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길음2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전9시 장 소 : 길음2동행정사무감사장
(09시58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홍성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길음2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경모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구경모 (선 서) ○감사반장 홍성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구경모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경모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구경모 감사합니다. 길음2동에 오시느라 교통이 불편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동장 이하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의 질문과 ’97년도 저희 행정 실적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를 드리며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부터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동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반장 홍성진 구경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질의와 관련된 자료 내지 참고하실 서류철 등을 요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명부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 이것이 3건 한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동네에서 누구를 시킨 것입니까? 구청에서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자료를 보려고 하거든요. ○동장 구경모 동 소규모 사업은 동장이,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업자인지 해가지고 좀 뽑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업자하고 업자 이름하고, ○안돈수위원 그것은 동 소규모 관련 사업 원본을 가지고 오면 돼요. ○김영식위원 원본을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동사무소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죠.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지원금이 있죠. 그 지원금 내역하고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동장 구경모 어린이 놀이터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없어요? ○동장 구경모 네. 쌈지공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박경석위원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요? ○동장 구경모 네,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자료해 주시고 금년에 주민숙원사업 그것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됐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가로환경정비실적했는데 자료를 그냥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주시고 폐기물 수거 실적해가지고 97년 10월 30일 현재 TV, 세탁기, 장롱, 장식장, 서랍장 이런 것을 수거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따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건축물 준공후에 내부용도 변경된것 적발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주된 그러니까 미준공 상태에서 가입주된 원본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감사반장 홍성진 이대일위원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이대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적발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철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텐데 재활용품 판매 대금과 관련된 철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마 지금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그 제도가 개선되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한전으로 명단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제출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순위서류라든가 관련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련서류가 들어 있는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일위원 방범등 서류계약서, (「보안등」하는 이 있음) ○감사반장 홍성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홍성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 수거 매각 실적이 여기에서 준 자료하고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금액이 많이 틀려요. 여기있는 자료는 1,800만원인데 대금이, 구청에서 준 자료는 총 수입이 3,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3,000만원이고 이월금이 1,400만원이고 판매대금이 1,600만원 지금 잔고도 안 맞고 지금 전혀 안 맞습니다.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여기에서 준 자료하고 안 맞는 이유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10월말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준 자료는 76세대고 여기에서 준 자료는 73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이 차이나는 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동장 구경모 구청 자료는 9월말로 한 것이 아니고, ○최철모위원 구청에서 자료준 것은 97년 10월말로, ○동장 구경모 저희가 구청에 보고를 9월말로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구청에서 통계나온 업무보고 여기에는 1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자가 있고 전출자가 있고 숫자 차이는 3대입니다. ○최철모위원 전출하고 사망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반장 홍성진 최철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명부를 훑어보니 근래에 임명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된 반장인데 사실상 이 반장 숫자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할 때하고 맞습니까? ○동장 구경모 지난 번에 숫자가 일부 빠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리가 안 됐죠? 그런데 추석 때나 또 설 때 선물줄 때는 다 주죠? ○동장 구경모 다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다 하는 애기야. 선물주고 뭐 줄 때는 반장이 다 있는데 일을 할때 보면 없다 이것입니다.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개 반이면 한반 내지 2개반은 있고 반장님이 3개반 내지 한 두 개반은 없다 이거예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명절때 구청에서 선물줄때 보면 그 사람을 주는지 안 그러면 가공인물을 주는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이면 반장님께서 사실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동장님이 통솔하기 힘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통장님들도 확대해라, 숫자를 좀 줄이고 조금 구청에서 나오는 것 더 쓰게 하고 일을 더 시키고 숫자를 줄여라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이 너무 유명무실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동장 구경모 저희 반장이 현재는 288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는 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 때도 그러한 통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88명 반장에 대해서 선물을 다 줬는데 남는다고 가지고 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다 있는데 그러면 통장들은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반장들이 있는데 왜 힘드느냐 그랬더니 통장들 얘기가 전과 같지않고 반장이 일을 잘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없다니까요, 익명으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보면 