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국(가정복지과, 위생과)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영작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가정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두세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만 남고 위생과는 귀청하였다가 13시부터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만 남으시고 위생과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퇴청)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어제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좀 더 자세히 한 번 한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안돈수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위치는 종암동 66-25에 4필지로서 규모는 1,088㎡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5층에 2,700㎡이며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 3,7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의집 확충은 경로당 4개소는 삼선2동과 안암동, 장위1동, 길음2동 경로당입니다. 노인의집 3개소는 안암동, 장위1동, 정릉3동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5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월 13만 4,000원에서부터 17만 4,000원까지 차등지원합니다. 연료비는 연간에 37만 5,000원입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 노인 2만 3,432명에 대하여 월 20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5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또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 대하여 월 1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3개소에 5,84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며 골목 교통 할아버지 사업은 9,242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의 시설 안전 점검을 연 3회 실시했으며 경로당 개보수 실시는 보문동 경로당 외 8개소에 대하여 4,620만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정 도우미 운영사업은 수혜대상 노인은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 160명과 60세이상 노인과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수혜를 드리고 있으며 가정도우미는 지금현재 27명입니다. 지원 예산은 1억 1,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본 시설확충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정릉2동과 돈암2동 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32개소에 정원은 838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21개소와 놀이방이 1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21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 16억 1,500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안전점검은 2회 실시했으며 어린이집 합동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벼룩시장을 개최해서 수입금 209만원에 대해서는 불우시설을 위문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설에 대하여 215개반에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가정 탁아시설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가정 의례 분야는 합동결혼식을 4쌍 실시했으며 가정의례 업소는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부녀교실을 성북 제1부녀교실에 이어 제2부녀교실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동 부녀교실을 운영해서 동 부녀교실은 534명이 수료했습니다. 학교 어머니교실은 학교 어머니교실을 3개 학교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 지원은 모자가정 및 모자보호 시설 지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모자가정은 239세대에 640명에 대하여 학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은 저희 관내에 영락모자원에 대하여 32세대에 87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퇴소자 정착금 등 1억 7,7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복지증진 발생 운동으로 부녀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내방과 방문 전화 상담으로 887명에 대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 및 예방 사업으로는 예방교육을 1회 400명 실시했습니다. 인근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에 대상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금을 지원했습니다.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으로 5,44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설날과 중추절에 대하여 지원했고 보조금은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교복비, 간식비 등 2,744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전원이 후원자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원금은 2,27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2회에 대해서 2,288명이며 소요예산은 시, 구비 각 50%씩 1,200만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7개소에 좌석수는 742석입니다. 이용 인원은 연 인원 14만 4,907명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로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스타운 청소년 수련회집에서 저소득 청소년 145명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을 3회에 2,100명에 대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살펴봤더니 우리 30개 동에서 27개동이 거의 다 지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각 동에 지도위원들이 활성화가 된 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지원 내역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40%, 50% 가까이 되는 곳이 세군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게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죠?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도점검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도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과다지급해가지고 환수조치했다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정조치해가지고 또 6개가 새로 시작됐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세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6년에 이어서 97년에도 저희가 상, 하반기로 각 동마다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상반기에 보조금을 미신청한 동이 1개동이 있었습니다. 정릉1동이 미신청했고 그다음에 97년 하반기 보조금은 신청을 안 한 동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성북1동, 길음2동, 종암1동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보조를 안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20만원에 대하여 내역은 주로 청소년 우범 지대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했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27동이 전체가 다 지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충분히 이것이 우리 30개 동에서 27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김민석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우범 지역이 미흡한 곳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김민석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30개 동에서 27개 동이 지금 전반기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30개 동이 다 나가고 후반기에 지금 3개동이 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0개 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활성화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되어야 15개 동내지는 많이 잡아야 20개동, 나머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는 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다른동도, 왜그러느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그 구멍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파는 것을 계속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각 동 마다 그 청소년 호루라기 갖기 운동이라든지 또 각 술 담배 파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전에 보다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이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먼저도 느꼈지만 동사무소에서 동장 임의로 쓴 금액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청소년 선도 위원을 제가 11년을 했습니다. 11년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위원의 유명무실화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각 동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개 동에 활성화 되는 곳은 잘되야 1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전에는 그 30개 동을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안한다든지 신청한 것이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등으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차 등을 안해도 지금 30개 동에서 29개 동이 다 나갔는데 차 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상반기는 29개 나가고 하반기는 27개 나갔습니다.
김민석위원 29개나 27개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도 하지않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처음에 저희가 확인을 못하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동장책임하에 하라고 동장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김위원님 제가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위원들은 새로 전부 우리가 이첩을 했거든요. 위원들을 전부 새사람으로 다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돈은 줍니다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잘하냐 안하냐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점검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각동에 성적순위로, 지원방안을 균일하게 하지말고 차등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런고하면 돈이 지금 20만원씩 나갔지만 사업을 안한 동은 이제 돈이 안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봐 가지고 효과성이 크다고 하게 되면 차등지급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장위 2동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것을 균일적으로 다 20만원씩 줄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한 30% 정도는 거의 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동을 확인해 달라면 확인까지 해드릴 용의는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실용적으로 잘한다는 곳은 더하고 하지 않는 곳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 네곳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늘어난 정릉 1동이라든지 웅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0세 아동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육교사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인당 교사 1명이고 그 3세 이상에 대해서는 20명당 교사 한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웅지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웅지 어린이집 장애아반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석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영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할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음에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여러 어린이집에서 초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해가지고 환수를 했는데요 내용은 장기결석자인 경우에 계속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가 저희가 주민등록 전수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은 이사를 했으면서 애들이 그냥 다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받고 그 이사간 동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을 그 당시에 통장개설없이 현금 보관 후에 납부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 수당을 임의로 신설해 가지고 과오 지급한 원도 있었고요 그런 원에 대해서는 시설장 경고를 했고 또 과다지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했고요 또 반대로 과소지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적된 시설이 한 6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어떻게 뭐 지도 점검이라고 할까 감사라고 할까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회계장부라든지 근무 상태라든지 주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고 서류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복지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과에서만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직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아마도 접촉이 자주하니까 지적해도 그렇고 하니까 감사실하고 같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봐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정릉에 영락모자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영락모자원이요.
김영식위원 영락모자원이 있는데 여기 1년에 지원해 주는 내역을 하나 뽑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영락모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예산, 인건비하고 상세하게 해서 이것 좀 뽑아 주세요.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하세요.
김민석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보면 51페이지에 보면 보육 시설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화어린이 집하고 월곡, 꿈나무, 석관1동, 그 다음에 석관 제일에 대해서는 2세 미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목화부터 그러니까 10세가 10명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가 검퓨터로 찍다 보니까 목화부터 석관 제일까지 전부 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오타가 나온 것은 나온 것인데 이것을 쭉 보면 약 21개의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어린이 집이 있는데 2세 미만이 대부분 보면 다섯, 다섯, 열다섯, 다섯, 열, 열, 열다섯,열다섯, 열,열,열 전부 다 열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반 구성이 다섯명에 한반이기 때문에 반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구립어린이 집이나 민간에서도 어린 조그만 아이들 2세 미만 아이한테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심 어린이집인 경우에 2세 미만반 한반에 2세반 한반에 3세 이상반 두반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및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섯반, 이 다섯으로 자른 것은 반 기준이 다섯명이기 때문에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열세명이 있다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이 보육정원이기 때문에 현원은 이것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정원이 다섯명인데 현원은 네명인 경우도 있고 여섯명인 경우도 있고 그 차등은 있지만 저희가 정원은 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섯 단위로 짜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전체가 있다고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본위원들이 쭉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이 자료가 정원만 나왔고 현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원은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몇 명씩이요.
김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개 있는데요. 모자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실무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는 3개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거기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권혁기위원 몇 명씩입니까? 모자복지위원회 몇 명입니까? 누구 누구 들어가 있어요? 위촉직에. 담당자가 빨리 말씀해 보세요. 서류 몽땅 다 갖고 올라오셨나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보육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당연직은 위원장을 지금 현재 시민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위원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들은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누구 누구냐 이거죠. 해당자들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해당자가 구의원님도 들어 있고요 어린이 집 원장과 학부모,
권혁기위원 구의원님 몇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의원님은 두분이요.
권혁기위원 그리고 아홉분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홉분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어린이 집 원장, 학부모,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원장도 몇사람 들어가 있으니까요.
