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석관지구·월곡지구상세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석관지구·월곡지구상세계획보고청취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석관지구·월곡지구상세계획보고청취의건(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 위원여러분과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10일 저희 위원회에서 동선지구, 정릉지구, 보문지구의 도시설계용역에 따른 종합보고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이와같은 성격으로 석관지구 월곡생활권중심 길음지역 추가지역 상세계획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측으로부터 본 상세계획을 청취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여러위원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데 본 상세계획청취의건을 채택하고 간단히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후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만위원장님과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석관지구중심 및 월곡생활권중심, 길음지구중심추가구역의 상세계획안을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기존의 낙후된 시가지를 새로운 개발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써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3개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개발규모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도로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무질서한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그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돈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건설하고자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계획적인 규모의 건물과 적정한 용도 그리고 잘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도시로써의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기반시설계획은 물론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선의 지정, 교통계획 등 건축규제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유도, 유인 보상책등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시행자로부터 구체적인 영상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가 우리 주민들의 건물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의미있는 보고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설명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용역시행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산회 후 본 상세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나광수위원 지금 산회하기 전에 이 설명을 듣고 산회 끝에는 우리가 한 얘기라든가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돼잖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산회하고 나서 청취하는 것으로,
○나광수위원 청취해서 이 안건이 올바로 돼있는지 안됐는지를 알고 올바로 됐다고 인정했을 때 만장일치로 통과하든가 해야지 설명도 듣지 않고 간담회를 할지라도 그러면 안되죠. 확실히 알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해서 어떠한 자기 의사를 밝힌 다음 통과를 시켜야죠.
○위원장 정창만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치준비도 해야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정창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측으로부터 정회중에 상세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고 방법은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용적률은 많이 주어지지만 다 찾아먹지 못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또 인센트구조를 많이 적용합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공공의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상세계획 지침사항을 수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용했을 때, 안했을 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세계획이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권장에 앞서 주민들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유도하는 사실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일부지역을 보면 상업서비스지역과 근린생활지역과 복합상업지역 이게 좀 불합리하게 배정된것을 본위원이 감을 많이 받고 또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업서비스지역으로 주지말아야할 지역이 개발 발전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상업서비스지역으로 되었다든지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운영해서 여기를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법적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1,000%가 됩니다, 용적률이. 그러면 현재 도로도 좁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모자라는데 무조건 용적률만 올라가면 오히려 그 지역이 더 정체가 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0% 이런 식으로 하한을 주고있습니다. 하한을 주되 다만, 두 번째 인센티브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치를 어느정도 내려놓고 주민들이나 어떤 그 지역에 공헌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자기 대지안에 공개공지를 만들어서 소규모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통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를 자기가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용적률을 어느정도 높여준다 하는 것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거든요.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00%를 준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못찾아먹습니다. 하한선이 주어진다고요? 상한선, 하한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하한선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은 상한선만 정해놓고 예를 들면 기준치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현재 1,00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맥시멈은 800%까지만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땅안에서 건축을 하면서 소규모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후퇴해서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900%, 1,000%까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 어렵다고는 봐지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상당부분이 현재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용적률도 못찾아먹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기존의 용적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승로위원 800%, 1,000%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800%, 1,000%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가 기존에 주거지역이었잖습니까? 일반주거지역이었잖습니까?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용적률은 상한치가 400%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6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가면 1,0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용적률에서 400%라고 하지만 자기 땅의 모양이라든지 도로조건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 용역자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평균 용적률이 1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1,000%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400%를 주지만 400%를 찾아먹을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더라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화랑로 따라서 있는 큰 땅들 그것만 1,000%까지 할 수 있고 풀어놓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면도로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둬도 못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큰 땅 가진 사람들이 규제를 안해놓으면 1,000% 할 수 있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도 1,000% 가는데 공공용지를 똑같이 부담하고 뒤에도 공공용지를 똑같이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1,000% 찾아먹는 사람도 공공용지 부담을 10% 내놓고 용적률 600%밖에 못가는데 공공용지를 10% 내놓는다면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 기준을 일단은 하향기준을 만들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 그러면 800%까지 올때는 전부 공공용지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면 되는거고요, 그 이상을 할때는 당신이 그만큼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를 했을 때만 800% 이상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800%, 1,000%는 상업서비스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말이고 예를 들면 다른 근린생활이나 복합상업지역이 몇 프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준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준주거지역은 현재 건축조례로 600%,
이승로위원 600%죠? 600% 받는 사람이 자기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한다, 공원녹지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용적률을 법정제한 한도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기준 지정이 다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정한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말입니까?
