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 재개발과)
일 시 : 1997년11월26일(수) 오후1시10분
장 소 : 제2회의실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의회 지역개발 위원회 소관사항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서 금년도 사업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지역개발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선 서)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정창만 위원장님과 지역개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구가 21세기 선진자치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동안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더불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면 저희도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명심하여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대 구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있음)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 일정표에 따라 각 과별 건재순으로 구분을 해서 하되 두세번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와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오늘은 일정에 따라 주택과와 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를 받을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 위원님.
○나광수위원 감사자료가 아닌 업무보고서 7페이지 말입니다. 작년도 솔샘길 있죠 15m 20m로 확장한 거 980m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삼부아파트 있죠 삼부아파트가 일부 저쪽으로 이상이 넘으면서부터 준공을 이달 말 중으로 준공을 해주겠다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동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어떤 동은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아직 준공을 다 나가지 않는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허동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데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발췌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몇 폐이지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에서 그것도 페이지수를 해주셔야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보고 같이 감사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허동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는 사항인데 재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에
○위원장 정창만 허동익위원님 지금 주택과 먼저 하니까요,
○허동익위원 예 그럼 나중에
○위원장 정창만 예 그건 조금 이따 해 주시죠.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나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보문로 길 도시 계획도로 확장에 대한
○나광수위원 보문로 길이 아니죠. 솔샘길?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솔샘길이 아니죠 7페이지
○나광수위원 예 7페이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산은 아직 저희가 세부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만 해놓고 아직 실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예산규모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됐습니다. 삼부아파트에 관한 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삼부아파트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처분 계획과정에서 일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이 확정될 때 까지 준공이 유보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동에서도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호수만 빼고 나머지 건물은 준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한 동이라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나광수위원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보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왜 그렇게 확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조합원 지위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변동사유로 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당초에 조합원 지위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인감서류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허위로 발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기관에 최종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일부 적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당한 조합원들에 대한 지위는 제고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관리처분하기 이전에 면담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안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감까지 붙이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급된 서류에 증빙자료에 의해서 조합원 지위를 인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인감하고 제출된 인감이 일부가 허위로 도용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인감발급기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동별로 그 해당 인감발급기관에 인감발급여부를 사실조회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일부 발급기관에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그러한 인감에 대해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현재 확인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서류를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조합원지위를 획득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그것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한 사람들은 사법적인 처리까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월곡시민 아파트 이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0페이지인데요. 이주희망신청 세대가 57세대고, 가옥주 8세대, 세입주 49세대 합쳐가지고 57세대입니다. 미신청 세대가 13세대인데 포기가 12세대고 장기출타자가 1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기출타자가 없거든요. 장기출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것은 장기출타자도 역시 저희가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3세대가 전부다 포기한 걸로 이렇게
○이연경위원 장기출타자도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분도 포기했습니다.
○이연경위원 포기각서를 받았나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E급판정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되지요?
○주택과장 김순철 E급도 그러니까 건물보상금 다 보상을 해준 다음에 강제철거가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보상을 해준 다음에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김순철 세입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임시 이주용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주를 하도록 이렇게 동대문구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E급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 그럼 D급은
○주택과장 김순철 저희구는 지금 D급이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우리구는 D급인데 D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D급은 지금 지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없되 나중에 이사비용하고 이주대책비는 일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동대문구쪽에서는 사업설명회를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예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늦게해도 관계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것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저희도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도개공의 입장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동대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와가지고 철거보상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구는 이번에서야 이주지원 대책안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동대문구에 비해서는 시행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달 17일부터 계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57세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한달기간내에 다음달 17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이주하도록 임대아파트에 이주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이주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이주용 아파트가 제공이 안되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이주할 데를 찾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다만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비용하고 주거대책비만 3개월분에 한해서 지원을 아마 도개공에서 해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원 비대상자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기 위해서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내년초라도 빨리 이주가 된다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이주 비지원대상자가 임대아파트도 안주고 주거대책비만 조금 주고서 나가라고 할 때 이분들이 순순히 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개공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도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되,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방향 공탁을 걸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내년하반기에 가 가지고 실시설계 인가가 떨어져야 하고 동대문구청에서 내년도 하반기쯤 가야 사업승인이 날 것 같다 도개공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철거가 시작이 되고 사실상 사업착공기는 내후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원 제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제외 대상자
○이연경위원 이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주를 할 때는 보조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사비용하고 이주대책비 3개월분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그러면 동대문지구는 E급판정을 받은 바 있고 우리 성북관련 지구에서는 D급판정으로써 아직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주거에 큰 지장이 없다는 D급판정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개발위원들이 현지답사할 때 가서 본 즉 그위에 빗물이 샌 흔적이 있는가 하면 위험지역에는 이렇게 나무로써 보강을 해놓고 있는 이러한 위험지역에서 산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진단을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그래 같이 동시에 건축을 했고 또 같이 입주를 했는데 어떻게 동대문지역만이 E급판정이고 우리성북지역은 D급판정이냐 이거 안전진단이 잘못 된 거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러면 성북구지역에도 E급판정을 받아서 동대문지구 주민과 같이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과거에는 이주비용지원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급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E급으로 판정이 된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강제이주 조치도 하고 공공용 임대아파트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저희구는 D급이라 해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많은 진정도 제기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여러번 진달도 하고 정책회의에도 회부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도 지원을 해 달라해서 여러모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성북구관의 D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주지원대책이 전혀 없는데 동대문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성북구 것이 D급이라 해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난 9월 9일날 서울시장의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방침 내용에 의해 가지고 성북구관내 D급 판정받은 주민들 중에서도 작년도 11월 2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고시가 됐거든요. 고시된날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옥과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난 봄부터 각 주민들 한테 홍보도 하고 이주지원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내라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주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7세대가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을 했고 우리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 사람은 3개월 이전부터 살지를 안했기 때문에 비대상자고, 또 어느 사람은 무단전출을 했고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몇 세대냐하면 약 83세대가 대상이 아닙니다. 153세대가 살고 있는데 83세대가 대상이 아니고 70세대만 이주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70세대중에서 13세대는 우리는 이주지원 안하겠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살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학군관계도 있고 직장이 가까운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이사 안가겠다 해서 13세대가 포기를 했고 57세대만 임대용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은걸 전부다 지난 번에 도개공에다가 진달을 해가지고 도개공에서는 지난 11월 17일날 그러면 계약을 하자 우리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다음날 17일까지 내면,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원사업이 이번에 저희구에도 혜택를 받게 된 겁니다.
○김영기위원 하여튼 잠깐만요.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E급판정이나 D급판정이나 똑같은 예우를 받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동대문지역에 E급판정을 받는 것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예우를 D급판정을 받은 우리 성북구의 우리 주민도 E급판정이나 똑같은 예우를 받게 되느냐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예 똑 같은 예우를 받아요.
○김영기위원 똑 같은 예우예요?
○주택과장 김순철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한다는 그자체가 벌써 동대문과 똑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영기위원 D급판정이라 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고?
○주택과장 김순철 D급이라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E급판정 받은 사람과 똑같이 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용 공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니까 혜택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리고 13세대가 지금 말이지요. 이주를 거부하는 세대 그분들은 생활터전이 바로 우리 월계아파트에 그 근처에 생활터전이 있고 자녀들 교육문제에 이런 것 때문에 월곡지역을 벗어나서는 그 사람의 생활이, 자녀교육도 그렇거니와 생활화 터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주는 곤란하다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이주대책비로써의 나는 이걸로써 다음에 어떠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필요없고 그사람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불만없이 지금 이주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비하고 주거대책비가 아마 지원이 있을 겁니다.
○김영기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직접 시행자로서 아마 거기서 지원해 줄 겁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저희 시비로써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도개공에서 자체예산으로 거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도개공에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럴겁니다야?
○주택과장 김순철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00%가 지원될 겁니다. 이사비하고 주거대책비는
○김영기위원 확실하지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7 이행강제 체납자 명단을 제가 요구한 것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체납자가 상당수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은 재산압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월곡3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11번서부터 21번까지 보면 그중에 오명국씨와 김효식씨는 불법건물이라 할지라도 당초에 본건물보다는 더 축소된 건물들입니다. 이건물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때 당시 이사람들 집은 물이 새고 다 허물어져 갈 위기가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분명히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때 당시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짜르면서 다시 보수한 집과 똑같이 이사람들은 같이 당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주택과의 어느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김효식씨집은 시정하겠다, 일단 와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억울하게 되어 있어요. 이두사람은 그런데 한번씩 보기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당시 93년도 이민간 당시 시의원이 아마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고발한 상태인데 그때당시 지금 내가 월곡1동 88번지라든가 다른 지역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고 법적으로 부과된 액수가 몇 억이 된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산압류가 한푼도 되지 않았어요. 월곡1동 88번지에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재산압류는 한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차별하는 겁니까? 그 차별화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나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무허가 건물로 적출이 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제가 그당시에 부임을 안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7월말에 부임한 이후로 어쨌든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는 예외 불문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형평성의 유지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서 행정처분하도록 요렇게 저희가 매번 직원들 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발생된 금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중에서 체납자현황이 30건인데요 이중에는 물론 지금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릅니다마는 월곡3동것만 11건이 지금 압류가 된걸로 해서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는거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성 싶습니다마는 월곡동 88번지 일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혹시 있거나 안한 것이 있는지 제가 그걸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재산 확인이 되면 압류할 것입니다. 압류가 설령 안됐다고 제가 확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압류조치를 할 겁니다. 88번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외를 두어가지고 특혜를 주었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88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2건에 대해서는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파악만 되면 저희가 예외불문하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월곡동77번지에 한해서만 압류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나광수위원 제가 비단 우리 것 때문에, 왜 남의 것은 안하는데 우리만 하느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내것은 하면서 남의 것은 안하느냐 이런 탓이 아니라 지금 월곡동 88번지 사람들이 내말을 들으면 기분나쁘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형평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곡3동은 물론 우리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부임을 안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비계장을 지냈던 분들이나 월곡 3동을 담당했던 분들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박석안국장님이 성북구청으로 오셨을 때도 아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내땅을, 말하자면 살던 집을 잘라줘가면서 길을 넓혀줘가면서 자르고나니까 5, 6평씩 7, 8평씩 잘라주고 나니까 집이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수리하는 과정에 약간씩 그때 당시 청장으로 김병룡 청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이 와서 보시오. 청장님이 와서 보시고 적법하게 방침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 청장님이 동장 통담당 건설담당 또 그때 당시 재무국장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선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방침을 내려줘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이집들은 도시개혁에 의한 잘라준 나머지를 수리했던 겁니다. 그과정을 우리 성북구 주택과에 계신분들은 너무나 잘 알겁니다. 그래 솔선수범해서 먼저 잘라주고 수리한 사람들은 조금 한 몇 센티 더 올라갔다고해서 그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 강제금을 안냈다해서 재산압류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조사해서 내놔볼까요? 월곡 88번지 만아니라 불법건축물 내가 다 잡아내 볼까요?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주택과장님 답변을 들으세요
○나광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명단자체도 지금 몇사람은 또 보문동이랄지 정릉동이랄지 이런 데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그건 지금 재산 추적중에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내가 이사람들을 부과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월곡 3동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명국씨와 김효식씨는 분명히 그때당시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건평이 10평이었다면 8평, 9평정도는 축소되어 있어요. 뭐 2층으로 불어나고 다락방이 올라가고 옆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상태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행 강제금을 받아야 하고 재산압류를 당해야 합니까? 이 해결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은 일체 없어야 됩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에요. 특정건축물의 시행령에 의해서 이 건물은 엄연히 등기가 나온 집이고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대장에 있는 그대로 있는데 더 축소돼 가지고 수리를 했다 뿐이지,
