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8년도예산안심사(주택과·재개발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정기회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과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일동안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4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명단을 참조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2페이지에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총예산은 11억8,500만원으로 무단증축과태료가 4,000만원, 광고물관련과태료가 4,800만원, 건축과태료가 1억2,100만원, 공원사용료가 9억7,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8,400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11억4,900만원이고, 미수납액 4억3,500만원은 97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관리국의 당초 예산액은 35억6,0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3,0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세출예산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3억1,100만원 증액된 3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2억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불용액의 사유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불용액은 총 9억1,7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8,500만원, 예산절감액이 3,400만원이었고 기타집행잔액이 7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지구 상세계획수립 및 도시설계수립 용역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7억1,4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및 골프연습장 위탁에 따른 시설물 비품설치비로 총 8,100만원을 편성하여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두 세분씩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보시고 먼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분야 32쪽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인 사용료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부분입니다. 32쪽을 보십시요. 그 중간에 보시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있죠? 공원녹지과 부분에 있는 기타사용료 그것을 좀 보시고 32쪽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원녹지과 기타사용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예.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봤을 경우에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거든요. 예산액은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높게 잡고 그러면서 예산액대비 징수액은 많이 했거든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적어졌고, 그런데 예산액을 잡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중앙부처나 지방부처의 현실인데 통상적으로 수납액을 높게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적게 잡거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103%, 105% 이렇게 도달하게 만드는데 예산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창만 아니 답변 아!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예. 지금 금년 예산이 서울시 교부금에서 1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이것이 98년도 예산세입세출이 아닙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실제로 세입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위탁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때 실제로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수납되는 비율이 징수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도 이것이 취소가 돼서 없어지거나 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여기서 결손처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징수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징수액에서 일정비율을 가감해서 조정해서 예산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징수되는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권위원 물론 이것은 소관이 아닌데요. 사용료 수입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과태료 중심이잖아요. 우리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몇 % 준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통상적으로 3% 잡습니까? 몇 % 잡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과태료같은 것을 보면은 법의식이 정착이 되면서 실제로 그 대상은 점점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점점 일정 %가 감소가 되고 위반건축물이나 위반광고물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 수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액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 대신에 일단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 아!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임낙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4페이지나 5페이지를 봤을 때 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은 20억을 잡아놓고, 지출은 6억6,000하고, 또 불용액을 6억1,6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 사실 저는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월액은 7억1,000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말씀하십시요.
김순권위원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회의진행 순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창만 세입부분입니다.
김순권위원 예, 세입부분을 끝내고 나서 세출부분으로 페이지를 넘겨 가지요.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 넘겨 가면서 하고 나중에 여기서 미완된 것은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회의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갑제위원 아니 마지막
○위원장 정창만 마지막에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하시든지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세입부분부터 다루고 세출부분 다루고 마지막에 총괄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니 그 페이지별로요 조목조목하게 순서대로 내려가면 오히려 편하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페이지 찾기가 힘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페이지별로 하면서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요.
김순권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김갑제위원 그것은 조금후에 총괄적으로 답변
○위원장 정창만 총괄적으로 조금후에
김갑제위원 예, 그렇게
○나광수위원 아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니까 제가 김순권위원 발언전에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발언할려고 했는데 김순원위원이 먼저 발언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아! 그랬어요.
○나광수위원 예. 임낙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아닙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렇죠.
○나광수위원 다 듣고 난 후에 검토보고를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정비과에 사고이월비가 많아진 사유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진 사유는 ’96년도에 제가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용역을 전부 발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전부 12월달에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원인행위만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자체가 전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많아졌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도 입찰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액때 낙찰금액에 차이가 나오는데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광수위원 불용액이 6억1,000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러니까 그것이
○나광수위원 불용액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죠.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불용액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연말에 할 것을 이렇게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연말에 집행할 것을 과다하게 해 놓고 기간도 없이 그래가지고 6억정도 지출하고 말이죠. 절반 지출하고 절반 이월시키고 그럼 처음부터 예산규모 자체가 잘못 잡힌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총괄적으로 일제발주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전부 다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당해년도 집행가능한 것만 계약하고 이렇게 분할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한 지구별로 동시에 총괄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년도 집행 안될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므로써 우선 급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나 한 지역전체에 대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상세계획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 용역줄 때에 보통 공개입찰하는 것이죠. 용역줄 때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일반 사전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가격입찰을 합니다.
