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19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96회계년도 성북구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별 심사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세입 32쪽부터 33쪽 건설관리과 소관인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년도 결산서 보십시오. 결산서 보시죠. 96년도 결산서.
김순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창만 첫날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32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아까 국장님, 예산결산승인안 제안설명중 본회의 현황에 대해서 별도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운데 불용액현황 가운데 보면은 집행예산액 잔액이 11억41만5,00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역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우리지역개발위원 소관으로 갖다가 토목과나 하수과나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가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불용액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추가시켜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지역사업에 보탬이 될까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온갖 노력을 하고 또 예결특별위원회 들어가서도 삭감된 부분을 지역개발에 떼다 붙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굳이 우리 지역개발위원들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드린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불용액이 약 59억6,100만원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나눠서 보고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보통 15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1,2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실제 15억4,900만원 내용가운데에는,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잔액 11억과 예산절감액 기타 예산 미집행사유발생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약 1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특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이것은 가능하면은 좀 우리 한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애를 많이 써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지개위원님들 노력에 좀 부응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사실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11억 가운데는 보상을 못하고서 남은 것이 약 1억정도가 되고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사비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은 한 7억정도 됩니다. 6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공사는 어느 1개 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남은게 아니라 여러 공사에서 이제 남은 것을 합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가능하면 연말에 가서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낙찰차액 이렇게 남는데 여러 가지 동절기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대로 이것을 그래도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더 썼었으면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광수위원 아니 그러면요, 추경에서도 왜 그러면 요구를 하고 또 추경에서도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갖다 주면은 쓰겠다고 해놓고 지금 12월말이 다 돌아오는데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 추경은 왜 올립니까? 또 추경에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갖다가 삭감된 것을 갖다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연말 다 돌아가고 동절기 돌아오는데 왜 추경을 올리며 그 예산을 갖다주면은 연말이내에 다 소모시키겠다 해놓고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추경하고 예산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실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8,9월쯤에 편성이 됩니다마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은 거의 한 11월이후 연말 다 되어야 이제 거의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 시기상의 차이점도 있고 또 예산과목상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사업 사업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 예산내용과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될 내용이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잡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가지고 거기다 보태쓰거나 빼어 쓸 수가 없는 예산이고 그런 예산기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각종 사업을 위해서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예산과에 요구할 적에는 다음년도 예산규모, 다음년도 해야 할 일 전체를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고 또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끝에 결재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과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요구를 했을때는 아까 말씀대로 보상같은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그때그때 협의가 안되니까 이월액이 되고 불용액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비만은 낙찰해서 하는 정도는 능히 해낼 수 있는데 이것이 1,2년 하는 일도 아니고 매년 하는 일에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또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어디 한두번 입니까?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예산과에 요구할 때에는 예산과에서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 뭐 어디 가서 구걸하다시피해서 예산 갖다가 짜면서 정말 짜임새있게 쓸려고 예산과에서 그렇게 노력할 걸로 보이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월액이나 시키고 불용액처리한다면 예산과 따로 집행과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되죠. 구발전이 언제 되겠습니까? 골목사업은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예산요구할때나 쓸 때 확실하게 요구하고 확실하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답변 안받으셔도 되죠?
○나광수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국장님, 진짜 이거 보면 말이죠,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불용액만 내면 지금 나광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예. 유흥선위원입니다. 불용액까지 남길정도 되면서 안암동 6호선 전철역사 주위 2m에서 한 30m정도 길쭉하게 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역사 주위니까 이런 것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사서 그자리에다 벤치도 놔주고 나무도 심어준다면은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도 될 텐데, 불용액까지 처리하면서 왜 이런 걸 역사 주위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겠어요. 역사 바로 옆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났는데 지금 현재 동네에서는 싸움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2m에다가 30m정도 남은데다가 어떻게든지 무슨 건물을 만들려고 무허가라도 애를 쓰고 있고, 그 주위에서는 절대로 거기다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서로 주민간에 싸움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 같으면 모르겠어요. 역사 주위라고 한다면은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봉사할 겁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땅을 넘겨가지고 거기다 벤치도 좀 놔두고 나무도 심어서 가로수 심어서 서늘한 그늘밑에서 땀도 좀 식혀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좋을텐데, 왜 불용액까지 처리하면서 그런 것은 보상을 안해주고 그땅을 지금 현재 주민들간에 서로간에 시비를 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위원님, 김순권위원님,
김순권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요, 사용료실적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등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정창만 기타 사용료는 공원녹지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위에 두개만 해주십시오.
김순권위원 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징수결정의 산정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징수.
김순권위원 징수결정의 산정시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요.
김갑제위원 일문일답 아니니까 그냥 질문해 버리지.
○위원장 정창만 질문을 해주세요. 답변받고 또.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산정시점이요?
김순권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권위원님,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김순권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지금 예산안에 비해서 징수결정을 예산안은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도로사용료는 약 183%대로 잡아놓고 하천사용료는 147%대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인데, 예산안 징수결정은 어느 시점에 잡으며 두번째는 예산안과 징수결정을 왜 차이를 두게 하는가? 그 이유는 혹시 수납총액을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백몇 %정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많이 잡았지않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세번째는 과오납반환액이 있거든요. 과오납반환액이 약1,375만원 정도되는데 과오납반환액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나는 임낙길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9쪽에 장위동 76-179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이것은 검토보고니까 상관없어요, 이것을 859만7,000원을 보상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집행의 성격도 아니었거니와 미불보상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까지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않는 것 같은데 그걸 거기서 집행했는지 답변주시고, 저기 임전문위원님, 보문동 노인정매입비 이런 등등은 이게 다 도시가스기금은 다 시민복지소관입니까?
○전문위원 임낙길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시민복지소관입니다.
