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사항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이어서 금년도 사업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개발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선 서)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먼저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업무보고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통건설국이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금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집행부인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적정예산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건설교통행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 추진 총괄은 11월 20일 현재 전체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74건의 총계획은 689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까지 완료된 것이 31건에 441억2천3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43건에 248억3천6백만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집행이 완료된 것은 약 64%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248억중에는 거의 109억 5천만원 정도가 보상비입니다마는 이중에는 지금 내일 모레 공탁이 될 한 60억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거의 대부 분이 금년 추경사업이 이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은 거의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하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하 계속되는 그 보고내용은 11월 20일 현재 기준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시비사업입니다마는 공정이 약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암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청회사가 10월 23일자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연대 보증회사 에게 시공책임을 맡겨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부도가 났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그 법정책임 자에게 시공을 지시했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길에 솔샘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 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근 파동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무래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릉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차구간은 약 90%로, 삼차구간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구비로 계속 투자가 됐었습니다마는 내년 98년부터는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가 약 49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공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위동 293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진행중입니다마는 약 지금 공정이 20% 진행중에 있고 지금 내년중에 공사를 완료시킬 예정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로 확장공사는 지금 보상만 약 56.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공사도 보상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71.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돈암사거리까지 보상과 철거를 전부완료할 예정으로 시청예산에 약 한 140억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월곡동길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보상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단 보상대상이 돼서 계속적인 협의와 재결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북동길 확장공사도 현재 보상만 약 82.1%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고 지금 철거공사도 금년에 가능한 것은 모두 철거를 하고 불가피한 것은 내년 봄까지 전부 철거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로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공사도 지금 보상만 진행중입니다마는 약 74.4% 보상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보상 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와 재결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암동 57에서 25간 도로개설 공사도 구비사업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결절차를 밟아서 기간안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암동 5가 149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이 약 64%정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협의가 만일에 기간안에 안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음동 1262에서 3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약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은 약 70,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집행이 됐고 추경예산에 잡혀있어 들어 간 1억만 지금 집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 년 연말안에 일단은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삼선동 290에서 293간 도로개설 공사도 추경사업입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종암동에서 개운산간 도 로개설공사도 이것도 추경사업입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마는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이 14건에 113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건 74억이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약 65.5%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금년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불가피한 일들, 길음동 환송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거의 연말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길음역 환송주차장 건립은 현재 40% 공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일단 기본공사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건설은 현재 공정은 약 70%입니다마는 지금 일부 지평식은 거의가 다 완료가 됐고 건물식 이삼층 올라가는 그것은 약 12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두 연말안에는 모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지금 관내천 이면도로에 대해서 진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5개동 5개소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관내천 이면도로와 또 아울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평식과 건물식 공용주차장 5개소를 병행해서 같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건설이 완료되면 그것도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장위지구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40%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약간 저희가 늦어 졌습니다. 원래 연말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배정이 50%가 배정이 돼서 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8월달에 시비배정이 되는 바람에 좀 공사가 늦어 졌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위동 231-235동 17핵필지 약 7개소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0일 현재 4개소 8필지는 이미 부지매입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모두 매입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소문로 거리교통시설물 정비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가두휀스도 금년 연말안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17페이지 하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사업은 총 19건에 68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2건 42억이 완료가 됐고 7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약 한 61%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안에 모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완료된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중인 주요 하수사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하월곡 관정비공사는 월곡동 46번지 일대에 대해서 약 사업비가 7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70%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모두 도로포장까지 끝내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천의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 현장시찰하셨던 성북천 복개구간입니다마는 현재 거의 한 90% 완료가 지금 진행되고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길음동 541-39 주변에 5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도 일단 현재 공정은 약 60%입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관동 248번지일대 하수도 개량공사는 이것이 원래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 입찰해서 공사계약을 맺은 후에 내년도 6월말까지는 공사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를 하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등은 별 차질없이 위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착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그동안에 약 3,100건 이 정도를 정비를 했고, 적치물도 약 1만6천건, 부당이득금은 약 289건에 17억2,700만원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로구역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규격이나 색상이나 디자인을 상당히 품위있고 어느 정도 통일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약 3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20일 현재 276개소가 지금 정비를 해서 다시 세워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도시미관에 맞는 표지판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재산 일제 정리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공용지가 재산이 수시로 변동되는데 따른 관련공부가 일사분란하게 확인대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인데요 총대상이 약 1,418필지에 46만4,000여㎡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1월 20일까지 약 1,394필지에 지금 36만4,000여㎡를 정리를 끝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아직 끝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지 점유현황 도면제작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도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새로운 도면으로 측량을 다시해서 새롭게 도면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 2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총 3,21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가 4,949건에 약 23억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징수는 약 73%정도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나머지 기간중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도 11월 16일부터 재설대책에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어떤 어떻게 언제 눈이 오더라도 얼마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지금 장비와 또 자재라든가 인력을 최대한 풀가동해서 만일에 눈이 오더라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버스노선변경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에서 금년내 앞으로 12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한 것이 총 448개 노선중에서 약 한 60% 정도가 되는 약 237개 노선중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신설이 여러분도 그동안 늘 염려를 해 주시는 성북동에서 저쪽 종암동을 거쳐서 서울 북동부로 가는 노선이 하나 신설이 원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또 신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선은 신설이 됐는데 버스가 투입이 안돼서 지금 운행이 이번 12월 1일부터 사실상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내업체의 협의를 받아서 일단은 희망자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은 그것을 버스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업자선정이 아직 늦어지고 있는데 만일에 버스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직권으로 아마 시에서 늦어도 12월 10일 정도까지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대해서 소관 담당국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노선연장은 도시형이 한군데, 순환버스가 2군데 그 다음에 노선단축은 도시형버스가 8번버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 도시형버스가 3개소, 3개업체, 3개노선 순환버스가 한개노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는 크게 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크게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12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일단은 전부 다 운행을 하는 것을 면밀하게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오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를 받을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89 페이지 하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을 제가 요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나가셨지만 송 련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실때부터 우리 성북구내에 전체 하천부지, 불필요한 하천부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용도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역으로 봐서는 전체면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하천부지, 불필요한 하천부지 전체면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용도폐지한 것이 4,719㎡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수로는 28필지, 지금 말입니다 월곡1동 같은데나 지금 정릉동이 많이 지금 폐지가 되고 성북동이 폐지가 되고 했는데 월곡1동 쭉 보면 이 하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이 주택지를 딱 짓고 나니까 하수는 하수도로 쭉 이제 빠져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수박스가 들어가 가지고 쭉 새로 놓여 졌습니다. 그외에 과거의 논두렁, 밭두렁들이 하천부지로 있던 것들이 지금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단장안에 쭉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단장안에 있는 불필요한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재산상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줄기차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주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해 가지고 용역비로도 상당액수가 작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 그런 책정 없었어요?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었을 텐데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단장안에 불필요한 하천부지를 전체파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신청을 하면 그것만 폐지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만 계속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사용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구수입으로 그냥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집을 짓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허동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동익위원 허동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 페이지에 도로하천용 점용료, 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도로부지와 하천부지에 세수를 확보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지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이 도로, 하천부지를 개인소유지에 붙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도로나 하천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아도, 그런데다가 주거용과 영업용을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개인사유지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용으로 같이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나 하천부지의 요율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법규나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재량권을 가지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야지, 관계규정과 관계법령만 가지고 따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펴다보니까 서민들이 지금 상당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중에는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산금을 또 물어야 해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나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사유지를 불하를 내주든지 불하를 낼려고 신청하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불하나지 않는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료를 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물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상습체납자가 되기 위해서 상습체납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하에 대해 보충질문하죠. 이 불하를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조사를 얼마나 해 봤으며 그것에 대해 파악돼 있는지, 앞으로 용도폐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그 다음에 기 발부되어 있는 고지서라도 상습체납자 아닌 선의의 체납자라도 이것을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정정 내지 수정을 해서 서민들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세수확보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부지를 가지고 세수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세수에는 어두우면서 구태여 가장 약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하천부지, 도로부지를 쓰고 싶어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곳에 자기 땅이 10평이 있으면 그곳에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땅을 가지고 한평, 두평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그저 길가에 붙어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재량권으로써 과감히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허동익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허동익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2-43 페이지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30건, 징수율이 103건에 82%, 또 97년에는 140건에 징수율이 79건에 50%가 됩니다. 또 96년에는 무단점유율은 아주 적은 반면에 또 징수율은 아주 높아요. 그리고 97년에는 무단점유율이 늘어난 반면에 징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무단점유율이 높은 것인지 또 징수율은 낮고요. 뒤에를 보면 단속인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될 수 있는대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을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았으며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유지를 보면 사유지 보상도로 있죠. 보상없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72건이고 발견된 것만 72건이지 그외에도 더 많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상문제 때문에 보도블럭을 깔지 못하고 정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72건인데 소유자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72건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도로, 그 말하자면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나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사실 96년도 일제측량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75년도에 여러가지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에 3억5천이라는 예산을 주셔가지고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의 용도폐지는 관계절차가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필요한 그러한 하천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면이 만들어졌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폐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권으로 용폐를 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이 있는 분도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로써 경제적인 어떤 면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는 당초 계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일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96년도에 측량된 측량도면을 기초로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보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하세요.