○나광수위원 그 가격입찰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데이타가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이 용역비를 책정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사나 용역같은 경우에 아주 입찰이 가격경쟁에서 심하게 절감해서 들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광수위원 6억정도가 말입니다. 토목과나 그런 쪽으로 넘겨주면은 골목사업 몇 개동 골목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월 안시키고 너무 방만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없이 짜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예상가액을 요구해서 했다면은 이런 예산들이 동네골목사업으로 나갔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윤택하고 편리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다음은 세출분야 132쪽부터 141쪽 상단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원녹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나광수위원 지금 이 진행방법은 순서대로 한다할지라도 여기에 별도로 말입니다. 도시정비국 우리가 질문할 사항을 미리 뽑아놓으면 그 페이지를 미리 찾아서 우리가 전부 검토해 놓고 난 다음 질문하기가 참 쉬울텐데 느닷없이 몇 페이지를 봐라 질문해라 그러면 언제 준비해 가지고 질문합니까? 이것을 언제 검토해 가지고 질문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 앞에 보십시요. 보시면 거기 다 있을 겁니다.
○나광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어디에 몇 쪽에 있으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하니까 미리미리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돼서 회의 시작해 가지고 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위원님들이 좀 찾아 보십시요. 보시고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말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2쪽에서부터 14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인 160쪽부터 163쪽 주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에서 163쪽입니다.
주택사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인 162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까지 건축지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부터 16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62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까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인 166쪽부터 169상단까지 주택개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부터 169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인 도시정비 168쪽부터 173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168쪽부터 173쪽 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권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169쪽을 보면은 여기에서 도시정비분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해가지고 이월액이 7억1,400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6억1,700이 나왔다고요 여기 액수중에서 두 가지 정도 제가 봤을 때 연구개발비가 주로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연구개발비 이월된 것은 용역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이월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성 경비도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월도 많이 되고 불용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성 경비들이 상당히 이월과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밑에 불용액부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169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에서 상용인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쓰는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원이 생겼는데 한 사람 결원 생긴 것에 대해서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김순권위원 그것은 불용처리가 됐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김순권위원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월되는 부분은 저희가 17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1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6억1,4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된 것이 이것이 저희가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 그것이거든요. 그럼 예산액이 16억이었는데 실제로 낙찰금액이 10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5억7,000만원이 생겼죠. 여기 낙찰율이 70% 조금 못미칠 정도로 많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 것이고 그러면은 지출원인행위액이 된 것이 10억4,000에서 당해년도에 지출됐던 것이 3억3,000이고 지출되지 않았던 나머지 7억1,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졌던 부분은 거기서 낙찰율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김순권위원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170쪽 밑에 보면 보상금이 145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보상금이 증액 됐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에는 광고시민회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데 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광고물 행사비용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보상금이 이게 전용이 된 것인데요. 전용된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광고물 시상하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광고물들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에서 우수광고물선정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설치된 광고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광고물을 선정합니다. 해 가지고 당선자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상금이 없어가지고 일부 전용이 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전용부분 208페이지 상단 우수광고물선정 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 218쪽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인 북악골프장 위탁료산정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김순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말 많았던 북악골프장이 공원녹지과에서 경영사업담당관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그쪽에서는 당초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저희 임업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반회계나 계약관계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가 자꾸 행정관청에 어떤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하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 법률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또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계약할 때 먼저 화해조서를 붙이는 것이 나중에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위탁자선정에 들어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 관계로 또 운영상 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불미스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순권위원 아직 공개입찰계약은 안끝났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럼 그쪽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경영사업권을 넘길 때 공원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도 그쪽으로 보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만 일체 다 이관을 했고요.
김순권위원 담당직원들은 그쪽으로 전근 안보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월사업비 230쪽 중단 도시정비과 소관인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김순권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용역회사들의 과잉 홍수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 공개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다보니까 너무 적은 가격에 가격이 계획되다보니까 부실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소문동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회사에서 가격이 적다보니까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용역을 70% 선에서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럼 부실을 초래할 염려는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업수행에 대한 지침을 준 바가 있고, 또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동안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행정내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도 정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주민들하고도 직접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도 수렴하고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구청 내부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서울시에 가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건축위원회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다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 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낙찰율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설계자체는 부실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됐습니까?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아까 이 부분은 나광수위원님이나 김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김갑제위원 아니
○위원장 정창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제위원 아까 총괄질문하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창만 총괄질문을 지금 또 들어갈까요?
김순권위원 예. 하시자고 하시면
○위원장 정창만 그럼 총괄질문을 해 주십시요. 김갑제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동 노인정 매입비 2억2,265만2,000원. 이것이 시민국 소관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대단치 않은 것이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 도시가스사업기금…
김순권위원 시민국 소관입니다.
