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국(산업환경과, 청소과)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위원장 오영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 산업환경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국의 산업환경과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알지만 우리 계장님 정도는 인사를 받고 질의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각 계장을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경석위원 산업환경과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님으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고가 있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산업환경과 계장님 직원들의 인사를 받고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과 또 박경석위원님께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우선 받고 회의를 하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 누가 소개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먼저 지역경제계장 김승근계장입니다. 다음은 가스계장 김인철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경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최동원계장입니다. 지금 계장이 5명인데 한 명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머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연가중입니다. 이근우 연료계장이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6급 5명, 7급 10명, 그리고 기능직 3명 포함해서 정원 26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관련 사항으로서는 시장이 15개, 백화점이 하나, 영세사업자 둘, 공장이 268개소, 개량업소가 10, 담배점포가 1,324개해서 1,6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와 농축산 분야는 양곡 판매업소가 도소매를 포함해서 511개소, 가축병원 22, 개인서비스 업종 800, 사업식품 처리하는 데가 910, 가스표시업소 735해서 2,97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연료분야는 주유소 30, 판매소 71, 연탄공장 하나, 판매소 313개해서 415개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소도 212개가 있습니다. 가스분야는 LP가스 충전 판매소가 35, 충전소 2, 집단공급시설 1, 사용준공업소 731, 시공업소가 149, 특정 가스실이 101개해서 1,01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천이 5개 하천에 14.8㎞가 되고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10, 수질 55, 소음 13해서 78개소가 되고 공사장은 소음 54, 먼지 115해서 169개소, 유독물 6개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단속장비로서 비디오 세트 1대, 소음측정기 2대, 매연 측정기 2대, 소형 측정기 1대, 매연형 2대,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1대, 차량 1대, 가스누설 탐지기 3대 등이 있습니다. 9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기획 상품전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에서 저희 관내에서 거상 어페럴 외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품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총 판매액은 4,100만원이 되겠고 하루에 한 45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거상 어페럴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간에서 3일간 연장해서 상품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8억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12월 중에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를 마감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9억원의 자금을 특별 영달을 받아가지고 당초 6억 예정에서 10억으로 늘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 금년도 총 지원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지원 업체를 말씀드리면 총 9개 업체로 구기금으로 5개업체, 상업은행자금으로 4개업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기금이 생긴 것인데 9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80개 업체 8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국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7개국에서 1,000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우리 구에서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전시장 부수임대 비용 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2명이 인솔해가지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50여건에 9억 1,000만원 정도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의회 창립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1일날 관내 중소기업체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우선 총 150개업체가 참가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 11일날 협의회 사무실을 개소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점검은 그동안에 51,064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계량기 지도단속은 520개업소, 불법공산품 단속은 107회, 부정특산물 단속은 410회, 그다음에 양곡 소매상 단속은 511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나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또 시정지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장백화점 16개하고 구청하고 해서 동 소비자 신고센타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총 520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수리 106건, 보완 135, 환불 116, 시정 15 등 했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개선 실적은 24회 5억 4,000만원을 한 바 있고 상설직판장에서는 월별로 12회에 8억 8,000만원 정도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9,000가구인데 9월말 현재까지 보급률은 41.6%로 누계는 57,391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49%를 달성하고 내년도까지 49%달성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9월말 현재 65.2%를 달성했고 11월말까지는 100%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는 동신 안암 초등학교하고 5명 장위, 석관 중학교 등 1,950명 학생으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중랑하수처리장 견학과 각 학교 순회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8월에서 9월 두달 간에 걸쳐서 환경보전 포스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시범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작품을 53작품 선정해서 9월 29일날 시상을 마쳤습니다. 어린이 환경 교실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덕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환경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97년도 상반기 교육으로 6월 4일날 배출업소에 환경관리인과 대표자를 대상으로 저희 5층 강당에서 17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 지도점검을 6월에서 8월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토양오염유발 업소 4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순회 지도점검한 결과 고발을 1건 했과 과태료 부과를 2건 했습니다. 나머지 현장시정조치와 미미한 사항은 행정계도를 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주거지 부분을 연 면적 160㎡ 이상 건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전년도것 1기분이 되고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이 1기분, 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 당해 연도 2기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기분 부과 실적은 총 20,235건에 11억 2,922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6,468건에 9억 8,788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7.4%를 했습니다. 2기분은 20,344건을 부과해서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2,972건에 10억 5,977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69.8%가 되는데이것은 1기분에는 1차 독촉분까지 포함된 것이고 2기분은 지금 독촉분이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촉분이 포함 안되어 가지고 1기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 교부금은 전체 징수액의 9%로서 저희한테 1억 7,687만 2,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1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 기준이 초과된 1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과 배출부과금은 51만 3,510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115개업소인데 점검은 375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비산먼지 미신고 5, 먼지억제 시설 부적정 하나 이렇게 6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1개소했습니다. 무단소각행위 단속은 그 동안에 50회를 단속했습니다. 적발건수는 5건으로 과태료 부과 1건 10만원 시정지기 미미한 것은 4건 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13개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건설소음진동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54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6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위반업소는 19개로 소음기준 초과가 11개, 또 특정공사 사전미신고 8개, 그래서 19개 업소에 대해서 방음 방지시설을 추가설치 명령을 5개 했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8개소, 공사중지를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이동소음단속은 그 동안에 5회를 해서 적발 건수는 4건을 적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55개 업소에 대해서 116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12, 경고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점검대상 8개 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그 동안에 49,996대에 대해서 한 바 있는데 위반 댓수는 353대가 나왔습니다. 조치내용은 사용정지 3대, 개선명령 346대, 과태료 1,210만원 타 시,도 이첩이 7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네. 김민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으며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 보급,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말까지는 금년에 9,000가구중에 100% 완료하겠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49% 정도 전체 보급율이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성북구 전체라고 했을 때 100%는 언제 되는지 본위원이 1대때부터 매년 감사때 물어 보는 얘기인데. 과연 언제나 성북구에 가스 보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우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0㎡ 이상되는 건물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간은 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그해 1기분, 또 그 해에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를 그해 2기분으로 해서 행위가 발생된 6개월 후에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약간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금년도 시설물은 2,746건이 있었고요 자동차는 17,489대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달라진 것이 자동차는 기준 부과 금액이 12,150원이었었는데 20,25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부과금 산정지수가 1.172에서 1.218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이상 인상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20건으로다가 9,086만 9,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다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일 쉬운 차량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밀린 세금이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을 납부를 해야만 폐차 처분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미압류 1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자료 보면 12건이 나와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11월달에 우리가 정기분으로 나가고 다시 독촉을 한 번 더 합니다. 독촉고지하고서도 납부가 안되었을 때 그때 압류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동차 아니고 시설물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시설물에 대해서 해도 시설물은 대개 건물이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액수가 큰 것을 압류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쉬운 가능하면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큰 것은 건물 압류를 하고요.
○김영식위원 건물 압류한 것이 몇건입니까? 지금 답변 안해도 좋아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 압류가 8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부동산 압류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오늘 아침에도 난 김영한씨라고 시인 백석도 나오는 대원각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2,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용순씨, 장기남씨, 이원기씨, 김영일씨 전부 100만원 이상되는 겁니다. 또 정형섭씨 또 박봉례씨 또 김삼연외 두명으로 된 장위동 것, 이런 것을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지금 금년도 목표치는 금년말이 되면 이제 100% 완성이 목표치 9,000 가구는 되고요 내년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저희가 한 49%내지 50% 이렇게 됩니다. 실제 100%가 되는 시점은 한 2002년 정도 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수에 80.8%니까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에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대때 보급율이 아주 낮을때도 2002년까지 안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뀔 때 마다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향후 5년 계획이라든지 딱 교육을 세워 가지고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이 과장님 바뀌면 하고 다른 과장님 바뀌면 또 언제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애서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99년까지 58.3%, 2000년까지 67.7% 2001년까지 75%, 2002년까지 80.8% 이런 식으로다가 년차적으로다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릉이 있다든가 또 고지대 암반이 강해서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 빼고 가스보급율이 2000년대 가면 그냥 희망가구는 다 되는 것으로 100%로 보고 물론 늘어나면 그때 숫자 조정은 다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내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까지 보급 프로테즈가 팍팍 안올라가는 이유는 저희가 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눈에 띠게 보급율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성북 갑 지구 이쪽에는 극동가스인데 극동가스에서 투자를 안하는 것 같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를 꺼리는 것 같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뭐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고 저희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극동가스나 한진이나 두군데서 저희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질 민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몇 년동안 끌어 온 것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금년말로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 공급이 안되는데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사서 가스관을 묻어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항 빼놓고는 금년말까지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것 이런 것을 마감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유지에 관계된 것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숙되지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는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끝나셨으면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석위원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같이 노력도 했었고 특히 가스계장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굴착을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굴착과 더불어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지금 우리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촉진을 하는 어떤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회의록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도시가스 굴착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에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굴착할 경우에 토목과에 신청을 해서 토목과에서 관련자 회의를 하죠. 연초에 매년 2월경에 토목과 주관으로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개최결과에 대한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굴착관계 토목과 주관이기 때문에 토목과에 있을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97년 2월 12일날 회의한 내용 외에 이런 회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연초에 합동 회의를 합니다. 한 번 토목과에서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가 포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한전에서 또 사용을 하고 또 뜯고 또 뭐 어디 전신케이블하고 우리 가스하고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토목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합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가 들어간다든가 통신케이블이 들어간다든가 한전 뭐가 들어간다든가 할 때는 그때 같이 신청해서 합동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박경석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정례화해서 부분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가스배관 매설을 할 때 걸림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묻고 또 다른 공사로 해서 파헤치고 다시 묻고 해서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시로부터 매월 촉진회의를 정례화해서 해줄 것을 공문으로 2회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굴착관계요?
○박경석위원 아니 굴착관계가 아니고 이 촉진회의를 정례화해서 해야겠다하는 공문을 2회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 받으신 것 있으면 한 번,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한테 그런 것은 안 오죠. 굴착관계는 토목과로 나가죠.
○박경석위원 아니 굴착관계가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촉진회의를 정례화해서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같은 얘기로 몇 번씩 중복되는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 뿐만 아니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얘기하는 거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부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례화해서 보조 맞춰서 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든가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응달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부진지역이나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례화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떤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정례화해서 회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공문을 받는 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속상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까지 지원해가지고 이런 것을 촉구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민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없도록이 아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공문을 받았을까요? 서울시로부터.