○주택과장 김순철 글쎄 어쨌든 제가 보고 받기에는 증축된 부분이 만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했거나 어쨌든 체적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77번지 11건이 적출이 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명국씨집하고 김효식씨집을 과거에 건축물대장 있던 평수하고 현재 지어진 평수를 가서 한번 재 보세요. 증축이 됐는지 다락방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옆으로 불어 났는지 그때 건축물대장하고 지금 나와 있는 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것은 제가 관계관과 협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2건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렇게 나위원님께서 딱 적출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감사가 끝나면 우리 관계직원과 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나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조사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는 제재를 더 가하고 이런 것은 절대없다라는 것을 맹세코 저 주택과장의 명예를 걸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0건의 압류체납자에 대해서도 나머지 사람중에서도 11건은 재산추적중에 있습니다. 곧 재산이 확인되면 이달중으로 압류할 겁니다. 다만 30건중에서는 전혀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4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추적을 해 보고 어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준수의 확고한 의지를 제가 이번 기회에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제가 할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주택과의 소관인 줄 알았더니 주택과에 속하지 않고 건축과에 속해 있으니까 내일 또 감사때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에 상응한 답변이 나와야 할 텐데 저도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92년 4월 8일날 무허가건물을 기존건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나광수위원님께서는 82년도 이전에 지금 건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서류를 찾아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니까 2건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건도 사실은 93년도에 소방도로가 넓혀지면서 개축을 했거나 일부 뜯기면서 이렇게 일부 증축이 된 부분이 우리구에서 볼 때에는 불법무허가건물 증축행위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거고
○위원장 정창만 그러니까 요번에 제시한 2건에 대한 것은 나광수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행정감사때 언제 나광수위원님이 언제 또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주셔서 해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이 2건은 소방도로와 관계 없는 집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자료 1-24입니다. 이거 내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유흥선위원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세입자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3
○위원장 정창만 1-23이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김갑제위원 박경석, 정창만, 유흥선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융자기금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며, 융자금을 신청하면 전원 다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96년도에는 270세대가 융자받았고 97년도에는 111세대 밖에 안받았는데 이것은 융자금이 없어서 그랬는지 신청자가 없었는지 답변주시고 또 이게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바 융자규모를 더늘릴 수 없느냐고 많이 얘기할 때에 시조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노원구에는 좀 인상됐던 데 그것은 어떻게해서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것인지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세금이 많이 인상된 상태니까 우리도 법적인 허용범위내에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또 체납자명단에 보이니까 106명이 있어요. 106명이 있는데 한 7년전 90년도에도 4명, 91년도에 6명, 92년도에 11명, 93년도에 20명등 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건 90년도 4명이나 91년도 6명은 조치가 미진해서 아직 해결을 못하신 건지 이게 알기로는 내가 분명히 건축주가 보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회수가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90년도 91년도 92년도 게 아직 해결이 안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고 도저히 이것이 회수가 안된다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답변을 바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간단하게 하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융자금제도는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우리 자치구 예산도 아니고 정부의 예산입니다. 정부기금에 의해서 주택자금 특별회계기금에 의해서 재원이 돼가지고 우리 저소득 세입자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융자잔금이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이 18억입니다. 18억이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 성북구에 배정된 자금인데 97년도에 지금 3차에 걸쳐서 111건에 6억 8,1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4회를 이달말까지 지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지금 융자신청서류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면 아마 마지막입니다마는 이번 4차에도 융자금이 얼마가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융자금은 18억중에서 3차까지 나간 6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지금 11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은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다 융자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와 97년도의 융자건수가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서 매년초에 총괄적인 준칙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개인당 750만원 범위내에서 2년 거치 일시불 상환, 이율은 연3% 이렇게 딱 못을 박아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이 예산 자체가 건교부의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융자금을 인상하리라는 건 재량권에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현황은 90년도에는 4건이고 94년도에는 6건인데 이게 좀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전세융자금은 사실상 저소득 세입자라 하더라도 상당히 세율도 낮고 융자조건도 상당히 좋은데 왜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상환이 안되고 있는지 저도 그원인을 찾아 볼려고 이번 기회에 각동을 통해가지고 106건에 대해서 일괄적인 사유를 분석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실직이 됐다, 사업에 실패해서 먹을 것도 없다, 뭐 입원중에 있다, 가구주가, 가구원들이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입원비도 없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말소가 돼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무단전출돼서 말소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상환책임을 일단 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구에서는 각동에서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전부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이러이런 사람이 신청서가 들어왔으니까 관계서류를 검토 해가지고 전액융자토록 해달라고 저희가 전부 다 이송만하는 걸로 해서 저희 행정조치는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성북구청장이 보내온 신청서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평상시 일반가계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조건은 맞는지, 연대보증인은 제대로 서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한다음에 융자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융자를 해줄 때는 세입자와 그다음에 가옥주와 그다음에 동장이 합동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옥주가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다음에 전세자금을 주어라 이사 갈 때는 이런 조건하에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고는 못배깁니다. 사실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고는 싶어도 원체 가난하고 가구원들이 병들고 생계곤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가지고 융자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달말까지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받게되면 이 106건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좀 들어 올 수 있을 때까지 상환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못받으면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세납세 실적이 있는 분들을 한사람씩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신방해가지고 연대보증인 재산이라도 그것으로라도 이거 상환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아마 독려를 할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상환책임은 주택은행장하고 각동의 동장들이 져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회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말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것은 전액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질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광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입니다. 부과과장을 지녀서 그런지 어쩐지 재산압류라든가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가 아주 튄 것 같아요.
○김갑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예 보충질문 하기전에 원인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대로 집주인이 보증서고 동장이 보증서고 또 과세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을 섰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지 않고 잘 될텐데 왜 90년도 것이 아직도 4건이 남았고 91년도 것도 6명이 남았느냐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 단 한가지 더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은 그당시 90년도에 융자를 받은 그 네사람이 그집이 아직도 살고 있느냐 이사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고 92년도고 그사람들이 그집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고려해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매년 이런 것이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요번에 과장님은 12월말일까지 완전하게 아주 집행해서 전부 징수하게끔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복위원님
○신재복위원 예 정릉3동 신재복입니다. 날짜에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에서는 20일로 마감이 된 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달말까지라고 하는데 동하고 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 신청마감」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김순철 접수를 제가 이달말까지 한다는 얘긴데 접수마감은 아마 20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아직 각동에서 아직 보고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30일까지 집계를 내면 아마 마지막 4차융자금 총액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 대상이 54개단지에서 171개 동입니다. 책정된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1997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취약 공동구역 공동주택 11개단지에서 29개동을 하는데 사업비가 무려 1,500만원이 들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1,200만원밖에 안되는데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사업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상복구시에 구조변경 위험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는 건물 건축물이 282개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면 더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해야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순철 네, 이연경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댁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아까 공동주택안전점검 비용이 1,5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 어느 자료에서 나온 자료인가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김순철 업무보고 26페이지에는 1,200만원이 사업비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연경위원 1,200만원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말이죠. 11개단지에서 29개동을 점검을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11개단지에 1,5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게 어느 자료에 있는지 제가, 어느 자료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 자료가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자료 있는데요 그거 아니야
○주택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튼 예산은 1,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연경위원 1,200만원인데 그보다 적게 하는데도 1,500만원이 소요를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주택과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글쎄 저는 1,500만원으로 예산 잡아서 보고 드린바가 없는데요 1,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도 저희과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이게 풀제로 묶인 예산입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각종 공동주택안전점검시에 공무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여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때마다 하루일당으로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 비용 인권비입니다. 외부 전문가초빙을 해서 합동점검을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1,200만원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낸 자료같은데 이런 사실이 없다 말이지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1,500만원으로는 지금,
○이연경위원 여기 숫자가 나와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집행한 사례가 없고 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연경위원 글쎄말이지 1,200만원이어야지 어떻게 1,500만원으로 써 있느냐
○주택과장 김순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해서 그자료가 나와있는지 한번
○이연경위원 예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처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공동주택사업비는 지금 방금 말씀옮긴 것처럼 저희과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연초에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합동점검 나갈 때마다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라든지, 건설기술자문단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초빙을 해서 합동점검을 나갈 때마다 저희가 인건비가 필요하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과에다 배정을 해주면 배정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 하신거,
○주택과장 김순철 다음에 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죠. 원상복구시에 구조적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원상복구를 할 때 구조적인 그위험성이 더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건물이 282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더 고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양성화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이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자료가 말이지요 행정감사 1-38페이지 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도 많고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 건교부의 중앙정부에서 부터도 상당한 고심들을 많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일차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 655건이 자진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328건이 원상복구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27건은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치유가 될 수 있다해서 제외하고 원상복구대상인 328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관내 건축사 두분과 같이 두분을 모시고 합동으로 현장을 또 2차로 또 방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328건중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구조적인 위험성이 더 있어 가지고 이건 원상복구를 안하고 현재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명 된 것이 282건이 나와있고 나머지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뭐 4층이하 연립주택으로서 원상복구를 안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러한 것이 19건이 나왔고 나머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느낀것이 이제 2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계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30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연경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질문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주택과장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상복구대상인 328건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판정을 했었습니다. 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동원해 가지고 일차 육안점검을 한 겁니다. 해서 당장 무리하게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더큰 재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고의 우려가 있다해서 판정된 282건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유보조치를 했었는데요. 금년 10월달에 최종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에는 만약에 원상복구대상건물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제조치를 하든지 그대로 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육안적인 개략적인 점검을 해서 인정해줄 수는 없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을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더욱 불합리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보조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282건에 또 17건을 보태서 299건이 되겠죠. 요 건에 대해서는 어짜피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시달된 걸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쪽 정밀진단결과가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또는 무리하게 원상복구하다 보면 더 큰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대상에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현재 그 강제이행금을 받는다 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현재는 시정명령을 저희가 일단 해제하려면 시정명령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니까 그 부과는 아마 내년도에 가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말이죠. 지금 282건은 원상복구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어 못하고 안해도 그냥 놔둔다고 그러고 27건은 위험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 아니 구조적인 위험성이 없는 건축물이면 해야 겠다.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판단은 이렇게 한 겁니다. 우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건물구조체에 큰이상이 없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건물구조체에 더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정된 것에 대해서 유보조치를 했던겁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결과를 섣불리 육안으로 개략적인 진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원상복구대상에서 유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안전진단을 그럼 다시 한번 실시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시를 지금 지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안전진단비는 수요자부담입니까? 우리구청 부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수요자부담입니다
○김갑제위원 수요자 부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얼마전에 11월달쯤됩니다. 이번달 10월 하순쯤되는데 항측결과자료를 가지고 각동별로 서울시 특별 지시다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동별로 단속실적이 아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한거 말이에요, 전에 했던것 말고 우리 주택과에 보고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되고 있으며 그 불법을 자행한 성향 다시 말해서 증축했다든가, 아니면 옥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성향은 어떤 부분이 많은가 이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항공촬영한 결과가 이제 나와가지고 10월달에 각동에 건설담당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통보해 온 항측사진촬영 된 것 한 8천여건으로 아마 저희구에는 사진촬영해 가지고 문제시되는 건물로 확인된 게 한 8천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현장에 나가가지고 동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지적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 허가가 적법하게 나가서 적법한 건물인지, 또는 위법건물이라 하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는 위법건축물로써 철거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비건축물인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된 부수건물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아직 각동에서 지금 보고가 속속들이 들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집계도 안되어 있고 하나하나를 동에서 보고 들어 온 사항도 저희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조사를 정확히 했는지를 전부다 담당직원들이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석된 자료가 나올려면은 12월달에나 가야 저희가 정확한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압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정확하게 유형별, 발생형태별, 현황분석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속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1월초순쯤 되니까 물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석관동을 비롯해서 일부 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제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일부 철거하는 주민도 있어요, 지금. 옥탑이라든가 샤시부분을. 그런데 어떤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단독개인주택에 있어서 옥탑 또는 샤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안된 건축물은 본위원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됐으며 지금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놓아 두었어요. 놓아두었는데 갑자기 서울시가 항즉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사진촬영을 하고 적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가 안나와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오셨는지?
