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 시 : 1997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익위원님
○허동익위원 허동익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2-96에 길음역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 공정은 대충 알겠는데 앞으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관리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차대조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2-116 좀 봐주세요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확보 대상지역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각동 대지, 면적, 주차장 확보, 거의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안암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매입비가 확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안암동이나 보문동같은데는 지금 현재 우리정부 시에서 지정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주차장 땅 확보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암동하고 보문동같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이며 또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95년도 그때 구정감사 때 성북천 개할 복개해 가지고 남산토건과 토론 끝에 1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내놓은 가격이 있었습니다. 1억을 확정해 놓은 가격이 있었는데 그때 용역을 맡겨 가지고 뚜렷한 답변도 별로 없었고 지금이라도 다른 데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구청에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동네같은데는 안암동같은데는 지금 고대학교 병원 이런것 때문에 굉장히 골목에 밤이면 보행조차 하기 힘들고 또 95년도 대광아파트 가스 폭발로 인해서 길에 차 무단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와 가지고 2시간 동안을 헤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소방차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가지고 대형폭발 사건이 났는데 이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 밀집지역에 계속적으로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을 확보 못했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구청 행정당국에서 어떤식으로 책임을 질것인가 또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개할복개를 해서 구청 또는 시 돈이 없다고 하면 민간유치라도 해서 이 개할 복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 2-110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업체 차고 현황이 있습니다. 이 차고현황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규격을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규격을 다 맞추어 놨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이 규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이 됐다면 분명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확인이 안됐다면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우리위원들이 현장가서 한번 주차장 확보가 확실한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답변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심나면 갈 수 있다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차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광수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어떻게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동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음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우리가 시비를 46억 들였고 구비를 27억해서 73억을 들여서 1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하공사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미팔군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바람에 조금 공기를 늦춰서 내년 6월 준공하기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건설된 후의 관리방법은 지금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임대를 어떤 종목으로 임대할 것인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4월 5월쯤해서 이것을 계약을 한다거나 임대한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익위원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앞으로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임대수입과 관리운영비와 관계,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익위원 철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암동 보문동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주거밀집지역 주차장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원인은 지가가 현시일과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땅을 구입 할 때는 두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에 산출 평균가격으로 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시가대로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문동지역과 안암동지역은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땅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교적 땅값이 시세와 감정평가 금액이 비슷한 장위동지역과 정릉동지역은 지금 활발히 땅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문동지역이나 안암동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지 알면서도 땅구입의 어려움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천 복개관계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96년도 예산에 1억의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성북천등 우리관내 하천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넣었습니다. 그용역이 복개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하천을 어떻게 해서 가장 바람직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언급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교통행정과에서 복개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수과에 용역한 것에 대해서 보완으로 교통행정과 의견을 하수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성북천 외에 다른 지역의 정릉천같은데도 복개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개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우리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문,안암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문, 안암지역에 TRT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때에 이 성북천역 주변도로를 좀 일방동행을 한다든지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해서 성북 또 안암동사무소의 주변에 주차 구획선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한 350대가량을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안암동이나 보문동같은데는 안암동사무소 어린이집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한 800여평 됩니다. 800여평 되는데 굳이 비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를 파서 이중으로 주차장을 만든 다면 지하2층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보문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되고 또 우리시민이 있기에 국민이 있기에 행정도 있는 것이고 이 치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찰서나 행정 우리구청에서 필요한 복개는 다 했습니다. 그것도 복개하는 것도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복개해서 쓰는 것이. 또 경찰도 지금 우리 성북경찰서 뒤에 보면 지금 거기에다 빌딩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도 지금 현재 차로 밤에 주차전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백번활용을 해서 주민들도 주차를 편안하게 어디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경찰에서도 협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원사 절 앞에서부터 경원사거리까지 이길은 12m 도로 입니다. 누누히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m 도로에 지금 현재 노선버스도 없습니다. 노선버스도 없는데 주차선이라도 그려주라고 해도 주차선도 안그려 주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견인지역이 딱 붙어 가지고 어디 창고 한 군데를 비어서 세금 걷어들일 목적으로 견인지역으로 묶어 놓았는가는 몰라도 주차장 하나 만들어진 집 없는 그런 실정에 거기다 어떻게 견인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면도로 6m도로와 8m도로에 양쪽에 빡빡해서 리어카 하나도 못들어 가고 사람 보행조차 못하게 만들면서 그런 건 왜 견인을 안해 가면서 노는 지역은 견인을 해 가느냐 말입니다. 거기가 무슨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거기가 버스다니는데 차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양쪽 12m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양쪽에 주차선을 그려서 동네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견인을 해 갈려면 시간제를 해서 저녁에 공무원들 직장인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도 오후 5시부터 못하면 6시부터라도 그다음날 9시까지라도 주차를 허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경찰청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이 아닙니까? 이런 것 조차도 서로 협조가 안된다면 우리시민은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좀 가셔서 경찰청과 합의를 하셔서 다음달이라도 우리 동민들이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위원님의 승가대학앞 노상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위원님께서 항상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 96년 12월23일에 성북경찰서에 도로 양측 주차허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완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7년 1월 13일날 성북경찰서 회신이 야간 주차허용은 안된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되서 그다음에 금년 8월8일날 우리가 또 도면을 그려가지고 현보도하고 주차구획선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또 경찰서에다가 또 우리가 이런식으로 주차을 하겠다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이 금년 9월1일날 그러면 22시부터 그다음날 09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09시부터 22시까지만 주차금지를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주차금지였다가 이 시간만 허용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제표시가 아직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규제표시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붙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경찰청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지금 지도과 소관입니다마는 그후로 우리구청에서는 그쪽 지역을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아마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를 지도과장님이나 주차지도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한테 참 고마움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해결이 못된다고 하면 아무리 땅금이 비싸더라도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현재 도로 12m에서도 경찰청하고 행정하고 협의가 안돼서 거기에다 주차를 못한다 땅은 비싸서 주차시설 확보해 줄 수 없다, 이러면 지금 22시까지 그안에 차를 거기에다 대기 위해서 어디 한쪽 개운사 뒷산에 가서 차안에서 기다렸다가 그시간 돼서 차를 대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를 대게 할려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편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지. 22시라면 밤중인데 그때까지 차를 이고 있으란 말입니까? 안방에 넣어 놓으란 말입니까? 그순간은 차를 어디에다 놓으란 말입니까? 이런 것이 현재 동네에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경찰청에 더 협조를 요청해서 주민들의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민이 퇴근하면서 바로 그 12m 도로에 차를 주차를 해서 양쪽에 대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편안한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그런 행정이 되셔야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이 3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지방자치제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주차장확보를 못할 바에는 아예 차 등록을 받아주지 말던가 등록은 계속적으로 받아 주면서 그차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제가 매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하루바삐 주민들 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순권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창만 네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권위원 행정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을 펴는데 경찰서와 협의하기가 참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우리행정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교통경찰청 교통업무는 지방자치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래서 그문제를 서울시에서 작년에 국회에 아마 법 개정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경찰청에 모든 운영하는 교통행정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경찰청에서 하고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도로교통법 관계가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본위원이 보더라도 경찰청중에서 교통업무, 방범업무, 이 분야는 지방경찰이 만들어 가지고 이양해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때 보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찰 안만든다는데 국민회의는 만든다 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보더라도 국민회의정책이 더 옳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물어보고 싶은 방금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차고지 증명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실시할 건의같은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게 차고지 증명제도 그 수요관리차원에 시에서 정책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그 필요가 많이 차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공부문에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민간이 많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업에 뛰어 들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아마 시교통당국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왜 문제 돼느냐면 행정자체들이 민의들이 빨리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좀 전달 되고 한편으로 그것이 국회에 여론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게 또는 행정수준에 맞게 빨리 탄력적으로 적응이 되어야하는데 안되더라고요, 내가 보더라도. 