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돈암1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돈암1동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문경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돈암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돈암1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백남규 (선 서)
○감사반장 문경주 그러면 먼저 백남규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먼저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백남규 동정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지방자치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신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회 문경주반장님을 비롯한 김동은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이연경위원님 또 김순권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신 위원님께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동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계장 권희숙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김병남계장입니다.
  이어서 돈암1동 97년도 동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주신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15대 대통령선거 대비 업무추진, 재건축 재개발사업, 월동기 종합대책, 97년 동예산집행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반장 문경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먼저 문서검증을 위해서 자료제출를 먼저 요구하려고 합니다. 96, 97년도 보안등 수리 또는 설치비용 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 96, 97년도 상반기, 하반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측자료 조치자료하고 그 다음 재활용품 95, 96, 97년도 관리현황, 지출현황까지 모두 일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차고지 지금 현재 용도변경한 그것이 몇 건이며 지금 현재 건축무허가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처리는 몇 건이나 했는가 이것하고 또 소규모사업 2년간해서 몇 건이나 했는가 하고 또 새로운 주택지 상설점검이 몇 건이나 상설됐는지 새로 건축을 신축해 가지고 구청 건축과에서 상설점검에 걸린 것이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역시 다른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감사받은 실적, 즉 대내외적으로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정을 한 실적현황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승로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중에 보충을 해서 요청을 한다면 보안등 수리에 있어서 수리비 지출내역, 어느 상대 상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물론 돈암1동은 어느 전기상회하고 계약을 한 업체, 업자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상하수도, 하수도침몰로 인해서 신고를 동에서 받는 경우도 있죠. 하수도가 침몰됐을 때 신고를 받아서 구청 하수과에 요청해서 보수한 그런 실적, 상수도 하수도 96, 7년도에 고장신고로 인해서 파손신고로 인해서 수리요청한 그 실적,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각종 자문위원회 유관단체 명부를 좀 갖다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원금액내역서 또 통장수당, 상여금수령 지출내역서하고 추석특별보상금, 위로금 통반장에 지출한것 또 지가심의위원회 일비 명단하고, 일비 지급현황
○동장 백남규 지가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금년부터 없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다 얘기하셨습니까?
이연경위원 예, 이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승로위원 추가자료를…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명단하고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확인나온 것 있죠.
○담당직원 저희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아니요. 저희는 접수만, 그 의료보험 직원이 이틀에 한 번씩 저희 동을 방문합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동장 백남규 저희는 없는데요. 의료보험에 관한 것이 저희는 월곡동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쪽에 가셔서 하십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오면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까?
○동장 백남규 예, 안내해 줍니다. 바로 옆에 가깝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일단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예, 접수를 받으세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없으면 없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다, 이상입니다.
김동은위원 추가 좀,
○감사반장 문경주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동선1동의 지대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여러 곳에 이루어진 곳이라 주민등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주는 해 놓고 주민등록은 여기 그대로 동에 유지상태에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처가 돼 있으며 이번 15대 대통령선거 대비 업무를 위한 즉 이제 말씀드린 주거지는 다른 동에 가 있고 주민등록은 여기 있을 때 처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무단 이주시에는 과태료조치도 하고 또 직권조치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권위원 문서검증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감사반장 문경주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문경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승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잠깐 동장님! 해당 담당직원분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분 별로 맡아가지고 자료를 갖다드려요. 지금 계속 하면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반장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95, 96년도 지금 항측자료에 의하면 95년도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계속 중복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중복된 지적사항, 그런 사항이 대략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동장 백남규 그것은 저희 동에 95년, 96년 항측조사자료를 보면 대개 계속 나와 있는, 95년도에 지적됐는데 96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개 부수시설이 주로 지적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죠.
○동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부수시설입니다, 대개 보면.
이승로위원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동장 백남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시설은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수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정조치나 그런 것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없습니다. 위원님
이승로위원 그러면 최근 97년도 상반기의 항측자료에 의해서 지금 10월달에 조사한 기록이 있죠?
○동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을 구청에다 어떻게 올렸어요?
○동장 백남규 조사해서 보고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옥탑같은 경우 또는 새시(chassis) 이런 데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많이 적발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백남규 그 사항은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달리 특수하게 옥탑같은 것도 대개 다세대, 다가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옥탑으로 있지 거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동장 백남규 예,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예.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년도 마찬가지이고?
○동장 백남규 아마 저희 동은 현재 남아있는 데가 절반이 아파트고 주로 다가구, 다세대지 단독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동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각 동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건축과 직원이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원만히 잘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인이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동장 백남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옥내차고가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보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건물안에 차고
이승로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승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감사를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장님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소관 담당직원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에 효율적인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나 내지는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백남규 방금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4개소에 주차대수는 28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 다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옥내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한 바 있고 금년에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동장 백남규 예,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집수리하는 데 민원신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불법 무허가 신고접수는 없고 저희 동이 금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한 것은 있습니다. 3건입니다.