○나광수위원 측량하기 이전에 즉 말하자면 하천부지가 쭉 단장안에 있는 것이 파악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나광수위원 언제부터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이 확실히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5년도에 그때부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나광수위원 그러면 75년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월곡 하월곡1동 80-110호에 사용료가 3할이 나간다 했을 때 그 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기준에 의해서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파악이 다 됐어야 부과가 되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몇 ㎡가 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부과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나광수위원 그러면 그 평수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방미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형편에 의해서 불하대금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일단 불하를 해줌과 동시에 3년거취 5년상환이랄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불하를 시도하면 대다수 소유자들이 응하리라고 보여져요. 그것을 한꺼번에 징수할려고 하면 안돼죠. 하천부지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 있겠어요. 거의 다 20여평에서 30여평, 이런 평수를 가진 단장안에 그러한 평수들이 들어 있거든요. 뭐 5평, 7평, 3평 이런 분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3년거취 5년상환이랄지 이런 제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불하를 해 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민생을 다루는 우리 행정관서가 돼야지 그 사용료만 몇 푼씩 받는데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렇게 해서 좀 덜어주는 것이, 민선구청장이 뭘 합니까? 또 지방자치 뭘 합니까? 다 이런 것들 주민들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원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민선구청장을 뽑고 민선시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 행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지금 아까 5년치를 왜 일시부과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은요 부과를 안했습니다. 안한 분들이기 때문에 5년치를 했고 그전에 75년도에 계속 부과하신 분들은 계속 1년치 1년치를 부과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1년치 부과가 아니라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홍길동이가 30평 대지안에 울타리안에 10평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20평이 자기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장안에, 그러면 그 10평을 불하해 주는 불하대금이 가상 평당 3백만원씩해서 10평이면 3천만원, 그러면 3천만원 낼 돈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3년거취 5년상환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과감하게 불하를 해 주라는 이야기지, 뭐 5년거취 무슨 쓸데없는 사용료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니 그것은 세금같은 금전관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재량으로…
○나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용도폐지 하면 자동적으로 재무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나광수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이제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할 일이고 일단 내가 볼 때는 내 얘기는 불하를 해줘라 이것입니다. 용도폐지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은 폐지만 시켜주면 자동으로 재무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나광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5년거취 10년을 하든 3년거취 5년을 하든 매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적인 작업을 해 주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선 작년도에 도면이 기초됐기 때문에 아주 왕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나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정릉동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정릉동만 무슨 특혜지역인지 몰라도 월곡1동 같은 데도 보면 많이 있어요. 석관1동이나 장위3동, 장위2동 60년대, 70년대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그곳의 논두렁, 밭두렁이 전부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도 많아요. 정릉동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성북구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전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우리 박동수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 유능한 실력을 그런데에도 발휘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전부 파악은 됐잖아요. 이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파악은
○위원장 정창만 다 완료됐잖아요. 용역비 줘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다만 그것이 용폐대상 여부는 좀 시간이 걸려야 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그것도 용폐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시관리국 건설관리과에서 하셔 가지고 지금 나광수위원 말처럼 좀 찾아가서 얘기해서 이것이 용도폐지될 테니까 이것을 불하를 하시든지 이렇게 통보도 하고 해야지 본인이 꼭 신청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좀 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편한 불하를 해서 집도 짓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허동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에 붙어 있는 도로, 하천부지가 어떤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사용했었고 그곳이 개인사유지에서의 어떤 사용용도와 공공용지상의 사용용도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주거용과 영업용의 요율이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능하면 대개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난해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구분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가 시정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요율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좀 치워주시면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 올리겠습니다.
○허동익위원 그리고 거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다는 데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다면 이것을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지 말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1년치 1년치 해 가지고 거기다가 금년도에 나갈 것에다가 전년도 것을 조금씩 플라스 시켜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를 그렇게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에다가 건의해 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전에 벌써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러면 사용이후 1월달에는 영업용을 사용했는데 10월달에 가서는 영업용을 사용 안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치를 다 사용한 다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우리가 환급해 드립니다.
○허동익위원 아니 환급해 주는데 왜 세금을 지난 다음에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이지 어떻게 서민들이 사용하기 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그것을 안내면 가산금을 붙인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사용료는 당초 우리가 매년도 3월달에 정기분을 보낼 때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허동익위원 사용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형편이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연말에 바뀔 때는 그때 또 우리가 복명해서 바꿔 드리겠습니다.
○허동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민들이 그런 절차를 밟기가 굉장히 어렵고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12월달에 96년도부터는 96년말에 부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96년도 초에 다 부과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96년에 사용할 것을 96년도 초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래가지고 96년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미리 돈을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창만 알기쉽게 해서 선납을 바라지 않느냐 지금 질문요지를 알아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당초에 내가 사용자가 내가 1년간 어느 지역에 어느 공공용지를 몇 평을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부과를 드리는 것이고
○허동익위원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1년치를 미리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 규정을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야 되니까 서민들이 미리 돈을 내가면서 사용할 사람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에서는 우리가 1년치를 미리 신고받은 분에 대해서 미리하고 다만
○허동익위원 미리 내기로 돼 있다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미리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다만 그 분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을 납기내에 분납은 네번에 걸쳐서 분납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허동익위원 분납하는 것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날짜만 지나면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재발부되고 재발부돼 가지고 입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을 내서 구서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허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책상에 앉아가지고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이것이 어떠냐 하면 그 도로를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 하천부지를 사용하면 실리 그 영업에 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세수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는 따져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관계규정이 이러니까 나는 다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려고 그냥 매겨버리는 거예요. 매겨버리면 주민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왜 다치는데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직권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구! 내가 이거 잘못해 가지고 다치면 나는 큰일난다 해 가지고 그냥 매겨버리는 거예요. 관계민원이 찾아가면 계장은 계장대로 피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피하고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나오고 주민들은 그럼 차라리 입장이 곤란하면 아까 나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불하를 내줘버려요. 불하를 내줘버리면 그 자리를 살 능력이 있으면 살 것이고 살 능력이 없으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꼭 세수확보를 위해서 땅장사하는 그런 형식이라니까 지금 현재 땅장사가 아니잖아요. 구행정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좀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우선 담당과장으로써 현재로써는 허위원님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관계기관과 연구해서 서민을 위하는 쪽으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 허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로 말이죠. 지금 일시 지불하고 4회분할 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정창만 징수를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정창만 이자는 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안붙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정창만 일시 지불하는 사람이 손해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정창만 일시 지불하는 사람이 손해네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허동익위원님 것 지금 답변 다 나왔습니까?
○허동익위원 예. 지금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는 데 그 방법이외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다. 만족하시면 됐습니다.
○신재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갑제위원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위원장 정창만 아니 지금 허동익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니까 예. 신재복 위원님, 하세요.
○신재복위원 예,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사실 하천부지 불하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책임질 일은 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보면 특별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5년만에 한 번씩 등기이전 같은 것이 안됐을 때 신고해 가지고 하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천부지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대지가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것을 보면 89년도에 제가 74년도에 그 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옆에 것은 89년도에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5년이면 5년 어떤 기간을 해 가지고 2000년도면 2000년도에는 이 하천부지를 대충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한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불하를 한다든가 이런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못할 것이 이 정릉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있던 곳을 축대를 쌓고 하천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밭, 논 여러 가지 있던 것이 짤려 가가지고 하천부지 그 위에다가 집을 논,밭으로 살던 자연의 그런 지역을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이 말이 많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5평, 6평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가가지고 기술적으로 잘 하게 되면 그때 불하를 받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그 도로옆에 그런데서 보면 그 금액이 현실가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지금 5백만원, 3백만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평이라도 3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참 불하받기가 힘들고 그런 여건이 많은데 또 그 동네분들이 하천부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구의원들한테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가 하면 하천부지를 한 20년, 30년전부터 쓰고 있는데 집을 못짓는 거예요. 다시 헐어서 지으려고 하면 가운데 마당있는데 하천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이런 재산권에 구의원들이 또 하면 이것이 혹시라도 사실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또 말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디가서 구청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도 혹시 주민들도 안되면 돈이라도 줘야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산권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건의하고 싶은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5년만에 한 번씩이든지 하천부지를 이것을 불하를 하는데 이 시가도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배밭골쪽하고 시장쪽하고 그렇게도 틀릴 것이고, 똑같은 담배 같으면 담배 한 갑 몇 평에 얼마 주고 사야 쉬운데, 또 그것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상가나 이런데는 더 비싸게 받을 거란 말입니다. 또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구청에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98년도에는 하천부지를 대충있는데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줄테니까 신고기한을 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공동으로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공동으로 동장님하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그 가격도 설정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한 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5년만에 한 번씩이라도 하천부지 같은 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는 건의사항이죠?
○신재복위원 예.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신재복위원 예. 답변이 나올 수가 없죠.
○위원장 정창만 예, 저기 이승로위원 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예, 이승로위원입니다.
그 도로변에 점용료 그러니까 주유소나 또는 카센타 또 다른 어떤 상가지역 이런데를 보면 점용료 허가를 받고서 경계석을 낮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에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그곳을 점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그곳을 다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줘봐요.
○위원장 정창만 이승로위원, 지금 보충질의 받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승로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답변이 아직 덜 나왔어요.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이연경위원님도 답변을 지금 못받고 계시니까 답변받고 이승로위원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께 답변해 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자료 44페이지를 가지고 이연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징수율은 좋은데 97년도는 왜 낮느냐 96년도 체납은 97년도 상반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체납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청에는 특별히 관리 2계를 건설관리과에 신설해 가지고 그동안에 누증된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7년도 실적이 낮은 것은 97년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1차 고지서가 됐습니다마는 대개 고지 1회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2회, 3회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연경위원 누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징수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96년도분을 체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96년도분이 이렇게 올라 간 것입니다. 96년도분이 그리고 이제 금년…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인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반건수가 늘었는데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를 위주로 해라 그런 얘깁니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좀 과태료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민들이 과태료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차원에서 쓰지 않고 단속이나 이런 건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민들이 서민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이 아직 다 나왔습니까?
○이연경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창만 덜 나왔죠.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과태료는 사실 우리 일차단속은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에 상품적치 많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아주 민원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도로불법점용을 강제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품을 강제로 갖고 온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 자율정비하라고 수차에 회의를 통하고 공문을 지시합니다마는 동에서도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구청기동반을 통해서 그때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느 유사시장 주변에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진정이 있을 때 그때 부득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정말 과태료라는 그런 강제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뭐 잘 협조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한가지 답변하실 것이 있을 텐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 다음에 그 이승로 위원님
○이연경위원 아니 그 사유지를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그 아까 질의했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현재 파악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연경위원 그외에도 더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 또 민원이 야기되는 추세로 봐서 아마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왜 그러냐면요, 도로포장이라도 보도블럭을 하나 깔려고 해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미리 가가지고 포기각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72건으로 나와 있는데 72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위원장 정창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것이 지난번 예산, 추경 예산심의때도 한 번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연경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을 찾아가서 포기각서를 받든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 말하자면 소송들어오는 추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추세로 봐 가지고 이것을 만일에 찾아가서 얘기했을 경우에 오히려 포기각서나 사용승낙서를 해 주는 쪽보다는 땅값을 달라고 이의를 들고 제의할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섣불리 가서 건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이연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예 돈을 받고 판다든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조해 가지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 장기적으로 좀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을 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검토를 좀…
○위원장 정창만 다음에 답변 감사관계를 말씀하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저기 이승로 위원님
○위원장 정창만 아니 이연경위원님이 아까 감사관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지적사항 얘기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지금 도로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하고 그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감사를 받은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담당직원 94년도에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제가
○이연경위원 94년도에 받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담당직원 그 감사는 항상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내용은 들어가서 자료를 좀 보고
○이연경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서면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다음은 저 이승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해 주고 최장 3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최장 3년간 해 주고 도로점용료는 일년 단위로 매해, 매년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 신청인의 사유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곱하기 요율이 0.02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기간 일년이면 12분의 12, 반년이면 12분의 6,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까지 도로점용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차출, 차량출입시설을 해 주는 근본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허가를 제하고 안해 준다든가, 취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보충질문하세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은 다시 말해서 인도점용료, 카센타나 주유소 인도를 진입해야만이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카센타 같은 경우에 안에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는 주유소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약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전부터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전부터 계속 사진을 제가 촬영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하루종일 좀 과한 표현을 한다면 하루종일 인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밤늦게 심지어는 밤 12시, 1시 아마 사진에 그렇게 시간까지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도 엄청나요. 동사무소나 아마 구청에도 들어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요구사항,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한 번 해 줘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차량출입시설은 우선 개인인 경우에는 옥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차량출입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소라든가 그것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곳이 없는 집에 대해서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그것은 뭐 어떤 사안별로 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간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사전에 전체적인 어떤 통행량이라든가 원래 도로기능, 이런 것을 따져서 해 줘야 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영업장소라든가 그분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점용받으면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내 사유지나 다름없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아니지요.
