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풍치지구가 몇 헥타가 되며 앞으로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생활 보장이라든지 재산보호를 위해서 해제할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권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북악산길확장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적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시겠지만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일종의 구의원들 의견수렴이라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 절차없이 이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리랑길 미관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입안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사업을 수습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권 문제와 우리 성북구 미래 문제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행정의 어떤 민주성 공개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의 지향점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한분 더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예. 안암동 유흥선위원입니다. 풍치지구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많이 주는 데 용역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앞으로 구청차원에서 전문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리보다도 별 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측에서 어떤 전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한테 주는 그 돈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용역없이 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답해 주시고.
○위원장 정창만 질의 다 됐습니까?
유흥선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나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 관내 풍치지구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해제할 부분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풍치지구가 전체적으로 349만 6,548㎡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니까 약 10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부분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해제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풍치지구 해제는 서울시에서 인접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연계성 문제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7년 7월 10일에 풍치지구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해제라든지 완화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해제할 부분이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 구의 의견으로서 바로 제출을 하게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의 전문팀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그 용역으로 하게끔 97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해 줘서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부분은 용역이 일단은 결과가 나온 후에 어느 것이 해제가 되고 어느 것이 존치가 될지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요, 지난번에 김순권위원 지역하고 김동은위원님 지역같은 경우 즉 말하자면, 풍치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가 풍치지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풍치지구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강력히 좀 건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해제하는 기관에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사람들 재산보호에도 좀 총력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뿐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도면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 실제 가서보면 전부 다 가정주택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자기 재산의 이익을 바라지 못하는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나광수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가 지정된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77년 이전부터 대부분 풍치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후로 서울시에 인구라든지 또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또 이렇게 많이 뚫린다든지 확장된다든지 또한 재개발구역으로 또 개발이 되어서 사실상 그때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장기계획에 의해서 과감하게 해제할 곳은 해제를 해 줘야 우리 지역 발전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이번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있어 서울시에서 관리정비기준안을 4개 종류로 나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김순권위원 4개 정비기준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들이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 인접구간의 형평성과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행정도 필요한 것은 쟁점화시켜 내고 그것을 여론화를 시켜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접구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 정비기준안에서 좀더 일종으로 해제되는 지역들을 봤을 경우에, 그 지역은 구청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쟁점화를 시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의 기준안을 보면 돈암동같은 경우에 535번지나 538번같은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여건이 되는데 돈암동535번지 538번지 비슷한 여건은 서울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될 것이라구요.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론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침을 발표할 때 거기에 예시적인 조항으로 빠진 것이거든요. 그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성북구청에서 우리 지역의 풍치지구문제를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론화시켜 내는 작업 이것이 해제를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척도라고 생각들거든요. 본위원으로서 지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또 행정적인 이론적 뒷받침을 용역으로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치력이 필요하거든요, 정치력을 극대화 시켜내면서 이번에는 꼭 성북구도 한건정도는 해제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구요.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인접구는 몇 개정도 했었는데 우리 성북구는 진영호 구청장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한 건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진영호 성북구청장이 욕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도시정비과장님은 진영호구청장님의 지휘계통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사에 대한 누를 행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내년 지자제선거 전에 좀 올리셔가지고 한 두건 푸는데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김순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구에서도 기준에 맞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서울시 전체 용역을 줄 때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정치력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제가 다시 실례로 말씀 드릴게요. 돈암동 545번지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이 있냐면 집을 지어놓고 풍치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집을 지은지 3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지역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정감사장에 가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시에 부탁드렸고 그후로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주민들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한국일보인가를 서울시에서 갑자기 뜨더라고요. 예시적으로 한국일보만, 그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지자제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가장 실례로 예산안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각 구청별로, 그러듯이 도시정비과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요, 물론 경쟁력을 가지는데 있어서는 물론 제가 사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서울시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뛴만큼 일정한 성과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도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에 답변해 주셔야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다음은 김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악산길 도시계획확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과 구의회 의견수렴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관지구 아리랑길하고 인촌로 사례를 들어갖고 그것이 철회된 것이 있는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입안 한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 의견도 듣도 구의회의 의견수렴도 전부 청취하면 좋겠지만 그 도시계획 절차상 그것이 입안공고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법적으로 안하는 것은 자문이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길은 96년도부터 그것이 추진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시에서 96년도에 재검토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재검토에 대한 보완을 97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에서는 이분들은 시의 북악산길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돼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구에서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는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고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결정을 않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이유를 대갖고 우리 구에다가 재검토해라 해 갖고 지시를 내려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악산길을 올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국문길 그 결정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지않나 해 가지고 보국문길이 97년 9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결정이 되고 그후로 결정된 후로 공문이 내려온 후로 저희들이 다시 보완서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순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꼭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로 하면 구의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순권위원 북악산길 확장계획도로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확장하고 난 뒤에 행정적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그 주변에 재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하는 요인도 하나 있고 두번째는, 개운산길로 해 가지고 길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정적 판단에 아마 두가지 핵심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느냐면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북한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생태보호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까지 그 길을 넓혔을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또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종로방면까지도 또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북한산환경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환경쪽에서 아마 반대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 같거든요, 두번째같은 경우는 또 미묘한 사항이지만 저희 동네의 신흥사 절쪽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반대하는 요인 같아요. 반대하는 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일종의 여론화를 시켜내거든요. 여론화를 시켜내고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청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니까 인근주민들은 이제 묵과하는 형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집행해내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찬성하는 목소리보다는 반대하는 목소리 5%가 95%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에 정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문제가 서로 상존하는데 이 상존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지향할 방향은 그래도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도, 좀 늦더라도 이것이 행정의 어떤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학을 보더라도 요즘의 행정학의 이념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실효성보다 민주성을 우선으로 두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학의 큰 흐름입니다.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입장에는 예산문제보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 하라는 식으로 넘기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15m에서 20m미만을 구청에서 하는데 2, 3m 늘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면 그래도 아직 법이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갖고 실시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을 한번쯤 소집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치지구에 꼭 용역이 필요한가 우리구청측에서 전문팀을 운영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풍치지구용역에 대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해서 전문팀을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팀을 편성조직하는데 뭡니까? 인원선발이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과 또 용역을 맡기는데, 참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문팀을 운영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한다하면 구에서 우리들이 바로 올리는 것하고 지금 기존에 올렸던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전문팀 운영하는데 과연 풍치지구용역에 용역을 대신한 전문팀운영이 그것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또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문팀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또 필요한가 그것도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풍치지구 우리가 그것을 해제해달라 완화해 달라 올렸을 때 과연 그 전문팀이 우리가 과거에 구에서 올렸던 것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예. 1-56이나 1-61번을 보면 지금 용역비가 두군데 책정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도 용역비가 들어있고 어디든지 보면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각 과에 용역을 주는 것을 전부 합산한다면, 연간 엄청난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반면에 각과에 이 용역비 나가는 것을 합산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전문팀을 우리 성북구에서 구성해서 이런 용역을 전문으로 해도 이 돈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면에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지방자치시대면 지방자치시대답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사무에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자립도도 적은데 이런 용역비가 엄청나게 각 과별로 빠져나간다면 과연 이 용역비가 용역회사에 지금 현재 마치 돈벌어 먹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61페이지 보면은 대원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드는데 이것만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여기 지금 56페이지 보면은 또 4억 얼마가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 지금 자립도도 약한데서 우리 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떠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나름대로 했으면의 이런 돈도 덜 들어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건의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문팀을 운영한다 할 때는 실제로 구청의 공무원 정원 티오(T.O)가 있습니다. 그 티오내에서 전문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한다 할 때는 별도로 일반직에서 그만큼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현재 일반직들을 감원시키면서 전문팀을 채용한다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 봉급체계가 현재 민간봉급체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팀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거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전문실력자들이 여기에 구청에 전문직으로 올것이냐, 오는 수준이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실력자들이 아니고 거기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올것이 아니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려면은 그것은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국파트와 저희들이 또 기획파트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공사를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정원외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구청의 용역뿐이 아니고 외부의 민간용역도 저희들이 수주해 가지고 하는 아주 그런 전문적인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국파트나 또 구청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쪼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재개발과면 재개발과, 주택과면 주택과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전공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을 거기에 맞게 채용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의해서 서로 협상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유흥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유흥선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종암1동에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3지구 즉, 2지구가 지금 순환도로를 12m로 우리 약국까지 나온것이 있죠, 그리고 종암로 안마을길이 12m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골프장곁에 통일교 그쪽에 지금 이제 보상이 끝나고 아마 확장공사로 즉 행정법에 있어서 길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도면를 보면은 도시계획이 거의 다 8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12m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12m 그러면 거기 중간에 지금 현재 파악해 봐서는 재개발도 4지구에 재개발지구지정이 지금 아마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불과 거리가 20m이내 거리에 8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 흐름이 다 12m인데 가운데 가서 약 한 20m 불과한 이 지역만이 8m로 간신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형편에 맞는가 그래서 도시계획에 재조정 해달라고 해서 아마 우리 동장 소견서도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여러번 누누이 다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풍치지구해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는데 저희 종암1동에 종암여중이라고 하면 얼른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신광연립이라고 있는데 그 신광연립건축한지가 한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풍치지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불법건물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 까지도 준공이 나지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거기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여년 이상 흐르다보니까 거기 행정적으로 아무 도움을 못받아요. 그 지역을 가면 과연 서울시내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거기가면 아주 페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풍치지구에 들어 있어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재건축도 감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암여중은 그이상 올라가서 상단에 종암여중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부터는, 즉 신광연립이 풍치지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진대 이런 것들은 지금 96년 11월 8일 풍치지구내에 건축규제완화구역 심의기준시달을 시에서 아마 구청으로 하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 기회에 과감히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연립에 사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주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실제 참 말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무허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하수구 문제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지역은 우선 대상으로 문제를 좀 빨리 검토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주시리라고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한번 답변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예.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입안시와 관련해서 한 몇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초창기에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 설문조사에 용역 또는 구청당국에서 직접하는지, 어느기구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을 답주시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 즉 현장에 설문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을 이수한 즉,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하는지 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상대는 지주냐 아니면 세입자냐 아니면 주변의 인접한 어떠한 주민이냐 또 여기에 대상자를 가구주에 남여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구분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주십사하는 것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어느정도 자료가 되는지, 이 설문조사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입안하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우선 답주시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광수위원 감사자료 81에서부터 1-85까지 보면은 옥외광고물과태료 체납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71페이지요, 지금 이 건수가 243건입니다. 명단을 보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돌출간판이니 뭐니 가로간판이니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동네가서 보면 부동산 간판도 베니아합판으로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있고 또 자잘한 단란주점같은 베니아합판 조각해서 하는 것 아크릴로해서 하는 것 등등 자잘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돌출간판으로 적발됐는가 하면 또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을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후 그러한 자질구레한 간판들을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체납되고 징수못할 과태료부과 시켜가지고 종이조각 낭비만 시키는 것인지, 이렇게 됐다면 어떠한 불문에 부쳐서라도 징수를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건수만 올려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왜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암동 안마을 연결도로는 폭12m로 확대가 타당한지를 일단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연립은 풍치지구가 약 절반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풍치지구라고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이 되는데 집주인들이 사실 재건축을 하려면 수익성을 따지다보니까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치지구도 건폐율 용적률만 주거지역하고 틀릴뿐이지 재건축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용역에서 충분히 사료를 해 갖고 타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은위원님에서 일반적인 도시계획결정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지주냐 세입자냐 이용주민이냐 그리고 이 자료가 어느정도 참고가 되는가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도시계획결정에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지구 그런 용역을 주는 데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그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곳은 도시설계지구도 있고 상세지역도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런 설문조사가 용역하는 데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과태료체납에 잘못 부과가 된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돌출간판이나 이용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과 또 허가 신고기간이 초과된 그런 광고물 또 금지지역 장소에 표시된 광고물 그리고 또 광고물중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 되어가지고 안전도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광고물, 옥외 광고업자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하는 광고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은 연면적 5㎡이상 돌출하고 지주간판제입니다. 5㎡이상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고, 연면적 5㎡이상이고, 10㎡미만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고 연면적 10㎡이상은 20만원이상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까번에 조그만 복덕방 간판같은 것은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같은 것은 물리지않고 그냥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돌출간판같은 것이 건물에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이동간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나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요, 내가 아는 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간판을 옥외로 붙였는데 건축물에다 부착을 시켰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정당한 규격에 의해서 부과를 시켰지만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많다 한번 나와 두번 나와가지고 두번 연체되고 나니까 그 간판을 내려버린다 이것이에요. 그 간판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기발생했던 것을 부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명단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사람들을 쭉 다 알고 있는데 상당 숫자인 것을 다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저희들이 주로 이 간판을 일제정비기간 일제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되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3, 4명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노출이 안 됐던, 말하자면 적발이 안 된 간판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불법간판 전부를 각종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은 아까 본인들은 이것이 기준이 있다없다 하겠지만 돌출간판같은 것은 양옆으로 5㎡미만 그 단위로 해서 5㎡부터 10㎡미만 10㎡이상 그 세가지 기준으로해서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번에 나광수위원님께서 1-7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96년도분 이후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과시켜 놓고 징수못할 부과는 차라리 않는 것이 낫고 부과를 시켰다면 이러한 것들은 분명 수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예. 도시정비과장님이 답주신데에 대해 설문조사내용을 제가 두가지로 좀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용역비지출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된 돈이 거기에 필요로 한 전문적인 인원이 조사설문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자료가 됐으면하는 데서 우선 첫째, 자료를 주신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페이지 수로 나오는데 166명에, 자료를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조사한 것은 30명분이에요. 이런 자료는 사실 저희가 받아도 크게 실효성을 또 내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성실하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이 성북구 동선, 정릉, 보문지구 설문조사 내용인데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이 약 20세 전후되는 여자아이들이 가구에 다니면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을 지키면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이름이 뭐예요 갑순이다하면, 이름만 적고 가서 문패에서 주소적어가서 내용기록은 전부 본인이 했어요, 내용기록은. 오 엑스(OX)를 전부 학생들이 한것이라, 그럼 과연 이것이 많은 돈을 용역비를 지출해서 이러한 설문을 받아가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전연 도움이 안 되는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과에서 시간낭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다른 사안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내용있는, 아까 풍치지구관계에서 아마 건의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내용을 조사해서 입안자료로 했으면 하는 것은, 이런 터무니없는 즉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입안이 됨으로인해서 어떤 도로가 형성된다 신설도로가 나온다 할 때 거기에 인접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땅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런 용역을 주고자할 때에도 물론 이것은 용역을 받는 설계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 두 아가씨를 만나봤더니 거기서 나온 아가씨인데 자기네들도 도리가 없대요. 가정에 가보면 할머니만 있고 집지키는 가정부만 있어요.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앞으로 변화되고 피해당사자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더 심도있게 지주나 가구주의 설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러므로 인해서 후일에 이번 아리랑로길 5종 미관지구와 같은 그런 민원의 소지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어느 분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실 때 좀 성실하게 내용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이 자료는 참고로 갖다 이따 보세요. 이 페이지순으로 나온 것을 보면 1페이지에서부터 166명의 자료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한 30여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또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그 일부분을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성실한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동은위원 답변주셔야죠.
