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과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홍도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위해 미리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시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어제도 열렸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어제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1차, 2차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감사담당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심사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정금액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사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일 경우에는 2,000만원, 구비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RFID기기 이메닉스사와 계약 심사한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012년 경우로 기억나는데,
○이감종위원 그거라도 주시고, 제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봤는데 심사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때 당시 이메닉스사와 RFID기기 심사한 내용, 그때가 아마 2011년 말 정도 되려나?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잠시 얘기했던 것은 정릉1동 열린산부인과에 관련된 민원서류하고요. 조금 지났지만 아마 감사담당관 측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과하고 건축과에 민원 접수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감사담당 측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감종위원 그거 하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에 홍보자문위원회가 신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이것을 구성하게 된 근거나 이유를 주시고요. 184쪽에 언론 및 미디어활용 구정홍보사업에 전체적인 전년대비 증액현황을 정리해 주시고, 저희 구독신문 언론사별 구독현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청과 통ㆍ반장 구독현황 나눠서 구청은 부서별로 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스크랩마스터 사용료도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죠?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 정리해 주시고요. 자율적 내부통제인프라에 대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민원접수대장 처리내용, 5분발언 현황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내용, 언론별 구독현황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4년도 대비표 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어제 자료는요?
○위원장 김원중 어제 자료는 휴식시간 이후에 다 배부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입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1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상단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갑자기 생겼네요? 올해도 집행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에서 56만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포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9월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세울 때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단 자문회의를 10월 21일에 개최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례에 규정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올해 자문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성과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성북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물론 구의회도 포함됩니다만 주민들이 성북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홍보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시대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론분야라든지, 아니면 광고분야라든지, 전문가들, 그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올해 10월에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어제 두 번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는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홍보자문위원 이미 다 위촉을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진행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나,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진행하신 사항인 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마는 홍보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사전에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홍보 방식이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져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어떤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를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홍보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임기가 2년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진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집행절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김원중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사실 홍보자문위원회 위원회에 관련해서 홍보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왔나요? 위원회 관련 포괄비가 있다 보니까, 포괄비를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포괄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거나, 적절한 협의하거나, 저희한테 와서 협의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홍보자문위원회 얘기가 됐지만, 여전히 어제 또 홍보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비용은 수당이 어제도 다 나갔겠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그건 어디서 나갔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거 역시 포괄비에서, 아직 지출은 안 됐고요. 그렇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지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홍보자문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관련 규정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였습니다. 연초에 규정이 마련된 뒤에 될 수 있으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와서 다시 그렇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포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운영지침에서도 포괄비로 책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정해서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집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는 안 왔지만 스크랩 마스터 관련해서,
○홍보담당관 권용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마스터 비용이 올해 760만원에서 내년에는 2,700여 만원이 증액된 3,548만원으로 편성을 상정했는데요. 스크랩 마스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구정과 관련된 언론사 보도사항을 스크랩해 주는 장치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 아마 스크랩비용이 한 언론사당 현재는 19,8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16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 쪽에서 자기네들 저작권 관련해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저희 구정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사항을 우리 구, 보건소, 구 의회, 3개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전부 수작업으로 신문을 일일이 다 뒤져서 우리 구 관련 보도사항을 발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임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5개 구청을 조사를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양천구 하고 강서구, 3개 구만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구들은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집행부도 거기에 동의하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법이 통과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 있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3월에 관련 법안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아직 개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무료수준으로 스크랩 비용을 받아오던 것을 정당하게 권리를 찾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25개 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안 주신 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25개 구청 편성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자료는 지금 당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아래 184쪽에 서버 운영체제 라이센스 구매비용도 신규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홈페이지 서버 라이센스 구매비용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왜 갑자기 신규,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갑자기라기 보다는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구하고 구의회, 보건소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서버가 전부 10대가 있습니다.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10대 모두 윈도우즈 2000년에서 2003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2000년하고, 2003년식 가지고는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서버 취약점 점검 결과를 디지털정보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버에 악성코드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빨리 보완조치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특히 2007년도 3월 13일 이후로 7년 전쯤에 한번 보안패치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작업한 적이 없어서 최신 버전인 윈도우즈 서버 2012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라든지,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것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할게요. 185쪽에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 유지보수비 이것도 내년 1억 2,000 수준으로 매년 나가고 있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아예 개편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콘텐츠 개선하고 하는 일들이 매년 1억 넘는 금액을 계속 소요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보수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는 2012년도, 작년에 약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전반적인 개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개편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도 1억 2,000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여러 단위별로 있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계약서와 실제로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성북구 관내에 신문배부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5,091부, 2012년도에는 5,518부, 2013년은 4,772부인데, 내년도에는 몇 부를 우리가 구매할 예정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내년도도 올해랑 동일하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4,777부 그거죠?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자치센터라든가, 의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필요하다는 것보다 구독자분들이 거의 보지 않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센터에 배부되는 것이 17종이네요? 이 17종을 다 봅니까? 보지 않지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지 담당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나가는 부서가 약 4,300여 부 되는데요. 이 부수가 대부분 통장님 하고 반장님들한테 나가고요. 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은 5부, 4부 이정도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한테 나가는 신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관련 규정에 신문을 꼭 배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계속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배부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일반 중앙 일간지는 서울신문이 거의 대부분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주간지 성북신문하고, 새성북 신문, 시사프리 이렇게 세 개 신문사로 크게 4가지 정도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렇죠. 일간지나 지역 신문들이 보통 5종 내지 6종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들인데, 전체 이렇게 봐서 18종에 가까운 신문사 신문들이 각 기관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자치센터에 배부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자치센터 가서 보면 뚜껑도 열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폐기되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신문사 나름대로 배분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해 가지만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대금을 지불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몇 개의 경제지 정도는 몰라도 신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구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홍보담당관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ㆍ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서울신문 위주로 배부되고, 기타 지역신문, 광역주간지라고 해서 시정신문하고 서울포스트 이런 신문까지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이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배부되는 것 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왜 한 개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무리 통장님들 하고 반장님들이 선택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언론사 또는 구청에서 주는 대로 봐야 하느냐는 지적들을 저희 상임위를 포함, 저희 부서로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샘플로 2개동 정도 통ㆍ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 동을 했는데요. 1개 동은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개 동은 오늘 조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1개동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삼선동하고 월곡1동을 조사했는데요. 지금 삼선동 것은 자료를 못 받았고요. 월곡1동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월곡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22분이고 반장님이 206분인데요. 총 228분의 통ㆍ반장님이 계십니다. 그중에 서울신문을 그냥 계속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69분 정도 되시고요. 기타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해서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는 선호도 조사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개 동 정도 샘플로 조사를 한 뒤에 통ㆍ반장님들이 자기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면 홍보담당관에서 조사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중앙 일간지도 물론 좋지만, 저희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수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료대로 일간지든 지역신문든 광역신문을 통ㆍ반장님들에게 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론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현재 나갔던 대로 계속 구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그것을 홍보담당관께서 미리 통ㆍ반장이나 이 신문들을 구독하고 분들을 사전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가 됐다면 예결위원회든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나 그런 데 가보면 늘 보지 않은 대로 쌓여있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나 광역 신문 회사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신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서인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아직 한 동네 측에서 안 나온 부분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이감종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셔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동 주민센터 사무실이나 지적하신 대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감종위원 마찬가지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보지 않는 신문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필요한 신문만,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에 나가는 신문은 정말 3종 정도로 볼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1개 동에서는 여론조사가 들어왔고 1개 동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라는 게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된 거예요? 조사를 하셨다는 게 삼선동인가요, 월곡동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조사결과가 나온 곳은 월곡1동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월곡1동하고 삼선1동을 택하신 이유를 얘기 해 주실래요? 우리 20개 동에서 왜 2개동을 택하게 된 건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2개동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주택지로만 형성된 동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동, 이렇게 2개 동을 선정하다 보니까 삼선동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 선택했고요. 월곡1동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많아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2개동에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올지는 몰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지역신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역신문을 선호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타 구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지역신문에서 기사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거의 편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22명의 구의원이지만 22명 구의원을 공평하게 기사 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되고 나서 지역신문 활성화방안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논의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떤 분에 의해서 하자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개동을 택했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택한다면 월곡1동이 아니라 길음동이 가장 큽니다. 주택가하고, 아파트하고 분리를 해서 그 동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같이 논의해 주셨어야지,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미 언론사에는 다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언론사는 아직,
○윤이순위원 언론사는 이미 알고 계시죠. 말씀 안 하셔도 정보는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1개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1개동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2013년 신문배부현황과 동주민센터 구독용 지역신문 따로 주셨잖아요? 이것은 2013년도에 각 동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신문배부현황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통ㆍ반장 것만 인가요? 아니면 센터로도 가는 게 포함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포함된 거고, 동주민센터 것은 따로 정리해 주신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조금 전에 깔아드린 자료 안에 보면 총계가 있고, 동 주민센터, 구청 부서,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표시되어 있는 신문 부수가 통ㆍ반장을 포함한 센터사무실에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구독용 지역신문 배부현황도 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자료가 2012, 2013처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2011년도 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통ㆍ반장하고 구청하고 나눠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동 주민센터 부수와 예산을 통ㆍ반장용과 주민센터용으로 나눠서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윤이순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보면 지역신문 활성화방안 대책 추진에서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직 개최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제 12월도 다 갔는데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었는데요. 당초에 대상을 지역신문사 관계자 분들,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잡게 된 시기가 거의 연말하고 겹치는 시기이다 보니까 잡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정말 어떤 형태로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신문구독에 대한 좋은 방안이 뭔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계획을 처음 추진한 곳은 어디에요? 홍보담당 측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저희 지역신문 지원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었던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아마 그때 당시에 지역신문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고루고루, 편파적이지 않은, 정당을 초월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때 건의사항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신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봐야 할, 들어야 할 권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결론적으로 신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때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가지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돼서 2012년 12월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인, 구의원, 지역인사,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가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신문 및 언론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 및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자료로 나눠드린 지역신문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의회 홍보팀에서 아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내용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따가 의회 때 그 자료를 받아볼 텐데, 이왕이면 지역의 활성화도 있고, 신문의 고유임무인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친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역신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다면 몇 몇 의원만 초대하지 말고, 관심 있는 의원들 모두에게 홍보해서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소식지 발간한 것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박순기위원 성북구가 세대수가 얼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성북구가 19만 7,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15만부만 발행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박순기위원 줄였나요? 예전에는 전 세대에 다 가게끔 발행했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줄인 게 아니고 2012년 작년 초에 13만부 나가던 것을 15만부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 세대로 다 배부가 된다고 보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동별로 배부하는 날이 되면 인쇄하는 업체 쪽에서 동주민센터로 배달을 해 주고, 그날 아마 다 통장님들 회의를 각동별로 소집해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타는 데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가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안 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도 마찬가지고, 통장님이 일일이 각 가정이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활동에서 구의원들하고 간담회가 많이 있는데 구의원들하고 간담회 내용이 뭐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기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말 그대로 구의원 간담회라고 집행내역에 되어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간담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간담회라고 하면 주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간담회에 4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 48페이지에. 성북투어 행사관련 기자간담회라고 해서 40만원이 두 번 되어 있고, 31만 6,000원, 14만 7,500원 해서 4번 되어있어요. 결제가. 이런 경우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올해 5월에 서울시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있습니다. 약 200여명 있는데요. 제가 이분들은 성북구에 초청한 분이 있습니다. 200명 중에 20% 30여 분 정도가 참석하셨고, 성북동 지역을 투어하고 그때 들어간 비용인데요. 저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50만원 이상이면 되도록 50만원 미만으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순기위원 알았고요, 또 보면 딱딱 끊어지게 20만원씩, 10만원, 30만원 결제가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 우연의 일치라고
○박순기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치기는 너무 많은데. 한 2군데 같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답변이 곤란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어느 분이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신문구독료가 10% 증액된 것 같은데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에는 안 나오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문구독료는 동결된 내용인데요. 올해 동일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1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5,692만 2천원을 전체적으로 올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순기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만 놓고 보면 작년에 6억 300에서 올해 6억 6천으로 5,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일단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보시면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3,548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7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7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서버운영체제 라이센스 구매비용이라고 2,53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들어가서 천제 5,600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역신문과 광역주간지 구분을 매년 달리 했어요. 우리 성북구의 지역신문은 어디어디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역신문이라고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지역구간지, 광역주간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홍보담당관 행정 편의로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주된 사무실 주소지를 두고 그 지역 위주로만 배부가 되는 언론사를 지역신문사라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3개가 완벽한 저희 지역신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주간지, 광역일간지도 전부 지역신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배부 현황을 보면 지역신문 주간지, 성북신문, 새 성북신문, 광역 주간지, 시정신문, 시사프리, 서울 포스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지역신문을 동일하게 다 묶으면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사 본사가 우리 성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지역 신문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을 배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해 봐요. 지역에 있는 내용을 냈던 것이 지역신문이라고 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사무실이 성북구에 있고, 성북구에다 배포하고 있는 신문은 지역신문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계획이 다 달라요. 그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면 홍보도 일관성이 없게끔 하면 된다는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까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분을,
○정형진위원 이것은 명확히 해야 해요. 왜 이런 부분이냐면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20개 구를 관리하고 있죠? 시사프리는 몇 개 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알기에는 4개 구,
○정형진위원 서울포스트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서울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구 정도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부수가 340부, 330부, 50부 이렇게 하나요? 똑같이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부수가 차이 나는데 서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창간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얼마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형진위원 그러면 창간 연수별로 부수가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동일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신문 내용하고 광역 신문 내용하고 구분해서 정확히 해야 할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12년도에는 지역주간지 해서 성북신문, 새 성북신문, 시정신문, 시사프리, 서울 포스트 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가면 지역신문 주간지 해서 성북신문, 새 성북 그리고 광역신문해서 시정신문, 시사프리, 시사포커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저희,
○정형진위원 편의상?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계속 두 번 이상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자료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형진위원 저희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왜 외부로 안 나가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외부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간지도 그렇습니다. 신문가격을 서울신문을 1,535부를 보면, 코리안 타임지는 2부, 이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구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놓고 좀 지원하는 내용이 되어야지, 여기 와서 홍보담당자한테 예쁘게 보이면 부수 많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요. 어떤 신문은 매년 올라가는데 진짜 지역신문은 신문부수가 지금 60부씩 깎였어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복원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없는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문대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역신문만 다시 복원하기가 물론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워낙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1억 2,000 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 전체를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신문에 대해서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신문만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아마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신문부수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토론회고 계획이고 잡고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현황을 보면 어느 특정신문은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지역신문에서 어느 신문은 간담회를 덜 하셨어요. 똑같은 지역신문이라고 봤을 경우에도 이 부분은 편중된 내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예산도 짜진다. 그리고 여기 구의원하고 식사했던 내용이 여러 번 있는데, 본의원이 구의원인가요?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간담회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죠? 이게 편중된 예산편성이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의장단만 이야기했다면 얘기가 틀리겠죠? 그리고 앞으로 구의원들하고 식사를 했거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구의원 누구누구 하고 어느 장소에서 꼭 내용을 메모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영수증이 두 번 세 번으로 끊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동일했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산을 동일하게 아니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했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내용에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작년에 동일하게 했으니까 작년에 동일하게 구독하겠다 이것은 논리성이 좀 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옳으신 생각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추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에 와서 월곡1동에서 여론조사를 해 몇 부 몇 부 했는데, 통념상 사례를 보면 비례적으로 그 외 신청하지 않는 신문은 일반사람들이 안 봐도 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중앙일간지로 예산을 빼고 지역신문 예산을 플러스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부 빼서 명시를 해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지역신문에 대한 내용은 꼭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뭐예요? 지역신문을 통장님들이 보시는 분 있고 안 보시는 분 있는데 통장님들이 몇 분이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통장님들이 성북구에 469분이 계시고요. 반장님이 3,900여 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4,500부가 필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을 다 합쳐도 4,500부가 안 돼요. 그분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중되어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각 동에 통장님들은 다 서울 신문 보시고요. 반장님들 중에서 일부는 서울신문, 나머지 반장님들은 저희 지역신문을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이 원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님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ㆍ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 현황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봉사하시는 통ㆍ반장님들은 우리 지역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신문도 봐야 해요. 우리 지역도 모르는 분들이 서울시 것 알아서 뭐할 것이고, 소식을 알아서 뭐할 거고, 전국 것을 알아서 뭐할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짜이길 바라고, 최소한의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작년에 비례해서 하지 말고 그전에 비례했던 최소한의 통ㆍ반장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스크랩 마스터 부분이 한 다섯 배정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크랩 마스터는 올해 760만 4,000원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언론매체에서 자기네 언론에 대한 스크랩 비용을 한 언론사에 19,8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인근 구청 현황도 파악을 해 봤는데, 25개 구 중에 저희 구를 포함한 3개구만 인상된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22개 구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길래, 저희 상임위 쪽에서 위원회에 할 때 위원님들이 타구하고 형편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지금 질문은 좀 전에 중복됐던 질문이고 똑같은 답을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략해 주시고 다음 다른 질의 하시죠.
