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예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47페이지 활동지원 내용에서 통,반장 활동지원 워크숍 내용계획서하고 재무과 이 예산안 계획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삭감됐던 내용 최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요청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 통반장 것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내일 질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단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생활임금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정부3.0관련 지역정책 조사하는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연구회 2013년 운영실적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사회적 경제박람회 2013년도에 진행했던 결산내역 좀 주시고요. 사회적 경제센터 운영계획, 그리고 각 과별로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들이 잡혀 있는데 전과 통틀어서 유지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내역과 실제 유지보수가 진행된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세외수입 시효소멸결손 총 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각 과별로 주세요. 과별로 주시면서 담당자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세무2과장 이상규   소멸시효 현황이요?
김춘례위원   결손 처분한 것이요. 그리고 결손처분 시효가 5년인데 결손 처분하기 전에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주세요.
목소영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구정인식조사 진행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국내 여비가 증액된 사유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과 통틀어서 시간외 수당 개인별로 며칠로 해서 전체 받은 금액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각 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내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69페이지에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주요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대외재정 확보 및 제도개선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거기에 보면 재정확보 대외 협력추진하고 지방재정제도 개선 및 발굴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8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에서 행사운영비 금년에 행사를 했던 자료를 주시고, 386페이지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센터 활성 프로그램 관련 자료 같이 주시고요. 384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393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년인턴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394페이지에 보면 창조사업육성지원하고 비지니스센터 운영에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박순기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전부 해서 저도 하나 주시고요. 사회통계 조사하신 것 내용도 주시고 예산편성 운영에 관련해서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신 것 자료 전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원중   예산서 페이지하고 위치를 알려주면 찾기 쉬울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사업성 내용이라 더 잘 알아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발굴하신 것 그 육성지원내용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경제센터 지원운영 관련해 가지고 협력사업까지 다 통틀어서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있지요, 그 과정도 다 주시고요.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장수마을이라든가 마을만들기, 마을리더육성 그것 다 토털해서 주십시오. 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 그 자료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도 소상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재정관리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관련 각 위원회가 있지요? 그 수당하고, 그 밑에 직원공통 경비지원에서 직원특근 매식비 및 관외출장 여비 자료, 392페이지에 보면 정릉시장 토요일 장터개설, 447페이지에 통장워크숍에 관한 자료, 그리고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 투표에 의해서 각 동 우선사업으로 결정된 부분 있지요? 거기에서 선정된 동, 투표결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한 기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원중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위원회 관련 포함해서 포괄비 진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민병웅위원   어디 사무관리비로 합니까? 포괄비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포괄비 사무관리비는 아니고 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최근에 도서 구입한 것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 회계자료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에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6쪽 세무2과 재정보증금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재무과,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감액 폭이 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0억이 감액된 이유는 2013년도 2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가 도로시설과로 이관됨으로써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로시설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감요인이 아니네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박계선위원   부서이관 관계로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박계선위원   하단에 자산매각 수입에서는요?
○재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올해 많이 매각이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33억을 예상했었는데 17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봐서는 매각을 계획했던 곳이 동선동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매각하기 위해서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150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시설 임대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임대료 수입은 종암동 허브센터에 ㈜에스코어에서 저희가 20㎡정도를 임대 줘서 재산임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것이 줄었냐 하면 허브센터 4층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과 인큐베이터센터가 금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장위동 대명루첸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한 1,300만원 되는데 그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 내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행안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신규 2개, 연장 1개 정도를 계획으로 마을기업을 잡아놨고요.
윤이순위원   신규 2개면 어느 쪽으로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윤이순위원   공모사업하실 예정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포천에 있는 우리 땅 있죠? 그거 매매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매각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언제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정확한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청소행정과에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통시장 육성지원 중에서 정릉시장 주차장이 총 29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17억 5,000만원이 들어와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밑에 시도비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주차장비가 총 29억 중에서 시비가,
윤이순위원   그것도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시비가 8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149쪽 상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단자산 시스템구축 및 임대수입이 7억 9,800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잠깐요, 아까 도시관리공단 사업1부장께서 지역에 일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직원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감종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직원들 교육이라고 해요.
○위원장 김원중   예.
이감종위원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엄연히 세입ㆍ세출을 다루는 예산심의 중인데 여기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중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아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위원장 김원중   2시에 올라오니까 2시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아까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대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공단에서 거주자주차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타 공단에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청주시설관리공단하고 매출계약을 해서 매출이 3,300만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정선이라든가, 속초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각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구축을 계약하면서 저희가 받는 수입을 내년도에 이 정도가 예상돼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설명이 전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7억 8,800정도 같으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데 나름대로, 그러면 그것을 오후에 예산서 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는 되지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원중   오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세무2과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에 잡수입까지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이상규   세무2과장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은 84억 정도로 우리가 시세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시세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세입부분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타 시도하고 행정협정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징수촉탁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분의 차량을 영치했을 때 징수금이 들어온 금액의 30%를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6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채납부분을 세무2과로 일괄 가져와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타 부서보다는 8억 7,000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 받았는데요. 이를 테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이전, 그런 프로그램,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기술 이전하고, 관리해 주고.
이감종위원   뒤에 보면 정선시설관리공단하고 총 3억 5,000 규모의 임대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비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장비는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필요한 장비도 저희가 구입해서 유지관리까지 해 주면서 상당히 유망한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수입으로 내년 7월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 2시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각자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깔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6억 5,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호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수입 들어온 게 국유지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국유지가 2월과 6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자료 하나 더 신청하고 싶습니다.
  성북구 관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 3년 반 전인가요? 돈암동 태극당 뒤에 벤처기업 건물을 짓겠다고 올라왔던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임차를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벤처는 장위동에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즈니스센터인데, 그것은 동소문동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은 3억이고, 3년 기간으로 내년 3월까지 저가 쓸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창출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원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애매하거든요.
  그다음에 자료가 다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세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77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김현의 파란수첩 책 가지고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책 오고 있을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책 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69쪽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 성북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들은 가능하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경비 같은 것을 절감했는데요. 기획예산과의 사무관리비가 늘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구정백서 발간이 내년도에 발간이 철회가 되어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조직별, 동별 업무계획을 그 동안에는 구청 것만 해 가지고 발간해 줬는데 동에서도 공유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데 400만원이 들어가서 2개 합친 것이 증액 사유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서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외부평가 운영에 보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서울시나 중앙이나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 작성비를 1,000만원 정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부3.0관련 지역정책자료 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같이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유로 해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 수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안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저희 공단이 자체개발한 전산시스템의 회계, 거주자 주차관리, 공영 주차관리, 회원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청 거주자 주차시스템은 월 사용료를 받는 임대형식으로 해 갖고 99만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거주자 주차 시스템해 가지고 이것도 임대방식입니다. 월 180만원 정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임대방식으로 해서 월 180만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BSC시스템으로 해서 월 55만원에 임대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을 보면 부평구청과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전산시스템, 회원관리, 인사, 근태 등 해 가지고 약 한 2억원 규모, 이것이 전체 총액은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비 구매가 한 1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전산보급으로 인한 수입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속초시시설물관리공단에 임대방식으로 해 갖고 약 한 7,500만원 정도,
이감종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가령, ERP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식으로 거주자들이 주차를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주차프로그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임대형식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주차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임대형식으로 빌려가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까 ERP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개발한 전산시스템도 실질적으로 전산업체하고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공동 개발해 갖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전체 다 저희가 양도를 받아 가지고 이미 특허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어떤 이의나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저희와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방법은 비슷한데 대부분 업체가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쉽게 도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나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산한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또 저희는 개발을 했지만 기존에 사용한 업체보다 더 편리하고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변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벤처기업하고 도시공단하고 공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연한 후에 특허 출연을 외주에다 판다는 것이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올해 예산이 한 8억 1,000만원 정도가 됐잖아요? 매매방식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계속입니다.
