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2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안 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예,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일부는 일단 받으셨잖아요. 혹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참고로 해서 조금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페이지 139쪽에 무단증축이행강제금 세입산출 근거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도 과태료 부분 옥외광고물하고, 도로 위법위반 과태료 산출근거 좀 주시고, 건축과 291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중에서 특정건축물운영수당 좀 주시죠. 환경과 305쪽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구매하는 부분 그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들,
○민병웅위원 307쪽에 있는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제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시계획과 소식지랑 홍보지, 신문 갖다 달라고 그랬던 건인데 그것 좀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실태조사 계획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자료가 안 왔네요?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 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에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주택관리과 세입예산부터 143쪽 환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39쪽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전년도 예산안보다도 절반이상이 증감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자료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내년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정기요금을 부과하는데요. 내년도에 12억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서 징수전망을 60%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부과금액이 2013년도에는 15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민병웅위원 2013년도 부과금액은 15억인데, 2014년에는 12억이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정기분 부과에서 빠집니다. 이번에 양성화 되시는 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부과금액을 12억으로 잡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빠지니까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15억 부과되는데 내년도에는 12억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서 60%해서 7억 2,000.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증감사유라든가, 징수전망에 보면 말 그대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하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예상되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 또 2013년도 결산 전망도 보면 42%, 2012년도에는 징수율이 55%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거의 60%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입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내년도에는 체납금이 있습니다. 체납금징수도 많이 하고 해서,
○민병웅위원 체납금액이 뭐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강제이행금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강제이행체납금도 매년 보면 징수되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징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주택관리과 276쪽에 보면 오히려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해 놨거든요. 말 그대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징수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체계적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를 해도 되는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2013년도 세수 전망을 했는데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7억 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써주신 것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정기분 대상자의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 결산전망 8억보다 세입감수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상했으니까 더 줄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3년도 결산전망이 8억이 나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년에 이만큼 징수할 자신 있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자신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각 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소멸 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또 재산 등을 조사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성실체납자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 자료는 2011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4,000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과를 집중적으로 제가 봤는데 건축과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준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과에 보면 다른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0건에 약 4,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부에서 준 건수는 271건으로 약 4,000만원 정도로 다르고, 건축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건축과도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는 직원들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김춘례위원 결손처분인데 도시환경국에서 4,000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과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입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료로 받고, 지금 체납처분 절차, 결손처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이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 교육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재산하고,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자료는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과장님들도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은 결손처분은 국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정말 성실납세자들은 돈 다 내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5년이라는 시간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재산도피해서 5년 지나면 그냥 소멸처리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성북구에서 2011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한테 꼭 해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 디자인과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을 때 납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과에서는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매년 과년도 체납이 계속 쌓이면서 저희가 징수율 %가 낮아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것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따로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팀에서 결손처분 할 건수들, 그동안 계속해서 매번 과태료,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결산위원이 계세요. 그 직원이 와서 나쁜 말로는 야단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정말 신경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납세자도 보호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제대로 돈 다 내고 항상 결손처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는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2011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이렇게 틀리니까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페이지 142쪽 도시디자인과 과태료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민병웅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가로정비 쪽에서 불법차량판매라든가, 적치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법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1대 10만원, 그런데 그 기준이 불법적치물,
○민병웅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전년도 예산수입보다 더 많이 잡았거든요. 많이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과태료에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쪽만 부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저희가 1억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억 압류하셨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류한다고 해서 다들 제대로 징수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1년 전까지는 전부 세무2과로 넘어왔고, 해마다 하는데 저희가 보통 과년도 것보다 현년도 것은 꽤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압류하는 것 가지고는 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압류는 어떤 압류를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산 압류를 한 거죠. 자동차라든가,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민병웅위원 압류한 것을 올해 다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1억 정도 압류가 됐으니까요. 내년에,
○민병웅위원 집행할 계획이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민병웅위원 압류에 따른 자료를 주세요. 여기 자료에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전년도가 7,600이고, 향후 여기 같은 경우도 2,600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압류했던 부분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조례로 현수막을 못 달게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엄청 달려있는데 그것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현장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은근히 봐주는 겁니까? 사방에 집행부 현수막이 더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구청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바꾸셔서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 것은 가서 자르고 집행부 것은 그냥 달아놓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에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청사에 붙이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외 지역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구청에서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구청 주변에 아주 덕지덕지 붙여있던데.
○위원장 김원중 민병웅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결산 때 해 하시죠.
○민병웅위원 일단 실태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5쪽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말씀하십시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의 이름하고, 자격요건 관련해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2013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로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 관련해서 제가 만족도 조사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아직 안 왔더라고요. 만족도 조사결과하고, 그냥 예산서와 똑같이 일식으로 산출해서 주셨는데 세부산출근거 주시고,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메뉴얼 올해도 만드셨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목소영위원 리플랫도 올해 만드셨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목소영위원 그 2개 실물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커뮤니티 전문가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팀 신설계획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맑은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8일 날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별 공동주택 상시실태조사전담반을 구성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조요청사항은 전담반을 1,2개반 편성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방침을 1월 1일부터 신설해서 하겠다고 시에 보고해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아마 신설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외부전문가 5명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20만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시에서 25만원씩 줬습니다. 우리 구도 했는데 우리 구는 한신아파트를 시에서 합동으로 한 겁니다. 그때는 25만원 줬고요. 하반기에는 또 시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을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도 그러면 하반기 수준에서 20만원씩 편성하자 해서 일당을 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편성이 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서울시에서 일종의 협조사항인가요? 지시사항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협조사항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다 신설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2013년 8월 8일 날 접수를 해서 2013년 8월에 발대식까지 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시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 구는 9월 12일 자 신설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방침을 받았고 예산편성 올해 처음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한신아파트는 한 번 했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협조사항이라든 지시사항이든 간에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이것을 저희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아파트실태조사에서 원래 자치구청장의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 일단 하고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하라는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원래 시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청장의 관할이고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이 일을 했으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올해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놓고, 서울시 지시로 협조사항이라고 해 놓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협조를 요청하거나 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거 같으면 어지간해서 서울시가 해 줄 텐데, 의회에서 편성한다는데 예산사정도 어렵고 이렇게 순순히 대응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 구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므로 우리가 실태조사팀이 1월 1일자 신설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근데 현재 금년에는 한진, 한신 아파트 한 군데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한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내년에는 어느 정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내년에 신설팀이 구성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파트관리에 관해서 현재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민원발생하고 부조리가 있다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원중 접수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혹시 접수를 된 데가 있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 구에 접수한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8개가 아파트가 접수된 중에 1개 아파트를 조사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리 구에서는 한진, 한신아파트 외에 혹여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아파트가 있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문제점 있는 아파트는 있죠. 왜냐하면 시의 8개 아파트가 지금 민원제기해서 조사 요청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중 시의 8개면 성북구 관내 아파트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게 올해 조사는 시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좀 전에 말씀하신 8개 아파트는 서울시 전체에서 8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닙니다, 성북구 8개가 접수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8개가 접수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중에 1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접수되어 있고, 성북구에는 접수된 게 없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그 8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인지, 어떤 민원인지, 취합할 수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에서 현황 내려온 거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바로바로 주세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저희 한신한진아파트가 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강력요구를 해서 한신한진아파트가 서울시에서 10개 아파트 선정하는 데서 성북구 한신한진아파트가 된 건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비리를 파헤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렇게 알면 혼란만 생겨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나갈 길 주고, 주민들이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쪽으로 이번에 조사가 이뤄졌어요. 지나간 비리를 파헤쳐서 누구를 처벌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단 세 번인가 같이 참여해서, 서울시의 목표는 정말 아파트를 살기 좋은 아파트와 주민과의 단합과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그 아파트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라는 것 대한 실태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거지, 지나간 비리를 파헤쳐서 처벌하거나 이런 방향은 전혀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아파트에 시정하고 몇 가지 내려왔는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개 그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에는 그동안 여기에 비리가 굉장히 많고, 추측을 했던 게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드러나 처벌이 되고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구청에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원중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게 일단 11개 아파트 조사를 했더니 부조리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구를 썼던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부조리 보다는 민원내용이죠.
○김춘례위원 부조리도 있었어요.