권혁기위원 몇사람이 아니라 아홉사람중에 여덟사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아홉사람 들어가 있어요. 여덟사람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은 저희가 세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관장이 세사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순회원 원장이 한사람 들어가 있고요. 자모가 두사람 들어가 있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복지위원회도 위원장이 시민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구의원님 한분하고 저희 영락모자원 원장 또 여성단체인 정모임이라고 미혼모 시설인 데가 하나있습니다. 거기 원장, 그 다음에 정릉사회복지관 관장,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간사는 청소년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 두분, 교수 한분, 노인회 지회장 한분, 의사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분, 교구회장 한분, 사업연합회장 한분, 그 다음에 장위복지관장 한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세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두분씩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각 위원회별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모자복지위원회는 한분이요.
권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편하신대로 위원회할 적에 막 교체하고 그렇죠. 의원님들을 위촉해 놓고 편하신대로다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보육시설위탁 선정할때는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죠.
권혁기위원 그것은 바꿀 일이 아니고 위촉한 분은 그대로 위촉이 되었고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만 회의에 추가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해당되는 구의원님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권혁기위원 그러면 세위원회 회의록을 이리로 갖고 오세요. 담당자가 회의록 가져와요. 금년도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합동 운동회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이 편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냐, 구립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만 어떤 운동회를 개최를 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북구에 살아도 관심을 안갖는 것은 편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북구민이면 같은 혜택을 주고 같은 저거를 해 줘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만 어떤 행사를 하고 그것도 전에 없었던 것을 하면서 편견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보육시설 지원비가 있죠? 보육시설 설치하는데 지원비요. 그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몇건이나 했고 향후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어떤 계약을 작성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입합니까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죠.
안돈수위원 하죠, 우선 먼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드릴께요,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 운동회는 저희가 96년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구립만 하고 있다가 97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립만 하는 것은 좀 모순있다고 해서 97년에는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비는 융자를 말씀하시나요?
안돈수위원 네, 융자하고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금년 실적은 어떻고, 그러면 다른 것부터 답변을 하고 그것은 이따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융자시설은 9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7억 1,900만원을 융자를, 융자는 추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95년도에 대해서는 12개소에 17억 5,400만원을 융자 추천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10억 1,000만원을 융자 신청했고 97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23억 4,6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얘기들으면 97년까지 마감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것은 보사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은 금년 까지 끝이라고 했지만 98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원금액해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시설당 3,000만원에서 1억 2,000까지 신축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 실적이 총 3개라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가 아니고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에서 자기네가 시설을 내놓고 방과후 어린이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에 시설 설치비를 저희가 한 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계약서가 97년 11월 21일날 작성을 했거든요. 97년 11월 21일날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작성일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합해서 97년 11월 28일에 지불하며 잔금은 97년 11월 20일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서 각종 정원수 및 부착물은 존치한다. 전세입자는 잔금일에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인데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당사자가 각서를 하나씩 받는데 97년 11월 25일이라는 이 일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1997년 11월 21일날 계약을 하면 문서작성을 하면 문서작성일이 들어가야 되고 단서난에 부수적인 것을 이것은 21일날 작성을 하지만 25일이든지 28일이든지 시행이 된다라는 단서를 붙여야지, 이것 21일날 여기 흔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뭐하러 다니는 거에요,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허가 사항에 과장님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일을 다해야지, 국장이나 과장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거에요. 이것 문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 되겠어요. 이것 구청장을 대신하는 문서로 보겠습니까? 인허가 사항에서 과장 전결해서 과장이나 국장명으로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게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문서 같은 것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돈수위원 죄송하다는 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아마 저희 직원이 썼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1일날 틀림없이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25일은 제가 알기로 지금 담당직원 얘기도 그때 이 분이 통장이 개설이 안 됐데요. 온라인 입금을 할려고 그러면 뭐 변명 같지만 통장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21일날 가계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저희가 서류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지출은 안 했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인허가 사항이 과장이나 국장명으로 인허가 사항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인허가가 나간단 말이야, 구청장 명으로. 그러면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문서 작성일이 기입이 돼야지 되고 단서난에 어떠한 조건이 붙어서 공문이 발송이 되고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넘어갈 일이, 구청 이것도 한 두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무슨 다른 생각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위원장 오영작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감정평가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안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건설관리과에 감정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 5번까지 했다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6번 7번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사하고 하지 저희가 감정사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 그 대장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5번했다 하면 가정복지과 6번 7번 감정사하고 감정을 하라 그 번호를 받아 와서 그 감정사에다가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은 설명은 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우리 성북관내에 감정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명단을 안봐 가지고.
안돈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요 물론 번호 받아 오는 것도 좋고 모든 행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인허가 사항이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소를 어떻게 보면은 사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한 것을 보니까 다 타구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번호를 받아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그것에 관련해서 감정한 서류있죠. 금년에 한 것,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에 갖다 주세요. 원본도 좋습니다. 사본할라면 힘드니까 감정평가한 서류일체를 금년에 우리가 한 것 다 갖다 주세요. 한 번 보게요.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모위원님,
최철모위원 고맙습니다. 최철모입니다. 가정의례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합동 결혼식 실시를 했는데 네쌍에 8명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관내가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도 많은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실적이 미흡하지않나 생각하고 또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실시 두 번했는데요 고발된 업소라든가 이 개인이 지금 화환 2개밖에 못하는데 우리 관내도 보면은 참 유명하신 분들 보면 화환이 10개, 20개 있는데 그 적발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없는데요.
최철모위원 올해도 본위원이 여러군데서 보았는데 왜 적발을 못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합동결혼식은 금년에 네쌍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에는 합동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사회단체에서도 합동결혼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신청하는 가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자기네들끼리 하고 합동결혼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를 미리 미리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큰 예식장은 별로 없고요 이 합동단속을 주로 성수기에 저희 구에는 예를 들면 종로나 동대문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 구 할 때는 다른 구에서 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같지만 저희 행정의 손길이 그렇게 주일마다 나가서 예식장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최철모위원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지금도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관내에 초상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화환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화환을 또 안받고 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하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단속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 되셨습니까?
최철모위원 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예치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 이자 나온 것 있네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몇번 개최한 모양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자 발생 수입대책 관리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년 몇%짜리 어떻게 했다든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속에 기금이 3억이 조성이 되고 또 내년에도 3억을 조성할려고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이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나와있습니다. 우리 상업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그 활용을 않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회의를 한 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디다가 쓸 것인가 우리 조례에 나와있거든요. 조례에 나온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도 두분을 우리 행정소관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의 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교수도 한분 계시고요 또 의사에 또 산업연합회 이런 외부 분들이 지금 한 여섯분있는데요 12월 중에 한 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은 우리가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1년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 관계도 지금 상업은행에서 한 것이 낫느냐, 더 1%라도 더 받을 것이 낫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기금 위원회 회의를 할 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전한 상업은행으로 하자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 6억이 되기 때문에 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하면 이것도 상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은 곳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몇%짜리입니까? 이것이.
○시민국장 윤수현 12.3%입니다.
김영식위원 년이요?
○시민국장 윤수현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그것하고 또 노인 뭐 또 무슨 위원회가 있죠? 기금운영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넣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하나있는 것이 전부 이것 까지 같이 한다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3억 해 놓았고 내년에 3억 또 올라온다 그랬을 때 6억인데 앞으로의 계획이요.
○시민국장 윤수현 그래서 이것이 활용방안이 조례에, 위원님들이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쓰지못하고요.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죠. 노인지회 운영, 노인교실 운영, 저소득 독고노인 격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목표가 10억이죠?
○시민국장 윤수현 1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10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쓰겠다?
○시민국장 윤수현 아니요. 계속 지금 금년에 우리 이자가 2,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자 나온대로 그때 그때 그 해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억은 예치는 그대로 놔 두고,
김영식위원 원금은 놔 두고 이자 나온 것은 그해 그 해 쓰겠다?