○시민국장 윤수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토목과로 될 겁니다. 도로관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을 게 있으니까 그 공문을 저에게 전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먼저 제가 가스특위위원장으로서 그간에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가스특위활동하는데 많은 업적을 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스하시는 업자들이 저희가 심도만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의원이 얘기해도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이 얘기해도 거의 이렇게 대꾸가 탁탁 짜르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볼 때 그것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번에 우리가 가스특위를 하면서 개조는 잘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스업자 또 하청업자 내지는 인부들까지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아주 어떤 특권에 있는 사람 같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불친절한 점이 없도록 계도 좀 해 주시고 혹시 요금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단가를 잘 좀 계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연결해 놓고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서 가스는 다 연결이 됐는지 어디에서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것 연결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한 달 내지 두달이 가고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원도 우리가 안전협회인가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더 어려우시지만 노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대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위원입니다. 우선 타 감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곳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에.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금년에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이대일위원 네, 다행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상반기에 8억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6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과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경우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8억을 했고 그 8억이 자금이 공급된 이후에 은행이자, 예치금에 대한 은행이자 또 상환금 이런 것을 합해서 5억 9천 얼마 지금 됩니다. 곧 6억이 되는 시점이고 그 6억을 우리가 목표로 하반기에 지난번 얼마전 본회의때 결산검사 그 결과에서도 지적됐지만 자금을 통장에 사장시켜 놓느니 빨리 한 군데라도 더 자금을 지원할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자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나가서 해당과에 가서 자금이 있으면 달라고 통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업은행장 업무로 해가지고 시 자금을. 그래서 합해서 15억을 지원할 예정인데 마감이 3일전에 끝났습니다, 15억 지원된 게 마감이. 그래서 지금 지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곧 심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있으면 다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동지원 업체가 80개 업체인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93년도부터 쭉 지원한 업체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미회수된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100% 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미회수됐다든가, 연체가 됐다든가 이러면 다음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직능안정장 각종 사업지원이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 전화 부수앞에 육각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 30평 규모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진열해가지고 판촉을 하는 그런 것 또 기타 해외박람회에 나가서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 마찬가지로 부수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새해 계획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작년도 것도 있고 작년도에 광주 같은데 박람회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 진열할 수 있는 건물하고 물론 지어서 저희가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물가안정 상거래질서 지도점검란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물가지도점검요?
○이대일위원 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 공산품단속, 부정축산물 단속, 양곡 도매상 단속, 해가지고 엄청난 업소가 많이 점검을 했고 24회, 41회, 14회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하면서 인원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인원과 비용은 저희가 공무원이 월급받고 나가는 것이니까 매월 지급되는 것 그것이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대일위원 전부 공무원이 나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저희 전직원을 2인 1조로 짜가지고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 동직원을 동원하고 동의 동직원도 나갑니다, 관내업소에. 그래 관내업소에는 또 안면 때문에 단속을 못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타동하고 섞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정도 많은 횟수 점검을 한다면 쓰여진 시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이.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 시간 안 따져 봤습니다. 제가 개인별로 전부 시간을 해 봐야 되는데,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정도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하나도 위반 업소가 없다는데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정도로 100% 없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달까지 해서 총 51,00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한 게 129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동직원이나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94개 업소는 원상회복 조치를 했고 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가 기타 조치로 들어가고 그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41회 80회 단속한 업소가 위반업소가 없고 18회, 53회 위반업소 없음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시간 낭비와 인적 낭비를 해가면서 하나도 이런 위반업소가 없었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업무지침에 빠져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지도점검 51,000해가지고 129개업소가 위반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계량기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물가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2,200원이다 그런데 2,300원 100오른 것 또 우동이 200원 올라서 2,400원된 것 이런 것 사실 나가서 단속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가라든가 모든 것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악화되어 있는 실태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유도를 해서 인하를 안하면 그냥 고삐 풀어 놓은 식으로 놓아 두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값싼 품목, 설렁탕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뭐 짜장면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야 돈있는 사람들이 사먹는 것이니까 1인분에 2,000원이라든 3,000원이든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 그러면 부정축산물하고 양곡만 가지고 우선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정축산물도 고기값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600g을 볼 때 2,000몇백원하는 데서부터 4,000원까지 받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보면, 그런데 그런 단속이 안되었다 하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가 나가가지고 우선 소고기 같은 경우 부위별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죠. 소고기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이 수입육이냐, 국산 한우냐 이런 것, 그리고 저울을 제대로 달아 주느냐, 이런 것,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 1인분 하면 그것이 100g인지 200g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인분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인분이면 뭐 200g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이대일위원 저는 정육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육점을.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정육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된 것인가,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도살이 제대로 되어서 온것인가 지방육이 제대로 반입된 것인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가격 단속은 전혀 생각안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별로다가 제대로 가격표가 붙었는가,
○이대일위원 소고기는 부위별인데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파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정육점에 보면 2,500원서부터 4,3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수현 위원님, 지금 가격은 자율화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는 못하고 정 우리말을 행정지도를 안들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 제 2방법의 압력을 넣습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위반업소가 없다니까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양곡 소매업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곡 소매상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부정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신세대 주부들 불러내 가지고 양곡 손에 집어 주면서 이것이 묵은 쌀인지 햅쌀인지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상당히 혼합을 해 가지고 폭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단속이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양곡상이 과거에는 뭐라고 할까, 좀 호황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이었는데 지금 사실 양곡상이 사향산업입니다. 사향산업이고, 저희가 양곡상 단속하는 것은 가격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돼지고기 가격하고 같이 이것도 자율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비싸다 이럴 때 인하 유도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되었습니까?
○이대일위원 네.
○위원장 오영작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모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업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원 산업이 주소를 바꿔 가지고 두 번을 대출을 해 갔습니다. 또 택복산업도 하나는 월곡 2동 49-6번지로 해서 해 갔고 또 월곡 2동 49-67로 해서 해 갔습니다. 주소가 바꿔 가지고 한 업체가 두 번씩 받아 갔는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주소를 변경해서 두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업체에 대한 최고 한도액이 2억입니다. 2억이기 때문에 5,000만원 받은 업체는 1억 5,000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번에. 또 1억 받은 회사는 그 다음번에 1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아니 2억을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정에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중되어서 지급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이 여러군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쪼개서 5,000만원씩 4개업체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어느정도 주는 것이 저희 중소기업 취지에도 맞고,
○최철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2억이 나갔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태복산업 같은 경우 95년에 한 번 나가고 이것이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전에 것을 갚았을 경우 상환했을 경우 또 그러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최철모위원 신원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자격이 있고, 전에 것을 다 상환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죠.
○최철모위원 이 서류를 다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또 대출신청 서류를,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또 이것이 지난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억을 지원했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억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1억 요구하는 업체도 쭉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워낙 희망업체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최철모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한 업체에 2억까지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복산업이 말이죠 월곡동, 월곡 2동 49-6 면 내의 1억, 또 태복산업 김익명 월곡 2동 49-67 주소 바뀌었어요. 내의 제조 1억 5,000
○시민국장 윤수현 위원님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최철모위원 이것을 한 주소로 나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그래요. 신원도 월곡 1동 아파트 공장, 섬유의류 1억,
○시민국장 윤수현 연도는 다르죠?
○최철모위원 연도가 달라도 한 주소가 아닌 회사인데 주소가 바뀌어서 나가니까 문제죠.
○시민국장 윤수현 네.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최철모위원 또하나는 삼선동 1가 285-10번지 여자의류 7,000만원 나가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장소를 옮겨서 그런지 하여튼 관련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서류 다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8개 업체이면 8개 업체 선정이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두분 모시고 그리고 상업은행, 세무서장, 이렇게 관련자 저희 국장님 몇분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제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했을 때 담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저희가 예비 후보를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뒤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2억이 한꺼번에 나간 것이 구 돈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은행돈도 나가고 우리 돈도 병행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것이요 관련 서류를 다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은행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추천을 받아야 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업은행 자금이 시에서 지원한 자금입니다. 상업은행이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최철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여기보면 실적이 상당 건수 50여건 해 가지고 9억1,000만원이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철모위원 아니죠. 그러면 실적으로 올라 갈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800만원 지원한 부수외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2명 인솔해서 가셨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대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전부 예산입니다.
○최철모위원 이 800만원 속에 들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에요. 별도로요.
○최철모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다가 올려 주셔야죠.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200만윈이요.
