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국(사회복지과)
일 시 : 1997년11월26일(수) 오후1시
장 소 : 제1회의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사항중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선 서)
○위원장대리 홍성진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사업 및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98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에 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홍성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수현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시민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윤수현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부서인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퇴청토록하고 장내 정리와 질의 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홍성진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각 과별 감사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두세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과별 건재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질의에 앞서 지체장애자 사무실에 램프시설을 금년에 했더라구요. 사실은 그런 장소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어떤 대형건물을 지을적에는 엄연히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램프시설을 잘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또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 건립을 할 때는 장애자들이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수년만에, 늦었더라도 그 시설을 해 준데 대해서 잘 했다는 그런 칭찬을 한 번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위원회 이것까지 하면 세 개입니다.
○권혁기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전부 공무원들만 위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일반인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구의 생활보호위원회는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전부 다 1차 심의해가지고 온 것을 서류상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은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공무원이 2명이고, 위원이 5명이죠?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연 사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그 상황이 그때그때 있을 때 금년에도 두 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두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때는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훈련인원을 배정할 때 그럴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시 각 동에서 추가책정이 요구될때마다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수시가 몇 번이에요? 각 동에서 올라온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10월, 11월달에 정기생활보호위원회 개최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수시로 추가 책정할 때마다 그때그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회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6명인데 어느 부서 분들이 참석하시며 지금 여기 19회라고 되어있는데 자료에 19회라고 되어있는데 22회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보고 하게 되는데 3회가 더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금주에도 또 한 번,
○권혁기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생활보호위원회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고,
○권혁기위원 각 과장님이 시민국 소관 각 과장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시민국 소관 과장들하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동담당자나 동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통장들이 대부분이 추천한단 말이죠. 그래 통장빽이 없으면 대상자가 빠지는 수가 많아요. 꼭 통장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통장님이 또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든다면 빼 줘 버려요. 그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1차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이라든가 직권으로 조사할 때에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일단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 1통장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통장이 그 중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외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꼭 통장만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통장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공문서로 해가지고 각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생활보호자 책정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법정 생보자는 법정 생보자를 제외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생보자를 책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생활보호대상자는 특례 규정에 생활보호법 제3조에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특례규정에 보면 국적 취득 월남민들의 생계곤란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던가 특례규정에 상당히 거택보호대상자를 한 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월남 난민의 생계곤란자, 그다음에 가구주가 부녀자로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 또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특례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사상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보훈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폐질 심신장애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력이 없는 생계유지자 이런 사람들도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 가구 중 부양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면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 가구 대상으로서 남편이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그다음에 부녀자가 임신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에는 출산 전후 60일 이내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별도 자료를 박위원님께 특례규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네요. 모자 가정인데 아들은 심신 장애가 대단합니다. 어머니는 칠순이 넘으셨고 그런 분들이 열평도 안 되는 자기 몸하나 감출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구제가 될 수 있다면 어차피 집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집이 있어야 하죠. 집에서 밥 나오고 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특례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아들은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위 호적상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가정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개별적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자 생활실태라든가 재산상태, 가족상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특례규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최철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지원대상이 740가구 거든요. 그런데 9월말 평균 실적이 779가구가 됐는데, 39가구가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리고 각 동에 가구수가 각 30개 동의 가구수 그것을 서류로 뽑아 주세요. 몇 가구수인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동별로,
○최철모위원 동별로 뽑아 주시고요, 이것 차이가 난 것 39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거택보호자가 우리가 결연사업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철모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해가지고 74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9월말 현재 평균 779가구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39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거택보호자가 숫자가 유동적인 것은 전출입 사항과 사망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9월말 평균 779 그것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740가구하고 9월 평균 779하고는 그 차이입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타구에서 거택보호자가 전입이 많으면 그달에는 전입하는 당해 달은 숫자가 늘어나고 또 빠져 나가면 숫자가 줄고 유동적입니다.