물론 이지역에사는 사람으로써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건설교통부에 이런 나름대로 사항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런 작업들이 안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되어야만이 우리사회가 발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교통문제하고 방범문제는 빨리 지방구청장한테 권한들이 위임이 돼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제 친구중에 하나가 서울시 쪽에서 교통행정업무의 맡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 동의 받으려면 보이는 않는 관 로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회발전상 제한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말을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으면서 다른 당국에서도 보더라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정창만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 우리성북구에 등록된 총차량 대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우리가 총차량대수는 등록된 기준에 의하면 78,000대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주차 가능한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말이지요 주차율은 제가 지금 49%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54,015대고 부족한 주차면수가 얼마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우리가 보통 주차율 성북구 주차율을 주차장수와 주차차량대수 나누기 주차율로 한다면 49% 내지 50% 주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우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심각한 현실문제를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빨리 해소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이십니까? 네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사실상은 자료로 봐서는 도시정비국 건축과에서도 얘기했던 사실인데 이것이 결코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단 주차대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 223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못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223대가 못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223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뜻 보니까 길음환승주차장에 아마 한 2백여대 주차하는 것 같은데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73억4,6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산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야 교통행정과에서도 2단 주차대 223대를 이게 내가 1대때부터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시조례랍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부서간의 협의만하고 의지만 있게 밀고 나가면 223대의 주차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충분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 입니까?
○이승로위원 네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고지증명제 처음에 허가를 받으면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줘야 차등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처음에 차고지증명 한번 떼면 유효기간 얼마나 됩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차고지가 있는게 아니라 차고지가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영업용
○교통행정과장 송련 영업용 그런데 그러면 차고지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예를 들어서 남의 주차장을 빌려서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제 1년간 하면 거기에 우리한테 할 때 우리전산에 입력이 됩니다. A라는 차에 대한 차고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용 기간이다 그러면 전산을 수시로 두드려보면 거기에 기간이 임대기간이 넘을 경우가 있어요. 넘을 우려가 있어요. 한달이나 두달전에 전부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귀하의 차고지 기간이 임대기간이 약 2개월 남았으니까 빨리 재휴하던가 빨리 확보하라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통보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차고지에 상당히 신경쓰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임대종료 한1,2개월전에 합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기간이 1년단위로 구청에서 어떤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니죠 임대단위로
○이승로위원 임대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이승로위원 임대기간이 요건이 1년이상,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1년이상,
○이승로위원 1년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용차량들이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사업용차주들 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얼마주고 한달치를 끊는다 이거요 그런 것은 허위로 끊어도 충분히 한다 골목길 불법주차들이 그런 형태로 골목길 주차가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워 진다 뭐 가까운 예로 본위원이 사는 지역에서도 그래도 승용차 자가용은 별 얘기가 없는데 주민들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대략 압니다. 사업용차량은 골목길 안된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사업용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 즉 주민들간의 갈등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불법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테면 주차장에 주차면적과 거기에 차고증명을 떼어주는 아니면 주차를 등록하는, 하고 있는 어떤 방법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문제가 생긴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데요. 지금 우리는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어떤 A라는 주차장이 20대 수용할 면적을 가지고 있다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 주차장에서 한 30대정도 임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의 컴퓨터에 20대면 딱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대수가 들어오면 단 1 대라도 오바되면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20대수용능력 주차장이 30대를 임대허가 내줄 수는 도저히 없다는 얘기지요.
○이승로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용차량에 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은 그게 컴퓨터에 입력할 이유가 없겠죠. 사업용차량 이외의 일반 승용차나 자가용은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출되는 것은 사업용차량 이외에는 노출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 확보,
○이승로위원 아니 과장님 주차장업주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처음할 때 임대 1년치 2년치해 가지고 한달 금액도 얼마 준다라고 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는 처음 등록하기 위해서 하지. 그이외에 골목길 주차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원래 신고하면 벌금이 100만원 200만원인가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주민간의 신고하면 신고자를 다 거기에 기록하고 이러는 데 이것 신고할려고 하겠습니까? 안할려고 하지. 그런 부분의 사업용 일반 영업용 택시 회사들도 그래요. 택시회사도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순권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들한테 지방경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좀 당시 서울시에 한번 건의 해 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직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교통관련세미나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연구원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경찰이 생겨가지고 지방경찰로 교통문제 치안문제도 지방경찰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하는 공무원들도 어느 부분은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교통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작년에 법 고칠려고 국회에 제출 했다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방경찰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 구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좀 멋적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업무만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 시설비 시설업무는 거의 우리구 행정부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시구에서. 그러면서 자기 경찰청에서는 심의, 심사 지금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시설도 경찰청에서 상당 부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같은 거, 규제표시는 거의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가느냐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거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의 답변이 남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 다음에 나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사업주 차고지 현황은 우리관내 현황은 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5개업체에 지금 차고지는 전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고지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 신청한 대수하고 현황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면적을 전부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승인해주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고지에 안들어가고 도로에다가 정차해두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되는데 앞으로 더욱 이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나광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96년도에 18대 97년도에 13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화물등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석관동에 있는 상진운수 여기에 가 보아도 차고지 이외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릉쪽 마을도 이부분에 있는 마을버스도 노상주차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에 18대 13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볼 때 실제 야간 주차실적 적발하기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대로라면 차고지 확보가 충분합니다. 충분 한데 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왜노상주차를 하겠습니까? 주차 그 대수가 못들어 가니까 노상주차를 하지 주차를 충분히 이자료대로 해놓고 노상주차을 왜 하겠습니까? 왜 단속을 받고 왜 벌금물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서류자체가 위증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 집니다. 자료 이 자체가, 노상주차를 전혀하지 않았을 때는 참 행정교통과 잘 한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서류상에는 제대로 맞춰놓고 노상주차를 계속 할 때는 이 서류자체가 위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이라도 우리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간 순찰일지가 있다면 그 순찰일지를 지금 갖다 제출해 주시고 그 순찰일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태만내지는 아마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간순찰일지 같은 것 내놓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나광수위원 어쨌든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대수하고 지금 다 나와있는데 행정지도과 자료로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단속은 지도과 소관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왜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질문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가 자료를 줘갖고 그리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잠깐만요 김순권위원님. 답변받고
○김순권위원 추가 질문할께요.