○정형진위원 중복된 내용도 질의하는 기법이 다르고, 질의하는 내용이 다르고 알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중 기왕이면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근거 없는 사무실을 성북구에 두고 지역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시사프리 신문사가 지역신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기는 330부만 주고 다른 곳은 1,000부를 줘요? 이왕이면 똑같이 주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지역신문은 동일하게 신문 부수를 배부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제안한다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
○정형진위원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을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해요. 나중에 예산에도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전에 고생 많으셨는데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데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홍보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추진계획에 보면 구정홍보 업무추진 관련된 건데, 어제 회의록 보니까 각자 하나씩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자료를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두 번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 소통 강화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유권자의 니즈파악, 정책홍보인 평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소통 채널 활용, 단체장ㆍ후보자 긍정 이미지 제고” 이게 지금 구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까? 구청장 후보자, 아니면 단체장후보자를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준을 줄 때 특별히 제한을 두지를 않다 보니까 유권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병웅위원 아니, 내용 전체를 보면 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라던가, 투표에 관해서 쓰여 있고, 유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투표성향이나 투표율, 그러니까 홍보자문위원회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한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홍보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해 살만한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받은 거 한번 보시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소통강화는 우리 위원님도 내년 지방선거 때 활용하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보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하시죠.
○목소영위원 185쪽에 홈페이지 통합스토리지 구매건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통합스토리지 구매비용인데요. 통합 스토리지는 어떤 것이냐면, 홈페이지 서버가 10대가 있다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10대 중 6대의 하드디스크 공간, 하드웨어 쪽입니다. 서버 라이센스 구매비용은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이 10대 중에 6대가 많게는 97%에서 작은 것은 83%까지 사용이 되어서 저장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도 상당히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동영상 파일 같은 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6대 서버에 있는 저장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혹시 100% 사용이 되면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중에는 필히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이전에 구매를 언제 했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10대 서버 얘기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예. 이게 어느 시점부터?
○홍보담당관 권용대 2001년경부터 홈페이지 관련된 서버를 구매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 고용량 디스크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체하는 방법하고 통합 스토리지를 신규 구매하는 두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신규로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증설되는 용량이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약 1,200기가(giga)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매는 10대 중에 가장 오래된 게 2003년 10월에 구입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6대 중에는 2007년 10월에 구매한 것이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0대 중 4대는 아직 저장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통합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10대를 다 통합해서 용량을 같이 관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향후에는 10대를 다 통합스토리지 안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는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5,100만원에 1식을 구매를 했을 때 10대가 다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나머지 4대는 몇% 정도 남아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나머지는 구매한 연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매를 한 서버이기 때문에 아직 저장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통합 스토리지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약 4,800기가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나머지 4대는 몇% 정도 남아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50% 미만으로 사용한 것 같고요. 남아있는 공간이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매년 2003년 정도부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럼 매년 더 줄어들 일은 없는 거죠? 매년 저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저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10대 서버에 총 사용 용량이 약 600기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통합스토리지가 4,800기가가 되고요. 시스템상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4만 기가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매하는 통합 스토리지 관련해서 이렇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고용량의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7, 8년 뒤에는 4만 기가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10대가 다 합쳐서 600기가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600기가 그리고 통합 스토리지를 구매하면 4,800기가가 되는 것이고 ,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이것은 기존에 10대 600기가와 별도로 추가 되는 게 4,800기가,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총 600기가를 4,800기가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용량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1년 단위로 저장되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받을게요. 지금 현재 있는 10대와 관련해서 구매 년도, 총용량, 우리가 사용한 용량에서 몇 % 정도 사용했는지 좀 정리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 스토리지를 구매했을 때 확장이 가능하고 한 용량들까지 정리해주시고요. 연도별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용량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100기가를 사용했고, 2012년도에는 80기가를 사용했고 이런 것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서,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회기 끝나기 전까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영위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면 그 위에 업무추진비 중에 지역 정보화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지역 정보화 사업이 그 위쪽에 사업예산 중에는 특별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지역 정보화 사업이 어떤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184쪽에 사무관리비 중반쯤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지 관련 각종 사용료라든지 185쪽에 있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 아까 자치구 스크랩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 각 25개구 13년도, 14년도 자료를 보니까 같은 회사 건데 왜 우리구가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크랩마스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타 구는 한 600만원에서 670~6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760이 잡혀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더 높은 구도 있습니다마는,
○윤이순위원 그것은 회사가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저희가 언론사 매체수를 많이 결정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5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2개 매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한 매체당 19,800원씩 12개월 계산하면 760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16,800만원이 아니라 19,800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윤이순위원 우리가 매체수가 더 많아서 예산 편성이 100만원이 더 됐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보통 몇 개 매체씩 하는데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다른 타 구의 매체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한 600만원 정도, 650정도 되면 한 27~28개 매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무래도 구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이 어느 한 신문사 또는 몇 개 신문사나 언론사로 집중되지 않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데요. 배포하는 언론사가 한 3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언론사를 기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차피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것이고, 그러면 혹시 득이 있다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무래도 각 언론사에 저희 구정과 관련돼서 보도된 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윤이순위원 한 마디로 성북구청장의 활동을 곳곳에 더 많이 알려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구보다 같은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가 최고로 많아요. 타 구는 우리 과장님처럼 고민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로 내년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해 놓은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타 구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7월부터 사용료가 개편되니까 개편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도 가능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업무추진비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편파적이지 않나 싶어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신문 중에 성북신문하고, 새성북하고, 시사프리하고 3개를 들 수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거의 6회~7회 정도 같이 간담회를 했고, 성북신문은 4~5번 했고, 새성북은 2~3번 밖에 안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특별하게 성북, 시사프리, 새성북에 줄 수 있는 홍보자료 자체가 안 받아들여져서 그런 건가요? 하시려면 지역신문에 공평하게 내주고, 공평하게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해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줬는지, 차등이 생겼다는 것, 그 회사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정 언론사에는 간담회를 자주하고, 특정언론사하고는 간담회를 자주 안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단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언론사 위주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간담회만이라도 지역신문을 동등하게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자료를 뽑기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생각 못 해 봤는데요. 막상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구청 출입구에 ‘새성북신문 출입금지’ 표를 다셨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제가 홍보담당관하면서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형진위원 홍보담당관 언제부터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3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새성북신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적이 없는데요.
○정형진위원 제가 노조입구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달았던데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노조사무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 노조사무실은 노조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홍보담당관하고는 한 번의 협의도 없었고요. 또 새성북신문 쪽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청장님 기사를 비판적으로 쓰니까 그런 표기를 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덜 하지 않았나?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일 먼저 신문사가 생긴 데에요. 간담회를 제일 적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문사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안 하니까 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판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시정하고, 제안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이버기자단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사이버기자단은 아마 2011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이버기자단 활동이 저조해서 올 5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로 모집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정방섭이라는 남자분하고, 정현섭하고 혹시 자제 분 아닌가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자제분이요?
