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결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012년도, 2011년도 세외 수입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현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박계선위원   건수가 많고 액수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오늘 2개 부서 시효 전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한 처분하기 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한 것까지 주세요.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보면 시효결손현황에 관한 것이 약 933건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2억 4,000 만원 돈 돼요.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원중   아울러서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손처분을 하기 전까지 구청에서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좀 있다 질문 있으니까 질의할 때 하면 되지.
김춘례위원   질의할 때 우리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원중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7쪽에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2003년에 조성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친환경 테마 주차장에 성별격차가 있는 시설, 예를 들면 각도라든가 아스팔트 그런 것들을 분석하셨는데, 현재 그런 현황 조사한 실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18쪽에 그린파킹에 관련해서도 2013년 조성한 지출 현황 정리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성북구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자가용 외에 주차를 계약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현황들을 공영주차장별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생태체험관 코디네이터 인력변동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유, 그리고 보국문로18가길 숲길 조성계획, 그리고 360쪽에 숲길체험지도사 운영계획 좀 주시고요. 361쪽에 도시농업,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다음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13쪽에 교통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교통안전교육, 홍보교육 관련 자료 주시고요. 317쪽에 검찰 송치 프로그램 통합 구축현황 부분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산출근거와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32쪽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공사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향후 내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333쪽 오른쪽에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도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향후 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334쪽에 제설대책에 관련된 전년도 집행 내역하고 내년 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1쪽 안전치수과에 석관동 일대 하수암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라고 되어있는데 1구역, 2구역 산출근거 좀 주세요.
  다음 페이지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 단가 이것도 근거를 주시고, 그 아래 하수도 준설공사도 주시고, 352쪽 공원녹지과에 숲 체험 워크숍운용계획 주시고, 도시공원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책정됐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유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353쪽에 생태체험프로그램 실비보상, 자원봉사보상 자료 좀 주시고요. 358쪽에 시설비 부분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석축 쌓기가 있는데 전년도 산출근거하고 집행내역, 향후 계획 주십시오. 그리고 361쪽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 및 분양 전년도 실적 그다음 향후계획 도시 텃밭 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운영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 되셨습니까?
이감종위원   하나만, 공원녹지과 보면 내년도 2014년도에 성북 가꾸기 꽃 식재사업이 7,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꽃 식재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계절별, 구청 녹지과에서 매입할 꽃이라든가 묘목 매입 계획서라도 있겠죠? 그거 하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형진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할 거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전 자료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 나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건데, 정형진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회사명과 2013년도 집행내역 및 2014년 계획 있죠? 이 자료 줬거든요. 그 뒤에 비고란에다가 업소별 거래처들의 소재지를 달라니까 소재지를 표기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하고요.
  제가 좀 부탁할게요. 334쪽에 도로시설과 역사문화길 보행 환경개선사업 중에 시설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2013년도 올해 예산이 8억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역 또는 지출내역을 하나 부탁하고, 공원녹지과는 354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쉼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세 가지로 나가네요? 웰빙뜨락 재정비부터 해서 세 가지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하겠는데, 어제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내년 홍보나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서면자료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요.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께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주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교통행정과 세입예산부터 148쪽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까지 일반 회계와 예산서 177쪽, 178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웅위원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그 외의 수입에 맨홀 관련된 것 감액해서 추계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이 하수도 맨홀입니다. 하수도 맨홀을 작년까지는 부과했는데, 실제로 부과하고 같은 구청에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는 제외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하수도 맨홀인데요, 부과하는 기간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동일기간이기 때문에 부과는 토목과도 하고, 납부는 치수과도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이므로 빼버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빼버렸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치수에 관련되지 않은 맨홀도 치수과에서 다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상에 맨홀이 많잖아요. 상수도하고 통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부과부서하고 납부부서가 다르므로 그런 것은 부과하고, 그다음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부과하고, 치수과에서 사실 납부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는 포함했잖아요.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납부, 부과하고 또다시 납부해야 되니까,
민병웅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굳이 빼서 한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다른 내용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148쪽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부분도 적게 책정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원이 북한산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음주라든가, 담배라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처분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던 건데, 매년 처분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도는 결산이 현재까지 징수액이 340만원이고요.
민병웅위원   340만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리고 결산은 4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340만원이 아니고 34만원이고, 결산은 44만원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300도 많이 잡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012년도에는 결산이 24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될까 싶어서 맞춰 놓은 겁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34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건 유동이 있는 게 북한산 관리하는 공단에서 적발자가 많았을 때는 많이 징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처럼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적발단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발만 해서 처분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 절차는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분들은 누가 관리하죠? 어디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결손처분 자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중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왔는데 어제 신청했던 것 하고 일부는 와 있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세입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중   세입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게 위원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세입 자료는 안 왔네요.
김춘례위원   그럼 세입 자료가 안 왔는데,
  김춘례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위원님,
김춘례위원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결산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총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김춘례위원   사실은 세입 하는데 결손처분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과별로 4,000만원 이상 가는 과가 개별로 되어 있는데, 계속 세입 할 적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충 보면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나오고 전산상 오류 이런 걸 가지고 중점관리 하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오류 전산오류, 이중입력, 이런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세입에 대해 예산을 하면서 몇 번째 요구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올라오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고,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실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교통행정과과 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결손처분 건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과태료가 11월에 현재 과년도 체납징수권한이 세무부서로 내부적으로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년도까지 체납을 합치면 45,000건에 한 120억 가량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95%정도 행정처분을 해 놨고, 부동산도 많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워낙 체납건수가 많아서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 되는 건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건수도 많고, 또한 자동차과태료에 부과와 징수에 대한 사안들이 체납자의 납부인식 부족, 또 자동차의 권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돼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시효결손처분 건수가 많은데 그것을 줄여야 될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업무고 여기 담당이 이승재씨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승재씨는 작년도에 다른 부서로 발령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 담당자로 이름으로 해서 주셔야지, 어디서 온 자료인지 지금 담당이 이승재씨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세수가 줄고, 경기가 안 좋고 예산편성 하는 집행부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약 20억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정말 노력해서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실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부동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부동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김춘례위원   과장님, 조치를 하는데 제가 아까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을 한 예가 있는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체납자 그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해야 여기서 대화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는 결손처분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1년도는 21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 되고, 2012년도는 약 19억, 거의 20억 가까운 돈, 2013년도는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결손처분된 것을 보면 건수가 더 많아져야 시효결손 건수가 적어진다는 사안이 나오는데요. 2011도에는 압류를 6,600건에 15억, 2012년도에는 4,011건에 8억 8,000 정도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든가, 재산사항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그것에 따른 안내도 해드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죠.
김춘례위원   노력 좀 하시고요. 자료도 반드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예산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가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징수금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포상금을 각 과마다 어느 정도 수령한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과태료 세수를 많이 거둬들여서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과년도, 현년도 체납징수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받기는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포상금을 어느 정도 획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반전될 수 있는 의미인데,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지도과는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세출 예산에 포상금.
○위원장 김원중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출계산서에 있는 만큼 다 받아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시설과라든지,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거의 보조금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13년도 보조금이 6억 8,400정도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얼마까지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원중   그렇죠. 내년 예산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에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다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도로시설과는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금년도에 6억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6억이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국비 6억.
