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과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복지정책과에 22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인적사항하고 실무협의체 인적사항,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회 위원장 인적사항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인적사항 해주시고, 다음에 223페이지 마을복지운영위원회 해주시고,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마을협력체 인적사항이요.
어르신복지과에 인생이모작 50플러스정책위원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정기포럼에 대해 주세요.
그리고 293페이지 돌곶이생활 예술문화센터 운영 현황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미리 자료요청한 것 있는데 그거 되는대로 빨리 주시고요.
문화재단 따로 주신 세부사업현황 책자 65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올해 것 나와 있는데 2017년 것을 이 형식으로 된 게 있나요?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인문마을만들기, 찾아가는어린이미술관, 지역문화성장을 위한 문화공동체 협치매개자, 이분들 올해 고용한 인적사항, 이력서 있으면 중요정보는 지우시고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 최만린미술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데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지역대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그 계획서 주세요.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단체지원금 세부사항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것 혹시 지난번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책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에 성북제3구민체육센터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 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갑 쪽에 체육시설, 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개념이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에 대한 기본,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용역비가 작년에 2억이 책정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구조안전진단하고 기본용역은 올해 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특교를 받은 금액을 올해에 안 쓰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김원중위원 구민회관 자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민회관은 어디다 한데요?
구민회관은 따로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구민회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집어넣으면서,
○김원중위원 어디 구든지 가면 구민회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 시설도 물론 살리지만,
○김원중위원 아, 살리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살리면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 223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해가지고 용역이 올라와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225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세부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네요. 17년도에 수혜 받은 인적사항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재단에 지역축제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 계획서가 있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 각 축제 관련됐던 예술단체들 목록 뽑아주실 수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 축제 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부터 149쪽까지 세입예산과 18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대체로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중에서 어르신복지과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대상자도 늘어났고 또 금액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큰 요인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정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늘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이 국비 재배정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비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6,000이 됐고요. 그런 내용으로 좀 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병무청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던데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는 삭감은 안 했고요. 국비 재배정 사업이,
○진선아위원 병무청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 병무청에서 내시해준 예산 그대로,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라서 제가 알아보니까 병무청에서 그렇게 잘못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시정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그 시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추경에서 그때 다시 감액이라든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증액이 돼서 내려와야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경 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문화체육과 184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계속 내년에도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성북동 문화대 야행사업이 있습니다. 야행사업이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3억에서 올해는 2억으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하는 사업이라 그것에 따른 국비가 조금 줄어서 전체 1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2억이 줄었죠? 1억이 준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원래 3억이었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1억으로 돼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1억이고 거기에 시비와 구비가 또 포함됩니다.
○진선아위원 아, 따로 따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2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은영위원 전통사찰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통사찰도 그때 전통사찰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로 요청을 합니다, 사찰에서. 그런데 거기서 요청이 줄어들면 금액이 매년 줄거나 늘거나 변동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선잠박물관은 언제 개관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 3월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아마 12월에는 끝날 거고요. 그 안에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전시하기 위한. 그 시설을 완비하려면 내년 3월 달쯤에 개관할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입장료 책정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데 지금 수입을 1,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한 1만 명 정도 예상해서 1,000원씩, 평균 1,000원씩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1,000원씩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만 명을 1,000원씩 해서 1,000만 원.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에 여쭤볼게요.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수입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세입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말고는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진선아위원 사용료 많이 늘은 것도 아닌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 수는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든 시‧도 보조금이든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육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보조금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내시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늘은 이유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1쪽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23쪽 하단에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오긴 안 왔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은 4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2018년부터 4개년 동안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전에도 예산을 6,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도 6,000만 원 편성해서 공개경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매년마다 세부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승인을 얻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은 나중에 책자 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계속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224쪽 상단에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해가지고 재해구호창고관리운영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성북구에 재해구호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정릉동에 도시관리센터 내에 있는 응급세트라든지 침구류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가습기도 틀어야 되고 표지판 같은 것도 하고 거기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운영하는 데는 매해 똑같을 텐데 감액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나왔는데 표지판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바로 밑에 저소득 주민 위문품하고 차상위 아동가구 지원, 여기에는 물품들이 들어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품은 아니고 현금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구비 1만 원, 그다음에 시비 3만 원 합쳐가지고 명절에 7,600가구 정도 X 1만 원 X 2회 정도해서 나가고요. 그 밑에 차상위 아동가구도 저희들이 250가구를 해서 명절에 2회씩 1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추석하고 설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찾동 특화사업 활동운영비 100만 원해서 20개 동 돼있는데 올해 이것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도 60만 원씩 줬는데요.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찾동이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서 작년에 2년차가 됐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첫 해에 6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이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요. 찾동이 복지플래너들이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 운영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구입, 그다음에 물품 구입,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동아리 같은 것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좌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활동운영비입니다.
○조민국위원 22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노숙인 관리활동 업무추진비해서 60만 원 돼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쓰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매년 있던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조민국위원 지금 겨울철이 됐는데 성북구에 노숙인이 대략 몇 명 정도 추정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리 노숙인은 한 15명 정도 있고요.
○조민국위원 성북구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조민국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리 노숙인이 한 15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센터라고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통 1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물론 요새는 인권 같은 것이 강화돼가지고 요새처럼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가서 권유를 많이 합니다. 시설로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시설에 가시면 첫째 알코올이 안 되고 담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가고 추워도 지금도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계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라든지 빈 공간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정 추우면 서울역 쪽에 가면 노숙인센터, 하룻밤 재워주는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가서 자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호적이 정상적으로 등록돼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사정으로 인해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소되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지원받거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 노숙이라는 것이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가족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케어는 해줍니다.
○조민국위원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버림받은 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는 안 되지만 가족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가족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7만 원씩 35명 2회 돼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 안에 실무협의체, 동복지체협의체, 동복체협의체 위원장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큰 대표협의체인데요. 이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인원은 한 35명 정도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1년에 2번 정도, 1번 내지 2회 성북구 사회복지 전반에 복지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여기 위원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맡아서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분야 전문가, 구의원님,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 민간거버넌스에 계신 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조민국위원 추천받아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임기는 얼마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있습니다.
○조민국위원 1회 연임. 4년까지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들은 4년까지고요, 아니, 위원들은 4년까지고 위원장은 1회 연임만 되어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돼있는데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거는 2017년도 올해 처음 계획 잡아서 하는 건데요. 복지관이 5개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5개 권역별로 5회를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까지 4회 운영했습니다. 복지관별로 지역의 복지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복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상담이라든지, 노무계통, 그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가서 거기서 종합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사무소입니다.
○조민국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관, 복지관이 가서 상담만 더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출장 가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현장에 주로,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야외에서는 하기가 곤란한데요. 만약 월곡동에 생명의전화 옆에 차없는거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민원이 많이 모이고 다수인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도 나가고, 마을간호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금융직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에 관계된 직원도 나가서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현장사무소입니다.
○조민국위원 실제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시면 혈압도 재주고 당뇨 같은 거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민국위원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1,4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보조금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1,440만원은 6개 단체에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6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예년의 경우에는 280만원에서 220만원 줘가지고 그 봉사단체가 자기네 고유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무슨, 무슨 봉사를 하겠다 그럼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심의를 운용을 다 하고 1년 후에 정산 받는 예산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률희 네, 보충,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어디 보조금이에요?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 성북구 전체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중에서 저희 복지정책과
○진선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6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비둘기봉사회, 누리봄봉사회, 노아의집, 안덕균복지나눔센터, 성북구한마음봉사회, 시우회,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6개 말고는 지원받는 데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게 ’17년도 것이고요.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이 1,400만원 똑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다른 지원 들어온 거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예산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220만원에서 280원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운영할 수
○진선아위원 하려는 단체는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근데 다른 단체는 하고 싶어도 기존에 이분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 1회 정도 하고 있어야 또 심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안 한 단체는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단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이 없이 어떻게 두 번째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조금 그 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한 번도, 보조금 심의를 안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부담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거를 해준다고
○진선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깜짝 놀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정정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 단체에서 이 금액을 딱 그렇게 고정하면 한 번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안 할리는 만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늘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그러면 다른 하려는 단체가 그래도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성북구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있고 거기서 우리 복지정책과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거 1,44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으면 또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한 100만원 정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잘 협의를
○진선아위원 총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있는 단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지요, 자격요건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일단 회원수가 50인 이상 돼야 되는 것도 있고, 1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봉사단체하고 전문봉사단체가 있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한 20단체,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진선아위원 이 단체가 그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자격이 주어지는 단체가 많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도 이 예산밖에 잡을 수 없다면 지원하는 것도 몇 해는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단체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늘 이 단체가 우선이 돼서 먼저 지원금을 다 가져가버리면 다른 단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안 되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대로 다 추천은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운영에 탄력성을 기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다른 단체들도 나름 열심히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크게 지원은 아니다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이것도 올해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17년부터 처음 하는
○진선아위원 ’17년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왜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년도는 저희들이 예산 없이 한번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간 외를 하고,
○진선아위원 다 노력봉사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노력봉사식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018년도에 왜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고생을 하시고 하니까 행사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10만원씩은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복지관에 가서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이 5개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한 번씩 나가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가서 저희들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찾동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다 떠나서. 이분들 나름의 정말 한여름에 땡볕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또 이렇게 무슨 캠페인 하는 단체도 아닌데 굳이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찾동을 시행하면서 건강이라든지 복지 쪽은 많이 케어가 되고 그분들을 보살핌을 주고 있는데요. 노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법률 같은 서비스, 주거 같은 서비스는 좀 한정돼있고 그분들이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노무사도 같이 있고 뭐 세무사도 같이 있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세무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융복지센터에 나와있는 그분들의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주거센터라든지 HNC 주거센터 뭐 그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다 상담을 해준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효과는 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효과는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4회에 걸쳐서 76가구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늘리시지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해 두 번째 하니까, 처음 예산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걸 한번 평가를 해봐서 예산을 늘리게 되면 다음연도는 늘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관에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축제만 해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그분들이 상담을 받는다기보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에서 6개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거하고 지금현재 자원봉사단체 우리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전문사무소단체가 41개에 1,19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일반노력봉사단체는 19단체에 816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현재 6개는 어떤 부류로 들어가요, 지금현재 지원받고 있는 그 6개 단체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들이 대부분 노력 일반자원봉사단체입니다.
○김원중위원 노력봉사자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단체, 아까도 자부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말씀하신 6개 단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체들 쭉 한번 명단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심의한 그런 단체나 등
○김원중위원 네, 그 전체 명단을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에 보충해서요, 심의하는 뭐 조례나 규정이 있을 거 같아요, 그 자료를 같이.
○김원중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 찾동사업 했었지요?
○진선아위원 네, 상담소.
○김원중위원 찾동사업이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 무슨 사업이요?
○김원중위원 223쪽에 찾동 특화사업활동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1,200만원에서 지금 800만원 증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800만원 증원이 된 거지요? 말 그대로 운영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각 동사무소의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각 1개동에 1년에 100만원이니까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 20개동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이은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은영위원 네, 227페이지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감사서안문인쇄비 있고, 우수 동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예산과목이 저소득주민지원에서 이리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0원으로 돼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감사서안문도 매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매년 저희들이 기부하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음연도도 잘해주라고 매년 서안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왜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저소득주민지원에 있다가 이번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별도로 이렇게 독립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의 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나요? 22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세부내역에 맨 아래, 복지문화국 주요시책사업추진에서 9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건 증액이 아니고요. 저번에는 긴급지원에 했는데 예산과목상 긴급지원보다는 저소득주민지원하는 쪽에
○이은영위원 이거는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말을 복지문화주요시책 사업추진이라고 하면 어디에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건 뭐 저희 국 건만 아니라 각 국의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복지정책과 내에 다른 것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도 저소득주민지원 쪽에 편성하는 게 최고 나을 것 같아서 이쪽에 긴급지원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각 사업별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는 것은 저는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이 아래에 있지만 제목이 복지문화국주요시책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약간 포괄비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아까 질문하신 거 같은데, 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요. 이게 저희가 구에서 복지협의체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원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지역사업복지협의체는 동사무소별로 월 10만원씩 해서 그분들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만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470명 정도 위원님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분들 자체도 복지업무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화합의 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자고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은영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맞지만 2017년에도 자체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셨는데, 그리고 또 복지협의체에서 행사의 성격으로 하는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수동 사례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개최비를 굳이 따로 잡으셔야 되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다른 것은 그냥 행사위주의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발표대회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사실 말 그대로 워크숍인데 이분들을, 1년 동안 격려의 장도 있고요.
○이은영위원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다음에 정보교류도 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만 한정돼서 보면 그렇지만, 올해 유독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의 워크숍개최비가 굉장히 올라온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왜 유독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뭐 생활하는, 워낙 숫자가 한 460명, 470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기도 어렵고 서로 의견 같은 게 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의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정보교류도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꼭 워크숍 개최비를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률희 네, 계속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 운영비하고 운영지원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몇 페이지이지요?
○김원중위원 좀 전에 이은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하고 운영지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에 있는 운영은 그분들이 회의라든지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식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간담회비용이라든지 모든 제비용이 다 이 행사운영비에는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협의체 회의수당은 제가 내용은 알고 그다음에 운영비 내용도 알겠어요. 그런데 운영지원이라고 또 있거든,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간주 4차에 운영지원비라 해가지고 1,131만 2,000원이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몇 페이지이지요?
○김원중위원 합본서 보시면 66페이지 맨 밑에 쪽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합본서요?