없어요. ○동장 구경모 저희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동장 구경모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를 혹 보러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도 있고 또 재개발 철거하다 보면 몇개 반밖에 없는 통장이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통반장 특별보상금이나 수당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되어있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인구가. 2만700명이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2만 1,200보다 줄었어요, 계속 재개발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통장이 40명인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구 면에서는 저희가 동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역이 고지대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동장님 통·반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통반을 계획해가지고 합치든지 늘리든지 조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 구경모 내년 98년도에는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장 구경모 그것을 떠나서 통장소임이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40개 통에 40명 통장이 있는데 통폐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폐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통이 있거든요. 구역을 봐서 들쭉날쭉한 통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라도 좀 격식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 구경모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운영이 되고 분명히 줄이고 그것을 보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사항이 어느정도 강조되면서 철거도 하반기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장 임명은 잘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게되면 20만원 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써야 될 돈이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써야하는데 2개조로 나누어서 보니까 4,000원, 3,000원씩 해서 8인, 몇회 3인 몇 회 해서 그랬는데 수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편성한 것 보니까 3사람이나 지도위원이 아닌 사람이 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2분 중에 두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왜 이런 말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틀에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전에 이런것이 한번 거론이 되어서 일부러 내가 이것을 봤는데 이름도 다른 사람이 3사람이나 들었고 같은 사람이 두사람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장 구경모 청소년 지도위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전에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됐었고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11월달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6월, 7월 금년 지난 7월달에 지도위원장이 이사를 가서 8월 여름방학 지나서 2개월 동안 거의 운영도 잘 못했고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명단에 없는 사람이 다시 추가로 들어온 사람이 현재로 다시 구성이 되어가지고 13명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30개동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했을때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안 올렸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어요? ○동장 구경모 저희 청소년지도위원들은 학교 주변하고 월곡1동에는 88번지 유흥가 거기 야간에 순찰을 한다든지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조편성을 할때에 명단이 전혀 다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주민이 낸 혈세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물론 동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그 돈이 이렇게 전혀 본 취지에 맞지않게 쓰여졌다고 생각할때 누구든지 지적을 할것입니다. 그것은 지적 사항이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길음2동에서는 반상회를 반이 293반 해가지고 24.5%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구경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과거는 숫자가 통별로 반장들께서, ○안돈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크건 작건 간에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그러든가 이것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12월 4일날 총체적인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지만 크건 작건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이 돼서 허위공문서를 의원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한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예를 들어서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솔직한 실행을 하고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30개 동이 다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지금 보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길음2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동장 구경모 저희는 그렇습니다. 갈수록 개최가 열악해졌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지역을 시영아파트는 잘 됩니다. 그리고 길음 연립, 길음1동 정도 지역은 물론 연립지역은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전보다 오히려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해달라는 지역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재개발 사무실에 가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자 이런일로 해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안돈수위원 좋습니다. 주로 폐기물을 장롱, 서랍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물건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동장 구경모 개운산 수집소에 가지고 갑니다. ○안돈수위원 네? ○동장 구경모 개운산. ○안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운산에 가는 물건이 있고, 개운산에다 다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서랍장, 장롱 이런 것. ○동장 구경모 거기로 가고 저희 재활용은 정릉3동의 수집소를 거쳐가지고 하고 저희 관내에는 좋은 물건을 약간 수리해가지고 쓸만한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리할 수 없는 이런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 등 개운산에 다 가져갑니다. ○안돈수위원 냉장고나 전자제품은 개운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그 외에 장롱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제품은 어디로 가요? ○동장 구경모 다 개운산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수합을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안돈수위원 여기에서 직접 소각로로 운송을 하는것이 아니고 개운산에다 갖다 놓으면 개운산에서 소각로로 갖다 떼는 것입니까? ○동장 구경모 구청 청소과에서 개운산에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3/4분기에 보안등 배정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릉4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606개입니다. 