○위원장 김원중   치수방재과는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다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치수방재과는 1,190만원에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건데요. 그 유지관리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공원녹지과는 올해 토털 한 6억 정도인데 줄은 이유가 환경과로 넘어가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억 1,600에서 내년에 5억으로 줄은 이유는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칭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올해 감 추경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을 아직 명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 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은 가져올 수 있겠다 해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조금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현실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도시농업활성화는 빼버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지금 안 잡아진 이유가 서울시에서 포괄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가 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예산서 자체에서도 도시농업 자체는 빼버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김원중   혹여나 예산이 지급되면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교통지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이륜차들 번호판이 없거나 하면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하면 단속실적에 의해서 그 실적이 과태료로 부과돼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 어디에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번호판 없는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여기 과태로 부과수입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확하게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44페이지 과태료 항목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맨 밑에 자동차과태로 현년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매년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글쎄요, 번호판 없어서 단속한 내용만은,
○위원장 김원중   우리한테 이관이 됐을 텐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3년도 9월까지 보면 부과가 120건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120건인데,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금액으로는 저희가 3,8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 중에서 얼마정도 거둬들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륜차만 별도로 얼마를 징수했느냐는 것은 안 나오고, 총괄적으로 과태료 징수금액을 알 수 있게 집계가 나와 있죠. 이것을 별도로 규명하면 나오겠죠.
○위원장 김원중   120건에 3,8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 했으면 그 중에 얼마가 회수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륜자동차만은 규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   세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일정 시간하다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1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316쪽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작년도 예산대비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왜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우리가 이번에 승차대 15대에 1억 2,000만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상당히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배정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래도 요구한 데는 상당히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특별교부금이요?
박계선위원   아니, 교부금이 아니고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요구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요?
박계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가 접해볼 때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에 보면 정릉2동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할 정도로 하면 다른 데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70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요청으로 인해서 약 15개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어떤 시비 요구에 반영시키셔서 올해도 15개 정도는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정릉2동 마을버스 승차대, 어느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우방아파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구역 공사하는 옆에,
○위원장 김원중   우정에쉐르 밑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우정에쉐르 밑에 우방하고 에쉐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 아리랑교통 회차 지점 아닙니까. 흥천사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정차하고 있다가 회차하는 데,
김춘례위원   22번 회차하는 데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 할 자리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
김춘례위원   지금 마땅치 않을 건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예산낭비할까봐 염려돼서 그래요. 지금 동선동도 하다가 하나 중지되고, 철거한 것 있죠? 주민의견 확실하게 받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22번 회차해서 바로 안 나가서 주민들이 차 돌려 나오기도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만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늘한마당 위에 돈암2동하고, 정릉2동하고 걸쳐있는데 1162 마을버스 서는 데도 승차대를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무조건 설치하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62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라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1162는 거기가 버스종점이기 때문에 승차하고 또 하차하는 인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거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거기 설치,
김춘례위원   제가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말썽 나도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22번 하차하는 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적절한 규모로,
김춘례위원   어떻게 됐든 동선동에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마을버스 승차대 하다가 중지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이야기고, 1162는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 대해서 교통안전홍보자료라든지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현재 신규 사업이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은 올해 안전한 성북 원년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2년도 같은 예를 보면 교통사고가 보통 1,600건, 사망사고도 11건으로 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께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그것에 대한 예방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또 역점사업 중에 안전한 성북구현을 위한 교통안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것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11월 12일 교통사고 제도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내년도에 주민교통사고안전과 관련된 교육, 리플랫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브로슈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안전과 관련 되어 있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경찰서에서 거의 다 하던 업무거든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과연 경찰서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경찰서에서 해야 할 용역까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물론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야 할 범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따른 게 교통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도 벌입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하여튼 업무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고, 실질적인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려면 법규가 따르는데 일단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이 우리 행정부 보다는 그래도 전문부서인 경찰서에서 더 잘 알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성북구의 모든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다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용역을 너무 오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못 물어보는데 37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통시설물과 관련되어있는 반사경, 보행과 차량을 같이 보호하는 안전펜스, 가드펜스, 안전표지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설치 또 보수 정비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요. 작년에는 1억 7,0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1억 7,000이 있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웅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 2,000만원은 자전거 보호대라든지, 가드펜스 세척비가 되겠습니다. 세척하는 비용을 우리가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보면서 얘기하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자전거 이용 시설 관련되어서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거 하고 다른 게 자전거 시설유지비로 잡힌 것은 거취형 자전거라든지 지구용 자전거라든지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고장이 났거나 훼손이 됐거나 그럴 때 정비하는 비용이고,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병웅위원   자료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면 오래된 자전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용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디 가도 보면 계속 묶여 있는 자전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민원에 대한 사항 또는 순찰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는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에 의해 10일간 권고를 거쳐 모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0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민병웅위원   아니, 권고하기 전에 이게 방치 됐다, 안 됐다, 이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건 방치된 날짜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훼손된 상태라든지,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하면 방치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방치 권고문을 게첨하고 해서 방치된 내용을 알 수 있죠.
민병웅위원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성북구 규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어떤 말씀이시죠?
민병웅위원   방치된 처리규정, 방치된 자전거, 성북구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3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열군 데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개소당 비용이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배정을 했다가 올해는 사업규모가 여덟 군데 정도로 사업범위가 좀 줄어들었고, 또한 사업 대상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상당히 섹터가 에어리어가 크므로 인해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또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끔 시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5년 이상 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규모도 적고, 개당 단가도 좀 낮아졌고 개소도 적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감편성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질문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마을버스가 배차시간 간격을 불이행했을 때, 주민이 서울시로 우편엽서로 해서 두 번 연속 신고를 했는데 민원인에 의하면 그 신고한 처분 내역이 분명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역인데 그 민원인 얘기는 주임 전결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분을 이해를 시키고 잠 재웠지만 조금 전에도 세수 부족, 경기부족, 예산 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입과 관계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정말로 주민이 불편하고 배차간격 시간을 안 지키고, 불이행해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냥 담당 전결로 처리해 버리고, 이러한 행정업무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제가 다른 것을 보다가 처음에 위원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중식을 위해서 약 한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318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유휴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사유지 토지를 우리  구하고 사용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거주주소 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운영수입금 지원비는 토지소유자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의 수익금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지금 유휴지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몇 면이나 만들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 115면, 올해 31면해서 146면을 조성했죠.
○위원장 김원중   전부 146면 그러면 여기는 61면만 수입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재산세 감면으로 다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에 시유지도 있고 또 146면 중에서 일부 국공유지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올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저희가 반환해주는 면수가 현재 61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16면을 조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일단 이분들은 수수료 징수한 것을 반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감면을 요청한 내용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146면 중에 61면만 수수료로 나가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 그 밑에 2014년도 것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내년도에 우리가 만들 예상 면수를 계획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총 101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6,300이 책정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그렇게 되면 2014년도에 40면을 할 것이고 2012년, 2013년, 해서 146면 했다 하면, 올해는 왜 이렇게 금액이 확 줄었어요? 작년 예산은 1억 2,948만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이 시유지에 조성했던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럼 현재 이건 불용되겠네요? 많은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원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페이지 317쪽 검찰송치프로그램 통합 구축자료 변환이, 자료 주신 특사경 통합프로그램 자료 이관 비용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특사경이 지금 하는 업무가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차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검찰청에 송치할 부분은 송치하고,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처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운영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12년부터 뒤에 정리한 것은 뭡니까? 자료를 2개 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온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웅위원   예, 공문 말고 공문 뒤에 있는 것. 이것은 별첨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은 매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자체계획서입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5,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월 운영비로 지출한 계획을 다 더한 것이 연 사용금액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3,000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는 가격이 인상돼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민병웅위원   인상이 됐다고 보기에는 300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300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인상된 거죠.
