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1997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사항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관계 공무원은 97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 서)
○위원장 오영작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마무리를 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 사업 및 보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성북구 주민의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복지위원회 오영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장소가 불편한 현장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보건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주무과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과를 나누지 아니하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 간단하니까 전반에 대하여 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안돈수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주무과 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6명이 부족인데 특히 보건분소, 성북구 건강증진 센타에 보면 일용직이 많아요, 시간제도 있고. 과연 이렇게 부족이 되어서도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왜 또 부족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3과 조정을 해서 8명을 증원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시를 통해서 저희가 간호사라든가 방사선 기사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거의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 분소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파트에는 정기직원을 한명씩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으로서 부족한 것을 시간제 직원이라든가 일용직 직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가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있고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 과부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에서 저희가 직원이 충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식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시험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발령은 1월이나 2월 정도가 되지않을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보건분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인원을 보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보건소장이 좀 근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연초부터 저번에 3과 조정후에 곧바로 올렸었고, 시에서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는 것 보다 일용직이라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용직을 해도 조금 전에 말씀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어떤 면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무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유아 같은 시간대로 인원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과도 그렇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는 상당히 한가한 반면에 오후에는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이럴 때 시간제 근무를 씀으로써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X선과에 정원이 4명인데 지금 3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X선 찍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서 4명이나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과에서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실에서 두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방사선실에서요.
○김민석위원 소장님 전공이 뭡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방사선과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선과 의사가 직접 찍는 일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 감사 내역을 보면 보건소 근무실태가 지적이 자주 나오네요.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근무실태,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무태만을 많이 한 것 같은 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조종희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한 것 말씀입니까?
○권혁기위원 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특별히 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한 번 저희가 직원 체육대회있는 날 저희 아침에 출근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흘동안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날 직원 체육대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이 답변이에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95년 3월 16일날 보건소 직원 근무실태 점검해서 지적당했고 95년 3월 29일날 보건소 근무실태 점검에서 지적당했어요. 또 96년 3월 6, 7일날 직원 출근실태 지적당했어요. 그 다음에 96년 8월 16일날 보건소 직원 출근실태 지적당했어요. 또 96년 11월 12일, 13일 출근 및 근무실태 점검에서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또 96년 7월 2일, 3일 보건소 하반기 방역활동 추진실태 점검에서도 또 지적을 당했어요, 방역실태 점검에서. 또 97년 3월 25일, 27일 보건소 직원 출근 및 근무실태에서 또 지적을 당했어요. 이것이 어찌된 사실이에요? 직원들이 소장님 말을 안듣는 겁니까? 직원들이 해이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97년 7월 18일날 직원 출근 및 근무 실태에서 또 지적을 당했어요. 7월 18일날 지적당했는데 97년 7월 26일날 근무실태 점검에서 또 지적을 당했어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 근무하는 거예요? 무슨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잘했다고 실적보고만 합니까? 그리고 맨날 교육받고, 자체교육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양교육을 받았습니까? 징계를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 사항에 대해서 몇사람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듣고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근무가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근점검이 지적된 경우에는 지금 일직으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교육 및 지금 일직으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을 했다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 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넘어갑니다만 성북구보건소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누구 누구,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강실천 협의회가 되겠는데 전부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계에 학교 교수라든가 주민대표, 의원님, 또 각 유관단체의 의사회 회장이나 부회장, 약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임기로써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법적 근거는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지역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건강실천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리고 당연직은 누구, 누구 위촉직은 누구, 누구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금년도에 일본 뇌염 문제가 거론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약품을 상반기 1/4에 구입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월 16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발생할 시기인데 예방접종은 발생하기 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2중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발생했을 적에 약품을 구입했는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일본 뇌염 예방접종은 무료분하고 유료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권혁기위원 약품 구입을 안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그 다음에 저희가 3, 4월달치 이용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약품 대장 전년도 이월분하고 금년도 구입분하고 소모 지금 15,000 몇 명이에요. 무료, 유료하고 15,000 몇 명인데 15,952명 또 뇌염백신에는 두 번밖에 구입을 안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분하고 금년도 구입분하고 이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지금 입으로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감사기간에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되셨습니까?
○권혁기위원 이상으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질문해 주시죠.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 권위원이 근무실태가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및 서민층이 이렇게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아주 선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물로도, 노인층 및 서민층이 와서 진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산층이 왜 안오느냐, 안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권위의식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보건소가 병원이나, 약국이나 여러 군데를 감시내지는 실태조사 이런 것을 파악하고 처벌주고 하는 이런 기능도 있다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직원들이 그런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출근도 늦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소될까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모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서비스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진료하는 시기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건소에서는 더 홍보를 하고 더 친절하게 해서 중산층도 끌어들이고 해서 이 보건소의 근본 행위인 의료 행위를 잘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의사나 병원에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이제는 손님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장사, 경쟁시대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의료진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이런 권위의식을 가져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뭐 며칠만에 또 조사를 하고 지금은 공보실장이 문제가 되었다하는 얘기는 이런 권위의식이라고요. 저도 몇번 여기와서 진료도 한 번 해 보고 제가 왔을 때는 의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하고 나중에 의원이라고 하니까 또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고 그러는데, 소장님, 이것 개선 안되겠습니까?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간에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이 보건소가 명실공히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는 보건소로 바꿀 수는 없느냐, 이런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이용섭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과장이 수시로 돌면서 여러 직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자꾸 둘러보고 지적을 하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정 중요하겠죠. 때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많이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보건분소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시설부터 갖추면서 아마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친절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소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깨끗해서 그랬는지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계획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금 말씀이 첨단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고 분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간호사들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백의의 천사, 백의종군 한다고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정신을 안가지면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봉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함양되지 않고 내가 공무원이라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참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어저께도 지적한 우리 동료들이 많습니다만 청소용역을 청소를 예를 들어서 20명이 하는데 용역을 주면 네명내지 다섯명이서 더 잘한다는 얘기죠. 20명이 청소를 해도 청소가 안되고 계속 사례를 받고 불친절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용역을 주면 네사람이 해도 더 깨끗하게 더 친절하게 더 잘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건소는 정말 50만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식 버리고요 소장님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이것 특단의 결심을 가지지않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권위의식 전부 버리고요 정말 이거 백의종군이라 하고 백의천사라고 하고 여기 간호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일을 한다면 그 조직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몇 번을 본보기로 징계하고 파면을 시키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까 출근부니 뭐니 이런 것이 계속 지적 당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다소 몇 사람이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보건소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보건소를 이룩해 주시기를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의약과 행정지도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국들이 많은데 이 약국이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으로 변화하고있는데 그래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상당히 폭리를 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대로 약을 절대 주지 않고 말하자면 장사꾼 행위를 한다는 말이죠, 바가지 쒸우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영양제를 달라고 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영양제를 주십사하고 가면 그 약 보다는 새로 나온 약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있던 일인데 무좀 환자가 무좀 약을 사로 가니까 약을 지어서 40일분을 맡긴다든지 두달 분을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의견서에 따라서 약을 판다고 합디다마는 아직 우리는 그것이 도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형약국으로 변화되면서 수백만원씩 새를 주고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판매 질서 위반되어 있는데, 판매질서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아까 두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본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상당히 짜증도 나고 와서 보면 뭐하면 불친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건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북동이나 동소문동 여기에서 지리가 먼 지역에서 보건소를 한 번씩 약을 타로 올려면 상당히 노인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타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보건분소까지만 가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형약국이 제일 늦게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상당히 몇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대부분 주민들이 아는 약값은 싸게 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민들이 가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지켜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마도 주민들의 고발정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의 경우는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 조차도 잘 모르지 않나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든지 소비자고발센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주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소식을 많이 접해 주실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가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좀약 같은 것 사시는 경우 40일분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개개인의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함부로 약을 팔 수가 있고 항생제라든가 약사들이 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분소에서 여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청에 가시면 그쪽 버스를 타시면 저희 보건소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비교적 이용을 많이 들 하시는데요, 버스가 협소해서 때로는 제대로 다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분소에서 약을 직접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정 어려운 경우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투약을 할 때 일단은 의사가 봐야 되고 또 수납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건강증진센타에서는 수납하는 것을 가능한 하지 않고 개념들을 저희가 이끌어나가자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약을 가능하면 쉽게 타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고마우신데요. 