○최철모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의 가구수를 서류로 해가지고 내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최철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가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복지관이 우리가 생명의 전화, 장위, 길음, 정릉, 월곡 종합 복지관인데 시비 지원에 구체적으로 정릉이면 정릉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재가복지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뭣인지 설명해 주세요. 업무보고 6페이지 이게 차량 몇 대인지 1,200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다섯군데가 있는데요, 복지관별로 시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작년부터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그전까지만 해도 95년도까지는 복지관의 시설규모 면적에 따라서 가형이나 나형이나 이래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복지관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5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것이죠. 시에서. 복지관을 잘 운영했으면 운영비를 많이 주고 실적이 부진하면은 나중에 운영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적제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 구가 생명의 전화복지관이 연간 지원비가 1억 9,600 길음종합복지관이 1억 7,600 월곡 종합복지관이 1억 9,600 정릉복지관이 1억 5,400 장위종합복지관이 1억 5,400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재가센타 차량구입비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복지관에 기능보강비로 해 가지고 정릉복지관에 차량구입비가 금년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몇대입니까? 1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1대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1대가 1,200만원이에요. 무슨 차에요. 봉고차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봉고차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식위원님 잘아시겠지만은 정릉복지관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거기는 기능보강비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비 하고 차량구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그 지역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내부 공사로 우선 시설만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4,000만원이 왔는데 못하고 있어요. 공사를. 못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 주겠다 가스계장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릉이면은 1억 5,40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고 안전관리비 인건비 구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 별도 집행 내역은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좀 내 주시고 정릉사회복지관 보수공사를 했죠?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문제점이 없었어요? 공사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작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복지관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하자가 발생이 안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요 정화조가 처음부터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수공사한 이후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화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복지관 관장으로부터 현재 시설에 대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재 사실상 현재까지는 보고 받은 것은 없거든요. 다시 그것은 관심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질문 다하셨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하나만 연관해서 아까 복지관 내역을 저도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안돈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구입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복지관 관리실태가 모르면 안되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파악, 업무점검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감사받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 감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불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통보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오늘 감사한다는 엄연히 알면은 업무파악정도는 해놓고 감사받는 자세가 되어야지.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아직안받았다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덜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복지관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수시로 내가 가서 보고 점검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정화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지금 방수차원에서 그것은 아마 집을 헐기 전에는 찾지못하는 것인가봐요. 이것은 뭐 인력으로서는 힘든 사항인데 그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사람호흡이런데도 사실 그것이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관리자나 아니면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것을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도 예방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은 현저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방수가 잘못되어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건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수리 정도 해서는 안되고 원인은 잘 잡지 못하지만 환경차원에서 점검을 잘 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을 물론 어떤 대가성으로다가 해서 차량을 준비해 준다는 것,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안맞는 거에요. 지금 건물주고 뭐 다해서 큰 건물을 주고서 복지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전부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도 있는데 차량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안맞는 것 같애요. 왜 지금 우리 구청에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돈 한푼도 안받고 빌려 준 것이란 말이에요. 시설 모두 해 가지고. 그 운영자는 그 돈 1억인가 2억인가 가지고 와서 집기 몇 개 사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료 준비한 것이 매달 직원 급여나 거기 사용된 것 시비에서 보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거의 운영상태를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더 개선하는 자기네가 그 운영의 미를 더 찾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아요. 이것이 다른데다가 활용해서 써야지. 복지관에다가 복지관에 영리사업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복지사업도 될 수 있지만은 자체내에서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시설로도 만들고 더 좋은 집기도 사다 놓고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죠, 이것 자꾸 보조해 주는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 이 저소득 시민 지원비가 8,100만원 책정해 가지고서 지금 2,5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연말에 격려해 줄 사항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연말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을 구매해 주는 것이요 추석 1년에 3회 저소득 주민들한테 위문하는 사항인데 추석 설날 연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 위문해 줄 것이 1회 남아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보훈 4단체 지원이 그 분들이 공을 세우고 모든 저거를 해서 조심스럽게 뭐 많다는 것 보다는 그 전보다 상당한 액수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2,3년전보다는 현저하게 연 회, 2,3년전에는 연 회 한600만원선 가지고 4 단체가 행사나 지원을 했는데 지금 5,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많이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이 장애자 하는 것도 지체장애자가 있고 그냥 장애자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자 행사비를 350만원 이렇다 보니까 그 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책정이 안된 것 같애요. 