길음2동이 577개인데 3/4분기 배정액 내용을 보면 정릉4동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데 길음2동은 28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동장 구경모 저희 보안등 숫자가, 저희 관내가 뒷골목과 좁은 길이 많습니다. 좁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의 넓은 지역이나 통하고 달라가지고 보안등 숫자가 많고 또 설비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대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비맞고 그러다보니까 고장의 숫자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고지대 좁은 지대라고 해서 보안등의 고장이 잦다는 그러한 애기인가요? ○동장 구경모 제 생각에 그래도 더 자주 고장이 나지 않는가 또 무슨 전기시설도 배선이 지대가 그런것이 약한 지역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보안등이라는 것은 다른 동이나 여기나, 여기가 더 오래되었다고 볼수도 없는 것이고 거의 다 같은 시기에 가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더블 차이 이상난다는 것은 뭔가 이상 한것 아닙니까? ○동장 구경모 말씀드리면 재개발 골목이 배선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낙후해가지고 보면 집을 통해서 배선되는 이런것이 있고 아이들이 놀만한 골목에서 들어오는 이런 관계 또 청소 리어커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골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정도 더블 이상이 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수리 업자를 보면 거의 각 동을 살펴 본다면 동네 업자들이 주로 처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한전력이라는 이 회사는 상월곡동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전부 성한전력에서 전량을 다 하십니까? ○동장 구경모 저희 관내에 다른 업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위원님 지적한 것들이 거의 저희 관내에 성한이라는 것이 인수로 내려가는 입구에 있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상월곡동에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성한전력하고는 어떤 관계로 계약이 됐나요? ○동장 구경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물어봤고 가급적이면 저희 길음2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자를 택한 것이 기동력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이대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리카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97년도분이죠? ’97년도분 보니까 동네 규모는 다른 동 보다 상당히 큰데 다행히도 한동 밖에 없네요. 이것이 혹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발췌를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제일 골치아픈데 적어도 한 개동에 여러 건씩 꼭 잠재해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런데 어떻게 길음2동에서는 1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1건을 철거를 했네요. 그런데 이거 확실한 겁니까? ○동장 구경모 저희 관내는 재개발 지역이 있고 사실 2만명 이상 주민이 살지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곧 철거돼서 이사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증축할만한 신발생이나 요구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 집이 망가져도 수리를 안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장마 우기에 담장축대가 3군데 무너지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기들 집이 망가져도 손을 안 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손을놓고 주민들 스스로가 방 한칸이라도 늘리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간 집들 또 세입자가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과 달리 무허가 신발생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성북구 직원들이 이곳에 많이 오고 싶어 하겠네요.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아프고 나도 이것 징계먹은 사람이에요. 퍽 다행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장대로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행복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잠깐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왔어요.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동장 구경모 저희 특별 숙원사업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행정수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재개발지구지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묵살해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볼때에 주민숙원사업중에 큰사업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민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마치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수요을 못 준다해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의 하나라도 물론 동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 담당들한테 지시도 하셔야 될거에요. 만의 하나라도 아까와 같은 말이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필요한것은 우리가 해 드려야 한다고 주지를 시켜 드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동장 구경모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못할 경우에는 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업이 꼭 있어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젠가는 바로 이사갈 것이다 이런 상태에있고 그래서 숙원사업의 요청도 없고 저희 관내 길음2동 구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이 분 말씀이 사실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끌어 나갈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편한 것 같지만 뭔가 주민을 위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 여기 오다 보니까 인수로 옆에 노상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도 못 다니겠더라구요. 단속한 것이 48건이나 있는데 이것 왜 정비를 못합니까? 그리고 플래카드도 거기 붙어 있더라구요. 대우 아파트 분양 붙어 있고 그것 허가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밑에 소주방 있는것 적합한 겁니까? 바로 동 앞에 그것도. 동청사 바로 앞에 지하에는 소주방 위에는 유치원 이것 적합한 겁니까? ○동장 구경모 그 유치원이 들어서기 전에 소주방이 먼저 들어서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허가가 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하에 오락실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소주방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락실이 먼저 난 것인지 어린이집이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허가난 상태입니다. ○최철모위원 좌우지간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처리하기 뭐하면 구청에라도 사안을 보고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어린이들 올라다니는데 소주방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동장 구경모 구청 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문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수로건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네 적치물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길음2동에서부터 1동까지 인수로가 노점상들로 인해서 과거에도 대대적인 작업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근절을 못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돌아서면 다시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 어떤 권한을 가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음1동하고 길음2동 인수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동사무소 책임하에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고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로 못하지만 건설관리과에 가져와서 합니다. 