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1일(목)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산안심사(건설교통국 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난 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건설교통국 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정창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관리과· 토목과·하수과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건설관리과 소관인 세입 26쪽 하단 도로하천부지사용료 31쪽 건설관리과태료 도로하천사용료와 토목과 소관인 3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도로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시간관계상 한가지 알아보고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토목부분입니까?
○나광수위원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문제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렇게 하시죠.
○나광수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7년도 공사발주는 총 몇 건 했으며 지금 계속사업을 할 것은 몇 건이나 되며 또 진척은 몇 %나 했으며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내년에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나위원님 답변은 질의받아 놓고 나서 받으면 안 될까요?
○나광수위원 그럼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광수위원 건수별로 해서 그냥 서면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위원장 정창만 그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6쪽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태료입니다. 31쪽 상단을 보시면 건설관리과태료 1,225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권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몇 % 상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과년도 수입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권위원 아니 산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31쪽 과년도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 그것은 9억8,391만6,000원은 구수입입니다. 구부지중에서 체납된 것입니다.
김순권위원 27%는 무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3년간 평균징수율을 우리가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김순권위원 그럼 앞에 것이 도로사용료 체납된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체납된 것 과년도 거요, 부과는 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순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로사용료 징수율이 몇 %로나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매년 이것을 과년도니까 96년이나 95년 그때부터 계속 부과했는데 총체납액입니다.
김순권위원 담당자께서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요. 27%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기준에 따라 잡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우리 과 3년간 평균징수율입니다.
김순권위원 도로사용료율이 매년 27%밖에 징수를 못한다 이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97년도는 20%를 잡았었고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독려해 가지고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용료를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우리가 허가받아서 점용료 부과한 것도 있고 일제측량에 의해서 부당이득금도 있고 모든 도로사용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쁩니다. 금년도 같으면은 한 80%정도 되는데요, 체납된 것은 사실 실적이 참 나쁩니다.
김순권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1억정도 되는데요 하천사용료는 3년간 평균징수율이 한 50% 돼 가지고 체납된 겁니다. 이것도 현년도는 한 80%가 넘는데 체납된 것은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럼 도로나 하천을 구청에 신고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점용한 경우에는 어떤 세입으로 잡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점용료요.
김순권위원 점용료로 잡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순권위원 점용료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금을 걸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럼 그 분야는 다른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안 잡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의 경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26쪽을 보면은 거기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받을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고요.
김순권위원 과년도 수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가 그 해에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지고 과징금을 50%정도 받는다 이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데 현년도는 한 80%를 받는데 체납된 것은 50%정도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금년도 목표는 80%인데 이제까지 체납된 것 중에서 50%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받을 예정입니다.
김순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6쪽에 보면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지금 금년분 80.6%, 80%가 금년에 징수할 부분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98년도요?
이연경위원 98년도에?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연경위원 그러면 31쪽을 보면은 이것은 미수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죠. 전년도에 체납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체납된 것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 체납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연경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점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세금이 과하다 점용료 부과율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시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전부 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똑같습니다.
이연경위원 서울시 전부 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과 징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우리 구청은 작년에 일제측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많을 겁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이 점용료 부과액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정해준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교부금은 시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현년도 과년도 상관없이 모든 시도로 시하천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구청장이 받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에 도로사용료를 받으면 30% 교부금을 받고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50%를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수입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약 50%이상 높은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우리 성북구청은 관리2계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에 대해선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상승돼 가는 추세이고 우리가 계속 10만호 이상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구비를 불문하고 계속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래도 받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해야지 높여만 놓고 받지도 못하면 괜히 민원만 생기고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참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순권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도로사용료든지 하천사용료든지 5년동안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조세징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체납처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체납처분 똑같습니다. 세법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세법에 준해 가지고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지금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권위원 세법에 준해 가지고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순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나 차고 부득이 도로를, 보도블럭을 타고 들어가는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다 포함되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차량출입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방금 이연경위원님이 여기에 너무 과다한 즉 말하자면 징수율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거기 보도블럭을 결국 없던 경계석을 높이고 이제 사용 안 하겠다 해 놓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거기에 어떤 나무토막이라도 걸친다든가 철판을 그 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해 놓고 사용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미 경계석을 높이고 이제는 사용 안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는 다른 변태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실제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년도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우선 우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나 안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즉시 점용료를 다시 산정해서 환불시킵니다. 1년치를 내고 있는데요 한 6개월 쓰고 6개월분은 안 쓰겠다고 그러면 환불시켜 주고 그 이후에 불법으로 나무토막이라든가 쓸 때는 별도로 단속을 합니다.
김영기위원 별도로 단속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죠.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그럼 다음은 토목과 소관인 3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도로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에 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신재복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정릉동에 보면은 하천부지 도로가 상당히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을 옥내에 있는 것이 있고 옥외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하천부지가 옥내에 것은 뭐냐하면 담안으로 있는 하천부지가 있고 그 주택을 지을 때,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보면은 대문밖으로 해 가지고 보통 5평, 7평씩 하천부지에 시장을 지으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는데, 그럼 옥내에 있는 것 하고 옥외에 있는 것 하고 부과를 할 때 같은 평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5평이면 같이 부과를 합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지금 하천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복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하천부지는 똑같습니다.
신재복위원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신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지금은 세입부분 토목과 소관의 3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연경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5쪽 하단에 정릉천변 도로개설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비가 그동안에 구비로 추진을 하다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부터 12m부터 20m 사이의 도로 그 도로를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금년도 107억을 받는데 그중에서 정릉천변 도로개설이 하월곡 복개교부터 종암대교간에 그 부분은 구에서 원래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그 도로성격이 꼭 구에서만 사용하는 도로성격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월곡 복개교에서부터 종암경찰서 앞 사거리까지요, 그것은 시비로 해서 98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하월곡대교에서 종암대교까지 20m를 내년에
○토목과장 김운희 예.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월곡교에서 종암..