유흥선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쓰레기봉투 공용사용이 3,192매나 되는데 공용봉투가 낭비되지 않느냐 수치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장 백남규 예, 문경주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방제, 무단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 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3천매를 사용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돈을 주고 봉투를 안 샀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사다보니까 집앞에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집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음으로써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려면 부득이 공용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로인부라든가 사회단체가 수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지금 그 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약 240억, 이러한 공공봉투를 남용함으로써 세수에 허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공공용 봉투를 남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이연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여기 재활용품 판매대장이 있죠.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동장 백남규 저희 동에서 금년에 재활용 수입실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입실적은 총 291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금년에 976만2,420원을 판매했습니다. 이중에서 종사원 격려금 지급으로 해서 427만7,940원 지급했고 재활용품의 구입으로 85만9430원을 했고 이 재활용을 수집하다 보면 끌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포장이 필요해서 5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38만원 지급했고 음식물쓰레기 제거, 위층에 있습니다마는 전시대를 1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아파트지역에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해서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상품 물기제거기를 60개를 19만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총지출은 6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얼마요?
○동장 백남규 6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장 백남규 남았습니다. 잔액이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합해서 1,723만6,143원이 남았습니다. 1,700만원을 전부 다 보통예금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천만원은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위탁금 그래서 이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7백만원은 수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정기예탁금해도 괜찮은 겁니까?
○동장 백남규 정기예탁금했다가 부득이 한 경우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연경위원 잔금하고 예탁금증서하고 갖다 제시해 주십시오.
○동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지출명세서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백남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8명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은 얼마로 돼 있어요?
○동장 백남규 상반기 20만원하고 하반기 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를 했고 하반기는 현재 우리가 지원금이 나오면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거기 청소년지도회비에 회장님한테 통장입금을 해 줍니다. 원래 이 분들한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봉사단체에서 처음에 자기 사업계획을 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심의해서 돈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그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 동에 제출합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장 백남규 나옵니다. 20만원씩해서 총 40만원이
이연경위원 전부해서 40만원이 나와요?
○동장 백남규 예.
이연경위원 그 지출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동장 백남규 예, 상반기는 집행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연경위원 집행한 지출내역서를 갖다 주시라고요.
○동장 백남규 예.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아까 항측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물탱크 샤워시설 또 화장실 세면용시설 이런 부수시설들이 시한부기간 허가라든가 아니면 부수시설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를 테면 96년도 95년도 금년도에 또 이 시설들이 항측자료에 지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연장을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허가해 준 것인가 이 허가는 적법한 사항인가, 예를 들어서 기간연장이라면 그 분들이 1년동안 시한부 연장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항측자료에 의해서 지적이 되므로 해당 건축주께서 또 연장신청을 한 것인지 했다면 직접 그 건축주를 찾아가서 지적사항을 전달했을 때 그 분들이 원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장 백남규 이승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자료를 보시면 물탱크라든가 부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부수시설이 많고 또 시한부건물 기한보고에 관한 현상이 있는데 저희 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현장사무실 이것이 거의 기한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정식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신고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시설은 철거유예대상 건물입니다.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계속 95년에 나왔던 것이 96년에 나오고 96년도에 나왔다가 97년도 항측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보고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밟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시설은 철거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된 건물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항측자료를 계속 연차적으로 지적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이나 상급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어떤 다른 요구한 것이나 행정력 낭비잖아요. 위에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동장 백남규 우리 이승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측촬영을 시단체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본청에서 항측촬영을 하는데 시본청에서 촬영할 때 이것이 옛날에 기한부인지 아니면 부수시설인지 그것을 전체 파악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돈암1동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면 수만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을 뭐 불법이므로 철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 여러 개 동에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돈암1동은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잘 처리하는데 지금 이런 항측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건축물을 직접 사진촬영을 하고 언제까지 동사무소로 들어와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다른 동을 보니까 사실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철거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몰랐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 돈암1동에서 잘 적절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터득을 해서 다른 동에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림이나 아니면 새시, 유리 이런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경비사무실이나 이것은 가설설치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유리나 새시, 옥상증축시설 이런 것은 전혀 철거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냥 유예조치시켰다 이 내용이죠.
○동장 백남규 예, 이승로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이 관위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행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같은데요,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측관계로 동에서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같습니다. 구청에라도 저희가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돈암2동 출신 김순권위원입니다. 먼저 구청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수가 과반수로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원 22명에서 현원 19명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14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기능직은 기사 한 분하고 또 어느 분이 기능직에 있습니까?
○동장 백남규 한 명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동장 백남규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용직이 3명인데 문서수발 1명 있고 지도원이 2명인데 이 지도원은 지난번에 성북경찰서에서 넘어 온 사람들입니까?
○동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청소년학교폭력, 청소년보조 이런 일을 하신다는 데 옛날같은 경우를 보면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고용직에 있는 기사분들이 많이 도와줬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백남규 방금전 김순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예산으로 돈을 줬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예산을 구예산에서 주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어차피 돈이 나가니까 우리 구로 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분들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도 이분들을 두 분을 받았습니다. 두 명이 배치됐는 데 현재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옛날에 방범활동만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업무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아주 미숙해서 저희 동도 두 분이 계시지만 아직은 우리 일반직원같이 행정업무를 맡기지 못하고 일반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이분들이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행정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컴퓨터교육을 제가 시키고 일반행정업무도 가르치고 우리 직원과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 한 1년이나 6개월이 지나면은 우리 일반직원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권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정규기사님 중에서
○동장 백남규 토목직에 한 분 계십니다.
김순권위원 토목직에 한 분 있으시죠. 토목직이 최제용씨입니까?
○동장 백남규 예.
김순권위원 그분이 건축주택 건축숫자를 담당하십니까?
○동장 백남규 예.