김갑제위원 예.알았습니다. 그것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사업비부터가 지금 말씀하신 이건 우리가 순수한 구비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시비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용액가지고 왜 그걸 사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목이 예산재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아무리 우리가 사고 싶어도 본인이 팔 의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산다고 하는 노력을 왜 좀 안했느냐라고 혹시 질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촌로입니다. 6호선 역사 주위인데요, 지금 건물주인이 땅 임자가 구청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 가격에 인수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웃간에 서로 시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심하게 말하자면 법정까지 갈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과열이 붙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과열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일반, 인촌로같으면 제가 이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역사란 말입니다. 바로 역출입구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땅주인은 땅 한평에 돈이 얼만데 이것을 내가 놔둘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사람은 어떻게든지 건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주위분들은 여기가 역사 주위인데 여기다 가건물을 찌그러지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극과 극이 만나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시에다든지 적극성을 띠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줘야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가 시입니까? 여기 성북구 관내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우리관내는 우리 성북구관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베풀어 줘야지. 우리와 관계 없으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죠. 또 땅임자가, 소유자가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조금 나더러 뭐하라고 그러냐 이것 할려면 다해라 이런 이야기 했어도 그때는 뭔말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저희들은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창만 다음답변 주셔야죠? 김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입니다. 김순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억4,500만원은 예산편성할 때 95년도 말쯤에 그때 예산편성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일제 측량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많이 물권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96년말 실제로 96년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4,500만원은 받겠다고 96년도 예산이지만은 95년도 말쯤에 예상했던 금액이고, 20억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제측량을 해 보니까 많이 과세대상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부과한 조정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부로 수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오납반환금액은 일제 측량해서 현장조사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면적상위라든가 그 점유기간상위로 인해 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375만원 정도는 과오납해서 환불을 했습니다.
김순권위원 과오납반납이 어떤 게 과오납반납을 하셨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우리가 이제 조정을 다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20억정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초 그사람이 5년정도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5년치를 부과했더니,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조사해 보니까 3년, 2년 살았다라든가 그러면 그 앞에 사람것은 감액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면적, 면적에도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잘못 부과돼 가지고 재측량한 결과,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한 1,3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액은 96년도를 기준하겠습니다. 95년 9월달부터 예산액을 짜셨을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법에 근거해 가지고 96년도부터 계속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계속해서 매겼다 이 말쯤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그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중앙정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징수결정액은 통상적으로 많이 잡고 예산액은 적게 잡은다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요, 이것을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97년도 예산은 상당히 그래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대로 가능한 맞아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거든, 왜냐하면 기초통계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사용료같은 경우는 38%가 더 많았고 하천사용료같은 경우는 147%가 많았거든요, 이말은 예산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사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과오납반환문제는 민원을 야기할 문제입니다. 민원을 야기할 문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주민들도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구의원들도 참 피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오납반환이 별로 안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히 됐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일부 됐습니다.
김순권위원 됐습니다. 아직 건설관리과장님은 통계를 잘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금년도 거요?
김순권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금년도 것은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리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데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98년도 세입산출 자료좀 주십시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98년도 금년도 세입산출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관리과장님,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말이죠,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현장답사도 하고 측량도 제대로 해 가지고서 세금을 매겨야지,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돌려준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76-79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월곡동 84에서 106간 가각정리공사에 대한 보상비를 미불보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지출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내용에 대해서 96년 결산서에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사업계획에 잡힌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결까지 올라가서 이의재결까지 마치다 보니까 이자 이런 것들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보상비가 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1,000만원 그리고 800만원이 당초 책정된 보상비에서 부족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감정평가까지 다 해 가지고 재결을 하면 이제 바로 보상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년도까지 넘겨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중에서 1,800만원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불보상대상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집행예산이 미불보상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보상비 부족분 재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정한 것에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 부족부분을 여기서 충당을 한 겁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그런 등등이 미불보상에 해당 안됩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아니, 그것은 미불보상은 어떤 경우가 미불보상이냐 하면은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도로속에 보상이 안된 채로 있는 상태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사업이 종결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 주는 경우에 미불보상비를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책정을 해 놓고 지출하는 금액이 이제 미불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렇죠. 이것은 원래 당초에 본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부득이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부족분만큼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예. 그 제안설명자료에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성신여대 교통개선사업중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지구사업에 시비가 2억,9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상반기에 1억4,500만이 나왔고 하반기에 1억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전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설계하고 추가 발주하다보니까 시간이 동절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5월까지 공사를 해서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에 들어 있었지만은 돈이 안나왔을 때는 돈 그 액수만큼만 우선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또 다음에 돈이 나오면 또 그만큼 설계를 해서 공사를 조금씩조금씩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위원님,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김갑제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예. 96년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금액이 11건에 16억9,259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건중에 길음동33번지에서 362 그공사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분명히 이월이 되었던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1억이요, 추경이 1억해서 2억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 1억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더더군다나 추경이 1억 편성됐던 것은 거의가 집행을 못하지 않았나 했는데,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어떻게 분류하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97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결산은 96년도 분입니다.
김갑제위원 아,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래서 그부분은 지출이 안되면은 그것은 이월을 할 겁니다.
김갑제위원 내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분야만 질의해주시고요, 세출분야때 질의를 좀 해주세요.
김갑제위원 예. 이것은 97년도 승인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창만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시게 되면 좋은데, 이게 금새금새 넘어가서 순리를 잡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좀 해주시고.
김영기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창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기위원 입찰가를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1억이면 1억이라고 그래서 1억에 대한 입찰을 그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저가로서 입찰을 해야 된다, 크게는 20%의 이런 차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데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도 일부가 불용액에 들어갑니다.
김영기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낙찰차액에,
김영기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통상 불용액을 모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까 나위원님이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그걸 다른데다가 예산에 어떤 다른데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 말한 어느 역사가 거기에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죠? 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연한 사실가지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시간끌면서 자꾸 시간낭비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진척있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분야를 하니까 세출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세출부분을 또 거기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인 127쪽 하단부터 133쪽 상단 상하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3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과소관인 127쪽 하단부터 133쪽 상단까지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말이죠, 민간대행사업비 5호까지입니다. 예산액.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8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인 180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쪽부터 185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소관인 184쪽 하단부터 189쪽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하단부터 189쪽입니다.
김갑제위원 184쪽이죠?