○김원중위원 네. 간주 4차에 나온 것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내용은 저희가 찾동을 시행하면서 시비 100%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비로 내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찾동사업은 또 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있는데 찾동은 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라든지 민간위원들인데 여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운영비로 나간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운영지원이라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문구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시비 100%로 와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업무 추진하기에 원활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집행 내역 받아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10만 원씩 해가지고 20개 동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131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운영비의 성격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중 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하나는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구비 100%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찾동이 시작되면서 찾동 활성화라든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려준 그런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찾동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찾동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찾동 예산 따로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세부 지출내역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찾동에는 또 밑에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자치구 주관 교육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찾동에 대한 간주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232페이지에 맨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증액이 많이 돼서요. 인력 운영에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된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이 지금 1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도 18년도 7월 달 되면 1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0.5인분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7월 달에 채용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7월인가 8월 달부터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24쪽 하단에 보면 푸드마켓 1호점과 2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어디 있고 2호점은 어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푸드마켓 1호점은 보문동 동사무소 옆 성북천에 있고요, 성북천 옆에 위치하고 있고 2호점은 월곡동 보훈회관 옆에 바로 북부간선도로 올라가기 전에 큰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다 물품이 많아서 비좁은 상태인데 1호점 보문동에 있는 것이 창고가 너무 열악하고 면적이 적어서 작년에는 1억 5,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창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그만큼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1호점이 보문동에 있고 2호점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월곡동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동에는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내년도에도 유지하나요, 예산이 전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운영비 안에 다 있는데요. 1호점에는 총 3억 5,000의 전세금이 있는데 2호점은 사실은 일광재단에서 월세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월세를 200만 원씩 계속 내주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너무 사정이 일광재단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에다 월세를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월세를 일부 포함해서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운영비는 공공요금비, 차량비, 식품구입비, 홍보사업비 여러 가지가 다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하는데 2호점은 그분이 자꾸만 지금 월세 200만 원인데 올려 달라 그래서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속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푸드뱅크, 마켓하고 뱅크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회원이 1호점, 2호점에 600명 정도 해서 1,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켓에 가서 4가지 품목 정도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뱅크는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대형차량을 가지고 큰 대형식품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 잉여음식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려운 시설 같은 데에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뱅크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통합사례 인건비,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년 18년도 7월 달 되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32쪽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2호점이요. 우리가 1호점, 2호점을 타 구 같은 경우도 2개, 3개씩 하는 데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개씩 하는 데는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호점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1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갑 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삼선동 구청 경찰서 앞 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나를 증액을 했는데 일광복지재단에서 월 임대료는 내는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이 뭐냐면 1호점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323만 4,000원해가지고 두 명을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호점에는 344만 3,000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뭐 연봉 때문에, 연차 때문에 차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연차 때문입니다. 1호점은 지금 8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7년도에는 1호점에는 290만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었어요, 1인당. 그런데 320만 해가지고 일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호점에는 산출기초가 267만 원씩 지급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1호점 보다 오히려 더 많아 가지고 344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호점은 8호봉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2호점은 10호봉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지침이 변경돼서 그동안에는 호봉 산정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 17년도에 아마 호봉 산정을,
○김원중위원 한 번에 그렇게 몇 호봉이 뛰어버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호봉 산정을 안 해주고 있다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에 이런 내용이,
○김원중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 이전 것이 소급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10호봉이기 때문에 1호점은 8호봉, 2호봉은 10호봉으로 인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은 왜 그렇게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때는 호봉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호봉 인정 안 해줬는데 지금은 변경돼가지고 결국은 호봉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법이 개정됐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침이든가 법이든가, 지금 소급적용 시킨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산인데 지금 소급적용 시켜가지고 내년 예산을 인상시켜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소급적용이 아니라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경력을 인정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주다가 필요로 해서 올려줬다면 이것은 소급적용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다가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호봉산정을 재확정을 받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소급적용이 아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소급적용이 아닌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이인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 그럼 그동안에 그분은 자기 경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채용을 할 때 갑과 을이 적정선에서 급여 책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법이 정해지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있는 경력을 찾아서 인정을 받고 급여를 상향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부터 그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을 그 전에 인정을 안 하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그 전에는 1호봉, 이렇게 있던 것을 8호봉하고 10호봉으로 민간복지시설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서 내년부터는 그 임금으로 줘라,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까지 적용을 해주나요? 사회복지시설까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것.
○이인순위원 어디까지 적용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전에는 푸드마켓만 인건비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통합하면서 이것을 인정해주라는 그런 지침으로 개정,
○이인순위원 자기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호봉을 인정해서 책정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계약직인가, 아니면 기간제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민간기관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계약직 그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주면 민간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김원중위원 2호점은 지금 위탁업체가 없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2호점은 일광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일광에서 월세를 200만 원씩 자부담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200만 원을 월세 부담을 못하겠다는 얘기지, 수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데는 수탁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안 시키나요, 원래?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부 부담을 시키는데 아마 일광재단이 경영 쪽으로,
○김원중위원 경영이 어려우면 완전히 물러서야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자부담을 할 것인지는 내년도 하기 전에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꼭 일광하고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데를 발굴해서. 그 센터장이 현재 있는 센터장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할 때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증금 있습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보증금은 또 일광에서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조금은 저희 구비로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구비로 한 것이고 월 납부금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증금 5,000만 원 일광에서 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일광은 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존시키고 월 납입금만 안 하겠다는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재단이 어렵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는 구청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위탁제가 5년이기 때문에 2020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에 심의를 해서 공개모집을 다시 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푸드마켓을 그쪽 월곡동에서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 그분들이 많은 긴급지원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복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찾동사업이 안착화가 되고 정착화가 돼서 격월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찾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찾동에 관한 자문의결기관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문의결기관이요. 지금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마을만 들어가면 다 넣어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분과가 두 개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 분야, 하나는 복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 분야와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치고 마을복지인데 마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위촉직에 센터장이 있어요. 센터장이 위촉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구의 센터장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 다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이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인데 그중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이 있어요. 여기 사회적경제센터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촉직에 우리 구의 센터장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 계신 위원분들이 대부분 다 위촉인데 당연직도 있고 위촉이 있는데 다 우리 구청에서 마을거버넌스라든지 마을분야라든지 복지분야에 해당업무를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위촉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다 사회단체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꼭 사회적경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분야 하는 것도 없고요. 사회적경제도 잘 몰라요, 그분들. 이 운영위원회, 아마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성북구에. 각 부서마다 열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 추천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도 제가 한 번 행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최소한 4, 5개는 기본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북구에 자원이 없어요, 인적자원이? 그리고 관련 없는 사람들조차도 가서 그냥 심의 회비 받는 것이 다인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당장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또 다른 위원회 좀 안다고 해서 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떨 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구청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 되죠. 특히 복지를 하시는 부서에서 할 때는 마을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것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얼마가 들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이 5천 얼마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과장님, 이 내용 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실은 다 못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수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글을 써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복지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한 것인지, 이 복지계획을 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진선아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이 4년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구에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무래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단편적인 일회성 계획보다는 4개년이라든지 연속성을 지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 계속성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7대에 들어와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요, 우리나라 복지가 말만 복지지 전혀 앞서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 이 계획서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서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꼭 교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하실 수 있고 뒤에 주임님도 하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서에 뭐가 있냐면요, 지역사회협의체에 하고 있는 걸 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라고 돼있어요. 이 복지계획서에 어떻게 동복지협의체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복지계획이라고 할까? 사실 이 계획서보다 지역의 동복지협의체에서 하는 활동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6,000만원의 그 예산을 잡는다는 게, 이 조례 바꾸세요. 4년마다 하는 거, 없애버리세요. 왜 필요해요? 이게! 차라리 6,000만원 가지고 동복지협의체에 진짜 조금씩 지원을 하면 우리 성북구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각 부서마다 때가 때니만큼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라는 용역이 내려와있어요, 각 부서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어제 책자에도 보니까 뒤에 한 10장만 새로운 거예요. 다 동주민센터에서 내놨던 그런 자료들 그대로 해놓고 그 뒤에 몇 장만 정말 교수들 나름의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썼던 게 다였어요. 근데 이거 역시 똑같아요. 구에 각 동에서 평가됐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할 일이지요, 그거는. 다 돼있는 걸 여기 책자로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걸 6,000만원에 해요? 정말 복지가 뭔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깊게 평가를 하고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4년이면 해야 되고 5년이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은, 그 교수들 그냥 용돈 주는 것밖에는 안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교수님들이 하잖아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하겠지만 그럼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지요. 해당 과장님조차도 보지 않는 이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줄 알지만 지금 시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28쪽 상단에 보면 복지사각지대발굴강화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만약에 발굴해서 향후에는 발굴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복지사각지대를 한 4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집중조사를 해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공적자료 같은 것을 다 수집해서 그분들이 기준이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복지를 해줄 것인지 공적자료로 공적연계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공적연계를 해주고,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신 분들은 민간연계라든지 자원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는 찾동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찾동 복지플래너 중에서 빈곤위기 플래너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플래너도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중복적인 사업들이 복지관에서도 또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해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도 또 발견을 못하시는 그런 가구도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측면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새로운 걸 발굴해서 행정적으로 연계를 해주는 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한 사람한테 여기저기에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 시설 내에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만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복지관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시비 90%, 구비 10% 해가지고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고요. 이런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70대 30으로 시비 70%, 저희 구비 30% 해서 시설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근데 제가 여기 사항이 아닌 예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월곡복지관이 약간 올라가는 길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거기를 지나서 숭인초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랑 여름에 비올 때 그 인도가 미끄러워서, 어르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끄럽고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가니까 올라가서 있으면 어깻죽지나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올라가는 인도길에 어떤 전기선을 설치해가지고 다니는 길을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근데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요. 그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수합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 심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긴급한 거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이 예산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그걸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지요. 복지관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25개 구청 것 심의를 같이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복지관에서 그런 사항을 했을 때 확률을 몇 프로나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확률은 꼭 몇 프로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긴급한 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주변환경의 요건도 가능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아마
○이인순위원 어려울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고려를 안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도로과로 하는 게 좀 더 빠를까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아마 시설 내부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요. 인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도로과 쪽에서 저희 구비로 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구비 쪽으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인도 쪽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 월곡복지관으로 올라가는 인도 쪽이라고 그러면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많은데 지형상 접근할 때 그런 위치가 조금, 왜 거기 또 잔디구장도, 오동근린공원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월곡1동에서. 그런 애로가 있고, 어르신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올라가면 어깨를 다 웅크리고 집중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몸에도 피로감이 많이 온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안전손잡이라든지 아님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번 그러면 그것도 조금 주변환경을 살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오늘은 좀 시간을 줄입시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좀 벗어나면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남위원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제선정위원회가 5명을 올해 선출하거든요. 선출한 이것은 복지관이 위탁대상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어느 복지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18년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정릉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9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지금 심의위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이게, 5명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심의위원을 위촉해서요, 심의를 해서 2019년도부터 위탁체가
○이광남위원 한 번 하고 마는 그거 이거 아닙니까,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2019년도에 복지관이 위탁대상자가 하나 있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정릉사회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5개소를 지원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 돼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있는데
○이광남위원 9억 6,400, 이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건데 그걸 세부적으로 가면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길음복지관하고 생명의전화복지관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길음복지관은 10억 정도고, 생명의전화복지관도 10억 500만원, 그다음에 월곡복지관은 9억 2,000, 장위복지관은 9억 1,000,
○이광남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평균으로 여기에는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실질적 지원으로는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원을 한 거는 이걸 5개소를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냥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제일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 호국정신이 있지요. 이게 9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어디에 무슨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크나 적으나,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거는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뒤에 230페이지에요, 독립유공자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독립유공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 광복회원이 지금 90명 정도 회원이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9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90명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는 시책추진비라고 해가지고요,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뭐 격려자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나눔문화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시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도는 시비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226쪽에 나눔문화활성화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비목 중에 지역재단 회의수당이 있었고요. 역량강화해가지고 교육비 한 300만원하고 회의수당이 730만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작년에 이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나눔문화는 올해 다 완성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부위원장 김원중 나눔문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역재단에 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역량강화 교육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보니까는 간주 9차 같은 경우는 나눔이웃행사활동 지원 등 해가지고 600만원이 나왔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간주 13차에는 나눔가게사업현판 제작 해가지고 192만 5,000원 이렇게 쭉 몇 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다 완성됐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완성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229쪽에 보훈유공자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에 개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번에 돼서 같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조례 언제 개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번 정례회 때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아직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번 상임위 통과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상임위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먼저 오고, 결국은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은 발의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거수기를 시키겠다는 뜻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김태수 부의장님
○부위원장 김원중 하지 말라는 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야지, 예산이랑 같이 올라온다는 부분에서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게 아마 김태수 부의장님하고 보훈단체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25개 구청에서 보훈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우리
○부위원장 김원중 그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결국은 순리대로 밟아나가야지, 그래도. 어차피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최소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거기에 수반되게 예산이 따라가야지, 이것은 조례개정 상임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국위원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해가지고 8명 되어있는데, 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위촉들 전문들이고, 복지관관장님, 사회복지교수님 이렇게 외부인들 참석수당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주로 무슨 회의를 하는 건가요, 뭐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에 대한 어떤 기획적인 그런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 전반적인 것을 회의를 하고, 혜택을 어떤 맞춤형 복지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회의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참석수당 7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또 자활기관협의체는 어느 분들로 구성돼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다 7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정액수당입니다. 이분들이 10명으로 돼있고 외부 참석인원들의 참석수당인데 여기는 북부고용센터소장님 그리고 자활지역센터 그리고 각 복지관님, 복지관 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분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같이 좀 주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여기서 이분들 명단.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이 밑에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 대표자들의 운영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것은 실무자회의 시책추진비인데요, 자활기관협의체. 이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대표자하고는 상관없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요, 여기서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자활,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분들의 어떤 장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걸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상담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자들이 그런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일단은 그런 안건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대표자 회의록 같이 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금년에는 대면회의가 아니고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번 한 거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서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서면회의인데 7만원이에요? 그럼 수당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지금 이것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올리지는 않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미집행 했습니다, 올해.