그리고 금년 아직 예산서는 안보았지만 97년도에 보면 지체장애자들한테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내년도 예산이라고 할까, 실행할 목표랄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봉사단체 지원근거는 이제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하고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마따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간6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다, 사실상 이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것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매년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한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들한테도 중앙에 가서 보훈처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것이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적다 많다하는 것은 평가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그런 유도를 해 줘야 되고 연간 600만원 하던 것이 한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 차이도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로를 생각하면 많다고 이런 표현하기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내지는 과장님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우리 구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산집행면이 미흡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사업으로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 1인당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이나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7만 5,000원씩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듯이 지원이 나가고 자녀 학비도 고등학교까지 국비 시비로서 각50%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장구는 국비 시비로서 각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구는 전부 국비 시비로 해서 전액 보장구는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립자금인데 자립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 규제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무슨 고속도로 통행료 이것 감면해 주는 것은 이런 일반 전체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장애인의 날에 25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곰두리 행사 그 다음에 종합 예술제, 장애인 간담회 등해서 4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일반인들은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데서 교육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김민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분 보다는 우선 질의 안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남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97년 모집 1회 88명이라고 했어요. 이 모집방법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으며 꼭 그 88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명수인지 설명을 하시고 도배과정 3개월, 간호조무사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집인원중에서 중도 탈락 뭐 모두 제하고 나면 나머지 취업이 6명 자격증 취득이 6명인데요, 이것은 너무 비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액수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구 자체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때 1년에 보통 상하반기에 훈련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하라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안내팜플렛이라든가 유인물이 와 가지고 구청에 시달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각 동장을 통해 가지고 훈련생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개역할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자체에서 훈련생을 직업학교가 있어 가지고 구 자체에서 직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직업학교에 훈련생을 우리가 홍보 안내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명이면은 88명은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훈련을 받은 인원이 아까 47명이고 중도탈락한 사람들은 보통 훈련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훈련을 신청을 합니다. 각 직종별로, 그러다가 훈련을 신청하다가 적성에 안맞는다든가 도중에 그 다음에 훈련기간 동안에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면 중도탈락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때 신청자들을 100% 전부 다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직업학교 훈련원 학교에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합격자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효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중개만 시켜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고용촉진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느냐 해서 각 직업훈련학교에 인원 배정할 때 어느 학교에는 몇 명 몇 명 배정할 때 고용촉진 심의위원회가 그때 개최하게 되고 그 학교 직업훈련학교에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직업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홍성진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서 모집인원이 88명이고 자격 취득하고 취업이 6명인데 약 8%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도탈락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학교에서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하면은 수료가 47명이잖아요. 중도탈락이 17명이란 말이에요. 또 47명이 수료한 과정에서 자격이 6명밖에 취득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되고 있는가 실적 파악을 해 봐야죠. 왜 그만 두는가, 왜 그 만큼 안되는가, 그러면 자료도 없이 맨 88명을…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훈련수료한 학생들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계 학생이 많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은 다 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것을 전체를 싸 잡아서 그냥 성격에 안맞아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그만 두는가, 몇 %, 몇 명 그것이 파악이 되야만이 나중에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만 둔 사람들이 적성에 안맞는다 말이에요. 부부싸움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차이에요. 