지금 약국에서 아까 같은 경우로 약을 권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것, 그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근거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사실은 그 약을 사는 고객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가지지고 주민에게만 너희들이 알아서해라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현재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든지 저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사들을 별도로 교육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서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달 할 수는 없어도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막아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에 표출되는 지금현재 모순점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센타라고 하는 데를 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약을 산다든지 병원을 가서 약사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약을 사면서 약값을 깎으면 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깎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 깎아본 사람 있어요? 못 깎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타에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셔틀버스 시간대가 안 맞죠. 어느 때 어떻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겠고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나도 홍보인원으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타러 오는 것은 환자를 보고 약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고 여기를 다녀가시는 분이 내일이나 모래 약을 타러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갖다 주시면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맹목적으로 환자가 나 무슨 약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보건소장 조종희 박경석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외도 약사들이라든가 의사들이 주민들에게 되도록 이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완전히 시리즈로 해가지고 매달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정화운동을 하기 위한 법 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대 처방이라든가 또는 가격 같은 것에 대한 최소가 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개 근거가 처벌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대처방 같은 경우도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저희가 하루에 4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씩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분소에서 10시, 12시, 2시, 4시에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고 30분전에 여기 종암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타러 오는 경우 먼저 진료를 하고 나서 대개는 그 자리에서 약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한 경우에는 2~3일 후에 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는 게 그분이 치료하는 데는 더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위원장님 쉬기전에 자료요청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97년도 의약품 구입 현황에 11번 5월 12일자 태현양행에서 비오디아스타제 외 1종을 구입을 했어요. 12일날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5월 20일날 태현양행에서 비오디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9일날 태영약품에서 아세트 아미노펜 외 14종 구입을 했는데 5월 29일날 성십자 약품에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돈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정회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 자료를 보시고 정회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에 보면요 소장님, 일문 일답으로 할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3번 개최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발주 시행이 고려대 예방의약교실외 한군데하고 사업집행이 4,500만원중에서 2,205만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씀이죠.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그리고 미집행분은 무엇 무엇인데 돈이 이렇게 반 정도가 남았는지요. 집행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집행해서 그때 그때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공사할 때 선수금 나가듯이 일단 착수금이 나가고 이것이 용역이 완전히 완결보고가 나왔을 때 잔액을 지불을 하는 이런 형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아마 그때가서 결정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용역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서는 저희가 일단 받았고 집행한 후에는 집행한 후의 것을 저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용역발주 내역이 무엇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여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설문조사비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인력을 쓰는 인력인건비라든가 자료 조사계획 인쇄물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이 4,500만원을 원래 신청할 적에 10월까지 다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원래는 10월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다소 늦어져서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부실한 결과를 낳는 것 보다 또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말까지 완결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연장을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조사서를 무엇 무엇에 대해 설문조사했다는 내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역 발주중 설계한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은 현재 저희가 설문 조사한 내용은 주민들에 대해서 한세대에 저희가 2.5명내지 3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가 되었고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초,중,고에 각 500명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 소내에서 거기 자료에 있듯이 소내에 내소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 보건소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럼 그것대로 마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 예를 들면 고대다, 우리 성북에서 고대가 제일 크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 일례를 들면 우리 서민들은 병이 나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반의무적으로 특진을 권유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할 때 보면 뭐 교수도 아니고 부교수나 조교수 정도가 집도할 수 있는 정도를 특진, 반의무적으로 권유를 해 가지고 많은 서민에게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나 자신도 당한 사람의 하나지만 그런 것은 감독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특진은 환자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자유의사가 아니더라니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안할 수가 있는데 아마 만일에 저희가 한 번 지금 특진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보내겠고 그리고 꼭 특진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가능하면 써서 붙이는 방법, 이런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고대 종합병원에 감사권있습니까? 감독권이라든가,
○보건소장 조종희 네.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관리감독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특진이 몇 %고 특진이 아닌 것이 몇 %인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서 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의료비가 과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는 보건소장에게 의뢰를 구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취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약국에서는 약 1만원에 살 수 있는 약을 병원에서 놓으면 5만원내지 7만원 받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슨 자기네들 다 이유가 있고 다 하겠지만, 다 아실것 아닙니까? 약 공급가가 얼마다 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물론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들도 여러개의 서비스를 잘 해 가지고 만족도를 취해야 되겠지만 넓게는 우리 성북구에 영세민을 위해서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달라, 여기서 우리 약품 몇봉 구입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문제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실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광식위원 네. 반드시 특진하고 특진 아닌 것 비교를 해 보시면 나온다고요. 진료에서 몇 %나 차지하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30, 40%정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기술료가 되겠죠.
○김광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진비율하고 일반 진료하고 만약 10명이 갔는데 특진이 7명이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반의무적이라니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사실 저희가 약값을 깎지 않듯이 이렇게 특진을 선호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그런데 특진을 할 수 있는 집도를 할 수 있는 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내가 아무나 소장님 지명했다하면 인턴한테도 특진이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거기에 대해서 진료경력이 몇 년, 제가 정확한 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이상의 경력이 되었을 때 특진료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의한테라든가 전문의를 곧바로 딴 사람한테는 특진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좀 다음 저기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영작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 분소를 유치를 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순발력있게 인원증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개소가 97년 4월 16일날 분소를 개소를 했는데요 그 전에 97년 4월 10일날 증원조례를 제정해서 순발력있게 대처를 했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했던 사항인데 순발력있게 하셔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TV방송에도 나오더라구요. 태어난 지 13시간된 아기를 병원에서 병원 보증금이 없어 가지고 물에다가 처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라고 할까 아니면 병원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고 이 보건소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내역에서 보건의료심의회에서는 3회에 걸쳐서 105만원이 수당으로 나갔고 또 운영비가 83만 9,0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위원 수당이 80만원이 나가있고 운영비는 약50만원 돈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조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돈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TV 방영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돈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어제 방송 내용에 태어난 지 13시간 된 아기가 있는데 병원 입원 보증금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서 받지를 않은 거에요. 그래서 그 애기를 데리고 다니다가 병원 입원보증금은 없고 아기는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대야 물에다가 처치를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애가. 그 방송을 했어요. 들으신 분들 많을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선 천사도 좋고 모든 것이 의약이라는 차원은 병을 고치자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돈을 안벌면 안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태어난지 13시간된 애를 병원에 끌고 다니니까 보증금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안받아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어떻게 심경변화가 왔는지 몰라도 그냥 아픈 사람 내버려둬도 죽을 것인데 어떤 심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대야 물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질식을 시켜서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참작도 해 주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 관내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또 그것과 유사한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꼭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아기가 13시간, 아기든 어른이든 어떤 진료를 받아야될 상태에 있어서 돈이 없었을 때에 진료를 안 했을 경우는 당연히 진료거부가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해서 거기 고발까지 가면 갈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진료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최소한도의 진료를 하고 다른 데로 후송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료거부라고 하면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저희 지역의료심의위원회에서 수당으로 나간 것은 저희가 수당지급으로 일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부구청장님하고 소장빼고나면 8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겠는데요, 지금 3회 했는데 그 중에서 참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서 아마 참여를 했는데 105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실천생활협의회는 8분씩 다 참석을 하셔서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운영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급은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부들 다 바쁘셔가지고 낮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찬을 겸해서 운영위원회를 전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 비용으로서 저희 마가렛트 호텔을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벤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한 번,
○보건소장 조종희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공서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병원이라든가 의원에서는 그것이 음성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관공서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량과 단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더 얹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관공서에서는 통할 수가 없죠.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의약품을 언제 구입하면 그것을 얼마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본위원은 그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개인보다 조건이 나쁘다든지해서 그렇게 안 해 줄리는 없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게 아마 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관공서,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슨 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구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부분의 약을 다량 수용하는 약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있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의료보험수가로 정해져 있는 것에서 한 20%정도 아래로 지금 예가를 그것 보다는 낮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유통가격질서를 위해서 저희 관공서에서는 그것은 지켜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해서 가격을 많이 깎은 편인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수가 보다는 저희가 훨씬 낮게 책정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 치료를 위해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440만㎡를 하셨다고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근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넓이 산정에 대한 것과 부피 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약 희석비율을 따져 가지고 얼마큼 할 때는 1평방미터당 양이 얼마 든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한 방법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갔다 오면 어느 만큼의 넓이를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받아 온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간 사람이 이번에 얼마했습니다라고 하면,
○보건소장 조종희 사용량가지고 넓이를 산정을 하는 거죠.
