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청원심사

   심사된안건
1. 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청원심사(이윤자대표외34인청원)(청원소개: 김영기의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오신 청원인 대표 이윤자씨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북구 종암동 45-30번지일대 도로확장 불가의 건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대표 청원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청원심사(이윤자대표외34인청원)(청원소개: 김영기의원)
(10시03분)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종암동45-30번지일대도로확장불가의건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영기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존경하는 정창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종암1동 45-30번지 일대 도시계획확장 불가의 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건이 접수된 10월 16일 임시회기 중에 접수됐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심사하기는 너무 촉박하여 다음 회기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월30일 구청에서 도시심의를 하여 확정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에서 심사를 거친후 심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일대에 성북노인복지회관 매입지 66-25, 26, 27, 66-13, 14호 5필지에 329평에 5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대로변 20m 가량은 부득이 확장을 하지않으면 아니될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30m 정도 거리에 주민의 사생활과 이해관계가 현저하므로 미루고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은 청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사생활과 연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비단 좁은 길을 넓게 뚫어서 그만한 효율적인 활용가치도 없고 하니까 이 지역은 확정계획을 철회해주십사 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1동 출신 김영기가 이것을 소개한 의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널리 이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이 청원의 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 대표인 이윤자씨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청원인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윤자 존경하는 의장님께, 문민정부 5년,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언제나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구의장님과 지역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청원을 드리게 된 저희들은 성북구 종암동 45-30번지 일대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수십년간 생활해 오면서 불편함 없이 구 행정에 협조해 왔으며 성실한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구민의 의견청취도 한 번 없이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확장해서 복지회관도 짓고 아파트 진입로도 만들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종암동 45-30번지 일대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구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자 하는 처사를 중지시켜 주십사 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구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을 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현재의 도로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윗쪽과 아래쪽에 충분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당위성도 없이 행정 편의상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도면상의 잣대로 처리한다면 우리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의 터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청컨데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참작하시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건의 도로 확장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만일 저희들의 청원을 가납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일동은 생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구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본건 도로확장 계획은 최소토록 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안정된 삶의 긍지를 가지고 건전한 구민으로 건전한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본 청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청원인의 청원취지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청원인께 묻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 불편에 또한 재산권 보호에 애원하시는 그 뜻은 저 역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 도면을 보고 전반적인 성북구 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어려울 적에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지못할 때 어려운 분들 이러한 분을 위한 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정 입구를 보니까 도저히 이 도로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다소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하는 사업을 지금 취소도 할 수도 없고 부지까지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조만간 건립해야 될 형편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3~4m의 폭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 자체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차량이 왕복통행은 해야될텐데 그리 못한다면 그 건물을 지어야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원인 아주머니께서 거기에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차량이 충분히 통행이 되었을 때 빌딩의 값어치가 있고 다닐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주머니도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아주머니도 5층이나 10층 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 3~4m 도로 안에다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머니도 도로가 필요하시겠죠?
○청원인 이윤자 그렇지만 거기에 진입로에 저희 집은 첫 번째집인데요. 현재로는 시유지로 한 몇평정도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집 진입로로부터 한 30m 사이인데 저희집은 현재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요. 뒷집서부터 얼마 차이인데 그거가지고 차가 못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 소방도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요,
○나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책사업입니다. 구청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예산으로하는 시책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만 겨우 들어갈 수 있다면 뭐하겠습니까? 4m도로면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오다가다 마주쳤을 때 빽(back)은 어느 차가 해야 됩니까? 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도시관리국장님 예산이 얼마정도나 되죠? 몇 층 건물에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청원인하고 구청측하고 설명을 듣고나서 또다시 질의가 있습니다. 그대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시고 청원인한테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광수위원 그래서 이 길은 시책사업으로서 우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파야될 것이고 레미콘이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자재 차량들이 드나들어야 할 것이고 완성된 뒤에는 승용차가 왕복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 6m 이상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원인 이윤자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현재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공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차가 그쪽에서 공지로 드나들 수 있게끔 되어야지 만약 현재 4m도로가 있는데 2m 더 는다고 해서 거기서 유턴이 됩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죠. 공지 안에서 차가 레미콘이고 뭐고 다 돌 수가 있지 6m도로에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의사는요. 위원님이 그것을 참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집에서 불과 30m 사이에요.
○나광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 주시는데 나광수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따가 질의가 또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레미콘이 들어가서 돌릴 수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레미콘은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청원인 이윤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현재 4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2m 더 넓힌다고 해서 레미콘차를 돌릴 수가 있느냐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 공지가 다 헐려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이 헐려져있으면 레미콘차도 돌릴 수도 있고 무슨 차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광수위원 여기 도면을 봐서는 관통도로에요. 여기까지 관통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통도로가 필요하다면 관통도로는 뚫어야죠.
○청원인 이윤자 관통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쪽 저희집 위쪽으로 한 몇 백m 위 사이에 8m 도로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복지회관 때문에 이 도로가 생기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산에도 없었던 거예요.
