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중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부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요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503페이지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활동했으며, 산출근거까지 주시고요,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각 부서별로 주십시오.
  519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올해 하실 계획 같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체 각 부서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환자 격리치료 관련해서 다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그 과정 설명과 자료를 주십시오. 감염병환자 관리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관련 설명자료 주십시오.
  536페이지 정신보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산출근거까지 주시고요, 치매 관련해서 내년도 하실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하셨던 것 그리고 위원들 활동내역까지 주십시오. 각 부서에 위원들 활동내역까지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강정책과 502쪽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503쪽 건강매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주시고, 걷기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각동 회원현황하고 2013년도 지원현황 좀 주시고, 건강정책과 506쪽 식생활 사업 기간제 4대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이 무엇인지, 4대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자료주시고, 또 508쪽 비만탈출사업 기간제 4대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정책과 509쪽 담배없는 성북 관련된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금연수첩, 금연홍보안내문, 캠페인홍보물 그리고 금연보조제 책자나 안내문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샘플을 주세요. 있던 것 가져오시면 되겠고.
  건강관리과 524쪽 방역장비 현황, 연무기, 분무기, 토네이도 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 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분무기, 기타 장비현황 좀 주시면 되겠고, 529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
  다음 보건위생과 55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건소 2011년도 2012년도 것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502쪽에 지역사회건강역량강화사업 자료주시고요. 아까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에서 시책추진업무비 올해 집행내역주시고, 그다음에 각 과에 보니까 강사료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부서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553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이라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ㆍ세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건강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69쪽 보건지소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63쪽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는 새롭게 신설된 것입니까? 전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과태료는 지금까지 경찰이 경범죄로 그동안에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로 처벌되면 2, 3만원 단속을 하다가 2013년도 3월에 경범죄 조항이 삭제가 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 부과하는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단속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현재 단속은 저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 몇 명이 하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원래 여러 명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사정이 안 되어서 정규직원 1명, 운전원까지 2명, 보조 공공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단속 안하는 것과 똑같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서초구나 시간제공무원이 2, 30명 모집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10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서 두 분이 온다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0개월 동안 같이 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저희 세출예산에 잡혀있나 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잡혀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은 단속대상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거리라든가 담배 필 수 없는 지역에서 피게 되면 그때 적발하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거기에 잘 응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경찰에서 할 때는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어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각 식당들이 있는데 큰 식당들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이 규모별로 해서 금년까지는 15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든가 내년부터는 100평방미터 전체로 하게 되어 있고 한꺼번에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업종별로 규모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거기는 제재사항이 무엇입니까? 벌금이에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영업정지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이 업소 같은데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이 170만원, 2차 위반이 330만원, 3차가 500만원 중하게 부과되고 그다음에 피는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10만원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업소에서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 어차피 가정하에 세입을 잡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그런 세입은 현재 안 잡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거의 업소 내지 이런 데서는 이런 사항이 없고 올해 해 봤더니 주로 개인들이 피는 행위, 그런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양벌 받잖아요. 업소도 처벌대상이고 개인도 처벌대상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개인한테는 물리는데 업소한테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업소도 물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올해는 거의 업소들은 위반사항이 없더라고요. 금연구역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김원중   간혹 가다보면 금연구역인 식당에도 불구하고 약주를 한잔 드시면 주인 동의하에 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 피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은 불쾌하잖아요. 그러면 시비꺼리 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판단을 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관련하고 기금관련하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청사관련해서 한국 생명의전화 장애인과 관련해서 커피점 조그만 게 있는데 그런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사증후군관리사업단이 우리 보건소에 나와 있는데 그런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은 진료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금연과태료도 있고 또 보건소 5, 6층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는 관리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국비시비보조금은 각 사업별로 해서 매칭사업이니까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는 국고보조금 중에 매칭사업이 어느 것이 제일 큰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무래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11개 사업이 같이 통합으로 묶여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기금 쪽에서는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 과에는 기금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올해 기금예산이 늘어났던데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국가예방접종이라든가 국가사업이 많고 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 단가가 상승되어서 국비 가내시가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윤이순위원   단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단가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이유가 있어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 중에 많이 올랐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미비한테 일단 자료 온 것부터 시작하다가 오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97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환자약제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3,000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등록된 인원이 아니고 지원한 대상자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등록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작년도보다는 올해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도하고 3,000명 똑 같은데요. 전년도 인원수하고 올해 3,000명, 명단 나오기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약제비지원은 장애등급이 있는 장애인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 진료를 받은 경우에 건당 1,000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인원수를 한 2,500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0명이 됐는데 점차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늘려서 3,000명 정도 추계에 잡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기에.
  그다음에 49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는 보건소 9층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리사가 세 사람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최초로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2009년도 처음 채용해서 2010년도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도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기간제는 23개월 정도만 근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개월이 끝나면 다른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현재 식당을 중지하든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식당의 특수성으로 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갑가기 중지할 수도 없고 또 조리사라는 것이 아무나 물론 단순한 것은 하겠지만 조리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으로 채용도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하다가 금년도 11월에 저희가 무기 근로제에 해당이 되어서 구청 식당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011년도인가 규정에 맞게 무기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준해서 이번에 세 사람을 무기제로 전환해 준 내용인데 인건비가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신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2년, 말 그대로 23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그러다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계약자들이 해제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직원이 됐다는 과정이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봐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다 올랐어요.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의 각자의 직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막말로 얘기하면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공무원께서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어쨌든 규정대로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을 하면 호봉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 공무원이 되니까 호봉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정식공무원이라기 보다 기간제 무기 계약제로 됐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내년에 다르고 후년에 또 다를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당 한 달에 17만원 인상된 꼴이 됐습니다. 좀 늘어난 것이죠.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몇 명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분들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분들은 올해 처음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안됐습니다. 23개월정도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원중   식당은 다 전환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498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372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은 단가 계약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것을 마지막 과정까지 다 체크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위탁한 것이니까 또 위탁한 업체에서 규정대로 특수폐기 물이니까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특수폐기물이 372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보통 어르신들 폐렴주사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으로 해서 예방주사 많이 접종했잖아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때마다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가 종량제봉투처럼 특별용기에 생산되는 부서에서 담아서 모아놨다가 위탁업체가 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일괄 처리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어떻게 자료 요청한 것이 1건 갖다 주면서 기껏해야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내가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아서야 세출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오는 대로 하자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위원장 김원중   어차피 총괄질의도 할 수 있는데
이감종위원   총괄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위원장 김원중   오신 것만 일단 하세요.
이감종위원   왜 자료를 안줍니까?
○위원장 김원중   자료가 왜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금 준비를 못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료가 다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많지도 않게 10가지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현황하며 어린이 관련된 지원센터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가지 했는데 하나 갖다 주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먼저 자료오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님 오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하세요.
민병웅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연구비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건강도시관련 사항인데요. 건강도시개념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정의를 보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중기 프로젝트인 성북 마이너스 93사업하고 또 월곡동에 있는 삼태기 건강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2014년도에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 적합한 건강도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기획 초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현황 이런 것들이 행정직 자체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텐데 지원근거를, 그 기준에는 인증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련 인증제를 시행해서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도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건강증진법 개정이 언제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도시인증제 관련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올해는 어차피 12월달 다됐고 내년도에는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은 국회 제출한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93하고 삼태기건강마을이 내년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원래 삼태기건강마을은 월곡동 건강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올해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상이한데 물론 그것도 건강도시지만 사업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사업이 다르면 굳이 여기 쓰실 필요 없잖아요. 2014년도에 종료되니까 그것을 이어서 뭔가를 할 계획인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계기로 이걸 하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삼태기건강마을이라든가 마이너스93은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것은 건강관련 지역에 대한 거고요. 지금 예산반영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제를 다시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원을 건강도시로 받으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격은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삼태기건강마을이라든지 마이너스93프로젝트는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으로 여태까지 한 사업이고 내년에 거의 마무리짓는 건데 이 용역에는 그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건강도시 인증제가 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인증제가 되면 저희가 그 인증제에 통과돼야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건강도시 관련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인증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는 인증제 통과하는 자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용역비 2천만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최소한의 용역비로,
민병웅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인증에 대한 것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같이 작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인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인증이 돼야만 저희가 앞으로 관련된 예산이 내려올 때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병웅위원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죠?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인증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건강도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민병웅위원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니까 지원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원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WHO에서 하는 건강도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다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복지부라든지 시에서도 건강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통과되면 그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텐데 그럴 때 인증을 받은 도시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민병웅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구도 아마 다, 모든 구가 다 건강도시 인증을 받을 수는 없고 다들 건강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구도 다 연구용역도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한 구도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인증을 받으려고 창원시, 원주시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구는 거의 다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타구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인증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직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다 오지 않았고,
민병웅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역량사업은 2001년도 2002년도는 대학교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연이라든가 건강, 운동, 절주 이런 사업들을 2012년도에는 고대와 했고요, 올해는 경희대랑 위탁을 해서 작년도 예산이 3천만원 편성돼서 했고요. 올해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3천만원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은 위탁용도로 지출됐고 천만원은 자산취득비라고 보행분석기계가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가 이때 꼭 필요해서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천만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직영으로 돌렸는가 하면 그동안 2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도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건강리더하고 서포터즈, 활동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리더는 자격증 소지자, 그러니까 영양이라든가 운동 이런 자격증 소지자 강사를 말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가서 운동 영양 강의도 하고 하는 강사고요. 서포터즈라든가 자원봉사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절주캠패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인데요, 이분들한테는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형식으로 만원 정도,
민병웅위원   서포터즈 같은 사람은 2013년 2월25일부터 3월30일 한달 정도 해서 60여명 모집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금 자료제출된 것은 대학생들하고 지역건강활동가, 일정별로 금년도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분들은 그때 활동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60명이,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1월달에 자원봉사로 등록되면 연중계획에 의해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에 나가서 일정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주신 것은 다 교육 받은 내용만 주셨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는 서포터즈나 대학생들 강사료고요,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최초로 모집해서 나가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하고요, 그분들이 실지로 나가서 활동하는 강사료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자료제출에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500페이지 공사ㆍ공단 전출금 있는데 전출금에 인건비가 안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공단위탁 보건소 청사관리운영에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있죠, 2,400만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정책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이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위탁 직원들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하고 위탁계약한 것은 그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인건비 중에서 직원들이 시간외 나와서 기술적인 것을 관리한다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경상적경비는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인건비가 시간외수당 인건비 같은데 같이 편성이 안 되고 분리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원래 기획과에서 공단위탁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적인 문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인건비는 전체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연구비 그 자료에 보니까 성북 마이너스93 프로젝트하고 삼태기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종료된 이유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삼태기마을은 당초에 3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성북 마이너스93은 4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전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당초 정책수립할 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담배없는 성북 관련해서 3년 실적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금연단속부서하고 금연클리닉부서하고 같은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같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과태료 부과가 금년에 101건이었는데 부과대상은 어떤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금년도 올해 처음 금연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부과된 것은 금연구역, 금연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된 사람들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실적입니다.