○김민석위원 아니 약 사용량가지고 가서 한 곳에 많이 뿌릴 수 있는 것이고 분무소독이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넓이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대개 한 군데에서 많이 뿌리거나 필요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뿌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쭉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그것에 대한 평균차 계산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날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 분량만 가지고 그날 선정을 해 버린다, 그렇죠?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위3동이 있으면 장위3동에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했으면 공장의 확인서를 받아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확인서에 대한 첨부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확인서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실히 몰랐는데요, 분무소독을 한 후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서 어느 지역을 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안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가끔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올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자료 그러니까 동장한테 확인서를 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전염병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장티푸스 8명, 말라리아 5명, 세균성 이질 1명 이렇게 실적 관리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는 관리를 하고있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조종희 동장 확인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고요, 전염병 관리는 저희가 침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만일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변검사를 한다든가 일단 치료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완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검사가 나오게 되고 말라리아 같은 것도 계속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관리한 실적이 있겠네요?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민건강관리사업이 있죠, 그것은 사실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사와 간호원이 나가서 방문사업을 하고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환자 하나 하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부 차트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찾아 가는 사람들도 전화로 저희가 건강상담을 한다든가, 전부 다 영세민들이라고 해서 다 아픈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면 체크를 하고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방문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겠죠,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결핵 관리사업있죠? 그것도 좀 주시고
○보건소장 조종희 결핵관리사업을 어떤 부분을,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서 몇 명이다 그다음에 그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계획서 및 시행한 것,
○보건소장 조종희 대장이 워낙 많은데 접수대장이라든가 저희가 와서 X-Ray 찍는 사람 접수대장, 환자관리등록대장 그런 것 말씀입니까?
○김민석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건강증진센타가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의 주민의 실태를 볼 때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르다고 할 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이 이용한다는 사실 인식을 깬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사업방향이 전환의 시기가 오히려 늦어지지 않았나,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지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이라는 말이 우리들 사회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소독 이런 것에 대한 개념만 남아 있지 어떤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별로 생각도 안 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야 겨우 지금 증진사업이다 이미 사업방향은 훨씬 먼저 바뀌었어야 하는 건데 다소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일단 관공서의 어떤 이미지를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의외로,
○김민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이 많죠. 그러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건강증진센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가서 건강체크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몇 프로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내용을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누구나 이용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석위원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생각이고요, 본위원이 한 번 쭉 구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저소득층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젖먹고 배가 부르니까 가서 건강체크하시는 것이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언제 가서 체킹을 하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의 주민의 형태로 볼 때 그것은 사실 시간이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지 여유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그래도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할 수 있겠는가,
○보건소장 조종희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개발이 여기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거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사업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저희 영세민이 3,000명정도 되는데 인구 50만 중에 물론 영세민 이외에도 또 중간계층도 있지만 그이외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전 주민을 대상으로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어려운 분들이 아파도 사실 진료를 못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암검진사업 같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바빠서 올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고 이 사업도 계속 같이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비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전부다 회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 주민한테 영어 회화를 어느정도 내가 영어회화를 능력이 있나 테스트하는 기계를 갖다 놓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갖다 놓았다고 평가했을 적에 전자를 더 따지지 않느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좀 빠른 감이 있지만 글쎄요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봤더니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마다 똑같더라도 평균치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발력 같은 것도 순발력을 하는데 높이뛰기를 합니다. 일단 높이뛰어보십시오를 하는데 보통 주민이 높이뛰기를 할 때 높이만 뛸려고 하지 그것을 빨리 발을 최대한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적어야 됩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속도를 맞추십시오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속도를 맞출려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그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측정을 쭉 해 보니까 요령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학습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처음보다 학습효과, 예를 들자면 순발력같은 경우에 발을 빨리 뛴다든가 그런 것은 그래도 아무리 그것이 학습이라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결과로 나올 때 아주 거기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못한 경우에는 좀 낮게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 검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이클이 되겠는데요. 최대산소섭취량 검사가 되겠는데 다른 것은 부수적인 사실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구색을 갖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산소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오차가 있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검사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본위원이 생각해 보고 같이 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앉아서 미는 것 무엇이라고 그러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앞으로 굽히기요.
○김민석위원 그것도 요령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때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기 때문에 몇 회를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저, 최고는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 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오영작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감사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에게 시간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를 13시 이후까지 하려면 위원님께 물어서 그 13시 이전에 끝낼 수 있으면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13시까지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중식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중식하고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시간연장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허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위반자 조치했거든요, 여기 보면 담배판매업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 행위가 지금 11월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1월달이 되는데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괜히 말 장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방과후에 보면 골목에 중학생들이 담배물고 다니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담배를 어디서 나서 피는 것인지, 1년 내내 단속이 2건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건수가 적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말고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저번에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처벌이 나가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이중으로 못하거든요. 같이 나가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청소년들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나가는 경우에도 굉장히 아마 주차단속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자가 나가고 지금 남자직원도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 반발이 상당히 사실은 셉니다. 지금은 그리고 매일 단속은 사실 못합니다. 저희가 1년에 몇번 정해서 나가고 나가는 경우 대개는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합동 단속만하고 별도로 경찰은 경찰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이 새로 생기면서 또 경찰하고 가정복지과쪽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박경석위원 위반업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렇죠? 재수없어 걸린 거에요, 이것이. 그리고 1년동안 내내
○보건소장 조종희 서울시에서 저희가 매일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도기간을 지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처벌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소장님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관내병원 적출물 발생 수거실태, 또 적출물 대장이 있는지 또 그 동안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시감독한 그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처리대장은 매년 초에 1월 20일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한 것은 올해 97년 1월 20일자로 다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실태는 고대병원의 발생량은 작년도 한 해에는 99,731㎏이 나왔습니다. 태반은 한466㎏이 나왔고 기타 일회용 주사기는 76,67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외 병,의원의 적출물 실태는 전체 발생량은 37,100㎏이 나왔고 거기에서 태반 1,600㎏, 기타 1,95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의원 감시감독은 저희들이 수시 감독을 계속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보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적출물 처리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업체이름이 뭐죠?