○윤이순위원 자제분 내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름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요. 관련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일반 어른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다 홈페이지에 뽑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해서 저희가 메일로 서류제출 받아서 심사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분들이 우리 구정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에 관한 기사들을 보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 뒤에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줍니다. 주로 하는 활동이 그런 겁니다. 자기 블로그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8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홍보활동하고, 아까 이 업무추진하고 다른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전체적으로 홍보활동하고,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를 합쳐서 3,2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홍보활동하고,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는 같은 맥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맥락으로 보자?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김원중 목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목소영위원 예. 신문배부 중에 구청에 나가는 부서 수가 어떻게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구청만 해서 57개 배부처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주신 것 중에서 동주민센터 예산 중에 160부만 주민센터로 나가고 나머지는 통ㆍ반장이라고 하셨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공석인 곳들에 대해서 신문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제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현황파악이 된 이후에 조치가 된 건지,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통ㆍ반장 신문보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구독 관련해서 통ㆍ반장님들이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볼 수 있다는 문제하고, 또 오전에 지적해 주신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간다든지, 기타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25일에 배부가 되는데요. 저희 과 직원으로 조를 짜서 25, 26, 27 한 3일 정도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분기별로 가끔 한 번씩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 교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자료도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빨리 통보해서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인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배부되는 방식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기별로 계속 동에 공석률을 계속 체크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2년 대비해서 100여분 정도의 공석은 제외가 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체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을 통ㆍ반장에게 보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상금 명목은 아닌 걸로, 그렇다면 이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는 성북소리가 매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정과 관련한 정보는 성북소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돼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쨌든 성북구에 지역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신문을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 질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중앙일간지나 이런 것들이 통ㆍ반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구정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간지들은 단가가 15,000원인 거고,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담은 신문들의 경우에는 단가가 훨씬 낮은 거죠.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간지보다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담고 있는 신문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좁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예산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거의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통ㆍ반장님한테 배부하는 일간지 신문은 서울신문이 거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 소식이 서울신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통ㆍ반장님들이 지역소식을 알기에는 부족하니까 지역신문 위주로 배부하셔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대부분은 저희가 서울신문도 드리고, 성북 또는 새성북신문 중에 한 부를 더 드립니다. 물론 서울신문은 우리 구정을 빨리 알고, 홍보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행정조직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꼭 우리 구뿐만 아니더라도 습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렇게 배부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6쪽에 조간신문 스크랩 급양비 있잖아요? 지금 스크랩 같은 경우는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조간신문 스크랩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업무가 꼭 필요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간신문 스크랩을 하려면 저희 직원이 보통 6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스크랩마스터라는 장치에서 1단계 걸려서 출력은 되지만 출력된 내용을 전부 다 오려서 붙이게 됩니다. 편집을 하기 위한 작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랩 급양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홍보과 직원이 19명인데 3명씩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일정표와 함께 매월 신문 스크랩해서 오시는 그 내용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정표라면 어떤 일정표를,
○목소영위원 메일로 주시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홍보물 설치할 때 항상 미아리 구름다리 위에다 현수막으로 설치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연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미아구름다리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절에 맞게끔 보훈의 달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달이라든지, 그렇게 맞게끔 올해는 매월 2개 씩 게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개 제작하는데 약 3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윤이순위원 예산 뽑아놓은 것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거 한 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놓은 길음전철역 7번 출구에 유명무실한 전광판이 있어요. 솔직히 유명무실해요, LED판이. 그래서 원래 그것을 제작하면서도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해서 저는 미아리 구름다리가 성북구 관통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또 종로구로 가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지라고 예전에 그쪽을 추천 했었는데 엉뚱한 7번출구 구석에다가 처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가동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전기요금이 나가서 가동도 못 하고, 쉬어가면서 하고, 이런 LED전광판은 있어야 될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홍보과에서 이걸 그곳에 설치하면서 대대적으로 성북구에 홍보활동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현수막으로 매달 30 얼마씩 주고, 두 건이면 거의 70~ 80만원 돈인데, 그걸 하면서 예산낭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LED 판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면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오히려 큰 예산 한 번 쓰고 잔 예산을 줄이는 게 낫죠. 현수막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사항인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의 낭비보다는, 처음만 큰돈이 들어가지 설치해 놓고 나서는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윤이순위원 밀렸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상단 밝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좀 짧은 부탁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인권센터 운영관계에 미미한 돈이지만 신규가 되어 있고, 인건비가 추가되어 있는데 센터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권조례가 2012년 7월 19일에 제정될 당시 인권센터 설치 의무규정을 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바로 시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시행시기는 시행규칙 등에 특정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특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업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유예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셨죠?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업무를 해왔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계선위원 그 업무를 보좌하는 분은 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팀장님이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인권팀에서 했죠? 인권팀에서 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새로 인력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례에 인권센터를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권 센터는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조례부칙에 의하면 2년간은 인권팀장이 인권센터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년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2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2년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건 자체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계선위원 그러다 준비가 완료된 것 같으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근거를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인권팀이라는 것을 이관하고 인권센터로 교체하면서 폐지한다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했던 업무를 시간제 다급에서 한 분이 계속 일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계선위원 그분이 맡아서 하면 조례상 센터장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과정에서 2년간 유예로 운영했던 것을 올해는 부득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근거를 두어서 인력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인권 센터장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팀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인권팀장도 행정전문가로서 인권 센터 설립 전까지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일을 해왔다면, 인권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인권센터와 센터장은 행정적 기능보다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업무기능이 조정되는 것이 합당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예산산출을 하셨고, 쭉 오셨는데,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상당히 큰 액수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이 이걸 올해 법률 전문가를 뽑고 인권전문가를 뽑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와 모든 면에서 이런 사항을 꼭 해야겠다는 어떤 판단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시라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법률 및 인권전문가로 표현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법률전문가 한 명, 인권전문가 한 명 등 이런 것은 계획이 아니고요. 법률 및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를 6급에 상당한 지위에 맞는 분으로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반기 예산이 기본급이 1,700만원 수당 및 4대 보험료가 850여 만원해서,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로는 228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합계 2,800여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빗대서 전반기 예산편성을 해놓고 1주일 후에 시행하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도 2년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해왔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 2014년도 예산이 4억 2,700, 구비가 4억 2,000, 국비가 500 해서 4억 2,700인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행정내부통제 기능이 주요한 업무이고요. 특정 민생업무와 관련된 조사업무,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민원순찰, 환경순찰, 인권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주민불편 및 민원처리, 기타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데 191쪽에 보면 인권증진사업추진에서 보면 인권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최근 4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할 일도 물론 양쪽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작년에도 예산 보니까 약 1,25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이 1,050만원이 되어있는데 최근 4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고심스러운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예측 가능성, 편성기준에 비춰 본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온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실적이 없어서 불용 처리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삭감하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민ㆍ사법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 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데, 해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때 있고 불용처리 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가량 장기 반복 고질 민원 대상자들과 민원들과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회의가 성사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민원조정 해결의사보다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공정한 제 삼자를 통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균형 잡힌 중재보다는 공무원과 1대1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청사례를 보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희와 비슷하게 잘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본들 크게 어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인의 시각에서는 그런 측면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2011년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2,498건, 2012년 2,075건, 2013년 2,743건, 이 중에서 한 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접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감종위원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우리 부서에 들어온 이후 계속 민원조정위원회에 아마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연속 4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이 필요적절할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 민원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하지만, 4년간 미뤄 보았을 때 실제로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당관한테 정릉1동 열린 산부인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현황, 이 자료를 다 받고 담당관께서도 이 진정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여기에 민원인들 접수한 것을 보면 환경과에서 소음이 나서 측정결과를 보고 이게 위배가 되어서 60만원 벌금을 공사장에다가 행정처분 내렸어요. 공사장은 그깟 60만원 정도는 가볍게 보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토목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건물이 균열이 가고, 심한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은 벌금이 얼마 안 떨어지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서로 결론으로 직결된 문제는 보상 문제겠죠. 보상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조정위원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할 분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할 문제죠.
그런데 아마 성북 관내에 1년에 이런 건수 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끼리 공사 측과 민원 측과 “내가 피해보상 얼마인데 500만원 내라,” “너무 많다,” 이런 것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곤란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년간 조정위원회 실적이 한 건도 없고, 당장 열린 산부인과에서 이런 민원접수가 바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은 비교적 최근에 11월 중순 이후에 발생이 됐고 해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장기, 고질, 반복민원의 경우 해결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다시 이 민원을 바로 접수를 해서 실례로 들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처분이라 봐야 벌금 60만원, 게다가 보호막을 높게 쌓아라, 이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민들은 내 건물에 금이 가고, 이런 정신적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오늘 담당 쪽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문제고,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구청에서 500만원 이상 급 계약할 때, 이것도 계약심의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포함되어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계 RFID 기계도 감사하셨네요. 여기에 보니까 2013년 7월 22일 일상감사는 어떤 것을 일상감사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과에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하는 감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라는 제도가 있고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원에서 관장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원가심사나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고, 계약심사는 그보다 하위금액들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는 공사가 7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구매는 6,000만원 이상 그래서 계약심사보다는 금액이 월등히 크고 심사할 대상 폭도 넓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주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줬어요. 계약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어디 회사라고 지명할게요. 이메닉스사 하고 계약할 때 이 계약한 내용이 특혜시비로 민원이 발생이 예상된다고까지 감사담당관께서 의견을 제시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의 오해를 풀어 가지도 않고 그대로 이메닉스사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81대 16억 금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거의 50% 이상이 가동중단을 하고 과거의 쓰레기수거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시정 없이 밀어붙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를 내렸을 때 그 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감사과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죠? 당연히 시정을 하고 시정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감종위원 해온 게 여기 없는데요. RFID기기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갔어요? 실패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0일 청소 감량기 기계 도입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했고요. 거기서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 시범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감종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런 언급을 저희가 조치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특혜시비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2012년 1월에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치유,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절차를 도입해서 6월, 7월경에 다수 업체를 상대로 공모절차로 해서 이후에 4개 업체가 일단 낙찰 업체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선정된,
○이감종위원 그렇죠.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저희 의견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지만,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형식적이었죠. 모든 것에 대한 심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당시에 했던 것 갖고 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공개입찰은 형식적으로 했고, 결론적으로 이메닉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8개월 동안 시범운전을 하고 500 세대 이상을
○감사담당관 최종환 시범을
○이감종위원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원중 제가 중재 좀 할게요. 이감종위원님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포괄 질의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시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감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감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이 4억 2,700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감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외에 감사과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했다 했지만, 솜방망이 이상으로 했으니까 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실패까지 이르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기술적 완성도나 타당성까지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당시에 특혜시비로 인한 민원발생을 언급했던 배경에는 그 이전에 종암동에서는 4대를 시범적으로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업체가 낙찰됐을 경우에는 시범을 면제해 주겠다는 부기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8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만약에 8개월 동안 했던 업체도 새로운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낙찰됐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다 해소가 된 상황에서 계약심의대로 진행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존하는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계 기술적 한계라는 측면이지 계약 실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히 계약하실 때 감사과에서 500세대 이상 8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또 하나 원가산출 문제도 별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원인은 기계 값이 2,000만원대이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2,500만원대에서 3,000만원짜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솜방망이, 그냥 대충대충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죠. 감사과가 왜 있어 됩니까? 이런 부조리를 막고 계약하는데 철저하게 잘했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감사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혀 활용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시범으로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근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시범 사업은 2012년 6, 7월경에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은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8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연말에 계약하게 되면 6, 7월이면 6개월일 것이고, 8개월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는 것 마냥 만들어서 시범해야 한다는 것은 단서조항에 넣는 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8개월이 적정한지, 6개월이 적정한지, 청소행정업무의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거니까 저희들은 6개월이 적정하다, 8개월 적정하다, 9개월이 적정하다는 기술적 검토의견을 내기에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직무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어떤 기준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8개월이 있지도 않은 내용 속에서 그것을 단서로 모아서 이야기하게 되거나, 그런 내용을 위탁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한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그런 내용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접수한 사람들한테 회신하게 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정형진위원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회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민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민원인의 동의를 구해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만, 민원인도 민원당사자 외 제 삼자이신 분들에게는 조사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감사과 직원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정형진위원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일부분 민원을 냈다면 그걸 구의원들도 알아도 우리 구에 나쁠 일은 없겠죠. 이왕이면 그런 소식이 있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을 처리 결과적인 부분을 받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 대장이 있겠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정형진위원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이나 관리를 했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것이 자료를 낼 때 같이 첨부해서 나와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들의 5분발의나 시정내용을 발의했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답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자꾸 구정에 관한 질의는 조금 늦춰서 나중에 다시 총괄 질의 때 그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거든요.
○정형진위원 민원조정 및 고객 만족,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위원장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해 쥣고 끝 무렵에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하던 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원중 하나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의원님들의 구정질의나 5분 발언과 관련된 의회협력 업무는, 예산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정의를 벗어나는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주민이 불편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하고, 청렴도 또민원순찰, 장기 고질 민원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거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장기민원이 되건, 의원님들의 5분 발의나 일반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절차와 구와 협의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에서는 분명히 관리하거나 지적된 내용에 관해서 픽스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리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냈던 것, 5분 발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행내용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월요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89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구축지원에 2,352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신규 사업 맞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나온 금액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배부해드린 한 쪽짜리 답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광역시도, 기초 자치단체에 일제히 안전행정부에서 산출해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내년도에 전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금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동일하게 2,300여 만원이 내년도에 분담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초기연도로 시스템 개발비까지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2,35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연도인 2015년부터는 운영비 정도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똑같이 분담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중 25개 구청에 똑같이 편성됐다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환경순찰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복이 필요합니까? 순찰업무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빨리빨리처리라는 환경순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 주변이나 골목길 같은 데를 계속 소파나, 청소분량을 매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몇 차례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방한복을 편성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순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환경순찰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현이 환경순찰인데요. 청소상태, 도로파손, 시설파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순참팀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순찰팀이라고 해서 저희 감사담당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주민인권학교 있죠? 아카데미다, 학교다 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게 많은데,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민인권학교는 2012년 작년부터 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약 500만원, 하반기에 약 500만원 해서 편성되어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6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등이 약 500만원 정도로 편성됩니다.