○위원장 김원중 여기는 협조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외부전문가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외부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
○위원장 김원중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입할 거냐고요. 성북구에 변호사가 한두 명이 아닐 거고, 회계사가 한 두 명이 아닐 텐데, 어떤 식으로 영입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일단은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원중 외부모집을 하신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이것은 혹여라도 나중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를 제출해 달라 하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조세시효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강제이행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기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건 시효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조세시효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몇 억씩 체납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놨고요, 공매처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바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아니,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계속 체납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시효결손이 없으므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관리를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하는데 관리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야죠.
○박순기위원 경매를 하는 일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직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할 수 있는 법적인 자료는 없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박순기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경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매는 할 수가 있죠.
○박순기위원 할 수 있고 단위가 크면 몇억씩 체납되고 그러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5년이나 10년, 악성으로 하는 경우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목소영위원 어르신 보안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르신 보안관, 주민문화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문화프로그램에 편성을 하면 이게 맞는 항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문화프로그램을 8개 단지에 걷기 동아리는 받았고요. 그리고 어르신 보안관 사업으로 13개 단지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르신 보안관을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항목을 잡는 게 맞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것도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어떻게 같은 차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왜냐하면 아파트에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그런 게 필요하므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걸로 문화프로그램으로써 편성이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항목에 정말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문화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라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주민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므로 어르신 보안관 사업을 문화프로그램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어르신보안관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민문화프로그램 예산은 정말로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어르신 일자리로 추진하는 사업이,
○목소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에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끼워 넣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문화프로그램에 맞는 항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게 판단해서 넣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적정한 항목에 제대로 들어가고 각 항목들은 애초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방금 말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에 어르신 보안관 관련된 것 같이 해서 보니까 전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인데 지금 서울시 지정공모사업하고 구 자유공모사업하고 문화프로그램 있는데, 여기서 나간 금액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산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거 끝나고 우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산 받은 서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데도 있고요. 끝난 곳은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들어온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275쪽
○박순기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자문 실적 보니까 월곡 두산아파트 방송한 데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박순기위원 전체동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방출하려고 하는데, 일부 동대표가 건축업자하고 전체로 하자, 쉽게 말해서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안 해도 돼야 할 동 같거든요. 구청에서 다 하란 식으로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해서 하라고 자문이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판단해서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동 대표 회장은 필요한 부분만 방수하고 싶어 하는데, 일부 동 대표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전체를 하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발이 좀 있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그것은 입주자 대표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자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박순기위원님 자료 뒤에 보면 성낙기씨라는 자문위원 중에 어떤 관계에 있기에 8월 28일 어린이 놀이시설 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날 네 군데를 하고 10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그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한사람이 하루에 한 날 네 번을 하고 자문신청일 날짜를 보세요. 그것도 자치에서 방침한 것도 아니고, 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성낙기씨라는 분에게 연속으로 그날 10만원씩 일괄지급이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 소규모단지로 해서 같이 자문을 구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자문 건수당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부 어린이 교체공사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한꺼번에 4개 단지를 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단지별로 하루하루 다르게 공급을 했던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사람한테 그렇게 지급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한군데다 10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한군데다 했고 돈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특정 한 사람이 한날 지출내역을 보면 자문을 하고, 지금 10만원씩 40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소규모단지사업 보시면 우리가 4개 단지를 소규모사업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4군데를 한꺼번에 의뢰를 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권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똑같은 어린이시설 교체를 해서 사업이 소규모로 4개 단지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를 한꺼번에 의뢰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한날에 하나고요. 그렇게 지출해도 되냐고요. 이 분은 하루에 자문해서 40만원 버셨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계선위원 날짜 확인하거나 말거나 하루에 자문신청이 여기 되어있는데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자문 신청일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자문날짜를 지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문날짜 나온 것은 우리가 자문 한 번 보려고,
○박계선위원 우리 구가 신청을 28일 날 일괄적으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그분한테 의뢰한 날짜고요. 한 날 한 게 아니고 방문한 날짜는 다 다를 겁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일괄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되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건당 1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4건해서 40만원이 나온 겁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낙기씨라는 분이 자문위원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자문단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뒤에는 성낙운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성낙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맨 위에 성낙운은 있어요. 명단에 성낙기 있나? 그것 말고 전체 명단에 자문위원현황 있잖아요. 맨 뒤에 페이지에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지금 없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자문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문위원을 했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니, 명단을 줘놓고 다시 확인한다면 되나요?
○민병웅위원 명단보다는 그 사람의 프로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만약에 성낙운씨 이름이 잘못됐다면 이 분 분야가 도장인데 어린이놀이터에 자문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자문이 완전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어린이집은 도장관계자가 쉽게 말하면 페인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김원중 예, 정형진위원님 알겠고요. 일단은 이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목소영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1명 뿐만 아니라 지금 첫 페이지에만 해도 있는 이진균, 허재분, 이상운, 전영호 다 자문위원현황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문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문실적에 보면 제출은 단 1건 받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문 다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자문위원 리스트에 없는 이진균씨가 자문을 했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체크 안 되어 있잖아요. 모니터링 보고서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현황에서 이분들이 나름의 기준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문가에 대한 자격증이든, 현재까지 기준에 맞는 리스트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76쪽에 보면 앞으로 내년에 300회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만 보더라도 11월까지 22회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회를 예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저희가 시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1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게 늘은 이유는 자문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공사는 2억이었는데 1억 이상으로, 용역은 1억인데 5,000만원 이상으로 2013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편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올해는 금액이 하향됐기 때문에 많이 자문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 2월에 바뀌었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억에서 1억, 1억에서 5.000으로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한테 1,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3년 2월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 2월부터, 아니면 2월에 당장 정보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반부터는 내용들이 급증해야 되는데, 사실은 2013년 봤더니 22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에도 이것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추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상했고요. 우리가 예산은,
○목소영위원 시비는 어쨌든 1,500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내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해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50%, 50%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꼭 자문단의 비용으로만 써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그다음에 신청하라든가, 메뉴얼 대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요, 그 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자문단 운영수당으로만 쓸 수 있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민병웅위원 서류를 받아보면 되죠, 제출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예, 서류 좀 주세요.
○위원장 김원중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서류는 뒤에 직원들이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공동주택활성화에서 쭉 내려오면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지원하고, 공동주택 소유주, 단지어린이놀이터시설경비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3개 사업은 10개 단지 8,000만원이 그때 심의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는 4개단지에 8,000만원 해서 그 사업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기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거 현재 진행사항은 LED옥외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8개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3,400만원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있는데, 잔액 6,50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전기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옥외보안등 계량기 설치된 아파트가 101개 단지인데 101개 단지에서 LED신청한 8개 단지를 제외한 93개 단지는 작년 11월부터 5월, 10월까지 전기사용료에 대해 4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원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으로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거꾸로 총 2억 8,000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비용에 1억 6,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1억 6,000 사용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1억 6,000.
○위원장 김원중 올해, 현재.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아까 LED?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LED보안등 교체사업.
○위원장 김원중 이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게 8개 단지에 3,400, 그다음에 전기료지원은 1억 중에 6,500을 할 겁니다. 애당초 작년에는 2억이 잡혀있었는데 신청을 포기한 단지가 있어서 1억 6,000이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업 시설보수에 2억 잡혀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억 잡혀있고요. 어린이놀이터가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역으로 올해는 어린이놀이터가 1억 6,000을 사용했고, LED교체 3,400만원, 전기료 6,500,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8,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외 3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어린이놀이터를 현재 1억 6,000만원 들여서 세 곳인가를 했다면서요,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규모 공공단지 순수한 어린이놀이터는 4개단지 8,000을 했고요. 10개 단지에 8,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LED교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LED가 나오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LED 그게 작년에 1억은 공사분하고, 1억은 원래 구에 할 때 전기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전기료지원 1억에 대해서 아까 3,400하고 6,5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지금 1억 중에서 전기료는 65%만 쓰고, 나머지 34%는 LED교체비로 썼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원중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LED가 시설비에요. 아니면 운영비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에서 교체하는데 50%지원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거 한 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LED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5년 거치하면 일단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김원중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전기료는 지원을 해 주는데 LED를 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개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처음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조례도 공동주택에 전기료 50%지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LED가 8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하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조례에 시설비가 있고요, 애당초에 예산편성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전기료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보수 등’했는데 의원님들이 잠정적으로 전기료는 1억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고, 예산서상에는 전기료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8개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8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원중 우리 성북구에 있는 관내 공동주택 전부 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위원장 김원중 단체가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전체에 신청하라고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전체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8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리 성북구에 공동주택이 총 몇 개나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관리하는 단지가 157개 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157개 단지 전체 다 신청하라고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큽니다.