김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번에 우리가 IMF관리체제가 들어가고 관리체제가 들어가면서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인원감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정부 또는 공무원집단에 갔을 때는 이런 변화의 바람이 전혀 안 불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구 1만5,000명 시절에 정원이 아마 22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반으로 줄었는데도 현원이 19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에서 구의원 생활을 해 보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건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적발되면 구청에 올리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동장님께서는 인원을 운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구청의 토목과나 재개발과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아닌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사실 업무가 과중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든 곳은 동장님께서 업무분담을 통합하셔 가지고 인원을 줄이시고 그 인원은 구청에 부족한 부분에 나름대로 다시 전출시키면서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원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신문 구독현황을 보니까 서울신문이 35부를 했고 주로 통장님이 배포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5부를 했습니다. 아마 통장님이 대상이고 나머지는 성북신문 34부, 시정신문 4부, 북부신문은 1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 왜 서울신문을 이렇게 과다하게 보십니까? 아마 서울신문 사장님이 친척되십니까?
○동장 백남규 김순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많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아마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조금 쌉니다. 서울신문이 7,000원이고 일반신문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저희 동이 통,반장에게 전부 다 배부가 안됩니다.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줄어드는 바람에 다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구청 문화공보실장이 지시를 내렸죠. 서울신문 많이 보라고
○동장 백남규 그런 일 없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런 일이 없다면은 동장께서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신문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고요. 통상적으로 신문을 6개월이상 보시면 3개월은 무료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무료로는 한 부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동장님이 아마 집에서 신문을 보실 때에는 3개월 무료로 보실거예요. 그리고 3개월 무료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보면 3개월은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신문이 천원이 싼 게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서울신문을 돈암1동에서 보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서울신문하고 먼 친인척관계라든지 아니면 퇴직하시면 서울신문에 근무하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장이 보이지 않게 지시를 내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동장 백남규 김순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신문이 많이 들어간 것은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김순권위원 다른 신문에도 그런..
○동장 백남규 지적된 사항과 같이 내년에도 만일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우리 통,반장한테 전부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의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구의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속아 왔어요. 왜 그러냐면 통장님한테 신문을 드리는 것은 통장생활에 대한 위로적인 성격으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보고싶은 신문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서울신문을 돌려 버리거든요.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장의 직권하에 있다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서울신문을 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장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으로서 말씀하기가 좀 힘이 드시죠. 사실 문화공보실장이 지시했죠?
○동장 백남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구독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좀 많이 들어가게 한 것은 옛날부터 계속 서울신문을 많이 봐 왔고 또 서울신문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신문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어차피 신문구독사항은 동장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지시한 것도 없고 제가 만약에 돈암1동에 계속 있게 된다면 내년에는 통,반장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을 보겠다, 조선을 보겠다, 동아를 보겠다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금년에는 통장님한테 의견을 안 물어 보셨죠?
○동장 백남규 물어봤습니다. 작년 96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부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다섯 분이 조선일보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조선일보로 돌렸습니다.
김순권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 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발뺌을 하거든요. 동장지시하에 했다 동장들한테 어떻게 지시했느냐면 자율적으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신문을 구독하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서울신문을 보도록 유도를 해요.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런 순으로 부수가 나가는 데 왜 돈암1동은 서울신문만 이렇게 많이 봅니까? 서울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정부 여당지 아닙니까? 돈암1동은 동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동장님이 아마 법 사무로 가실 때는 정당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공정법에 한나라당원이 아니면 이렇게 서울신문을 읽을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96년도에 구독료가 구청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 되기를 2억5,000만원 정도가 올라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지방지를 가급적이면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신문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우리 지방지를 많이 보게끔 하면 그때 당시 구청에서 말하기를 서울신문을 보면 반장들이 보시는 분들만 보고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본다 돈이 적어서 그래서 지방지를 많이 돌리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서울신문만 굳이 고집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구독료가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초선이고 또 경험이 없어가지고 구청장님이 저희들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신문구독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올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계속 서울신문만 선호하지 다른 신문은 전혀 보는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말대로 우리 가정에서 일반신문을 보면 3개월은 그냥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신문사하고 결탁을 해서 3개월을 무료로 신문을 보면 전체 반장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서비스를 전혀 안받고 그냥 내용을 서울신문 구독하는 숫자 그대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현재 그때도 논란 이 많았습니다마는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내가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많이 왔었어요. 다른 신문은 보지 않고 거의 서울신문만 각 동에 우리 30개동이 거의다 대동소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통,반장 합계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 그 돈을 서비스차원에서 신문사한테 서비스 받을 것은 받고 지출할 것은 지출해야지 무조건 우리 구민들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들어가는 거 있죠?
○동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장 백남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곳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출됩니까?
○동장 백남규 예.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자금이 몇 건이나 나갔으며 만기돼 가지고 회수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회수 못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장 백남규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40건이 전세자금이 나갔습니다.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환이 다 끝난 것이 30건에 약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상환기간이 안 된 것이 7건에 3,400만원, 현재 상환날짜는 됐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건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연체가 얼마나 돼 있어요?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장 백남규 한 건은 92년도에 융자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94년도입니다. 또 하나는 95년도인데 사실 이 92년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환기간이 5년이 지나면 세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체납된 것을 받으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전세자금을 주면 그 집주인한테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1,500만원을 주고 살았는데 2,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500만원이 없어서 전세자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장 백남규 예.
유흥선위원 그런데 지금 세하고 관계없이 이자가 싸니까 적당히 해 가지고 전세돈 올려달라고 한다 말만 붙여놓고 돈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제가 몇 번 봤어요. 92년도 것이 그런 건이 아닙니까?
