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하였던 게 있습니다. 「김현25시 파란수첩」 회계집행 결의서와 회수 책자 배포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의견을 듣고 해야죠.
이감종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장 김원중   그럴까요?  
김춘례위원   아니, 잠깐만, 의견 있어요. 어제 그 자료를 기획경제국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요. 오늘은 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예결위를 하면서 그걸 안 가져온 것에 추궁하자고요.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춘례위원   오늘 운영하는 데 오자마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하니까 그것은 기획경제국에 분명하게 문책을 하실 것은 하시고, 운영 것은 운영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이감종위원   하여튼 오늘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하고 어차피 자료준비 동안에 질의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김춘례위원   기획경제국도 올라오라고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오늘 오시자마자 분위기도 이렇게 하시면 가라앉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우리 어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춘례위원   누가 뭐라고 했어요?
민병웅위원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위를 위해 자료가 기본인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어제 온종일 공전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셔야 하는데, 갖다 주지 못해서 예산심의를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마지막이 되는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육문화복지 전 직원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복지문화도시 성북, 사람이 희망인 도시, 교육 1번지 성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폭증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 스포츠센터, 유통업 관련 법규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 자료를 주세요.
  세출부분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에서 1등, 2등, 3등 상금을 수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돌봄센터 설치운영 어디 어디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 경로당 식당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현황하고 경로당에 식당을 설치하는 근거, 경로당에는 식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경로당 식당설치에 관한 법규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연속으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2년, 2013년 무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계상됐는지 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 사회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보면 양곡비도 지원이 되어 있고, 각종 냉반, 난방, 양곡비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출산 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 있습니다.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2012년, 2013년 지원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은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0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위문품 등 지원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출현황을 같이 주시고요. 20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 자료 주시고요.
  213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주시고, 214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 지원이 있어요. 216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영어마을 학습경비, 방학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기중 학력신장 프로그램, 성북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북역사문화교육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센터 운영현황,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동별로 청소년위원 명단 있으면 주세요. 명단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박순기위원   230페이지에 의료급여에서 부정청구 신고포상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연금 지급기준하고 현황하고 주시고요.
  239페이지에 내년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난방운영비하고 양곡비 지원현황도 주시고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공단위탁 아이조아센터 운영에서 전출금에 대한 내역,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단체별로 지원금이 나온 현황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님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것도 저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요. 200페이지 효율적 복지조사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페이지 불우이웃돕기사업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나눔문화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셨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도 주시고요. 205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으며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205페이지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는 자료 다 주세요.
  207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관련 자료 주시고요. 자원봉사도 같이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와 올해 하실 자료 좀 주십시오.
  213페이지 교육문화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주시고, 민간이전비 관련해서 주시고요. 21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15페이지 공공운영비 평생학습운영 관련 자료 주시고,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행사운영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학력신장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까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민간이전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왜 이렇게 민간이전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217페이지 멘토링사업에 민간이전도 주십시오. 218페이지 그쪽도 민간이전이지요. 그것 관련해서 주시고요. 219페이지 청소년상담운영복지 관련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관련해서도 주시고요. 아동건전육성활동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반보상비 관련해서 주시고요. 기본경비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관련해서도 자료 주세요. 저소득지원도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하셨다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장애인복지 운영에 관해서 주시고요.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민간이전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 쪽에 복지증진, 활동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 운영, 또 장애인지원 수화교육,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립생활센터지원확대, 민간이전 장애인교육시설지원, 연금지급 멘토링사업, 기악학교운영교실, 편의시설까지 주십시오.
  노인복지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주시고요. 연구개발 용역비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인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일자리사업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전년도에 하신 것과 올해 하실 계획 자료도 주시고요.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부담금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실버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주시고요. 시설비, 부대비까지 싹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교재비, 교구, 복리후생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주시고, 어린이 영아반 간식비 지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하신다는 것도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자재를 구입하신다면 이 물품에 관련해서 아니면 가격까지 단가까지 다 맞춰서 주시고요.
  수혜자 중심 맞춤형복지 보육지원하신다는데 그 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공단위탁에 아이조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단가까지 다 표시해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다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이든 뭐든 관련해서 같이 다 포함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상비 다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각각 다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264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비도 주십시오. 문화재단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늘어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업내용 자료까지 다 주십시오.
  2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그리고 267페이지 책 읽는 성북문화 활성화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에 관련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단이 위탁해서 하는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었다면 왜 다를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보고한 예산 내용과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확인 못하셨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떤 부분입니까?
윤이순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청장이 보고한 내용보다 작았고요. 친환경급식센터 지원운영비에서도 작았고, 그리고 학력신장지원에서도 프로그램운영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운영센터 운영관련해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이따가 질의하시고,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윤이순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본 질의 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 262쪽에 예술단체운영에 대한 자료 전부 주시고요. 이번에 실버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에 회원들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해 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서 통장 입금내역하고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이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자료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사업계획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이번에 보조금 매칭사업 부분도 먼저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주세요. 우리가 얼마를 매칭을 못했고, 그 계산, 근거, 못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5페이지에 복지건강공동체지원 이 부분도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부분 전년도하고 올해 증액된 내용 자료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 부분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 농어촌하고 운영한 지난 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돼서 친환경 쌀, 우수농축산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운영 자료 주시고요. 218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자료를 주시고요. 263페이지 국제청소년영화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산자료를 주세요. 민속문화체험관 조성 자료 주시고, 266페이지에 역사문화 지구 추진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펜싱팀 운영하고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책정하지 못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문화센터 건립 부지 내 민속문화체험관 조성공사를 할 예정인데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기부금 및 후원금이 있지요. 상세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많았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하고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지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짜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짰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작년도 것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 내용 있잖아요,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으니까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구청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열의와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지금 구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 하고 간담회를 했고 직원들과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있거든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일단 내일 우리 자료를 요구하는데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내일 중에는 도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좀 입장하라고 해 주십시오.
  김병환 부구청장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예.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을 말씀 해주고 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부구청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전에 회의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제 도서구매, 회계집행결의서하고 배부책자 100권을 전부 회수를 해서 본회의장에 가져오라고 아침에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자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답변은 우체국으로 해서 반송을 시켰다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택배를 해서 반송을 했어요. 오늘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일 오전에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책자 99권인지, 100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김병환   아니, 오늘 보낸 그 책자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까 송장을 보니까, 이미 우체국을 통해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목소영위원   부구청장님,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우체국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보내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내놓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시까지 오늘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부구청장 김병환   지금 보낸 것에 대한 잘잘못은 별도로 가려내야겠지만,
목소영위원   회수해서 다시 보내지 마세요.
○부구청장 김병환   현실적인 면에서 보낸 책을 다시 가져와서 내일 아침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내기 전에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안 듣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낸 것을 다시 찾아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전체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보내버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갔는데 다시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성의 표시만 한다면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신다 하면 여기 위원님들과 모든 분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오후 시간이 됐고, 내일 오전까지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낸 그 책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분이라도 그 책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김원중   책 내용은, 책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그 책이 배포됐었잖아요. 배포됐으면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회수했으면 회수한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의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병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위원님들은 이렇게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죠. 확인하는 것까지는 답변이 와야죠. 가지고 온다,  못 가져 온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가지고 온다는 대답이 있다면 가지고 온다는 대답 쪽에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가지고 못 온다고 하면 못 온다는 입장에서 답을 들어야 그 다음단계가 되는 건데, 해 보겠다는 건지, 가지고 오신다는 건지,
정형진위원   내년 예산에 올해 책 구입했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올해 구매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결산이나 구정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예ㆍ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년도 2013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것을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집행 했는지까지도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것은 우리 위원님끼리 나중에 얘기 나누고 부구청장님이 어떤 의지를 표명해 주실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말로 저는 구청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 다시 한 번 하시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책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99권 회수를, 한 권 분실했다고 하시니까 99권을 정말로 회수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책을 다시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99권을 보냈다는 어떤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던지,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신 영수증은 택배영수증 하나 받아서 써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이에요. 그거는 진짜 의회를 3살 먹은 어린애로 보는 거고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내일까지 주세요. 지금 이거 계속 기다리면서 오늘 교육문화복지국 이렇게 시간 보내고 예산 심사도 못 하고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구청장 김병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를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죠. 그리고 회의 속개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수감자세에 문제가 있다거나,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 자체적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 착오가 없도록, 또 수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계선위원   부구청장님, 이 책 언제 가져왔어요? 배부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책을 가져오지 않고 배부 날짜가,
○부구청장 김병환   사실은 저도 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수감보고를 받으면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 배부되는 과정은 인식을 못 했고,
박계선위원   책은 배부가 됐고 회수 일자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며칠이란 시간이 경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은 이미 헌책이 된 겁니다. 사람 손때가 닿았고 파손될 수도 있고 이미 헌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수를 해서 보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입한 데다 어떤 이유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송처리 한다고 어떤 답을 받고 반송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책 며칠 됐다고 다시 반송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을 구입한 데다 여기서 어떤 말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송 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책을 회수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시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힘들어서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보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은 돈을 줬든, 안 줬든, 결제가 됐든, 안 됐든,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헌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손때가 닿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그 책에 관심이 있었으면 보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넘겨보고, 이미 손때가 묻어서 그 책은 이미 헌책이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온종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이 내년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과 부구청장 올라오셨고, 그래서 일단은 사과 하셨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박계선위원님처럼 정말 문제 있는 거 하나하나 따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과하셨고, 위원님들이 일단 원하는 대로 책을 다 가지고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현장에 있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정말로 99권이 회수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어쨌든 가지고 오시는 걸로, 일단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 우리는 예결심의를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전 내내 또 오후 시간까지 자료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돌출됐는데, 하여튼 예결위는 순탄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돌출될지 모르고, 한 번 발생했었고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청장님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최대한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회수되어서 여기 다시 한 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말씀하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예결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책을 회수를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긴 것은,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님이 사과도 했는데, 지금 요지는 책이 있거나 없거나 그 책을 구매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고 그 잘잘못은 예결위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가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불만을 다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도 알아들었을 것 같고, 또 그 책을 구입한 부서 과장도 충분히 자기 책임을 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책할 때는 문책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결부를 하면 이 예결위원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방금 위원장님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빨리  예결위원회 진행은 하시고,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정말 말썽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사과가 아니라 천번 백번 마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 위원님이 차후에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고요.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자료도 예결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고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결하고 관계없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고, 하여튼 김병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38쪽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까지의 일반회계와 예산서 173쪽 어르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29개 구에서 약 5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시효처리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 분이 많게는 5,000만원 넘는 분이 계세요. 6,000만원이 넘는 분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소년과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분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유흥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고용행위와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결손한 내역을 보면 결손 건수가 29건, 결손금액이 약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는 시효결손이 24건, 불납결손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효결손이라 함은 시효소멸일, 다시 말해서 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내지는 무재산 등으로 불납결손의 사유로 결손처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당시 고액체납 사유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2000년도부터 종암경찰서의 하월곡동 집장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미성년자 고용금지위반업소가 대거 적발되어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을 집중 부과하였으나 업소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여 채권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시효결손된 과징금 결손된 내역은 지금 부과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4월부터 2007년도 3월까지 부과됐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효가 소멸, 5년이 넘었거나 대상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불납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자진말소가 있고, 직권말소가 있고, 공매처분된 부분이 있고, 세무과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명에 7,000만원씩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결손이 되었는데 7,000만원이 한 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건당 1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번 정도 적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계선위원   7번이나 적발되는 동안 왜 이렇게 한 번도 과징금을 못 받았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대부분 타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람의 명의의 것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계선위원   무재산으로 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시고 시효 및 소멸에서 자진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행정관청이 과징금을 징수하는 데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집장촌의 영업행위가 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대부분 성매매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 업주 자체가 본인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타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 분의 명의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 과에서는 재산 조회도 하고 주민등록 조회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인 경우에, 또 더군다나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발생된 사항을 법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말소를 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법적으로 타당하니까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타당성 있게 결손처분되기 전에 징수하려고 했으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마 이 외에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징수가 됐고, 이 부분들은 악성체납분만 남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가 결손처분한 예산이 꽤 되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이 없고 주민등록오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는데,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교육문화복지국 청소년에 관련한 업주들은 대부분 악덕업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결손처분하는데 그냥 5년 시효가 돼서 조회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 주세요. 꼭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현재 자료는 과가 지금 이관돼서,
김춘례위원   과가 이관돼도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각 과별로 국별로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서 집에다 뒀는지 지금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예산편성 같은 것도 어렵고 세입이 주는 판에 신경 써서 받아야 되는데 형평에도 어긋나요. 성실히 내는 사람하고 재산 없고 재산 숨기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결손처분 다 해버리면 국회 같은 데서는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자료를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직원들 뒤에 계시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효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시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과가 우리 국에 몇 개 부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는 교육청소년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한 과만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확인해서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르신복지과 몇 건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요, 어차피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실효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은 다른 과장님도 그 과도 문제지만 국장님은 내가 맡고 있는 내 부서 과에 어느 과에 몇 건 몇 건은 외우고 계셔야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이 2011년, 2012년 해가지고 12년도에는 여성가족과에 9건이 있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에 6건이 있고, 문화체육과에 7건이 있습니다. 실효돼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은. 그런데 금액은 어르신복지과에 가장 많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 주셔지요. 형평성에 맞게 정말 그 대상자가 낼 능력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료 바로 되시겠지요? 많지도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7건, 어르신사회복지과 6건, 여성가족과에 9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이순위원   세입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정책과를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서울시 전체 구청 여성가족과 회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먼저 심의를 부탁해 왔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249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부터 258페이지와 123페이지 상단 명시이월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비로 돈암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가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순기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아가랑을 구립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재건축의 반대의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제척이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올해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박순기위원   혹시 그 예산을 다른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시비 90%, 구비 10%라서 내년에 다시 구립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런데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마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내년에 다시 심의하면 신청 들어오는 어린이집 있으면 다시 또 신청하는 것으로.