○최철모위원 그것도 여기에다가 올려 주셔야죠.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아까 그 도시가스 부분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동별 보고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별첨이라고 했는데 그것좀 보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회의록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시설을 희망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좀 보여 주시고 금년도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에게 홍보한 홍보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왔으니까 한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LPG업소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35개업소가 있다고 그러셨죠? LPG가스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박경석위원 LPG가스가 35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왜 합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봐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LPG가스 판매업소가 저희 구에 35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통합을 31개소가 했습니다. 31개소를 13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쳐 가지고. 그리고 아직 참여 안한 업소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뭐 도시가스가 보급확대되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하니까 LPG 가스 업자 입장에서는 이익도 적어지고 또 인력확보도 곤란하고 또 영세업체이다보니까 안전관리에 신경쓰는 것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다가 공동화를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저희 인접 구 형편을 보면 강북하고 도봉하고 노원구에서 통합 운영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 LPG 가스 판매업소를 한꺼번에 묶었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는 아니고요 경쟁력 강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데는 편리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횡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내가 과장님께 내가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번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번번히 전화 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 못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 안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1개소 업체가 합동판매를 한다면 어떤 이용도를 안전도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역시 지금 각자 업소가 다 그대로 존치해 있습니다. 존치해 있으면서 명분만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불편을 주게되느냐 하면 LPG가스를 주문을 했을 때에 자기가 가져 오고싶은 시간에 가져옵니다. 또 층수가 달라서 좀 어려운 지역이면 아주 땡깡을 놓아요. 좀 잡스러운 말씀으로. 그래 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 버립니다. 조금 불편하니까, 왜 불편하냐 이거죠.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내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왜 불편을 주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좀 불쾌하게 하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시킬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하는 행정만 우선 편리하자고 한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뭐 행정이 편리하자고 저희가 사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해 진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이것이 합해진 것이고 저희 방문해서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항의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불편이라든가 이런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낸 적이 몇번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스 가게 바로 문닫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이것은 그런 얘기, 지금 나온 그런 것은 아주 뿌리 뽑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합했어도 몇군데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결과는 지금 통합을 해서 한 개소에 땅을 확보해서 종합관리를 할려고 자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가스업자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지원 요청을 해서 구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한군데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 기간까지는 주민이 불편해야 하는데 구태여 아까 같은 말씀으로 그런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원상복귀를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꼭 원한다면 그런 부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통합을 해도 될텐데 지금 구태여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면 주민불편이 덜하거든요. 왜, 경쟁을 하니까. 여기다 시킬 수 있고 저기다 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너 아니래도 쓸 수가 있어. 그럴 때에는 자기네들 친절을 과열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 우리 집의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래 지금 딱 묶어 놓으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어느 분이 갖다 주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그래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래서 전에는 여기 안암동이나 돈암동 끄트머리에 있는 신설동의 가스업자한테도 주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 여지가 있고 아까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신 층수라든가 뭐 그런 횡포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르면 모를까 안 이상은 아주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가뜩이나 다른 일도 많이 바쁘신데 그들 영업하는데 서비스 개선문제까지, 관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바빠도 이게 제 업무니까 제 책임하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일을 덜어야지. 일을 오히려 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일도 바쁘신데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96년도, 97년도, 94년인가 자체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지시사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우리 감사자료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나 빠졌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과 잘 해서 그랬는지, 감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환경보호 캠페인 그린 낚시 대회 개최 97년 4월 27일 일요일 새벽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는 천안군 직산면 소재 마정저수지에서 140명 참가대상자가 캠페인을 했는데 그 경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직원들만 한 것인지 구민들까지 포함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효과는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린낚시 대회는 관내 주민하고 저희 낚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낚시 동호인회 전부 포함해서 121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안면 직산면 직산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하고 오물 수거를 하고 그 외에 낚시대회를 하고 행사를 마감한 것입니다. 예산은 410만원입니다. 41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권혁기위원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410만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1만원씩 낸 것 까지 하면 120명이면 120만원이죠. 그러면 530만원인가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4만원꼴인데
○권혁기위원 4만원이 조금 넘나요. 그러면 캠페인이 아니고 호화오락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경비관계가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게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버스임대를 하고 이런 데 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권혁기위원 버스라야 120만원이면 3대인데 3×4=12, 40만원, 당일 40만원씩 안 줍니다. 지금 25만원이면 되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시상품 관계 이런 것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또 아침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 도시락하고 중식 두끼를 제공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처음 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처음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성북구청 환경과에서 처음 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그런 캠페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오존경보계 추진 말이죠. 오존의 발생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주위보가 발령나가지고 성북구청 동사무소 내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 직원이 평소 근무 날은 평소근무체계에서 일을 하고 휴일이라든가 일요일날은 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2명이 대기를 하고있고 각 동에도 당직자 포함해서 2명이 대기해가지고 시로부터 오존경보발령 통보가 오면 전파를 하고 동 같은 경우에 동의 앰프를 이용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금년에 오존주위보 몇 번 발령났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금년에 9번이 발령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주간에 몇 번이고 야간에 몇 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전부 주간에 발령됐습니다.
○권혁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없습니다, 밤에.
○권혁기위원 밤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낮에 발령났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는데 밤에 발령나면 비상연락망 전화로 통보해가지고 근무하게끔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한 번 발령이 안 났다 그러더라도 참여를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금년 내로 비상체제로 해서 밤 10시나 11시 경에 한 번 연속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런데 이게 오존경보가 오후 한 2시경 햇빛이 쨍쨍 쬘 때 이럴 때 오존발령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해걸음이 되면 해제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해제될 때까지 직원이 대기했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해가 떴을 적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증발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해가 져서 날씨가 더웠다가 밤에 갑자기 차면 공기가 올라가지 않고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올라갈 수 없어요. 갑작스럽고 춥고 더웠던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오존 발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요. 낮에 더웠다가 밤에 하늘이 갑자기 차가웠을 적에 그런 발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강변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가다가 낮에 햇빛이 있어서 습기가 올라가다가 밤에 못 올라가니까 아침 안개 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기온이 올라가는 것하고 오존경보하고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주 원인이 차량 배기가스 때문에 오존경보가 되는 것인데 차량배기가스하고 햇빛하고 이게 결합함으로써 오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밤에는 주로 오존경보가 해제되는데 저녁 퇴근시간 무렵이나 한 6시 반쯤 해제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밤에 어떻게 갑자기 오존경보가 발생할 지경이다 그러면 벌써 낮에 발령되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직원비상 소집을 한 번 해 보는 것은 오존경보에 관계없이 늘 항상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산업환경과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8명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그렇게 여덟명이라고 하지말고요 가스면 가스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질이면 수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한명이 대기환경관리기사 2급이 한명이 있고요 수질환경기사 1급 세명, 대기환경관리기사 1급 한명 아까 여덟명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섯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서요.
○권혁기위원 자격을 원하고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발령시에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산업환경과에는 자격이 갖춰져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심의위원하고 위원회하고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직이 몇 명 또 위촉직이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가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자금,
○권혁기위원 과장님, 심의원회가 있고 그냥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성북구청 전체를 봤을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심의위원회 몇 개씩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둘다 심의위원회입니다.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인상관계,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협의회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자격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겁니다.
○권혁기위원 당연직 몇분이고 위촉직 몇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우선 물가 대책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구성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을 부위원장, 재무, 시민, 도시, 건설, 성북세무서장 이것이 당연직이고요 그 직에 있을 때 위원 자격이 있고 경제학 교수 한명, 언론인 한명은 위촉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찬성의결하고 중소기업 융자 심의관계는 당연직 일곱명 이것은 부구청장, 시민, 건설, 재무, 도시 하고 구의원 두분 위촉해서 아홉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세무서장 하고 상은 보문지점장,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촉 이것도 구의원 두분을 위촉하는데요 이것도 임기동안에 하는 것이니까 당연직이나 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임기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임기는 전부 2년이고요 그 직에 있을 때 한합니다. 2년 범위내에서. 상업은행 보문지점장이 다른 데로 가면 자연히 다른 사람 한사람이 또 위원자격을 승계하고요.
○권혁기위원 심의위원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행정감사자료하고 지금 숫자가 틀려요. 당연직이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어느 것이 여섯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융자 심의관계 공무원 세무서장, 상업은행장등 일곱명이 맞습니다. 당연직, 그리고 구의원 두분은 위촉하는 것으로요.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에요? 물가대책에는 당연직이 일곱명이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다시한번,
○권혁기위원 다시한번이 아니라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는가 과장님이 잘못되었는가 둘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죠. 사람 숫자가 하나가 틀리는데.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은 당연직이 여섯명, 위촉이 구의원 두명 이렇게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연직이 일곱명, 위촉이 두명 이렇게 해서 아홉명이 되어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는 재무, 시민, 도시 건설을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국장이 제외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원 두분, 사업은행장, 세무서장, 부구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해서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권혁기위원 좌우지간 이런 숫자에 실수가 나지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젤차가 가장 매연이 많다고 그러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다시말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트럭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매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법인체, 일반 또 노상 이렇게 점검을 하시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나 북악터널같은데 이런 데서 노상 단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체들은 분기별로 하시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시내버스는 차고지를 방문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권혁기위원 마을버스는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마을버스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정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월별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분기별로요.
○권혁기위원 분기별로하죠. 택시도 분기별로 하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택시회사는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마을버스회사에 가 가지고 100% 점검 다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100%는 작년에도 거론 된 것인데 100%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갔을 때 차가 나갔다든가 하면 이러면 못합니다.
○권혁기위원 못하죠. 그런데 장부상에는 100% 한 것으로 점검이 되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요. 저희는 점검한 것만 점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못한 것은 출고 시간대하고 입고 시간대에 안들어온 것만체크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점검한 것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법인체에는 몇 대만 잡아 가지고 정비 지시만 내리고서 끝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법인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렇게 회사 체제로 가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권혁기위원 택시회사 또 용달회사.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단속은 그동안에 9회했습니다. 9회에 103대를 점검했는데요 여섯 대를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 두 대, 사용정지 한 대, 행정처분 이첩 네 대 이렇게 했고요 병행처분된 것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 2건에 50만원 병행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20회 982대를 점검해 가지고 15대를 적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12대, 행정처분 타 관할로 이첩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또 병행해 가지고 과태료를 11건에 대해서 350만원 부과했고 택시회사는 10회에 582대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59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59대를 했고 과태료를 57건 670만원 병행 부과했고 기준 초과 원인이 적은 것, 이것 2대는 제외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서류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디젤 노즐 그것이 4개월 내지 5개월 되면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면 100%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은 차들은 정확히 하면 100% 다 걸려요. 그리고 시동걸어서 바로 점검하는 것하고 1시간 이상 운행한 차량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지금 현장에 계장님이 나가십니까? 담당자만 나가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담당도 나가고 계장도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왜 이렇게 깊이 파고 드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택시회사는 적발건이 한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2대를 해서 개선명령 하고 50만원만 과징금만 매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비명령만 내렸다 이겁니다. 지금은 11월인데 10월까지 보고를 감사자료를 냈다면 정비명령만 내렸거나 개선명령만 내린거에요. 아까 쭉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회사 단속관계하고 조치관계를 보고드렸는데요 자료에 실적이 없다든가 적은 것으로 나와있으면 아마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는 9회에 103대를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6대 적발했고 시내버스는 20회 점검을 해서 982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 적발했고 택시는 10회에 582대를 점검해서 59대를 적발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시민국 업무부고할때에는 마을버스 87대가 한 대도 적발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여기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7월말 현재 8월 26일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가 질문을 하니까 한 대도 없다고 그랬어요. 분기별로 했으면 안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법인체일수록 형식적으로 하지말라, 그 다음 이삿짐 센타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지금 성북구에 이삿짐 센타가 몇개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매연측정할려면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제가 이삿짐센타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서 차고지가 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그것이 저희가 업무불찰인데요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 산업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권혁기위원 마을버스를 점검을 2건을 해서 50만원 과징금 매겼다고 했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마을버스가 차고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마을버스를 매연 측정을 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은데 이상으로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마을버스는 회차지점에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매연단속에 대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권혁기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103세대에서 6대가 적발이 됐고 시내버스가 982대 중에서 15대가 적발됐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단소각행위 단속을 했다는데 적발 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 횟수는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 건수 5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무단소각행위는 주로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날이 추워지면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추위 때문에 나무조각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보온하기 위해서 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적발한 게 5건입니다.