○박순기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전년도에 있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이전비로 강사들 섭외를 한 곳에다 다 몰아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강사도 직접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운영해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순기위원 50만 인구 중에서 몇 명을 교육시켰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까지 4차례 했는데 한 기수마다 약 50~60명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구분 없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85~9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개방형 5호는 과장님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나급, 이게 지금 센터장 봉급으로 올라온 것이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밑에 시간제 계약직 다급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까도 박계선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일반행정직 팀장이 인권팀장으로서 센터장의 임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것은 일정 정도 완성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좀 더 인권법률 기능에 적합한 일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물이 더 적정하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과 인권 관련돼서 전문성들이 뛰어난 분이 하는 것이 자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분이 인권위원님들께서도 판단컨대 인권의 독립성에 부합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현재 인권팀이 감사담당관 안에 팀으로서 운영되어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갖게 되는 한계나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감사담당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권 업무의 한계점에 어려움을,
○목소영위원 업무의 한계요. 사실 저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권업무라는 게 생각보다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인권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현재 행정직들이 제대로 지원 및 커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도 물론 인권교육이나 내년에 실태조사도 하면서 더 안정화 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팀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례상 센터 설치 근거를 입법취지로 봤을 때 인권센터는 집행부의 상대적 독립성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정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을 인권팀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조직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일부 조직적 말단기관에서 인권업무를 하는 것이, 이를 테면 행정업무화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대적 독립되어 있듯이 구청장의 지휘통제를 받되, 부서장으로부터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한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인권위원님들이나, 또 인권단체 부분이 있고, 특히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상담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와는 조금 독립된 시스템이 있을 때 민원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행정조직의 하부기관이 아니냐는 편향된 편견으로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행정조직의 말단기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에 전반적인 감사를 보다 더 강화하고, 청렴이나, 부정부패로부터 구청직원들이 제대로 자기진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서 인권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감사 부분의 기능들이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제 개인적 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청렴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청렴교육 교재발간, 강사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잡히는 건가요? 이 교재는 교육 때 진행되는 교재인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주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업무를 하는 상급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강사비는 행정지원과 청렴교육에 책정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조례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는 아까 담당관께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꼭 만들라고 했는데 뒤져보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을 꼭 편성하라는 어떤 근거가 없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감종위원 그것은 제가 조례로 봤는데 없고,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1일에 일상감사를 쭉 하셨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장위 1, 2동, 공원녹지과 보문동,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재무과에서 5건 중에 약 8,800만원을 지출했던 것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하고 난 후에 각 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업무로 인해서 과다지출했던 부분이니까 감사결과 회수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고 나서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냥 주의나 시정주고 말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사안의 원인이 경미하다고 판단됐을 경우나 다소 흠결은 있으나 고의성이나 행정에 미치는 손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경미에 따라서 시정이나 주의를 주시겠지만, 여기 주택관리과를 보니까 2013년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한 1일주간 했는데 여기도 22건 중에 5,5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 하나 하고, 법인카드 사용시 준수사항 소홀도 주의사항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예산상 횡령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데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요율해석에 있어서,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서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부과하라, 세외수입에 조금 그런 것이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환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예산안 21쪽부터 27쪽까지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전 부서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인지 예산이 2년차를 맞이하면서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지예산을 통한 실제적인 사업, 성평등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정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성과목표가 구정홍보지 발행 부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예산만 잡으면 증대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인지적인 특별한 분석 없이도 예산이 삭감되면 부수가 줄어버리는 성인지예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과 목표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성인지 관련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소식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구정홍보 책자발간이라든지, 영상물제작관련 1개 단위사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규정금액을 초과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스며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선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녀 격차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사업들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인권에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인권교육 내용에 성평등과 관련한 것들이 지금은 그냥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아예 한 꼭지로 여성인권과 관련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방식들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 성인지 예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까지 고민하는 성인지예산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회계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중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11월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중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위해 미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12층 북카페에서 공무원들에게 책 대출도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대출 해 줍니다.
○목소영위원 북카페 음료 있는 쪽 말고, 책 있는 쪽과 관련해서 운영현황,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대출을 해 간다면 대출하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정례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정리해 주시고, 공무원 2014년도 퇴임자 리스트를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 교육진행 할 때 강사수당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당 기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요청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성북구민의 날 몽골방문단 초청한 비용으로 1,500정도 지출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 현황하고 계약서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위원장 김원중 미비된 자료는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내용이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우편요금 취급소 현황, 다음에 지적과 공유토지분할 관련 법적근거 및 안내문 내용 발송현황, 어제 다 신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원중 미비 된 것은 빨리 챙겨주시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중에 계속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홍보ㆍ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62쪽 지적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2년도 시효결손 현황이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춘례위원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158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수입에 도시가스시설 임대료 등 세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세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4년에도 공유재산임대료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관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주민센터하고, 월곡2동 주민센터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압기를 설치해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길음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가 있었는데, 새마을금고가 이전하면서 CD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D기 설치 비용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그냥 생긴 수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압기를 성북구 땅에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네요. 지금 임대료를 받으면 큰도로는 서울시 도로인가? 전신주 지중화 하면서 전신주 대신 세우는 변압기는 서울시에서 받아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 구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임대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새마을금고에서 길음2동에 설치했던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길음 2동주민센터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사실상 지하층에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뉴타운 쪽으로 이전하면서 CD기를 설치했는데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014년도에 36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별?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1년에,
○정형진위원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거기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CD기 소리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6만 2,000원을 받는 것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서비스적인 내용도 좋겠지만, 진정한 주민을 위하기엔 거기에 CD기만를 이용하는 몇 분에 한해 그 내용과 함께 그 CD기를 이용하면서, 전기료조차도 안 되는 공간을 주면서 특혜적인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그 옆에 파출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더니 옛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끝나서 뒤풀이할 때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옮겨서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요. 이 부분은 그만한 공간이 좁든 크든, 물론 반 평도 안 되는 공간이라고 보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서 수지침를 놓게 되면 수지침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한 방음장치도 안 되어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그 옆에 파출소도 있고 그러니까 옮겨주던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짜 주민들이 편리성 있는 내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정형진위원 거기에 내용은 앞뒤도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닌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 편하게 말하자면 본 위원 뭔데 여러 의원 중에서 왜 당신만 유독 이야기를 해, 그 내용도 본 위원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교육을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릅니다. CD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더 잘 아십니다. 또 야간에 그 내용을 듣게 되면 소음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분명히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다 설치를 한 것인데, 현장은 갔었는데, 소음이나 이런 관계를 현장에 방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아니라 소음을 데시벨 측정을 해서 위반된 내용으로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이 신경 쓰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곳으로, 더 접근성이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 부분은 철거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세입에 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에 여행사 관련한 임대료 수입에 변동이 있던데, 바뀌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행사가 들어와서 영업하도록 했는데, 입찰로 들어온 여행사가 영업권을 반납했습니다.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고, 영업이 안 되고, 상주 인력과 활동비 그리고 임대료에 상당한 수입이 안 된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들어온 회사가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법정 요율이 자산평가액에 대한 1,000분의 40인데, 그 요율을 적용해서 입주해서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리는 상당히 도모하고 있는 것이 여행 갈 때 기차표라든가 예약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행사 돈이 안 된답니다. 외국 가고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23쪽 상단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 체계 활성화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2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휴양소, 콘도사용료, 그 외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하나는 콘도를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콘도는 45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180명, 여름철에 135명, 연휴 때 90명, 주말에 405, 사람 숫자, 박수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명은 7만원이라는 내용이 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휴양소 사용료 예산편성 기법상 한 구좌당 30박이 회원권을 소유한 권리자가 1년에 30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5구좌 곱하기,
○정형진위원 지금 물어본 말만, 1박 7만원, 콘도가 있는데 1박 7만원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본 위원도 콘도를 소지하고 있지만 콘도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 하계휴양소는 콘도가 상당히 경쟁이 있고, 또 신청하면 잘 안 되고 해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여름 성수기 7월, 8월에 40일 정도를 동해, 서해, 남해 이쪽에 한가롭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계약해서 확보를 합니다. 직원들이 휴가기간 중에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형진위원 1일 숙박하는데 22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1실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실요. 거기에 4명 이상 8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고,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고향방문 직원 교통 편의 제공 내용이 차량 4대인데, 한 대당 왕복을 갔다 온 가격이 200만원이라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느 쪽 어느 쪽 가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제일 먼 곳을 돌렸데요. 전라 호남 지역 그다음에 영남 지역을 하는데, 보통 순천, 광주 방향으로 2대 정도, 대구, 부산정도로 해서 2대 이렇게 추석 구정 이때 돌립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전라선 2개, 경부선, 경남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호남 쪽이나 이 부분은 없고, 물론 직원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왕에 제공해 줄 것 같으면 호남선에 대전으로 해서 고창으로, 영광으로 목포, 강원도 같으면 철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평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수도권으로 직선거리 관계가 인접한 도로는 재정 여건상 힘든 점도 있고요. 강원도는 멀긴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직원들 수요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만하고요. 지혜로운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편의적인 제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내용으로 차를 대절했을 때 일반적인 버스 비례에서 10명이 가건 20명이 가든 간에, 차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면 우등고속을 빌려서라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제공하는 입장은 용어가 교통 편리성 제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명이 가야 차를 하나 보낼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1명이 가더라도 그분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현실성 있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검토할 의향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이런 내용으로 쭉 한다면 최소한 접근성이 가까운 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도 사용료하고, 휴양소 사용료하고는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424쪽에 청사유지 관련한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국유지 점용료가 작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점용료를 따로 내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국민회관 구유지 점용료를, 작년 예산에는 있었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금년 예산에 누락이 됐는지 비교를 미처 못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매년 특별히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424쪽 아래쪽에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단가가 다르다거나, 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425쪽에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비, 이것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야 하는 계약사항인 것 같은데, 금액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계산 급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매년 보면 결산을 해보면 이 정도에서 과부족 없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대비 확대된, 결산을 했을 때 청소환경개선부담금 더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조금씩 과표가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호웅빌라 시설 유지보수 신규로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호웅빌라가 정덕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과거에 공원 조성할 때 보상을 해서 남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을 못 한 무주택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일정 기간 살도록 해 줬는데, 빌라이기 때문에 건축연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비가 새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비를 임시 처방을 해 가면서 여름을 났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슬라브 구조로 새는 것,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문제 등을 아무래도 이번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유지보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호웅빌라가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빌라로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빌라가 노후 되기도 했지만 주변에 환경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빌라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늘 있거든요. 아마 구청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유지보수들을 하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옆면에 바로 이어져 있는 공터 부분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 예산안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30쪽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출산 격려비를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거주 지역에서 나오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도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아예 지급을 안 할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박계선위원 여기는 40명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축하금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박계선위원 전년도에도 이 항목으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출은 금년 5월까지 집행하다가 안 했습니다. 잉여금으로.
○박계선위원 이중으로 중복지원 된다는 것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이 보육료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연금 체계 내에서도 지급되니까 우리 직장에서 주는 것은 이중아닌가,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 안 하게 됐죠.
○박계선위원 이게 올해 만든 거예요, 전부터 쭉 해 왔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줄어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더 연결은 못 할망정 줄인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더 지원해서라도 출산정책에 다가가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지급을 떠나서 쭉 해 왔던 거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는 매년 지급해 왔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해 왔는데 그것이 출산장려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불어오는 따가운 시선이 이것은,
○박계선위원 공무원들 특혜다,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런 관점이 있고 이중이니까 어려울 때 그러면 되겠느냐고 해서,
○행정국장 김석진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전액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보육이다, 이중지급이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고, 현재 30만원은 출산직원에 대해서 축하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보육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계선위원 이 금액이 보육비와 연계됐던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요, 보육비가 따로 있었고, 이것은 축하격려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산장려금이고, 보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10만원 있었던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억 3,000 정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출산장려금액하고 보육비하고 겸해서 했던 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작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졌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원중 우리 구민들 출산장려금 얼마씩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 기억에 20만원, 30만원인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성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금액은 자세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자녀가 100만원, 세 자녀까지가 50만원, 두 자녀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426쪽에 보면 예비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 9,000만원이 편성돼서 왔는데 그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예비군들이 향토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을 할 때 지원하고, 군부대 운영하는 3개 부분으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자금은 사단으로 들어가서 연대로 가서, 우리 성북구는 220연대 1대대인데 1대대로 내려옵니다. 그 연대단위 부대에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자금사용계획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목적에 사용토록 전제를 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결산차원에서 어떤 데 썼느냐고 통보를 받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1,900만원 내년도 예산을 사단에다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사단에서 향토방위작전지원에 4,400쓰고, 예비군교육훈련에 3,600쓰고,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3,300쓴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대충 이 원칙대로 쓰고, 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성지원법 근거를 지금 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준경, 워키토키, 양각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물품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물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역 군부대가 아니고 지역방위와 관련된 군부대라고 해서 아마 예비군육성지원법이 그런 입법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원법 근거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토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비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준경이나 기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동대 포함 23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3개인데 3,300만원이면 1개 예비군중대에 얼마가 들어가죠? 한 110만원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동대만으로 나오는 것을 하자면 그런데요, 부대훈련 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은 전체 예비군을 놓고 N분의 1을 했을 때 얼마씩 들어간다, 부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소모품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격을,
○이감종위원 그리고 금년 추경 때 편성돼서 2,000만원이 예비군 동대본부 컴퓨터구입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을 해 가면서까지도 컴퓨터가 없습니까?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문제였고, 하여튼 육성지원법 근거를 주세요. 그것을 주셔야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근거를 주신 후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여성예비군이 창설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창설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성예비군들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창설됐는데 부대도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남성예비군만 활동하다가 여성들이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장 김원중 지금 이분들이 군부대 시찰이라든지, 훈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돈을 내서 차량을 구입해서 움직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타 구는 지원이 있는데 여성예비군 대원들이 지역에 가면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425페이지 LED교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2013년 금년에 보니까 8와트짜리 1,180개, 8만 5,000원에서 1억 100만원 같아요. 보급률이 63.84%인데 밑에 산출근거에서 보면 2,142등 기구수 곱하기 71.85%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요. 현재 2013년도 63.84% 교체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3,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7,000만원을 투입해서,
○박순기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밑에 부분에 2,142등 기구수해서 곱하기 79.85%, 또 곱하기 58,100원이고, 79.85%의 내용이 뭐냐고요? 5만 8,100원 뭐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단가의 한 80% 수준으로 매입이 되지 않나 해서 산식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나오는 건데요.
○박순기위원 아닌데, 금년에 조달청 구매에서 단가가 8만 5,000인데 밑에 계신 된 것은 5만 8,100원이고 79.85%,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79.85%의 이유를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집단민원이 와서 경비하느라고 거기 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아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몇 %정도 인상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2%이내라고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순기위원 그렇습니까? 426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증진 있잖아요? 삼척수련원 운영, 5,685만 7,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인건비가 인상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저 멀리 삼척에 있으니까 인건비를 안 올려줬는지 내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삼척수련원은 여름에 운영, 질서유지, 준비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들인데요. 관리동 근무자, 청소나 시설물 보수, 수상안전요원,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박순기위원 여기는 인건비 안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년 째 주던 단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저 멀리서 근무한다고 안 올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지인들을 주로 씁니다.