민병웅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민병웅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민병웅위원   가격이 거의 두 배가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을 것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프로그램이 우리 성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올랐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서울시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준 겁니다.
민병웅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업그레이드 됐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업그레이드 된 내용에 대해서 산정이 됐지만, 내용을 보면 자치구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서버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첩사건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사항과 또 주민운동 시스템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사건자료 조회마다 개별프로그램 접속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을 향상시킨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2012년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민병웅위원   자료주신 것 보면 이게 그 전에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관련해서 교육자료는 만드는데 교육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육진행은 현재로서는 구하고, 시민단체하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서로 상호되는 내용을 보완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 단위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미 기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새롭게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런 폭넓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안 하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강사료나 이런 것에 대한 책정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직 세분화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을 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신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산 세부산출내역에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은 있는데 강사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거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예산을 세우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에서 한 2만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세부계획에는 교통안전교육, 홍보교육등 해서 한 2만원 500명 정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일단 산출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조금이 홍보만이 아니라 강사비나 교육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쓰신다는 얘기인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실비보상금은 대부분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라든지, 또는 공모 사업하는 비용, 또 무슨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통사고, 특히 학교주변 관련해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을 편성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구청에서는 자료나 홍보자료 그냥 만들어서 해 주고, 나머지는 강사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출근거에는 그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2만원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강사나 이렇게 진행하는 데 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캠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캠페인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피켓 들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아니면 그냥 어떤 특정 장소에서 피켓팅 하는 이런 캠페인은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내용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게 보완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올해 많이 생기는데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승차대 2개가 계속 진행 중이죠. 어쨌든 마을버스가 골목골목을 다니고 특히, 저희 정릉2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승차대를 넘어서서 정류소표시 조차도 없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기본적으로 마을버스표지판은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 표지판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 설치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마을버스조합에 저희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해서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우리가 마을버스 다니는 일정 부분에 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폭이 너무 좁고, 통행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간혹이 아닌 것 같아요. 이면도로라고 하나요?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마을버스의 경우 표지판이 있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는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주체가 마을버스회사라면 설치하도록 구에서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 정릉에 대로변 말고, 그 안쪽 도로로 들어왔을 때 마을버스 표지판이 있는 것을 단 하나 못 봤고, 598단지 쪽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보안등조차도 대 없이 건물에 부착하는 게 나올 정도인데, ‘여기가 마을버스가 서는 곳입니다.’ 라고 벽에 부착하는 그런 것 하나라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또 늘 타고 다니시는 주민들은 알 수도 있지만 그 동네를 찾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이 어차피 구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내년에 회사에 잘 얘기해서 정류소마다 꼭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실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버스조합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테마 주차장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실제로 조성한 현황이 없고, 그린파킹 관련해서도 1억 3,800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을 유지해서 늘 똑같이 세출부분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주차장 특별회계가 써야 할 목적을 과에서 깊이 고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마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내년도에 어떤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면 사실 예산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한 15억 정도면 10면 정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사한 금액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1년도에 1개소, 12년도에 2개소, 13년도 3개소, 2014년도에는 2개소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년도에는 3개소를 다 못 한 거잖아요. 2012년도에는 2개소가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2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에는 1개소가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3년도 3개소만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 이어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 플러스 2개소를 더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3년도에 하겠다고 한 계획의 연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14년도에 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측했던 3개소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안암동, 보문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이 혹시 논의가 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여기에 2013년, 14년도로 해서 동별로 설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확보율이 가장 낮은 동을 선정했던 것인데,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공터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도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약간 강제성을 띈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 계획 잡았던 안암동, 보문동, 두 군데만 시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정말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매입을 해서 뭔가 조성을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통상적으로 한 곳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 곱하기 두 세 곳 정도를 매년 세우고 있는 같은데 그렇게 산출돼버리면 실제로 집행이 안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가장 큰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테마 주차장이라고 표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리고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허수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한 4~5군데 이상을 검토 작업을 했는데,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적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포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계획에 의한 세출예산에 대한 작업은 아니라는 부분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까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사업에서 강사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우선은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김원중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라는 분들 내지는 교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통경찰관들하고 과연 어떤 분들이 강사로 나와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경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원중   그렇죠. 자꾸 이상하게 시민단체로 설명하시면 듣기 곤란하죠. 그래도 교통사고 제로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교육을 받아야지. 시민단체들이 뭐를 안다고 그분들 초빙해서 강의를 듣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일정 부분 시민단체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필하고, 또 시민단체도 교통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위원장 김원중   그런 시민단체가 성북구에 몇 군데나 돼요?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성북구뿐만 아니고, 현재,
○위원장 김원중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는 한 6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원중   안전지도사 그분이 시민단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시민단체 소속이죠.
○위원장 김원중   시민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전교육을 필한 지도사들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하여튼 이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분야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자꾸 그런 시민단체한테 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상단 주차질서 확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예, 민병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25쪽에 성북문화재단 사업비 내용의 자료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 사업비로 되어있는 건 성북시네마 부설주차장 그거거든요. 시네마부설 주차장 운영경비, 말하자면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를 편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문화재단 아리랑 시네마에 있는 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지금 출연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문화 부설 주차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네마 부설주차장이 문화재단에서 시네마부설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위탁이 넘어갔어요.
민병웅위원   위탁이 넘어갔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래서 공단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네마 주차장에서 수입되는 모든 비용지출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네마센터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이에요? 여기 주차장에서 수입이 나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 수입 나오는 건 어디로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수입은 앞에 세입분야 1,800만원인가 잡았죠?
민병웅위원   앞에 잡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잡혀 있습니다. 178페이지 사업수입에 돈암시네마 부설주차장 1,800만원 잡혀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80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운용을 해서 수입은 다 여기로 들어온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문화재단 사업비 전체를 운영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운영 그 부분 인건비하고, 주차장 시설유지비, 두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병웅위원   재단에서 관리하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민병웅위원   재단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재단에서 두 사람을 고용해서,
민병웅위원   새롭게 고용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민병웅위원   공단 것 그대로 받았는데, 결제라인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다 넘어가서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하겠죠. 주차장운영경비를 여기서 수입되는 분야와 지출되는 분야를 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이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보니까 직원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민병웅위원   여기에 3명 중의 한 명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차보수 이전비 사무실 개선공사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비가 좀 새는가 봐요. 우수관 설치공사, 그런 시설비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인력은 상근직 한 명하고 기간직 한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야말로  주차장 관리죠. 주차장에 사람이 있어야지 돈도 받고 거기서,
민병웅위원   돈 받은 걸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돈을 받으면 저희 구로 바로 납부가 들어오죠.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돈이,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해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로 입금을 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여기 두 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돈을 받고 그 돈 같은 것들을,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저희가 문화재단에 돈을 주면 문화재단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겠죠.