○토목과장 김운희 종암로타리까지는 시비로 해서 하고요.
이연경위원 종암로타리까지 시비로 해서 하면 내년에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금년 예산으로 98억이 잡혀 있습니다.
○연경위원 98억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런데 설계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바로 시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영기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예,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그럼 시비사업이면 우리 구청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시에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부당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내 지역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바로 정정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시비사업이니까 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구의 의사를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 시비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건 107억은 돈을 구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시비로 우리가 받아다가 집행하는 것이죠.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아직 안 됐는데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니까 지금 설계가
○토목과장 김운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하월곡 복개교에서 종암사거리까지요. 그것은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토목과장 김운희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죠.
김영기위원 건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떤 대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대안제시까지는 할 수 있죠?
○토목과장 김운희 그렇죠.
김영기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소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건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기위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자세한 것은 토목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셔가지고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길음동 540, 550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 도로는 길음시장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인수로가 그 위쪽에 20m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길음시장 부분을 현재 시장통으로 돼서 4m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로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길음사거리에 가서 합류가 돼서 오거리 형태로 되다보니까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길음시장을 관통해서 나와가지고 미아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요 여기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이 도로개설비 107억중에서는 시보조금이 얼마고 구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전액 보조금입니다.
김갑제위원 전액 보조금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김갑제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출분야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 하수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98쪽부터 2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부터 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일용인부임이 96년에 비해서 약 8%가 인상이 됐고 상여금은 96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시간외수당은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정창만 298쪽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주위원 298 일용인부임요.
○하수과장 이종철 기본임금은 저희들 상용인부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줄게 된 원인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25명을 사용했는데 금년에 3명이 줄은 겁니다. 줄어서 금액이 감액이 됐고 상여금은 여기 3개월마다 연 400% 보너스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400%에 대한 보너스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하수과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창만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0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피복비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과에 피복비가 97년도에는 1만4,030원이었는데 금년에 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우의도 3,88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안전화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넣었고 노무화도 5,03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1만4,030원이었는데 거의 130%정도 인상을 해야 됐는지요?
○하수과장 이종철 하수과장이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반영한 것은 그 단가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만 우리가 예산상의 정액 금액이 있으니까 구입하는 벌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 안전화는 이것이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상용인부들하고 연말에 좌담하는 자리가 있어서 안전화가 있어야 겠다 왜냐 만약에 맨홀 철뚜껑 같은 것은 사실 한 60kg 나가는 무거운 것을 들다보면 잘못하면 발등에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처를 입고 하는 수가 종종 있으니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에 안전화라든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노무화하고 안전화하고 구분이 되겠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1만4,000원 가지고서 피복구입이 어려웠다고 하면 금년에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하수과장 이종철 사실상 뭐 안전화라든지
문경주위원 아니 피복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피복비는 저희들이 돈에 맞춰가지고 벌수를 조정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문경주위원 벌수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안 입고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벌수를 조정한다라면은.
○하수과장 이종철 돈에 맞춰가지고 가령 25벌로 했으면 돈이 안 되니까 20벌로 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물가시세를 보고 사실상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예. 김동은위원입니다. 300쪽 하단에 잔토 및 철거잔재운반 단가계약은 어떻게 단가가 정해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3,240만원인데 금년에는 한 500만원이 상향조정돼 있는데요, 이게 횟수가 가면서 줄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좀 답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종철 김동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토 및 철거잔재 운반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개준설을 해 가지고 잔토 나오는 것의 처리비입니다. 금단면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왜 상승이 되었는가 하면 주원인이 유가, 저희들이 거리별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상차비 그리고 운반비해서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차량중장비 이 자체도 단가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기름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년마다 상승이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 하시죠.
김동은위원 운반비 책정하는 것은 정부요율단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차량소유자의 견적 또는 어떤 입찰제도식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가요?
○하수과장 이종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품셈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단가입니다. 업자들이 제출한 단가가 아니고 견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방당 운반비 설계를 합니다. 연구 품셈기준에 의해 가지고
김동은위원 결국 운반비 아닙니까? 결국
○하수과장 이종철 예. 운반비입니다.
김동은위원 운반비는 정부요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종철 일반적으로 해서 거리별로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설계하는 것은 일반요율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리별로 하는 운송비 요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화물운송인 경우에는 운송단가가 나와 있지만은 건설단가는 저희들이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유류대하고 장비손료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인건비 시간당으로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운반거리를 전부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토사운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 기준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표준품셈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매년 표준품셈이 나옵니다.
김동은위원 그럼 그 기준표를 하나 제시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이종철 기준표는 책입니다. 책으로 나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것은 김동은위원님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301쪽 맨하단에 맨홀뚜껑 주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종철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 주철은 일반 도로상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주물로 된 것입니다. 밑에 그레이팅 뚜껑은 체같이 얼금얼금 된 것입니다. 빗물받이 뚜껑이고 여기 드는데 따라서 시설물 드는 뚜껑의 종류가 틀립니다.
김영기위원 그레이팅 뚜껑이라는 것은 주철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주철이 아닙니다. 용형도금한 것입니다. 강철에다 용형도금을 한 것입니다. 은색이 나죠.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맨홀뚜껑을 90조를 해 준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또 90조인데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연경위원 파손돼서 그래요?
○하수과장 이종철 뒷골목 같은데 보면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많이 했거든요. 당초에는 주물뚜껑으로 돼 있었는데 옛날에 할 때는 주물뚜껑이 얇았습니다. 두께가 그때 한 3cm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6cm정도 됩니다. 옛날에 콘크리트로 이것을 교체했는데 뒷골목 같은데 요즘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가령 토목과 에서 포장정비를 하는데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토목과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나가는 그런 재원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준설 유지비가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인상된 요인 왜 인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준설기는 아마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10조가 있습니다. 주로 뒷골목용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2조를 구입했고 나머지 8조는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정비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모품으로 저희들이 말하는데 고질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케이블 이런 것 구입비라든지 보수안전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장비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2쪽, 303쪽, 30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하수도준설 연간 단가계약이 5억이죠?