○위원장 정창만 김동은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가 설문조사를 할 때 내실화를 기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내실화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든지 할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 이해당사자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펴 나가겠고요. 또 지금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관리직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동은위원님, 보충질문 더 하실것 없습니까?
김동은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정말로 김동은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그 회사에다만 맡겨놓고 무관심하다보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진짜 설문조사 나온 명단을 달라고해서 가끔 전화를 해봐서 실제로 그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오차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기위원 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지금 신광연립이 풍치지구에 걸려서 지금 그것을 재건축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것은 풍치지구와 재건축과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풍치지구에 해제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김영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건축이 안된다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를 좀 늘려서 건축비를 빼고 거기서 충당을 하고자하는데 지금 그것이 더 증축이 안 됨으로 지금 풍치지구로 인한 재건축이 안된다라고, 즉 말하자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거기 진짜 가서 보면은 서울시내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한심한 지역입니다. 전혀 문화혜택을 못받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우선 검토대상에 올려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 지역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시고 종암로 8m를 12m로 확장하는데 다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은 거기 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12m로 뚫려있는데 가운데가 중간에만 8m로 간신히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럼 또, 명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8m로 공사하고 다음에 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거기를 또 12m로 다시 하게 될 때에는 주민들은 거기에 인접된 주민은 한번 죽지 두번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어느정도 집을 잘라내서 다시 수리해 놓으면 다음 또 잘라내면 다시 또 이런 것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좀 거기는 재검토가 필요없습니다. 당연히 12m로 확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건의사항이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간단하게 하시죠. 건의를 하신 거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8m를 계획했었는데 종암동에 2구역 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재개발구역은 지금 12m로 확장됐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빈 부분이 8m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검토를 하면서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안마을길 8m부분을 12m로 확장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명년에 확장공사가 들어간다면서요, 98년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광연립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해제를 요망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대두될 문제가 환경문제입니다. 그럼 서울시의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지주들의 재산권행사도 생각을 해야하고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아까 김순권위원님, 김동은위원님 도시계획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해주셨는데요. 이 풍치지구는 지주들 개인에게도 지대한 관심대상이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지대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선 내부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의 최종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죠?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는데 매번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좀 진일보적인 결과내지는 답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조금전에 김동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병행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문조사관계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고 공람공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1-104페이지 거기를 보면은 이 설문조사가 조금전에 우리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촌로 아리랑길 5종미관지구 입안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이 우리 구의회 의원도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빠져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구의회 위원을 빼놓고서 그냥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결정을 할 때 인촌로 아리랑길 5m 10m 확장을 한 도시계획입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종 미관지역도 그때 당시 병행해서 미관지역을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됐을텐데, 왜 이것이 별도로 뒤늦게 입안지정한 시기가 97년 7월 5일날 미관지구로 입안해서 당일날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공람공고 기간이 며칠이죠?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14일간입니다.
문경주위원 14일간이죠? 당일날 입안해서 당일날 공고를 했는데 이 공고는 법정요건이 일간지 두개신문에 공고를 했겠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항상 행정부에서는 법테두리안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행정업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개선해서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에게 좀더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9월 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10월 22일날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이렇게 졸속시행 졸속취소 이렇게 처리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86에 공람공고 현황을 보면은 이것은 미미하다기전에 전혀 안 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람공고는 비록 도시정비국이나 도시정비과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고 상당한 요식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모순점을 95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노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2년이 다됐는데도 이런 사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감사가 왜 해야 되며 시정하겠노라는 것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바가 이렇습니다. 공람공고가 동에나 구에나 게시판에 게첨하고 일간지에 두번 광고 냈는데 그때도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전문직업이 아닌 이상에 누가 관공서에 가서 게시판을 보겠느냐, 그것도 아주 참 요식행위요, 또 일간지 광고 역시도 자기가 언제 욕먹을지 알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명코 우리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별통지를 해주십사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문경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문조사야 제쳐놓고라도 공람공고라도 개별통지를 했던들 엊그저께 아리랑고개 5종미관지구지정이 지정한다고 했다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누는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서, 이것은 좀 도시정비국이나 도시정비과만이 국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다시 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또 미아삼거리 1-90의 자료인데 내가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영향평가서가 왜 첨부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여기 미아삼거리 고가도로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혀 적극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미비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인촌로에 대해서 아까 5종미관지구 3m 후퇴에 대해가지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촌로 현지답사갔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만 해도 2m 50떼면 된다 해 가지고 지금 5m 또 금년에 5m를 더 떼게해서 지금 현재 보상도 역사주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촌로 주위에 지금 현재 5m양쪽으로 떼면은 그것은 형평성이 맞는데 지금 현재 한쪽은 고대병원에서부터 동사무소부터는 10m를 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10m를 떼는 것도 공사상 이 공사가 난공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길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이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분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0m를 잘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구부러지게 지금 현재 도로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m나 떼는 것은 동네분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10m 떼는 분들은 죽기 살기하고, 지금 현재 뭐 하물며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5m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됐다, 우리는 살맛난다 지금 현재 이러고 했는데 과연 4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10m를 자르고 양쪽 5m에서 한쪽 5m는 안하고 한쪽으로 10m를 치우친다고 그랬는데, 과연 45억 남는 돈에 대해서 그 주민들 10m나가는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처우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 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피해를 적게보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과연 이 10m 뗄때 10m 집을 자를때 그것이 원활하게 그 주민들이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계속 현재 제가 얻어터지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 어떠한 해결방법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집 자를 때 본위원이 자를 때 십자가로 누울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까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답변준비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문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관지구시행에 있어서 졸속시행 졸속취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미관지구를 서울시에서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관지구가 지정입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졸속시행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관지구 입안자체는 잘했는데 민원이 감안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는 두분이 도시계회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참석이 안 됐느냐, 참석자명단이 없느냐 했는데 통보를 했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연락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온다고 대강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안건이 되고 전부 저희 도시심의안건을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 9월 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을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을 끝내세요. 답변을 끝내시고 보충질의를 들어갈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래서 위원님 두분이 참석을 못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공람공고의 모순사항 또 95년도 지적사항에서도 그것이 있었지만 개별통지가 잘 안 됐지 않느냐 도시계획결정시에 매번 저희들이 결정시에는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8건 241명에게 통보를 하였고 97년에도 11건 279명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관지구지정시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해서 개별통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미아삼거리 고가차도 철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평가서는 바로 김갑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삼거리 고가도로 철거문제는 상세계획하고 연계돼서 발생된 문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보완하고 하는데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통고가 내려오면 바로 승인이 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촌로 5종미관지구 결정에 대해서 왜 5m 양쪽으로 된 데도 있고 한쪽은 10m 된 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촌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하철 6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설결정이 입안되고 시설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5m가 됐는가 왜 10m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시정비과장님, 아니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간단히.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6월달에 와 가지고 조금 업무가 조금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5m양쪽으로 안되고 한쪽이 10m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에서 한쪽은 옹벽이 되고 해서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라고 해 가지고 한쪽이 10m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억 절감하기 위해서 10m공사비가 절감된다고해서 한쪽으로 했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m나가는 부분의 사람들의 보상대책은 저희들이 보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가. 거기서 보상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저희들이 여기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서에서 보상대책까지는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상까지는 여기서 할 성질이 아닌 것은 저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정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우리의 공문보안은 지켜야 된다말입니다. 이런일이 나서 안된다 말입니다. 4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3m 10m 나간다, 그러면 지금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시가의 보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 5m 5m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상 어쩔 수 없이 흐름이 이래야 되니까 5m나가는 것을 인정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5m 나갈것을 한쪽은 5m도 안짜르고 한쪽으로 10m나간다 할 때는 어떠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 버렸으면 될텐데, 4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10m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전부 홍보되어 가지고 너희 45억 남는 돈을 너희 먹는가, 시에서 먹는가 보자 구청에서 먹는가 보자 절대 이것은 우리 용납을 안한다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그동네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협박이 온다 이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어느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당신 책임져라 당신 구의원 시켜주니까 우리 10m길 자르고 우리집 못사게 만들고 우리 지금 살림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이런 우리동네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공사가 원할하게 할려면 건축관리과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느정도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또 본위원이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저 개운사뒤에 승가대학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줄 때 뒤에 길을 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승가대학에서 길을 내줬어요. 길은 내줬는데 포장을 안해줘요. 그리고 주민들이 포장을 해주라고 하면 구청에다가 제가 가서 건의를 해보니까 승가대학에서 해주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승가대학에서 말하면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동네에서 여론이 말할 수 없이 안좋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구청에서 승가대학에서 해줄 것이면 해주고 완전히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주게 만든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구청에서 해 준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려 줘야지 구청에는 승가대학, 승가대학은 구청, 이러면은 주민들만 피해보란 말입니까? 이런 것도 지방자치제 되었으면 지방자치제답게 해결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지 계속적인 이런식으로 떠넘기식으로 나간다면 누구를 믿고 과연 주민들은 살겠어요, 이것도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이 좀 늦으면 보충질문 더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우리 과장님 도로확장공사 입안시기가 언제였죠? 5m도로로 확장한다는 그 시기가 언제였죠? 인촌로하고 아리랑길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입안이 7월 5일 입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그 5종미관지구말고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입안시기 95년도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문경주위원 95년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20m이상 도로에는 5종미관지구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왜 95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입안해 놓고 97년도 7월 5일날 5종미관지역을 입안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때 그부분은 도로개설부서에서 도로개설할 때 바로 하는것이 원칙이겠지만 글쎄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원칙이겠지만이 아니라 원칙이겠죠,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말이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야기됐고, 또한가지요 7월 5일날 입안해서 7월 5일날 공람공고를 한 것은 공람공고를 먼저하고 입안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아닙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아니,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동시에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방침하고.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갑제위원 나는 아까 개별공람공고 공시개별통지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나과장님은 지적된대로 개별통지를 다 하셨다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이 더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종미관지구지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공람공고를 개별통지해야 될 때는 누락된 데가 지금 아리랑길 5종미관지구 그지역만 빠진것인지 또 있는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서류가 편지가 우편물이 반려된 것은 있습니다. 반송된 것이.
김갑제위원 그런데 내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도시계획시설을 조금 많이 한 것같은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형질변경같은 그런 경우는 주로 도로하고 미관지구가 대상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금년에 심의한 것이 문화공보 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차고부지라든가 그것은, 이해관계는 세 넷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가장 공람공고를 요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지정일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빠진것이 없이 다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다했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95년도에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시정하기로 한 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도시계획.