○주택과장 김순철 항공촬영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뭐 저희 금년도에 한 해서만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도 작년도 하반기에 사진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이승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년에 두 번 촬영하는 줄 알고 있고 아까 또 상반기에 어떤 촬영이 이번에 단속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금년에 8천건이 서울시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8천건이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8천건일 수도 있고 아마 그 근사치 일거라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8천건이 됐든 6천건이 됐든 불법이 계속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제가 그건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하면은 재개발사업인가 받아서 나간 건물이라던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가서 받은 건물이든지 전년도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것이 항공촬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8천건이 전부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허가받은 거, 사업승인 받은 거, 뭐 도로상에서 공사하면서 가설건물설치하는 거 이런게 작년도에 없던 건물이 새로 생긴 것이 전체적으로 나온게 8천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일차 항공촬영해서 전부다 구청으로 내려지면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이걸 다시 동으로 일차 조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조사를 해 보면 허가받은 거, 사업승인 받은 거 이런 건 전부다 빼야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주택에서 비가리개 설치한거 하다 못해 장독대에 해놓은 것만해도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전혀아니고 건물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다 걸려집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위법 건축물이 거기서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건에서 100건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우리구 전체로 봐서. 8천건 전체가 단속대상이고 위법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동에서 저희들이 일차 결과보고가 올라오면 그걸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대조확인작업을 또합니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최종 확인해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동이나 구에서 한 것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를 다시 또 실사 확인작업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최종 단속대상 건물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간 것은 서울시에서 통보 온 것을 저희도 아직은 모르고 일차 지금 동에다 조사 지시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고 아직 결과취합도 못하고 있습니다. 8천건이 전부가 위법건물이고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년도 지적이 되고 금년도 또 지적이 됩니다. 지금 지적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년도 어느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하면 주민들은 가구주는 소위 말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와서 또 사진을 찍습니다. 금년에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박석안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주민들께서 상당히 저항이 좀 많아요. 철거하는 분은 지금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그 댁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옥탑을 지금 그 안을 철거를 하고 있어요. 다른데 어디 어디는 왜 이렇게 놔두면서 왜 여기는 그러느냐, 작년에 언제 나도 단속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8천건이 전년도에 단속대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 내려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좌표를 또 찍어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그렇지요? 작년이 됐던 재작년이 됐던 불법건축물이 항측에 나와 있으므로 여기를 가봐라 동사무소에 이렇게 지시를 하겠지요. 그러면 금년에 이게 항측이 안나와야 되는데 항측에 나왔어요 나오면 동사무소직원한테 아니면 구청에서 그 위치를 또 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옥탑이나 샤시 이런것이 지금 신축될 때는 당연시 되고 있어요. 건축 시공자들이, 건축주께서 당연히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은 바로 공무원들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단속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게 어디는 봐 줘야하고 어디는 철거를 해야 되고 이거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아까 본인이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건축과장님께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불법은 안된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라고 참 소신있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을 같이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동료위원 상당수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시달리고 있는 걸로 본인이 잘알고 여러면에 걸쳐서 논의도 했고 뭐 얼마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께도 본위원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번에 하반기에 단속한거 반드시 이거 어떤 철거나 아니면 어떤 시정지시를 내려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께서는 아마 무허가건물철거에 관해서 여러가지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예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도 보고드린 바도 없고해서 이승로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우리구에서는 문제점이 없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고충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어쨌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일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기본 방침이고요 또한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되고 사후대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이 제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천여건중에서 거의다 적법한 걸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건 전부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항이 이제 불법건축물로 적출이 되면 저희 한테 보고가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건수로 봐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의 항측판독결과 신발생무허가로 적출이 된 것도 작년에도 약 100여건밖에 안됐습니다. 그중에서 정비가 한 90여건이 정비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이 한 여나무건이 남은 것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범위 이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수합이 돼서 집계가 되는대로 분석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합이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하나하나 매건건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불법건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기간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기간내에 자율적으로 철거가 안되거나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계보기간을 또한번 줄 것입니다.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계보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번에 나가있는 조사대상물량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례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단속의 중요성을 본위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셨기에 제가 깊이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옥탑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계단 이런 데가 사실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로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 그런 부문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적법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만약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성북구의 개인주택은 본인이 볼 때는 90% 이상은 다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속단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염려를 하니까 그렇다고해서 옥탑 불법이다, 어디 유리 막 샤시 불법이다, 철거를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북구 전체가 다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 정창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으면 없다.
○주택과장 김순철 글쎄 제 소관 범위내에서는 구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불법이면 저희는 강제철거하는 것이 제 고유업무고 그것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서 치유될 수 있느냐하는 여부는 주택과장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써 단속대상이고 철거대상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되는 것이 제 의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치유될 수 있는 그 말씀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주택과장 김순철 그렇죠 재량권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보면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내에서 무허가건물로 볼 수 있는 대상과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구분이 돼가지고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 구청에 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사항 가지고 전부다 신발생 무허가 단속규정에 의해서 합당한 건지 또는 이건 너무 무리하게 불법건물이라고 적출을 한 건지 또는 이건 적법한 것이 아닌데 적법한 걸로 본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단속규정상에 정해진 범위하고 틀린지 아닌지를 저희가 정밀히 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누구 하나라도 억울하게 철거를 당했다든지 억울하게 불법건물로 이렇게 문제시 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공평하게, 아주 투명성있게, 이 업무를 집행할 것을 제가 약속올립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예,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무허가 건물의 적발이 대부분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데 완공된 후에 이게 적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까? 경제적 손실과 또 주민의 저항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발생초기에 즉시 현장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이라도 난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금방 쫓아옵니다. 그렇게 민감한데 왜 이렇게 무허가가 발생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잠깐만요. 답변 받고요.
○주택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가 당연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참 정확하게 단속이 돼 나가야 되는 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동장들 한테도 많은 지시를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연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붕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적발보고해 가지고 철거달라고 하면 시민들 얼마나 많은 재산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초기에 아예 그냥 기초닦을 때 아예 가가지고 짓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안 지을 것인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두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 간부들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을 강화하라, 현장행정을 강화해라 하는 그뜻이 골목골목마다 수시로 순찰을 해라,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모래가 깔리고 벽돌이 좀 쌓여있다든지 무슨 나무목재가 있다든지 하면 그거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면 수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걸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그런 집들이 대개가 보면 어디를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런 집들이라 이겁니다. 왜 그걸 적발을 못하느냐, 저도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통담당 직원 건설담당 직원 하루에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어쨌든 순찰강화하는 방법밖에 묘안이 없습니다, 사실. 골목골목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관찰을 하면 사전에 초기 초동단계에 막아버리면 재산 손실도 없고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부과 이런 것도 안하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여러점으로 건축자한테 이득이 되는 데 왜 그걸 못하느냐 저도 이런 참 같은 뜻에서 우리직원들이나 각동에다가 수시로 순찰을 강화를 해서 어쨌든간에 초동단계에 예방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꾸준하게 이렇게 순찰을 할 수 있게
○이연경위원 순찰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순찰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우리집에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전부 적발을 하고 와서 뭐하는가를 보고 갔어요. 와서 보니까 보일러를 고친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민감한데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생기도록 놔두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않는게 아니냐 나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정창만 철저하게 실시를 좀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이연경위원님의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걸 방치함으로써 추후에 문제되는 것을 그걸 단속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 다시 고칠 수도 없거니와 만약 시행조치한다라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크나큰 재산 손실이 따른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격동감을 하면서 신축을 하고 나서 실지 그 신축은 어떻게 됐느냐는 불법건물이냐 제대로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지었느냐 확인절차없이 구비서류만 갖춰지면 일단 집은 준공허가는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옆에서 어떤 민원제기할 때 다시 그걸 검토를 해 보면 이런이런 사항이 불법이라고해서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이라고 빨간도장이 찍힙니다. 이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려면 신축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설계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지 제대로 설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텐데 일단 기공 하면 그때 와서 한번 보고 갑니다. 그 이후는 건물이 완성되도록까지 와서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도 이런 건물들이 종종 많으리라고 보고 저희 어느 집이라고 내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래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한데 거기에 곁들여서 집의 옥탑이라는 것은 본래 물저장탱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실어 놓으면 중량이 있기 때문에 날이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집이 균열이 생기는 위험발생도 있고, 실제 그물을 담궜다 그물을 이용하려면 그밑에 불순물이 가라앉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다시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식수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략보면 옥탑에 물저장하는 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안에 그거를 철거하고 더러는 아들 딸 갖추어 방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방이 부족하면 그것을 내부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발생 불법건물로 보겠느냐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김영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택과장이 일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주택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 지금 아까 이승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연경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생계에 의한 위법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건물에 옥탑변경하는 것도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물탱크 넣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들 딸이 공부방이 필요하니까, 애들이 커져 공부방을 써야 되니까, 물탱크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물탱크 있으면 수압도 좋아지고 지고 여름에 수압이 낮을 때 물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좋지만 애들도 커오니까 공부방 만들어 줄려니까 새로 집은 지을 수 없고 거기다 비워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는 예를 들면 요즘 주차장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자기집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붕씌우는 그런 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범법의식 없습니다, 전혀.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고 단속대상이 되고 이런거 내가 범법을 한다는 그런 범법 의식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에는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단은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는 물탱크 놓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들어내고 라도 그거는 항측에도 안나오는 거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악질적으로 범법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선의의 생계형의 그런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 들었다가 빼주는 거 예를 들면 비가리개 이렇게 좀 달아내는 거 차댈 때 없어가지고 골목에서 맨날 싸움나니까 집안에 어디 주차창 이렇게 해 가지고 천막씌워놓고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것도 다 단속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주택과장이 설명한대로 기준을 내려줄 때 이게 공무원들한테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면 거기서 비리가 생길 수 있고, 부정이 생길 수 있고, 주민들간에 행정에 불공정성 불공평성으로 인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안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승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거를 좀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행정의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동의 직원들이 일차 첨병입니다. 첨병이 나와가지고 동순찰을 해주면서 계도를 해주고 적출을 해줘야 되는데 동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안면행정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직접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행정이다 보니까, 또 그사람들이 직접 살다보면 그정도는 또 동직원들이 또 전문지식이 일부 떨어집니다. 하다 보면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하는 식으로 간과되는 경우도 왕왕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구청에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 한테도 수시로 홍보도 해가지고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초기단계에서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걸로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에서,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정창만 답변을 김영기위원님이 지금 그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할 수 없으면 없다든지 규정에 있으니까 안되면 안된다든지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대상, 비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못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질문이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본인의 이용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축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본인의 의도하고는 달리 불법행위를 하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축업자가 권유해서 뭐 평수를 좀 늘린다거나 용도를 좀 설계에서 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축이나 증축에 대한 것보다도 신축에 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보면 향후건축사들을 사전행정지도를 해서 건축업자와 건축주하고 어떤 밀착관계가 연계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건축주는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불법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개축을 불법행위와 신축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대책은 어려운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주거형건물은 200평이상 비주거형건물인 경우는 150평이상인 건물인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미만의 건물은 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형건물에 대해서 속칭 우리가 말하는 주택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건설전문기술도 떨어지면서 실제로 법 집행이나 이런 데에 대한 법의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면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다소 위법행위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소형업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근절을 위해서 소형건물이라도 예를 들면 전기공사는 전기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면허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공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작은 것까지 입법화를 해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만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공사를 실제로 시공업하는 시공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저희가 강화해 줌으로써 그 행위자들이 그런 위법행위를 안하도록 유도할려고 했는데 실제는 이것도 어려운게 건물주들이 주택업자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너의 이름을 여기다 기재를 하라고 하면 간단한 얘기로 공사 시공단가를 상향 요구합니다. 내가 나중에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벌금낼 것까지를 내라 해가지고 평당 200만원할게 21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법으로 내가 기재를 안해도 되니까 당신이 시공한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200만원할 거 190만원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행정청에서 그사람들이 어떤 권한에만 들어와 주면 그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감시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비리나 부정행위를 근절시켜 가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에요. 