해도 단속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서면 또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통에 불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석위원 연료안전기금 대책에 보면 상당히 우리 길음2동 여건이 2만명 이상이 사는 동네로 상당히 높은 지대가 많거든요. 고지대가 많은데 연탄판매소 5군데에 의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합니다. 일기예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하는데 비축장에 연탄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연탄 비축장에 비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데 고지대에 있으면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더군다나 또 일대에 비축장이 없네요. 이 동네는 왜 비축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말씀을 여쭙고, 지금 영세민 거택보호자 뿐만 아니고 일반 영세민들에게도 취로하고 있는곳 있죠? 취로대상자들 이 취로사업으로 의존을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영세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취로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취로사업을 필요로 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 주시는 건지 그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동장 구경모 연탄 비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업소가 5군데 있는데 사실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많이 쌓아놓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데 앞으로 지역을 확인해가지고 다른곳이 있으면 저장을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8통 지역이 있는데 더 확보해가지고 금년 겨울에 주민들이 연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은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올거라고 하니까 없어서 연탄을 못 넣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더 춥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구경모 그다음에 영세민들 취로사업은 사실 계속 원합니다. 예산 관계로 돌아가면서 취로사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은 어렵다 할 적에는 통담당이 현장 조사를 통장하고 통해가지고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현재 취로를 하고자 하는데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동장 구경모 못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박경석위원 숫자가 넘으니까 예산적으로 못 시키는 ○동장 구경모 순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경석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도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장 구경모 이런 게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일정 금액을 예산이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려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일 시켜달라 이랬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산도 그런게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동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되면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길음2동에 지금 예금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개 있죠? 동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모를텐데 노인교통지급대장 있죠. 대장하고 그 통장 좀 가지고 오시고 또 골목 할아버지 수당 나가는 게 있죠. 그 통장 좀 가지고 오시고 통장 관리는 서무계가 다 하는게 아니죠. 통장은 서무주임이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장이 몇 개인지 ○담당직원 2개입니다. ○김영식위원 2개가 더 된다고요. 대충 아니까 솔직히 통장이 몇개고 해서 통장을 조금 가지고 오고 골목 할아버지들 교통비 나가는 것하고 장부하고 좀 가지고 오세요.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금 65세 이상은 생활환경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동장 구경모 거택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박경석위원 지급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장 구경모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은행에 계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은행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길음2동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부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장 구경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다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박경석위원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을, ○동장 구경모 은행계좌도 통장이 있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저희가 계좌를 통해서 합니다. ○박경석위원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네요. 신청 안하는 분들은 못 받네요? ○동장 구경모 저희가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게 아닐텐데요. 동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아시는 분이 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담당직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분기별로 월 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수시 이사왔다든지 65세 이상 속하는 달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달 초에 지급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하고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직원 연초에 다 안내문을 보냈어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알았어도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담당직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동장 구경모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푼 안 되니까 필요없다 신청을 알면서도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신청자 분에 대해서만 지급이된다 이 말씀이죠? ○동장 구경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쓰레기 청소 대책 관계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6톤이라고 자료에 나왔네요, 한달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쓰레기. ○동장 구경모 일일 수거량입니다. ○이대일위원 일일수거가 6톤입니까? 청소대책 현황해가지고 나와 있는것 6톤이 뭡니까? 한달로 보는 겁니까? 일일수거입니까? ○동장 구경모 일일 수거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6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하루에 6톤이라고 볼때 주민이 전부 길음2동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구경모 2만 700명입니다. ○이대일위원 2만 700명, 그러면 일인 몇 ㎏이나 됩니까? 나눠 가지고 이것은 실무자께서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는 50%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께서는 서울의 평균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몇 ㎏으로 알고 계시나요? 청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직원 죄송합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우리 구 산하에 50% 줄이기 엄청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6톤일 때 2만명 나누면 일일 3㎏되죠? 