  임대방식은 매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저희한테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증감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개발하는 전산팀의 인력상 약간의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약 3명 정도를 증원을 하게 되면 8억이지만 그 이상의 세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2,5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2,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하신 결과에 대해서 용역비에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진행내역 자료 드린 것 말고요?
윤이순위원   네, 구정인식조사 진행내용 그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전년도에도 2,500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 2,500 그러면 더 추가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전년도 예산 결산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실제 증감이 전년도하고 제로거든요.
윤이순위원   여기에서는 2,000만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2012년도 결산서지요. 금년도 것은 결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윤이순위원   전년도 2012년이 2,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윤이순위원   2013년도에는 2,500만원 500만원 더 늘어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인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용역결과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5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2,5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용역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나 정책수립할 때 지역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구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비가 구정인식조사, 사회지표조사, 통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각각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정인식조사는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지표 조사는 지표상으로 70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진행되는 추진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통계조사하고 실제로 면접을 하든, 설문을 하든, FGI를 하든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구정인식조사는 짧은 기간에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지표조사는 어떤 것을 지표로 삼을지 사전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연말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반영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시차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목소영위원   기본적인 통계는 먼저 받고, 아니면 그 결과보고를 1차, 2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에 발주하면 편합니다.
목소영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연구회 운영,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자료는 늦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목소영위원   자료는 준비 중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받고 하도록 하고요.
  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것만 들어온 것 같아요. 나머지 과에도 예산서 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건들이 있는데 다른 과들도 주시고, 지금 보니까 언제언제 유지보수비가 지급됐다는 것만 적어주셨는데 혹시 유지보수한 어떤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액으로 계약해 갖고 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이런 것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돈만 분기별로 지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보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지난 1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해서 보내면 넣어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이쪽에다 보내서 우리 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러니까 법무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로 드리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분기별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기획예산과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른 타과는 정리해서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지급하면서 그쪽에다가 무엇인가를 의뢰해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와서 유지보수를 했다면 그런 사실을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과 시스템 관련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특별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정호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세 건 정도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정리해서 각 과별로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종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세입에 시효소멸 결손처분현황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왔죠?
○세무2과장 이상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69페이지에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구정백서가 2년마다 한 번씩 해 갖고 1,300만원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과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구청 것만 책자를 발간해서 했는데 동에 있는 조직별 동별 과제에 대해서도 책자를 발간해서 공유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420만원,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전출금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현행 상황에서는 공단은 모든 세입을 구청에 보내고 구청에서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다른 사업은 사업별 부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자경영을 할 것인데 적자경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되면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매년 그 다음 년도에 공단에서 작성하는 결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하기가,  
박순기위원   공기업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처럼 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적자된 예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전출금이라는 제도를 써서 활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방법을 독립채산제로 하면 안 되고 전출금으로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자체 처리했을 경우에 독립채산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업법상에 자체처리를 할 수 없고, 구 세외수입으로 모든 것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금이나 각 사업부서에 위탁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꼭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기업법상에 공단에서 받은 세입을 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에다가 세입을 전부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하려면 공단에서 발생한 세입을 공단에서 처리하고 세출도 공단에서 작성해서 저희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공기업법상에,
박순기위원   알았어요. 법령 좀 찾아서 주세요. 그것은 됐고요.
  이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374페이지에 대외재정 확보 및 제도개선에서 재정확보 대외협력 추진하고 지방재정제도 개선 및 발굴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성과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만 드렸거든요. 2013년도에 7건에 40억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시비 확보한 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나 서울시에 가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사비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국비 확보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도 아껴쓰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산출근거가 이런 식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했는데, 2013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80%기준으로 책정했었던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도에는 저희가 국내여비를 15일 곱하기 2만원으로 해서 30만원까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3만원 곱하기 80%를 한 것은 부서별로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80%로 잡았는데요. 그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부서별로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11월쯤 가면 어떤 부서는 80%를 적용 안 하고 그냥 13일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예 공평하게 그것을 11일치만 반영하자, 그런데 저희가 10.4인데 다른 후생복지예산을 깎다 보니까 이것은 10.4에서 절삭하지 말고 11일치를 반영해서,
목소영위원   10.4가 평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13곱하기 80%였으니까요. 그래서 11일 기준해서 위에 부분은 줄이고, 밑에 사람들은 좀 더해서 평균적으로 갭을 줄일 수 있는 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소영위원   답변 중에 ‘후생복지 관련한 부분들이 줄다 보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것도 사실은 더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급양비라든가, 여비를 줄였었는데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동조합에서 요구도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 재충전하는 연가보상비를 줄이자,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있지만 건강검진비라든가, 또 직원자녀 10만원씩 주는 이런 게 많이 줄어서 실질적인 직원혜택이 줄었거든요. 0.6일 정도는 인상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후생복지는 행정지원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박순기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외재정 확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저희도 적은 돈은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효율성 차원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뭐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해서 이 예산을 시국비해서 가져오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 국비는 시도한 것은 많은데 확보된 것은 7건이고요. 시비는 아직 자료를 덜 뽑아서 그런데 시비는 몇 십 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시나 국가에 가서 하는데, 사실상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국내여비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 나갈 때 주는 겁니다.
  37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지출 일자별로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들 중에 출장 교통비조에 여비 외에 지급된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37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4시간이상 출장할 때는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으로 출장 갈 때는 1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괄에 잡혀있는 여비는 관외여비라고 해서 서울을 벗어난 출장을 갔을 때는 실비로 계산해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현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세부내역을 받아볼게요. 이감종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2013년도 직원공통경비 상세내역 주셨잖아요? 그 중에 여비 부분 중에 85번 직원체육행사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비 중에서 직원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대회.
목소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 저희가 여비를 1만원 하고, 급양비 7,000원 해서 17,000원 가지고 예전부터 체육대회를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체육대회를 전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내여비로 써도 돼요? 실제로는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개인한테 지급된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사나 이런 데서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지원하기는 마땅치 않아서 국내여비 부분에서 일부하고,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먹기 때문에 급양비에서 7,000원해서 1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하여튼 국내여비 1,236만원을 쓰신 내역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각 과별로 인원수 곱하기 1만원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1인당 17,000원씩 안 줬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다시 낸 것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부서별로 나간 돈이요?
목소영위원   아니, 다시 주고받았다고 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각 개인한테 지급한 근거만 있죠. 공식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된 거죠. 그렇지만 받아서 그 돈 모아서 식사한 거죠.
목소영위원   따로 예산에 잡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마땅한 예산 항목으로 잡을 데가 없어요.
목소영위원   직원후생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후생에서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추가로 잡아야 되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상한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마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원수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안행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솔직히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주간에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목소영위원   이것을 아예 사업예산처럼 따로 빼서 못 잡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요. 지난번에도 행정기획원에서 그렇게 잡아줄 테니까 올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 문제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되는 방법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가능하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목소영위원   제가 알아볼 테니까 안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을 왜 따로 책정하지 못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목소영위원이 질문하셨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관외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어쩔 때 관외출장여비가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부서별로 관외출장 명령을 득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관외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여비규정에 보면, 교통비는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가느냐, 뭐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교통비가 산출되고, 그다음에 일비라고 해서 하루가면 2만원, 또 식비로 2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다음에 숙박비는 4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산출해서 출장자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직원특근외식비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외식비는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특근외식비는 특별근무, 산불이라든가, 수해라든가, 각종 해서 특별근무자들한테 일식 7,000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특별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특근외식비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그게 1억 3,800정도가 잡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재해뿐만 아니라 눈이 왔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주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심야에 특별히 단속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면서 나가는 돈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어서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3,88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선거에 대비한다면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 10%이상 지출을 통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 사정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특수수당, 특정수당, 특근수당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특정, 특수, 특근,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게 특근수당이고요. 특정경비는 예산이나 법률에 정해져서 예를 들어 예산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감사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지정한 게 특정경비고,
이감종위원   특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수가 특정과 똑같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직원특근외식비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어떤 특별한 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별히 근무를 시켰을 때.