이승로위원 용도, 예를 들어서 복합상업지역,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토지별로, 과목별로 건축규제계획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명기돼있고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건축조례에서 다 기재가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으로 할 때는 여기를 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중심지 개념으로써 상업서비스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구를 10만, 15만으로 봤을 때 그 인구들이 필요한 용도시설이 상업기능이 얼만큼 되겠고 업무기능이 얼만큼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주민 편의시설 용도가 얼만큼 되겠다 하는 것을 산출을 해내죠. 산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치별로 가장 개발밀도라든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필지별로 택지별로 용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할 때 또 현재의 개발후의 주변환경 있잖습니까? 주변에 배후에 접하고있는 필지가 어떻게 이용되고있는가를 많이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석관지구같은 경우에 석관초등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학교주변에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어떤 퇴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해도 괜찮은 시설들을 유도해주는 것이고 장위 돌곶이 4거리하고 석계역 4거리 그쪽에는 가급적이면 여기가 중심이 돼야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업무상업기능을 유치하는 것이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장위4거리, 석관 돌곶이 4거리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 이를테면 예식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대형건물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주유소들이 양쪽에 있어요. 스포츠센터 대형건물이 있어요.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지역을 상업서비스지역으로 줘도 괜찮은 지역인가 이런, 그리고 또하나 아까 석관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석관초등학교에서 상업지역으로 줬을 때 초등학교 거리규정이 있죠? 혹시 알고계세요? 몇미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게 절대정화구역이 50m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기준 때문에, 법적사항 때문에 거기는 다 배제가 된 것일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어차피 여기서 도시설계에서 또 상세계획에서 상업위락서비스 기능을 준다하더라도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서는 거기는 또 학교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세계획에서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풀어줘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요.
이승로위원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용적율에서 하한조정했던 사유하고 인센티브 운용 방법 또 토지별 용도의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으로 대책을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여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로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너무 방대한 양을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히 하지않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상세계획만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상세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안이 확정되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서울시장이 승인합니다. 시장이 승인하면 저희들이 지적고시해가지고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지금 와있는 단계가 그렇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지정된 아까 말씀하신 용도라든가 다시 조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일부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공람 공고도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용역회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현지 토지 이용상태나 이런 것을 전부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더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제도가 어떤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고 순전히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북구 지금현재 계획 세운 것 외에 다른 서울시나 다른 여타 지역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서울시에서도 직접 용역을 하는데도 있고요, 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약 60군데에서 이 사업 계획을 하고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성북구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세계획이 서울시에서 시행된 예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길음지역, 월곡지역, 석관지역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중앙집권때는 상업지역이 종로 중심가하고 강남 중심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그쪽에서 개발이 되고 재정자립이 되는데 우리 성북 같은 경우 상업지역 하나없고 준주거지역 하나도 없으니까 재정기틀을 마련할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전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치구별로 어느정도 재정을 갖을 수 있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려면 자치구별로 용도지역을 조정해주고 개발해 줄 필요가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저희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생긴겁니다. 이렇게 생기다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면 현재 도로도 조그맣고 이런 상태에서 용도지역만 변경해가지고는 아무리 풀어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 건폐율이나 용적율만 찾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개발도 합리화시키고 지주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개발의 효과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한다면 반드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고 기준이 정해졌으며 용도지역 사항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지구지정이 된겁니다.