○나광수위원 아주머니 이따가 도시관리국장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종합적으로 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아주머니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꼭 노인복지회관만 짓기 위해서 이 길을 확장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불쾌하죠. 지금 현재 날로 차는 증가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상가격을 따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길을 내야됩니다.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되어요. 지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예를 들어서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지금 차가 날로 증가를 하니까 길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지금 길 내면서 보상해 주는 것 하고 지금 청원하신 아주머니 말씀과 같이 앞으로 몇 년후에 5년이나 10년후에 필요하다 해서 그때 길 낼려면 보상가격도 엄청납니다. 그 돈도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길 나거든요.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금으로 모아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 뿐이지. 결론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 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 지금 현재 노인복지 하나 짓기 위해서 그 길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길은 꼭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종암동 여기 길목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많이 하고 있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길 땅을 내 주는 사람의 심정은 백번, 천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길을 내야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언제든지 길 정도는 확장을 해야되지. 지금 새로 헐리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길에다가 2m 늘린다는 것은 최소한 6m 길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원인 이윤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는데요. 현재는 그 50번지 일대 거기는 작년에 그것이 다시 길이 났거든요, 6m로 길이 나서 그것이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주차장 뿐이 안돼요, 그것이. 옛날에는 양쪽에 차가 안서있었는데요. 지금은 양쪽으로 차가 서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현재 그 옆에 길도 되어 있다고요. 지금 뭐하러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유흥선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청원 아주머니 말씀 알아듣겠는데 화재가 났다 길에 차를 내놨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가 더 커졌다 그러면 그 차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차들한테 책임을 항상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지금 주차장 방불케 대놨다고 해서 그 차로 인해서 대형 화재가 났다해서 그 차한테 무슨 책임추궁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원인 이윤자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기존도로가 조그맣던 것을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놔 가지고 그것이 4m 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4m가 될 때에는 소방차 드나들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씩 내놨던 땅이에요, 그것을 또 2m를 확장을 하겠다고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길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복지회관 때문에 이 길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산도 없었던 것이고요.
유흥선위원 지금 청원하신 분이 님 만나자 뭐 떨어진다고 지금 길 확장하자마자 복지회관을 우리 구청에서 운운하니까 이 복지회관 짓기 위해서 길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복지회관 아니라도 이런 길은 앞으로 소방, 화재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보더라도 차는 날로 증가되죠. 길은 넓혀야되죠. 지금 현재 길이 차가 증가되는 만큼 길이 못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청원을 제출한 피해되시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알죠.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길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 이윤자 6m 도로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차장 뿐이 안될 것입니다. 제가 현재도 겪고 있는데요. 그 옆에 도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가 보면 밤낮없이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서 일렬종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뻔히 봐 가면서 다시 그것을 할려고 6m 도로로 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진짜 눈으로 보면서요. 그것은 분명히 주차장 뿐이 안되요. 주차장은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라는 겁니까? 주차장이 따로 있죠. 현재 길만 넓혀 봐요. 우리 그 옆에 없던 차가 지금 현재로 다 서있다고요.
○위원장 정창만 네. 알았습니다. 청원인님 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실때는 청원인한테 청원을 왜 냈는가 하는 자체성만 물어보셔야죠. 이따가 질의 토론이 또 있습니다. 구청측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여기 청원인 소개를 보면 위 아래쪽에 충분한 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까?
○청원인 이윤자 4m가 확보가 되어 있죠. 진입로는 현재는 6m가 남의 집이 나가있든 도로가 나가 있든 어떻게 넓혀졌든 간에 저희집은 첫 번째 집으로 45-30이거든요. 거기는 6m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부터 4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m면 소방차도 드나들 수 있는 문제라구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청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청원인 이윤자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죠. 지금 이것을요.
이연경위원 아니 의견청취는 있었습니까?
○청원인 이윤자 없었죠.
이연경위원 전혀 없었어요?
○청원인 이윤자 그럼요. 얼마나 거기가 조용한데요.
이연경위원 그리고 앞과 뒤로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청원인 이윤자 다 다닐수가 있어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원인 이윤자 저희가 왜 청원을 냅니까? 지금 현재 4m 도로면 큰 대형소방차도 드나드는데요. 주민들이 그 땅을 내놔 가지고 그것이 골목길이었었는데 그것을 내놨거든요. 내놔 가지고 4m를 만든 거에요. 옛날에요. 김영기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그것을 만든 도로라구요.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이따가 그것은 우리 질의답변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인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인 이윤자 감사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청원인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만 무슨 발언하실려고 합니까?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실려고 합니까?