이감종위원   재해가 생겼거나 내년같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지요. 식대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아까 자료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아까 목소영위원이 자료 보셨던 것 중에 53번, 54번에 보면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하계수련대회 참석 직원 여비지출, 또 그 밑에 54번을 보면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하계수련대회 참석직원 여비지출, 동주민과 함께 했다고 붙여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7번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이감종위원   아니, 53, 54번.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3번 하계수련대회 참석직원 여비지출 것은 구 직원 중에서 거기에 간 사람들의 출장여비고요. 54번은 동 직원들 출장입니다.
  그다음에 56, 57번은 똑같은 사항으로 56번은 새마을회 민통 갔을 때 출장간 직원들의 출장여비고요. 57번은 숙박비 같은 경우는 대산법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서 더 발생했으면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계산하려면 하나에 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출이 구하고, 동하고 직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하계수련대회에서 동 주민들하고 나갔던 여비가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하계수련비보다 거의 3배가 많아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는 자치행정과 위주로 간 것이고, 동은 20개 동에서 제가 주관과는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20개 동에서 따라간 지원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는 자치행정과 하나이기 때문에 동이 오히려 더 많지요.
○위원장 김원중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외식비는 보면 전체 2013년 10월 17일 현재 약 35%소요가 됐어요. 현재 4,071만 5,000원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억 3,88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도에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다른 데를 많이 깎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부족할지 모르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김원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어서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2013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예산액의 35%밖에 사용 안 했어요, 날짜도 10월 17일 현재에요.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은 많이 잡혔던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약간 많이 잡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69페이지 하단에 외부평가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주로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 위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게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PPT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외부 용역도 주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외부평가라고 했는데, 외부평가라는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표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외부에서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박순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외부로 보내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요? 식사비에요, 인건비에요, 용역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PPT 같은 것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PPT 자료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에 PPT는 저희가 주요업무를 하던가, 연초에 시장님 한번 올 때 PPT를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것은 외부평가 받을 때 필요한 자료 만드는데 쓰는 돈입니다.
박순기위원   좀 애매한데 넘어가서 370페이지에 정부3.0관련 지역정책 자료라는 내용이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부 들어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보를 실현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개방하거나 공유하라는 계획이 시달되고 있어서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그런 자료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를 GIS를 활용한 지도로 제작해서 할 건지,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2,000만원은 너무 적은 돈입니다. 사실 예산만 많다면 이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료시스템 구축비까지 원래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들이 안 한 구에서 곧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의 시스템 구축비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은 주민 각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것밖에 못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예산이야 많으면 좋지요, 다다익선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제 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구정 주요업무는 무엇이고, 기획업무는 무엇입니까? 업무가 다릅니까? 기획된 업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된 업무는 아니고, 구정 주요업무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나 구정 전체를 할 때 쓰는 것이고요. 기획업무는 별도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업무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기획업무가 일반업무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정 중요업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에서 주요업무를 할 때 필요한 돈이고요. 생활구정계획은 우리가 구민들의 생활관련 돼서 어떤 것을 파트를 하나 정해서 할 때 업무에 필요한 돈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구정인식조사, 그것 매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매년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순기위원   372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통계작성 있잖아요, 이것 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따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지 판단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10월 29일날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각동 대표들이 나와서 투표 결과 36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필연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든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브라질 쪽에서 시작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근거를 둬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1년 정도 일찍 시작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웨는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분과위원회 심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체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역회의를 1차로 했습니다. 지역회의를 한 것이 동당 8,000만원씩 선정을 해서 20개 동에서 16억 정도가 선정돼서 온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약 한 12억을 가지고 주민총회에 붙여서 전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가지고 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1, 2년 사이에 어떤 방식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단계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렇게 해야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하려고 주민참여연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성과들을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도출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참여예산에 7억 8,000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전액 구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문제가 22개 동에서 6개 동이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각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시의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투표를 할 때 특별하게 어느 동은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현장투표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현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현장투표를 많이 하고 적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동은 모든 사업이 다 선정이 되고, 어느 동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사업 중에서도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떨어진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투표라든지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다득표 순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감종위원   서울시가 다득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이감종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성북구에 분과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동에서 선정된 몇 개의 사업을 구청에다 요청했지요? 분과위원에서 다시 재선정했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지역회의에서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1차 선정된 사업을 분과위원회에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사유지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만 걸러내고 약 12억을 가지고 총회를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1개동에서 100명씩?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으로 100명씩 동에다가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감종위원   1인당 10표를 행사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1개동에서 1,000표를 투표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이감종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장님들이 옆에 있는 동하고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너희 것 우리가 찍어주니까 우리 것 너희가 찍어라, 이 사실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 동장님들이 자기네 동을 어떻게 해서,
이감종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이런 소문이 많지요? 실제로 그런 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평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투표 득표수를 봐도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동에는 거의 600표, 700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동장님들이 주선을 해서 서로 윈윈 하는 입장에서 너희 동 찍어줄 테니까 우리 동 이렇게 찍어라, 해서 공유된 동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말씀하시는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경우는,
이감종위원   이러다 보니까 선정되지 않은 6개 동의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주민이 스스로가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을 정말 고심 끝에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감종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가깝다고 말씀하신 구청 근처 안암동, 보문동 같은 데는 전혀 안 됐고요.
이감종위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알아봤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리고 동별로 동장님들이 자기 사업을 다른 동에다 홍보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동장님께서 자기 동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행정을 펴는 동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다 선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동장님에 의한 동은 결론적으로 1건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서두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올바른 실시였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를 예를 들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두 번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지금 우리 동 몇 개처럼 전혀 못 받은 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청장님들도 전략을 세우고 동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받은 동은 전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서울시 얘기로 2012년도에는 못 받은 구가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서울시에 처음에 할 때도 관심이 적은 구가 못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2013년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그런 구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5개구가 전체 다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모든 각 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감종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에 보면 분과위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만큼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올라온 것이 있으면 최소한 50명, 분과위원 60명은 각 동에 최소한 1개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투표를 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식으로 갔으면 선정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이런 불평불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선정되지 않은 동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주민참여예산을 해 가지고 주민이 뽑는 예산으로 해 놓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이감종위원   국장님께서도 혹시 금년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방식은 뭔가 모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각 구별로 10억은 주고 나머지가지고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나눠먹기가 된다, 순수하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총회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하게 우리 동 밀어줘, 다른 동 저 사업은 안 되니까 해 주지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총회를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열성과 성의가 있는 동에서는 다수가 결정이 되고, 성의 없고, 힘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기 동의 숙원사업을 못하는 결과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1개동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투표방식으로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제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주민들 불만은 대단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동은 1개 사업이 5,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느 동은 10개 사업을 합쳐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수로 1개씩은 무조건 주자고 하면 어느 동은 5,000만원짜리 1개 사업이 되고,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예산기획처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1개 사업은 얼마를 넘지 않는다고 기준을 주면 무조건 1개동으로 우선적으로 가야되지요. 여기 60명 분과위원들은 각동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위원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각종 교육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견학까지 시키면서 그분들은 뭐 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과위원을 왜 둡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동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해서 구청에다 올리고 다득표순에 의해서 하면 이분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한 것에 대해서 12월 달에 지금 전체회의를 또 열거거든요. 거기에서 금년도 한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든 그래도  동별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방식이 옳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문제는 제가 예단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물론 저희도 처음에 동장님들한테 미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동장들 입장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고 처음부터 동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동장님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감종위원   과장님, 금년에 실시한 주민참여예산투표제가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그런 불합리한 방법이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했던 일련의 어떤 예산제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수정해서 고쳐나갈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금년도에는 이런 제도에서 결정돼 갖고 올랐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어떤 내용이요?
