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성북1동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 성북1동행정사무감사장
(14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영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의 의하여 성북구 성북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선경동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 위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선경 (선 서) ○위원장 오영작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하신 최선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동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선경 (직원소개)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저희 협소한 동사무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자리가 변변치 못한 것을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동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간략히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네. 최선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여기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징수사항이 몇%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단체당 지원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것 있죠. 50%, 또 그 일부 동에서 구입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또 소규모 사업현황, 증빙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이 아까 10명이라고 했나요? ○동장 최선경 1명이 부족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관내에 세차장이 몇 개 있고 카 센타가 몇번지에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부녀교실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18세이상 주부, 몇 명이나 수지침을 했는지요. ○동장 최선경 3회에 걸쳐 90명정도가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3회요? ○동장 최선경 수지침은 2달만에 수료를 하고 또 2달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2달 동안하면 일주일에 몇번하는 겁니까? ○동장 최선경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용섭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4번, 그러면 8번 하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16시간 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우선 자료 정리부터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취로사업내용명세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내역서 그 다음에 거택자할보호자 지원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적발된 무허가 또는 철거대상이 되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만 일단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영작 다음 권혁기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해 주시죠. ○권혁기위원 일간신문구독 현황 월별로다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사항도 월별로 해 가지고 명단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와 또 구청에다가 보고하시죠?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보고한 내용, 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사용을 해야 되죠. 도로를 점용하는 허가를 득해야죠?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도로점용료외에 추가로다가 더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내용, 지금 노령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않습니까, 신청자만 해 주고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신청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장 최선경 그러니까 현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32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어떻게 홍보하시고 1년에 몇번하십니까? ○동장 최선경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직접 주민한테 하는 것은 공히 2번이고요 반상회하거나 각종 직능단체에서 할 때 회의자료에 보면 주변에 그런 나이드신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하시도록 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통장으로 다 넣어 드리죠. 그 분들 온라인으로 해 드리지않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분이 이사를 갔다 그런데 동에서 모르는데 이사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해 가지고 판매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공직자 행태 변화와 주민친절 봉사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얼마나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약2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혁기위원 지금 통장님이 몇분이십니까? ○동장 최선경 열세분이분이요. ○권혁기위원 서울신문 구독에 통장님외에 나머지 부분은 누구 누구를 줍니까? ○동장 최선경 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반장이 몇분이나 됩니까? ○동장 최선경 반장은 106명입니다. ○권혁기위원 동정업무보고 현황에 반장이 명단이 없고 아주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나요? 빠진 사유가 뭡니까? ○동장 최선경 금년 업무하고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못넣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자료에 안넣는 이유가 그것 뿐입니까? 지금 행정감사 보고서에 보면 성북 1동에 한달에 54부로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죠? 서울신문 23, 성북 23, 시정2, 북부종합 6, 해서 한달에 54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그런데 통장님은 13명이고 나머지 21명은 나머지 13명 빼고난 8명을 반장님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 기타는 뭡니까? 기타 2명, 21부하고 기타 2부하고 해서 들어가야 23부가 되어요. 구독신문 54부 현황도 파악을 못해요? 담당자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 여기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한달에 서울신문, 성북신문, 시정신문, 종합해서 54부가 오죠. ○담당직원 54부 옵니다. ○권혁기위원 매달 돈 주고 누구 주라고 명단 제출받고 그랬는데 도장받고 했는데 54부잖아요. ○담당직원 네. ○권혁기위원 통장 1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3명 외에 누구 주었느냐 하니까 동장님이 반장님 주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서울신문을, 그러면 기타는 누구를 준 겁니까? 2명은. ○담당직원 2명은 별도로 일간 신문이라고 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 서울신문하고 이것이 성북신문 이런 것 말고 일간신문이나 조선일보 그런 것을 보자고 그래 가지고요 ○권혁기위원 성북신문 23부, 시정신문 2부, 북부종합 6부해서 31부에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소계가 23부인데 서울신문은 21부, 기타가 2부에요. 