우리 서울의 평균치가 1.5㎏입니다. 1.5㎏면 이것은 완전 더블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적은 곳이 부천시입니다, 0.9㎏.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된곳이 스웨덴 쪽 이런 쪽으로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0.7㎏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동장 구경모 저희 관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세지역이면서도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 관내에 가내공업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쓰고 수거량이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동보다 저희가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개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는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무자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동소규모사업에 관해서 모든 자료가 있는데 금년에 세군데를 했는데 공사대금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603-8 그 주변 603-13주변, 602-1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견적서를 뽑으려면 폭이 몇 m, 길이가 몇 m 이것이 나와야 이 견적서가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그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m를 했는지 50m를 했는지, 10m를 했는지 이 서류에는 없거든요.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요? ○동장 구경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록부에 나와 가지고 구청 토목과에 해당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고 구에서 적정선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해줌으로써 그 공사비를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이 없어요. 다른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폭이 몇 m 길이가 몇 m 하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동장 구경모 찾아 보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여기 견적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못 찾아요. ○동장 구경모 견적서는, ○안돈수위원 견적서에도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총 그게 나와서 견적이 그렇게 되야지, ○감사반장 홍성진 안돈수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안돈수위원 아니 조금 더 해야돼요. 찾아 보세요. ○감사반장 홍성진 안돈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열람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홍성진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담당이 대답을 해 주세요. 노인교통지급 대상자 현황을 보면 교통수당을 지급한 수치는 4,4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30일 이전 노인 3,000명, 수치가 안 맞네요? ○동장 구경모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치가 안 맞아요. 교통수당지급 받은 분하고 발췌한 분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감사반장 홍성진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고 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청소담당 계세요. 지금 보면 재활용품 수거 매각 실적 보면 기타난에 32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타난에 322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난 페트병하고 스티로폼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돈이. ○담당직원 옷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옷까지. 왜 그러냐 하면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것은 마대값도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것이 322만 4,000원이면 엄청난 숫자거든. 그러면 의류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담당직원 의류가 주류입니다. ○박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해가지고 노점상 40군데를 점검을 한 것입니까? 조치를 한 겁니까? ○동장 구경모 조치를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어떤 조치, 해결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만 지나가면 또 갖다 차리고 하는등, ○동장 구경모 노상 적치물 단속도 있고 주로 무단벽보 이런것 또 생활정보지 등이 요즘 갈수록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삼양로에서 동사무소 들어오는 도로변 인수로변에 이것을 계속 또 그 사람들이 일괄, ○안돈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상 적치물은 나름대로 한 번 치우면 버리는 사람이 바뀔지는 몰라도 버린 사람은 또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은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는 숨고 단속 안 하면 또 나오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것이 조치돼서 다시는 노점상하는 그 사람은 안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이나 구행정이나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위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적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로에 점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성북 관내에 정비된 것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지방자치해가지고 민선 구청장 아니면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전 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점포는 2평이면 길에는 4~5평, 7~8평씩 쓰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동장 구경모 지금현재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주민들 인식이 과거는 직원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때 물건을 실어간다든지 이런 사례까지 과거는 있는데, 지금현재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자신은 조금 잘못해도 강력하게 단속을 과거와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돈수위원 지금 거리 주변에 상업을 하는 분들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하고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떤 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위반하는 숫자하고 그 물건을 진열 내지는 상품을 내놓고 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 수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구경모 주민불편이 몇 배가 많습니다. ○안돈수위원 몇 배가 많죠. 몇 배가 많으면 정리를 해야죠. 