김갑제위원 아니, 공람공고를 개별통지를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됐고 그위에 시정하기로 한 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하자면 여기 아리랑길 5종미관지구만은 개별통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김갑제위원 다른 데는 빠진데가 없다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답변에.
김갑제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유흥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창만 답변을 말이죠, 너무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로확장을 할 때는 도로의 기능과 교통의 흐름 그리고 실제로 투입되는 공사비와 거기에 따른 효용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촌로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것을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지하철 6호선공사가 먼저 계획이 되면서 선형이 결정되고 나서 인촌로가 거기에 공사구간에 맞춰서 확장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철선형이 거기서 고대앞에서 약간 휘어가거든요, 그선형을 따라 가다보니까 이것이 집 한쪽으로 편도확장되는 것으로 되고 그러면서 비용절감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45억이 어떻게 절감됐는지는 아직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파됐는지는 확인해가지고 지금 아까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전파되어야 될 사항이 따로 있고 전파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진의를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사 뒤 승가대학건축과 더불어서 개설한 도로가 포장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우리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요 그 뒤에 상당부분이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아직 마무리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에서는 승가대학쪽에다가 계속 그 마무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지않으면은 저희가 그 건물자체를 준공을 안해주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계속 학교측에 종용을 해 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물리적인 제재가 좀 어려운 게 이것이 특수종교집단이다보니까 또 종교탄압이라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까봐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종용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로 포장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포장은 누가 했냐하면은 그위에 집짓는 사람이 새로 신축허가를 내서 짓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바위가 되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편상 차를 가지고 건축물 싣고 올라가기 위해서 레미콘 두대 갖다가 얇게 쳐놓았어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임시방편 해놓았고 또 조금전에 국장님이 전철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꼬부라져서가니까 전철따라 가느라고 그랬다 이랬는데 우리동네에서 그런 말씀하면 큰일납니다. 왜 큰일나냐면은, 전철은 이미 난 집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5층집이 있는데 그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균열이 나가지고 지금 쌍용건설하고 재판붙고 있습니다. 재판붙어갖고 지금 균열이 가가지고 그 길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면서 5층집 밑에가 지금 딱 뚫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 밑에서 말하자면 발파작업하면서 진동을 울려가지고 지금 균열이 가가지고 쌍용건설하고 쌍용건설에서 하나라 건설인가 그리 맡었습디다.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재판소송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이 열차, 즉 말하자면 지하철 내로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이것은 축대 그 이야기할 때는 축대가 지금 누구든 우리위원님들 전번에 가셔보셨지만 축대가 너무나 넓습니다. 누가 보든간에 축대가 너무 넓고 또 그것을 길내기 위해서 축대를 어긋난다고 하면 위에 집 다 보상물어주고 다 빈다음에 축대를 잘라야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사람이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했든 실제적인 면에서 말을 했든간에 45억 절감되기 위해서 이리간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아무리 건축법을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해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느끼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축대가 높아가지고 돌축대위에다 바로 집을 지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보상해야 한다면 한 집 보상해 갖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몇 채를 지금 물어줘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45억 절감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 건축에 대해서 건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주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돈 절감하기 위해서 이길로 갈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피부로 느끼게 돼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피부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누가 됐든간에 우리 공직자되신 분들이 그런말을 안했으면 되는데, 45억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버렸다 이 이야기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45억 안주고는 우리는 한발도 못 물러난다. 이집 안뜯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원 당신이 책임을 져라 구의회에 가서 계속 이야기해라 구청에 가서 이야기 하고 의회에 가서 해라 이거 해결안하면 당신은 안암동에서 여하튼 힘들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런데, 45억이란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해서 45억이 나왔는지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떻게 해서 45억이 나왔는가 그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정창만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그문제는 유흥선위원하고 끝나고라도 한번 캐고 들어가서 어디서 나온것인지 확인해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서 좀 해드리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 지금 남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문경주위원님께서 인촌로 아리랑길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미관지구지정을 입안을 했으면은 큰 문제없이 시행이 될 수 있었는데 입안시기를 놓친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당시에 입안할 때 같이 입안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20m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미관지구로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될 어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당시에는 실제로 교통처리하는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미관지구입안을 놓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결정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을 해 나가면서 이제 개발계획을 가로경관계획을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아차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고 늦었지만은 금년도에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입안을 했던것인데 긴 장래를 보면은 도시계획이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은 이것은 입안지구를 해야 되겠지만 미관지구로 간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구청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듯이 지금 이 주민들한테 5m도로확장에 따른 대지후퇴를 해 놓고 나머지 미관지구지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까지 나오면은, 실제로 이사람들한테 가혹한 행정이 아니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공감을 했기때문에 민원해소측면에서 입안은 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입안자체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백년대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입안자체에도 더 심사숙고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7월 5일날 입안하고 7월 5일날 공고해서 9월 4일날 심의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 그런데 자꾸 그 공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공고는 그날 공고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14일간 공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재가 나면 구청에서는 뭐든지 최종결재가 나면 그 다음부터 공문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방침을 받아가지고 최종결재가 됐으면 그날부터 공람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14일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자, 답변됐습니까? 자, 가만계세요. 답변 다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니오,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김갑제위원님께서 공람공고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건수가 적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공람공고를 하면서 개별통지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소변경이라든가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않다든가 해 가지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람공고하면서 개별통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질책을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집행하는데서 이것이 꼭 바람직한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좀 한번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순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공람공고하고 개별통지하다 보면은 말없는 다수의 지지하는 주민들은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접수되는 것은 전부 자기가 직접 관련되는 반대의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전체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쯤 위원님들께서도 재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히려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게 말이예요, 사실 저도 그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왜냐는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얘기대로 반대민원 몇 사람들이 있다고해서 그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재산권에 그만큼 피해를 주니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알려주기는 해야하지 않겠느냐 내가 적다는 부분은 내가 생각을 하는 부분보다 이것이 적지 않았는가 해서, 또 내가 다시 물었던 부분은 혹여나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잘 이행치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보충질문했던 부분이고 박국장님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은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다고해서 또 몇분들이 반대가 있다고해서 오늘날 도시계획입안 못하고 시행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분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을 전부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신재복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재복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릉3동의 신재복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60페이지 여기 59페이지 보면은 우선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제것만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59다음에 61이고 61다음이 60이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1-62 자리가 60으로 되어있어요. 이런것 좀 정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똑바로 되어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빠서 말씀드리고요, 풍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정하지도 않고 잘 우리들이 모르는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60년도 공화국 당시에 풍치지구 어떻게 됐는가를 원인을 좀 알아봤어요. 동민들이 당신 구의원 보내가지고 풍치지구 좀 풀으라고 보내놨더니 어떻게 2년이 돼도 소식이 없느냐고 그 원인조차도 모르냐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특정건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사찰에서 60년도 시골에서 참 먹을것이 없어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옆에다 그냥 무허가로 하루밤에 집한채씩을 지어내니까 그것을 보다못해서 그냥 그것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묶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묶은것이 지금 정릉3동 변국사일대 주위로 보면 어떤 풍치지구가 모양이 좋게 되어있는 풍치지구가 아니고 그 주위만 풍치지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면 앞으로 그 풍치지구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할 때 좀 구청에서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은 이뒤에는 반드시 풍치지구가 해제가 안되면은 지금 건축을 평수를 40%라고 그랬는데 참 40%고 50%고 조금 완화를 해 줘야된다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분들은 풍치지구를 해제를 시키면은 도시미관도 나쁘고 뭐 시에서 그런다 말씀도 하고 또 환경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릉4동 몇 지구 5지구인가 이런데 보면 산꼭대기를 전부 다 빨갛게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뭐 20층 짓고 또 북악스카이 골프장옆에 보면은 거기도 사실 그린벨트 풍치지구입니다. 거기도 아파트를 지었다가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지금 청기와집들로 이렇게 다 지어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대한민국 법은 어느선에서 정해진 것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법을 지켜야되고 누구는 안지켜도 되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풍치지구를 꼭 못푼다 그러면은 집을 퍼센트를 넓히더라도 좀 용역할 때에 우리구청에서 반드시 정릉3동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꼭 풀어줄데는 조금 풀어주십사하고 그말씀을 간절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니 신재복위원님, 해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신재복위원 아니, 용역을 해 봐야 풀 수 있죠.
○위원장 정창만 키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신재복위원 지금 여기 답변해도 답이 안나오죠, 여기 앉은 분들이 뭐 압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럼 권고사항입니까?
신재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할것이 아닙니까? 그때 여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는 풀어달라 이렇게 해야되고 정 안될 때에는 퍼센트라도 좀 올려서라도 집을 완화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경위원님, 질의를 전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8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현황을 보면은 96년도 변경이 12건, 신설이 1건, 97년에는 변경이 2건, 신설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1-103페이지를 보면은 2건으로 나와있어요.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9페이지 25m 1건이 빠진것이 아닙니까? 거기찾아서 답변해주시고요, 돈암 538번지 정릉 880번지, 727번지, 252번지 일대를 풍치지구인데 건축규제완화지역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이연경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이연경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소관 감사를 받은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그리고 그 조치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위원님, 도시정비과는 전부 좀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1-64를 보면 말이죠, 미집행도로 연도별현황이 있습니다. 동별현황하고. 미개설되어 있는 총계가 67건입니다. 10년서부터 20년이 17건, 20년 이상이 5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소도로가 10m미만이 59건이나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 같은 것 20m이상은 시예산을 보조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소도로가 10m미만이 59군데나 되는데 과연 20년이상된 도로를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할 바에는 개인사유지 예산을 묶어놔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잠시 답변자료를 만드는 동안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사항하고 신설사항 저희 감사자료에 1-87페이지하고 1-103페이지에 통계하고 지적고시현황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냐했는데 통계 103페이지에 있는 통계는 맞는데 저희들이 지적고시현황 87페이지에 있는 것을 주무과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빠졌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풍치지구 완화건의를 한 적이 있었냐 했는데 저희들이 97년초에 완화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7월 10일날 풍치지구관리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완화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재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재요청은 이제 완화관리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아직는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관계로 소송된 것은 형질변경 저희들이 한 건 있습니다.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감사받은 사항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가있는 행정감사 행정위원회 페이지 6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사이에 우리 구의 전부 감사받은 사항이 있고 거기에 도시정비과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가 전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자료가 아니고
이연경위원 행정위원회 자료는 나왔지만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래서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연경위원 많습니까? 분량이?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93년도부터요, 97년도까지 한 사항이 93년도에 1건 있었고 94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에 또 1건 있었습니다. 불법 플래카드점검에 대해서.
이연경위원 1건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리고 96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과태료분야입니다. 광고물 과태료분야요. 97년도에 도로광고물 도시점용료 건설관리과하고 함께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나와있어서 저희들 자료에는 뺐었습니다.
이연경위원 행정위원회자료만 나가면 우리는 알라는 법 없습니까. 행정위원회만 알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아니 감사실에서 종합을 하기로 해서요, 저희들이 그냥 그쪽으로 자료를 줬는데.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알고 싶으시면 서면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행정위원회자료에 있다니까 그것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럼 말이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다음분 답변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20년이상 미집행도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서울시에서 소로나 중로 대로 가리지 않고 전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마 금년말 정도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20m 이상은 말이죠, 시비로 가지고 하는데 20m미만 12m미만은 구예산 가지고 합니다. 구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총계 67건중에서 59건인가 6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사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빨리 해제를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고 집행못할 것을 밤낮 붙들고 있으면 뭘합니까? 이것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빨리 시에다 의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켜 주고 빨리 예산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해줘야지 그렇지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20m이상을 서울시에서 도로확장하는데 서울시 부담을 하고 20m이하는 구비에서 한다는데 지금 그것이 20m이하도 시에서 해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지금 이제 시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으로서 12m까지도 지금 예산이 98년도 예산부터 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부금이나 보조금가지고 말입니다. 원래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소로 중로 대로를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말씀같이 저희들 구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도로인가 아닌가는 내려온 결과를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게 큰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면 말이죠, 협의해가지고 빨리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소관을 마치고 식사시간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1-109페이지요, 건축민원이 유형별로 보면은 페이지 127페이지에 약 370건이나 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질의 한 가지 입니까? 한건입니까?