이감종위원   금년도 같이 똑같은 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각 20개 동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쪽으로 가야 된다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저런 방식으로 해라, 하지는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왔다는 얘기를 그쪽에 전해 가지고 어떤…
이감종위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길음1동하고 정릉1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정릉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약150명 이상이 모입니다.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고, 또 전체 150명 내지 200명을 모아놓고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동 소규모센터 오픈했지요? 주민센터 동행사로 전체 우리 동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성북구 분과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체 운영하는데 비용이 내년에도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 같이 불평불만이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금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내년에는 정말 각 동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올해 운영에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말에 하면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해 가지고 연초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임시회나 이런 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히 금년도 같은 이런 불공평한,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끝나고 나서 ‘이게 무슨 놈의 주민참여예산제냐.’ 그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각 동이 고루 1개 동 정도는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어느 동은 3개, 4개 다 되고, 어느 동은 열심히 했는데도 1개 사업도 선정이 안 됐다면 이것이 불평불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별로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감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사실은 그 선거인단을 동원 가능한 수로 한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릉1동, 돈암1동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 의견을 첨부를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일단 연구회가 지금 4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3년도 보면 1회밖에 진행을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 문제는 3월 달에 연구회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2기에서는 지금 활동을 못한 상황이고 그것은 사실 이런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회가 외부인원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60명에 있는 내부위원들이 연구회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지금 연구회 임기가 다 끝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임기가 끝나 가지고 위원회쪽에서는 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표들 위주로 해야지만 연구회하고 위원회하고의 어떤 엇박자가 안 생긴다. 지난번에 엇박자가 생겨 갖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회가 제도적으로 피드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2개가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결정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연말이 다가온 거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 4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2014년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지역회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지역회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의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올해 처음 그렇게 지역회의를 해 봤고, 그런데 많은 동들이 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많았고, 구도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지역회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역회의와 관련한 예산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도 없고, 또 그런 지역회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넘어서는 예산학교가 조금 더 동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제목은 ‘예산학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인데 이 내용은 2013년에 운영한 내용을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위원회하고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회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다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방안이 최적인지를 찾아볼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장 평가보다는 내년도에는 온라인투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일단 그런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회의는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상설조직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구 의회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대신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많이 해서 동의 지역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역할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그것을 해 주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면 지역회의가 활성화 되고, 지역회의가 활성화 돼야지만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선정돼서 올라오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와야지만 투표할 때 열기가 있어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총회 같은 것을 한 것은 금년에 처음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상처럼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별 지역회의가 활성화 돼 갖고 동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기에 최소한 1회, 내지는 현장방문까지 하면 2회, 3회 회의들은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라도 잡았어야 지역회의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확보나, 내년 중반쯤 돼서 위원회를 열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잡아서 동별로 다 가자고 한다면 그때는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 여기 예산학교운영 관련해서 750, 270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1,000만원 잡아놓은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년도에 하듯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동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소영위원   권역별이라도 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권역별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청단위로 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나가서 예산학교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권역별로 만약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것을 계획 잡아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인지 예산, 물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 항으로, 대상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많이 요구했었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 교육이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담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하고요.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 할 때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 단위의 예산은 거의 집행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은 시설이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원중   성인지예산은 조금 이따가 다룹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즉,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투표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각 동에서 하든가, 아니면 1, 2동 묶어서 한 동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전자투표도 필요하겠지만 투표날짜를 하루로 하지 마세요. 한 이틀 정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데 관심 있겠어요? 그래서 투표날짜를 1, 2일 정도 해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정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지역도 자치센터에서 한다든가, 투표날짜도 한 이틀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이게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감종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2기를 발족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투표가 됐든, 현장투표가 됐든, 날짜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회투표도 강구하고, 저희 목적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그것에서 선정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입니다. 글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그 주민센터에서 회의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서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잘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만큼 그 주민들이 제일 잘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 동에서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참여가 같이 참여해서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타 동에서 이거를 왜 간섭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자체는 위원을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모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면 이걸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방법이든,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만큼만 참여하라 이거죠. 정릉1동에 있는 것을 왜 길음동에서 참견하고, 왜 정릉3, 4동에서 참견을 해야 되고, 왜 관여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 방법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예산을 운영이라고 할까요? 위원이 40명에서 왜 20명이 더 늘어났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조례개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윤이순위원   조례개정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윤이순위원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동별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동별로 2명.
윤이순위원   현재 동별로 2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윤이순위원   맞나요, 안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명에서 2명으로 올린 겁니다. 1명 가지고는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40명에서 60명으로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1명에서 2명 정도로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은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는 3만원씩 주던 수당을 2만원으로 줄였고요. 전체회의는 5만원씩 주던 것을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윤이순위원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인원수가 느는 대신에,
윤이순위원   그러면 1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분이 몇 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몇 건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것하고, 현장점검을 한 거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심의했다면 몇 번을 심의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에서 올라오는 전체를 가지고,
윤이순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전체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유지에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사업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 결정을 한 다음에,
윤이순위원   그 40명이라는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윤이순위원   60명 명단을 주시고, 그 명단 속에는 본인들의 직업이라는 게 나오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업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지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이다, 아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오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기간 중에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역에서는 아까 같은 지역회의라든가, 그런 방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그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윤이순위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 예산이 현재까지 그 정도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소수가 내가 누군데, 왜 모르냐고 할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람이 60명이 있다 보니까,
윤이순위원   제가 분명히 소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윤이순위원   그 교육은 안 시키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교육이 미비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교육은 미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윤이순위원   소수에 위로 올라가는 분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조례상에 해촉 사유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은 해촉사유이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타 구로 이사를 갔거나,
윤이순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해촉사유가 안 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정도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교육부터 시키세요. 인선교육부터 시켜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 하는 것에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우리 구청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계선위원님 질의만하고 답변 받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계선위원   박계선입니다.
  375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약 38억의 예비비에서 5건에 약 3억 9,000 정도가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도 내년도 예비비는 더 증액했다는 겁니다. 지금 각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더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편성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계선위원   전체 예산액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 없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1쪽 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 386쪽까지와 124쪽 하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83쪽에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지역자원, 즉 향토나 관광,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로 기업을 영위하는데 지역소규모 공동체 위주로 마을단위 출자를 등록해서 주민이 주인이 돼서 마을 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2013년도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서 몇 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도에 지원해 줘서 현재까지 마을기업으로 있는 데가 동네목수, 동네국수, 금년에 직접 마을기업으로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도에 8,2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서울에서 시비 100%로 두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선정되면 초년도에 5,000만원, 연장되면 3,0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기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데 공단지원비라고 해서 1억원이 지원되는데 5년 있다가 갚는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기업은 뭐하는 것이고, 또 마을기업은 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을기업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마을공동체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마을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기업으로 예산 집행한 사실이 없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까지는 없었고, 11월 말경에 나무와 열매라고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3,000만원.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8,274만원 중에서 3,000만원, 나머지 5,200원은 왜 불용됐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게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산이 얼마니까 각 구에서 알아서 매칭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감종위원   작년에 서울시 매칭사업에서 서울시비는 얼마였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2,036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감종위원   안 내려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750만원이 시비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3,100이 잡혀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도 선정이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선정이 되면,
이감종위원   그러면 8,700만원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하지 않는 그런 협의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를 많이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선정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선정 자체는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예비심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이감종위원   아니, 금년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가 2,000만원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구비가 8,200이어서 우리 비중이 큰데 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예산액은 총 8,144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전년도 8,144만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8,144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선정돼서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매칭사업이 옛날에는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서울시로 오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진달됐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너네 구에 얼마를 편성해라, 이런 금액지시가 안 되고, 국가에서 이만큼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너네도 알아서 편성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결국에는 우리 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논리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당선이 될 경우에 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감종위원   내년도에 1억 3,1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텐데 또 우리가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당첨이 안 되면 이것도 무산되는 사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신규 2개, 연장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신규 2개면 5,000만원씩 1억이고, 연장 1개면 3,000인데, 지금 1억 3,000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심의 받았을 때 당선자격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또 홍보가 덜된 부분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인식한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 예산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 구별로 2개, 3개씩 나눠먹기식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철저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린 사업 자체가 당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8,100, 이거는 뭐죠? 2013년 정기공모사업 선정현황.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마을만들기공모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요. 그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하고, 마을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비슷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기업,
이감종위원   도대체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가 있고,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세 가지 인가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하면서도 도대체 헷갈려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은  구비로 금년에 2억,
이감종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 구비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 자료네요? 이 자료 주셨을 때 여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1차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마을만들기사업, 제가 자료를 얼마 전 요청한 부분에 공모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마을기업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여기 2013년도 정기공모사업선정 현황에서 네 번째 환경개선에 보면 텃밭조성, 꽃가꾸기가 있습니다. 삼선동에 예산이 456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사업,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3년도입니까?