○시민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쓸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12.3%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더 주는 데는 없습니까? 상업은행에서 최고 준다고 봐야 되겠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었으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아니요. 그때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제일 높았어요.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식위원 마이크를 처음 잡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시민국장님 대개 우리 구청에 어린이 집이다, 사회복지관이다 하고 보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얼마를 보조해서 어느 어느 시설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후에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지원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속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오거든요. 계약 연한이 되어서 나 그만하겠습니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할려고 그래고 연고권을 주장하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혹시 구립어린이 집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순수 봉사인데 혹시 만에 하나 회계 감사같은 것을 했을 적에 이익금이 낮아서 혹시 개인 다른 데에서, 우리 성북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다른 구에 그런 사람이 똑 같은 사업을 하고서 이월해서 쓰는 것은 없나 그런 것을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자료를 요청을 못해서 그런데 한군데만이라도 어느 어느 법인체에서 어느 어느 어린이 집에 지난 96년에 이만큼을 지원했습니다 하는 것 대답하실 수 있으면 얼마를 투자해서 1년간 잘 운영을, 구에서 이만큼 대 줬는데 총예산이 100원인데 구에서 대 준 것은 60원밖에 없는데 40원은 여기 단체에서 댔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도 풍기거든요. 그것은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시민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위원님이 감사하실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시민국장하기 전에는 그 분들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시설에 관여한 분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열성적으로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지도감독을 해 보고 감사를 나가봐서 지적을 당한 것을 보면 실망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조금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은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깊이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시설이나 그것을 맡게 되면 계속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좀 영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된 우리 감사에 지적을 했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제가 될 데에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이 파고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간에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시민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다루는 데가 가정복지과거든요. 그래 아까도 저는 잠시 바깥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 교육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글자 하나 잘못 쓰고 하는 것,
○시민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가정복지과가 특히 대상이 되느냐, 예산을 많이 다루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업무를 다뤘다는 직원이라면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참 납득키 어렵네요. 직원 하나 잘못으로서 거기 참 저도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과정인데 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감시를 잘 해 줘야 되고 감독을 잘 해 줘야 된다, 영리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재투자할 것으로 반드시 독려하고 감독을 잘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부녀복지분야에서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 초등학교 대상이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여러개가 있는데 그 지원을 3개 학교에만 했다고 그랬어요, 강좌 지원을. 왜 그렇게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학교를 연초에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는 하시고 또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3개소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마다 어머니 교실을 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저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신청 온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세군데를 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강좌거든요. 가족건강이라든지 교양, 특히 환경문제라든지 우리가 갈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에 자녀교육 같은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위원입니다. 다른 감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 금년에 어떤 것들이 지적된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크게 뭐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적게 지적된 것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아직 지금 구청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는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는 아직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노인교실운영비 450만원, 10만원 5개소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노인 교실이라 그러는데 전에 보통 노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학이라는 명칭은 못쓰고 노인교실을 통일을 해가지고 노인교실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 관내에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에는 지원을 전혀 안 했다가 교회에서 노인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것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시비로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노인교실에서 강의하시는 분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월 1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 10만원요.
이대일위원 그래가지고 450만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방학기간에 강의를 안 하고 있는동안은 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료 지원해 가지고 이게 8,600만원 썼다는 겁니까? 1년에 쓴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65세 이상 되시는 분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월 1만원씩 이발료, 목욕비 조로 매달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대일위원 개인 앞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개인 앞으로.
이대일위원 목욕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발료, 목욕비 합해가지고 1만원입니다.
이대일위원 이, 미용 이게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발 지원은 다 받고 있는데 이게 꼭 목욕, 이발료를 쓴다기 보다는 그냥 저소득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으로 1만원씩 주면서 그 안에서 명분은 이발하고 목욕하고 그런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현찰로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또 저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정을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무료이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까 안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 합동 운동회 개최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교직원 3,000명을 데리고 체육대회를 합동 운동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는 저희가 구립만 했었어요. 월곡동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만 하다 보니까 민간도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 97년에는 민간까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기가 민간이 빠졌는데 금년에는 민간도 했고 내년에도 민간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대일위원 1,300만원을 쓰셨다구요? 3,000명 동원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대일위원 어떤 내역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상품하고 또 운동회 할려고 그러니까 레크레이션하고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사회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또 그날 참여한 아동들에 대한 기념품, 또 점심값 그래가지고 1,300만원을 썼습니다.
이대일위원 쓰여진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는 모자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모자가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가정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없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없으면서 엄마가 20세 미만의 자녀하고 같이 살면서 일정 소득액 미만인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합니다. 4인 기준으로 하고 집이 5,0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산다든가, 저소득으로서 아버지 없이 자녀들하고 엄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추천을 어떤 가정으로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천은 저희가 동에서 매년 한 번씩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듯이 모자가정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아버지 없는 가정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상담을 해가지고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가정으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세대별로 조금씩 다 틀린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로 우유값도 좀 주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우리 성북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9세대입니다.
이대일위원 명절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소년소녀세대는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별도로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저희가 후원자를 연결해서 저희가 법적인 보조금외에 계속 후원자를 연결해서 후원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학용품비로해가지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연간 2만 5,000원, 중학교인 경우에는 연간 3만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3만 5,000원씩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피복비는 1인당 연간 7만 6,000원 그다음에 영양급식비로 해가지고 1인당 연간 25만 2,000원.
이대일위원 그것도 현금을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현금을 저희가 온라인 계좌에 계속 입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공부방 운영 실태를 보면 7개소에서 종사자 30명, 현재 열람석이 742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월곡 청소년 센타는 몇 명이고 공부방 용으로 몇 명씩인가 그것을 해주시고 이용실적이 연인원이 14만 4,907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이것 풀이를 해 보니까 월곡 청소년 센타에서는 거의 하루에 100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정릉 청소년 독서실은 106명 정도, 그리고 동선2동 청소년 공부방은 하루에 28명 정도란 말이에요. 28명 정도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4,360만 5,000원이 들어간 거에요, 우리 구청 지원비가.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수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 한 번 들어갈 때 200원을 내고 들어가죠. 200원내고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인원으로 체크가 되는 거에요, 여기서는. 지금 체크한 14만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 내지는 네 번을 들어가는 거에요, 이 수치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방을 놓고 잠깐 밥 먹고 오고 그러면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꼭 들락날락 할 때마다 가방 싸가지고 다 가면 200원 이따가 다시 오면 다시 받겠지만 가방 놔두고 잠깐 나가는 것은 저희가 계산 안 하고 있죠.
안돈수위원 아니 그것도 쉬는 시간에 쉬는 것은 계산 안 하는 것 알죠. 그런데 하루에 보통 한 사람이 한 세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면 월곡청소년 센타를 거기를 지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명 정도가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3,40명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월곡 청소년 이라는 것은 예를 들은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동선2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28명 꼴이거든요. 28명이면 그것도 한사람이 하루에 세 번내지 두 번을 간다고 치면 몇 명이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8명 중에서 한 사람이 두 번만 친다고 보면 14명이고 아니면 많아 봐야 15명, 16명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세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은 세사람이고 활용하는 사람은 15명이다, 구 예산은 4,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된다 그랬을 때 효율적이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냐,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용하는 학생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적었고 방학때라든지 시험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면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방학동안이라든지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청소년외에 부녀자들을 아침 저녁에 평상시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청소년 외에 부녀자 교육을 조금 시킨다든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험때는 자리가 모자랍니다.
안돈수위원 과장님, 몇 년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독서실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신세대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병행해서 쓸수가 없어요, 독서실은, 왜냐하면 사물함이라든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칸이 막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나 이런 것 할 수 없는데도 몇 년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래도 과장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활용 가치를 찾아야지. 오늘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전체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혈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서 유명무실하니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명, 16명 이런 것 관리하자고 또 세, 네명 하고 또 건물있지. 지원비있지. 관리자 월급주지. 이것 어느 정도 해가 바뀌면 뭐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3년전이나 6년전이나 똑같은 이 같은 행정이 제대로 한다고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병행해서 쓴다는 말씀을 언젠가도 또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병행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쓸라면 책상을 밀었다 뺐다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것을 조립을 해서 맞춘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번잡스럽고 더 쓸수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말고 어떤 대안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안되면 서울시나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활용가치를 찾아야지. 그 건물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지원비 해 주고서 100명이 사용하는 숫자도 3,40명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찾아서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자문받아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질문하고 매년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공부방을 몇번 가봤어요. 애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시설이 안좋습니다. 시설이 안좋아서 시설을 좋게 해야 애들이 오겠다, 물론 값이 싸요. 200원아닙니까? 우리 애들 지금 하루가면 5,000원입니다. 일반 사설은 하루에 5,000원인데 여기는 200원이에요. 그래도 안와요. 자주, 안오는 거에요. 그래서 시설을 해 주라 해 가지고 한군데 현대 시설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온데요. 자료 또 보니까. 그래서 물론 시설이 나빠서 안온 것도 있겠지만 그 큰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라 이 말씀인데요. 저를 한 번 믿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얘기하듯이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산하에 있는 공공건물이란 말이에요. 공공건물이고 또 종사자가 3,4명, 6,7명 7,8명씩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이 내는 그 혈세가 거기에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원이 되었건 노력을 해서 활용가치를 찾아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뭐 병행해서 쓰든 아니면 시설을 잘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효용가치를 높여야지. 그냥 10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그대로. 또 제가 지적한대로 이것 28명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각 자가 28명이면 그래도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여기서 세 번 드나들면 몇 명이냐 말이에요. 3으로 나누면 8명, 많아야 10명,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과 건물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사업이라는 생각 아니면 어떠한 이런 개념없이 행정을 하고 있지않느냐,
○시민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계 하나를 견본을 해 보니까 저도 뭐 공부을 하면서 강남에 교육원에 가면서 사설 이용해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에어콘도 있고, 그렇게 한 번 해 봐라 해서 한군데 했더니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설을 애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요. 또 차선책으로는 놀지않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잠깐하고 마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독서실이라는 그 시설은 당장 2층에 있어서 가서 보면 알지만 병행해서 쓴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병행해서 쓴다는 생각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시설보완내지는 관리 감독 어떠한 이런 측면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효용가치를 높여야지. 건물에다 인건비에다 돈 막 줘 놓고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이거 공무원 행정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잠깐요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보충질의입니까?