○조민국위원 올해는 안 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내년에는 회의하면
○조민국위원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안건에 따라 다르니까요.
○조민국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무슨 안건 차이가 있어요? 올해 안 해도 되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이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모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민국위원 내년에 특별한 게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잡아놓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올해 안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올해도 안 했는데 굳이 내년에 또 모여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올해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특별한 이유는,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거는 내년에 가봐야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희망내일키움통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3년 계약으로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본인이 50% 부담하고 정부에서 50% 부담해서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50%.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최상한가가 뭐 10만원까지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탈수급 3년 조건을 주는데요. 수급자예요. 그래서 수급자를 탈수급할 수 있는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3년간 그렇게 규정이라든지 정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고 3년까지 하다보면 최고 맥시멈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직장에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지, 그냥 내가 하고자 했을 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든가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든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근로능력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장려금 차원에서 이걸 갖다 정부에서 주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입의 어떤 하한선이랄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뭐 도시근로자의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보통 구체적인 거는 한 100만원 정도 수입
○이인순위원 100만원 정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렇게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여기에 조건처럼 주택비나 교육비나 창업 이런 한정돼있어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일종의 목돈마련이지요. 그래가지고 탈수급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창업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주택구입라든지 전세자금 마련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 목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만 끝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거기까지 끝납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수급탈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네.
○조민국위원 저기 잠깐만요.
○이인순위원 네.
○조민국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이거 보강 한번,
○이인순위원 보충하셔요.
○조민국위원 아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41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있지요? 전년도에는 서면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금년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금년도, 근데 이게 지급 어쨌든 70만원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지급, 참석수당이 이게 지금 예산서는 대표자의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조민국위원 근데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서면은 주지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그럼 70만원 어떻게 됐어요, 올해?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회의를 해서 대면을 해야 수당을 주는 것이고 서면은 지급을 안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지급을 안 하고 예산에 남아있으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처리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처리 했냐, 안 했냐.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왜냐면 전년도에 이것이 잡혀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 만약에 희망키움통장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1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는데 1, 2는 생계급여, 중위소득이 낮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해당자이고 2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위소득이 높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에 해당했을 때는 수급자잖아요. 최소 수급자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입이 생겨서 3년 이내에 말 그대로 그만큼 현금이라든지 자산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탈락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자활교육을 안 받거나 그리고 자기 통장에 개인 돈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참석 못하거나 이럴 때는 해지가 되죠. 그런데 또 자기네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것을 넣음으로써 수급자가 중지되잖아요? 그런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기피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지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중도에서 포기한 경우 있잖아요? 본인 납입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은 본인 것만 이렇게,
○이인순위원 본인 것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다 해주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일부 50%, 50% 통장을,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본인 부담 50%.
○진선아위원 적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또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이것은 아주 중위소득이 낮아요. 20% 미만인데, 15세에서 34세 청년들한테 조건부로 수급자 탈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장사업이 실시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15세가 청년에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일단 표현은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15세에서 35세까지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
○진선아위원 15세면 학교를 다니는 나이인데 물론 학교 밖 아이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나이가 좀 그래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상 아르바이트밖에 더 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국가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거라 지원대상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질의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15세이니까 가장으로서 자기가 가계를 꾸려가는 위치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5세 이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가난도 대를 이어요. 부모님들이 수급자이면 아이들 역시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청년도 그렇고. 그럼 단독으로 보고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랑 같은 것으로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부모하고 가족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홀로 된 경우도 있고, 수급자 중에는.
○진선아위원 부모님들 중에는 사실은 자식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계신 분들인데 청년들에 대한 그것이 부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식이 있고 부양 내용 이야기인데 의원님들도 다 알겠지만 정부에서도 부양 능력자, 부양 의무자를 갖다가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진선아위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이 수급자 내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모님이 수급자도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수급자 중에서 부모님하고 가구원, 부모님 계신 데도 있고 또 홀로 단독으로 수급자, 이 중에서 있고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진선아위원 이것도 신청하면 금융조회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기간 걸리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똑같습니다. 수급자 신청하는 것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사실은 수급자나 이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4주인가요, 수급자 신청해서 결과 나오는 것이?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보통 30일인데요. 30일을 연장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상담을 하고 각종 17정을 저희가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기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을 시켜주겠다,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장 60일까지.
○진선아위원 지금 청년키움통장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일반수급자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 업무를 보는 담당하고 수급자 통합관리, 조사관리 그것하고 별도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연계되는 부분이 꼭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서 한쪽만 수급자하고 또 나중에 다시 재신청하는 것보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연계돼서 부모님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의원님 질문에 잠깐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바로 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상당부분 내려오는데요. 계속 내려올 예정이죠, 이것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진선아위원 일반 매칭사업비처럼?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해보고 계속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지원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생보자 숫자하고 가구, 어느 정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청년희망통장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생보자 중에서 청년들한테 희망통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생보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든지 인원을 보면서 비율로 매칭해서 내려온 매칭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가내시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진선아위원 상당부분 관심들을 가질 텐데 어쨌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2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 할인에서 이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기초생활 양곡 할인지원이요?
○이광남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것이 수급자들한테 기초생활 생계비이면 양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본인이 10%, 정부에서 90%해가지고 한 가구당 한 달에 10kg씩 지원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현금으로는 얼마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현금은 1만 4,000원입니다.
○이광남위원 1만 4,000원 지불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정부 양곡 거기다 지불하면 생보자 집으로 직접 배달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광남위원 여기 보면 수혜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양곡 할인 수혜금 해가지고 돈이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양곡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양곡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생보자라 하더라도 선택해서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면 좋은 것 드리고 양곡으로 직접 생활수급자들도
○이광남위원 한부모 조손가구가 몇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저희가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대상자들한테 금년은 521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521가구를 10kg씩 매달을 주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으로 다 줄 수가 있어요? 239페이지 중간쯤이에요. 한부모 조손가구.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여기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상자 한부모가정한테 한 달에 1만 2,000원씩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
○이광남위원 보험료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이광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254페이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데,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복지과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지금 생활보장과입니다.
○이광남위원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 보충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하는데 세대 당 지금 1만 2,000원씩 지원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다음 장애인 세대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준으로?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원 받는 대상자가 지금 예산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데 조금씩 다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를 이분들이 제도적인 저소득층 공적부조를 못 받는 분들이거든요, 저소득층.
○부위원장 김원중 말이 일단 미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런 분들 통보가 오면 거기서 이분들한테, 대상자는 이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자꾸 고령화시대가 돼가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년에 소비가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리고 이것이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위원장 김원중 그것은 알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내년에 1만 2,400원에서 1만 3,100원으로 약간 오를 것 같은데요.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이 금액이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편성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또 최저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든요. 내년도 집행액을 보고 그 내년쯤에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내년에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돌려받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환수.
○진선아위원 환수하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2,600 가까이 잡아놓으셨거든요. 2017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저희가 이분들한테 부정한 방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과를 갖다가 금년 10월까지 9,8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징수가 4,0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4,000만 원 정도요? 혹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익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전화해가지고 실제 조사하면 취직해가지고 소득이 높고,
○진선아위원 혹시 그 신고자들한테 포상금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자기가 기명으로 하면 신고했으니까 달라고 하면,
○진선아위원 포상금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익명으로 하는데 복지사이트로 자기가 등록돼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진선아위원 포상금 명목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우리 예산은 편성 안 했고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신고한 사람의 제보로 만약에 환수를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나요, 포상비가? 금액에 따라서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좀 차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라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그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또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분들한테 이런 형식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부정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알리셔서 사실 근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잘 모르실 것이고 저희도 사실 모르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지급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강화될 필요가 있고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충분히 책정할 때 초동단계해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부정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시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안 해서 부정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지급이 된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은 받아내시는 과에서도 힘드신 부분이지만 없는 살림에 또 그것을 다시 내놔야 되는 분들의 그것도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부정수급자들한테 반환 받은 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국가 반환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지요, 반환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국가에 반환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국시비 때문에 반환합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50페이지 상단 보면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형 어른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요, 사실 어르신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1,000만원, 그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잡았는데 새로운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계획은 잡혀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내년도에 발굴을 저희가 해서 늘릴 예정이지요. 지금 5호점까지 있는데요, 저희들 봐서 6호점, 이렇게 쭉 늘려가려고 지금 하면서 어르신참여예산에서 2,0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전혀 지금 그럼 일단 큰 그런 계획만 있고 어디 지정되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야 그래도 하나씩 만들어져가거든요.
○조민국위원 이거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다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현재 아까 5개 있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5개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다 관리감독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위탁준 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조민국위원 나가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1년에 몇 차례 나가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년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한 예로 지금 길음뉴타운에 예전에는 대동경로당을 하던 곳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조민국위원 지금 거기를 예전에 처음 그 사업을 할 때 어르신꾸러미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음식으로, 도시락.
○조민국위원 근데 어르신일자리창출에서 그거 한 거잖아요, 처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도 어르신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고용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르신이 몇 분 계세요? 저도 가끔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와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카페에 20명, 그다음에 작업장에 20명해서 40명이 지금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그 대동경로당 그 장소에 40명이, 20명이 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하고 그다음에 소리마을카페하고 이렇게 같이 두 군데서 하거든요.
○조민국위원 나는 어르신 별로 못 봤는데, 카페에 20분이 계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어르신이 도시락도 만들고 합니다, 거기서.
○조민국위원 소수밖에 안 계시던데, 한 서너 명, 경로당도 20명이나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시간대별로
○조민국위원 거기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혹시 어느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르신일자리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단체가 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길음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조민국위원 그리고 거기 다른 데서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음사회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길음사회복지관에서만 와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아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주최를 길음에서 하고 고용해 쓰는 분들은, 종사자들은 어르신이다?
○조민국위원 그 어르신들, 그 고용되신 분들 명단 좀 주십시오, 그 지급한 내역서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급한 명단 그리고 지급한 내역서 1년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예산이 2,000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2,000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1,000만원인데,
○조민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거기도 업체가 두세 군데가 협력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지는 않고, 길음사회복지관하고 청년기업하고 같이 M OU 맺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청년기업이 여기 왜 와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도시락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기업은 판로를 뚫어주는 일만 하고 있고 실제 도시락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민국위원 일단 그 명단하고 지급 내역, 어르신들 지급내역서요, 금액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대한노인회구정참여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6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경로당 운영진들이라든가 경로당에 임원진들, 그분들의 지도자 교육과 그다음에 그분들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
○조민국위원 이분들 교육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교육내용 회의록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회의록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될까요?
○조민국위원 네, 보충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이나 문화공연, 지금 어르신참여예산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 참여예산에서 한 거는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바뀐 게 어르신참여예산이에요. 지금 저희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참여예산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을 했었는데 그나마 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어르신참여예산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르신참여예산에는 어느 일정 지역이나 특정한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건 없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전부 어르신들 전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하면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도 어르신이 많은 지역들이 별도로 있어요. 없는 데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기거하는 데가 많은 동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작업장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내용에도 보면, 사실은 어느 노인정은 A라는 물품이 지원되는데 또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엔 좀 파악을 해가지고 너무 내구연수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꿔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은 절약하는 정신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고장 나고 아예 폐기처분될 때까지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정말 복지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인회 교육과 관련돼서 임원진들 교육비가 나가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진선아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SI 하면, 회장님들의 회비를 걷어요.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회장님들 회비요?
○진선아위원 네, 각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회비를 노인회에 내는 거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얼핏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진선아위원 노인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의 인건비니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 그 쌈짓돈을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회비를 걷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임원 돼서 노인정의 임원이 가서 힘주고 있는 자리 아니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다시피 하는데 또 이런 회비를 걷어서 하실 정도의 그런 건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인정과 관련돼서는 이 회장선출을 해놓으면요, 이게 단체가 돼버려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경로당마다 회비를 또 걷고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노인회에 또 회비를 갖다 내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경로당이라는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누구나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과에서 좀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도 그게 많이 고민인데요. 경로당에서 자체회비 걷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보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가 받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회비를 받더라도 소액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개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그게 워낙 깊이 뿌리가 내려져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바꾸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구립이 임대가 상당히 많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구립이요? 네, 11군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를 하지 말고 실버센터를 건립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실버센터는 어찌됐든 갑구에도 이번에 하나 내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실버센터가 지금 4군데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실버센터하고 경로당하고의 역할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없애고 실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진선아위원 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방처럼 조그마한 노인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그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에 식상하신 분들은 사실은 실버센터를 이용하길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길 원하세요. 그런데도 이 예산에는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앞으로 임대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다보면 요 동네 가서 조그만 거 있고, 저 동네 가도 조그만 거 있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늘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경로당의 어떤 기준자체가 뭐랄까, 몇십 명 모여있고 그다음에 20평 이상이면 된다는 어떤 조건자체가 너무 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경로당에 못가는 분들이 별도로 다른 데서 이 장소에서 좀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가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달라는 데 다 해주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두시고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자꾸 그렇게 구립을 임대로 해서 내주다 보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내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들어서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할 때 잘
○진선아위원 정말 열악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다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실버복지센터를 삼선동에 하나 건립하려고 부지매입은 했고요.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1구 1노인복지회관 정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한 3개 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한 개씩 더 지어주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우선 해주겠다, 그래서 흥천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흥천사에서 한 300평을 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2,0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흥천사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위치상?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버스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버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무료셔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무료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흥천사 내에 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흥천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강력하게 그쪽에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신경 쓰고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제가 조금 보충 좀 할게요. 진선아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구립노인정들이 보면 개방을 안 하려고 본인들이, 회원들이 딱 해가지고 틀을 잡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기 기득권을 남들한테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 한해 우리 구립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얼마 나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올 2017년도 한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시 한 번 말씀을,
○부위원장 김원중 2017년도에 구립노인정을 얻기 위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017년도에는 5군데 정도
○부위원장 김원중 2017년도 무려 12억 6,000을 썼어요, 2017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요. 그러면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센터에, 근데 신축을 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3, 4층짜리 건물 하나 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나마 내년에 또 5억을 또 잡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시려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에 낙후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 데에 또 경로당이 근처에 없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사실 동네마다 아니면, 일개 동마다 하나씩 다 지어주면 좋지요. 한 개동마다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못갑니다. 그렇게 요구조건은 많아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예산을 검토해보면 2017년도 한 해에 12억 6,000을 갖다 넣었어요, 그건 또 내년에 또 5억 넣을 거고. 매년 넣으면 지금현재 11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좀 자제를 시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응해주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뭐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보면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물색하면 장소는 한도 끝도 없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더 할게요.