민병웅위원   인건비 주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문화재단을 거쳐서 들어온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구로 입금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26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길음 환승주차장 국유지점유 대부료로 6,500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길음 환승주차장의 일부가 국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8필지 397평 방미터인데요. 국유지점유 대부료가 6,500만원을 잡았네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용은 아는데, 국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것은 저희과 보다 재무과 같은 데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것은 한번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리 청장님 다방면으로 발이 넓어서 시유지, 국유지 이런 땅들을 많이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들었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연 6,500만원씩 지출이 되니까 혹여나 구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쭤 본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가 편성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조례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보수를 특별회계로 올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복지예산이 많이 편입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생기고 해서 구 재정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장 관련 주정차 업무 관련 추진하고 있는 교통지도과 직원들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거법은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 규정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성을 할 때는 지난번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어쨌든 구 재정도 그렇고, 변명 같지만 각 구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어서 올해 부득이 저희 과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주차장 특별회계 총 얼마 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 현재 순수회계에,
○위원장 김원중   총 있는 게 얼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현재 재무과에 알아본 바에만 185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몇 년 되면 다 소모 시킬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분야가 주차장 수입분야,  
○위원장 김원중   올해처럼 재정사항이 계속 안 좋을 거 뻔한데 185억 남은 것 몇 년이면 다 소모 시킬 수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 수입이 계속 나오잖아요. 각종 거주자 우선 주차 수입, 공용주차장 수입이라든가, 환승주차장 이런 데서 매년 수입이 발생하는데 특별회계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난해하네요.
○위원장 김원중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 발생 하는 금액이 얼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연 수입이 얼마 나오죠? 주차장 특별회계, 여러 가지 세입이 총 얼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자료를 잠깐 봐야 하겠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목적을 보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어차피 주차장법 21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 주차단속 관련해서 보면 주차단속은 CCTV로 사진 촬영해서 주차단속 하는 것도 있고, 주차단속원 20여명이 매일 같이 나가서 PDA 단말기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CCTV 관리하시는 분들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기능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능직이 아니라 일반직원하고 계약직 직원이,
○위원장 김원중   일반 직원들이 몇 분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여기는 과장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편성 다 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단속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사무실에 하루에 전화 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 해서 20여 건씩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민원처리라든가 단속을 하려면 단속하기 전에 계획이라든가, 장비구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때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봐야 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혹여나 최소한 일정 부분을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교통지도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혹여나 관련이 있어서 일부 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을 여기다 집어 넣어버렸으니까, 그다음에 327쪽에 기타 보수직 보면 1억 5,600이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죠?
그거 설명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임금 단가가 올라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5억 9,000이었는데 올해 7억 4,600으로 해서 1억 5,600이 늘어났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임금 단가로 오르고 내년에 추가로 3명을 더 신규로 고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신규로 고용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3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원중   3명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어디에 사용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단속 근무하고 관제센터에 같이 근무하게끔,
○위원장 김원중   관제는 관제고 단속은 단속이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면서 단속을 해야 하므로 현재,
○위원장 김원중   관제센터에서 보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죠. 관제센터에 보면,
○위원장 김원중   관제센터에 계시는 분은 따로 있고, 어차피 통신을 통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왜냐하면 현장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도 있고 관제센터에서 CCTV로 7분 이상 주정차하는 것은 다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죠.
○위원장 김원중   관제센터하고 단속요원하고 몇 명, 몇 명, 어떻게 구분 하느냐고요. 몇 사람이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관제센터 근무자가 4명, 단속원이 25명,  
○위원장 김원중   3명 충원한다면서요. 충원한다는 사람만 어디에 일하시는 분인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내년에 관제센터에 인원이 너무 없어서 3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관제센터에 다 3명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3명.
○위원장 김원중   그래요. 일단은 좀 더 법리를 검토해보고 얘기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목소영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일반 자가용 외에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법인 차량 계약현황을 그 건으로 정리해 주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목소영위원   아마 제가 왜 달라고 했는지 아실 텐데,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예를 들면 국민대 앞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마을버스를 세우고 있잖아요. 일반자가용 외에 이렇게 마을버스나 중장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성북구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있는 대수를 제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고요. 그 자료 다시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는데 올해 면적이 같았어요. 전년에도 면적이 같고, 그 전전년도에도 면적이 같았어요. 요금이 같을 때는 위탁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정형진위원   또, 위탁할 때마다 감정가격이 달라야 되겠어요, 안 달라야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전년도, 그 전년도 면적대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운영이 잘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운영이 안 된다면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정형진위원   면적대비 동일하게 받았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들이 노상주차장 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공영주차장이 보통 30면 이상인 주차장은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제재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일단은 3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이 되겠죠. 이런 것은 일단 CCTV 설치대상이 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계속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제재조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은 아시고 계시는 것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제가 지금은 알고 있는 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분은 알고 계세요?
○담당   1차로 30일을 동안 기간을 주고, 시행을 안 하면 2차에 걸쳐서 20일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때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민간인이었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내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대 앞이 58면인가, 56면인가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CCTV를 공단에 설치했다고 지금 몇 년차 방치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제가 알기로는 노외주차장일 때는 30면 이상이 되면,
정형진위원   노외와 노상을 얘기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노상은 뭐냐 하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이면도로라든가, 거주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건축물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되고, 사유지에 있는 주차장을 보통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노상주차장일 때는 그런 면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노상주차장일 때는 CCTV 설치규정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일 때는 30면 이상이 CCTV설치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노상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25쪽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내년도에 3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대에 4,000?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4,000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계속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올해 3대 설치했고 내년에도 3대 설치하고 후년에도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CCTV관리를 관제센터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지금 관내에 CCTV가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 7개 모니터에 그게 다 뜹니다.