박경석위원 네 질문이라기 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나아지자고 하는 측면에서 안돈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탤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부방이 대부분 보면 위치해 있는 위치들이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몸소 느낀 바인데 월곡 4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집에서 깨끗한 옷들을 내다가 모두 팔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보면 월곡동 같은 데에서 바자회를 하면 하나도 안팔립니다. 자존심과 관계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월곡 4동에 있을 때 보니까 공부방을 이용을 하지않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존심 문제에요. 거기도. 학생들이 절대 가지않습니다. 100원, 200원 받는데 안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것이 큰 폭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수입으로 장학금을 줘 봤습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오지않아요. 부모하고 싸웁니다. 부모는 받을려고 그러고, 학생은 안갈려고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공문을 해서 통장들한테 보냈어요. 이 장학금은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착한 학생이라고 해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옵디다. 그런것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위치해 있는 공부방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도 시설 문제지만 그런것들을 감안하시는 것이 훨씬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광식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식위원 네, 국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방 아까 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맨날 대답이 몇 년전부터 똑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개혁 행정차원에서 공부방이 세 개고 네 개고 있으면 한 개라도 샘플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 줘가지고 시설을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희 요금은 우리가 200원을 받지만 적정선에서 우리가 사설은 5,000원이지만 2,000원 3,000원까지라도 너희 인정을 해 주겠다, 너희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한군데라도 맡겨봐서 우리 운영해 보면 좋지않겠느냐 개혁행정차원에서. 우리가 200원의 요금에 묶이지말고 시설을 기준은 이러 이러해야 한다, 너에게 시설투자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2년까지는 너희가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까지는 간섭을 안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그 사람이 차로다 운영을 해서 날르든 말든 자기 수익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요금이 싸고 이용한다면 좋지않느냐, 개혁하는 의미에서 한군데라도 한 번 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봤는데 그렇더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늦게 와 가지고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지원금중에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로 해서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은 노인정이 2개 있습니다. 아마 2개 있는 노인정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조건 50만원씩 준다 이말이죠. 그러면 노인정 두군데 있는 데서는 25만원씩 나누어 갖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별로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별로 나눈다 할지라도 저희 동은 성북구에서 제일 크고 인구가 29,5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개가 충분한데 7,500세대도 있는 데가 한군데가 있고 두군데가 있는 데 거기도 50만원, 그러면 인구가 4배 이상있는 데고 두군데 있는데 거기도 5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노인별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정을 한군데있고 두군데있는데 1개 동에 두군데 있다고 해서 돈 50만원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전에 노인대학을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 현재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성북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1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외에도 우리 성북구내에 노인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왕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각 노인대학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노인들이 노인대학이 지금 굉장히 영세하면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회비를 내가면서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장위동에 노인대학도 금년에 효창공원에서 매년 1년씩 노인대학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서 금년에도 못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히 등록된 장소는 그렇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몇번 지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월 2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각 노인대학에다가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히 이왕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공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릉 1동의 어린이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집이 굉장히 낙후가 되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어저께 가면서 거기 가서 잠깐 몇가지를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원감이 예를 들면 5년 근무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아니고 재직증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첨부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가 어디가서 한 10년 근무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원감이라는 제도는 지금 없고요, 보육교사 자격이죠.
이용섭위원 보육교사 자격인데 원감자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장이죠.
이용섭위원 원장자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장자격은 저희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무를 내가 10년 했다고 하더라도 말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직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래서 정릉1동 원장 재직증명을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신축이전인지 그것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관 제일 어린이집이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보수를 하면 언제쯤 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위 어린이집이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구구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04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막 들어가니까 어린이 수용이 4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44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층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4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죠. 해당 동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105명을 해 준다 하니까 아, 여기 105명에 대한 거대한 어린이집이 생깁니다하고 홍보를 다 했는데 막상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44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다하니까 줄어도 조금만 줄었으면 좋은데 이게 반절도 더 줄였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아닙니다마는 장위3동에 노인들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데 저도 가끔 시간만 나면 시간 맞춰서 점심 얻어먹으러 갑니다. 그래 같이 노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50명 해가지고 그랬는데 부족해가지고 많이 오니까 노인을 돌려 보낸다해가지고 수차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20명분을 더해가지고 70명분을 중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노인들이 정말 점심을 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자기네 집이있어도 따라 오는 분도 혹시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오시면 참 많이 드시고 아침을 안 드셨는지 굉장히 드시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할머니 조금 더 드시죠 하고 이렇게 더 드리면 더 갖다 드시고 하는데 점심을 드시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참 부모가 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해서 노인들이 골고루 중식을 굶고 계시는 노인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의날 행사비로 해서는 저희가 노인정별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50만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70만원씩 금년에도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별로 35만원씩 70만원인 경우에 반씩 그렇게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렇게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고 70만원을 가지고 동잔치를 하려는 얘기거든요. 노인정이 하나가 됐든 둘 셋이 됐든 노인들이 다 오셔 가지고 한 자리에서 같이 하라는 의도로 드리는 것인데 사실 70만원 가지고 잔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원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통친회, 부녀회, 이렇게 다 찬조를 받아가지고 어느 동은 굉장히 크게 하는 동도 있고 또 여의치 못한 동은 노인정 별로 나눠서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동잔치를 하라는 내용이지 노인정별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활동도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1개 동에 잔치를 한다고 하면 동에다 강력하게 문서를 보내서 이건 동 잔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각 저희 동 같은 데는 2개 동에서 35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어디 다른 데 노인분들 야유회가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이 지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안 됐으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7,000명 정도의 인구있는 데도 70만원이고 3만 있는 인구도 1/4도 안 되는 데서 70만원이고 3만 있는 인구도 7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지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은 지금 등록되어있는데는 5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숫자에 제한없이 규정에만 맞으면 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등록을 하면 그달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 달 부터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용섭위원 맞든 안 맞든 간에 홍보를 해서 희망을 지원한다면 안 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5개소 지원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다 지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빠진 데가 없도록 등록은 다 규정에만 맞으면 지금도 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규정에 맞든 안 맞든 간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강사료를 준다 하면 안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해서 규정에 안 맞는다면 안 주지만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번 말씀 드려가지고 혹시 노인대학에 등록을 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저는 지금 깜짝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이 1인당 우리도 1만원씩 해서 여기 노인대학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어디 가는데도 저희 신협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못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00만원 지원했고 수건 한 장씩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건 홍보가 안 됐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홍보를 해서 와서 등록을 하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각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라해가지고 현재 있는 대학이 있는 데도 등록이 안 됐다 하면 이건 홍보가 안 됐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아마 금년부터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빠진 대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릉1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장소가 전에부터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장소인데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금이 많이 가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어린이집 매입비로 해서 6억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신축비로 해서 6억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8,300만원이 시비로 잡혀, 시비가 8억 4,000에 의무적으로 구비가 부담하는 30%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 4억 4,000해가지고 12억 8,300만원이 예산이 시로부터 8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릉1동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장소에서는 지금 현재는 신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재개발이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 외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신축이 되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신축이 되면.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하고 묶여 있고, 그 땅이 지금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소송걸린 부분도 있고 좀 토지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땅을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부지로 묶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이전을 했다고 다른 것으로 쓸 계획은 아직은 팔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사회복지시설로 묶어넣고 어린이집은 이게 D급 판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부득이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석관 제일 어린이집 보수 관계는 지금 거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추우니까 빨린 보일러 공사를 당장 이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예산은 책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은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은 입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 번 가보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원장이 잘 안 나오신다고 그러고 또 식당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좁더라구요. 좁아가지고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데, 좁고 안 좁고를 떠나서 이렇게 아이들 뭐 끓여주는 것 이것 뭐라 그럽니까? 불에다 끓이는 것 냄비 비슷한 것, 그것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 있죠, 이것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적고 저거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들 건강을 여기다 맡길 수 있느냐 지적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구청 과장님께서도 자주 나가서 시정을 해서 정말 구립 어린이집다운 구립 어린이집이 되어야지 이런 정도의 구립 어린이집이라면 이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것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원장 근무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장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위1동 어린이집을 할 때는 지하1층 하고 지상1층을 어린이집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지하1층에는 보육시설을 넣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보일러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당초에는 그게 100명까지는 사실 안 나왔고 당초에는 6개반에 70명 정도는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은 아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 대지도 환산을 해가지고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책정이 1인당 소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설계하고 이러는 면에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신축계획에는 이것보다 굉장히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건폐율이 굉장히 좀 얕아졌고 또 그다음에 일조권 관계 뭐 해가지고 기본설계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이게 본이 아니게 어린이집 규모가 너무 적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층은 될줄 알았는데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지 실무 과장이 지층이 어린이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층이 어린이집은 되는데 보육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원에는 조금 영향을 미쳤고 지층에도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린이집 용도로 들어가는데요. 어린이 보육실로는 지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줄어든 것이지,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지층을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주방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지층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여하튼 그것은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지자면 한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104명이라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104명이라는 것은 성북구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이 우리 장위동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조금 거짓말 보태면 1/3밖에 안 되니까, 의원입장에서는 이것 참 공무원이 한마디 한 것을 믿고 우리가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104명이라고 했는데 44명밖에 안되니까 이것 뭐 어떻게 되면 60명 반절도 더 줄었으니까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 몰라 가지고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는 마칩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용섭위원의 보충질문이에요?