○김민석위원 내역이 그것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5건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겨울에 가면 미화원들이 거의 다 불을 피워놓죠? 밤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무단소각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무단속각이죠.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환장에 가면 우리 성북구에 적환장이 2개가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김민석위원 2개 적환장에 가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는 장위동에 있는 것 한 번 가봤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서 소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낮에 가서 소각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소각한 형태는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못 봤습니다.
○김민석위원 못 보셨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소각장에 가면 소각한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구청이니까 적발 안 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은 청소과장이 관리하는데 저희가 청소과 하고 합동으로 미화원 교유할 때 그때 소각행위를 적환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은 한 바 있는데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적환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어떤 냄새,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미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발견을 못 했는데 앞으로 청소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춥다고 불을 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적환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것을 많이 소각하느냐, 부피는 적은데 태우면 조그만해지는 부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판에 보니까 뒤에가 십자가로 손이 가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민자는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의 다 태운답니다,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호수같은 것도 길이가 길면 안 된다고 전부 자르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소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화원들이 겨울이면 아마 어느 동사무소든지 간에 미화원들이 전부 불을 켜놓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에게 재가 날라가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적발 건 수 5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겨울에 성북구에 건축을 몇 개나 하신다고 보십니까? 겨울에 건축하는 현장에 불 안 피우는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발 건수가 5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화원들이 겨울에 또는 소각장에서 또는 건축지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3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같은 것이 몇 데시벨이 넘어야 원래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공사장 기준은 55데시벨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주택가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주택가도 같습니다, 기준치가.
○김민석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가면 카센타가 많죠. 그런데 카센타가 옛날에는 모든 나사를 푸는 것을 수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에어콤프레서로 해가지고 거의 나사를 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척 큽니다. 본위원이 아직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55데시벨은 넘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단속을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게 있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그러죠, 소리 막 지르고 북치고 찬송가 부르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하니까 분명히 가서 측정할 때는 55데시벨이 넘었습니다. 하니까 단속을 나가니까 다음부터 조용히 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지적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왜, 기계 같으면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니까 내가 한 번 크게 목소릴 지른 것이 앞으로는 목소리 줄이겠습니다라면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 콤퓨레셔로 너트를 푸는 이 기계는 소리를 적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택가에 카센타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진정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온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소문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진정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녹취를 할 때 있죠. 5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5분 동안 계속해가지고 기계가 검증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단속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려면 계속해서 5분 동안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갈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갖고 핑계 같습니다만,
○김민석위원 그러면 5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4분 동안은 소리를 지르고 쉬었다가 또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검증을 받을 적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는 기계에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정확한 기계입니다. 정밀기계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안 하고 이러거든요. 의지를 갖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위반업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주인이든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공무원께서도 카센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가 느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분명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단속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게 카센타가 저희가 숫자 파악한 것은 없는데 관리부서나 타 부서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센타에서 나오는 소음이 일종의 생활소음입니다.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끄럽다든가 아까 그런 기계를 써서 소리가 삑해가지고 신경 건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현장을 나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5분동안 측정을 합니다. 5분동안 측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55데시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후속 조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이 전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께서 카센타가 성북구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분명히 환경과 과장님이시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카센타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글쎄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전에는 여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소리도 있고 또 거기에서 부동액을 갈 때 오일나오는 것, 또 고무바킹 갈아 끼울 때 태우는 데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군데면 200군데를 어느 날 나가서 단속할 형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천상 이건 시끄럽다든가 어떤 민원성 침해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나가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 카센타가 몇 개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부동액을 많이 갈 때에요. 그러면 부동액을 가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흘러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과도 아니고 환경과 과장님께서 카센타에서 환경오염이 되는 물질을 많이 방류하고 있는데도 성북구 관내에 카센타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거든요. 부동액 버린 것 있죠 이제 청소과로 그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액을 바로 밑으로 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도상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부동액을 모아 놓으면 가져가거든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받아요. 거기에 모아 놓은 것에 대해서 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사형제도가 없어가지고 사형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카센타 업체들이 모든 우리 주민들이 또는 전체를 법대로만 한다면야 법까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차량을 가지고 운행해 보지만 부동액 가는 과정에서 부동액이 보충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빼버리고 다시 넣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넣으면서 공통적으로 볼 때 10% 적게는 한 5% 정도는 항상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지금 김민석위원님이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동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사장 소음 55데시벨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55데시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24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입니까?
○홍성진위원 네, 23페이지. 적발 위반업소 없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24페이지에 첫 번째 나온 게 공사장이고 23페이지 끝에 있는 것은 공사장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소음은 무슨 소음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직원 사업장입니다. 공장입니다.
○홍성진위원 이 공장에 대한 소음 기준도 있습니까?
○담당직원 소음기준이 55데시벨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보면 소음진동발생원 관리 철저라고 해가지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더위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창문을 개방하고 살 수 있도록 상가와 인접된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확성기를 밖에 틀어놓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디에 있어요?
○담당직원 그것은 생활소음입니다.
○홍성진위원 생활소음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이동소음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동소음, 앰프시설을 해 가지고 물건 팔고 다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홍성진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성신여대 부근있잖아요.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 그 상점에서 앰프를 밖에 놔두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단속에 걸립니까? 안걸립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생활소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생활소음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생활소음에 대한 단속실적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실적이.
○홍성진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이 성북구내에서는 그런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인지해서 단속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지침보면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문화센타수강생들만은 태우고서 운행하게끔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작위로 태워가는 바람에 지역상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무단소각행위 근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주변환경실정을 보면 소규모 공장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김민석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쓰레기 적환장 뭐 여러군데에서 날마다 거의 매일같이 이런 소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산업환경과에 있는 인원가지고 성북구 30개 동에 있는 이러한 소각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음진동 발생음하고 관련해 가지고 인지가 안되어 가지고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가라는 것이 이렇게 변두리에 쳐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항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상가인 곳이고 또 그런 곳에서 사람을 끌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앰프시설을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서 주변 생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않은채 자기 장사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단속을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유기 농산물 직판장을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97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산업환경과에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행이 되지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97년도 10월 물가 모니터 단속 점검 결과에 보면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정 물가인상이 높은 구로 이것이 점검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 보다도 월등히 높은 물가인상율을 기록을 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행위는 평소에 소각행위에 문제가 없다든가 소각 행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더 심하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에 저희 직원들하고 또 각 동에 소각행위단속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 합동으로다가 소각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지만 동입장에서 볼때는 그 지역내 주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온 그런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겨울에는 동이나 구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도록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대로 단속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발생을 인지 못해서 뭐 했다 이 말씀은 앰프관계, 특히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앰프를 사용하는 데를 파악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물론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으면 단속을 했었어야 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은 몇 년전부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하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구에서 또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두 개를 합해서 시에서 2억 5,000 구에 예산편성 2억 5,000 이제 구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 2억 5,000을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런 취지인데요 시에서는 뭐 전화도 몇번씩 오고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형편이 2억 5,000 정도 유기농산물에 투입할 형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율이 높은 것은 물가 인상율 기준이 그 전에 12월 30일자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 이제 물가를 그냥 제대로 전에 단속을 하다보면 물가인상이 안된 형편이니까 그 이듬해 가서 물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상이 높다 이것보다고 전에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인상이 높은 인상을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물가를 볼 때 타구보다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싸지않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 셔틀버스 운행이 백화점의 얘기인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단속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별도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다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의 셔틀버스나 이런 것은 관계과 합동으로다가 특히 세일기간에 단속을 해서 철저히 범법행위가 없도록 편법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그 백화점 셔틀버스 단속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홍성진위원 아니 이 공문보면 단속을 할 때 교통행정과랑 같이 단속하라고 되어 있지 지금 산업환경과장님 얘기로는 의뢰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런데 백화점, 소비자 보호과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이것이 소비자 보호과에 면피작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나와서 단속해도 되는 것이고 또 직접 교통행정과로다가 공문을 보내도 되는데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뭐 공문하나 근거남긴 것밖에 안되는데요 이 백화점 그 허가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백화점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래서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놨다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뒷바침이 안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크지않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면 단속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하실 예정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크지않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무단소각행위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내려올 때 바로 단속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하라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소각행위요?