○이승로위원 사유지처럼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기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1년이든 3년이든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 기간내에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아니 아까 말씀중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적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종일 거기다 점용을 하고 있다면.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차출시설은 차량이 통행하는 목적이지, 거기다가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개인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차출입니다. 차량출입관계만…
○이승로위원 통행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통행입니다.
○이승로위원 통행이지 영업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장소에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 물론이죠. 도로에다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차량출입만 허가해 준 것이지요.
○이승로위원 예. 그 사항을 전년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카센타, 경정비업소 이런데 보면 소규모 경정비업소도 전부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라 지금 각 동에 보면 적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소 그런데 주유소는 보면 다 점용허가를 다 받은 분들이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주유소에 거의 보면 지금은 세차장이 다 이렇게 겸비돼 가지고 같이 병행영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그 세차장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 인도의 기능이 정말 완전히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일년전부터 본인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라면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고 카센타는 서민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조그만한 어디 슈퍼나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어디 어느 분은 정육점을 냈고 어느 분은 슈퍼를 냈는데 앞에다 이렇게 좀 내놓으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이렇게 적출을 해 갖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필름을 아직 편집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득히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 자료가. 그런데 도로를 점용료를 허가내줄 때 그런 평수에 관계없이 그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 신청을 하면 다 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인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라는 것은 일정한 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목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안합니다마는 기존에 보면 대개 6m도로 보도가 대개 넓은데는 8m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지나대지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요. 차량출입시설이라는 것은 보도, 사람이 다니는 데를 차량이 들어가게끔 일정한 점용을 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내줄 수 있는 제한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무조건 허가를 요청을 하면 다 내주지는 않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죠.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면 불법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게 해야 겠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급해서도 할 수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소급해서 불법점용한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이승로위원 소급해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무단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점용을 종일하고 있어요. 항상 영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허가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허가취소를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차량출입시설 본래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허가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러면 이 사진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것을
○이승로위원 여기 시간대별로 찍어 놨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현장과 조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충분히 참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갑제위원 나광수 위원님, 허동익 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먼저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국,공유지 불하가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울타리안에는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국,공유지 불하법과 하천은 다른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요. 하천은 다르다면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만 다르지 불하받는 방법은 똑같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불하를 안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느냐 하는 것으로 나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국,공유지 불하법이나 하천도 불하가 같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더군다나 울타리안에 국,공유지 불하는 지금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을 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주시고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건축하면서 후퇴한 토지의 필지별 면적현황과 97년도 시세로 보상금을 명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던 바 이것이 나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정비과, 건축과 또 토목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택과에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자체가 나는 구를 얘기했더니 결과적으로 도저히 힘들다 해서 길음3동을 받았어요. 길음3동을 받았는데 이 연도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나 내가 몇 년전부터 해결할려고 했던 길음동 21-113호가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은 일곱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97년도 시세로써 보상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820만 8,000원으로 나왔어요.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도 저 도로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를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옛날보다도 많이 세원을 색출해 가지고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도시계획사업으로써 피해도 상당히 보면서 자기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후퇴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로는 점용했으니까 사용료 받고 하천도 점용하고 쓰고 있으니까 받으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도 이제는 보상해 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돼야만 일괄 보상하지, 개별보상은 못한다는 원칙때문에 보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아니예요. 관에서는 받아들일 것 다 받아들이고 너는 집짓기 위해서 내 놓은 땅, 언제든지 우리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주고 그러면 사업은 언제합니까? 도시계획사업이 10년후에 되고 5년후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20년, 30년을 끌어왔는데. 이것은 너무 무례하니 이제는 최소한도 지금 우리 길음3동이 팔백 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북구가 재개발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소됐습니다. 해소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길음3동이 팔백 얼마라면 아마 지금 그러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10개동, 20개동으로는 많겠죠. 그래서 이제는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라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될지 알아야지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도시계획사업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개개인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최소한도의 이 자치단체에서 안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하다가 아하! 이것이 이런 거구나 아주 전혀 이것은 관심밖에 상황이구나 바꿔 얘기하자구요. 아니 지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개인재산은 그냥 내놓고 그것도 보상도 차라리 10년, 20년후에 대지로 보상해 준다면 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든, 20년후에 도로보상법에 의한 대지가격의 3분의 1밖에 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 사중의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니 내가 일시에 해결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건축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박국장하고 건축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라도 앞으로 최소한도의 그 자료현황은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창만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김갑제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러면 말이죠. 피감사기관..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답변부터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질의가 아니시고
○김갑제위원 아니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첫 번째
○위원장 정창만 아니 좀 기다리세요.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불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국,공유지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를 불하할려면 우선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나서 용도폐지가 된 후에 그 사항이 재무과로 재산이관이 됩니다. 그럴 때 불하절차는 개인담장안에 있는 대지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지 도시계획선 후퇴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는 아마 이것은 현재로써는 보상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인가고시가 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현재로써는 만약에 이것은 어떤 법개정이 선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퇴됐을 때 그것은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대지가의 3분의 1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분의 1을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갑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김갑제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좀 연구해서 도로사용료만 받아먹지 말고 우리 개인재산도 좀 보호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예.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일선 업무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겸 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예, 하시죠.
○문경주위원 우리 먼저 용어부터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발생하고 신발생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발생과 신발생,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런데 재발생도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경주위원 건물도 재발생이 있고 신발생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무허가 건물관계
○문경주위원 무허가 건물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문경주위원 노점상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노점상은 우선 서울시 노점상 배치에 의해서 88년도 아마 그때에 노점상 생계대책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문경주위원 마이크 좀 대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 당시에 있던 노점상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을 기존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있던 기존 노점상 이외에 새로 발생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신발생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88년 이전에 발생된 것을 재발생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기존.
○문경주위원 기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런데 신발생이 다시 발생됐을 때 재발생이라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현재 감사자료에 신발생, 재발생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제가 하기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신발생 3,808건중에서
○문경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리가 단속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장소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다시 장사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재발생입니다. 그것이 1,361건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면 그것도 신발생이지 재발생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리가 인근에서 발생…
○문경주위원 한계를 가지고 그 어떤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발생, 재발생 구분이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예,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88년도 이후에 발생된 최초로 발생된 사람이 신발생이고 그 사람이 단속했는 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또 그 자리라든가 인근 장소에서 장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재발생이라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답변을 이해를 하고 노점상 단속실적하고 노점상 정비하고 불법노점상 단속현황, 여기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자료에 의하면 우선 관내 노점상 현황이라는 것은 221건은 그것이 기존입니다. 성북구청 88년도에 만들어 놓은 기존입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실적, 노점상 정비, 불법노점상 단속현황 이 세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자료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문경주위원 예, 각자 따로 따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정창만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요.
○문경주위원 감사자료에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41페이지요.
○문경주위원 예, 감사자료에는 41페이지에 있고요, 또 업무보고서에는 21페이지에 있고요, 또 지난 7월달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문경주위원 그래서 이 세가지가 각각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물어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세가지를 한가지만 제가 노점상 단속실적은 알겠는데 그 다음엔…
○문경주위원 노점상 정비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정비 예.
○문경주위원 불법노점상 단속현황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이 같은 겁니다.
○문경주위원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한가지 용어로 쓰지 각각 그렇게 씁니까? 혼동을 하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노점상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단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을 제외한 신발생, 재발생을 단속한 것이고 정비를 하는 것도 똑같은 단속내지 정비를 말씀하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똑같이 신발생, 재발생입니다. 세가지가 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다 각자 수치가 달라요. 감사자료에는 노점상 단속실적이 신발생 3,808건, 재발생이 1,361건, 업무보고자료에는 신발생 1,998건, 재발생 609건, 불법노점상 단속현황에는 신발생 1,623건, 재발생 941건, 그런데 6월 30일날 받은 불법노점상 단속현황은 재발생이 941건인데 업무보고자료에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609건이에요. 11월 20일자는 6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아까 저기 노점상 단속실적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불법단속은 똑같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한 용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노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노점상은 이것이 정형화된 용어가 아니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가지고 좌판도 노점상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수레 있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때 그때 내는 자료에 따라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좌판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노점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좌판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빼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관내 노점상 현황이 손수레하고 좌판은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리고 그 작성하는 시점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문경주위원 업무보고서하고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하고는 거의 시기가 같다고 보는데 11월 20일 7월달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물론 수치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동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수치계산할 때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것을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한달 정도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간에 업무협조를 하다 보면 최신 자료가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자료작성상에 어떤 착오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자료작성상의 착오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노점상 단속은 매일 매일 일부러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경주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 현재 그 단속이 3,808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3건이거든요. 과연 이 불법노점상을 3,800건이나 단속해 가지고 3건만 고발조치 했다고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27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를 대조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노점상이라는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노점상을 노상적치물에다가 집어 넣어서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노점상은 손수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는 손수레에 대해서 과태료를 6건을 부과한 것이고요. 그것말고 업무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노상적치물이라고 있습니다. 적치물, 이 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16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깊은 생각없이 사실 작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깊은 생각없이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지방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여기 노점상 6건은 손수레에 대해서 했고 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164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상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계속하실 겁니까?
○문경주위원 예. 그리고 2-35페이지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이 있습니다. 월곡동 88번지 주변에 74개소로 돼 있는데 과연 무허가 포장마차가 월곡동 주변에만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곡동 주변말고도 포장마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보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말씀드릴까요?
○문경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기존노점상입니다. 74개라는 것이요.
○문경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리고 이것말고 신발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 4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발생됐다가 단속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다른 곳에도 신발생은 수시로 생기고 단속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현황 여기에 신규허가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판점이나 노점상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지금 가판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보름전에 시청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가판점은 지금 신규는 일체 안되고 정리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여기 보면 가판점이 5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외지인이 25명이에요.