박순기위원   돈암1동에는 구립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다른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이월시켜서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아가랑 어린이집 몫으로 그것이 내려온 것이라서 그것을 아가랑 어린이집을 추진한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이월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든 뭐든, 그런데 아가랑 어린이집은 지금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아가랑 어린이집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없고, 저희도 지금 돈암1동 어린이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암교회에서 하는 영암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서 거기에 구립이 없으니까 구립을 한번 해 보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암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일단은 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 90대 10이 내려옵니다. 심의가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박순기위원   반납하더라도 예산을 다시  또 가져 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 교재, 교구비 복리후생비지원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잔액이 있는데 그것까지요. 산출내용은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교구비 및 복리후생비는 지금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사 1인당 7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 2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보육교사로 채용이 되면 채용하고 두 달이 지나서부터 복리후생비 7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로 연 한 개소당 5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보겠고요.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은 두 달 정도면 잔액이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는 건가요? 1억 2,400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한 달에 나가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한 6,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구비 매칭이 70대 3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윤이순위원   이것 전체 금액이 구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구비인데 이 구비 부족 부분은 서울형 어린이집 구비부분을 변경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보조금에서 받아서 같이 하겠다? 그렇다면 그 밑에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월 10,000원씩 해서 영아반을 지원하고자 한 것인데 몇 곳에, 어린이집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전 어린이집에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윤이순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셨다면 뭘 지원해 줬는지 확인 내지 감사는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영아 간식비로 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간식을 뭘 해 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지금 보육료 부분에 한 아동에 급식비가 1,745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급식비가 열악해서 영아간식비를 아마 그 급식에 같이 포함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급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점검이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급식에 대한 식단표라든지 매일매일 급식을 자기 홈페이지에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간식비가 아니고 말은 간식비고 급식비에 포함돼서 플러스시켜서 활용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급식비가 개인당 단가가 너무 작고, 1,745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영아반 간식비인데도 그래요? 이 제목이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예요.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아반 간식비지만 어린이집에서 월 급식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단가와 급식비가 너무 낮아서 그걸 가지고는 원아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윤이순위원   급식비로 지원을 못 해주고, 간식비로 지원하면서 급식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급식비는 1인당 1,745원에 대한 것은,
윤이순위원   급식비가 1,745원인데, 작아서 이 간식비를 활용해서 만원씩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거는 구비 100%고요. 급식비는 1,745원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급식비로 같이 쓸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육료 안에 1,745원 개인 단가가 딱 급식비라고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하고 간식비 다 포함을 해서 1,745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 간식비도 급식과 간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로 더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다시 하시죠.
김춘례위원   지금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이 다른  과보다 유독 많이 남았어요. 항상 과마다 예산서를 만드실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안을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고 전년도에 실제 집행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안 하고 이래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연초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시가 과도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구세 부분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요. 국비, 시비 보조금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구비도 많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도 전혀 집행을 안 했고, 청소년, 이름은 똑같고, 예산은 틀리고, 지금 아동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이런 거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과가 이관되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올해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을,
김춘례위원   어느 과는 71%정도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예산 조정하실 때 잘하세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 남기시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지원에 대한 예산이 477만 1,000원인데요. 2014년도 전액 구비인데요. 이건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육정책위원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개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상임대 협약서하고 운영약정서를 공증합니다. 그러면 공증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제목을 위탁지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1쪽 하단에 민간이전 보육교사 보수교육하고 장애통합 보육 활성화 예산이 다 올랐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지금 4,896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보육교사 하고 원장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2년 지나서 받게 되어있고, 승급교육은 3급인 교사들이 2급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2급에서 1급 승급을 받기위해 받는데, 직무교육은 1인당 6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승급교육은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교사 수가 늘어나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립이 지금 성북구에 몇 개가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33개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새로 생긴 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새로 생긴 것은 내년에 다 오픈을 하는데, 내년에 한 10개,
김춘례위원   10개가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김춘례위원   그 교사들 교육비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 보육은 15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구립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장애아 교재, 교구비가 1인당 21,000원씩 올라가고 치료사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인건비 1명이 전액 지원되고, 장애아보육 도우미가 1인당 월 8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교재, 교구비 지원은 장애아 통합을 하는 아동이 55명 정도 해서 산출을 1,386만원 정도 했고요. 치료사 인건비는 1명 해서 2,100만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가 2012년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3,800만원 정도 인건비,
김춘례위원   그 4명이 어디로 다 배치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개 반당 1명 지원이 돼요. 한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을 통합보육을 2개 반을 하고 있으면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명이 지원되고?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5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있죠? 거의 100%가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양육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예산이 2억 정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전면적으로 소득하고 무관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구비예산이 필요한 게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안 잡아서 27억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18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45억을 다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88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56억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139억이 되니까 늘어나는 것은 한 31억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정양육수당이 생기다 보니까 엄마들이 전에 무상보육만 실시했을 때 아주 어린 영아도 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 이제 양육수당이 생기다 보니까 맞벌이가 아닌 엄마들은 집에서 양육수당을 타면서 어린이집에서 안 보내고 그러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얼마나 돼요? 인원수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한 9,800명 인가 그렇게 됩니다.
윤이순위원   9,8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10,000명,
윤이순위원   그럼 가장 많이 받는, 영아라고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요.
윤이순위원   12개월 미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만 5세까지 10만원 줍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257페이지에 다문화 아동 멘토링 지원 있죠? 20명에 8회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멘토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아동 멘토링 지원사업은 20명이 45,000원씩 4회에서 2,880만원을 잡았는데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공모하는 사업은 2,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20명에 대해서 누가 멘토링 해주느냐 말이에요? 대상은 다문화 학생들이겠지만 대학생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다문화 멘토링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한성대 산학 협력단에서 대학생들하고 1대1 멘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대학생들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다문화가정 아동 20명과 대학생 멘토 20명, 이렇게 해서 1대1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순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 및 사회 부적응 다문화 아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한성대에서 멘토들을 학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교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순기위원   지원사업에서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한 게 뭐 있었어요? 무슨 내용에다 지원을 해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000만원에 대해서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도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4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전 센터에서 전문취업을 위한 행복 나눔 요리교실이라든지 재봉교실 이런 것 하고 있고요. 성북문화원에서는 놀이와 요리를 통한 다문화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참된 부모 양성 프로젝트로 다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고 전통 장류 및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좀 전에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1개 단체에 평균 500만원 책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6쪽에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 질의했던 가정양육수당이 구비가 5억 정도 미편성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비가 조금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도 많이 미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보존을 해줬고, 내년에 미편성한 5억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고 국비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는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구가 매칭비율로 부담하는 게 15%가 돼요. 거기서 그 15%를 반영해서 이것을 잡은 후 구비 5억을 미편성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전망을 내다보고 미편성을 했다 이거죠? 가능해요? 가능해야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다시 올해처럼 보존해주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가정양육수당이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매칭비율을 좀 더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될 것 같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국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거든요. 국고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보육료 부분하고 전체적인 것 다 높여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 구비가 조금 부담을 좀 적게 하니까 지금 편성한 돈 가지고 구비편성 된 것이 해결됩니다. 통과가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공통사항이에요. 해결해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그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이돌보미를 많이 채용해서, 그리고 돌보미는 시간제 보육하고 다른 게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실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에 자녀를 맡기는 게 시간제 보육이고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봐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형, 나형, 다형,
김춘례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일반형도 있습니다. 가, 나, 다, 라형까지 있어서 라형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도 종일제를 신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일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이고,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올해 연초에는 5,000원이었는데 8월부터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예산이 오른 게 시간당 단가가 5,500원 올라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오른 거예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수요는 지금 구십 몇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활동 못 하고 있는 돌보미도 있지만,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직장 다니지 않고 일단 자기가 긴급하게 몇 시간이든 볼일이 있어서 애를 맡겨야 할 때 그럴 때 아이 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90명이라고 했어요? 90명이 100% 풀가동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니요.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브리핑 하다 보니 몇 명은 가정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고, 100% 다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15%가 우리 성북구의 구비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
윤이순위원   통과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 된다는 가정 하에 구비 매칭비율 예산을 15%만 잡은 겁니다. 구비 매칭비율을,
윤이순위원   15%면 나머지 시비에서 몇 % 받아 오실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시비가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 국고 비율이 50%가 되고,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가 15%인데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5억 미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윤이순위원   바뀌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매칭비율 낮추는 것을 개정하려고 보육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50%, 35%, 15%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통과가 됐을 때, 그 통과되는 걸 가정하고 15% 부분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원중   252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 4일에 개정이 되어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환경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개설위원 컨설팅도 제공하고 하는데요. 1일 1개 조가 2개 조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육전문가와 부모들로 1대1로 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전문가 1대1로 붙인다면, 1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부모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뽑고요. 보육전문가는 보육정책위원회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 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을 좀,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장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활동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동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활동은 급ㆍ간식도 하고요, 급ㆍ식의 식재료라든가 영양관리 등을 하고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이나 급식위생, 안전관리, 차량안전이나 아동학대 예방, 건강관리, 예방접종, 응급조치, 건강검진 등 이런 분야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걸맞게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을 그 위원으로 모집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윤이순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친환경 쌀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1억 1,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서 7,000명×70×20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급식에 친환경 쌀을 쓰는 차액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1식당 7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명에 1,400원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330개 어린이집에서 한 230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100개 정도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70원이라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쌀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썼을 때 차액, 일반쌀을 썼을 때와 친환경 쌀을 썼을 때의 차액지원으로 해서 1인당 70원씩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쌀의 무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무게라기보다 친환경 쌀,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이다, 한 되다, 1㎏ 이런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을 둬서 70을 더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80㎏ 쌀이 30만원인데 그런 나올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렇지요, 그것을 인원으로 나눈 것이지요. 한 말이면 몇 명이 먹겠다.
이감종위원   70원이라는 것이 그런 일정 그램 수에 친환경 쌀과 일반 쌀하고 비교했을 때 70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1인당.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330개입니다.
이감종위원   330개 전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신청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우리가 11,000명 인원이거든요.
