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과와건축과, 공원녹지과소관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이지별 순서에 의해 세입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건축과 소관의 30쪽하단 건축과 과태료와 도시정비과 소관 29쪽 상단 체비지대부료, 30쪽 하단 광고물관련과태료, 공원녹지과 소관인 33쪽 중단 국고보조금 산림병충해 방제비, 3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공원관리비 3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건축과 소관인 30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건축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3,76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건축과 소관이 3,760만2,000원 인데요, 거기 97년도에는 4,799만6,000원인 것 같은데 수입을 낮춰가지고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왜 낮춰가지고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지금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97년도에는 4,700만원, 약 4,800만원 돈이었는데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3,700만원으로 약 20%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는 것은 매년 위법건축물이 주는 추세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줄고 또 과년도에도 부과되었던 위법건축물들이 또 시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의 예산에서 20%를 축소를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연경위원 대충보면은, 다른 것은 다 높여 잡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위원장 정창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9쪽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장입니다. 맨 상단에 체비지대부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0쪽에 보면은 맨 밑에 광고물관련과태료가 있습니다. 3,000만원 세입부분 잡혀있는 것.
이연경위원 거기서 좀 낮춰서 잡았는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소관인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중간에 산림병충해 방제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원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35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상단부터 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비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세입분야는 마치고, 계속하여 세출을 심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공원녹지와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한 페이지씩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하단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305쪽까지 같이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306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307쪽을 같이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06쪽 3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309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연경위원 예. 309쪽에 재료비 있죠?
  공원유지관리인건비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5,261만9,000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원래 저희들의 민원이 상용인부로서 공원관리인부가 9명, 녹지관리인부가 12명 해서 총 21명이 있습니다. 그 21명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용인부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관내의 모든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시의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책정된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60명을 우리의 예산 형편상 도저히 상용인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1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서 300일을 넘지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는 여름철에 수요가 많을 때 이런 경우에 인원을 쓰도록 이렇게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7,080만원.
  그런데 거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아요? 한 60%이상 더 잡은것 같은데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시도보조사업비로 해서 총 1억4,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과 별로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온 사항으로서는 작년도와 금년도와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308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시설장비유지비 7,0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308쪽 그 하단에 보시면, 7,08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 한 2,700만원 돈 되는데요. 약 60%이상이 증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 사항은 작년도,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약 4,8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보조사업으로 1억4,600중에서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씩 해 가지고 8개 소, 그리고 2회거든요.그래가지고 4,8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를 하면 1년에 두번씩 유지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예산 사실상은 예산기초상 저희들이 하면서 1년에 2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들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8개소가 우리 성북구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시보조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근린공원 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개운산 근린공원이라든가 또는 성북근린공원 또는 오동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자체의 구비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비관리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또한 도시자연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나 또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분류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도시자연공원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주로 정릉 편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김순권위원 북한산국립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국립공원은 제외하고, 국립공원은 그 위에고 그 밑에가 국립공원밑으로 북악산 자연공원하고 현재 골프연습장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김순권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보조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소위 말해서 근린공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보조금성격을 줄 때, 이것을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공원에 대상들을 잡을 때 예산산출기초로서 8개소 2회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예산안 산출액기준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틀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거기는 시에서 예산배정될 때 저희들한테 주로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기초로서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김순권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성격을 줄 때 이것은 그러면 근린공원은 서울시관리주체 아닙니까?
  관리주체인데, 거기에 위임을 해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들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근린공원같은 경우에 인부라든지, 그 관리하는 사람까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부는 4사람을 1년에 300일을 쓸 수 있도록 1억4,000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외에 잡다한 일들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경미한 어떠한 등산로보수라든가 또는 수목제거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조정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겠지만 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원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내에서 나름대로 근린공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예산을 요구하면서 따오는 방법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보조금조로 주는 것을 받는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신 요체가 이제 두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 공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금 시비지원이 오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간접 인건비까지를 다주느냐 하는 말씀 하나 계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현대화하고 개량할 시비를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두가지시죠? 그렇죠?