박순기위원   업주도 대상인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물론 업주도 위반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금연보조제 구매에서 보면 저한테 줬던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보면 니코틴1단계에서 천 단위입니까? 천 단위 같으면 867만 5,000원이 되겠고, 원 단위면 8,000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원 단위입니다. 한 개당 8,675원.
박순기위원   개당 8,675.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3개 들어있는 포장단위를 말합니다.
박순기위원   포장단위가 한 포장에 8,675원이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800개를 구입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강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자료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에 위험이 있는 관내 임산부, 어떤 임산부를 얘기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200% 라는 것이 최저생계비 및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200% 이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보다 상위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받는 분들하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기초수급자 플러스 200%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감종위원   이런 임산부를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 급여를 받고 이런 부분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대상사업인데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 접수를 해서 빈혈이라든가 저체중이라든가 영양부족이라든가 그러면 측정해서 대상자가 확정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200%  
이감종위원   금년 예산이 1억 잡혔는데 희망자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3년도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들이 인원 산출한 것은 임산부를 한 4천명 정도로
이감종위원   4천명이 본인이 다 지원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닙니다. 4천명 중에서 저소득층이 한 20%면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때문에 800명 중에서 10.6%, 한 85명 정도 대상을 정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85명이 본인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라고 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원하는 것은 식품,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월1회 해서 단가로 치면 7만원 정도
이감종위원   1인당?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1인당.
이감종위원   1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이감종위원   임신기간 중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1년간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는 식품을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 위험이 있다고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정책과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영양실조라든가 체크해야 되겠네요.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작년에 800명 정도 지원됐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내년에도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되고 식품이 물가상승이 되는 바람에 대상 축소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이러이러한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양 위험 요인이 있다고 신청한 분들이 800명 그래서 월7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영양플러스 사업이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800명 중에서 10%만.
이감종위원   그러면 80명.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800명 중에서 약 10.6%인 85명 정도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영양이 들어있는 식품이죠. 우유, 쌀, 당근, 계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식단을 짠 것처럼 영양을 균형에 맞게 패키지로 해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85명을 대상으로 해서 7만원을 여러 가지 임산부에 필요한 영양을 채소라든가 쌀이나 이런 종류를 복합식품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우유도 들어있고.
이감종위원   우유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우유는 주 3회.
이감종위원   우유만 따로?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이감종위원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까? 아니면 임산부들이 본인이 와서 보건소에서 타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직접 배달이 됩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연간 단가를 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쪽에서 배송업체 가 각 가정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800명 정도가 200% 미만의 임산부인데 예산상 85명밖에 지원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반대로 천 여 만원이 줄었네요. 늘려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시비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시비가 적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 예산 조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면, 그리고 구청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업을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구 단독 구비 100%라면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다음 페이지에 건강매점사업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2013년도에 4개 교가 선정됐습니다. 장위, 서울사대부중, 홍익사대부고, 석관고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4개 교를 정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대로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이 4,700이나 들어가는데 각 학교에다 홍보물을 내면 많은 학교가 신청했을 것 같은데 4개교밖에 없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이것도 구비, 시비 매칭 50대 50 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학교에 해주면 좋을 텐데.
이감종위원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어쨌든 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건강매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침에 결식아동?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매점은 4개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서, 매점은 서울시비로 설치가 되겠고, 매점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입찰해서 학생들한테 줄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실지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영양사를 배치해서 식품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위생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부분
이감종위원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매점으로 인해서 따로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식품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요?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주는 식단이 학생들에게 영양결핍 문제점이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매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사먹도록 하는 거죠.
이감종위원   4,700만원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전체 실시가 되고 4개교 학생들에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4,700만원이라는 것은 아침밥클럽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아침밥클럽은 결식률이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아침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4개교가 학교에 아침일찍 등교하게 되면 모든 학생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죠.
이감종위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소득층 중에서 아침밥을 못 먹는 결식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감종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매점을 설치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침을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이감종위원   다른 학생들이 내가 저소득층이라서 아침 밥을 못 먹고 왔을 정도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같은 학생끼리 자존심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언론상에 많이
이감종위원   그렇죠.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매점이 설치가 되면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카드로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식품으로 직접 아침밥을 주는 거죠.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침밥을 준다는데 네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몇 명씩 배정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학교당 50명에서 60명 정도.
윤이순위원   중학교 1, 2, 3학년에서 40명에서 50명이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골고루
윤이순위원   각 학교 1, 2, 3학년 중에서 한 학교당 40명에서 50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아이들 찾아서 아침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밥을 어디서 만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 매점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매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아침밥클럽 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그 지원단에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윤이순위원   단국대학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윤이순위원   단국대학교의 사업이네요,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네 학교라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 이런 식으로 배송이 나갈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렇죠. 서울시 똑같은 사업이니까.
윤이순위원   혹시 확인은 해 보셨어요? 내가 배정은 잘 해줬는데 그 수혜자가 제대로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것은 뽑아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영양사를 고정배치해서 매일 가서 체크를 합니다. 매일 가서 영양상태라든가
윤이순위원   어떤 영양사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를 학교에 고정배치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네 학교에 고정배치시킨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에 영양사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영양사가 40명 때문에 도시락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항상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침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고정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물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모니터도 하고 판매 위생관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건강매점에서 뭐를 판매하는 건데요? 도시락 말고 영양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건강매점에서 뭐를 파시나요? 왜냐면 건강매점 관련해서 금액이 예산액이 거의 4,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700만원이 강사료 내지 이것은 영양교육사 강사비고 그리고 강사라는 거예요? 영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사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영양사는 우리가 강사료를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윤이순위원   강사는 따로 있고 영양사도 따로잖아요? 지금 건강매점강사료는 여기 나와 있어요, 2명.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학교에 나가면 식품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은 영양사가 고정배치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가 나가서. 그럴 때 강사료가 별도로 전문강사가 나가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영양사는 고정배치되어서 아까 얘기한 모니터링이나 위생관리도 하고
윤이순위원   그것을 하면서도 강의를 하면 강사비를 준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강사는 다른 사람으로 자격이 강의할 수 있는 다른 강사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영양교육을 위한 강사가 따로 있어서 그 강사는 별도고 영양사가 관리하는 것은 영양사 나름대로 별도라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영양사는 저희 직원 중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고 영양 교육시키는 것은 별도로 강사료를 주고 강사가 교육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네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아침밥클럽운영비 관련해서 또 그 매점에서 무엇을 팔고 어떻게 팔고 단가라든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보충인데 예산이 4,7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돌아가는 것은 3,0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면 이런 기타 일반경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4,700만원 예산에 1,700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쓰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주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목표에 관한 예산은 적고 기타 운영비 잡다한 이런 예산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런데 여기 4,700만원 예산 중에서 아침밥클럽 식품비로 나가는 것이 3,000만원이고,
이감종위원   나머지 1,700만원은 전부 다 강사료다? 강사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침 안 먹고 온 분들에게 아침식사 제공해 주면 되지 강사가 왜 필요하느냐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아침밥을 안 먹고 왔으면 학교에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한 학교에 4, 50명  주면서 이 비용하면 2, 30명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물론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교육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식단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겨서요.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소장님, 내가 건강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민병웅위원이 하셨나요? 이감종위원님이 하셨나요? 건강매점이 지금 4개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4개 있는 거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매점 4개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지금 장위, 석관고등학교, 사대부중, 홍익사대부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사대부중 문닫은 지가 몇 년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사대부중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 3개고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내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매점의 시설을 사대부중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박순기위원   3년 동안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 닫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볼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물 자체는 공사 중에 있고요. 매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매점 안 한다니까.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나가서 확인하느라고 전화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매점이 들어있는 건물 자체가 공사 중이어서 사대부중의 매점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3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면 지금 가서 보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매점이 들어있는 건물 자체가 공사 중이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3년 동안 공사하고 있느냐 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어쨌든 사대부중은 건강매점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3년 전에도 공사 중이었다니까요. 3년 동안 공사하고 있느냐고요?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문 닫고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궁금해서 전화해 봤어요. 3년 전부터 문 닫은 것으로 자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갑갑하네.
○보건소장 황원숙   설치연도가 2009년도라서 저희 자료에 사대부중이라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건강매점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안한 지 3년 됐다니까. 내가 행정감사 때도 한다고 해서 직접 학교 갔다 왔어요. 그때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중   진위여부는 박순기위원님이 실없는 소리를 할 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확인까지 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4,7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3개 학교면 배정이 작다든가, 설명을 해야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3,000만원 아침밥클럽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건강매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매점시설만 설치해주고 학교에서 입찰해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정해져서 과일 같은 것이라든가 파는 것으로, 학생들이 사먹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것이 처음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것은 아침밥클럽 아침밥 주는 학생들 2개 학교 그 말씀이고요. 지금 건강매점하고 아침밥클럽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요. 건강매점은 아까 말씀드린 3개 학교가 건강매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침밥클럽은 2개 학교가 지정되어 2개 학교 학생들한테 3,000만원 식품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분들은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러니까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학교당 5, 60명 학생들한테만 아침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내용은 같잖아요. 결국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사람들 주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런데 위에 건강매점은 학생들이 누구나 그런 매점을 설치해놓고 물건을 팔면 아이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먹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아침밥클럽 이것이 2개 학교에만 한 사람의 학생에게 한 끼에 2,020원 단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개 학교는 직접적으로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매점이라는 사업은요. 아침밥클럽만 2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된 것입니까? 매칭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매칭으로 구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침밥클럽까지 전체매칭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지금 몇 번째 말하는 것인데 잘 하세요. 소장님은 현장에 못가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지. 운영도 안하고 있는 것을 운영한다고 몇 번째 자료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잘 파악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감종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어린이급식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어린이보육시설이 321개인데 50에서 100인 미만이 88, 100인 이상 35, 센터 보육시설 88개라고 했는데 90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겠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식약청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구 어린이보육시설이 50인이상 100인미만이 88개로 돼있는데 실제로 센터에 등록된 것은 90개로 된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 아동수가 50인 미만인데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집단급식소로 전환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2군데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건강정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03쪽에 걷기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20개 각 동에 걷기동아리가 조직됐는데 세부명단까지 달라고 했더니 회원수만 주셨네요. 걷기동아리 14만원이 뭡니까? 각 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개 동에 전체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강사가 운동하는 동에 그때 나가서 지도하는 강사료입니다.