이감종위원   한 4,000명이 늘어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분만 나가는 것이지 11,000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실 신청하라고,
이감종위원   어린이집에서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니, 많이 홍보를 해도 이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서류도 이것 저것 많이 해야 되고, 또 점검도 받아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이것이 무료로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할 리도 없는데 결론은 이 70원이라는 것이 너무 미약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래도 230개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 만큼은,
이감종위원   100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지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230개 어린이집에서는 신청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조금 감액이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생 아기 축하금 지급이 2014년도에 6억 2,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3년 현재까지 출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1,830명, 2009년도에는 1,785명, 2010년도에는 2,120명으로 가장 정점에 이릅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2013년으로 가면 오히려 출산이 적어져요. 지원 금액과 지원 숫자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2010년까지는 2,120명으로 해서 상당히 정점에 와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줄어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감종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에 제정이 되고, 또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이 2012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2008년부터 했는데 이때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조례 제정을 했고, 2012년 이전에는 둘째 아이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똑같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2년 12월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 이렇게 달라졌는데 지금 보면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성북구에 거주를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때문에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 것도 있지만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감종위원   타구 사례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서 셋째 아이에다가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강북 쪽에서는 셋째 아이가 종로구, 중구, 용산 이런 데가 100만원이고요, 동대문이 50만원, 중랑구가 100만원, 강북구 60만원, 도봉구 50만원, 노원구는 30만원.
이감종위원   우리 구가 제일 낮은 측에 속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노원구 30만원이고요, 우리 구가 50만원이니까 광진구 30만원,
이감종위원   아까 중구가 100만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여기는 올해도 보육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여기 3개 구하고 강남구는 자기들이 추경을 해서 우리가 45억 지원 받을 때 그 구는 추경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여유가 있는 구인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셋째 아이 해봐야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출산을 늘리려고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올해 저희가 원래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20만원씩 주던 것을 2012년 12월 12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둘째 30만원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차후에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산정책의 지원금을 6억, 7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오히려 타구 종로구나 용산구 이쪽에서 우리보다도 많이 지원되는 그런 구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이 사업이 현실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감종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조금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인식이 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2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예산을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입이 지출하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여성가족과도 봐도 세입은 747억인데 세출은 944억이 잡혀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른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우리 구청에 세입과 세출은 세입부서 따로 있고 세출부서 따로 있지 자급자족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세입을 늘리고 세출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세출을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을 보면 내년도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부족분이요?
이감종위원   전체 성북구 4,400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균형적인 예산을 맞출 것이냐?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지금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이퀄 상태이거든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논리고요.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늘리고, 세출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정하게 세출을 분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맞추는 것이 맞지 그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써라,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편성을 보면 예산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 문제는 저보다는 기획재정국에서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가서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성평등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10억 목표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립금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목소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억씩 예산은 올리는데 아마 구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올렸는데 삭감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목소영위원   이것은 지금은 성평등위원회이지만 그전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이 성평등기금과 관련한 논의들을 하면서 매년 1억씩을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그것이 구청장에게 전달되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 그 부분을 잘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없어도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일단은 추경 때라도 1억을 한 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올려서 어떻게든 성평등기금을 10억이 되도록, 지금 10억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추경 때도 또 한 번 1억을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내려가셔서 일 보시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부분에서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그 밑에 실무협의체 차이점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이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8조에 보면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도 위원회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4개 분과 있는데 그러면 각자 분담역할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대표협의체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대표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고요. 또 실무협의체는 그에 대한 실무관계하고 분과가 또 있는데, 실무는 복지관 부장 정도의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분과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라든지 아동분과라든지, 청소년분과라든지, 여성분과라든지, 중장년분과, 노인분과 이런 등으로 해서 9개가 나눠져 있어서 분과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복지협의체위원회는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각동 복지협의체 위원들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하고 총 부위원장 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의 하나가 그 밑에 지역협의체 우수사례 발표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50만원에서 나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출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각 동별로 동 복지협의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인데요. 각 동별로 우리가 우수사례를 좀 더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우수사례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선별해 가지고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에는 21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금년도에는 돈암2동이 최우수를 했고요, 또 우수상은 장위2동, 그리고 길음2동이 대상을 했고요.
이감종위원   최우수상 동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최우수상은 꽃보다 할매, 할배 생일축하나눔인데 외로운 독거노인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편지를 5가지로 나눠서 기부재능하는 서무 할아버지가 발표를 해서 수상한 사례입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 복지협의체가 동별로 후원금 모금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여,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한 모금은 복지관별로 3개 내지 4개 동이 한 복지관을 관장하는데 거기에다 직접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부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바로 넣었다가 동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또 수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중   복지협의체가 설립된 지가 만 2년이 좀 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각 동별로 들어간 수혜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자료를 다 취합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각 동별로 어느 정도의 지원들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이 갖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중   네. 그런 자료들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느 정도를 지원했으며, 수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도 참고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아우트라인은 주고, 그렇다면 이 아우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각 동에서 재량 것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실제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을 찾아내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재량을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재량은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재량을 주신 것이 있으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만약에 정릉3동이다, 그러면 3동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수혜자 말고 재량껏 더 주실 분이 있어서 우리는 몇 분을 추가해서 더 드렸습니다, 라는 것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을 받았다면 각동에 더 나간 수혜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어떤 재량을 주는 것보다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도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제도 밖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은 자체에서 발굴하고, 그 발굴된 대상에 대해서 실제 어려움이 있다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기부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윤이순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지요. 어차피 수혜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해 줘야 될 입장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수혜자와 각 동마다 임의적으로 더 해 주실 분이 있다면 그 수혜자 명단을 받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냥 동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더 늘어난 과정에 그러면 그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하지 우리가 수시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우리 정릉 3동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나와 있는 명단 10명이면 10명을 수혜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에서는 10명이 아닌 플러스 동의 재량으로 5명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할 것이고 5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수시는 안 받습니다.
윤이순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행사할 때마다 인원수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그 명단은 안 받으신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월 동별로 실적을 관리했다가 반기별로나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면 그걸 우리가,
윤이순위원   보고서를 받으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1년에 20개 동에 몇 명이 더 늘어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보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토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20개 동에 716건에 후원자가 2억 4,000만원을 후원했고요. 결연대상자는 7,296건에 2억 2,300만명을 결연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윤이순위원   이왕이면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명단보다 각 동에서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된 분들을, 오히려 그분들도 참고하셔서 기록에 놔두시고 행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그 동에서 한 번 내가 추천한 사람도 있고, 다른 분이 추천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추천한 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이 추천하신 분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대상자가 됐으면 다행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상이 되고 한 분만 안 됐단 말이에요. 일단 명단은 올라왔는데, 그 과정을 참고해서 가지고 계시면 이번 대상자와 대상이 못 되신 분들이 다음 차기에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어차피 자료로 문서만 만들어 놓으면 그분도 때문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하나는 김원중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즉석 즉석에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 모금 운동에 실명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명을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물색은 해보셨나요? 몇 분이 실명을 표하였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윤이순위원   동별로 있다고 하시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별 자체적으로, 동마다 잘되는 동을 소개한다면 정릉3동 같은 데가 박태남 위원장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적관리라든지, 발굴자의 후원자 관리 이런 것들은 각 동별로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추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도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201페이지에 보시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순세계지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박순기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5,000 있잖아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순세계생활보호 시설하고 대상자라는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순세계지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물품지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설하고 3군데로,
박순기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설은 노숙자 시설이 8개가 있고요.
박순기위원   노숙자만 해당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노숙자 시설에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순기위원   그리고 복지관의 운영비를 보면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안전관리 인건비, 전담 인건비, 특화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각종 사업비까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 재단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까? 우리가 지원한 예산 금액하고 본인들이 재단에서 가져온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혹시 그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재단의 출연금은 1년에 저희 관내가 대부분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5,000만원이요?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은 물론 복지분야의 예산이 증액되고 커졌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자체적으로 거의 다 복지관에서 사업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정부 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복지관이 원래 설립하고 운영했던 목적이 퇴색되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관의 운영비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국ㆍ시비로 구비로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출연금이 재단마다 한 5,000만원씩 하고요. 또 하나는 자체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 세 가지 가지고 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월곡동에 있는 생명의 전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 구 같은 데서 예산지원을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하던 후원금을 가지고 하던 그걸로 복지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 사업비까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원래 자기들이 복지관을 독립성 가지고 설립하고 운영했던 게 지금 거의 다 국가화,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됐는데,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관이 한 10만 명당 하나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5개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전액을 다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국가가 인건비에 대한 기준 호봉표가 있습니다. 호봉에 대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광역단체가 재정이 어려우므로 광역단체별로 호봉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각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것을 권고하고,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9대1로 예산 편성해서 각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긴급복지지원 규정 있잖아요. 예산 1억 2,000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긴급복지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내년도 2014년 예산안이 국가보조금 가내시액이 통보됐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긴급복지예산안은 집행률이 99%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더 줘라 하고 요청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매칭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국ㆍ시비, 구비의 매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긴급복지 지원금은 아주 필요한 건데 감액이 되어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부족분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박순기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사업 부분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1억 5,000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위문품 등 지원,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현금입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감종위원   시기는 언제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추석 때 하고 설 때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설 때, 추석 때 하고 여기에 지급 대상을,
이감종위원   설이라면 내년 구정, 구정이 언제쯤이죠? 한 2월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뜻은 내년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 공통으로 전국에,
이감종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6월에 있는데 분위기 때문에, 또 2월에 이런 위문품 전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매년 설 때 추석 때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 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감종위원   조금 민감하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고요. 틈새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억 7,000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액 성북 구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205쪽 중간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내용은 전액 구비입니다. 1억 4,800 구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구비고요.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월곡2동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뒷장 20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여기 2만원에다가 5,000명인데 성북구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5,00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등록된 사람은 보훈단체가 7,000명이고요. 저희한테 5,000명,
이감종위원   12,000명,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보훈 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되어있고요. 또 우리 성북구에서,
이감종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2만원에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설, 추석에 2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고엽제, 6.25 참전 용사 등 해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국가유공자는 좀 다르리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이감종위원   등록된 사람들 5,000명,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그 유가족이 1순위로 받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받지 못합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1세대만 하도록 법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 대표해서 유가족 하나가 1순위로 해서 신분증도 발급되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용, 기타 이런 부분에 다소 혜택을 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제도는 정확하게,
이감종위원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가 사망 하면 그 유가족은 전혀 국가적인 보상이 없고, 단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보훈 병원, 같은 데는 특혜를 받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감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나 유가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건 설,추석 때 2만원씩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윤이순위원   206페이지 중단에 9만원? 90만원? 이건 뭐예요?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독립유공자들 유가족 지원 관련해서 6월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에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업무 추진비가 90만원? 뭘 하시는데 9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90만원짜리 행사가 뭐 있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9개 단체가 계속해서 참전유적지도 가고, 현충일에 대전 현충사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는 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게 90만원 밖에 안 드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적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06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운영비 4만원씩 해서 20개소, 이거 명단 좀 주시고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206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수당 위원회 3, 4회씩 다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야 말 그대로 발전위원회인데, 1년에 이렇게 한 번해서 뭐가 발전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발전위원회를 참석을 해보니까 수녀님, 스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수녀님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분이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발전위원회 형식적으로 말만 해 놓고, 자원봉사센터도 성북구는 어느 구보다도 뒤떨어진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발전위원회 회의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 놓고 뭘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운영비는 각 동에 가면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4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캠프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다시 부할이 됐는데 캠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캠프장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한 달에 4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면 차라리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게 주지 말든지 주려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 한 달 점심 값이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4만원, 애들 과자 값이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면서 정말 획기적인 운영방법을 하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 워크숍이 있는데 문화체험해 가지고 5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해 가지고 10년 가깝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와 어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본 위원이 같이 동행하고 따라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성북구는 이 400명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인적자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체육대회를 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올려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해마다 그냥 차 2대에다 실어 가지고 점심 사주고 그냥 어디 한 군데 들렀다가 강의 하나 듣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2014년도에는 성북구 자원봉사자들한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로 해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30% 감면조례를 했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하나 제대로 신경을 써서 문화체육과든지, 복지정책과든지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알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했습니까? 본 위원이 몇 번 말로는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홍보해 주세요. 제대로 홍보해 줘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그것을 활용해서, 감사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먼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발전협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김춘례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분기별로 1회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예산 편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시 이야기할게요. 분명히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셨을 때 가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산팀에다 상의를 해 봤는데,  
김춘례위원   다른 것 줄이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쓰세요. 하셔야 돼요. 그날 말씀 들으셨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분명히 의견 개진하고 2014년부터는 이것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것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자원봉사 워크숍 문화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적해 주셨는데 500만원이 이렇게 준 것에 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1년 동안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민간단체 봉사자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워크숍이 되겠고, 또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자원봉사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500만원이 깎여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지설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에 있는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도 자원봉사라는 것이 결국은 무보수, 자발성 이것이 주 키인데 캠프라는 자체도 실제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나오면 점심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축소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활성화시키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7년째 부르짖는 것인데 하나도 되지도 않네요. 과장님, 내년에 꼭 활성화시키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는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는 왜 늘려놓고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는 왜 줄여놓은 것인가요? 여기도 똑같이 행사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올리든가 똑같이 줄여야지 한 쪽은 올려주고 한 쪽은 줄인다는 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잖아요. 중단에 보시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올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올린 사유는 집수리봉사단이 우리 관내에 현재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325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서 편성 추가 됐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켓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금년도에 인건비가 4.32%,
윤이순위원   4.32%가 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또한 호봉체계가 작년만 해도 단일 호봉체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 1호봉에서 30호봉 이런 식으로 호봉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호봉체계니까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업해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다가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 구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원래 푸드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재단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을 사서 무료로 한 달에 한 5가지 종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마켓하고 뱅크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식품이고요. 푸드뱅크는 길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빵이라든지, 당일 먹을 음식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대상자들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대상자는 다릅니다. 뱅크는 우리 복지시설에, 작은 시설에 나눠주는 것이고요. 한 50개, 6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절에 나눠주는 것이고, 마켓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 그 마켓을 방문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을 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해도 됩니까? 203페이지 나눔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눔문화 활성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디딤돌 나눔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정된 데가 월곡로, 오패산로, 또 정릉전통시장, 정릉시장 그리고 어제도 했는데 장위동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윤이순위원   나눔거리에서 뭐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나눔거리라는 것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30% 이상의 기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디딤돌 사업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식품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원중   아까 몇 개소라고 했나요? 5개소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5개소인데, 지금 참여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오패산 나눔거리가 150개 중에서 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월곡지역 나눔거리가 153개 업체에서 5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종암나눔거리는 130개 업체에서 42개 업체가 참여가 있고, 길음 나눔거리는 160개 업체에서 5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퉁시장 나눔의 거리인 정릉시장의 경우에는 132개 시장의 점포에서 6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나눔을 합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실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이라든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어려운 가정을 한 번씩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현재 관리를 쭉 하고 계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지금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 육십 몇 개 업소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32개 중에서 64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64개가 지금현재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64개 점포가 수시로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6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나눔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5쪽 맨 위에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사업은 월곡2동에 있는 삼태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도에 건강힐링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서울시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삼태기마을을 했는데 첫 해는 성북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에 관련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업무가 복지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마을주민 역량사업이라든지 건강친화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에 구비가 1,000만원이 투입된 것은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가 마무리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현재 자립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교육 및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마을 자립을 위한 주민 강좌, 또 우수사례 등 타지역 외부 견학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자급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000만원을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 매칭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매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보건소 주관으로 하다가 생명의 전화로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에서 건강마을만들기로 했다가
○위원장 김원중   아니, 이 사업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건강마을사업으로 선정해서 마을만들기 했는데 시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보건복지건강실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복지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에다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성북구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옳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이 2012년도 건강힐링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됐었는데 복지관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왜냐면 보건소 주관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 가서 과연 본 취지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건강만가지고 건강하고 발전된 마을만들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민간의 네트워크,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만들고 그런 취지에서 복지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고 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것이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고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이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우리 복지정책과로 왔고, 그렇다면 먼저 생명의 전화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금년도 2차년도에요.