김갑제위원 이게 시민국 소관 맞습니까?
김순권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종합적으로 해 놔서
김갑제위원 아! 종합적으로 해 놔서
○위원장 정창만 총괄적으로 전문위원님이 해서
김갑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갑제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액 구금고에 반납이 됩니까? 시금고로도 가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일단 저희 구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구에서 구금고에 들어가서 불용액이 된 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전원 이월비로 해 가지고 예산에서 다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불용액은 시금고로 가는 것은 없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김갑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총괄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할 때 보상비 지급액이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용되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김갑제위원 한가지 빼놨네요.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예비비에서 말이에요. 장위동 76-179 도로개설보상비인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이 건설관리과에 있는데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김갑제위원 저는 도로개설 소관이라고 알았어요.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산안심사(주택과·재개발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창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 주택과와 재개발과의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총괄규모, 세입세출, 세출예산안내역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9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비하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종합적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십시요. 9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총괄규모는 예산은 세입이 전년도 대비 8억8,100만원 감소된 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2,300만원 증가된 3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택과의 무단증축과태료가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되었고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련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태료가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로 감소되었고 건축과의 과년도 건축과태료가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고 공원녹지과의 국고보조금 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7,700만원으로 98년도 총세입은 3억7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74%가 감소됐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공원녹지과의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 징수업무가 금년 3월 10일자로 우리 구 경영사업담당관으로 이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식 수준향상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7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비가 전년대비 74% 증가된 2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는 1억6,600만원으로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개량분야는 2억8,000만으로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분야에 1억3,200만원으로 전체 3.5%가 되겠고 건축지도분야가 1억7,600만원으로 전체의 4.7%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30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예산 37억8,200만원중에 인건비가 3억7,500만원으로 전체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가 9억2,600만원으로 전체대비 24.5% 차지하고 사업비가 24억8,000만원으로 전체대비 65.6%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재개발과에 재개발 전문직 급여가 7,300만원이고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이 2억8,40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300만원으로 총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공공요금, 각종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과가 1억2,600만원이고 도시정비과가 7,300만원이며 건축과가 7,600만원, 공원녹지과가 4억8,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사업비 내역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자체 철거반으로 철거곤란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 500만원과 정릉3동 취락지구 개발계획용역비 8,000만원, 길음지구 및 석관지구 상세계획 도면조제 용역비 4,5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시행 용역비 1억원, 종암로확장 조경공사 용역비를 비롯하여 기타 공원녹지사업비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 증가된 총 3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행정,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세출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페이지순으로 한 페이지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서 31쪽 상단 무단증축관련과태료 세입과 주택사업 346쪽부터 349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무단증축관련과태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순권위원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가 두개과죠?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 나머지 과들은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도록 하고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재개발과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에 계시는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퇴청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지역개발위원회 소관부서중 주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서 31쪽 상단 무단증축관련과태료 세입과 주택사업 346쪽부터 349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무단증축관련과태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상단에 두 번째 보면 무단증축관련과태료 1,125만원 그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승로위원입니다. 무단증축 그 과태료 부과할 때 말입니다.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까지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주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딱 꼬집어서 얼마정도 나온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반 건축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렇죠.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순철 딱 정해져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기는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많게는 2백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층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 세수를 보니까 1,125만원 별로 안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주택과장 김순철 예,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해마다 우리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저희 과나 그리고 각 동에서도 순찰행정을 아주 강화를 해서 무허가 신발생 건물의 사전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불법 무허가건물의 단속시에는 저희가 상당한 기한을 두어 가지고 건축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한 보름동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이행되는 사례도 많고 해서 불법 무허가건물로 인한 각종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5만원이 무단증축해 가지고 벌금과태료를 검찰청에 가서 냅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아니죠. 저희가 여기서 고지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검찰청에 내는 것은 또 뭐죠?