건축주들 건축주가 단호하게 의지로 아니 이건 당신이 책임지고 시공을 해줄려면 여기 시공자란에 서명을 하고 이름을 기재하라고 하면 그런 행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의 홍보도 강화하고 건축사 교육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신축하면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근절할 수 있도록 백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경주위원 그런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방관할 게 아니고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후에는 그런 행위가 줄어들고 또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96년도의 불용예산액 주택과에 보면 5,51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연도분은 말이지요 총예산액이 1억 7,775만 2,000원에서 현재 지출액이 1억 3,525만 2,000원으로 되어있고 향후 앞으로 한달간 12월말까지죠 1,677만 4,000원이 쓸 예정이 되어 있고 불용예산액이 2,57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냐면 1-15에서 16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불용액이 2,572만 3,000원이 지금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1-1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주택과에서 보면 신발생무허가 건물철거용역비 예산액이 2,0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150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1,849만 6,000천원인데 정릉 3동 721-1에 일필지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집행잔액이 1,849만 6,000원이 남으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집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2,572만 3,000원도 불용액으로 책정이 되고 향후 지출할 예산액이 1,677만 4,000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불용액 예산액에 대한 두가지를 했으면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이 비용을 써서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비용을 소모시켜야지 예산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불용액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 맨 위에 주택과를 보십시오. 거기에 불용액이 작년도 96년도에는 5,514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뒷장을 보시면 97년도 주택과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잡았어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든지 무슨 특수유리로 지은 집들 이래가지고 이런 집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넣었었는데요. 우선 정릉 3동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한 채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약 15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철거할려고 한 두건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주변 여건이 변화하는 바람에 철거를 못할 그러한 입장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는 세입자가 8세대가 살고 있어 가지고 세입자를 우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강제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바람에 철거하기가 어렵게 돼었어요. 세입자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강제철거를 못할 입장에 있고 또 한건은 그 가족이 그냥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런식으로 가정에 질환이 생겨가지고요 상당히 집안이 초상집 처럼 무거운 기분에 쌓여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 두집에 대해서 이번에 철거를 할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런 여건이 변화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법에도 인정이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철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어 있게 되었고요. 나머지 불용 예상액으로서는 기타 예산편성 당초부터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같은 건 10% 내지 20% 당초부터 이렇게 배정액을 안해주거든요. 배정잔액된 절감으로 해 가지고 한 7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정도가 금년도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철거를 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자가 누가 있으며, 세입자가 누가 있으며, 어떻게 철거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떨어뜨린게 아니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책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여건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다가 이게 막상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분석을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내년도 98년도 무허가 철거를 할려면 지금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액이 1억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예산을 해서 거기서 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나 2,000만원중에서 지금 1,800만원이 남는다면 너무나 불용액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사전답사해서 철거비용도 책정할 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네 신재복위원님
○신재복위원 정릉 3동이니까 저희 동네라고 해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교통 한10분, 20분만 도로가에 세워놔도 바로 가서 딱지가 붙고 그러는데 어떻게 무허가 집을 지을려면 한시간 두시간도 아니고 그냥 며칠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무허가가 생겨가지고 철거를 해야되고 말이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동담당도 있고, 또 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불행한 일이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으로는 10년이고 무허가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권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주는 것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으로 아까 말씀대로 지금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세입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집주인도 그렇게 할려고 한게 아니라 쫓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입비를 맡고 또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들어가서 살곳이 뭐 좋은 집을 못 얻어가지고 돈이 적다보니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무허가 발생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동담당이나 처음부터 발생 안하도록 심도있게 관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건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신재복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다음에 해요.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자료요구에 의해서는 월곡 4동 교통영향 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곡 4동 재개발은 월곡 3동과 똑같은 여건속에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재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월곡 4동앞에 현재 15m에서 폭20m로 넓힌다는 이런 정보를 받고 엊그제 또 사석에서 재개발과장님한테도 확인한 바 버스정류장 관계로 3m가 더 넓혀진다 그렇게 된다면 4동앞에만 그렇게하고 현재 월곡 3동 지구지정 올라온 것은 20m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또한 23m할 적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할 텐데 그게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고 23m로 했을 때 월곡 4동 20통 앞부분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보상해야 할 것인지 또한 월곡 2동 백마약국에서부터 복지회관 앞에까지는 어떻게해서 길을 현지 20m만 할 것인지 적어도 23m 까지 넓힐 것인지, 그래서 도시변경을 해서 더 넓힐 것인지 또한 몇 가지 내가 요약해서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세요. 백마약국 부근이 지금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마약국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평당 700만원 보상가로 말하자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데 그분들이 여기보니까 재결신청하는 걸로 나와 있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재결까지 가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철거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입로가 늦어질때 월곡 3동과 4동은 재개발은 그 진척이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에 대한 손실 역시 크다고 보는데 그 답변주시고, 월곡 4동뿐만 아니라 월곡 3동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물론 엊그저께 재개발과장님이 얘기는 공람공고를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공람공고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 이 도면을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물론 사유지는 나라에 있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누차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교육부지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공원밑에 10m 길 여기 있는데 이 10m길 밑에까지 쭉 올려 붙여야만이 사업성이라든가 이 뒤의 재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들 텐데 여기 이 공간을 띄워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산지 2번지입니다. 여기 까지 쭉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공간 띄워놓고 학교부지가 나왔을 때 이 지역 형평성 개발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뿐 만아니라 산 2번지와 월곡 3동과 77번지와 또 월곡 4동 공히 같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변화가 와야만이 재개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4동은 이렇게해서 그려주고 20통은 이쪽 떼놓고 학교부지 아래로 내려놓고 산 2번지는 언제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고 77번지 월곡 3동 77번지는 공람공고 들어가겠다 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한 산 2번지가 지금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행정부가 관여해서라도 조율을 해서 77번지와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봐서는 또 4동, 3동, 산 2번지, 전체 재개발을 해 놓고 나면 약 7천세대정도 들어가리라 봅니다. 7천세대가 들어가면 그차량이 최소한도 7천대 있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평균 우리가 지금 세들어 살아도 차는 한대씩 갖고 있는데 명색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갖게 되면 2대까지는 안갖는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7천대가 들어오고 나면 이 앞에 길이 23m 쭉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될텐데 한쪽은 20m, 한쪽은 23m, 또 중간 이쪽은 3동은 20m,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놓고 사업성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했을 때 내가 볼 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공람공고를 했을 때 월곡 3동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20통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 잘아시죠. 월곡 4동 앞에만 23m 해놓고 20통은 그럼 어떻게 도시계획할 겁니까? 누가 이것을 흡수해줍니까? 월곡 4동으로 붙여줄 겁니까? 아니면 3동으로 붙여줄 겁니까? 이것 월곡 3동에서 절대 떠맡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20통사람들도 월곡4동 들어가고 싶지, 3동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 월곡 3, 4동 재개발은 엄청나게 지연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을 좀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월곡3, 4동 재개발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상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분만 하겠어요. 허동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익위원 허동익위원입니다. 돈암1동에 2-31번지가 있습니다. 이땅은 공유지분인데 거기에 건축한지가 다 30년 이상이 돼서 불량건축 세대가 27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을 시켜서 좀 할려고 하는데 그당시에 동의가 안돼가지고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서남고등학교에 국민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따로 딱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축이나 이것을 또 할려고 보니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공유지분을 분할을 해주던지 안그럴려면 범양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지분을 분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다음에 재건축에 편입을 시켜서 재건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2에 관리처분이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있던 27세대가 쫓겨나서 23세대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재재발에 포함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도 30년이 넘는 주택입니다. 지금 푸석푸석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전부 다 10평, 9평 이렇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여기도 구청에서 작년도에도 건의드렸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책이 안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그분들을 조치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같은 구역에 공유지분이 있다가 공유지분이 재개발 됐는데는 재개발 이후로서 자기들 이익이 환수가 되었는데 같은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관리측답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형평에 맞게끔 관리처분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위원 한분만 더,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석관 1동 소재 두산아파트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로 새로 월릉교 뚫는데 말고 기존에 진입로 거기에 보면 최근에 지금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다 막아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뭐 행정심판청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차후에 어떻게 진입로를 확장내지 현재에 계획은 어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산아파트 모 동이 상당히 부실공사라는 이런 소문들이 공공연히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과에서 들은 바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93년 3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 93년 3월부터 94년 7월 30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 그러니까 당시에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아마 주택 2백만가구 그때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또는 다세대 다가구 아마 제한한 걸로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본위원이 질문하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들이 허가 제한 사항이 됐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까지 답변주시면 보충질문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럼 답변받고 하시죠. 세분했으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과장이 세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서너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월곡동이 3개구역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개발를 추진하고 이제 월곡 4동이 먼저 추진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3동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산2번지는 현재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냐 재개발이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서로 분쟁 명분 싸움이 있어서 같이 하기를 저희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도 되도록 이면 전체를 하나의 재개발 단지로 보고 사업위치 설정이라든가 외곽 순환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월곡동길 확폭 관계도 전체의 개념측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실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과정에서 4동 먼저 추진해서 동의서가 첨부돼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상 먼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하는 동네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사실상 4동구역이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월곡길은 저희들이 아파트 7천세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대수는 왔다갔다 하지만 대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아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연면적이 10만이상 평방미터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동구역도 대상이 되고 3동 지금 하는데도 대상이 되고 그걸 떠나서도 그 전체가 단지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평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다만 4동구역이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교통평가를 했을 적에 월곡동 월곡로가 그게 완화 차선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완화차선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3동구역에 추진한 과정속에서 4동할 적에 반대하는 20통 아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27세대인가 하여튼 세대는 되는데 대로변에 있어서 건물도 좀 양호하고 그분들이 극구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동할 적에는 어차피 월곡동길이 확폭되면 그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월곡동 확폭도 어렵고 지금은 반대하지만 장차 앞으로 아래위에서 재개발공사가 추진되면 그분들도 아마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하에 3동할 적에 되도록이면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 아닌 강제성으로 강요해 가지고 같이 구역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완화차선문제는 4동 그 나름대로 차량 그런 문제에서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확폭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재개발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행정지도라든가 계도를 해서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평가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어떻게 보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병목부분이 일부 생기는데 그 부분에 아까 약국 부분있죠.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서, 왜냐 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또는 교통처리를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부지는 당초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학교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교육위원회하고도 또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다만 공원쪽에 4동할 적에 제척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 제척을 우리는 계속 강요했지만 그분들이 안해 가지고 실지 보조차원문제도 있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동하고 할 적에 연결 순환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3동구역하고 4동추진한 데하고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실질적인 도로형성 하였을 때 그문제, 말하자면 구배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실질적인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백제약국이 보상이 어느 정도,
(「백마약국이에요.」하는 이 있음)
예, 백마약국입니다.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을 적에 끝까지 반대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을 가가지고 거기서 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까지 걸어놓고 소유권을 조합원으로 전부 다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놓고서 끝까지 자진철거 요구를 안하고 그러면 결국 강제철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몇 분이 반대하더라도 재개발을 위해서는 강제철거라든가 강제집행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설명이 부족한 것은 도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내가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다시 할게요. 백마약국 밑에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을 하고 있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넓히는 길 월곡동 길 그쪽엔 다 우리과에서,
○나광수위원 그래서 물론 재개발과에서 보상가격 문제를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거기가 700만원 보상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때도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옆에 4동같은 쪽에도 한 5, 6년전에도 1,280만원에 팔린 땅이 있어요. 그렇다면 5, 6년전에 1,280만원씩 팔린 자리가 바로 월곡 4동 마을금고 자립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여기하고 5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벌써 5, 6년전하고 지금하고 땅시세도 또 틀린데 지금 5, 60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이건 우리 박과장님이나 박국장님이 거기에 산다고 하면 진짜 그런 협의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사람들 내말은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상이 빨리 진행됨으로써 진입로가 빨리 터지지 여기 때문에 말하자면 늦어져서도 안되고 상곡동 같은데도 보세요 지금 집 몇 채가 철거를 안하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진입로가 뚫려야 일이 되니까 또 내가 수차에 걸쳐서 순환도로 얘기하지만 이 순환도로 역시 동덕여대 뒷골목 한번 보세요. 이거 순환도로가 제구실해야 됩니다. 거기 체육관이 들어가는 입구 6m도 안되 버려요 4m 5m 되는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정비를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주면서, 또 보세요 여기에는 자세히 산 2번지가 안나와 있는데 산 2번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쭉 여기 뒤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월곡 4동 24통, 25통이 23통, 20통 거기 까지가 쭉 산밑으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각각 정리를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용달약국 바로 위인데 동네한복판을 차지하거든요. 3, 4동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산 2번지이에요. 전부 다 주택건물이 안나와서 그렇지 전부 다 주택건물이에요. 안들어 갔죠 지금 안들어 갔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 그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있느냐면 4구역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만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광수위원 행정구역은 지금 산 2번지 여기까지에요. 월곡 4동이 행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 4동이 산2번지와 같이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산 2번지가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은 잽싸게 말입니다. 산 2번지 월곡4동 24통 25통 떼버리고 또 상업은행 외채가 좀 많이 있으니까 20통 떼버리고 말이죠. 자기들이 앙상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편할 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월곡 4동 재개발이, 나머지는 전부다 월곡 3동에서 떠맡아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나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월곡동 재개발구역을 할 때 아까 상계권역이라고하지 않았습니까? 3동, 4동, 산2번지, 각각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로 하나의 단지로 보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4동 들어오기전에 3동 추진위원회, 산 2번지추진 위원회를 다 초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동사무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사회복지시설도 만들고 하자 해가지고 학교용지가 현재 그것은 지금 4동 도면만 들어와 있으니까 3동이나 산 2번지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때 합의했던 기본 마스터플랜에는 산 2번지도 그뒤에 3동 그뒤에 산 밑에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해서 그것은 산 2번지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까지 학교용지가 붙는 걸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돼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사실 인구밀도로 봐서나 지역면적을 봐서나 월곡3, 4동하면 동사무소 하나면 됩니다. 여기가 단지로 됐을 때는 동사무소하나만 지어도 충분히 관장할 수 있습니다. 인구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것은 20통 문제가 아직은 안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교문제라든지,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길음4동에서는 이렇게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가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버렸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4동계획도 그계획에 맞추어서 일단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까?