김영식위원 노인 급식 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 오영작 간단히 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인무료 급식 문제에 보면 조금씩 줄었어요. 예산지원이, 월곡동 노인도 그렇고 개운산도 그렇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작년 예산보다 줄었다고요. 97년에 보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개운산에는 이렇게 고정건물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추운 동절기에는 이것이 수도가 얼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개월 동안은 개운산은 안되고요.
김영식위원 겨울에 안되고요. 월곡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은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10월달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덜 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덜하지는 안않았는데요.
김영식위원 아직 두달 남았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에는 12월 기준이었고요 금년에는 10월말이기 때문에 2개월을 안쓴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국장님이나 가서 잡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시민국장 윤수현 네. 먹어봤어요.
김영식위원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사실 개운산에는 저희 먹는 것 보다 잘해 드리더라구요. 그리고 장위동에도 가봤구요.
김영식위원 장위동에는 우리 이용섭위원이 했고, 위생문제는 하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생도 깨끗하게 하구요.
김영식위원 그리고 만약 앞으로 교회나 어떤 장소에 할 때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 예산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구요.
김영식위원 금년은 끝났고 이제 금년에 할 수도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릉에서 정릉교회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해 주는지 인원 비율에. 아까보니까 1,000원씩이라고 해 놨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식에 1,3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뭐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회나 이런 데 보다는 일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그런 데라고 그러면 계속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성당이나 교회는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까지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일정한 공원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면 검토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은 또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단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했었을 때 얘기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감사중지 선언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마무리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을 1년 동안 하신 걸 보면 약간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독자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단순하게 집행만 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북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싶은 복지사업들을 개발해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녀교실이라든지, 노인의집이라든지, 뭐 경로당, 청소년 독서실 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사업이 아예 땅 사고 건물 사고 또 설계비 들이고 건축비 들이고 그래서 현판식하고 거기서 복지사업이 다 한 것 처럼 마무리져 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외형위주라든가 실적위주의 복지사업보다는 과연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저번에 성북2동 청소년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개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연초에 사회진흥과에서 각 동마다 마을문고를 세운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청소년 독서실이 2층하고 3층 2개층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3층만 활용이 되고 있길래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이라든가 관장님한테 2개층 중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2층은 마을문고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독서실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청소년 독서실로 마무리 지어야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쓸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고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는 제대로 활용 안 되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일만 보더라도 그때 관장님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은 우리 동네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생각을 하고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관장님이 보실 때는 그 시설을 자신의 어떤 직장으로 보시고 그리고 남이 들어오면 오히려 밥벌이 하는 자기 몫을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이 시설은 가정복지과의 시설물인데 왜 사회진흥과 사업 때문에 여기를 양보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인상을 제가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복지사업 쪽은 과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시설장이라든가 위탁운영자의 이기적인 생각을 떠나가지고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사고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그렇게 되어 오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성북구 가정복지과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알찬 내용이라든가 제안할 사항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성북구청 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사실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복지위원들 보면 각 동에 2명씩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사회복지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재가복지, 의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관리, 무료숙박 여러 가지 가정복지, 사회복지, 보건소 운영 통틀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 나가는 구정 방향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북구청 내에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일하기가 벅차니까 이런 사회복지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빨리 근거 조례 만드셔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문을 시민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한다면 사실 검토해서 연구할 사항은 아니고 법에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대개 이런 식의 질의가 들어가면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에.
○시민국장 윤수현 있어요. 법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고 물론 그 자치구 하나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봐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근거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꾸며 나가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안 했다고 해서 안 하시겠다는 답변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자치구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다른 구에 없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선 노인의 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이 아닌 일반 노인들 중에도 노인의 집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릉3동에 신축하고 있는 노인의 집은 지금 장위동이나 안암동에는 공동주택으로 같이 기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릉3동에는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원룸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의 생활상이라든지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해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려고 정릉3동에는 지금 설계를 원룸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교실 같은 것도 저희가 기존의 구에서 하고 있던 것을 지역이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석관동 한 군데 만들었고 또한 모든 사회문제가 가정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주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에도 부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금년에 했던 사업 중의 하나는 어려서부터 절약하고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벼룩시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구에서 한 번 할 게 아니라 원 별로 한다든지 민간 어린이집까지 참여를 해서 어려서부터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그만한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양한 프로그램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으로 높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뭐 이게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나가있는 프로그램의 듣는 길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죠. 그때그때 생각난다고 해서 전화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아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어떤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내역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사항이고 다음해 예산은 또 그때 가서 심의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 혼자서 너무 부담 뒤집어쓰고 일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꾸려나가는 것이 일하시기에도 편안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영작 끝나셨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녀교실이 지금 현재 1부녀교실, 2부녀교실 두 개가 있는데 1부녀교실은 삼선교에 있고 2부녀교실은 석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부녀교실을 해서 정릉이나 이런 데 하나 더 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을 저번에 2부녀교실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없거든요. 교통상 조금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쪽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해야 되냐, 또 그렇지 않으면 기존복지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느냐 이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 어린이집에 감사자료 현황의 수치 관계가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작성한 분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영작 58페이지, 아니 55페이지. 감사자료인데 위원님들한테 내 놓으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감사자료를 수치조차도 틀리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성의가 없고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뿐이 아니라 다른 직원님들도 감사받는 자세부터 올바로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목욕탕에 자주가시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목욕탕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대부분 변두리 목욕탕에 가면 가운데 탕에 보면 때가 돌아다니면 전부 다 파리채로 건져 가지고 끝내고, 잠자리채로 건져 가지고 하는 곳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목욕탕에 대해서는 자율지도로 해 가지고 1년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압업소라든가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수질검사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 지하수를 쓰는 것 같을 경우에 그 자하수를 수질검사를 1년에 한두번 한다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지만 그 목욕탕 가운데 탕, 그 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왜냐하면 뭐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목욕탕이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원 지하수 올라오는 수질검사야 1년에 한두번해도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많이 가실것입니다. 가운데 탕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인지 매일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서 보면 오늘 새벽에 가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새벽에 가서 보아도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물을 싹 갈았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 피부병과도 연관이 될 거에요. 탕 가운데는, 저는 왠만하면 탕을 안들어가요. 밖에서 물 틀어 놓고 샤워하고만 오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앞으로 위원의 좋은 지적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보충질의입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목욕탕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목욕탕에서 쓰고 있는 물들이 수돗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3,40년전만 하더라도 평지에서 지하수를 펌프로 품어가지고 마셨거든요. 수질이 그때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아주 오염이 되 가지고 쓰지 못하는 물들이 많은데 지금 목욕탕에서 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지하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보면 직접 당해본 일이 있입니다. 오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이런 미연에 주민들이 아까 같은 얘기로 피부병이 옮아서 고생하는 일이 없지않겠냐, 시대적으로 맞는 수질검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위생과장 구자길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법에 의한 수질기준, 그러니까 목욕탕 수질기준, 음용수의 수질기준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하수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보건환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과 같이 수질검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얘기죠. 좀더 나은 한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만 미연에 예방이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김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위생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뭡니까? 일문 일답으로 합시다.