거주지가 외지에 계신 분이 물론 이 정리를 한다고 한다니까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가판점을 배려해 주고 불법노점상을 철거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인근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인접, 접해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개 신청자의 사업장, 그 지가가 아니고 인접전체를 통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대개 신청한 분과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요.
○이승로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그 신청지의 공시지가.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공시지가
○이승로위원 공시지가를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산출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 공시지가요. 접해있는
○이승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0.025입니다. 곱하기 기간 1년이면 12분의 12이고 기간은 대개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25입니다. 요율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요율은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와 같이 통행하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차출요.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요율을 적게 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요율은 아주 지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정된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점용을 해서 그곳을 내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행하기에 그러니까 공시지가 전체를 다 부과시킨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아닙니다. 보도하고 접해 있는 부분만…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그곳을 사업장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엄연히 안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차량출입시설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고 또 통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보도, 일반인이
○이승로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하고 있으면 다른 것 예를 들어 하천부지나 도로나 인도는 그렇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점용하고 있으면 다른 하천부지나 다른 시유지 이런 데 점용하는 요율을 적용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그것은 허가를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허가를 수반해서 단속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출입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선 허가취소를 시키고 그 부분이 과연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 건 해도 될지?
○문경주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정창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 보고책자에 2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우리 공공용지에 도로, 하천구거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조정액수에는 금액에 35억4천만원이고 지금 징수액은 23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를 보면 66.4%인데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징수를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목표액수보다 차질이 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54 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97년도 불용예산액하고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97년도 12월 31일까지 지출예상금액이 1억4,172만3,000원이고 불용예산액이 2,891만5,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또 3,000만원 정도를 불용액을 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애당초 예산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타예산 집행잔액 1,500만원하고 이런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점용료 그 조정이 35억을 했는데 현재까지 23억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지금 각종 정보망을 통해가지고 재산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 니다. 시청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청 나름대로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월곡동이라든가 정릉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채납반을 풀가동해 가지고 남은 기간입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이 당초 예산의 수입분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예산상하고 차질이 오고 징수가 너무 부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수를 해서 수입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선 철거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집단으로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공공용지를 점용했을 때 철거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지역에도 금년도에 여기저기 집단으로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철거하다 보니까 이것은 용역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 불법노점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발생이라는 얘기는 빼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용역비는 집단으로…
○위원장 정창만 집단으로 하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정릉천변에 20동, 30동이 집단으로 있을 경우에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기준은 없고요, 나름대로 집단으로…
○위원장 정창만 집단은 하나이상 두개이상 되면 집단이지 숫자로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소규모래도 미리 미리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 놨으면 하나 하나 철거하는데 총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쓰라고 예산을 해 줬는데 이렇게 안쓰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타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철거용역비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로에 있는 어떤 가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시설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차에다 실고 일정한 장소로 옮기기 위한 임차료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 2대로 운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300만원이 절감됐고 나머지 기타는 예산절감 10%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은 예산절감에 의한 천만원 그렇게 돼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10% 감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1,500백만원이
○위원장 정창만 1,500만원이군요. 그렇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재복위원 예.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제가 마을버스 하다보니까 해마다 물량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준비가 몇 포 정도돼 있는지 아니면 동별로 그 염화칼슘을 몇 포씩 갖다주고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염화칼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토목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조금 이따가 오후에.
○위원장 정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85 도로일시 점용허가 점용료가 하루 300원인데 한 건당 300원으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저기 ㎡당입니다. ㎡당
○문경주위원 회배당이죠. 그런데 일일 300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산출근거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1일 300원 그러면 1일 3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이 점용료 과증실적이 보면 내용이 안맞는다 이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십니까? 문경주위원님이 질의들어 가셨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조금 후에,
○위원장 정창만 조금 있다가 하시겠어요?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재개발과나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한 바 건설관리과는 하지 않았지만은 재개발과 감사시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월곡3동, 4동 재개발로 인해서 월곡로 길이 도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20m 확정이 돼 있죠. 그런데 월곡4동 진입로 입구만 유독 그곳만 23m로 내부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조합원부담으로 해서 3m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측에서는 그 공사를 할 적에 토목심의를 하고 또 월곡3, 4동 재개발사업 결정이 되기 이전에 모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인지, 즉 말하자면 월곡3동 현재 재개발건이 올라가서 지금 심의중에 있고 재개발과장 얘기로는 금주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공남공고를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진입로를 양쪽에는 20m로 중간 4동 부분만 23m로 돼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지금 도로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토목과 소관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나광수위원 아! 저 심사과정이니까요.
○위원장 정창만 심사과정이니까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목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기위원 2-184에 보면 종암로 확장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5m가 35m로 공사입회지장물 설치작업을 종암2동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진척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한 번 굴착을 하면 수도라든가 전기, 전선 여러 가지 등등이 한꺼번에 작업을 완료하면 한 번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데 각 공사마다 따로 따로 함으로써 그 작업이 오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분진이라든가 보행자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성상 각 공사마다 같이 공사를 하기란 우선 그곳의 매물에 흙을 파내는 것이 부위가 넓기 때문에 설치에는 같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저도 현장에 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의 작업을 빨리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종암1동에 예를 들어서 중앙사각자리는 바로 그 자리를 지나면 중앙사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지금 좌회선해서 들어가야 할 지역이 그 차들이 종암동 사거리까지 와서야 유턴해서 다시 또 고대쪽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목적지에 드나드는 그런 교통여건상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특히 요즘에 이렇게 환율증가로 인해서 에너지, 오늘도 이렇게 기름값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에너지소비차원에서도 절감차원에서도 거기에는 반드시 건널목 비보호를 주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때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검토했어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여건상 이것은 부득이 유턴할 수가 없다 종암동 사거리에까지 진입을 해서 그곳에서 유턴해 가라 한다면 검토에 말이지 어떤 좀 애매한 검토중에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일부러 질문을 드리고 숭례초등학교 물론 잘 하시라고 봅니다마는 숭례초등학교에 방음벽 설치가 그것이 지금 현재 진척과정에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금 너무나 종암동같이 이렇게 삭막한 지역에서 벽에다가 어떤 보완을 넣어서 시원한 파도물결이라도 집어 넣어가지고 안에서 학생들이 볼 때에 정서적으로 그 그림을 쳐다보면 시원한 그림을 보고 머리를 식히는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요, 통행자도 지나면서 그 그림을 보면 뭔가 눈으로도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때 얘기가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진척은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과 소관입니까? 어디 토목과 소관입니까? 그 공사에 말이죠. 제가 하수구 종말지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종말지역이 어느 부분이냐 전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답사시에 정릉천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에는 종암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수구에 나오는 물하고 내리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역수현상이 나와서 중앙산업에 물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자면 하수구를 하단에 저 밑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그때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한 저 밑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세가지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며, 확실히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복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예.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정릉2동에서부터 북악터널까지 그곳의 설계도면하고 또 영창실업에서 청덕초등학교까지 설계도면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설계도면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재복위원 나중에…
○위원장 정창만 예. 나중에 서류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신재복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해 가지고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8천포대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재설대책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재까지 8천포대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8천4백포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350리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그 동에는 몇 포대씩 지급을 했느냐 그런 것을 물으셨는데요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하고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를 담당해서 재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취약지역의 이면도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135개소를 파악을 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3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5포를 기준으로 해서 비축을 동에 지급을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더 필요한 지역들은 동에서 조절을 해서 비치를 하게 되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 한 20 내지 30포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더 필요한 동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릉3동의 경우는 현재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가소요가 된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한 양을 다 사용을 하고 구청에 청구를 하면 즉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3, 4동 지역에 재개발지구에 월곡로 확장도시계획은 20m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지구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쪽에 재개발지구에 진출입을 위한 대기차선으로 한 개 차선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23m로 도로가 조성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것은 토목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겠지만 토목심의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토목심의를 추진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하고 자체위원들하고 해서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광수위원 아니, 재개발과에서도 답변하겠지만 월곡3동 지금 재개발 심의과정에서 토목심의는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을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안하고요 도시관리국에서 합니다.
○나광수위원 도시관리국은 어디에 있어. 도청?
○토목과장 김운희 아니 아니요.
○위원장 정창만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토목과장 김운희 저기 도시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토목심의를 합니다.
○나광수위원 그곳을 건설관리국이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 도시관리국이라고 합니다.
○나광수위원 도시관리국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위원장 정창만 아니 도시관리국 내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개 과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도시관리국안에 재개발, 건축, 도시정비,
○토목과장 김운희 그곳에서 토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심의를 토목과가 건설교통국에 있다보니까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정창만 예. 됐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서 전부 소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 번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뵙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에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광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누구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박석안국장입니다.
○나광수위원 박석안국장 그 부서에서만 전체심의를 다 한다 그 말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거기서 합니다.