김순권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현재 지금 시비지원하는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인데요,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직접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를 우리 예를 들면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투입되는 인건비까지를 직접 다주는 간접비까지는 지금 보조를 안해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에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수목 수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시비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토지보상, 개운산 근린공원에 토지보상 또 월곡동 오동근린공원에 토지보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갱신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매년 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상비 한 40억을 타와 가지고 보상을 해준 것이 있고요, 개운산 같은데도 수종갱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3억을 타왔었고 금년에도 3억을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꽃가루날리는 은사시같은 것 제거하고 향토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대집행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 집행만 할 뿐입니까? 예산서는 안잡히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조정교부금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요,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원이용객 안내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64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공원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용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또는 안내문을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이것이 금년이라든지 작년도에도 사용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금년도 98년도에도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플래카드라든가 공원에서 산불을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취사금지 이런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또는 개를 데리고 왔을 때 개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한다든가 이러한 안내문을 모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마을마당 조성공사라는 것이 동네 각 동마다 길거리에 화단만드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꽃 담아서 길거리에 쭉 놓아서 말이죠. 동네마다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사람 주로 많이 보행하는 곳에 그런 왜 꽃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놓았다 그 꽃이 시들면 다시 갖다놓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릉3동에 지금 골프연습장 저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1개 소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법상으로 어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에 면적은 좀 협소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아주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그만 녹지공간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커가지고 좀 더 커가지고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여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군데를 잡았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마는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가자면 돈암동 바로 미아리고개 위에 좌측 현재 정자가 하나 지어있는데 그 옆에 한 100여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매입을 해서 거기 1개소와 또 장위3동에 1개소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구유지 약 165㎡가 있고 또 정릉동에 구부지가 구거부지로서 약 200㎡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개소인데요, 이 마을마당은 시에서 우리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현지를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대개 보면 구유지나 또는 가급적이면은 개인 땅이 아닌 곳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은 미아리고개 좌측 거기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상비까지 타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3개소를 보고를 했고 시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55개소가 되는데 시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이 장소가 적당하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모든 용역을 줍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시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업시행은 각 구청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시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50%는 구비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로서 여기 3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시비로서 3억을 저희들이 타오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는 거기에 한 100여평이상 되는 미아리고개 좌측땅 그 보상비를 아마 감정까지 다해서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을 의뢰까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약 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완전 시보조금으로 타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공원의 성격은 어린이공원보다는 적고 공원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곳을 마을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좀 더 조그맣게 나무만 심어놓은 것보다도 녹지공간을 활용있게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순권위원 그러면 쌈지공원도 있고 마을마당이 있지요?
  쌈지공원 마을마당이 저희 길음동이 잘 안 되어가지고요. 쌈지공원은 마을마당보다 규모는 적는데, 거기의 사업의 주체는 쌈지마당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지출근거는 구청단위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김순권위원 그리고 마을마당같은 경우는 교부금성격으로 5대 5정도로 투자를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김순권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요, 일본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쌈지공원을 활성화시킨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쌈지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마을마당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유지가 됐든 어떤 공터가 됐든 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좀 규격이 넓은 곳 또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곳 이런 곳은 마을마당 성격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보조금으로 50%를 타왔고, 그다음에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조그만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일종의 쌈지마당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공간녹화라할까 이러한 성격으로해서 한 5개 소를 만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개년계획으로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세워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동에다가 이런 공지가 생기는 경우 또 이러한 공지를 조사를 하도록 보고를 작년도에다 전부 다 받았고, 이 자료를 만들때도 일제히 각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라든가 이러한 소규모로서 녹지를 확보할 이런 장소를 전부다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자든지 구청장 후보자들이 나오면 공통적 공약내용이 있거든요, 푸른성북만들기운동이라고요. 그것이 아마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두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문제는 이제까지는 물론 예산상 한계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공유지라든지 이리면 이런 지역들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비적 개념만 조금 투입하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북지역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이 지역이 고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대통령시절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infrastructure)부분을 투자를 안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병폐가 나타났듯이 이런 공원녹지분야들도 장기적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구청차원에서 녹지로 해서 푸른성북만들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지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성북구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시와 협조를 해서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면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녹지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저 자신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동국유리부지를 시 돈으로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협의보상중에 있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한마디만 더할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번에 우리성북 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주는데 거기서 녹지분이 나온것이 다시 말해서 녹지띠를 형성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를 할 때, 그외에 어떤 공원문제가 있는 것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런 계획을 나올 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이런사항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번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본 마스터플랜에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됐습니다. 