○홍성진위원 네. 이 내용을 보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홍보 및 교육도 중요하고 또 무단소각행위감시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무단소각 행위도 입는 피해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바라지 않고 산업환경과 자체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무단 소각행위가 생겼을 때 과연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 구의원한테 신고를 해야 될지 뭐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될지 전혀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시민홍보 및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무단소각행위감시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광범위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신고감시체계는 구,동으로다가 조직해 가지고 신고감시체계는 있고요 주민을 그 신고망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신,
○홍성진위원 사실 그 산업환경과에서는 환경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신고를 하게끔 모든 것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단지 산업환경과 입구에 들어가보면 옆에 간판하나 걸려있을뿐인데 이렇게 실효성없이 환경신문고라고 설치해 놓으셨으면 일반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지역내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까지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산업환경과장님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이 결국은 무단소각 행위 근절홍보관계를 말씀하신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회보같은데에 저희가 게시를 했고요 주택가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제작 개첨하도록 지금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홍보문안은 겨울철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단소각행위를 하지맙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라든가 배출지역이라든가 설치업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공안문을 발송한 바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 무단소각 행위 금지교육을 앞으로 청소과 하고 합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단소각행위 신고센타를 설치했는데요 저희 과하고 야간에는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0120민원 안내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책들하고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대로 계속 고통당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대책마련해 가지고 쌓여 가고 있고 전혀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대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2억 5,000만원 예산 책정하면 시에서 2억 5,000만원 배정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유기물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서울시로 공문올려보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개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안된 상태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유기농산물 판매장이 거론이 되게 되었느냐 하면 시장 약속사항입니다. 팔당수원지 부근에 경기도 한강상류 우리 상수원에 농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그 약을 안쓰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소비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마다 그러면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소모시키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각 구에 몇 개 구는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엷던 군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확보된 데가 한 세군데 되어서 열두군데는 설치했다든가 설치 예정이고 13개 구가 설치가 안되었는데요 이것을 뭐 시에서 과감하게 5억 정도 보내 가지고 유기농산물 직판장 하나씩 해서 운영해라 이러면 되는 것인데 2억 5,000 뭐 너희 예산 반영하면 우리 시에서 2억 5,000 주겠다 이러니까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공문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공문을 보내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추경반영이라든가 추경 반영 안되면 본예산 확보라든가 이럴 때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뭐 이런데 한 2억 5000 정도 떼줄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일단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중국까지 가 가지고 부수 설치해서 이 업자들 몇 명 상품 많이 팔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기농산물 설치하는 것도 보다 많은 숫자의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실적위주의 사업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고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95년도 10월달 물가 모니터 결과가 우리 성북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개인적인 서비스 요금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요. 그게 개인 서비스 요금의 하나죠. 물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가.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짜장면 값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성북구가 가장 높은 물가인상률을 기록한 게 그런 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물가인상률을 평균해서 나온 금액이 이거에요, 5%인상된 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게 우리 관내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촉한 모니터가 무작위로 들어가서 물가를 확인해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온 것인데 이게 하나의 트릭을 쓴다고 그러면 연말에 물가 방치해 놓으면 됩니다. 물가 관계 저희 업무인데 방치해 놓고서 오르게 놔두고 그러면 12월 30일자로 가서 짜장면 2,7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 안 올리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바로 이 시점에서 산업환경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윤수현 시민국장님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윤수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성북구가 올 해는 오히려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나아진 편이에요. 매월 매월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나아진 편인데 그당시에도 성북구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 트릭을 썼느니 그렇게 한 자료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물가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성북구가 물가인상이 높은 구로 자료로 해서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무허가 세차하고 관계되는 말인데 노상에서 세차하는 것 있죠. 노상에서 세차하는 것 집앞이나 이런 데서 세차하는 게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완화된 부분이 어느정도 완화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채널에서 들어보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이런 것을 좀 오염도가 심한 우리 구 어느 주변에다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시, 군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행위가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완화된 게 없고 내년 1월 8일부터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것이 경과기간이 지나 가지고 효력 발생이 내년 1월 8일자부터 됩니다. 내년 1월 8일자부터 각종 기사식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데 그게 제대로 시설 안 해 놓고 세차행위를 했을 때 500만원 이상 과징금을 바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현재는 바로 단속을 못하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가서 말로 계도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전에부터 있던 것은 저희가 고발하는데 여기 골프장 거기에서 세차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고발한 것이 있고 한양세차장이라고 해서 금년에 두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 완화된 게 현재 없고 오히려 내년 1월 8일부터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기오염은 오염이 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서울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에 측정기가 좋은 게 나와 가지고 측정을 정확히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한 번 활용해 보는 방향으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런 것을 원하느냐 하면 사실은 측정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들도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주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우리 보다도 오염도가 적은 시군에서도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게 측정기 문제가 사실 아니고 오염을 발생 안 하든가 오염을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가경제도 그렇고 주변 여건이 중국이 자꾸 개발을 하니까 중국에서 또 오염물질이 넘어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염도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약 1시간 30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산업환경과처럼 청소과 계장님 인사하고 하죠.
○위원장 오영작 김영식위원님께서 청소관 소관의 계장님들 인사 소개를 시킨 후에 감사를 실시하시라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 소개 하시죠.
○청소과장 이유택 (간부소개)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유택 네. 청소과장이 97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관동 지하 청소차고건립입니다. 청소차고는 석관동 382번지에 지하 3층 규모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지는 900평 정도가 되며 건평은 2,12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3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 3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설계해서 잘 건립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활용집하장 건립입니다. 재활용집하장도 청소차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382번지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총 소요예산 36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10일날 완료하고 10월 16일날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이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한 이유는 이 철도청 땅을 금년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이 땅을 팔지않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사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감정원에서 철도청과 감정이 끝나고 저희들이 살 땅은 지금 현재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11월 26일날자로 긴급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사업도 곧 착공식을 할 이런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장비 개선입니다. 청소장비는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차량 8.5톤 수송차입니다. 매입지 가는 차인데 6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것은 2.5톤 차, 그러니까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2.5톤 차를 10대를 구입하고 살수차 2대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 받아서 현재 살수차 2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도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내에 청소차량 2대를 2.5톤 짜리를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4번에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실시는 97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다량배출 사업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이라 하면 1일 300kg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업소를 얘기합니다. 이 업소는 민간업자하고 쓰레기 치우는 업자하고 1대1 계약에 의해서 그 동안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옛날 수거방식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 차에 그냥 넣어서 매립지에 처리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도록 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해 본 결과 쓰레기 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수집이 증대가 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매립지에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로인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은 늘어나고 쓰레기 양이 감소되어 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실명제실시입니다. 저희들은 97년 3월 2일부터 전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 명찰도 저희들이 제작했고 또 교육도 실시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할때는 반드시 패용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목적은 미화원에 대한 부조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청소도 책임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있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미화원의 실명제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제2판매장건립입니다 이 판매장은 97년 3월 3일날 건립했습니다. 1판매장은 96년도에 정릉 3동에 소재한 위치에다가 재활용센타를 건립했었고 2판매장은 현재 동소문동 소재에 재활용판매장을 건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업주가 재활용 판매센타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직접 자비를 투입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용료나 사용료를 모두 전액 세입으로 구에 납부하고 구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가구는 전액 무료로 수거를 해 주고 있고 가구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수거해서 재활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 쓰레기 범 국민운동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 추진기간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속해서 연중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매립지에서 음식물 물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등 청소행정에 상당히 어려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며 저희들이 각 가정에는 물기 제거기를 공급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음식점에 가보시면 홍보물이 거의 붙지않은 곳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호응을 잘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단독 주택지역 재활용품 대민수거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시행시기는 97년 5월 15일부터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안암동, 동선1동, 종암1동을 대상으로 대면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용어가 생소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면 수거라 하면 옛날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이 두가지로만 분류를 해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내놓았는데 이제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담반이 차량이 순회할 때 주민하고 환경미화원이 공동으로 재활용 되는 것만 차에 실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가정에서 재활용품 중에 한50%가 일반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할 사항을 재활용품에 끼어 넣어 가지고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때는 쉬웠는데 그냥 두가지 종류로만 버릴때는 좋았는데 다섯가지로 내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저항이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쓰레기 정일 정시 배출 시행입니다. 97년 8월 1일부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정일 정시에 배출을 시행을 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정일 정시 배출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버릴때는 일몰 후 일출 전에 버려주고 저희들이 수거도 해 뜨기 전에 다 수거를 해서 낮에는 쓰레기 봉투가 길거리에 나와있지않은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청소시설 개보수 입니다. 금년에 7개소를 했습니다. 5,800여만원을 들여서 주요 시설 개선 내용을 보면 적환장 시설 개선으로 월곡동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왜 했느냐 하면 가로차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넣기 위해서 어디가서 협조를 받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에 있는 수도시설로는 여러 가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동에는 가림막을 설치해 주고 월곡동하고 지금 현재 소각로가 있는 장위동 이런 데는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대형 적환장에 하수도와 연결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1개소를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이라고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같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공동주택의 90% 이상이 동의를 해서 퇴비화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 농장은 푸른농장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양평과 그린 농산이라고 그래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서 99년도부터는 매립장에 이 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청소대행구역 확대 조정입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5일부터 청소대행 구역을 확대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안암동, 보문동, 종암1동, 종암2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북구의 평소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80%이상이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영화를 도입해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 재정의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대행구역을 줄 때 1개동의 반을 잘라주거나 일부를 조금씩 줘가지고 동별로 주민들이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주민의 민원의 원성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동단위로 딱 끊어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구역 경계지역에 보면 종량제 봉투 때문에 직영지역에 있는 사람은 대행청소할 때 대행지역에 살짝 갖다 놓고 대행지역에 있는 사람은 직영지역 청소하는데 또 경계선에 있는 것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 치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정을 하면 이런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미환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실 98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했는데 저희들이 미화원이 평균 한 16명에서 1개동에 18명 정도 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준 만큼의 대행을 다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적정 인원이 필요해서 4개동을 줘가지고 구 재정 적자에 도움에 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을 준 동을 분석해 보면 안암동과 종암1동은 대행구역 통제 때문에 그렇고 종암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그 지역에 적환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당장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적환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행구역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문동도 대행구역과 직영의 청소 능률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라인을 그어가지고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대행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친절도나 청소상태를 비교평가해 볼 그럴 의도에서 하고 또 더 크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적환장 2개소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환장은 자기집 옆에 있는 적환장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형적환장하고 소형적환장을 없앨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방 쉽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적환장 부위가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64명이 현재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에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해서 각 동의 미화원이 적다고 얘기하는 동에 추가로 배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 등이 많습니다. 이런 데 적정하게 인원을 재배치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청소대행 확대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 동이 안암, 보문, 종암 1,2동이거든요. 그래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1개동에 최소한 연간 3억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4개 동 정도되면 연간 1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1개동에 3억이면 거기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면 지금 여기 보면 64명을 우리가 다시 그 직원들을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12억씩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지금 대행업체는 1개동에 좀 속된 말로 하면 인원을 보충해서 직영하는 것 보다 반 정도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축소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이 액수가 나옵니까? 12억 정도가 어떻게 산술적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원래 대행구역을 확대할려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바로바로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도 1년에 한 환경미화원이 40명씩 나가기 때문에 40명 나가는 만큼은 대행구역을 확대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각 동에 미화원들이 모자라는 인력가지고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대행구역으로 대행업체에다 미화원을 넘겨 줘가지고 대행구역을 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98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인원들이 사실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현재 청소과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대행구역을 줄 때는 인원을 저쪽으로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미화원이 제가 처음 올 때는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60명입니다. 이 인원이 준 게 예산이 절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맞아 들어간다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금년에도 27명이 현재 사표낸 사람까지 해서 27명이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 6명이 나가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전반적으로 아마 대행구역을 확대하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과장님이 96년부터 맡으셨죠. 그때 말씀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감소가 있더라도 충원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와 보면 결과적으로 다 충원을 또 하는 편이라고. 98명 그만두고 64명 다시 들어가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김광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 보문, 안암 이런 동을 떼 넘겨주면서 64명이라는 인원을 거기에다 넘겨줘야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될텐데 그 인원을 우리가 다시 흡수해서 인원 보충을 해 주면 과장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보충 안 한다 현재 상태로 잘 끌어가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청소과장 이유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식위원 뭐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청소과장 이유택 김위원님 이렇게 보십시오. 각 동에 성북1동이나 장위동 모든 동에 미화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98명이 모자라고 있는데 신규채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모자라는 동에 인력이 모자라면 재배치를 해야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4개동을 조정하면,
○김광식위원 아니 그 동안 안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하고 현 상태대로 운영해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이것을 조정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은 안 할려고 했던 겁니다.