○박순기위원 최저 임금도 올랐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멀리 있다고 해서 안 올려주면 미안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성수기 때는 너무 미안하죠. 가면 몸살이 나서 드러눕고 하는데도 대접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여비 있죠? 700만원 곱하기 4개 도시 2,800만원인데, 4개 도시면 어디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는 3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각 자치구 4개 도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순기위원 3개 도시인데 4개 도시로, 있지도 않은 도시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도 예산은 4개 도시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도시를 한 번만 가라는 법은 없고,
○박순기위원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3개 도시인데 4개 도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 단돈 1원이 아까울 텐데 허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1개 도시에 평균 700만원을 쓰겠다고 계획했는데, 작년에 몽골에서 왔을 때 1,600만원을 썼어요. 너무 과하게 썼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도 인정합니다. 그 당시 몽골 손님들이 오셔서 한 7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오셔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을 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정기간 머물고 난 다음에 한 2~3일 더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 드리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체류비를 더 많이 대줬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체류도 일자보다 더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제 교류상 그런 것은 서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29페이지에 보시면 참여토론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직원들 능력개발비 지원관련해서인데, 참여토론 워크숍이면 어떤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무원들도 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 소양을 넓히고, 주민들 모시는 관계에서도 잘해야 되므로 계속적인 경력 개발 활동을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토론과 교육을 받아가면서 당일, 이렇게 해서
○윤이순위원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대부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현장체험과 더불어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듣고요. 평소 우리가 업무에만 매몰 되다 보면 업무 외적인 소양과 공무원 인격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한 번씩 교육적 부분을 보충하고 다시 충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직원들 능력개발비라든가, 교육 훈련 경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교육훈련경비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에 일정액 총액 인건비 대비 몇 %를 계상해서 잡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그 규정라인이 1%인데 예산 형편상 1%를 못 잡고 한 0.56% 정도를 금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 통보사항이 0.56%는 너무 낮았다, 0.56%를,
○윤이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경비에 의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교육훈련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전 직원들이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능력개발에서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지, 편성한 금액에 비하면 전년도와 맞물려서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능력개발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인재개발이나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가는 것도 있고, 각자가 자기 전공업무와 관련된 것을
○윤이순위원 같이 연결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는 한 가지하고, 능력개발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또 퇴직자, 퇴직예정자 교육 연수비도 여기에서 나가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대학교, 대학원 그 과정도 여기 맞물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것도 학부과정 내지는 석사과정에서 학기당 100만원 정도, 본인부담 300내지 400되겠죠?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 지원 해 주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고졸학력은 많이 없습니다. 고졸학력들이 저희 관내 대학에 30명 정도 됐고요. 석사과정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산발적으로 나눠있지만 한 2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학기당 100만원,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입니다. 433쪽에 보면 성북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밑에 쭉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 감액을 하셨고, 일반 운영비 쪽에서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이유 좀 이야기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부분은 좀 필요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골고루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고, 성북지역 분수광장에서 주로 다문화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접근성과 다문화 시대에 주로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더 확대 실시해야 하는데 왜 줄였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아주 성과가 있고,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아주 성과가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전체 예산상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아픔 감내 차원에서 줄인 것이지요. 다른 뭐 큰,
○박계선위원 그러면 139쪽에 시비로서 성북글로벌 지원센터 운영비가 약 1,200만원 돈 지원되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슨 돈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글로벌센터 시비사업이 우리 구비보다 더 많은, 시비를 가지고 사업 성과를 내왔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반납하려면 세입을 잡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총 지원은 얼마 받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비지원은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70이라면 구비는 30%밖에 안 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시비를 가져올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업성과가 적기 때문에 시비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계선위원 1억 6,000만원 정도, 그 많은 시비를 받아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로서는 축하할 일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축하보다는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서 잘하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여기서 받은 돈을 여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이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박계선위원 또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보충적 의미 차원에서 구비를 좀 매칭 하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힘든 수준이죠.
○박계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조직 활성화를 보면 18개 동호회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차등으로 지원한다면 동호회 인원수에 맞춰서 차등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동호회 인원수와 행사의 빈도,
○윤이순위원 행사의 빈도에 의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용차량이죠? 올해는 구매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2억 1,800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보험료 내지 자동차세 그렇게 쓰여 있는데, 차량은 구매 안 한다고 나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2억 1,80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차량을 구매하지만 현재 있는 헌차도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편성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위원장 김원중 이감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423쪽 중간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릴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1,500이 되었고, 잔액이 67만 4,000원이었습니다. 구 의원과의 간담회 등 3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오늘도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데 함께 온 동료직원들도 있고요. 늦게 내려가게 되면 점심을 각자 사무실에서 못 먹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점심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감종위원 직원식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솔직하게 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감종위원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직원들 식사하는 걸로 해서 당연한 부분인데, 과장님 말미에 하는 얘기가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행정국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식사를 주로 하잖아요. 거기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어떠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나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이감종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례회를 두고 사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되겠다는 이유가 서로 인간이잖아요. 내일이면 바로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는 그런 피감사기관하고 감사기관의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나쁜 측으로 보면 저희가 곤란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올바르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감종위원 초선 때는 멋모르고 그랬는데 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좋게 술 한 잔 하고 했는데, 다음에 감사하고 얼굴을 맞대 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나 자신이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십사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좋으신 말씀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33쪽 성북글로벌 빌리지 센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성북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과거에 성북2동 주민센터 자리가 동 통ㆍ폐합이 되면서 시로부터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성북에 한 군데 설치한다면 시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시로부터 리모델링 정도의 자금도 지원받고 해서 1층에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계화를 향한 서울시’ 이런 것이 중요 정책이니까 우리 성북에 그 사무실이 들어선 것이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자 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조금 전에 박계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글로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하는 일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다 국가와의 관계 개선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거창하게 국가 간에 그것은 나라에서 할 일이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교류와 문화의 교통 이런 것을 알리고 느낌을 받자는 뜻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32페이지 속기사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저희가 의정비 심의를 매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속기 비용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밑에 가면 국내교류도시 각종행사 축하화환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숫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박순기위원 현실적으로 편성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남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편성하셔야죠. 시정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업계에서는 단가를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2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그 가격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량으로 만드는 데는 똑같은 것을 8만원에도 해 줘요. 15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라도 현실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국내교류도시 등 방문여비 있잖아요? 이것은 직원들이 쓰시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우리가 국내교류도시 시ㆍ군ㆍ구 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군민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죠. 간부님도 같이 수행하기도 하고,
○박순기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성북에서의 아름다운 밤’이라고 해서 가을에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북에 대서관저가 많고 외교관들이 많이 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성북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박순기위원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47쪽 주민참여 활성화지원비에서 통ㆍ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통장워크숍으로 해서 2014년에 4,32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장들 역할이 상당히 증대됐습니다. 그와 함께 통장님들의 역량이나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량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워크숍을 잡았는데 통장협의회 회의를 할 적에, 일명 통친회장님들의 20개동이 모여서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통장님들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다른 구를 알아봤더니 서대문에서 통장워크숍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통장님들의 요구도 있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여러 가지로 민감하기 때문에 실시하되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자는 계획으로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하반기이 4,320만원을 한 번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200명씩, 400여명. 지금 우리가 467명이 통장정원인데요. 그래서 400여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워크숍 외에도 2013년도에 통장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년 같은 경우는 40여명 정도 해서,
○이감종위원 아니죠, 각 동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60명해서 통장학교라고 해서 리더십교육을
○이감종위원 리더십교육에서 교육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교육내용에 통장의 어떤 역할이나, 통장이 하여야 할 일 그런,
○이감종위원 그 강의 내용 좀 주실래요? 우리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교육내용을 주시고,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또 이번에 총 60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60명이요.
○이감종위원 각 동에서 2명, 3명씩 차출해서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통장님들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어려워 하는데, 통장교육을 하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은 교육이었다는 평을,
○이감종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통장님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교육받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내용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4,320만원을 실시한다,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한 번에 교육비로 4,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행사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에서 복지나 이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감종위원 그것은 알지요. 통장님한테 들어가는 회의수당, 기타 이런 것을 합쳐서 어떤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나마도 정기적으로 해서 통장들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단 일회성에 4,3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타당한 워크숍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1박 2일씩이나 해 가면서, 통장님들이 거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여성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당일로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43쪽 상단에 석관동 청사 국유지 대부료하고, 정릉2동 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건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석관동 청사와 정릉2동 청사 일부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청사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1년인가 대부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보통 대부료를 납부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히면 1년간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석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의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마는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2개 다 유예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돼서 내년에 혹시 여기서 대부료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석관동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종암동 국민은행 전산센터 건너편에 지구대가 있는데 그 파출소에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석관동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과 대토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편성해 놔도 집행이 안 될 것이고요.
현재 정릉2동 청사 같은 경우도 4,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쪽에 보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료는 사전에 계약해서 미리 돈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점유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사용하고 1년 뒤에 20%의 가산이 돼서 하는 게 변상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변상금 내시는 분들이 가산금 때문에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고 사후에 변상금이 나가면 대부료에 비해서는 20%가 비싸기 때문에 과다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바로 위에 안암동 임시청사 임차료 10개월, 이게 지금 2014년 10월까지는 임시청사를 써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9월 완공해서 10월 입주예정으로 지난번에 기공식을 가진바 있는데요. 10월 정도 입주예정이 될 것으로 보고 10개월 정도,
○김춘례위원 실은 임시청사로 이사 간 지가 5월 25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춘례위원 올 5월 25일, 그리고 2014년도 10월이면 벌써 1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임차료로 내고 있는데, 조금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낙,
○김춘례위원 하실 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임차기간이 길어졌는데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잘 설계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크게 보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길어진 것만은 인정합니다.