○나광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외부전문가들이 교수도 오고
○나광수위원 초빙해 가지고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관내에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다른 부서는 상관없이
○토목과장 김운희 예, 저희 과장급들은 심의위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다음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로 공사추진이 늦은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이 종암로 확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전주를 전체 지중화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도 400미리로 해서 양쪽으로 부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도 전체적으로 개량이 되고 도시가스, 그 다음에 체신관로도 종암로에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신 한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전 새까만 관로요 그 관로를 갖다 놓은 것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한전 지중선 맨홀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맨홀 하나만 흙을 파놓아도 사람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병행시공하는 것도 사업추진 주체에다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그 큰 시설이 들어가는데 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전관로가 이 지점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상수도관로가 동시에 판다면 그 흙을 파서 옆에다 쌓아 놓으면 주민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흙 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업체쪽에서도 동시에 전체를 파놓고서 관을 묻고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 다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렇게 추진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암1동쪽에 공사할 때는 병행시공이 가능한 공정을 발췌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10월 23일날, 삼호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처리돼 가지고 중간에 하도급 관계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가지고 그것이 정리되느라고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저희들이 유관기관 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례초등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이달말까지 전체를 마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해지고 그런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최소한도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종암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공원도 세 개를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도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물을 상징하는 거리로 테마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보도블럭 무늬나 색상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도 물결무늬를 넣어 가지고 종전에 그냥 알루미늄판으로 된 것을, 하는 것들을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관중, 고등학교에도 이번에 무늬를 넣어 봤는데요, 방음벽 자체 판이 원래 크다보니까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판 넓이가 50cm이고 길이가 2m이다 보니까 한 판이 용형도금을 하기 때문에 액체속에 담궈서 그 부분에 도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도 저희들이 표현가능한 데까지는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방음판을 제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도 지금 내년사업에 올려가지고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지역문제를, 아니 먼저 유턴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유턴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전문요원하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더니 보도가 다소 유턴이나 이런 것을 줄 경우에는 그 부분의 보도는 약 2m 내지 2.5m로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보도가 전구간이 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일단 결정이 됐는데 쌈지공원하고 엇갈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방침은 일단 유턴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문제하고 공원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그런 문제때문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비보호를 하긴 할거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김영기위원 한다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할 수 있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 다음에 하수종말 지역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에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종암로 주변에 배관이 기본계획상에 돼 있는 하수기본계획보다 단면이 작은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국민은행 전산본부 앞에 그런 부분은 하수도 구배자체가 지장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구배도 안맞게 과거에 그 관 자체가 시공된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때문에 일부지역이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면 모든 배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하수도가 배출되는 지점은 세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암경찰서에서 앞마을길 입구까지 이렇게 하수가 나와 가지고 종암2동사무소쪽으로 건너가서 월곡 시영아파트쪽에 정릉천이 합류되는 계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마을길 입구에서 성북중앙교회 앞에 그쪽으로 해서 사대부고길 담장옆으로 나가는 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구배를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중앙교회에서 동대문 제2교쪽으로 나가는 세계통으로 갈라지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저 잠깐…
○위원장 정창만 예,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김영기위원 예, 그러면 길에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저밑에 다운되는데 가서 종말처리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텐데 거기가 동대문관내에 즉 제기동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관내에 있는 종암로길에서 성북중앙교회 그쪽으로 나가야 되고 사대부고 길로 대체로 꺾어져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밑에 하단에 붙어 있는, 즉 말하자면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릉천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지금 종암동에 하수박스에 있는 그 지역이나 레벨은 같아 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나와서 중앙산업 그쪽에 비만 오면 물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성북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면 서울시비라도 말이죠. 얘기를 해서 동대문과 이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물은 순조롭게 제기동쪽으로 끌어내리는 방법 그것은 안됩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수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정릉천에 홍수율을 쭉 내려가면서 하류쪽으로 점검을 해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내려가면서 그 근접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릉천에 방류되는 지점하고 1백m 하류로 내려가서 방류, 그 지점에 정릉천 홍수시에 차는 표본을 따져보면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것을 하수도 여기서 방류되던 것을 끌고 내려가서 여기서 방류를 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영기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기위원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홍수자체가 종암로쪽에 지형보다는 홍수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이 되면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부분에 정릉천변도로하고 엇물려가지고 사대부고길에 일반통행로, 사대부고 옆으로 가는 그것도 저희들이 8m 정도로 확장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가지고는 하수도개량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기능으로 봐서요. 그래서 도로변경도 바로 금년말부터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로계획 조정을 그것하고 엇물려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하여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각별히 이 말은 다시 잘못된 부분은 뜯어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적은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종암로 확장에 그 크나큰 사업에서 이렇게 하수도박스를 묻어 내려가는 과정에 잘못됐다는 것은 뜯어고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는 못합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써서 제대로 이제는 우리 종암1동도 좀 홍수피해를 이제는, 항상 중앙산업쪽에서는 아주 로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고 사는 신명나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첫째, 비만 오면 하수물이 혹시 역류현상이 와서 물이 넘치지 않는가 하고 직장에 갔던 사람도 다 되돌아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됐습니다. 김영기위원님.
○토목과장 김운희 다음에
○위원장 정창만 저기 저 김영기위원님이 항상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좀 참작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기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다음에 신재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2동에서 북악터널 입구간에 북부간선도로 설계도면은 위원님께서 보시고, 설계도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계획이나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방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창실업에서 청덕초등학교까지 설계도면도 저희 감리단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신재복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2-163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통신주 전신주이설 문제인데요. 자료에 보면 동선2동에 아직 이설치 못했다는 미이설된 것이 수치가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불문하고 위치로 봐서 돈암초등학교 후문앞에 어린이 등·하교 도로를 한 2년전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아마 행정감사때도 그것이 거론이 된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이 학교당국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다 이설을 못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후 학교측과 절충을 해서 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설이 안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돈암동 초등학교 후문에서 내려와서 차도를 벗어나 인도를 약 1.5m 에서 한 3m 정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중앙에 서게 됐지요. 1m50 한쪽에 서 있던 것이 도로가 확장되니까 전신주가 도로중앙에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등·하교에도 뛰다보면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관상 보기가 흉해서 도로행정상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전주 5봉인가 지나와서 회전하는 커브길인데 그 커브길위에 가로수가 아마 아름드리로 하나가 넘을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그곳에 또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점등신호등에 서 있는 거리가 가로수하고 거리가 약 1.5m 그런데 1.5m 사이에다가 경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 표시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표시판 기둥이 바로 가로수하고 신호등하고의 가운데 정복판에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를 전반해서 한 2.5m에서 3m되는 인도에 사람이 비켜나갈 수 있는 구멍이 세 개가 생겨요. 두 군데 기둥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욱이 학교측에 전신주 이설을 학교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학교 담밑으로 전신주가 오면 우범자들이 타고 넘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공사를 시공하는 당시에 도로를 확장하는 당시에 전신주나 또는 전주나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도로는 공동이기 때문에 공지로 이설하면서 협의를 사전에 거치면 이설을 하면서 공사가 시행됐으면 후일에 이런 부작용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에 서로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공기를 잡아줬으면, 흔히 하는 구청당국에서 하는 공사에도 보면 하수도요, 또 상수도요, 또 도로포장이 다 부분적으로 달리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등등의 항상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여기 이설하는데 언제쯤 되겠는지 그것을 답주시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후일에라도 예산상에도 큰 작용이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처음 공기를 잡을 때 공사가 착공들어가기 전에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이설을 해 놓고 이설하는 전제조건에 의하면 학교측이나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지에 있는 전신주나 전주를 옮겨가면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 이루어지는데 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 당초에는 학교 담밑에 붙어있던 전주입니다.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도로중앙에다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제까지 이설이 가능한지 95년도 연말 행정감사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6년도에 다시 재론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세 번째인데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인데 언제쯤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하수도공사가 종료되고 도로를 원상복구해 놓은 상태가 미흡할 때 보수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계량기가 도로중앙 복판에 있다 보니까 옮겼습니다,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를 가로, 세로 약 3m 내지 2m로 해서 굴착을 해서 계량기를 이전해 놓고 다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상복구한 것이 비가 오니까 가라앉은 것이 약 30 내지 40cm 정도로 도로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선 그것을 하는 부서 답을 주실까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이 무슨 계량기입니까?
○김동은위원 수도계량기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상수도요.
○김동은위원 예. 상수도계량기
○토목과장 김운희 수도사업소…
○김동은위원 목욕업소에 있는 계량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내줬지만 상수도본부에다가 수도사업부,
○토목과장 김운희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 조치는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안전표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타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약 6개월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조치를 했다는데 뭐 그후에 송사까지 일어나서 송사로써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는 불만을 하는 요소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우기에 인도가 아주 빈번한 인도이기 때문에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다니는데 지난번 바로 직전 며칠전에 장마 비슷한 비가 왔을 때입니다. 한 40선 내려 가다보니까 보도블럭이 내려 앉았어요. 저녁에 가다가 여지없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한꺼번에 아이들이 셋이나 넘어졌어요. 본 위원이 세 번을 신고를 했더니 답인즉 그것은 수도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국에서 한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굴착허가만 내주고 헤쳐놨거나 펼쳐놨거나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럼요.
○김동은위원 즉 그것이 마무리됐을 때 제대로 원상이 됐느냐는 내 땅을 파라고 허가를 했으면 나중에 제대로 덮어놨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단속을 해야죠.
○김동은위원 굴착허가를 해 주는 위치에서는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안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부언해서 묻겠는데 공기가 한 열흘 남았으니 공기때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식은 없지만 공기가 언제까지 있다는 표시판을, 안전도 표시판같이 병행해서 공기에 표시판을 갖다 붙여달라 이것은 동선2동 동장한테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공기기간이 표시된 표시판을 붙여주고 안전도 표시판을 거기다 제시해 달라, 세 번째가 돼서 좀 험한 소리를 하니까 와서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수리하는데 그 수리하는 분은 수도과가 아니고 수도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청, 아마 보수반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확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부언해서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큰 일을 만드는 그러한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겠고 또 작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크게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후에 어떤 책임전가 이전에 허가를 해 줬으면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원상이 안됐을 때에 책임을 수도국에다가 또는 수도국보다 더 한곳이라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주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것은 수도국 사안입니다 이렇게 답만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선동 5가 일번지 앞 동선탕 목욕탕 수도계량기 이전공사입니다. 장소를 옮기더군요. 이전공사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3일씩 계속 사진촬영을 해서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안등 수리업체 문제인데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개업체로 되어 있네요. 성북구 30개동에 그것이 95년도 행정감사때 각 동 성북구 전반적인 가로등 외등 수리하는 업체가 한 업첸가, 두 업체로 독점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고해도 너무 지연된다고 해서 분류한 것이 아마 6개업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동에 한 업체씩 이렇게 지정할 수 없는지요. 그것을 한 번 답주십시요. 그 이유는 지금 보니까 한 개동을 한 업체가 맡은 데가 있고 6, 7개동을 한 업체가 맡은 데가 있는데 한 동을 한 업체가 맡은 데는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다마는 5, 6개동을 맡은 데는 외등이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빨리 와야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도 안와요. 너무나 해요. 그런 것이 좀 왜 외등이라는 것은 저보다도 설치하는 당국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여러가지 우범성 예방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는 경우가 많지, 실효성이 있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면 즉각 그 자리에서는 안되더라도 신고시에는 24시간 또는 길게는 48시간 이내에 수리가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요청을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각 동에 한 업체씩 왜 동마다 다 전기수리 또는 면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크게 어떤 예산상이라든가 또는 업무상 복잡하지 않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답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상입니까?
○김동은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때는 말이죠. 좀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시고 답변받고 나서 해명도 하고 받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나광수위원 아니 보충설명 좀.
○위원장 정창만 아니 지금 답변이 안돼서 보충질의.