○의약과장 황원숙 화성위생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두 번 어떤식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직원이 나가서 거기있는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원 누구 누구 나갑니까? 계장님들이 나갑니까? 의약과 직원이 나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그 검사 받은 실적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김영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소각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입회는 하지않고 있고 처리시설을 다시 해 볼 때 허가를 내 줄 때 처리시설을 다 보기 때문에 처리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특히 태반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의약과장 황원숙 태반은 종합병원에서 466㎏이 나왔고요 고대병원에서, 작년에. 올해 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병, 의원에서는 태반이 1,600㎏이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 것을 내년 1월에 보고하고 1년뒤에,
○의약과장 황원숙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96년도 보고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오영작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간연장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락을 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약 1시간 30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분소 건강증진센타를 작년에 시비 5억이고 구비를 12억 들여서 잘 해 놨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을 거에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보완점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청 뒤에서 해 놨는데 홍보가 좀 못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떤지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분소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4월 16일날 개소했는데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 전년도에 저희가 개소를 할려다가 한 번 사업예산세웠다가 취소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시비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다음에도 시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가 12억을 전부 다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는 일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가 전체적으로 액수는 총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한데 홍보 저희가 무엇보다도 지금 체력측정실이라든가 노인건강교실, 사랑의집하는데 전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요. 체력측정실이라든가 여성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내년 1월, 3월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가능하면 보완이 돼서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더 인력도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가 산모관리에 있어서 여기서 홍보가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소문동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는 거의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소에 가까운 지역에 좀 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유아하고 산모들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운영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무래도 직원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직원이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직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업무대행을 해야 된다든가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뭐 특별히 프로그램 새로 신설할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사실 프로그램 저희가 건강교실 하나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보통 팀을 이루어가지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또 운동 처방사까지 합쳐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의외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같이 할려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도 좀 더 다져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는 셔틀 버스가 지금 현재 15인승인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이동할 때에 승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종암동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다 타지 못하거나 좀 더 자주 운행하지 못한 것 또는 운전기사라든가 차 문제 때문에 좀 더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성북구민이 우리 보건분소가 있는 것을 태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분소를 거기에 내 놓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로서는 건강증진센타로서는 많이 오니까 뭐 홍보를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도 우리 보건분소가 있다는 자체라도 해서 PR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건소장 조종희 그래서 저희가 나눠 드린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런데 그런 게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도 활용하고 전광판에다 계속 실고 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는 데도 아마 전 주민들에게 미치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사업을 잘 한다고 하면 주민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지는 홍보만큼 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찾아오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착실하게 질 높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의약과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질문할께요. 추석 연휴 때 보면 공급 진료를 위해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약국이 4부제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4부제로 되어는 있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세운 것하고 유관기관 약사회라든가 의사회에 서류 보낸 발송 공문이라든가, 접수한 공문 그리고 4부제로 시행하게끔 계획 세운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 것만,
○홍성진위원 올해 추석 연휴 때 실시했던 것,
○의약과장 황원숙 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적출물 관리를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어떻게 위탁처리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적출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위탁처리하시면 보건소 적출물 위탁처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하는 세부계획지침 같은 것 마련하고 계십니까? 적출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세부계획지침은 저희들이 없고 적출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침대로 처리규칙대로 한 달에 두 번씩 적출물 처리업자가 전부다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고 저희들이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자치단체 구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으시나요?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구 보건소에서 적출물과 관련해서 수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서류대장대로 대장에 맞추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고요, 수립대책을 해야 되는 업무사항은 없거든요.
○홍성진위원 업무사항은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홍성진위원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소 지정이라든가 설치신고서를 제출받고 비용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안 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선정 그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홍성진위원 적출물 위탁처리 대장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약사업소와 관련해가지고 무자격자 조제 판매로 적발 당한 업소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럼 이 무자격자 조제 판매로 적발 당하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후의 사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일단 무자격자로 적발을 할 때는 일단 조제한 것과 판매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판매로만 잡히면 업무정지 10일이 나가고요, 그리고 조제까지 하게 되면 15일이 나갑니다. 그래서 약사는 무자격자 방임으로 고발되고 무자격자가 고발됩니다.
○홍성진위원 고발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죠. 그리고 2차, 3차 저희들이 그런 문제 업소를 재차 감시를 하는데 2차, 3차에서 또 적발이 될 경우는 그것이 가중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무자격자 조제판매 적발시에는 약사명을 포함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 또는 각 시도에다 전보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또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적발된 업소들한테 이러한 행정처분이 취해졌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약품 구매하고 관련해서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약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정가격은 제 사항이 아니고 소장님 사항이라서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의약품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은 모든 약이 거의 물론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는 약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가가 기준점이 되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수가 기준에서 10% 내지 20% 정도 선에서 대개는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홍성진위원 예정가격을 결정하실 때 보험약값 기준표에 의한 고시가격을 일단 참고하신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홍성진위원 그다음에 거래 실제 가격도 참고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험수가에서 20% 이상 가격으로 약을 판매했을 때는 덤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하 가격을 저희가 사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예정가 결정하실 때 보험약값기준표에 대한 고시가격만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규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침상으로 봤을 때는 타 의료기관의 실례가격하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보험약값 대비 몇 %정도하는 예정가격하고 다 참고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가 정하기 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지금 약값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때로는 조금 적게 하는 것도 있고 많이 보험수가보다 내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에다 첨부를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의 경우 보험 약값 대비 몇 %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는 20%정도,
○홍성진위원 80%선에서 됐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권혁기위원입니다. 뇌염백신, 유효기간 기재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대장상에 유효기간이 기재가 안되어있습니까?
○권혁기위원 전혀 안되어있어요. 왜 안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효기간없이 사용합니까? 여기 보건소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백신에 대해서는 기입해서 저희가,
○권혁기위원 유효기간 왜 안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유효기간은 아마 아래 우리 세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수하물대장에 안되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아니 그 대장이 아니고요 실제 사용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든 대장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것은 과에서 취급하는 대장이고요.
○권혁기위원 성동구청 보건소에서 공차 500병을, 공차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꿔 왔다는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500병 빌려왔는데 아직까지 안갚았네요. 갚았습니까? 성북구청 문제가 있네,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것은 다 갚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언제 갚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글쎄요. 봐야 되겠는데요.
○권혁기위원 보긴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소모품 대장 자료하고 구입날짜, 금액 전부가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아니 이 감사자료가 우선이에요? 이 소모품 자료가 우선이에요? 여기는 먼저 들어왔어요. 계약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계약도 안하고 들어와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권혁기위원 제약회사에서 계약도 안했는데 막 갖다 줍니까? 소모품을.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글쎄요. 잘못했는데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거 뭐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문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보건소 9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10월 1일날 이온메디칼 수두백신 125만원어치하고 같은 날짜에 소급약품 인플루엔자 백신 850만원이 있는데 그 보급 약값 몇 %에서 구매가 결정되었는지 그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백신은 보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백신같은 경우는 보험의 적용 안받고,
○보건소장 조종희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보험수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10월 1일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가 물리장비 CT라든가 MRI를 일반 의료기관에 설치를 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고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입하기 전에요?
○홍성진위원 구입하기 전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구입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않고요. 구입한 후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한 후에요.
○홍성진위원 그런데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MRI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있어야하고 CT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한명, 의원은 2명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이러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건소장 조종희 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신고 무렵에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CT라든가 MRI를 관리하는 도중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북구에서 적발된 무료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병, 의료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처방을 하면 약사가 약 제조를 해야되죠?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결과를 해서 약 처방을 해 주면 약사가 약 처방을 해야 맞죠?
○보건소장 조종희 환자가 80명이하인 경우에는 대신해서 의사 감독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80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월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1일이요.
○안돈수위원 1일 80명 미만일때는 의사가
○보건소장 조종희 조제가 가능합니다. 의사 감독하에서.
○안돈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 예산이 불용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물건 구입한 차액이 좀 있겠고요, 일단은 일반 수용비에서 남을 것 같습니다.