기타 2명은 또 뭡니까? ○김민석위원 2부를 누구를 주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담당직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작년도에 올라 가지고요. ○권혁기위원 금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올때까지 동장님 답변하세요. 반장님이 106명이고 통장님 13명이죠. 그러면 119분이 구독신문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부수가 모자라서 그렇죠. 통장님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님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일부러 몇사람 했습니까? ○동장 최선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사람을 반장 한분을 1년내내 구독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통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통 담당이 이번 달에는 어느 반장님이 하겠다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동장 최선경 통 담당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권혁기위원 그것을 추천을 합니까? ○동장 최선경 아니 한 사람앞에, ○권혁기위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통장님들 회의때 우리 통에는 지난 번에 몇부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신문을 결재해 주시요하고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조정을 13개 통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최선경 그렇게 통내에서 각 반장님들이 그렇게 추천을 받은 것이죠. ○권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도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담당직원 조사를 해 관계 서류를 보니까 조선일보 2부가 통장님 한분하고 반장님 한분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문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권혁기위원 그렇지않고 내 뜻은 이분이 서울신문을 안 보겠다 그 서울신문 구독료를 현찰로 받고 영수증을 내가 갖다 줄테니 그것 아닙니까? 이것. 구독료를 줄 수가 있어요. 영수증을 조선일보봤다, 그러면 이것이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 그것이 아니고요. ○권혁기위원 뭐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아니에요? ○담당직원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은 그것을 저희가 온라인계좌 입금 시키기 때문에요. ○권혁기위원 서울신문 21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타가 뭡니까? 성북1동에 서울신문이 몇부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담당직원 서울신문 몇 부 받아라 하는 것이 서류를 받아 알 것 같습니다. ○권혁기위원 동장님, 여기 주차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개인주차장 무허가 주차장 또 업체 주차장이 있어요. 법인체나 개인업체 주차장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고 계시면 우선 쉬운 것부터 질문할게요. 이 동사무소 밑에 가면 용달 회사 있죠.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그것이 개인용달입니까? 회사용달입니까? 파출소 밑인데 개인용달이에요. 개별용달이 있고 회사 용달이 있어요. 개별용달입니까? ○담당직원 네. ○권혁기위원 개별용달 업자들이 같이 해서 주차장 얻은 것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아닙니까? ○담당직원 이 밑에 이삿짐 센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기위원 맞아요. ○담당직원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혁기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담당직원 이삿짐 센타입니다. ○권혁기위원 이삿짐 센타면 거기에 주차가 몇대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식 끝나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현재 서 있는 것만 해도 7대에요. 거기 인도에, 동사무소 옆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이 누구에요? 현재 있는 것이 7대에요. 개별 용달은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동사무소 바로 옆이에요. 개별화물차들이 자기 주차장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허가가 나 있는데 가서 있다가 전화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인도에다가 7대씩 밀집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이에요. 현재 지금 세보니까 7대에요. 몇번 보고했습니까? 불법주차로. ○담당직원 서류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기위원 동장님이 적발해 가지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회사용달이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개별용달이라면 개별주차 차고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밀집시켜 놓는 것이 아니에요. 동장님 답변 해 보세요. 서류 찾아 가지고 오면 답변하실렵니까? 적어 놓고 답변하실 것이죠. 또한가지 성북 1동은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지금 동정보고하신 이 이상 없습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전혀 없습니까? ○동장 최선경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왜 동정보고에는 이렇게 간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슨 무슨 단체가 더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간단체라 하면 저희들은 명단을 작성을 안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에요. 우리 구위원들 감사나왔는데 97년도 동정보고에요. 지금 성북 1동에서 금년도 모든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방범 자문회의가 없습니까? ○동장 최선경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없습니까? ○동장 최선경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방위협의회없습니까? ○동장 최선경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은 단체가 아닙니까? 위원회가 아닙니까? ○동장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항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파출소에 소속되는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을 안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단체는 하셨죠?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명단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사전에 별도로 유인물해 드린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데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이에요. ○동장 최선경 그 부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것은 지원 안 받았습니까? 구청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다 들어가야 원칙이죠. ○동장 최선경 네. 맞습니다. 