○동장 백남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92년에 체납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분이 옛날에 세를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안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단말소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것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융자하신 분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무단전출해 가지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방법이 없어서 보증인들한테 당신이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산도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체납된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묻고 있고 앞으로는 구청에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세자금을 줄때 집소유자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자금이 700만원이 부족해서 가져 갔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이사갈 때는 그 집주인 책임하에, 그 돈은 건물주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인한테 어떠한 단서를 내서 이 사람이 이사갈 때는 이 사람이 당신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 동사무소에 갚으면 다행이고 못갚으면 건물주인인 당신에게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애태우며 쫓아다닐 이유도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받을 어떤 상환할 것을 보고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 가정들이 전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갈 때 그 집을 누구한테 설정을 해 줬다든가 집이 어디 보증을 섰다든가 그런 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에서 무조건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 좋죠. 그러나 받을 길을 봐서 해야죠.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되 건물주인한테 분명히 단서를 넣어서 이 분이 이사갈 때는 당신이 구청에 통보를 해 준다든가 우리 행정당국 직원에게 돈을 내준다면 체납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지출기록을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분배내용이 지금 기금으로 구청에 10% 들어갑니까?
○동장 백남규 예. 10% 들어갑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50%, 50% 상향조정된 것이 금년부터입니까?
○동장 백남규 예, 금년부터입니다.
이승로위원 나머지는 동사무소 관리 40%
○동장 백남규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은 한 번씩 지출하는 것입니까?
○동장 백남규 예.
이승로위원 지출내역중 격려금하고 장려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장님, 재활용품 판대대금을 거기에서 지분을 바로 떼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록장에 전부 수익을 잡아가지고 다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동장 백남규 이승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매월 판매해서 결산합니다. 결산해서 판매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에서 10%는 구기금으로 들어가고, 50%는 종사원이 있습니다. 즉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는 운전기사 사실 기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업무를 보조하신 분들하고 해서 50%를 지급하고 있고 40%는 저희 동장책임하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40%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 제거기를 구입해서 쓴다든가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지출기준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출출납부에 기록된 매달 격려금 내지 장려금 비용이 지금 지분을 지출하는 것인가? 이를 테면 96년 4월달 44만2,900원, 5월달 45만원 이 돈이 40% 지분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반장 문경주 담당직원이 답변하실 때는 자기 직위하고
○담당직원 친절담당 허범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부 운영세부지침에 있지만 9절에 제3조 1호, 3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어요. 잠깐만요, 그런 내용은 대략 아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주세요. 매달 지급되는 격려금 내지 장려금 이 돈이 50% 그 지분이냐 이거죠?
○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격려금하고 장려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없습니다. 표현만 그렇지 실제로 여기 내용대로 표현상이든지 실제로 환경미화원 및 관련자 장려금과 후생복지금으로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달에 두 번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직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96년 12월 11일, 12월 30일
○담당직원 그 경우는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 우리가 수입결의입니다.
이승로위원 애당초 집행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어요?
○담당직원 왜냐하면 12월 넘어서는 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월 들어 온것 가지고 수입결의한 금액입니다.
이승로위원 96년 지분이 96년 12월 11일 46만8,730원, 96년 12월 30일, 11일날 장려금조로 나갔고 30일날 장려금조로 나갔습니다.
○담당직원 12월달을 마치면 12개월입니다. 전체를 마치면 이월되는 예산과정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두 번 지출한 내용이…
○담당직원 그것이 아니고 매달 지출한 것입니다. 수입결의를 매달해 가지고 달마다 50%로 해서..
이승로위원 아니 그렇게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12개월입니다.
이승로위원 기록대장에 두 번 지출된 것은 아까 얼마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11월달에 지출 안 했기 때문에 12월에 두 번 한 거예요?
○동장 백남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은 아마 그 이후 1월달에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되기 전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이승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매달 지출이 돼 있는데 96년 12월달을 보니까
○담당직원 여기를 다시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요 12월달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애당초 결산이 이루어지려면 1월달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수입결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1월달에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지급을 안 하면 1월달에 이월되기 때문에 결산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급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1월분을,
○담당직원 아니 12월분을 예산상 수입결의 되면 1월 5일날 하게 됩니다. 그것을.
○동장 백남규 이승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착오난 것이 1월달에 수입한 것이 1월달에 지급되면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수입들어 온 것을 2월달에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들어 온 것을 1월말이라서 계산을 다 못합니다. 1월달에 들어 온 것을 다 계산해서 결재지급은 2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12월달에 그러니까 1월분을 앞당겨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직원 아니죠. 12월분이죠.
김순권위원 원래는 12월분을 1월에 결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결산을 하기 위해서 12월분을 12월에 준다는 말인가 본데요. 원래 1월달 것은 2월달에 줘야 되는데.