이감종위원   14만원이 동아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걷기동아리를 왜 지원하게 됐어요? 설치근거라도 있었나요? 지원해 줘야 하는 명분이 뭔지, 근거도 있을 텐데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전에 우리 성북구청에 보면 12개의 걷기코스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인가 전체로 해서 걷기대회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폐지시키고 각 동에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20개 동이 등록되어 있는데 14만원이 강사료라고 보고, 18개 동만 되어 있죠? 왜 18개 동만 해줍니까? 하려면 20개 동을 해 줘야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당초에 예산요청할 때는 20개 동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하다보니까 18개로,
이감종위원   나머지 2개 동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게 잘못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에 걷기대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구민걷기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20개 동에서 매월 한 번씩 진행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매월 넷째 토요일 민간주도 걷기행사가 전에 하던 그 행사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각 동에서 매월 하고 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구에서 한번 총괄로 하고 각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들이 구성돼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걷기코스를 정해서 자체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이감종위원   지금 각 동에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닙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은 토요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넷째주 토요일에 하는 거고.
  지금 강사료 편성된 내용은 동에서 매주 합니다. 매주 각 동의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가까운 거리를 정해서 걷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은 매월 그런 행사가 없던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가 실지로 현장에 가서 실지로 하는 동아리 쪽에,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매주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파트나 직장걷기동아리 현황, 이분들은 매월 행사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우리가 직장도 있고 아파트 걷기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 동아리처럼 매주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강사료 14만원 나가는 것은 동 동아리활동하는 데 거기만 지원해 주고 직장이나 아파트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안 해줘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자체적으로,
이감종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명단은 있죠.
이감종위원   왜 이렇게 자꾸 만들기만 해요? 필요이상의 조직을 자꾸 만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료 나가는 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기 있던 걷기대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새롭게 각 동에 걷기동아리라는 것을 만들고, 지역에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조직만 만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전에 하던 걷기대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민간주도 걷기대회는 활성화가 돼서 전보다 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관계도 그것과 관련해서 활성화차원에서 동아리도 가입하고 아파트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의 걷기대회가 활성화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퇴보됐죠. 이 걷기동아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월 토요일 하루를 잡아서 우리 성북구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걷기를 하면서 주민화합도 도모할 수 도 있고, 지역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걷기동아리가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이렇게 동에 조직돼있다고 해도 동의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걷기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고요, 어쨌든 걷기대회는 현재 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는 전체 구민 천명이상이 나올 정도로 매월 한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20개 동인데 18개 동만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2개 동을 지원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도 20개 동을 올리는데 예산조정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14만원이라는 게 그날 나와서 체조 같은 거 하고 진행해 주시는 강사료입니까? 한사람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각 동별로 나가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분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한 사람이 한번 나가는데 2만원, 3만원 정도. 5만원 1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1개 동에 3번 나갈 때 있고 2번 나갈 때 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사사료로 편성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걷기동아리 운영은 거의 사조직에 불과하고요, 아파트 내지 직장동아리는 사조직에 불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걷기동아리라 해서 예전에 각 동에 한 명씩 대표를 만들어놓은 게 예전에 보건소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또 걷기대회는 문체과에서 이번에 넘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만들어놨다는 200만원정도 예산이고 그런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 하던 걷기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업무가 이관됐고 동아리만 정책과에서 했던 거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니죠, 똑같죠. 그것도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거고,
윤이순위원   문체과에서 했나요? 아니죠. 건강정책과에서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 네. 맞습니다. 걷기동아리는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왜냐 하면 예전에 동아리 만들면서 ‘끼리끼리’라고 해서 그 끼리끼리라는 뜻이 안 좋다고 해서 이름도 바꾸라고 했던 거고, 니네들끼리, 우리끼리, ‘끼리’가 좋은 말로 쓰이면 좋았는데 그런 억양이 안 좋아서 문구를 바꿔라 했던 거고 예전에 지원하는 과정에 조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옷을 놔두고 또 만드느냐 해서 그때 지원을 안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이감종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계속 아파트하고 직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22개 동아리를 만들어놓고 여기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사조직입니다. 사조직으로 걷기동아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나가는 건지 알려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동아리라는 것이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별로 20명 되어 있고,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윤이순위원   여기 회장이 누구인가요? 직장하고 아파트 회장.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22개라는 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네, 아파트 내지 직장.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파트는 안 나갑니다.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지역의 동아리는 각 동마다 한사람씩 대표를 정책과에서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대표를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어라 하고. 그것은 인위적이었었는데 이 뒤에 아파트 내지 직장에서 만든 걷기동아리는 오히려  이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니까요. 사조직으로 만들어놓은 직장 및 아파트의 사조직이 더 활성화돼서 거꾸로 각 동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앞에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뒤에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동 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윤이순위원   강사료만 지원해 준다? 다른 건 없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옷 해 입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 입어요? 관리하시는 것은 한번 자료 받아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동아리라는 것이 어떤 종목, 걷기면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아리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구에서 예산으로 옷을 사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얼마씩 걷고 해서 그것으로 옷을 사서 입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옷을 사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윤이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분들은 직장 내지 아파트 쪽 동아리 현황은 회장이 받고 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동아리 20개, 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구청에서,
○위원장 김원중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사회단체보조금 걷기동아리 연합회에서 신청을 해서 구에서 심사해서 연합회로 직접 주기 때문에 용도라는 것은 걷기행사 관련 그런 예산으로,
윤이순위원   걷기행사하고 걷기동아리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른 줄 아시면서 자꾸 접목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걷기는 걷기 따로예요.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별도라니까요.
이감종위원   걷기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지원될 수 있지만 이 걷기동아리 운영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러니까 걷기행사 관련해서.
이감종위원   지금 걷기동아리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북구 전체가 하는 행사는 걷기대회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동아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동아리 운영은 저희가 강사료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윤이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걷기대회 때 강사가 나와서 체조하고 뭐하는 거 그 비용 나간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동아리, 자기들이 모여서
윤이순위원   그때 강사비가 나간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김원중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걷기동아리 지역에는 매일 하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강사료 지급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매일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매일 한다고 해서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18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걷기동아리 숫자만 해도 개략적으로 20개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18번인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매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겠죠.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는 도시관리공단 생활체육팀에서 나와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중   거기 나오는 걸로 일정의 강사료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페이를 따로 받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동아리들이 매주 하든 2주에 한 번 하든 지역에서 운동을 하면 관련된 강사가 나와서 지도하는 거죠. 그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저도 지역에 많이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몸풀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에 5만원, 8만원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2만원 3만원 그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중   생활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 종사자들마다 일정금액의 봉사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보건소에서 걷기동아리 관련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원중   김춘례위원님 질문만 듣고 합시다.
김춘례위원   건강관리과 해도 돼요.
○위원장 김원중   그건 좀 이따 합시다.
이감종위원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민간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왜 관여를 하고 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예산집행해 가면서.
  과장님,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뒤에 보면 민간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스스로 걷기동아리를 만들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스스로 동아리로 끌고 가야지 각 동에 왜 동아리라는 팀을 또 만들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원중   덧붙여서, 아까 구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상품을 걸죠?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닙니다. 구청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위원장 김원중   주관을 보통 구청 산하단체가 주관하거나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그 단체에서 경품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부담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이나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시상품까지 건다는 거예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순수 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옛날처럼 아침에 물론 그전에도 거의 동원이었지만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관이지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거나 강사료까지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사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관에서 만든 조직은 아니고요. 동아리
정형진위원   잘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에 와있는 2010년도 전에, 그전에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끼리끼리 걷기대회까지 행사를 주관해서 월곡잔디구장에서 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0년부터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두산아파트에 걷기대회를 동네주민들이 만들어라, 그럼으로 인해서 바르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사가 나와서 바른자세 교육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깊이 아셔야 될 내용 같아요. 그리고 월별행사는 행사를 주관해서 상품은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서 상품을 주게 되고 우리구에서 지원한 것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최초 탄생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를 쭉 이야기하셔서 사조직이 아니라는 변명과 함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것저것해서 충분히 자세히 숙지 못하고 있으면 숙지 못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 정책과장님이 김진성과장님 전인가요, 걷기동아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끼리끼리가 있었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했어요. 끼리끼리의 뜻이 안 좋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서로 같이 걸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바꾸자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원이 그때 딱 중단됐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놨다가 끼리끼리 그 토가 잘못되어서 중단시켜서 그다음부터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나가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지금 4선하는 입장에서 그 기억이 확실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었고, 끼리끼리라는 용어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반응은 안 좋더라, 그래서 지역의 끼리끼리 동아리들한테 저는 솔직히 많이 지탄받았었습니다. 제가 지적함으로 인해서 지원 나가는 것을 못나가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끼리끼리 동아리에 걷기동아리에서 지원을 안 나가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동아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보태 나가신다고 하고, 동아리 운영하는 방법에 강사를 해서 14만원씩 해서 합쳐서 모아서 14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직장 내지 아파트 걷기동아리 현황을 보니까 22개 직장 아파트동아리가 있는데 11개 동이 지원받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으니 이 금액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자 했던 상황이었고, 과장님은 이것은 아직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글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것 지원해 주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각동에 배정되어 있는 걷기동아리에서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뒤에서 11개 동아리가 지원받고 있다니까 어디서 받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묻고자 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됐죠? 제 설명은 차근차근 다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중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윤이순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원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9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3쪽 민간이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0일씩 해서 인건비도 꽤 많이 나가고요, 사무관리비 해서 대여비도 엄청 많네요. 의자 대여, 천막 대여, 앰뷸런스 대여비, 우리 구 전체 몇 명 정도 예방접종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구에 65세 이상 5만 8천명.