이감종위원   예, 2013년 정기공모사업 선정현황,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경관그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 구분에서 선정해서 예산으로 456만 5,000원이 나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텃밭조성, 꽃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건설에도 텃밭조성 및 텃밭농장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이쪽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감종위원   그것은 알지요. 주민들 협의체가 즉,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도시환경 텃밭가꾸기, 텃밭농장으로 해서 무려 예산이 1억 5,000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텃밭조성, 꽃가꾸기 문제로 해서 1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낸다는 게 모순 된 것 같아요. 계속 중복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어디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삼선동에 보면 삼성새마을부녀회 누구누구해서 텃밭정리 및 꽃가꾸기를 통해 버려진 공터를 미화, 똑같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마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하고, 금액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가 중간 점검도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과연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텃밭조성, 이런 것은 우리 도서건설위원회에서 텃밭상자가꾸기, 농장가꾸기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쭉 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가 노인정에 가서 봉사하겠노라, 이것 나중에 예산집행하고 감사를 합니까? 안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업 정산합니다.
이감종위원   정산만 하지,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감사 안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감사결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2월에 정산결과를 받아서 정확히 지출됐는지, 사업계획대로 됐는지.
이감종위원   작년 것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 심사위원들 명단을 주시고, 2012년도 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예산집행 후 감사한 것을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거는 분명히 체크되어야 돼요. 지금 일부 주민들은 여기 참여했던 위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놈의 사업이냐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된 것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은 마을만들기공동체기업, 마을기업, 마을만들기사업, 3개 마을사업이 있는데, 아까 매칭사업 부분에서는 시나 구비에서 매칭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결론, 아까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마을만들기육성사업에서 1개는 연장이라고 했고, 2개는 신규라고 했는데 연장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은 총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비를 5,000만원을 주고요, 한 해에 한해서 심사해서 1년 연장하게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나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신규로 2개 정도 마을기업을 선정하게끔 1억을 편성해서 총 1억 3천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가내시명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하나를 지정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나무와 열매라고 해서 장애인 쪽에 마을기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각종인가, 시비가 이미 11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원래 5,000만원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나무와 열매 장애인 단체인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이 과정이 다른 부서와 같이 복합적인 연결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많길래 하나로 묶자, 어차피 맥락은 좋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마을기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체가, 특히 저소득층의 사업체가 들어와서 꾸리고 이끌어나가는 과정은 좋지만 이것을 분산시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한곳으로 모아서 이것을 다 수합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서 이것을 움직여 준다면 복잡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진행하는 과정이 오히려 수월할 텐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서울시에도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고 총괄적인 부서가 있지만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다 나눠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 51개 사업이 4억 9,000 정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저희 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각 분야별로 전부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이 있었는데 환경사업을 해 가지고 정릉동 벽화마을 프로젝트 그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디자인과에서도 해요. 이것을 이중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여기도 똑같이 어린이학교들어가고, 아니면 학교 근처에 벽화에 그림그리기라든가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붙이기사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릉동 디자인거리 조성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이순위원   네, 디자인거리도 있고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말은 디자인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이 정릉동 벽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그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다고요. 이것이 한곳으로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한곳에서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하나로 모아서 하시면 사업하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 주체가 행정청이 돼 가지고 행정청이 발주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공동체 형성이나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취지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윤이순위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데 일단 같이 소속된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좋다니까요.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이것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하나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각 과장님들이야 내 사업 실적 높이기 위해서 분산시켜서 하면 낫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는 오히려 하나로 모아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 담당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분산시켜서 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마을기업, 마을마당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소규모로 해서 몇 명이 뭉쳐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사업이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뜻하지 않게 당첨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될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공모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사전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 만약에 예산액이 2억밖에 없지만 공모사업 들어온 것은 3억, 4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또 사업규모를 줄일 것은 줄이고 약간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마을만들기 할 때는 각 센터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무와 열매 자료 주시나요?
○위원장 김원중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비로 4억 9,000을 받았다고 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된 것이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마을만들기 예산이 4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3,700인데 인건비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센터의 인건비는 384페이지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1억 3,700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4억 9,000을 받기 위해서 1억 3,700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꼭 4억 9,000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박순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실 그것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돼서 1억 받았고요, 금년에도 최우수로 선정돼서 8,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 외에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고, 또 네트워킹이 잘 안 되고, 마을끼리도 같이 연계해 주고 이런 사항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저희 공모사업도 많이 당선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그런 내용인데 5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가져오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1억 3,700이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게 돈으로 따지는 1억 3,7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마을만들기 리더양성이라든가 각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공모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내용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예산을 보면 간단히 생각합시다. 1년에 5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1억 3,700만원이나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5억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돈이에요. 마을만들기는 센터에서는 1억 3,700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또 공모사업 추진내역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이지 1억 3,700 인건비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두 번째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 금년도 최우수 저희 구만 두 번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마을 관련 범위는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기업까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4개입니까?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은 국가 매칭사업이고, 마을기업도 사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가 매칭사업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이 구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기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1억씩 들어갑니다.  연간 지원금의 경우에는 100% 시비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마을공동체를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뭐예요?  여기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 2억 5,800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2억 4,800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사업 이것은 마을만들기 공무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시비가 1억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를 주는 데 중간 지원조직이 있는 자치구는 시에서 사업비를 1억을 준다, 이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간다는 뜻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냥 사업비 1억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1건에 3,000만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383페이지 중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3,100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는 8,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3,000만원 금년 2013년도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였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입니다. 8,200만원 중에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금년에 우리 구에서 사업에 공모해서 당첨된 것이 하나,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예산액이 금년에 8,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00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5,200이 결론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안 내려온 것이고, 구비로 따지면 불용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 안 되든 5,000이 불용처리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금년에 2억 5,800 이 사업 내용 있나요? 아까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20개구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예산서 385쪽 상단에 보면 2013년 예산이 2억 5,8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1,000만원이 삭감된 2억 4,800, 이렇게 해서 국시비에서 1억 4,800에서 2억 4,800인데 2013년도에 2억 5,800, 즉, 금년도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다니까요.