윤이순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윤이순위원   복지관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넘어오면 바로 삼태기마을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전화 복지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윤이순위원   그 사업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왜 기정사실로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같은 관할지역이라서 생명의 전화로.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삼태기의 뜻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자체에서 지은 고유명칭인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행사마다 참석하셨고, 정형진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 속의 시골풍경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기반 건강마을로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쪽만 아니고 몇 군데를 포함해서 3억 정도 해서 용역해서 새로운 모델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정형진위원   삼태기마을이라는 표현이  그 동네가 삼태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삼태기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생명의 전화복지관이 주관해서 삼태기마을 행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하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입장 그리고 전달 23일날 선한봉사센터 이웃사랑 실천봉사 어르신 우울 저소득 건강검진 무료검진을 200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내과, 치과, 발마사지 이렇게 해서 12개 종목으로 그 동네분들 200명을 무료검진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계성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5,000만원 올해도 작년에도 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도 또한 우리 구청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성북구가 1,000만원 예산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 석식을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10분간 정회해야 될는지
김춘례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 전화 안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여러 가지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더불어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위기관리 가정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과 또 전화로 오는 상담, 그와 관련한 사례관리 또 자살자의 유족가족에 대한 상담 및 자존모임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음돌봄 프로젝트라고 해서 25개동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위기에 있는 자살위험에 있는 분들에 대한 1대1 멘토, 맨티를 하는 돌봄봉사단 300명 동결로 모아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된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에 몇 개월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 요. 당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돌보미에 대한 프로젝트사업을 300명을 운영하고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한 사람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쓰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계속 지속해서 써서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우리 성북구가 최초였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타구 하는 곳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는 보건복지통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타구 노원에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보건소가 총괄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안주고 보건소에서 합니까? 노원구도 위탁을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과 인건비에서 1,600 증액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인건비하고 새로운 교육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6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훈단체사업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새로 편성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관 안에 보훈단체가 9개 지회가 있습니다. 6.25참전이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등등해서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지회별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500에서는 1,200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이라든지 700, 800 받는 데서 너무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하다해서 그쪽에 1,200까지는 못 주더라도 100이나 200을 더 추가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추가 예산편성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500에서 1,200을 준다는 9개 단체별로 금액이 다르겠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복회가 500만원, 상이군경회가 1,200, 유족회가 1,200, 미망인회 1,200, 무궁수훈 1,200, 특수임무가 500, 고엽제 800, 6.25참전 800, 베트남 700 이런  데 1,200되는 데는 추가로 주지 않고 500에서 800 사이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똑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요금이라든지 또 신문대금, 사무실운영비로 그리고 회계 관련 사무보조임금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유비, 행사차량비, 행사활동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가 1,200에서 500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한 100에서 200 사이에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9대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윤이순위원   사무실운영비인데 어차피 인원수 때문에 나누어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정된 것이 아닌가요? 인원수가 작든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9개 지회에 관련법들이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 주는데 5개 관계 지회는 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졌고, 초기에 한 단체가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2008, 9년도 만든 데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보니까 적게 해서 차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213쪽 으뜸교육환경도시 지원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13쪽 하단 중간에 보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엄청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학부형이나 학교장이나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지역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그것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학교가 지역에도 관심을 갖는 이런 추세로 갔는데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걱정스럽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가 18억 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잘 알다시피, 라고 하는데 인건비니 행사비 거의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던 것은 계속하겠다고 올리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학교에서 반발 안할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8억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것으로 압니다.
김춘례위원   올해 몇 개 학교에 줬습니까? 유치원까지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 학교 다 줬습니다. 120개입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이 없어서 깎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안타깝네요, 학교 예산이 깎여서.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20일부터 의회를 했죠. 20일 본의회장에서 청장께서 의원들한테 이번 예산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과정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죠? 4건이 변경됐어요. 청장이 우리한테 원래 보고했던 사항과 지금 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이 다르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시정연설에 13페이지 보면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에 23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7개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 전략과제 부분별로 편성된 예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은 청소년과의 아동친화교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어린이친환경체험텃밭운영 등 7대 과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총액이 23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오늘 교육청소년과의 보고사항을 보면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1억 5,700만원 그것이 원래 시정보고사항에서는 22억 2,7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서 금액이 달라진 것이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2,800만원에서 1,800정도로 줄어든 것이고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운영하는 과정에서 3억 1,800만원이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이고, 시정연설에서 보고하셨던 것은 2억 8,400만원이고, 갑자기 변경이 됐다는 것은 교육청소년과하고 구청장 예산계획을 짜고 있는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액수가 제가 지금 시정연설을 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운영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관 지원센터운영에서 네 가지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왜 변경이 됐는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이 찾아서 답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원중   하나는 아침에 보고했던 자료죠? 그다음에 하나는 청장님께서 했던 내용, 그러면 담당직원이 내용을 받으세요.   윤이순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에 1억 2,000에서 2억 8,500까지 인상됐거든요. 약 1억 6,500이 인상됐는데 1번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이것이 예전에 주민참여사업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이라 하면 성북교육지원청하고 성북구청이 예산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초등학생을 위해서 지역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 꿈터에서는 행복깨비 그림책친구,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사례관리 등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 밑에 2번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방과후교실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성북예술창작센터 방과후 교실은 정서적 안정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위하여 새로운 미적체험을 하는 체험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암동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에 성북예술 창작센터가 있는데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는요?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하고 7개 학교 132명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 3개 다 교육지원비로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위원장 김원중   이번에 청소년참여정책창안 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성북구에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 6개 분야 55개 세부설문결과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우리의 의견을 묻는가? 라는 질문에 53.9%가 전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참여권보장을 위해서 관내 학생을 포함한,
○위원장 김원중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동에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아동 이퀄 어린이 플러스 청소년이 포함된다,
○위원장 김원중   아동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구분하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참여청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동 위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어린이 플러스 청소년을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쭉 보면 여태까지 아동에 관한 조례나,
○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교육지원사업하고 관계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문예체 인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문예체 인성프로그램은 금년 열린토론회 때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프로그램이 문예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체 프로그램 열린토론회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위원장 김원중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도 민간이전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도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간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대학교에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청소년마을 미디어학교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을 포함해서 탈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선동에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18억 예산을 받아와서 내년도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디어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아리랑시네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도 교육지원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탈학교 학생 위주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탈학교 학생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했는데 유니세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합쳐서 18세 이하까지 청소년으로 본다는 건가요, 아동으로 본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동 이퀄 어린이 플러스 청소년.
윤이순위원   유니세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아동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도 합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내년에 어린이친화도시라는 조례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내년에 정비하시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21쪽에 보면 청소년선도활동 행사하고 술, 담배 단속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의 술 담배 판매업소를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하는 단속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여기서 하는 것들은 계도위주, 학생선도 위주의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캠페인 위주라면 캠페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과징금을 부과징수, 위반자에 대한 부과나 징수를 하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저희들하고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 업소를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를 단속하는 업무하고 보건소의 식품위생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항간에 음식점들이 함정단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할 때 어떻게, 단속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성년과 미성년이 같이 들어가서, 내가 내 아들하고 가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상. 이것을 가장해서 음식점에서 잡아요. 단속을 해요. 그러다보면 그 업소 측에서는 어떤 기준에서는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감종위원   단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고, 보건소의 식품위생과에 질의할 문제인데 함정단속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소가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대부분 어떤 전화신고라든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것을 나가서 확인했을 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단속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캠페인 위주로 하셔야지 정말 함정단속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식당이라 든가 판매업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함정단속하시면 안돼요. 청소년교육과에서는 하나의 캠페인형식으로 이렇게 못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 함정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유념해서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계획표 달라고 했는데 안줬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저한테 자료 준 게 2013년도 거예요, 2012년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013년도 내역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2014년 예산에는 버스5대에 50만원씩 해서 가겠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가실 거예요?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모니터단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선정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에 보면  아침에 식재료가 오면 검수하는 모니터단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들을 활용해서 여태까지는 학교의 식재료만 검수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공동구매하고 있는 김치나 수산물의 공장, 대리점을 직접 모시고 가서 위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검수하는 과정하고 연계해서,
김춘례위원   한 학교에서 몇 명씩?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한 학교에 보통 2~3명 정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명 내지 2명 정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김춘례위원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40~50명, 70명정도 가능한데요, 이 날짜에 가능한 분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김춘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듣기로는 간 사람이 대부분 또 가고 그리고 검수원이 아닌 사람도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학교 식자재 들어오면 검수하는 분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사람들이, 정릉의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밝히고 정릉에 사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학교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어떤 모니터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관계없는 분들이 갔다 오셔서 잘 얻어먹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학부모 모니터단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214쪽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거기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하고 친환경 쌀 학교 등 급식지원 있죠? 우수농축산물 학교 등 지원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한 2억 6천이 늘었습니다. 이게 중3까지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자료를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 등 급식지원 해서 올해 8억 2천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9억 1,500이 편성됐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친환경무상급식에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수농축산물이 친환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같이 줍니다. 대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은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인원수가 준 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인원수가 준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억 6천밖에 안 늘었는데,
○위원장 김원중   친환경 쌀 지원이 결국은 일반쌀하고 친환경 쌀을 샀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작년은 9억 1,500 예산이 잡혔고 올해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도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도 결산시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내려준 급식일수하고 학생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결산에 많이 남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감소하기 위해서 재량휴업일을 뺐습니다. 두 번째, 1, 2월달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결식일수를 뺐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학생들이 먹고 있는 쌀하고 농수산물 100% 적용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ㆍ중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수산물 권장사용비율을 50%대로 완화하겠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우수농축산물 보조금을 줍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여태까지 는 60% 이상을 권장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식재료를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작은 품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중   지금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0%를 적용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쌀 차액분을 100%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서울시 권고는 50%로 하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식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친환경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있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60%에서 50%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고등학교도 해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신청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가 중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석식까지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은 친환경 쌀로 하고 석식은 일반쌀로 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원중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고등학교도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친환경쌀하고 우수농축산물은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디 매칭했다는 게 있죠, 예산서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서에는 매칭이 안 나옵니다.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으로 해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수농축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우수농축산물이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고등학교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원근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서울시하고
○위원장 김원중   매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당시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 협약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17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자기주도학습을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에 그동안 와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학교로 직접 왔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학교로 찾아가신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태까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왔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센터입니다.