김춘례위원   여기 4만 3천명은 뭐예요?  8,000원씩 해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방접종이 5만 8천명인데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보통 2천명씩 늘어서 3만 7천명, 작년에 3만 9천명, 올해 4만 천 명 정도 이렇게 2천명씩 쭉 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4만 3천명 정도 되지 않을까, 과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4만 3천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더 잡아놓으신 거다? 이것이 전액 구비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8,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위에 인건비하고 장비대여비는 여기에 합산이 안 된 거죠? 8,000원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아무튼 예방접종해서 어르신들이 감기 많이 안 들고 그런 것은 주민들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예방접종 때마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걸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북구의 자원봉사자들도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시면서 저한테 꼭 답변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 답변도 과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조례가 있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과장님도 답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주면 약 500명 정도가 추가될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접종률이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해주자는 말씀 같은데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인플루엔자 접종에 있어서 대중하고 접하는 사람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 주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성북구 관내에는 자원봉사자로 결성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하겠지만 그 기준이 아직 안  정해져서 애매모호하고, 예산상으로는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1인당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A형간염 백신비는 아이들 3세미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이들인데 12세에서 36개월 이하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8,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위계층 20% 해서 대상 16,000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의자 대여, 천막 대여 이런 것은 꼭 대여보다 기관에서 서로 빌려서 쓸 수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천막을 치는 경우는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춥다든지 긴급성을 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차용해도 되는데 긴급성이 떨어지고 천막을 치려면 그 당시 바로바로 인원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면 1시간 내 바로 쳐야 되고 이런 순발력을 요하다보니까 이 분들한테 의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방접종할 적마다 동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해마다 잘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521페이지에 중ㆍ고교생 결핵 이동검진비 대상이 1만 500명인데 전체 중ㆍ고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대상을 10,500명 잡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입학할 때 학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하고 있고 고3도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하고 고3은 하고 있고, 중2, 중3, 고2를 학교에서 결핵 예방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상은 약 13,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대상은 중2, 3 고2가 13,000명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박순기위원   13,000명 되는데 10,500명만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00%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검진하는 것은 어느 학급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학급을 전체 다하고 아니면 학급 몇 군데 됐다 그러면 학교를 전체 다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52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면 국민연금부담금만 있는데 다른 보험은 가입 안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년짜리 단기 기간제근무라서 대신에 4대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4대보험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적혀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 안에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4대보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자료요구했던 것인데 진료비 지급방법이 2가지네요. 2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 진료비 후불제를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우리는 바로 환자한테 지급 안 하고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선불제, 본인이 지불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질병관리본부하고 병원하고 협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가 환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서, 병원측에도, 본인이 선불을 내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529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이 예산이면 혜택 보는 산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가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족들에게 단태아는 10일, 쌍생아는 18일 정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는 40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순기위원   본래 산모 전체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산모는 보통 성북구에서 연 출생인원이 4,000명 정도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0%밖에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중에서 저소득층입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519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며, 노인인구에 비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박고 계시는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현재 노인의치 보철은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부분의치는 치아가 남아있는 분들한테 치아를 걸어서 해 드리고 있고, 전부의치는 상하 나누어지는데 전부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분들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그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저희가 해 준 실적은 자료를 드렸는데 인원수는 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에 대해서 상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히 인원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 요구한 자료대로
윤이순위원   전부의치 1001, 1028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상하 나누는데 한  악당 102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실적은 전부의치 41, 부부의치 8차 98명인데요. 41명이 하악만 했을 경우도 있고
윤이순위원   저한테는 1장짜리로 주셨기 때문에 몇 분이 하셨는지는 안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위에도 없거든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에 예산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뭐에서 늘어난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결핵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방사업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고 결핵관리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사업으로 ppm이라고 있는데 한 병원에 결핵환자 130명 이상이면 전액국비로 인건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안암병원에 130명 미만이 있다가 올해 결핵환자가 늘어서 13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명을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많아서 2명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아, 결핵환자가 늘어난, 그런데 거기에서는 약은 줄었잖아요. 약 내지 치료비는 줄어들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1명이었다가 2명으로 ppm이라고, 고대안암병원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교롭게도 결핵환자가 늘어난 반면에 그 약값은 안 올라가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약값은 고대안암병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하니까요.
윤이순위원   치료는 안암병원에서 하고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전년도에 비하면.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46명정도 되고요.
윤이순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27쪽 중간 의료비, 구료비  질문 드릴게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은 어떤 약품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약품은 11가지가 있습니다. BCG, B형간염 12세 미만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B형간염 주사는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B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접종은 어떤 병ㆍ의원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보통 병ㆍ의원은 소아과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한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협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백신비하고 접종료하고 병원에 지원해 줘서 병원에서 해 주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지원할 때는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전혀 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전원?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2세 미만요. 국가예방접종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11가지.
이감종위원   대충 12세미만은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25,000명 되는데 요, 그 아이가 맞는 것이 횟수가 약마다 틀리거든요.
이감종위원   내년부터 무료접종이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529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생아지원도우미 지원사업부분에서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임산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잘 알 수는 없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넣으면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다 딱 나옵니다. 저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딱 와서 이분은 대상이 된다, 안된다가 다 나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29쪽 보면 선천성난청 조기검사비, 주로 검사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신생아 도우미와 조금 다르고요. 그것은 영유아 사전적 검사비로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실질적으로 450명에 지원되는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은 요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비싸고 강남이 500만원 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람한테는 단태아 하나 낳았을 때 2주, 쌍생아는 18주 정도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가서 애기도 봐주고 산모도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도우미가 직접 산모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2주 동안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태아는 56만 6,000원 되고 자기 부담금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5만 5,367원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50%이하 기준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가 3인 가족이 5만 5,637원인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분들 가정 중에 50% 미만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본인부담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되니까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420명 계속 지원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대상자가 많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에 아기지킴이라고 하는데 SNS 사용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신생아도움사업이라든지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계속 SNS로 계속 홍보를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런데 보통 그분들은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을 못가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알리면 거의 100% 희망자가 참석합니다.
이감종위원   통합관리 대상자가 돼야,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거기에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의료보험료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대상이 되느냐‘ 신청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을 시키면 당신은 대상이 된다, 안된다가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쿠폰을 발행을 시킵니다. 쿠폰을 발행시켜서 서울 시내 에 11개소가 있습니다, 해 주는 기관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에 전화를 해서 ’나 받고 싶다‘ 고 하면 와서 케어해 주고 하루 할 때마다 쿠폰을 1장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그 기관을 통해 돈을 청구하고
이감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528페이지 보시면 중하단에 민간이전비 중에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까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요즘 출산율이 저조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맨 처음으로 해 주는 것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해 주는데 3회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4회, 1회당 180만원 해주고요. 인공수정은 3회, 1회당 5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도우미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만20세 미만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결혼을 했든 안했든 출산하면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맘카드라고 있어요. 우리은행 가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카드를 만들어다오’ 하면 신용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본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그것가지고 의료비 정산하고 정산한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청소년 산모한테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1회 임신당 12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체외수정 4회 해 주신다고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체외수정은 4회입니다.
윤이순위원   한번 하는데 140만원, 대상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대상은 44세 미만입니다. 다음에 월평균소득이 150% 미만 이런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체외수정 내지 인공수정비가 만만치 않아서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50정도로 아예 묶어져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딱 180만원 이하로 묶여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80만원 이하로 하면, 직장생활하면 본봉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상관없이 150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면 본인 청구한 대로 실비를 주는 것이죠. 150만원 나왔는데 180만원 청구할 수 없고 180만원 미만에서 실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80만원 실비로 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월급 내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은 관계없거든요. 150%미만이면 똑같이 줍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작년도에는 체외수정은 309명이 했고 인공수정은 316명 누계입니다.
윤이순위원   1년에?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30%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10%로 굉장히 낮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몇 회를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체외수정이 안 되면 인공수정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감종위원   52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충유인살충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해충유인살충기는 모기라든가 유해해충이 빛을 좋아하게 됩니다. 빛을 보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강력한 모터로 갈아버리는 것으로 인근 보통 150m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50m 안에 있는 해충들은 이 불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데 따라오면 강력한 흡인력에 의해서 갈아져서 공중산해되고 비가 오면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작용을 해서 해충을 없애는 기계입니다.
이감종위원   대부분 설치된 장소가 주로 공원녹지대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이것은 어차피 성북구 공공사업이니까 개인사유지는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524쪽에 보면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연막이 환경에 안 좋다, 유류를 섞다보니 옷이나 사람한테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 지양해라, 기계는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친환경 분무제로 해서 분무소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으로 안 쓰고 친환경소재로 쓰는데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약효과도 좋고 잔류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6년 전부터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거 아닙니까? 연막은 연막을 가지고 살충하는 것이고 분무는 직접 수동으로 품어서 하수구라든가 살충하는 분무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 맞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연무하고 연막은 똑같고 바꿔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인가 언제인가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기가 살충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무소독기가 88대, 연막소독기가 8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보유장비 현황을 보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보면 연무하고 분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무는 아까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뿌려야 하기 때문에 좁은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조그만 데 하다보니까 효과는 좋은데 광활한 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각 동에 보면 거의 연무도 1대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연막보다는 환경에 좋고 분무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넓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연무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살충효과는 적다고 하셨는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살충효과는 적지만 많은 지역을 일순간에 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연막소독기보다는 분무소독기가 살충효과가 높다, 바꿔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5대밖에 없어요, 연막소독 차량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연무 말씀하시는데요, 연무가 휴대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습니다. 휴대용도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이감종위원   넓은 동네를 연막을 하려면 차량으로 해야 할 텐데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각 동에서는 차량용보다 이동식,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물론 2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 동에 휴대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필요한 살충제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각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주문이 오면 나눠드리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지금 음향기기가 고장 나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속기사가 잘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음향기기 수리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정도 걸린다니까 수리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이순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원중   음향기기 수리도 해야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마이크가 고장 나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건강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살충효과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로 살충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연막기하고 분무기 질문 끝에 마이크가 고장 나서 중단이 됐었는데 본위원도 알기로는 분무소독기가 살충효과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보면 38대가 분무기가 있고 연막소독기가 86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기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장비확인을 해 봅니다. 이 기계가 정말 현재 쓸 수 있는 기계로 검증이 된 기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각 동에 배부된 분무기는 방역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고장 난 것 있으면 전부 가져와서 전문업체 불러다가 전수 수리를 해주고 있고, 사용 도중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가져오면 하시라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느 자치센터에는 6, 7대까지 있고 어느 동은 3대밖에 없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보통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동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수동식을 사서 필요한 데 있으면 더 돌려주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자율방재단도 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뚜렷한 명칭이 없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어차피 방역활동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이라고 저희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계가 각 동마다 마찬가지지만 관리가 문제예요. 보편적으로 자치센터가 다 지하에 있는데 거의 지하에 넣어 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살충기기를 사용하는 기간은 길어야 3달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속에서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잘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기간 되면 갖고 나와서 한번 수리를 다하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금 현재 35대 예산을 잡았는데 지역에 있는 소독기가 86대예요.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수리를 안 해주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어떤 근거로 해서 짰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좀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연무기가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작업자들의 옷이라든지 몸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연막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연무나 연막이나 같은 건데 약만 다른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혼동을 드렸는데요, 연막은 약품에 기름을 섞은 거고 그래서 달라붙으면 흡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 거고, 연무는 약품 플러스 물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마찬가지예요. 저도 같이 지역의 새마을단체들하고 방역을 해 보거든요. 독해요, 엄청 독해요. 마스크 차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기왕이면 봉사로 하는데 기기가 한번 서버리면 방역하는 분들이 다들 짜증을 내거든요. 그리고 한번 돌아가던 것이 스톱돼버리면 잘 안 켜져요,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될까 싶고요.