이제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제 질문내용은 어디에 3개 지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즉 말하자면 번화한 곳에 철에 따라서 거기다가 꽃을 가을이면 국화꽃을 봄이면 진달래라든가 철에 따라서 꽃을 바꿔서 화분이라도 갖다놓으면은 이 삭막한 서울거리에서 이런 꽃과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각 동마다 좀 광범위하게 어느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3개지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30개 동이 전반적으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취지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순권위원이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범도로는 지금 동소문로해가지고 동소문로에다 꽃화분을 놓고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시범적인 사항도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동사무소에서도 동네동네도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사항이신데, 사실상 현재의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저희들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소규모사업을 할 때 각 동에서 자체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제가 현재 자료는 총무과에서 일괄지시를 하고 일괄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을 해서 동네에서도 화분놓기라든가 또는 소공원가꾸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동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오면은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그방법을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화원하는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일년에 얼마든지 철에 따라서 또 그러면 관리도 잘 할 것이고 그 나무를 수시로 화분을 교체도 해 줄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일련의 수의계약으로써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동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동장님께서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동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권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답변됐죠?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9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과년도 대비 비등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설비에 대해서는 약 85% 팽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시설비가 12억8,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21억6,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질문과정이 다소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을 보면은 마을마당조성공사 이것은 물론 구비부담 3억 또 동소문동로, 미아로 꽃화분 및 꽃묘관리공사가 9,000만원,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2억,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2억,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공사가 3억,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공사가 2억800만원, 녹지대정비공사 1억, 토사유출비 등 이렇게 해서 21억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같은 2억이 과년도에도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길래 매년 2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한번 설명을 좀 드리까요? 아니면 그 사항만 설명을 드릴까요?
문경주위원 정비공사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그 영구적인 정비공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년도에 어떤 효과를 기하기 위한 공사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우선 방금 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당초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으로서 가장 크고 규모가 있는 공원이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당초에 완전정비를 하려면 약 6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97년도 사업시에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3억만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는 97년도는 주로 기반시설공사 예를 들어서, 고무매트라든가 또는 고압블럭 포장이라든가 그 주변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 그러니까 98년도에 할 사업, 여기에는 경계석 설치라든가 투수콘포장이라든가 해서 금년도까지 하면 삼선어린공원에 대한 공사정비는 끝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선어린이공원 공사는 당초에 이 공원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6억이 필요했었는데 97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에 6억을 반영하지 못하고 3억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사가 금년도 공사가 일부 공사만 됐고 일부공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공사를 완전히 마친다면 삼선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사는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들이 16개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공원이 14개 소, 미시설공원이 2개 소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 공사를 우선 위험한 것 위험시설물 위주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것은 거의 다 끝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어가자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삼선어린공원과 한 3개 소 정도의 어린이공원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에 또 한 3개 소를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연차적으로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다 정비하려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개 소씩 이렇게 정비를 하고 삼선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는 금년도로 끝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예산도 과년도에는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매년 그렇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사실상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는 사실상 오동근린공원은 시의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예산을 타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시에서 일부 타다가 시설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것은 오동근린공원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정자를 지었습니다. 정자 지은 그러한 예산이었고 또 여기에 8,000만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장위1동에 오동근린 그 쪽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장소를 전부 다 정비하고 국민식수로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정자 1동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문경주위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정비라든가 오동근린공원 설치예산이라든가 또는 어린이공원정비공사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겠죠. 동소문동 미아로 꽃화분조성 이런 것은 다 소모성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 팽창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대한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가 작년도보다 약 100%증가했다고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 시설비가 증가된 면을 보면은 한 세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 310쪽을 보시면 구의회청사 진입로개설 이것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가 공원이다보니까 천상 공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것이 5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309쪽에 맨 첫번째 나오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비가 작년부터 시에서 사실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시행됐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이 눈에 띄지를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단 거기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 50%를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구비를 시설비에 대해서 5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되다보니까 전체 시설비가 약 100%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또 우리의 사업의 시급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너무 소모성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투자가 되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가 현재 공원이 많습니다. 