○하수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하수과장 이종철 김동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5억이 잡힌 것은 준설비입니다. 도급비입니다.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도급해 주는 것인데 주로 주작업이 되는 것이 흡입준설입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에 대고 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흡입해서 준설하는 공사비입니다. 작년 경우 여기에 5억7,000만원 당초 본예산에 5억하고 그리고 추경에 8,000만원해서 5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준에 따라서 5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급비로 나갈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나 도급계약을 해서 시행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연간 1회 합니다.
김동은위원 1회요?
○하수과장 이종철 예. 한 번 합니다.
김동은위원 전 구 관내에?
○하수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6쪽, 377쪽, 37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377쪽 수방대책료 우의 장화 신사용 작업용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사용 신발 6,000원짜리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378쪽 위에 신사용 6,000원, 어떤 신발입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이것은 장화입니다.
문경주위원 6,000원짜리 장화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장화가 주로 보면 일반장화하고 주로 뭐라고 할까 낚시용장화하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아니 이름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데 그 장화가 발목이 짧은 장화이고 하수도관에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긴 장화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이 6,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6,000원짜리 장화구입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이종철 저는 직접 구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물가시세를 보고,
문경주위원 아니 6,000원짜리 장화라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야되는데 항목만 이렇게 해 놓고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위원장 정창만 아니 하수과장님. 이것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구입해요? 총괄적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예. 시장에 나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기회만 있으면 현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000원짜리 장화가 어디 있는지.
○하수과장 이종철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위원장 정창만 현품이 있으면 말이죠
문경주위원 대충이라고 하시면 안 돼죠.
○위원장 정창만 현품이 있으면 문경주위원한테 한번 보여 드리세요. 6,000원짜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실물을 한번 보여 주세요.
김영기위원 신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신사용이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단화용으로 된 것 있죠.
김영기위원 그리고 작업용은 이렇게
○하수과장 이종철 목이 긴 것 무릎까지 오는 것이 있고 또 허리까지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항별로 해서는 품목별로 해서는 비싸고 가격차이는 나죠.
문경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장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현품을 한번 보십시요. 구청에 가서 보시고 하수과장님은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고요.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일부 쓰던 것 장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378쪽 중간에 보면 재해대책보상금 5,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재해대책비 5,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요 과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김동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면 재해대책기금이라서 1월19일날 성북구 조례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1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3년간의 일반예산 세입부분에 8/1000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반보상금하고 재해대책시설비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의 책상에 돌려진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는 이것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동은위원 기금이면 어떤 법적사항 아닙니까? 그럼 별도로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재해대책기금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금으로 하면은 50%는 적립을 시키고 50%만 예를 들어서 1억4,000이 만일에 기금이라면 7,000만원은 적립을 시켜야 되고 7,000만원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천재가 났을 경우에 자연재해죠,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상도 해 주고 시설보수비도 주고 이런 용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푼의 예산도 아쉬운데 공연히 7천만원을 적립시켜 놔가지고 사장시키느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쓰자 하는 생각에서 여기다 지금 보상금 대책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면 실제 개인에 대한 구호비라든가 임시수용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임시수용시킬 경우에 식사도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어디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공공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면 오히려 그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50% 못쓰는데 공연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해 주시죠.
김동은위원 설명중에서 일반예산에 8/1000의 수치에 의한 지금 두가지로 재해대책보상금이 시설비로 나간 것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8/1000이 이 1억하고 맞는 수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난번에 금년 추경때 4,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잖아요. 기금으로
김동은위원 예. 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4,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사실 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일반예산에 쓰는 것이니까 1억4,000을 확보한다는 그런 것은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죠.
김동은위원 법상으로 일반예산에 8/1000이라는 것을 기금화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금화 안 해도 예산편성상에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해야죠. 기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적립을 안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하수과장 이종철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죠.
김동은위원 편법이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편법은 아니죠. 재원이 없어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1억5,000만원의 예산기금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50%라도 적립을 해 놓으면 그 기금은 살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예산상 이렇게 책정만 해 놨지 나중에 이 액수가 전부 불용액이 된다면 50%라도 불용액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적립이라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것은 돈을 안 쓰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돈 안 쓰는 것이 재해가 안 나는 것이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재해가 안나면 저희들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은 거죠.
○위원장 정창만 김동은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됐습니까?
김동은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379쪽부터 3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79쪽, 380쪽, 3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38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예방에 대해서 작년에는 항목이 국내여비에다가 넣었는데 금년에는 급량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우리가 여비는 기본적으로 열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비로 계산해 놓으니까 한달에 총 25일 받을 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급량비로 전환했습니다. 그 여비는 완전히 없애고 그 금액을 전부 다 급량비로 전환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편의상?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신발생 노점 재발생 영업시간위반 기타해서 2,63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631건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는 단 3건에 12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2,631건을 단속해서 3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도로에 가서 보면은 단속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C자형의 가운데에다가 노점판을 두 개씩이나 놓고 있는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 자기 점포에서 길 중심부분에서 2/3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4명이 97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단속요원은 직원이죠. 직원이 단속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니 일용인부가 합니다.