저희 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는 작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거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새로 지금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 결정이 안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받으 사실도 없고 지금 위원회도 없어요? ○동장 최선경 위원회 지금 구성중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덟명이 현재 있죠. 청소년 위원회. ○권혁기위원 업무보고는 명확한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동장 최선경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한 실적에 중심을 하다보니까 관변 단체 자생간체 지원회의 자료에 없는 것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도원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동장 최선경 네. ○권혁기위원 97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축물 위법 민원상담 여기 성북1동은 영보건축 시행 건축사 김영보씨가 담당인데 회의 기록이나 민원 상당이나 이 모든 것 서류 구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이 분 나왔습니까? 나와서 동장님 만나 뵙고 갔습니까? ○동장 최선경 저는 못만났고요. ○권혁기위원 건축담당만 만나고 갔나요? ○담당직원 제가 건설담당인데 저랑 같이 현장돌아보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권혁기위원 현장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건축업자 민원인등등 홍보를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시정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 거에요. ○담당직원 죄송합니다. 회의록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건축 담당하고 둘이서만 했다면 그것은 행정서류가 아니죠. 밀담이지. 보고서는 들어갔겠네요. 현장 회의민원상담한 건은. 복명서 가져와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지금 결성중입니다. ○이용섭위원 상반기에 없었습니까? ○동장 최선경 지금 위원장이 거의 직무를 안하다시피해 가지고 다시 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지급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 20만원을 안썼다고요.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안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이 활동을 안한다고 하면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결성중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장 최선경 사실 그것이 유명무실한 저희 구에서는 반드시 응용을 해야 할 그런 단체인데 금년 6월까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안움직이니까 지금 유명무실해 가지고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충은 알겠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꿈을 키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혈세를 20만원 지원을 해 가면서 지도육성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실제 상반기에 지급을 했는지 여기는 구성 자체도 안되어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제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분이 뭐 사업상 단체 운영을 못한다 하면 진작에 교체를 했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최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선을 못한 것은 책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단체를 공고해 가지고 위촉을 못하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7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정해가지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돈이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통장을 전부 내놓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으니까 어떻게 별도 처리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썼습니까? 동에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동에 이것은 폐지가 되고 다음대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모른단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도 다른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갔을 테니까요. 그렇죠? ○담당직원 입금한 내역이 있잖아요. ○이용섭위원 입금한 내역은 있는데. ○담당직원 저희가 출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용섭위원 출금한 내역을 가지고 와 봐요. 출금한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날짜로 입금이 되었어요? ○담당직원 입금이 4월 15일날… ○권혁기위원 동장님, 아까 답변 못하신 서울신문 구독료 기타 2건, 서울신문은 21부이고 기타 2부는 어디 갔느냐, 무엇이냐 하고 여쭈어 보니까 답변못하셨는데 틀림없이 통장님은 13명 맞죠? ○담당직원 네. ○권혁기위원 11월 지출에 보면 11월 6일자 지출입니다. 97년 10월분 통장 일간신문구독료 지급 8,000원 곱하기 2부 해서 16,000원이 어디로 갔느냐, 9통 통장 신현귀 조선일보로 갔네요. 조선일보 구독이네요. 그리고 6통 6반 전만식 두분한테 2부가 갔는데 기타 2부가 그 분 두분한테 갔는데 온라인으로 보낸 것을 보면 조선일보로 보냈어요. 명륜동 지국으로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통 통장님은 이 숫자 있는데도 가고 이 숫자에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13명 통장님이 다 서울신문을 본다고 했는데 이 9통 통장님은 조선일보 본 것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분은 통장님들이 1부씩 보게 되어 있는데 2부 본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조흥은행 명륜동에 현금지출한 것 까지 여기있네요. 그러면 이 통장님은 특혜를 받은 것이냐 이말입니다. ○동장 최선경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통장이 13명이라는 것은 맞고요 통장 13명이 모두 서울신문본다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아까 그렇셨잖아요. 다른 신문 안보고 서울신문본다고. 그런데 지금 두 행정감사 자료에도 통장님은 서울신문보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21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두사람분 따로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행정서류로봐서는 나는 납득이 안가요. 규명을 해야죠. 이 사람이 서울신문,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직원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죠. 이것이요. 이것 보이죠. 행정소관에서 올라왔죠. 자료 요청해서. 지역신문 구독현황이라고 나와있죠. 성북동 나와있죠. 총 54부죠. 월에. 총계 서울신문 21, 기타 2해서 23이죠. 나와있잖아요. 동장님도 답변했고 통장님들은 어느 동에나 다 서울신문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통 통장은 조선일보를 갖다 준다 이겁니다. 명륜동 지점에 보냈고 그러면 이 분은 2부를 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달라는 거에요. 2부냐, 1부냐, 그러면 서울신문 1부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은 서울신문을 봤어요, 그러면 6통 통장은 안봤다면은 이 1부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규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9통 통장 서울신문 갈 것을 누구 주었는가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 그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야죠. 