○안돈수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그렇게 불용난 부분, 좀 많다라고 하면 많을까 아니면 지출원인이 없어서 뭐 불용난 이런 부분 있으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가 보면 환경이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근무하는 사람 자체도 깨끗한 시설이나 또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를 해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예산확보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었나, 또 했지만 어느 부분이 삭감내지는 거기서 규제를 받았는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14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으며 또 감염인자가 어디서 어떤 관리소홀로 감염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발원성 대장균이라고 해서 O-157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수입소고기 거기에서 알고 있는데 이것 국내산이 소고기 내지는 돼지고기 또는 다른 음식에서도 O-157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 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방문진료시에, 방문진료회수보다는 질을 조금 향상시켜야 되겠고요 물론 진료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질이 예를 들어서 저도 방문진료하는 과정을 여러번은 안봤지만 그래도 봤거든요. 봤는데 또 물론 의료원에서 방문진료나 서비스 차원에서 몇번 봤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할까, 의사는 어떤 때는 있을 때도 있고 또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질도 향상시키지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먼저 안돈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보건소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 보건소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물리치료받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모든 민원인들이 1층과 2층에서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청사를 갖다가 개선을 할려고 예산을 지금 1억 9,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구 예산으로 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X-RAY실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것도 다 옥상으로 가건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일단을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지금 저희가 올해 14명인데 정확한 통계 숫자는 다시 정확하게 작년도에도 아마 12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는 감염경로는 대부분은 물론 동성연애자도 있고요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보면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경로는 대개는 동성연애 아니면 그 정상외의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감염된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O-157에 대해서는 쇠고기 수입된 경우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조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70도 이상 3분이상만 끓이면 O-157는 대개는 균이 죽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조리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장이라든가 이런데 용혈성 감염을 일으켜 가지고 대장염증상이외에도 신장이 혈관이 파괴된다든가, 그럼으로써 상당히 중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율이 낮고 증상이 일반 대장염과는 달리 용혈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O-157에 대해서 각 급식단체라든가 또는 물론 학교, 음식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한 홍보자료를 적극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열을 하지않을 경우에 O-157이 퍼질 수가 있겠고 또 조리과정에서도 도마라든가 칼, 또 손에 의해서도 그 O-157이 감염이 된 고기를 만진 경우에 전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아마 이것이 국내산에서는 O-157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회수나 질을 높여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동에 어느 정도 손에 모든 사업이 자리잡혀 가는데 방문 진료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소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 왔던 방법대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간호사 나름대로는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보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간이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했고 또 다른데에 영양제 나누어주고 이런 선을 벗어서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대개 영세민 경우에 우리 간호사 한분 뿐 아니라 도우미라든가 이런 가정복지과라든가 다른 사회과하고 연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뿔뿔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좀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타 소와 협조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문간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또 한가지는 금년 예산 불용한 부분을 아직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방문 진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좋게 하신다고 하는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되지. 이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거든요. 효과도 그렇고 어떤 보면 인력낭비고 또 예산낭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환경개선차원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질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은 모든 업무를 하다보면 얼른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짜증이 먼저 나는데 오는 환자들한테 정말 좋게 표현을 할려고 해도 내 자신이 괴로우면 표현이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청결하고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기본 자세가 기본 틀이 마련이 되어야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자리를 청결내지는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예산 불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원 메디칼 일본 뇌염 백신 구입 날짜 6월 16일, 또 7월 16일 유원 메디칼 뇌염백신 두 번인데요. 소모품 대장에는 구입한 날짜가 5월 16일, 7월 16일에는 소모품대장에는 구매 입고가 5월 15일, 또 6월 12일 또 6월 30일, 7월 10일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 불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지금 말씀하신 불출이라는 것은 예방 접종실에서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주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내 주죠? 고온은 냉동을 해야 되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냉장을 합니다.
○권혁기위원 냉장을 하죠. 그런데 1일날 나갔다가 10일날 들어오면 냉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물론 냉장고가 예방접종실에도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불출이 됐는데 5월 1일날 불출됐어요. 5월 10일날 들어왔어. 거기 냉장 시설되어 있습니까? 불출된 데.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글쎄요, 저희과에도 냉장고가 있고 예방 접종실에도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권혁기위원 보건소에서 15일동안 불출됐어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러니까 저희 과에 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다가 예방 접종실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쪽에 보관하도록 그쪽으로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나가는 것으로 한다, 이쪽에서 의약과에서 나간 것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약품은 저희 지도과에 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 보관하고 있다가 예방접종실에서 내소자 예방접종시에 필요한 약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 다시 예방 접종실 냉장고에 보관토록 내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보관소장이 답변하세요. 고발하고 정지하고 문구가 같습니까? 보건소장님, 정지하고 고발하고 문구가 같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틀립니다. 정지는 지금 행정처벌을 하고 고발은 사법절차는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같은 조항에다 집어 넣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정지 10건 중 고발 6건,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정지로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 동시에 고발을 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제출 보고에는 왜 11건이고 여기는 10건입니까? 행정감사보고자료에는 11건이고 여기에는 왜 10건이에요? 한 건은 어디 봐주기 했습니까? 어디로 날라 갔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뭘 확인해요. 감사자료 보건소 2-27번에 11건으로 나와 있어요. 소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조치 내용 업무정지 11건, 과징금 7건, 과징금 7건은 맞아요.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과징금 7건은 맞는데 업무정지 고발조치 이것은 11건에서 한 건이 날라가 버렸어요, 업무보고에서는. 그 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님들 얘기 좀 해 주세요. 환장하겠네.
○의약과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현재 업무정지 11개소가 맞는 겁니다. 자료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한 건은 봐주기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담당자 잠깐 오라고 해요.
○의약과장 황원숙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로 뺀 것이거나 일부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오늘 보건소장님이 우리 감사하기 전에 보고한 것은 가짜네요? 이 서류는 가짜네요, 오늘 업무보고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가짜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고 아니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권혁기위원 해마다 죄송합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아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서약했죠? 도장 찍었습니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찍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위증이죠?
(「잘못이에요」하는 이 있음)
위증은 아니고 잘못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해요. 금년 처음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가. 지금 6년째 매년 계속 반복되면 지금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오는 목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아까 내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구입날짜하고 계약날짜하고 틀린 것.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기위원 공무원들은 나중에 서류 제출한다고 해놓고서 그것으로 끝날려고 그래요.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수위원 자료요구를 했구요. 자료 오기 전에 이 감사를 받는 것을 행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있는 직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반복되는 질책이라든가 이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오늘의 연례 행사로서 지나가는 이런 관습 이런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를 받을려면 최소한 어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전에서부터 감사대비 교육홍보, 현장확인 준비가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만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우리가 공무를 행정을 하는 과정은 심도있는 생각과 또 보편적인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생각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의 행사다, 아니면 오늘이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우리 보건소가 밀접한 이런 상황에서 협조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당일날 와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당황하거나 미루는 이런 관습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죠. 모든 준비를 해야지, 그것을 오늘의 할 일을 오늘 다 못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해서 앞으로 전 직원이 개선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자료 왔습니까? 간략한 것.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 지금 전염병예방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독이라는 게 햇빛이 많이 났을 때하고 비가 온 뒤하고 언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연막소독같은 경우는 해가 났을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구요, 원래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반응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구요.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연막소독은 별 지장이 없겠고요,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쉽게 스며드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확실한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비가 오는 것은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지만 비가 온 후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희석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보통 소독을 하는 것은 비오고 나서 많이 소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독 날짜를 보니까 1, 2, 3, 4, 5, 6일날 한 번 하고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7월 말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비오는 날에도 비 맞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비오는 날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했어요. 하루 비고 그러면 비가 하루만 왔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하루 중에서도 저희가 소독하는 시간에 비가 안 올 때는 하고 하고 나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김민석위원 7월 25일부터 장마 아닙니까, 장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 게 7월 말부터 8월 초로 본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장마 기간인데 하루 빼놓고 다 했어요, 장마 때도.