이연경위원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사들이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업무정지를 받더라도 이미 수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업무정지기간에도 수주활동을 펴가지고 수주한 계약을 정지기간 이후로 이월해서 이월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오기 때문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그다음에 유흥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1-114쪽을 봐주세요. 96년도 상설점검에 11건 중대형이 1건 97년도 상설점검이 1건 중대형이 6건인데, 이 건축을 준공된 다음에 성북구 30개동에 전체를 상설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떠한 찍어서 어떤 신건축물 몇 개만 하는지 여기에 답변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는 집이 모양이 이상하게도 변동이 되어가는데 여기에 단속은 또 어떻게 하시며 지금 옥상에 지금 현재 말하면 물탱크 옆에다가 방을 많이 들이고 지금 현재 샤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동네 돌아다녀보면 서울시내 어느 안된집이 없단 말입니다. 안된집 없는데 이상하게 한두채씩은 헐리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우리 행정당국에 굉장히 좋지않은 욕설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내전체가 거의가 다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할려면 전부 다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봐줘버린다든가 이래야지 어떤집은 단속하고 어떤집은 그냥 다 놔둬버리고 이런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먼저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370건이나 9월 30일날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조정건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홍보나 신뢰가 부족해 가지고 이용을 하지않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사실상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작년에 이 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올 7월1일부터 이 조정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삼차에 걸쳐가지고 각 언론매체나 동사무실을 통해서 조정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조정위원회에 신청만 하면은 조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처리는 됩니다마는 그 건물을 진단하거나 기타 검사로 하는 비용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올 7월 1일부터 운영은 합니다마는 접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매월 동사무실하고 보도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건축사 영업정지기간중에 수탁을 받거나 또는 수주로 해 가지고 기간이 정지기간 지난연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상 영업기간도중에는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기 수주되어 있는 것은 영업기간도중에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기간 도중에는 새로운 수주를 하면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기 받은 이제 수주되었던 것을 설계로 하고 이래서 사무실을 이제 민원고객을 상담을 안하지만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그 기간중에도 수주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기간도중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권을 저희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출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대장상으로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자리에 배석하지 않으면 수주를 그때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건축사교육을 통하든지 또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점검 대상을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이 상설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상설점검은 모든 건축물은 지금 건축사들이 다 사용검사 그러니까 옛날말로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낼 때 현장조사로 하는 것도 저희 관내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94%정도 대다수가 건축사가 허가조사복명을 하고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건축사들이 영업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전 구청에 대해가지고 상설점검 일괄처리지침을 내려주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허가건수 그러니까 착공한 건물이 30%, 준공한 건물의 30%를 번호순 끝번호순이든지 이렇게해서 적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순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30%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건축물의 단속도 이때 준공분 30%를 점검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그해에 일어났던 것,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4분기에 허가 준공됐던 것은 2/4분기에 가서 30%를 감사로 하고 현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같습니다. 같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옥상물탱크가 사실상 다들 물탱크옆에다가 방을 들여가지고 쓰든지 이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어떤집은 단속을 하고 어떤집은 단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30%를 우리가 사용승인나고 난 연후에 상설점검을 하다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적출이 됩니다. 적출이 되어버리면 그 인근에 유사하게 또 같은 시기에 지었거나 이런 건물은 적출대상에서 저희들이 어느건물이 언제 허가 준공됐는지 현장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내용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같이 지었더라도 옆에 건물은 방이 있어도 단속을 안받고 바로 옆집은 또 단속이 되고 이러면은 단속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으로서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수조사로 하지 않는 한은 그러한 적출이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옥상물탱크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도 옥상물탱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태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을 하나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그것을 아예 옥탑부분은 면적을 8분의 1까지는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층 바닥면적의 8분의 1까지는. 그런데 8분의 1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예 면적에다 넣어서 건축물가옥대장에도 등재를 하고 높이제한이나 이런데 또 같이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게하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법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령사항에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옥탑물탱크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증축하는 사항은 저희 구 뿐만도 아니고 사실상은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다시한번 건설교통부,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은 건의로 하거나 올려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떤 동네보면은 같이 지었는데 어떤집은 상설점검에 걸려서 피해를 보고 또 어떤집은 단속을 안하니까 크나큰 무슨 배경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집은 단속안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무허가주택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집에 대해서 수리를 하라고 내줍니까? 이것이 각 동 대수선신고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가옥수리. 지금 모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지분입니다. 지분, 네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네사람이 지분을 했는데, 처음에 어느 누가 그 수리를 할려고 동에 와서 물어보니까 절대안된다, 그래서 돈을 얼마 줄테니 해달라 그래도 안된다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 공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준다했는데 못하게 했는데 누구는 배를 줘버리니까 이것을 공사해주게 하지 않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지분이 네사람앞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세사람한테 두사람한테든지 세사람한테든지 수리하겠다는 승락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수리를 했으면 될텐데 전혀 그런것도 무슨말도 없이 안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신고가 되고 시끌시끌하게 복잡하게 되니까 뭐라고 지시가 떨어졌느냐 하면, 지분, 그집 지분된 사람들한테 본인말고 두사람한테만 사용승인을 받아라 수리해도 된다는 승인서를 받아라 그래서 한사람은 안받아도 되고 두사람한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까지해서 세사람 받았겠죠. 본인까지하면 세사람되죠. 그러면 이런것은 또 수리를 다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는지 구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는지 안되면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지, 공사하다가 어느정도 다 되어서 이사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붓게 되니까 그런식으로 지분 같이 되어있는 두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라 받아가지고 오면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예.
○건축과장 윤병규 예. 제가 이거 주제넘게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데, 사실상은 무허가건물의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 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누가 한다고 해서 안되던 행정이 누가 한다고 해 가지고 수리가 된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되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은 원래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존무허가 건물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지않는 기존 무허가건물도 80년이전에 기존 78년도에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해준 무허가건물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어가지고 살지 못한다 또는 붕괴위험이 있다 이래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끔 수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이 발생되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수선이 안되죠. 안되는 것인데,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공유지분사항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네사람소유로 되어 있는데 승락을 애초에 받아야 되는데에도 그것을 다 못받아서 누구는 안하고 누구는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유지분상에 있는 건축물들은 공유자를 포함해 가지고 인접지를 포함해서 70%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사람같으면 70%이상의 동의같으면은 두사람인데, 자기까지의 공유자 전체공유자를 따지면은 세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고나 이런 것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이 신고수리된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봐줄려면은 처음부터 봐줘버려야지, 처음부터 봐줘버리면 조용히 좋죠 동네가. 그런데 누구는 이 공사를 해낼 배짱이 있다 이말입니다. 누군가 봐줘서, 그런데 누구는 배경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누구는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사람들끼리 시비가 되어 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것은 안되는 일은 어떠한 사람이 와도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누가 하든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봐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저는 이래서 묻는 것이지 이런것 해줘서 못마땅해서 이런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되고 못한다면 다 못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고생하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느냐 이말입니다. 안타까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깨끗하게 해 놓고 살면 좋죠. 그런 것을 저는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일을 죽어라고 하고 좋은 평을 못받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서너가지로 부분적으로 제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건평이 한 650㎡가 된다라고 했을때, 여기에 자동차를 입고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몇 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같은 건물을 준공검사를 받고자 신청할 때에 그 차고에 입고된 차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 거기에 입고를 시켜놓은, 현물이 입고된 사항을 사진촬영해서 제시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즉, 준공검사시에 차고사진을 제시하는데 차량이 입고된 상태 또는 입고되지 아니한 상태에 준공검사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또 이와같은 규모의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직위가 어느 직위범위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지 아니면은 건축사가 제시된 서면에 의해서 준공 검사를 필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내 집이 50평이에요. 내 건물이 현재 50평에 건축이 30평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증개축을 허가받아서 하는데, 내 땅 주변에 전면은 도로가 접해있고 3면은 다른 주택이 접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땅 50평중 3개지역으로 3평, 2평, 3평으로 상대편 대지가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한 개축이나 증축을 하고자할 때 그 주변에 접해 있는 지주에 경계측량을 할 때 입회여부, 입회를 반드시 해서 그러한 내 소유의 땅이 그 건물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접해 있느냐 안접해 있느냐 확인할 필요성이 어떤 법적으로나 또는 건축조례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증축을 하고자할 때 그땅을 상대방 건축물이 들어온 만큼도 내 건폐율일 때 허가를 받을 때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현재 그 요건 실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이제 질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리랑로 양쪽 5m로 25m 증축에 따른 지역별로 보면 이제 돈암로타리에서 신흥사입구까지는 아직 보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가옥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위험건물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공식허가를 내서 하는게 아니고 조립식 예를 들면, 골격은 알루미늄샷시같은 철골같은 것으로 해서 골격은 세우고 벽은 스레트용같은 칸막이 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텐트라고 하나요 천막종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허가 또는 신고를 어떠한 정도로 해서 하는지 그 규모는 약 30평 됐을때 이것이 허가여부는 어떻고, 다만 거기서 두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명년이면은 보상과 아울러 철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로 봐서는 노후화돼서 전혀 어떤 보상을 받을만한 보상을 줄만한 가격의 가치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그런 건물을 어떠한 방법 여부간에 신축했을때 명년에 가서 이것을 철거하고자할 때에는 당국의 보상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을때, 그것을 사전에 그 지주가 나는 이와같은 것은 명년 철거할 때 보상일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각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공증에까지도 임하겠다 했을때에도 당국에서는 만약에 불법이다해서 승인이 안되는지, 그렇다라면 그것이 허가가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 그 기간동안 그런 공증각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답변듣고 할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연면적 약 650제곱미터를 건립을 했을 때 주차시설은 어떻게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올해 이것이 기준이 주차설치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많이.
김동은위원 아니 잠깐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금년에?
○건축과장 윤병규 금년에 1월 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가구당 이제 0.6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구당,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 몇 가구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가구에다가 0.6을 곱하게 되면은 그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는 두번째 방안으로서는 면적당 85제곱미터당 한대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것이 주차가 많은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치하도록, 많은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준공검사를 할 때 차량의 입고사진을 붙여서 하는것이 맞는지 현장확인은 누가 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준공검사시에는 이 건물은 건축사들이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성북구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확인은 건축사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건축사의 책무로 되어 있고 현장조사 검사복명서가 들어오면은 그 검사복명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준공검사란 제도가 이제는 없어지고 사용만 승인해주는 사용승인제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주차관리카드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관리카드에 주차장부분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이, 다른 용도로 썼거나 이랬을때에는 시정전후 사진을 가지고 현장을 안보더라도 서류만 보더라도 주차장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증개축할 때 도로에 한면에 접해 있고 윗면에 3필지가 있을 때, 상대편 대지가 어떻게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많은데 그때 경계측량할 때 입회해야 되는지 언제 이런것을 해야 되는지 또 대지면적에는 들어가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서 지금은 측량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다른데 다른 사람이라도 이 건물을 측량을 원했을 때에는 측량신청을 지적공사 지적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유주가 신청을 꼭 하여야만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측량을 했을때에 인접지에서 같이 입회를 하게끔 하는데 이 시기는 언제하느냐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처리가 되면서 착공시 이전에 측량을 하게끔 해서 조건부형식으로 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난 연후에 공사를 착공할 단계에는 측량을 일단은 하여야 합니다. 해서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소정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떼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지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물을 적법하게 제대로 거리를 띠어서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착공이전에 측량을 하여야 되고 이때 경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또 입회를 하셔가지고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지면적에는 당사자간에 문제입니다만은 대지면적에는 원칙은 산입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에 그것도 대법원판례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소유권도 자기가 20년이상 기득권을 인정을 해 가지고 소유권취득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년이상 점유로 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거나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에 침범이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철거가 사실상 어렵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침범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데 대지 면적상에는 포함을 안시키는게 맞고요. 또 그렇다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한것이 아니고 상대편에서 이때까지 내땅을 무단으로 이때까지 수십년 사용을 한 것만 해도 어딘데, 그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되지 않는다 이래서 소정거리나 이런것을 확인을 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침범되어 있더라도 침범된 담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원지적상에 나와있는 대지경계에서부터 소정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침범이 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지면적에 산입은 하지 않지만은 소정거리나 이런것을 계산을 할 때에는 지적경계선부터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아리랑도로변에 노후건물을 철거로 이제 했다 했을때, 거기에다 경량철골조 또는 조립식으로 법에 미관지구심의나 또는 법상 맞지 않는 정상건물이 아니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느냐 내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포기할테니까 허가는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내용의 요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맞지않는 건물은 이제 자기가 공정인각서로 쓴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그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임시 가설물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수도공급을 요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라든가 도시계획사업부서의 지장여부 기타 이런것을 협의를 봐서 2년 이내의 법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의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독단적으로 여기에서 가타 또는 되지 않는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그 사업시행 주관부서의 사업지장여부라든지 이런것이 검토가 다 선행되고 난 연후에 가능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도 않는 가설건축물 임시용 가설건축물은 기한부가설건축물은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는 중에서 가구당 0.6대를 허용돼야 된다는 것은 12가구라는 말씀이예요. 7대정도 수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서 7개가 수용되는데 차고에 7대가 일렬로 서는것이 아니고 두줄로 들어 갑니다. 두줄로 들어가면 이 폭에 차고의 폭넓이가 얼마정도 되어야 되는지 1대에 수용되는 폭이 얼마냐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예. 주차장 법상으로 이렇습니다. 주차는 이제 원활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그래서 뭐 회전반경이 얼마고 이런 기준이 얼마고 기울기가 얼마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서울시 또는 성북구의 여건이라든지 모든것이 우리나라 여건상으로 봐서 주차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것이 기준이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건축물들 못 짓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차대수 8대까지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8대까지 기준으로해서 병렬주차라고 그래서 2열로 주차도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완화해 줄 수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있고요. 1대당 그렇다 하더라도 2.3m에 5m를 기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당 소요되는 주차기준은 2.3m에 5m이고 주차통행로 폭은 약 2.5m이상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김동은위원님.