○위원장 김원중 50%라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본인부담이 큰 게 뭐냐 하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좀 부담 간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안전공사 거기서 LED를 달라고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런 데에 연결해 주면 되지, 이거를 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줘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김원중 에너지절감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잖아요, 한전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오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8,0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법이 바뀌어서 2015년까지 규정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 능력이 없는 단지의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되어 있어서 그냥 고철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4개 단지씩 선정해서 보수할 예정에 있는데, 소규모 단지 1개에 보수비용이 보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6,00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8,000만원 잡은 것은 소규모 단지 어린이놀이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1억은 항목상 시설비보수 전기료지원이라고 잡아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보수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일반도로가 파손되거나, 뭐 했을 때 그것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단지, 큰 단지도 어린이놀이터를 보조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자부담이 50%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들어와서 올해는 그게 많이 지원돼서 어린이놀이터에 1억 6,000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전기료 지원인데 우리가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 등’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료 지원을 전부 해 줬습니다. 한전에서 받아다가 전기료 인하한 데를 해 줬는데, 자치위원장 또 우리가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때 심사를 열어주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전기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 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를 보조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 그다음에 연말에 자기네들 회식비로 쓰고, 막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보수비 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LED교체하는 것으로 보조를 해 주자고 해서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LED시설보수개선 해 주는 데에 이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LED로 교체해 주면 일단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고, 아파트 단지에서 50%를 하는데 초기투자비가 들어가지만 매년 전기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자한테 계속 혜택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협의가 안 되어서 신청단지가 적었습니다. 해서 한 3,600만원 정도 8개 단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한전에서 받고, 전기료 인하된 데는 한 40%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전 측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얼마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LED 교체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5, 6년인가 손익 분기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는 전부 공짜로 해 주되, 5년 후부터 손익분기점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전기료가 절감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LED가 8개 단지가 3,400만원을 지원했다면 우리 성북에 공동지역이 157개가 있다면서요. 물론 그중에 신청한 데가 여덟 군데 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닙니다. 신청한 데가 여덟 군데뿐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자대표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단지로 보냈는데 8개 단지만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더 들어왔으면 우리가 아마 1억을 다,
○위원장 김원중 LED를 교체해주자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먼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자체심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재생에너지로 가니까 그런 LED를,
○위원장 김원중 그날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날 회의내용 다 기록해 놓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 기록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원중 회의하면 회의록도 안 만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냥 도시계획심의나 중요사항은 회의록은 남겨놓는데, 일반 심의는 회의록을 안 남겨 놓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거 참 말이 안 되네,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뭘 심의를 했고 뭘 했는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그래야 제3자가 감시를 하든지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회의록은 없어도 그날 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데 지원 금액 결정이라든지,
○위원장 김원중 제가 왜 여쭤 보냐면 회의록이 왜 필요하냐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단체에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해서 만들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면 안 되지, 하여튼 가져올 수 있는 회의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위원님들 하고 의견이과 지원 근거가 방법이 조금 달라서 이야기하는데, 전기료 지원이 보안등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옥외보안등이요.
○김춘례위원 예,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그게 몇 년 전에 정형진의원이 결정해 조례로 정해졌는데 단지마다 보안등은 전기요금 몫이 따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해서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LED등 개선할 수 있는 그걸로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원래 애당초에는 전기료 지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시설보수비 등’ 해서,
○김춘례위원 아니요.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주택가에서는 보안등을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 LED 개선비로 다 지원을 할 거냐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2014년도부터는 LED 교체개선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LED로 바뀌면 전력이 얼마나 절감이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력이 한 50% 이상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실해요? 50%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개선사업 하라고 해야죠. 50% 절감되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래요. 보안등은 계속 지원만 해 주고 LED로 공사개선비를 대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 절감이 되면 해야 한다고 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60W정도로 전구를 넣습니다. 그런데 LED는 전구가 8W입니다. 그런데 밝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벌써 60W하고 8W하고 전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대신 등이 하나가 몇 만 원이 갑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연수가 갈수록 감해지면 내구성이 일반 백열구는 몇 개월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LED등은 한 7, 8년 거의 10년, 몇 만 시간 쓸 수가 있다고 해서 따져보면 10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절약에다가 등 교환비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냥 전기료 해 주는 것보다 LED 공원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아파트에 LED로 교체해 주면 그만큼 전기료가 절감 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입주민한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입주민한테 아파트관리비가 싸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50%를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50% 자부담 못하는 아파트는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50% 해 주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논란이 되면 그 단지에서 보안등으로 해달라는 데는 보안등으로 해 주시고, LED로 바꾸겠다면 LED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단지 형평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LED교체사업을 하면 그걸로 해서 단지에 다,
○김춘례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이고, 또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검토해서 내년도에 LED교체비 50%, 지원 50%,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됐든 지원을 해줄 때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잘 바퀴가 돌아가게끔 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논란을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검토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김춘례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옥외보안등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내용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근거를 남겼으면 하는데, 지원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예산 편성해 줬을 때 LED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 안 줬을지도 몰라요. 물론 ‘시설보수 등’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예산 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해 줘야겠어요? 하나하나 지적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예산 준거는 옥외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임의대로 LED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줘버리면, 우리가 예산항목을 하나하나 집어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에 대해서 전반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전기료로 지원해 줬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기료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예산액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예산액에서 지원한 금액이 넘느냐, 부족하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처음 계획서대로 하는 내용도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한전이나 자체회사 회사, 예컨대, 1,000원의 전기료가 나온다면 처음에 나온 절감금액 LED로 했을 때 500원이 나온다, 500원에 대한 시세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세를 한 가격에 1,000원 나오던 것이 500원이 나오니까 감가 계산을 해서 약 5년 내에 지금 나오는 금액에 맞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료시설이라고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의 소모품비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전이나 일반 사설회사들이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일반회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나오던 것이 5만원 나오면 5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하게 되면 5년 내에 전부 다 그것을 감가 계산해서 마치고, 그런 내용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회사에서 진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LED로 고친다고 봤었을 때 어느 단지 내용보다는 보안등이면 보안등을 일괄, 전부 다, 한 번에 우리 구에서 해버린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수명내용도 있을 것이고, 실태내역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아파트만 50%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LED 시설했던 회사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수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가 지금 50%가 정도가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파트연합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교류하고 제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내용도 제안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들한테 LED를 자체 내 회사에서 선택해서 시설한 다음에 정산서를 가지고 보조해 달라, 이 내용은 안 맞습니다. 회사들이 각각의 난립된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회사마다 다르므로 지하에다가 LED등을 100W를 하는데, 3,400원로 시작을 해서 1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명도 틀립니다. 조도도 틀립니다. 시설 내용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안등이나 이것을 우리 도로가 되든 5개가 되든 또한 시설내용이 되던LED로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전산망에도 뜰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것을 제안해서 만들어봐야 해요. 절감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구에 전산망에 있는 치안 전산망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성만 지키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한 번에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사무실을 얻어서 정책을 내놓고 같이 공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전산망에 뜰 수 있게 해서 옥외보안등, 가로등,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설을 하면 치안용까지 같이 겸비되는 조도 내용이 마쳐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올해 1억 6,000 예산편성 됐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1억 6,000,
○위원장 김원중 내년에는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LED 교체사업으로 절반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는 시설보수 등 지원할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전기료는 지원은 안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4년도에 전기료 지원은 하지 않고 LED 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일단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 사항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 정산서 요청했던 건데, 들어온 게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요. 1건인가 들어 온 것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건 있는데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게 12월 말까지 정산이 들어오는 사안이라 아직 들어오는 중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보자고 했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가져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나중에 총괄 질의 할 때 다시 한 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생활권계획수립 관련 주민참여단운영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 말에 2030 도시계획법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하위개념인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있는데, 지역생활권이라는 것은 법정계획인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생활권의 특성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운영되는 소요경비, 필요경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에 입안을 시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단 운영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17억 편성해놨습니다. 이 17억은 뭐냐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억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든가, 또는 지역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주민참여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생활권 내에 있는 30명의 주민참여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의견을 듣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간담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식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 구는 생활권이 2개로 되어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선지구 생활권계획이 시범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선생활권하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생활권이 성북구가 아니라 성북구 내에 동선지구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우리가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생활권이 6개 구역으로 들어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민병웅위원 거기서 동선지구가 전년도에 시범사업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민병웅위원 그런 똑같은 사업을 다른 지구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2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시범 사업할 때 그게 1,000만원 정도 들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요. 용역비는 많이 들죠, 용역비는 몇천만 원씩 드는데,
○민병웅위원 거기서도 주민참여단 운영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시범할 때는 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그냥 용역만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서 거기다 반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1개 구청당 2,000만원씩 편성을 해라 이렇게 관련 지침이 내려왔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 초가 되면 아마 구체적인 공문이 올 겁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이번에 내려온 공문은 구 예산을 그만큼 반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공문은 오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신규 사업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회에서 사무관리비로 2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역사문화지구단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은 역사와 문화가 거의 공존하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성북동의 역사성, 장소성, 자연경관의 특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구단위용역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5개월동안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순수하게 시비로 했는데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마을학교운영 등등, 주민열람공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성북동역사문화지구가 특징이 좀 복잡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제작이라든가, 팜플랫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인관광시스템, 키오스크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성북동 관내에 중요한 지점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비로 올해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복 투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성북동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다음에 무인안내시스템 키오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이런 유지비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용 전단지, 홍보용 제작지, 홍보용 3D지도 제작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어차피 진경축제에서도 올해 성북동 위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에 아마 일환으로 그쪽 지역을 순방하고, 거기에 학생들을 많이 동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경문화축제에서 일정금액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1,59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쪽으로 가면 성북동에 너무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반면에 지금 문체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중복성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제작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기 무인관광안내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문화재단에서 오는 어린학생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지도를 제작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예산의 중복성 내지 중복투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일단 질의하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민병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2013년 11월 28일에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한테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170명 정도가 오셨고요. 마을학교 할 때도 한 40명 정도 오셨는데 대부분 성북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대부분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이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지역주민들한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주민들이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동역사문화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죠.