○위원장 정창만 그래요 그러면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거기에 보면 차고지 단속한 것 있잖아요 우선 순찰일지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단속 횟수 하고 단속일이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것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지금 해줘야 해요 내가 왜 이러느냐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정릉복지관 또 월곡구민체육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적에 근무일지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3일저녁에 계속 야간 작업해 가지고 써가지고 막 복사해 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사람은 문책을 당했어요 그때 작성자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야간순찰일지를 가져 오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도과장님 있으면 말이죠 팩스로 가져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양이 많으니까 원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럼 빨리 갖다 주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리고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차고지에 밤샘주차하는 것은 밤12시부터 4시사이에 주차하는 걸 말합니다. 그시간 이후에는 밤샘주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인력상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매일 그렇게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일반회사택시나 개인택시같은 경우도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소형차같은 경우를 단속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위주로 버스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실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진운수같은 경우는 차고지을 신내동으로 일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지금 아리랑교통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거의다 마을버스 노상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고지는 돈암동538으로 나와있는데 583지역에 207㎡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단속을 할 때 그 차고지에 가면 예를 들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버스가 10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대뿐이 없으면 5대가 다른 데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박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장을 증거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힘든 면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래도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딱지 붙이는데 거기 인원이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잘 붙이면서 이런 것은 근무할 인원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 된 생각이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09시에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계 인원이 한 6명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단속하는게 아니고 버스, 택시합승단속도 나가고 그런 단속도 나가니까 평균 한 이틀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순권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자체대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차창이 문제인데요 물론 심야 주차단속은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부과가 10건밖에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매일 단속나가면 매일 몇 건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상 신고하는 주차제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틀리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대부분 노상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 돼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오는데도 이 위에다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 여기 들어와야 할 마을버스가 못 들어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저앞에 차가 많이 대 있고 마을버스 대 있기 때문에 못들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들고요 두번째는 여기 보니까 군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법을 찾아볼라는데 1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주차장을 마련할려면 여기 땅한평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만원같으면 1년에 한 서너건 걸려봤자 한 40만원밖에 안되니까 노상주차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주어지는 법 테두리내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할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는 의사들을 중앙정부라든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과징금 10만원은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관내를 한2, 3명의 직원이 샅샅이 수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것은 쉬워요 왜 쉽냐면 한 노선에 주차장 지역에 거기에 차가 안들어 왔다하면 안들어 왔으면 여기서 주차안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근데 현장의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현장의 증거를 어디서 잡느냐면요 대부분 그사람들이 불법주차하는 곳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점아닌 종점 주변에 해 놓는다고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히 단속이 힘들면 그지역 구의원 한테 물어보면 5분이내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직원이 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매일처럼 밤을 샐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 그 문제는요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고 단속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순권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나광수위원님 문서검증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할 때 같이 좀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말이죠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문제를 그리고 그것은 조금있다가 하셔가지고 아까 일지 가져 오라고 했지요 일지 가져오면 다시 재론하더라도 거기에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놓고 다른 데 질의 들어가도록 하는게 좋것을 것 같아요.
○김순권위원 한마디만 더할 께요 미안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요 단속요원들하고 나름대로의 단속대상하는 분들하고 오래하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이 안면행정에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안면행정에 치우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1,2년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친해지니까 질의를 강력하게 해야 할 때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갑자기 불시점검을 나가야 된다고요 직원들이. 오늘 몇명정도 모여라 해 가지고 단속요원 데리고 그래야 나름대로 단속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창만 이번에 말이죠 질의사항은 이따가 일지오면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나광수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내가 아까 동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중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다할 지라도 의심난 차고지 몇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위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이 좀 의견을 그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감사 기간에 거론된 문제는 또는 지적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상임위원회활동할 때 현장답사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입니까?
○이승로위원 아니 문서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나광수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얘기 좀 할려고요 나광수위원께서 아까 지금 야간순찰근무일지 검증하신다고 가져 오라고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게 아니고 김순권의원께서 아까 횟수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적발한 것을 언제 나가서 적발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이승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야간근무순찰일지를 가져 오라니까요 근무순찰일지하고 전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또 예산 편성시에 보면 주 몇회, 월 몇회, 해 가지고 순찰을 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도 마찬가지 수당이 별도로 지급 되어 예산 편성 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순찰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해서 과징금처분할 때 일시하고 언제 단속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순찰을 돌고서 그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순찰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 2일에 한번씩 택시도 밤샘주차도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찰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밤샘순찰근무일지 말이에요. 원래 2일에 한번씩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밤샘주차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평균 2일에 한번씩 택시의 합승이나 그런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밤샘주차항목은 없네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 법규위반사항이라는 게 합승이라든지 밤샘주차라든지
○이승로위원 포괄적으로 교통법규위반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야간근무순찰일지는 별도로 없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순찰일지는 별도로 없어요.
○이승로위원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순찰 안하니까, 그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시내버스 여섯 대, 마을 버스 여섯 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에는 하루에 열대씩할 수가 있어요. 매일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꼭 밤샘주차에만 한정을 해서 그것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지도과에서 법규위반 사항을 처분한 걸 보면 건수가 상당히 좀 됩니다.
○이승로위원 밤샘주차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밤샘주차 아니고요, 전체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승로위원 아니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밤샘주차도 그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라고해서 한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중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본위원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이중주차 그러니까 일렬주차하고 그옆에 또 이중주차하고 그러므로 일개차선이 완전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밤샘주차 단속하는 조가 편성될 것으로 본인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밤샘주차하는 걸로 들었는데 순찰일지가 없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밤샘주차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위반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1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날은 밤샘주차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날은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는 저녁 9시에서 밤 12시까지 택시합승단속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간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밤샘주차 단속요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직원이 지금 지도계에 전부 6명입니다. 계장까지 지도위원까지 그래서
○이승로위원 아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승로위원 이틀에 한번씩,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렇죠. 밤샘주차를 한다는게 아니고 다른 법규위반 사항도,
○이승로위원 그 근무일지라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일지는 일단은 전체적이든, 어떻게 됐든, 순회하면서 일지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승로위원 교통법규단속,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도계 업무가 법규위반 사항들을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게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언제 예를 들어서 몇월, 몇일에 위반 돼서 이사람이 이렇게 처분을 됐다 그결과치가 이 처분결과입니다. 말하자면.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나갈 때 일지 안쓰고 순회하는 것을 안합니까? 그러면 12시부터 4시까지 했을 때 누구 누구는 성북구전체를 한바퀴 돈다든지 그런 일지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 근무사항 중에 보면 거기에 근무지나 출장이 밤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6건, 8건, 18건이외에는 그러면 근무일지상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별도로 그렇게 근무일지에 오늘 나와서 몇 건을 적발했다 그런 건 아니고, 계 업무자체가 적발해서 처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는 그결과가 과연 이사람들이 택시합승같은 경우에는 처벌해서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발건 기록이 바로 증거가 되는데, 이것외에는 기록한 게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외 별도로 근무일지를 기록한 건 없다 이거죠, 자료로 남긴 것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있는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시내출장나가는 것 그런 거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이틀에 한번씩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틀에 한번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틀에 한번 밤 12시에서 4시같으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래서 밤샘주차는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매일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죠, 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래서 건수도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일지의 중요성보다는 단속건수를 보면 다른동 의원님들이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밤샘주차단속을 이렇게 하시는데 교통법규위반단속을 이렇게 하시는데 건수는 1년내내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한 20여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그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주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조금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조금 있다 하겠습니까? 그럼 말이죠, 시간이 너무 경과되므로 자료요청한 것을 가져 와가지고서 자료요청한 것에 부대된 자료는 전부 가져 오세요, 답변할 수 있게 끔 가져 오는대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광수위원 이해해 주겠습니까?