○나광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허동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허동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동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암2-1번지 일대 공유지분 범양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지역 바로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한번 받는 적이 있고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아마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지적불부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범양조합에서 조합측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임시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민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사업에 조합편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실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그 시점이 다시 또 아파트지을 수 있는 큰부지도 아니고 해서 시기 시차 적응때문에 자기들은 딱 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은 그지역이 굳이 아까 재건축을 개개발을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됩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재건축을 할려면 특수한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상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실지 보수하는 돈이 더많이 들고 실지 그건물유지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 주민이 원했을 적에 불가피할 경우에 구청장 단체장이 인정해서 단독주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관계 그건물의 노후관계, 재난관계, 소방관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답변은 안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처분대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만 개념적인 전반적인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60년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아로가 뚫리면서 아파트는 아마 먼저 지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아로가 35m가 뚫리면서 돈암 3-의 일부 공유지분까지는 공동주택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구역 바깥으로 되어 버렸어요. 도로로해서 구역 바깥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도로 경계를 아마 구역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지역은 재개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건물도 노후됐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민인식이 지금 팽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는 다만 재건축으로는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왔을적에는 실질적인 재개발은 안되고 법상으로 어렵고 한다면 그 여건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은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건설업자더라든가 컨설팅의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처분에서는 공유지분관계는 아마 그 관계는 청산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익위원 거기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2-31에 대해서는 지적도상에 틀린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적도를 바로 잡아줄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문제 하고 지적도를 바로 잡아줘가지고 하는지, 정 지적도를 바로 잡아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지금 현상태에서 위험도가 있는 집은 증축이나 개축을 구청장직권으로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허동익위원 예, 그 위에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증축같은 것은 그 위에 다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 봤었거든요. 그건 안되고 다만 다시 헐어버리고 재건축으로 가야 합니다, 갈려면.
○허동익위원 아니 그러면 현상태에서 개축은 가능한지 그러면 만일 지금 전기선이니 그다음에 지붕도 못하고 비는 오면 새고 그다음에 담벼락은 허물허물해 가지고 그냥 내려앉을 지경이 됐는데도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공유지분이니까 이웃세대에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그런 집은 동의서가 없이 본인의사에서 개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구청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재개발과장 박창식 일단 건축법상 원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은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 하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는 말씀이 어렵고, 왜냐 하면 동의문제도 있고 다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그지역의 건물의 노후관계, 하중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축이 개축이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육안상으로 봤을 때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만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유지적관계라든가 토지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야만이 아마 납득이 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동익위원 네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다음에 이승로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입니다. 두산아파트가 현재 월계아파트쪽으로 화랑로쪽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 교통평가때는 그 교량을 가지고서 모든 두산아파트 1,900세대를 처리하는 교통평가가 처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평가에서 그렇게 나와서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당시 승인 나가는 당시에 철길밑에 현재 굴다리 비슷하게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그게 두산아파트 짓다가 부진입로로 우리는 통상 일명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넓혀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구간을 했습니다. 사업주체자측이 교통평가에서도 없는 얘기를 사업인가권자가 임의로 구간을 한 것은 무리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한지 3주정도됐는데요 그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사업주체자의 이익을 어떤 자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설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철도가 국방 군사철도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군사철도관계 때문에 항상 움직여야 한다. 그다음에 나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이 파악할 때 구배가 또 안나온 답니다. 거리가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사업주체자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은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는데 아마 받아들여지는 걸로 저희들은 구두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행정심판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사법관청이 구청에서 처리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상급부서에서 심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처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산아파트를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개설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양할 적에 아마 6억정도에 개선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두산측에서 설령 진입로는 넓히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금 물이 수렁이 되는데 배수문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정리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은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희 구청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받았고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개선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세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 한가지 집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것을 확장해 주기로 이런 조건부였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넓혀라 이렇게 했죠
○이승로위원 조건부면 어떤 법적인 공증도 다 이런 거 이행이 됐겠네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공증은 없고요
○이승로위원 그럼 구두상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 문서로 인감권자의 직권으로 철길부분은 넓혀라
○이승로위원 그런데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에 어떤 그 이득을 명분이 뭐요 그러니까 안전상 안되는 것인가 사업자측에서 시공사에서 명분이
○재개발과장 박창식 명분이 뭐냐면 첫째는 구배가 어렵다, 실지 뚫을 구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실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익이 없다, 교통평가전문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고 왜냐 하면 월계아파트쪽으로 진입로가 주진입로가 했는데 거기 넓혀봐야 교통영향평가분석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실익이 없는데 왜 굳이 할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의 논리성 교통처리에 있어서 실지 당위성이 부족하다, 넓혀봤자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 돈은 많이 들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부당한 요구아니냐 행정관서에서 자기들은 그걸 처리해서 교량까지 놨는데 무리한 요구니까 이것은 조금 완화를 해 달라 없애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이건 하여튼 불가사항이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결정은 안됐는데,
○이승로위원 다만 돈이 문제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돈이 문제죠.
○이승로위원 시공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사실은 그거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승인만 받고 일단 아파트 지어서 나의 이득만 남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구청을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습게 알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항이 두산아파트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석관동 전체를 봐서 앞으로 그 뒤에 스포츠 센터가 또 들어섭니다. 아시죠? 청소차고지 위에. 그러면 석관동을 비롯해서 아마 그 스포츠센터가 북부 스포츠 센터 내지는 강북스포츠 센터로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거기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정체가 많아요. 현재 지금 하천다리 놓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교통이 신호체계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 행정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절대 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20m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로 내걸었는데 이제 두산아파트도 행정심판까지 요구를 했다. 이거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절대 물러서서는 안될 같아요. 돈 6억가지고 10억가지고 밑에 물처리 하수처리 당연히 확장을 시키면 하수처리까지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부분적으로 어느 한쪽이 한다는 건 그건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만한 자료가 못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판결을 내릴적에 당위성문제 그다음에 교통영향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교량을 놓고 했는데 넓혔을 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교통측의 제일 중요한 교통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거기서 자료제출한 것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것 같고요, 아직 평결문은 안내려왔는데. 아까 안전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구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아마,
○이승로위원 구배문제는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도로로 별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또 구배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넓힐려면 그게 말하자면 선이 조금 변경되어야 합니다. 선이 변경돼가지고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만 딱 넓혀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데 병목현상이나니까 하이츠 아파트 단지쪽으로 쭉 끌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쪽 바깥과 그 안쪽과의 구배처리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선을 바꿀려고 그랬었습니다. 오히려 다른데로 그부분은 부적합하다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문제도 있고 실익성문제, 그다음에 사업주체에서는 너무 무리한 구간이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행정심판을 제기한 그런 문제에서 아마 심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공학적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하여튼 우리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산아파트 부실공사여부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거기가 아파트가 평수가 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할 적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분양을 먼저 하니까 분양자들이 그 공사하는 감시를 많이 했었어요. 실지로 맨날 주일마다 한번씩 와서 보고 자기집이 벌써 당첨이 되니까 하수관로 묻을적에 일부 왜 부실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시 가설하수도지 정상적인 배수관로가 아니다 그래서 납득을 시켰고 그래서 공사중에서는 뭐 부실여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입주자들하고 시공주체자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이 아마 다음주 정도에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는데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하자부분은 자기집에 대해서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을 시공자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완전히 고친 다음에 입주를 하겠다는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아직 부실공사관계는 저희들이 구두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촉법에서 2백만가호 가구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 규제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90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2백만호 건설관계에서 자재파동이 많이 났습니다. 레미콘사기도 어렵고 철근사기도 어려워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때 건축붐이 너무 많이나니까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영업용이라 든가 판매시설물 유락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통제를 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건설파동 자개파동을 어떤측면에서 제재할 필요있다 해서 90년도 우리가 그자료를 보니까 90년도 5월달부터 7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부에서 이건 건설부장관의 결정권밖에 없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래서 단체장한테 주면 단체장이 세부적인 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7차례에 걸쳐가지고 공동주택에 걸린 문제 그다음에 자재파동 해결문제 경제난 문제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자, 답변 됐어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그때 건축 제한됐던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사이에는 없었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91년도 저희들이 여름까지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는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자재파동이 90년 5월에서부터 그연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또 풀렸어요. 90년말에는 풀려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 코오롱전축에 LG 거기에 지금 아마 법에 계류중인 것 있죠? 우리 박과장님.
○재개발과장 박창식 코오롱 아, 예 그거 뭐냐면 법의 계류는 저희들 소유권 문제입니다. 조택구씨 이왕에 밝히는 게 낫겠습니다. 조택구씨라는 조합원이 있는데요 그게 조합의 설립부터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소유권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택구씨의 민원제기는 조합이 구성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법원에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검사를 변호사로 해서 국가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해결단계고, 다만 조택구씨가 법원에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검사도 어떤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여러번 접했습니다. 여러번 그분을 비롯해서 여러번 찾아 왔어요. 본인도 또 찾아왔고 어느 모 여러 군데 찾아왔는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석관동에 살다 보니까 저한테 이게 왔더라고요 와서 뭐 참 수백페이지 되는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무리없이 건축이 잘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당시 93년도 4월 19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당시 났습니다. 났는데 원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글쎄 그때 그 기억은 모르겠는데요.