○건축과장 윤병규 예. 2.3m입니다. 2.3m이고.
○위원장 정창만 답변, 만족하십니까?
김동은위원 2.3m, 그러니까 2대가 서면 4.6m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3.2m 밖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답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실제로 이렇게 2대가 있는데, 옆으로 2대가 섰는데 폭이 3.2m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동은위원 차가 들어가지 못하죠. 1대밖에, 일렬로.
○건축과장 윤병규 1대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김동은위원 2.3m에 1대가 들어서는데 4.6m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측량을 해 보니 3.2m다 그랬을 때는.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앞뒤로 서는 건 2.3m만 있으면 됩니다. 앞뒤로 앞과 뒤로 서는 것은 2.3m만 있으면 되고 옆으로 섰을 때는.
김동은위원 예.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말씀은 일렬주차로 했을 때 얘기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2대가 나란히 바로 4대가 섰단 말씀입니다. 그럼 이 폭이 4.6m이상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데 불행히도 3.2m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무슨 벌로 무엇이 위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좀.
○건축과장 윤병규 예. 주차장 최소 소요폭이 2.3m인데 옆으로 2대가 서면 4.6m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2내지 4m라고 하면 약 한 1.5m,6m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폭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폭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전제한 것이 참고사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답에서 건축사가 감리를 해서 서로 사진이나 뭐 이렇게 수합해서 제시하면 구청에서는 서류상 승인만 해준다. 그럼 승인은 해주면서 후일에 그것이 서류상 사진상으로 봤을 때 틀림없는데 현장이 잘못됐었다. 현장가서 보니 서류상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 이랬을 경우에 그럼 건축사만 문책을 받는 겁니까? 구청 담당직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겁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법적으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감리건축사의 책임으로 법상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출장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다소 법령에 맞지 않는데 잘못 됐다고 하는 사항의 책임소재는 감리건축사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행정관서도 건축사를 지도감독할 책무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그러한 건물이 안생기게끔 건축사지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요. 그 잘못한 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그런 책임이 없으면 안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답을 해주셨네요. 건교부직제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경계를 침범한 것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법과 그 지침과의 차이는 어느정도 돼나요? 지침은 건교부장관의 한계에서 내린것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준 것이고 법하고 다르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법처리를 서로 법정투쟁이 됐을 때는 지침은 법을 상회할 수 없겠죠? 그랬을 때 아까 바로 경계에 침범된 문제를 놓고 물론 종전에는 20년이상 내가 어떤 국가땅이라도 점유를 하고 됐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하고 등등 하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도록 그런 제도는 저희 동네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허용 안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서 바로 지침과 법에 대한 차이에서 과연 그러면은 내땅에 일부를 옆에서 접했을 때 그땅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가 있는데 그 경계서부터 안되고 넘어선 것까지 건폐율에 적용을 시켜준다면 조금 육안적으로 그런 깊은 전문적인 건축설계등대의 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해가 빠르고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이 그런데 문외한은 외형적으로 보면 야 이집은 불법으로 했구나 이런 의식을 가졌을 때 바로 주민 이웃간에 또 현재 건축을 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소규모건축을 하는 분들은 그런 내용깊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만 할 따름입니다.집을 지을 따름이라고요. 했을때 아 저집 저거 불법으로 했는데 그냥 놔둬 참 이것은 동네의 공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같이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에 양곳에 대한 입증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좀 대담을 하면서 한번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당국의 잘못 이전에 건축사감리 정도에서 잘못됐다면 이런 건축사나 감리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민 또는 주민들의 민원에 서로 의혹을 갖는 어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애되는 행정을 펴줬다하는 의혹을 품지 않도록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아까 사후감사를 30%선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문경주위원 현재 우리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23명입니다.
문경주위원 23명이예요? 23명이 전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은 아니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문경주위원 조금전 우리 김동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건축사의 책임은 어떻게 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사의 우선 책임과 상설점검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점검은 30% 이상을 하는데 기 30%를 하더라도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허가건수보다도 지금 민원건수가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허가나가는 건수보다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민원에 의거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기 조치중인 건물들은 번호가 만약에 이번에 상설점검을 1번을 한다 그러면, 1번을 쭉 뽑았다 하더라도 기 조치가 되어 있는 건물들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전에 지적해 주신 조경도 많이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구의회 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조경 해당건물은 50%이상씩 저희들이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말고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점검들을 다 전수조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23명 건축과직원중에서 저희들이 동담당으로서 건축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7명으로서 우리 전 30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책임관계 소재는 건축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으로써 건축사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처벌기준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건축사가 이만한 위반사항을 적출했을 때에는 만약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랬으면 3개월 범위내에서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행정관서에서의 융통성이나 이런게 전혀없습니다. 전혀없고 전에 3개월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3개월 이상 이런식으로 최저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확실하게 건축사의 잘못된 업무내용에 따라 가지고 몇 개월씩 기준을, 영업정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건축사처벌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우선 법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도적으로 물론 이것은 법적이 아니고 우리의 일반상식선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모순된 점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불법행위를, 그러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즉 건축업자가 건의를 하면 아니 그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니까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주 위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건물이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주차장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모르게 벌써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럼 건축 다해 놓고 이것을 시정을 해라 그럼 피해자는 감리건축사는 뭐 3개월 정지명령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건축주는 그 건물을 다시 어떻게 개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헐고 다시 짓기 이전에는, 그런 피해를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건축주가 주민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혹시 평소에 생각을 해 보셨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다든가 하시면 우리 건축과장님 의견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렇게 다는 못하고 있지만은 허가 나가지고 공사중에 있는 건물 30% 또 준공이 되고 나면 30%하는데 준공되고 난 이전에 사전에 검토로 애초부터 위법건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그것이 최선 아니냐 틀림없으신 말씀인데, 개인 소규모건축물의 공사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불과 2,3개월 4, 5개월만에 일반건축물들이 다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또 이것을 전수조사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다 행정력에서 건축권한을 다 준해놓고 행정관서에서 100% 그 건물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다 그러면, 권한을 안준것은 아마 오히려 같은 이런 내용이 되거나 또는 검사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만 이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면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도 국가재산인데 사전에 공사를 위법발생되기 이전에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방안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이걸 착공후 30% 준공후 30% 범위내에서 이제 각 구에 공히 보내서 하고 있거든요, 준공이후에도 또 발생되는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준공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건축성 후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미달되는 조그만 골목의 건물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담장을 사실상은 자기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장을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폭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다 들이지도 않으면서 건물만 다 지어 놓으면 위법건물이 위법사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을 받고 나면 받는 즉시, 그것을 종전의 자기땅에다가 담장을 쳐갖고 도로가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나고 난 연후에도 도로같은 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내에서 대지가 뭐 위법건물이 한 두평 생긴 차원하고는 이것이 좀 틀리거든요. 공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준공 이후라야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위원님말씀하신 것 처럼 사전에 이러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사들이 위법건물을 조금 더 공사진행과정에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위법건물발생이 애초부터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건축사특별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글쎄요, 이게 한가지 방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마다 건축담당이 있거든요. 그럼 허가내줄 때 거기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 10%공사가 됐을 때에 한번 확인을 받는다든가 또 그다음 20% 했을때 확인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건축할 때에 위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축준공검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그것이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건축주가 위법을 한 것이고 그러나 건축준공검사 이전에 하는 것은 모르고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확인을 해 가지고 애초에 위법이 안생기도록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작년도 법에 의해서 생겼다고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또하나 생긴 것이 건축지도원제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거의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건축지도원을 구성을 해서 올해 지금 1차 예산까지 확보돼서 올 4/4분기에 한번 점검을 했죠. 이 건축지도원제도라는게 건축사들 10명을 두어가지고 동에서 또 건축신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위반사항이 무단으로 건축을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동에서 건축상담도 하게끔 지도원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은 위법건물 발생되고 난 연후에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원제도 활용 또는 감리제도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들 교육이라든지 회의시에 그런것을 주제로 해서 위법건물 발생이 좌우간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지도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 세번이나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지금 처음했습니다. 이제 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10일간 기한을 두어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10명의 건축사로 하여금 하게끔 했는데 아직 총괄적인 보고는 저희들이 수합을 내가 못받아 봤습니다. 못받아 봤는데,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 가지고 애초에 법취지 목적대로 그렇게 가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보고 일부러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받고 대표하고 직접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 김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검사를 받을 때 조경을 설치하지 못하고 건축과에 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예가 있죠? 그전에?
○건축과장 윤병규 예.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이연경위원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없어졌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무식재를 못할, 조경을 하지 못할 경우에?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에 대해서는 나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경을 하도록만 규정이 되어있지 동절기나 하절기에 식수가 사실상 좀 어려울 때에 대한 예치금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사용 승인은 안됩니다. 사용승인은 안되고 그것이 이제 나무를.
이연경위원 사용승인이라뇨?
○건축과장 윤병규 사용승인이 준공검사입니다. 그것은 못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못해주도록 되어있고 이제 어쩌다보면은 자기가 적기를, 식수로 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집은 12월달에 1월달에 완공은 다 되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조경을 못해가지고 땅은 꽁꽁얼고 이랬을 때 조경이 안되면 그러면 사용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내용인데, 그럴 때는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예치금제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연경위원 예치금을 했을 경우에 예치기간은 얼마나 돼요? 전에 한 경우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병규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 나무를 최고로 못 심는 시기가 그 3개월입니다. 3개월 기간이 겨울에 3개월이 지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식수를 하고 식수가 되고 난 연후에 이제 조경예치금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식수도 안하면서 조경예치금을 지금 못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은 안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예치금을 주고서 준공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치기간이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만약에 되면은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찾아가라든지 찾아가 가지고 식수를 하라든지?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면은 나무를 보식식재할 시기는 도래하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나무를 식수를 하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반환을 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이 지나면 보관된 예치금액이 다 국고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럼, 통지는 해 줘야 될게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 예치는 해놓고 있다하더라도 나무를 못심고 사항들 또는 식수를 했는데도 완료보고서를 못넣어서 못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요. 성북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국고로 들어가는지 알면서 안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락을 안해 줬기 때문에 안찾아 가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예.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님의 보충질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때문인데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김갑제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를 한다든지 운영한다는 법적명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민원중에서는 건축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대 때도 수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다가 못했는데 다행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봤는데 아까 이연경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뭔가가 미흡하고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하는 것는 건축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 그것이 곧 어떤거냐 하면은, 현재 건축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인심이 얼마나 각박하냐면 이유가 되든 안되든 건축을 하면 민원을 내자는 것이 아주 일반사람들의 의식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낸다든지 민원을 제시해 놓으면 이 사람은 사실상 꼭 법적으로 위법도 아니면서도 건축주는 피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준공을 못내게 한다든지 별의별 방해를 다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축민원중에서 좀 정리한다든가 간단한 것은 발췌해서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해준다면 상당한 민원도 해결될 것이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참 우리 일반주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도 좀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2단 주차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91년도에 1대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것을 좀 철거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법때문에 안되니 연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단 주차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전근대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잘못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단 주차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지금 2백 몇 십대라고 되어 있지만서도 1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차 한대나 2대 댈 수 있는 그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주차난은 지금 날로 심각하다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면서 왜 이것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상위법 때문에 안된다. 물론 상위법이어서 어려운 것을 몰라서 질문하고 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것은 가장 시급도 하거니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구청장님이 됐든 국과장님이 됐든 최소한도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또 그것도 안되면 우리의회에서 청원서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의회와 이렇게 발을 맞춰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나 이때까지 6년 7년 됐습니다만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질문만 하면 꼭 답변은 상위법이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돼도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것이야말로 주차장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뻣뻣이 서있는 녹슬은 주차대, 그것 환경적으로도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년에 나는 좀 나 구정질문 분명히 할랍니다. 할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를 좀 전부 해주세요.
이연경위원 예. 장기미준공 현황을 보면 장기미준공건물이 156건이고 고발이 123건입니다. 또 강제이행금부과가 107건이나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84년부터 95년까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또 오래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그런다든지 답변해주시죠.
○위원장 정창만 아니, 이연경위원님. 질의좀 해 놓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더 하도록 질의서부터 먼저 해주세요.
  김갑제위원님, 질의좀 해주세요.