○나광수위원 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창만 네 질문받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이연경위원 아니 행정 아까
○위원장 정창만 보중질의부터 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우리가 그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19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 구청하고 경찰서, 우체국, 동사무소 기타 1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주차대수입니까? 뭡니까? 거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주차대 수입니다.
○이연경위원 주차대수입니까? 주차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렇게 주차가능 지역이라는 얘기죠, 가능한 대수라는 얘기죠, 실제로 하고 있다기 보다도 개방한 대수,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이연경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연경위원 교회는 어떻게 교회주차장확대 개방추진이라고 했는데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이 1개소하고 있고요 교회가 10 개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의 약250대정도 허용대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허용 대수가,
○이연경위원 앞으로 주차난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예 조금전에 우리 유흥선위원님께서 성북천 개할복개문제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세요, 2-98페이지를 보시면 성북천 복개 그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보문2교 보문3교 이것을 개할복개를 해서 차도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하겠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03페지 정기검사 미필차량이 3,202대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국장님께서 또 한가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406번 노선버스가 보행자 전용도로도 없는 도로에다가 통행을 하고 있고 거기가 굴곡지점이고 통학로고 또 민원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그게 개선 되지 않고 또 마을버스와 순환버스가 이면도로를 중복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심의권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국장님의 관심이 얼마만큼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지도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의 근무규정이 구청장의 지침인지 아니면 국장님의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과장님의 전결사항인지 지침의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곳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항의는 얼마나 접수됐는지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형평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2-121 ’96년도, ’97년도 건수는 ’97년도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증가 됐거든요. 그러면 부과금액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때 거론됐던 문제인데 여기 지금 아리랑고개에서 내려 가다가 보면 정릉 몇 지역이지요? 길막아 놓고 지금 한 두달이상
(「우성아아파트요」하는 이 있음)
우성아파트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자기들이 공사때는 필요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그걸로 차량이 통행하니 위험성이 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막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될지 알았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택가 차량통과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도대체 맞지 않는 일이요 자기들 공사할 때는 도로가 필요했고 이제는 얘기를 안된다고 본다고 그것을 두달 이상씩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당국의 성의 부족이 아니겠는가 답변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고 위원님 질의죠? 예 질의부터 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서울시는 지난 10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설명회를 갖고 237개 노선에 대한 개편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은 각 자치구 및 업계 각계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는 노선변경이나 신설노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경위원 아직 조금,
○위원장 정창만 질의 아직 덜 끝났습니까?
○이연경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전용차선이 교통여건 연결도로망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또 시정을 했다면 몇 군데나 시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아까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리 게이트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그런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창만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셔도 됩니다.
○이연경위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7년도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분은 75억에서 32억이 집행이 되었고 43억이 남았는데 융자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연경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그럼 허동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익위원 자료 2-127페이지에 도로주차장을 입찰하는데 입찰대금이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 도로점령료가 있습니다. 도로점령료하고 입찰가격하고 입찰내정 가격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데 우리 도로점령용료로 해가지고 영업용으로 쓰면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보게 되면 돈암1동 연금매장 같은데를 보게 되면 연금매장 앞에 도로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낙찰가격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령료를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협조체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주차장을 입찰내정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어디에다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도로주차장는 몇 군데나 되고 입찰이 수의 계약이 된 데가 몇 군데가 되고 경쟁입찰로 된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주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든다면 돈암1동 성북연금매장 앞에는 바로 현대상가가 있습니다. 현대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할려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입찰로 봐 가지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민들이 활용할 주차공간을 성북구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를 위해서 낙찰시켜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대를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쓸 자리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구행정이니 만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우선 도입해 가지고 그런 장소만은 공공으로서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허가를 내줬다면 대체로 주민들이 쓸 장소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 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 끝났습니까? 허동익위원님.
○허동익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 입니다. 교통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익 단속원을 각동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치 공익단속원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동으로 배치라고 할까요 파견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안암동 공익요원이 안암동 것을 떼기가 복잡하니까 아니 입장이 있으니까 보문동 가서 세수올리기 위해서 사정없이 긁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문동 사람이 타동에 가서 건수 채우기 위해서 많이 딱지를 띠고 있고, 그런데 그 동별로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애로 사항이 있어서 단체장 회의때라든가 무슨 정릉단체장 회의라든가 무슨 유지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어디 골목은 주차장이 미약하니 이 골목은 가급적이면 동장마다 띠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 공익공무원 단속원이 절대 딱지 안띱니다. 그런데 타동네에 와서 사그리 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서로 언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구청 지도과에서 일괄 그날그날 공익 단속원을 각동으로 몇 명씩 가서 단속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동네로 보냈기 때문에 마침 이동네는 못떼고 타동네에 가서 많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해버리는데 주차장은 현재 확보는 안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딱지만 떼면 지금 노점상이나 이런 길가에 같은데 이런 데 지나가 보면 노점에 뭐 놔둔 것은 괜찮아요 며칠가도 단속이 없어요. 그런데 차만 댔다하면 벼락같이 와서 떼버리 거든요, 타동네에 단속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지침을 내릴 것인가, 그 동 주차단속원은 그동네에서만 띠게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각동네로 서로 경쟁적으로 이 동 저 동으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전부다 질의 받고 일괄질의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창만 아 예 그것은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기위원 질의예요
○위원장 정창만 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영기위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자리에 늦게 온 관계로 먼저 앞서 질문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답을 듣고 저는 제대로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일괄질의 형식으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노선버스를 무자비 노선을 철폐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이제 어느 대책도 없이 그런데 우리 종암동에 누누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 종암동에서 성북구청방면, 우리 종암동에서는 가장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여기 구청방면을 위시해서 그 여러 개교를 아침에 통학과 오후에 집으로 오는 통행로가 꼭 버스를 두번타지 않으면, 이런데 택시를 이용한다는 불편이 있기에 이게 아마 12년전부터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계속 어떤 순환버스를 넣어달라는 건의 사항인데, 드디어 제가 금년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님 비롯해서 구청장님께 진정을 했는데, 과연 지금 신설노선버스가 성북동길에서 성북구청을 경유해서 고대병원 고대로 경유해서 종암동 미아리로로 3거리에서 U턴하는 이런게 아마 새로 노선버스가 확정되었는데 금년 10월달에 재확정받았다라는 걸로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인 즉 왜 신설버스를 넣을 라고 하면서 이게 채산성문제, 민원문제 중복된 문제등등으로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근접에 오는 대성운수 406번을 조금 연장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그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새로 노선신설버스를 넣는다 지금 기존버스를 연장운행한다 이러면서 서로 중복된 노선 또 이게 서로 나는 못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말이지 다른 업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안돼, 이래서 10여년을 질질끌고 말이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금까지도 해소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구청에서는 과감하게 