이승로위원 다음달 것을 줘야 하는데? 그리고 관리기금으로 간담회 이런 형태는 주로 참석대상은 어떤 범위예요? 간담회하고 회식같은 것 하는 참석대상 관리기금으로
○동장 백남규 관리기금은 사용 안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동장 백남규 홍보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은 있어도
이승로위원 여기 영수증철을 보면 음식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직원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동장 백남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참석대상 범위가 대략 어떤 주체로 어떤 분들이
○담당직원 주로 미화원하고 관내 재활용의 취로인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간담회는 일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대상이 아니고 취로인부들
○동장 백남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금년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1백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백건이 접수가 됐는데 당일에 접수를 받으면 당일에 처리를 100% 다 해 주셨네요. 1백건을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고장접수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에 접수를 해서 당일에 작업지시를 해서 당일에 처리가 다 됐어요. 그 업체마다 이연경위원이 자료제출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사실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이 보안등으로 인해서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일단 밤거리가 어둡게 되면 동네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요. 본 위원은 밤에 방범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당일에 100%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당일에 접수받아서 당일에 처리했다는 것을 보안등 토목담당한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의회에서 특히 지역개발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안등이나 토목분야, 하수분야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고 피부로 와 닿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다른 부분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민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모동에 가면 보안등이나 이런 민원사항들이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에 접수해서 당일에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저희 동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건도 없어요. 저희 석관1동 같은 경우는 당일에 접수해서 처리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암1동은 당일에 1백건을 당일에 접수해서 당일에 처리하게 된것이 참 훌륭한 그런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더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잠시만요. 금년에 1백건 처리했다고 나왔습니까?
이승로위원 예.
김순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보수실적이 83개소
○동장 백남규 그것은 지금 돈이 지급된 금액 3/4분기까지고 4/4분기까지 접수된 것을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4분기에는 돈이 아직 지급 안 됐습니다.
김순권위원 연간단가로 처리하시죠?
○동장 백남규 예, 연간단가입니다.
김순권위원 그곳은 서비스정신이 좋아가지고 5분대기조처럼 신속하게 한것이 아니면 행정업무를 일년 것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해 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 저는 쉬운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은 순찰을 몇달에 한번씩 나가십니까?
○동장 백남규 매일 나갑니다.
김순권위원 매일 나가십니까? 순찰일지 쓰십니까?
○동장 백남규 예, 쓰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중에서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신분이 누구십니까?
○동장 백남규 토목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토목담당이 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순찰을 토목담당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동장 백남규 순찰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요. 총괄을 토목담당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지도원중에 한분이 환경순찰을 하시네요.
○동장 백남규 예. 환경순찰 보조업무입니다.
김순권위원 주업무가 아니고 보조업무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호루라기도 사고 가스총도 사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암1동도 가스총이 나왔습니까?
○동장 백남규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여기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초등학교 지역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동장 백남규 구에는 학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5개소가 있는데 저희 동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업소가 거의 없고 그래서 길음역, 바로 이 앞에 길음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가서 캠페인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여기는 가스총이 안나왔으니까 다행인데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동이 해당된 사항인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가스총이 학생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반대현상도 벌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유관단체를 보면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몇개 단체나 지원금이 나갑니까?
○동장 백남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연경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새마을부녀회에.
○동장 백남규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새마을지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월 금액이 얼마된다는 것은 없고 금년에
이연경위원 사업계획이 많이 나오면 많이 줍니까?
○동장 백남규 우리가 구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줄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협회에 한 290만원 나왔고 새마을문고에 한 70만원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 새마을문고에요?
○동장 백남규 예, 새마을문고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문고에 얼마 나왔다고요?
○동장 백남규 정확한 여부는 한 74만원 정도됩니다.
이연경위원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곳은 어디예요?
○동장 백남규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원해 주는 곳을 계속 알려주세요. 지원금액을 불러주세요.
○동장 백남규 새마을부녀회는 금년에 총 10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회비에 40만원이 나갔고 그겁니다.
이연경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얼마 나갔다고요?
○동장 백남규 40만원입니다.
이연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렇습니까?
○동장 백남규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상반기 20만원인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전부,
○동장 백남규 주로 음료수, 빵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이연경위원 음료수, 빵을 구입해서 줬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반기는 지출내역서가 없는데,
○동장 백남규 하반기도 지금 현재 캠페인이나 정화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정산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청소년지도회비에서 이 돈을 동장이 그때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나오면 회비를 통장에 입금시켜서 단체의 회장책임 아래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근거서류를 저에게 제출, 만약 잔액이 남을 때 잔액이 남아서
이연경위원 그러면 회장한테 20만원을 지출한 다음에 명세서를 받습니까?
○동장 백남규 집행한 다음에 받습니다.
이연경위원 집행한 다음에 받아요?
○동장 백남규 예.
이연경위원 집행금액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동장 백남규 지금 드린 것은 아마 우리 직원이 뽑아 있는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류에는 다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영수증를 다 가져와야 이것을 보죠. 바르게살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까?
○동장 백남규 예,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단체가 빈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활동이 저희 동은 다른동에 비해서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가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괜히 우리 돈만,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분야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동장 백남규 주로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또는 거리에서 캠페인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또는 자연정화활동 같은것 특히 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나가는 것은 무슨 음료수 사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은 꽃을 심었습니다. 화분하고 꽃을 심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동사무소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계절마다 봄, 가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고지서가 나오죠. 납부금 이런 고지서 나오죠?
○동장 백남규 예.
이연경위원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배부를 합니까? 통장님들이 합니까?
○동장 백남규 직원들이 합니다.
이연경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동장 백남규 직원들이 하는데 업무가 바쁘면 통장도 같이 하고 또 지금 사실 아파트지역 같은데 가보면 낮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전달못한 것은 통장이 대신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적십자회비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동장 백남규 적십자회비는 지금은 직원들이 일단 안내서를 드린 다음에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자진납부로요?
○동장 백남규 예.