이감종위원   공모만 하면 뭐 합니까, 사업비가 나가야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두 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마을기업,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다 했더니 아까 마을만들기사업 20개 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즉, 2억 5,8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제가 구분이 빠른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 솔직히 마을기업이니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2억 3,200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 즉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에 2억이 있고요. 교육사업이 3,20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내용을 주시고, 이것도 역시 예산 집행했으면 감사 결과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지출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해 놓고 감사가 안 이루어지면 유야무야 넘어가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말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산 집행한 것하고 감사한 것을 빨리 좀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마을만들기행사를 각 공모사업별로 마을 주관행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모여서 워크숍도 한 번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금년에는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워크숍 비용식으로 행사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으로 해서 연말쯤으로 해서 평가보고회 식으로,
윤이순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 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실 계획이다, 그래서 300만원을 잡으신 것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도 1,200 잡혀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 1,200 잡혀 있으면 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년도에는 월별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각 마을 별로 축제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마을만들기 마을, 마을, 이 마을이 주민들 보통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북구 각 동에 정말 이것이 맞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서 빼오세요. 그냥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한 동에도 마을에서 말 그대로 주관부서가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마을, 주택과에서 하는 마을, 어디에서 하는 마을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동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부서 자체가 그냥 무조건 사업 따온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이 성북구에 적절하게 필요한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오시면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잡해서 마을, 마을이라는 것이 이것이 잘 돼가고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별것 아닌데 정말 잘 됐다고 해서 같이 했던 타 마을기업하셨던 마을마당 그런 것 관련했던 부분이 소외되는 것이 있고,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실하게 찾아서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를 추가요청할게요. 사회적경제박람회 집행내역 주셨는데 그중에  행사공연 출연료 및 공연시설물 임대 1,900만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구청에도 마을만들기 팀이 따로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팀에 몇 분 계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팀장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공모사업 참여단체들 워크숍이나,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평가보고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 3,200에도 보면 네트워크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트워크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평가보고회 하는 것을 가지고 네트워크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고 활동하는 것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하다못해 현장체험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사운영비를 따로 지금 빼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분명히 구에서 관장해서 워크숍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구청에서 할 것이고요, 민간이전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마을학교 관련해서 지금 도시아카데미는 마을학교로 전환된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원래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각 마을로 찾아가면서 마을에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20명, 30명 단위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마을학교부분은 5회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아까 20개 단체 정도 올해 선정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도 사실은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재교육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마을학교가 이미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재교육, 그리고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하는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5회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데 그 마을학교만 실질적으로 5회고요, 그 안에는 마을학교 1회당 200만원 잡아서 1,000만원 쓰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 때 교육을 한다거나 주민리더교육을 한다거나 마을조사단사업도 하고, 또 마을탐방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요. 마을포럼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리더교육과 마을조사단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민리더교육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구심점이 없습니다. 구심점을 찾아 스스로 주민들이 리더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조사단사업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조사단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향토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뭘 가지고 마을만들기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리더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다 모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역에 딱 한정된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1곳만 하실 예정인 거예요?
  제가 도시아카데미를 왜 얘기했느냐 하면 저도 도시아카데미를 참여해 봤기 때문에, 도시아카데미는 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조사부터 계획, 희망까지 그런 전 단계를 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식으로,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는 있었던 사업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지금 전환된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장기적으로 같이 호흡하는 교육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조사단사업이 도시아카데미사업과 비슷한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 직접 찾아보고. 조사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어떤 변화된 성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회만 잡혀있고, 마을학교도 5회만 잡혀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도 제대로 교육하고, 새로운 단체들도 새롭게 교육시키려면 이런 횟수들이 더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이 많으면 하겠지만 일단 3,000만원 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보다 1,200이 줄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예산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내서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공모사업이 올해 2억이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에는 2억이고, 내년에는 1억 8,000.
목소영위원   왜 줄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에서 각종 기획이랄까, 컨설팅이랄까, 이런 것을 미리 미리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활용하자, 그리고 구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똑같이 2억 3,200이지만 작년에 3,200 자체사업을 5,200으로 늘리고, 공모사업을 1억 8,000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내역 따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출장여비가 10만원에 3명 4회, 업무교통비가 4만원에 3명으로 적혀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전문계약직이랄까,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아주 실비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목소영위원   혹시 성북구의 다른 센터들의 출장여비가 어떤지 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주시겠어요? 아까 앞서서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주가 되고, 네트워크가 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은 다 받고, 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은 월 4만원, 그것도 4명인데 3명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런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성북구에는 그 이준이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는 현재 그런 기준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목소영위원   공무원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작년에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700여만원 올려서 1억 3,700인데, 재작년에는 3명이 근무했었는데 자기들이 일이 많다고 금년에 보수를 나눠서 1명을 더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명분을 더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일단은 못 올려주고 700만원만 올려준 상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성북구에 있는 다른 센터들의 출장여비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튼 공무원과 가능한 비슷한 수준으로 출장여비는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맞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계선위원   과장님, 지금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마을만들기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명인데 1명을 자기네가 임의로 써서 나눠가졌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일이 많다고.
박계선위원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 1명 더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맞습니다.
박계선위원   요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든, 팀장급이든,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추가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보수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출장비로,
박계선위원   출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에는 3명이 했다가 그 돈 가지고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1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자기 인건비를 나눠가지면서 그 돈으로 유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인원을 1명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준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약서에 보면 센터는 3명이상이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3명도 근무할 수 있고, 4명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명을 더 채용할 때 저희한테 승인받고 채용한 게 아니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4명이 유연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바쁠 때도 있겠지만 조금 한가할 때는 4명이 서로 유연근무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부연설명 말씀이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아니면 전 금액으로 당신들이 했으니까 하라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1명을 더 보충해 주려면 거기에 맞는 산출근거로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실 전 금액에서 700만원만 올린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4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하나가 1년에 700만원에 밖에 안 들어가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할 때는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1억 3,700을 토털로 해서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감해서 그 전에 돈 가지고 하라면 되겠네요, 4명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올리려면 확실히 올려주고 운영하든가, 700만원 올려주고 생색내려고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도 사실 올려주고 싶었는데 예산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중   과장님, 협약서에 협약내용이 뭐에요? 여기 보면 인원구성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기간하고, 하는 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김원중   금액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3명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5명을 써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약을 했을 때는 일단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뒤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일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내역을 쭉 보면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초창기에 비해서는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잠깐 질의하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맨 밑에 2억 3,200이 나오죠? 여기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자체사업 추진이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비에서 1억원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김원중   이거는 확정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확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사업추진비 5,200 빼놓으면 나머지가 1억 8,000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김원중   1억 8,000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1억 8,000은 공모사업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내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홍보사업도,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마을만들기홍보 160만원, 또 자체적으로도 홍보사업이 1,560만원이 있어요. 이게 다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여기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홍보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센터활동 성과보고하고, 위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5,200만원이 자체 사업추진내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운영비도 따로 있고, 지원센터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마을지원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사업이 결국은 여기 일반운영비에도 또 똑같은 마을만들기홍보사업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달라지고, 여기 달라지고, 자꾸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반운영비 홍보사업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중   385쪽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마을만들기홍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수당.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고, 이쪽 홍보사업은 영상물을 한다거나, 월별로 마을포커스 영상촬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할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사업 1억 8,000을 빼고 5,200이 전체사업으로 되는데요. 5,200중에서 홍보사업이 1,56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영상콘텐츠 제작홍보도 할 것이고, 오프라인 마을 버스정류장 있는 데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한 성과보고서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혼동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 사회적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 주택관리과하고 똑같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용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택과 것은 공공주택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3개국이 똑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자치행정과, 주택관리과가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과 명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도 매칭이죠? 마을공동체도 매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중복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마을만들기사업을 각 과에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지, 왜 주택과 다르고, 자치행정과 다르고, 사업적기업과 다른지.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니까 차라리 묶어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똑같이 시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정책사업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일반주민이지만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내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다 포함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고, 또 서울시 주관부서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의 매칭사업은 서울시의 주택관련부서, 주택정책실 속에서 나온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체 담당관 쪽에서 매칭으로 요구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부서가 조금씩 다르고,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거는 자체 프로그램사업 말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주택관리과에서는 단독과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김원중   같이 한 과에서 하면서 그렇게 나눠놓으면 되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각 과에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중복사업이라는 거지, 틀림없는 중복사업이죠.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다퉈서 사업 벌여놓고 예산 따려고 하니까 이제는 위원들이 아는 거죠. 이게 작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위원들이 인식이 안 돼서 그런지,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3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구청 자체를 1개 부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챙정과에서 하든, 주택관리과에서 하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든, 어차피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사회적경제과가 가장 타당성이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총괄은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하면서 각 과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서울시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마을만들기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그쪽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각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중복하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부서를 만들고 총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될 게 뭐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마을만들기 전체적인 총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각각의 사업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총괄은 서울 마을공동체 담당관에서 하고, 돌봄사업은 여성정책실에서,
이감종위원   분명히 한계를 지읍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의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옳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예산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죠. 예산에서 의견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를 통합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 총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을 잡았다, 그렇게 잡았으면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주택관리과인데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만 떼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2012년도 정산을 하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필요 외의, 목적외의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반환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확히 파악해 보면 아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많은 위원들도 이런 마을만들기사업 보니까 3개 과가 이렇게 어휘 하나 틀리는 이런 정도에 있고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도 비슷한 마을이네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상해서 각과에서 예산편성하게 되면 사실 위원들이 이해 안 가요. 이것이 위원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 가도록 예산항목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예산기법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급부서가 다르고 저희가 관련부서별로 하다 보면 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하지만 개별사업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셨다니까 마을마당, 마을기업, 마을, 도대체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나, 재작년 정릉3동 757번지 일대에 하신 것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네, 그 마을만들기는 주택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거기가 아파트단지입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요, 일반 주택입니다. 정릉3동 757번지 일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2년도인가요?