○나광수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예. 조금전에 김동은 위원님께서 전신전주 이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이주일전에 토목과 월곡1동 담당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검토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월곡1동 동신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이주하거나 입주를 하면서 입주를 하고 난 뒤에 담장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전신전주가 두, 세 개가 지금 완전히 길 가운데로 나와 있고 전화전주가 세, 네 개가 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전에 제가 월곡1동 담당에게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확인한다고 했어요. 확인했다면 언제쯤 그것을 이설을 해서 그 길을 면모를 갖추어 줄 것인지 김동은 위원님하고 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저는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토목과로 넘어왔네요. 지금 개운산에 구의회 청사가 지금 멀지 않아 시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암1동에서 보면 고려아파트에서 불과 1백m 이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종암동에는 한번 이 진입로에 들어가면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고려아파트와 앞마을길이 그 뒤로 길이 8m가 확장되어서 동사무소를 짓습니다마는 거의 일방통행에 걸리고 이런데 그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6.27선거때 95년도 6.27선거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종암1동이 앞으로 발전될려면 개운산쪽으로 해서 안암동쪽으로 순환도로가 뚫려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약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거기 바로 구의회 청사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종암1동에서 불과 1백m 사이를 두고 거기에 순환도로가 당연히 순환도로가 뚫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13도의 경사만이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급경사라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계령이라든가 대관령, 이런 고개를 넘어갈 때면 그런 곳은 급경사라서 길을 못낼 것 같아도 지금 그곳에 고속도로가 통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1백m 거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지금 이렇게 S자로 한 번 꺾어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선을 넣고 추후에 토목과 소관으로 됐는데 이것이 토목과로 넘어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사업으로써 구의회 청사측면에서 그곳에 길을 못해 줍니까? 향후 인근지역 교통여건으로 봐서 도로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곳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와서 보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인접거리에 순환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이전 문제는 도로계획의 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주의 이전비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전주도 마찬가지고 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돈암초등학교 후문에 옆에 있는 전주관계는 학교하고 한 번 더 다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하고 가로수문제는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이설을 여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이설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호등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전에 이전요청을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전신주가 아니라 통신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하고 협의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비가 없어가지고 이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초에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경우도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 어제 북부지점의 부장이 와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어제 대화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곳에 지정업체가 있으니까 지정업체에서 올해 이전하고 내년도에 돈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언제한다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 빨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과장님.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전신주나 이런 이설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토목과장 김운희 아, 그것을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이것이 95년부터는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해당 한전이면 한전
○토목과장 김운희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65조에 그 조항이 들어 있어요. 한전주나 체신주 이런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영구점용료를 받게 되는데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이 분의 일을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대가로 도로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도로계획의 조정이나 아니면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정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설을 하도록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협정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위원장 정창만 그렇다면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내가 보충말씀을 묻는 것은 궁금한 것이 그전에 보면 전신주나 한전주 연결 때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없었는데 그러면 한전주는 한전주측에서 하고 전신주는 전신주측에서 이설을 해 준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단 문제는 도로개설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그것도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한전주면 한전주, 전신주면 전신주 그곳에서 이설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만 그렇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주택가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토목과장 김운희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2m 도로인데 건축선 후퇴를 해 가지고 셑빽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한전에서 돈을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구청 토목과에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한전이면 한전, 전신주면 전신주로 의뢰를 합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렇죠.
○위원장 정창만 의뢰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곳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다음에 하수도 공사시에 하수도관이나 상수도 맨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평균굴착을 하는데가 10건 내지 15개소 정도를 굴착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누수가 되든가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관개량을 쭉 길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 집에 따들어가는 부분씩 이렇게 복구하는 거요. 그래서 복구하는 것을 관리청인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를 복구할 경우에는 매일같이 발생하는 10개소, 상수도 한 분야만 그렇습니다. 10개소 내지 한 15개소를 굴착하는데를 쫓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을 도로법 서울시에서 시행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그것을 자체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리청 입장에서 일일이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때 제때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 굴착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서류를 보면 하루에 이 만큼씩 굴착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처리하고 대단위로 굴착하는 현장정도 확인밖에는 사실 한 집씩 한 바닥씩 이렇게 파는 것 까지는 일일이 전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3회를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업체가 저희 96년도에는 6개업체가 있다가 97년도 금년에는 7개업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7개업체가 많게는 한 개 동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많이 담당하는 동은 7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난번 95년도부터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95년도에는 보수업체가 자료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수업체가 한 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동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95년도에는 성화전력이라고 21개동을 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요. 2-176 페이지에 연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출려고 저희들이 한 개 업체가 한 개 동만 할 경우하고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개 업체가 한 개 동만 담당할 경우에는 전담요원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안등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안등 전담요원을 둘려면 2, 3개동 이상은 몇 개동을 담당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개동만 꼭 해라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적정한 동을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동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전권을 동으로 다 내려주는데 그 동에서 아, 이게 보수업체가 너무 보수가 늦다 그러면 계약해제하고 딴 업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을 조정을 할려고 했는데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점점 연도별로 정비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동에서 계약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동에 좀 알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접 동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6개동을 한 업체가 담당했다면 그 업체를 균형을 맞춰서 동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에서 편리하게 말을 잘 듣는 업체가 있으면 한 개동으로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1동 동신아파트 앞에 전주이전 문제는 동신아파트에 조건이 부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당연히 지장물정리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과에 동신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이런 것을 통보해 가지고 재개발과에서 이설을 하도록 조치가 지시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개발과에 촉구를 해 가지고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동신아파트 앞이 아니고 뒷골목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뒷골목에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재개발과로 내려줬습니다.
○나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 다음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청사하고 종암1동에 순환도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도로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과로 자료를 뽑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과로 와가지고 저도 다른 과로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는 도시계획이 안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은 실제 사업부서입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이 만일 추진이 되면 계획에 맞춰서 빨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현장을 저도 여러차례 돌아보면 실제 구배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령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13%가 추가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물론 대관령이나 저런 곳을 보면 상당한 구배를 가지고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13%를 초과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서 심의하고 검토하는 중요사항중의 하나가 구배도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면서 개설을 하면 이 구배내로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성격이 근린공원이고 이것이 자연공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근린공원 중간을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가 관통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공원에 대한 환경문제나 그런 것도 고려가 충분히 돼 가지고 도로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됐습니까?
○김영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 지금 구의회 청사가 현재있는 위치에다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다 지하를 더 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 청사가 다운되겠죠. 구의회 청사는 차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도의 너무 경사가 변하는 것은 아마 그곳에 이번에 도시 구의회 청사가 들어온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시설대책없이 해 놓고 토목과 소관인데 이것이 토목과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사업으로써 구의회 청사가 들어 온 것 같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설정을 우선 제가 요구해 가지고 그후 토목과의 소관이지 아직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났는데 토목과에다가 길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그 전주 이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 2-163을 보면 말이죠 이전예정에 이설한 것은 하나도 없고 97년도에 이설예정이 23건, 전신주가 이설이 2개 돼 있고 이설예정이 20건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이설불가주는 인접주민의 미이동으로 이설치 못하고 있으나 협의 즉시 이설예정임 이렇게만 써 놨는데 이설예정은 어디까지 두고서 이설예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설예정은 주민이 이 전주들이 대부분 간선도로에 있는 전주가 아니고 뒷골목에 있는 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를 이설해야 될 자리가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선 후퇴나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토지주가 반대해 가지고 이쪽으로는 죽어도 안된다 그 부분에 분류된 것이 불가분에 기록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설예정은 토지주가 거부 의사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이나 전화국에 이설요청이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설시기를 맞추고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좀 구청에서 직접 어떻게 나서가지고 지금 개인땅에는 이설을 못하게 하죠. 집을 짓게 되면 1m 후퇴해서 짓게 되면 3m 해서 전체가 4m가 되는데 그 3m에 있던 것이 1m 후퇴해서 4m안에 중간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구청에서 예산은 전신주나 한전주에서 예산을 낸다니까 가서 어떤 이쪽 반대방향이라도 가서 좀 지정을 해 줘서 갖다 해야지 한국사람들은 자기재산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고 그곳에다가 이설을 못하게 합니다. 이설예정은 내년도까지 또 넘어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여기다 하게끔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래야 이설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 좀 어떻게 그렇게 시정을 하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토목과에서 가가지고 이설을, 지금 동네에 한 예로 석관동에만 한 3백개 됩니다. 2백개 내지 3백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급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동네 가운데 길 가운데 박힌 것이 무척 많아요. 가능한한 신고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구청에서 여기서 박아야 된다 도로는 구재산이고 시재산이고 국가재산 아닙니까? 사유지 아닌 도로이외는 어떻게 한쪽으로 옮겨서라도 통로가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아리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다가 개운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급경사가 져 가지고 눈, 비가 오게 되면 보행자가 걷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혹시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요. 지금 동선동 2가 174번지 쌍굴다리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그 굴착기간만 조정,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착승인 관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승인하는 것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개운산 올라가는 도로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돈암 3 - 3지구가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아리 우선 구름다리가 될 경우에 저쪽으로 그 아리랑고개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유턴해서 나가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할 때에도 그 재개발사업에 2집이나 3집이 남아 있는 존치지역 있잖습니까?
○문경주위원 세집있죠.
○토목과장 김운희 그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이 빠져 버렸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이 돼서 그쪽으로 도로가 넓혀지면서 현재 도로쪽에는 기존의 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 출입구를 폐쇄해 버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현상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쪽 집을 아니면 현재 양쪽으로라도 쳐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 부분에 최소한도 8m정도 도로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한쪽에 기존의 오른쪽 집들 출입로하고 그 다음에 3-3지구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도로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개설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문경주위원 어제 건축과 심의에서 구름다리를 외형적으로 또 아니면 균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그 활용면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금 3-3지구를 가다보면 구름다리에서 아파트단지 사이로 끼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운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던 사항이고 앞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현재 세 채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3 - 3지구 있는데 구름다리가 사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3 - 3지구에서 그 전면에 있는 도로를 구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을 늦게 추진을 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도로개설을 지연시키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3억이 반영되고 내년도에 시사업비로 7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쪽 재개발과나 아니면 재개발조합하고 협의해서 빨리 도로가 소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굴다리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12m로 일부구간 확장결정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주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 구간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서 99년도부터 2천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문경주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2천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가지고 굴다리를 확장하는 거죠. 넓히는 거죠.
○토목과장 김운희 굴다리까지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12m도로도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양쪽에 보도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굴다리가 다소 12m 도로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기능자체가 더 넓게 하기도 위치상으로 어려운 지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으로 분리돼서 한차선씩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굴다리까지는 안넓혀도 그쪽에 장애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보도는 반드시 빨리 확보가 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더 빨리 놨으면 좋겠는데 99년부터 보상을 주고 2천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유관기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주목적이 가급적이면 도로나 도로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들을 아까도 종암로에 대해서 병행시공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가 연초에 굴착계획을 전체 받아가지고 1월달에 굴착시기를 1년간 굴착해야 될 시기를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목적이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굴착계획이 온 사항을 토목과에서 저희들이 전체종합을 해서 보통 한 12개기관 정도가 옵니다. 어떤 때는 또 많이 해서 16개기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면 그것을 일일이 전체 관내도에다가 일년동안 팔 것을 전체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공사시기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주역할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총 310건중 289건을 승인을 했죠?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굴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요.