문경주위원 일용인부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기본 직원과 일용인부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런데 아까 과태료가 3건이 부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아마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때 나온 것 같은데
문경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때죠. 그것은 손수레에 대해서 3건을 부과했고 나머지 상품적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89건에 172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89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221페이지에 보면은 부당이득금이 과태료부과가 상품 등 무단적치에 대해서 289건에 172만7,000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아까 3건은 순수한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3건을 부과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1,300만원해 가지고 170만원 과태료 부과됐다라면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꼭 그대로 부과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실적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81쪽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보상심의위원회는 5명은 외부인사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어떤 때는 부구청장님이 되십니다마는 이분들은 건축사라든가 토지관련 그런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전부 외부인사인데 거기에 주민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구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부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써 구위원도 한두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검토하세요.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어느 경우에 개최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 보상범위라든지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확대보상이라든지 그런 사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때 그때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김갑제위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도 있고
김갑제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보상할 지역을 어느 어느 동으로 정할 것이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지역은 이미 도시시설결정에 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철거됐을 때 확대보상이라든지 그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갑제위원 보상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연6회라면 두 달에 한번 씩이라는 얘기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보상심의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북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김갑제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금년에는 5번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5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5번, 6번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구청장이 보통 부의한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정릉3동 신재복위원입니다.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정릉시장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곳이 2동, 4동, 3동 3개동이 근접해 있어서 노점상이라든지 가게에, 이것이 사실 정릉3동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년전부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질서가 없어가지고 세입을 더 많이 추가해 가지고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어줬으면 하는데 그 대책이 어떤 청량리같은 시장에 가보면 노점선을 그어가지고 정리가 잘된 곳이 있거든요. 선을 그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못 긋는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띄어서 가게 앞에 안에서 여기까지만 내놓고 어느 정도만 해라 그럼 지금 보면 과일이라든지 또 옷같은 것 그것도 내놓는데 그 다음에 자가용도 앞에 받혀놓고 그 다음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을 팔러오는 사람들 차를 중간에다 갖다 받혀놓고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가 한 번 문의를 해 봅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현장에서 마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력하게 과태료 부당이득금을 금전벌로써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신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2쪽부터 3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연경위원 예. 그 밑에 배상금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임료 3억인데 이것이 지금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 져 가지고
이연경위원 소송용 우리가 져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임료입니다.
이연경위원 임료,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임료입니다. 이것을 3억정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충 보면 소송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해서 패소를 할 것인가 승소를 할 것인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구태여 소송해 가지고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책임회피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이 그런 책임회피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안을 봐 가지고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승소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구청장님 방침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례가 우리가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승률이 있다고 판단됐을때 진행하고 3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질 경우에 우리가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내가 볼 때는 소송을 하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예가 참 많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382쪽 가로업무추진에서 3만1,100원 18명 90일인데 이것은 일용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382쪽 재료비에서 가로정비 업무추진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김갑제위원 일용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과연 3만1,100원 주고서 일용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노임단가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97년도 내무부 고시단가가 3만1,100원입니다.
김갑제위원 품셈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날짜가 줄든지 인원이 줄든지 줄겠네요. 실제는 그러면 최소한도 한 5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게 안 줍니다. 일용인부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3만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실제 3만1,100원을 지불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 사람들이 보조거든요.
김갑제위원 보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리 기본업무 기본직원에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김갑제위원 보조하는 사람이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일용인부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90일로 잘라 놓았는데 90일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아까 신재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릉동 입구에 무슨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 쓰고 평소에는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가능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관리대장정리 및 전산화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연중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96년도에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면이 성과도가 다 있는데 성과도가 지금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시키기 위한 요원입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97년도 일제정비 일제측량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게 전산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 2,500필지가 되는데 수록 못한다면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내년에도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쓸 수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383쪽 하단에 과년도 도로하천사용료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그러면 1차년때는 1% 2차년 이상을 걷으면 5%를 주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내걸면 실적률이 자기에게 득이 있으니까 이것을 징수하려는 의욕을 불태워 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 좋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한 19억을 새로 부과했지 않습니까.
김영기위원 예. 그러면 과년도 것이 즉 이것은 강제성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체납하고 압류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징수율이 증대되고 또 시로부터도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래서 실적률이 좋다 이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제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갑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382쪽에 보면 맨위에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3만1,100원 해 가지고 18명 90일해서 5,038만2,000원이 되겠고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가로정비 업무추진이 97년도에 없는 것인데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1,5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공공용지 관리대장정리 및 전산화입니까?
○위원장 정창만 아닙니다. 382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382하단에 가로정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로정비업무를 하다 보면 소방관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도 그런 용도로 가로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명칭이 잘못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소방관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하고 소방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가로정비라는 업무속에는 소방훈련이 재래시장 안에도 가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거든요. 가로라는 것이 큰 무슨 동소문로라든지 이런 가로 뿐만 아니라 소도로도 우리가 가로에 포함시켜가지고 가로정비 도로정비라는 말이 좀더 구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로정비 하는 업무추진비도 1,500만원이 다시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작년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작년도에는 명칭이 뭘로 돼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작년도에는 가로정비 업무추진 1,800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똑같은 거예요. 명칭이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4쪽부터 38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84쪽 하단에 시설비 미불보상금 27억인데요 여기 배상금까지 합하면 약 3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가 아까 3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임료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소송비는 별도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소송비는 별도입니다.
