청원인께서는 감리비의 공통적인 2.5%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들은 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래서 이것을 다소나마 절충한 바에 의해서 0.8%만 해도 충분하다는 답을 들으신 것 같고 또한 청원인의 뜻은 0.3%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 두가지로 양분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청원인인 김남섭씨는 0.3%만 해도 총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서 과연 0.8%가 적정선인지 지금은 공식적으로 2.5%가 설정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0.8%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0.8%만 해도 적합하다는 그뜻을 그사람이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0.8%만 해도 충분하다고 답을 주신 분의 의견과 또한 청원인 김남섭씨의 뜻은 0.3%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남섭   저희가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장성수 실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장성수 실장님이 어디를 근무하시다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실장으로 가계시는지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중역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주택산업연구실의 실장님으로 있으면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추적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아요, 전혀. 왜,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를 한 후에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야기 하는 처지는 1.000세대만 되면 0.8%가 충분하답니다.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어떤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때는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진술하겠다고 했어요. 저하고 대화를, 그러면 이것이 근거없이 제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이 감리비 문제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0.3%가지고 충분하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공사 감리가 감리를 하고 나면 토목공사 끝나고 또 다른 감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회적으로 상주해서 거기서 토목공사 감리가 시작해가지고 준공받을 때까지 봉급을 줄 것이 아니라 순회적으로 감리를 하면 0.3% 남아요. 왜 지금 1급 감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달에 500만원 주면 열 서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두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70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서울시에서 먼저번에 세미나에 가서 토론회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감리단을 폐지하되 이런 유명무실한 감리단을 폐지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기술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순회적으로 감리하면 0.3% 남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제가 문서상으로 남길 수는 없어도 건축하는 양반들 자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는 성북구에서 기술자들을 구청장님이하 그 산하에 감리단을 모집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해도 감리비 0.3%면 쓰고 남습니다. 지금 종암로 공사를 하는데 저는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하루에도 한 두서너번씩 왔다갔다하면서 공사하는 양반들한테 “여기는 감리가 누가 나와있습니까?” 없어요. 실제 지금 보면 없습니다. 그런 감리가 무슨 필요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과장님하고 수차에 여러번 상의도 했어요. 왜그러냐 이 주민 총회에서 자체내에서 감리사를 한 두 사람 두고 우리 조합에서 봉급을 주고 감리단 선정할 때 그 금액을 제하고 감리단 선정을 해서, 감리단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전에는 길음3구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음3구역에 설계사무소가 신주였어요. 신주에서 애당초 감리비 평당 6,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입찰에서 다운해서도 한 60%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주에서 감리 들어올 때는 6,000원에 들어왔는데 신주에서 또 감리가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 제도상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어느정도 감리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부실감리 부실공사 정부 공사나 그렇게 하지 자기 집 짓는 사람이 감리한테 돈 안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전하고 달라서 공무원들이 절대 돈 안먹습니다. 저는 그것 주장해요. 왜그러냐 돈먹으면 지금 구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경로로 들었는데 재개발 하는 사람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취급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도둑질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세대면 999명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지도감사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지도감사를 받았는데, 사실 그것은 잘 하신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경리장부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경리장부를 보여드렸어요. 시공회사에서 설계비가 나왔으면 그날 나왔으면 아무리 늦어도 그 이튼날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을 통장에 넣고 보면 다른 꿈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들어오면 그날 지출로 하고 아무리 늦어도 그 이튼날 지출했습니다. 아주 그 문제는 잘 했다고 하길래, “아 내 주장이 그래도 괜찮구나”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다른 문제는 행정상의 문제는 조금 미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했으면 프로가 될건데 처음하는 거니까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청원내용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청원인 김남섭   그래서 지금 청원내용하고 관련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원인 김남섭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구의원님들도 그 한 5, 6년전에 시공회사 선정한 내역을 뽑아라, 서울시의원이라고해서 한달에 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라 다 했어요.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네 주민의 대표고 성북구 50만의 대표아닙니까? 그래서 감리비가 부당하게 나간다 또 무슨 인·허가가 절차상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영세민으로서 내 보금자리 하나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건축도 해보신 분도 있고 또 건축 심의라는 것도 들어가서 해본 사람도 있고, 청원인 말씀대로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한다 뭐 한다 해도 우리 구는 우리가 더 잘알죠. 우리 구가 무엇이 어디가 괴로운지 어디가 뭐 있는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알겠죠.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렵니다.