○보건소장 조종희 실내의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김민석위원 다 했어요. 보면 화장실이나 하수구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장도 비오는데 가서 뿌렸냐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는 우기가 별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비가 올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면서 저희가 비가 올 때는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올해도 비가 온 게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거든요. 비가 온 상상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4일 정도는 소독 날짜가 비어 있어야지.
○보건소장 조종희 연막은 저희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게 말에도 거의 다 되어있고 8월 초에도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용량이 거의 다 똑같아. 500, 500, 1000, 500, 500, 500,
○보건소장 조종희 그게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같은 양으로 나가는 게 저희가 많이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정도 제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동일한 숫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똑같은 양을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위1동하고 상월곡동하고 분명히 지역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북동으로 간다 그러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구가 적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 어는 쪽은 많이 뿌려야 되겠다 하는 차이가 분명히 날 것 아닙니까? 동 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실어가지고 아무데나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획표에 의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대개는 인접지역의 두 개 동 내지 세개동 정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약품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5개 내지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이.
○김민석위원 그러면 담당이 얘기해 봐요.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면 연막소독 아니면 분무소독을 하든간에 비가 올때는 못하죠.
○담당직원 네. 비가 올 때는 못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7월말경에도 다 했어요. 8월초에도 다했고.
○담당직원 그런데요 저희가 비가 오면 못나가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하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큰비가 안왔다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비가 와서 작업을 안가면 조금 낫죠. 그런데 비가 와도 하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오는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때는 작업을 나갑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시일이 하루 쉬었어요. 하루, 그런데 7월말경에도 15, 16, 17일 하루쉬고 18, 19, 20일 하루 쉬고 20일, 21, 22, 23, 24, 25, 28, 29,30 다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그러면 일기예보까지 갖다가 대조를 시켜야 됩니까?
○담당직원 저희가 뭐 진짜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온 적이 없어 가지고.
○김민석위원 그것은 봄, 가을이나 그렇게 오지만 장마비는 최하가 이틀입니다. 쏟아 지기 시작하면 최하가 이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월말경 8월초에 이틀이나 3일씩이나 하루도 안쉬고 다 했습니까?
○담당직원 작년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비가 안왔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만약 당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일기예보 따져가지고 만약 여기에 연막소독한 것이 우수기에 했을 경우에 책임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담당직원 저희가 우기때는 장마때는 소독 안하죠.
○김민석위원 안하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2, 23, 24, 25, 26, 27, 28, 29, 30일 1일 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12일동안에 비가 온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어요?
○담당직원 그때 비왔을 때 제가 작업을 나가가지고 소독을 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비오는 날 안 나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기예보를 확인한 결과 만약에 7월달 후반기에 만약에 3일 동안 계속 장마가 져서 4일 동안 비가 왔는데 4일동안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비 올때는 안하다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기예보 알아본 결과 4일동안 우수가 비가 왔다 그러면 당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겠어요?
○담당직원 제가 그러면 복명서를 갖다가 가짜로 만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민석위원 자신있다?
○담당직원 네.
○김민석위원 그리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용량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나간다 또는 성북구도 더할 곳이 있고 덜할 것이 있다고요. 그렇죠?
○담당직원 네,
○김민석위원 각 지역마다 빈촌, 성북같은 데는 한결 적을 거라구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상월곡동 좀 살기 뭐랄까 살기 빈민촌같은 데는 양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나간 양이 똑같아요. 전부다 500, 500, 1,000이에요.
○담당직원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쓰거든요. 나간 사람이 한 여섯명 나갑니다. 여섯명이 나가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가 제일 딱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작업을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 딱 그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보고 부잣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독을 더 할 수 있다, 덜 할 수 있다 넓은 데는 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적은 데는 덜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죠.
○담당직원 취약지역 5개통을 정했는데요, 거의 면적이 비슷한데를 잡아서 지금 취약지구를
○김민석위원 앉으세요. 당신이 답변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가지가 다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 신이 아닌데 하다보면 잘못한 점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본 것이 없잖아요. 당신은 실행한 입장이고 했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거에요. 싸움밖에 안되죠. 내가 근거자료를 제기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질의보다는 저는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돈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라는 것은 캠페인도 행사고 구민체육대회도 행사고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 과장님들 얘기 똑똑히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연중 행사로다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감사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부터 과장까지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형식상으로 서류만 맡겨 놓은 것 뿐이야. 좀 확실히 근무를 자세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혼자할 수도 없고 보건소장 혼자 할 수도 없는 거에요. 실무자부터 3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가 각상받이에다가 따로백반이에요. 이래서는 안되겠어요. 구민위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치료하는 것은 더 할 것 아니에요. 환자한테 더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환자한테는 어느 지경까지 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오늘 그래서 비가 오는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홍성진위원님 없어요?
○홍성진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아마 접종기간 중간에 바닥이 나서 접종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접종 못한 것 같은 데요. 우리 성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간이 몇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였고 우리의 보건소에서 보유량이 얼마였는데 그 접종기간중에 바닥이 났는지 안났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접종을 받고 싶었는데 못받았고 그 후에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로 발생이 11월 이후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형성을 할려면 면역형성기간이 한달전에 맞아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의 가정 좋은 시기는 9월과 10월이 가정 접종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분을 2,000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까지인가요. 10월말까지 제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면역형성에 가장 좋은 시기에 했다고 봅니다.
○홍성진위원 아니 법정으로 나와있지않습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접종한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9월, 10월중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이 지정되어 있는 날짜는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9월 10월이라고 표준예방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9,10월 기간중에 예방접종 맞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량 다 소모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이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가장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분, 만성질환자라든가 노약자들 대상으로는 전혀 내소 하는 자에게 다 맞추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11월이 지나서 11월경에 그러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필요한 사람이 보건소에 방문해 가지고 백신을 맞고자 했을 때 그때 보건소에서 백신이 보유한 백신이 다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접종 못하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순에는 일반 병원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쪽으로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서 일반 병원에서 맞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제약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병원에도 재고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온다는 지금 신문지상에 나왔는데요, 아직은 시중에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최근에 본인이 보면 독감이 유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려고 일반 메스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지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10월이라고 하셨나요? 적당한 시기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홍성진위원 9,10월이 서류상으로는 적당한 시기지만 지금 같은 시점이 오히려 더 독감예방하기 위해서 메스컴에서는 홍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보건소에서 오히려 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보유하고자 노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 이틀전 신문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로 통보를 해 줘서 충분한 양을 재차 확보를 했다고 해서 각 보건소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백신이 확보되었으니까 이 필요한 양을 수령해다가 지역주민들에다가 접종을 하라구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한겨레신문에 이틀전에 나온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시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12월초에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요. 그래서 아직 시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달품은 안왔고요 앞으로 자치 구에 여건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하달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공문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면역체 형성을 하기에 주민들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경보시기에는 아주 적합지않다고 사료되어서 금년은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경보 시기가 지금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한달안에 독감이 소멸이 될지, 아니면 2,3개월 계속 유지가 되어갈지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만약에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느정도 소요량을 확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고가의료장비 같은 경우에 보건소로 다 신고 하고 또 관리자가 바뀌고 중간에 하자가 생기면 지도 하러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신고 안하고 미승인으로 MRI라든가 CT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업소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성북구관내에 그러한 위반업소가 현재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곳은 없고요, 저희 관내는 MRI가 두군데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두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CT 까지 포함해서 두군데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 MRI만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고가 의료장비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은 대개 단순히 지칭하는 것이 MRI하고 CT하고 틀리죠?