무조건,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 양반들이 그만두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몇 프로, 그러면 그런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김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업 훈련상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88명이면 88명에 대해서 훈련 직업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수리할 때 까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개인 별로 훈련 과정이 어떠하다든가 무슨 과목이 추가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훈련 수료후의 취업관계는 어떻다든가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설문조사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사회복지관 이용하는데 사용료 수입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이외에 각 복지관에서 수입이 된 수입금액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것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실태 현황이라고 보면 이용하는 분들, 평균이용하는 분들이 평균 이용자나 일일 평균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사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500명, 250명, 600명, 800 그렇거든요. 사실은 1,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1,300명이 일일 사용을 한다면 문전성시거든요. 실지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과연 1,300명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국비나 구비, 시비로 운영을 하는 그분들이 이런 수치를 늘려서 그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실제로 시각적으로 볼 때 1,300명이면 엄청납니다 요새 같이 해가 짧을 때는 그 앞에 운동장 같이 사람이 있어야 1,300명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성진 박경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각 동에 취로사업있죠, 취로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취로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권장하는 과정에 동장들이 하는 얘기가 취로사업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어떠한 불상사로 인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쉬운 일도 많아요. 그래서 각 구청의 실질 취로사업 한 실적 그것을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조한 곳에는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홀로사는 거택보호노인 건강음료 무료제공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은 과잉홍보다, 주는 것은 요구르트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무료제공이라고 분명히 해라 라고 할 때 분명히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건강음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홍보성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요구르트 무료제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 시정이 안 됐는가,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조금만 늦게 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도점검 실시기간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릉, 장위 사회복지관 두군데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대장에 관한 사항 중 6개 분야 지적사항이 시정조치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96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 생명의 전화, 길음, 월곡, 정릉, 장위 5개소를 감사한 결과 일반사항에서 수입 및 지출 관련 지적 사항 시정조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의 적합성 여부 및 세입세출 전 분야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다음에 97년 생명의 전화, 길음, 월곡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감사한 결과 직원 및 관리운영 등 10개 분야 지적사항 시정조치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면 회계처리 및 기부금 관리 수익금 관리, 직원 임용 사항 및 종사자 인건비 수당 지급, 이용자 현황 및 자원봉사자 현황 등 이런 것이 미미하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적 사항이 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노력성, 서비스의 질, 지역자원 동원 능력, 공평성 등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지적의 평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위원님들이 감사 자료요청한 분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기금 관리 분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소홀로서 나왔어요.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업소 소홀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계 1명, 주의촉구 3명, 환수 5건, 환불 127건, 충당1건, 행정상 조치 시정 6건, 주의 2건, 개선 2건, 수범사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사업을 보면 20억 7,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인데 얼마나 소홀하게 관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부합돼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감사를 해야 원칙인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구정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일 가정복지과, 위생과는 97년도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제출하시오 하면 이 자리에서 보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 준비하시고서 다음에 정회했다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 준비와 의회 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홍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회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 사용료와 이용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사용료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법인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되는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복지관들이 전부 다 영리사업에 치우친다는 이러한 사회적인 지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사용료 수입은 전액 복지관 운영비로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수입원이 타 복지관 사업이외에 타 용도로 집행이 되지않도록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전국의 회계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당하게 집행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내용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 집행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생명의 전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1일 이용인원이 1,3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허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관 시설이용자는 여러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집을 찾아 다니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는 전화상담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한 200여명이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전부 다 합해진 숫자가 1일 평균 1,300명이라는 숫자가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가보거든요. 