윤이순위원   네, 재작년이에요. 757번지 행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했었던 것 있지요. 벽화 그리기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몇 개 동이 합쳐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요. 정릉3동에 757번지 일대에 했던 것, 자료가 있을 텐데요.  
목소영위원   정릉천에서 행사했던 것이요?
윤이순위원   아니요. 정릉천 말고, 757번지 벽화 그리기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과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한 적이 없고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하는 거냐고 하니까,
○위원장 김원중   복지관 올라가는 데요?
윤이순위원   아니요. 정릉3동 757번지 일대에 벽화 그리는 사업을 해서 그쪽 지역이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이것이 재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들에 의해서 옥신각신할 때가 있었고, 또 O/S요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재개발을 할까 말까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뉘앙스도 안 좋게 나와 있을 당시에 마을마당 그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벽화를 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국장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주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다고 하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전단지까지 다 뿌리고 할 정도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심기가 불편할 때인데 그 과정을 주민들한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을기업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때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경제과인데, 그때 당시 사회과에서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이, 목위원은 참석했어요. 목위원은 참석했고 저한테 전단지까지 줄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김원중위원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런데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윤이순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와서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벽화그리기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김원중   음식도 했던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그럼요, 별것 다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안 했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면 주민들한테 먼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고 의향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개발 찬반이 있어 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안 혼냈지요? 정릉3동은 제가 안 혼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애꿎은 주택과만 혼났고요. 주택과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한다, 단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주택과에서 모르냐,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단지까지 제가 다 보여줄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떠한 일이든 주민한테 먼저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마을학교’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찾아가는 마을학교에 200만원씩 5회 1,000만원 됐다고 그러고, 주민리더교육 있고, 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것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목소영위원님 말씀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작년에는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것인데 공모사업교육비도 쓸 것이고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에서도 공모사업비에서 300만원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나중에 공모사업 전체평가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회의에서 쓰시는 것이 300만원 별도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한테 3,000만원 주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센터에서 쓰는 돈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성과자료집해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데 400만원, 어떤 자료집을 만드는데 400만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년 동안 했던 것을 쭉 해서 액수가 좀 많이,
윤이순위원   어떤 자료집을 만드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들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책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씩 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부수가 많으면 400만원 듭니다.
윤이순위원   정형진위원님, 책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 들어요?
정형진위원   부수가 아니라 종이 질하고 색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책을 만드는지 몰라도, 그러면 전년도에도 만들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 4,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 설립이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몇 년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영을 못할 정도의 협동조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든지, 방향전환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업명이 유사한 것이 많아요. 다른 과에서 보니까 있던데, 사업이 300만 정도,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300만원, 360만원, 390만원 이렇게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300만원 사업에서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또 어떤 사업에서는 50만원, 억단위가 넘어가도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기준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무와 열매 자료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윤이순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직원들은 바로 나가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질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쉽시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정형진위원   아까 저한테 윤이순위원님이 여쭤봤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예산 책이 이번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1년 사업내용으로 해서 책값 400만원 정도면 아마 잘 만들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책은 통상적으로 화보나 표지는 약 120g~150g 정도고, 일반 종이는 약 80g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께나 그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종이 질이 미색도 있고, 백상지도 있고, 아트지도 있고, 하트지도 있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색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디자인, 편집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 전반으로 봤을 때 책이 굉장히 비싼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 봤겠지만 적게는 12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드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책을 만들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사업내용의 책 표지를 컬러로 멋있게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지 말고 해 드리고 일 못하면 지적하고 일할 때는 하게끔 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원중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394페이지에 비즈니스센터 건물 임차료는 매년 거기에 있는 한은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것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금 3억에 임차료로 650만원 정도에 있고 관리비로 350만원 있는데요. 3년 동안 인상을 안 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형편이 안 좋아서 5% 정도 최소한 올려달라고 해서 650만원에서 조금 올려서 670만원으로 했고요. 관리비 350만원에서 10만원 올려서 3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동선동 옛날에 돈암웨딩홀 오델리아, 거기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스마트웹 창작센터가 비즈니스센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 명칭입니다.
목소영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어쨌든 매월 1,000만원 씩을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평수가 200평이 넘는 평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처음에 계약할 때 5개 건물을 골라서 최고 저렴하고 큰 평수로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목소영위원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유효공간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런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가 유효공간이 있으면 이동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효공간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원중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92페이지 전통시장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박순기위원   3개 시장만 보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전통시장 중에서 인정시장 있는 데가 지금까지는 한 4군데 정도 있는데요.
박순기위원   인정시장이 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5군데인데 아리랑시장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돈암제일시장하고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위전통시장은 그전부터 장위상인회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정부에서는 고객편의센터를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서울시에서는 자동차하고 오토바이를 지원해 줬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는 인건비를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더 열악한 데를 지원해 줘야지, 이런 데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여기는 공동고객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하고 일자리센터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더 열악한 데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열악한 데로 더 해 주셔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장애인텔레마케팅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양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취업을 한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1기에 한 20명 정도씩 교육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35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취업실적이 2012년도에는 11명이 취업을 했고요. 올해 11월 현재까지는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데는 척병원, 이마트, 현대백화점, 생명의 전화에 취업했습니다.
박순기위원   397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보면 연 2회해서 80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이고, 개인당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 해서 하는 사업인데 1일 실시간 총 4일 근무해서 1인당 3만 6,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69만원 정도 들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공공근로와 달라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좀 할게요. 1인당 3만 6,000원이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공공근로지원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임금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인당 3만 5,000원입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원중   1,000원이 왜 차이 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똑같은 일인데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매칭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는 50대 25대 25고, 공공근로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포괄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03쪽 재무행정 효율적 운영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유지보수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재무과에 해당되는 게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유지보수내역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똑같이 수시원격지원 및 월 1회상 정기점검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시제로 월 1회 이상 점검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누가 와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지요. 저희가 이주데이터시스템하고, 관급자재관리시스템 계약이 맺어져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전 내역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라든가, 시스템장애가 발생됐을 시에 와서 정비해 주고, 또 관급자재 등록하고 전반적인 것에 관련돼서 보수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에 누가 왔다 갔다든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누가 왔다 갔다든가,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실제로 보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오류수정 등 보통 보면 한 10건이 10월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오류보고나 이런 것도 몇 월 며칠에 업데이트 됐고, 예를 들면 그런 기록이 다 남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그리고 403쪽에 공유대상관리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이 확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호   403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가 많이 확대된 이유가 이게 일반운영비 확대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확대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라는 거죠? 지금 보면 감정평가가 현재 2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당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건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82건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50건에서 올해 282건으로 증가해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목소영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할 장위4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목소영위원   그 건으로 건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09쪽 자주재원확충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409쪽에 특정업무라는 것은 뭐예요? 하단에 세무담당해서 10만원씩 45명 산출한 것.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직공무원 직무수행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담당직원 전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박계선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득진   네, 저희가 조사업무가 있는데 현장조사하고, 세무자들 조사해서 구청에 이렇게 특정업무경비 지원받는 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415쪽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416쪽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늘었네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가 관련된 체납부에 대해서 26개 부서에서 징수활동 하던 것을 지난 10월 2일부터 세무2과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편성되어 있던 우편요금을 세무2과에 일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한 3개월에 한번 보내던 것을 저희 과에서는 월 1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416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상규   포상금 지급은 각 과의 과년도 체납금이 저희한테 다 이관돼서 각 과에 편성된 포상금을 저희가 일괄 편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체납징수액이 각 과에서 내년도에는 한 8억 7,000정도 더 징수할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증가분이 포함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번에 조례안 통과된 것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세무2과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은 73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건립기금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공공청사관리기금 안암동 청사가 올해 시비 교부금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예산지출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안암동 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청사 관련한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집행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후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자치행정과 때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활장학금 등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민간융자가 몇 건 정도 진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올해 3/4분기까지 15개 업체에 6억 6,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앞으로 4/4분기에 11개 업체에 4억 5,000 지원 예정이 있어서 올해는 총 26개 업체에 한 11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심의는 분기별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4회, 5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4회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회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것까지 해서 5회로.