서명받은 것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오영작 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혁기위원 질의는 했는데 답변이 안나와요. ○동장 최선경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85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85년 10월 그때 당시에 옥외주차 1대 옥내 1대 해서 2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총 4대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혁기위원 답변이 안됩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물에 차고지는 지금 현대 5대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부설 주차장으로, 5대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7대가. 그리고 개별용달이에요. 그것은 개별용달이 아니고 이삿짐 센타는 개별용달이 아니고 회사용달이 들어가요. ○동장 최선경 그 사항은 주차장관리대장 보고에 들어간 것이에요. ○권혁기위원 주차장관리대장이요. ○동장 최선경 전부 다 ○권혁기위원 주차장 관리대장 보면 거기에 또 그것좀 복사해 와요. 도대체가 말이 안되요. ○위원장 오영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앉아서 질문을 받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나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직원에게 물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또 자료제출도 직원한테 해 오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감사가 진행이되지.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감사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응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동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출납부를 낸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입대장 지출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 무엇입니까?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장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이 대답하세요. ○담당직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50% 내에서 동장이 지츨할 수 있는 것은 동주민 생활용품이라든가 또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재활용 봉투라든가 그런 범위에서 한50%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여기 보면 단체가 지원한 것도 나와있는데. ○담당직원 단체에다가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활용 매각대금 청화자원 이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직원 저희 동에서 일반 종이를 뺀 나머지 재활용품을 종이 나머지 석관동으로 다 보내고요 종이는 저희 청소차고에서 청화 자원이라는 재활용 매각 업체가 있습니다. 청화자원인데 거기에서 입금된 것이 그 청화자원에서 팩스를 오류를 해서 다른 부분을 저희 동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다시 청화자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리고 여기 97년 8월 13일자 보면 민원담당 입금 2,700원은 뭡니까? ○담당직원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장으로 민원담당 2,700원짜리가 입금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무엇인데 뭐 착오가 있어서 입금하는 거예요. 아니 민원 담당이 재활용품 팔아서 기금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인데 민원담당이 2,700원을 입금을 해요. 엉터리입니까? ○담당직원 제가 생각할때는 재활용을 하고 나서 재활용, ○위원장 오영작 간단히 얘기합시다. 2,700원을 민원담당이 입금을 시켰느냐, 했는데 담당자가 나도 모르겠습니다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모르는 것이 담당자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어디다가 내려보냅니까? 대금을 이제 판매했잖아요. 재활용품을. 그러면 어디다가 예금을 하십니까? ○담당직원 상업은행에 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통장있습니까? ○담당직원 통장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지금 97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가 5월 15일날 17,788원이 예금 이자가 입금이 되어 있어요.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통상 3,4분기로 이자가 남거든요. 그런데 11월달까지 이자가 하나도 없어. 수입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직원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얼마씩. ○위원장 오영작 조금전에 얘기하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3,4분기로 나누어서 예금을 자립통장있죠. 그 은행에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예금을 하면 일반통장 있잖아요. 거래통장이. 그러면 3개월마다 3,4분기로 나누어서 이자가 지급이 되어요. 뭐가 한꺼번에 이자가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가 11월달까지 17,788원밖에 없어요. 상업은행에서 누가 그렇게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이 장부라는 것은 통장과 일치되어야 되는 거에요. ○담당직원 통장과 일치됩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금 이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 3번 예금이자가 17,788원. 이 대장갖다 한 번 봐요. 여기 수입대장 내가 다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 장부정리하는데 지금 보면 96년 것은 보지않고 97년것만 봤는데요 8월달에 가서 8월 30일까지가 두 번씩 장부가 되어 있어요. 8월 1일자 7월은 312,200원 이 뒷장에 보면 ○담당직원 관리대장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양쪽이 틀립니다. ○위원장 오영작 기금관리대장 기금 출납부 여기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청화자원 있고 61,200원 이것이 8월 30일날 수입으로 되어 있고 8월 30일날로 두 번이 예금이 되어 있어요. 8월 30일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예금이. 하나는 이것이 수입, 하나는 예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월 24일날 청화자원 착오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당직원 청화자원에서 잘못 들어 온 것을 반송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아니 장부정리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선을 긋고 빨간 선을 긋고 정정 아무개 하고 도장찍고 장부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법상. 97년 8월달이 나중에 보십시오. 8월달이 두 번씩 장부정리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이 이상하게 청화자원은 착오여입으로 해서 91,200원이 세 번씩 여기 와 있고 지출로 나가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장부 정리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잘못 안되었습니까? 