○위원장 정창만 예. 184쪽 하단부터 189쪽 도로개설에 대해서 김갑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그 상단에 보상금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어떠한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위원장 정창만 가능한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김갑제위원 184쪽에 상단.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배상금입니다. 5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당초에 우리가 가로환경정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은 어떤 불상사가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금으로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500만원이, 그런데 가로환경정비하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보상금과 배상금의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보상금과 배상금의 개념이?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지금 184쪽 하단부터 189쪽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목과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0쪽에서 19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0쪽부터 197쪽입니다. 상단까지요.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교통계획행정에 2억9,300이 책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1억3,000이 나왔거든요? 거의 45% 정도 나왔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것이 아닌가요? 여기.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억3,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정도는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교통표지규칙을 개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연말까지 개정을 못하고 미뤄왔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해 놓았지만은 개정이 안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그 도로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 6,000만원은 이제 공공요금이 한 2,00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한 3,000만원은 시설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보수 집행현황인데요, 공공요금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등기우편으로 계상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송달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더니, 오히려 반려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송달이 더 안되어서 등기가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송달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재중이더라도 우리가 우편함에 넣고 아파트같은 데에 넣으면 송달률이 높은데 등기로 하면은 부재중이면 다시 그냥 반려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등기로 안보내고 일반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등기비용은 1,170원이고 일반우편은 210원정도 됩니다. 그러니 5분의 1이 이렇게 감소를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대폭 줄여가지고 공공요금을 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반우편은 반려가 오는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일반우편은 거의, 왜냐하면 이제 투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려가 거의 안옵니다.
문경주위원 정확성에 따라서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달증명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배달증명까지 받아두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90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4,789만1,000원인데요, 거기가 불용액이 673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전문직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2명이 사표를 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그 기간에 봉급이 남은 겁니다.
이연경위원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다 나갔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런데 그것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김순권위원 과장님, 우리교통전문직 티오가 3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김순권위원 3명인데, 지금 2명이 근무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3명 다 보충했습니다.
김순권위원 보충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것은 처우가 적기 때문에 이직을 할까요? 안좋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 재개발전문팀들은 다급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력수준을 갖더라도 우리 교통전문직은 라급입니다. 한 단계 낮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자주 주택과전문직보다 좀 이직률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그양반들 채용근거는 어느 법적근거하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 인사규칙에 있습니다. 정근직채용,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김순권위원 아, 우리구 인사규칙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매년 계약을 해서 금방 이렇게해서
김순권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을 작년에 한번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진짜 프로패셔날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우수인력을 유치차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면은 인사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한 인력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급으로 주택과 전문직처럼 다급으로 한단계 높여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상응하는 일반직 티오가 그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해서 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순권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80만원인데 110만원이 불용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용을 하길래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몇 페이지 인가요?
문경주위원 192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 저희 사항입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관련업체하고 그런 간담회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은 간담회를 좀 줄여갖고 그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간담회 경비입니다.
문경주위원 아, 간담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예.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부분으로 218쪽 219쪽 상단 장위동 76번지서부터 79번지간 도로건설보상비와 230쪽 231쪽 중단 하월곡동 84에서부터 106간 가각정리보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부분 218쪽서부터 219쪽 먼저 보시죠. 장위동 76번지서부터 79간 도로건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월사업비 토목과소관인 230쪽 하단부터 233쪽까지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부터 233쪽까지 입니다.
○나광수위원 이 내용도 위원회 아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바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262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분야 266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66쪽부터 2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재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정릉 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길음전철역 옆에 그 주차장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입찰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삼부아파트 공영주차장인데요,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재복위원 예. 그것좀 내역서를 요구해도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내역서요?
신재복위원 예. 서신으로 좀.
○위원장 정창만 그럼 입찰내역서를 말이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요, 거기서 상당히 과오납이 발생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없으셔도 되겠죠?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님,
신재복위원 예. 제가 방금 말했지만은 그 삼부아파트 주변에 사실 제가 마을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고 공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는데, 그 삼부아파트 좌우에 보면은 도로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은 삼부아파트 땅입니까? 길음역주변에 삼부아파트가 반 갈려져 있죠? 그 도로가? 가운데 도로.
○토목과장 김운희 시유지입니다.
신재복위원 시유지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철도 그 밑에가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하철 하면서 시유지 땅입니다.
신재복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건설하고 잘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사실 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진, 동방, 저희들하고 그것이 1년에 저쪽으로 돌아가는 것 하고는 그리로 질러가는 것 하고는 1년에 60g의 디젤을 가만히 서 가지고 태우는 만큼 더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길음역에서 미아삼거리로 차를 고치러갈려고 하면은 1년에 한두번 차를 타고 나가는데, 마을버스가 가면은 그 삼부아파트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차를 그리로 통과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리로 다니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하고 그리로 삼부아파트 거기다가 어떤 담을 쳐놓고 그리로 빠지는 것 하고는 말이죠, 시간적으로 하루에 2만명이 거기다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마 10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고 똑같아요. 2만명이 10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고 같다고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리로 차가 못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1년에 한두번씩 아니면 한달에 한두번씩 그리로 빠져나와가지고 미아삼거리로 갈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로 갈려고 하면 거기서 못가게 해요. 그래서 그 삼부아파트 앞에 경비 서는 사람하고 한번 싸운 일도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잔인한 말을 하고 무조건 전부 이새끼예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임대 어떤 사람은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청장님도 포니나 그런 걸 타고가서 주차장에 한 3분만 차 세워놓으면 야, 이새끼 차세워 이럴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가 없으면 버스운전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갈려고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못가게 해요. 아니, 여기 잠깐 통과만 하면 되는데 왜 못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리로 다니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승로위원 거기 바리케이트 쳐놓았어요?
신재복위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파출소 순경불러가지고 이사람들 국적이 어딘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도 속이 상해 가지고, 차를 딱 막아놓고 야, 이새끼야, 이리로 차를 왜 끌고 다녀. 왜, 왜,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신재복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거는 관계공무원하고 만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의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신재복위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드리고 제가 부탁은 뭐냐하면은 대진하고 동방하고 저희하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세우는데 거기다가 마을버스 1대씩 들어가게끔 금을 조금 그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 그런고하면 거기가 지금 질서가 엉망이고 해도 너무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사들끼리 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주차담당이나 어떤 공무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실사내용을 전부 다하고 제가 저의 편을 들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할려는게 아니고 거기서 질서가 잘못된 것은 좀 고쳐나가자 이겁니다. 언제 한번 직원하고 같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교통행정과장님은 신재복위원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기위원 회의진행이 말씀이죠,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엉뚱한데로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회의진행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않고 엉뚱한데로 삐져가는 것은 그 길로 바로 다 잡아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제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서 효율적이고 좀 진보있는 우리가 이런 회의가 되어야지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면은 시간만 낭비지 효과를 못봅니다.