○민병웅위원 아니, 성북동에 역사문화지구가 지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가 많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지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된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그 지역 주민도 모르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느 구역은 정주지역, 미관지역,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민병웅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지역을 가도 다 복잡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보기는 힘든데, 그러면 다른 지구단위사업도 이런 걸로 할 생각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현재 지구단위계획사업은 거의 완료됐고, 성북동이 마지막 단계에 입안돼서 시행되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이 지역에 특별히 더 해야 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4,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다른 것을 다 줄이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떤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문화지구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또 위원장님이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과에 와서 지구단위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나요? 결국은 그렇게 관심있는 분들은 저절로 와서 물어보고, 협의해서 스스로 알아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모르는 분들을 저희가,
○민병웅위원 아니면 역사문화지구이니까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건가요? 여기는 역사문화지역이다, 뭐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런 것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여러 가지 공공성사업, 일반사업이라든지,
○민병웅위원 그것은 다른 단위지구단위사업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책자 보면 사실 일반인이 모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구단위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 건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민병웅위원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구단위를 좀 더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구단위계획이 1개 구청에 대부분 한 10개 정도는 다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구단위 플러스, 3D인가, 입체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 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간담회 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주민들이 입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민병웅위원 간담회 때 내용이 나왔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래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82쪽에 효율적인 한옥보존 및 관리가 있죠? 여기서 한옥아카데미 행정운영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아카데미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한옥특성을 보게 되면 정릉에 있는 촌,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한옥단지, 그리고 성북에 이르면 한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한 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봤는데 한옥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자긍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680세대라는 한옥이 우리 구에 보존되어 있다는,
○위원장 김원중 지금 말씀하신 1,680세대라는 것은 전통한옥입니까? 아니면 개량한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 중에는 전통한옥, 개량한옥, 그다음에 기타 한목 이렇게 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북동 북촌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김원중 그 정도 급의 한옥이 몇 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의 한옥이요?
○위원장 김원중 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 정도 되는 게 가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역을 확인 해 본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원중 띄엄띄엄 한 채, 한 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래서 최고 많은 데가 삼선동에 310동이 있고, 보문동에 279동, 3위가 성북동 266동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한 때 한옥보존지구단위계획도 세웠고, 한옥보존마을을 정릉동에 구성하려고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현재 어디 진행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진행사항이요?
○위원장 김원중 예.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정릉동 372번지 한옥보존을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한옥보존 밀집지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옥보존이 되려면 50채 이상이 되어야 한옥밀집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올렸는데 현재는 미반영된 상태로,
○위원장 김원중 처음에 우리가 한옥보존지구로 신청할 때 당시에 있던 한옥이 몇 가구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372번지 얘기이십니까?
○위원장 김원중 예.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번지가 당초에 2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2동이 소멸돼서 현재 10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최초 한옥보존지구로 신청하려면 50세대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처음부터 22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옥보존지역으로 신청하려고 했었지요? 결국에는 중간에 많이 개도돼서 연립주택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10세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는 한옥지구지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최근에 보면 372번지 일대에 한옥 말고, 6.25 이후에 생긴 주택을 보통 부흥주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부흥주택 단지로 해서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원중 부흥주택은 현재 몇 세대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부흥주택 관계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릉지역은 그러네요. 현재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게끔, 또 지역에 한옥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면 거기도 참고삼아서 방문도 하고, 개량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북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 채, 한 채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삼선동이나 보문동, 성북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완전 오리지널 전통한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종에 어느 시대 이후에 지어진 개량한옥이라고 해야 하나? 정확히 구분은 잘 못하겠는데,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지역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한옥아카데미를 서울시 몇 개구에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것도 서울시 최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정비사업이 주택경기하락저하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성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실태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찬반을 듣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런 결과물을 우리 구에서 32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실태조사에 대한 책임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인센티브사업 5,000만원을 받아서 이쪽에 연결해서,
○민병웅위원 5,000만원 이게 시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죠.
○민병웅위원 이게 수입에 잡혀 있던가요? 못 봤던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주민의 찬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져 갈등을 좀 더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민병웅위원 5,000만원이 인센티브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구 예산편성에 들어왔고, 우리가 시에서 실태조사를 주거환경 관리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5,000만원 받은 것을 이 부분에 다시 활용한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 받은 게 수입 부분에 없네요? 세입 부분에 보니까 없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이니까,
○민병웅위원 내년에 예산 쓸 거면 과에서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리는데,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세입은 올해 들어왔지요.
○민병웅위원 들어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올해 들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들어와서 이게 어디 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일단 예산에는 잡혀 있고 예산으로 잡혀서 이월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5,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왔다면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예산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쓸 거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2014년도에 들어왔죠. 현재 우리로,
○민병웅위원 2014년도에 들어왔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올해 들어온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수입예산은 2014년도 거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책자 하시기 전에 그 돈이 들어 왔느냐 아니면 이거 다 한 후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혀야 하는데,
○민병웅위원 아니, 최근에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든 어차피 수입하고 지출은 맞아야 하거든요. 지출은 5,000 있는데 지금 그걸 시에서 받아온 돈이라니까 그러면 세입금에 잡혀야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는 배정된 줄 알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우리 구로 배정은 안 된 상태랍니다. 일단 시에서 구 예산으로 잡히면 5,000만원 그런 명목으로 하는 거지, 이 예산으로 이걸 하라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지요. 갈등관리라는 것이 내년도에 꼭 필요할 것 같고,
○민병웅위원 그럼 공문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어떤 공문이요? 우리가 최우수구 된, 인센티브 받는 거요?