이연경위원 그 할당근거는 어디에 두고 할당합니까? 자진납부 하려면 얼마를 내라고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동장 백남규 할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당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그 금액을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얼마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진해서 마음내키는 대로 내라 그런 얘기죠?
○동장 백남규 예. 금액을 지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옵니까?
○돈암1동장 백남규 예, 들어옵니다. 아마 그것이 옛날에 비해서 100%가
이연경위원 각 통장님한테 얼마를 걷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당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동장 백남규 할당이 아니고 거기 써 있는 것은 목표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통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백남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목표액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동장 백남규 이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그만큼 꼭 할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동장 백남규 사실 주민들하고 그런 적십자회비할 때는 통장님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조금 유리합니다.
이연경위원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동장 백남규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이연경위원 통장들한테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동장 백남규 아니 수당 안 나갑니다, 통장들한테.
이연경위원 통장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나는 얼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백남규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연경위원 어느 정도나 나와요?
○동장 백남규 제가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통장들한테 얼마 지급하는지 몰라요.
○동장 백남규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연경위원 아니 모금을 하는데 고생했으니까 통장님한테 일당을 조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백남규 모금한 금액의 몇 %가 나옵니다. 몇 %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데 직원들하고 통장들도 같이 수고,
이연경위원 그 자료있죠?
○동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동장 백남규 지금 통장한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동장 백남규 통장한테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급한 자료가 없어요?
○동장 백남규 통장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를 걷을수 있는 법적근거 어느 근거에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줍니까?
○동장 백남규 적십자회비의 법적근거가 제가 법령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김순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마 통장님들한테 일정한도 지분이 나간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지분이 나가더라도 그것에는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기본이 합법성에 있어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행정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통장들한테 나간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고비조로 나가는 것인데 법적근거는 없을 겁니다. 모금하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는 금액을 대충 얼마만큼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나가기는 나가죠.
○동장 백남규 문서를 확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장 백남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장 백남규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약자라든가 18세미만 아동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득이 월 1인 21만원이하 재산은 2,600만원 이하가 거택보호자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실직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소득이 월 1인 22만원 이하 또 재산은 2,800만원 이하자로써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해서 저희들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나 진정,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저희동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내가 생활보호대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연경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부양자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혜택을 못보는 사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를 나가 버리고 없다든지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양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동장 백남규 저희는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통에 목표를 얼마 거둬라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이 그돈을 거둘때 동직원이 같이 다니는것이 아니고 통장혼자 걷지요. 그 통에 목표를 정해주면
○동장 백남규 직원하고 같이 걷습니다.
유흥선위원 통장이 거둬가지고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동으로 들어오면 낸 사람을 통장이 명단을 적어다 주면 영수증을 뒤로 끊어다가 통장에게 돌려주죠.
○동장 백남규 없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동장님이 위증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동네마다 다 그래요. 그리고 통에다 얼마 예산을 동에서 해 주면 통장이 다 거둬요. 동에다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심부름값으로 얼마 남기고 동에 입금시키는 것도 제가 대략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것을 강제성을 띠면 안되죠. 지방자치시대에 강제성을 띠면 안되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가지만 더 지금 교통지도단속원이 있죠.
○동장 백남규 예.
유흥선위원 우리 돈암1동에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동장 백남규 2명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2명이 있죠. 동장님이 하루에 몇 건 하라고 이렇게 지시
○돈암1동장 백남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적 없어요? 돈암동에서 떼다가 주민들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그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타동으로 가서 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암단속원이 돈암동에서 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되게 좋지 않은 꾸지람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우리 동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가급적 동장님이 떼지말고 적당히 넘겨줘라 하면 건수는 구청에서 내려오지 그러니까 그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돈암1동 지도단속원이 바로 옆 길음동에서 뗀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구청에서 동별로 월 몇 건을 단속하라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요. 실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사실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입장에서 보면 무단주차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망을 많이하고 또 안 하면 한편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해 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딱지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용무가 있어서 잠깐 갔다 오면 딱지를 딱 붙여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허다한 일입니다.
○동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딱지 뗀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각 동으로 하루 몇 건씩 올려서 함량을 채우라고 지시가 안 내려 왔는가 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보안등 관계에서 주민민원을 가장 신속하게 잘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앞서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십자회비 걷는데 담당직원이 같이 걷고 있다 이것은 감사위원님 한 분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이미 다 아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접 걷는데는 거의 없으리라고 훤히 보여지는데 담당공무원이 같이 걷는다고 위증을 하시면 안 되죠. 통장님들이 다 걷는 것도 아니고 반장님들이 걷고 있어요.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얼마 초과금액 이상 걷어가지고 어떻게 회식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 97년도 구독자를 보니까 어느 통에는 통장님을 비롯해서 반장님 모두 100% 구독되고 또 빠진 통같은 경우에는 19통, 16통, 4통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반장님까지 빠졌어요. 빠졌고 또 여기는 그리고 북부뉴스를 별도로 봅니까?
○동장 백남규 서울신문이나 다른 신문을 지방신문을 볼 겁니다. 성북신문이라든가
이승로위원 아니 여기 구독하는 신문이 서울신문, 북부뉴스, 성북신문 이렇게 구독하는 신문회사가 그러냐 이거죠.
○동장 백남규 구독에 16통이라고 했습니까?
이승로위원 16통같은 경우에는 1, 2, 3, 4반,
○동장 백남규 저번에 통,반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96년부터 조정된 것입니까? 97년도는 재개발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96년도 같은 경우는 16통 1, 2, 3, 4반 반장님이 전부 다 빠져있고 또 4통에 1, 2, 3, 19통에 3반장, 15…
○동장 백남규 16통은 재개발지역이어서 반장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13, 14, 15 다 없습니까?