○위원장 정창만 알았습니다. 이제 제재할테니까 위원님들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김순권위원입니다. 결산때마다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논란이 된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전용 이용문제, 두번째는 불용액문제, 세번째는 이월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고이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의 대부분의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때문에 원인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아까 얘기대로 주요인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현실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가 자체들은 전문감정기관에서 2개기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사료가 되지만 그렇지만 구청에서 감정하는 기관이라 했을 경우에 최대한도로 그 지역을 현실성을 좀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면서요, 그것이 감정가가 현실가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만이 빨리 지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라도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앞으로 현실 가를 반영하도록 독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예. 나광수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예. 전반적인 것은 김순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으로 활용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가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월곡4동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입로문제가 월곡2동쪽 보상문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감정가에 의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시예산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늦어짐으로써 액수가 이월액이 되고 또 그지역발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협의 자체를 좀 원만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불용액에 대한 최대한의 액수를 줄여가면서 짜임새있는 살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일려면은, 전용내지 이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한데 그것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집행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무엇무엇이 집행이유 미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전용이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인데, 사실상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지부진 합니다. 조금 적극성을 띠면 돼요. 아니할 말로 등기우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보상협의가 두달, 석달, 넉달가도 해결이 안되는게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성을 띠면은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월액도 없고 또 불용액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적극 좀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동선2동의 일부분을 보면은, 일부분 한지역만.
○위원장 정창만 김동은위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동은위원 토론을 드릴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요청에서 토론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좀 해주십시오.
김동은위원 예. 간단하게, 일부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기 개인 집앞에 선을 요청했을때는 동사무소에 요청할 때는 선을 그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의미에도 일부분 있고 또 따라서 그 주민의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기 위한 편의제공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차수요와 공간지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고자할 때 저희 구의원의 위치에서도 알 수 있도록 어떤 서면으로 제시해주십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의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건설교통국장이 9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권위원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총괄적으로 하시고요, 이 안은 유인물로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토목과 하수과 건설관리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28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30쪽 하단 자동차과태료, 31쪽 상단 운전자과태료, 53쪽 상단 보조금중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과규모가 약 3억6,000은 됩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전부 시수입입니다. 시수입중에서 10%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구의 수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잡은 겁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수조사는 확실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것은 전부 일일이 현장답사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이것을 수입을 받아주면은 30%가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송련 10%입니다.
김순권위원 10%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페이지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지도관리 397쪽부터 4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9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세입부분이 말입니다. 28쪽부터 몇 쪽이라고 했어요?
○위원장 정창만 30쪽 하단까지라고 했습니다. 또 31쪽에 운전자과태료가 있고요, 35쪽에 상단 보조금 전용버스 단속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성북구예산이 전체적으로 30억인가 삭감을 해야되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김순권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좀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마 그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일이신가요?
김순권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계수조정을 하는 기회에 그전에 아마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심의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2월달에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을 다시 열 계획이시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안심의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구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집행부안을 아마 오늘 내일중에 마련해서 예결위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398쪽부터 399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400쪽부터 4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예. 민간심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401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연경위원 401쪽. 일반보상금.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성북구에 교통모니터로 위촉된 분이 100명 있습니다. 100명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동 교통불편사항신고 또는 교통아이디어제안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분기별로 제안설명회도 갖고 또 의견도 토론간담회도 갖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100명에 대한, 그냥 또 보내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비, 교통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연경위원 몇 회정도 합니까? 1년에.
○교통행정과장 송련 1년에 한 2회 할려고 그럽니다. 2회.
이연경위원 그러면, 일단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모여가지고 교통에 대한 강연도 하고 또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들이 자기들이 제안하는 발표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각 동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각 동도 있고, 운수종사자도 있고, 각 회사직원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여러 각 분야별로 주민별로 다 차출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0쪽에 보면 말이죠, 재료비에, 일용인부같은데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그 일용인부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이 새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동차전산보도 우리가 지금 책임보험 통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는데 이것을 전산처리시스템이 작년에 겨우 이게 개발됐습니다. 그전에는 손도 못댑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처리할려면은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전산보조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달아주기 보조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자동차번호판을 어떻게 구청에서만 달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우리가 자동차 명의변명이라든지 신규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면서 번호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달아줍니다.
이연경위원 그 보조원이 달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래서 보조원이.
이연경위원 직원이 안달아주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 직원은 이제 민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뺀지로 전부 빼서 이렇게 달아주는데 직원보다도 이렇게 사용인부를 하나 고용해 가지고 그 직원이 전담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4명이 75일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명이 하면서 365일 하는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송련 365일이 아니라 300일 입니다.
김순권위원 300일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아무튼 이제 예산자체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차를 몇 대 정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게 한 30,40대 정도될 겁니다. 우리가 신규, 원래 당초에는 등록이 연 한 9,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신규등록도 한 40대 정도됐는데, 요즈음 우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차가, 경기도 있고 그래서.
○나광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차를 사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대행업체에서도 다 해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대행업체에서도 이제 그때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 위원님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우리등록계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차를 않고 대행업체가 그냥 사람만 와서 번호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달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주 법대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대행업체는 이제 이용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서울시 지시사항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송련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차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그렇게 나눠놨는데, 원래 그렇게 달아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냥 내줬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성북구청은 우리가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02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승로위원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의자돌벤치 설치하는 것 말이예요, 지금 작년에 몇 개 했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18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18개 위치에 지금 설치한 것이 어때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작년에도 그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부 깎였는데요, 설치해 놓고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암동버스정류장옆에 같은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시내버스정류소 대기장소라는 것이 정류장 굴절유리마냥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대기장소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하는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정릉길같은 경우는 국민대학 가는데 정릉2동사무소앞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요. 도로변에 서 있으면 굉장히 차가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현장을 보셔야 좀 이해가 쉬울텐데, 거기 가시면 대기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임의적으로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대기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인도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인도가 없으면 그 대기장소를 그러면 어디 땅을 매입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니 땅이 밑에, 이제 도로는 이렇게 있고 그밑에 이제 인도가 이렇게 좀 한 1m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석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막아가지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 다 버스회사에서 그 원인자들이 부담했는데 여기만 우리 구청에서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고, 이것은 이제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보도를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가림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또 민원도 있었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 보도조성이면 토목과소관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이제 보도조성도 우리가 스쿨존 사업이라든지 티알피 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역단위내의 사업은 토목사업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정류소 대기장소 설치를 두군데 하신데요, 지금 어느어느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송련 양광교파출소앞하고 정릉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 거기는 평소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불편하다고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 드린 겁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설치 및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의자설치라든지 또는 시내버스정류소 대기장 설치라든지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광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일반표지판이라든지 유리로 만든 대기장소 그것은 주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얻어가지고 광고회사에서 해 가지고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는 시내같은데 보도가 넓은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는 보도가 넓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군데 내지 15군데 하겠다고 조합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주민민원이 그 성질이 조금 틀리는. 겁니다.