김갑제위원   김남섭회장님을 비롯한 조합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이 모두 우리 위원들도 동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감리제도의 불합리성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감리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얘기해 주시고 또 고도제한과 용적율을 병행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남섭회장님이 상당히 이쪽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용적율을 적용하되 고도제한을 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상급단체에서 서로 논의된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원인 김남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은 몇 층 용적율 몇 % 다 제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아까 230% 용적율을 주는데 10층 해버리면 180%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용적율 180% 줘버리지 230% 줄 필요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먼저 재개발했던가 아파트를 지은 지역이 높은데 한 20층이 올라갔어요. 20층 올라갔는데 그 밑에는 한 10m 낭떨어지에 밑에 내려가지고 한 10층이나 줘버리면 이것이 외관상으로도 보기 불미스러워요. 그러면 아파트가 가려서 어느 산이 안 보인다 어느 골이 안 보인다 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 230% 주면 230%을 찾아 먹을 수 있을뿐더러 고도제한을 안하면 옆으로 예를 들어서 병풍막이라도 칠 것을 옆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산 기슭도 보이고 또 통풍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다.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 저도 건축 심의를 2대때 3년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청원인 선생님같이 저도 잘 압니다. 그때 심의할 때마다 형평성이 맞지않다 이런 이야기도 수차 했고, 여기 앉아 계신 박석안 국장님이나 재개발 과 박창식과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허가도 굉장히 단순화됐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방자치구로 많이 이양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우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고도제한같은 것 용적율 같은 이런 것도 불만스러운 것 지금 앉아 계신 조합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 다른 데 할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제 우리 강북에서 뭔자 서광이 보이려니까 왜이렇게 규제도 많고 말도 많은가 이런 설움도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들을 대표해서 김남섭 청원인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동감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우리 박석안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이쪽에서 들은 바에 의해서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 유흥선   별도로 박석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류성열위원   나중에?
○위원장 유흥선   예.
류성열위원   그러시고, 청원인의 말씀은 충분히 감지했으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고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원인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측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비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제도를 개선해 달라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청원인의 주장이 저희가 봤을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예를 들면 공사가 작은 경우는 감리비율이 올라갈 것이고 대규모 공사에서는 감리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요율같은 경우는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감리비의 차등적용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청원인의 주장대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용적률과 징수를 동시에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도 찾아먹을 수 없다는 부분하고 또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단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용적률 하나만 규제를 하고 그 용적률 범위내에서 단지 설계하는 것은 층수는 사업주체측의 자력판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점은 용적률과 아울러 층수를 규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서울시에 다시한번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과를 만들고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영세한 영세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공유지의 염가제공이 아닌가 생각 해 가지고 그 동안 여러차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분할납부 방법이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다른 원 주민들보다도 거치기간도 짧고 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가 자율화 문제는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주택은 분양가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고 따라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원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검토를 다 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이중심의나 검토를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따라서 비용부담이 높아진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치구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서울시에 그동안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북구 재개발 구역지정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성북구 전체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일단 받습니다. 따라서 그 서울시 전체 심의를 받은 기본계획안에서 구역별로 재개발 구역지정할때는 서울시의 심의를 생략하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확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더 빠르고 편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석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과 청원인 취지설명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사안들을 종합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때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아까 청원인의 말에 의하면 감리비가 8%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감리업체 선정의 불합리성이 있다고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고도제한과 용적률 이것이 통상 양면주민이 주창하는 저층 과밀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아파트는 자율분양이 안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자율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그 건축 그러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유흥선   오늘은 이 건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율분양과 연결이 되었으니 우리 다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하고 국민주택기금. 그 관계 그 다음 선정관계 그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인측에서 감리비 비율문제 자기가 어느 연구소에서 0.8%가 적정하다 자기들은 0.3%면 된다 이 논리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원래 공사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차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다만 지금 건교부나 실제 실무부서에서 0.8%다 이런 비율문제는 즉 공개경쟁을 하니까 최저낙찰제로 주니까 그것으로써 갈음하면 될 것 아니냐, 다만 총공사비의 비율문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비율문제는 최저 낙찰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것으로다가 앞으로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정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민원인들은 선정관계에서 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PQ 선정할때라든가 입찰볼 때 자기들도 참석을 해서 그 관계를 보겠다, 또하나는 최저낙찰제로써 예를 들면 총 10억 감리비중에서 만약에 최저가 60%라면 6억인데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 비싸다, 3억 정도가 적정하다하면 최저낙찰제가 한번에 표찰해서 보았을 때 자기들 생각보다 많으면 재입찰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자꾸 따운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이 현재는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즉 국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재개발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자가 국가에서부터 돈이 없어서 안주겠지만 융자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 짓는 부분이 없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 회사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전체 자격자를 놓고 공개경쟁을.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종암 3구역 감리비 선정했다고 공고가 나가면 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록할때에 PQ 하기전에 전부 다 나는 여기에 등록하면서 얼마하겠다고 그때 써 냅니다. 만약 10개 업체가 등록이 되면 10개 업체를 밀봉을 해서 받아 놓고 PQ를 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셋을 뽑습니다. 돈은 안보고, 밀봉한 것은 안보고, 제일 건실한 업체 3개를 1,2,3위를 뽑아서 그 세사람 가지고 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낙찰제로 합니다.