○위생과장 구자길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32조 위생등급 및 위생시행규칙 43조 위생업소를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지정기준을 보면 건물의 구조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조리장,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제공반찬의 가격 이렇게 여섯가지의 품목이 되어있어요. 가장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분야가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지정은 누가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지정은 우리 시행규칙에 규정과 본청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하고 음식협회지부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업소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광식위원 그것도 위원회 같은 형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이 구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 사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구자길 현재 그 구성원에 보면 시민국장, 위생과장, 위생국 관련계장하고 산업과장, 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한국음식업 중앙회 성북구지부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필요시에 소비자 전체등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위생점검에서 예식장 주변 업소의 점검을 스물한군데 했는데 지적은 한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시정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1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예식장 주변 업소가 약 2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은 위생상태라든가 일반 준수사항 객석관리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객석관리 조리장 위생상태 화장실 관리 상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음식물 가격이라든가 음식물의 내용물 이런까지는 우리가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해서 시정사항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시정을 하라고 했느냐고요. 명령이 무엇이냐고요. 명령이 세부적으로.
○위생과장 구자길 시설개수 지적사항입니다.
김광식위원 뭐라구요?
○위생과장 구자길 시설개수, 시설이 규정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위생상태같은 것은 양호하고 시설만 단순히 개수해라,
○위생과장 구자길 점검할 당시는 그랬습니다.
김광식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생과 담당직원들이 권한이 대단하다면서요?
○위생과장 구자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식위원 실제 예하나 들어서 얘기할까요. 영업정지할 수 있는 것을 시정명령으로 한 경우 혹시 없어요?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영업 정지라든가 또는 과태료, 시정명령은 관계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없기야 하겠습니까? 있겠죠. 있는데 발뺌을 하시겠죠. 그리고 모범음식점 간판은 누가 해 줘요?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업소를 지정하면 그 자체에서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자체에서요?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 업소가요.
김광식위원 단란주점있죠, 단란주점 낼려면 그 구역이 있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김광식위원 구역외에 낼래면 또 무슨 조건이 따르죠? 지정된 지정 구역내에 다른 데에 낼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따르죠? 조건,
○위생과장 구자길 단란주점 본래 우리가 고시한 구역외에는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허가가 안나는데 허가외에 노래방 설치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해요?
○위생과장 구자길 일반음식점에서 설치한 노래방을 말씀하십니까?
김광식위원 단란주점, 술을 팔면서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서 노래방 기구 설치하고 하죠?
○위생과장 구자길 일반음식점의 허가 기준에는 노래방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단란주점은 노래방 설치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김광식위원 그 외에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단람주점 형식으로 꾸며서 장사를 하는 데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단속 실적을 얘기해 봐요.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은 유흥형태로 봐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라든가 설치했을 때에는 유흥형태로 봐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하나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위생과장 구자길 신고도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겠죠?
○위생과장 구자길 특별단속할 때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주기적으로 매일 우리가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단속한 실적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치사항하고,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97년도에 단속한 것이 유형별 단속이 위반업소가 유흥이 4건.
김광식위원 무엇이 네건이요?
○위생과장 구자길 업소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흥업소가 4건, 단란주점이 138건, 일반음식점이 584건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 25건,
김광식위원 잠깐만요 일문 일단 합시다. 조금 하고 말께요. 단란주점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100몇건 했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지적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유흥형태라든가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주류 제공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입니다. 시간외 영업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183건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경찰, 시, 합동으로 한 것을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담당자의 비위를 거슬려서 혹시 허가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담당자 심기를 건드렸다해서 허가가 안나가는 경우없습니까? 위생과 직원들 권한이 대단하다고 그러데요.
○위생과장 구자길 제가 아는 건은 지금까지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민국장 윤수현 제가 책임질께요. 있으면 가만 안두죠.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직원 직권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허가가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확실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확실합니다.
김광식위원 내가 위생과에 왜 이렇게 좀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지도 단속을 잘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장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밑에 휘하 직원이 잘못하면 과장을 비롯한 국장 기타 나머지 사람들이 오해 받기 똑 알맞다 이런 얘기에요.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주목의 대상인 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모든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할 때는 없는 데 보다는 큰 영업소 예식장 주변 같은 데를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구자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직원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제 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용업소 퇴·변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주로. 1-100에 있어요. 변태, 퇴폐 이용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이 칸막이라든가 커튼, 밀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복장이 어느 선까지 치마를 내려서 입어야 되는데 무릎 위로 입는 복장 이런 사항이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진짜로 이야기 되는 대로 그런 게 있습니까? 성북에도?
○위생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협회에서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퇴, 변태 우려 업소로 17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성북관내에.
○위생과장 구자길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본청에서 이용업소 관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간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도 본청에서 어느 지역을 나갈지 가기 전에는 알지 않고 비밀로 했다고 단속할 때만 바로 어느 지역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직원도 나가고 각 구의 위생과 직원들을 한 명씩 착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성북구 어디를 간다, 강남의 어느 지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합동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시간과 날짜를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사전에 조심을 한다는데.
○위생과장 구자길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께 하는 단속은 모두 단속직원이 저녁을 먹고 8시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갈지. 그런 식으로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식위원 단속이 비밀이 새어버리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식품진행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금년도에 우리가 8개 업소에 4억 2,000을 융자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자는 얼마죠?
○위생과장 구자길 연리 8%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홍보도 문제가 있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협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게 사실 융자를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업체를 주고 싶어도 은행에 가서 담보가 가능하냐, 안 하냐, 거기에 확답을 받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이거 알선도 해 봤습니다마는 협회를 통하든지 위생과에 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많이 융자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8%면 굉장히 싼 것이거든요. 8%짜리 융자 못 얻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최하라도 12%, 11. 몇 프로 줘야 되는데 8%인데 8%해가지고 우리 신협같은 데 맡겨나도 8%씩 남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것인데 잘 안 하는 이유가 홍보가 좀 덜되었지 않느냐,
○위생과장 구자길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홍보를 하는데 협회를 통하든지 각 업소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음식점 무허가를 했을 때 고발조치를 하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고발 조치를 하고,
○위생과장 구자길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 처리 기간이 경찰에서 거기에서 확인받아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면 보통 3~4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면 또 재차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있거든요.
○위생과장 구자길 연차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만 계속.
김영식위원 고발만,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명단이 확보되어가지고 어느 업소가 뭐 6개월 전에 고발을 했는데 또 계속 하게 되는 또 그 업소에 가서 4, 5개월이 지나면 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폐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폐쇄라는 게 사실 어떤 행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봉인제도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봐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인상이 든다 이거죠. 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하고 그저해가지고 벌금, 한 번 고발하면 벌금 얼마정도 나와요?
○위생과장 구자길 글쎄 금액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저번에 제가 검찰청 회의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업소는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적은 업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기도 안 들여 보내주고 물도 끊어야 되는데 아까 위생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굉장한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사람도 범법을 해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 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조그만한 업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한 업소들이야 사실 우리 구민이고 할 것 어디 있어요. 라면 몇 개하고 막걸리 몇 잔 파는 것 그 얘기 하니죠. 큰 데 하고 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판국이니까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애기를 몇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했는데도 맨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봐 준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시민국장 윤수현 검찰에 보통 가게 되면 큰 업소는 한 1,000만원 이상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우리가 한 두번 고발을 하는데 벌금을 물고도 영업을 하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2차, 3차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95년, 96년, 97년 현재까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조그만한 것 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관계관들이 보기에 좀 크다고 봤을 때 고발조치한 것 명단하고 혹시 검찰에 벌금 나온 것도 알 수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할께요」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윤수현 김민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식품제조 및 판매 시설 자금있잖아요. 그것이 전액 시비보조죠. 기금이 시비보조죠?
○위생과장 구자길 시보조가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가 위반업소가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과 대처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과징금 납부하는 금액을 모아가지고 지금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몇백원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업소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 업소한테 싼 이자를 그 사람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이 사실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금낸 금액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액이 각 구청마다 한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한정되지는 않고 현재 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신청금액이 융자금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은행에 통보, 은행에서 담보가 능력이 있고 구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올린 것은 거의 100% 다 주었습니다. 기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많이 부족해서 좀 심사하는데 탈락자가 생기지 않나 예상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거의 신청한 만큼 다 나왔죠?