김갑제위원 한 가지가 누락됐어요. 사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주택가에 도시계획도로에 접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자기땅을 후퇴해 놓고서도 사용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는 부분에 대한 그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요구했던 부분은 건설관리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창만위원장님 말마따나 10년이상 20년된 것이 59건이나 하는데 59건은 어디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실제 그 우리 일반주거지에 가면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중 3중의 고통이예요. 재산권 행사 못하죠, 또 제가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한 대로 이것은 실제 언제 도시계획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건축할려니까 할 수 없이 후퇴했어요.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후퇴를 했는데 좀 보상은 언제든지 거기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작할 때 되어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보상은 어떻게 해주느냐 비록 자기는 대지여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상은 도로보상법에 의한 3분의 1밖에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 도시정비과 아마 몇 개과를 돌아다니다가 건축과에서 뽑은 것 같은데, 사실상 건축과에서 뽑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상은 비록 못해줄망정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무데도 현황이 없다는 것입니다.이 현황이,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10년 20년 30년을 도시계획에 저촉돼서 혼이 나고 피해를 보다가 건축해야 되겠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할려니까 후퇴해라해서 후퇴했어요. 그러면 그땅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못써요. 아마 거기다 주차해 놓는다고 주차딱지 안떼나요? 떼요. 그럼 물건적체 했다고 그것 위반아니라고 합니까?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중고의 피해를 줄 바에야 내가 보니까 우리 길음3동에 7건이라고 하는데 7건이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음3동의 보상액이 뭐 820얼마인데 820만,8,000원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보상을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최소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은 있어야 되겠다. 계획수립도 없다는 자체는 현황이 없다는것은 전혀 이건 관계없다 이거지. 너희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후퇴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대지보상을 해주든지 대지보상도 못 해주고 몇 십년후에 보상을 못해주는데 도로보상법에 의해서 3분의 1밖에 보상 안해주는데 그렇게까지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에 접해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 그사람들의 고통도 생각하고 국민의 재산권도 좀 보호를 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뭐 금년 내년에 못하더라도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수립을 해주십사 그러면 현황도 파악해 놓을 것이다.내 이번에 이것 자료받을려고 하다하다 못받고 건축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저기.
김갑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바라는 거죠?
김갑제위원 아니, 이제 답변하시겠지.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좀 간단하게 하고 휴식 들어가겠습니다. 1-120을 보면 말이죠, 미관지구내 후퇴선에 장애물 설치현황과 조치사항에서 보면 말이죠. 다른데 미관지구는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을 해가지고 전부했는데 어떻게 장위동 34-1의 장위소방파출소앞에 담장 15m하고 화단 약 30㎡만 미시정이 됐습니다. 관공서라 봐주는 것인지 특권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26번을 보십시오. 건축업자 공사시 골목길 보도블럭장애물의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보상조치 사항과 현황을 물었는데 그밑에 97년도 현황을 보면 말이죠, 1번에 안암동5가 103번지 160번지 건축주 이현태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블럭에 도로손괴비용 징수조치 126만3,310원을 돈을 징수해서 정비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삼선5가 이주영씨 서호만씨 그 밑에 여덟 사람은 정비완료를 했는데, 그사람은 손괴비용을 징수했는지 안했는지 안했다면 이 양반도 어떻게 특별히 배려를 한 건지 또 본인이 부담을 한것인지 구청측에서 부담해가지고 정비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석관동 270-1에 석관시장 골프장문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가 96년도 10월 25일 골프장 착공일이 97년도 5월 30일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97년도 5월 30일날 내가지고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작하다가 주민의 어떤 반발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97년도 8월1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진정서는 97년도 9월 2일 한달후에 이것이 접수가 된 것인데, 어찌 공권력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주민의 진정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허가를 낼려면은 각서나 공증서를 받아서 해 가지고 주민이 편에서 어떻게보면 주민이 아닌 건축주만 골탕먹여가지고서는 각서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개인주택이라든지 그런것도 각서 받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지 답변주시고 이것은 심의위원심의를 해가지고서는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럼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기로 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공사중지명령내리고 다른 것으로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는 끝에 하겠습니다. 월곡동 복합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상가에 보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상당히 그 천지빌라라고 물이나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보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줬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현재 여기 감독일지를 보면 말이죠 김태현씨로 되어 있는데 현장감독일지를 쓰는 것은 김태현씨만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사람 필적으로 다 쓸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장일지에 보면은 감리원에 대한 성명도 빠져있고 필적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것은 감리전문회사에다 맡겨서 한것인지 구청에서 감리원이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먼저, 김갑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인 사항이냐,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상 규제되어 있습니다. 제76조에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삽입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저희들 구 같은 데에는 교수 또는 변호사분들까지해서 총 14인으로 구성을 해 놓고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은 대부분 다 여기에 상정을 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개회가 됩니다.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소집이 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법원에서 받는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비용이나 검사비용 이런 진단비용 이런것들 때문에 그런것도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실적이 없는것이 흠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건축하는 건축물들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난데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침범을 할 수가 없도록 건축을 하도록 이래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서 확보가 되기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보상금이나 공사비용 이런것이 확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보상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관업무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단 주차기에 대해서 매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랬는데 왜 이러한 조치들이 안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으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되는 사항들도 아니고 이래서 서울시에서 주무부서인 우리의 건설교통부에다가 이 내용을 우리기관뿐만도 아니고 서울시뿐만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도 이것이 옛날 이단기계 주차기가 사실상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차가 더안되고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해 보고 이랬는데 아직도 법이 개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현재도 구역지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실 옥탑이라든지 이단주차기관계 저희들도 건의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도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차장법이 새로 생기면서 주차의 부서도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또 서울시교통계획과 여기에서도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이것은 종결이 안됐다는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미준공건물 156건이 어떻게 갈수록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이것 되는거 아니냐 이랬는데 건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장기미준공이라 그러는 것이 다 위반건축물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허가난지가 2,3년 정도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인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연차적으로 자꾸 해소가 되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위반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창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20페이지에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의 장애물설치현황관계가 어째 다른 것은 14건이나 다 시정이 됐는데 장위동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이것이 미시정이 되었느냐고, 이것이 미시정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상은 완료상태입니다. 완료상태인데 담장이 약 15m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종결이 안됐습니다. 화단관계 이것은 다 시정을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종결만 안되었다 뿐이지 이것이 조만간 종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화단은 다 시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담장관계만 지금 조치중에 있는데요, 금년내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완료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126페이지에 있는 도로손괴비에 대해서 어떤것은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쭉 연도별로 96,97년도 나왔는데 동계도로손괴비용을 징수한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완료한 것은 자기가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손괴로 했을때는 자기가 정비를 완료로 해 가지고 구 토목과의 검사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손괴비용을 징수를 해서 저희 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비용을 손괴비용을 징수로 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토목과에서 그렇게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일개인이 짓는 건축물입니다. 개인이 시장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짓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때 이 골프연습장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 구의 건축위원회나 이런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민원도 좀 예견이 된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분들도 현장도 두 차례이상 가셔가지고 현지 확인들도 해 보고 그래서 법에 맞는 사항이니까 허가는 처리로 하더라도 민원은 사실상 대비로 해야되겠다 법에 다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건축허가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 받는대로 공사가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것은 적법하게 허가가 기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는 하더라도 동네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었을때의 대책에 대해 가지고 사업주최측에 얘기를 하니까, 사업주최측에서도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사정만 가지고 내가 다 안원하는 것을 하겠느냐 다 원하지 않는다면은 민원을 최소한도로 민원이 발생될 때는 그것을 해소하도록 해 보고 다 원하지 않았을때에는 다른 용도로라도 쓰겠다는 그러한 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명분도 없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 건축주의 원에 의거해서 건축허가처리는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민원야기가 서면으로 접수된 건은 사실상은 공문이 나간 이후에 접수는 되었습니다마는 구두민원이거나 전화민원 또는 동향보고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단민원의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 귀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서면진정만 나중에 접수됐던 건이고 진정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현재 석관1동 골프연습장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저희들도 받았고 이랬는데 그 감사받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구에서 지적도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민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민원해소토록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민원이 잘 해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관련부서 소방서에 협의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는 오는 대로 설계변경 허가처리 되어서 다시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변경 허가처리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곡2동 복합상가건축물에 대해서 하청업자도 부도가 되고 이랬는데 그옆에 천지빌라측의 민원도 있었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나 보상 또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감리업무에 대해 가지고 감리업무자가 감리일지작성이라든지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감리가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하도급업체가 원래는 국토종합건설에서 전체 건축물을 도급을 받아서 지반공사 지질공사 땅속공사는 하도급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했습니다마는 이 하도급업체가 중간에 부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됐는데 부도처리 된다하더라도 모기업 건설업체가 자기네들이 총괄적으로 다 시공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관하에서 현재 공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짓는 과정에서 천지빌라측의 민원은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그 지역이 특별하게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로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근의 연립주택측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도 해가지고 보수비가 약 한 5천만원정도 나왔다. 또 보상도 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보수 및 보상을 해서 약 2억3천의 민원이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감리관계는 법적으로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가 상주를 하면서 현장에 보조감리 분야별 감리는 3내지 4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가지고, 감리보조업무를 하고 분야별 감리로 합니다. 그래서 대장정리나 이런것은 감리자의 책임입니다마는 그것이 책임감리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리보조나 또는 분야별 감리자들이 작성을 하면은 책임은 책임감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보충질의 하실분,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예. 제가 아까 법적사항은 물론 조정위원회가 법적사항인줄은 아는데 내가 물은 질문은 조정위원회가 어떠어떠한 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꼭 법적명시 돼있느냐고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한가지 아주 또 아울러서 신청했을때만이 필요하다 그 신청절차는 어떠어떻게 해야하는 절차 좀 일러주시고 내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말이예요, 건축주변에 있는 몇 개 건물이 미세한 금이 갔다라든지 종전에 갔던 균열자체도 그 건축으로 하여금 발생했다 해 가지고서 민원을 하는 이가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요하는 등 말하자면 조그만 균열갔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몇 천만원씩하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한테 이것은 단순히 진정서나 이것을 내가지고 안되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절차로 신청해라해서 좀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아까 민원중에서 발췌하라는 얘기가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입니다.민원중에서 이것은 아마 진정서에 의한 독단처리가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발췌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좀 할 수가 있다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 내가 그것을 파악했던 부분인데 보상문제였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난 그것이 아주 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현황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현황요구를 했었는데 어제도 없다 해 가지고 건축과까지 왔는데 내일 내가 건설관리과에 또 내가 뭔가를 좀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최소한도 보상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보상한다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년 3년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보상해줄 수 있다면 얘기도 안하겠는데 5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30년후에 될지모르는 이러한 아주 무계획한 피해를 주지말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라도 보장해주어야겠다는 이러한 최소한도의 지방자치시대니만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 그런 성의를 갖기 위해서는 현황이라도 좀 파악하고 현황이라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갖든 토목과에서 갖든 건설관리과에서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그럼
김갑제위원 아니, 답변.
○위원장 정창만 답변바라십니까? 지금.
김갑제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답변주시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 상호간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전문기술자나 건축관계 시공자간의 분쟁 또는 상호간의 분쟁 인접주민간의 분쟁 기술자상호간의 분쟁 모든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능을 부여를 해놓은 것이 법적으로 명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이라하더라도 확실하게 건축주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안내로 하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 분쟁위원회가 많이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건축분쟁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보상관계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현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당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몇 개과를 거쳐서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은 매 허가건 약 1년에 1,000건 정도가 넘습니다마는 매 허가건을 이것을 다 서류를 뒤져봐야 이걸 사실상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길음동이라든지 그 가까운 동에 있는 최근간에 일어났던 한 5개년 정도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직원들이 뽑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대장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어디서든지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절차는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서 구청에다 제출만 하면은 됩니다. 그럼 제출하면은 60일 이내에 의결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갑제위원 60일 이내?
○건축과장 윤병규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답변됐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대부분 보면은 무단증축 또 건폐율초과 또 건축선침범등입니다. 그밑에 보면 향후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적법건축물은 조속히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토록 독려하고 위반건물은 조속히 시정토록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독려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대책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강제로 재산압류를 하고 강제대응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큰 손해가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로서 감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장기 미준공건물은 그렇습니다. 미준공이 되는 사유가 지금 공사중인 건물은 빼고 나면은 이제 지금 말씀은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위반사항들 이런것이 많거든요. 사용승인 미제출건도 있고 또 착공연기나 기타 나머지 사유들도 있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물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것이 최선인데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책무는 조금전에도 여러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리건축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위반건축물들이 안생기면은 장기미준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위반건축물 발생자체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리자나 또는 시공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하고 점검하는 것도 공사중에 가능하면은 점검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앞으로 장기미준공이 줄고 또 없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중에서 보면은 약 15,6년이 장기미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간혹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조치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15년 이상이 됐는데 후일에 매년 이것을 그럼 고발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그대로 고발조치해 놓고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헐고 다시 지을 사항도 안되고 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다만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모든 제세공과금은 부과되고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다 부과되어 있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벌금조치만 받고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미필되다 보니까 등재를 못하다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죠. 또 이제 매도 형식도 안되고 물론 그 상태로서 원매자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청당국에서는 허가는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중에 설계사 감리등은 설계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소재는 돌아갑니다마는 민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 법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틀림 없는 것인데.