○이승로위원 아니 대략 지금 신청들어오고 있는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며칠이지 그때 10일 이랍니다. 10일
○이승로위원 10일 그런데 당시에 4월 19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4월 19일날 바로 인가가 났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건 저희들이 담당검사하고 글쎄 기억이 나는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냐면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때 주촉법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이 뭐냐면 단독주택을 제한할 때입니다.
○이승로위원 단독주택 허가를 제한할 때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재건축을 제한할 때 그 무렵이었요. 그래 가지고 아마 시한부가 걸리니까 여기저기서 막 조합이 설립인가 들어 왔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그것이 일단 접수가 되니까 처리를 못하고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택과에서 실무진들이 문제를 무조건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현장도 답사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주민총회도 어떻게 했나 이런 과정을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촉법에 보면 조합총회를 거쳐야만이 조합인가를 해주는 그런 조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북구청에서 총회관계도 한번 가져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재건축을 할 적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동의하에 어떤다수의 의견하에 나름대로 재건축을 할 건지 말건지 검토를 한번해 봐라 해서 그지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기가 시차가 좀 안맞았어요. 조택구씨가 바로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서 이건 위법이 아니냐해서 검찰이나 법원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명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도 되는데 다만 우리구청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다만 그래도 그지역이 나름대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행정이 필요하다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회의했다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됐습니다. 당일날 접수가 돼서 당일날 인가를 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그렇게 내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자리에서 내줄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본인도 이런 것들이 자료를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리 기간이 10일인데 오늘 접수를 했어요. 그날 인가가 났어요. 일단 좀 납득하기 어렵겠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하여튼 그런 문제는 옛날 그시기에
○이승로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택 단독주택 허가제한 시기 그무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합설립인가가 2월하순쯤 구청에 조합원들이 구청에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인감을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구청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날 가서 그날등록을 해서 그날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월달에 하순 본인이 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재개발과하는 줄 모르고 안가져 왔어요. 2월달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면 행정부측에서는 충분히 알았어요. 아, 이 지역이 재건축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했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2월달 접수가 안되고 그 이후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도 단독주택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미리 접수된 구역에 대해서 나갔을 겁니다, 개별허가가.
○이승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코오롱에 하나가 나갔습니다. 코오롱에
○이승로위원 아니, 하나가 아니고 보면 자료가 한,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래요 저희들이 뭐냐면요.
○이승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그때 2월달에 이게 다 구청 행정부에 가서 접수를 하고 다 당시 건축과죠 다 알고 있어요. 그지역에 다 알고 있지요 어느 지역에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접수를 할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받았으니까 또 다시 조만간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알죠. 그런데 그이후 부터 계속 단독주택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나갔고 오늘 또 자료를 보니까 용남식씨가 5월 13일날 건축주 본인의 원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취소경위는 또 무엇 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재건축을 하니까 나도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보상에 의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
○재개발과장 박창식 글쎄 그 취소를 왜 했는가 그것까지는 건축과에 저희들이 허가 여부는 우리가 협의해서 밝혀낸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허가를 받았다가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왜 취소가 됐느냐 그런 부문은 제가 재건축 지역이내니까 어떤 합의는 됐을 것 같습니다. 합의로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이승로위원 합의로 보상해 줬다라고 봐야 겠네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건 확인을 안했는데 일단 허가난 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하고 건축 주하고 어떤 합의가 돼가지고서 취소된 걸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월달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접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4월달에 접수해서 났으면 2, 3, 4는 조합설립인가전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내줬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충분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본인이 보니까 약 8억내지 9억정도가 조합원들이 손실이 엄청 났습니다. 원래 조합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0% 많게는 140%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부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뭐 1대 1 그러니까 내지분 찾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이유때문에 그러느냐 보상비 또는 거기에서 얼마전까지 해서 평당 450만원 500만원가는 땅을 1600만원씩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는 데 8억가까이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것이 당시에 사업승인을 처음에 낼라고 건축과에 갈 때부터 이때부터 행정부측은 충분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측과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사항을 뭐 법적으로 안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내줬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게 현재도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조합인은 옛날에는 조합인가가 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 구역범위를 정해주고서 지금 해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조합인가가 나가 있는데 아직 인가가 안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지역만 다 바운다리만 져서 어떤 도시계획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로 80%면 조합 인가가 나가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정식적으로 사업시에 인가가 났는데 나 탈퇴하고 집짓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워요. 법으로 규제를 못합니다. 다만 그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구청은 일단 조합인가가 나가면 그 지역은 강제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불만도 또 많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법이 규제가 없는데 우리 안해주느냐 우리는 재건축을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허가내 집 짓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은 그런 규제를 못하고 실지는 아까 허가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법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암 5,6,7통이라는 지역이 아주 말썽이 많고 실질조합원과 비조합원 반대파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일부 허가가 나가고 또 그것도 다시 사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허가규제를 할라고 제한을 할려고 일단 표출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허가 통제를 하는 구역을 딱 지정을 할려고했더니 법에 너무 사유재산 침해라고 법도 없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려받은 바도 있거든요.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다수가 조합인가가 나간 지역이라면 건축허가는 되도록 통제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법으로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이승로위원 그리고 4월 19일날 조합설립승인 이후에는 나간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자료는 지금 받은 바에는 없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없거든요.
○이승로위원 4월 19일 이후에는 이상입니다.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박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더 좀 알아보세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인이 또 언제 한번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 볼려고 그러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정창만 의문점은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상의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승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정창만 두산아파트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평가가 괜찮다고 해 가지고 이쪽 뭐 굴뚫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로길 밑에 거기에 건축주가 6억이나 예치했다고 그러고 조건부허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조건부허가를 내가지고선 6억이나 예치했는데 그걸 뚫지 못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개인주택도 조건부로 무슨 허가가 다 나가 있고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허가를 취소시키느니 뭐니 이런 시국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했었으면 거길 조건부로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뚫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지 그걸 아까 심의를 해 가지고 교통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교통평가를 받으나 마나입니다. 거기 2천세대입니다. 그러면 그쪽길도 좁아요. 지금 그 철로 길을 뚫는다고 건축주가 얘기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예치를 하고 조건부 허가를 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 가지고 준공을 떼주지 말아야지요 어떻하겠습니까? 준공을 떼 주겠습니까? 이것.
○재개발과장 박창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지금 민원이 석관 두산뿐 아니라 많습니다. 종암동 재개발도 그랬고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건설부에서 상부지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무리한 요구를 말하자면 없는 구간을 붙여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을 실지 피해를 줘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준다고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상부지시에서는 쓸데없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행정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편성이 있다기 보다는 석관 두산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측면에서 넓혔을 경우 어떤 실익성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면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교통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뚫을 적에 실질적인 시공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아마 그런 논란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 자리만 놓고 조금 개선만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인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마지막에 구간붙인 것이 사업승인권자가 인수를 말하자면 강제성 비슷하게 구간을 붙여서 피해를 줬다 이런 인식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 뭐 자기네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들어 왔다고 하지만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스스로가 건축주가 6억을 예치하고 조건부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 그런 조건부는
○위원장 정창만 그리고 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구배얘기하는데 그러면 재개발할 때 거기 가보지도 않고 구배같은 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책상에서 허가 내줬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역구청장은 뭘하고 있고 그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했다는 겁니까? 가서 보지도 않고 이제와서 그걸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자체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해서 든지 거기를 20m를 뚫을 걸로 계산이 되는 건데 먼저 허가상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뚫어야만이 교통도 제대로 순활하고 저쪽으로 월계동쪽으로 가면 그쪽 교통이 대단해요. 이쪽이라도 있어서 지금 석관 중앙하이츠 뒷길로 해서 석관중고등학교를 빠져나가야 그것이 교통이 원활하지요. 교통영향평가 받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를 뚫지 않으면 준공뗄 수 없습니다. 준공 떼어 줄 겁니까? 어떻할 겁니까? 재개발과장님 이래도 떼어 줄겁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박과장님 제 부질문과 같이해서 우리 정창만위원장님 것 까지 같이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는 두산에서 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래 할려고 하는 그뜻이 없구만, 지금. 그러면 만약에 행정심판청구에서 우리행정부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것인가 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두산아파트를 사업인가 하면서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았을 때는 현재 기존 진입로는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에서 사업인가 하면서 인가조건에 그것을 부여했던 것은 그지역이 하나의 섬지역으로 섬처럼 철로하고 중랑천부지하고 둘러진 섬부지인데 화랑로로 연결돼 봤자 실지로 그 사람들이 시내로 나가나 외부로 나가는 교통은 오히려 그쪽이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학생들 학교 문제라든지 주민들 일상생활은 전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석관동 주민 생활권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에서 저희들도 그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겠다하고 조건을 붙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판단이나 지금 판단이나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봤을 때 조합이나 두산시공자측에서 봤을 때는 투자비용에 비한 효과가 적으니까 또 정상적인 교통영향평가 전문위가 평가했을 때도 교통에 실익이 없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또 거기에 경원선이 현재 3분마다 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안전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의 문제 투자비에 대한 사업 효과성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이 도로가 10m일 때와 20m할 때에는 도로성향이나 기하 구도가 달라집니다. 차량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고 경사도나 도로기준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거기는 이미 철로나 아파트 단지나 이쪽에 화랑로 높이가 기존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야되는 데 20m 도로로 기하구조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가서 지금 두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외곽쪽으로 시내쪽으로 연결되는 교통은 화랑로를 이용해서 나간다해도 일상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 큰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쪽 석관동 쪽으로 와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의 기능과 확폭은 필요하다 강력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하고 저쪽의 양쪽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줄 겁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입주 주민들의 생활상을 가지고 주민들 이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자료라든지 투자비에 대한 효과문제 도로의 기하구조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심판이 나와 봐야지 일단 행정심판이 나오면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만약에 행정심판에 불복할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도 저희가 졌을 때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저쪽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저쪽에서 당장 행정소송이 나올 걸로 보는 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행정소송을 수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행정심판재결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판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건부허가를 내가지고선 준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겨서 나가서 조건부를 불이행 한거지요. 그래서 준공필한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아파트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를 들면
○위원장 정창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건부를 이행 안해도 준공을 내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이연경위원님 김영기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종암 재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라고 조건에 붙이면서 실제로 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재개발 구역에 접하는 부분은 재개발 조합에서 부담하라고 구간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고 관통도로인데 왜 조합에다가 도로 개설비용을 부담시키느냐 해 가지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최종결과가 내려오기를 그것은 구나 시에서 해야 될 것이지 특정지역의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다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조건을 해제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말이죠. 공증을 한 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공증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정창만 아니 글쎄 공증한 것은 공증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공증한 것을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승소를 하거나 그러면 또 폐지시킵니까? 그대로 해줍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공증을 한 것은 공증 그 자체가 하나의 사법적인 화해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사법적인 화해인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건데 공증도 일개공증을 했다면 재판에 이겼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이게 주민편에 서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다고 전부 파기시켜 놓으면 이거 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위원장 정창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오늘 저녁 차수를 변경해서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더 내실있게 좀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석관1동에서 이미 다섯시가 다 됐습니다. 석관1동 문제 가지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변받을 사항이 많은 데 이미 시간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오늘 재개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수변경한다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거기가 2천세대면 인구가 한 만명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도로 왕복도로만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좀 많이 해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예, 제가 질의 좀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저는 아주 간편하고 원론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질문드리고 답변듣겠습니다. 저희 종암1동 재개발 제2지구에 진입로가 지금 동사무소로 편입되는 것은 너무나 익히 알고 이 문제가 여러번 대두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진입로가 동사무소가 들어가니만치 재개발단지내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내놓고 동사무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내라 그래서 거기서 정산을 해서 물론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1억이 된다면 2억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정산이 되겠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평지에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가 25도의 이 어려운 지형을 거쳐서 동사무소가 거기에 지금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 17일날 거기서 심의 창출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아마 내일로 심의가 끝나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못하고 속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연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장소 평지에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 가느냐 과연 이거 노약자들이 말이지 여기 한번씩이라도 갈려면 젊은 사람도 한번 쉬어 올라가는 자리를, 과연 거기가 적격한 동사무소 부지냐 상당히 참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의원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옵니다마는 행여라도 재개발에 문제를 제기해서 어떠한 지장을 줄까봐서 지금 말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 동사무소를 현시가이든 공시지가이든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면 50억 들여서 평지에다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 관사권 복합상가를 지어서 수익성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이용하고 활용하기 편리한 장소 평지를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더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정산해서 나올 것이고 그런데 비단 재개발에다 꼭 부담을 주어서 이걸 재개발 단지내에 동사무소를 부지를 내놓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 내라 이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데 이것은 이미 공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고해 볼 수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해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다음에 김동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6페이지에 관계된 겁니다. 동소문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난시청에 관련한 사안인데 이 사안은 지난 구정질문 당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전혀 제시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유가 뭔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것이 일정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일정표에 의해서 한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1995년 8월중순경에 동소문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동선 2동일대에 정화조에 악취문제와 아울러서 그 일대에 난시청관계가 발생한 사건이 금년 1997년 11월말 즉 2년 3개월이 흐르도록 참 어떤 공 왔다 갔다하는 식으로 회의만 수십차례하고 행정당국에서 처리가 아직 미흡했는지 감독이 소홀했는지 아니면 조합측에서 성의가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해소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세차례에 걸쳐서 해소가 됐다는 의정활동 참고자료에도 나왔기에 현지를 답사해서 해 본 결과 전혀 해소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을 제가 이따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그러면 여기에 아울러서 향후대책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2년 3개월 흐른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약 백여가구에 대한 난시청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해소책을 의논할 수 있는 향후대책을 의논할 수 있는 조금 질의하면서도 참 얼굴이 저도 참 말이 엮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좀 책임있는 답으로 어떤 일정을 제시하면서 좀 답해 주셨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리고요. 둘째로는 지난 9월 13일날 재개발과장님이 아마 주관해서 저희 사무실에 임석해서 처리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재개발로 인한 관리처분과정을 구청당국에서 허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한 후에 허가를 받아서 관리처분하죠? 조합에서는요, 그러면 관리처분 허가해 준후에 그것이 정리가 안될 때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답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소문동 722번지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관리처분과정에 본인의 뜻에 흡하지 않다해서 민원을 일으켜서 대검찰청까지 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충처리위원회 신청해서, 성북경찰서에서 조사까지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과장님이 임석해서 2개월여에 두고 조합측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겠다는 확실한 답을 준지가 2개월이 97년 11월 13일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을 주실런지 답을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 더 서영진위원님.