자꾸 시에서 또다시 검토해서 도로유보 도로확정 이것을 10여년을 끌고 오는 데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과연 우리구청자체에서 말이지 과감하게 법은 나중이고 우선 현재 분권화시대에 우리구에 맞는 교통행정을 펼 수는 없는지, 지금 제가 일전에도 우리행정과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문의 했던바, 아직 까지도 말이지 그어떤 확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반복된 이것을 말이지 버스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건의에 불과한데, 이것이 한평생 이게 한달도 가고 1년도가고 10여년 가는 세월인데 이것 어떤 과감하게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말이지 구청자체에서 좋다 우선 나중에 말이지 어떤 행정소송에서 붙을 때 붙더라도 말이지 그러면 거기인접에 오는 그 버스를 좀더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는 어떤 과감한 행정을 펼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기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점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페이지 2-122 무단폐지된 폐차처리현황에 대해서 96년도에 243대가 폐차처리가 됐는데 1월18일자 성북신문을 보면 291대가 폐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북신문의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공개 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피감사 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의 개할 복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북천일대 주변 안암, 보문일대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하천관리측면 또 주차난 해소측면 또 앞으로 지하철 6호선이 개통 되었을 경우에 보문역 주변에 대한 교통수요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6번 마을버스 노선이
○이연경위원 순환버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순환버스가요 순환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관심에 대한 소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406번의 노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인가라든가 그동안의 심의과정을 차치하고라도 그이후에 여러차례 주민 민원도 있었고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작업을 할 때 서울시 안에 그게 포함이 돼서 개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2일날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용문중학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북천을 따라서 안암동사무소로 해서 고대병원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바꾸겠다고 하는 안이 우리한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라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당연히 우리가 안을 그렇게 올려서 개편안을 바꾸자고 올린 것이 아니라 시에서부터 안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 잘 됐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 의견을 붙여가지고 찬성이라고 하는 의견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로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노선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잡았던 초안을 무시하고 원래 노선대로 다시 또 바꿔 놔 가지고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차피 이번 시내버스노선 조정이 일단은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12월 1일시행하고 나면 어떤 조정과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노선을 잘못 조정한 것도 나올테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점을 한번 보완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암로에서 성북구청을 거쳐서 성북동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확정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업자선정이 안되어서 아직도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우선 운행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도 이번 시내버스 노선조정 작업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한 내용은 우리가 물론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버스조합 서울 시내버스 조합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업자선정이 잘 원활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에 12월10일까지도 조합에서 업자선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그 버스조합에서 업자선정해 주는 게 법적인 절대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협회 버스업체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또 업자간의 여러 가지 이해상충 부분을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사업 조합에다가 의뢰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정이 안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문제는 아마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12월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 우리가 직접 접촉해 보면, 여기가 노선이 적자나고 운행이 어렵다 그래도 실제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노선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을 가능하면 존중을 해주고 기다려 보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아마 멀지 않아서 운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검사장에서 통보가 오면 그뒷 날수를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안 오는 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이번에 엇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안받고 있는 차량, 이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대수가 지금 감사자료와 성북신문 숫자가 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숫자는 성북신문과 지금 우리 감사자료는 시점차이 입니다. 성북신문에는 7월달 기준했고, 이것은 10월달을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에 틀린것은 그것도 기준차이 인데요 이제 처리건수와 발생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틀린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틀려진것은, 작년에는 1,000㎡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000㎡ 이상의 건물에 입주하더라도 한개인이 10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 안하도록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그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고개 우성아파트 도로 문제는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아파트 조합측에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폭이 10m 도로인데, 그런데 그경사도가 17도입니다. 막상 개통을 하고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굽이가 심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또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통과를 해 가지고, 바로 그 미아로로 나가는 차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구조를 어떻게 안전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10m도로를 양편의 보도를 설치하고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을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개선안을 그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조합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에서는 회사나 조합이나 전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자기들이 시공을 못하겠다 구청에서 해 달라 그렇게 서로 의견이 틀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전인가 조합하고 구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공사비 부담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인데, 이것도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게 누가 공사비를 부담을 하느냐만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좀 안전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상대한 수가 말이에요. 성북구에도 17도이상의 경사도가 있는 도로가 꽤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유독 거기만 그럴리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쪽으로 차량도로가 개통되니까 그 아래 골목으로 가던 차량들이 새로 개통된 도로로 차량이 많이 이용하니까 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물론 도로가 생기면 차가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유독 차량통행이 증가되고 또 거기만 고도가 높아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그것을 빨리 해결해줘야지 큰길을,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를 두달씩이나 막아놓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래서 그문제를 민원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사업비만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것만 정해지면 공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버스노선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노선개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굴곡노선은 직선으로 한다든지, 또 손해가는 수익이 없는 노선은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개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차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또 각동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404번 순환버스가 장위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했더니 버스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장위동과 석관동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위동, 석관동 그지역 주민들이 드림랜드 그것을 지나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연결되는 버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설노선 종암동, 그것은 업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정이 되었고, 또 440번 순환버스가 하월곡동에서 미아삼거리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이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한 것은 그동안에 개선한 것은 삼선교차로의 혜화동 삼선로간 50m 구간을 차량유출입이 편하도록 7선을 8선으로 했고, 미아로 고가 정상 부분도 거기 새가로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7선을 8선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월계로를 전용차선을 하겠다 상계동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하면 안된다해서 거기는 우리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용차선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그렇게 7선을 8선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용차선 의미가 일부 퇴색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답변 다 되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하세요
○이연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암로에서 신설 거기만 됐습니까? 종암로 버스신설이,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서울시에서 14개가 되었는데 14개가 신설이 되었는데 업체투입은 4개는 됐고 10개는 아직 업체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종암로에도 업체선정만 되면 바로 다닐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네.