○김춘례위원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춘례위원 예산낭비 한 것.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임차료가 더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춘례위원 이 건물 임대료가 1,1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는 건물일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계약 건을 보면 이것은 내 재산이고,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계약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월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꼭 100만원 달아서 이렇게 계약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요. 개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1,000만원에 계약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공서니까 결국은 100만원을 더 달아서 1,100만원에 계약한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공식이 끝났고 겨울공사가 시작됐는데 겨울공사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말 많은 안암동청사 인권청사로써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릉2동에 국유지 대부료를 줄 예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주민센터 자체가 하천부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하천부지도 어차피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작년 9월에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금년에 변상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계획을 제출하면 1년 동안 대부료나 변상금이 면제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1년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내년 초에 그것이 끝나는 데요. 끝나게 되면 그쪽에서 대부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매입을 안 할 거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주려고 매입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정릉2동청사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증축하기도 애매한 거고, 다시 헐어서 새 건물을 짓기도 애매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매입을 안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정릉2동주민 청사를 다른 곳에 새 청사를 만들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도 안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맞은편에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그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이 생길 때 그 옆에 것까지 같이 흡수해서 오히려 청사 자체를 잘 만들었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정릉2동 청사가 하천부지고 남의 땅에 우리가 세 들고 있는 입장이어서 증측도 못 하고, 새로 신설도 못하니까 이 불편한 과정에 주민들은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야 신경을 쓰고 하시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간단한 1년, 2년, 단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를 바라보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의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만 잠깐 모면하고 다음 때에 4년 임기 지나면 다른 방면에서 또 시작하고, 이걸 이어지는 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한계라고 해야 하나요? 예산이야 당연히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전제하에 있지만, 장기를 바라보고 4년 아니면 8년 그렇게 세우고 어쩔 수 없이 12년까지 가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게 장기를 바라보고 어떤 것들 진행해서 추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만족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도 좀 세워보세요. 정릉2동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정릉2동 청사를 바꿔야 한 다고 그랬어요. 그나마도 하천부지 위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우리 청사를 바꾸자 옮기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던 건데, 주민들은 항상 지금도 민원이고,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화장실 냄새 악취는 여전해요. 이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기를 바라보고라도 정릉2동 청사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염려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99쪽 제일 하단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지원이 5,000만원인데요. 올 예산을 보면 10% 삭감이 되는데, 민주평통은 삭감이 전혀 안 됐고, 혹시 민주평통이 여기 외에 예산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사업비 보조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이외에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지원근거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나가는 지원금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부위원장 목소영 파악해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시겠지만, 성북구가 1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이 2,800, 적게는 2,000에서 3,000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 구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북구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25개 구청 중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구별로 지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북구지회 같은 경우에 다른 25개 자치구 민주평통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타구 예산상황은 모르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타구랑 비교해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표창도 여러 차례 받고, 그것만 봐도 다른 자치구에 민주평통 협의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원금도 차이가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얼마만큼 많은 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25개 구청 자료 좀 주시고요. 물론 이성호 회장님이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인정이 되고요. 대통령표창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표창을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재작년인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표창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주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다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우리 성북구 협의회가 위에 중앙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받은 그 표창입니다. 외부 평가에서,
○김춘례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이 타셨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것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5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게 매월 각 동에 56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에 2013년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혹시 각 동 주민자치 운영비로 지원해 준 내역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이감종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없어서, 그냥 답변으로 해 주세요. 원래 각 동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주민자치 설치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주민자치 위원회 개정조례로 인해서 28만원하던 것을 56만원으로 인상해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동 같은 데서 인원수대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원씩 해서 전체 정원대비 28명해서 56만원씩 편성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정원 대비해서 일괄지급 받아 보니까 현원이 적은 동에서 이것을 나중에 많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연말에 집중해서 지출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이감종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드려야죠.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어느 동은 35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5 ~ 16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적은 동에서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은 동네가 많아요. 지역갈등, 주민화합 이런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 설치조례에 보면 56만원으로 주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한 부분은 하나의 조치사항이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인원 숫자에 맞춰서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조례 같은 경우는 정원을 28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현원을 대비해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상한액은 56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인원수가 아주 적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직 고문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좀,
○이감종위원 과장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됩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조례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동 주민센터 동장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하기는 조금,
○이감종위원 그렇죠. 아까 엔트리가 25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8명,
○이감종위원 공무원은 넘었는데, 28명 기준에서 56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설치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을 지적해주니까 인원수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조례근거에 위배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대비 2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 규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조례에도 2만원씩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은 조례로,
○이감종위원 지난번처럼 일괄적으로 동네에다 56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어느 동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말에 사용한다,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에서 제가 알기에는 각 동에서 유익하게 쓰고 있는 돈이에요. 절약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전체 동 행사에 지원도 해 주고, 주민 자치프로그램에 나갈 때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유익하게 절약해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56만원 내려준 동에서는 그걸 제대로 사용합니까? 전부 다 먹고 술 마시고 쓰는데 다 사용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운영비로 지급하는 한 분당 2만원씩 지급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디 지원을 한다든가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곤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남으면 송년 모임하는데 일괄집행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감종위원 지적은 지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아야 자치위원회가 잘되고 그 동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감종위원 설치근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46페이지 중간쯤에 업무추진비 위에 교통유발 부담금 있잖아요. 성북, 길음1, 종암, 월곡1, 장위1 해서 무슨 내용이죠? 교통유발부담금 36만원씩 5개 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물론 납부자나 징수권자가 다 동일하긴 하지만 면적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반 같은 경우도 큰 건물일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공공건물임에도 부과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450페이지에 안전협의회 있잖아요. 안전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전협의회는 구에는 성북구 생활안전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32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은 구청장과 양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그리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마을안전협의회가 20개 동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당연직과 위촉직이 되어 있어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동장과 지구대장이나 학교장 이런 분들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전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회의했던 게 한 두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련한데, 그런데 4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마을안전협의회 야간순찰, 안전조끼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데는 이미 조끼 같은 것이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무래도 조끼라는 게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나가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순찰할 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박순기위원 아니,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매년 조끼 비용이 들었었는데 금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는 피복비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도는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번 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5년, 10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개월 했다가 마는 사람도 있고, 1, 2년, 하다가 마는 사람도 있는데, 더구나 안전요원 조끼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조끼가 다 있는데, 이게 이중지급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끼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안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안전협의회가 순찰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일된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협의회 조끼를 별도로, 사실상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안전협의회라는 것도 단체 간에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회의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날뚱말뚱 하고, 예산도 피복비 같은 것도 중복 지급되는 현상도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 단체만 만들어서 자꾸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존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모든 게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마을안전협의회가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마을순찰을 돌고 있는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한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동은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순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필요한 것은 자율방범이라고 쓰인 조끼 입으면 안 되고, 마을안전협의회라고 쓴 조끼를 입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활성화시키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결국은 마을안전협의회 사례발표 대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있거든요. 어쨌든 활동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도 무언가를 가지고 다 모여서 서로 공유해 보자, 이런 건데, 정말 동마을 안전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차라리 기존의 순찰위주를 벗어나서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맡기고, 마을안전과 관련한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시지만 차라리 어떤 공모사업의 방식이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기획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공모비 따려고, 무언가할 수 있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동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뭔가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 마을안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을안전협의회가 구성돼서 일부 동에서는 서울시 안전마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부위원장 목소영 그것과 마을안전협의회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니, 길음2동이나, 장위동 같은 경우는 안전협의회 이름으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500만원 받아온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에 안전마을과 같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동 마을안전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서 그 쪽에 응모해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보충 있으시면 먼저 할게요.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마을안전이 자율방재단하고 하는 역할이 또 똑같아요. 정릉4동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보면 안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만들어 놓고 복수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사업도 복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영위원이나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듯이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마을안전이 먼저냐 자율방재단이 먼저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조금 먼저죠. 그런데 그 사업을 안전협의회에서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었으면 어떨까, 돈이 많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들은 다 한 쪽으로 밀어주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예산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히 접을 것은 접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 우리가 생활안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취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면서 안전에 관심을 많이 쏟은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지금 경찰서면 경찰서, 구청이면 구청, 소방서면 소방서, 이런 쪽에서 분산돼서 운영하는 주민과 관련된 안전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뜻에서 그런 관련 단체들의 연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활동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복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는 중복도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안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정권이 새로 탄생할 때마다 꼭 조직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을 검토하세요.
뭐냐 하면, 기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놔두고 계속 지원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위원 같은 경우도 안전협의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속 분기별로 30만원씩 1개동에 120만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비슷한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어져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있는 위원이 자율방범대에도 있고, 새마을에도 있고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봤을 때 안전협의회 같으면 그냥 단체로 하나 묶으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뿌리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고낭비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왕이면 중앙부서에서 3억 타 오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주민자치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교육이 있고, 워크숍이 있고, 또 동대표들 교육이 있고, 통장들 교육도 있고 교육이 너무 많아요. 도시아카데미니 학교운영이니 무슨 교육이니 그것도 보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안 오려고 해요. 그러면 담당이 전화해서 와 주시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억지로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적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연구 검토하고 나가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453페이지에 동새마을문고 환경개선관련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3,000만원을 감했어요.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뿐만 아니고 환경개선인데요. 금년도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에는 감액을 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1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니까 뭐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게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그냥 1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박순기위원 45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죠? 실전훈련교관 수당 10만원씩 해서 440명, 그 밑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기술지원대 및 통대장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분 민방위통합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국비 감안해서 자기네들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하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전훈련 교관수당이라는 것이 실전훈련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440명이라는 것은 시에서 인원수를 각 구별로 배정해 줍니다.
○박순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전훈련 교관수당이에요. 그러면 교관이 44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 연간인데요. 서울시에 74학군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과목이 3과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라든가, 전기가스안전, 교통정리 해서 우리가 서울시 민방위 규정에서 3명이라서 3시간씩 움직여줍니다. 74학군해서 그 돈을 따져보면 대강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안에서 일반적으로 해 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민방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국ㆍ시비보조 예산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예산팀에서 편성시켜준 겁니다.
○박순기위원 민방위훈련 종류가 뭐뭐 있죠?
○담당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서 민방위 교육이 1년에 4시간짜리가 있고, 1년차에서 4년까지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2만 2,000명은 비상소집이라고 해서 5년차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은 한 3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전교육수당에 관련된 강사수당은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의 민방위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1년차, 4년차요?
○담당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교관이 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담당 그렇습니다. 그 교육장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석계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습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4,4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담당 그렇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교관이 연 인원으로 해서 440명이라는 얘기에요?
○담당 서울시 전체를 봐서 그냥 쪼개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받아서, 사실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시면 배분을 74학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보교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1교시는 안보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3시간은 실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하는데 있어서 2교시는 15만원은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어요. 자료를 주시고, 454페이지 밑에 아까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방독면을 구비해서 보급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수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역 민방위대원입니다.
○박순기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보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서울시 민방위 10개년 계획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마지막으로 455페이지에 비상대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급량비에서 구청하고, 동하고 조식비 식사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식비는 4,000원이고, 동사무소는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구청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000원씩 했고, 동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일반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7,000원씩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구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4,000원씩 한 것은 비상훈련 소집할 때 많은 인원들이 일시에, 을지훈련 첫날은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7,000씩 106명 한 것은 을지훈련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성북역 지나서 석관동에 있죠? 강사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오시는 거예요?
○담당 안보교육사는 서울시에서 위촉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실전교육은 구청에서 위촉했는데 올해부터는 강사는 전부 서울시 위촉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여태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담당 그 사람들을 풀제로 해서 안보교육이 6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부위원장 목소영 민방위 관련해서는 국ㆍ시비 매칭인 거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민방위훈련의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예산은 어쨌든 매칭으로 비율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담당 예.
○부위원장 목소영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료가 1,8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배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로 배부됩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각 동으로 5종씩 매월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부위원장 목소영 오전에 홍보담당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그동안에 배부됐었던 10여종을 대폭 줄여서 4, 5종으로 줄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5종 정도가 주민센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지 않고요. 구독은 홍보과에서 일괄하고, 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예산만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홍보과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447쪽에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금이 각 동별로 135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동주민센터별로 지역축제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2012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200여 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축제하는 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축제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동별로 1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축제비용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서 동에 교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축제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2013년도에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으로 지출한 결산, 각 어떤 동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됐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마을축제 관련한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가능하면 20개동 전체가 빠짐없이 이런 축제들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요청하셨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가야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51쪽에 자치회관 권역별운영위원회 지원금이 매년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회관 권역별 운영위원회 2013년도 지출현황,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53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죠?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움직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운영하신 근거도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죄피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사실상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한 걸로 보면 우리 구에 범죄피해자한테 지급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5,5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와 보조금 교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북구가 관할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중앙지검에서 7개 구에 3,000만원씩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각 구마다 편성하는 일정금액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500이요? 그 정도 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가 3,000만원을 그쪽에 지원하면 성북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범죄피해가 있을 경우에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쪽에서 충당해서 해 줬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3명 정도 의료비나 생계비,
○윤이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3건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1인 평균 한 236만원 해서 5,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문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어서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 면에서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또 동주민센터로부터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서로 오해도 될 수 있는 과정이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북의 책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신규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책 관련해서 동마을문고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쪽에는 지금 새로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도 각 동에 마을문고 회원님들의 불만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동에 있는 마을문고로 해서 같이 교류하는 시스템관련 내지, 그런 과정을 해도 되는데 작은도서관 때문에 오해가 생기듯이 이것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불만이 작아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교류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도 저희도 들었습니다. 물론, 구 전체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책을 읽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마을문고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자치행정과는 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마을문고가 상호대차도 같이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마을문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렇죠.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와 아주 기본적으로는 상호대차 서비스부터 같이 연동이 되어야 주민들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하게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있을 텐데 그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도서관이나 책 문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해당부서니까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의 도서관팀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문고 활성화를 꾀하셔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그냥 환경개선,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년에 상당 부분 환경개선이 됐고요. 물론 작은도서관 쪽에는 책을 많이 읽는 쪽에 중점을 둔다면, 물론 마을문고도 책을 많이 읽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 회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동공체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측면까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마을문고회원을 넘어서서 지역주민 전체가 거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고와 작은도서관 이 간극은 방금 윤이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칸막이 행정의 가장 큰 폐해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른 구들은 새마을문고를 아예 도서관팀이 관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까지도 보면서 정말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451쪽 하단에 보면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구민회관에서 매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무대장치를 하는데 6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무대에 꾸미는 게 없는 것 같은데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구민회관에서 할 때 일부 조명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음향기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렴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박계선위원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사운영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8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것이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것을 합해서 1,950만원 편성했던 것을 2014년에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인지, 몇 개 단체입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전부 다 다르네요? 2012년도에는 67개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단체가 있고, 2010년도에는 47개,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신청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심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평균 60여개 내외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신청을 다 한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년 이상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인원수가 50명 이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데요. 매년 말에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듣고 신청하면, 본인 자부담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사한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감종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심사기준은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도 심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 열심히 활동했는가, 예산회계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50명 이상이면 일단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활동범위를 체크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심사 후에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50명이상의 어떤 회원을 모집하고, 나름대로 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분만 제시해 주면 심사기준에 맞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어떤 단체는 67개인데 이해 못 하는 단체도 많고, 조금 비하해서 얘기한다면 친목회원 50~60명 모아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몇 번하고, 이렇게 실적해서 심사위원회 통과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가 되겠네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이 공익,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50명 넘게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신청을 한다면 우리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쭉 몇 년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성북녹색어머니연합회, 종암녹색어머니연합회, 성북모범운전자회, 종암모범운전자회 이렇게 어떤 비슷한 사회단체,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것도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봉사하고, 사업실적 만들어서 심사기준에 맞는 서류가 접수되면 그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이게 정말 애매하네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원하는데 뭔가 뚜렷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일정인원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에 자부담과 우리 지원금액, 이렇게 하면,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나가지요. 그러면 연말에 지원에 대한 결산을 할 때 감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정산보고서를 각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감종위원 단지 정산보고서만 올리잖아요. 그 전에 저도 단체장을 할 때 보면 그냥 쓰고 영수증만 첨부해서 올리면 다 끝나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다음 연도 지원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되지만 관리가 잘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단체가 여러 가지인데,
○이감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니까 4억 5,000인가요? 엄청난 금액이던데, 뭔가 지원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심사가 엄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되기 전에 정액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돼서 정액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4억 5,000 중에서 그런 쪽에서 50% 남짓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타 단체는,
○이감종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이감종위원 심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관례적으로 하다보면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서 한 1억 몇 천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회단체로 이미 등록한 부분은 뭔가 심사규정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정산이나 여러 가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에는 한번 확실한 근거를 만드셔서 하셔야지, 쓸데없는 아무 단체나 등록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보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저 좀 할까요?