어떤 차원이 됐건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하다고 보면 있을 수도 있고 뭐 봐 줄 수도 있지만 제 견해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도 그런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동장 구경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수로에 노점상은 다른 동 보다는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호응을 안 해주는 고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점상 대표와 저희 관내에 인수로변에 노점상 총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조금 심하게, 잘 안 들어서 물건을 들어 옮기고 이 정도 할적에 총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십니다. ○안돈수위원 누가 시켜서 하느냐고, ○동장 구경모 사무실까지 들어와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행정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체제를 잡아서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불편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건설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건축물이 신축되고 살면서 내부변경되어가지고 그것을 적발된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 본청 방침에 의하면 통·반장 신문 구독하라고 예산이 지급이 될때 통·반장들이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하게끔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현재 길음2동 사무소에는 그 통·반장들한테 희망신문을 묻고 난 다음에 신문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동장 구경모 매년 연초되면 우리가 신문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통·반장에게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해가지고 구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장이 서울신문이 20군데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길음2동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총 67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신문이 40부고 기타가 27부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동장 구경모 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신문을 구독시키게 한다면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할일이 없는데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신문들을 구독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통·반장들한테 희망 신문을 묻고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동장 구경모 과거에는 100% 서울신문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희망신문을 확인하실 때 어떻게 유선상만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문이라든가 절차를 마쳐서 확인하십니까? 본인한테 직접 이러한 의사 표시로만 확인하시는 겁니까? 서울신문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결정이 나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끔 되어 있는지? ○동장 구경모 주로 통장들은 회의때나 그럴 때 물어보고 또 해당되는 반장들은 전화로 유선으로 물어봐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요. 취로사업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우선 순위대로 공평하게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길음2동사무소 취로 관련철을 살펴 봤을 때 취로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 및 생보자들도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또 우선 순위대로 그 이외에 희망하는 저소득층한테도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공평하게 간다면 좀 더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보다 많은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길음2동 취로 담당이 말하기로는 그렇다면 저소득은 월 평균 12일의 취로기회를 주고 생보자들한테는 20일로 취로의 기회를 주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있던 회의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의 취로가 실시된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월 평균 20일의 취로가 제공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소득층 보다 좀 더 많은 취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보자들한테 20일 주기로 회의록에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7월 이후 지금까지 생보자들한테 20일의 취로기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구경모 20일, ○감사반장 홍성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류를 찾아 봤는데 위원회할 때는 말로는 그렇게 저소득층 보다는 법적으로 확인된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다 많은 취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20일이라고 회의록에는 다 의결까지 났지만 7월 이후로 한 번도 생보자들한테 제공된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상자 명부하고 실제로 취로 기회를 지급받은 명단을 비교해 보면 생보자들보다는 저소득층 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보자들 보다는 기타 저소득층한테 취로의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구경모 생보자들은 사실 건강상태를 봐가지고 취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이고 생활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아니면 준 영세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가 65세 이상의 대상이 되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안 받고 없습니다. 희망자나 받고 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동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보자들 연령이 많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취로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로 대상자 받을때 생보자들을 우선으로 취로대상자 명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 생보자 중에서도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들, 취로를 나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대상자 명단에 집어 넣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취로대상자 명단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 빠져 있는 숫자죠. ○동장 구경모 거택보호자도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생보자들을 동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생보자라도 희망신청서를 동사무소에 두고 취로대상자에 들어가든지, ○동장 구경모 아니요. 생보자가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취로를 시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선 순위에 들어가죠. ○동장 구경모 건강이 이상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로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은 시킬수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본위원은 길음2동 취로 대상자 31명 중에서 13명이 생보자이고 또 기타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총 취로일수로 따져 봤을때 가장 많이 취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순자씨 182.5일 그리고 성정례씨 174일 성복례씨 170일, 김영복씨 187.5일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 내 5명의 순위를 거택보호자들보다도 특정한 사람들이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로사업의 취로라는 것이 이 사람들 와가지고 직업화시켜서 원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것이 아니라 지역에 보조하는 못사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취로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보면 이 31명 대상자 명부가 가정이 취로사업할수 있다고 그래서 명단 부서에 접수시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취로사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봤을때 모순자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2.5일씩이나 하면서 또 함복남씨 같은 경우는 이틀 밖에 못하고 또 이러한 생보자들같은 취로사업의 평균 날짜를 따져보면 한 4, 50일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생보자들이 더 어떻게 뒤로 밀려 버리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너댓명만이 돌아가면서 다 취로사업을 하는 현장에 동원돼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상자 명부대로 우선 순위대로 