○김광식위원 그래서 12억이라는 산술이 64명의 인건비가 전부 차지하는데 어떻게 12억이 나옵니까? 산술적으로. 예산절감이 어떻게 12억이 나옵니까?
○안돈수위원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야.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구역을 주면 대행구역의 쓰레기는 대행업체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처리하면 종량제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팔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소개해 준대로 처리비, 김포매립지에 버린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다 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직영하면 김포매립지에 버린 쓰레기 우리 구청 돈으로 다 냈어요. 그러나 대행업체를 주면 대행업체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현재 금년에 4억을 전에 반입료를 반입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4억 가량을 금년에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 버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봉투속에 포함된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내가 물어 보는 얘기는 그거에요. 대행업체는 1개동 청소원이 7~8명으로 충분한데 또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남겨서 이게 남으니까 사업하죠. 그럼 우리 구는 15명, 16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고도 대행업체가 하는 데 보다 더 민원이 많이 나고 그럼 이것을 쓰레기 청소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뭐냐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력 관리에는 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인력 관리하는 것과 공기업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딱 집어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윤리가 있고 또 공직사회는 공무원이나 우리 일용인부라도 공무원에 준하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을 시키거나 이러기 때문에 기업에서 조직인력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인력관리는 사실 사기업체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제가 말씀을 더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좀 물을께요. 보통 일반 대기업이 하청을 주거나 무슨 무엇을 부서를 떼어 줄때는 거기 인원도 자기네가 주던 월급을 준해서 주면서 다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이 공기업 성격이 청소원들은 또 뭐 그렇다면요. 준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청소 담당작업계장이 나가서 그러면 대행업체 가서 이 사람들 경영하는 경영 마인드를 배우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시민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할께요.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마칠께요.
○위원장 오영작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청소과 예산 중에 청소용품비 해가지고 2,974만 7,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본 예산이 지금 1,300만원을 쓰고 1,600만원이 남았다 이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수하차 도색하는데도 55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나 반 정도 사용을 못하고 29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하차 완성 타이어 구매 해 가지고 2,1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공동 수집용기 구매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물기제거 구매 그것도 2,000만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량 선박비는 거의 ⅔ 정도는 사용을 했고 ⅓ 정도가 남았거든요. 1억 8,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압축박스 그것이 당초 7,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재 파쇄기 기구설치해서 1억 8,000을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2,400만원이 남은 사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구매계획이 1,365만원이 당초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한푼도 아직 사용을 안했거든요. 또 재활용 집하장 건립 13억 1,5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4,0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2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청소 차고 감리비가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먼저 제가 아는데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용품비는 2,6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현재 금년에 10% 절감 예산 운영관계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구매하겠습니다. 수하차 도색관계는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9월말까지라고 해도 지금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2,970만원 예산중에서 1,300만원을 쓰고 1,66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용품비는 지금 현재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600이 남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는 월동기 장구를 구입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하차 도색도 매년합니다. 매년하는데 작년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들은 재도색이 필요없고 매년 두 번했는데 금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안돈수위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청소과장 이유택 타이어 구매는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타이어 구매는 현재 보고상에는 없는데 지금 타이어 구매를 발주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의뢰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지금까지 사용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 차원 아니면 어떤 은행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타이어 구매는 매년 저희들이 발주합니다. 발주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관동 같은 데 차고지에 있다가 필요한 양만 교환해서 쓰다가 모자랄 때 그때 구매합니다. 그런데 연간에 소요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소모품이니까 쓴만큼에 대해서
○안돈수위원 이해를 하자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2억 8,000만원 아주 질문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고속 발효기를 구입할려고 시비와 구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매립장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화 사업이나 이런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구매를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계획을 금년에 3대만 쓰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1일 9톤 정도됩니다. 9톤 정도 되면 저희들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하는 양은 1대에 250㎏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20대를 해도 한 5톤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과 변경되어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3대는 곧 발주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물기제거기도 지금 현재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안돈수위원 그것은 어떤 용기로다가 했습니까? 2,000만원인데.
○청소과장 이유택 이것이 가정에다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각 동에 동별로 재활용 기금이 있습니다. 재활용 기금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이 있는 가정마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동소문동 같은데는 다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 한진 아파트에 대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기를 샀죠?
○청소과장 이유택 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해서 샀고 또 없는데는 우리 구 예산으로다가 2,000만원 어치를 사 주었는데 지금 현재 그 가정용 음식 쓰레기 물기제거기를 사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거기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음식물 물기 제거기를 샀다 이 얘기에요. 사서 보급을 했단 말이에요. 보급을 했는데 가정집에서 그 물기 제거기를 사용하는 집이 몇 %가 있고 사용을 안하는 집이 몇 %나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았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 동을 우리가 물기 제거기 공급하고 나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한신, 한진 아파트인데 대단위 4,500가구 거의 11,000가구중에 거의 50% 가량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사실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각 동장들이 각 동장의 취미에 선호에 맞게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물품이라고 공급할려고 했는데 아마 효용성이 없는 물기 제거기 같은 것, 이런것들이 아마 동장들이 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너무 작은 것을 공급해 가지고 문제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는데 따른 물론 동장도 쓰레기를 치는데 일념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주무과에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는 가정집이면 가정집, 공장이면 공장에 맞는 제품을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재활용품을 팔아서 산 돈도 우리 구 재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가 된 동이 몇동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아직 그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받을려면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감사 받는 자세가 되어야지,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면 감사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죄송합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목재소각로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3,560만원 구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목재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연초에 책정해 줘 가지고 구매를 할려고 그 동안에 계속 해당되는 계장들이 여러군데 물건을 보러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개운산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개운산이 아시다시피 의회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장소에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은 나중에 찾아 다니는 그 동안에 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각로를 발주해서 조달청에다가 며칠전입니다. 얼마전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장소는 어디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설치할 동은 상월곡동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월곡 옆에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을 폐쇄를 하고 그 옆에 월곡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여분의 장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목재파쇄기는 지금 1억 8,000만원에서 2,400만원 남은 것은 절감을 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이유택 목재 파쇄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려고 했던 것이 10톤 정도 규모, 큰 것입니다. 큰 것, 그래가지고 각 구에 설치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장소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8톤 정도 규모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목재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규모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카메라는요?
○청소과장 이유택 무인카메라도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낮아 가지고 추경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안돈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넘어온 것은 금방 넘어와서 예산이 준비 되는대로 빨리 순발력있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재소각로나 목재 파쇄기 같은 것은 기본 예산이거든요. 기본예산인데 연말이 다 되어서 이것을 가까스로 불용을 하면은 안되니까 이것이 가까스로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의뢰해 놓고 또 아까 그 목재소각로 설치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랬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러고 언젠가는 연구비로다가 주었는데 못쓰고 그랬는데 해마다 보면 꼭 거의 연말되어 가지고서 예산을 불용은 남길 수 없고 그래서 가까스로 조달청 구매를 하고 또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니까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다 놓으면 금방 고장나서 못쓰고 이것은 이 당초 예산을 짤때는 심사숙고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차질없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예산도 짜 가지고 실천하지 못할 예산인가 실천할 예산인가 이것을 보고서 행정을 해야지, 그냥 이게 흘러가는 세월이니까 남들도 다른 동 사람들 구청에도 집기를 구입하면 우리도 구입하고 예산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말이야,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면 예산을 어느정도 활용을 해야지 작년에 세워진 예산을 이제 12월달에 그러면 그동안에 활용 못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하나만 얘기를 하자 이거야. 목재 파쇄기 기구도 1억 8,000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1년 딱 1년 놔두는 거에요. 1년 놔두었다가 활용하는 것은 1년 동안 놀았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이 있어서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야. 이게 그냥 무조건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서 받은 예산이다 이거야, 그렇죠? 요구를 해서 받았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짰죠. 그러면 바로 활용을 해야지 1년 10달씩 놔두었다가 활용하면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안 해서 구민이 피해보는 것은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위원님 이것 정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 장비가 신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나 음식물 발효기 같은 것 있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돈수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시민국장 윤수현 왜요.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샀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하고 신개발품이 나와서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안 샀으면 되는데 샀단 말이에요, 1년만에. 예산책정해 놓은 다음에. 그래 사용을 안 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까지 놔 두었다가 가까스로 불용 남기면 더군다나 그나마 일 더 안 했다는 이런 차원이니까 신개발품이 나왔으면 신개발품을 샀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 예산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샀단 얘기에요. 큰 것으로 살려다가 작은 것 산 것 뿐이지, 신개발품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국장님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수현 개발품이 지금 제가 이 두가지는 아주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발효기 우리 안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음식물 발효기, 파쇄기 같은 것은 지금 청소 장비가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지금 음식물 발효를 합니다. 제일 늦게 사라, 12월 달에 사라. 각 구청에서 지금 바로 못사고 있는 거예요. 왜, 1,500만원, 2,000만원 몇 억 장비를 개발이 되어가지고 확증도 안 된 것을 샀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제일 많이 사가지고 있는 것을 니가 견학을 가봐라, 가 봐가지고,
○안돈수위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발효기는 신개발품이 나오니까 좋은데 파쇄기나 소각하는 것은 1년씩 놔두었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97년 1월달 내지 2월달에서부터 활용을 할려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꼭 1년씩 있다가 이게 한 번 뿐이 아니에요.