○조민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조민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민국위원 관련해서 보충 아까 했던 거?
○진선아위원 네. 지금 가보면 안 해줄 수 없어요, 사실은. 가서 보면 누구든 다 해줄 수 있는데, 뒤에 주임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새로 계약을 하려고 들면 장소가 없어요. 정말 힘든 걸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닌 차라리 제대로 된 걸 하나를 지어주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짓는 건 비용 때문에 그렇고요. 가급적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매매 쪽으로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한 지금 동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립이. 많게는 6, 7개 되는 데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서 큰 데를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합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임대라는 게 기간 동안에 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왜 갑자기 어르신들이 기피해지는, 기피시설이 돼버렸어요, 경로당이라는 데가. 그래서 임대 내줬던 분들도 노인정에는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못 들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쉽게 얻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빌라를 다 지어버렸다든가 이런 지역은 좀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또 괜찮게 빨리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역의 차이이지 꼭 경로당만 뭐가 잘못돼서 경로당을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다른 부분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노인정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제가 와서는 장위12구역,
○진선아위원 하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니까 좀 가능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조민국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조민국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계속 하다가 제가 했는데 진선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셔서.
○부위원장 김원중 조민국 위원님 먼저.
○조민국위원 제가 3시 30분에 몽골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예.
○조민국위원 이어서 253페이지 보면 행복설계아카데미에서 1,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아카데미 교육을 하나요? 253페이지 상단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시니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4주 동안 8회를 합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1회라고 돼있는 것 같은데. 1회 써있는데요. 1,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000만 원인데 4주 동안에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6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65세 이상 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50대부터 그 위로 전부.
○조민국위원 이것도 수당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순전히 교육비만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노인복지사회단체 구정참여라고 돼있는데 아까도 구정참여라고 해서 어르신 임원진들 회의 한 차례 하셨다고 하고 또 어디 관광 보내셨다고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은요. 저희가 매년 초에 효실천협의회에서 효 잔치가 구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미래라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해서 밑반찬 사업은 14명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하는 그런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주로 요양원에 혹시 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인 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10회를, 매달 한 번씩 요양원을 다니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조민국위원 점검은 성북구를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전역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성북구 요양원들만.
○조민국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이 기록 같은 것 하나요? 여기 요양원은 인권이 어떻다, 시설이 어떻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본인들이 했던 데를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기록물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밑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죠? 여기는 2,800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저희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가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주로 그동안 사업들이 대부분 봉사에 의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카페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수입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고 증축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아서, 사업비를 잡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민국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죠. 강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수준 높은 강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조민국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 자치 프로 비슷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하고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저희는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봉사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강좌의 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민국위원 지금 현재 자체 수익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자체 수익이 되게 적습니다.
○조민국위원 자체 올해 수익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하단에 복지관 종사자 마을복지협력수당 이렇게 돼있는데 이 복지종사자는 어떤 종사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종사자 21명에 대해서 마을복지협력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복지종사자들한테 주는 마을복지협력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주는 이유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찾동하고 관련해가지고 새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5년 7월 1일자로 찾동이 시행이 되면서 구청에는 직원을 늘려놨고 정식 각 동마다 6.1명씩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찾동 때문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을복지수당이라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민국위원 사람을 늘리는 대신 업무가 늘어서 사람들 대신 더 수당을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57페이지 상단 보면 생활편의성 향상시범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돼있네요.
○부위원장 김원중 조민국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이렇게 쭉 하고 그냥 나가시면 또 나머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심문을 또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은 일 보세요. 일 보시고 다음에 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하시죠.
○이은영위원 아까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신 257페이지에 생활편의성 향상시범사업 구 단위 주민참여사업이 지금 제가 제안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우리 구 예산서에 2,0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제안서를 낼 때는 1,500이었는데 과에서 결정하면서 2,000으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참여예산을 그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이은영위원 참여예산을 그렇게 돈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데, 본인들이 1500만 원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올린 건데 그것을 우리 구가 더 500만 원을 얹어줘서 2,0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 부분은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슈퍼맨 해가지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자체는 1,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1,500만 원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이 유급봉사로 인건비를 책정하셨네요, 200만 원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이나 유니폼 사 입으시고 봉사자 전문성 향상교육으로 강사비를 또 책정하셨고 해서 이것이 물론 취지는 좋게 올라온 주민참여사업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 지금 찾동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해서 발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있고. 나눔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이 돈에 또 500만 원까지 올려줘 가지고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드리고 교육강사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돈 필요하신 분들에게 뭔가를 물품을 지급해주시든지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사하는 단체를 하나 더 만든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또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여러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일 외에 또 어떤 것을 추가 발굴하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500만 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구에서 어떻게 500만 원을 올리셔서 산정을 하신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하나만 더. 26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성북구 동행진료사업 운영비가 6,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에서 3급 등록된 장애인에게 병의원 동행진료와 의무 재판정 동행진료, 그다음에 병의원 정보제공 및 연계 등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차로 데려다만 주고 나머지 병원의 어떤 모든 것은 본인이 하게끔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행사업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도 같이 가지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가 성북구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장애인연합회 안에다 이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죠.
○이은영위원 장애인연합회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라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장애인단체연합회 1억 9,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행진료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6,200만 원의 산정근거를 보니까 그 지원센터 내에 인건비가 4,640만 원 그리고 또 사무실 운영비가 1,47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별도로,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별도로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외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활동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은영위원 구급차 이용료는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구급차 이용료는 아주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구급차를 지금의 차량 가지고는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와상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단체연합회도 있고 또 작년 추경인가, 추경에도 보건소에서 이런 지역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모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0억 짜리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2018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이 많이 겹치거든요. 이 예산 책정 하실 때 보건소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안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보건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혼자 남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 접수라든가 아니면 진료 받을 때에서 옆에서 같이 케어 해준다거나. 그래서 갔다가 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20억 짜리는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주민 상대하는,
○이은영위원 그때 장애인도 대상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냐면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보호자가 대동을 해가지고 진료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매일 같이 동행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1, 2, 3급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분이 동행을 해서 병원 진료부터 접수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업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연합회에 지금 이분들 새로 채용하실 분들 말고 상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3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강의하시는 강사분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13개 단체를, 장애인연합회 13개 단체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 사업은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만 이 사업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전체 사업을 봤을 때 인건비 상승이 너무 많아요, 생활임금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있는 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센터에서 두 명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로 또 4,600만 원이 생활임금을 준하여 지급해서 올라오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그 업무를 소화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두 분이, 지금 보호자를 동반할 수 없는 실제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의무재판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취소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의무재판정 대상자가 약 354명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7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이은영위원 이분들 한 번 뽑고 나면 계속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업을 일단 해봐서 저희 사업성을,
○이은영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없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것에 굉장히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가족지원센터 내에 새로운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라서 가족지원센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이은영위원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은영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인순위원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하고 뭐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장애인하고 상관이 없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거기는 일반 아동, 미취학 아동 집에서 돌봐주는 건강지원센터예요.
○이인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고려대 내에 거기하고는 뭐가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양육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 집에서.
○이인순위원 아니라니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시는 대상이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전혀 색깔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전체가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이 되고, 균형과 불균형이 다 통합이 되는 그런 통합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만 똑같이 분류를 해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나 다양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으로 해서 갈 수 있고 그런 건강가정센터를 같이 활용을 해야지, 장애하고 비장애를 또 여기서 왜 나누냐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포괄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판단이 제가 여성가족과 측면에서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 굳이 어느 파트 파트를 구분해가지고 다문화 아니면 뭐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를 구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사고를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케어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어찌 보면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각 분야에서는 또 분야별로 추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큰 틀로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맞다는 생각은 하는데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그냥 일반인들 막 시켜놓는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합회에 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 인원을 새로 좀 보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데 센터하고를 자꾸 연관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장애인이 결국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인순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에는 조금 반대의견을 제시하자면 지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을 없애는 추세예요, 다들. 그리고 아이들 유아에서부터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없애면서 같이 가는데, 왜 행정시스템에서만큼은 그런 경계선을 더 확실하게 긋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보충 답변드리면은 일반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장애, 비장애인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대동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서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연락처도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인력채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모든 원스톱서비스를 다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되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받으러 갔거나 장애인 등급을 다시 받을 때 병원에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일의 내용은 알겠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연합회에서 요구도 했었고요, 저희한테 민원도 몇 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들이,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연가를 매일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부위원장 김원중 이런 사업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몇 개 정도 있어요? 처음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렇지요, 늘 처음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저희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우리가 앞서 나가는 성북구잖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254페이지 아까 제가 오버해서 질문하다가 그랬는데 경로당운용비 지원에서 양곡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이광남위원 그 양곡을 지원하는데 구립경로당만 하는 거예요, 사립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지금 1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니다.
○이광남위원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전체 다 합니다.
○이광남위원 매월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저희가 양곡으로 하는데요, 1년에 6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포씩이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두 달에 1포를 가지고 물론 인원이 많은 곳도 있어요, 또 적은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구비로 해서 지금 2포씩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회원이 적은 데는 이대로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인원이 7, 80명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면서 2포에서 4포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요, 적은 데는 2포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양곡비로서 4,40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이광남위원 추가로 또 2,000, 모자라서 추가를 다시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게 조금 더 많은, 양곡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다보니까 올해부터 구비로 2,000을 잡아가지고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시설유지를 하는데 사립도 하는 거예요, 구립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어디, 어느 곳?
○이광남위원 모든 시설부대 지원해주는 데 문이 고장 났다, 뭐야 에어컨이 고장 났다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단은 예산을 보면서 우선적으로는 구립이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구립만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이광남위원 시립은 상황 봐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조금 아무래도 예산이 남을 때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단 구립 우선이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내에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해주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쪽으로 그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아파트는 안 해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어요. 구립 우선,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있는 민간 경로당 이런 식으로
○이광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일 민간이 전세 얻어서 하고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구립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음에, 그다음, 2차, 3차로, 안 그래요?
이분들은 구립을 가고 싶어도 못가요, 멀어서 불편해서. 자기 동네에서 몇몇이 하는 데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원칙이지, 어떻게 구립이라고 해서 해주고 민간 사립이라고 안 해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구립하고, 사립 단독하고,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후순위인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쪽은
○이광남위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은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부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이광남위원 아니, 저 먼저 하고, 금방 끝날 거니까.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 연구용역비인데, 어디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이 내년도부터는, 원래 1개 구에 하나씩 있는데요, 그것을 좀 바꿔서 1개 구에도 2개 정도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구 정도가 하는데 저희가 흥천사 그쪽에
○이광남위원 흥천사 부지를 제공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지를 제공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지가 언덕으로 돼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3개 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시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광남위원 이게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노인복지관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 거기하고 성질이 다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버복지센터는 순수하게 구비로 다 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구립노인정 설립취지 목적이 뭐였어요? 이광남위원님 말씀처럼 구립은 들어갈려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의 일반주택의 사립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은 하지만 약간 사립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노인정은 또 인원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 있고, 그래서 구립을 뭐 하위계층 몇 프로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을 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운영비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인순위원 전체를 사립이랑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양곡지원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양곡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양곡도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광남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인순위원 양곡까지 운영비까지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이인순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사립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다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시설비 같은 게 개선비 이런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구립 우선으로
○이인순위원 구립이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안 주고 있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냉장고를 고쳐주든지 교체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이건 구립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체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구립만 해준다는데. 근데 지금 해준다는데 왜 안 해주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구립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라고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61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161개 경로당에 취사 조리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다 갖춰져 있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 갖춰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일부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갖춰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171개를 전부 양곡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시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동안 다 갖춰진 모양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우미가 보통 양곡지원이 되니까 어차피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노인일자리로 지금
○부위원장 김원중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문,
○부위원장 김원중 네, 마저 하세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 금액으로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운영비는 면적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차등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차등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원이 아니고 규모의 차이로 차등을 두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얼마 얼마에서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내년도에 잡은
○이인순위원 가장 하한선이 얼마고, 상한선 얼마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36만원 지금
○이인순위원 하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하한선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상한선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은 40만원 나가고 있고요, 최대가.
○이인순위원 다 똑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근데 내년부터는 5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이인순위원 또 똑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이인순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수가 많은 데는 그 돈이 금액이 적고 또 수가 적은 데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거 좀 확실하게 정산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저희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인원이 많은 데, 몇 명 이상 되는 데는 규모가 제한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정원들, 인원을 자기네들 조정해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4, 50명 되면 똑같은 그 금액 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도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그것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갈 경우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경로당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게 그런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면적으로 면적이 적으면 사람이 좀 적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면적별로 아마 줬던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면적별로 들어가면 운영비 자체도 면적이 크니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죠, 그러니까 더 주죠.