적절하게 취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구경모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번부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TV시청료만 면제되고 있었지만 금년 6월서부터는 아마 6월 전에는 생보자들이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한전에 찾아가야 TV시청료가 면제되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생보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한전에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길음2동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모르면 담당자가 대답해요. ○감사반장 홍성진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94년도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전에는 인원수, 대상자수 그대로 일단은 감면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해주고 한전 직원들이 수시로 저희 동사무소에 들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한달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변동사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번에 8월달부터 변경이 되고 제가 온 이후에는 아직 신청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신청서 양식에 변동 사항을 열심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현재는 신규지정이라든가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담당직원 네. 저희는 유선으로만 통보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이 지침상에 보면 유선이 아니라 서식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직원 서식이 내려 왔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러니까 그 서식을 이용해서 생보자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담당직원 제가 와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거든요. ○감사반장 홍성진 발생사항이 없는 거예요? ○담당직원 네. ○감사반장 홍성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보자들은 지금 다 한전에 명단이 통보돼서 수신료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네. ○감사반장 홍성진 그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한전에다 명단 통보했다는 근거서류가 서식에 의해서. ○담당직원 그래도 워낙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변경돼서 연초에 저희가 명부 전산으로 출력이 다 가능하거든요. 한전 뿐만 아니라, ○감사반장 홍성진 동사무소에서 한전으로 명단 통보한 것이 금년 1월서부터인데요. ○담당직원 그 후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그 전에는 생보자 본인들이 알아서 ○담당직원 혹시라도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명단을 통보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가서 한 거죠. ○감사반장 홍성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고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3,500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길음2동에는 월 평균 이용실적이 어느정도됩니까? ○동장 구경모 금년 5월 1일자로 문고를 해가지고 도서대출현황은 일반 서민들이 그동안 1,035건입니다. 아동 도서가 844건, 대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래층 민원실에다 했는데 도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 관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바쁘다 보니까 책 볼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돌아가면서 한분씩 나와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통·반장회의나 이런때 홍보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도 우리 인구가 많고 그러니 실적도 많이 드러나야 되지않나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용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마을문고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타동에 자료지만 관리라든가 대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자물쇠를 설치해서 잠궈놓고 홍보도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대출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책을 분실하지 않을까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길음2동사무소에서는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구경모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장 구경모 구성은 구의원 2분하고 통장 4분, 직능단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어요? ○동장 구경모 평가는 연초에 하고, 두 번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고 저희가 조사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동장 구경모 네. ○김영식위원 얼마죠? ○동장 구경모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담당직원 올해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구경모 과거에는 수당이 동에 와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은 안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의원이 두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장례위원회 있죠. 장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구경모 장례위원회는 통장님하고 단체장, 구의원님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동장 구경모 구의원이 두분 있고, 통장하고, ○김영식위원 그것 잘못되어 있어요. 바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구의원 두명은 고문인가 이렇게 했을텐데, ○동장 구경모 구의원이 고문이고 두분이, ○김영식위원 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것을 묻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운영하는 방법 장례위원들이 하는것이, 동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동장 구경모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장례가 진짜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라 이거예요. 회의도 한번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설명하세요. ○담당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지난 8월달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에 생보자는 부양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을때 장례치를 여건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동네 지금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성금을 내가지고 그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게됐고 또 구에서 별도로 50만원 생보자는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그러한 요청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장례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예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까? ○담당직원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성한 이후로 없다 이거죠. 그리고 왜 돈 없는 사람들 버스대여를 해주죠. 적십자에서. 그런 예도 한 번도 없었어요? ○담당직원 버스대여는 적십자에 요청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준 것이 몇번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도 몇번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이 단속합니까? ○동장 구경모 공익요원 두사람이, ○박경석위원 직원도 합니까? ○동장 구경모 직원은 단속을 안 합니다. ○박경석위원 지난번에 방범원들 각 동에 배출을 했는데 여기 몇분이나 왔습니까? ○동장 구경모 두사람입니다. ○박경석위원 방범요원도 두사람이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동장 구경모 두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관내 취로인부가 있는데 그 취로인부할적에 같이 하고 대형폐기물이 발생할 적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못하겠다 그래서 1개통식 묶었습니다. ○박경석위원 통 담당자로. 