○김영기위원 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기위원 그러면 성북동에서 종암동에 순환버스를 이미 노선확정은 되었고 이번에 또 재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전에 교통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이미 업자가 들어 올 업자도 있다 그러면 이미 노선이 확정이 되고 들어 올 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아마 제가 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노선업자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관내버스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냈지만 이게 또 어느 업체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노선이 중복되는 현재 기존노선 중복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와의 의견조정때문에 아마 결론을 쉽게 못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조정때문에 어차피 인가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조속히 서둘러 달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조정이 곧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기위원 중복노선 버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렇죠
○김영기위원 그러면 중복노선 버스보고 니가 연장해서 운행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이연경위원 그리고 전용차선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리고개에 있는 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깜빡이를 키고 가다보면, 차가 많이 올 때는 사고날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가 몇번 다녀보는 데 거기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진할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우회전할 사람들은 상대히 애매해요 거기서 바로 들어 갔다가 또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불합리한 지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한 것을 우리가,
○이연경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봤고 시정된 데는 몇 군데나 되느냐 아까 제가 물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8개소고요 또 불합리한 구간은 2개소 이렇게 선정을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경찰청에서 그것을 또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거나 있는 줄 모르고 경찰서에 올리면 이렇게 경찰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오면 하는 데 금년에 우리가 사고많은 지점은 8개소를 개선을 하고 또 불합리 한 지점은 2개소 이렇게 예산관계상 함부로 다룰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가만히 있어 봐요 보충질문부터 받고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질문? 보충질의죠.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406번 순환버스와 성북천복개문제 우리과장님께서 폐차에 대한 수치착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현장조사 근거 그 조사는 어디서 하고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징수는 어느 부서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전부 가옥대장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각동에다 배부을 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전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발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대상을 발췌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하고 현장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현장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 각 몇 ㎡씩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어디로 부과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게 동으로 다시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동에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요 구청에서
○문경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공식에 의해서,
○문경주위원 징수는?
○교통행정과장 송련 징수도 우리가 그러면 고지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동에다 배부를 하면 고지서를 수납 받은 개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뭐 질의입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허동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입찰규정이라든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주시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는 공익요원근무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그 필요에 의해서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을 배정 받게되면 공무기관장이 근무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분야는 교통질서 궤도라든지, 전용차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산림감시라든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나 단속원들에 대한 순환전보같은 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는 공익요원은 6개월에 한번 씩 그다음에 단속요원은 일년주기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에 파견하는 이유는 그 동장 관할하에 그 지역 실정을 파악을 잘해서 동실정에 맞는 단속을 하라고 파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동과 동의 경계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단속지역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북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 관계없이 성북관내에서는 다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암1동 단속원이 다른동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집교육시에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해당 동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동경계라든가 그런 그런 사정에 의해서 잘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집교육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주지시켜서 그다음에 공문으로 동에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그게 지침위반입니까? 법규위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법규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법규위반이라고 하셨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현재 지침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방침을 받아서요 순환전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공익요원이 6개월마다 한번씩 순환전보을 시키고 다른 동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단속원은 일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전보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동과 동경계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그사람이 어느 동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사람이 성북관내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부분은
○문경주위원 그런데 법규위반은 아닌데 방침이 1개동에 현재 2명씩 배치하고 있죠 그러면 그 동에 이탈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지 이탈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근무지 이탈은 그런데 그 단속권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 관할지역에서 단속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동실정을 파악을 해서 그 동실정에 맞는 단속하게끔 그렇게 파견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
○문경주위원 동실적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동에 배속되어 있는 동에 관할에 대해서 잘알지, 외지에서 온 예를 들어서 정릉1동에서 있는 근무자가 동선1동에 와가지고 지도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 올 필요도 있고 동에 있는 공익요원이, 그다음에 구에 있는 공익요원이 동에 일을 보러갈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반이라는 게 가다 보면 위반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근거에 의해서 제가 계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그목적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지역주민의 주차편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경주위원 그렇죠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거죠 그러면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에는 분명히 주차료를 받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주차료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집 앞에 주차구획선이라 해서 기득권이라 해서 거기다가 자기네 차가 없으면 장애물을 갖다 논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외지인이 거기가서 옆에 차를 댈라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대고 그옆에다 댔다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구획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분명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못세우고 그 옆에다 세우면 이것은 위반이다 이것이지요 그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처리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자기집 앞에 구획선있다 그래갖고 그것을 자기 전유물인양 그렇게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일단은 저희는 물론 예를 들어서 그지장물 철거라든가 그것은 관련소관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위반상태가 그차가 주차된 상태가 위반상태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문경주위원 물론 시민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무자의 재량도 중요하다 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말하면 굳이 지역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질서를 좀 쾌적한 교통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경주위원 지금 이것도 이면도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것은
○문경주위원 이것도 외부에 있는 공익요원이 와가지고, 오다가다 밥먹으러 가다 화장실가다 끊어놓은 게 이거예요 근무를 목적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근무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외부에 가다가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런 걸 발행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권남용이요 근무지 이탈행위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에 2명씩 파견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지역을 단속했다 해가지고 법규상의 위반하는 저거는 없는데 저희가 단지 동에 파견시키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인데 그것은 향후 소집교육시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일전에도 어제도 제가 단속금지 요원하고 부닥쳐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러한 것은 구청지도과장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또 우리가 상식선에서 근무집행도 상식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알겠습니다.
○나광수위원 단속원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대단해요.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이면도로에 있는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얘기했 듯이 말이지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거기다 장애물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못합니다.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전부 회수를 하시든지 정비를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전부 장애물을 세워놨으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이 없으면 장애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죠 그럼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문제는 저희가 일단 동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일괄해서 전부 철거작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철거를 해도 다른 장애물을 또 갔다. 놓고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이 단속요원들이 계몽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도도 필요하다 이거죠. 경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오직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속을 목적으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하면 사진 딱 찍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하면, 과연 이것이 지방민선 지방자치행정이 시행되면서 주민을 의한 행정이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육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정창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마치 이면도로에 말입니다. 바리게이트을 딱 쇠로만들어 가지고 쇠고랑을 이래 딱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정도로 큰 철근을 못을 때려 박아요 때려 박아서 철근해서 딱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자기차들이 들어오면 치워버리고 자기차가 안들어 오면 또 딱 대놓는다 이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너무나 살벌해요 동네골목이. 이면도로 단속안한다 하죠 다른 공익근무원들이 다 와서 딱지 많이 떼요. 그리고 딱지뗄바에는 차만 딱지 떼지말고 그것도 철거해 가라고 해요. 그 공익근무공무원들 보고 들고가든지 지고 가든지 도로가 그집주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의 도로고 대한민국 국민의 도로인데 어떻게 자기들만 대겠다고 바리게이트놓고 쇠뭉치로 해서 딱놓고 쇠고랑까지해서 박아놓느냐 이말입니다. 이런것도 좀 치워가야지요 이런 것도 단속 좀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단속을 업무로 하고 있고요 도로상의 지장물 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다 나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문하신 민영주차장 설치작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이것은 저희 구자료는 아니고 시에서 융자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설치조례에도 지금 융자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현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재정 형편이라든가 그래서 일단 지금보면 시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만 갖고도 수요를 충족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융자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저희구에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시에다 하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본인이 일반 시에다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그런데 저희과에 오셔 가지고, 서류 같은 건 신청하는 건 다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다음에 허동익위원님의 공영주차장 입찰방법이라든가 그런 예정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물론 구수입 세수를 증가시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보면 9시에서 보통 저녁 7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제3조 및 5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공시지가에 5%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전부 다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최고 낙찰가로 낙찰된 사람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입니까?