○부위원장 목소영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윤이순위원 그쪽에서 대상을 받으면 포상금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별도로 시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노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꼭 포상금이 따르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게 주관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협의회에서 안 하나요? 다른 것도 다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안전협의회 같은 것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사례발표를 주관하고,
○윤이순위원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넘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많이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년에 대상 받은 데에 50만원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차등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준 걸로 기억합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질의는 마치고 혹시 더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포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부터 470쪽까지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459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CCTV 설치가 올라왔는데 무단투기 방지용 네트워크 CCTV는 다른 시스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성북동에서 요구해서 통과된 사항인데요. 자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 자체에서 감시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성북동은 약간 특성이 있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들이 있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자체적으로 무단투기 많은 데 주민들이 도저히 무단투기가 안 잡히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단속도 하고 청사 내에서 공무원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주민참여 전체회의 할 때 투표로 선정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관제센터하고는 혹시 연계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왜냐면 무단투기 CCTV는 화소수라든가 주목적이 무단투기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제센터용으로 하기에는 화소수가 떨어져서 활용도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동 자체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성북동이 처음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렇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서너 대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는 없고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461쪽에 청소대행업자가 있는데 못 보던 업체가 하나 있네요. 철한하고, 강남하고, 태한하고 두리 I&R은 성북구 전역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당초에 동환경미화원들이 치우던 대형폐기물, 전 지역 것 그것을 두리 그쪽으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수의계약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물량이 여러 군데 주기도 뭐하고 또 워낙에 수수료 수입이 낮다보니까 응찰을 잘 안 합니다. 유일하게 그 업체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태환환경이 있는데 태환환경을 우리 성북구하고 처음 계약 날짜가 언제죠?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저희가 대행위탁할 때 그 당시부터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태환환경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과거에는 좀 말썽도 부리고 아시다시피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평가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과거에는 2년씩 계약하던 것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잘못한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해서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에 태환환경이 노조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우리 25개 구 전체 대행 위탁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태환환경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노조활동을 강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태환환경에 노조위원장이 지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문제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대해서 실형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데모도 하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올해 11월1일날 저희 구에 와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유인물을 간간이 또 지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해고된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금품수수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품수수로 인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63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지역에서 부정행위하는 것을 가끔 봤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라든가 야채가게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든지, 때가 되면 대행업체에서 트럭에다 싣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태환환경이나 용역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팔아서 보태 써야 되는데 나중에 당사자 청소미화원이 따로 수금을 해가고 결론적으로 태환환경의 경영부분에 내실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고 성북구민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4, 5년 전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태환환경이 태업도 벌이고 해서 길음동 주민들이 주변에서 여름철에 대단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업체수입이 줄기 때문에 업체에서 도 소속 미화원들 교육을 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간부들이 직접 새벽에 나와서 같이 수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개선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도 제가 가끔 목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 경영진에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환환경이 2013년11월30일부로 계약이 완전히 끝납니다. 다시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하실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로 인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부터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개선되고 나아지는 면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을 결정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어느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청소대행업이 정말 부를 낳는 업이다,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업체가 새로 연장계약을 하게 되다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회사를 많이 두게 되다보면 나름대로 우수한 대행업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예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그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공개경쟁하기에는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태환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밑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 결과가 나와있는데 다른 데보다 철환이나 강남이나 비교했을 때 현장평가점수가 떨어져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이감종위원 평균 40점 만점에 37, 35, 36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32점대 다른 대행업체하고 많이 떨어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래서 요즘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태환환경에 패널티를 줬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만, 우리 구에서 어떤 패널티를 줬느냐 하면 담당하고 있는 동 한군데를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우수한 철환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나니까 좀더 경영진도 그렇고 각성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평가단수당이 500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용역한 회사에요. 자기들이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수익도 올리고 회사가 커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업체에 대한 청소대행업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결과적으로 성북구에서 3개 용역회사가 결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태환이 제일 평가에서도 다른 회사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가해서 그 결과가 시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 피해가 안가고 지역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연장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위원이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행정국장님과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에 자치위원장님하고 또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 녹색환경실천단이라든가 이런 사회활동하는 분들하고 다음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보통 11분으로 구성합니다.
○이감종위원 여기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자체 심의위원이고 거기 오시는 주민들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대행수거지역하고 또 대행적환장관리라든가 수거차량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교차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5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평가점수에서 아까처럼 제가 봤던 불미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 그런 것을 정확히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올해는 어차피 평가가 끝났고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좀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본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적발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업체에 저희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62쪽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가 5,000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현재 임대해서 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디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삼선, 보문 같이 쓰는 데하고요. 그다음에 동선동하고 종암동이 있는데 삼선, 보문이 금년 10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3억 8,000에 계약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해서 옮길 데도 없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전세 식이죠? 3억 8,000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그 돈인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463쪽에 위탁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19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 예산서에는 130명으로 정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11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화원을 다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대행으로 위탁했을 때는 41,430세대 정도 됩니다, 퇴직하는 분들이 맡은 분량이. 그것을 최소한 인건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130명을 다 못 잡아줘도. 그래서 대행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미화원들도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조가 있고 산하 노조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 위탁을 할지 아니면 일부 뽑을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약19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9명분을 대행으로 넘기는 안입니다.
○박계선위원 그 예산을 여기에서 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6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순직사망위로금 매년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469페이지에 미화원 청소과.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순직사망 위로금하고 질병사망 위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력이 111명이면 이것은 예상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단체협약에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라 해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노사협약사항이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 있는데 자료요청한 것인데 음식물 RFID 그것으로 대체하면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간 양으로 보면 81대가 다 가동되면 2,900톤 정도 절감됩니다. 전체적으로 처리량이 올해 예상하는 것이 32,000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감량화가 이루어져서 3만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수거 되는 것이 27,100톤 정도이고 RFID 기계로 한 2,900톤 정도 약3만톤 정도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감량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톤당 처리비가 12만 7,000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박순기위원 10만 7,000원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0만 7,000원은 뭐냐하면 처리업체에 처리비이고요. 전체 처리비가 톤당 운송비하고 다하면 12만 7,000 원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운송비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박순기위원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직원들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저희 구에서 현업종사자가 있는 부서 우리 과부터 시작해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8개 부서가 있는데 한 6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탈의실부터 또
○박순기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하고 있습니다. 67명입니다.
○박순기위원 땅 매입은 언제쯤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468페이지 도시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이것을 당초 2012년부터 계약해서 총 5회 납부해서 2016년도까지 하면 종료가 됩니다.
○박순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만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당초 부지 매입목적이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 관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차는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선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보충인데 삼선, 보문 휴게실 있는데 몇 평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이 153평방미터니까 약60평정도입니다.
○박계선위원 전체 바닥 면적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한 5, 60평 되겠네요, 건물사용면적입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저도 아까 무단투기방지용 CCTV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단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2013년에는 990만원 단가고 2014년도 성북동은 250만원 삼선동은 200만원 왜 이렇게 단가가 다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할 때는 적은 예산가지고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설치하려면 170대 정도 설치해야 돼요.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그런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대에서 10대 정도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양을 250만원짜리로 신청한 사항이라서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250만원짜리는 화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사양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250만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짜리 정도가 가능하면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지역에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소수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성북동, 삼선동 모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성북동에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사양에 맞춰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2,500 예산중에 250만원짜리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동청사의 관제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인터넷선으로 연결을 해서 관제실을 동 주민센터에다가
○부위원장 목소영 관제실을 설치하는 예산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이 250만원 안에 구입비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총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인건비는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동 청사담당이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던 동 직원이 이 업무를 맡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동 청사담당이 어차피 근무시간 관내에 가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골목길 청소도 하기 때문에 청사담당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만약에 무단투기 했다 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적발하면 부과권자는 동장은 할 수 없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다시 구로 올리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한테 부과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성북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무단투기 CCTV 카메라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총 수요관리는 저희가 하고 현장에 어느 위치에 달아야 할지 결정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이동 설치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나가서 설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총 85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85대는 어디에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관제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박스로 가지고 와서 청소담당들이 수시로 판독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64쪽에 보면 음식물폐기 물 종량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청소과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RFID 기계도입사업이 과연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글쎄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결코 잘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입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후임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감종위원 2년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증된 기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자, 그리고 검증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금년에 81대를 구입해서 시범 실시했어요. 지금 민원서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실패작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6억 들여서 81대를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0대가 멈춰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50대도 일부, 지역신문에서 내가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중단을 벗어나 철거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면 81대 부분을 내년에 운영비로 2억 5,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길음동 뉴타운지역 같은 데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중단되어 있고 전부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닉스 회사 제품이 이미 우리 주민들에게 이 회사 것은 안 된다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도입한 81대 분을 다시 재정비하고 완벽하게 나름대로 고쳤다고 한들 우리 주민들이 이메닉스사 것을 다시 설치해서 이용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 5,8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81대 분으로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50대 분을 계산해서 현재 50대가 정상가동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운영비 2억 5천은 과다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께서 당초 처리기 도입단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도입당시에는 시범하면서 자신했는데 동시에 여러 대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하고 불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기계가 구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상태로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금년말까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길음동 쪽에서, 철거한 쪽에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이 기계가 완전히 개선되면 다른 데서 요구할 경우에 요구하는 쪽으로 기계를 다시,
○이감종위원 과장님, 최초에 실시한 데가 종암동 세레니티에서 5대 시범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세레니티 아파트 주민 모두가 냄새와 악취,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전혀 시정 없이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재설치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광관을 심의하면서 감사담당관도 청소과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조치사항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회사의 특혜시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처음부터 세레니티 아파트부터 이메닉스사를 주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약단계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 폭을 줄였고,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점수 배점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제품을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불과 몇 사람에 의해서 한두 아파트 선택해서 했고,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해서 냄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이런 저런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이메닉스사에 초점을 맞춰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채무행위까지 해가면서 이메닉스 회사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특혜를 준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16억 예산 들여서 앞으로 50대든 30대든 계속 늘어날 텐데 처음 계약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생겼을 때 추가비용의 부담을 누가 질 거냐는 문제도 전혀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소과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감사과에서 시정 조치했는데도 전혀 시정도 안 되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도 하고 저도 2년 전에 구정질문하고 지적하고, 시정은 하나 안 되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오다가 결론적으로 낭패 시점에 와있는 거죠. 그렇다면 50대 분이나 30대 분 절반정도로 해야 되는데 81대 분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2억 5,800씩이나 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계를 주민들이 수긍할 정도로 개선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81대 100%로 잡지 않고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해서 80%만 잡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80%를 잡았다 하더라도 2억 5,800이 안 나와요.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죠. 이쪽 길음동 쪽에서 잘못된 기계가 재수리한다고 해서, 요즘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가 서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계가 나쁘더라, 그러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된 기계가, 철수된 기계가 수리된들 결코 그 아파트에서 이메닉스사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절대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기계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감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계산해도 80대 분 가지고는 내년도 운영비가 나올 수 없어요. 50대 분 줄여도 1억이상 감액이 돼야 되는, 한번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달리 개선해서 나오셔야지, 예를 들어서 30대 분하고 50대 분 계산해도 12월 80% 해 봐요. 한 1억 6천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2억 6천정도 올려버리면 나중에 1억에 대해서 또 불용처리하시려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81대 분에 대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보다는 내년도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저는 2억 5,800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이감종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가동이 중단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혹은 개선해서 운영하겠다,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역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주민들이 개선돼도 안 쓰겠다 라는 주민들이 많다면 말씀하신 대로 81대를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개선해서 계속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 곳은 수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60페이지 중단에서 하단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30명에서 111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인데도 인상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올해는 환경미화원들 건강검진비가 15만원으로 노사협약에서 결정됐는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원은 줄었지만 총액은 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465쪽에 보면 우편물요금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우편취급소를 어디 이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는 월곡1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012년도 우편물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012년도 자료는 없고 올해 보면 지금까지 4만 4천 건에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안내문인데 1차 안내를 했을 때 청소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2차분까지 해서 관리대장이 한 3만 3천개소가 되는데 2차까지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만 4천 건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1우편취급소를 사용하고 습니다.
○이감종위원 대표자 물어봐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표자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용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돈암도 있고 성북도 있는데 왜 거기를 이용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성북이나 돈암은 저희가 직접 갖다 줘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감종위원 과장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시면 곤란하죠.
○부위원장 목소영 청소행정과 더 질의 없으시면,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제작업체가 4개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윤이순위원 부성화학에서도 리터를 분리해서 주나요, 아니면 4개 업체가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4개 업체의 리터별로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판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설명을 해주실래요? 부성은 몇 리터짜리며, 에덴복지재단, 고엽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부성은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제작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판이 거의 다 있고요, 에덴이라든가 이런 데는 50리터, 20리터 전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데는 재사용봉투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덕일산업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거기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진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이후에 포괄질의할 때 해주시고요,
이어서 민원여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권과 질문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취급소는 어디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저희도 월곡1 우편취급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 우편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현재 1억 2,200만원 지출됐습니다. 10월30일 현재로.
○이감종위원 거기 월곡1 쪽으로 우편물을 취급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아까 청소행정과장 말씀했지만 계약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다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참 질문드리기도 그렇고 답변하시기도 그렇겠죠. 3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을 해마다 동복을 해 줬는데 보통 2, 3년 근무하니까 신규직원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비도 약간씩 절감했고요.
○부위원장 목소영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는데 특별히 무리는 없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네.