이연경위원 별도입니까?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소송비가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변호사소송
이연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좀 자료를 다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소송비는 대개가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법정에서 지불합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법정에서 지불하는데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이 30억을 우리가 다 패소가 됐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대개 그게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 공변호사제도가 있거든요. 공변호사가 특별히 소송가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건당
이연경위원 건당?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이연경위원 건당이면 15필지면 15건으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죠. 한 건 소송수임료는 필지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소송 한 건으로 위임받는데 보통 30만원 그런데 소송효과가 아주 높아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 건은 만일에 소송에 질 경우에 상당히 구행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외에는 3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는 거죠. 뻔히 질 줄 알면서도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승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사실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글쎄 외부에서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로라든가 미불보상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그것을 수긍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옛날에 언제 포장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주민들 자치력이 향상되고 이래서 거기다 덧 씌우기 하고 이래가지고 은근슬쩍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공사로 바꿔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원인을 캐보면 옛날에 한 60, 70년대에 동네에서 시멘트 몇 포 바르고 이래가지고 도로로 포장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 판례는 자연형성된 동네에 있는 부락사람들끼리 돈을 모으고 자치적으로 포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쪽에다가 몰고 가고 상대편 소송낸 사람은 아니다 구청에서 했다 이것은 시에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우리가 몰려서 우리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그때 당시에 아예 서류가 아무개가 땅 내놓고 동네사람들한테 기부체납해 가지고 한 도로라는 것이 서류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그런 서류가 없어요. 주장만 하다보니까 그게 우리가 몰려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무슨 뻔히 질 줄 알고 소송하는 것은
이연경위원 아니 우리같은 경우만 해도 고려시장에 포장 좀 하려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깔아주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런 사건때문에 이게 한 건 도로포장만 하면 이게 이 다음에
이연경위원 그런데 뻔히 알면서 그러면 깔아주느냐고요. 승낙서 받아가지고 오면 깔아주고 안 오면 안 깔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몇 년 됐는데도 그것을 안깔아주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연경위원 아니 알면서 그럼 깔아줍니까? 보상해 줄지 뻔히 알면서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렇지는 않죠.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도 수년이 되는데 토목과장은 알고 계시죠. 수년이 됐는데도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깔아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깔아주는 곳은 뻔히 보상해줄 줄 알면서 왜 깔아주느냐고요. 그럼 사용승낙서 받아 온 다음에 깔아주고 안 받아오면 안 깔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같은 경우도 못깔고 있거든요. 고려시장 안에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받아오면 공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연경위원 그래서 지금 못깔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깔아주고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려시장같은 곳도 깔아주고 보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지.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데 이 건들이 꼭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해서 패소한 건이 아니고 그냥 언제 포장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연경위원 전에 그것을 내가 길게 안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깐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말이 없거든요. 구청에서는 안 깔고 주민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깐 곳도 있다고요. 그런 곳은 말이 없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죠.
이연경위원 아니 그런 곳은 지금 말이 없잖아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창만 질의십니까?
김영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죠?
김영기위원 예. 제가 금년 석관2동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동장이 소규모사업을 18건을 했는데 포장같은 것 18건을 했는데 한 건도 어떤 보상시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그 일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마치 이것을 어떤 보상을 들고 나온다면 주민들에게 자기는 고립될 이런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제까지 도로로 사용했던 곳을 주민들의 편익에 따라서 포장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과연 이렇게 보상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나 수입이 되며 주민들의 진정사업인데 과연 그 득이 있겠는가 해서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누가 권해도 나는 그걸 포기하고 말겠다고 이렇게까지 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석관2동 동장같은 분은 18개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민원 하나없이 잘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도 각 동마다 사실 저희동네도 이렇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요철된 부분이 많지만 실은 덧씌우기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들한테 한 예로 석관2동을 들면서 과연 이 주인이 어떤 그렇게 얄팍한 생각으로써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준다면 몰라도 그 일대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장려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지요?
김영기위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중식을 하고 토목과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토목과까지 완료를 시킬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385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까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부분입니다. 385쪽부터 386쪽입니다.
  아주 3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8쪽부터 389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예. 신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예. 신재복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제설장비 오늘도 아침에 제가 동네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던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제설장비에서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복위원 염화칼슘이 부족한 곳이 많더라고요.
○토목과장 김운희 염화칼슘을 각 동에 30포내지 50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동에 지급한 염화칼슘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내일부터 해 가지고 다시 충당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신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정릉3동은 상당히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욕심같습니다마는 조금 넉넉하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알겠습니다. 동장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놓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387쪽에 보안등 전기료가 2억2,306만5,000원인데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수리하는데 전원스위치가 일몰점멸식이나 전자점멸식이나 다 다르죠.
○토목과장 김운희 스위치요?
김갑제위원 예. 다 다르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그 스위치를 전혀 못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24시간 보안등이 켜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안등이 안켜지면 신고를 하는데 24시간 켜져 있는 것은 잘 끄지도 않고 신고도 않습니다. 제가 실제 우리 동네를 살펴 봤는데 8개, 7개를 봐도 전혀 스위치작동이 안 되고 심지어는 아주 스위치가 파괴돼서 없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좀 철저히 보안등 수리할 때에 해 달라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동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가 얼마나 낭비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 길음동하고 몇 개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보안등보수가 전부 동장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단가계약된 업체시켜서 보수를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나면서 봐도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주간에도 이렇게 점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검을 안 하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나면서 보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보안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고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등 숫자를 곱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은 더 내지는 않지만은 국가적 전력낭비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램프 한 개소 수리하는데 어느 구청 것은 2만4,290원인데 우리 구청은 싸기는 해요 1만2,641원이에요. 또 여기 등기구설치도 모구청에는 3만2,330인데 비해 우리 성북구는 2만8,898원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지 아니 싼 것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싼 것까지는 좋은데 싸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인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요.
○토목과장 김운희 이게 램프가 보안등이 저희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조달구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토목과장 김운희 설치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램프가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갑제위원 수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수리비는 저희들이 적정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자료받은 것이 보수비인데 보수비라는 것이 수리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맞습니다. 보수비요.