○건축과장 윤병규 예.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준공건축물이라는게 원래 84년도에 1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왔는데요. 84년 이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약 7,8만건 이상을 그때도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생겨가지고 85년도까지 위반된 건축물을 다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어떤 기준 또는 일정의 벌과금형태의 비슷한 돈을 내고 이것을 다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발생된 건이, 발생이 안됐어야 됩니다마는 개인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엉키고 건축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이후에 이렇게 쭉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겨가지고 이때까지 84년도까지는 더 많았습니다마는 84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료에 보시면 92년도까지 있습니다. 92년도까지 나오는데, 92년도까지만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러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면은 이행강제금도 그때는 과태료의 형태밖에는 안됐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되면은 과태료도 안내고 그 이후부터는 위반건축물 시정여부에 관계됨이 없이 벌과금이나 과태료 이런것을 일년에 두번까지도 부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금만 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양성화가 되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건물대장에 등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등재는 안되고요. 이제 이행강제금이 시정할 때까지만 이것이 계속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유도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옛날에 말한 그런 양성화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이런것이 생기면은 어떻게 다 또 정리될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이연경위원 10년에 한번씩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런 저희들이 이제 설만 있다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자진시정유도고 시정할 때까지 이행금은 92년 이후부터는 부과로 하는 것으로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반건축물이 안생겨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보충질의 답변됐습니까?
김동은위원 예. 물론 이제 신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근본이죠. 그런데 이미 발생된 상태를 놓고 수습책도 한번 강구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즉, 관에서 당신네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물을 지었으니 건물평수에 의한 재산세는 다 받는다 말씀이예요. 받을 것은 다 받아요. 그럼 그사람도 그만큼 냈으면 그사람도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00이면 100은 안되더라도 어느부분까지는 해줘야죠. 벌금 낸 만큼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법상은 안된다하더라도 실질상으로 그럼 관에서 받는 것은 재산세 공과금을 다 건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네 하는 것은 안돼, 좀 그 형평상 좀 그런 생각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 말씀은 아까 과장님말씀중에 84년도에 1차 특례법에 의해서 조치했던 것이고 성북구자체에서라도 서울시에 어떤 그런 건의를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꼭 크고 수 무리가 많아야만 민원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것은 해결하는 원칙에서 민의 편의를 살펴주는 원칙에서 그런 해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알고 싶은데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가망은 없어요 해결하는 것이.
○건축과장 윤병규 예. 현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특별법제정에 관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도 건물재산세 내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실사를 해 가지고 재산세관계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세금은 내고 다음에 그 권리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있어야 소유권이전도 되고 권리행사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아까 보충질의한 것 이 자리에서 좀 보충질의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20에 미시정된 성북소방서말이죠, 담장도 지금 15m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헐지 않았죠? 이것 꼭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다른 개인적인 것은 다해놓고 관공서가 안한다면 특권내에 형식 더 안됩니다. 오히려 관공서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일반주민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꼭 시정을 해주신다니까 시정할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를 보면 아까 도로손괴비용 징수조치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비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고 도로가 망가졌으면 도로손괴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개인이 하다보면 말이죠, 보도블록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것이 색깔도 맞지않고 엉터리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돈을 적게 들이려니까 앞으로는 도로손괴비용을 징수해 가지고 똑같은 보도블럭으로 해서 깨끗이 정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주시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죠, 공공건물은 타의 모범을 모여야 될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일부시정이 되고 일부 지금 조치중에 있는데 조속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셨던.
○위원장 정창만 도로손괴비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병규 아, 도로손괴비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손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원래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관계법을 관장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코,
○위원장 정창만 토목과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받도록 되어야 되겠죠. 손괴비용에 대한 것은.
○위원장 정창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기다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 갔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토목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똑같이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위원장님, 그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행정절차에서 행정절차법이 있고 행정이 일단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을 부과를 할 때에는 1차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고없이 무조건 비용부담하든지 어떤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하면 그것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이 붙든지 했을때에도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시정지시를 먼저 해주고 계고를 해준 다음에 안됐을 때 저희가 비용부담이라든지 벌과금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정지시 나갔을 때 시정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다음에 비용징수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아니 그렇게 절차는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집을 짓기 위해서 보도블럭에 6m길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이 다 깨졌는데 그 보도블럭에서 제대로 해서 손수해서 만들어줬으면 괜찮은데 그 블럭자체도 어디서 얻어다 끼워넣고 시멘으로 때우고 이런 경우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 들여가지고서 보도블럭 제대로 깔아 놓는 자리가 제형태로 구실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손괴비용을 징수해서라도 똑같이 깔아서 다져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석관동 270의 1호 시장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 나온 것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주민이 싫어가지고 진정서 넣어가지고 공사중지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알맞지 않았나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공사를 착공으로 97년도 5월 31일날 착공기를 내가지고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헐어내고 했는데, 공사금지령이 중지명령이 97년도 8월 2일이면 근 한달간이 됩니다. 5월 31일이니까, 한달간 이미 헐어내고 전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물으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각서를 받았다 해 가지고서는 그럼 건축허가마다 전부 각서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인가자가 인가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라 법에 의해 가지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동정보고라든지 어느 개인이 보고를 했다고 해 가지고 미리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진정서가 들어가서 공사중지명령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주민의 피해가 가니까 중지명령을 내려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은 97년도 8월 1일날 내고 진정서는 97년도 9월 2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달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어느 특권이 있는 사람이 개인이 구청장이 허가낸 것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었을 때 동장이 동정보고 구청장한테 했을때 그러면 동장이 그랬다고해서 바로 중지명령 내립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단체장이 허가낸 것인데 어찌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세요. 이것하나만 묻고 간단하게.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행정의 어려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맞다 그래가지고 다 허가처리를 해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에 가서 판결도 어느 건물은 일조권에 또는 사생활에 침범된다 그래서 층수를 낮춰라는 판결도 나오고 어떤때는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판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때문에 허가를 못내준다 민원만 있다는 사항때문에 허가를 못내준다는 것은 안된다는 판례는 분명히 또 나와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귀속행위입니다. 건축허가행위라는 것은 없는데에서 어떤 행위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을 내주고 요건만 갖추면 해주어야 되는데 건축법의 목적이 공공의 복리입니다. 여러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보다도 다중이 다 싫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건축행정이 다른 일반행정보다는 꼭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허가권은 서로 이제 재산권에 관해서 행사를 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건축주가 골프장을 짓겠다 그럼 법에 맞으니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건축주의 얘기는 옳죠. 옳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는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 이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위의 피해가 짓는 피해보다 주위에서 받는 피해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들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주민이 다 원하지 않는 내용을 자기가 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하고 난 연후에 5월 30일날 착공해 놓고 8월 이 공사중지가 나갔는데 그 이전에 민원인의 구두민원이든 저희들이 방문민원이든 전화민원이든 민원접수되는 것은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민원 전화민원이 수차례 있었고 동향보고도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통고를 올렸습니다. 그 건축주한테 그렇게 했지요. 해가지고 이러한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하는 방향이 최선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민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서 쓰겠다는 자기가 원해서 냈던 공증인 각서대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건축행정에서 건축주의 법적인 권리보장이라든가 이것을 하다보면 주위에 침해적인 이러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민원의 조화나 융화를 저희 행정관서에서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건축주측에서도.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진정이 들어 왔으면 공사중지도, 민원이 피해가 가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중지명령을 그 민원으로 인해서 내리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중지명령이 97년도 8월 1일날 들어오고 진정서는 9월 2일날 들어온 것입니다. 한달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5월 30일 착공계를 내서 한달동안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정보고 때 이것이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주민의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괜찮죠. 왜 주민의 피해가 가는데 공사를 하면 됩니까? 안되는데 이 자체가 한 두사람에 의한 이것에 의해가지고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사를 하며 또 이래가지고 건축행정이 되겠는가 심의해서 단체장이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이거 누구 특권있는 사람이 나 같더라도 누구 저거 해가지고서 전화 몇번 해 가지고서 저것 중지시키라고 하면 다 중지시키겠네요. 건축허가 나온 것 전부 민원 개인건축 이런 것도요, 이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현재 민원이 구두민원하고 동향보고가 들어와가지고 건축주의 원에 의거해서 설계변경이 처리중이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이 지금 협의부서에서 회시문이 오면 처리는 될 것입니다. 되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잘 됐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법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여러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다른 것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과장님.
○건축과장 윤병규 예.
○위원장 정창만 답변을 그렇게 기피하시지 말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다만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공사중지명령이 8월 1일날 되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사중지명령 나온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동정보고가 됐다고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것을 갖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중지해야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행정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구두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이것이 잘못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구두민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구두민원요?
○위원장 정창만 예.
○건축과장 윤병규 저희 실무자들이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구청에 서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전화민원이거나 이러한 구두민원은 민원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서면 민원서류만 대장이 있고요.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모략적으로 아무거나 막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에 저거한다면.
○건축과장 윤병규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모략은.
○위원장 정창만 글쎄 그러면 안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상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중지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피해가 가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중지명령 내린 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자체가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의자체는.
○건축과장 윤병규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답변하기 싫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아니오, 지금 구두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의거해서.
○위원장 정창만 아,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다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윤병규 그 근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런 것은 답변하기 뭐하시면 앞으로 절차를 좀 밟으셔가지고 행정상은 좀 오해없게끔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중지명령되는 것은 다 당연하죠. 행정상에 대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곡동 상가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일지를 보면 전부 필체가 달라요. 필적이 여기있는데, 일지가 필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박제현이라는 사람 한사람이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장찍고 한 것은. 그런데 필적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필적이 달라도 인정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감리전문회사에 맡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나중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건설회사에서 책임이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주시고 2억 3,000만원을 보상을 해 줬는데, 구청에서 해 줬는지 국토종합건설에서 해 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감리건축사의 책무는 종합감리가 있을 때에는 시공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책무는 감리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관서에서는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관계는 감리자가 해야되는데 그 책임감리원이 있을때에는 보조감리원을 분야별 감리원으로 둬가지고 대장작성이라든가 파트별로 다 감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책임감리원이 지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체가, 필적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리자의 책임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보상관계 이런 걸 2억 3,000 해 줬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보상액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서 공사시공자가 보상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및 건축과 직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은위원 1-164페이지에 가로수정비 가지치기에 필요한 장비현황에 대해 한 두어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다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다리차량도 두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별도로 사다리별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조립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사다리가 완전히 겸용돼서 제작회사에서 완성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구입했는지 그것을 하나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확인을 못해 봤고 저희 지역관내에 관계되는 것을 확인했을때 1-165페이지에 동선2동에 관련돼서 97년도에 신고된 사항이 1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신고된 사안이 어떠한 서면신고에 의해서 여기다 기록이 나오는지 유선신고를 해서 기록이 나오는지 그 신고된 횟수의 기록이 너무나 좀 허술하다 즉, 사실과 다르다 왜 그런고하니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96년도에도 본위원이 직접 두차례를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1차는 와서 작업하는 현장을 같이 가서 대화도 하면서 현장을 목격하고 했는데 96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또 97년도에는 두번을 했는데 한번 나와서 약 한시간동안 작업을 하는데 가로수 한줄을 일부분을 정리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가 구입된 사실에 대해서도 이번 자료에서만 확인이 됐지 그당시에 물어보니까 차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지치기가 즉, 나무가 여름철에 무성해지다 보니까 간판 또는 건물의 등 또 외등들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 등등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요청을 하는데 신고가 되면 더욱이 플라타너스 나무같은 것은 그 잎사귀가 크고 해서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다리차가 출동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성북구 30개동에 순회하면서 사다리차들이 작업을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인원은 2톤반 타이탄 한대에 인원이 약 15명 동원돼서 즉 이것이 수식으로 개인대장에다가 팻말 달고서 자르는 것으로 한부분 한줄을 정리해 놓고 가는 그런 작업현황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사다리차가 있으면 신고를 접하는데 나가서 좀 정리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떠한 신고기준에 의해서 출동하는 장비 또는 그 작업하는 양이 많고 적은가 이것을 좀 답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답변부터 해주시죠. 앉아서 해주십시오.