김춘례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학교를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5개 학교 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8개교 한 300여명 참여했는데 참여학교가 숭덕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삼선중, 장위중, 한성여중, 경동고, 사대부고 이렇게 해서 8개교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학교가 한번 운영해 보니까 내용이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한 15개 정도 배 정도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16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성북형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1억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북역사문화교육은 이것도 신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0만원에 10개월에 100명이 어떤 대상한테 10만원씩 주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사업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흥미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향후 진로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매칭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방법에 관한 것들도 공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지하고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진로, 진학,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곳에 초등학교 5학년 한 반, 6학년 한 반, 중학교 1개 교에 중학교 1학년 한 반, 중학교 2학년 한 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또 그 밑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북역사문화교육은 이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중에서 우리동네 변화를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이 약 58%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내 고장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지역을 바로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내 고장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성북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구여중 같은 경우 이번에 성북구의 미아리고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어서 전 학교 학생들이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북에 대한 문화컨텐츠가 좀더 공모해서 개발해서 학교에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15개 정도 컨텐츠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할까요? 지금 특정학교를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초등학교 5학년 한 반, 6학년 한 반, 중학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위원장 김원중   4개 반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원중   어디다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공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1억씩 편성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교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사교육 같은 경우는 학습만을 위주로 특히
○위원장 김원중   진로, 학습, 자기학습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공부하는 방법, 인성교육
○위원장 김원중   이런 것을 다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여기 혜택을 못 받는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위원장 김원중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어느 학교를 지칭을,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학급에 저소득층 학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반에는 저소득층을 최소한 한 10 내지 20%를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원중   우리가 참여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모으라고 지시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 안에서요?
○위원장 김원중   학교에 그렇게 지시할 거냐구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5학년 한 반, 6학년 한 반을
○위원장 김원중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변 학생들한테, 요즘 무상급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외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끼리 모여있으면 이 반은 골칫거리들만 다 모여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소득층만 모여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위원장 김원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0 내지 20%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원장 김원중   10 내지 20%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올려야지 거기다 저소득층 학생 집어넣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도 선택하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2개반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 학교도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하는 과정에 우리 김원중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맞춤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주도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윤이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자기주도학습 뿐만 아니고 학습도 포함되고 인성도 포함되고 진로진학에 관한 내용도
윤이순위원   그것이 자기주도학습관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하겠다면 시간대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교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말씀 다 들었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21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이것과 별다를 것이 없어요. 복합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금에서 문예체멘토링 경비가 6,50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앞에 멘토링사업은  대학교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뒤에 문예체 멘토링이 대학생들이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한예종,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문예체와 관련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위에 민간이전하고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그것도 겹치고 있어요. 이것도 맥락에서 같이 봐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진로 직업체험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 진로직업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떤 격언에 따라서 교육청과 성북구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2월달에 협약식을 맺고 4월달에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에 있는 각종 체험일터 발굴을 638곳, 체험활동 지원에 2,405명 중학교 학생입니다. 상담지원에 237명, 탐색 프로그램에 1,384명, 진로 콘서트 1,336명,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이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진로에 관련된 소양교육 등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억의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청에서 1억의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매칭을 떠나서 성북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괜찮죠. 그냥 무조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따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보다 정말 성북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도 인정해 주는데 그냥 매칭사업이니까 따오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할 수 없는 체험활동을 관내에 있는 업체나 업소를 통해서 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예.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은 여태까지 운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아동ㆍ청소년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 운영실적은 개인상담이 한 310명, 놀이치료 154명, 미술치료가 126명, 종합심리검사가 24명 총 그동안 614건을 처리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상담해 보면 어느 것이 가장 부각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이성, 가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민간이전해서 1억을 썼네요. 민간이전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원중   작년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작년예산서 보면, 여기 보면 진로 직업체험센터 인테리어 시설비도 1,000만원 들었었고, 어디에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이 되겠죠.
○위원장 김원중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올해 했는데 예산을 할 때 는 별도로 진로직업에 관한 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교육청으로부터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구민여성회관 2층에다 사무실을 두고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간이전이라 문화재단에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문화재단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현재 시설비라든지 인테리어 집기 같은 것 구매는 안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문화재단 구민여성회관 2층 사무실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사무실을 다 꾸며놓고 문화재단에다 이관한다는 것은 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상세 프로그램 내용들을 민간이전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에서 1억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교육청에서 1억을 받았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에는 1억 6,400요. 금년이죠. 1억 6,400 내년에 2억.
○위원장 김원중   1억이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협약내용에 1억을 받도록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협약서 한번 갖고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도 주시고 그 협약서도 봅시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원중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비에서,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이 많거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다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자꾸 늘리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어서 늘리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평생학습에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예. 이것 말고도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다 묶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3자한테 주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못해서 민간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계속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 부분에서는요,
윤이순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민간이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과정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우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이나 여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 이런 것의 인프라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질 좋은 교육을 하려고 민간이전으로 대개 해 놨습니다만,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관내에 있는 88개 평생학습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평생학습관이 근접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도 하고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평생학습관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민간이전으로 보내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사람을 택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줘서 우리 구민들의 인권 내지 문화 내지 어떤 득이 되고자 하시겠다는 사업은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인건비에 불과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계속 민간이전으로 돌리면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체의 사람들이, 사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맡아서 하시는 민간이전 위탁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즘 들어 많은 건지, 한편 좋게 생각만 안 들어요. 계속 사업이 민간이전, 민간이전 각 부서마다 그래요. 결론은 사람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 쓰고 나면 내년에 또 한 사람 들어오고 후년에 또 한 사람 들어오고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는 과정이지 거기 비용과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고 있는 것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 하나 씀으로 인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민간이전으로 돌려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7개 대학에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하고 구청만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질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하면 질 좋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에 민간이전은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협약서 준비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협약서는 사무실에 있고 공문 내려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고등학교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2013년도 1억이 나왔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이사님 나오셨는데 2013년도 수입에 내용 잡혀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원중   어떤 것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시비 1억원하고 구비 6,445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몇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김대일   2013년도 간주처리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언제 나왔습니까? 간주처리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약 6월, 10월 두 차례 나누어서 5,000만원씩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일아침에 다른 직원 통해서 간주처리 내역 보내주세요. 마찬가지로 쌀 지원협약서도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운영비 1억 이상 확보한 자치구청에 1억 5,000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6,400밖에 안됐는데 1억이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하기를 1억을 확보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그 돈으로 금년도는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올 예산은 6,400만원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받았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을 확인하고 1억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2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10분만 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229페이지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있는데 65세이상 노인가구 지원해 주고 한부모 조손가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적은데 적은 이유하고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9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지급대상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전년도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적게 책정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남아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원을 못 해준 것이 아니라 지원을 다 해줬는데도 남은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현재 4,1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소외되신 분이 없이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남는다면 천만대행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음에 231페이지 행정도우미 있는데 장애인들 관련해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증액되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23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일자리처럼 하는 것인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관한 일자리인데 이것은 성북장애인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두 복지관을 제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14명이고 성북장애인복지관에 15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9명?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가 푸드은행, 실버케어, 버스청결도우미 저희는 이것은 없습니다만 쭉 나온 것 중에 복지관에서 장애상태라든가 봐서 적절한 자리를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9명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31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는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이 우리 행정기관 즉 동주민센터에 와서 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복지관도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장애인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18세이상 등록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8세미만은 노동을 시킬 수 없으니까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년도에는 22명인데 내년도에는 29명으로 늘어납니다. 매칭 내려올 때에 29명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사업이 조금 부족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등급 1, 2급 판정자를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활동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한테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도우미들한테 지급합니다. 이분들은 지급 받으려면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수급자 심의해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활동지원이 나가지, 등급이 높다고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활동도우미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중증활동도우미가 445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445명중에 또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윤이순위원   도우미로 해 주는 분이 445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수혜자 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수혜자가 445명이고 도우미는 380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만약에 1급을 도와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2급을 도와주면 비용이 다르겠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요.
윤이순위원   해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처음에 예산서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비 추가해서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비 추가해서 우리가 11월, 12월 해서 23시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활동보조시간을 국고보조시간으로 해서 최하 118시간에서 391시간까지 보조 받는 시간입니다. 월간입니다. 그 시간이고 그다음 시비 추가는 시에서 이분들이 더 장애가 많으니까 한 달이면 72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4시간 활동보조를 매일 받는 것인데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시간을 180시간 더 해서 571시간이 법정시간인데 571시간을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더 추가 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11월 12월 두 달할 때는 저희 구에 6명에 최중증독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활동보조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탈 때도 들어서 올려놔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보조인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분입니다. 꼼짝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24시간 필요한 분인데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겠지만 24시간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러면 이 6명은 점수로 해서 400점 이상입니다. 만점이 470점이거든요. 470점이 넘으면 사망입니다. 장애인 470점이면 제일 등급이 높은 점수입니다.
윤이순위원   제일 힘든 분들이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증장애들이 인정점수로 나가는데,
윤이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등급되는 거하고 점수제하고 그런 걸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말씀만으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다음에 232쪽에 장애인 지역사회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지체장애인들한테 휠체어나 이런 것을 렌탈하는 사업입니다. 리폼, 소모품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대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에 있는 유진헬스케어 장애인들 보조기구들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평의 모아텍, 강동구 사랑으로, 양천구 신정동에 위드 앤 아이, 이런 데서 해 주면 돈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장애인 지역사회혁신사업 이것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장애인들한테 안마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건데 서비스를 월4번, 정부지원금 12만 4,000원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한번 할 때마다 12,000원이 들어갑니다. 마냥 해주는 건 아니고 10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월4회 씩 해서.  
윤이순위원   이것은 신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장애인복지증진 중에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는데 9억 7,300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차피 매칭사업이지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 중에 예산이 증액된 것만 말씀하라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네, 증액된 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증액된 것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금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235페이지 장애인학습지원에서 멘토링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학습지원 멘토링사업은 수행기관은 성북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 사항이고 고려대학교, 국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관내 대학생 30명이 멘토가 되고 멘티는 초ㆍ중ㆍ고 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회, 월4회 직접 가정집이나 학교에 가서 학습지도하고 인성지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생들은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가는 것이지 학습을 지원해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멘토링사업이 3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지도교사는 6명이지만 30명, 60명이라는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대학생들이 멘토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고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복지관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하고 장애아동 멘토들도,
윤이순위원   이 장애학생들 모집을 어디서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복지관에서 공개모집합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개모집한 광고나 전단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없어요?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35쪽 중단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교대로 하니까.
김춘례위원   그때 6개월이었나, 1년이었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6개월입니다. 12월초에 2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2명이 선정돼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대기중입니다.