김영기위원 제가 소개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이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현실성을 질문 받는 도중에 여기에 청원인의 말씀이 도로를 뚫으면 주차장이 된다하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어느 길을 보든지 간에 길을 파헤치면 차가 마음대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12m도로가 있어요, 안마을길에. 지적도를 보면 지금 이것이 12m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활용가치있는 도로이지. 거기에 어떤 통행이 떨려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파헤쳐놓으면 차 세우기 좋게 주차장에 불과하지. 제대로 도로역할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위원님들이 잘들었습니다. 청원인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측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도로의 기능은 교통이라든지 뭐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재해라든지 또 보건위생이라든지 또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확장계획을 집행하고 있고 그것을 또 집행하면서 실제로 다 집행할려면 저희가 막대한 재원이 소용되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이 청원한 도로관계는 실제로 시점부에서는 종암로에 접해 있고 거의 폭이 5, 6m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긴 이 확보된 것도 실제로 도로로써 도로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인접지에서 새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후퇴하고 가각 정리를 하면서 땅을 내놓으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점부로 올라가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의 3m 정도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의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공급시설을 한다든지 가스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다소의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직접 들어가다 보면 맞은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부딪쳐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어떤 비상사태의 재난이 생겼을때에도 구조활동을 할 수없음으로 해서 더 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건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판단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북구 불우한 노인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건축법상에 연면적이 2,000㎡가 넘어갈려면 도로위에 폭이 6m 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평소에 도로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던 계획과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부합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6m로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청원인이 얘기한 것 처럼 어떤 뒤에 재개발 사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확장계획을 수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재개발 할 때는 아파트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진입도로는 12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개발을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했다면 이 도로는 12m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현재 청원인이 청원을 한 문제의 도로 윗 부분에 재개발의 진입도로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이 주장한대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반민간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 도로계획을 하면서도 아까 청원인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개별공람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했고 여기에 접한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개별통지까지 다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개별통지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구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입안 취지와 청원인들이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민원의 취지에 같이 상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비록 다소의 민원이 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측에서 입안한 도로확장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최종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함에 있어서도 또한가지 유의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이 걸리는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공지쪽을 비록 마당이나 공지가 일부 걸리더라도 건물은 최소한이 걸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제출되어있습니다만 도면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화면을 확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선형이라든지 건물 접촉 여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위원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보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죠.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과 대표 청원인하고 구청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두세분씩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청원인 34명중에 거기에 접촉되는 주민이 34명이 아니고 지금 23명이라고 했던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23명이면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그 옆에서 그냥 지원자인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자기는 아무 해당도 없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개인에게 서명해 줬군요? 그러면 도표를 볼 때 그 기록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진정인에 포함이 되어서 공조를 지원을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러면 본 건물이 3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을 만약에 철거하고 나머지 그 집에 대해서 어떤 현재 생활권이 파괴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없습니다.
김영기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 청원인들을 개별접촉을 해보니까 수긍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수긍을 하고 건물에 접촉이 되는 사람은 수긍을 안하고 이것도 반반이겠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저희 구청에서 초대해가지고 제가 직접 대담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집이 얼만큼 걸리고 땅이 얼만큼 걸린다. 당신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전체 면담을 제가 주관을 했고 담당 과장이 구청에 내방한 민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면서 저촉 여부를 전부다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왜 전혀 도로하고 관계없는데 여기에 민원이 왔습니까? 하니까 동네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지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가서 항의하자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따라온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조금전에도 청원인이 있는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는 길을 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언젠가는 길을 내야돼요. 지금 보상이 별 것 아닐 때 길을 내야지 앞으로 2~3년이나 5년이나 10년 이따 이것 보상해 준다고 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앞을 우리 백년대계, 항상 우리 위원님들 구정질의 하는 것 보면 백년대계 백년대계 많이 찾습디다.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길을 내야죠. 소수 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길을 안내고 40 몇 인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웃간에 한 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내 옆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반대할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싫어도 해주고 좋아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연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길을 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도면에 보면 45-30호에서 한 평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시유지빼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위원장 정창만 그리고 또 66-1은 지금 건물이 들어간거죠? 몇 층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66-6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그 옆에 건물요. 도면이 나와있잖아요. 66-6은 건물이 몇 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건물이 4층건물인데요.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지금현재 노란색이 원건물이고 나머지는 3m 후퇴해서 공지가 된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45-30호에 대해서 그 약방 청원인이 보면 자기 건물이 한평이라도 들어가서 그런 모양인데, 그 한 평을 시유지만 들어가게 되고 한 평은 안들어가게 66-1호 이 공지가지고 조금 당기면 이 집에도 피해가 안가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고려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청원인의 건물 자체가 위원장님 측량성과도를 보시면 이해도가 빠르실텐데 청원인의 건물 자체는 어차피 시유지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기왕 치는 부분에 도로 선형을 맞춰줘야지 그 코너 부분이 다시 좁아진다면 도로로서의 선형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청원인 것이라고 해서 한평 들어간 것 살려주고 가각정리를 해서 내준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더 부작용이 납니다. 청원인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되죠. 그 분 것도 과감히 잘라내면서 옆에 것을 같이 잘라내야지 그 집은 청원 냈다고 해서 가각정리해서 돌려주고 어떤 집은 청원 안냈으니까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과감하게 지금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촌로가 길 날 때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잘했어‘ 잘됐어’합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보상 받고 내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길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고 4층 건물인데 건물 지을 때 반드시 허가에 의해서 지었을텐데 어째서 시유지까지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허용이 됐는지, 그것은 오래전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허가나 준공과정은 미쳐 답변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구요. 보상관계에서 시유지에 대한 땅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적정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 같으면 주거용 건물로써 이주대책까지를 감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같으면 본건물 가액에다가 영업손실권을 같이 포함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토론과 의견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2인
  신재복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도시정비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