  그다음에 새 기기를 매년 사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원중   자산취득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555쪽 상단에 있습니다. 휴대용연무기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1년에 5대 산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원중   문제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매년 점검을 해 보면 문제는 뭐냐면, 새마을방역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잘 다루면 큰문제가 없는데, 물론 오래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새로 오신 분이 있다보니까 기계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기계 수리하면서 다루는 방법까지,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연무기가 차량용이 2대 있어요. 그렇죠? 2대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에는 5대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용이나 주민센터 휴대용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수리비가 이것은 30만원이고 휴대용은 2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이나 차량용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차원인데요, 휴대용은 주로 고장 나는 부분이 스파크 부분에서 많이 나거든요. 휴대용은 특별히 다른 데서 고장 날 부분이 없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작동미숙으로 인한 것이 많아서 간단한 소품 하나로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같이 작동방법을 살펴보고, 그래서 유지비를 2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차량용은?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차량용은 일단 기계가 크고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노즐을 많이 통해서 가다보니까 세밀한 부분이 많고,
○위원장 김원중   반면에 거기는 전문가가 다니면서 소독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위원장 김원중   오히려 그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런데 워낙 많은 장소에 워낙 많은 양을 매일매일 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고장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일단 약품의 유해성은 연무는 그래도 좀 덜하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는 전부 친환경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소관을 마치고 의약과소관으로 535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해서 전체적으로 2억 1,6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이 항목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것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정신보건센터에서 2억 5,500만원이 증원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 예산에서는 서울시 예산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지적하시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536페이지 정신보건에서 가장 많이 올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문제되고 주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입니다. 성북구에서 조현병이라고 해서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것하고, 양극성정동장애라고 해서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증 우울증 환자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현병만 해도 2,5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9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살예방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저쪽으로 넘겨서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두 가지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저희는 주로 보건 쪽의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영역에서의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쪽에서의 자살예방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통계에서도 그렇고요, 자살의 가장 많은 원인은 1번이 정신질환자입니다. 두 번째가 육체적질병이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거의 근소하게 경제적문제입니다.
  저희가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것은 조울증환자들이나 조현병환자들, 우울증환자들이 있어서 자살률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육박됩니다. 저희가 주로 최근 1년 내 자살 시도자들, 그다음에 자살에 성공해서 남은 유가족들, 그다음에 자살의도자라고 해서 자살성공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분들을 치료하고 연계하고 사례관리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터 안에 있는 보건소 중심의 서울시자살예방사업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치매센터는 있고 자살은 보건소 쪽에서는 없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윤이순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정책과?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마음돌보미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살예방 쪽에서 마음돌보미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윤이순위원   저는 보건소 소관인줄 알고 그쪽에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38쪽 맨 밑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인 대상자들한테 저희 5대암인 자궁암,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암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차상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소아암 환자들에 따라서 차등으로 기준에 맞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2013년10월 현재 431명을 지원했습니다. 소아암 환자 30명, 의료급여 환자 163명, 건보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 176명, 폐암환자 6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통 지원되면 위암환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위암환자는 급여 100만원, 비급여 120만원 해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2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건보에서 암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원 지원금이 통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의 혜택에 있어서 비급여가 120밖에 안 되는데 보통 수술 같은 것을 하시면 비급여지원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많이 나오면 220까지 나간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건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운동교실 3개월, 건강강좌도 3개월, 앵콜운동교실도 3개월, 관절염자조관리교실도 3개월, 끼리끼리는 9개월, 어르신건강걷기는 9개월 하는데 강사료든 강좌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3개월씩 딱딱 끊어서 하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계속하는 것이 안 좋은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연중으로 나누어서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혹한기인 1월하고 2월, 혹서기인 8월은 쉬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건강새싹이지도자교실 이런 것은 4주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관절염자조관리교실도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 연중으로 하지 않고요, 일단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한테 8주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그분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540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대사증후군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비와 구비로 하는 지원으로 30세부터 64세의 지역주민으로 복부비만, 콜레스테롤, 혈당,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년기에 일어나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 얘기하는 성인병이라는 것이 그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성인병으로써 특히 혈관질환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60이나 70정도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 혈관질환 그러니까 관상동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써 중풍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혈압환자들이나 당뇨환자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운동이나 영양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예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상자는 대충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30세에서 64세의 고지혈증 환자로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쁘신 분, 그다음에 내장지방 또는 복부지방이라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그냥 피하지방이 많은 비만과 뱃살이라고 하는데 복부지방이 많은 대상자에 있어서의 혈액이나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복부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고혈압관리와, 고혈압이신 분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추게 하고 실제로 고혈압 2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물치료를 빨리 연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손상을 예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사증후군 환자를 관리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30대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의 대상자가 파악이 돼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주민홍보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많이 내소하시라고 그래서 오시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라고 해서 산업보건취약계층인 택시회사, 버스회사 운전기사분들,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 계시는 판매원들은 보건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감종위원   지금 대충 파악된 대상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20만명 정도 되고
이감종위원   20만명 이 분들이 대사증후군 대상자다? 그러면 우리 50만으로 보면 거의 40% 이상이 대사증후군 대상자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30세에서 64세이신 분들만, 그 중에서 대사증후군이 서울시가 3명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월별로 관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으로 되시면 물론 30세에서 64세이신 분 중에 정상이신 분들도 있죠. 정상이신 분, 동기부여 A군, 동기부여 B군, 적극적 상담군 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되신 분들을 적극적 상담군으로 구분하고 그분들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3대1 비율이라면 30% 정도가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봐야 되는데 심각하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억 예산이 많다고 보이지 않네요. 저도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구민들 30%면 약 15만명 내지 20만명이 대사증후군환자일 텐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중장년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노년기가 되어서 20년 후에 심내혈관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진다면 지금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도 20억원, 금년에도 20억원,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나가 야 될 부분 같은데 예산이 없으셨던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출장나가시면 간이검사기로 하는데, 간이검사기로 하는 것이 1인당 5,4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보건소에 있는 큰 기계로 하면 정맥혈을 뽑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것과 손끝에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손끝에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것은 간단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을 보건소로 오셔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용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계속 잘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치매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서 활동비가 하루에 4,000원씩 하루에 나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방문당 교통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윤이순위원   539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나가시면 정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기억력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황폐될 수도 있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데 가셔서 말벗도 해 드리고 정서적 지원도 해드리고 발마사지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이 가시면 어르신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대화 내지 발마사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풀어주는 입장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분들은 전문가들은 아니고 저희가 대신에 치매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 한 분당 몇 건을 하고 계시나요? 몇 분의 수혜자를 방문하시나요?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성북구에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분들은 5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5천명 중에 우리가 가족이 아닌 봉사자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인원수가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서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은 올해 만 명을 했습니다. 2013년 10월 말까지 만 명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정밀검사 1차, 2차를 받으신 분들이 천 명 정도 되시고, 원인확진검사라고 해서 뇌 MRI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2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0명을 우리 30명이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누적환자, 그것은 올해 신규로 MRI를 찍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3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봉사자가 30명이고 이 30명이 수혜자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4,000원가지고 한 집만 갔다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혜자가 많다면 봉사자 30명이 1인당 두 세군 데는 다녀야 되지 않나,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1인당 몇 가구를 가서 수혜자들 정신건강 봉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640만원이 예산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640만원 예산가지고 30명이 몇 명의 수혜자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30명 정도가 4회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방문간호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따로 방문하는 것은 저희 치매직원들이 따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헷갈리네요. 제가 못 알아들었나요? 둘 다 치매환자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 되는지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봉사자가 30명이 있는데 30명이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봉사자면 내가 치매환자를 한 사람만 방문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1일 두세 분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같이 말동무를 해 드리고 정신적으로 해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왜냐하면 640만원이라는 것이 30명 1인당 4,000원 가지고는 이 봉사자들한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올 초까지 치매상담과 내방을 한 것은 4,129명 되겠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485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 전단계이신 분들은 저희가 4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30명인데 30명이 483명을 관리하는 것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485명과483명에 대해서는 11명 치매지원센터
윤이순위원   직원이 나가는 것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윤이순위원   봉사자들은 누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대상자들은 39명이라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은 직원들이 안 나가는, 아니면 못나가는, 아니면 치매의 정도가 낮아서 일반봉사자들이 가도 되는 것인가요?○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봉사자들이 오늘은 “나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르신과 같이 얘기하고 뭐했다고 하는데 한 집에서 두 집을 가는 봉사자가 있기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0원 교통비 드는 것 가지고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럽시다.
○의약과장 박윤희   기본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치료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치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가능합니다. 아, 증상을 완화하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뇌혈관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이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처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이신 분들이 대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분노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과적인 전문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새로 나온 것인데 치매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하면 증상이 훨씬 더 완화가 됩니다. 그분들의 분노 같은 것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치매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치매정도가 아주 중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연관된 가족이 없고 혈혈단신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중증치매환자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시면 그분들은 요양보호사들, 도우미가 집으로 직접 와서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가셔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등급 외자이시면서 등급 외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대부분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하시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등급판정을 설사 받았다했을 때 1,2,3등급 되겠는데 그분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나마 2등급이면 4, 5만원 될 것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80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 아버님도 그것까지 안 됐는데, 한45만원 정도.