목소영위원   그 관제센터라 함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말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4층에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거기서 32개 CCTV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7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발췌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매년 3, 4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을 정해서 진행하겠죠. 그런데 그 인근에 교통지도과 말고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연계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비근한 예로 이면도로에 우범지역 같은 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관제센터가 다 있어요. 경찰도 와 있고, 방범도 하는데 저희 지구는 단말기 7대만 관리하고 저희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연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릉시장 앞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아서 교통지도과에서 CCTV설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범용 아니면 무슨 도로관리용 CCTV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그 CCTV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는 주정차 단속하는 그 기능만 되어 있나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이라고 해서 전, 후 각각 120m, 240m로 우리는 도로변만 되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다 잘 보이는 CCTV 1대를 거기다가 설치하면 모든 과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 대로 매년 CCTV를 계속 설치하는 예산을 잡아오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또 추가 설치비용을 잡아오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료 좀 주세요. CCTV 32개소하고 주정차 단속에 맞는 사양 같은, 예를 들면 몇 m는 비춰져야 되고, 화소는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보통 보면 CCTV가 두 가지 형태에요. 박스형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 하나 하고, 돔형이라고 해서 동그란 것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돔형은 360°로 80m 안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이고, 박스형은 전면하고 후면만 120m씩 하기 때문에 돔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있는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서 331쪽 상단에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38쪽까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을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비나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등등 많이 삭감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로시설물 구 소규모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개설용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됐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동사무소,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런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후 되고, 파손되고, 시설물 노후 된 것을 지역적으로 엄선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렸던 도로시설과에 이런 시설 유지보수 예산들이 정말 없어서 못 해 주지, 그렇게 노후 되고 낙후 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어지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것은 뒀다가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로시설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장 내년에 무슨 용역을 못 한다고 아니면 당장 내년에 어떤 교육을 못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 되고 낙후된 시설들을 고치는 것들은 정말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업예산인데 아무리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오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저희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산을 더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집행은 예산만큼 다 하셨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다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시설과에서 올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민병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깎인 예산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제가 제설대책추진 자료를 부탁했었거든요. 올해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작년에도 한 3억 7,800, 올해도 한 3억 7,000되는데요. 예산을 보면 용역이 1억이고, 자재구매가 한 2억 1,000되고, 또 우리가 근무하는 게 한 6,000~7,000되는데, 현재 우리 제설자재 구매를 한 3년 평균 내보니까 한 1,600톤 정도 사용했고, 올해는 1,800정도 구매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사용량이 한 2,600정도, 800정도 더 썼었는데 3년 평균 정도는 상회해서 예산이라든가, 염화칼슘이 자재 확보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게 오히려 도로를 나쁘게 만든다면서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눈이 오면 당장 눈 안 치운다고 시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또 위원님들처럼 광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 좀 맡으면 어떠냐, 차도 막이고, 눈도 오면 차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지 않냐, 이러는데 현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용역비가 있던데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용역비는 눈 치울 때 직원들도 치우고, 동사무소에서 장비로 치우지만 별도로 용역을 계약해서,
민병웅위원   그 용역이 그 용역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민병웅위원   인력고용 한다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아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3년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2013년도 있지만 2014년도 포괄적으로 잡아왔는데 2013년도에 8억 4,000을 어떻게 썼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용산구청이 선정돼서 저희 구청에서는 성북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2013년도에 국비 6억, 시비 4억, 저희 구청에서 2억 4,000을 해서 12억 4,000을 확보했는데 12억 4,000은 아직 집행을 안 했지만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끝나서 올해에는 자재구매하고, 계약만 하고 내년에 공사하는데 공사 위치는 성북초교 삼거리에서부터 우정의 공원까지 640m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도를 포장하고, 올해 5억 6,000 가지고는 여기에는 시비가 2억 4,000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심우장, 그다음에 우정의 공원에서 삼청각까지 가는 데 거기가 차만 다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공사 하고, 그다음에 성북초교에 학생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현재 공모사업만 됐지, 돈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2013년에 국비는 6억 들어왔고, 시에서 4억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억 4,000을 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6억하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3년도에 국비 6억, 시비 4억, 우리 2억4,000, 14년도에는 국비 4억, 시비 2억 4,000, 저희가 1억 6,000,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현재 돈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원중   예산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공사만 안 했을 뿐이지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시비는 안 잡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시비는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시비는 안 잡혀 있고요? 2억 4,000 시비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년 예산에서 간주처리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요. 올해 시비 2014년도 예산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니, 예산안이 현재 서울시비가 2억 4,000이 안 잡혔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잡으면 간주처리하겠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구 소규모 편익시설에 대해서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감액됐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구 소규모가 작년에 10억 4,000이었는데 올해 한 7억 정도 됐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마찬가지 포장도로 유지 보수도 한 20%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포장도로도 5억에서 4억으로, 도로시설물이 7억 7,000에서 6억 6,000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원중   많이 감액이 됐는데도, 요즘 한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도 우려되고 도로파손이 예년보다 파손지역이 점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중   안 하면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큰,
○위원장 김원중   예산이 없으면 안 해야지,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엄선해서 해야죠.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좀 더 하고,
○위원장 김원중   다른 곳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해하겠는데, 직접 민원인들 하고 가장 부딪히는 곳이 오늘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과연 1년 살림살이 어떻게 해 나갈지 우려스럽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은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필요해서 올렸는데 구 재정상 그렇게 되어서 이해해주시고,
○위원장 김원중   335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전기요금,
○위원장 김원중   보면 6,00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이것은 어디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그런데요. 작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5.4% 올랐고요. 작년에도 두 번 인상했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337쪽에 차량 진출입 유지관리가 신규처럼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차량 진출입시설은 올해 2013년도 2월에 재무과에서 차량 진출입시설을 관리했거든요. 관리 하다 기구 개편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차량진출입 시설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 우편요금이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은 우편요금이고 세입 부분에 보면 차량진출입 14억하고,
○위원장 김원중   세입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46쪽인가요? 거기 보면 도로 사용료가 2월 4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말씀드린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진출입시설 이게 구도에 예상되는 예산 4억 정도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요. 징수교부금은 시도에 있는 마찬가지 품목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50%, 구에서 90%,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 미비한 내용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33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원에 장기 미집행 배수 청구보상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에 도시계획 사업 측량 수수료 내용부터 그 부분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4건인데요.  석관동 1건, 하월곡동 3건인데, 원래 장기 미집행이라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안 한다든가 할 때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2건, 하월곡동 90-2074하고, 석관동 176, 2012년에 2건, 2013년에 2건 해서 2년 이내에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보상금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황측량 하는 것은 올해 잡아놓은 것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석관동에 177-6번지 외 3필지 있고요.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동소문로 흥천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측량비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더 나아가서 월곡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지수가 자꾸 달라요. 혹시 뒤에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90-1929 하고 1930호, 도로였는데 변상을 했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자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도시계획내용도 아니고 재개발내용도 아닌데 매매가 이뤄지고 난 후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변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요지가 따라가는 내용이 있으면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하고 같이 합쳐서 근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측량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측량 수수료는 필지별로 하는데요. 분할측량도 필지별로 1필지에 17만 8,000원, 현황측량은 25만원, 경계측량은 29만 2,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가격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법률로는 안 정해있고요. 지적공사에,
정형진위원   일반인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하고 가격이 같은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글쎄요.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요. 일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 해보세요, 내용이 좀 다르게 보여서.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몇 개가 안 돼서 2012년도 달랑, 2013년도 두 가지 달랑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을 수가 없겠죠. 내용 자체를 요청했을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구가 필요해서 했던 측량인지, 아니면 현황 내용을 측량했었던 것인지, 변제를 하게 되면 판결문 요지서까지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하나도 주시지 않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뒤에 물어봤던 내용, 여기에 보면 필지가 하월곡동만 보더라도 필지가 여러 꼭지 번지수가 있어요. 측량내용 번지수하고, 변제내용 장기 미집행 청구 내용 번지수하고, 앞으로 번지수 줄 내용하고 각각의 번지수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느 쪽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정형진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안 줘요. 저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장을 줬는데 번지수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의 2012년도 치는 어떤 것을 어떻게 변제해왔다, 2013년은 어떻게 했다, 2014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질의를 애매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결문 요지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 2010년도 치는 주지도 않을뿐더러 간단하게 꼭지내용만 주셨기 때문에 하월곡동 90-1929호, 1930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변제하게 되었는지, 얼마를 변제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자료가 다 안 와서 그러는데요. 자료 되는 대로,
정형진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황측량 했던 내용까지 제가 요청을 했어요. 번지수가 본 위원이 월곡동에 사는 사람인데 번지수가 각각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제 주신 것은 내용을 봤고요. 오늘 하신 것은 아직 내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자료 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측량된 내용을 보니까 분할, 복원, 현황, 경계측량이 있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이감종위원   아까 정형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만, 아까 측량 가격을 보니까 필지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필지는 한 필지 부분인데 세 필지 부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분할 측량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고, 복원측량 할 때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경계측량, 현황측량 할 때도 다 근거에 의해서 측량을 할 텐데, 이거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측량이라는 것은 분할, 현황, 경계측량이 있는데요. 현황측량은 현황에 있는 그대로 측량하는 거고, 경계측량은 실제 경계만 하는 겁니다. 건물 같으면 양쪽 철거될 부분이면 철거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은 필지가 얼마 나가고 크기에 몇 필지가 있으면 모필지가 있으면 자필지가 나가자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100같으면 25 나간다든가 75 되고, 그런 것이 분할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가격, 즉 측량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한 필지인데 29만 2,000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가격은 지적공사에서,
이감종위원   혹시 필지별로 평수에 의해서, 평방미터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요. 주로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사업하고 부당이득금 관련이거든요.