김순권위원 대기장소설치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주민이 살아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만드는 서울시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 예산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가난한 성북구 예산가지고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큰 교통문제 될 부분들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토목이야기입니다마는 도로안내표지판 큰것 그것은 구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로 봐서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같은 것은 시비로 많이 해주고 또 우리교통행정 예산자체가 지금 예산을 한 절반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토목과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분야에서 20m이상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그 관리하는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주면서 우리가 대집행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교통행정정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10m 미만들은 성북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더라도 10m 이상된 도로들은 예산의 재원들의 산출들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여러 정책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각 구청 교통행정과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의견제출해 가지고요, 서울시와 트라이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약 110억정도 되는데 한 반은 시비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우리관내에 도로변에 이정표를 가로수가 우거져가지고 그 이정표를 가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혹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로수정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영기위원 이게 말씀이죠, 카메라출동에서 구로동에 이런 부분이 한번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관내라고 예외일 수는 없고 어디서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보면은 타지역사람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방향을 즉, 이정표가 가려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더러 교통사고유발도 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자체구청에서도 우리관내에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곳이 있으면은 그런것을 그때그때 바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쳐준다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같은 것이 작년에 약 1억이상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7,200인데 그것을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작년에 우리가 시의 사양에 따라서 우리가 한 1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3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종암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종암로에 좀.
이연경위원 종암로에 1,9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그외에 이제 또.
○교통행정과장 송련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40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가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설치가 있고 유지관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개소를 지금 3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종암로하고 저쪽에 있습니다. 장위동, 정릉동, 석관동쪽 거기는 공사를 해서 많이 설치를 못했고요, 종암동도 지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려고 한 10개 잡아 놓았습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한번 달면은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요, 최소한 5년이상 거의 10년 간다고 봐야죠. 스텐레스로 했기 때문에요.
이연경위원 매년 그럼, 딴데를 선정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제 거의다 끝나 갑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연경위원 거의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404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4쪽부터 405쪽까지 입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심의하기전에 우리에게 배포해준 알에스에 대한 우리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거기 404쪽 운영수당에 보시면요, 교통불편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배포해 드린 걸 보시면은 이것은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민원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민신고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96년에 948건이고 97년11월30일 현재 953건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15회를 개최를 해서 43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당초에 720만원 올렸었는데 5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3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3페이지 과징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180만원삭감을 하고, 운영수당에 180만원을 증액을 하는 걸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했다고 그러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금년에 15회 해서요, 43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15회 같으면 한달에 한번이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신고가 들어오면은 30일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자료에 밑에 보시면요, 교통부훈령에 그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4명이 포함이 되고, 교통업무관련 민간인이 4명, 그다음에 민간단체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찾는게 아니라 좀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배석을 해주어야죠. 왜냐면 이게 민원불편사항이니까 좀 연구검토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버스노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걸 교통불편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얘기가 한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안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이연경위원 그건 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근데, 이것은 노선하고는 좀.
이연경위원 아니, 노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 되지않을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금 위원님들만, 위원님들만요, 그러니까 노선조정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하실것 없이 그분들이 거기가서.
이연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그냥 노선조정위원회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연경위원 거기 지금 금년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그것이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전부 시에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교통불편 심의위원회하고 그 노선심의위원회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아니 구분이 되는데, 어차피 교통관계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얘기 한번 그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문제는요, 제가 우선 교통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그 방침부터 받아놓고, 그 나머지 어느 분이 가실까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권위원님, 어디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위원님.
김영기위원 예. 우리가 말이죠, 그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여기서 우리 지금 지역개발위원회에서도 두명이 들어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명도.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심의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김영기위원 아니, 들어있습니다. 그거 좀 잘 모르시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심의위원회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김영기위원 민원도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에
문경주위원 아니, 교통개선처리위원회.
김영기위원 예?
문경주위원 교통개선처리 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아까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에 거기는 들어가 계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민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위반을 했다, 택시합승을 했다 이런것은 이제 민원신고들어온 것을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것은 성격이 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분명히 그걸 알읍시다. 그러면 우리 교통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서울시에로 이관되고 지금 이것은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니, 지금 그것은 있는데요, 안건이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금년에 못했는데 그걸 다시 넣어놓았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영기위원 그걸 핑퐁식으로 서울시로 갔다가 구청으로 내려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금년에 제가 들어 있거든요.
이연경위원 심의할 때는 오고, 딴때는 이제 서울시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버스노선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어야 그걸 심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일부 있다가 시로 갔다가 이번에 12월1일자로 이제 그게 다시 넘어왔어요.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안건이 있는데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게 아닙니다.
김영기위원 금년에 한번도 안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김영기위원 우리 문경주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문경주위원 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승로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거 가능한 한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통합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위원장 정창만 자,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물론 저희 의원이라든지 위원회 차원에서도요, 교통과에 소관되는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위원님처럼 혼선을 빚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 위원회를 합해야 한다는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적으로 좀 문제있는 단체에서 만들어졌는데, 사회정화위원회 전두환씨가 머리 벗겨져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이 위원회가 그때 문제 있을 때 탄생됐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 생활하면서 상당히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없는 전문성분야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생활속에 나타나는 불편문제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인데 제가 사실 조례를 안봤지만 조례를 보면, 개정을 하더라도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이 문제가 속시원하게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지도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교통문제가 경찰하고 이렇게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일하기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김순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민회의같은 경우는 통합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국민회의 정책으로 봤을때는, 정권교체를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은.
○교통행정과장 송련 글쎄요, 시에서 작년 96년도에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부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게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순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지도과장님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법이 좋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교통처리하기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창만 자, 됐습니까? 김순권위원님.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06쪽부터 407쪽 408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407쪽 408쪽입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405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밑에 사여금이라는게 뭡니까? 상여금 아닙니까?