대답 안해요? ○담당직원 통장 은행 직원이 청화자원에서 잘못 들어왔을 경우는 ○위원장 오영작 장부정리도 이중으로 잘못했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자가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담당직원 통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통장을 보관했으면 이 통장하고 맞는 것 아니요. 장부에 없어, 이자가, 한 번밖에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직원 통장을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 통장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확인할 것도 없잖아요. 통장이 잘못되어 있고 통장이 바뀌었다 하면 이것 허위기재한 것 아닙니까? 감사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 아까 동장님이 허위사실을 보고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자 어디갔느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답변 하시고 물기제거기 짤순기 아크릴로 해가지고 동민들한테 홍보한 것있죠. 홍보한 것 그 홍보내용물 있어요? ○담당직원 몇 개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저기 올봄에 구청에서 동사무소 현관에 배치도 부착하라고 분명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보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전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부착했는데 여기만 안왔을리 없는데요. ○동장 최선경 아마 그 몇 년전에 내렸는데 ○김민석위원 몇 년전이 아니라 본인이 작년 구정질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올 봄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관계상 찾아왔을 때 어떤 민원담당자를 찾을려고 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손으로도 안가르쳐줘요. 입으로 저리로 가보시라고. 그러면 또 헤매야되요. 또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글씨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한글이에요. 한글 모르는 양반없습니다. 왠만한 분들이. 사실 우리 동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빳지만 딱 달고 동사무소에 들어가 봐요. 먼저 일어나 가지고 뭣 때문에 그러냐고. 하다못해 내가 가서 말한다고. 미스 김 빨리 연락해 가지고 불러 오라고. 10분내에 다 와요. 아마 주민이 가서 그렇다면 주민들 전부 다 입원해야돼. 그것에 대해서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지금 이면도로에 가보면 자기 본인 차량만 주차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차 주인이 잠시 주차를 할려고 해도 못해요. 화분갖다 놓고 뭘 갖다 놓아 가지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또 어떤 분은 말뚝까지 박아놓았습니다. 말뚝까지. 왜 말뚝을 박아놓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요사이는 연립이 많다 보니까 반지하가 많죠. 반지하다 보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차를 못 세우게.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철거를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지금 제가 새마을 청소년 위원회에 4월 10일날 가정복지관에 입금이 되었는데 지금 보통통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금년내로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소액이라도 만들지지않았으면 일단은 3개월 떼서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한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보통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려우시지만 여기 동장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자수입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데에 신경을 써야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꿈나무를 지원해서 동네에서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나가서 선도도하고 하면 낫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단체가 1년에 20만원씩 상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아직도 없다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장 이하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예를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정질문하고 우리 시민복지할 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이 나한테 달려 들었어요. 왜 달려들었으냐 청소년 위원회를 잘 하고 있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라, 시민국장한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시민국장이 당장 그 따위로 할 수 있느냐 나를 망신을 시키느냐 해 가지고 막 동장한테 소리지르고 해 가지고 얘기가 이것이 얘기가 우습게 되었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도 1년에 40만원씩, 돈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40만원 해 준다고 하는데 단체가 없다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담당직원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카센타하고 세차장이 몇군데가 있느냐 내가 물어봤는데요. ○동장 최선경 카 센타는 하나가있고 세차장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써비스등록해 가지고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부동액도 문제고 또 오일 교환하는 것도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한군데밖에 없다 하니까 좋습니다만 그래도 바로 동사무소 건너편에 바로 등잔밑이 어둡다고 막 한다고요. 우리도 차를 가져가서 보면 어떤때 보면 버려요. 등잔밑이 어두워서 막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가서 세차도 하고 고쳐준다고 해서 눈감아 주고 해서는 안된다고요. 이것이. ○담당직원 막버리는 것 같애서 보니까 그 밑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용섭위원 오일은 시설이되어 있어서 가져 가게 되어 있지만 폐유는 그렇다하더라도 부동액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철저히 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나와도 아까 얘기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선경 제가 금년도에 내려온 공문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동장 최선경 감사 끝나고 즉시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몇월 며칠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 선거 끝나고 금년말까지만요. 직원들 사진찍어야 되고요. ○김민석위원 그리고 항공촬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기재만 해 놓으시고 자료는 오지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한 것인데 더군다나 거택 자활대장도 안나왔어요. 자료가. 