이감종위원   우리가 일반측량을 할 때 택지라든가 농지측량을 할 때 보면 가격이 이렇게 같지가 않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거기랑 또 다르죠. 농지측량하고,
이감종위원   다르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느 것은 한 필지인데 가격이 높고, 어느 것은 세 필지 두 필지인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17필지인데도 불구하고 900밖에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단지 면적만 하고 거기서 측량 요구하는 사항을 도로개설 부당이득금이 되는 전용면적 같은 걸 우리가 얘기해 주면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되는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지적공사도 공사다 보니까 속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내일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답이 정확히 안 나오네.
○위원장 김원중   부족한 점이 있으면 총괄 때 다시 질의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늘 푸른 길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늘 푸른 길은 총 보상비가 24억 들었고요. 공사비가 24억 정도 되는데, 고대에서 5억 받고요. 우리가 2012년도에 본예산에 5억 받고, 추경에 3억 받고, 8억 받고, 현재로서 공사가 진행된 게 고대측 옹벽까지 했습니다. 건너편에 보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4억을 확보해서 교회 쪽으로 보도를 만들어 주는 걸로, 그러나 현재 겨울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비비를 4억을 받았다고요? 예비비 승인계획은 없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비비를 최근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비비를 4억을 쓰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럼 확보를 하면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 하면 거의 끝납니다. 예산이 2억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가로수, 가로등 경사 부분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원중   준공일이 원래 언제였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준공일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올 12월 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가능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요, 연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오랜 일인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김원중   저희들 의회에 올라와서 다 하면 몇 대가 될 것 같은데, 꽤 오래 간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위원장 김원중   예산 때문에 늦은 거예요? 아니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상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산만 확보되면 벌써 사람은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 4억을 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상단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346쪽에 안전관련 서비스제공 항목에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안전치수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 50%, 우리 구비 50%로 해서 하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전기  점검을 해서 보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60은 구비 50%에 대한 것만 잡아놓은 것이고, 그러면 왜 국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나중에 간주처리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결산은 1,200이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목소영위원   1,200을 다 쓰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2013년도에 다 썼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2012년도는 얼마를 책정되었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거의 대동소이 하게,
목소영위원   이것은 점검을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아닙니다. 저희가 전기는 전기한테 주고, 가스는 가스한테 용역을 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조사 및 선정을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각 20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 정도?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거의 소화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 저소득층,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하기 때문에 소화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가스나 전기 등을 점검해서 노후된 설비를 고쳐주는 그런 거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목소영위원   실제로 몇 건 정도 집행한 건지,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건지,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에  자율방재단 운영활동 중에 심폐소생술기능 경진대회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목소영위원   이게 굳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전국 최초로 방재단에서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고, 일부 시비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00만원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여론이나 전국 최초로 행사했고 또 저희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용성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알차게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그냥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산출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진행된 사업 관련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올해는 저희가 안 하고 그쪽에서만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참여는 못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참석을 했는데,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아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진대회하고 그다음에 매듭법 같은 것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네들 친목도모 겸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세부산출내역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에 통신요금이 1,032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가 재난대비 무선통신망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방재폰이 4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동사무소하고, 방재단장한테 지급돼서 총 43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게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무선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가 기계는 대여를 안 받고 통신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방재폰을, 핸드폰 비슷한 건데요. 그 무선기를 저희한테 지원해 준거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43대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총 43대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1대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월 2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좀 들으십시오.
  방재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단장, 부단장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장, 총무가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장,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원래 동사무소하고 단장이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바쁠 때는 총무가 한다든가, 부단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제일 큰이 일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찰활동하고,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같은 것, 저희가 정릉동에서 작년에 불이 났었을 때도 동원해서 후속작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재난에 제일 많이 참여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다 보면 한 겨울이라든지, 한 여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몇 개월 안 되는 날에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2개월로 잡아도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만, 사실 재난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했던 목적이 어떤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원중   우리 자율방재단이 출동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이 보통 계절별로 고정적이잖아요.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봄, 가을에는 없을 것이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재난이라고 하면 총괄적인 재난을 논의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스라든지, 이런 위급상황이 있어서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에 주로 편중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기별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 취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34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단가인데 작년에 13억에서 올해 10억으로 3억 정도 감액됐어요. 아까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계속 줄이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지금 준설은 더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닌가?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수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서 할 때는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위원장 김원중   추경 편성할 돈을 삭감하면 안 되고, 지금 실제로 성북구 관내에 준설이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솔직히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13억 가지고도 예산 모자라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런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5년에 걸쳐서 종암동 배수공구가 끝났고, 작년, 올해하고 해서 동선배수공구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부분은 사실 준설할 필요가 없고, 또 예전에는 우리 하수도 개량공사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획기적으로 배수분구는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방식의 준설토가 쌓이는 부분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편적으로 우리가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비도 많이 와서 하수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지는 역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에 하수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데 준설이 잘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침수도 많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데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 보면 아무리 아낀다고 예산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은 안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혹여나 저희가 예산을 더 준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지만 또 다른 부서에도 그만한,
○위원장 김원중   준다고 하면 받느냐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주어진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고, 긴급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다른 부서에 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도로시설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면적은 통상적으로 ㎡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면적하고 밑에다가 48, 163. 이 부분은 뭐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했으면 ㎡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분할 외에 현황, 복원, 현황 외에 경계,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측량을 하는데 보통 분할, 현황,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현황측량은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에, 아니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현황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측량은 면적을 분할 없이 하는 것이 경계측량이고, 분할측량은 면적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10년 이내에 매수청구자가 보상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보상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매수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까? 이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청구자가 신청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원고 패소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께서 임료를 원하면 임료를 주고, 일시금을 달라면 일시금을 주는데 구 사정에 따라서 일시금이 어려울 때는 임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같으면 어느 도로를 개설하겠다, 판단되면 현황측량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것을 소유자한테 공람하고 그것을 감정 평가하는데 감정평가 시에는 주민이 요청하는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도로 같으면 시에서 선정해 주고, 구는 구에서 선정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취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협의 중에 있어요. 그것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이 나중에 쉬프트라고 장기전세주택,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소유자에서 장기징수차액을 줄 수 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더 어려워지네요.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2개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도하는데 건물 주인이 그 땅을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건물 주인이 받아야 돼요? 취득자로 인해서, 취득일로 인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최종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취득일로 인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정형진위원   그것도 자기들끼리 매매하면서 협의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어떤 것을 협의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보상을 해서 보상비를 받는데 갑이 받을 것인가, 을이 받을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협의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은 최종 소유자가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종 소유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소유자라는데요, 결정인가 될 때 그 소유자.