○위생과장 구자길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최대 한도 금액이 1억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제조가 1억이고 일반 음식점이 5,000만원.
김민석위원 5,000만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구 예산도 아닌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요식업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어렵다고 그럽니까, 당신들 융자하면 되는데. 그런 것 있어요? 하는 게 아마 과반수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열심히 홍보해서 그러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 보다는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는 얘기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위생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권혁기위원 열심히 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네.
권혁기위원 목욕법 수질 검사 현황 조치결과 97년에 검사 업소가 113개라고 그랬습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네.
권혁기위원 동별 현황으로 나온 것이 거기 수질검사한 겁니까? 그 업소들만입니까? 1-98페이지 목욕업 지하수 사용 동별 명단 그 업소들만 수질검사한 것입니까? 113회를.
○위생과장 구자길 41 동별 현황은 지하수 사용 동별 현황이고 113건은 이것 외에 우리 목욕탕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권혁기위원 동별 현황 41업소는 뭡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이것은 지하수 사용하는 목욕탕업소 현황입니다.
권혁기위원 41개 업소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지하수를 사용 않죠.
○위생과장 구자길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권혁기위원 하수과하고 이게 협의가 언제 확인이 전부 된 것입니까?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하수과하고 협의 또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목욕탕 허가를 나갈 때 건축과의 용도하고 하수과에서 수질검사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권혁기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위생과에 장부정리된 자료만 가지고 넘긴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에 있는 서류 그대로,
○위생과장 구자길 하수과하고 다 협의해서 거기서 그 하수과에서 수질검사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것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언제 협의됐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허가 나가기 전에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한 번도 확인한 사실 없죠?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나가기 때문에,
권혁기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이 업소들은. 1년에 확인나갔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러니까 지하수 쓰는 업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욕탕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권혁기위원 과장님 말을 돌리지말고 간단 간단히 해요. 이 업소들을 금년에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나갔습니다.
권혁기위원 업소, 업주명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업주가 바뀌면 사실 업주측에서 명의변경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혁기위원 그것은 위생과장님, 답변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수질검사 단속을 나갔잖아요. 허가증있잖아요. 신고필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질검사할 적에 전부 업소, 업주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물만 떠가지고 슬그머니 나오고 맙니까? 갔다 오신 분 담당이라도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검사할 때 확인 안했냐 이 얘기입니다. 수질검사 이거 허위검사한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김민석위원 담당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권혁기위원 담당이 답변해요. 수질검사 나가면 업주 확인 안하고 업주한테 수질검사 하고서 싸인 안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직원 업주한테 현재 하고 있으나 그 주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잠깐 변동 사항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수질검사를 113회 했어요. 경고조치도 하고, 수질검사 나가서 그 업주한테 그 잘못된 데 대해서 또 단속 나온 것에 대해서 물 병에다가 넣어 가지고 저기할 적에 업주 싸인 안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싸인받습니다.
권혁기위원 받죠. 받는데 왜 업주가 2년이 넘도록 바뀌었는데도 왜 이 명단이 올라왔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성의껏 한 자료에요? 2년이 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95년도 6월 7일, 업주 변경, 그런데 이 명단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금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질검사 그냥 방문만 하고 사업 잘 됩니까, 나는 커피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서 슬그머니 나오신 거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위생과장 구자길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조치토록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 지하수 물이 41개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건축과, 하수과, 위생과 점검을 한 번 해 봐야죠. 업소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장비있는 것만 가지고 명단을 올리면 수질검사 거짓말로 했고 또 지하수 있는 업체 빠진 업체 누가 책임질거에요? 목욕탕 문제는 그 만큼 얘기하겠습니다. 심야불법, 퇴폐, 변태 수차 구청에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릴 적 마다 거기 어느 업소인가 정보제공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구의원이 정보 제공을 해 줍니까? 그렇게 밖에는 안했어요. 그리고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들었어요. 그러면 시민국 소관 97년 8월 26일날 보고서에 보면 상설 기동반 1개반이 5명 주 5회를 하고 경찰 지원 받아서 1개반이 2명씩 주 2회를 하고 특별 단속반 6개반 36명이 월 2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가 진짜라고 믿는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짜에요. 이용업소 미용업소는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이용업소 변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 유형입니다. 자격없는, 이발사 자격증이 없는 업소, 자격증있는 업소 그런데 위생과에서 점수제하죠. 1차 걸리면 몇 점, 2차 걸리면 몇 점, 점수제하죠. 체크하고 있죠. 네 번 걸리면 취소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영업정지는 매겨놓고 그대로 퇴폐, 변태를 하게끔 해 놓고 세 번 딱 걸리면 그것도 미운털이 박혀서 조합에서 찍어 줘서 협회에서 찍어 줘서 세 번 걸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번 걸리면 취소니까 폐업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세 번까지 걸리고 네 번 걸릴 것 같으면 그 업소를 팔아, 그것을 또 파는 브러커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팔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하면 그 먼저 걸렸던 실적, 그 사람의 족보가 싹 없어져요. 그렇죠?
○위생과장 구자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성북구청 위생과에서 많아요.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대략 그런 사항이다, 성북구청에서 걸렸으면 강북구청에 가면 괜찮아요. 강북구청에서는 성북구청으로 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퇴폐, 변태는 영구적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 잡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어딘가 가르쳐 주시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봐주기 했다고 그러면 섭합니까? 위생과장님, 업소 봐주기 했다라고 하면 섭하니까 봐 주기 한 것으로밖에는 나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승계 사항 그 명의변경은 적발된 사람이 1년내에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 안되고 기간이 일정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요령을, 성북에서 세 번 걸려서 이전을 했으면 강북에서 신고하면 신규야, 또 신규면허, 맞아요. 안맞아요?
○위생과장 구자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발소가 있죠. 이발소가 이제 세 번 걸리잖아요. 네 번째 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우리가 명의변경을 안해 줍니다. 명의변경 해 주더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빠져 나가지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하고 명의 변경한다고 팔아 넘겨서,
권혁기위원 국장님, 이 소관에는 과장님이 더 훤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면허 빌려서 하는 것은 몇건이나 적발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허대여.
○위생과장 구자길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퇴폐하다가 걸려 가지고 그 업소 장소가 폐업될려고 하니까 명의변경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용업소 경우에 1년 시점이 지난 다음은 하지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승계를 할려면 우리가 그것을 승계를 안해 주고 명의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1년이 지나면 그 업소가 처분을 받고 또는 뭐 폐업을 했다가 1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혁기위원 내가 퇴폐든 변태든 그 업소도 직업은 직업이고 영업은 영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는데 나는 확인하고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인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 협회하고 밀착되어 있다 협회하고, 우선, 구청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경계를 두고 구청 행정나름대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이발업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만 거론 할게요. 그리고 단속 사항은 여태까지 년 몇회를 했다를 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이 숫자 놀음만 한 것이에요.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해요. 야간에는 구청만 다니고 나는 안다녔느냐 이 얘기에요. 나 오해 많이 받았어요. 아 의원이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 이 얘기에요. 들어 갔다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민만 살피고 아이구 내가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내가 거기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민들 위생도 좋지만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방과후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가판점 있죠. 가판점에서 음식 조리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없는 것인지요. 너무나 많이 만연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위생적으로는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볼때에도 버릇부터 나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않는 부분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복잡한 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는 안할 수는 없죠. 설거지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물을 떠다 쓰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위생하고 바로 직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 많은데서도 염치 불구하고 길 바닥에다가 그런 오물을 끼얹으고 버릴때에 마치 우리 행정부재인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위생과 뭐 위생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 횟수도 많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소홀해 가지고 일 실컫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권 밖인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이 무허가 가판점이 인정하지않는 것은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파악된 곳이 여덟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이 적발될 시 계속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세 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톤을 높인다거나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비굴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경우에 어떤 의원이 무엇을 지적했을 때 바로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단속하시는 데 그들도 마음상하지 않게 좀 주민들, 어린 학생들 위생을 생각을 해서 내 일 같이 생각을 하고 단속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위원 한 번만 더 할께요. 위생과장님, 잘아시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요.
○위생과장 구자길 네.
김광식위원 결코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나무라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해 보자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식업 협회하고 구청 위생과하고는 바늘과 실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데 사실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광식위원 일례를 들면 내 개인이 조그만한 음식점을 하나 낼려고 그런다고. 내가 가면 안 되 그러면 그럴 때는 또 구청 직원이 친절하더라구 낼려고 하는 사람한테 요식업협회에 의뢰를 하십시오. 협회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거든. 이것은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걸 사실이 그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돌아. 어째서 우리가 가면 잘 안 되고 협회통하면 잘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위생과장 구자길 제가 여태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대신해서 청구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게 바로 의심스럽다니까. 왜 개인이 해야 할 것을 협회에서 맡아서 해 주냐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잘 되느냐고.