  405쪽에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밑에 상여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상여금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408쪽에 재해보상금은 뭐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에 사망이라든가 장애가.
이승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가 8,600만원인데, 그거 입찰을 보고합니까? 어떠한 치수에 의해서 그게 나온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내년에 상반기에 이것을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우리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만약에 수익성이 없어서 위탁이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직영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까딱하면 또 이것 불용액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수입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수입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상가임대료 주변상가시세에 따져봐서 우리가 주차장에 지하1층과 8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한 319평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하면은 주변시세를 따져봐서 8,600만원의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광수위원 319평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319평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시세를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주변을 보니까 평당 전세는 한 2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월세를 보니까 보증금 평당 100만원에 월세 2만원정도 돼서 이것을 평균해서 평당임대를 27만원 계산하니까 한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받기 전에요, 위원님들 498쪽부터 499쪽 그 뒷장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금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것은 아까 위에것은 상가임대료고, 수입금은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수입금, 177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월 4만원씩, 주간4만원 야간은 거주자우선주차 활용해서 2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400만원이 주차수입금이 나왔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언제나 그 교환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내년 준공한 다음에 개장했을때.
김영기위원 언제 개장할 예정이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내년 상반기에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승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8,600 주차장수입금이 주차 7,400 그러면 어림잡아 1억6,000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나 관리요원은 몇 명이나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가 지금 이것은 처음에 한번 초안을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다시 이걸 검토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걸 다시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판단으로는 최소한 6명 정도는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승로위원 어림잡아 인건비하고 한 수천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 정정하겠습니다. 11명입니다.
이승로위원 11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11명이면 우리구의 어떤 수익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공익사업이라고 봐야지 수익사업이라고까지.
이승로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면 경영사업담당이 굳이 취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나 이것을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는데 가급적이면은 손실이 없도록 어떻게 맞춰보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자 해서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지금 맞춰보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1명이라면 어림잡아 그 인건비나 관리비만해도 이 수입의 이상치가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걸 굳이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할 일도 없이 괜히 이런 거 취급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사업담당에서 최소한 독립채산제로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아니 검토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 사항을 경영사업담당관이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져요. 공익사업이라면은, 경영사업은 구에서 다른 할일도 엄청 많은데 이런 거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글쎄요,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경영사업단 이런 일 할일 있으면, 다른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이거.
○교통행정과장 송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손실을 최소한, 경영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라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승로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이므로 경영사업담당관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져요. 공익사업이므로, 수익사업같으면 경영사업단이 별도로 우리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착안사항도 있겠지만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데 이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적자나는 장사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 본 것이고, 거기는 또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쪽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본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계약할 때 말이죠, 매번 95년도 96년도 매번 거론되는 얘기인데 계약할 때 말입니다. 주차장 거기 계약사항에다가 부대조건을 단다든가 아니면 항목을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데를 말이예요, 낙찰자가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입찰자들이 안한다고 했을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주차장을 보면은 거의가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때문에 민원도 아마 상당히 많이 쇄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이제 지도과 사항인데요, 그것은 계약서상에다가 청소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밤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니까 그 이외에는 누구나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청소같은 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낮시간 동안에는 청소도 하고 이제 관리인이 하는데 밤에 와서 또 어지럽혀 놓으면은 그것 치우는 것도 문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낮에만 자기사업장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어질러놓은 것은 못하겠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그건 아침에 와서 치웁니다.
이승로위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공영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월차를 끊습니다. 원래 법에는 월차가 없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승로위원 없게 되어 있는데 월차를 지금 끊어줘요. 월차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중기나 이런 차들이 사실 낮에는 거기다 주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월차를 지금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자들이, 위탁관리자들이 이거 밤에 이렇게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만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때에는 그얘기를 반드시 지적을 해주세요. 당신들 말이야, 저녁에도 다 월차 끊어주지 않느냐, 현재 3급지가 지금 4만원입니까? 얼마예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4만원.
이승로위원 4만원이죠, 4만원인데 야간주차는 4만원의 몇 배 2.5배까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데 그것은 차고지증명 사업용차량의 차고지증명 관계인데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차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로위원 원래는 안돼요. 법상에 안된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래서 그것은 차고지증명을 받을려면은 행정과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행정과에서는.
이승로위원 그런데 차고지증명도 원래는 그 지역은 해당사항일 수가 없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무튼 그문제는 청소문제라든가 주변관리 주차장관리문제는 제가 감독을 해서
이승로위원 정말로 관리좀 해주세요. 특히 석관동 중앙하이츠뒤에 석관중고등학교뒤에 여기를 가면 말이예요, 덤프중기차가 하여튼 수십대가 들어섭니다. 수십대가 들어서는데, 아마 자로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그 깊이가 먼지나 이런 흙 모래가 얼마나 쌓여있는가 그 특별관리좀 꼭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 및 조업주차지역 선정을 어디서 하고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골목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주변을 우리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동에 파급하기로 하고 우리가 우선주차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하고, 각 동장책임하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열심히 대상지를 물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 대상지역은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주차구획 면수와 차량보유자수의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지역을 선정해서 동장이 선정을해서 시행하겠다 하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그 구획선을 그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동장독자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그 시범지역 초기에는 항상 시범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는 곳에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희망사항대로 구획면을 배정받지 못한다든지 또 몇사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탈락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민원의 대상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그걸 알고 계시면서 저희 동선1동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람공청회도 가졌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많이 가졌습니다. 또 지역 구의원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 독자적으로 그걸 지역선정을 해 가지고 구의원은 전연 그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 책임이 어디로 귀착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만 이게 시행 할 수 있지, 그냥 동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문경주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구획선까지 그어놓았는데, 그 지역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런 경우가 지금 동선 2동에 있어가지고.
문경주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러한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행정당국의 상위관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질 것이며, 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지시를 해서 그런 걸 줄여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래서 각 동에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신재복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복위원 그 동장책임하에 금을 그을 때, 도로폭이 8m가 있고 6m가 있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최소한 6m는 되어야 됩니다.
신재복위원 그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이 없는 동네에 보면은 좁은 골목에 주차를 딱 해 놓으면 그것도 일방통행하고 일방통행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통행을 할려면 그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하고 하면 일방통행을 만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일방통행을 할려면, 일방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교통개선실 전문직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게 과연 일방통행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것을 서울경찰청에 협의를 합니다. 이러니 일방통행을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해서 경찰청에서 또 거기도 타당하다 할 경우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합니다.