○의약과장 박윤희   시설에 가면 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3등급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시설에 가시면.
○의약과장 박윤희   본인부담금이 3등급이면 한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는.
이감종위원   어쨌든 1,2,3등급은 자기 부담액이 많잖아요. 보통 50만원대가 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통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이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등급 외에 판정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움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등급판정 외의 환자들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등급 외의 판정을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중증환자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주 중증 환자이신데 등급판정에 들어가지 못해서 등급 외 판정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경우에도 독거노인이신데 거동은 불편하지 않은데 인지기능은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이런 데 수세미 같은 것을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달해 드리는 김치 5킬로를 한 자리에서 하루 밤에 다 드시거나 아니면 한 여름에도 옷을 7, 8겹 입으시고 인지기능은 망가지셨는데 이분이 거동에 불편함은 없으시니까 등급판정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증치매로 이완이 되어야 3등급을 간신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등급판정 이외에 환자를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이 아주 불편하고 등급판정을 받아도 1, 2급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어차피 시설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분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그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지원하는 비용이 일반 노인시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치매관련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아까 보건소에서 등급판정 외의 환자는 아직까지 중증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정말 1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증환자를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나. 그런데 그것은 관리되지 않고 등급판정외의 대상자라면 어느 정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반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저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거동은 자유스럽지만 자기 집도 못 찾아서 배회를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선망이나 망상이 심하셔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식사를 드셨는데 또 달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도둑맞았다고 하거나 가족들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을 못하십니다. 가게도 못가시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등급판정위원회에 가서 등급이 1, 2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저희 대상자도 한분이 등급 외자 판정을 받아서 제가 성북지사장님한테 가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약간 미비한데 우리가 단순히 등급판정을 받으시려면 일단 거동 불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문제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거동불편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에서 예외가 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을 서울시장이 위촉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단체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감시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구청장이나 공중위생관련 협회 직원에 대해서 단체장이 추천해서 8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위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활동할 경우에 4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저희 구는 10명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협회, 숙박협회 직원이 들어와 있는데 협회 명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시 나갈 때에 내부가 미리 알려줄 수도 없고 가끔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보건위생공중위생업소, 이용업소나 미용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용품제조업 이런 업종이 있는데 여기에 단체에 들어가신 분이 이용협회하고 숙박업소가 있는데 숙박업소를 우리가 점검할 때는 이분들을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고 이분들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조를 짜서 활동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보통 1개조에  2명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거 보니까 12월에 목욕업소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45개 업소인데 12월에 목욕업소에서 먹는 물 수거검사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시 차원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는 먹는 물 수거검사를 해서 수거를 해서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판정이 나오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2월도 다 갔는데 하셨는 줄 알았는데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70세가 넘은 분이 계신데 활동하시는데 괜찮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최종판정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할지 라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이 미비하다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활동미비보다도 연세가 고령이셔서 감안하셔야 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 하는 일이 목욕업소나 위생점검 이런 부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숙박업소나 목욕업소 등의 수질검사, 먹는 물, 실내공기 질 검사 이분들이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무슨 전문적인 식견도 없을 텐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이분들이 처음에 위촉할 때 8시간 이상을 매년 교육받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시킬 때 다시 또 교육을 이런 이런
이감종위원   교육을 8시간을 시켰든 30시간을 시켰든 수질검사, 먹는 물 검사를 하다보면 이 물을 체취해서 수질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가 식용에 적합지 않을 때 고발하는 형식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때는 저희 직원이 1명이 더 나가서 수거검사 할 경우 우리 직원이 대동을 해서 같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이 제대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결과에 따라서
이감종위원   그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수질 검사하는데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 서울시 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감종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수질검사하면 무료로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일반인들은 일정금액의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국가기관에서 수질 검사할 때만 무료로 해준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저희 서울시 산하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요.
이감종위원   그 다음에 실내공기 질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실내공기 질은 저희가 측정기가 있어요. 저희 과에 측정기가 1대가 있는데 실내공기 질을 한 번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고 한다면 목욕탕 실내 여러 군데를 측정해 봅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3회 정도 나가서 평균치를 내서 적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면 1회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회 정도 측정해서 평균내서 그것을 평균에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만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도 1,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도 그렇네요? 금년에는 몇 번 활동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금년에는 계속해서 공중위생업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464개소가 있었고 2012년도에는 1,494개소, 금년에는 1,515개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상이 1,515개소인데 1,635개소를 점검해서 100%이상 점검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열 분들이 이 많은 업소를 다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이감종위원   이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우리가 점검표를 줍니다.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쭉 돌다가 자기들이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차로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차에서도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처분을 하는 겁니다.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일차로 점검해 오면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이차로 나가서 그때도 부적합이다, 그럴 때만 처분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라 하면 정릉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도 관리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양규정   네.
○위원장 김원중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정릉2동에서 4동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릉2동의 주민센터에  대사증후군센터가 하나 있어요. 직원이 한 명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보건소 본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저희 분소에서는 보건본소에서 하는 것을 보충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 지역의 본소하고 거리가 먼 지역, 성북제1권역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1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성북1권역은 성북동을 포함해서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2동에서 4동까지 9개 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각종 예방주사도 보건지소에서 그쪽은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저희는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대사증후군하고 건강진단, 보건증, 뇌병변장애 재활운동치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폐렴주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에는 의료보호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원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안 합니까?
○보건지소장 양규정   지소를 개장할 때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사협회의 반발도 많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보충적인 의료행위만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지소가 대사증후군관리하고 일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단지 예방접종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예방접종하고 진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짓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소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폐렴접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 23가지  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으시는 분들이 워낙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응급체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앰뷸런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감종위원   지금 성북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쪽하고 접경지역을 성북제1구역이라고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당연히 갖춰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지소를 짓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증진만 할 수 있도록,
이감종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저희가 지소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때 그런 진료행위하고 예방접종은 안 하는 것으로 확약을 하고 지소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행위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주민들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국가에서 그런 제약을 한다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황원숙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복지부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대개 폐렴주사 맞으신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됐죠?
○보건소장 황원숙   65세이상인데,
이감종위원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인데 보건소까지 오자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북1구역에는 보건지소에서 하시는 것이 월등히 편리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의료시설 조금만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독감 같은 것하고 비슷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감종위원   독감주사도 못 맞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독감주사도 보건지소의 시설이, 독감주사 접종할 때 주민들이 많은 분이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안 갖췄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지소의 시설로는 독감예방접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저희가 정릉이나 그쪽은 다 나가서 장소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폐렴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소는 지금 의료기관으로서 요건을 좀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지방에 있는 보건지소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건소장 황원숙   지방에 있는 지소도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도 다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진료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이 대도시에 있는 국시비 보조를 받은 보건지소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건소장님, 지금 폐렴구균을 만65세이상이면 한번만 접종하면 더 이상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한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중   만75세이상은 다 맞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의 맞았는데 만약에 못 맞으신 분들은 내년에 오시면 접종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현재 만65세이상은  다 맞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 맞지는 않고 한 50% 정도 맞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것밖에 안 맞았어요?○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맞으신 분들 접종해 드릴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원중   평생 한번 맞으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한번. 내년 65세 진입하시는 분들 접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년 65세 진입하시는 분들 맞으시면 되고, 안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장 황원숙   오시면 저희가 접종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애초에 보건지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처음에 청소년문화센터 과정을 보건지소로 이관하면서 주민들한테 정말 와닿는 보건분소 내지 그런 활동을 못했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청소년문화센터가 훨씬 낫지 않았나, 솔직히 지금 와서는, 그때도 우려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과정을 위원님들은 감안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렇다면 보건지소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몇 명이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혹시 하루에 몇 명이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양규정   하루에 한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00명이 뭐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다녀 가시나요?
○보건지소장 양규정   대사증후군검진으로 내소하시는 분이 있고 보건증하고 건강검진, 뇌병변장애인들 재활운동치료, 그리고 각종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소장님 하루하루 주민들이 다녀가신, 어떠한 것을 재활치료를 받았다거나 뭐를 받았다는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이런 것 말고. 이런 건 주먹구구식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양규정   네.
윤이순위원   이렇다면 보건지소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곳곳에 필요한 보건지소가 있다면 처음에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쓸모는 별로 없다는 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행위는 못하지만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을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이 결국 진료행위하고 거의,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만성질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사업이 혈압, 혈당, 고지혈증 이런 검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는 못 해드리고 있지만 검사를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성북1권역이라 할 수 있는 길음동, 정릉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등록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또 각종 보건교육이라든지 뇌병변장애인들이 재활운동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사실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뇌병변장애인들이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희 지소에서 장애인차를 이용해서 직접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해드리고 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민간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 보건본소에서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 지소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환자 한사람이 오셔서 한2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민간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중   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으로 책자 129쪽부터 1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5쪽부터 176쪽까지 보건소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건소장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성인지대상사업은 여성위주가 아니고 남성과 여성, 사업대상자를 봤을 때 한쪽에 치우쳐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성이 대다수를 이루지 않는 성별의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각 과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각 과별로 선정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최종 다 알고 계시나요?
  대상사업 선정할 때부터 과장님들이 최종적으로는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들이 너무 모르셔서 대상사업 자체를 그냥 담당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정책과장님,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몇 급 누가,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저희과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 이 사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참여기회라든가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
목소영위원   누가 담당,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주민걷기담당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누구시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7급 김미향주임.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혹시 교육을 받으세요?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어차피 구청에서도 성인지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냥 성인지교육 말고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을 혹시 받고 있는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네,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담당자가, 아니면 과장님이?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담당자.
목소영위원   과장님은 안 받으셨죠? 여기 과장님들은 다 안 받으셨죠?
  알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복지위원회 때 질의했었던 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133쪽에 보면 영업장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제가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도 영업시설 개선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성북구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북구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술을 팔지 않는 업소라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술을 주로 파는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술을 팔아도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술을 팔지 않는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술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는 안 되고,
이감종위원   일반식당은 다 술을 취급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호프집 같은 데,
이감종위원   쉽게 얘기하면 호프집은 안 되고 일반음식점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이감종위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고 저희가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그 목적 외로 예를 들어서 영업자들이 와서 쉽게 받아서 빚을 갚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고 시설을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개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까다롭죠.