○민병웅위원 인센티브든 5,000만원을 받는 다라는 공문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민병웅위원 일단 그걸 줘보세요. 한번 제가 볼게요. 다 세입예산이 잡혀있어야지만 그게 지출이 되는 건데, 약간 뭐가 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지출만 했다, 아직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가 세입 부분도 다 똑같거든요. 여기 있는 세입은 다 추경인 거잖아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았어도 세입 부분이니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건데, 지금 누락이 된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배경은 설명해 드린 대로 실태조사가 주택가격하락에 있어서 사업성 저하로서 주민들의 찬반 같은 게 굉장히 심한 상태고, 이런 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콜센터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 3층의 사리에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정도로 정비사업 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공무원 2명 정도를 갈등관리교육을 해서 하고, 구상이지만 시에서 굉장히 갈등관리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갈등관리전문가를 한 명 파견을 받으려고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5,000만원을 어떻게 지금 인건비 어디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구체화는 안 시켰는데, 거의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상당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 계획을 아직은 안 세운 거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무관리비 일부하고 시간제 계약직 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공문보고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공문은 바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주거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갈등위원회에 두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이 사업을 순수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최우수구로 해서 5,000만원이 우리 구에 인센티브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 했었는데, 확인을 안 한 것이 상임위원회의 불찰인데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던 문제거든요.
○위원장 김원중 일단 나중에 자세히 더 따져보고요. 지금 보면 좀 전에 설명하기는 기간제 계약직 나급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일시적으로 갈등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떤 분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잠시 동안이나 취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갈등해소가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갈등해소문제도 결국 사람이 해야지 뭐 어떻게,
○위원장 김원중 지금까지 주거정비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구청에 여러 가지 직속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민원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고 이것을 하겠다니까 구청에 그만한 능력 가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둔다는 얘기 같은 데 모양새가 좀 안 맞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갈등의 유형이 재개발구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내년에 급격하게 예상되는 것이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도 갈등요인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그 후유증에 대한 것은 적어도 각 담당보다는 한 채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반영이 됐다가, 올해 예산 세입과 현재 예산서에 보조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릉골이라든지, 정릉6구역이라든지, 공공관리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공관리기금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공공관리기금은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투입되는 비용이고 거기에는 우리 구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장위13구역하고, 돈암6구역하고, 이것은 이미 공공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정릉골이 있는데 정릉골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공공관리위원회 발주를.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릉골에 공공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작년에 구비 8,260만원인데 그 비용에서 계약이 6,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작년에 정릉골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공공관리사업으로 해서 2억 1,260만원 잡혔었어요. 그다음에 쭉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위탁비라든지, 부정선거단속비 실제 빼고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1억 8,200이란 금액이 있어야 하거든요, 집행 다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작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정릉골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에 공공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실태조사 끝난 후에 시의 돈을 주겠다, 자기들은 일몰제 문제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공관리발주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용역 발주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발주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공공관리로 해서 예산을 발주했다는 거죠? 계약은 체결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계약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계약서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김원중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금액이 작년에는 2억 1,260만원까지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여기 공공관리를 하다 보면 선거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아까 좀 들어본 금액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것까지만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공문을 받았는데, 평가결과통보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왜 세입에 안 잡혔죠? 원래 이 평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평가가 예산서 작성하기 이전에,
○민병웅위원 접수가 11월 4일로 되어있고 예산서 결정된 게 11월 말, 거의 이십 며칠이었는데, 지금 이 돈이 말 그대로 갈등관리 하는 데 쓰라고 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거정비과로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세입 안 잡히고 지금 우리 구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센티브사업이 과에서 성과를 내서 들어온 것이지만, 직접 우리 과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우리 구 예산에서 구 시비로 잡혔었는데,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내려온 돈들은 다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그럼 5,000만원이 어느 부서에 가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병웅위원 기획예산과는 제가 상임위였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이런 거 없는데, 돈이 어디 갔죠?
○주거정비과 담당자 여기에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디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정하면 안 좋잖아요.
○위원장 김원중 다음 주거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아름다운건축환경조성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91쪽에 건축심의위원회 특정건축물운영수당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사원 운용수당, 특별 감사원 말하는 겁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운용수당,
○민병웅위원 특정건축물 관련된 것 물어봤죠?
○건축과장 백종년 특정건축물이시죠?
○민병웅위원 예, 예산 증액된 거,
○건축과장 백종년 이번에 특정건축물조치법이 내년도 한시법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이 양성화가 되려면 설계자가 설계도 작성해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건축 심의위원회에다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심의 횟수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30회로 책정해서 약 1,400만원이 수당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한시법이 언제까지예요? 1월 17일부터 1년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민병웅위원 무허가 건물양성화 시키는 거죠? 옥탑방 이런 것들.
○건축과장 백종년 무허가하고 기존 위법건축물, 허가 난 건축물하고.
○민병웅위원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
○위원장 김원중 대장 부과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2년 동안은 양성화 시킨 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양성화 시키는 과정을 쭉 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 과정은 적용대상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세대별로 전용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연면적이 165이하인 단독주택 또 연면적이 330㎡이하인 다가구 주택.
○위원장 김원중 건축면적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면서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신고하게 되면 양성화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는 주택가, 유허가는 건축과 이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홍보하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민원인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특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그림을 그려 와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의뢰하면 건축사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건축법에서 적용받는 것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된 것을 건축사가 검토해서 지켜야 할 것만 지켜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바로 양성화가 하면 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 홈페이지나, 동을 통하거나, 건축과나 주택과에 팜플랫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돈은 다 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게 어제 건축사 간담회를 했는데, 등록된 관내 건축사가 한 60명이 계시는데 그 건축사들 움직여서 명단이 공개되면 건축사들이 일을 따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아마 거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건축지도원과 특별검사원의 역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우선 특별검사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의 목적은 우리가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3자의 건축사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서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특별감사원입니다.
○목소영위원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몇 명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이 돼서 서울시 전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사용검사 받을 건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건축사협회에서 임의로 추천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에는 180건, 177건이 진행됐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2012년도에 180건, 2013년도에 177건 현재.
○목소영위원 그리고 전축지도원은?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지도원은 법에도 있지만 관내 건축사를 활용해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건축사가 주민들한테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무료로 건축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건수를 보니까 2013년 내내 46회를 진행한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46회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52회 정도를 잡았는데 건수가 176건, 그러면 일주일에 3~4건 정도,
○건축과장 백종년 일주일에 4번 하는 것입니다. 상담 건수는 그날, 그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면 상담수가 많고, 적게 오면 건수가 적어집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매주 몇 명씩 했는지 체크되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해마다 몇 건 정도 했는지.
○건축과장 백종년 그 자료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하루에 20건을 상담해 주던, 한 건을 상담해 주던, 사실은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하루 단가는 똑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평균치로 잡아서 하루에 3~4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그냥 앉아계시다가 가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을 건별로 몇 명, 몇 명이 176건이 나왔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질의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린이가 함께 하는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항목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4년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에 동선초등학교 1개교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길음초등학교 하고, 장월초등학교 두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세 학교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한 10강정도 했고, 어린이들에게 마을탐방부터 시작해서 드린 자료대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앙케이트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업내용이 좀 더 볼륨감 있게 작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수업을 한 4주 정도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으로 저희가 실제로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한 반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섞여서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5일 수업 끝나고 토요일에 고학년, 3학년에서 5학년 정도 학생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30~40명씩 참여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길음초등학교 하고, 장월초등학교에서 진행을 다 끝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 결과물들을 학교 안에 설치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사실은 학교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편으로는 공동체 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덕분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작업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되, 그런 결과물들이 지역사회로 더 확산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완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학생들 작품들을 보통 학교옹벽이나 이런데다가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디자인안을 몇 개 가져가고, 이 디자인안이 학생들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강의를 4강의 정도하고, 이것을 일단 학교 외부환경에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처음에 공모 받을 때부터 명확하게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 바로 밑에 아카데미운영결과물 활용제작 작품은 전에 1,000만원 갖고 했는데 왜 2,000만원이 여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번에는 아이들 강의를 10주 강의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의수를 줄이고 작품의 볼륨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작품에 치중하는 비용을 높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아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광고물 정비를 어디까지 광고물 정비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불법간판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벽보, 현수막,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간판 중에서 전자간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시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법적으로 불법이라서 제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창문 안에 있는 그게 특히, 핸드폰 가게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 근거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간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핸드폰이 아니라 영업적인 집, 예를 들어서 쌀집에서 그 전자간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집중단속기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실시했는데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며칠 전에 그 간판이 있는데 트럭이 가다가 그거를 파손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럭주인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물어줘라, 안 물어줘라,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이라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갔는데 그것도 선거차가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은 엄연한 불법이고, 그것은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것 좀 정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따가 번지수를 알려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번지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워낙 많아서 번지수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 사고가 있었다는 지점.