전체 다른 구에 비해서 북한산공원, 오동공원, 경상공원하다 보니까 많은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다른 신개발지나 어디 이런데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시설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의 동네에서 삶의 각 현장에서 꽃이나 나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성북 구민들도 이 정도의 삶의 질을 높여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진다면은 아까 김순권위원도 지적을 해주셨고 김영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우리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녹지휴식공간이 더 확충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아까 돈암동 좌측 미아리고개 올라가다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양배추를 심어가지고 또 꽃을 갖다심고 양배추 심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잔디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상수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또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잔디같은 것 심어놓고 관상수 심어놓으면은 뭐 언제든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공원이고 뭐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전부 망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이것 하나를 또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청사 진입로개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5억5,000만원이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신청사를 들어갈려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반을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발고도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땅에서 부지를 상당히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보다도 현재 있는 쓰레기재활용품장이 훨씬 낮거든요. 그 도로를 그 수준으로 깎아내려가면서 위쪽에 운동장쪽에 석축을 만들고 옹벽을 구축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공사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이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은 녹지과예산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닌데 그 부지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녹지과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뭡니까? 이것이 봉급입니까? 수당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20명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이 뭐냐 이말이죠. 공익근무요원.
  1만5,740원 했는데 이게 수당입니까? 봉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봉급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봉급이라고 쓰시지 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놓고선 명세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기본적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경주위원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수당이면 수당.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봉급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봉급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한달에 1만5,740원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0쪽서부터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다른데서는 봉급이라고 해 가지고 1만1,8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1만5,740원이 되어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신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은 계급별로 봉급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20명을 다 일일이 측정할 수가 없고 또 6개월마다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병을 평균해가지고 지금 책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공익근무요원들은 계급이 높은가봐요.
  타과에는 1만1,800원인데 여기는 1만5,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12쪽 313쪽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310쪽 상단에 보면은 산림불법건축물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의 성격을 좀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철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비가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313쪽에 보면은 그린벨트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몇 개이며 인원은 몇이며 일용직인지 일반직인인지 327만6,000원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급여문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여기에 산림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는 주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철거라든가 또는 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때 필름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화라든가 또는 현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산림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사항은 주로 개발제한구역내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따른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초소가 6개 소가 있는 있습니다. 그 6개 소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연료비로서 32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겨울철에 필요한 연료비로 책정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6개소라 했죠? 그럼 인원도 6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인원은 물론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7명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일용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용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인부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가 구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형편상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관리인부가 9명, 녹지관리인부가 12명 해서 총 21명이 있는데 사실상 업무예산형편상 시에서 저희들이 인원이 상용인부 책정 당시에 공원인부와 녹지관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같이하고 예산편성상 이렇게 21명으로 같이 해야되는데 이와같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314쪽, 315쪽, 316쪽 상단까지 공원녹지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주위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것은 일괄구입해서 지급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일괄구입해서 저희들이 춘추 겨울복과 하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96년도 97년도에는 위험수목제거에 대해서 관내를 위험수목을 잘라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위험수목이 없는지 96, 9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안 된 그 사유와 앞으로 위험수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6년도에 전체적으로 233주의 나무를 위험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형편으로해서 233주 제거를 한 것이고 직접 인부들이 가지고 130주를 해서 총 96년도에는 371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232주를 예산으로 제거를 하고 저희들 자체 직영인부로해서 152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총 384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고속사다리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위험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고, 저희들이 우리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위험수목을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한 402주의 위험수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것은 정릉3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형편상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과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돈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좀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확보를 해 써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증감이 어려우시다면은 저희들 자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사업비의 일부분 특히 녹지대의 정비사업이 약 1억정도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라도 일부를 한 2,000만원 좀 떼에서 이 사업에다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지대사업 정비공사는 한 8,000만원 정도가 됐으면 원활하게 우리녹지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점을 특히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정비에서 빼라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니 녹지대정비공사 유실수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을 8,000만원만 해주시고 2,000만원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과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산에 모르고 빼먹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무과에서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수요가 세입에 못따라가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면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거기에서 1억에서 8,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그리 전용해 달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정창만 알았습니다.