이감종위원   화장실 뜯어고치고 타일 바르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확인 다 하고 나서
이감종위원   시설개선비로 융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지원규모가 2억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한 건 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직 1억 9천 정도 남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되어 있는 혈압기 가격이 보통 얼마나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는 18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입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8쪽에 건강정책과입니다. 508쪽 상단에 비만탈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성북구민 중에서 비만으로 측정된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관련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걷기프로그램이라든지 비만 줄이는 운동을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서 비만 줄이기를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비만 대상자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이분들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본인들은 자기가 비만이라고 측정 받은 사람은 자기가 비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교육을 어디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보건소에서도 하고 아니면 요청되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비만자도 대상이 되겠지만 비만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애매하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봐야 학생들이 비만이 있겠어요? 소수의 비만자만 놓고 강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보건소 같은 경우 비만관리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감종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나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한 4,500만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비만운동부터 건강체조333, 날씬한 엄마되기 운동이라든가 건강체조, 임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비만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날씬한 엄마되기 운동 검사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비만인분들과 아니면 뚱뚱한 엄마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장소는 어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주로 날씬한 엄마되기 운동은 출산이나 육아로 비만된 엄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본인들이 비만측정을 받은 임산부나 출산한 엄마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보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비만탈출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남아있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4층 강당에는 뭐를 하죠?
○보건지소장 양규정   보건지소장이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보건지소 4층 건물은 개장할 때 동선2동 주민센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4층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4층은 동선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이순위원   4층에는 그분들한테 내준 상태다?
○보건지소장 양규정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인원수를 보니까 고정적이길래 1,600명, 1,680명, 1,760명이 정해져 있길래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김재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69쪽 중간에 지역신문구독 현황 좀 주시고, 금년에 자매결연 몽골 칭길테이구 방한했을 때 지출액 내역 2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영상회의록시스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께 여쭐게요. 자료 몇 쪽 안 되잖아요, 질문 받아가면서 자료준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쉬어야 되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바로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로바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의정활동지원비에서 인건비내용을, 속기사는 어느 근거로 얼마고, 일용인부는 어느 근거로 해서 기준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춘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속기하시는 직원분이 3분밖에 안 계셔서 속기요원이 부족합니다.
정형진위원   기준만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김재춘   속기는 5만원, 일용인부는 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인부임도 등급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요원 5만원은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일용인부임은 3만 5,000원 하는데 인부도 여러 가지 기술자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속기는 5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7.2%가 노동부 기준으로 한다면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을 따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의회청사 관리하시는 일용인부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는 공공근로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딱해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형편을 봐드려서 저희 쪽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상조회 운영하는 데서도 일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후 2시 반 정도면 퇴청을 하시는데요, 아침에 나오셔서,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정형진위원   7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7시 정도는 아니고요, 한 9시 정도에 나오십니다. 7시에는 출근 안 하십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7시에 나오셔서 회의가 열릴 때는, 2시15분차를 타고 내려가시고, 회의가 없을 때는 8시에 출근하셔서 그 차를 타고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8시 이전에 출근하는데 그때는 출근을 안 하고 보통 9시 정도 돼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3만 5,000원 1일 일당으로 주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3만 5,000원 내년에도 3만 5,000원 주실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춘   내년에는 계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좀 더 주차수당이든지 월차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속기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준에 의한, 노동부 기준에 의하면 7.2%를 올려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1시간당 4,860원 최저임금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죠?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5,210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일용인부이지만 일용인부 내용 속에서 매일매일 일당 주는 것이 일용이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기준으로 한다면 주차, 월차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주차, 월차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사무국장 김재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사정이 딱해서 일용인부로 쓰신 것 같은데 그분과 어느 정도 계약에 의해서 시간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나가시면 한 5시간 정도 하시고 내려가시고 하니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하루 3만 5,000원정도 해서 주고,
정형진위원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사무국장 김재춘   네, 5시간 정도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전에는 안 오신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재춘   네.
정형진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8시 45분쯤에 오시든지, 8시에 와서 하시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분한테 직접 여쭈어 봤는데 의회가 열릴 때 7시에 나오시고 일반적일 때는 8시에 나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3시에 내려가실 때 있고 2시 15분에 차를 타고 내려가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본다면 속기사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주되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차, 월차수당을 같이 처리해 줘야 맞는 것이다, 왜? 그분이 하루하루 근무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약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른 가보죠?
○사무국장 김재춘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어렵다는 핑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안 돼요. 기준에 맞춰서 더 이상은 못 드릴망정 최소한의 임금을 맞춰서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365일 기준해서 월급 타죠?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240일 기준으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기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68페이지 중간 보면 방송실 방송장비 일부개선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몽타주식 카메라보다는 회전이 될 수 있는 축적신호에 의해서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약 400만원인데 연동으로 하게 된다면 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의원들이 또한 본인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본회의나 일반 위원회에서 보면 사진이 몽타주예요. 그런 내용이 연동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시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재 의원님들 상해보험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1,056만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재춘   네.
윤이순위원   1,056만원 보험금은 어떤 보험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단체보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3억 9,728만원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설명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김재춘   맞춤형복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은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치셨을 때는 입원하시든지 했을 때는 상해보험금이 맞춤형복지에서 나가고 요.
  의원상해보험금은 우리 지급조례에 의해서 회기 중에만 위원회에 출석해서 직무로 인해서 상해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그때 지급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보험금에서 주는 보험 보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입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오늘 예결위 중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어쨌든 진료를 받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료 받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면서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이 회기 중에 직무로 인하여 사망을 했다든지 상해를 입었다든지 당일 연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당일 외래 진료 받는 것은 지급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험을 들었을 때 그 과정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병원 가고 싶은데 못가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도 금요일부터 갑자기 아파서 오늘 한의원을 다녀왔어요, 예결위 하다말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직무 중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입원을 해야 반영이 된다는 것이 솔직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사무국장 김재춘   저희가 2013년도 지원액을 파악해 봤는데 지원받은 의원님은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윤이순위원   못 받죠. 못 받아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팀장 고영진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해 보세요.
○의정팀장 고영진   의원상해부담금하고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 보험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쳤을 때 하는 보상금의 성격이고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맞춤형복지에서 나오는 보험지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지급기준도 까다롭고요. 일단 의원상해보상금은 예년에 한번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그런데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보험금은 그것은 별도로 후생복지팀에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입원을 해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만약에 의원님께서 심하게 다쳤다, 굳이 입원을 안 하셔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직무 중에 했는지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땐가 2대 때인가 조기찬의장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무 중이었다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민병웅위의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단지 입원만 안했을 뿐이지. 이런 과정도 이왕 보험에 들었을 때는 다방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직무 중 아닙니까? 예결위를 다루고 있는 직무중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보험이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 이왕이면 보험 들었을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정팀장 고영진   지방자치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재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록 구축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의 활동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면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해서 신속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인터넷하고 모바일로도 접근이 편리하고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하고도 연계되고 영상검색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여러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타구에서 한 전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은 홍보팀장이,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죠?
○홍보팀장 박해열   저희가 이번에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가지고 페이스북 등 연결시켜드리는 장비시스템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구 사례는 아직 페이스북까지 연결되는 사항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영상회의록이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보는 건데, 하나는 의원별 발언영상을 별도로 편집해서 제공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생방송과 녹화방송의 편집 없이 풀영상인 거죠. 본회의의 경우 그것도 한다는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본회의 경우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스템장비구축을 해 놓고 업체에서 의원별로 자료를 잘라서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의원별 말고요.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별로 본회의장 발언영상을 5분발언하거나 구정질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누구라도 굳이 몇 천 안 들여도 누구라도 찍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별 말고 본회의 회의진행.
○홍보팀장 박해열   전체 동영상은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바로 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홍보팀장 박해열   네.
목소영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전체 풀영상이,
○홍보팀장 박해열   네, 풀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상임위원회 영상만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그렇죠.
목소영위원   지금 타구에 예를 들면 용산이나 송파 같은 데가 인터넷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 구축현황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임위까지 인터넷생중계가 가능한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운영복지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나 자료들을 혹시 받아보시거나 하지 않았나요?
○홍보팀장 박해열   몇 가지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 아이티 카메라 확인했더니 그것은 집에 아이들 혼자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을 때 보호 및 감시카메라용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열 분정도밖에 안 되고 열 분이 넘어가면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이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생방송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설치비용이 한1억 8천정도 소요됩니다. 또 매년 운영비가 소요되더라고요. 1년에 한 9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저 카메라를 녹화하면 안 되겠나, 그것을 변경하는 추가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시스템구축비용이 1억8천여만원 든다는 겁니다. 저렴한 데를 누가 소개해 주셔서,
목소영위원   저것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홍보팀장 박해열   네, 장비구축을 해야됩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아는 다른 타구 의원님들께 이렇게 생중계하고 있는 곳 있는지 여쭤봤을 때 송파 같은 경우 한 5천에서 6천정도로 구축하고, 월150에서 200정도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찾아보시나 모르겠어요.
○홍보팀장 박해열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장비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당초에 파악했던 것은 한 4억 5천정도여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세입이 감소되다보니까 미편성됐고, 저희가 엊그제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서울방송 엔지티비라든가 인터넷방송이 저렴하다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저렴하다는데 1억 8천여만원 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용산이나 송파의 5천~6천만원은 미리 장비시스템이 구축돼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구하고 환경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1,760만원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은 의원별 발언영상을 모바일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인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춘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013년도에는 5,126만 2,000원인데 한 512만원정도 감액돼서 4,613만 6,000원으로 10%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0%가 일률적으로 감액됐고, 늘어난 부분은 전문위원이 한 명 증가돼서 늘어났고,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의정운영주요시책, 각종행사업무추진, 의사운영업무추진, 전문위원들이 입법조사활동에 쓰는 업무추진비, 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해서 구분해서 4,6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572페이지 국제교류협력 해서 여비가 감액됐는데 직원들 여비가 감액된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네.
윤이순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그렇잖아도 의원님들의 해외교류 시 직원들의 여비가 옛날보다 적게 책정돼서 전년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사무국장 김재춘   금년도보다 한 234만원정도 감액됐는데요,
윤이순위원   감액사유요.
○사무국장 김재춘   전반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10% 감액시킨 겁니다.