○이인순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니요, 더 드리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내년에 5만원씩을 더 이렇게 똑같이, 지금의 금액에서 5만원씩을 다
○이인순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현재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면적 제일 적은 게 33만원이고요, 면적 제일 큰 게 40만원까지 그렇게 차등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면적과 상관없이 사람 수에 따라서 할 거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사람 수가 규칙적이지 않다보니까요. 회원도 얼마든지, 저희한테 명단 내는 것 자체가 실제 이용자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니까요. 가서 보면 사람 한두 명 앉아 계시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많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런데 회원은 5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실제 이용자하고 회원 수하고 또 틀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면적기준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개선을 해드리고 뭔가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르신들이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모니터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살림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런 것도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해서 드시는 음식 자체도 조금 향상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같이 동료들끼리 같이 먹는데 의미만 갖지, 해 드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까지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네.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이광남위원 저기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원중 또 있어요?
○이광남위원 아니, 잠깐이요. 보충으로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구립경로당에 도우미를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우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도우미 지원 식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도우미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7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경로당의 여건에 맞춰서
○이광남위원 경로당 지원은 구청에서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저거는 구민경로당에서 알아서 운영을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57페이지 50플러스정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1억 5,000, 이게 신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조민국위원 그다음에 집기구매가 2억이 돼있는데, 여기에 센터 이번에 새로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내년도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문동에 육아지원센터에 3, 4층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이게 인생이모작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50플러스정책의 핵심정책이 뭔가요? 여기 쭉 보면 3억 5,000 해가지고 50플러스정책 리플렛, 현수막, 홍보물, 50플러스프로그램 운영, 소모품구입, 50플러스정책 관련위원 참석수당, 수탁기관 선정위원 참석수당, 50플러스정책 운영활성화업무추진 이렇게 돼있고, 여기서 정말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거는 리플렛이나 현수막 이런 걸 홍보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하려고 하는 게 핵심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 이런 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보통 요즘은 50부터 퇴직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대 이상으로 해서 경로당 연세보다도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취업은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못해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 교육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접수도 하고요. 굳이 3억 5,000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꼭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는 3억 5,000을 들여서 지금 집기가 2억이고요.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저는 과연 이 중간층이 얼마나 여기 와서 할 일이 있을지 의심이 되네요. 이 액수를 들여서 50대를 겨냥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누가 50대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할까 라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에서 막연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구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운영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1억 5,000이 잡힌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운영비는 50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지면 직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설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이 인생이모작 사업을 쭉 펴보면 집기구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조민국 위원님이 여쭤봤듯이 취업을 해서 나가든지, 노후생활보호를 위해서 케어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변화를 어떻게 해주는데 이런 상세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집기구매하고 인건비하고 홍보비만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야.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운영비 안에 다 사업비도,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 어떤 운영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이 10명이고 또 뭐예요? 어떤 얘기냐고, 구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업무추진비 뻔하고 또 시설비 여기 있고 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사업비 얼마 잡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억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사람 10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임금을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보수를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센터장 1명하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센터장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센터장이 월 34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월 340이면 한 3,700∼3,800 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다음에 팀장 2명이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팀장은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70만 원.
○부위원장 김원중 그것도 한 3,000만 원씩 될 것이고. 인건비 주고 나면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사업비가 1억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1억 5,000을 잡았는데 시에서 또 1억 5,000을 대줍니다. 3억 가지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매칭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매칭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럼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운영비가 50대 50 매칭이라서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운영비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50플러스가 원래 그렇잖아요. 인생이모작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을 맺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50대 이상한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주요한 것이 재취업하는 것과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마음 놓고 예산을 드리든지 할 텐데, 그런 상세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반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민국위원이 지적을 잘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보충질의 이은영위원님 하십시오.
○이은영위원 50플러스 센터가 사업비가 1억 20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억 5,000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1억 5,000해서 3억,
○이은영위원 아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사업비가 1억 200.
○이은영위원 1억 200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에서 또 나눠가지고 교육비가 5,750만 원이고 홍보사업비가 4,525만 원이잖아요. 이 홍보사업비라는 것이 뭔가요? 교육비는 알겠는데 홍보사업비가 뭔가요? 50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이 홍보사업비여서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비라는 것은 50플러스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50플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캐릭터도 그리고 이런 종류의 홍보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홍보하는데 4,500만 원을 써요? 그것이 운영비에서 나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어떻게 사업비에서 책정이 되는 거죠?
○담당 운영비는 센터가 운영된 시점부터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50플러스센터가 개관하기 이전부터 홍보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이 사업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미리 산출한 금액인데요. 제세공과금이나 홍보 같은 경우 운영비에서 쓸 수 있고 교육비를 좀 더 늘려가지고 홍보비는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비 위주로 해서,
○이은영위원 교육비가 메인이 돼야지, 지금 3억에서 1억도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것을 또 반절을 나눠서 5,000만 원을 홍보에 쓰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 뭔가를 하면 자꾸 홍보하면 리플렛이랑 현수막 이런 것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지양해야 돼요. 요즘에 홈페이지에 얼마 잘 되어있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돼있는데 그런 아날로그 식으로 자꾸 홍보사업비를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것이 아마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나온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담당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럼 저희가 교육비 쪽으로 좀 더 돌려서 홍보사업비는 최소화하고 교육 프로그램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50쪽에 장애인 복지지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조금 감액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우리가 2017년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전면개정으로 해가지고 구매비용을 2017년에 일시적으로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줄였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전동휠체어 급여충전기도 예산이 있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 이것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감액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것이 대량 구매하는 바람에.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잡혀있었던 건데요. 올해는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만 잡힌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만 잡혀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 부분은 사실,
○부위원장 김원중 줄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부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더 많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감액을 하셨기에.
○부위원장 김원중 이런 것 가지고 또 민심을 잃으면 안 되지.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봅시다. 그리고 261쪽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성북, 미래, 장애인 이렇게 세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 금액이 다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른 것은 비슷하고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들어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거기가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의식주 프로그램이라고요. 그것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인데 여기는 명칭에 따라서 등급수별로 다른가요? 내용을 설명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상하게 시각장애인 쪽만 조금씩 다 감액을 하셨어요. 왜 여기서 사업비를 감액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밑에 반영된 것은 점자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비중이 큰데 그동안 아마 잘못해서 사업비로 너무 많이 돼있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조정하느라고, 똑같이 제로인데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이인순위원 그럼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조정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고 인건비를 늘린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가 3명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실제로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제 그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이은영위원 궁금한 것은 아닌데 여기 아동수당 있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금액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된 대로 편성을 하고, 그 비율대로. 그다음에 시행 시기나 시행 대상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추경에 감추경을 하게 되는.
○이은영위원 감추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이은영위원 이 시비는 언제 내려오고 지급이 그러면 내년 9월부터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애초에는 7월로 전 대상으로 해서.
○이은영위원 이것이 7월부터로 하는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애초에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크게 변동되는 것이 2개 있는데요. 시행 시기가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춰졌고요. 본래는 전 가구 주기로 했는데 소득 상위 10%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어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추경 때 내시가 바뀌면 감추경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2017년도에는 8,048원인가 그렇고요. 2018년도에는 9,225원 이 정도.
○김일영 위원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금 273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들 생활임금을 보장해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모든 것은 차별이 없는데 거기도 다 조리원들이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차이가 거의 없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규정에 따른 차이가 있죠. 20인 이하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상.
○부위원장 김원중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많이 차이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국공립과 민간과의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많이 차이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차이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이인순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고요.
○이인순위원 보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울형이랑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들 2만 5,000원씩 수당이 들어가죠? 중식비가 들어가나요? 중식비가 2만 5,000원씩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있습니다. 2만 원씩.
○이인순위원 그것이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시비로 중식비가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 예.
○이인순위원 혹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그 예산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이인순위원 각 구에서 중식비 지원을 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형, 구립 빼고 일반형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것은 별도로 따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셔야 돼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수조정에서 보건복지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교재교구비하고 복지후생비가 감액됐던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교재교구비, 복리후생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보육교사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많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2,9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900만 원은 감액하시고 2,000만 원만 반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힐링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힐링과 관련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꼭 교육이 아닌 모둠으로 해가지고 힐링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수를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던데, 공무원들은. 그런 유사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육 받으면서 힐링을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그런 용도로만 쓰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을 하든가 연수를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또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제가 사업을 모르는 게 있어야 궁금해서라도 물어보는데,
○부위원장 김원중 제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279쪽에 저출산극복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1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출산극복기반조성, 이 3,1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가 돼있어요. 그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민간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저출산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저출산극복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 기반조성 3,100만원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 만드는데도 쓰고요. 정책포럼이나 토론회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고, 또 인구의 날이나 이런 날에 행사비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 정책제안은 어떤 거지요? 뭘 제안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 김원중 그 어떡하냐고 그걸.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포럼이나 이런 걸 열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제안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
○부위원장 김원중 어떤 답이 나올까요? 어떤 예상 답이 나올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런 대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포럼을 하게 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좋은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달라든가 아니면,
○부위원장 김원중 일단 시집장가를 가야지,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경비들이 사실은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 같고요. 그다음에 취업문제, 일자리문제도 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저출산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주택문제, 취업문제, 보육환경문제, 그다음에 사회 여러 가지 제반환경들
○부위원장 김원중 정책제안 다 나왔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나왔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원중 집 사줄 거예요? 어떻게 장가 보내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좀 대답하기 상당히 제가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저출산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의 목표출생률이 1.8인데 저희는 지금현재 1.21 전국적으로 따지는데, 일본이 이 정도수준까지 떨어지는 데는 50년 걸렸다는데 저희는 17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떨어지는 출산률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제가 드린 말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쭉 정책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특히 인구의날 기념식, 물론 자꾸 인구가 줄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인구의날 기념식이라는 것이 세계인구가 50억인가 달성했을 때에 아마 제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계속 인구가 일부국가는 줄고, 일부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의 날 기념식을 저출산극복하고 왜 연관시키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기념식이 아니라 인구의 날에 인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인구의 날을 단순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인구의 날 기념식에 보면 표창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인구의 날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위원장 김원중 여기는 기념식라고 썼다니까! 당신네가 써놓고 자꾸 행사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써놨는데. 표창하고 다둥이하고 아빠 골든벨까지 한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가 계속, 다른 사람들로 해가지고 기념식이 변경되면 모르는데 매번 같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기념식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지요. 그런데 그 행사 때 매번 반복되는, 작년에 나왔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나오고 그 사람이 또 내년에 나오고 그런 행사는 아니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충분히 그렇게밖에 동원이 안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전부 다 동원해서 오지, 어떤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또 불러내고 또 불러내면 또 그 사람들이란 얘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충하십시오.
○이은영위원 과장님, 노답이라는 말 아시죠, 저출산이 노답이에요. 이 행사에 지금 아빠골든벨 이런 거가 들어갔는데 평일날 낮에 이걸 하면 어떤 아빠가 올 수가 있을까요?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뭐 행사한다고 솔직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런 거 액수는 적지만 행사운영비 지금 산재되어있는 것들 이런 것 모아서 차라리 출생하기 축하금을 올려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빠골든벨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행사라기보다는 인식개선 차원의 어떤 하나의 방편인데요. 아빠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행사를 할 때 한번 참가를 해봤어요. 참가를 해본 게 아니라 참관을 해봤었는데 아빠들이 100명이 왔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 100명이.
○이은영위원 평일날 낮에 했는데 아빠들이 100명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그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거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런데 가봤더니 동원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인되시는 분이 몰래 신청을 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끌려나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70% 이상은 “아빠가 직접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학교라고 그래서 인식교육을 한번 시켜봤어요.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중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학교를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니까 좀 참여할 사람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봤더니, 제가 3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초등학교에 그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8명이 지원을 했어요. 38명이 자원해서, 강요를 한 게 아니라 38명이 자원을 해서 실제 참가하기는 그중에서 10명이 빠진 28명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봐서는 어떤 이런 인식의 문제나 그런 문제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은영위원 그럼요. 지금 육아는 공동육아가 지금 대세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공원이나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아빠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긴 해요. 저는 뭐 아빠들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평일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자료 보니까 이 행사를 위탁방식으로 하신다고 ‘기업후원 연계를 위하여 전문단체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여기 쓰여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인구관련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저출산 관련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 프로그램이나 이 사업을 위탁을 시키면 그쪽에서는, 제가 전에
○이은영위원 일요일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아빠골든벨 거기 갔을 때도 보니까 참가자들한테도 뭐 나눠주는 선물이나 이런 게 있던데, 그게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 자기네들끼리 업체나 뭐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참가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행사에 대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말로, 과장님이 나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주말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런 실질적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똑같은 내용인데 280쪽에 저출산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했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이 좀 전에 인식개선하기 위한 답을, 뭐 집이 필요하고 뭐 육아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답일 거고, 여기까지는 제가 듣고,
그다음에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랜드마크는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여기 랜드마크 그 내용은 원스톱센터에 들어가는 집기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항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어떤 거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를 테면 내년 한 7월 정도에 완공예정인 정릉에 지어지는 원스톱센터가 지어지면 건물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책상이나 사무기기나 이런 것을 사고, 그다음에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그다음에 그 안에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거에 대한 제 공과금
○부위원장 김원중 근데 왜 랜드마크란 단어를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처음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랜드마크로 시작을 해서
○이은영위원 거기는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계속 그냥 이 사업 이름으로, 애초에 저희가 특혜 받았을 때 들어갔던 사업이름이 랜드마크라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원스톱서비스센터라고 하면 안 되나?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래서 랜드마크로 계속
○김일영위원 계속 붙이세요. 뭐 붙인 거 계속 붙여야지 어떡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더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좀 붙여주셨으면, 일단 예산과목에 랜드마크라고 일단 이렇게 넣었는데요.
○김일영위원 저출산 랜드마크가 좋아.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실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자산취득비로 해버리면 될 텐데 거기다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니까,
○이인순위원 있어 보이잖아.