김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이거 하나 알아봅시다.사유지가 나무가 울창하게 섰는데 그게 지금 위험수목이란 말이에요. 태풍이나 어떠한 홍수가 온다면은 그 옆집을 덮칠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 그 나무를 제거를 해달라고 구청에다 요구하면은 남의 사유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댈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나무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갖춰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주로 풍수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상에 있다거나 또는 우리 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편을 봐서 아주 위험하다든가 또는 곧 쓰러져서 옆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위험도를 봐서 극히 위험할 때는 사실상 우선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위험도가 없다든가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으로 지시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업체를 우리가 알선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 나무가 넘어진다면은 옆집 제3자 집을 덮칠 위험이 있고, 그나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그 집안에 즉 말하자면 붕괴될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달라고해도 구청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손 댈 사항이 아니다. 거기는 현재 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옆집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한 100 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제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그 나무가 벌레가 먹어들어가서 나무는 거의 쓰러지는데 어느때인가 태풍만 오면 우리집을 덮칠것 같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그 나무를 제거하는데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거를 못할 형편이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나무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피해가 따르니 이것은 구청재원으로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목의 도괴나 전도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상에 어떤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유지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되셨습니까? 그 위험수목은 빨리 잘라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년도 여름같으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와 소관을 마치고 계속하여 건축과소관 350쪽부터 353쪽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인 예산서 350쪽부터 353쪽까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부터 3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53쪽을 보면은 시설비의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성 이것은 매년 한 1억씩 올라오는데 얼마나 더올라가야 이것이 안 올라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건축물을 2002년도까지 새로운 관리대장에 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건축물 정리대상은 약 4만9,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으로 1차 330건을 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약 2억정도를 배정해 주셨기때문에 1,32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건수가 약 4만6,000건 조금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데 2002년까지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잡기로는 올해도 예산이 한 6억정도는 있어야 2002년까지 사업추진하는데 나중에 과부화 로드가 안 걸려가지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겠다 그래서 한 6억정도를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나 내년도 예산의 긴축예산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앞으로 년도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 약 4, 5년후에 완료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 급한데다 좀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6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한 1억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2002년 5월말일까지 다 완료하면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때까지만 완료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2002년 5월말일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적게 주시면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똑같이 해야되는데 금년 내년도 지금 재정형편이나 모든 형편상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연경위원 그럼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금년에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 가서 한 2억, 3억 올린다든지 그래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한번에 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상당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352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운영수당 해서 720만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수당이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하반기에 발족이 됐죠?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년에는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예산도 반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라고, 명예건축지도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먼저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알고도 불법으로 하는가 하면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저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건축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제도도 이제 처음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수정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건축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님 보중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도해 보는 제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3번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사자하고 한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직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명예건축지도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낭비이니까 잘 활용을 해서 예산낭비성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은 생략할까요?