김갑제위원 맞죠. 그럼 보수비라는 것은 보수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자재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보수비는 자재비는 빼고요, 자재는 저희들이 구에서 동별로 구매를 할 경우에 소량구매해 가지고 구매하는 시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재비가 빠진 모양이고 그런데 등기구설치에서는 2만8,898원이고 타구청 것은 3만2,330원이에요. 싼 것까지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좀 철저히 수리해 주셔서 아까 얘기대로 전기료도 분명히 우리구 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절실히 느낀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했던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동네가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제가 3일전에 또 사무장한테 현지답사해서 빨리 고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안등 속 전구죠. 전구의 품질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저희들은 지금 한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와트짜리하고 50와트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와트는 우범지대나 이런 곳에 조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지역에 그런 곳은 100와트짜리를 사용하고요,
김동은위원 100와트나 50와트는 불빛이 더 밝고 흐리고 하는 부분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동선2동을 매년 두 번씩 일정기간을 두고 점검을 해 보니까 요즘 해로 보면 아침 6시반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등은 전부 소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등은 저녁에 불이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늦게 캄캄하고 어둠이 깔려야 그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에 전구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스위치에 일광점멸식하고 전자식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설치해 놓은 기구를 보면 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저녁에 보면 늦게 불이 들어오고 아침에는 일찍 나간다는 말씀이야.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전자식으로 저희들이 어두워지는 시간하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하고 그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구름이 끼거나 그러면 아주 심하게 낀 경우에는 일광점멸식은 낮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등이고 조금 일찍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썬스위치로 되어 있는 그런 등일 겁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시간을 또는 일기를 조정해서 입력을 한다라면 가급적이면 요즘 일몰, 일출로 봤을 때는 저녁같은 경우에도 6시 넘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범성이라는 것이 꼭 밤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데 몇 시쯤 들어옵니까?
김동은위원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면 한 7시가 훨씬 넘어야 들어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아침에는 한 6시 조금 넘으면 불이 나가요. 6시40분이 돼야 요즘 오고 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거든요. 우범이라는 것은 새벽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초저녁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의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토목과장 김운희 전자식 점멸기가 다소 입력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위치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잘못 입력됐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재입력시켜가지고 조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김동은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때 동감사에서 모동은 한 백여 등을 보수를 했는데 신고당일에 보수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 저희 동에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갖다주면 48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으로 보겠어요. 후자가. 그런 것도 각 동의 관계부서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당일신고 했는데 당일해 주느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저희 차원에서는 이것은 허위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 참고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답변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동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현지를 가 보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0쪽에서부터 3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서부터 3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2쪽에서부터 39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5쪽, 39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모든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95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억8,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신설 및 개량이 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내에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지역에 보안등을 100%는 철수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80%이상은 회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본 것은 그렇게 잘 못되는 것 같고 그러면 회수된 보안등을 다시 다 재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개발과 박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먼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100%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안등신설 및 개량하는데 이것을 100% 활용한다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8,000만원 이것은 각 동에서 보수하는 분에 대한 30개동에 보수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 신설개량에 대한 2억원은 금년도에는 2억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000만원을 줄여가지고 2억원을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에 대한 보안등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만은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 보안등을 전체 조합에서 회수를 해서 반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을 저희들이 가서 지도방문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전체 예를 들어서 한 1,000 가구가 있었으면 한꺼번에 이주가 안 되고 한 집씩 이렇게 이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개발지역들이 전주나 이런 데에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건축물에 부착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지역들이 많은데 재개발사업하는 측에서 철거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보안등이 있는 채로 때려 부셔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우그러들고 그런 상태로 반납하는 양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각 동에 대한 파악도 전체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합측에 그 비용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설치돼 있는 등들이 전량 회수돼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중고품을 가져가서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것은 전량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100%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 재개발 건설업체가 상당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관의 기물을 파손했을 때 우리가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법적근거라도 조례라도 제정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100%를 회수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100%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파손율을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80%나 90%는 전량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이렇게 많은 막대한 2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 가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가의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더러 빠진 곳을 보안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절약차원에서 회수한 것을 100% 쓰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창만 답변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395쪽에 종암동 57에 25번지 말이죠. 그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데 3,000만원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3,000만원 필요한 것 전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3,000만원 가지면 공사는 다 됩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 보상비만 드는 겁니다.
김영기위원 보상비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공사는 하수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기위원 도로개설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상비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 부분이 57에 25 이것이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사명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이라 이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보상비입니다. 저촉되는 무허가건물 있는 그 부분의 보상비입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작년에 보상을 했으면 금년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작년에 보상한 부분요?
김영기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 양이 공사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금년 보상분이죠. 금년 보상하는 부분에 공사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가 되면은 유지관리비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따로 공사비를 책정할 정도의 예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그곳에 12m로 아래에서 통일교까지 12m 위에로 지금 재개발해서 12m가 경북약국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지금 여기 500m도 못되는 한 2, 300m의 거리에 또 재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과 20m이내의 거리에 8m가 돼서 지금 도로계획선을 다시 재정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이 보상이 다 끝나면은 지금 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8m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금 다시 도시계획을 12m로 다시 정리중에 있는데 12m공사를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러니까 57번지에서 고려아파트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기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데 그 도로는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위반하고 있으면은 위반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원 들은 것은 그쪽 위에 물 내려오는 쪽에 수방대책 차원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금년에 보상한 부분 지금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요?
○토목과장 김운희 예. 아닙니다.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그러면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것은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분 보상이 끝나면은 자리나는 구간이 불과 몇 집 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유지관리비가지고 그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철거는 건물철거나 이런 것은 철거공사 예산이 따로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철거는 철거비로 하고 밑에 포장정리 일부 들어가는 공사비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유지관리비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기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님, 그러면 이 주변이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정창만 김영기위원님 지금 57-25호 도로개설 주변에 있는 그 번지에 있는 것이 보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김영기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10월달에 재결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김영기위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안 돼 가지고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곳에 진천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진천사 복덕방 그 부분에 우리가 보상은 이미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해결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복덕방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김영기위원 여기서 그만합시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영기위원님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385쪽에 가로등 세척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하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분기라고 했는데 1/4분기에 7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죠.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세척비는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종전에는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끼어가지고 보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경주위원 아니 시비로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 시비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토목과장 김운희 가로등은 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시비로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권한이 전부 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구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직영반에서 도로보수나 보도블럭교체 경계석 이런 것들을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창고에다 이렇게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한달에 250만원씩 이렇게 들어 갑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게 들어 갑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도로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저희 도로보수 인부가 18명이 있는데요, 그 18명들이 도로보수를 하다 보면 기존포장 낡은 것 깨가지고 또 가져와야 되고
김갑제위원 우리 직영하는…
○토목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연경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395쪽 상단에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철거공사 1억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몇 군데나 되는지 어느 어느 곳인지 대충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간내 철거공사는 저희들이 구비공사로 하는 보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길음동 12-62번지외에 11건에 대해서 건물이 61동 996㎡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길음동쪽만 입니까? 또 다른 곳도 들어 갔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12건에 대한 공사에 대한
이연경위원 길음동쪽만 12건이에요?