○정형진위원 아니, 그 사고뿐 아니라, 제가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하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욕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월곡5동에 10개가 있어요. 점검을 했어도 11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점검이 안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정비를 할 때는 그것도 철거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하고 그러거든요.
○정형진위원 철거가 됐다면 제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리고 한 집에 전두간판, 돌출간판, 행선간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집에 간판이 5개 달린 집도 있더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영업적인 집, 선팅을 해서 안을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썬팅도 불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길음동 8번 출구, 9번 출구, 입구에서 삼양동입구까지 지금도 4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전철역 입구에 찻집이에요, 또 초등학교앞에 찻집을 그렇게 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삼양로 쪽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단속을 했었거든요.
○정형진위원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지금도 4집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요즘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크게 제재는 안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철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철거해서 민간위탁급여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500만원 잡으셨는데 내년에도 15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양이 많아졌는데, 민간위탁 하는 그분도 남으려고 하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법광고물 말씀이신가요?
○박계선위원 현수막 수거 처리비 민간위탁비 부분에서, 현수막양이 현저히 많아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계선위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처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로서 해서 쓸만한 것은 그쪽에서 재활용하니까,
○박계선위원 재활용만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수거할 때 같이 저희가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가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더 올려달라고 안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매해 이 정도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의회로 플랫카드 현수막이 남발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불법이 됐든, 법적으로 됐든 정비할 사업 제대로 정비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상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구매를 한다는데 어디다 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경찰서 쪽에서 의뢰가 있었고요. 경찰서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성북경찰서 옆에, 그다음에 저희 공공에서 하는 거 현수막 게시대 하나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경찰서 옆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그 밑 중간에 보면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부착 방지판을 매해 구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쭉 부착판을 붙여왔는데요. 작년에는 그 예산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려서 여러 곳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릉보국문길 올라가는 그쪽으로 부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전주에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전신주라든가 불법 전단 같은 것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탁 튀어나오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못 하게 되어있어요. 평면인데 붙이면 금방 떨어지는 잘 붙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어디 해놓은 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여기저기 많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혹시라도 그거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거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장 최근 2012년에 경동고등학교길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 용역 있죠? 지금 현재 2010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 용역계약 체결한 것 있죠? 그거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내역?
○위원장 김원중 내역들 어떤 회사하고 누가 **(1시간08분01초)있죠? 바로 좀 갖다 주세요. 그거는 직원이 갖다 오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김원중 세입부분에 보면 5개 광고물관리법 위반이행 강제금은 어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정 광고물 중에서 철거하기 명령 내렸는데 안 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 이행강제금,
○위원장 김원중 보통 간판 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간판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즉시 수거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산과태료 부과하게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고 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철거했는데. 또 갖다 상습적으로 붙이면 부과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한 번도 부과해본 적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불법 현수막 광고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171건이고요. 1억 9,74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요? 다 들어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몇% 정도? 과태료가 부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60% 정도,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그게 세입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도로법 위반 과태료인지, 아니면 5개 광고물 구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과태료 전체에 다 포함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개 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행강제금은 고정이고요, 과태료는 유동 광고물이고요. 또 하나 과태료 잡혀있는 게 가로정비과에 있는 차량노점이라든가 불법적치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현수막건은 어디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요.
○위원장 김원중 과태료만, 5개 현수막 포함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김원중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추적을 하려면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업목적을 하던 홍보목적을 하든 간에 현수막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너무 미미하거든요. 예컨대,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만 해도 불법현수막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반면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부착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키면 예컨대, 전화라도 한번 하고 한다면 불법 현수막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통 트럭이 나가면 오전, 오후 한 번씩 도는데 거의 트럭 3분의 2는 채워서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밤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수막은 자기들 연락처가 다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계시면서 눈에 띄는 거 자진철거 하라고 얘기만 해줘도 우리 그만큼 인력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그거 갖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될 것이고, 좀 강력하게 제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계선위원 297쪽에 가로 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출이 8만 5,000원 곱하기 6명, 250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가로정비용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해서 지금 1년 동안에 3회사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박계선위원 3개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개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6명 정도 인원이 동원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계선위원 6명이 250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50일을 한번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박계선위원 전년도 대비 350만원 미비한 돈이지만 왜 올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 기능직 직원 두 분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보충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외근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해서 용역을 좀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김원중위원님께서 가로정비 용역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요.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3개 업체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죠? 이것을 매 계약할 때마다 1명을 어떻게 계약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매 계약할 때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계약, 지금 보면 연도별로 2회에서 4회 정도, 3, 4회 정도, 연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들을 합쳐보면 많게는 억을 넘어가기도 하고 적게는 2, 3,000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약을 한 해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운영, 관리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연간 계약을 하는 게 용이한 면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에 저희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2개를 골라서 했고, 또 고엽제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세 회사를 지정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연간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해 업체에 어떤 운영권을 준다던가 그런 방식으로도 좀 가산점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므로 다음에 관계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을 하기에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걸 이렇게, 저는 세 군데 계약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한 곳, 한 곳, 한 업체, 한 업체마다도 그때그때 쪼개서 계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목소영위원 저는 1년을 가로정비를 하는 용역으로 계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바로바로 요청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매 순간 쪼개서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덩어리를 하다 보면 공개입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단순한 정비업이기 때문에 커다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에 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하려고,
○목소영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에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용역회사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의 관계들이 있어서 관내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 관내만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관내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해줄 수 있는 디자인과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정하잖아요. 우선 구매 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관내에 이런 경우 정말로 필요하다면,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나 규모가 꼭 노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우대 조항의 조례들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지켜주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개입찰을 거쳐서 대중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감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 건마다 하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의견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자료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이것은 어쨌든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용역인거잖아요. 혹시 이 가로정비용역을 하면서 노점상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경우들, 갈등이 늘 일어나긴 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죠. 정비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구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불법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단순히 정비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들을 받고 이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인권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항상 담당팀에서 용역원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인권적인 면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가로정비용역을 시작한 이후로 늘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건건이 해 왔었나요? 아니면 혹시 연간 계약을 했었던 경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디자인과로 오면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전에는 한번 연간으로 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전에는 어디 담당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건설관리과, 지금 없어졌죠? 건설관리과에 속해 있을 때는,
○목소영위원 디자인과로 언제 넘어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지난 5년 정도 가로정비 용역관련해서 예산이나 현황들 좀 정리해서 주실래요? 5년 정도 찾으실 수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그전에 없으면 못 드리고요. 저희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다 있으니까요. 그건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를 경찰서 뒤에다 설치할 계획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 현수막 게시대에 안 걸어도 현수막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는데 누가 돈을 내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현수막 수거 하면서 하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위원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구청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계선위원 아니, 자료에 의해서 6면을 이어서 6면을 건다고 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을 자유자재로 걸 수가 있는데 누가 돈 내고 걸어요? 그러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저희 관청에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박계선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철저하다 하면서 아무나 걸 수 있어요. 아무도 철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1,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예산낭비를 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29곳에 현수막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박계선위원 29개도 다 운영 안 되고 있다고요. 성북동에 2개가 있는데 비어있는 거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공단에서 운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29개 운영 관리해서 1년에 1억 넘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게시대를 설치해 놨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구청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구청 앞에 하도 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 앞에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 구청 앞에는 막히니까 경찰서 옆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형진위원 급여만요?
○환경과장 임선악 돈으로 나가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해서 줘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분들이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분이 석면피해로 인한 환자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아니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분 자료가 우리한테도 넘어오고, 환경공단에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급여를 받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법령이 생긴 것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성북구 지원현황이요?
○정형진위원 법령에 대한 내용.