○부위원장 김원중 뭔 얘긴지도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아빠골든벨은 지금 현재 아빠 된 사람은 애들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아빠를 만들어줘야지 지금현재 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골든벨을 하면 둘째 아이 셋째 아 낳으라는 거밖에 안되고, 그래도 결혼을 했다면 하나는 낳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처녀총각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맞선정책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낳은 사람한테 하나 더 낳으라는 거보다는 안 난 사람들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안 그래도 제가 여성가족과를 와서 저희 저출산팀을 쳐다보고 아는 게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서점에 들어가서 뒤져봤더니 이쪽 관련되는 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책제목이 「나는 오늘도 비출산을 다짐한다」 그래가지고 애기 안 낳는 걸 다짐한다고 해서 여자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내용 구성이 주로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일단은 보육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회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회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난 여자인 나는 애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결혼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애도 안 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낳은 애는 이쁘더라, 라는 얘기로 얘기를 결론을 짓던데요.
○김일영위원 결론은 낳아야 된다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넣은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좀 희망적인데요, 내 친구 애기가 예쁘면 내 애도 예쁠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젠가 추경 때 이은영위원님이 집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기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저희 저출산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답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맞선보는 그런 것도 올해 한번 해봤었습니다. 달달로맨스라고 그래서 30쌍을 대상으로 해서 6쌍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은영위원 실제 결혼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6쌍은 매칭을 시켜줬는데, 저는 못 봤고 저희 담당계장님이 나중에 끝나면서 매칭된 사람이 진짜 같이 가던가 하고 봤더니, 둘이 같이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육환경이라고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관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옛날처럼 출산하고 아이 양육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과 양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보육환경이 어렵다고 그러지, 어떤 어린이집 기관이 어려워서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린이집만 많이 만들고, 이제 민간이 안되니까 국공립을 많이 확충을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남자들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남자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기회를 줘야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활동과 양육을 같이 여자들보고 병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보육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관만 계속 확충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거,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역시 똑같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또 시에서 평가도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저희 직원 5급 이상이 가면 2명이 오는 것으로 쳐줘가지고 저희 국에 5급 이상 간부들도 다 그 교육에 참가도 하고. 그런 인식개선들은 사실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공무원조직은 남자직원에 대한 육아휴직도 일반화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법이나 제도가 다 만들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물론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도 물론 애를 써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갑자기 저출산 토론장이 된 거 같네요. 일단은 남자들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은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제일 민간하게 먼저 달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공무원분들이 셋을 낳으셔야 된다는 거, 저희 조카도 셋 낳고 넷까지도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9명인가 그렇거든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공무원 출산율 보니까 1.9명이더라고요.
○이인순위원 1.9명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래서 아마 직업군 중에서는 공무원이 아마 일가정양립정책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고 또 휴직 뭐 이런 것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업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출산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합시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결혼할 수 있도록 한 번 펼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면 사내결혼이라는 것 있잖아? 이런 결혼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전담팀을 하나 만드세요, 저출산을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전에는 애기를 많이 낳고 그러면 가점 주는 구청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너무 인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여직원 비율이 약 70%, 신규 직원들은 남자가 30%이고 여성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 결혼도 많이 하지만 여직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직군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비교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일영 위원 국장님,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국장님들끼리 청장님까지 포함시켜서 나서야 돼. 구청장님 중매 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선거법 때문에
○김일영 위원 직장 직원은 괜찮습니다. 하부 조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야만 될 일이지 그냥 ‘결혼해,’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붙여줘야 돼. 자꾸 만나게 해주고 말이지. 그리고 시간도 미리 5시에 퇴근시켜버리고, 저출산을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300조를 썼다는데 우리 겨우 3,121만 7,000원 갖다 놓고 지금 저출산 극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산도 정밀하게 형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300조를 썼다는데 그러고도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원중 성북구에는 안 들어왔나?
○김일영 위원 우리 성북구에 돈 받은 것 없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돈 안 들어옵니까? 요구하세요. 과장님, 돈 1,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벌리세요, 저 위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3년에 100조를 썼대, 3년에. 3년에 100조를 썼다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10년에 100조.
○김일영 위원 3년.
○이은영위원 10년에 100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10년이 맞습니다. 10년간 100조.
○김일영 위원 10년에 100조든 어쨌든 3년에 100조든, 100조가 적은 돈이에요? 그러고도 인구는 계속 내려가고.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광남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이인순 위원님 한 건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있어요?
○이인순위원 네, 간단하게 274쪽에 우수 어린이집 견학 지원,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사업이 처음 생길 때는 평가인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먼저 한 평가시설 같은 데 가서 보고 모방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잘 하지 않나요?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거의 우수시설이나 있는 시설들이 거의 다 우수시설, 평가인증만 통과하면 다 우수시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게 보셔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인순위원 네. 그 바로 밑에 장위 어린이집 국공립 원장 내정 됐어요? 뽑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위탁체 선발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하면서 투입돼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275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해가지고 아이조아에 소속돼있는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음으로 또 278쪽 하단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구가 사실 공동육아방 같은 형태가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 저희도 그 사업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는 타당한 구로 선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 원스톱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인건비인가요, 주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주로 인건비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고려대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81쪽에 다문화지원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따로 거기하고 분리돼있나요? 건강관리지원센터 내에 다문화도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그쪽 건강다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별개로 독단의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건강관리지원센터에 포함되지 않고 또 별개로 다문화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구비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구비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이인순위원 이것은 설치를 어디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사회통합 프로그램하고 상담 그런 프로그램 쪽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죠.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인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따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별도로 있었죠. 건강관리센터가 따로 있었고 다문화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고대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건강가정이랑 다문화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 받은 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이인순위원 그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죠? 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요구 자료에 그 안에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총 해서 5,0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원중 4,500짜리.
○이은영위원 4,500이랑 위에 주민참여 500이랑 합쳐서 5,000만 원이거든요. 그 산정 내역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5,000만 원이라고만 한 장짜리로 왔거든요. 제안하실 때 그 제안서 사본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제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구 단위 주민참여사업은 일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 제안은,
○부위원장 김원중 사업 적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로 가고 동으로 가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건강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고대 내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예산사업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서 했으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무슨 내용을 주로 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은 이렇게 하고 다문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개 단체나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담그기 행사, 그다음에 다문화축제 이런 형태를 1년 계획에 따라서 쭉 이어서 길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신규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올해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신규이고 이 사업은 사실은 내년에는 신규죠, 올해 선정이 됐으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면 보편적으로 한 번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좋아서 구청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올해도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를 17년도를 서울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인순위원 18년도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내용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장담그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부위원장 김원중 그 사업을 계속 우리가 구에서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단체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모를 해서,
○부위원장 김원중 결국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런데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또 할 수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올해 한 사람은 참여를 안 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문화가정이기도 하고, 대상이 이러니까. 작년에 왔던 다문화가정이,
○부위원장 김원중 같은 사업을 할 바에야, 다른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업을 했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감합니다만 같은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이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생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그렇게 높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문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목센터, 거기서도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제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부부들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많이 올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범위가 생각보다는 엄청,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이거에 앞서서 삼선교에서 ‘알록달록,’ 알록달록이라는 표현이 피부색깔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얘기하던데, 거기서도 행사를 한다고 가서 봤더니 그것도 역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자분들, 국내로 시집을 오신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끼리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자기들끼리라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제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부녀회에서도 추석 때 송편만들기 하고 김장담그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것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나라도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싶고. 그런데 차라리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하시지 말고 어떤 나라에, 몇 개 나라를 특정을 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보급하고 알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것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자기나라를 알리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과 같이 친밀감을 느끼듯이 계속적으로 우리 것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것도 있다는 것이 묵살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것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염장 같은 것, 우리 전통문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들도 우리나라에 자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306쪽까지이며, 아울러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텐데, 보시다시피 현재 분위기가 썰렁하거든요.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도 안 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다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4시에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까 경로당 그 사업 있지요? 20명, 어르신 총 40명이라고 한 데 지급내역하고 명단.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 달빛축제가 없던 축제였었는데 삽입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축제는 올해는 동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진각종하고 동덕여대 그리고 월곡1, 2동이 합해서 했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축제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단체나 아니면 특히 월곡1, 2동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동축제가 작년에 구로 이관되면서, 4개 축제가 이관되면서 올해에 한 축제 중에서, 동에서 한 축제 중에서 구에서 좀 같이 동축제로 승격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2,000만원 같은 금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구 축제도 있고, 동 축제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올해 달빛축제는 동 자체적으로 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개 축제, 4개 대표 축제, 동축제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올해 첫 구청에서 주체가 돼서 했고요. 주관은 물론 동에서 했지만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한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를 축소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주관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축제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달빛축제라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들하고 또 달리 가는가요? 이제 또 무시하고 전부 다 축제를 더 늘리시겠다는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 축제는 전통축제로서 장려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개 축제는 추진 했었고요. 그리고 4개 축제 외에 다른 동축제도, 4개 축제만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동에서도 그렇게 월곡1, 2동 같이 합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판단해서 저희가 구의 특성화 축제로 이렇게 승격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개 축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예를 들어서 같은 동에 같이 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내용이 특성화돼서 전통과 관련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관련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 자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 구에서 승격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시비로 1,000만원씩 월곡1동하고 월곡2동에 시의원님께서 시비로 달빛축제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구비는 지원이 안 됐고 시비로 2,000만원 하고, 다음에 진각종하고 동덕여대에서 돈을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동에서 주관이 돼서 축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담이 없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장담 없는 일회성을 왜 갖고 와가지고 속썩여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회성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 자체의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진각종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 갖고 와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률희 네, 계속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2018 성북을 그리다, 구단위주민참여사업인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사항은 성북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미술작가협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미술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강의나 아니면 작가들, 그러니까 우리 성북미술협회에 있는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일단 구청 4층 아트홀하고요, 구청 앞 광장 분수마루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제안신청서를 보니까요. 그냥 체험관은 체험하고 아트장터를 여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일단 제안한 업체에 구체적인 그런 예산은 아직 산출된 건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면, 이쪽에서 제안하신 분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고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087만원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은 2,000만원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데 대체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그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 다른데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얼마가 들어간다고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하면서 매일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여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예산까지도 주민들이 책정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 참여하는 사업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을 금액까지 산정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대충 어느 정도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예산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각 부서에 계속 참여예산이 올 텐데, 그 부분에 정말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까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면서 참여예산가지고 매번 부딪치는 내용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김원중위원님 아까 동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았으면 동축제 왜 없애셨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4개 축제 외에 절대적으로 그것만 남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조금 더 장려할 필요가 있는 축제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구청으로 일단, 주체를 구청으로 하고, 물론 동에서 행사는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달빛축제는 좀 승격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축제가 주민들 화합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최고이긴 한데 전반기에 이 동축제를 없애는 취지를 과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셨나 봐요. 자잘 자잘한 축제보다 정말 구민들한테 볼거리, 놀권리, 이런 걸주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각 동별로 하는 먹고 마시고 그냥 노래자랑하고 하는 그런 축제보다 좀 뭔가 뜻 깊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동축제를 없앴던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들 이해가 안 되셨는지, 그런 게 얘기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님들 그냥 동축제로 다 예산 가져오면, 이렇게 해놓고 또 한 해하고 내년에 그럼 시예산 안 가져오면 구 예산 잡아서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똑같이 동축제 해야 돼요.
저희 동축제 없어진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 욕 진탕 먹었습니다. 왜 먹었는지 아세요? “왜 그동안에 잘하고 있던 걸 없앴느냐!”라는 질타들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 더 알찬 축제를 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없앴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둘 다시 만들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좀 성격이 다른 게 올해 달빛축제의 진행이나 내용 자체가 아마 의원님들께서 와서 보셨으면,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 봤어요. 저 봤고요. 지금 달빛축제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축제들이 하나둘 생기면요, 이거 다 하던 거예요, 기존에. 다 하던 축제들이에요. 그럼 다른 동은 하던 게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 왜 이렇게 달라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2018년도에 8개를 한다, 이은영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7개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왜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저희가 구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8개 축제를 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개 축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예결위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7개 축제, 1억 4,000만원을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자동 삭감이에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예결이 끝나야지, 예산이 끝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자료를 아마 그래서 작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도 예산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똑같이 주셔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동축제가 지금 시비를 받아와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비 마련해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특성화축제는 저희가 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진선아위원 8군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8군데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7군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달빛축제 포함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7개 안에 포함됩니다.
○김원중위원 달빛축제 하나 가지고 지금 6,000만원 소요되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2,0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2,000입니다. 전부 2,000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축제가 뭐 뭐냐 하면, 우리가 동축제 기존에 있던 거 4개 하고요, 달빛축제가 5개이고, 안암동에 은행나무축제하고
○김원중위원 은행나무 없어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종암동에 북바위축제 이렇게 해서 7개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은행나무축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했다니까요, 그래서.
○김원중위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예산안 자료에 없는데요.
○김원중위원 뒤에 ‘등’으로 써놨네.
○진선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있어요.
○이은영위원 동망봉축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동망봉축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은영위원 아, 이게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동망봉은 삭감이 됐고,
○진선아위원 그리고 달빛축제는 기존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진각종이니 동덕여대에서 했으면 그대로 가게 두세요. 왜 우리 구비 줍니까? 구비 달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요, 저희 처음 취지가 정릉동 같이 4개 동이 합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월곡동도 이번에는 월곡1, 2동이 합쳐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의미를 뒀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축제가 있다면 저희도 구로 승격시켜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산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좀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그만하고 넘어가시지요.
연날리기축제는 상임위에서 없어진 거지요?
○위원장 김률희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88쪽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요. 신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거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6,000만원.
○김원중위원 그거 말고 위에 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축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지금 축제가 없어진 동에 옛날에 뜨락예술무대처럼 저희가 우리 예술단체나 이것을 활용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려고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동축제가 없는 동은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볼거리나 이런 것을 하고,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축제를 축소하자 라고 했는데 다시 부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동축제를 없앤 이유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걸 없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이것은 실행을 할 겁니다, 각 동에.