제가 복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원본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오는데 메모 해서 뭐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영작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또한 공직자 행태 변화와 주민친절봉사 교육도 역시 확인해 보니까 잘 되어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추진 대장 97년 1월부터 12월 31일 내용은 성북구청장이 발송한 문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성북 1동에서는 광고물 돌출 간판 조사를 97년 1월달에 한 번 구청에다가 추가 조사분해 가지고 다섯 번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청에다가. 명단을, 그 후에는 그 지시내용대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동장님 대답하시죠. ○동장 최선경 제가 5회 추가로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돌출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일단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외에 추가로 돌출간판이 생겼다면 더 조사보고했을텐데 그것이 추가로 없어서 현재 있는데로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보고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1월달 이후는 돌출간판을 게시한 분들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동장 최선경 지금 저희 관내는 업소들이 새로 생긴 것이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저 위쪽 부분에 기존에 있던 돌출간판을 철거하고 건물 철거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생긴 간판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런데 서류에 보면 조사해서 하나도 없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사한 흔적이 없어요. 동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에. ○동장 최선경 그것은 제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조사했던 기준이 있다라도 조사해 가지고 새로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복명을 받아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것은 원래 통 담당이나 통장 또는 동장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새로 돌출간판이 생겼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선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왜 안하셨는지.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돌출간판이 이제 세원확보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성북구 자립도가 빈약하지않습니까? 돌출간판이 지금 허가되는 데 있지않습니다. 하나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있다면 즉시 복명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부과과로 다가 서류처리 해 가지고 부과과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동장 최선경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끝을 내지못한 사항, 재활용품 판매 대금건에 대해서 통장을 상업은행으로 지금 확인하러 간지가 30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위원님, 아직 자료 요청한 것 안왔습니까? ○권혁기위원 자료가 전혀 안왔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민석위원님, 자료 다왔어요? 그만 하실렵니까? ○김민석위원 그만 할래요. ○위원장 오영작 본위원것만 매듭을 짓고요. 확인해 보세요. ○담당직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활용 통장은 은행에 직원이 입금 사항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조금있으면 올텐데요 이자 관계는 1년에 두 번이 지급된답니다. 11월달에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봐서 곧 확인해 가지고 온답니다. ○김민석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영작 3,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에요. 이자 지급은, 어느 은행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통장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금 여기 이자가 얼마입니까? ○담당직원 직원들이 우왕 좌왕 하다보니까는 정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동장님, 통장 확인한 담당자 얘기가 상업은행에서 성북1동 사무소 시민생활계장이 보통예금해서 1%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마을금고에서는 3% 이자를 지급해 주지않습니까? %가 적은 상업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 통장 자체가 이자가 1%의 이자라고하면 하루만 예금을 해도 13%까지 주는데가 있어요. 12%, 11% 10% 하루만 맡겨도. 이 통장가지고는 안됩니다. 개조를 해야 되어요. 통장을 바꿔야 됩니다. 몰라요? 대규모 현수막도 붙였잖아요. 하루만 맡겨도 13% 이자드립니다 하고 그런데 1% 상업은행하고 무슨 결탁했습니까 1%하고 13%. 12% 최소 얼마입니까?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것이 되듯이 이 보통통장이 약300만원 통장이에요. 보면은. 3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여기 보면 통장이 되어 있는데 이 통장이라는 말이 하루에 3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내일이라도 당장 알아보셔 가지고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통장이 지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통장에 예금을 하는 것이 많은 이자를 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당장 내일 바꾸시죠. ○동장 최선경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통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뿐 아니라 지금 저기 총무가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이 여러개 있죠. 그것도 상업은행 거래하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상업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가까운 인근 금융기관에 ○위원장 오영작 동장님 임의대로 꼭 상업은행 안하셔도 되지않습니까? 그렇죠? ○동장 최선경 네. ○위원장 오영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세요. ○담당직원 예산 경비는 구청에서 일괄 상업은행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일괄 금권이 입금이 되게 되면은 해당. ○위원장 오영작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입금이 되면 그날로 찾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찾아와서 갖다 넣으면 되어요. 다른 데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여기 통장거래하는 전체를 다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로 하십시오. ○동장 최선경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아까 한가지 8월 14일날 민원담당 2,7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담당직원이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과장하여 얘기하면 허위기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권혁기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신 내용은 감사 끝난 후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1동 동사무소에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성북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