○토목과장 김운희 아니 전체입니다. 구비사업 전체에 대한 저촉건물 철거비입니다.
이연경위원 서면으로 하나 뽑아 주세요. 대충 예정지 어느 어느 곳을 할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창만 토목과장님 조금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을 보면 도로포장이 5건이 있습니다. 5건 총액이 10억5,500만원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도정비 4건에 15억7,500만원의 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석관초등학교에서부터 그 뒷장을 보시면 한천로간 도로개설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이 구간을 보상을 하려면 한 4억내지 5억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선교 보도정비, 돌곶이 보도정비, 이문로 보도정비, 한천로 보도정비에 대한 네가지 정비에 대한 예산액이 15억7,500만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조금 헐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헐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이 예산을 5억미만에 대한 도로개설속으로 이관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게 보면 보도정비 같은 것이 15억7,500만원이면 지금 보도가 아직 쓸만 합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깐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선심성 시설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삭감시킨다면 5억미만으로 도로개설이 돼서 완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1가 89외 4개소 도로포장외에 5건으로 여기에 제가 인근 동에 조그만 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10억5,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장님들 하고 또 구위원님들도 같이 청장님하고 아니면 기획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 구에서 임의적으로 짜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동에서 전체 받은 사항들을 이것은 신규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정창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것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기존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정비공사 4건 15억7,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고압블럭 이상으로 교체한 교체율이 성북구가 가장 낙후돼 있고 또 이것은 전부 간선도로가 되겠는데요, 뒷골목은 한정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그러지만 간선도로는 불특정다수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너무 저희 대부분의 다른 구를 지나면서 보시면 고압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각블럭으로 대부분 10년이상 개중에는 20년 이상된 포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선 보행자 편익제공 측면에서 보도도 정비를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미뤄오고 못했는데.
○위원장 정창만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죠. 새로 시작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이것은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창만 답변주세요. 간단하게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보도블럭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 보도정비는 아까 네모진 큰 것 있는 것을 고압블럭으로 깨끗하게 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제가 사는 동네도 있고 그 옆에 동네도 있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직도 몇 년은 더 있어도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새로 시작해서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남의 재산권을 피해를 줘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속에서 15억7,500만원 돈을 여기에다가 책정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에는 1억씩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내지 5억미만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보도블럭만 깔아놓고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20, 30년씩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5억미만에 4, 5개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도블럭은 안 깔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로개설은 남의 재산이라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개설도 안 되고 해서 통행에 불편도 느끼고 소방도로에는 불이 나도 들어가지 못할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부터 해야지 이 보도정비 보도만 깔았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괜히 표시만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선심성입니다.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5개 도로 5억 미만짜리 도로개설하는데 넣어 주실 수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우신 답변인줄 알면서도 왜냐면 어떤 것이 우선 순위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에 도로포장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밑에 4개 부분에 대한 15억7,500만원은 보도블럭을 지금 안 깔아도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고 있고 나중에 1년후 2년후에 깔아도 되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사람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에 석관초등학교에서 한천로간 도로개설이 제가 보기에는 한 4억정도만 가지면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억만 가지면, 그럼 여기 15억7,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5억만 떼어 붙였으면 지금 도로개설 안 된 곳을 5군데를 뚫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좀 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일단 구의회에 보낼 때는 투자 우선 순위라든가 사업의 중요도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제출된 이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충질의시죠?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 중에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 구청장님 및 실·국장님들과 동장님 또 저희 위원들 면담해서 98년도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현장을 길이 포장된 도로를 일종의 재포장이죠.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죠. 아니면 덧씌우기고
○토목과장 김운희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다면 이 현장을 그 당시에 구의원 또는 동장님들이 제시한 지역을 전부 현지답사해서 가장 많이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되겠다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토목과장 김운희 예. 확인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을 벗어나서 돈암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천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기존 209동 동소문아파트 옹벽붕괴사고로 인해서 일방통행화되어 있던 것이 그 위에 길을 막는 바람에 우천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편도에 왕복을 넣었습니다. 6m 도로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도로는 동소문아파트 신축 당시에 대형트럭의 왕래로 인해서 길이 아주 많이 험하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년도 동선2동 숙원사업으로 짧은 거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천만원에 불과한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주십사 했는데 불행인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는 구역내의 일이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러한 여러 군데 한 개동에 2, 3군데 어떻게 표현이 잘못되면은 선심적인 그런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 번 챙겨서 방향을 바꿔서라도 국장님으로서야 동선2동이 됐든 석관2동이 됐든 성북구내에 제일 낙후된 곳을 먼저 개발해 나가는 그것이 목적이지 잘된 곳을 더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더 답사하시는 과정까지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뜻이 있으신지 국장님 좀 현장을 답사하신다면 제가..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보수가 가능한지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동선동7가 62번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은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그곳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목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김동은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포함됐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김갑제위원 예. 지금 정창만위원장님의 질의에 아주 적극 동의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서 나도 구정질문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이 포괄비인 모양인데 8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전시적이고 또는 이 8억이라는 것은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으니까 죽더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재고하십시요. 재고하셔서 아까 우리 김동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우선 순위를 가려야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좋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금시발효적이라고 한 것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 2억이라면 모르지만 4억, 5억 예비비 또 8억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해 주시고 아까 건설관리과를 제가 운영위원회 가느라고 질문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385쪽에 미불보상금 5억 이것도 역시 포괄이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작년에 얼마나 이월됐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사업책정해 가지고 본예산 사업과 추경 2억해서 6억 다 썼습니다.