○허동익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그런데 9시부터 7시 그러는 데 지금 돈암1동 연금매장 앞에는 지금 아침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늦게 까지 장사하는 곳입니다. 연금매장이. 그런데 24시간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것은 다른게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주차목적 도로점용허가를, 몇 구역이나 그 경우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동익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도로인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허가를 해 줘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던 데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저희가,
○허동익위원 이게 원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도로상에 설치하는 게 노상주차장이고요.
○허동익위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그런데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물하고 그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있죠? 공간이 있는데 이걸 왜 주차장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지금 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허동익위원 서라벌 고등학교 옆에 현대상가 올라가는 옆에 연금매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러면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주차목적 도로점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허동익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을 주차목적도로 점용을 허가 할 때 관계과 의견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의견도 듣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 허가 해줄 당시에는 지역교통과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한다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교통행정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동익위원 아니 그러면 그당시 그것을 할 때에 그러면 현장답사도 안해 보시고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허가해 주었습니까? 건설국에서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때 당시 나와서 다 실사를 하죠. 다 하는데.
○허동익위원 그러면 하는데 업무자체를 유치자체도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치자체를.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게요 저희는 도로상의 우리가 주차구획을 그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준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몇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동익위원 지금 현재 입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경쟁입찰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그것은 제가 왜 모르느냐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허동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줄 때 국장님은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것이 몇년전에 허가내준 사항입니까?
○허동익위원 96년도 사항입니다. 96년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96년요? 그런데 주차목적 도로점용허가가 갱신이 되거든요 연도마다. 그래서 이루어진 당시는 한3, 4년전에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동익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활용하던 땅이 지금 연금매장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지 싶은 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인데 지금 현재 구청방침이 경쟁 입찰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떨어졌겠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입찰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차목적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도로점용료가, 그래서 그런 수의 계약이라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허동익위원 공용도로 주차장으로 도로를 쓸 수 있으면 주민들이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개인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한가, 주민들이 쓰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96년도인가 97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진게 한2, 3년전이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당시에 경찰하고 협의가 거쳐져가지고 관련 그때당시는 95년도 같으면 지역교통과가 있었지요.
○허동익위원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써야 될 곳을 개인이 해서 주차를 쓰고 있으니까 개인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개인 용도로 써가지고 영업목적으로 쓰는 것이 더 옳으냐? 주민이 해서 주민이 공용으로 써서 더 옳은가를 검토 하셔가지고 세수확보도 좋지만, 우선 지금 성북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웃간에 서로 늘 싸움이나 하고 이런 판인데 주민화합도 해치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일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구 재산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 조치사항을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위원님들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광수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내가 이말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느냐면 우리월곡로 문제 때문에 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월곡동길 15m 길이 한군데도 끊긴 데가 없어가지고 전체가 다 좌회전을 하는 차들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암경찰서 교통과에 내가 진정서를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진정서를 넣어가지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정운수 즉 말하자면 신재복위원님이 동네의원이 본인의 업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오늘 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왜 꼭 짚어줘야 하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차량들이 위반을 안할 장소에서 꼭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자리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 그길이 아니고서는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위반을 필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정운수도 서울시에서는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추후 이런 조치가 따르리라고 보여 지면서도, 꼭 속기록으로도 남겨 놓고 상부기관에서도 알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임시도면으로 그려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정운수가 여기서 마을 버스가 갈 적에 이쪽 국민대 큰길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끊긴길로 나왔을 때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면 절대위반이 아닙니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인지 어느 모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노선이 여기까지는 허가가 나가지고 한바뀌 조금더 도는 것이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차량은 여기서 좌회전할 때는, 점선도 아닌 실선입니다. 실선을 넘어갈 때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위반하지 말고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바뀌 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끊어준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들이 특정인의 신정운수 즉 말하자면 우리 동료의원이라서 편 들어서가 아니라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전체가 불법아닌 불법운행 노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과감하게 한바뀌를 돌아주면 위반 안하고 얼마든지 운행할 수가 있어요 왜 위반을 시킵니까? 이사람들이 연장운행을 안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좌회전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U턴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그렇다면 여기까지 안된다면 여기서 동사무소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회차해서 돌려 나오도록 이라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교통행정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 답답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월곡동길 말입니다. 폭은 15m 길인데 월곡3동에 차량이 약 816대가 등록되어 있고 월곡4동도 약 800여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월곡3, 4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차량이 몽땅 다 100% 잘못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정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를 위반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운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강력히 건의해서 위반차량이 되지 않도록 연장노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떠한 성의를 베풀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노선을 검토하지만 경찰에서도 공안협의라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지역을 공안협의하지 않습니다. 전부 순리대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안협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것이 위반된 길로 간다면 아마 정해진 노선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한번 현장을 가 봐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답변 족합니까?
○나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문경주위원 질의죠.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페이지 2-133페이지 입니다. 과태료부과 과오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5규정에 의거해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결손대상은 92년 10월이전분 11,569건 4억2,326만8,000원이 동법제30조의 6 시효의 중단및 정지를 적용해서 차량의 압류등을 한 상태로 결손처분은 1 건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11,569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희가 단속시점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부과나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문경주위원 아니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래서 고지서를 내보낸 다음에 안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문경주위원 독촉고지서는 며칠만에 보냅니까? 고지서 발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발부하고 나서 한 보통,
○문경주위원 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촉고지서 발부후에 또 압류예고서를 보내거든요.
○문경주위원 압류예고서는 또 얼마만에 보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단속시점부터 압류까지 한 1년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해당자동차를 압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분명코 압류는 할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11,569건중에서 압류가 1건도 압류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자료가 어디죠.
○문경주위원 133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압류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경주위원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압류등을 한 상태로 결손처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결손처분은,
○김순권위원 보충질의 하나할께요 거기에서요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압류뿐만 아니라 차량을 견인해 가 버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견인요?
(「매각처분 할려고 그러는 거지」하는 이 있음)
그런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매처분하는 것도 채권액이 얼마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위반같은 경우는 4만원인데, 그것은 과잉권리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공매처분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1건도 결손처분을 안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지금 가산금도 없을 뿐 더러 불이익은 없습니다. 언제라든가, 단지 뭐냐면 관허사업을 체납자가 관허사업하는 데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관허사업이라는게 예를 들면 압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전에 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때는 반드시 내야만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받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할께요 폐차직권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는 결손처분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간주해야 되잖아요 직권처리 되는 것 폐차 거리폐차 직거래소로 처리시키는 것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방치차량이라고 해 갖고 길에다 차를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차중에도 과태료부과된 것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처리했으면 그것도 결손처분은 아니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결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한 차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갔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이라고 하는데, 시효가 이것은 계속이 된 상태입니다. 왜 계속이 되느냐면 시효 중단이라는 사유가 고지서 발부라든가 독촉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독촉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이라는 것은 독촉한 시점부터 다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효는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지금 말하자면 폐차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러니까 압류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김갑제위원 그렇게까지 전가가 됩니까? 폐차됐으면 그 차는 무엇인가 그 재산이 있을 때 재산 추적해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비록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김갑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어느 정도 다 받으셨죠 그런데 아까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일지관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어디 갔어요 나광수위원님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허동익위원 그 사이에 잠깐 얘기할께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독촉장이 나갔는데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가산금는 없습니다.