○시민국장 윤수현 거기에 대해서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핑계를 대자면 다른 예산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돈수위원 그런 게 깊은 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5~6년간 예산편성을 해 보고 예산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한 번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매번 행정감사나 국정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은행에다 예금예치를 할려고 목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일을 안 하고 전체로 했던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요.
○청소과장 이유택 무인카메라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활용 집하장 건립은 재활용 중간 집하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사야지 건축을 하는데 현재 철도청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공사가 현재 긴급입찰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감리비는 사용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지하청소 감리비요? 이 감리비는 입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각로에 제가 한 번 가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안 가지고 와서 내가 다음에 제출하기로 하고 칭찬할 것은 해야죠. 적환장에 가니까 전하고 달라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청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수세미로 닦을 정도로 청소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잘 닦아서 잘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참 관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가정에서 내 놓는 장롱 뭐 이런 것 돈 받고서 수거를 하죠. 그러면 사실 화목하고 그것 조금 장소 거기다 옮겨다 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장롱 하나 내놓고 뭐하는 것 한 3만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에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소각장에 와 있더라구요. 이게 내가 작년 재작년인가 때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환경과에서도 뭐한다고 하지만 환경 오염 시키는 것이 자꾸 저기하면 짐승 같은 경우 배란을 못하고 그 주변의 나무가 다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주민들한테 수거를 할 때 돈을 받지를 말든가 주민들한테 수거할 때 돈을 받아요. 받는 것 알죠? 받아가지고 그게 돈 받을 때는 운반료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운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갖다 버리는데 따른 그것을 받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수집운반료입니다.
○안돈수위원 운반비만 받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 갖다 땔려고 전부 수집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목재 같은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마포 난지도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리면 우리가 반입료를 내야 됩니다. 김포 매립지 갖다 버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각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좋다구요. 예를 들어서 장롱이나 목재 집을 헐어가지고 도료가 안 묻은 목재 같은 것 태우면 절감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물품이 소각장에 와 있다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지금.
○청소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할 때는,
○안돈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다 버리는 것이 주민 전체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봐가지고 약을 사서 먹는다든가 연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이익을 따져 보는 것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을 태워서는 안 되는 소각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태우면 사진 찍어 놨어요. 내가 사진을 구정질문할 때 제시를 해 줄께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동사무소 가정 집에서는 수거할 때 돈 2만원, 3만원, 4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원칙적으로 갖다 버리는데 따른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태우고 있어요. 소각로에서.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는 서울시내에 목재로 나오는 것은 소각로가 있으면 목재하고 종이는 다 태울 수 있도록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목재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만 안위원님 애기하시는 대로 가구에 페인트칠을 했거나 이러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 다른 구를 비교해서가 아니고 서울시에 나오는 목재하고 종이들은 소각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돈수위원 잠깐만 장롱을 목재로만 만든 게 지금 그런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청소과장 이유택 목재 아니면 안 태웁니다. 절대 목재 아니면,
○안돈수위원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시민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돈수위원 내가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장롱만이 아니고 지금은 장롱을 만들어도 나무로 만드는게 아닌 제품이 많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제품을 가정집에서는 수거할 때는 갖다 버리는 것으로 돈을 받았는데 소각로에 가 보니까 그 제품이 와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목재하고,
○안돈수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돈수위원 더워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설명이 돼 버려요. 나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법으로 생각하면 근로조건, 두 번째는 작업실적 현황, 세 번째는 세입세출 이렇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97년 8월 26일 62회 임시회의 추진업무보고서에는 향후 대책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97년 11월 26일 주요 시민국 업무추진 실적 보고로만 되어 있어서 향후 문제나 다른 것은 없어요.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것이. 실적위주에요 그래 실적을 그렇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청소과면 청소과에 대한 전체적인 것 지금 11월 현재까지 아니면 10월 현재까지 모든 것이 보고가 상세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것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수현 간단하게 할려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업무보고실적보고로만 해가지고 간단히 하면 우리 시민국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입니다. 적환장 대형이 두 개, 소형 적환장이 지금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미화원의 목욕 시설은 적환장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휴게실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내용 관계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작업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북구 관내 전지역 아파트 지역 정화조 청소 다시 말해서 청소하면 여러 가지죠. 가지 수가. 분뇨 및 분뇨치우는 데, 아파트 단지내는 분뇨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물 청소, 분기별로 약품 청소, 소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해서 시정명령이나 적발이 된 사실이 있는가, 세 번째 세입이다, 세출문제는 한마디로 해서 돈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줄고있어요,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내가 먼저 답변하니까 그것은 빼 놓세요. 재활용품 판매금이 병이나 이런 쇠 종류같은 것이 가격이 떨어져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출이 점점 갈수록 많아져요. 지출이. 그러면 지출을 고의성 지출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보고서 은행통장에 의해서 보고서 올리고 하는데 각 동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지출을 하며 어떻게 저기 했는가를 감사한 적이 있으며 몇 개 동을 했는가 각 동사무소별로다가 다 파악을 해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세출에 대해서. 세입은 확인자 외에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 대해서 목욕시설이 있느냐, 목욕 시설은 없습니다. 목욕시설은 저희들이 목욕비로 해 가지고 돈으로 지급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욕시설은 없는 상태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의해서 본인들이 각자 목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이 화장실이나 뭐 간이 샤워장 같은 것은 일부 있는 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로 해가지고, 그러나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휴게실 관계는, 휴게실은 적환장마다 있습니다. 각동마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겨울에 잘 지내도록 전기난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휴게실은 따뜻하게 지낼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동은 보일러 까지 한 동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나 분뇨 청소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라고 하면 저희가 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나 가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청소할 때 저희들이 정화조 각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루 하도록 통보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특별히 아파트에 대해서 물청소를 실시했느냐, 약품 청소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에 대해서 재활용 판매대금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원인이 어디있느냐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줄어들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거는 꼭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업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우리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5-10%밖에 안되고 현재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민간업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고철이나 돈되는 것들은 민간업자들이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재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사업이 되면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많이 하면 우리 구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되고 또 공동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히 계약에 의해서 부녀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치우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많이 하든 구청이 하든 앞으로 재활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열심히 한 동은 재활용 기금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동장이 열심히 한 동은 뭐 보문동 같은 데 보면 하여튼 재활용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싸도. 좀 미흡한 동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여러번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각 동장들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대한 감사는 사실 청소과가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동감사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활용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구청에 와서 대조 확인하도록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거나 재활용 기금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동장이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50% 범위내에서 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돈을 쓸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재활용기금을 잘 사용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동장이 2년 근무를 했어요. 두달만 있으면 다른 데로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요. 석달 앞두고 넉달 앞두고서 부분적으로 혼자 써도 목은 있으니까, 장항목에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동네 의원들한테 이렇게 쓴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지, 동장이 쓸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권혁기위원 그것이 동민의 돈이지 동장님의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민을 위해서 쓰긴 써도 명목없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아요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전 김광식위원의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청소대행구역 확대에 대해서 아까 청소과장께서는 4개 동에 대해서 대행을 준다 이랬는데 앞으로 더 확대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이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줄면 각 동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 만큼의 올해 대행구역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한 33명 정도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대행구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앞으로 대행구역도 가급적이면 몇 개업체를 유치해서 좀 더 서로 경쟁력을 서로 경쟁심을 부각시켜 가지고 청소를 잘 되도록 점차적으로 대행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미화원의 감소에 따라서,
○청소과장 이유택 네, 감소율에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1년에 33명 약 한 40명 정도 감축된다 봤을 때 몇 개동이나 대행업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말씀하신 중에 40명 정도 줄면 최소한 2개동 내지 2개동 반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나 준다고 해서 100%인력만큼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타 자체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이렇게 대행구역을 줄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화원들이 그쪽에서 대행구역을 주더라도 미화원들이 작업해야 될 작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원 주는 만큼의 100%를 다 주지 않고 동장이 지역 내의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잔여인력을 일부 남깁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비례해가지고 최소한 40명 정도 남기면 2개 정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약 64명이 재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릉3동 같은 데는 옛날에 22명, 24명인데 지금 16명입니다. 16명에다가 가로청소원 2명을 빼고 나면 14명이거든요. 사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면적도 크고 먼지도 많고 청소하기가 극히 힘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인력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지도하도록 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대형봉투 종량제 봉투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광고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25개 구청 중 몇 개 구청에서는 광고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몇 번 했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김영식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 유치를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광고유치가 빨리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동안 여러차례 광고를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응찰하는 사람은 없는데 과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쓰레기 봉투 자체가 이 사람들 이미지가 기업은 자꾸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쓰레기는 버려지니까 이것 뭐 기업이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가 안 됐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광고대행업자가 나서 가지고 자기가 한 번 유치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한 업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산소기획이라고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35번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현재 내년에는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의 광고를 반드시 유치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봉, 강북에서 쓰레기 봉투 광고를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도봉, 강북에서 대행을 광고를 유치할 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성북에도 자기가 봉투에 광고를 넣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피알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하여튼 피알도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저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식위원 우리 성북구에 중소기업업체라든지 대형업체도 조금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를 청소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피알을 조금 해가지고라도 받으면 좋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한테 주면 적게 받죠, 우리가. 그만큼 광고업자한테 받으면 손해지.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면 광고수입도 올리고 피알도 되고 하니까 업체를 한 번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 봐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기업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계장님들도 하고 실무자들이 가보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공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계 같은 데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대원각이나 이런 데는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한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업체하고.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 번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고속발효기 구입계획 취소 및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청소과장 이유택 고속발효기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받고 해가지고 현재 10대를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2억 5,000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발효기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일부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속 발효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검증된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제품이 반드시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유치할 수 없는 게 각 구의 똑같은 형편이어서 최근까지 각 구에서는 연말이 되니까 예산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 중에 있다가 최근에 조달청에 발주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물품을 보고 현장을 다녀보고 검토를 하고 냄새가 나는지 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났습니다,지방에서. 그러니까 사료화 퇴비화하는 사업을 자기가 맡아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맡겨달라 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만 1,000가구가 참여를 해서 가구별로 한 1,000원씩 부담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웁니다. 1,000원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달에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봉투가 360원입니다. 