정형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도로가 나 있어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시에서 결정되는 건 없죠.
정형진위원   거의 없는데, 있어서. 제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질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제가 마지막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물어봤던 거라고, 책임질 수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책임 어떤 부분이죠?
정형진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일이 진행됐다면 책임을 지셔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시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 성북구에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 식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그 식재 사업에 겨울에 그냥 화분 덮어 놓는 것이 낫지, 너무 지저분하고 예쁘지 않다고 그 식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하시고, 올해 또 양배추 꽃을 구매를 하셨고요. 올가을에 국화꽃을 구입한 것을 보니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꽃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에 노란 국화꽃을 구입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국화꽃이 정말 흉물스럽게 변해서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분명히 지적 했었고요. 올해도 제발 그렇게 너저분한 꽃 식재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것, 돈 없으면 겨울에 안 하시면 되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 상태가 안 좋은걸 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절에 너무 단기간으로 없어지는 꽃을 사가지고,
김춘례위원   아니요, 국화가 가을꽃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국화가 가을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데 계절의 꽃은 맞고요. 그 소국이던데 꽃도 얼굴이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꽃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춘례위원   또 하나는 국화 가을꽃인지 다 알지만 다른 꽃도 있어요. 다른 꽃도 있고 제가 조금 있다 꽃 이름 해서 올게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제라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제라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유럽에 많이들, 그런 꽃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얼음 얼기 전까지 그 꽃이 갈 수 있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 보통 그런 꽃보다 비싸죠. 그런 걸로 해서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싸다고 구입을 해서 계절마다 길어봐야 두 달, 아니면 한 달, 그리고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성북을 가꾸시려고 식재를 하면 그런 것을 조금 더 회의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 좀 들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성북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고요. 꽃은 같은 꽃이라고 해도 시골에 심어놓은 것 하고, 서울에 심어 놓은 것하고 꽃이 유지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마 생육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김춘례위원   제가 꽃꽂이 선생님이라서 잘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꽃꽂이하고 또 현지 심어 도시에 심어 놓은 것 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꽃꽂이 하고는 물론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꽃꽂이 하고 자르지 않으니까 다른데, 그렇죠. 시골하고 서울하고, 그럼 도심에 맞는 꽃을 식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번에 국화꽃은 뜨락에 자연으로 심어 놓는 형태의 꽃으로는 잘 어울리는 국화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가을에 서울 시내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종류의 국화가 들어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만,
김춘례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어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직원들이 꽃 얘기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고를 하나 해요. 제가 보면 구립합창단 공고문 하면 25개 구청 공고문이 똑같아, 그러듯이 25개가 다 똑같을 것을 했다고 우리 성북구는 다른 것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25개 구가 똑같다고 똑같은 꽃을 사다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요, 제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국화가 종류가,
김춘례위원   색깔도 틀릴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원님 말씀이 우리관내에 심어져 있는 국화꽃이 형편없는 꽃이 들어왔다는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꽃은 재배하는 농장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가져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25개 자치구가 거의 똑같은 꽃이 심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을에는 심을 수 있는 꽃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대표적인 꽃이 국화이기 때문에 어디든 국화를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화를 심고요.
김춘례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동의 꽃 식재를 제가 꼭 제안하는 꽃으로 한번, 꼭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바꿔서 해보세요. 우리도 며칠 전에 아파트 앞에 영하로 내려갈 때 1년이 되어도 그냥 강제로 처분하고 말 정도로 그때 꽃이 죽지도 않았는데,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꽃 소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제가 사진 찍어다 가져다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참고로 제라늄이라는 꽃은요. 열대성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꽃이므로 실외에서는 잘 못사는 꽃인데,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몰라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   제라늄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유럽 같은 데 추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도 많이 창가에 많이 하고 1년 내내 잘 크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심어서 1년 내내 제가 지켜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꽃 소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좀 줘야지. 정말 이번에 보니까 노란 국화 너무 엉망으로 구매하신거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엉망인 소재의 꽃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게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꽃 전문가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좋은 소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35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선동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마을마당쉼터 만드는 거요?
김춘례위원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교육을 해서,
김춘례위원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하실 때 거기가 아리랑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김춘례위원   아리랑로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안 좀 나오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선 가로변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제가 보충 좀 드릴게요. 주민 요구가 뭐예요?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사업 중 주민 요구사항이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리랑길 테마 공원 조성해 달라는 건데요. 휴게시설을 확충해 달라, 바닥포장을 바꿔 달라,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자는 그대로 둘 건가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정자를 주민들이 마을카페 이런 얘기를, 이건 대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주로 해서 할 거니까,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시설물 해 주는 것은 어렵고, 카페를 짓는 것은 만만치 않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저희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릉4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 공원 있었죠? 거기를 4번인가 자꾸 바꿨단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돈이 남아도느냐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보다 월등히 여기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른 참여 사업을 해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네, 민병웅입니다.
  352쪽에 상단에 보면 숲 체험 워크숍 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숲 체험 워크숍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생태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하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자가 숲 해설가가 15명이 있고 코디가 2명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직원이 8명 정도 되고, 우리가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쭉 운영했었는데 혹시 우리보다 앞서 가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이 어떤가, 선진견학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에 공원유지관리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인부들이 여름에는 수방, 그다음에 겨울에는 제설, 산불까지 업무를 알게 모르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격려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올해도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우리가 간곡하게 필요하다 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52쪽에 성북 생태 체험관 코디네이터 인력이 감축됐는데 지금 그 사유로 기타보상금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게 353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1,5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 기존에 한 분이 더 계셨을 때 이번이 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목소영위원   지금 이분이 활동을 안 하시고, 1,500 정도 들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월 15개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산출은 4개 프로그램 10월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원래 코디가 3명이 있었습니다. 코디는 주로 생태체험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 중의 한 사람을 감원을 시키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분이 월 15개 프로그램을 정도를 담당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운영되는 예정이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4개 프로그램을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는 한분이 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4개가 축소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4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큰 틀로 해서 자연놀이교실, 숲 사랑 학교, 숲길 여행 등 이렇게 해서 큰 틀의 4개로 나눠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하고 너무 연관을 안 지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1개 프로그램당 14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와 재료비, 홍보비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한다면 외부강사비 단가는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숲 프로그램이라든가,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단가는 서울시에 기준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다면 아마 서울시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숲 해설가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수준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1일 나오면 보통 2시간이상 하는데 6만원 정도를 계산해 줍니다.