○허동익위원 가산금이 그러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가산금이 붙어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산금이 없어갖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허동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시효될 때까지 계속 미뤄놓고 있으면 행정적인 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독촉장만 보낼 것 아닙니까? 매달.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이죠 차량압류를 저희가 다 합니다. 안낼경우에.
○허동익위원 압류를 하더라도 그것은 폐차나 기타이전이나 이런 경우에서만 회수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런 독촉고시서에 의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따지고 보면 한 62%정도 되거든요.
○허동익위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이달에 내도 되고 다음달에 내도 되고 또 그러다가 1년 있다 내다보면 그것이 시효가 다 됐다는 지나는 이유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안내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기가 권리 등록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권리이전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허동익위원 이자 나가는 돈도 아니고 가산금도 없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내겠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가산금이라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허동익위원 가산금은 몇 %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없습니다.
○허동익위원 없으니까 요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체납기간중에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허동익위원 만일 지방에서 위반이 돼 가지고 간다면 서울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방차가?
○허동익위원 서울차가 지방에 가서 위반을 했을때 지방에서 부과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세수가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지방으로,
○허동익위원 지방으로 그러면 그것은 안내도 관계가 없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아니고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세입을 잡게 됩니다.
○허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민인데 성북구민이 지방가지고 과태료를 냈는데 성북구에 돈도 안들어 오는데 나중에 딱지붙은 것 압류할 필요도 없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압류는 다 되지요
○허동익위원 지방세수확보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방에서 압류 의뢰를 해 옵니다.
○김영기위원 이것 하나 질문합시다.
○허동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미납자를 없앨라면 세율을 높일라면 자진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한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체납된 사람은 50%를 더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면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자진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산금이 붙으니까 가산금을 덜하기 위해서 징수세율 성적이 좋을 것이 아니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내무부소관인데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동익위원 그러면 건설국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잠깐 짤막하게 물어볼께요.
○위원장 정창만 허동익위원 답변 다 됐지요 뭐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위원 뭐 알아 볼게 있어서요.
○위원장 정창만 알아보는 것이요?
○김영기위원 질문이라고 하죠 그럼 질의,
○위원장 정창만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간단하게 할께요 지금 요즘에 교통사고가 벌점이 올라가면 보험금에 가산되죠 그런데 과태료 수차 지금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쩔수없이 알고도 과태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점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사고요?
○김영기위원 아니 과태료는 벌점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주정차위반요 벌점은 없고요.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이 10점이 됩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태료 벌금을 그러면 자동차보험에 말이죠 거기에 교통사고 추징금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으로 올라가죠.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주정차 위반은 상관없습니다.
○김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번에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만나뵙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서 좀 가르켜 달라고 하시죠
○김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보험관계는 우리구청에서,
○위원장 정창만 아니 글쎄 아까 허동익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꾸 얘기 하시니까 세수입에 관계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자세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든지 한번 찾아가시든지 이렇게해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나광수위원 네 나광수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금년에 즉 말하자면 야간에 단속으로 몇회나 나갔습니까? 차고지 단속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이 올해겁니다.
○나광수위원 그리고 일지를 보니까 사업자나 운전자한테 과태료내지는 벌과금 이런 것은 거의가 다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 안시킨 사람도 많거든요 업자도 운전자도. 부과 안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부과를 안시키는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게 저런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민원심의라고 해 갖고요 예를 들어서 합승이나 승차거부나 안내방송을 안했다거나 그런 것을 신고해 오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심의회라고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6인이고 공무원이 5인입니다. 기에서 다수결로 인해서 이사람에게 처벌을 줄것인가 처벌을 주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면 경고나 불문이나 그런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광수위원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표시가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처벌을 안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광수위원 예. 처벌한 사람들 어떤 경고나 아무것도 그런 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것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같는가 확인해 보고, 지금 이런 사람도 다 과태료 했잖아요 그럼 이사람은 사업자도 운전자도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있어요. 이렇게,
○김순권위원 다른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구나,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랑구 이첩으로 해서 여기서 처분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이리로 온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통보가 왔을 때 여기에다 기재한 거예요? 타지역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여기가 문서번호고 과태료부과 했다고 강북구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아 우리것은 우리가 하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타구청에서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여기도 없네요 성북구인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것은 과태료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과태료? 운전자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나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죠.
○김순권위원 마을버스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장에 보면 마을버스 야간차고지 단속은 한번 밖에 안했거든요, 4월달에. 그후에는 안한것 같습니다. 그것 사실이지요 금년 4월달에 한번 하셨지요? 금년4월달에 한번 하시고 각 회사마다 해 가지고 아마 10대차량에 대해서 단속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매년감사 또는 임시회의때마다 단골메뉴거든요 단골메뉴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구청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들을 분명히 성의를 보이면서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위원님 작년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아니 됐습니다. 작년 것 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공동차고지 문제를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이라도 지도 단속들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형식상 딱 한번 했었는데 다 걸렸는데 그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민원심의 위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교통심의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민원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창만 교통민원 두 개가 있지요?
○문경주위원 교통민원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교통민원심의 위원요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 위원회는 지금 규정이 있는데요 구성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계장 3명 그다음에 위촉직은 지금 민간대표로 해 가지고 택시지부장 1인하고 성북, 시내버스운영조합에서 한분하고, 일반택시조합에서 한분하고, 화물조합에서 한분, 소비자 연맹에서 한분, 시민 대표가 1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면 한 20,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되는데 위원장은 심의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6대 4가 되는 데 처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규정을 두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의원들이 거기 배속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의원님들은 여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안계시지요. 그럼 민원인데 의원도 좀 거기다 가입해서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것은 교통부훈령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김갑제위원 운영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을 한번 가능한지,
○김갑제위원 이게 민원심의인데 당연히 그래도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야지요.
○허동익위원 시민대표가 있다는데 시민대표가 즉 말하자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경주위원 민간대표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문제는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의원님 두 분정도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띠게끔 해서 참가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리고 교통심의 위원회는 해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고요 계속 하지요
○김영기위원 그런데 교통심의위원회 문경주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교통심의 위원인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왜 참석을 안했습니까?
○김영기위원 참석을 안하다니요 금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개선 처리위원회라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건 금년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한번 했는데요 그것이 안건있을 때만 회의 소집을 합니다.
○김영기위원 금년에 안건 있으면 왜 본위원한테는 말을 안했어요.
○위원장 정창만 아니 그건 진짜 말씀드려야 됩니다. 위원님한테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소집이 있으면 꼭 연락해서 참석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위원한테 알리지도 않고 심의하는게 어디 있어요. 들어있는데요.
○위원장 정창만 시정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받느라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허동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