여기를, 금방 말씀하신대로 생명의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전화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소위 말해서 봉사자들까지도 치더라도 1,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전화를 받아도 끊을 새 없이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가시적으로 와 지지를 않더라, 더군다나 국비로 운영하는 이런 상항에서 국장께서 조금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구청을 통해서 시비를 더 받아 낼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이용되지않느냐 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명심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두 번째 김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리에 안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점검 사항이 이용료 징수과목 선정 운영에 관한 종사자 인건비, 복지수당 지급문제, 사업계획 실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기부금 관리등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지적되었는데 복지관 운영이 엉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복지관을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하는 사항은 점검사항이었고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사항인데 이것은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항, 그 사례는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권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보호 감사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개략적인 사항만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 의료보호 진료비등 지급에 있어서 세조의원외 2개 진료기관에 5,4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자가 직원 인사이동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을 업무처리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과다 지급 사례가 3개 병원에 대해서 5,400원이 과다 지급되어 가지고 차기에 진료기관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는 연중 계속해서 진료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진료비 청구한 것을 거기서 충당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염광섭 내과 외 1개 진료기관에 49,780원이 이중 지급된 것도 다음번 진료비 청구비로서 이것을 충당을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홍미화외 126명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 부담 과오납분이 127명에 대해서 67만 5,100원이 미환불 과오납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왜 과오납이 생겼느냐 하면 의료비를 사전에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오납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과오납분 127건 중에서 86건 45만 1,725원은 전부 다 환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7건 2만 4,820원을 제외한 김봉렬외 1건 5,090원에 대해서는 충당 조치를 해서 이것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적된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에 의해서 의료보험 요양 기관수준인 398개소 지정되어야 하나 338개소만 지정한 이 사항은 보건소에 진료기관 개설신고가 되면 전체 진료기관 중에 미지정된 134개소,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조치했기 때문에 100% 전부 다 미지정된 것을 지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호 진료비등 지급에 있어 지출관을 회계관직인 과장 전결로 처리하지 않고 지출 금액이 큰 경우 시민국장으로 상향지출한 사항, 이 사항은 회계관직을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출관계를 지출관인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등 대가 지급에 있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채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것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바로 B.C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국 기재 및 세목별란에 기재하고 총괄보란에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지급명령서 수불 대장이 비치가 안된 사항은 바로 수불대장 비치를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시 지적이 없도록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이용섭위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장례 예식장이 몇군데나 있고 또 무허가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각종 장례위원회를 얼마전에 발표했는데 그 이후 각 동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례비에 대한 장례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처리를 혹시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감독을 해 보셨는지, 해 보았다면 어느 곳을 해 보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에 가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한다고 하나요.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가지 장례차량있죠. 그 차량이 예를 들면 킬로미터당 얼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에 30%를 예를 들어서 장의사가 어떤 돌아가신 분을 책임을 지고 장례식을 가면은 장의사가 가는데 그 장의사는 그 분이 소개해 준다 이겁니다. 소개를 해 주는데 무조건 소개와 동시에 30%를 준다는 얘기에요. 30%가 따운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의사 차량이 36만원인데 20만원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장의사가 먹는 것이죠. 소개료로. 예를 들면 얼마전에 이거 사회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집은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암에 걸려서 돌아 가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도 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이용섭위원 그래 가지고 적십자에서 장의사를 내 주었는데 그 분은 화장을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수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60만원 이하 짜리는 없는 거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갖다 주었는데 얼마냐면 5만원 짜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의사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6만원인데 먼저 내가 소개를 해 달라고 그때도 전화를 하니까 36만원인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20만원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36만원인데 20만원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 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관내는 장의사 차량이 없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 방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있는 분들이야 그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의사차를 뭐 10만원 주거나 100만원 주거나 수의를 100만원 주거나 200만원 주어도 상관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장의사가 수의를 가지고 돈을 벌고 또 갖은 이런 것 다해서 이런 항목, 저런 항목으로 계속 다 빨아 먹고 그러고서도 장의사 차를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20만원 짜리를 36만원에 해 준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미아삼거리 수녀원들이 관리하는 성가병원 거기는 장의사가 없고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수의나 뭐니 전부 해 주니까 거기서 장의사를 부르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만원이면 16만원을 거다 갖다 주는 거에요. 그래서 복지병원에서 16만원을 수입을 잡는 거에요.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 관내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시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구 관내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있어요, 수의 아까 얘기한 게. 60만원 이하는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수의나 뭐니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해주고 실비로 제공해달라 했는데 이것 저것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 하면 12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에요. 그런데 사용료니 뭐니 해가지고 12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보통 이런 데 장의사에서 하면 120만원에 다 하거든요. 수의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폭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내에 있는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예식장이, 만약에 무허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 가지고 이렇게 폭리해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의사는 우리 관내에서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장의사는 자유업입니다.