이연경위원   누가 제일 좋은 회사라는 것을 누가,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인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선정할때도 자기들도 한번 보겠다 그것은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자격있는 입찰자는 전부 공개경쟁을 시켜도 되지않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쟁은 다하는데 가격경쟁은 들어오는데 업체인력이 회사마다 좋은 회사가 있어요. 인력이 좋은 양질을 쓰는 회사가 있고 같은 인원이라도 특급, 중급 이렇게 쓰는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서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3년거치 15년 상환 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인감 얘기했는데 재개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은 5년거치 10년입니다.
이연경위원   여기에서도 3년거치 15년 하면 안됩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에서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일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지를 10년 상환으로 해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거기에 해당을 못받겠네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 계약된 것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법이 개정됐을 때 적용을 안합니다.
류성열위원   전문위원이 평가할적에도 연5%에 15년 정도로 보도상에도 나오고 그렇게는 알고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사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15년하고 10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 이런 것도 사업자측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 법이 시행이 되면 99년에 같은 행위자체가 이루어진다면 99년 10월달에 만약 시행이 된다면 소급해서라도 해줘야할 것 아니냐, 영세성을 띤 재개발지역이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관용을 베풀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계신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법의 발효시점이 나옵니다. 법 효력시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법이 개정되면 법의 효력발생시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부칙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은 소급적용은 안되게 돼있거든요. 다만 부칙에서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 사업시행 인가 나간 것을 소급적용 해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단서가 들어가면 그런 조항이 신설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인가를 해줄적에 감리비도 경쟁자를 선정해주는 것은, 선정은 관에서 해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리를 우리같은 경우는 딱 여기에 맞는 거라고요. 그럴 때 감리를 선정할 때 우리같은 예산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지금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고있었습니다. 그럴때는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었습니다. 감리원 몇 명은 현장에 상주시켜서 감리를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삼풍사고, 성수대교사고, 또 신도시의 아파트부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감리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돼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전면 책임감리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자가 공사의 적정여부, 부실화여부를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서 공사시행 단계별로 필요한 등급의 기술자, 예를 들어 특급기술사면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면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등급별로 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아까 청원인도 주장했습니다마는 공사진행 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급과 기술사 인원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책임감리가 종전 감리보다는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건축구조에서부터 설비 냉난방까지 전부다를 세세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의 중요성은 다른 어디보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맨파워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2.5%라고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감리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어느쪽을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싸게 하다보면 감리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편으로는 너무 감리비가 비싸다보면 실제로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적정선은 0.3%다 0.8%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기간과 공사물량과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감리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아파트 천세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지에서 짓는 것하고 산꼭대기에서 짓는 것, 또 일반토사에서 짓는 것하고, 암지대에서 짓는 것 이것은 전부다 공사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서 또 공사비용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는 차등적용돼야 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0.3%가 맞다, 0.8%가 맞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감리는 언제 선정을 해요? 집을 짓는다면 감리를 언제 정하는 게 적정선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저희가 착공할 때 감리자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청측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와 또 청원취지 실현블능이나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도 의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본회의에 상정될 사항은 아닌 것같고,
○위원장 유흥선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가지고 본회의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줘야죠. 힘을 실어줘야 하니까.
이연경위원   임낙길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올려야죠.
박순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벌써 11월5일날짜로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장 유흥선   받았어도 우리 성북구 전체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 한건이 아니고 계속 재개발을 해야하니까,
이연경위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또 해야되니까 본회의에 올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유흥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효간사님으로부터 정회중에 작성한 의견서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자 조합원 등의 이익을 증진시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의 개선과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내용이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선행하여야할 분야인 만큼 재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북구청장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을 판단하여 관련규정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성북구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있는 성북구 재개발 종합계획을 신중하면서도 조기에 수립완료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와 집행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감리자 선정시 자유경쟁입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요망함.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방금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