○위생과장 구자길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회직원이 했을 때 잘해주고 일반 주민이 했을 때 잘 안 해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게 적발된다면 저로서는 위생과장으로서 목을 걸고 직위를 걸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광식위원 당연히 안 되죠.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왜 우리 개인이 가면 열흘 한달이 걸리는데 직원이 소개해서 요식업협회에 가서 그 요식협회 직원이 가면 개인이 가면 한달이 걸릴 게 요식업협회 직원이 가면 단 일주일, 열흘 내에 처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민편을 들어야 되고 애환을 우리는 수렴해서 전해야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위생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우리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느 업주가 신청을 했을 때 시설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 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안 맞을 경우에 1차 내지 2차에 보수기간을 줍니다. 시정을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신청하십시오 해서 기간이 걸리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회직원이 갔을 때는 빨리 안되는 것을 빨리 해주고 주민이 갔을 때 또 되는 것을 늦게 해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협회직원이 와서 의뢰받아서 하는 것은 있죠?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또 압니다, 업무를 봐서요. 옛날에는 협회에서 위생과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로 결탁이랄까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서류는 위생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협회에서 중간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처리해 주라 해서 위생과 직원이 대신 봉사실에 접수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제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개연성이 있는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협회에서 하게 되면 빨리 되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좀 늦게 되고 이런 것은 있는데 단 지금 법정사항입니다. 완전 법정사항입니다. 개인이 할 때는 서류라든가 모든 설비라든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이고 협회 그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이것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렇게 감독해 주시고 뭐 하면 더 좋죠.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돈다 이런 면에서 왜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위생과장 구자길 네, 알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공공연히 돌아요, 그런 얘기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협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식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위생과장 구자길 네.
박경석위원 미필자들은 어떠한 벌칙이 주어집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미필했을 경우에는 보수교육기간이 또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도 이행을 못했을 때에.
○위생과장 구자길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보충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1차,2차 교육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안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합니다. 그런 기간을 거쳐서. 그런데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교육을 미필하는 분들한테는 사정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지금 손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어렵고 사람 손을 구하기가. 그래서 두 부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달을 요하고 있고 그래서 꼭 그 시간대가 식사시간대란 말이에요. 또 비울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좀 과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미필자를 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좀 노력하면 말이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설문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그것으로 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영세상인들이 뺏기는 시간을 좀 보태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싶은 생각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식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하세요.
김광식위원 위생과장님 빨리 끝내 드릴려고 그래요. 협회에 말이죠. 이용협회다, 요식업 협회다 하는데 그 업주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모양이더라구.
○위생과장 구자길 네. 회비가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회비를 받는 모양이던데 그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독권 같은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율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혹시 협회하고 구청 위생과하고는 정기적으로 회의같은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생과장이 음식업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회원들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식품위생관계 교관으로 가서 1시간 정도 교육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업주들한테.
김광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면 왜 우리 담당자들이나 전문가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협회에다 일임을 하고 그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자율, 자율하는데 그게 잘 되어 나가요? 아주 곤혹스러우시면 우리 국장님 몇 시간 동안 곤혹스러워서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빨리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죠.
박경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유해식품단속 부분에서 위반식품 폐기 처분이 15건에 11.37㎏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유통기간이 지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되기를 2개월까지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먹었을 때 유해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과장님이 감사기간 중에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아셔야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과장님 입에서 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보건위생, 위생 관계하고 직결되는 거에요. 이건 식품을 잘못 다루면 이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메타에요. 그래 이런 중요한 것 적어도 우리 50만 구민의 위생을 관장하시는 건데 참 잘 하셔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셔서 어쨌든지 타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 특단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부정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특단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김광식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냥해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그냥해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세요.
김광식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성북구내에 두부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위생과장 구자길 두부공장이 12곳이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거기 위생철저합니까? 텔레비젼이나 그런 데 보면 다른 데서는 약품을 섞는다 뭐한다 하는데
○위생과장 구자길 지난 번에 포르말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위생과장 구자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광식위원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위생과장 구자길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655건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식품위생업소 허가받은 업소와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 대장이 2개가 있죠? 위생과에.
○위생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허가받아 가지고 하는 데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세금내야 되고 또 구청에 행정지시를 받아야 되고 단속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무허가는 협회에서 눈감아 주면 구청에서도 눈감아 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 원칙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 데는 돈과 행정의 피해를 보고 있고 무법으로 사는 데는 무법, 불법, 탈법으로 사는 데는 두가지 다를 득을 보고 있는 거에요.
○시민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성북구민 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잘 못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될 수 있으면 무허가를 단속을 더 해야 되고 강화해서 위생처리를 더 철저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실례를 들겠습니다. 타이탄 차에다가 돼지 족발을 가뜩 싣는 거에요. 또 어떤 타이탄 차는 순대를 가뜩 싣고 다녀요. 또 어느 차는 기간이 벌써 지나서 폐기 처분해야 할 게, 밤에만 불을 켜 놓고서 팝니다. 밤에만 팔아요, 낮에 안 팔고 소주하고 한 차에. 또 가까운 시장에 가보면 닭한마리에 치킨 센타에서는 5,000원, 7,000원 받는데 두 마리에 5,000원 받아요. 그것 병든 닭 아니에요? 두 마리에 5,000원이에요. 이렇게 위생관념이 없고 이렇게 행정을 무법으로 한다면 내가 잔소리 같지만 단속 거짓말로 했어요. 타이탄 차에다가 장작불 때서 통닭구이를 엄연히 대로변에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다 보고 있고 주민들도 다 보고 있고 아주 영업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한사람 그것 단속한 적 있습니까? 장작불 때는 통닭구이. 그것도 도로가 25m 되는 도로에서. 성북구청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좀 야간 단속을 나가면 그런 것부터 해 주세요. 허가낸 업소만 다녀서 귀찮게 하지말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보면 속칭 텍사스 사창가, 지난해부터 단속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업소가 폐쇄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사창가, 거기도 검찰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단전 단수 조치 취하고 거의 전 업소가 폐쇄 조치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 신문 보니까는 광진구에 있는 화왕리 거리, 화왕리 사창가, 거기도 업주들하고 구청측하고 합동으로 기존에 불법, 퇴변퇴 영업했던 것을 일소하고 앞으로는 업종 변경해서 전문 식당가로 바꾸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 보면 미아리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위생과 감사하는 자리에서 미아리 문제가 나오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없이 묵인을 해 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해 오셨는데 지금 사실 환경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검찰같은 입장은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학교가 있다면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폐쇄시키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는 앞으로 미아리 사창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다른 앞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구하고는 달리 행정력이 약해서 우리는 어쩔 수없이 놔두겠다, 아니면 불법이니까는 앞으로는 일정한 계획 세워가지고 폐쇄시키겠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위생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거기에 음식을 팔지않기 때문에 경찰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 음료를 술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허가로 규정을 짓고 지금 주기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수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조금 달라졌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경찰 검찰 유기적인 자료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나 나름대로 혼자 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보다도 큰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 찾아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시민국장 윤수현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북구관내에 있는 미아리 88사창가에 대해서 성북구청 시민국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정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선 국장님께서는 복안은 있는데 얘기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이 질의한 입장에서는,
○시민국장 윤수현 그 사항이 저 혼자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식품 위생업법에 의해서만 조치할 수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그 다으음 단계있죠. 그 다음 단계는 경찰하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가시적인 무엇이 나오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취할려고 할 때 성북구청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전 단수하고 단계 폐쇄하고 이런 미아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당연하죠.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서 특히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법,변태, 퇴폐 이런 문제, 등등의 문제를 처음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관계자들과 질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도 심야영업을 하는 사람이 버젓이 있고 퇴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시정 안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행정으로서는 위생업소가 퇴폐·변태를 할 때에는 행정조치로서는 제일 큰 것이 고발입니다. 고발 이상은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할때에는 일반 법원 얘기하듯이 사형선고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 업소로서는. 최단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법망을 벗어나가는 업소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 이제 검찰에서 벌금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관계는. 또 우리의 단속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보완을 해서요 그런 것이 더욱 더 없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행정이 더 강화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해서 계속 연명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전국장님도 우리 시민국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윤수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기에 또 시민국장님이 오셨을때는 좀 그 문제를 인수인계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래서 새로 듣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기 마시고, 새로 온 국장님이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에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