○주택과장 김순철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불법 무허가건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좀 부당하다 이래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은 저희한테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가 이의제기를 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받으면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승로위원 아니요. 그런 예를 봤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벌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고지서가 나왔는데 검찰청으로 출두를 해라 검찰청에 가서 본인이 알기로는 한 2백만원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1백50만원정도 할인도 되는가 봐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도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끊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서 일종의 벌금형을 거기서 이 사람얘기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벌금형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행강제금을 낸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해서 저희는 강제금을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고지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어서 그것을 내면은 검찰청에 가지 않아도 되고 고발조치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벌금형이 있고 형사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발을 하는 경우는 경찰을 거쳐서 검찰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행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여기 구청에서 부과한 대로 그대로 승복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면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과다한 처분이다 해 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에서 부과한 부분하고 부과를 받은 사람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면은 법원에서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거기서 약식재판을 해 가지고 벌금이면 벌금, 처분이면 처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고발에 대한 벌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아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외에 고발조치되면 벌금이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바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벌금하고 이 세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벌금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시중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것이 구금고로 들어오는데 이중에서도 이의가 있어 가지고 법원으로 넘기는 부분은 다시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해 주면 그 금액은 바로 법원에다 내야 돼거든요. 그럼 그것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승로위원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각 동에 보면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125만원의 연수입이라고 하니까 소문난 잔치에 너무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분야 346쪽부터 349쪽까지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질의답변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46쪽이요. 34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7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3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347쪽 넘어갔는데, 347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원의 작업복과 작업모가 있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죠.
○주택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정식기능직이에요.
문경주위원 기능직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12명이 그러면 정규기능직으로 고용된 인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이 작업복이 매년 지급이 됩니까? 작업복과 작업모, 모자같은 것은 그렇게 매년 지급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작업복도 마찬가지겠고, 365일 계속 근무할 때마다 철거복으로 입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작업복하고 일괄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현금으로는 절대 지출이 안됩니다. 작업모라든가 작업복을 실질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것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사가지고 현물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절대 안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이게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거든요. 이게 평상시 근무복도 아닐 것이고 철거나갈 때만 입고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주택과장 김순철 지금 말씀한 대로 각종 피복에 관련된 경비는 소모품이고 또 사람이 한 번 입다보면 다른 사람이 종종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바뀌게 되고 기능직들이 이러다 보니까 남이 입던 것도 잘 안 입으려고 하는 습성도 있고 해가지고 또 기능원들이 솔직히 매번 나가 가지고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철거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피복이 여러 번 손상이 많이 갑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과정에 남이 입던 것을 입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능직이 매년 신규채용 됩니까? 아니죠.
○주택과장 김순철 아니 신규채용은 아니지만요 저희 각 구청내에 각종 기능직들이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주 인사이동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에 입던 분들이 또 안 입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산정한 것입니다. 사실 피복이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3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348쪽에 무허가 건물철거 31,100원 1명이 50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철거를 할 때에 말하자면 특별하게 우리 직원의 인력으로서는 철거하기 어려운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전기기사라든가 무슨 토목기사라든가 해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 사용요금으로 한 사람분 올린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31,100원으로는 많이 부족할 텐데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것은 우리정부 노임단가에서 나온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얼마씩 올려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노임단가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예. 노임단가가 기준액이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거기 동 건설담당직원은 5,000원씩 30명 6일 이것은 건설담당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순철 그렇죠. 일종에 그렇습니다. 동의 건설담당이 건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업무에 너무 과중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갑제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349쪽에 기타포상금의 과년도 무단증축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아까 과태료는 1천1백만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2백만원하고 2년차에 8백만원인데 다 징수해 가지고 그냥 포상금으로 주고 맙니까? 여기 보면 1%, 5%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주택과장 김순철 이것은 당해년도 부과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가면 97년도 이전에 부과된 것은 과년도로 이제
문경주위원 물론 과년도인데 과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김순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만원은 저희가 예정된 하나의 과거 5년동안에 평균치를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 여기에 산정해서 올린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보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백만원정도를 1년차분에 대해서 징수할 예정이다, 또 2년차 이후부터는 8백만원이다, 이래서 1% 하고 5%를 적용해서 연포상금으로 42만원을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자체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과년도가 잘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년도도 잘 안 걷히는데 과년도는 이미 당해년도에 못 받은 것이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 어려운 이러한 악성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 천만원을 받아 보겠다고 올린 것이지 사실 이것 이상 받기가 어려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경주위원 악성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결손처분할 겁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결손은 절대 안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각종 재산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전부 다 채권확보를 합니다. 재산있는 사람들은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를 못해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예, 보충질문 좀
○위원장 정창만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철 고발조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면서도 이행을 정한 기간내에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기타포상금 이분들은 다 지금 고발조치가 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될까요?
○주택과장 김순철 아니죠. 고발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경우도 있죠. 이행강제금을 내면 일단 이행강제금을 내놓고 그 이후에라도 자진철거를 이행을 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승로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역시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 다음단계로서는 고발까지도 저희가 병행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이행강제금을 금년도에 안냈어요. 다음 연도도 안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과년도 2년차 해서 또 수거를 하면 기타포상금이 배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과년도는 얼마만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과거에 5년동안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내년도 징수포상금으로 한 천만원정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42만원을 등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과년도 분을 저희가 받으면 이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천만원을 못받게 되면 42만원 징수포상금을 못받게 되고 그렇게
이승로위원 과장님 혹시 전년도 포상금중에 남은 금액 있어요?