○문경주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일부 승인이 안되는 건은 도로를 작년도에 육안공사를 했는데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체신을 하겠다 그런 것은 승인이 안되고 거기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경주위원 굴착승인 건수가 3,876건인데 여기 승인건수는 289건, 심의한 건수가 310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굴착기간 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굴착승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기간하고 그 안건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가 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같이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1년동안 굴착승인 건수가 4천건 내지 8천건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굴착승인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다루는 건수는 조금씩 한 집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든가 상수도가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1년에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것까지 심의에 붙이는 것은 민원서류 처리에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관로를 쭉 도로를 따라가지고 묻는다든가 그런 사항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97년도에 4천건입니다.
승인이 396건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4천건이면 이것이 누적입니다. 진짜 파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다른 부서하고 매년 이야기가 나오지만 부서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묻는 식으로 해야 굴착이 안되고 그러죠. 우리 동네나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지만 한 2년 넘고 3년되면 전부 뜯어서 그 좋은 도로를 아스콘을 깐다든지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도시가스 특히 전부 누더기를 만들어 놔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참작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묻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 도로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크게 변동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상수도 아니면 체신 이런 데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월달에 전체 동시에 받다 보니까 상대방 계획을 미리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업내용 확정된 사항을 지금 전 기관에 보내줬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이 있는 골목을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그것을 별도로 전화로도 당부를 하고 그렇게 도면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수도사업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시에다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체신이나 도시가스 그 다음에 한전 이런데 땅을 비교적 많이 파는 부서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지금 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특히 도시가스 있죠. 여기에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도시가스 해 놓고 보수도 엉망으로 해 놓고 파놓고 흙으로 메꿔놓고 쌓아 놓은 것 있죠? 잡목, 흙 같은 것.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야 치워요. 그것도 동에 가서 얘기를 해야 치우니까 그것 좀 어떻게 관청에서 잘 착안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묻도록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제가 앉아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도에다 보도블럭을 압축 보도블럭으로 예쁜 것으로 지금 무늬도 놓고 많이 깔고 있습니다. 또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된 것을 지금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이런 입장인데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에다가 그 지역의 지번을 삽입시켜가지고 써서 넣어가지고 길을 찾는다든지 동네주민이 이쪽길로 가면 몇 번지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찾기도 쉽고 방향잡기가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는 지금 실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자료에 보면 2-167를 보십시오. 도로개설 사업중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계속사업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주로 6m, 8m, 12m 미만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3건이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6건이나 올라 왔습니다. 반이 계속사업에 대한 반정도가 다시 또 신규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계속사업도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 자꾸 신규사업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도 계속사업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신규사업만 자꾸 해 놓고, 전부 벌려만 놓고 수습은 못하고 예산은 밤낮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얘기해서 정말 계속사업부터 빨리 끝나가지고 계속사업이 끝나야 통로가 돼서 사람이 다니지 3년, 4년, 5년이 가도 그 길은 밤낮 뚫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도로도 아닙니다. 6m, 8m 길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나 경계석에 지번을 표시하는 사항은 일부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다가 지번을 표시방법이 아니면 방위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어느 동을 가고 보행자 유도싸인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보도상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구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부분 도로에 공동구호가 없기 때문에 잦은 굴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표시를 보도에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한 번 굴착하면 다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북발전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도 검토하고 발전팀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그것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당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본부석에다가 횡단보도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이 많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계석에다가 표시를 하면 볼 수 있는 위치, 그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암로에 일부 내년도에 개설을 하면서 일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확대하고 그런 것은 청장님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 가지고 반응이나 이런 것도 봐 가지고 확대여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거기 말이죠. 경계석 같은 것은 화강석으로 전부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위원장 정창만 그곳에 써서 방향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번지, 이쪽은 몇 번지 쓰면 얼마든지 넓게 잡아서 돌하나는 그렇게 해 놓고 조금 더 가서 보도블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천로에서 여기 사거리 있을 때는 여기는 장위동 가는 길 화살표 하나 쭉 해 가지고 보도블럭에다가 조각을 맞춰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에는 장위동 가는 길, 이쪽에는 한천로 가는 길, 이쪽은 성북동 가는 길,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 가 보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연구검토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려고 그러셨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사업을 계속사업 위주로 하지 않고 자꾸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자꾸 신규사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정이라는 자체도 일종의 사회변화에 대응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 정도의 사업으로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시작하다 보면 한 1년뒤에는 그 사업말고 또다른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계속사업 위주로 정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1년동안에 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다 보니까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종결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계속사업부터 마무리짓고 불가피한 것 정말 급하게 이것을 뚫어야 된다든지 개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마무리지어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통로로 다니지 전부 벌려만 놓고 마무리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 한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당하신 말씀인데,
○위원장 정창만 앞으로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건의해서 계속사업부터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하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할까? 좀 한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로가 15m에서 25m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을 춘사의 거리, 영화의 거리화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번화하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구당국의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선지역이 현재 단계로 정릉지역도 아리랑고개에서 시흥사 입구지역까지는 지금 보상중에 있고 그외에 돈암로타리부터 시흥사입구까지가 98년도 보상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선2동 관내입니다. 그 관내가 현재 외형적으로는 번화한 거리가 형성됩니다마는 이면적으로 그 동선2동 일대가 현재 현황으로써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사안을 설명드리면 한옥 주거밀집 지대이다 보니까 새마을차원에서 정화조를 수세식으로 개량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수세식 배관이 우수로에서 그쳤습니다. 우수로를 거쳐서 그것이 중앙 하수도로 나가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전부 노면으로 흐르는 이유가 우수배관으로 정화조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수배관 맨홀 이것을 비닐 등으로 전부 막아 버립니다. 지금 현지를 한 번 보셔도 아마 90% 이상은 막아 놨습니다. 뚜껑을 덮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은 전부 노면으로 흐르게끔 돼 있는 것이 동선2동 현재 25m도로 확장계획선 서 있는 좌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 90% 이상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번화한 거리를 만들면서 이면의 도로까지도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뭔가 지하매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기좋게 바람직하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하나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98년 예산반영할 당시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신년도 신규사업 계획에도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부탁드리는 것은 한 곳 동선4가 219번지 일대를 96년도에 부분하수도 개량공사를 한 이후는 그외에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상입니까?
○김동은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토목과 과장님은 지금 퇴청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지금 하수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만 해 주십시요.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내용이 하수과에 속하는지 아마 하수과나 토목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종암동 선경아파트, 종암2동 선경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고대방면에서 지금 우회전을 할려면 이제는 그것이 일방통행으로써 선경아파트쪽으로 일 방통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회전에 가각정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건물을 가각정리상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안된다라고 지금 아마 서울시 방침이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그곳 지역출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단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지도 않는 새로 도시계획을 집어 넣어가지고 보상과 건물을 손상시키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정릉천 바로 종암동 사거리 하단을 보면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우측으로 개활복개를 해서 그랬으면 재원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비단 이런 민원에 크게 문제점이 없이 무난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개활복개가 왜 불가능하며 서울 치수과에서 그것은 자기들의 직책을 걸고라도 이것은 안된다라고 강력히 나온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뭘 그렇게 심각해서 직책을 걸고도 안된다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 관내구청에서는 과연 이것이 합리성이 있음에도 서울시 방침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있는 생활권에 있는 집들을 부수고 도시계획에 꼭 흡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보면 방법이 나오는데 왜 졸속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의 소관입니까? 그 개활복개하는 그 부분에 그런데 우측으로 말이지 집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가각정리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으로 일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영기위원 토목과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
○위원장 정창만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니까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그럼 먼저 하수과장이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리랑길 주변에 대한 이면지역에 대해서 하수도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선동은 옛날에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체계가 집쪽으로 양쪽으로 한영관이라고 해서 바로 집가장자리에 주거있는 쪽으로 하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용량이 지금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대다수 보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담장이라든가 집이 나와가지고 뚜껑을 못 열도록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로 가운데 별도의 하수도관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도체계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쪽으로 오수만 별도 배수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에 다시 비닐을 덮어가지고 비가 올 때 강우시에 못들어 가도록 비가 못들어 가게 해서 상당히 냄새가 나니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주민들을 홍보를 한다든가 동에 그것을 해서 평상시에는 냄새가 나서 덮어놓아도 강우시에는 자기집 앞의 것이니까 좀 벗겨가지고 우수가 빗물받이에 유입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소 아마 동선2동 관내에 하수도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어느 지역이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저희들 자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관내 하수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공사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위원님께서 정릉천을 일부 개활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하는 문제는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하수과의 협의사항이 돼야 됩니다. 해서 본청 치수과에다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하천관리는 상당히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복개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북부간선도로 개통과 즈음해 가지고 저희들 구관내사항을 전체적인 사항을 토목과에서 수업을 해 가지고 하수과사항, 토목과사항, 기타 공원녹지과사항을 다 수업해 가지고 본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는 부분복개를 해서는 안된다 불가하다 하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가 하수과에서 개천, 하천활용 방향에서 이 지역은 장차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여기서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 방안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장차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안된다고 통보가 났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종암로가 확장됨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상받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던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할 우리 이연경위원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이연경위원님 집이 지금 전혀 그곳은 도시계획에도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건물이 그 일부가 들어가서 그 건물이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은 별안간 난데없는 날벼락이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도로가 종암로가 확장되는 것도 전혀 관계치 않고 이 부근에 전혀 안심하고 살았는데 그 부근에 가각정리를 하는데 필요상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집들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보상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보면 일부 전원복개가 아니라 개활복개로 조금만 정릉천쪽으로 복개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 행정당국에서도 그 건설토목과 소관과 하수과 소관에 그렇게 첨예한 대립인지, 이것은 가능하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보니까 민원인들의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수과에서는 내 목을 내놓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행정당국에서는 과연 불합리적인 내 구 또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재검토를 요하는 데도 그것은 묵살당하고 시당국에서 하는 일에 그대로 응종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서 확실한 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치수과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렇게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한 번 우리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해결이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일차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사항이고 그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그것이 내년도 북부간선도로 개통과 즈음해 가지고 옆에 청계천변 도로 확장공사까지 더불어 하는 것이니까 내년 개통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부분복개는 일차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불가한 것으로 일단 통보가 돼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제, 꼭 하겠다 안하겠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금 그 도로가 개설해야 될 필요성 제기는 북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 교통처리 대책 일환으로 도로개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쪽 북악터널쪽에서 내려와서 종암로로 일단 사거리에서 내려온 차들이 선경아파트 앞으로 전부 일방통행으로 돌아서 화랑로로 갈 사람들은 월곡교로 돌아가고 이 밑으로 내려올 사람들은 바로 우리 정릉천변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로 빠지거든요. 또 저쪽 한양대학쪽에서 청계천에서 오다가 한국교회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화랑로로 갈 차는 저쪽 우측으로 빠져나가지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할 차들은 다리 하나를 중간에 놓습니다. 놔 가지고 그 차들을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로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일대 교통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12m도로를 개설하되 일방으로 내려가는 일방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내려오는 겁니다. 종암대교쪽으로 12m 노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m도로를 확보할려면 최소한 지금 현황도로를 그대로 집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천쪽으로 최소한도 2m이상 나가야 돼요.
