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성북구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에대한청원(이윤자대표외34인청원)(청원소개 : 김영기의원)(계속)

(10시10분 개의)

1. 성북구종암동45-30일대도로확장공사불가의건에대한청원(이윤자대표외34인청원)(청원소개 : 김영기의원)(계속)
○위원장 정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성북구 종암동 45-30번지 일대 도로확장불가의 건에 대한 청원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종암동45-30번지일대도로확장불가의건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어제 제7차 회의에서 소개의원과 대표청원인의 취지설명, 그리고 구청측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45-30번지 일대 도로확장불가의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본건은 시비사업으로써 이 길 확장공사는 부득이한 타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 약50억원의 재원을 우리 성북구 발전과 그 지역일대의 발전을 위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은 물론 청원인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우리 복리와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이 길은 확장돼야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위원님은 부결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광수위원 본회의에 넘기느냐 안넘기느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넘기자는 얘기죠.
○위원장 정창만 그러니까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광수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광수위원으로부터 본건 청원을 부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김영기위원 잠깐만요, 소개의원인 본위원이 우리 지역개발에 몸담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만장일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청원소개해놓고 만장일치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따랐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론시간에 아까 얘기를 하시지,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광수위원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아까 토론하실 분 또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반론을 제기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김영기위원 아직 종료가 안됐으니까요, 하여튼 만장일치는 곤란하니까 내입장에서는 표결로써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김동은위원 동료위원의 입장을 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위원님은 표결권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다섯분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미아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2인
  신재복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