윤이순위원   구청에서도 다 줄였나요? 구청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직원들 해외국제교류협력 예산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예산편성이 돼줬어야 되는데 일반직원들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러 해외에 갔을 때 직원들의 여행경비가 불합리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 안하시고 다시 또 밑에서 삭감했으니까 같이 삭감한다면 해외교류 자매결연 맺으러 가거나 방문시 직원배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사무국장 김재춘   금년도에도 직원들 여비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안 부족해요? 의원들이 터키 가는 과정도 의원들하고 직원들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 비용도 힘들었죠. 이것은 밑에 공무원들의 해외교류여비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감액돼버리면,
○사무국장 김재춘   여비가 지역별로, 날짜별로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사정 때문에 23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그것은,
윤이순위원   국장님이야 올해 2013년도에 퇴직하시면 되지만 다음 국장이 왔을 때는 또 우리 직원들이 2명이 참석할 거 1명밖에 못가고 3명이 참석할 거 2명밖에 못가고, 이런 과정이 여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산을 의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편성해 줘야 하지 않나,
○사무국장 김재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여비 산출방법이 다르죠. 차이가 있는데요,
윤이순위원   의회사무국만큼은 의원들하고 편성을 같이 해 줘야 해외교류로 갈 때, 방문할 때 그 예산에서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72쪽 국제교류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몽골 칭길테이구 날짜가 언제쯤이죠?
○사무국장 김재춘   금년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4박5일 다녀가신 것으로,
이감종위원   그때 몇 명이나 왔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몽골 칭길테이구의 의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행사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날 우리가 2박3일간 칭길테이구 자매결연시하고 같이 일정을 소화했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2박3일인가요?
○의정팀장 고영진   거기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4박5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몽골 기후사정에 따라서 5월13일날 입국을 하지 못하고 5월14일날 입국을 해서 3박4일 동안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은 2박3일간 총 소요예산이 1,233만,
○의정팀장 고영진   3박4일입니다.
이감종위원   3박4일, 과거에도 우리가 자매결연시에 3박4일간 밀착안내를 하셨나요?
○의정팀장 고영진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집행이 된 것은 없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장단회의를 개최해서 처음이고, 자매결연도시에 우리부터 먼저 잘하자, 우리가 칭길테이구 방문했을 때 소홀히 접대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잘해서 다음번에 후대에라도 잘 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의장단회의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정에 어떻게 보면 과다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잘해 놓으면 다음에 어느 의원님이 가시더라도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하는데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예요. 의전이라는 것이 사실 잘하고도 욕먹는 것이 의전인데 3박4일간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어요?
○의정팀장 고영진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이만큼 자매결연국에 비용을 1,230여만원 썼지만 다음에 우리가 칭길테이구에 가서 1,230만원어치 만큼 초청받고 대우받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실 서로 의전이라는 것이 서로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얘기로만 듣다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없는 나라에 친절을 필요 이상으로 베푸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호간에 국가 대 국가의 의전이라는 것은 서로 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 다음에 우리가 몽골 당신네 나라 갔을 때 이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그 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 몰라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칭길테이구하고만 협력도시가 아니에요. 터키 베이올로구도 있는데 5월달이라면 전반기인데 후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에서 1,233만원 빼보니까 약267만원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터키 베이올로구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생각해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영진   아마 방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하고 우리하고는 경제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의정팀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베풀면 나중에 꼭 그만큼을 받자고 베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적 차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베풀어줬으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이감종위원   과거에 칭길테이구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하루 정도는 우리가 안내하고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의전이었지만 3박4일 동안 밀착해서 모든 부분 행사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무리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지만 의장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의회 일상경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1,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내년에는 상하반기 국제교류 협력도시가 중국 순의구도 있고 터키 베이올로구도 있고
이감종위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적절히 안배해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선물은 어떤 것으로 구입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선물은 한 36만원 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선물은 개인선물은 명함집하고 열쇠고리세트를 샀고요, 기관장 선물로는 금관 천마총을 사서 준 것으로 되어 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는 이런 국가 대 국가 그리고 해외자매결연시도 의전절차를 잘 하셔서 격에 맞는 행사를 치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했던 여비가 삭감됐잖아요. 구청 것은 확인해 보니까 작년하고 동결됐네요? 우리 의회 것만 삭감됐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신문구독 현황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역신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나눠서 보고 34부, 32부 되어 있는 것은 의원들 보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새성북, 성북, 시사프리는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시정일보까지요?
○사무국장 김재춘   예.
목소영위원   32부에서 34부까지 22명 빼고 나면 한 10부에서 12부 정도 사무국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죠?
○사무국장 김재춘   전문위원님들 보고 사무국장도, 부의장님 방이랑 의장님 방에도 들어가고, 비서실도 보고 각 팀별로 보고 그래서
목소영위원   딱 몇 개가 필요해요?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2부씩만 보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일간신문 같은 경우 2부씩인데
목소영위원   원하는 것을 나눠서 보시는 상황이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저희 국장 방에도 보고 전문위원 방에도 보고 각 팀별로도 보고 또 의원님들이 방청객들 모시고 올 때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신문구독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흥청망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신문 역시 타이트하게 맞춰서 구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장 김재춘   신문 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소영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해서 5부에다 의원 22명 해서 한 27부 정도면 그래도 커버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꼭 산술적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이 보도된 신문이 있을 경우에는 더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보도되는 경우는 신문사를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신문사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가끔 오셔서 본인 보도된 신문을 찾아봐라 했을 때 드릴 수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은 신문사를 통해서 따로 챙기시면 되는 것이고
○사무국장 김재춘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소요되는 데를 더 파악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요. 예산을 단 2부든 3부든 지역신문 전체에 대해서 일괄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 보시고, 솔직히 의장님이야 매일 나오신다하더라도 부의장님이 늘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그냥 버려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하나 더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준비하고 계세요?
홍보물 게재에 관해서, 의정관련등 홍보물게재 1,800, 569쪽 자료 좀 주세요.
이감종위원   보충할까요?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새성북, 성북, 시사프리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니까 그렇다손치고 시정일보 32부를 왜 보죠? 의회하고 시정일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춘   시정일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배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하필이면 시사프리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일보, 시정, 전국매일, 신화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이 중에서 다른 것은 7부인데 이것은 32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의회하고 아니면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더 부수를 늘려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무국장 김재춘   시정일보는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면수도 많고 각 구 또는 시 전체적인 것, 각 구의회도 다 나옵니다. 경기도 강원도까지 참고할만한 내용도 많고 신문이 면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면수도 꽤 많습니다. 보도된 사항도 많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의회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신문과 같이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신화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도 그렇게 기사화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쪽 신문들은 제가 와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신화일보, 시대일보는 별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역일간지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서울권에 나오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서울, 경기 권역으로 나올 겁니다.
이감종위원   의원님들 시정일보 봅니까?
윤이순위원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박해열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정신문은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말씀 하셨듯이 신화일보, 시대일보보다는 저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보도를 내면 여러 가지 더 챙겨주셔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 시정신문이 굉장히 많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성북, 성북, 시사프리가 맨날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면 차라리  그쪽에다 우리 홍보팀에서 이야기해서 의원님 기사를 더 많이 실어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지역신문지에서는 의회 의원들 보도하지 않습니다. 일부 몇 사람만 보도하지요. 차라리 그쪽에다 부수를 늘려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홍보팀장 박해열   의원님의 말씀도 옳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저희 구에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체적으로 읽혀진다면 더 나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18종의 신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느 신문은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신문대금이 우리가 총 얼마가 나가죠? 아마 성북구 전체 보는 것이 5억 5천이던가 그럴 거예요. 신문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구독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신문이든 우리가 구독하면 나쁜 요인은 없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볼수록 상식을 득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왜 시정일보가 구태여 32부씩이나 봐야 되는지,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도 32부 중에서도 여기서 22명에다 5부 합치면 27부니까 한 5, 6부 정도는 구독을 줄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소영위원   자료는 주시나요?
○위원장 김원중   자료 가지고 왔네요.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오른쪽 연간 신문구독료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것 외에 신년인사 창간 개원 때 광고 내는 것 이것을 건당?
○홍보팀장 박해열   1회당 55만원씩 되고요.
목소영위원   시정하고 전국은 110만원 한다는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홍보비가 주로 구독과 광고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구청이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의원들이 구청에 신문구독과 홍보비에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라고 해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많기는 한데 방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홍보효과가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조금 더 전국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문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문도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홍보팀장 박해열   저희가 이번에 광고를 내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신년인사하고 창간, 개원 3가지가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의회활동 의회개혁 부분 내용을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문사하고 내용 얘기하면서 특별한 광고를 낼 적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과연 어떻게 광고를 내드릴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년인사나 창간이나 개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특별한 사항을 보도나 광고를 내드릴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마음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면에서 조금 적을 때도, 저희가 근무하면서 그런 사항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개혁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릴까 그런 마음, 또 내년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인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이번에 의회개혁 부분에서 광고로 해 드렸습니다.
목소영위원   광고로 어떻게 기사가 났죠?
○홍보팀장 박해열   의회개혁에 의원님들이 어떤 개혁을 했으며, 어떤 내용을, 변화해 가는 모습.
목소영위원   기사 나온 것하고 광고가 어떤 형식으로 다르게 나왔느냐고요? 기사형식으로 나왔겠죠?
○홍보팀장 박해열   신년인사나 창간, 개원은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개혁부분 광고할 때는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가면서
목소영위원   혹시 볼 수 있어요?
○홍보팀장 박해열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거든요.
○홍보팀장 박해열   기획광고를 낸 거죠.
목소영위원   기획기사죠.
○홍보팀장 박해열   기사는 또 따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획기사인데 그것을 신문들이 돈을 받고 실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홍보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성북구의회의 의회개혁특위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런 기사를 돈 안 주면 안 실어주는 신문사라면 그것도 그 신문사의 문제,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기사와 광고는 분명히 저는 구분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홍보팀장 박해열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말이 달릴 때 채찍도 필요하지만 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하고 돈독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홍보팀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신문기사화해서 지역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의정활동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든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신청을 안 했지만 사실 너무 지역신문에서 일부 특정인물을 기사화 많이 해 드립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홍보팀에서, 제가 늘 신문사에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초대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갑구 을구 서로 다선이다, 한번은 초선이다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기사화할 수 있다면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신문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의정활동에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수행이 안 되고 어떤 일부 의원님들만 계속 게재가 되다보니까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홍보팀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신문에 의원들 신문 기사화된 내용을 체크해 보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신문대금으로 나갈 바에는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홍보팀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역신문에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꼭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초대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포부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홍보팀장 박해열   내년에 꼭 위원님 말씀 계획에 반영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자료요구 사항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춘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