○서영진위원 서영진위원입니다. 인수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m 이내에도 서울시 예산으로서 도로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인수로에서는 재개발 지역이라서 지금 보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상양도 해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답변 자료됐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정창만 답변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위치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이 하신 것 그건 나중에 해주십시오.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시청 문제입니다. 난시청은 실질적으로 저도 죄송스런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소문의 재개발을 한 4,000세대를 산꼭대기에 지음으로써 난시청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릉동, 동소문, 돈암동, 일대에 여타지역 전부 다 동소문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 결국은 KBS에서 106동에다 중계소를 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도 이게 처리가 안되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한국방송공사이기 때문에 하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물론 수차에 공문처리 결과도 추진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답신을 받은 것은 여타지역은 일체없다, 정릉동도 없고 돈암동도. 다만 아까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소문 7가 31번지, 말하자면 정화조사건 그밑에만은 아직도 일부 난시청문제 해결이 공문이 11월 14일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BS측도 저희들이 조합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난시청문제가 7가 32번지 일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최근에 재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몇 건, 그래서 조합에서 KBS측에서는 자재를 그 지역은 일부있기 때문에 시인을 했습니다. KBS에서 공문에 의하면 14일자 공문에 의하면 일부 그 지역은 난시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이 할 바는 없다. 그런데 사업 주체자가 원인제공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를 준비하면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원인제공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일부 난시청에서 케이블 TV를 쓴다. 이런 문제, 그래서 ‘요금도 좀 달라’ 그런 문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시를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신들이 줬다고 인정이 된다면 요금문제도 케이블 수신요금문제도 당신들이 그런 문제에서도 접근을 해봐라 이 문제는 이 지역이 이제 동소문 재개발로 인해서 여타 지역은 없고, 다만 이 지역만 KBS가 기술적으로 배치도를 해 가지고서 의문나는 지역을 전부 다 표시를 했더니 다른 지역은 다 없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만일씨입니다.
○김동은위원 여기에서 보충질문 한두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러나 KBS측에서 106동 동소문아파트 106에다 안테나 설치한 부분은 제가 들은 바로는 1억의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 아파트에 안테나를 세움으로써 그 아파트 106주민들의 요구사항 세가지중 두가지를 들어주는데 근 1억의 예산이 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을 제가 하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아까 질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한 안테나가 UHF라는 안테나랍니다. 이건 현재 시중에 판매는 별로 없어요. KBS에서 내보내준 자료에 보면 UHF라는 안테나는 시중가는 2만5,000원을 여기에서는 비용 다 합쳐서 6만원에, 한 가정에 설치하는 데 한 6만원이 든답니다. 이것을 설치해도 MBC나 SBS는 여기에서 시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백여 가구가 되는데 가구당 6만원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런 2억의 예산을 비단 구의 예산이 아닌 조합의 예산이라도 행정담당으로서 필요로 하면 그 예산을 감소시키고, 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유선방송을 해주면 한가구당 5만원이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KBS의 시청료가 2,500원입니다. 유선방송시청료는 4,000원입니다. 월 1,500원이 차이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행정당국의 재개발 지역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러한 과정을 좀 깊이 관여가 된다라고 하고, 또 그런 명령체제로도 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줬을 때 이게 2년반이나 흐르도록 한 1억에 불과하는 예산을, 참 여러모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동선 2동에 어떤 불만족스럽고 뭐 잘안되는 게 있습니까? 잘못 된 게 뭐인지 그렇게 한번 어리광 떠는 얘기로 묻고 싶네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지시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만 피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아니 조합도 그런 부분을 동질성을 가지고 또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5만원에서 6만원 이런 문제를, 물론 가격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신들 재개발 아파트를 짐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가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좀 해줘라 식으로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하면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난시청이 해소됐다고 하는 서면제시가 왔을때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어디 해소됐다는 거요?
○김동은위원 예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 지금 문서는 제가 지금 뭐냐면 해소됐다는 것은 여타지역은 됐다는 문서이고요. 저희들이 위치를 표시했어요.
○김동은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UHF 안테나를 제가 사서 제가 기술자를 대 가지고서 세 집을 시험을 해 봤더니 전혀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나 참고로 기록해 두세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김동은위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검사한 결과 그 지역이 70내지 90의 DB랍니다. 그게 그 용어가 70이상 90의 DB가 나와야 거기 텔레비젼을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실제 검사한 결과는 39, 49, 36채널을 맞췄을 때 35내지 40DB 밖에는 안 나온다. 절반밖에 안된다 이건 전혀 시청을 할 수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 참고로 해 가지고 조합측에 좀 지침을 주셨으면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9월, 10월 추석전후로 기억됩니다. 메모지가 수첩이 없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9월 13일날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김만일씨입니다. 다만 당초 조합에서 56평을 주기로 하고 사업해서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처분상 서열에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약속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위원님과 면담을 드리고 조합측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처분이 한 세대만 가지고 관리처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당신들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56평 배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처분 때 변경할 때 우리한테 인가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아마 관리처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209동 사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지금 가설문제 처리 그런 것에 대한 큰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약속은 했거든요. 문서상으로서만 관리처분의 당위성을 그 사람은 또 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가지고 아마 관리처분이 들어 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물론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요. 직접 가렵고 아픈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근본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자기 땅을 44평을 제시하고 56평을 그당시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민원인에게 이사람의 지분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즉 내가 가져올 지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다 보니까 불만이 더 고조된 겁니다. 이건 비단 민원은 한사람의 민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아주 기본 핵심을 준 당사자입니다. 그러해서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이나 이런 과정에 구청행정력이 미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참 은연중에 어떤 해줄 수 있도록 했을 때 큰 민원을 자극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그리고 난시청문제는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주십시오.
○김동은위원 임기끝나면 해결 되겠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 다음에 김영기위원님 동사무소의 위치 문제입니다. 저희도 참 동사무소의 위치 문제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역 2구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유지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진입로를 없애고 그리로 진입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4구역, 3구역 인접지역도 쭉하고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때는 1구역 2구역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관리처분때 실제 동사무소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지분 재산만큼 다른 땅을 사가지고 동사무소를 길 위치를 말하자면 사업성 검토할 구역은 1구역 2구역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구역 옆에 3구역이 있고, 4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가 안좋고 여타 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위치는 다만 도시계획으로 공용청사부지가 아마 도시시설 결정이 될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치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은 일단 도시 계획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과정 중에 있어요. 그 지역을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지역으로 고정된 것이지만 앞으로 여타지역 3구역 4구역이 되면 그것도 사업진행과정상 인접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더 좋은 위치가 재개발 진행상 지장이 없다면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주체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지역이 변동이 안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4구역 지금 3구역이죠. 3구역 진행되는 짜투리 옆에 동사무소 옆에 또 어차피 재개발 지역 그 지역에는 상가건물이나 기타 분양시설 건물이 들어 온 위치입니다. 분양시설 건물은 단지 중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잡혀 가지고 지분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그지역을 개발할 적에는 이쪽 2구역하고 3구역 어차피 대지조성을 했을 적에 지분을 다운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사관계 지금 지표상보다 아마 많이 내려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고도도 낮춰가면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여타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까지 가능 하면 그 인접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1차, 2차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 이느냐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변경할 수는 있는 거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되면은 서로 여타 재개발 조합에 1, 2구역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1, 2구역에서는 현재 거기다 위치를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인접지하고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부담문제라든가 사업의 진척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서 하여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부지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정상에 차질이 어떻게 오느냐가 그것이 지금 관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25도의 각도가 경사진 곳이 이것이 지금 경북약국까지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지역재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이것을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거리를 가는데 그 암반작업을 평지같이 다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뭐 천지개벽이 되는 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다운은 되겠지요. 그러나 청장님도 종암교에서 구정보고회를 할 때 거기를 가시면서 제가 동사무소 부지를 이 지역으로 재개발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 부지가 이 지역이랍니다. 제가 찍었더니 그때도 청장님이 아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경사진곳에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운된다 라고 가상을 하고 한번 그 지역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지 보행을 한번 하셔서 과연 이 지역이 노약자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사업승인까지는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전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됐습니까? 서영진위원님 답변주셔야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서영진위원님 인수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 확보하는 문제가 재개발 구역에 넣어가지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제척하는 두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실질 재개발 도로넓힘은 만약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지분이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도로를 제척되는 부분도 자기지분으로 가지고, 아파트 평형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을 제척을 시켜 버리면 예산은 시 돈이 됐던 구 돈이 됐던 정부 돈이 되는데 만약에 제척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면, 그 땅을 가진 도로에 접한 사람이 실질적인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설명회할 적에 바로 인수로문제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때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뮈냐면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우리구역을 바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포함시키는 부분도 실질적인 물론 전체 조합원으로 봤을 때는 조합이 부담하니까 손해는 나지만 그 당사자는 실지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당시자가 반대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수로 문제는 전부 재개발 구역에 넣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고 다만 인수로가 한구역이 아니고 다섯개 구역이 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부분은 공동으로 조합원이 도로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재개발 사업추진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내가지고 구역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국공유지는 뭐냐면, 서로 이게 도로로 내는 부분하고 국공유지하고 서로 상세 관리처분때 가액평가를 해서 서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민원이 없이, 예를 들면 일단 구역에 넣었기 때문에 예산은 안들어 가고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됐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92년 8월 20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한 길음동 삼부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안전점검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무엇 인지 왜 이렇게 지난 임시회의 때도 8월달이면 준공이 난다고 했거든요. 지금 까지도 준공이 안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동소문 한진, 한신아파트 여기 미사용 승인인데 현재까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종암동 100-5외 7필지 종암동 선경아파트 진입도로 일부 미개설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앞에 선경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야 여기도 떨어질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갑제위원 본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 제시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더군다나 말하자면 도시 정비국만이 아니라, 시민국까지 연결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재개발 지역의 그 환경 문제를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과보다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재개발과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길음3동에 철거를 하면서 분진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민원을 제시해서 환경과에서 이러이러 이렇게 분진방제막을 설치한후에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말을 안듣고 철거를 하니까 그 주민들하고 시비가 났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도 뭐 해 가지고 그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까지 했어요. 또한 10일전인가 일주일전에 그 일이 또한번 발생했어요. 그랬는데 환경과직원이 나왔는데도 뻣뻣하게 서서 그대로 구경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앞으로도 재개발 지역에 환경문제를 환경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그래도 재개발 조합이 많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재개발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환경과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공동대책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진망 뿐 아니라 뭐 하다 못해 파이프토막 같은 거 그냥 거쳐놓고 말도 아니에요. 