김춘례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타 구에는 안하는 시범사업인데, 부모들은 좋아하거든요. 사회활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바깥에 혼자 나가서 생활하고 하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장애인들이니까 조금만 밖에 나가도 따라다니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부모들은,
김춘례위원   부모들 편하라고 해 준 것은 아니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아니죠.
김춘례위원   그분들 자신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좋아하죠. 그런데 한 분이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게 여러 명이 돼서 효과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 구에서도 전화도 오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들여서 하느냐,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숙사를 만들어놓으면 공동생활이지 혼자 체험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춘례위원   멘토링사업, 장애아동학습지원보다도 체험홈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올봄에도 그런 일이, 나가면 들어오는 시간이 ○김춘례위원   여기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춘례위원   전세금이 올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죠.
김춘례위원   두 사람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해 줘야 되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러면 집을 다른 데 하나 추가로 해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성북구 아파트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개 매각했잖아요.
김춘례위원   매각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알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분들은 지원을 팍팍 늘려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이순위원   2명에 3천만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활동보조인.
윤이순위원   활동보조인 6개월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김춘례위원   이 사업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12년부터 했습니다. 2년째죠.
김춘례위원   이거 활성화해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잘 늘려가지고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시 질의할게요.
  234쪽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있죠? 장애인 미래자립생활센터 인건비라든지 여기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김원중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자립생활센터가 3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위치가 보문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라고 신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판은 2009년도부터 했는데 타 구에서 들어온 사업인데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장애인생활센터라고 이것은 연합회사무실 한 측에 있습니다. 이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5년부터 계속 있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3,200만원이 운영비, 인건비 보조가 나갔었고 지금 신규로 이번에 예산 들어간 자립생활센터 판하고 미래센터는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이유는 똑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고 일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장애인들 모아놓고 상담해 주고 행사하는 비슷한 사업인데 그쪽에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책정하느라고,
○위원장 김원중   임대료예요, 인건비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추가로 천만원을 기존에 나가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인건비는 한 사람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얼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800만원이요. 150만원씩.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15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임대료가 1,800입니다. 공과금이 360, 그다음에 비품비 등 해가지고 240 해서 4,200으로 천만원 올린 것으로 편성했고요.
○위원장 김원중   그동안 판하고 미래는 왜 지원이 안 됐던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 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도 7월하고 1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위치가 어디 있어요?
  자, 설명 그만하시고, 지금 현재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대표가 누구며, 설립이 언제며, 위치가 어디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교육사업 지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육사업이 원래 2007년도에 성북구 안암동에 배움터라고, 옛날의 야학하고 비슷한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장입니다. 수업을 뭘 하느냐 하면 검정고시도 하고, 평생교육장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평생교육  특별수업도 하는 교육하는 곳인데, 금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천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도 평생학습관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청도 가고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총회원은 10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학생수는 금년도에 한글 및 기초수 익히기에 6명이 있고, 교사는 2명이고,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반이 1명에 교사 4명, 과목별로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가 3명 있고,  미디어영상 특별수업에 8명, 미술치료에 5명, 교사들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데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급여는 거의 받지 않고. ○위원장 김원중   교사가 몇 명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중복된 건지 모르겠는데 과목별로 23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교육생은 몇 명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원은 26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언제부터 지원 나갔어요? 지원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년에는 천만원 더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만약 돈이 나오면 저희들이 역으로 다른 것과 다를 수 있고, 평생교육하면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버리면 우리과에서는 떨어져나가는 것이 되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중   임대료가 있는데 보증금 없는 임대료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증금 없이 70만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건물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체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했었습니다. 배미경이라고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긴 임대료는 누가 받아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건물주인이 받아가죠.
○위원장 김원중   건물주인이 누구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건물주인은 개인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몇 년이나 운영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 3월3일 설립된 걸로 돼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그동안 다들 자원봉사형식으로 했었잖아요. 맞나요? 올해부터 예산을 줬으니까 그전에는 자원봉사형식으로 했겠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5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천만원 줬잖아요? 그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했었겠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랬었겠죠. 기부로 받았거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위원장 김원중   제일 먼저 야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야학은 밤에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실제 야학이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그대로 자원봉사인 것처럼 두고 가는 것이 사회적인 아름다움이 돌출되지 그냥 그 자체를 발굴해서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저도 시청 평생교육과에서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팀장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하고요.
  다음 238쪽에 노인복지증진 임차료가 2천만원씩 3개 소 6,000만원 잡혀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임차료 계산할 때 2년 마다 한 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년 되는 곳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안 하면 그냥 남을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일단은 가내시해 놓은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인상분을 당장 올려달라거나 이사 가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인데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2년마다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계약날짜가?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어르신 노인정이 총 몇 개나 돼요, 우리 구에서?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구립이 9개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 중에 이번에 3개가 만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내년에?○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그 밑에 중개수수료는 개소당 60만원씩 잡았어요. 만약에 인상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이사 갈 것도 예상해야죠.
○위원장 김원중   3개소를 잡았는데 60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가 만약에 이사 가서 이 60만원씩 해서 어림도 없는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207 연구개발비있죠.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6만에 임박해 지고,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치를 넘어서 현재 11%인데 계속 2%씩 증가해서 2020년대 되면 21% 정도 되는데, 경로당 또는 현재 161개소나 되는데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법을 답습하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지만 좀더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재검토할 시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연구용역을 주면 답은 뻔하잖아요. 어차피 연구용역하게 되면 답은 우리 예상과 어긋나지 않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성북구에 맞는 예를 든다면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조그만 건물에 고스톱 장소로 밖에 할 수없는 시설이고, 조금 확대되어서 지금 경로당들도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개선해서 같은 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유휴시설이라든가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금 자체를 개수만 늘려놨지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장 김원중   바로 여기서 과장님이 그 답을 다 하신 거예요. 연구용역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들 머리가 모자라서
○위원장 김원중   과장님이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시 연구용역에서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게요.
○위원장 김원중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아직 우리가 할 것이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로 받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22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는 무엇이고 생활보장위원회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원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촉직이 9명이고 당연직은  3명입니다. 그 역할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해 심의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감종위원   소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소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심의 의결 중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 가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구분되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개별관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감종위원   쉽게 얘기하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죠.
이감종위원   생할보장위원회에도 있고 소위원회에도 있고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한다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일반 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보장위원회는 사실 둬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다 서류로 통보하고 그렇게 서면으로 받는 이렇게 심의 받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거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데 한번 정도 심의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했지 거의 서류로 심사했어요. 소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다시피하고 문서 덜렁 갖다놓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는데 본인이 거기서 반대표 던진다고 해서 부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두지 말고 차라리 소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때 전체적인 것 할 때만 했는데, 그것은 소위원회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기능은 소위원회나 보장위원회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시간이나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장위원회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보장위원회를 뒀으면 심의를 할 때 여러 건을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소위원에서 결정되어서 통보하다시피 위원회에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2010년 11월 12일 본인 발의로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11월이니까 2011년 이후에는 지원되어야 되는 거죠. 혹시 2012년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12년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2012년도에 1만 1,780세대에 5,3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절반밖에 안 해줬다는 거네요? 대충 평균 얼마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2012년도에.
이감종위원   그리고 2013년도가?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2013년 10월 말 현재로 9,475세대에 4,1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5,900만원 왜 이렇게 감액됐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65세 이상이라면 우리 성북구에도 노령화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작년보다 약 천만원 삭감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능하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통계가 어디서 나오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기존에 나간 돈 가지고 잡는 거죠.
이감종위원   거기서 잡는 게 아니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야죠. 공단에서 통보받아서 하죠.
이감종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명단을 받잖아요. 명단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5,900만원, 이미 통보받았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금년도요?
이감종위원   이것이 내년도 5,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맞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예상치요.
이감종위원   5,900만원이라면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을 통보 받았다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받지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5,900만원으로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전년도 예상치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상치로 해서 예산이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저희들이 편성하지, 공단에서 얼마 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조례에 의하면 공단에서 명단을 우리 성북구 어르신사회복지과로 통보가 가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그것은 맞는데 내년도 것 추정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감종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예상치를 낼 수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금년도 2013년도 준해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가야죠. 2013년에 6,939만 5,000원이 나갔고 그렇다면 2014년도에 이 금액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북구가 노령화로 가는 게 지금 몇 %나 되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지금 12%고 내년도에 12.6%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가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제가 조금 판단하기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노령화는 자꾸 늘어가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발의를 2010년도에 해서 통과됐고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건데 기회가 되어서 2012년도 나가고 2013년도 나갔는데 오히려 예산이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세대가
이감종위원   어쨌든 금년 수준은 되어야 되겠죠. 6,939만 5,000원인데 5,900만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 건강관리공단에서 이보다 오버 되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작년도 수준은 편성됐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전년에도 예산이 남으니까
이감종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작년에 6,939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2012년도에 5,300을 썼거든요. 금년도에도
이감종위원   2012년에 5,300이고 2013년에 6,939만 5,000원이고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지금 10월까지 쓴 것이 4,100을 집행했습니다. 비슷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있죠.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별 변동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도 조금 모자라고 해서 혹시나 남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은 얼마고 지원 액수가 얼마고, 2013년 예산은 얼마인데 지원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성북구 건강관리공단에서 언제 통보받습니까? 매월 만원 이하 지원
○어르신사회복지 최준해   매월 돈이 나가고 통보에 의해서
이감종위원   매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 집계된 수치가 말씀드린 그 수치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매월 1만원 미만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매월 숫자가 파악이 되어서 통보가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릉1동에 커뮤니터센터 민간이전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민간인 누가 하는 것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커뮤니티센터는 1층은 경로당이 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에서 있고 2층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커뮤니티장소 주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협동조합이 일반협동이에요. 아니면 어떤 협동조합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일반협동조합이고 아직 등기는 나오지 않았고 설립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등기 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9일 등기가 났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협동조합인데 이것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협동조합은 사회적사업이나 영리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취지에서 협동조합이 나왔느냐 하면○위원장 박계선   거기에 대해 출자금이 형성이 되어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위원장 김원중   출자금은 왜 형성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거기는 일반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는데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영리조합이라고 해도 영리사업은 교육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중   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뜰시장하는데 안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조합사업은 조합사무실에서 따로 하고 그 공간은 예를 들어서 재롱잔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씁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위원장 김원중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조합에서 운영하죠.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조합에 통째로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센터사무국장급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용역을
○위원장 김원중   센터는 이해하겠어요. 지금 협동조합 그 자체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협동조합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어느  개인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에게 줄 수는 없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위원장 김원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 269쪽까지이고 123쪽 하단부터 124쪽의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재단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립합창단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올해보다 2014년도가 예산이 좀 깎였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비 연습활동경비 중식비가 깎였는데 단원이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단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실제로 단원숫자는 45명인데 단원을 40명으로 잡은 이유는 결석에 대한 예상치를 10%에서 20%로 잡고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단복은 왜 줄었습니까?