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이웃간에 분쟁이 분쟁같지 않은 분쟁을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집을 지었는데 자기경계선에 건축법에 위법을 하지않고 즉 돌출창문을 내고 지금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이 그 집을 지을때에 그쪽 방향에 창을 못내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돌출창을 내가지고 살면서 나는 집을 짓는데 그러면 창고로서 깜깜하게 창문도 내고 살지 말라는 얘기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창을 내되 서로 창가리개를 해서 사생활침범이 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너는 그렇게 먼저 지었다 그래서 너하고 싶은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집 짓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도 되겠느냐 이런 분쟁,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민원이 만약에 집짓는데 남의 사생활침범이 되니 이 창문을 그쪽 방향에 내주지 말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에 그러면 이것도 민원으로 보고서 일단 건축, 우선 업무중단하고 그 현장에 나와서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후 재작업을 해도 된다 이런 조치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과연 이웃간에서 먼저 지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모든 것을 편하게 해놓고 나만 제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해서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행정당국에서는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민원은 민원대상이 되든 안 되든 서류나 또는 전화나 방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적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원같으면은 저희들이 법령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지은 사람이 나중에 건물짓는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그쪽으로 내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그러면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1/10 그 용도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1/10이고 1/20 범위내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설치해 가지고 채광도 해야되고 환기도 시켜야됩니다. 특별한 기계설비를 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다만, 창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집에 아까 말씀처럼 관망이 되거나 안방이 보이거나 사생활침범이 된다 했을때에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m이내에만 그런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가 넘는다 그랬을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2m가 넘어도 사생활침범은 됩니다. 사실상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써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로써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런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서로 이웃간이니까 이웃사촌이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그민원을 받을때에 과연 구청에서 이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것은 이웃간에서 즉 내 경계선에서 50cm만 후퇴에서 집을 지으면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렇게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쪽경계선에서 50Cm면 지금 2m간격은 거리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물론 방금 말씀한대로 공기소통도 해야할 것이고, 바깥에 좀 자기네가 어떤 그 이상의 돌출창문을 내지않는 한 자기 건물내에서 창문 내고서 만약에 사생활에 침범이 되면은 창문 가리개를 해라 그래서 피차 이것은 서로 이웃간에 이해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어떤 감정적으로 내 사생활에 침범이 되니 창문을 내지 말라 했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민원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하등의 건축하는데 별 지장을 받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 제도는 없는지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대상은 안되겠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사전에 그러한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차면대상이 되지 차면시설설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하고 알려드리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침해나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지도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지도는 강제성이 좀 없죠, 그래서 행정지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위원님,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계속하여 도시정비과소관 357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357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58쪽에 광고물정비인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명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저희과에는 광고물정비 주로 사역 일용인부가 1명 있고 고용 상시고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명이 책정됐습니다. 한명만 쭉 써서.
이연경위원 작년에 두명이 책정되어 가지고 한명만 썼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래서 그 인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359쪽에 상단에 특정폐기물체비지가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특정폐기물이 무엇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김포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고 광고물같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에 따른 그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불법처리비가 2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1톤당 22만5,000원씩 한번 처리하는데 2톤씩 4회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1년에 4회 처리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반입불가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처리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금년을 기준해서 하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김갑제위원 이정도면 돼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실제는 좀 부족하지만은 최소한도로 지금 어렵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하수과, 건설관리과 각각 피복비가 다 다릅니다.
  공원녹지과는 작업복이 1만4,030원, 주택과는 3만5,000원, 도시정비과가 3만5,000원 또 하수과가 2만5,000원, 건설관리과가 1만9,000원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복의 품질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인지 그런 차별있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근무를 잘하게 되는 것인지 타과하고 왜 이렇게 작업복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의 작업복은 통상 작업복하고 구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방한복하고 일년에 2벌로 해가지고 실제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는 1만4,03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가 3만5,000원이예요. 사실 어제 주택과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나도 안 했는데 1만4,030원하고 3만5,000원이라고 하면은 3벌을 사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한벌사고 겨울에 또 한벌 사는데 겨울에는 방한복을 한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집행할 때 철저하게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시장조사라고 하셨는데 과년도에는 1만3,49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 노무화도 그렇습니다. 노무화도 타과에서는 5,030원으로 되어있는데 주택과에서는 1만5,000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과는 5,0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 인원은 작년에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1만3,49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금년에는 1만3,490원하고 방한복값이 7,140원이 별도로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면서 실제 이 가격 가지고 구매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조사를 한 가격가지고 한 것이니까 조금 예산하고는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산출 서로 각각이.