○환경과장 임선악 구제급여 기준액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해서 2012년에는 94만 2,197원이었고, 2013년에는,
○정형진위원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무엇, 무엇,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과장 임선악 질병종류는 악성증피종이라고 해서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1급, 2급, 3급이 있고,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해서 나가고,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또 장의비, 특별장의비, 장의비는 3년 분할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3년 분할지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멘트가 석면이죠?
○환경과장 임선악 시멘트하고 석면은 다른 겁니다. 지붕에 마감재 같은 것 있잖아요. 벽면이나 그런 게 석면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붕에 할 수 있는 내용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붕개량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던데 우리 구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고 해서요.
○정형진위원 몇 % 정도요?
○환경과장 임선악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고비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해 주고요. 개량비로 해서는 300만원으로 해서 실 지원액은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재고비를 해 주고, 개량비는 300만원에 80%까지, 그러니까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서 일반주택은 44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했던 잔고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을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성북구에는 33개구를 지원해 줘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규격이 안 맞고 그래서 20가구가 개량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은요.
○환경과장 임선악 국민기초수급자는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일반주택이 대부분 하는데요. 자기 사업비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다가,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부 기준에서 33가구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고요. 그분들이 픽스했던 33가구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구가 신청하기는 33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청구해서 환경부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얘기해야 맞지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2014년도에는 몇 세대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번에도 33가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북구는 33개, 영등포나 뭐,
○정형진위원 다른 구는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 구가 33가구를 알게 됐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작년에도 저희가 32가구를 지원해 줬고요. 2012년도부터 했는데요.
○정형진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33세대라고 했을 때 20대를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33세대로 했다가 32세대로 했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2012년도에 32가구를 지원해 줬다고요.
○정형진위원 2012년도에 32가구, 2013년도에 33가구, 내년에도 33가구를 계획으로 잡고 있다?
○환경과장 임선악 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4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단원에 어린이용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채용강사료가 13만원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현장체험학습 강사료.
○환경과장 임선악 현장체험학습 강사료는 13만원이라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형진위원 강사가 어떤 분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어린이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가 됐던, 도네이숀 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보라고요.
과장님,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하시면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강사료가 여기가 제일 싸요. 타 과는 15만원, 20만원 이렇습니다. 제일 싼 이유와 또 시간은 얼마나 하는지 얘기해 해 보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분들이 보통 1시간~2시간 정도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왜 13만원이고, 다른 부서의 강사들은 15만원, 20만원이 되는지 과장님이 그 비교는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과장 임선악 제가 타과의 자료를 확인 못해서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13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에 현장교육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 30만원씩 해서 3대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은 학교환경교육입니다.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너무 먼 데는 말고요. 보통 생태공원이 있는 경기도나 이 정도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데를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경기도나 멀어야 충청도,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타 과하고 달리 보험료도 책정되어 있고, 차량도 지금 30만원 주고는 우리 환경과장님 친척이나 빌려주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이 가격에 빌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상 200km내외, 150km내외, 몇 km 내 기준을 삼아서 얼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올해 실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형진위원 올해 30만원 주고 갔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 정도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는요?
○환경과장 임선악 작년 자료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 했거든요.
○정형진위원 휘발유값이 12.3%가 올랐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한데 예산이 워낙 없어서,
○정형진위원 타 부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싼 데가 50만원입니다. 한 군데만 펑크 나면 다른 데를 또 펑크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km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교육지원과에서는 100만원, 보건소에서는 50만원, 환경과에서는 30만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일치기로 다녀오셨는다고 했는데 강화도, 양평, 이런 데가 그 부서에서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만 30만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A4용지도 사고, B4용지도 사는 각 부서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또 우편물도 1년 전 7월 1일자로 300원으로 다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우편물을 어떻게 270원에 보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0 몇 백원 짜리를 1,700원에 보낸다고 하고, 이렇게 해 놨으면 하나의 제안을 내서 부서마다 국가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부구청장님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책으로 삼아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 전부 똑같이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실행성이 없는 내용으로 이미 이 정도 되면 마이너스 5억 정도 편차가 납니다. 이거를 어디서 메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서 촘촘하게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린이환경학교와 학교환경교육의 차이가 뭐죠?
○환경과장 임선악 성북어린이환경학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덕여대와 관학공동협력으로 주최하고 있는 거고요. 성북학교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몇 개를 선정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환경학교는 어쨌든 학교 상관없이 모집해서,
○환경과장 임선악 예, 학교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모집해서 여름방학기간 3일 동안 동덕여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여러 학교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렇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목소영위원 매 1회차마다 대상이 달리 진행돼요? 아니면 겹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3일간 하는 거니까 한 학생이 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120명이라는 것은 전체 3일해서 120명이라는 거고,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40명이고, 성북환경실천청소년단은 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렇죠.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환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동덕여대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동덕여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목소영위원 여기에 이론이나 현장, 이런 것 나갈 때 과에서 다 진행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목소영위원 물론 분야별로 각 주관부서가 있기는 한데, 아까 도시디자인과도 얘기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도 어떤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중복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총괄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련교육만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 다른 뭐, 지원교육과나 이런 데는 정서교육 같은 것도 할 것 같고요.
○목소영위원 여러 가지 중에 환경교육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는 환경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도 어떤 학교는 환경교육을 신청해서 받기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하셔서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해당 과들은 한 학교나 소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후변화교실도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임선악 기후변화교실은 그린리더교육하고, 환경단체전문가교육, 초ㆍ중등학생은 어린이환경뮤지컬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연사례비 예산이 이 항목인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렇죠. 어린이 환경뮤지컬 공연사례비에 해당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를 찾아가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뮤지컬을 보여주는 것.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극단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번 정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2013년도에 진행된 내용이 성인대상으로 할 때는 언제, 언제 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고, 그린리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게 성인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초ㆍ중등인데요. 그린리더교육은 그린리더 강사가 하는 거고요. 초등학생이라도 환경단체 전문가가 교육하는 게 있고, 뮤지컬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도 대상은 초등학교인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고?
○환경과장 임선악 예,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은 찾아가서 한다는 뜻입니다.
○목소영위원 대상은 초등학생.
○환경과장 임선악 네.
○목소영위원 성북 그린스타트 운동은 친환경체험교실, 환경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린 스타트는 네트워크구성에서 하는 건데요. 성인 단체로 해서 참여 단체가 22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업대표, 교통분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린 스타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성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고?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하고 성북 그린 스타트도 2013년도 집행한 현황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 더, ICLEI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클레이,
○목소영위원 이클레이를 가입을 해서 연회비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연계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연회비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2년, 2013년도 활동을 보면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죠?
○환경과장 임선악 예. 2013년도 끝났는데, 2014년에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목소영위원 그래서 환경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은 2008년에 구매한 장비가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차가 저속에서 공회전 검사모드에서도 측정이 되는데, 개정 후에는 저속뿐이 아니라 고속에서도 고속공회전 했을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것은 저속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고속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우리가 상시검사를 하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항상 직원 둘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계속 해왔던 건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수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본 위원이 잘 보지 못해서,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가스 안전관리란 품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LPG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보급해 주는 것인데, LPG 가스 호스를 가져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몇 가구나 했어요?
2014년도에?
○환경과장 임선악 2013년도 60가구 했고요. 2012년도 110가구, 2014년에 10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10가구 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LPG 가스를 많이 안 씁니다.
○위원장 김원중 큰 제목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성북 관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지역을 파악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재개발이나 그쪽 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보급되어서 재건축이 해제되고 하면 안 들어가는 쪽에서 도시가스를 요청하시는 가구가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환경과장 임선악 2013년도 한 11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거기에 도시가스를 놔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특성지역 몇 군데는 도시가스를 못 넣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렇죠. 산동네라든가, 재개발지역,
○위원장 김원중 11곳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아니면 더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주택 가스 보급률이 몇% 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나머지 4%는 어디서 찾는 거죠?
○환경과장 임선악 주로 재개발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주로 재개발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위원장 김원중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에서 놔 준다고 하니까 문제없고,
○환경과장 임선악 지금 되어서 준공식 하면 내일 다 보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문제없을 거고, 그다음에 혹시 정릉동 국민대 있잖아요. 그 밑에,
○환경과장 임선악 배밭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원중 배밭골이라고 하는 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아직은 크게 결정된 거는 없고요. 올해는 못 할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아직은 뚜렷한 결과물이 없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크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거기는 지원이 나가는 게 없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주민설명을 두 번 했는데요. 아직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서요.