○김원중위원 그동안 주민들 부담이 참 우려돼서 구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계속, 아까도 제가 잠시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35% 증액이 됐어요. 물론 출연금으로 나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 직원들 봉급받기도 빡빡한, 현재 우리 성북구의 사정인데 무려 35%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원래 재단하고 공단에 한 41억 정도 늘어났고요. 다음에 길음복합센터에 9억하고, 다음에 공립작가미술관 최만리미술관이 13억 이렇게 해서 주된 상승요인은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역예술단체라고 하고 말은 예술단체인데 지역에 여러 가지 모자라면 보태주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밑에 6,000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동에 2,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순회하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공연출연진은 지역예술단체를 활용하고, 다음에 각 동에 순회하면서 공연하려면 무대나 조명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2,0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럼 6,000만원짜리 지역예술단체 비슷한 내용으로 이건 공연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예술단체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있는 예술단체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각 이분들이 공연할 때 물론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왜냐면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학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회에 가서 공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각 구청에 있는 각 과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때도 여기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건 예술단체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단체에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김원중위원 여기는 사실 그 지역 예술단체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한다면 재능기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당연히 재능기부도 하죠. 왜냐면 200에서 300만 원 가지고는 공연할 수가 없고요. 자부담이 자기네 들어가고요.
○김원중위원 순수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 지역 축제에 일원으로 참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각 예술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공연이라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말씀에 의하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된다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돈은 수당은 아니고요. 행사비로 쓰도록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지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럼 정산서 좀 한 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은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선심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하여튼 정산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8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피아노 구입이 있네요. 피아노가 몇 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뭐냐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장애청소년합주단에 피아노하고요. 또 인 이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지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로 꽂아서 말로 해서 듣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장애인청소년합주단에 피아노를 구입해주자, 그 뜻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립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합창단 피아노 조율비하고 장애청소년합창단 피아노 조율비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뭐냐면 행사할 때, 왜냐면 정기연주회나 이런 것 할 때 그때 각 단체별로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조율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 행사를 더 많이 해서 거기가 위인가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면 연날리기 축제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거 없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인순위원 하셨어요? 없앴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리고 289쪽에 여가산업관리 및 종사자 교육 해가지고 있는데 여가산업관리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뭐냐면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 게임방, 이런 업주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여가산업관리라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공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용역 돼가지고 정릉 차고지 내 시인의 마을 콘텐츠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여기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릉 차고지가 국민대 맞은 편 쪽 거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판을 보면서)위치는 벧엘교회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인의 마을 그러니까 어디인가 하면 경국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인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로 160억을 들여서 밑에는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버스 차고지에 주차장을 놓고 상부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을을 32억을 들여서 시비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 운영을 저희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릉 경전철이 개통이 돼서 전철역이 여기 와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도 있지만 여기 북한산을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성북구를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밑에 층은 차고지로 하고. 그러면 차고 몇 면이나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차고지가 62대 정도.
○이인순위원 그리고 2층은 시인의 마을 같이. 그러면 우리가 시설 설치를 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운영을 맡기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치는 시비로 시에서 다 해주고요. 운영은 성북구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맡기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 또 운영비가, 구에서는 지원이 들어가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들어가죠.
○이인순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문화시설이 사실은 정릉 쪽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정릉도 성북동처럼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마을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여기 박경리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이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요. 정릉 3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지금 주거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말씀드린 최만린 국립미술관, 그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정릉이 북한산하고 정릉천하고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여기가 예술과 문화의 그러한 정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시인의 마을이 조성이 되면 저기를 누가 이용을 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어떻게 이용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것이 왜 되냐면 일단 옛날에는 조금 교통이 나빴어요, 접근성이. 그런데 지금은 경전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산의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체 시에 있는 작가들이 이런 분들이 조성해놓으면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경전철 입구가 어디쯤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가 시인의 마을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역이 생긴 거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북한산 입구는요? 한참 올라가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가 북한산 입구 주차장 있는 데.
○이인순위원 눈으로 보면 한 눈으로 보이는데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위원님, 제가 거기서 사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릉이 사실은 옛날에 경전철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들어오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정릉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위에 건축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시인의 마을로? 그것은 서울시 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국제공모로.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공모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한 건물로 2층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요새는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조금 오밀조밀하게,
○김원중위원 해외공모작 치고 참 볼 것 없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것을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좋은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데 해외공모작 치고는 공모할 의미가 하나도 없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초선의원 때부터 해가지고 의원되기 전부터 사실 버스정류장 때문에 많이 끌려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월을 무려 8년 가까이 끌어가지고 그 시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제공모까지 했는데 그런 시설이 나왔다면 진짜 보잘 것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네요.
사실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그 위에 박경리 기념관 짓겠다고 한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무슨 시설이 들어갔냐면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대안학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재개발이 수용이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재개발이 수용이 되면 토지소유주는 재개발하기 싫어해. 그런데 지금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그것을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수용을 해서 쓴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하고 저희가,
○김원중위원 아무리 조합하고 하더라도 재개발 용도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편입을 시켰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개발에서 제외시켜서 구청에서 너희들이 써라, 이것은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개발에 안 들어가는 아니고요. 이것은 지정을 합니다, 조합에서. 쉽게 말하면 박경리 문학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조합하고는 뜻이 달라요. 조합은 그런 것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거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찾아가서 주거정비과도 가서 이런 사항이라고 왜 대체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몇 번 찾아가고 얘기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도시디자인과 교통광장 뜯어내고 철거하는 데다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 하겠어요? 지자체를 신뢰 하겠어요? 필요하면 뺏어가 버리면 뺏었다고 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89페이지에 선잠제향 개최와 전통문화산신제 추진이 있는데요. 선잠제향이 왜 증액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잠단지 사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잠제향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미 선잠단지는 사적으로 지정이 돼있고 선잠제향은 저희가 지금 26회째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면 선잠제향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잠보존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하고 관계에 의해서 문화원하고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400만 원 증액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바꿀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많이 증액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일단 그 정도라도 차차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좌우지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무형문화재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선잠제향은 우리가 국가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더 이상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때는.
○이은영위원 그리고 전통문화 산신제례 추진이 자료 보니까 6개 단체 산신제를 지원해주시는데 동별로 금액이 상이한 기준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보문동에서 하는 동망봉제사 지내는데 500만 원 지원해줬고요. 나머지는 100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동망봉제사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100만 원씩 5개, 그래서 500만 원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100만 원을 늘려줘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제가 동망봉은 안 가봤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도당제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제례를 지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마을축제도 동별로 하도 말이 많아서 2,000만 원씩으로 똑같이 금액을 조정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균등하게 배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동망봉에 꼭 그렇게 500만 원씩 지원해줘야 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수 십 년간 저희가 관례로 해왔던 사항이라 지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신제를 조금씩 늘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몇 십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이것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 3. 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내년이 그 전년도입니다, 3. 1운동 100주년 기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만해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만해 선생님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청소년들이 만해 지방정부행정협의회 도시들을 순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3. 1운동 100주년 기념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해외 순례길, 쉽게 말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런 데를 탐방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우리 구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서 러시아를 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물론 주민도 되겠지만.
○이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뽑으실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방법은 그렇게 물론 추진하지만 좀 더 모집하는 과정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도 청소년 문화교류로 해가지고 올해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 많았고 그 아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말레이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고 여러 가지 꿈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구 지자체에서 민간에게 여행 성격의 것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이 심한 지자체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일단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선거법에는 위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질의나 이런 것을 해서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국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대학생들, 특히.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신청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보내준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주민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선거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상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만해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지금 5개 시‧도가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대상도 주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님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것이 100주년이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우리 청소년문화교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보내주면. 근데 뭐 백주년기념이어서 이렇게 크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2019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다음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이은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백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은 내년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진선아위원 한숨밖에 안 나오네.
○이은영위원 저는 그냥 성북동 산책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러시아라고 나와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해외탐방 이런 게 사실은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해 한용운선생님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은영위원 물론 취지는 다 좋은데 아까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돈이 남아나지 않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업도 다 삭감되는 마당에 지금 러시아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개 시도가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사항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저도 한번 합시다.
○위원장 김률희 보충이신가요?
○이광남위원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사음악회 개최지가 세 군데인데 각 얼마씩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총 올해 2017년 기준으로 예산이 2,000이었고요. 다음에 그래서 심곡암은 봄과 가을에 두 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올해 3,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곡암에 봄과 가을에 2,000만원, 다음에 대성사에 1,000만원, 그리고 정법사에 500만원 이렇게 3,500만원 올해 지원해줬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하고, 심곡암은 2,000이고, 그다음에 정법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법사 500.
○이광남위원 왜 차등을 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심곡암은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한 20몇 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20년은 안됐지요. 됐다 그러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씩 증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증액해서 각 행사에 500만원씩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한 번씩 하잖아요, 가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가을에 한 번.
○이광남위원 가을이나 봄이나, 그런데 심곡암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두 번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두 번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찰에서 돈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사실은
○이광남위원 2,000만원을 주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을 주고, 그런데 뭐 자기 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니까.
○이광남위원 두 번째로, 그럼 1,000만원만 주고 두 번째 자기 사비로, 완전 사비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행사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데는 자부담을 더 해서 가을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한 번만 하겠다, 1년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형평성이 틀렸다 이거예요. 거기는 왜 두 번을 주고 자기네는 한 번만 주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두 번을 주려면 자기네도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쪽에서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행사에 아까 설명들을 하셨는데 소품 그게 우리가 작년에 보면 예산을 따가지고 의류 다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다 했습니다. 했어요. 왕비복장이나 그리고 스타대여나 이런 건 다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소품비로 어떤 걸 소품 해서 1,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의상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품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깃발을 만든다든가 그때그때, 그런 소품입니다. 그러니까 의상 같은 것은 왕비복장이라는 건 갖춰져 있는데 다른 소품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소품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소품비를 말씀하시지요?
○이광남위원 마을축제에 대한 소품을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마을축제 소품 홍보물 구입 등’입니다. 왜냐 하면 홍보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소품을 만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 이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광남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주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이광남위원 예를 들어서 버들잎축제 그거 하는데 소품들이 필요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희가 필요하면 그건 해줍니다.
○이광남위원 깃발 같은 거 뭐 다 해서 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필요하면, 요구가 있을 때.
○이광남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지원한 데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자체적으로 동에 전도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홍보, 저희도 포스터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이광남위원 올해 그러면 선녀축제, 부마축제, 버들잎, 의릉, 달빛축제 언제 다 했습니까? 날짜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부마축제는 10월 14일에 했고요. 선녀는 10월 15일, 버들잎축제 10월 28일, 의릉은 10월 28일, 그리고 달빛축제 10월 28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한 날짜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물론 주최는 구에서 하지만 주관은 동축제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정해서.
○이광남위원 축제를 하면 성북구민의 축제 아니에요. 여기저기 전부 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해버리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은 했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했는데 그 날짜선택은 사실은 각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구에 예술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여성합창단, 장애청소년합주단, 실버합창단, 또 구민취타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지휘자들 하고 반주자들, 이분들이 매달 월급이 지급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매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두 번 연습을 하고요.
○이광남위원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두 번,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4시간 정도 하고요. 다음에 장애청소년합주단은 연습을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취타대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실버합창단도 일주일 두 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분들만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 사람들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사람들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기적으로 월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단원에 대한 그런 급식비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밥값 정도, 점심값.
○이광남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성북동문화재 야행개최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성북동에, 이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작년에 국가에 공모, 그러니까 야행사업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건 전국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문화재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의 예산을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근데 올해는 1억이 줄어서 2억을 가지고 야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북동에 저희가 볼거리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성북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돌박물관이라든가 가구박물관 아니면 성락원 이런 데를 그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5월에 했었고요. 다음에 가을에는 9월에 두 번 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두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인문마을만들기 성북구구립미술관전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성장을 위한 문화공동체 협치, 이거 전부 다 일자리창출인데 어떤 일자리 발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일자리가 청년일자리 특히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작년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채택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비랑 구비가 7대 3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이광남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 보시면 36명 일자리 발굴했습니다, 청년들.
○이광남위원 3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광남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36명이 지금 이 세 라인에서 36명에서 일자리가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원수는 다른데 총 인원이 36명, 지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7이고요, 자치구가 3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6명 내년 1년 총액을 하면 시비가 8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치구 돈이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36명의 12개월 일자리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인문마을만들기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인건비가 6억 3,000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이냐고 봤더니 마을민주주의 거점인 도서관역할 및 서비스강화하고, 청년하고, 경력단절 전문여성 인력충원을 통한 도서관 행정의 서비스 안정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강화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에요. 사업 목적이네요. 그럼 현재 우리 도서관에 사서가 모자라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서요?
○김원중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법정인원에 따른 사서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100% 충족하지는 않는데 사서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안에 있는 독서동아리들을 연결해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새마을문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뭔가 연계를 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김원중위원 거기서 뭘 끌어내려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거기서 지금 주민동아리 기반 주민중심 인문마을만들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요, 도서관정책을 하는 게 지자체별로 공립도서관들하고 작은도서관이나 또는 준비가 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를 전부 상호대차통합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가 그걸 먼저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사용자들하고 공립도서관 사용자들, 또는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 하고 공립도서관의 사서들, 또는 거기에 딸려있는 동아리들, 이런 데가 뭔가 사전에 관계설정이 돼있고 교류활동과 연합사업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그냥 통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틈새라고 보고, 이게 한 가지 예인데 작은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류활동이나 이런 것을 매개하는 사람을 지역에서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지역의 뭐 사서자격증은 아니지만 문헌정보라든지 기타 유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교역할을 하게 해서 이후에 통합시스템으로 상호대차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는 그런 틈새들을 좀 발굴한 겁니다. 그것을 통칭 부르다보니 인문마을만들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 안에는 작은도서관 지원과 이걸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책드림서비스, 실제로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상호대차에 따른 책을 수거하고 다시 꽂아주는 그게 항상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실 분들을 별도로 뽑은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이나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것을 별도로 도서관마다 아카이빙하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1년짜리를 발굴해서 이게 총 저희가 그래서 21명으로 지금 서울시에 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인원까지 다 선발이 돼있는 상태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됐습니다. 올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가지고요.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는 거수기로만 하면 되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추경에 저희가 작년 반영이 됐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경부터.