○보건소장 조종희 CT는 병원급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병원이 7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CT하고 MRI는 단속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가특수의료장비 미승인 설치 현황에 보면 성북성심신경외과 의원도 승인받지않고 고가의료장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노순동신경외과라고 해서 거기서도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고가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보면 관리자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적 주민이 왔을 때 단지 고가의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미승인으로 고가의료장비를 운영했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는 것인데 지역담당보건소장님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에 좀 유감스럽고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승인 받지않고 미승인으로 고가 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성북관내에 불법의료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으로 어떻게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일반 의약품 품목별 연간 단가계약 체결결과라고 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23 종류에 약품들을 구매하셨는데 보험단가 계약이 몇 %에서 낙찰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자료도 아직 안왔고요 답변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정회하죠.
○위원장 오영작 보충질의 잠깐 하시죠.
○김민석위원 이거 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보면 면적이 나와있죠. 소독 확인서 보면 첫 번째가 면적이죠. 다음에 사용액 평면적인데 그것이 동마다 건물소독하고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장 하여간 똑같은 거에요. 화장실하고 전부다 500평방미터씩 했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똑같은 거예요. 면적이? 하수구 면적이 똑같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똑같지는 않고 시간당으로 한 것으로 봐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시간당으로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잔여에 의하면 1년동안에 몇 평방미터를 했다고 나와 있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분무소독 한 것이 40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의 총합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실에 맞는 그런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하수도 다 500씩이야. 그다음에 건물이 1,000 아니면 2,000 그다음에 쓰레기장도 500 아니면 1,000 그러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더 세분해서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토탈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 많이 했다, 우리 성북구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면적만 합쳐놓은 거야.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아까도 내가 담당하고 얘기를 했지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진인가 거의 장마죠. 그렇죠? 장마철이면.
(「12일에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하는 이 있음)
최하 못 오더라도 3일은 와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날 같은 경우도 아니고 우기에는 3일 내지 5일 정도 비가 와요. 그런데 하루 정도 쉬고 거의 해요. 그리고 8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
○보건소장 조종희 글쎄요. 분명한 날짜는 혹시 잘못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직원은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소독을 안 하고 했다고 할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비가 오면 안 나가고 조금 하는 시간이 더 좋은데 그것은 일부로 기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소장님 확인이 아니에요. 신문에 비가 왔는데 소독 했어요. 뭘 확인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담당자를.
○보건소장 조종희 만일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담당자한테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문상에 비가 온 것이 나와 있는데,
○김민석위원 됐어요. 됐는데 면적만큼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이것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고 대개 하루에 할 양이 정해지고 아마
○김민석위원 아니 양을 정하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화장실을 더 할 수가 있고 화장실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했으면 다 500이고 안 했으면 안 했고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약품양이라면 전 이해가요. 왜냐하면 약품양이니까 오늘 그만큼 들고나갔으니까. 그 들고 나간 것을 소모를 시켰다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약품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소독면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질적인 복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10분」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계속하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약사지도사업관리 지침에 따르면 약사감시 자율지도 지침에 의한 해당 지도부의 자율지도 의무 수행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 부서에 대한 위임을 주는 성북구 약사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약사는 자체입니다.
○홍성진위원 단속권한을 약사회에다가 위임을 하셨잖아요. 위임을 함과 동시에 연1회 이상 보건소에서 약사회에 제대로 자율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지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감사를 해 왔는지 안해 왔는지 자율감시를 똑바로 해 왔는지 안해 왔는지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실제로 감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단 자율감시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약국에 저희가 일단은 자율감시 그 결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갈음하지않았나,
○홍성진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에 차원이고요 그 약사지도사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위임하고 약사회에 대해서 자율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위임을 주는 성북구 보건소에서 연1회 이상 감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홍성진위원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이유는 워낙 자율감시만을 하고 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반기에 감시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290몇개소에 대한 약국과 의료판매소에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약사회에서 한 자율감시를 저희가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의약과장님이 지침을 의약과장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것이고요 지침대로만 수행해 주시면 되지, 성북구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구 보건소하고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침상에 틀림없이 상반기에는 약사회에서 자율감시 나가고 하반기에는 성북구 보건소에서 약사들에 대해서 감시활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감시에 대한 체계이고 두 번째는 위임을 준 성북구 약사회에 대해서 과연 상반기 동안에 자율감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북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그것이 지침대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일단은 지침상에 위배되게 사업수행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못된 사항이고 시행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는 것이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약사회에 대한 감사를 올해 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약사회에다가 자율지도 감시 권한을 위임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97년도에 그 정도 했을 때.
○의약과장 황원숙 약 15년 정도됩니다.
○홍성진위원 15년 정도라면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감사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번정도 약사회에 대해서 자율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사를 나가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사실 약사회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일정 부분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가 상당부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약사회에다가 자율감시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약사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건소에서 나가서 감사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성북구민을 위한 활동이고, 하여튼 의약과장님 아까 자율감시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되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약사회가 정릉1동에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권혁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안했죠?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안했는지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제가 약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왜 그렇게 무서워서 한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못 나갔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한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약사회에
○권혁기위원 15년동안이니까 한달에 한 번이나 마찬가지죠. 15년동안 왜 못 나갔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약국 감시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자율감시에 대한
○권혁기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보건소에서 약사회 감사나가는 것 하고 지도단속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근무태만이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안맞아요?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이요? 그 두가지 중에 말씀해 보세요. 직무유기냐, 근무태만이냐?
○의약과장 황원숙 앞으로 약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매년 그렇게만 답변하고 말거에요? 매년.
○홍성진위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침상으로는 감사활동을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감사활동을 못하지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인정하겠습니다. 올해 부터는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4부제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연휴 기간동안에 전부 다 놀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병원이나 약국갈 일이 생겼을 때 이용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사항들을 실시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약사회라든가 의사회에서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명단이 제출되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홍성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연휴 내내 당직근무자를 임명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기간동안에 의사회 약사회에서 올라온 명단이 그대로 지역에서 약국 문을 열고 지역주민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확인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확인 어떻게 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매일 전화를 합니다.
○홍성진위원 전화 확인한 결과가 기록한 문서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문서상으로 나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전약국이 자기네들이 올린 명단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들어가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당일 근무자들이 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연휴기간중 진료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주간에 67개소, 예를 들어서 67개소 약국이 문을 열겠고 야간에는 9개 문을 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 수치가 약사회에서 이 날짜에 문을 열겠다 하고 제시한 명단 숫자하고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약사회에서는 몇번째 내겠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숫자대로 다 문을 열고 있는지 안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거기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단이 틀리더라도 그 어느 정도 비율이 맞으면 저희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이 70여군데에 대한 병원하고 약국을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당직자뿐만이 아니라 의약과 직원들이 따로 나가서 감시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과장께서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약국을 이용하고 싶어도 가까운데 문을 연 약국이 없어 가지고 이용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또 지침상으로보면 분명히 다른 약국에서는 문을 연 약국이 어디라는 그 안내 행위를 개시해 가지고 그 약국 방문했을 때 다른 문을 연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제대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의약과장님께서 단속을 미리 보건소만 받지 마시고 약사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성북구내에 무허가 기공소하고 치과 치료하는 무허가 치과 의원이 몇분 계신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무허가 기공소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치과는요?
○의약과장 황원숙 치과도 무허가로는 지금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거짓말 안보태고 10개내지 20개 이상이 있는데요. 나 지금 틀니를 무허가에서 했어요. 이 뺄적에 또 처음에 틀니할 적에 이주봉치과에서 했고 그 다음 나 무허가에서 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없지만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파악하고 있고 또 주민 제보가 오면 단속을 하죠.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약사자격증도 없이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아가씨들이 제조하는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91개소의 약국에는 다 약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서 조제한다든지 판매할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혁기위원 지금 약국에서 약사자격증 없는 사람 아가씨들 6,70만원짜리가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한군데도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권혁기위원 다른 약국 면허 대여를 지금 얼마씩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약국 면허 대여,
○의약과장 황원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나 약국면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사람 앞으로 약국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빌려주고서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받는 것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안다면 가만히 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업장을 차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돈을 투자한 분이 경영을 하는 거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에요. 또 없다고 그러시겠지, 또 없다고 그러시겠죠. 성북구 하에 세군데를 확인했는데 또 가르쳐줘요.