○위원장 김원중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공사비 관계로 해서 했는데, 좀 더 해서 내년 정도에 어떻게 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여쭤 본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는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그런 곳은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 한옥보존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한옥보존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성북구에서는 한옥보존지구가 없잖아?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한옥보존 기본구상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우리 성북구가 1,618동이라는 것이 나왔고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동별로 1위, 2위, 3위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보존관련 지원조례 하나 만들어지고, 기금관리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법 기반 베이스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이란 돈을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놨는데, 거기서 5,000만원을 2014년도에 한옥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한옥지원금으로 쓸 예정을 하고 있고요. 5,000만원은 기금에 예치해 놓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일단은 한옥보존지역은 없더라도 기금만 만든다는 취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요, 한옥이 1,300,
○위원장 김원중 지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 지원요청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아까도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어떤 한옥이라면 어느 정도의 밀집지역이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접근하기에 성북구에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보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긴 하지만 한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북구 일이면 종로, 그다음에 남산 성북구에 한옥이 50채는 아니지만 밀집이 많이 되어있고, 1,618동이라는 한옥이 있고, 또 한옥에 사는 분들의 관심도라든가 자부심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한옥을 수선도 해 주고,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지금 첫발을 내딛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예,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를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9쪽부터 94쪽까지 도시환경국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거주자의 비율이야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여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주말로 변경해서 직장여성들의 참여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기대효과를 내셨는데, 이것 자체가 성과 목표와 맞지 않죠. 남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고, 기대효과에는 여성들의 참여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지 예산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공모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여성이나 주부들 중심으로만 구성되어서 주어지는 문화강좌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그 내용을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들로 하도록 유도해주거나 커뮤니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아카데미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시기 바라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한옥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사업 수혜자가 아카데미 참여하신 인원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8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여자가 45명, 남자가 35명, 이래서 여자가 45명으로 45% 남자가 35% 해서 여성의 비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향상시켰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서도 보여지듯이 가옥주잖아요. 결국 가옥주는 남성들이 더 많고, 실제로 가옥주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의 성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옥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매겨서 선별을 했거든요. 가옥주도 선별을 했고, 그다음에 성북구 가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앞으로 한옥을 개조해서 사업을 운영할 분, 이런 분으로 순위를 매겨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모집하다 보니까 여성, 남성, 이렇게 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많았다는 거,
○목소영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가족구성원 전체통계비율을 발굴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치를 가지고 계셔야,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거주를 목적으로,
○목소영위원 가옥주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성이 많은데 교육에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안 맞는 통계죠. 왜냐하면 가옥주는 남성이지만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나머지 3명이 다 여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데 더 많이 이끌어냈다는 것은 맞는 분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대로 된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차별이 드러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 평등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는 특별히 남성과 여학생의 어떤 성 격차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성과 목표도 아카데미 참여자 수를 확대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성인지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산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정말로 성인지 예산안에 분석해야 할 사업들이 분석되지 못하고 종이 한 장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의 결과들이 이 예산서에 어떤 사업 예산으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무화된 지 2년이 됐는데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는 성인지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환경과 마지막 308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014년 전력 효율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5개소하고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소득가구 200세대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LED를 교체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계획된 LED 회사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회사요? 회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LED 등록회사가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는데 2014년에 가서 해야죠.
○정형진위원 타 부서에서도 LED 부분이 본 위원이 3년 전에 제안했던 건데요. 치안용, 보안등, 가로등, 할 수 있는 우리 공공 내용을 또 공원화 전부 제안을 했는데 3년 전에 제안했는데 이제 와서 효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회사들이 천차만별이고 갈등 속에 이뤄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흔하게 말하면 빈 깡통인 회사들이 많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납품하고 금액차이의 편차가 너무 많아요. 제조하는 회사가,
○환경과장 임선악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선택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김원중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태조사를 상반에 마무리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찬반으로 갈려져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택 경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한 갈등이 예상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야 하겠다 싶어서 인턴십을 시작으로 이번에 5,000만원 받은 예산으로 갈등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갈등 체계에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근래에 주택경기가 하락됨에 따라서 그 전보다 재개발구역이 훨씬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막 생기는 문제이고, 시청이나 서울시 같은 데서도 갈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갈등관리관을 임명해서 갈등이 있는 현장에 있는 파견하는 것을 금년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가 정책제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000만원을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돌려쓴다는 내용인가요?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정책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의 표지제안자가 누구에요? 표지를 보면 이게 초등학생들이 맞춘 거거든요. 뒤에 보면 그림이 아주 멋있어요. 어린이부터 걷지 못하는 인권을 모시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표지도 계획이 뛰어난 내용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기획제안서에요. 이런 면이 우리 구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제안서를 본 것 같아요. 못 하는 사람들한테 벌이 있어야 되지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제안했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정책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 구에 다시 돌려서 어린이와 걷지 못하는 인권을 보호받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의 도시 성북, 이 부분이 컨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런 분들은 정책제안을 잘 했다고 표창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타 구도 그래야 이런 사례가 되고, 정책사례가 자꾸 개발되고, 진급을 할 때도 그런 정책을 많이 내는 사람, 정책 없이 그냥 날짜 되면 월급 타는 사람보다는 획기적으로 성북을 만들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북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으면 포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단지를 정리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많은 곳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가능한데요. 작년에는 시보조금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에 1명 해서 2명을 했는데 시비는 이번에 완전히 삭감돼서 이번에는 구비로 1명만 쓰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애당초 예산은 2명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예산상 1명으로 돼서 앞으로 1명이 할 경우에 하여튼 공동체 아파트관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가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다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사업이나 문화프로그램, 리더양성아카데미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을 다 모집하고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일단 예산상으로 1명?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30몇 개의 곳의 혼자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1명 가지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커뮤니티전문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3년도부터 운영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년차 된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시비 삭감이유는 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명을 유지해서 2명을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구 예산상 1명으로 편성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50일, 거의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분들은 상주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디에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또 주택관리과도 1주일에 한 두 번 와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은 쓰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이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보려면 어쨌든 최소한 2명은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유동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명을 자르고 다시 채용하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진행했던 활동내역을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정말 250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수를 줄어서라도 두 분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하셨어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고민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과 차원에서는 1명 더 필요한데요. 우리 구 예산상 어떻게 조치가 안 된 사항이니까요. 1명 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공관리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8,200, 시비가 1억인데 구비에 대한 용역계약만 있네요? 시비는 이번에 못 받아온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6대 4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정릉골 같은 경우는 일몰제에 해당 구역이기 때문에 내년 8월 1일까지 주민들의 예비추진위원장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이 안 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기간이 끝나고 공공관리용역을 할 경우는 그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입장이어서 지금 시에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 40%가지고 우선 발주해서 일을 진행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작은 예산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공공관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죠.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시비는 가내시됐던 거예요? 2013년 게 현재 안 나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가 12월 말이나 정리될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공공관리용역을 발주했지만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선관위에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일찍 끝내고 시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끌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태면 명시이월 시켜도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에서 직접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위원장 김원중 구비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시비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렇다면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8월 1일에 일몰제에 적용된다, 지금 일몰제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까지 뒷받침이 안 된다면 과장님 판단에 정릉골이라는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고요. 결국은 그런 입장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찬반으로 결정해 주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일단 실태조사를 12월 13일까지 하고 그때까지 50%에 도달이 안 되면 15일을 연장해서 개표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우리 구청에 인가자문회의라든지, 또 실태조사나 이런 방법은 결국에는 시간만 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만 오는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행하는 대로 맡겨놔야 되는데 인가자문이라고 해서 시간 끌지, 실태조사한다고 시간 끌지, 그러다 보니까 일몰제에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산편성까지 안 되고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은 인가자문위원회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위원장 김원중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과 관련해서 디자인과나 환경과가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되듯이 여기도 사회적경제과와 협의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공모지원들을 지원하면서 공동주택에도 공모사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비율은 작지만 교육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활동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택관리과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에 연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정말 늦지 않게 협의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요청서에 내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자료를 미리 기재하셔서 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