문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재편성할 수가 있겠죠?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구매과정이 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지금 과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복이 각과에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공원녹지과나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나 작업복이 다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소 하수과 같은데는 무슨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타과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만 아니,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질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조금 고급스런 것으로 하자면 가격이 좀더 비쌀것이고, 질이 좋지않은 것은 좀 쌀것이고 그것은 질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렇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당년소모품이 아니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샀다면은 명년에도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년예산에 즉 금년에 작업복을 사면은 그것이 금년에 입고 버리고 명년에 가서 새로 또 사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명년에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질이 좀 좋은 것이라면.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런데 통상적으로 피복비는 봄여름으로 일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구매를 해야되겠고 98년도 구매를 해야되고 99년도 이것을 꼭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질좋은 것을 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입었던 옷을 금년말이 되었다고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명년에도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꼭 이것을 구매를 해야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꼭 그렇게 되어야겠냐 이말이예요. 좀 질좋은 것을 사가지고 명년에도 그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조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복을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작업복이기 때문에 어떤 신사복이나 의전용 이런 옷이 아니고 작업복이다보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편리한 옷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어저께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업복이다보니까 남이 입던것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기능공들이 현역부서에 있는 기능직들 또 상용인부들을 한군데 너무 오래두면은 자꾸 물이 고인데서 썩는다는 그런 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인부가 다음에 주택과의 철거인부로 갈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인부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옮길 때 그 과에 가서 남이 입던 것을 입어야 되는데 치수도 안맞고 또 다른 사람 작업복이다 보니까 다른사람이 입어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자주 빠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내년에 또 물려주고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런 성질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옷도 구매를 안하고 사실은 이 3만5,000원가지고 2벌 구매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뭐 비싸거나 고급스럽다고는 생각이 안되고요. 어느 정도 소모품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영기위원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긴데 그정도로 받아들이고 끝내죠.
○위원장 정창만 예.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2벌을 산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2벌이 아니라 1벌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뇨, 이것은 아까 문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렸는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작업복한벌이 있고 방한복 1벌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과에서 실무진들이 실수했는데 그 방한복을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작업복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업복 하나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겨울에는 또 방한복 사줘야 되거든요. 그 3만5,000원내에서 그래서 2개를 사주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361쪽에 보면은 361쪽 중간에 연금지급금이라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47만1,000원이 상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이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 바로 책정을 해놓으면 보기가 쉬운데 따로 끼워서 해놓셨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금년에 지금 7번째 했습니다. 7회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광고물심의위원회은 3회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번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3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3회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이승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죠?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외부에서 교수 두 분 계시고, 건축광고물심의가 주로 건축물의 경관을 하는 것 인데 우리 관내에 건축사 두분이 있고 또 광고물협회에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광고협회 그 협회에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심의위원회할 때 반영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심의위원회할 때 자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꼭 심의위원회 아니더라도 보통때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꼭 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입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한복하고 합한다고 해도 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타과에 비해서 3만5,000원이 책정되어서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한복 같이 포함을 해도 7,140원 13,000원이면 2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타과에 비해서 3만5,000원이 책정된 것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실제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같은 작업복도 작업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고.
문경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수처리가 되어야 된다든가 특수복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른 기타작업복에 대해서는 유사합니다. 특별히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요원이라든가 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방수처리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작업복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고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예.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국 전부 소관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균등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되고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인 11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서영진    유흥선
  이연경    나광수    신재복    이승로
○결석위원 1인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