○이용섭위원 자유업입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우선 그런 자유직업이면 할 수 없다 한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장례식장이라도 지금 여기 무허가, 이런 데서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지, 아까 그런 식으로. 이것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장사하나 가지고 16만원 남는다고 그래서 지원하라 그래서 장의사에 하나 대라 그러면 16만원 나눠 먹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서로 싸움이 붙는 거에요. 36만원인데 20만원인 것도 싸움이 붙는 거에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해가지고 36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36만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30만원에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폭리를 할 때에는 장의사한테 알려 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이 분들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20만원 해 주겠다 그래서 알아서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연락을 해 주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정을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니까 취소고 뭐고 전화를 안 하니까 그쪽에다 차를 갖다 대는 거에요. 그래 차가 2대가 온 거에요. 이것 얼마나 난감한지, 한 쪽에는 36만원 짜리가 오고 한 쪽에는 20만원짜리 차가 온 거에요. 똑같은 차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분들은 상관 없죠, 없는 사람들이 차 한 대가 16만원씩 바가지 쓰고 앉아 있고 이것 뭐 이렇게 폭리, 저렇게 폭리해가지고 그냥 볼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의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취로사업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재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62회 성북구임시회의에 시민국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오늘 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에 치수가 빠졌어요. 치수는 뭐하는 거냐, 하수, 우수 물 들어가는데 흙 파내는 것을 치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안 하는 거냐, 그것이 의문점이 나요. 치수가 빠졌습니다. 전에는 취소가 들어갔는데 빠졌어요. 그다음에 계획인원이 6만 3,430명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6만 7,325명이에요. 그럼 8월달 26일날 보고입니다. 두달만에 인원이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취로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어느 사람은 잘 보여가지고 15일 하고 어느 사람은 7일하고 어느 사람은 10일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인원 배정과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다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안 그렇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로 길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떼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재활용품골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지역만 그것이 활용이 되지 전체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길 6m, 8m 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그 쓰레기를 집하장에다 쏟게 되면 어느 미화원은 집수리 한 것까지 또 잔뜩 리어카에다 싣고 위에다 쓰레기 봉투있는 것을 덮어가지고 쏟는다 이것입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낮에는 그러한 짓을 못하지,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는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을 덮되 속에는 집수리한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쓰레기하고 그런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니까 어떻게 연구방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시민복지위원님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각 동별 정해져 있는 인원 나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는 다 할 수 있느냐, 특정인만 하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보이는 사람은 15일, 20일 잘 못 보인 사람은 7일, 10일밖에 못 해요. 그리고 온라인 보낸 카드보면 그 카드에 도장찍잖아요. 도장 보면 대강 다 나와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먼저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장례식장은 고대병원 허가업소 한 군데하고 길음1동에 있는 구민병원인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구민병원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표자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든지, 허가업소로 전환하는 그러한 확약을 각서를 징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예식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은 하지 않지만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민원 문제로 제기하신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가 이러한 민원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대병원에서는 장례물품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의사 자유업에 해당하는 장의사들이 유가족들한테 장례물품을 판매를 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부당하게 값을 지나치게 불러서 받는다든가 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허가 업소가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감독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지역주민들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그러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장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의원님들께서 동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에 애경사 이러한 애사에 동참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위원회는 초창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나중에 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장례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 30개 동의 장례위원회는 3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장례위원회에서 동별로 장례를 치러진 실적은 동선1동하고 삼선2동에서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영구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 동에다 행정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사망했을 때는 동장이 확인을 하면 적십자사에다 장의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동장에게 연락이 되든가 하면 동장이 적십자사에 무료 영구차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를 2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동 장례위원회에서 영구차 무료지원 받고 동장제비 50만원 지원받고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 장례치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의 어려운 분이 사망했을때는 구 자체 특수사업으로 영구차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적십자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특수사업을 그것을 중지를 하고 계속 어려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영구차를 무료로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영구차가 30% 할인되는 것은 국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적십자에서 차량을 기증해 줄 수없겠냐 고맙고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선산이 뭐 예를 들어 대구라든가 이렇게 먼 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9시에 나와 가지고 9시 30분에 대 준다는 얘기죠. 보통 장례는 새벽에 일어나서 치르고 먼 데는 새벽에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시 전에는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9시 40분 정도에 차를 갖다 대 주는 거에요.