이승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지금 모든 계획을 주민 부담으로 자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재정자립도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형편에 이것을 전체 다 한꺼번에 소화해낼 수 있는가, 지금하는데 타당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요.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문하실 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나광수위원 월곡 상세지역이라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월곡시장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월곡시장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상업지역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서 15페이지를 보면 동덕여대로 들어가는 길이 아마 15m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m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또 19페이지를 보면 택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와 15페이지, 19페이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도면을 한 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약국자리입니다. 여기 농협 바로 옆에 3필지 또 약국자리 한 필지 이것이 왜 이렇게 복합상업지역에서 빠졌는지 또 도면을 제가 잠깐 약도를 그렸습니다만, 화랑로로 고속화도로가 나갑니다. 고속화도로가 나가는데 월곡시장은 헐어내고 앞으로 복합상가지역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20층을 짓는다고 봤을 때 이 고속화도로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리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 뒤에는 일조권에 해당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뒤에 또 주거지역이니까, 그랬을 때 약국 자리와 이쪽 농협 옆에 3필지가 빠져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도 복합상가 이쪽을 다 넣어도 이쪽 일조권에 걸리고 20층으로 올라가면, 또 앞으로 나오자니 고속화도로에 너무 근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었을 때 똑같이 블록이 한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지에서 이 지역을 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 지역은 반드시 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이승로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을 하고 또 구의회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지주들의 개발 의욕이라든지 개발의사라든지 또 어떤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더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월곡시장은 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전관리상 가장 취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떤 형태든지 월곡시장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을 때 월곡시장 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이 지금 이쪽 부분에 나위원님 지적하신 이쪽 부분에 제척된 부분들이 너무, 공동개발을 하자고 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같이 묶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하자고 해도 안 하고 집도 지은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공동개발의사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면 이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월곡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지금 하루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색하는 것은 현재 이것은 제척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동의하면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정말 다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안전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빼고도 갈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개발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월곡시장 그 자체는 많은 상인과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충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라면 아마 그 단지내에 넣어가지고 수용력을 발동해서라도 아마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개발지역으로 넣을 겁니다, 다른 지역같으면. 그런데 유독 이 지역을 뺀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판단컨데 그 시장지역 복합상가건물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도 들고 또한 이러한 건물을 뺐을 때 여기에 거리를 떼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일조권을 또 떼줘야될 것 아닙니까? 경계선, 그러한 것들도 있고, 여기에 또 15m 길이로 나갔을 때는 바로 여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부민약국자리군요. 15m 확장했을 때 한쪽으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측으로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한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구역안으로만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민약국 자리가 도로계획선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존 현재 도로가 거의 몇 m입니까?
   (「10m입니다」하는 이 있음)
10m에서 5m를 이쪽에 집어넣으면 부민약국 거의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구퉁이 남겨놓자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 남을 바에는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이쪽 상세지역으로 집어넣고, 여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쪽 농협 옆에 상당 부분은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류성열의원 주차장 그쪽으로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또 떼준다면 이쪽에 일조권 관계로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계획안이 있어서 공지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복합건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떼어넣을 수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부민약국 건물은 15m 확장으로 인해서 거의 다 들어갈 형편에 놓여있고 그렇다면 얼마 남은 것 반드시 수용해야 되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런 것은 한 두 사람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이 배제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이 보호가 되지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 땅들 때문에 일조권이 제약받는 일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땅들 때문에 일조권 제약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제 수용권을 가지려면 상세계획이 다시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사업시행 수단을 엎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심재개발로 가든지 아니면 시가와 정비지구를 엎으면 다시 도시계획 절차 밟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지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수용권도 사업시행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세 계획 구역이라면 상세 계획 그 자체만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제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탄력성도 가지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잘라진 토지 소유자들이 동참을 하면 주민들하고 시장사람들하고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공동개발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끝까지 이 부분이 주민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소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떼어놓고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으며 나중에 어차피 상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시행 시간을 엎을 때 엎어지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복합상가 지역 지을 적에 어차피 길을 낼 것이 아닙니까 그때 길은 같이 낼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길은 여기 지금 도로사업들은 주민들이 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할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초기 단계는 우선 예를 들면 복합상가 하면 복합상가가 먼저 자기 땅부터 내놓습니다. 