그앞으로 환경측면에서 환경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재개발과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김갑제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가 94년도 구정질문을 했다가 아직까지 그 실효를 못 거두어서 구정질문 준비중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내가 구정질문 때 어떤 것을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쓰레기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대단위아파트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다가 좀 의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음식쓰레기 처리장을 조건 부여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쇼 하니까, 그 당시 시민국장님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재개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지금 쓰레기 문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이런게 가능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법적인 건 모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시민국하고 연구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고요, 먼저 뭐야 얼마전이죠. 그저 임대아파트 설계문제를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재개발 지역 의견 정취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임대아파트를 빼고 말하자면 재개발 하더란 말입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자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13평, 15평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주거공간을 좀더 넓게 가질려고 하다보니까 그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도 내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가 곳곳에 비워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임대아파트 거의가 빈다고 볼적에 그러면 13평짜리를 둘로 합하면 26평짜리가 될거고 15평짜리가 둘로 합치면 30평짜리가 될겁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한 아파트 하나가 될 텐데 요런 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바꿔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 좀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박과장님하고 박국장님하고 연계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자, 그럼 답변 준비됐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이연경위원님이 3개지역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 삼부아파트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원래는 8월이 아니고 실제 6월에 준공할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6월에 할려고 그랬는데 관리처분도 자기들도 위법을 한부분이 있어요. 관리처분도 안하고, 상가도 뜯어 고치고, 안에 부페가 들어오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할려고 하니까, 또 뭐냐면 금년 5월달에 감사받는 과정에서 옹벽에 동소문사건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 몇개 6개 구청이 샘플로 받았습니다. 그때 삼부아파트 갔더니 미아로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3m 50정도 되는데요. 물구멍이 말하자면 우리 동소문동 물구멍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거든요, 결국은 원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구멍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물구멍 처리를 해야 하지 왜 안했느냐,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지역에다가 우리 토목과뿐 만아니라 우리 재개발 뭐 일반건축 전반에 우리나라 옹벽이 거기 무감각 상태에 있어서 공사하는 데 많습니다. 실제로 물구멍도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하에 물구멍인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옹벽표면에 대개 한평에 하나씩 물구멍을 뚫게 되어 있어요. 옹벽을 설치하면 노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진단 했더니, 역시 정밀진단에서도 뚫어져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11월 19일자로 완료 다했습니다. 엊그저께 다 완료했고, 안전진단은 그 문제고 삼부아파트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문제가 또 파생이 됐습니다. 지금 뭐냐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서 길음 3구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모 그분이 나는 왜 돈암동에 계속 살았는데 삼부아파트에 산 걸로 했는데 왜 임대아파트를 안주느냐 지금도 세입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민원제기돼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모든 것을 도용해가지고 삼부아파트에서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때 물딱지 속칭 방한칸짜리 그게 89년도 무렵입니다. 89년도에서 90년도 사이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문제가 그럼 이사람 밖에 없는 거냐 또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700명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부산, 대전, 광주, 전라도, 경상도 다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인감증명 실지 발부여부를 행정조사 했죠. 그것도 안돼가지고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세대수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차피 관리처분지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다시 검증이 돼야 만이 그부분을 내놓고 저희들이 준공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삼부아파트는 그렇게 큰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타 뭐 경계측량관계 주차시설 관계 가드레인 설치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달말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또 못합니다. 조합에서 뭐냐하면 땅을 다 사놓고 시유지나 산림청, 건설부 땅 그 하천부지 있습니다. 이런 땅을 돈은 다 놓고 저희 소유로 안 만들어 놨어요. 조합에서 그래서 누차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꾸물거리고 안 해가지고 공무원을 담당자 지정해 가지고 위임장을 발부해 가지고 서울시 왔다, 갔다 유감없이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문제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저희가 11월말 완전히 정리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 안된 부분은 빼놓고 부분별 준공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소문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옹벽사고 이후에 그 209동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고, 여타 부분에도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진도 했고, 한신도 기관으로 다해서 한 24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받은 바에는 동소문은 다음에 24억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진단을 지금 한진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다 끝나 가지고 도면작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9동 마냥 인가 나간 도면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밀진단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상태가지고 응력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여부를 판단해 거기에 대응해 도면을 그려서와야 우리가 실무자들이나 우리구청에서 준공을 하지 그전엔 못해 준다, 안전정밀진단에서 도면작성이 되고 구조계산이 되고 그러니 작성을 해다오.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미진한 부분은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신은 아마 12월중순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사에서 도면작성이라든가, 보수보강이 완료가 되면 부분 동결 준공을 저희들이 해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연경위원 그러면 위장입주를 한 사람들이 여기 성북 동신아파트하고 동소문 한진 또 한신하고 삼부아파트에서 얼마나 왔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거기는 아니고요. 삼부아파트에서만 그게 검토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삼부아파트에서만 그럼 몇 사람이 나왔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건수로는 57건이 나왔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57건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입주를 했을 때는 벌써 지금현재 입주가 92년 8월 20일인데 그게 발급됐을 때는 아마 몇 년
○재개발과장 박창식 89년도입니다.
○이연경위원 89년도 정도됐을 텐데 지금 이제 조사한다는 것은 벌써 공소시효 지났어도 벌써 지났겠네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사법적인 것은 우리 경찰서로 형사처벌을 요구를 했어요. 수사해서 처벌할 것 같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다만 소유권문제 지분문제 확실히 그런 관리처분까지 끝난 상태지만 딱지 2개가 26평이거든요, 방한칸이. 그래서 이제 두 개중에서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아니고 중구난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소유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은 순차적으로 법적 검토라든가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건물로 해주겠다는 걸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뭐, 여기는 시효 이런 거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형사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형사 관계는 없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있다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거는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 해놨거든요.
○이연경위원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동 선경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한동에 32세대짜리 있어요, 인접지역에요. 그게 뭐냐 종암 재개발하면서 인접지역에 6m 도로개설하면서 이렇게 뺑도는 순환도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완료가 돼야만 여기도 준공이 돼요. 인접지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돼야만이 준공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하게 해 준겁니다. 그래서 종암로 거기만 되면 자동적으로 요분들도 여기는 다 조합원들이에요. 일반분양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연경위원 도로는 변동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그 다음 답변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측면 인데요.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건 내가 답변 드릴께요. 김갑제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재개발 구역의 환경관리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순히 업무 성격만 따지고 환경과에만 미루지 않고 재개발과에서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나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절대의무 설치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부관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의무설치시설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의 구조를 합병구조로 해가지고 소득 수준향상에 따라서 그것을 벽을 털어가지고 두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병식구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설계자체가 이게 전부 우리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건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현재 들어오는 임대아파트들은 거의 세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병행해서 우리가 현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하여튼 그게 물론 법적사항인 줄 압니다. 법적 사항인 줄 아는데 사실상 94년도 구정질문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전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게 소각시설도 그냥 태우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인식하는 소각시설은 안되거든요, 전혀 무공해적인 소각시설이 돼야 되고, 무공해처리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시민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방향이 정립되면 중앙부처에다 주택건설기준 개정해서 라도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큰 음식점에도 쓰레기소각의무 규정으로 설치할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 구에서도 기존아파트 단지 대단위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들도요.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돈암 45번지 정릉, 돈암주택조합이라고 있죠, 거기 후암건설회사에서 세대분양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신문을 내가 봤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해결이 안됐다면 구청측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또하나 여기 지금 3-2, 3-3이 있죠. 구름다리 옆에 돈암동 허동익위원 그쪽 위에 3-3, 3-2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암동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려면 우측에 구름다리 옆에 아파트 올라가 있습니다. 3-3인가 그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3-3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미아리고개 그런데 구름다리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이 구름다리 성곽위에 바로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재개발과장님이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성북구에서 제일 고적지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하여간 그 미아리고개를 여태까지 선열들의 혼과 슬픔과 괴로움속에서 하는 노래 이런 것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성곽인지 아파트 단지내 무슨 저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없습니까? 먼저 심의했을 때 그런 것을 복안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름다리를 살리려면 그것을 안쪽으로 넣어서 어떤 형태를 구성시켜야지 그렇지 못하고 성곽옆에다 바로 구름다리 옆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보기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책 좀 세울 수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 돈암 그게 뭐냐면 미아리고개 구름다리가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성에서 공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착공까지는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가 문제냐면 재개발 사업시 인가가 나가면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인가가 한번 나가면. 그런데 그 조합에서 아마 모컨설팅회사가 인가 나간 후에 추가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아파트 입주시켜 주겠다, 자기들 조합하고 컨설팅회사하고 간에 토지일부를 갔다가 명의신탁해서 넘어갔습니다. 법원 합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두가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현재 분양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추가 조합원 모집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다만 토지소유권 문제가 법정 싸움이 돼 가지고 그것은 매듭이 지금 아마 돼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만 그것이 매듭이 되면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활발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접 지역 또 하나있는 것은 돈암맨션이라고 48가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원래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인데 지금 당초 그때 사업시 인가 나갈적에 제척을 했었어요, 사업주체자가. 그래서 이주는 했는데, 건물주는 그런데 왜 우리는 포함을 안시켜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풍치지구 재건축할려면 내내 풍치지구기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주체자가 너희들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너희들은 별도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달 됐습니다, 합의하기를. 현행 규정내에서 풍치지구내에서 일단 흡수해서 그지역을 일단 사업하고 다만 레벨조정을 해 가지고서 지하층 조정도 하고 공사비도 좀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층수범위내에서 평형만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율대로 큰 평수 적은 평수 비율로 평수조정만 해가지고, 사업성 당위성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수용해서 앞으로 공사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돈암 3- 구름다리 옆에 옹벽이 바로 붙어서 아파트 방지책 옛날에는 몰랐죠. 그게 사실 저희들도 걱정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당위성의 변경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했더니 관리처분 때 공사다 기초공사도 다해 가지고서 지금 시점에서는 요지부동이다, 변경 못한다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가 다 배치됐기 때문에 분양도 다 됐고 다만 현재에서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잘라서라도 그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다오. 그런데 자기들이 조합하고 시공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과연 한줄을 자른다해서 큰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당초 인가 나갈 적에라든가 검토할 적에도 아파트 배치 그것 까지도 다 좋고 다만 미아로 부분이니까 성곽에 맞는 축벽이라든가 조경처리를 별도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분위기에 맞는 아파트를 져다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걸려가지고 인가때 그런 조건만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잘라보는 방법 또는 후퇴하는 방법 한번 검토를 했더니 벌써 공사가 돼 가지고 그건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그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것이 안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성곽인지 옹벽인지 모르겠어요. 참 구름다리하고 잘 만들어 놨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었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 10시에 이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허동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김순철 재개발과장박창식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