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쓰고 싶어도 한 30만원, 36만원이라도 이것이 멀리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맞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적십자와 상의를 해서 이왕에 대 준다고 하면 장례는 보통 새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 40분에 대 주니까 전체를 다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냥 9시 40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적십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국장님은 20% 할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아주 20%를 깍아 버리든지 거기서 30%면 30%, 그냥 줘요. 무조건 30% 자기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깍아 버리든지, 그러니까 그 만큼 비싼 것이죠. 그런데도 경쟁을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권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취로사업비가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시민국 업무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것 수치가 안맞는다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시비로 추가로 6,6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600만원에 대한 추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 숫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별로 취로 인원이 불공정하다는 민원인도 많고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취로비를 어떻게 배정을 해 준 것이냐 취로사업비 배정은 동 별로 취로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동에는 취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동별로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배정배율에 따라서 취로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동장 주관하에 동민에 대한 취로를 동에서 취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불공정하게 15일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취로일수가 9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15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들쑥 날쑥이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취로사업을 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취로인원이 공정하게 취로될 수 있도록 이러한 취로 일수가 불공정하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별로 배정된 취로인원에 대해서는 그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취로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레기 처리문제 취로인부들이 쓰레기 처리한 문제는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구별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상은 실무과장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4월달에 가정도우미가 28명이에요. 그런데 7월달에는 가정도우미가 27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 대상자가 7월달에는 139명이고 4월달에는 134명입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더 늘었는데 도우미는 한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데 대해서 보면 거택보호자가 4월달에는 112명, 7월달에는 139명입니다. 거기서만 달라요. 자활하고 저소득은 똑 같습니다. 인원수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취로사업관계에서 왜 치수사업이 빠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96년도까지는 하수과에서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하수과에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 치수는 하수과 일용직이 취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해 주신 가정도우미 관계는 이 사항은 도우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
○시민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숫자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지금 가정 도우미가 실은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도움을 청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는 한사람 줄어들었어도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권혁기위원 그 문제도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인원이 한사람 줄어들면 가정도우미에 지급되는 금액이 규모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런데까지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시민국장 윤수현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음번에 받을 때 이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그 취업알선 실적이 1,095명 알선을 했는데 취업이 318명 괄호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 취업알선은 저희 지금 현재 취업알선 창구가 상설창구가 있습니다. 구청에요. 사회복지과 옆에 있는데 여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직 신청을 하면 전산입력이 되면 전국적으로 내용이 전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또 구인자가 요구를 하면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취업이 된 것이 318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직종별로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알선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알선은 제가 취직을 하고싶다 해 가지고 취업창구에 가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알선이 되는 겁니다. 각 기관에다가 연락해 주는 것이요. 그래 가지고 그 구직 직종에 신청한 것에 구인자가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면 취업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는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그 면제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위원장대리 홍성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에는 생보자들이 T.V 수신료를 면제받을려면 각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확인증을 발급받고 T.V 수신료를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전에 가야만이 면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너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아니한다고 해 가지고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각 동에서 생활보호실태 조사를 했을 때 책정이 되면은 한전에서 일괄 명부를 통보를 해 주면 면제하도록 한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그렇죠. 그 개선된 안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동장이 그 명부를 한전에다가 일괄 접수시키면 수신료 면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일선 동에서는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생보자들이 아직까지도 옛날 제도하에서도 다 내어 왔고 개선이 되었는데도 지금 다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요금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돈을 납부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런 중앙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위층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책들을 하고 싶어 해서 많이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한다는 사람 얘기가 실태 파악이라든가 실적 보고기 때문에 다른 일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복지행정은 서류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단 한마디라도 고충을 겪고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의욕이라든가 일선 동에 배정된 사회복지사들이 와 가지고 행정 입안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점을 사화복지과장님이나 그런점에 대한 일선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민국 가정복지과하고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결석위원 1인 오영작○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구자길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