공익요원들한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실적위주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왜냐하면 지금 2,037건인데 날짜별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이것은 실적 위주로 하는 겁니까? ○동장 구경모 실적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수로 마을버스가 2개사가 있는데 길음 마을버스하고 또 하나 마을버스가 있는데 6m 도로에 자기네들 차량이 많이 도로변에 주차시킵니다. 고지대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들어갈수도 없고 그래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고 실적위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관내만 다니는 거예요? ○동장 구경모 관내 아닌데도 있습니다. 길음1동 주변의 현대아파트 다니는, ○박경석위원 타동은 안 가고요? ○동장 구경모 타동은 별로 안 갑니다. ○박경석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 구경모 이제는 제한이 없으니까, 타동을 가는데 저희 직원은 주로 우리 관내위주로 하고, ○박경석위원 직원들이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장 구경모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새벽 7시에도 출발을 하고 그렇다고 새벽 7시에 출발을 하면 이것은 어떤 단속을 실적 위주로 한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 아니냐, ○담당직원 저희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버스가 11개가 운영되고 또 일반 차량들이 이쪽 길음역 쪽으로는 막히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수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통행의 통로를 방해하는 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길음2동의 특성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타동에 가서 주차 단속을 하거든요. 붙이는데 7시, 8시 전에 붙이는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하는것 아니냐, ○담당직원 실적위주는 없습니다. 차량 통행,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 지난번에 우리 성북체육대회할때 각 동별로 돈 내려 온 것 있죠? 그것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동장 구경모 금년에 각 직능단체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필요한 것을 짜가지고 실지는 그사람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려 온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동장 구경모 예산을 절감하라 그러한 말을 하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 9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거뒀다고 하던데. ○동장 구경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500만원 일괄적으로 왔는데 최소로 잡아가지고 절약을 해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조금 불평을 받았습니다. 어느동은 다 썼다는데 부족 했다는데 왜 이런식으로 남기느냐 비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동장님이 18개월 가까이 근무하셨다는데 그동안 동장님이 재직중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것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하세요. ○동장 구경모 저희가 애로사항은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문제 이것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고지대가되고 가마니 쓰레기, 가마니가 뭐냐하면 통에다 담아서 짊어지고 나와서 리어커에다 담아서 다시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고지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많이 다친 적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청소를 빨리 못 하는 이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하절기에 우기에 일부 오래된 축대, 집들이 낡아가지고 집과 축대가 무너지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세대별로 나가고 또 인원을 해가지고 하고 일부는 재개발 지역이다 해가지고 재개발에 의뢰해가지고 수리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안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착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도 길음2동에 성북구내에서 70년, 80년대까지만해도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입장이면서 주민들의 단합이 흐트러진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길음2동을 위하여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신청이랄까, 상의들을 하고 했는데 길음2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동장 구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숙원사업이 금년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예산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돈수위원 제가 보니까 숙원 사업 명단이 빠졌어요.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 행정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막힌 하수구 뚫어주고 파손된 도로 포장해 주고 상수도 물이 가정에 보급 안되는 것이야 행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아주 우선 순위인데 이 자료 보면 막힌 하수도 뚫어주고 파손된 도로 복구해 주는게 숙원사업이라고 전부 올라왔어요. 그런데 길음2동에 보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에 어떤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못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지 도로파손한 것 당연히 해줘야 되고 막힌 하수도 뚫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것인데 다른 동에는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길음2동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현실 행정을 하는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철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 재활용품 처리실적했는데 이게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합해도 약간 금액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차이나는 것을 찾아가지고 서류상에 맞게 해 놓으세요. ○동장 구경모 최철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반장 홍성진 최철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길음2동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재활용품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같은 동사무소내에서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은 일을 더 많이 하게되고 또 어떤 직원들은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길음2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장려금 지급할때 동담당이 직접 도장 받고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것 같고 또 재활용품대금은 직접 동사무소 청소 담당 직원이 지급할때 따라가서 얼마치가 팔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사실 동사무소 현실에 비추어볼때는 이해가 되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성북구민을 위해서 또 여기 길음2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동 내부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길음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경모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7년 길음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