목소영위원   전체 5회 진행됐고, 매 분기별로 어쨌든 10여개 씩,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기금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혹시 처음부터 우리은행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처음부터 우리은행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다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의 기금들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금관련해서 결국은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히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은행으로 다 되어 있고, 처음부터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시스템이나 정산시스템 때문에 따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정기예금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있는 돈 가지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목소영위원   이거를 다른 곳으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상환 이율은 어때요? 잘 돼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요. 만약에 연체가 되면 연체율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저렴한 4.5%거든요. 연체는 거의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연체율은 거의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윤이순위원   상환도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1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인지예산을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목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붙이는 게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그게 나오고, 그게 예산서에 예산으로 다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목표만 있고, 실제 일반예산서와는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 아니면 성인지 교육, 아니면 요즘 주민참여예산이 단지 예산의 운영방식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권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권감수성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서 강사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에 강사비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히 성인지예산서이기도 하니까 성인지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 교육 예산안에서 커버가 된다면 좋겠지만 커버가 안 된다면 저는 별도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여성위원도 그렇고, 내용의 성인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성인지예산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데에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은 성별영향평가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미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제도에 관한 교육은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주관을 해서 성인지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후에 부족하다면 교육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인지라는 게 꼭  여성, 남성, 어느 쪽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업에 남자가 몇 명 참여하냐, 여자가 참여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그 사업까지도 전부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성인지예산을 작성한 지 2년차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인지예산이 기본적으로 성별분리 통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2년차인데도 여전히 부실한, 아주 기본적인 주민등록통계 아니면, 참가자 통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성별분리통계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산총괄과장을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쪽에 성별분리통계 조사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성별분리통계가 어떻게 나와서 그것을 사업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차별받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버리면 내년에는 그냥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도 성별분리통계 아무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또 다시 그렇게 책정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부분이 없더라도 성인지교육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관리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서무주임이나 실무자 위주로 평생교육을 시켜서, 성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알아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리통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 성북구에 통계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성인지예산에 우리 성북구가 국가별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정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여성이 50% 육박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차별받지 않도록 50%까지 올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꼭 그렇게 지키십시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위원회 정비할 때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기회에 위원회도 정비도 좀 하세요. 사실 하지도 않는 위원회 지금 여기 운영에 쪽에 보니까 엄청난 위원회가 많은데 정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더 질의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124페이지에 협동조합발굴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성이 현재 60%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 참가율을 70%로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목소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남성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양성평등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주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해 보면 여성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지금 대답하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 가정 양립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여성의 창업이 남성보다 부족하고, 기존 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들이 남성을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것은 또 남성들이 이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결과적으로는 여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이사장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성과목표가 협동조합마을학교 여성 참가율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협동조합에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의 여성비율을 높이겠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러면 그 여성들이 이사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더들만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대상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만이 성인지 예산의 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참고하셔서 실제 운영할 때는 그것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성북구 상공회 운영의 경우도 다 분석하는 것에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여성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성경제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예산이 이 예산서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경제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실 예정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CEO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 참가자 분들이 47%~48% 정도 되고 있으까 좀  더 여성에 관한 경영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래서 내년 성인지예산에는 실제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를 보면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역차별 받는 것 같네요. 그나마 여성 세대주 가점 여부가 있어 가지고 남성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실직자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경력단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임신, 출산관계 때문에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직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 실직자가 좀 더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성 세대주한테 세대주 가점까지 주는 모양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역차별이 더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사회적 약자층에 가점을 주는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준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일률적, 관행구에서 똑같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제출해 주시지 않는 이유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민병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회수해서 반납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지금 몇 권 구입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00권을 구입하려고 받았지요.
민병웅위원   100권 받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용은 모르고, 배경이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김현의원이 작년도 10억, 금년도 7억 해서 17억의 특별교부세를 저희 구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저희 구와 관련 있는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인데 저희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그러기에 책을 좀 사준다고 얘기를 해 갖고 100권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민병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해 가지고 회수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오전에는 구입을 다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책을 갖고 왔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각 과에 다 배부를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회수하라고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책이 보니까 김현 국회의원님께서 26일날 25시 파란수첩 출판기념회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민병웅위원   책을 언제 가져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난 주 며칠에 들어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직원들이 받아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사집행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식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 진행되는 규칙을 보면 제11조가 예산집행 품의가 있고, 세출예산 집행할 때는 지출 원인행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출계획서만 작성을 해 가지고 지출품의만 해서 돈을 지출하면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규칙에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 규칙에 지출품의만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품의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직 지출품의를 안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각 부서에 이미 물건을 다 배부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출품의하고 차후에 항상 결제를 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책값이 한 권에 얼마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00권 구입하면 150만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 책정된 금액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90만원 정도가 참고도서로 돼 있어 가지고,
민병웅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 참조도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결정하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부서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 내용도 김현의원의 책은 내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색이 아주 강한 것이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록에 관련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적혀 있는,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는 책인데 지금 이것을 각 부서에다가 배부하는 것을 예산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필요한 책을 구입하면 배부를 제가 결정해서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도서 구입비는 여기 항목에 써있지만 기획관련 책자를 구입하고, 지방자치관련해서 그것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관련 책을 사셔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책을 사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있습니다. 저도 책 내용을 아직 안 봤습니다.
민병웅위원   책 내용도 안 보고 각 부서에 배부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출판기념회에서 책이 왔다고 그러기에 부서별로 배부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듣고 아까 전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봤어야 되는데 책이 왔다고 하길래 왔나 보다 하고 배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병웅위원   지금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아시겠지만 이 출판기념회는 유일하게 우리가 후원금 형식으로 유일하게 합법화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책을 샀다는 것은 성북구 예산으로 김현 국회의원한테 후원해 주는 형식이 되는 상당히 공정법 관련해서도 위험한 행동이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았고, 내년에도 안암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책 내용을 깊이 보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 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배부하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바로 회수하라고 지시를 해 갖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저희 구에 안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소관위원회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거든요. 이분이 안행위 위원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지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박계선위원   어쨌든 착오를 인정하시고 다시 회수에서 반납하실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감종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민병웅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책을 회수한다, 예를 들어서 민병웅위원이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왜 안 가져와요? 가져와야 되고, 김현 국회의원 책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민병웅위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구청 예산으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을,
이감종위원   어쨌든 이것은 공식화된 얘기니까 그 책을 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 자료요청 건에서 지적이 됐던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 묵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집행을 참, 어이가 없네요. 저도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모르고 구입했다, 지적해서 이제 다시 회수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글쎄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고,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 보시자고요.
박계선위원   별도사항으로 토론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원중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마을만들기 지원팀의 추진업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목소영위원   도시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주거참여형 대상사업들도 같이 팀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거참여대상사업은 새로이 지정된 지역은 주거정책과에서 선정했고요. 장수마을하고 정릉동 정릉마을까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로 되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거정비과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주거정비과에 있다가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팀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지역에 마을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투입돼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은 주거정비과에서 새로 지정된 데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요.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