신재복위원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거기 영창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신재복위원 솔샘길, 거기에서 정릉4동에서 전부 다 고려고등학교앞으로 솔샘길로 전부 다 아침에 가면 그냥 수백대가 자가용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딱 막혀버리면은 어떻냐면 영창앞에서 정릉3동 우리마을버스가는 코스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은 주차해 놓았죠, 차 1대 내려오죠, 그냥 마을버스가 딱 걸려가지고 20분 30분씩 걸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빨리 안온다고 난리고 이것을 말로 해서 안되고, 사실 직원들이 한번 와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반드시 일방통행을 해야 되고 또 선진국 다 그렇잖아요, 조금 길이 좁아도 일방통행하면은 교통이 체증없이 잘 돌아가는데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동료 신재복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답에서 도로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동선2동에 계획에 보면은 5m, 4.5m에도 거주자 주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런데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일반기준은 6m 인데 5.4m되는 경우도 형편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는 교행구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요, 4.5m도로에 거주자주차선을 그었을 때 차량의 폭과 주차선폭과 여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4.5m가 맞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 경우는 어렵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분명코 4.5m도로에 80m구간에 6개 구획수를.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현장에서 교행구간두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장 일방적인 또는 주민들의 의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격되는 사람들이 현장을 같이 답사해서 협의하면 이런 것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4.5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주차선폭이 얼마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을 때 잔여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없는 걸로 저희 상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은 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동은위원 그런데 분명코 6대를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건 현장에서 답사좀 해주시고 김동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 515쪽부터 533쪽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 중단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0쪽에 보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그 수당이라든지 1억3,765만9,000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서 4억8,949만2,000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일반회계에 있던게 왜 특별회계로 왔습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편성과정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7하단부터 518쪽 519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20쪽부터 52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단속감독용 카메라수리라는게 도로변에서.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 감독용 카메라수리가 단속요원들이 말이죠, 길에서 사용하는 그 카메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김영기위원 수동카메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교통.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 CCTV요.
김영기위원 예. CCTV.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전용차로 관계로요, 미아리고개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고개넘어서 바로 거기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들이 집에서.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 그것은 전용차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김영기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카메라는 주정차단속에 들고 다니는 작은 소형카메라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광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520쪽 맨하단 보면은 길음역 환승주차장운영비 해 가지고 940만원 나왔는데 운영비를 어떤데 운영을 하는데 940만원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그 운영내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운영비 해 가지고 그냥 940만원인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쭉 앞에 나와있는 이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밑으로 나와있는 부분이요. 각종 서신 및 인쇄지원 이렇게 나와있는 거.
○나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임대를 주었더라도 이런 등등은 이제 구청측에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요, 만일에 우리가 임대를 줄 경우는 아까 우리 행정과장말씀대로 이런게 필요없지만, 만일 그렇게 직영할 경우에.
○나광수위원 아, 직영을 대비해서 이런게 필요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나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22쪽에서 5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524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526쪽부터 527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기타 포상금에 있어서 금년에 작년에 혹시 남은 금액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금년이요?
이승로위원 예. 금년에.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집행되고 어느 정도 남는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됐는데요.
이승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과태료안내면은 고지서가 발부가 되죠? 지금 몇 개월 마다 발부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 독촉고지서요?
이승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한 3개월정도.
이승로위원 3개월, 3개월마다 하면 1년에 4번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일단은 수시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독촉고지서 보내서 압류가.
이승로위원 압류가 몇 개월, 얼마만에 압류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압류는 단속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1년정도 걸립니다.
이승로위원 1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 기간에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에 들어가고 그런.
이승로위원 그러면 압류는 차량을 압류를 하겠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은 차량이 나중에 매매되기전에는 그것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등록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런 때는 회수가 되는데 일부 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승로위원 지금 체납된게 지금 한 얼마, 회수된 것이 한 50%, 몇 %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징수률이 과년도까지 합해서 한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62%.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요전에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고하는 만큼의 대가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칫 포상금제도가 공무원들의 나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치, 2년치 연차가 갈수록 포상금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95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고 96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지금 할려고 합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자그만치 2년차가 3,800만원, 예를 들어서 한 3년치, 4년치 된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까 지급실적을 물어보시는데요, 올해 1차에 현재 나간게 160만원만 나갔습니다.
이승로위원 160만원이면 그만치 지금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거를 연중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징수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그기간쯤 나온게 한 두달동안에.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 1차가 160만원이면 지금 몇 차까지 한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한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칭찬보다는 회수를 안한 징수를 안한 실적이 너무 없으므로 근무를 성실히 했다라고는 칭찬을 못 듣겠네요. 그러겠죠?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에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남은것이, 97년도치가, 전년도에 얼마나 편성됐는지 대략 모르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전년도에는 5,49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97년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가지고 160만원이 지급이 됐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거기 작년에는 단속원포상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속원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체납포상금하고 두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승로위원 이것은 체납포상금만이예요. 단속원포상금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에 5천몇 백에서 지금 160만원만 포상금으로 나갔다 이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올해것은 단속원포상금은 포함안된 상태에서 체납포상금만 16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전년도도 지금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근사치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금년에는 단속원포상금은 빠져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금년에 단속원포상금이 없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빠졌다고요.
이승로위원 97년도에 없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아니, 내년에요. 98년예산에.
이승로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에는 과태료체납징수금에 단속포상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단속원포상금이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필요가 없어서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구별로 편성을 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매년도 보면은 징수포상금이 별로 많이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금년도,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3,524만7,000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실제로 지급되는 거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승로위원 예. 더 좀 징수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을 이렇게 3,524만7,000원을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전년도, 그전년도 예를 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끝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이십니까?
김순권위원 예. 기타포상금중에서요, 2년차 체납징수액이 5%거든요, 포상금금액이.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법적사항이 5%이하입니까? 5%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5%가 포상금지급조례예요.
김순권위원 5%이하입니까? 5%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은 96년 것을 받으면 1%고 95년 이전 것은 5%가 징수금액의 5%가 됩니다.
김순권위원 포상금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김순권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지급조례.
김순권위원 조례가 5%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5%,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포상금이 5% 라고 했을 경우는.