해마다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매년 안 하고 2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구립합창단이 창단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2003년에 재창단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전에 하다가 재창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해산하고 재창단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10년이네요. 지휘자, 월100만원씩 주고 반주자가 월6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뒤로 넘어가서 구립실버합창단은 언제 창단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창단은 9월에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10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창단식을 10월 10일 하고 실제로 활동한 것은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대충 알리라 생각하고 구립실버합창단도 예산이 2013년도에 3,746만원으로 해 줬는데 그때 당시 예산서에는 지휘자가 50만원, 반주자가 약 30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과장님이 예산을 바꿔서 지급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예산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야죠. 통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 13년도 예산은 구분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밤늦도록 왜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합창단은 10년이라는 세월인데도 1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실버합창단은 올해 바로 창단이 됐는데  지휘자 8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을 만들 때 취지가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작은 예산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성북구에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분들한테 단복도 본인들이 해 입을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고 다 해입겠다는 얘기도 주고 받고 해서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그리고 만들 때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질의했고 2013년도에 1년 예산 3,70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줬으면 그때 당시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든지 어떻게 그것을 10월, 9월에 가서 1년치 예산을 합니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그때 당시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할 때 5,000만원 1년 예산을  주면 구에 내려가서 안 되니까 9월, 10월 예산을 퉁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구립여성합창단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은 예산이어서 제가 하반기에 창단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속생각이고 예정이었지. 그것을 구의회나 본위원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본위원이 계속 왜 창단 안하느냐고 많이 종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미뤄온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깜빡해서 미룬 사항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바빠서 못한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제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편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1년간 운영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창단하겠다고
김춘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을 의회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만들 때는 적은 예산으로 성북구립합창단을 운영하게 끔 해서 해 준 것인데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앞을 다 자르고 9월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올렸으면 이렇게 편성을 안 올렸을 것입니다, 못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의회에서 결정난 것을 어떻게
김춘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났으면 과에서 예산서에 이렇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과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예산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과에서 편성을 안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도 예산서 갖고 와보세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실버합창단 지휘자 70만원, 반주자 30만원 다 되어 있어요. 연습 중식비, 단복, 악보 이것 제가 갖다 넣었어요? 제가 넣었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총액이든 부분 예산이든 일단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한다고 거부하셨어야죠. 왜 받아갑니까? 그리고 절약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실버합창단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식비를 각 통장에 입금시켜 줬는데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돈도 통장으로 넣어주고, 중식비 통장으로 넣어주라는 추진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지금 합창단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김춘례위원   운영조례에 통장에 넣어주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개인한테 일반 보상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중식비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어서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실버합창단 창단을 중식비라고 해서 한 사람 앞에 여기 보니까 여성합창단도 굉장히 많이 입금이 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조금 있다고 다시 총괄 때 다시 한번 하시더라도
김춘례위원   아니요. 제가 검토하고 온 거예요. 아무튼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누가 운영 못해요?  그래서 정말 만들기 쉽지 않은 구립합창단을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예산 낭비합니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중식비도 본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단복도 본인들이 해 입겠다고 다 약속한 것을 성북구청은 예산 없다면서 돈이 많아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안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예산 안 올렸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안 올라오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시정합니다. 저는 총괄적인 예산총액에 대해서 적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적게 올린 것을 말씀드린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식비 개인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 지양하세요. 개인으로 주세요. 지금 통장에 입금한 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하여튼 지급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말이 안돼요.
  또 하나 문화체육과 이것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을 할 때는 통합이 되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했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발언됐던 아리랑고개 동판 철거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안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오늘도 파행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그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사람이 우선인 성북도시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성북구청장,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고 위험성이 돌출하는데 도대체가 인건비 이런 것에는 민간위탁 인건비 뭐니 계속 지출되면서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는데 예산 한푼도 안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없다는 소리 부끄러워서 하겠습니까? 이런 데 줄줄 새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저도 다 인지하고 있고 청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고 관련부서인 토목과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사유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토목과 관계부서와 우리 문화체육과 관계자와 같이 동판 갖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그 동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철거해서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쉽게 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판을 어디 활용할 계획을 접어두고 우선 동판을 걷어내는데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판을 제거하고 다시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은 토목과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판은 다른 활용이 발생될 때까지 별도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구정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됩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 토목과에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것을
김춘례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속기록까지 다 빼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무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는데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5분 발언에 구정질문에 수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제가 지금 7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 세월의 햇수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주세요. 분명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는데요, 성북구청장은 사람이 우선인 도시 성북이라고 민선5기 출범하면서 부터 외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겨울만 되면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고 병원에 가고 그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은 예산을 잡아서 우선 고쳐야 되는데 신규예산편성은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은 6, 7년이나 긴 세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의원들 허수아비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아봐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심의  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예산에 미반영된 자료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는데요, 오늘자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서서 공문이 내려온 건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비와 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줬습니다. 시비 75%, 구비 25% 매칭을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전해 줬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건비가 인상이안 되고 연봉이 2천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75% 정도 인상시켜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구가 250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같이 편성해 달라고 공문이 긴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셨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재단도 같이 질의해도 좋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체험관 조성하는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초입에 보면 아트센터 부지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북가압장이라고 수도가압장이 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개운산 배수지가 준공이 됨에 따라 그게 폐지돼서 지금 다 이전해 간 상태고 빈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을 활용해서 성북동에 역사문화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가치가 있는 체험관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유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건물을 지금 현재 골격이나 이런 것은  튼튼하고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라서 그냥 방치하거나 철거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리모델링비 2억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원중   문화재단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인력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했던 인원하고 고용승계했던 인원하고 현재 토털인원하고, 물론 총 정원은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86명이네요. 무려 26명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고용승계를 60명 정도 했습니다. 최초 신규채용을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됐는데 추가채용 12명 중에는 잔류 대체 2명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10명이 있는데 신규사업 10명 중에는 정릉도서관이 추가로 개소되면서 4명 정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성북예술창작터가 되면서 2명이 됐습니다. 또 청수골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데 정원이 4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올해 2명이 먼저 개관준비하는 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도서관이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1명, 문화예술교육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기상근직에서 2년 근속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아서 전환한 게 한 9명 되고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증가한 숫자가 말씀하신 그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최초 채용에서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하고 그때 얘기됐던 것은 상임이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똑같이 한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팀장급들이 많이 충원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팀장급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위원장 김원중   최초 6명이잖습니까? 물론 상임이사 한 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의회 간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상임이사 김대일   최초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올해연도나 내년도 예상했을 때 계속 신규시설이 생기고,
○위원장 김원중   시설은 관계없어요. 어차피 인원이 충원돼야죠. 최초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최초 팀장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 뒤에 팀장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릉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팀장 그렇게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관해 주면서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의 얘기는 일단 상임이사는 도시관리공단에 두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재단으로 넘어가실 것으로 됐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팀장들이 5분을 뽑아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초에 구청장님이 약속했던 내용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구의회와 약속된 인원 외에 더 늘리지 않겠다, 재단 첫 해 연도에.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제가 9월1일자로 오기 전에 재단 출범을 앞두고 본부장 1명, 문화예술기획팀장 1명,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장, 문화예술기획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저까지 6명이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현재 이게 이관될 때 관리공단에서 어떤 분이든지 팀장급이든지 담당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분들은 다 밑으로 가고 새로 뽑았다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시설들하고 문화사업장들이 넘어 왔거든요. 총괄하는 본부장이 들어왔고, 행정지원팀  본부에 있으면서 도서관, 문화시설 전체 기획을 담당해야 되는 인원들이 들어왔고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는 그대로 왔는데 거기는 센터장을 새로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들이 구성돼 있고 기존에 각 시설팀장들은 대부분 거의 팀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승계됐다는 말씀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는 누가 담당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올해 1억 5,000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구비가 1억 5,000이죠? 총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총사업비로는 금년도에 11억 2,700만원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금년도에 15회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8,000, 서울시에서 3억, 저희가 1억 5,000, 또 나머지 금액은 협력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위원장 김원중   이 자료는 뭔데 2003년도 사업비가 12억 1,500만원이고 국비 1억 8,000, 시비 3억, 구비 1억 5,000, 자체 5억 8,500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근거에서 준 거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이 12억이에요. 그런데 구비가 2억 잡혀 있어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구비가 1억5,000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기 자료에는 구비가 2억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정산보고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원중   49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계획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자료를 드린 것 위에 보면 2014년도에 계획안에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계획안에 구비가 2억 잡혀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1억 5,000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못됐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협찬수익이 혹시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직접 협찬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내의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현대라든가 한 10군데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협찬내역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협찬내역을 바로 좀 출력해 주십시오.
  오늘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협찬내역을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김원중   관리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협찬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보조해 준 금액 1억 5,000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정산을 받았고 나머지 협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청소년국제영화제 자체 개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보고서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따라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총액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보내줘서, 그것도 같이 받아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협찬내역을 내일 오전에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서울진경축제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이게 구비가 1,500, 시비 1,500으로 3,000만원 가지고  사업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3,000만원 가지고 사업해서 성북동, 정릉1편, 의릉, 미아리고개편, 아리랑고개편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리랑시장 행사한 것 알고 계시죠? 버들잎축제 때 맞춰서 아리랑시장에서 행사한 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 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돈이 아닌 후원으로 관여를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후원이라면 어디에서 후원을 받으신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골목시장에 들어간 돈은 서울시 소상공인과에 올해연도 시범사업인 상가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상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 일부, 지역주민 일부,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청년에게 돌려서 지역마다 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 그 돈은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고 구청에서 다시 팀을 이루면 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아리랑골목시장 축제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상임이사 김대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이순위원   시의원이 이 사업비를 따와서 시의원과 불과 몇 사람인 소수에 의해서 사업을 했어요. 우리도 전혀 몰랐던 사항, 주민들도 전혀 몰랐고 소수만 알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여하셨다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장 쪽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리랑시장은 아직 재래시장으로 안 돼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름을 말씀드리고요, 아리랑시장 상인들이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성북진경축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3천만원의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넣지 말았어야죠.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진경축제라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념상으로 성북의 5개 역사문화지구위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상주 예술단체가 들어온 것도 있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다 따로 하지 말고 성북진경이라는 것 안에 정릉, 의릉, 미아리, 아리랑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을 같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출처는 조금씩 다르고요, 다만 구청하고 재단에서 한 것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3천만원 안에서 했고 나머지는 별도로 들어왔는데 개념만 다 같이 성북진경이라고 부르자했고,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공동체의 성북진경으로 축제를 맞추자고 했었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상임이사 김대일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여태껏 사업을 다 그렇게 했어요. 소수만 알고 우물떡 쭈물떡 하는 과정,
  또 하나는 지역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지원현황인데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공교롭게 5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대학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금액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결정이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말 많으니까 공통되게 똑같이 지원해 주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차별성을 두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년도에는 약간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산신재래행사 과정도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금액이 고정화되어 있고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총액금액이 고정화되어서 와 있어서 어느 한곳을 늘리게 되면 어느 한 곳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동일하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제가 미처 몰라서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계속 만약에 예산이 1,000만원이면 그대로 이어 나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달리 특별한 방법이 다시 정리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행사성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움직일 수도 있는 과정 아닌가요? 무조건 주시려고만 하지 말고 전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다고 하기 전에 그 행사에 맞춰서 정말 이 행사가 예전보다 달라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 혹시 참석을 해보셨으면 느낀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참석을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저희 관내 7군데가 산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다는 못가봤습니다만, 4군데는 다녀봤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규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데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못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흔한 말로 아까 문화재단에서 관여해서 지역경제든 어느 과든 부서에 의해서 아리랑시장에 행사한 것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말씀이 3천만원 들여서 오늘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그마한 행사에 3천만원인데 우리 버들잎축제하는 과정에 그나마 구에서 1,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 큰 행사도 1,500 밖에 안 주는데 그 작은 1개동 하나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다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 사업이 다시 들어온다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성북진경축제가 내년에 추진계획이 도성을 거닐다, 간송을 만나다, 심우장의 초대, 월월프로젝트 이것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금년도 계획을 하려고 잡아서 만들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다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확실히 재단의 예술성이나 문화예술적이 감각이, 기획이 굉장히 잘되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사업하고 금년도에 사업했던 4개 장소에서 하던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간이전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올해 진경축제 결과보고를 보면 아까 윤이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릉지역이라든지 의릉이라든지 아리랑고개라든지 그 범위가 광범위했어요. 그런데 현재 계획서에 보면 성북동 관내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물론 아까 윤이순의원이 지적했지만 아리랑골목시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왔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얼마왔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공모하는 주체가 재단이 아니라서 아마 다 해서 예비사업이 300만원인가 있었고 4천 여 만원인가 연간사업비가 됩니다. 그 중에 아리랑골목시장에서 한 것은 거기다 공모할 때 제출한 계획서안에 시장골목에서 주민들하고 하루짜리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그 축제비용은 7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에서는 주민들의 워크숍 하는 비용 회의비용 쭉 해서 올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가 한 300 여 만원으로 기억이 나고 본 사업이 되어서 그것이 4천여 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본 사업까지 4천 여 만 원?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김원중   결국 아리랑 골목시장 안의 내용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골목시장에서만 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 그 주변 어르신이라든지 정릉2동 일대
○위원장 김원중   거기가 두 번에 걸쳐서 했었어요. 첫 번째는 뒤쪽에 폐가 비슷한 집에 담벽을 페인팅 벽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버들잎축제할 때까지 두 건 봤거든요. 그 예산이 개략적으로 4천만원이라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 또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편성이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중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90만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이라든지 의릉이라든지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가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소외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갖고 했으면 연관성이 올해와 같이 물론 골목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똑같이 해줘야 진정한 성북진경축제가 되지 성북동만해서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금년도가 시비 1,500 받아서 문화축제에 대한 공모를 서울시 공모를 8건을 해서 한 1억 6천 정도 예산을 시비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내년도에 이 시비가 확보된다는 조건하에 올해와 같은 그런 규모의 진경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비 확보가 못 될 경우 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중   문화재단에서 올해 국시비 유치를 많이 했네요. 31개 사업에 약 9억 5,300 정도 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여기서 행사성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행사성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연간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부분이 그것을 해서 축제같이 잔치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라는 것이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일부분을 수행하는데요.