○동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전혀 없어요?
○동장 백남규 예, 철거되고 없는 지역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일부 통,반장님이 100% 구독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돈암1동의 신문배정 부수하고 서울신문, 북부뉴스, 성북신문 통합해서 총 몇 부입니까? 일간신문이 80부죠? 그 다음에 성북신문이 몇 부예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직원 성북신문은 34부 보고 있고요, 조선일보 5부
이승로위원 아니 서울신문, 조선일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일간신문으로 80부죠?
○담당직원 88부요.
이승로위원 88부?
○담당직원 97년 현재요?
이승로위원 96년도에는 일간신문
○담당직원 80부하고.. 제가 96년도는 안봤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96년, 97년도 해서 일간신문이 대략 80부에서 90부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그럼 성북신문은요?
○담당직원 34부요.
이승로위원 34부, 그 다음에 북부뉴스
○담당직원 북부뉴스는 10부요.
이승로위원 그럼 지역신문이 34부하고 10부해서 44부네요?
김순권위원 맞아요. 44부.
이승로위원 그렇죠.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돈암1동의 과부족 부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 87.2%가 구독률 이거든요.
이승로위원 87.2% 지금 현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통장, 반장님이 몇 명이나 되죠?
○담당직원 통장님은 15분이고요 반장님이 104명이신데요 5통, 6통이 지금 범양이 11월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통장님 두 분하고 반장님 15분하고는 아직 안돼 있어요.
이승로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통장님 지금 있습니까?
○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3통장님 있어요?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96년도 기준으로 해봅시다. 2, 3, 4통장이 있었죠?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4, 5, 6
○담당직원 아니 5, 6통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5, 6통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이어서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승로위원 96년도에는 없었다?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5, 6, 7, 8, 9, 11..
○담당직원 아니 7, 8, 9도 없고요 10, 11통 있고요.
이승로위원 22, 23
○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있었어요?
○담당직원 예, 23은 없어요. 21, 22
이승로위원 22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직원 22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22가 있었어요? 13, 14, 15가
○담당직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16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직원 16통은 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96년도 있었다.
○담당직원 예, 96년도에는 있었고요, 97년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럼 4통은요?
○담당직원 4통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통별로 신문을 배정할 때 16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었는데 1, 2, 3, 4 계속 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통은 1, 2, 3, 4, 5, 6, 7, 8 반장까지 다 줬고 어느 통은 전부 다 빠졌고
○담당직원 16통은 1, 2, 3반이 없었고요 4, 5, 6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에는
○담당직원 반이 없었어요.
○동장 백남규 재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이승로위원 반장님이 없었어요?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95, 96, 97년도 신문구독을 배정할 때 일간신문을 배정하신 분도 있고 지역신문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정을 한 번 배정하면 대략 구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 저희가 거의 일년단위로 하거든요.
이승로위원 일년간 순위로 합니까?
○담당직원 예.
이승로위원 돌아가면서 줘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일간신문을 구독시켰어요 그러면 96년도는 다른 분하고 교체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담당직원 예, 연도별로 조정을 많이 해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일간신문을 보시고요.
○담당직원 통장님들은 거의 100% 드리고 반장님들은 조정을 좀 합니다.
이승로위원 자료에 의하면 반장님 경우도 전년도, 금년도에 물론 일간신문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여러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해 준다 할지라도 반장님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년간 계속 수시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빠지는 분이 없도록 지금 아까 유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간신문를 봐도 되지만 지역신문을 돌리는 이유가 다수의 많은 구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의회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빠지는 구독 못하는 반장님들 가급적이면 전체 소외되는 일이 없게
○담당직원 9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 보니까 소규모사업에 과다지출 지적 때문에 환수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경쟁입찰은 아닐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견적이나 이런 것을 제시 받아가지고 그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할 텐데 그것이 차이나게 지출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동장 백남규 김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토목직이 있다 하지만 토목분야에 오래 계신 분이 아니고 신규직원입니다. 공무원에 들어오자마자 오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해당과에 일단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리다든가 금액이 착오가 난다든가 계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정해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김동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다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량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동장 백남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행정이 미숙해서 단가금액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15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놓고 했는데 다행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암1동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무단전출입에 대한 굉장히 혼잡을 이룰 것으로 알았는데 다행히 무단전출자가 몇 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말소, 직권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말소, 직권말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동장 백남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말소는 본인 가족중에서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족중에 내 자식이 어디 없다든가 그런 때 본인 가족들이 신고할 경우에 우리가 신고말소를 시키고, 직권말소는 우리가 나가서 실제 안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확인해 가지고 직권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신고말소는 가족이 신고한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부분적으로,
○동장 백남규 한명만 말소된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 지출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백건중 4/4분기만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실제 수리가 끝나는 날까지는 주로 며칠이나 걸립니까?
○동장 백남규 당일에 끝납니다.
김동은위원 당일요?
○동장 백남규 예.
김동은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동선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날 걸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일, 20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암1동은 다행입니다. 당일로 처리가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수리업체 지정업체가 금년도에는 6개업체로 해서 몇 개동씩 분할이 돼 있는데 돈암1동 관내에도 이런 수리를 할수 있는 업자들이 더러 있죠?