목소영위원   360쪽에 숲길체험지도사가 숲해설가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비슷한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요,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숲길체험지도사는 뭐에요? 숲해설가 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숲해설가가 15명이 계시잖아요.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때 2시간 이상 했을 때 6만원이 되고요,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것은 금년에 국비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이름입니다. 사실 역할은 숲체험 급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숲길체험지도사라고 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400정도인데 이게 몇, 명에 대한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한 사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산림청에서 1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숲길체험지도사와 관련한 내용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목소영위원   한 구에 1명 지원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지원할 것이면 제대로 지원해야지, 무슨 한 구에 1명의 숲해설가, 그것이 전액도 아니고 700을 지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비가 700이고요. 시가 200, 저희 자치구가 400으로 매칭해 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숲해설가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 프로그램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민병웅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워크숍 운영계획 및 일반보상금 내역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이 35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민병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353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와 주신 자료의 금액이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오타가 났습니다.  5,700인데 5,600으로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생태체험과 외부강사의 강의단가가 1회에 6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월 15회 정도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58쪽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중에서 석축쌓기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생겼을 때, 징후가 보일 때 그 자리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359쪽 맨 위에 보면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그 밑에 보문로 18가길 숲길조성 주민참여사업도 같이 아울러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2개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중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북한산에 옹달샘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 보국문로에 있는.
○위원장 김원중   북한산 옹달샘이라고 하면 국립공원 안에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1개소는 제가 정확한 번지를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원중   여기는 1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에 정비하겠다는 것은 1개소이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옹달샘을 이용하는 것까지 하면 6개소가 되고요. 그 중에 1개인 북한산 옹달샘을 정비하는 게 1건이,
○위원장 김원중   이번에 예정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기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본위원도 여러 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공단 자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이나 벤치를 넣고 싶어서 관리공단소장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의 보완 정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에 운동시설이 있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한다든가, 시설이 노후 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일단 구두 정도로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성북구는 사람이 우선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못 하게 해. 그런데 해 준다고 하면 천만다행이네요.
목소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노후된 시설의 경우 교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곳에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실제로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옹달샘 주변은 그 쪽도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보국문로 18길, 옛날 지번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알겠는데 여기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기가 주민참여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위원장 김원중   정릉4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릉4동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쨌든 굉장히 삭막한 도시생활에 있어서 도시농업을 시작하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했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잡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도시텃밭운영 방식은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대체 성북구의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사실 예산으로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 우리 구는 도시농업하고 관련이 없어야 될 구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은 구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는 옥상에 텃밭을 만든다든가, 학교운동장에 텃밭을 조금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박스로 된 텃밭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런 쪽도 하나의 도시농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쪽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상자텃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상자텃밭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도시농업이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받던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조금 과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금년에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수준 정도 되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위축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특히 도시농부학교는 저도 가서 어떻게 진행하시나 봤는데 관심 있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열의와 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그것이 상자텃밭으로 연결이 되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농업 네트워크 활성화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까지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에 친환경도시농업연대회의가 진행될 만큼 이게 다 개인단위인 건지, 아니면 모임단위인 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모임단위인데 그것을 네트워크로 해서 저희가 주선을 해서 그분들끼리 만남을 갖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진행되는 있는 성과들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53쪽부터 62꼭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기타 수입이 어떻게 잡혀있는 수입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도로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 맨 밑에 기타 수입인데 이것은 매 년도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도시가스나 한전주 파고,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수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측이니까요.
목소영위원   2012년, 13년은 예측이면 안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14년도도 예측입니다.
목소영위원   14년은 당연히 예측일 테고, 이미 결산이 끝난 12년은. 그러니까 14년이야 13년에 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마 결산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했던 것 다시 이기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8년, 9년, 10년, 11년은 실제 안 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때는 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묻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사업이 끝나서 실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수준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확인해 주세요. 이 기금예산서와 관련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내용들은 정확한 결산금액으로 2012년까지는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어서 쓴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추이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충하시면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기금에서 질의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전보선대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신규로 전보선대를 설치할 때 사용료를 1개당 얼마를 받습니까? 아니면 뭐,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주1개당 925원 정도,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세입을 어느 항목에다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은 도로사용료.
김춘례위원   1주에 얼마?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주 1대당 925원을 징수합니다, 천 몇 개인데요.
김춘례위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사실 전용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면적이 기둥 하나 1m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쌉니다.
김춘례위원   만약에 아무리 작아도 개인소유가 3분의 1이 들어가고, 구 소유가 3분 1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개인 땅에 박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죠, 자기들 시설물 거기다가 박았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전신주를 허가내실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측량을 확실히 해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신주가 하나 생겨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게,
김춘례위원   아니요,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 그런 전신주가 하나 생겼는데 땅을 기부채납 하니, 안 하니, 하는 과정에서 집을 철거한 사이에 어떻게 전보선대를 해서 구청에서 거기다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짚을 거지만 이런 전보선대 허가를 내줬나, 하는 이해가 안 가는 전보선대가 새로 생겨서 그런 수입은 우리 세입을 어떻게 잡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원칙으로는 공공도로에 전주를 박는 게 원칙이고, 제가 알기로는 1주당 92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신규로 허가 내주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짜에요. 그리고 지금 전보선대 한번 해 놓으면 빼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그 민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처리 못 하고 계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안암동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주는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동선동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 통학로 가운데 하수도 입구에. 아무튼 여기서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튼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마다 사실 성북구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지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도 교통행정국,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민원을 거의 다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마움도 있고, 예산 잘 쓰라는 이야기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책자 63쪽부터 72쪽까지 제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쭐게요. 69쪽에 지출에 재해대책에 따른 이자비 지원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지출계획인데, 전년도 지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는데, 최근에 실제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치로 이렇게,
○위원장 김원중   작년에 정릉동 하남아파트에서 공사하다가 축대 붕괴된 적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사는 시공사에서 다 낸 거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1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모든 국에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성인지 예산이 의무화 된 지 2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로 어떤 성인지 관련한 사업이 잡히고, 그것이 예산서에 사업으로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와 관계된 어떠한 예산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만이 아니라 과장님 모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교육과 성인지 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교통행정과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테마주차장과 관련한 성별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교통행정과가 분석하기로는 여성운전자가 주차하기 힘들어하는 평행주차, 직각주차, 형태주차면 시공을 지양하고, 45도, 65도 주차면을 시공해서 여성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운전자에게 편리하게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로 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별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현황조사나 실태 조사를 하고, 전체 친환경테마주차장 중에서 만약에 10곳이 세 곳이 그랬다고 하면 세 곳을 이렇게 바꾸는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런 실태 조사조차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그 현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말만 좋게 쓰신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내년에는 이렇게 분석하셨으니까 전체 친환경테마주차장에 실태가 어떠한지 이러한 성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조사를 꼭 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관련 차별된 주차구획이라든지 진출입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교통지원과와 같이 협의,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관련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들인 거의 대부분 가로등이나 조명등에 조도를 조정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과목표들을 보면 공원에도 가로등이 있는 일반 거리에도 그런 사건사고가 전혀 없다고 2012년, 2013년, 2014년 사건사고가 없었대요. 없었으면 조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면 이후에 활동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런 경우 명수만 늘리면 뭐하냐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여성 자율방재단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방재단의 활동 속에서 잡아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인지 예산서에 잡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성인지 예산서는 좀 더 실제 사업예산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과장님들께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감자료가 하나 왔는데 도시시설과가 올해 여러 가지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예산 요구액이 많았던 내용이네요. 실제 반영된 것을 보니까 40%대, 60%대, 64%대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많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홍보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양홍석
  도시시설과장윤석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