○위원장 김원중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올해 몇 개 있었어요? 31개 중에서 몇 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축제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축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서울시 예산은 저희 문화과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7건에 대해서, 삼선동 선녀축제까지 하면 8건이 되어서 1억 6,500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재단과 관계 없이 우리 문체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올해 예산은 아리랑축제 예산이 없었는데 아리랑축제 공모사업해서 3천을 저희가 따와서 확보한 적도 있고요. 우리동네 행복콘서트나 이런 한 7가지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구비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문체과에서 국시비로 행사성 유치했던 자료를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성북진경축제가 서울시에서 참 좋은 축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정릉지역에서 진행됐던 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내용이 참 새롭고 좋아서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만, 날씨나 시간이나 등등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 참신한 내용을 지금 김원중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잡힌 성북진경축제 계획이작년도 진경축제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양한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2012년도의 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지원받아야 되는 앞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물론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리랑시장 골목축제 같은 경우는 아리랑시장 지도도 나왔고요. 간판도 변경을 했고 아침에 도깨비식당도 운영을 했고, 사실 1년여의 과정 전체 종지부가 골목축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에 문화재단이 함께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북돋아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3년도 특히 서울시 여러 가지 국시비 공모사업들에 성북구가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왔었는데 저는 성북구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다들 힘드시겠지만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진경사업을 하면서 아리랑시장도 같이하셨다는 결론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같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와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총괄을 누가 관련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총괄을 하는 구청 부서가 있거나 재단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상인 일부, 그 동네 사는 주민 일부, 청년 일부가 모여서
윤이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누가 가지고 사용을 한 거냐구요, 지출을?
○상임이사 김대일   그 예산은 구청에서 그 팀한테
윤이순위원   구청 누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일자리경제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마 시장 쪽 일이면 거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관이 없었는데요.
목소영위원   주민공모사업인 것이고요. 그것을 시 공모금을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찾는 거지 거기에서 이것을 총괄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윤이순위원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누가 관여를 했느냐는 거죠. 누가 지출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어디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이순위원   아리랑시장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 행사 자체 예산요?
윤이순위원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하면 누가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하셨다면 알고 계셨어야죠.
○위원장 김원중   문화재단도 거기에 일부 협찬인가 해줬고, 성북문화원도 했었어요. 협찬이 되어 있었죠.
윤이순위원   문화재단, 문화원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원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문체과 소관은 아닐지언정 일단 문화재단도 있었고 문화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물론 공모사업이잖아요. 예산이 편성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화재단에서 알거나 아니면 문화원에서나 일단 어느 정도는 서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아리랑 시장에서 벌어진 연간 상가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와 성북구의 전통시장 이 과로 돈이 나와서 아리랑골목시장에 구성된 민간팀한테,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일일이 카드로 결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축제프로그램으로 진행되거나 일부분 다른 워크숍할 때 저희 재단에 있는 인력이나 저희들이 해 왔던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드렸고 같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성북진경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시장 축제 때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북진경이 이렇게 재원이 조금씩 다른 성북의 여러 기관이나 상주 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이 원래 하려던 사업을 성북진경이라는 부분도 조금씩 가져와서 예산이 많든 적든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도 일부분 같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재단에서 관여한 부분은 구청에서 축제 예산으로 준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궁금한 사항 다 해소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과장님,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감편성했죠?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편성된 주된 이유는 현년도에 예산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평균 30억 전후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년도에는 35억 정도로 세입추계를 잡다보니까 그 추계를 계속 동일한 세입으로 잡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금년도에 바로 잡고자,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원중   예. 세입.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세입이 감해서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이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누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된 원인은 과다세입 금년도에 잡은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2012년도에 35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30억 정도가 들어왔죠.
○위원장 김원중   35억 정도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30억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2012년도 북악골프장 세입을 보면 27억 9,600 정도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표는 35억을 세웠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12년도 목표가 30억이었고 실제 세입은 27억 9천 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세입목표를 35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추정하고 있는 세입 목표금액이 약 30억이 조금 넘을까 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2010년도도 한30억 정도 실적이 올라왔었고 2011년 29억, 2012년도 27억, 2013 10월 현재 25억 그 정도 되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현재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년도 추정 추계가 이달 말까지 30억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원중   원래 세입은 처음에 다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 챙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예술단체에 단원들 실비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는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라고 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고 혹시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실버합창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북에 하나가 있고 저희가 있고 서울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립은 25개 여성합창단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초에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다가 당장은 그렇게 되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우대, 노인에 대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한 기존의 합창단과의 형평성을 해서
목소영위원   기존의 구립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버합창단 말고 구립합창단 단원활동비를 타구와 비교해 보셨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의 비슷합니다.
목소영위원   구립합창단원들에게 예능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물론 안 나가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가는 데와 저희가 2만원, 3만원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지금 그냥 자치법규조례 검색할 수 있는 데 다 했더니 광진, 동작, 동대문 다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무보수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거의 대다수가 교통비 개념이거든요. 구립단원이다보니까 교통비개념으로 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해 놨던 것인데 하여튼 25개 구청 전체 것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조례규정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25개 구청이 조례는 거의 비슷하게 줄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을 텐데 실제로 주고 있느냐 안주고 있느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북악산 체험관이 신규사업인가 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북악산체험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위치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감사원길 넘어가는데 성넘어집이라고 음식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집입니다. 넓은 터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최근에 완성됐는데 여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저희가 냈던 안은 거기가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낸 안은 그렇습니다. 북악산체험관을 몇 주씩 거주하는 작가들의 전시,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중간 거기에서 워크숍, 전시 이런 것들에 어린이나 청소년, 지역주민들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디자인학교, 건축학교 이런 부분들을 개설해서 관내에 관심있는 아동청소년,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편성한 것은 사업비 전체 예산에 3,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비로 1,697만원을 잡았고 사무관리비가 79만원, 공공운영비가 51만원 이렇게 굉장히 최소로 일단 3,000만원을 잡아놓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다시 문화재단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문화재단 14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해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 대비 약 6,000정도 증가했는데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재정상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분기나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지금은 힘들어지니까 거의 월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넣어놨다가 다시 뽑아쓰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혹시 이런 식으로 월별로 지급될 것이라는 산출근거를 갖고 계세요? 사실 구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비용은 제대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문화체육과장이 수기로 답변을 보냈는데 아리랑로 동판이전 공사와 관련 14년도 도로시설과에 미반영 됐습니다. 도로시설과장한테 확인했고 도로시설과장님도 예산확보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느 과 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도로관리 분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로시설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 토목과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 도로시설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시행부서가요.
김춘례위원   시행부서이고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문화체육과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동판을 저희가 활용하거나 걷어서
김춘례위원   일단 설치했잖아요. 설치했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만약에 저희가 예산확보하려면 동판 관련된 것만
김춘례위원   원인제공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잖아요. 왜 청소를 도로시설과로 떠넘겨요? 도로시설과에 예산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이 예산확보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뭐 하실 것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같이 거기에 대해  
김춘례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한다든지 해야지. 다 도로시설과장한테 떠넘기면, 원인제공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성북구립미술관 25개 구에서 구립미술관이 있는 것은 성북구밖에 없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울시에서 공립으로 미술관을 줄 때는 지역의 역사성이든지 근현대의 미술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무게에 비하면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온전히 재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립미술관 그리고 성북구에서  살아오셨던 근현대 미술가들 작품을 소화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전시 회수나 그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김춘례위원   기획전시도 줄였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됐기 때문에 편성을 그 이상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재단시설별로 고루 감축한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립미술관을 해 놨는데요. 잘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관장님이 누구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김보라씨입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위탁전시하는 그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서 기증 받은 그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북구에서 매입한 그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점이나 되요? 성북구에서 매입한.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재단 산하 성북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작품수량은 107점
김춘례위원   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구립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이 자산으로 치면 약 어느 정도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이 보상비, 기증사례금으로  몇 년 나갔던 돈은 5,400여만원인데요. 감정가 평가는  일정 년도 지날 때마다 새로 하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는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상비 말고 현시가로?  
○상임이사 김대일   사가는 아직 최근에 총액을 모아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정도가 아마 보상비를 당시 사들였던 것으로 추론을 하면 당시 얼마를 보상비로 들였다 하면 보상비 산출의 근거가 그 돈이 2010년도 당시 13호점 정도 크기의 미술작품인데 당시에 감정가를 했더니 시가가 얼마 다 이런 것을 가져야 보상비 얼마가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햇수가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현시점에 그 107점을 다시  새로 감정평가를 해서 2013년 현재 얼마라고 해야 정확할 텐데,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그것을 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우리 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구립미술관의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립미술관이나 그런 데는 일단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우리 자산들을 보호하고 보관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불이 나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방시설점검을 제대로 한번, 많은 예산은 안 들 것 같고 소방예산 시설비에 투자해서 자산을 잘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일반운영비도 감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립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 정기적으로 갱신 받을 때마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관련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완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시설이 낡아서요. 그래서 예산 지출들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전체 재단에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는 빠듯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애초에 최소한 그런 것들을 올렸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우선 급선무, 사고라는 것은 불의에 찾아오잖아요? 그런 자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정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소방시설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꼭 참고하셔서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략하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책 읽는 성북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책 읽는 성북도서관사업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를 토대로 활성화하고 정리하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 읽는 성북운영활성화라는 주제로 정했는데 이 사업은 보통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독서관련기관 네트워크나 마을독서교실 운영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와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잡아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축제할 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릉1,2,3,4동 버들잎 축제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버들잎 축제할 때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1,000만원 지원해 주셨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500 플러스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어느 동은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행사목적도 안올렸는데 공문을 느닷없이 내려보내고 빨리 사업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느닷없이 내려간 동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죠?  
  거기에 1,500 작은 예산가지고 정릉1,2,3,4동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솔직히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지원도 안 됐고, 뒤늦게 행사 안하겠다고 하는 동네를 공문 내려보내면서 빨리 사업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느닷없이 올라간 동이 있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을 계획서를 올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책임지시겠죠? 없다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윤이순위원   공문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안 하겠다는 동에 새로이,
윤이순위원   새로이 올려서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기존에 하겠다는 동에 계획서가 안 올라왔을 때 그 계획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어도 안 하겠다는 동에다가, 포기한 동에다가,
윤이순위원   말 차이가 있습니다. 정릉1ㆍ2ㆍ3ㆍ4동 버들잎축제할 때 분명히 예산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뒤늦게 500만원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던 과정에 우리는 예산이 없어 쩔쩔매면서 행사를 할까 말까 하는 과정이었는데 타 동에 뒤늦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사업 올려라, 그게 뒤늦게 공문이 내려왔다니까요. 내려보냈잖아요.
○위원장 김원중   과장님, 그것은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목소영위원님 예약하셨으니까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책읽는성북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받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했었어요. 그 세부산출내역 자료 주신 것 중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5개소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전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작은도서관만 해도 20~30곳이 되고 또 새로 발굴되지 않은 곳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데 그중에 5개소는 저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구립돌봄센터 사례에서도 보듯이 구립을 몇 억씩 들여서 계속 확충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지원하자 하는 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생각에 작은도서관들의  활성화에 모티브를 주고자 하나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5개소로 잠정 기획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31쪽 문화체육과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어제 우리가 기획재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성북구의 성별분리통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성별분리통계를 각 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든가 뭔가 이 성별분리통계와 관련한 예산들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라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지만 성별분리통계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본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반성을 해 봅니다. 2년 전에 벌써 성인지예산이 도입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간부들조차 성인지예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제가 다시 가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위원님, 이렇게 답변 받으면 되겠죠?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전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