이승로위원 그럼 3년차는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러니까 2년차 이하가 5%가 됩니다.
이승로위원 2년차 이하가 5%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3년차가 다르겠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2년차 3년차 다 똑같습니다.
이승로위원 4년차도 5년차도 똑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예.
김순권위원 이걸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이거 100% 수거되거든요, 5% 정도 준다하면, 공무원이나 되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안되겠지만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 제가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인데 이렇게 인건비자체가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상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을.
김순권위원 단속요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공무원까지 다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게 공무원까지 다 지금 교통지도과중에서 주차관리계하고 과징계하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7명하고 그래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예산확인평가는 입안이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입안은 비용을, 원칙은 수익이 발생되는데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아, 수익이 발생되는데서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이.
김순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여기서 다 직급보조비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내년예산부터 그러죠. 일반회계에 쭉 편성을 해왔다가.
김순권위원 예. 이번에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번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김순권위원 재경원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일반봉급적 성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와가지고요. 혹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게 이제 우리구는 처음입니다마는 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그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 봉급을 전부 다 사업부서 특별회계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구는 이번이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위원 예.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통요원 아가씨들이요, 공채가 아니고 특채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공채를 했습니다. 90년도에.
김영기위원 아, 공채예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시에서 모집을 해 갖고요, 구에 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아가씨들에게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습니까? 그냥 무조건 현장 투입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육이요?
김영기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 주정차관련법규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리고서는 민을 상대로 단속이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씨들 말이지, 좀 대하는 자체가 그지역, 즉 우리같은 공인이라고서가 아니라 그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잠시 거기다 차를 주정차했는데, 이거좀 봐달라 이렇게하면 말이죠, 아주 냉정하고 그네들 유세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나운지, 그런데 그런 것은 말이죠, 서로 대화를 하는데서 감정없이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이런 법조상 이러이러한 것을 말이지, 위반을 했으므로 이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설득력없이 한번 걸렸다 하면 말이죠, 위반했으니까 단속하는 거 아니예요? 이런 식의 말이죠, 아주 불쾌하는데 어느 정도 그네들이 말이죠, 유도리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그런점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일단 단속되는 사람은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싸움을 또 다툼을 언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해 드릴라고 그래도 그 상대방이 화도 나시고.
김영기위원 그래도 그렇게 사나웁니다. 그래서 사정으로 통하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해서 사정을 봐주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너희들이 약해지니까 이것은 강력히 이렇게 해라 어떤 특별한 나는 교육이 있어서 그얘들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 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킬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교통지도과장님은 친절하게 교육좀 시켜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5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월지급비가 있는데 무슨 항목으로 취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529페이지 자건거보관소 그 자전거스테이션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설치비용이 24만원인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이예요. 설치비는 24만원인데 유지관리비는 50만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공익요원 월지급비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700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사고용품비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사무용품비요.
문경주위원 사무용품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문경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라고 하는 것이 버스정류소있는데 스테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설치는 대당 24만원씩 잡았는데요, 1대에 이렇게 파킹하는데 산출기초로 24만원씩 잡았습니다. 대당,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1개소에 대개 7대 정도 됩니다. 7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데 밑에 유지관리는 그 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11개소인데 550만원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한대소에 50만원씩이예요. 유지관리비가.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한개소는 정류장전체를 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치는 대당 단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이승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한대 설치하는데 24만원이라면 그 주차비보다 몇배 더 많은데, 차량주차비보다, 한대 설치하는데 스텐레스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 한대 제조하는데 24만원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플라스틱같은 카바씌우는 거,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조달청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조달청 좋습니다. 조달청, 조달청하는데 자전거 1대 설치하는 저기가 24만원이라, 이것 과연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을 10대 설치하면 24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렇게 카바씌우는 것이 크게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승로위원 아니, 봤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게 24만원입니다. 1대당.
이승로위원 그것 한번 오늘 알아보세요. 24만원,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24만원,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요, 유지관리비가 50만원인데 석계역 자전거보관소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석계역 무슨 음식점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마 구에서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일일이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아니 유지관리비를 이게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관리를 우리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통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휀스도 있고, 자동차보관소도 있고 보호차도 분리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시설물보다 훨씬 이게 파손률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설치해 가지고 준공검사 하는데도 파손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부딪친다든가 무슨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독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상스럽게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이승로위원 어느 모지역에 보관소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부 수십군데 되는데를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해당 동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자전거보관소가 차량보관소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좀 보니까,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1주일에 몇 번씩은 그자리에 꼭 가봅니다. 가보는데 보관소앞에 자건거는 없고 차량들이 다 주차되어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낮이고 저녁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들이 주차하다가 후진하고 어쩌다보니까 부딪치고 어쩌고 하니까 다리 찌그러지고 이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지 어쩐지 신경쓰는지 동사무소에서 설치됐는지 알고나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우리가 관리체계를 좀 더 지침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관리책임한계를 좀 분명히해서 관리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용이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인지 저는 이것보고 여러번 화가 정말 많이 치밀었어요. 아니면은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어떤 인기행정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이거 자전거보관소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설물을 반드시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파손률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어떻게 관리체제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체제를 좀 변동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특별히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 본위원이 다시 여기와서 예산심사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이런 예산이 제가 지적이 안되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자, 위원님들 528페이지부터 529가 지금 미리 나왔습니다. 질의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528쪽부터 5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견인대행비용 해 가지고 3만 1,000원 40대가 300일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자한테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지금 40대고 전부 300일동안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40대가 견인차가 아니고요, 견인되는 차량을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견인되는 차량을 예측을 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아, 견인되는, 금년에 지금 현재 몇 대나 견인됐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금년이 한 4,000대 되고요, 작년이 지금 10월 기준으로해서 4,000대 되고, 그다음에 작년이 한.
이연경위원 4천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8,000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 6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3대씩 한 18대를 잡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실적에 의한 평균을 1일 22대로 잡아가지고 40대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 견인대행비용은 저희가 일단 차가 견인되게 되면은 견인보관소에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돈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수지상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구청에서 견인차량이 1대도 없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견인차량은 구청에 2대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2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연경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자체하는 것은 한 400대 정도.
이연경위원 4백대 정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0쪽부터 531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0쪽부터 5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2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11시에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속하여 계수조정까지 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서영진    유흥선
  이연경    나광수    신재복    이승로
○결석위원 1인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신성철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변영범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