○의약과장 황원숙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제가 감사하러 나온 거에요? 배우러 나온 거에요? 제보하러 나온 거에요? 신고하러 나온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워낙 한의원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의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율감시 위주로 하고 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업소나 제보가 된 업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제보가 안 들어오면 지도감독을 안 나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제보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무적격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장 황원숙 전체적으로 꼭 제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업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한의원에서는 의료보험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험.
○의약과장 황원숙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뭐 답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계는 감시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의료보험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위생관계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오영작 그다음은 병원에서 특히 일반 병원에서 수가를 수합할 당시에 수가를 약품을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피부과라든가 또 산부인과 그런 쪽에서 많이 수가를 또 의료보험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수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은 누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청구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만약에 가산청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 관여를 할 수 있는데요, 피부과라든지 산부인과 같은 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지금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상 강간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낙태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그 수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율화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보험 수가로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자율화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되는 거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겠지만 거의 수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것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위원장 오영작 왜냐하면 한의원 같은데 가면 특히 침술할 당시에 대침 같은 것을 놓고서 침을 놓거든요, 대침. 머리에 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을 맞을 때 바로 누워서도 침을 맞고 엎드려서도 침을 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개의 카바가 한 번 나가서 물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한다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민 보건을 위해서 한 번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진짜로 카바가 환자들이 다 형태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침 같은 것은 지금 소독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침을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대침 같은 것은 계속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대침 같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데 한의원에 가보면 소독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 낙태 수술을 하는 관계를 내가 관심을 가져 봤었는데 수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어느 병원에 가면 7~8만원 받는 데가 있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38만원 받고 또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면 또 3,800원을 받아, 보험처리를 해주면서.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관심을 가져 볼 수는 없죠. 이건 한 마디로 횡포입니다. 어떤 특히 산모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상태는 더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압하는데 있죠? 지압. 지압하는 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안마시술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안마시술소가 없는데 지압하는 데가 있어요. 허가는 안 내 놓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꼭 고발이 들어와야만 조치를 합니까? 사전에 어떤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관심을 가져 보지 않으셨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 가끔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있는지는.
○위원장 오영작 이것을 왜 관심을 주지시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인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찾아 가는데가 한의원, 침술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지압하는데 가면 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뜸뜨는 것 있잖아요. 수지침 말고 병 같은 데 부황뜨는 것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안 가 보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 곳에 우리 구민들이 특히나 성인되시는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데 이런 데 위생 관계라든가 또 수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이렇게 해 주시도록 이것은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보고서도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마시고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관계가 아주 불결하다고 그러면 위생과에다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돈수위원 위원장님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의 위생 일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위생이 철저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위원장 오영작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안돈수위원 음식점으로 착각을 하셨나 봐요. 지금 병원이나 의료원의 청결 문제는 보건소 관계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위생과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오영작 아니 다시 말씀드릴께요. 한의원에 가면 카바가 있어요. 침대 카바도 있고 베개 그런 카바를 씌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불결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약과장 황원숙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베개라든지,
○위원장 오영작 의약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똑바로 답변을 안 하시게. 그러니까 한의원 같은 데 가서도 되도록 이면 소독기 같은 것도 장만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시고 또 베개 카바 같은 것도 카바를 할 때마다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카바 위에다 뭘 덮어가지고 한 번 환자받고 나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지 계속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십명씩 하루 하는데 상당히 불결하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투석을 할려면 수술을 해야죠. 혈관 수술을 해야죠. 그것을 투석을 할 당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전 검사를 하고서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새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수술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혈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혈관이 잘 터질 수도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영작 혈관이 얇아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가늘어서. 그럼 사전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가늘거나 뭐 건강하지 않거나,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사전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혈관이 건강한지 안한지 그 사전 검사는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검사는 없고
○위원장 오영작 사전검사가 안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그 혈관이 바로 수술 넣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혈관이 잘 터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네요. 염산, 쥐약, 싸이나 다시 말해서 독극물 약국에서 판매시 주민등록 기재를 하게끔하고 팔아야 하는데 관리대장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필히 사항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으신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약국 점검시 이 사항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무작위로 막 파는데는 어떻게 된 거에요. 변소청소한다고 달라고 하면 무작위로 주고 쥐잡는다고 하면 그냥주고 또 싸이나는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데도 그냥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신고가 안되어서 그래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그 약사감시를 할때 독극물이 있는지, 독극물 취급하는지 없는지 확실히 항상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누락되었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국마다 독극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서부터 주소에서부터 기재하고 팔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래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무작위로 왜 그래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점검할 때,
○권혁기위원 관리대장 한계점을 약국한군데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약국 감시때에는 그것이 꼭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발이 안되었다, 신고가 안되었다, 내가 과장님한테 신고를 안했다?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 저희가 적발을 못한 겁니다.
○권혁기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정회전에 소장님한테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할 때 과연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보급수가 그러니까 공시가격 대비 몇%에서 낙찰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않습니까? 그 자료가 아직 안와 가지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80%가, 사실 80% 따지고 보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적정하게 80%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곧 그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예가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예가는 공개를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 보급수가를 찾아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원칙적으로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보험가액 공시가격에 들어와 가지고 예정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원칙대로 본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얼마에 구매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야 되고 보험고시가격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참고해야 하는 것이고 이 네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보험가격에서 20% 깎아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해 내셨다하면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보다도 비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단가 의료보험 가격이 대개 80%를 기준으로 하되 대개 약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어떤 약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래도 약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독 품목이거나 나오는 경쟁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약을 상당히 고가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가를 쓰게 됩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뇌염건에 대해서 보고드려도 되겠는지요.
○권혁기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일본 뇌염 구입날짜와 우리 입고 날짜가 다르더라도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지도과에서 구입의뢰를 보건행정과에 하게 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자료에 의하면 6월 16일과 7월 16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보건지도과에서 5월 15일과 6월 10일 입고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에 가서 원인행위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5월 15일에 구입해서 5월 15일 입고된 것 확인이 되었고요 6월 15일에 구입해서 6월 15일 입고가 됐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는 행정과에서 약 대금 지불날짜를 착오해서 잘못 제출하였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성동보건소에서 4월 1일자 공차분에 대해서 대장 자체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4월 29일날 저희가 성동보건소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확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위원 자료에 안들어 가 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고요 행정과의 자료가 저희 자료하고 맞지않았다는 겁니다.
○권혁기위원 행정하는데 일치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구입날짜를 대금지불날짜로 잘못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끝나셨어요?
○권혁기위원 네.
○위원장 오영작 홍성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아까 제출해 주신 공휴일의 약국 명단 잘 받았고요 맞춰보니까 숫자는 딱 맞아요. 그런데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2개를 더 하셨더라구요, 약국숫자를 약국에서 문 열겠다고 보고서 올린 것 보다 보건소에서 보고한 숫자가 2개가 더 들어 왔어요. 그런 것은 수치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과연 약사회에서 이렇게 공휴일에 문열겠다고 통고가 되고 문열고 있는지 안열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건소가 신경을 안쓰시면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홍성진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서는 추후 자료제출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는 감사끝난 후에 홍성진위원께 자료제출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서 나타나고 있었듯이 수감자료에 수치차이가 있으며 감사준비가 소홀함이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마치고 나면 곧이어서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연례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절봉사와 철저한 행정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친절봉사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결석위원 1인 최철모○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출석공무원 건소소장조종희 교통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