○동장 백남규 저희 동은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장 백남규 예,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자문을 드리는 것은 동 관내에 그런 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동의 업자를 택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청감사에서 동장 재량권으로 수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인사,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민원봉사행정을 봤을 경우에 7급직원이 인감이라든가 제증명들을 떼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7급정도에서 이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있어야할 일인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통,반장 신문구독이나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십자회비를 걷고 사실 이런 업무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동업무로는 없어져야 되고 한편으로 민원봉사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전산호적 인구가 7,000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9급에서 보고 계시는데 전입, 전출, 민원처리, 면허지주소변경 이런 업무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다 볼수 있잖아요?
○동장 백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장 백남규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적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데가 10건 들어오면 인구가 적은 데는 7건이 들어오더라도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업무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폐지같은 경우는 현장행정을 모르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동장 백남규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순권위원 지금 정부방침이 2,000년 초반에 동사무소 폐지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동장 백남규 김순권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사항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시청, 본청근무도 해 봤고 그렇지만 지금 인력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과 같이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전자카드로 나온다고 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면 상당히 동업무가 옛날에는 수동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본청이라든가 우리 구라든가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아니 우선 저는 동사무소를 보면 공무원들이 안타깝습니다.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고지서나 돌리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적십자회비나 걷으러 다니고 동네에서 신문구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장님처럼 유능하신 분들이 과감하게 업무를 동사무소를 통폐합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인접 동까지 확산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재배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원했던 분들이 30명인가 구청에서 동별로 할당이 되면서 사실 업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이 되는데 직접 업무를 만들고 있는 형편이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사회분위기하고 봤을 때 공직사회는 상당히 이질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장님은 유능하시니까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올리시는 것이 최대한도로 자구대책을 찾는 것이 시대흐름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동장님의 애국적인 행위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 겠습니다.
○동장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6건을 적발을 해서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50%가 체납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체납되어 있는지?
○동장 백남규 그것은 그분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갖다 줬는데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버렸느냐 다른 사람도 버렸는데 왜 나만 적발했느냐 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안내는 분도 있고 또 돈이 한 두푼이 아니고 십만원이다 보니까 못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가지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잘 알았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적십자회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명세서 하나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까?
○감사반장 문경주 그것은 적십자회비 관계와 또 법적근거 또는 통,반장에 대한 수고비지급금이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지출내역서가
○담당직원 아니요.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돈암1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건의하고 싶으신지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백남규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희 동 운영이라든가 제가 동장으로 나와서 행정을 해 본 결과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없고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운산이 우리 동에 인접해 있고 개운산이 한 개 동도 아니고 여러 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개운산에다 구의회도 아마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이 사실 체육시설은 잘 돼 있지만 타시설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운산 올라가는 종암로에서 고대후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미아리 고개에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마주쳐가지고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개운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개운산 올라가는 길로 해서 지금 의회를 신축하려는 자리에서 좀 지나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장까지 헬기장입니다. 여기 양면을 보면 사실 봄이라든가 다른 때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운산 그러면 체육시설 또는 그곳에 벚꽃을 양면에 심어가지고 봄에 활짝 하얀 꽃이 피면 그것이 성북구 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개운산입니다. 그래서 양면에 벚꽃을 심어서 보면 멀리서 참 멋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의회활동 하시면서 의회신축이 되면 벚꽃 길도 한 번 걸어서 올라가실만 하고 또 벚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 나무가 지금 감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개운산이 돋보이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것이 수종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과에 건의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볼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 나오면 그런 곳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동장 백남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벚꽃이나 감나무 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몇 억 정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연경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동장 백남규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순권위원 관리는 서울시죠.
○동장 백남규 예, 아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동장 백남규 만일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아마 서울시에서
김순권위원 개운산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우리가 집행만 합니다.
○동장 백남규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아마 의회가 신축된다면 너무 썰렁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곳이 아주 썰렁한데,
유흥선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동장 백남규 벚꽃을 심는다든가 우리 구에 지정된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감이 열리면 요즘은 감도 안 따갑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녹지과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동장 백남규 예.
이연경위원 그렇게 하고 적십자 징수현황 교부금 지급조서가 지금 이것이 이 분만 받은 것입니까? 동직원이 배당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문희숙씨가 100만원
○동장 백남규 아, 그것은 목표액입니다. 그만큼 징수했다 해 가지고
이연경위원 목표액이 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25만 8,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이죠.
○동장 백남규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희숙씨의 목표액 100만원이고 징수가 125만 8,000원인데 25만8,000원은 특별회비라고 있습니다. 십만원 이상, 오만원 이상 이 사람들이 그것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특별회비요? 그것을 더 받아가지고…
○동장 백남규 목표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안 들어갔으니까 목표액보다 더 받아가지고 통장들한테 수고비로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동장 백남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교부금 지급액은 지금 5만3,810원인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동장 백남규 그것은 직원에게 교부토록 적십자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예?
○동장 백남규 적십자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몇 %죠?
○동장 백남규 금액은 정확히
이승로위원 아니 %. 지침사항이던가요?
○동장 백남규 예, 지침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교부금 지급액이라고 해서 전부 더 받은 것 같은데
○동장 백남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장 백남규 예. 보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남규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안등 민원처리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돈암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반장님께서도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돈암1동에 토목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동장 백남규 최재용씨입니다.
이승로위원 모범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흥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반장 문경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돈암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암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문경주    김순권    나광수    유흥선
  김동은    이승로    이연경
○출석공무원
  동장 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