○김영기위원 한 2m 이상,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의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그쪽이 정릉천에서 하폭이 제일 좁은 지역이고 또 그밑에 분류관로가 묻혀 있데요. 바로 2m 넓혀야 될 바로 아래, 옹벽아래에 분류관로가 묻혀있다고 그래요, 박스가.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과연 2m를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난관을 받쳐가지고 했을 때 과연 안전에 이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첫째 대두가 됐고 두번째는 그쪽에 하폭이 좁기 때문에 홍수시에 그 하수처리 대책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지 않느냐.
○김영기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래요. 우리 용역팀들이 검토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서울시 방침이 잘 아시지만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하천 옆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의 하천정책에 위배돼서는 사실 아무리 자치단체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상위 기관부서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슬러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기 곤란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사업비도 아니고 시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시방침을 거슬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러면 건물쪽으로 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지금까지 의견을 그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이 문제는 따로 국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자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셔야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우리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국공유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상해야 될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공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 대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별도로
○김영기위원 서울시 사업이라서 어떤 명쾌한 해답은 없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 문제를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하고 한 번 찾아 가셔가지고 논의를 한 번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209페이지입니다. 하수관파열 노상침화로 인한 보수현황과 예산지출 및 업체명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지출명세하고 업체명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 현황하고 업체명을 밝혀 주십시오. 이 문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를 하면서 예산낭비 아니면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체명 내지는 예산집행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5개동인데 이것을 좀 밝혀 주십시요.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문경주위원 209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저희들이 명시한 아마 96년도, 이것이 당초에 전체동으로 파악했는데 5개동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5개동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주위원 전체동 어디에다 제출했나요. 전체동이면
○하수과장 이종철 5개동 여기 있는 대로 돈암1동, 동선2동, 보문동, 석관2동, 장위2동 이렇게 5개동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뽑고 문의를 해 가지고 김동은위원님께 문의를 해 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을 구체적으로 말씀 하십니까 해서 이 5개동에서만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은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예.
○하수과장 이종철 그래서 보시면 돈암1동에 13번지외에 해 가지고 29건
○문경주위원 위치하고 현황말고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문경주위원 예산하고 업체명
○하수과장 이종철 예산하고요?
○문경주위원 예산집행한 것하고 업체명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업체명을 예산하고 밝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5개동에
○위원장 정창만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지출과 공사업체명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여기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들어 와 있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요?
○문경주위원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동은위원 자료요청을 하게 된 배경동기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구청당국에서 긴급보수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정된 업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위원께서 질의하는 바와 같이 보수한 업체와 거기에 지출된 예산내역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선동 4가 38번지 앞에 하수관이 붕괴돼서 도로가 침하가 됐었어요. 이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조기동반인지 어느 업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참석을 해서 관내 주민들 몇 분과 관내 동장님 또 건축담당직원 등을 전부 같이 나오라고 해서 입회하면서 여기가 자주 무너지는 곳이니 이러 이러한 보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 줘서 다시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했더니 괜찮습니다 걱정말고 가시오 해서 제가 움직이는 그 일동을 전부 사진촬영을 해 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교롭게 한 15일후에 그 자리가 다시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청 긴급보수반이냐 아니면 어느 전담계약이 돼 있는 업체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그 조치는 현재 현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김동은위원 동선동 4가 38번지 조일여관 바로 앞입니다. 그것이 약 15일 내지 두 달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침몰이 됐어요.
○하수과장 이종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김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여기에는 예산지출 및 업체명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이 자료를 저희들이 뽑게 된 것은 말씀이죠. 당초 김동은 위원님께서 민원에 의한 하수관파열 및 노상침화로 인한 보수현황과 예산지출 및 업체명에 대해서 96년, 97년 동별로 이것을 뽑아 달라 말씀이 나오셨는데,
○문경주위원 5개동을 해 달라고
○하수과장 이종철 그래서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저희들 직영보수하는 것이 있고 일단 단가보수업체가 지정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 형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공사라든가 신설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로 하고 있는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세가지 형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질의하신 김동은위원님한테 어떻게 보고드리면 뽑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5개동에 대해서만 자료를 대충 뽑아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뽑았는데 조금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5개동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5개동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료요구 드릴 때 이 5개동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우리가 요구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자료가 누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보고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지출 및 업체명이 분명히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동에라도 업체명하고 예산지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경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개동을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우리 5개동만 합시다 해서 5개동만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마저 방대하다고 제출을 안해 주시면 청소과에 저희 자료요구한 것 보세요. 엄청납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자료가 방대하면 감사현장에 자료를 갖다 비치해 주셨어야죠.
○하수과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불충분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자료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것은 어차피 안나와가지고 지금 상기도 안됐으니까 5개동에 대한 예산지출 및 업체명은 서면으로 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제목은 해 놓고 5개동이라도 예산지출과 업체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왔다면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 줬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5개동은 필요없고 동선2동 것만 돈암1동하고 보문동 세군데 돈암1동, 보문동, 동선2동 이 3개동만 저희들이 동감사 나가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서면답변 받으셔도 되고 자료받으셔도 되겠지요.
○문경주위원 예.
○김동은위원 자료만 받아도,
○하수과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내일이라도 내일 교통행정과 하니까 내일 바로 즉시 좀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 다 나오셨어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내가 좀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2-202입니다. 하수관건의 유수장애시설물 현황인데 지금 총계는 1,354개가 되고 이설완료, 미설현황 실적해서 퍼센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도시가스 기타는 1백% 이설이 됐습니다, 하수관에서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시공중에 총계가 97건중에서 상수도가 30건, 전화가 67건이 지금도 하수도에 매설이 됐는데 지금 시공중이라고 그러는데 시공을 금년에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지장물에 대한 이설공사중에 위치가 불분명하고 나무 등 협작물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이 97건은 상수도 30건, 전화가 67건인데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2-203페이지입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이 있고 지하수 폐공현황이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에 보면 348건이 지금 폐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48건을 폐공을 했는데 이것을 폐공할 때는 구청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하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것인지, 관내 지하수를 할 때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관을 통과하는 유수장애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 상수도, 전화 기타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장애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3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지금 계속해서 본청에서 정릉천 제한배수구역에 대해서 CCTV 용역을 줘 가지고 하나 하나 저희들한테 통보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철거한 현황과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 미시공된 상태까지 총괄해서 상수도가 보면 1,112건 전화가 218건 전기는 모두 8건해서 전부 완료되고 도시가스 11건으로 완료되고 기타해서 다른 것은 제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하고 통신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상수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공중인 것이 상수도가 한 30건 그리고 전화가 67건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내로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일단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유관기관에서 나가서 자기네들이 쭉 파 가지고 확인해 보면 다소 관리부서가 다른 곳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CCTV다 보니까 육안확인이 아니고 기계가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협작물 나무라든가 일단 파이프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협작물로 확인되면 그 사항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건수에 저희들이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고 상당히 건수가 작년 연말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소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수도하고 전화국에 대해서 12월달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회의를 가질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일단 미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 CCTV를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한다는데 시비로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용역을 줬는데 시에서 지금 나와서 CCTV를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정창만 완료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일일이 저희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철거된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구청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서울시에서 용역해 온 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우리 성북구내에?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하수과에 지금 상수도하고 전화선이 지금 하수도에 같이 묻혀 있는데 이 현황이 없느냐 이거죠. 성북구청에 하수과에 지금 상수도나 전화선이 성북구 관내에 관통하고 있다든지 같이 매설이 돼 있다든지 하수관내에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이런 현황이 없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그 현황이 용역을 해서 온 자료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쪽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자료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 자체내에서 용역비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이설을 시키는 것이 근본
○하수과장 이종철 구청에서 용역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시설이 하수도에 관통하고 있어 유수장애시설이니 빨리 이것을 철거조치를 해라 하고 저희들은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이 개수가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정창만 시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하수과장 이종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서울시에서 하고
○하수과장 이종철 예. 하고 전체조사를 해서 각 구청에도 하면 철거조치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이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데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현황이 어느 동에 몇 건, 어느 동에 상수도, 전화가 어떻게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 안 가지고 오셨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지금 그것을 봤을 때 도면을 안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 도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어떤 답변을?
○위원장 정창만 현황이요.
○하수과장 이종철 현황이요?
○위원장 정창만 지금 상수도하고 전화선이 지금 97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지금 시공중이라는 것이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그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지금 시공중에 있는 사항만
○위원장 정창만 예.
○하수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래야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도 무관심하게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답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이종철 먼저 지하수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지하수 폐공상태를 구청에서 확인을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폐공은 3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공된 것도 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하느냐 하면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용공하고 폐공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공될 때는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지하수로써 수질이 부적합할 경우에 폐공할 경우에는 자진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일일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폐공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폐공을 확인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폐공할 때는 폐공의 원칙이 있겠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뭘 어디까지 넣고, 뭘 넣어 가지고서 어느 깊이까지 넣어야 하는 기준이 있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폐공관정에 이것을 콘크리트를 1m 이상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채우고 위에 콘크리트로 완전하게 쌓아 발라서 다른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 밀폐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콘크리트 1m 이상 넣어 가지고서 폐공을 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일일이 직원이 다니면서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여기가 이렇게 348건을 다 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만약에 뚜껑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있는 경우를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번지수하고 위치를 선정했다면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창만 제출하는데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지금 일일이 다니면서 다 하셨다는데 사실 그것이 미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서 폐공은 유입물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꾸 우리 지하수에서 또 다른 사람들 쓰는 것이 지금 448건이나 되는데 유입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창만 오염된 물질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폐공을 철두철미하게 봉합을 해서 빗물이라든지 유입물이 들어가서 유출되지 않게끔 지하수를 먹는 사람이 제대로 먹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오염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콘크리트 했는지 안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돼 있지만 안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폐공신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 직원이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폐공신고 안들어 오고 사용하는 경우는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이 지금 못미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일단 신고들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철두철미하게 폐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허동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신성철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