김동은위원 앉아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김동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사다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차량과 고가사다리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구입을 한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과, 97년도에 신고된 가지치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신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신고건수가 너무 적다 이러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그 차량이 차량자체를 구입을 하고 또 나중에 고가사다리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작업은 대개 신고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의 기본 가치치기의 방향이 원칙적으로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종별로 봐가지고 그 대상이 수용조절을 위해서 늘어진 가지라든가 또는 겹쳐진 가지라든가 또 병충해 고사지라든가 고압선등의 저촉위험성이 있는 가로수라든가 기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가 신호등을 가린다든가 또는 이러한 것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치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의 대개 기간은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은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나무의 수액이 정지된 그러한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가사다리를 구입을 해서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고가사다리를 길 가운데다 갖다놓고 보니까, 교통통제를 전부 다 해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물론 고가사다리를 사다놓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고가사다리를 가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랬을때는 저희들 인부들이 가서 그냥 손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고, 여기에는 꼭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러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
김동은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하시죠.
김동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 답에서 보면 위험목 또는 교통통제 등이 많은 위험목을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사다리차가 동원됐을 때 교통차단이 된다, 물론 교통을 차단을 하고서 해야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작업에 출동된 작업인원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런 답입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치기를 자기네들하고 싶어도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주변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등 있죠? 간판등, 이것이 만약에 가지가 건드리면 그것이 하나 부서지면 한 100여만원 80만원 내지 100여만원을 보상해야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적사항도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한 사람의.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하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 사다리차를 구입을 해서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은 것은 위험성방해가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에 있습니다. 인력으로 수작업을 하다보면 떨어지는 것을 카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판을 건드렸을 때 그것을 파손시켰을때는 그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작업인부들이 한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나무의 무성함이 두가지인데 가로수도 구청, 관에서 수목한 것이 있고 또 한때 새마을사업 차원으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수목을 해라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집옆에도 우리집 앞을 이제 실례를 듭니다. 은행나무 두주를 그 주민들한테 요청을 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책임은 당신네가 해서 앞으로 저것을 해라해서 그것이 지금 4층건물을 상회하는 위치까지 그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는 흔히 보면 옆으로 퍼져서 은행나무가 형성이 되는데 이 나무는 완전히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갔습니다. 4층건물을 상회했을 정도로 여기에 지금 과장님 답에서 보면 고압선 위험성을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고압선이 은행나무가지에 거쳐서 넘어가고 있어서 비가 오면 거기서 스파크가 되는 불통이 튀고 불이 납니다, 간혹씩.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다 신고하면 한전에서는 나무는 구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단할 수 없소 하는 답이고, 또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그것은 고압선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와서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답이 핑퐁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실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이 아마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그 은행나무를 가지치기 온 구청에서 파병되어 있는 인부되는 분한테 이것도 좀 쳐주시죠 하면, 그건 우리가 심는게 아니고 그건 당신네 개인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라야 됩니다 하는 답을 할 때는 어디다 호소를 해야되고 어디서 요청을 해야 되는지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비단 개인의 돈을 가지고 심었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도로에 대한 미화를 위해서 당신 개인의 돈으로 심어서 그만큼 자랐으면 정비하는 것은 하는 차제에 법이나 어떤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도 하는 차제에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주민의 불평사항이 좀 적지 않겠느냐 시간이 있으시면 가시다 오시다 한번 보세요. 그 은행나무 2개가 꼭 4층건물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 안잘라줍니다. 한전에서도 안잘라주고. 그 옆의 건물은 가지치기를 다합니다. 플라타너스나무 구청에서 나온 인부들이 다 해주는데 그것은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고사항을 유독 참 세밀하게 왜 저 현상이 벌어지는가 해서 묻는 것이 96년도에도 두차례를 제가 직접 유선상으로 신고를 했고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장이 지금 계장이더군요. 그때 당시에 사무장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을때 동사무장을 불러내서 입회하에서 이것을 대화한 내용입니다. 즉 그런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했을때, 개인이 투자를 해서 심어서 나무가 컸으면 그것도 어떤 고압선의 위험이라든가 또 주변의 신호등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가지치기하는 구청차량이 또는 구청인부가 나왔을 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작업지침이 내려졌을 때 주민의 어떤 원성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누가 심었든지간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한전과 서로가 협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에 그 고압선이 흘러간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전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인부로서는 좀 어렵다 또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 이랬을때는 한전과 협조를 해서 업무를 전부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위원님의 사항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심었든 또 우리구가 심었든간에 위험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내에서 서로 한전과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에서 금년도에도 처리한 사항이 약 자체인부를 가지고 처리한 것이 328주 가량되고 또 한전에서 처리한 것이 약 2천여주 가까이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다가도 가다보면 이것이 자꾸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것은 2월달까지 끝나는데 계속해서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무성하게 자라다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신고를 받은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개운산공원에 느티나무외에 15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외에 15종이면 뭐 뭐가 해서 15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식수목 고사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공사로 인해서 이식한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고사율이 앞으로 몇 %나 될 것인지, 우리가 겨울지나고나면 고사율이 아주 많이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이식한 것은 어디어디에 지금 갖다가 이식을 하고 있는지 이식수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암로에 가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답변자료가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지장목 이식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종암로에서 363주가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버짐나무 24주는 동대문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산에 저희들이 심어놓는 15종의 나무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6년, 97년에 걸쳐서 환경림조성을 해놓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느티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삼각단풍나무, 팥배나무, 매죽나무, 보리수, 산벗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1-168페이지 거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에 공사에서 이 공사로 인해서 그 나무가 몇 %가 죽을것이며 거기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그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내에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한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심었던 나무가 죽었을 때에는 그 규격대로 심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회계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종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7억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시비로 들어간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여기 토사유출방지.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환경림조성을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총 이식수목한 것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96년도에는 31주 또 건축과 관련해서 지장수목을 이식한 것은 42주해서 73주로 이식을 했고 97년도에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2,968주 건축과 관련된 지장수목으로 해서는 15주해서 2,983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공사지장목으로 이식한 31주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버짐나무 24주, 은행나무 5주, 목배갑 2주해서 31주였고, 이것은 도시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지장수목을 이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안전본부에서 그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건축허가로 관련해가지고 이식한 것은 버짐나무 25주, 은행나무 6주, 기타 11주로서 건축허가로 인하거나 또는 통신과 관련을 해서 수목을 이식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총 42주입니다. 97년도 총 수량이 2,968주는 공사를 정릉길에 한 공사가 2,586주 화랑로라든가 종암로라든가 아리랑길이라든가 안감내길 등에서 한 그러한 사항으로 총 2,968주를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한 것은 15주입니다. 버짐나무 10주, 은행나무 3주, 은단풍 5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나 기타 잡목은 개나리를 오동근린공원에 1,000주를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한 전체의 3,056주는 가로수 공분에다 심은 것이 129주, 개운산에 심은 것이 254주, 삼청터널근방에 심은 것이 1,000주, 공릉상고앞에 녹지대에다 심은 것은 500주, 오동근린공원에 심은 것이 1,149주, 동대문구 24주는 거기에 구역이 가로수가 심어진 구역이 동대문구역이기 때문에 동대문구한테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24주는, 원래 저희들이 종암로공사를 하면서 일부분이 동대문구역 부근까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주는 동대문구로 이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월곡이나 개운산에 전부 이식을 해 가지고 심어놓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그것이 보면 말라죽고 다 그랬어요. 금년에 이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사율이 없겠어요? 100%가 살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고사율은 즉 개운산에다 옮겨놓은 것은 약 35주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연경위원 벌써 많이 죽었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그리고 때가 많이 늦었어요. 그때 벌써 여름이 초여름 더울때 옮겼는데 그것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앞당겨서 이식을 하든지 그래야지 뻔하니 죽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갖다가 돈만 들여서 용역줘가지고 용역비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게, 나 알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종암로공사는 토목과와 서로 협의한 결과 약간 사실 이식이 좀 3, 4월달에 해야 되는데 좀 한 5월달에 해서 약간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연경위원 그리고 개운산에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크고 좋은 것도 다 베어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리나무 삼각단풍 뭐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종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개운산에 지금 길옆에 양편이라든가 이런곳에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것을 벌채한 사항은, 사실상 아카시아나무가 과거에는 황폐가 됐을 경우 그 당시에는 아카시아나무가 가장 쉽게,
이연경위원 그냥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한 것입니까? 어디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수종요?
이연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의 수종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환경림조성을 하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연경위원 종류별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현재 우리 토종수종으로 해라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부 다 시에다가 승인을 맡고 설계심사를 맡아서 그래서 전부 다 심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를 제거한 것은, 과거에는 우리 수종이 전부가 다 아카시아나무라든가 현사시라든가 해서 우선 모든 사항을 일차적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녹화가 지금 현재 거의 끝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녹화는 이제는 질적으로 좀더 좋게 하자 이래서 사실은 아카시아가 심어지면 그밑에 있는 피안목이라든가 해서 다른 나무가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카시아나 현사시는 거의 다 제거해가면서 우리의 본래 수종인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러한 느티나무라든가 또는 잣나무라든가 이러한 수종으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질은 뭐 이렇게 높아졌을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 생산성이 없다고 보지 이것이 무슨 여기 나무종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무슨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도 주민들이 보고와서는 거기다 무슨 나무를 그렇게 무슨 과일나무를 심는지 무슨 뭐 자잘구레한 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사실 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의 재래수종으로써 그러한 나무를 시에서 권장을 하고, 또 더구나 시에서 저희들한테 환경림 조성을 해라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면서 저희들이 시에다 이러한 설계를 해서 전부 다 시에다 규격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심의를 맡아서 거기에서 승인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예산이 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사실 크게 생산성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할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리고, 내년도에 종암로 가로공원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암로를 확장하고 나서 거기에 여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백을 위치를 정해가지고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서 용역납품에 의거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그때 사항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료에는 대충 나온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이 없어서 제가 물은 것인데요. 자료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 곧 확정이 되자마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내년도 98년도 1월경에 해서
이연경위원 아니 그것도 몰라가지고 내일 모레면 예산 심의할텐데, 아직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것입니까? 이제 용역 줘가지고 언제 심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니 이것이 용역발주금액입니다. 5,000만원이.
이연경위원 5,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어느 정도 설계가 어느 정도 아까 공간이 좀 비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3개소에 이만한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것이 좋겠느냐 또는 어떻게 식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것을 구상을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말입니다. 지금 공간은 나와있는데 어떻게 공원을 가로공원을 할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공간 나온 것을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세부에 대한 계획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말이죠. 이식하는 가로수라든지 전부 죽어요. 그리고 석관동에 나무들 보면 그것도 자료에 보면 지금 대추나무가 70주인데 실제로 있는 것은 50주뿐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예요. 그러니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 좀 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 녹지조성이 되어있는 곳에서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경우 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획득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문경주위원 허가를 획득해야 된다면 허가를 해준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개인이 나무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자료로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은 없고, 다만 가로수가 저촉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식한 경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관동 두산아파트 들어가는데 그 철로변에 가스공사로 인해 나무가 뽑혀가지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석관동 두산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곳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예치금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시만 하고 감시감독은.
○담당직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한 8주 걸립니다. 6주에서 8주 걸리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식을 가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옆에 삐딱하게 누워있고 삐딱하게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죽으면 다시 전부다 340만원 예치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돈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보고 그것 끝나면 다시 옮겨가지고 심어가지고 만약에 죽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예치를 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거기 사항은 나하고 정창만위원장하고 같이 가다가 목격을 했는데.
이연경위원 그걸 제가 아까 보충해서 물을려다 말았는데, 가식을 우선 해놓았잖아요. 이식을 해놓았는데 그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거의 다 내년봄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변상을 받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다 지금 안물어봤는데 변상을 받습니까? 전부.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새로운 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무가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무대라든가 모든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예치를 해놓습니다. 예치를 해놓았다가 내년봄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이다하면 1년동안 예치를 놓았다가 이상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고.
이연경위원 내가 볼 때는 한 70%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예치해 놓았다 이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100%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치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치금은 말이죠, 만일에 지금 이식해 놓았다가 공사관계로 인해서 뽑혀있지 않습니까? 옆에다 묻어놓으셨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정창만 묻어 놓았으면 언제까지 예치금을 그 나무가 살았을 때 내년까지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일반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대개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그 나무에도 표시를 해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정창만 나무에다가요, 만약에 감나무든 대추나무가 50그루 70그루가 있는데 그중에서 5그루가 뽑혀서 지금 되어있다. 그럼 그 나무가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나무가 죽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식한 두 주는 표시를 해 놓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들이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 육안으로.
이연경위원 본인들이 자기들이 옮겨놓기 때문에 안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종암로의 가로수는 무엇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종암로에 가로수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경위원 결정안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연경위원 뭘로 할 예정입니까? 종류.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러 교수님들이라든가 좀 특색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한번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치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담당직원 그것은 34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340만원을 어디에다 예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 재무과에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재무과에 이것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구청관계되시는 분들은 양해를 얻고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불쑥불쑥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