옆에 땅까지 한꺼번에 뚫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복합상가는 전면 도로에서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가도로에 바로 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교통처리나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면 도로에서 5m를 후퇴하도록 계획했고요, 동덕여대 들어가는 길을 15m로 계획했는데 15m를 먼저 전체를 뚫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예산도 없기 때문에 먼저 복합 상가 지으면서 자기 땅 부분에서 5m로 후퇴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건물 지으면서 5m 후퇴할 것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더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단지내에 넣어서 모양새 좋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거 했을 때 도시화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개인소유로 해서 전부 길도 내고 그러는데, 몇 년이나 보통 걸립니까? 이렇게 하면,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하면 아까 용역 수용자가 설명했습니다만 한 2년 정도는 거의 2,3년 정도는 개발에 대한 토양을 마련하는 기간이 되고요 한 3년후부터 부분별로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개발이 붙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한 10년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그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들이나 토지소유자들 재정형편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창만 한 20년 잡아야 되겠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3년, 10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토지가 최고기 때문에 팔지않으면 한20년 가야 도시화 형성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지금 토론 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상세구역을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본위원도 설명회 장소를 가 보니까 불과 몇 명 안 왔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다 하니까 그냥 몰려 온거에요. 무조건 우리 지가 올라간다 이런 견해만 가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상세 구역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든지, 다른 대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말고 일단 주민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지난번에 설명회때 설문지 나누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도시설계나 상세 계획을 지금 이위원님이나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서 설명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인데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것 하나 하나 다 파악하도록 설명하려면 하루종일 한 구역 가지고해도 우선 법정 용어부터 설명해 가면서 이것이 용어가 지금 예를 들면 상세 계획이 무엇이고 그러면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고 준주거지역이 어떻게 되고 이것부터 쭉 설명하면서 이것 전부 이해되도록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본 바로는 도시설계를 이런 자체를 거쳐왔지않습니까? 일단 주민 설명회 하면 일부 그 말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한테 퍼져 나갑니다. 이것 하면 그냥 지금 처음에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길에 가면 벽보도 있었는데 뭐 공공용지 내야 한다 도로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것이 언제쯤 전체적으로 자기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울시 상세 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공람 공고 나가거든요. 공람 공고 나갈때쯤 되면 저희 동선지구같은 데도 한 500명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자문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두달내지 석달은 걸릴겁니다. 공람공고 나갈때는 저희가 지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의견을 받도록 하면 그때 제대로 검토가 될 것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례로 보아서 동선지구 지난번에 보면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이 주민들이 내용은 전혀 설명을 해 봐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공람공고 들어갈 무렵이 되면 겨우 길을 낸다 집을 합쳐서 짓는다 이런 정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동선지구 저희 관내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이 설명회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 지주분들이 잘 안옵니다. 거기에 이제 세입자 이런 분들이 혹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즉 앞으로 이 계획이 있으면 몇 년도 정도 가면 어느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 땅이 잘려 나간다, 선이 그어져서 잘려 나간다 이러한 아픈 곳을 찔러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네가 이해 관계를 우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들으러 오는 분들은, 설명회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이것이 사실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공람할 때 저희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구청가기 전에 저희 집이나 저희 사무실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 글귀를 써 달라고 할 정도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회를 좀더 평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국민학생한테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 모르니까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수준에서 대화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입니다. 그래서 뭐 한 1년 이렇게 좇아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구나 할 정도, 봤을 때 답을 어느 정도 해 올리지만 그래도 전문 경륜을 가진 분들은 당신 다 아니까 내가 이정도 얘기하면 다 알겠지 하지만 천만입니다. 이것이. 가서 그 이유서를 써놓고 와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제대로 쓴 것입니까 할 정도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이 같이 모여서 되면 불만을 품은 그것이 바로 민원을 일으키는 다른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설명회를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하루종일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후일에 좀 큰 민원의 발생할 소지를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말씀 토론드렸습니다. 물론 얼른 이해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모릅니다. 실제가서 보면,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설명하시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공람절차에 들어갔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상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창만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2인
  김갑제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재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