○주택과장 김순철 남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어요. 아니 많이 남았나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도 많이 남았나요.
○주택과장 김순철 금년도 97년도는 지금 230만원을 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약 79만원 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건축과에 건축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아마 연말안으로 20만원 정도에 포상금 집행예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한 130만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백만원 나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에 별로 과년도 과태료징수를 별로 못했다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김순철 79만5천원 지금 현재는 집행을
이승로위원 250만원에서 성과가 50%밖에 안됐다고 봐야 겠죠.
○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래서 아까 세수가 1,125만원밖에 안됐을까요?
○주택과장 김순철 이것은 그런데 금년도 징수포상금은 당초 예산에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과태료, 건축과의 건축과태료, 우리 주택과의 불법무단증축과태료 이 세가지 과목을 합쳐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주택과에다가 전부 다 일괄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저희 주택과 예산으로 봐서는
이승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개발상임위원회할 때마다 무단증축과태료 포상금이 꼭 거론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조로 알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개발과는 354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354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인쇄비에 주택개량사업 주민홍보책자를 연2회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재개발과장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한 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내년에도 하냐면은 절차라든가, 법이 많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재개발 방향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민한테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할려는 이런 계획속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355쪽에 질의가 없으면 3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357쪽은 아닙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것은 아닙니다. 35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승로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정릉3동 취락지구 개발용역비가 8천만원이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이승로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 그런 성격 같은데 용역비를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릉3동에 그쪽 무허가건물들은 80년대부터 시내에서 중심가가 개발되면서 또 올림픽 개발되면서 밀려온 현재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부는 또 공원이고, 풍치지구고 해서 정착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약 450세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고 건물들은 당초에 땅을 조금씩 점용허가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원에다가 이러니까 집이 어디 쓰러져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런데 이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원칙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공원에는 내무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기 부담으로 어떤 그곳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그런 여력이 없고 또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사업추진에 의한 어떤 신청도 없고 해마다 그래서 여기에 무허가건물도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 정비의 악순환이 재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계획이든지, 공원계획이든지, 건물계획이든지 한 번 능동적으로 세워가지고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주면은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기 집을 새로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개보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 한 5백세대 되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날마다 새로 방 한 칸내면 나가서 철거하고 때려부셔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소방도로도 길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서울에 정말 이게 서울이냐 할 정도로 길 하나 제대로 없고 도시 개발하면서 상하수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월곡3, 4동 그런 형태의 취락지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이승로위원 더 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곳은 예를 들면 지주들이 돈만 있고 의사만 있으면은 새로 자기가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다가 풍치지구 이래 가지고 땅도 현재 자기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요. 자기 돈이 있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데가 여기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 발전개발을 할려면은 나중에 용역결과 나온대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스스로 자구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도 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도심에서 중심가에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도 일종의 그런 계획으로 봤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로망은 어떻게 되고 집은 어떻게 짓고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이 실제로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건설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내무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힘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한 번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려운 과정을 풀어줄테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당신들이 개발하시요. 그런 계획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세워놔도 이분들이 스스로 그 개발계획의 어떤 틀, 우리의 용역에 맞춰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주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곳에 주택이 단층으로 50평이 있다고 하고 주택업자하고 붙으면은 그곳에 다세대, 다가구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돼도. 그럼 주택을 짓더라도 집을 지어가지고 당신은 얼마 살고 나머지는 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 틀만 만들어 주면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기위원 예. 보충질문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 주세요.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4백여가구가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집이 재건축도 안되고 신축도 안된다 라면 아주 낙후된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못살고 일부 주민이 그곳을 떠난 주민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일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팔려야 되고 그 땅이 팔려야 되는데 현재 건축행위가 일체 안되기 때문에 매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고 그곳에서 그냥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주민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려면 공식적으로 법으로 우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려면 그곳이 현재 공원녹지요, 풍치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들어가서 재개발이나 그런 것이 형성될 만한 지역이 못되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자체 집을 건축을 한다든가 그 규격에 맞게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것 밖에는 더이상 허용이 안되겠군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제2회의실에서 10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서영진    유흥선
  이연경    나광수    신재복    이승로
○결석위원 1인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정비과장나원규
  주택과장김순철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