○부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후에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포괄질의 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디지털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 481쪽에서 486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85쪽에 보면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데 요즘에 지역에 CCTV가 방범용으로 설치되잖아요. 전부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다 연결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디지털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되어 있는 CCTV는 주로방범용과 재난대비용, 주정차단속용,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스쿨존, 공원녹지과 공원 방범용, 노점상단속용 이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관내에서 CCTV가 새로 설치되는 곳은 다 통합,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전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 부분은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동에 소리마을이 기공식을 했잖아요. 10대 CCTV가 방범용으로 설치됐는데 그것도 통합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방범용은 관제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소리마을이라기보다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34억 받아가지고 준공을 했죠? 미아초등학교 앞에. 그것은 10대인가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전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느냐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은 모르고요, 일단 방범용에 대해서 설치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감종위원 그게 확인이 아직 안됐군요. 미아초등학교 앞에, 길음1동.
나중에 확인해서,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확인해보고요. 방범용인 경우에는 전부 관제센터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중에 전년도 보니까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심의수당이 3,21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98만원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가 심의수당 9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3,210만원으로 잡힌 것은 전산장비부품 교체비를 기존에는 전산운영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업무분장을 정보화기획팀으로 바뀌면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용 전산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483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인데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작년 12월초에 구축완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482쪽에 업무관리시스템이 있고 48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482쪽에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은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말하고요, 48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기능을 일부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 4개 구와 서울시가 기능개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어떤 기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서울시에서 통합발주하면서 우리 구청 부담금액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유지하고 비슷하다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다르게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이 두 종류가 있는데 공통기반1시스템은 주로 주민등록이라든가 교통업무, 위생업무 등 주로 민원업무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공통기반시스템2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 재정업무 이런 부분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윤이순위원 그 위에 유지보수 업무관리시스템 서울형 4개 구가 어느 구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우리 성북구, 중구, 강남구, 서대문구 해서 4개구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86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모니터링 용역이 190만원 6명 12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계선위원 예.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관제요원들을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원을 5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방범용 모니터링 요원과 스쿨존 모니터링 요원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방범용 모니터링 요원은 우리 순수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이 되겠고요, 스쿨존 모니터링 요원은 초등학교 CCTV를 우리 관제센터로 연계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이 지난 2월말경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3월에 공고를 내서 4월부터 모니터링 요원을 쓰고 있고요. 또 예산지원 조건에 2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있어서 부득이 방범용 모니터링 요원, 스쿨존 모니터링 요원 구분해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범용 CCTV가 공원녹지 어린이보호용 등등 해서 거의 100여대 이상이 금년 예산으로 신규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원을 한 명 더 증원시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굳이 용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라고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직원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용역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박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CCTV 4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서에서 저희 관제센터로 연락을 해서 CCTV로 상황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듣고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상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경찰서 종합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즉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스템입니다.
○박계선위원 경찰서에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에 각각 1대씩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서에서도 파견 나와있고 같이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여기다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제센터가 들어오는 위치도 꼭 구청이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관제센터를 또 다시 경찰서에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이 맞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가을 즈음에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공문이 발송되면서 예산 없이 공문이 발송되어서 저희한테 양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위원장 목소영 그 공문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구축하라는 공문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모든 구에 똑같이 내려온 것이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현재 노원구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4개 구청도 경찰서에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 공문을 주시고요. 타구는 다 구청이 예산을 대고 있는 건지?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이번에 경찰청에서 공문을 발송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목소영 답답하네요.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할게요. 내년에도 한 100여대 CCTV가 추가 설치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금년예산으로
○부위원장 목소영 2013년도?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그중에는 경찰서에서 이동용으로 13대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방범용도
○부위원장 목소영 2014년도에는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산이 통과돼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방범용과 스쿨존, 공원관리용으로 34개소에 34대가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방범용, 스쿨존용, 공원용 다 각각의 사향들을 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죠. 각각에 적합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렇죠.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위원장 목소영 다른 국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정릉도 마찬가지인데 CCTV가 하나의 대에 여러 개의 CCTV가 달려있어요. 예를 들면 정릉시장 앞에 고객편의센터 있는 곳에 한 대에 앞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CCTV와 정릉천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천을 비추는 안전치수과의 CCTV와 시장을 하는 방범용 CCTV와 이런 것들이 같은 장소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그동안에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다치고, 앞으로 설치되는 CCTV들은 또 새것이 관제센터에서 다 통합관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두를 비출 수 있는 그런 CCTV 하나만 달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다른 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디지털정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또 그렇게 붙이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관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도 효율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현재 CCTV 설치에 관한 업무분담이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계획수립해서 위치선정까지 하고 행정예고까지 끝이 나면 저희과로 설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 보수 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이중으로 중복해서 설치하거나 또 이런 예산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관제센터도 운영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협의를 넘어서 저는 무조건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권한을 디지털정보과가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아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CCTV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추가할 CCTV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향후 추가 예정된 CCTV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위원장 목소영 34개소에 할 것.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내년 것을 말씀하시죠? 현재 저희가 파악한, 이번 예산이 결정돼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서울시비 지원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목소영 자료로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85페이지에 보안관제 용역 관련되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이 8,300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매년 이 정도로 예산이 증액될 것인지? 또 그 밑에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됐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매년 이 정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에서 3,300만원 컴퓨터패치관리시스템 연간 사용권 구매 건인데 패치관리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권 구매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서버 구매는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면 서버구매비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내년에는 제외되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연간 사용권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IP관리 시스템 서버 말씀이시죠?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XP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이 XP지원을 중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XP에서 내년에는 윈도7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윈도7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IP관리라든가 패치관리시스템은 부득이 이번에 서버를 교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윤이순위원 그 밑에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도 설명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관제센터에 CCTV 대수가 늘어나면 유지 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모니터링요원이 한 명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선을 두 종류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광케이블을 포설해서 쓰고 있는 자가망인 경우와 아니면 자가망을 못 했을 때는 통신사로부터 인터넷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가망 공사를 하게 되면 CCTV 한 대당 거의 5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한 대라도 더 설치하기 위해서 통신사에서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회선비가 한 대당 월 약 13만원의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늘어난만큼 전용회선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길음동 휴먼타운 지역 소리마을인데 지난 10월, 열흘 전에 주거정비과에서 휴먼타운 사업을 하면서 CCTV 7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까 15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감종위원 통합관제센터로 되어야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통합되어 있습니다. 댓수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답변 못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7대요?○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디지털정보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89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관련 안내문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6,53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이 한시법으로 2012년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 동안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토지분할 할 수 있게끔 특례법에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부지가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담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토지 분할하겠다고, 이것이 등기우편료인데 총 8회에 걸쳐서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으면 4,515세대, 석관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2,001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세대 수가 10,88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분할일시 결정이라든지 측량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자 및 이해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 송달료
○이감종위원 8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법정 절차적으로 안내문 발송대장에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추가가
○이감종위원 8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이감종위원 자료를 봐도 없는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밑에 ‘나’에 안내문내용에서 분할일시 결정 정본 송달 그다음에 계약결정서 정본 송달해서 총 8회 등기완료통지까지 총8회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발송대상을 분할개시결정 정본 외 송달 이것도 한번 보내야 되고 쭉 내려가서 분할된 완료통지도 보내야 되고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결문 송달하듯이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8번을 해야 된다,
○지적과장 권상태 8번 이상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편료가 1억 6,5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아까 유치원부지가 아파트 단지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2, 30년 이전에는 한 단지 내에서 유치원도 아파트단지내로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 흐르고 보니까 새로 개축이라든지 하려고 했을 때 현재 공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새로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재개발단지 속에 유치원부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5,000세대는 5,000세대 몇 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세대수가 10,881세대인데 이것을 분할할 때 보면 하나하나 사항별대로
○지적과장 권상태 소유자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방법이 등기우편으로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지분을 분할해서 등기로 등재하기 위해서 공유자가 공히 서로 양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881세대 중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여기에 동조가 안 되면 분할이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신청이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신청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분이 있을 경우 두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면 이것이 분할 등기가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그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지분도 맞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때는 위원회에서 일 처리 되는 것으로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길음시장 주변에 보면 도로변에 공유지분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신문에서 보고 지적과에 문의하고 분할등기가 된다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몇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것은 땅 하나에 건물하나고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지분할 대상에서는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들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무허가일지언정 특정부분이 있다면 가능, 지난번에 위원님이 문의했던 부분은 특정부분에 점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필히 이 부분은 8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억 6,500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편취급소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아직은 현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를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우편물취급 비용이 1억 6,500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올해 처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18개 우편물 취급소가 있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이용하는 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책자 109쪽부터 118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타수입이 어떻게 잡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동에서 직접 수거해서 분리해서 판매했을 때는 판매수익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기존 기금에서 이자수입들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기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 가면 이 기금이 고갈되어서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수입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 있어요? 몇 년도면 폐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기금으로 목적했던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기금이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금수입이 별도로 발생 안하니까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결국 고갈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는 이것을 그것으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니까 기금을 조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해서 판매수익은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있다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이것을 편입해서 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이 서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거기까지는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부위원장 목소영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에 훨씬 초과해서 계속 쓰고 있으면 결국 그 계획 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출금은 별도로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계획을 세우셔야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부위원장 목소영 직전에 세우시게요? 결국 못 쓸 때 세우시게요? 만약에 그때 이것을 유지하기로 하면 갑자기 몇 억을 전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5,000만원씩 1,000만원씩이라도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검토해서 기금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지출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이것이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이 각 동별로 10일이나 15일정도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매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용기가 파손되면 안에 있는 형광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박스 교체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교체할 것이 50개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년에 맞춰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간 그 정도 파손되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재활용분리수거대는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것은 지금 현재 성북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단지 같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으니까 수시로 내놓고 해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수거일자를 정해서 배출일자를 정해서 일정날짜에 배출해 놓으면 저희 환경미화원이 가져오면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주에 앞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올해는 시 예산을 교부 받아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를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출할 항목이 생겼다고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기금운영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후에 지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전출금은 없지만 내년도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목소영 시급한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9쪽에서 128쪽까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37쪽에서 151쪽까지 행정국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국소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청소과 주민만족도평가 불용액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46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불용액을 100만원정도 불용처리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생활폐기물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잠깐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
○정형진위원 불용액 내용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강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간담회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구도 불용액을 가지고 간담회내지는 공청회를 해서 음식물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의 용역비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 하는데
○정형진위원 주민만족도평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내용의 세목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5분 발언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판매수수료가 판매점이익금이 7%에서 올해 4.6% 대안을 검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검토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는 저희가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독립채산제 관계 시비로 8,100만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어차피 대행계약이라든가 봉투판매수수료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미 이 판매수수료 이익금에 대해서 7%에서 4.6 내릴 당시에 어떻게 내리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 6월 1일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비가 워낙 인상되다 보니까 음식물 봉투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봉투값을 올리면서 판매소 이윤은 종전과 같이 고정을 시키다보니까 총 판매가는 높아졌는데 판매이윤은 역으로 감소되는 %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월권입니다. 판매자한테 물어본 내용도 아니고 주민한테 물어본 내용도 아니고 봉투값은 200% 올리고 판매소 이익금은7%에서 4.6% 내렸다는 것이 월권입니다. 근거 없는 월권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재검토를 요청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성의있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불용처리금액을 불용하지 말고 여기에 만족도 내용이 간담회나 공청회 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 2013년, 2012년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우편물 얘기가 나왔지만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무가 하셨겠죠. 자치행정과만이 제대로 우편물을 알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성북구내에 예산과에서 전혀 모르고 일반우편물을 갖다 270만원, 등기우편물 얼마 쭉 있는데 자치행정과 서무만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에요. 300원에 2020원 우편물이 2년차 전체 성북구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내용도 감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연말에 꼭 표창해 주십시오. 성북구 예산위원들이 예산과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제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를 잘 알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버스임대를 하는데 100만원씩 해놨어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박2일 했을 경우에 그리고 하반기에 하게 되면 대충 9월 10월쯤 되는데 그쯤이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오늘 자고 다음 날 또 와서 태워가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과장님, 비수기와 성수기는 구별할 수 있으나 연수를 가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킬로미터를 기준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가입니다. 조달가격이고. 100킬로, 150킬로, 200킬로, 300킬로, 400킬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버스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는 30만원, 보건소는 50만원, 교육지원과는 100만원, 행정지원과도 1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주먹구구식 내용으로 임대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동일하게 편성하되 가고자 하는 지역이 선정되면 몇 킬로에 얼마, 이런 내용이 돼야 조달적인 내용의 임대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정확한 가격과 동시에 일반우편물이 아무리 그 옆에서 하건 백 군데를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이고 거기에 이익금은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제가 96년도에 우편취급국을 차렸습니다. 그때는 저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북구 주민센터에 한달 배달해 주게 되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매출입니다. 거기에 일반우편물이 반, 등기우편물이 반입니다. 일반우편물 10원도 1원도 남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물 3% 남습니다. 그 속에서 월곡동에서 길음1동을 가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400원 줍니다. 이익금으로 창출한다면. 그것을 이번에 길음1동, 월곡1동 전부 집하하러 다니는 내용을 전부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도움 받아야 될 것을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그분들이 길음1동에서 미아삼거리 성북우체국까지 올 때 왔다 갔다 1시간 걸립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만원짜리도 안 되는 우편물을 붙이러 왔을 때, 그것을 본위원이 96년도부터 심부름을 했습니다, 적자나면서. 왜,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때 음식점 하고 같이 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발효 미생물적으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자주 해서 예산절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춘례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