김갑제위원 다 썼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갑제위원 그럼 이것은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아까 이연경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그럼 알지도 못하는 도로포장해 놨다해서 사유지다 해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보상해 준다고요.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보상 해 준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니 이 미불보상금은…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정소송 토지 2필지 이 보상금도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2억3,250만원이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김갑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구정질문에서 열변을 토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도시계획에 의해서 후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로포장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상를 안 해 줬으면 그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어떻게 개념이 다릅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후퇴했으니까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로 잘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독립되어 있는데 한 15m 가량은 절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곳은 더 손 댈 곳이 아니예요.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6평, 7평을 보상하라는 데도 안해 줘요. 미불보상금 맨날해 놔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사유지니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주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물론 건축하기 위해서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도로포장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분명히 보상 안해 줬으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코 도로계획사업을 할 때에 일괄보상 해야지 못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6m, 8m는 세상없어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보상해줄 거예요. 또 그리고 도로입안권도 있고 폐지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입안권은 다 위임해 주고 보상은 법에다가 꼭 적용해서 도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 보상해 준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우리 자치구의 예산으로 할 바에는 보상까지도 생각해 볼 때가 왔어요. 분명히 왔습니다. 절대 시에서 보상하라고 돈 주지 않을 것이고 시에서 6m, 8m 소방도로하라고 보조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입안권이 있고 폐지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상금도 우리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실 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러한 사유지 개념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기어코 도로계획사업에 일괄해야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연경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끝날줄 알고 그냥 진행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길어서 질문할 사항이 많으면 차라리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창만 아니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연경위원 마무리 지을 겁니까?
○위원장 정창만 예. 질의 없으시면 김갑제위원님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답변주시죠. 간단하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건축선후퇴 보상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죠. 그 질문의 핵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소송에서 패소한 건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유형들로 인해서 보상이 패소라는 패소보상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나가는데 어차피 그것이 땅값이고 그럴 바에야 어차피 도로공사라는 것이 뻔한데 차라리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 말씀 아니십니까?
김갑제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김갑제위원 핵심은 이왕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12m이하 도로에는 입안권도 있고 폐지권도 있고 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12m는 금년에 시보조비를 받았기 때문에 12m는 얘기하지 않아요. 12m까지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아마 해 주는가보다 해서 얘기하지 않으나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m, 8m는 아마도 시에서 보조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바에는 입안권만 가지고 있고 폐지권 그 권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보상권도 도시계획법에다가 적용하지 말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김갑제위원님 국장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의하셔가지고 토론 좀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4일동안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일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계속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약 한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시간
김영기위원 점심후에
○위원장 정창만 계수조정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계수조정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서 자꾸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선심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 한계를 국한해서 선심성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깎아가지고 어느 부분에다 써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을 넓힌다든가 하수구 구멍이 물이 적게 내려가서 넓혀가지고 하수구 물이 잘 내려가게 한다든가 무엇이든지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구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국한해서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이 민선단체장으로써의 이것은 선심성이 다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다루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평범하게 포괄적으로 과연 이것이 먼저 쓸 때가 있고 나중에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급한 것을 두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데다가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써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선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쪽의 언사는 우리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예. 김갑제위원님 아니,
김갑제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금시발효적이라고 했습니다. 금시발효적인이라고 했고 분명히 예산은 완급이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선심성이라고 해서 무슨 아닌 말로 단체장의 뭐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연경위원 안 했으면 됐죠.
○위원장 정창만 그럼 조금 후에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토론때 얘기를 해 주시고 김영기위원님이 선심성이 어디까지 한계를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언어는 조금 아까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끝나고 토론회를 또 가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임낙길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관리 하천기성제 정비에서 3,000만원 삭감, 공원관리녹지대 정비공사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위험수목정비 3,000만원 증액 신설입니다. 주택기획분야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00만원 삭감, 모사전송비 90만원 삭감, 건축지도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삭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운영수당 360만원 삭감, 이동전화기 56만원 삭감, 도시정비분야에서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60만원 삭감, 사진기구매 15만원 삭감, 재해대책분야에서 재해대책시설비 5,000만원 삭감, 건설행정분야에서 플래카드제작 가로정비차량용 도로게시용 50만원 삭감, 신발생 무허가 대규모 노점상 철거용역비 500만원 삭감, 전자복사기 300만원 삭감, 텔레비전 구매용 140만원 삭감, 도로건설분야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삭감, 장위동 293 주변 도로개설비 4,000만원 삭감, 삼선교길 보도정비 2억5,000만원 삭감, 이문로 보도정비 5억2,400만원 삭감,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1억 삭감, 텔레비전 구매 70만원 삭감, 교통지도관리분야에서 카메라수리비 23만4,000원 증액, 교통비에서 60만원 삭감, 교통지도관리분야 일반 운영비중 과징서식 180만원 삭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4,560만2,000원 감됐고 세출분야에서는 주차관리에서 주차질서홍보물 15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월 지급비 285만6,000원 삭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의료비 3,064만6,000원 삭감, 과년도 과태료징수포상금 1차년 체납징수분 123만2,000원 삭감, 1년차 이상 체납징수분 876만8,000원 삭감, 서울시 지도구매분 60만원 삭감 이상이 계수조정시 논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임낙길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연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403쪽에 밑에서 네번째 줄 과징서식비가 18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월 2회정도 해도 많지 않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많다 그래서 거기다가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이연경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실 때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데요.
이연경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낙길 예.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포함 다 됐답니다.
이연경위원 과징서식비 그것입니까?
○전문위원 임낙길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교통불편심의위원 그것이 지금 몇 회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낙길 횟수는 지정이 안 됐고요, 금액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금액으로 증액됐어요?
○전문위원 임낙길 예.
이연경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됐습니까?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정창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조정된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김영기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1인
  허동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신성철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변영범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