봉투 3개 정도 사용하는 양이면 되는데 대다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있으면 일반 쓰레기도 같이 버려야 됩니다. 집에 오래 놔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량이 많았는데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김포매립지 관계도 해결하고 집안에서 냄새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가계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1만 1,000가구에다가 중간 수집용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해 갈려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담아서 내 버리는 가정용기 그다음에 가정용기에서 그것을 음식물을 가지고와서 밑에다 수집하는 중간 수집용기가 있습니다. 그 수집용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해야 되니까 예산이 소요되는데 고속발효기를 쓸 수 있는 고속 발효기 예산이 제일 적합한 예산이다 음식물 별도로 처리하는 기계니까. 원래 법적 의무사항도 자가처리하거나 위탁하거나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의무 업소는. 그래서 고속 발효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하는데 7대분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변경 방침을 받아서 3대만, 10대 중에 3대만 지금 현재 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속 발효기를 자기 동은 설치해달라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동에 대해서는 고속 발효기 3대를 발주하고 7대 분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중간 수집 용기 구입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박경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경석위원 환경 미화원들 리어카 문제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 업소에 우리가 많이 이양을 하고 있죠, 청소 대행을. 그러다 보면 환경 미화원들도 많이 숫자가 줄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여러 해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리어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적환장 어디 적환장을 가도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수치로는 1,096대라고 했는데 이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주변의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좁은 길도 넓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요새 계절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인데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그러네요. 김장 쓰레기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럼 꼭 그것을 김포 매립장으로만 끌고 가야만 하겠는가 김장 쓰레기만 별도로 모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아니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연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준해서 우리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 센타가 두군데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많은 이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빈번하게 우리가 아까 같은 얘기로 가전제품이 나오면 소각을 시키는 그런 행위들도 있고 실어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전제품 재활용품 장소를 가보면 신제품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뜻에 맞지않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분들이 중고 가전제품을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이익이 적으니까 그런것이라도 충당을 하라고 묵인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 관계에 대해서 청문 실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단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촉구자 해서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청문실시하고 촉구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촉구자 부분에 보면 청문 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 저명인사들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리어커 개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리어커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화원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고 한 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재입니다. 사재. 개인용으로 리어커를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지도를 해 왔습니다. 아마 3대, 4대 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하차가 1,096대로 1인당 2.6대 정도입니다. 2대나 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수하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하차에 대해서 꼭 환경을 나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지만 수하차도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매립지에 쓰레기가 못 들어갈 때는 리어커에다가 일단은 적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다 없애라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부분에 조금만 참고가 되기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청소 리어커로 운반할 때 보면 정말 월등하게 달라졌어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깨끗하게 모두 담아놓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못할 경우에 야적을 해 놓을 때에 쓰레기 하치장 주변에 적환장 주변에 실어 놓는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실어 놓은 리어커보다 서 있는 리어커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되었어요. 사실 이것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리어커 세워 놓은 것이 1년이상 3년된 자리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좀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중에 김장철이 되었는데 그 배추나 김치같은 김장쓰레기 그 나중에 나머지 부분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처럼 치울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원래 김장용 쓰레기는 다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소문동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별도로 김장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비나 인력 이런 것이 예산이 소요되고 치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않느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가져가면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동소문동 주변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 한때에요. 한때 불과 몇십일, 2,3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15일이나 20일 이때인데 특히나 이 김장꺼리를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주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나,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투가 100ℓ짜리가 제일 큰 것이죠. 그것이 10장에 18,000원이에요. 그것이 한 장에 1,800원이니까. 보면 배추 몇포기 무 몇 개 갖다 팔고 이익은 얼마 남지않는데 봉투값이 더 들어 가는 거에요. 봉투값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꼭 공동주택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애써서 하는 행정 그런데까지 우리 행정이 미쳐주면 얼마나 귀감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재활용 센타 관련입니다. 사실 가전제품 재활용 센타가 사실 구 예산에 막중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전제품을 버릴때는 각 가정에서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되는데 현재 무료로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그렇고 다만 가구나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센타에서 수거하는 자체는 다 무료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키면 부담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재활용센타에서 신제품을 갖다가 놓고 판다 이런 얘기는 참 원래 재활용된 취지와도 좀 대치된 생각이 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활용 센타 자체가 완전히 운영자체가 자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재활용 가능한 것만 수리해서 파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뭐 일부 구청에서는 재활용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금까지 주는 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가전 가구나 뭐 이런 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않느냐 무료로 수거하는 비용의 일부는 충당해 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제품을 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을 무료로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손질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지. 상품화 되지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하고 고마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장사지, 이익이 없으면 하지않지.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같은 말씀으로 어떤 기금으로 우리가 도와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적어도 자기네들도 그만한 개발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와서 한 것이지. 그렇지않겠습니까? 우리가 해 주십사하고 사정해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변에 이 가구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원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본연의 뜻에 맞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뿐이지.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죠만 주변의 이목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저희 자체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치웠으면 그 다음 1월달에 청소를 하도록 청소통지서가 처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1차 촉구, 2차 촉구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세 번나간 후에,
○박경석위원 그것이 청문실시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년 경과후에도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이 나가는 공문이 나갔을 때는 이 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모든 소요 기간을 법적으로 정한 기한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해 주기 위해서 청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다음 촉구자는요?
○청소과장 이유택 촉구자는 청소를 안했을 때 2차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청소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박경석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안하면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 다음에 안할 때 과태료 청문을 하는 것이죠. 부과 대상자를.
○박경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촉구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촉구자니까요 지금 청소하면 되는 것이죠.
○박경석위원 지금 촉구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죠.
○박경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안되었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이제 청소하는 날짜를 주민들께서는 딱 기억하고 있다가 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차가지고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청소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제일 처음에 최초 통보 그 다음에 1차 촉구, 2차 촉구 보내면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특별민원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여기 훌륭하신 현대 사장님 큰아들 명단이 여기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 굉장한 숫자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 내용은 그런 분은 아마 주택에 살지 않고 타 구에 가서 살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아마 세입자는 청소하는 의무도 없고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 내용을 잘못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연락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유택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모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해가지고 1번 석관동 지하 청소차고 건립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한 100억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옵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이니까요.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시민국장 윤수현 지금 청소차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전에는 임대를 했나요?
○시민국장 윤수현 네.
○청소과장 이유택 4,000만원씩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다행히 구해 가지고요 지금 청소차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불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넣을려고 그럽니다. 지하로 1층, 2층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영구 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차원입니다.
○최철모위원 그런데 임대를 했을때는 그러면 연 임대료를 얼마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4,000만원씩 주었습니다.
○최철모위원 연이요?
○청소과장 이유택 네.
○시민국장 윤수현 그런데 금년에 쫓겨나게되요.
○청소과장 이유택 금년에는 4,700이고 작년에 4,000만원 이었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런데 임대할 데도 없어요. 왜,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구입을 하고
○최철모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많이 들어 간다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어디 청소차 놓아둘 데가 없거든요. 길가에 놔두게 되면 교통 장애도 되고 또 주택가에 놔 두게 되면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한 번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요.
○최철모위원 그리고 이 재활용집하장 건립 주소지하고 이 청소차고 주소지하고 같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인근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보완드리면 청소차고지만 쓰면 활용이 우리 구에 큰 도움이 안되니까 지상부분은 우리가 스포츠 센타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청소차고는 어차피 차를 주차시킬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에 확보한 땅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면 구청에 큰 도움이 되지않느냐,
○최철모위원 지상건물은 여기 없거든요. 지하 3층만 되어 있고 지상은 몇층으로 지어요?
○시민국장 윤수현 아직은 우리가 8층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비로 유치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 큰 차량들이 세차를 많이 안하고 다녀 가지고 다니는 것 보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그 여기
○시민국장 윤수현 네, 자동 시설이 다 됩니다.
○최철모위원 여기 시설이 되면 세차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깨끗한 청소차가 다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세차시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짤막하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 사용 실시를 처음에 할 때 동사무소에 공용봉투를 나누어 주었죠. 그때 상당히 많이 쓰였거든요. 공용 봉투가. 왜냐하면 청소들이 다 안되고 해서 쓰여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하고 그 당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공용봉투가 사용되는 것이,
○청소과장 이유택 공공용봉투 사용량에 한 30% 그러니까 70% 줄은 것이죠.
○박경석위원 70%가 줄었다고요?
○청소과장 이유택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소각로 설치 현황을 보면 학교나 경찰서 이런 데 설치를 했는데 가까운 우리 성북경찰서에도 소각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살림살이하고 경찰서 살림살이하고 쓰레기 나오는 것이 다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까? 그것하고 또 각 학교나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에 지금 소각로를 준비해서 하는 곳하고 소각로를 준비해서 안 하는 곳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이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맞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이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왜 소각로가 없느냐 이런 질의 같으신데 저희들은 월곡동하고 장위동하고 상월곡동 세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재하고 종이만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우리가 구청에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량 배출 업소 관계입니다. 이 다량 배출 업소는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저희들이 설치허가를 구청에다 내면 허가를 해 줍니다. 다량 배출 업소가 소각을 하면 소각한만큼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예산을 절감해 준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것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각로 설치할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처리방법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세가지 종류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허가해 준 업소보다는 우리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곳이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해야 남의 것을 관리를 하는데 허가를 해주면서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거기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한 자격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어떻게 여기 관리 감독 좀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안돈수위원 지금 대행업소허가해주는 한성대나 한성여고나 이런 데를 가서 점검을 쭉 해 보셨나고요?
○청소과장 이유택 해 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폐쇄시킨 곳도 있습니다. 있고 시정조치도 하고 시설개소도 하고,
○안돈수위원 폐쇄조치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폐쇄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다시 새로 시설해야 됩니다.
○안돈수위원 왜 폐쇄를 했느냐고요? 뭐가 잘못 됐는데.
○청소과장 이유택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폐쇄를 하는 겁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기구가 잘못 들어와서 폐쇄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 번 안 땔 것 땠다고 그래서 폐쇄시키면 우리도 때는 데 그 사람들 폐쇄시키면 우리도 폐쇄해야죠. 폐쇄시킨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금년에 폐쇄시킨 데는 버스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 물질을 목재하고 종이를 태워야 되는데 다른 폐유나 이런 것을 태웠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이 먼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안돈수위원 여기는 버스회사 없네요, 자료에.
○청소과장 이유택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됐으니까 명단에 없는 겁니다.
○안돈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시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질의한 위원님께서는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곧 이어서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