○김원중위원 그럼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본예산인데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김원중위원 우리는 당연히 손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그 예산 동의는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김원중위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거수기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추경 때부터, 작년에 추경에 통과가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에 물론 계속사업이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한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돈 내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유경상위원 방망이 두들기라 이거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두들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다음에 지역문화 상정을 위한 문화공동체협치 매개자사업은 뭐지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권역별 협치 매개, 지역축제생태계구축을 위한 협치 매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 할 때 문화부정책에 인문정신강조 같은 게 계속 역대 정부별로 있고, 지금 또 나오는 게 도시재생, 문화재생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게 별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지역에서 해왔던 것이 동단위로, 동단위별로 예술가들이 성북구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소재한 또는 사무실이 있는 동단위별로 활동을 하고, 동단위별로 주민들과 만나서 교육이든 작은 행사든 이런 걸 계속 같이 하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재단에 잘게 나눠져 있는 교육사업, 무슨 사업, 전시, 이런 거 할 때마다 해봐야 전시하면 한 달, 교육사업 해서 10회차 하면 한 석 달, 이런 식의 계기가 있을 때 그 안에서만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지역 매개하는 이런 것들을 주민과 예술과 이런 걸 매개하는 일꾼들이, 지금 이게 일자리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분들에게 1년 정도 보장이 되는 매개자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업 예산은 예를 들면 10회차 교육사업 밖에 없지만 그 이상이야 어쨌든 만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치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석 달 하고 10회차 하고 끝나는 것에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민극단 같은 경우는 미아리고개나 의릉이나 정릉 같은 것 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보니 이것도 발굴한 것인데요. 이름이 협치인데 어쨌든 그런 데 들어가셔서 다시 그런 것들을 인건비이지만 사람이 더 들어가서 그것을 연장시켜주는 부분으로 발굴을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문화재생, 지역경제, 생활문화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서 올렸던 것인데 실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교육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 동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 뽑히신 분들이 배치가 되셔서 3개월짜리, 5개월짜리를 연간 계속 주민들과 하는,
○김원중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물론 21명의 지급이 잠시만이라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가 와 닿을까, 난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를 하다 보니까 와 닿는 것은 없죠. 다 스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큰돈을 무려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는 뭔가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어차피 물리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전부 다 프로그램 형식으로 다 소진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년 그 이상 정부에서 이것을 얼마나 지속할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동안 일자리 부분이 만약에 이례적인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 저희가 신경을 쓴 것은 엉뚱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하는 것으로 안 했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사업비 예산이 정해져있고 국시비를 따와야만 가능했던 대부분이 대면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주민을 11회차 교육이니까 11번만 만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뭔가 남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좀 충실하게 기간 연장도 되고 관계형성도 되는 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6구들 중에 60%가 넘는 분들이 다 성북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니까 서울 곳곳에서 다 신청이 되게끔 돼있는데 60% 넘는 분이고 4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대가 그다음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재단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해왔던 사업들을 쭉 촘촘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잡일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획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지역기반으로 비영리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되신다든지 또는 어떤 수요를 찾아내서 빈틈에서 작더라도 약간 협동조합 형식이 됐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이분들이 일자리가 끊겼다고 해서 다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이후에도 지역기반으로 생산적인 주체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큰 틀에서의 예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른여섯 분들이 아마 소지하는 동별로는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다들 어쨌든 남으셔서 일자리예산이 끊겼다고 1년 정도 가다 보면 활동을 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발적인 지역의 그런 분들로 이분들이 남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일자리이지만 굉장히 최대한 존경하고 대우를 정확하게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더라도 지역에서 다른 일자리를, 이와 비슷한 일을 계속 연속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상반기를 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이 일자리예산이 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년에 계속 일에 대한 수요는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1년이라는 시간을 버셔서 이분들이 자기 기반을 지역에 쌓게 되면,
○김원중위원 네, 됐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무리 서울시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일단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임위원장 정도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말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이다 보니까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와요. 어차피 오늘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왔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같은 상임위 위원장한테라도 최소한의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원중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 290쪽에 조선왕릉 문화벨트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원중위원 국비사업이면 왜 국비라고 안 써놔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1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왕릉이 4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동북구에. 어디냐면 구리, 남양주, 노원, 우리, 해서 전체 기수가 17개 왕릉을 가지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왕릉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국가의 공모사업에 구리시하고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김원중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이 3년인데요. 내년까지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93쪽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석관동에 있는 시설이고요. 올해 2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기간제 근무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직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려고 일단 동의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항을 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면 일단, 직영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 시비라든가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시비나 국비나 또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편성은 2억 1,900만원 정도 요청해 놨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정도, 민간이전위탁금 2억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위탁을 줄 때 한 2억원 주는 것으로 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해서 2억1,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년도 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위한 심사선정으로 인해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운영비에 들어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1억하고 운영비 1억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위탁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바로는 여기에 따른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이정도로 해서 내역을 뽑은 것이고요. 이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1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위탁비 2억원은 지원을 해줘야죠.
○이인순위원 해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럼요.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결국에 공모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2억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도 있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추가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과장님,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요.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이것을 해주고 또 시비나 공모사업을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2억은 위탁비로 주고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그런 사업비를 예상하고 금액이 다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공모사업에서 받는 것 또 받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2억 정도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인순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인원을 추가해서 3명 정도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2명이 운영할 때 6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1억 정도해서, 지금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돼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가상으로 잡아본 것이 관장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4명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 추계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최만린 미술관조성 이 부분 설명해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최만린 미술관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정릉동 지역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공립 작가미술관입니다. 공립미술관이 있고요, 이것은 공립 작가미술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2003년부터 공립 작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종로에 박노수미술관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가나 돌아가신 작가 유족들이 지자체간에 기증절차를 거쳐서 공립작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추세가 2003년부터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공미술관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적용하고요. 그리고 최만린 미술관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이 분이 자기의 작품이나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기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억을 구비로 책정한 것은 현재 이 분이 집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잡지 않으면 미술관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로 9억 1천 정도하고 리모델링비로 한 3억 3천정도 해서 작가미술관을 하나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성북동에도 미술관은 여러 개 추진하고 있지만 작가들이 집이나 작품들을 기증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가가 집을 내놓은 상태에 작품이나 모든 자료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성북동에 있는 역사문화체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역자산화의 1, 2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북구에 사시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을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자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만린 미술관은 지역자산화 2호로 저희가 확보해서 미술관을 정릉지역에 해놓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분이 생존해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살아계십니다. 이 분은 추상조각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서울대 미대 학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구립미술관 그쪽에서도 활동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립미술관 이사셨습니다.
이 형태는 구립미술관의 분간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립미술관처럼 다른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럼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에는 작품 수장고를 넣고 지상 1층에는 상설전시관하고 미술교육관을 넣고, 지상 2층에서 이 분이 미술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도 공유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시관하고 근현대 미술연구소 같은 것을 2층에 집어넣어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신 양옥집 자체가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한 집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만 조금 고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 자체가 미술관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이인순위원 구립미술관으로 안 하고? 거리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금 떨어져 있죠. 구립미술관은 성북동이고 이것은 정릉이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최만린 이 분이 저희 구의 이사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률희 그러면 저희 구의 구립미술관 이사였던 분의 집을 사서 그 분의 개인미술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가미술관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어떤 자체를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건물이나 그분의 기증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전임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러면 그 분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성북구립미술관 앞에 그분 작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증하신 건데요. 그 작품 자체의 제작비만 3억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제작비만 그렇지만 그 작품의 가치는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실 때 이런 것을 해놔야 이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치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죠.
○위원장 김률희 과장님, 이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들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국립이라는 것을 앞에 단다는 말씀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립이 아닙니다. 공립, 그러니까 구립이죠. 구립 작가미술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 김률희 그 얘기도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고. 그리고 시나 이런 데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 제가 듣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 보조금 받는 것은 말씀 안 드렸고요, 그것은 아까 돌곶이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 김률희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집을 사서 최만린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 성북구민들이 몇 명이나 아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5군데에 공립작가미술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 얘기도 제가 처음 듣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을 위한 특혜예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15군데 있는 다른 데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작품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예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분에 대한 특혜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15군데가 어디인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률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만린이라는 사람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미술관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도 미술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을 우리 성북구민이 몇 명이나 알아서, 개인적인 미술관을 구비 100% 13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준다면 지역주민들이 알면 어떤 소리가 날지 저는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률희 실태조사를 성북구민 50만 넘는 분들 중에 최만린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몇 %나 아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몇 사람이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향후에 미술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그 미술관에 가서 얻는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치를 쳐줘야지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안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과장님, 정말로 저도 예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 세금의 용도잖아요. 그런데 13억이라는 돈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억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지금 기초수급자 아이들 밥값이 5천원밖에 안 돼요. 5천원 가지고 편의점에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13억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 미술관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들은 돈이 안 아까워서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는 정신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발달시킨 나라가 선진국이고 바람직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13억의 가치가 아니고 그 가치는 향후에 13억 이상 130억 천억도 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지향해야 되지 지금 당장 3억이 아깝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물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예술 사랑한다니까요. 예술을 어떻게 돈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의 용도는, 정말로 혈세, 혈세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두의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 돈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빨리 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내년에 추진해서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물론 찾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돈 13억 가치라는 것이 지금 당장 물론 크지요. 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관을 지어놓음으로써 향후에 그 가치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률희 여기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저는 애기를 안 낳아보고 애기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10살짜리 아이들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이은영위원 25에서 30킬로 정도.
○위원장 김률희 25킬로에서 30킬로 정도 된다고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12킬로 나가서 최근에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길음동에서 그랬어요. 우리 지역구에서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지금 우리가 유럽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예술을 접해야 된다, 문화를 접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10살짜리 꼬마아이는 3평짜리 방에서 12킬로 몸무게밖에 안 나오고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모님은 실형을 살고 계세요. 2년 반.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성북경찰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북구의 현실이에요.
저희 지금 찾동 한다, 불쌍한 기초수급자 돕는다, 저출산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아동친화도시다,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지금 성북구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 하나 발굴을 못하고 그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세상밖에 한 번도 나와 보지 못하고. 도대체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니 창조니 예술이니 하면서 13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구비 100%를 가지고 예술을 위해서 얘기하고 예술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복지나 도로나 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도 필요한 겁니다. 문화도 필요로 하는 한데 특히 최만린 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좋다는 거죠. 그분이 기능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13억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최만구립작가미술관을 장소를 거기에 안하고 어떤 특정지역에 접근성이 좋은데 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집은 그분이 살았던 집이고 지금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한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지역이 일단 도로접근성이 안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대중적인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찾아가고자 한다손 치더라도 쉽게 접근성이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도로가 6, 4m에 들어간 동네잖아요. 그러면 기왕 기증하려는 의사를 보이신다면 좋은 지역에 지어놓고 거기에 기증을 한다면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경하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미술관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들어가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소환 관장이 있어야 될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미술관 분관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관장 필요 없죠. 관리인 학예사 1명이정도나.
○김원중위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설이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학예사 1명 하고 청소하시는 분 필요하겠죠.
○김원중위원 과장님 올해 제대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은 자신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지관리까지 여러 가지 각종, 김영배 구청장 들어오시고 나서 용적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아시다시피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진정한 뜻이 와 닿게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데 시설을 지어놓고 기증을 해 주십시오, 당신 이름 넣어서 미술관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사례도 문학가나 이런 분이 본인이 살던 집에 해야 의미가 있고요. 말씀하신 접근성은 시설이 좋은 시설로 만들면 사람이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네.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김원중위원님하고 갑을논박을 하는데 최만린각가께서 이것을 시작해서 신경림, 박경리, 이용섭씨를 하나의 예술을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지도상에 시인의 마을하고 박경림하고
○이광남위원 신경림 자택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보여드린 시인의 마을 안에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신경림시인이 정릉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에 살아요, 그분 돌아가시면 아파트도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신경림시 인은 시인의 마을 안에 이미
○김원중위원 의미가 없지, 아파트에 해야 지. 설명을 왜 달리해.
○이광남위원 어디 사시는지 몰라요? 성함은 다해놓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시인의 마을 안에는 물론 신경림시인의 활동작품도 들어가지만 거기는 성북구에 활동하는 문학가가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네 분만 정릉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시인의 마을 안에는 문학가들이 많습니다. 이육사도 종암동에 계셨고.
○이광남위원 종암동 말고 정릉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정릉 지역 안에 종합적인 문학관이 들어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영화배우 김지미씨가 사는데 알아요? 강부자씨가 살았던 곳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살았던 데입니다.
○이광남위원 다 연결시켜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조금 장르가 거기하고 그래서 일단 미술하고 문학쪽만 묶어서 하고 영화쪽은 좀,
○이광남위원 좋은 얘기신데 13억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많다, 적다 얘기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하면 많고 어떻게 보면 누구 말마따나 껌값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98평인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13억이면 평당 1천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9억1,000 리델링비가
○이광남위원 다 합쳐서 13억? 1천만원도 안 되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13억 안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 돈에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최만린선생님께서 이왕에 그것을 만들을 주시려면 9억 1,000도 기부하실 능력은 없으신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그분이 이사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돈이 필요하죠.
○이광남위원 자제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자제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광남위원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기부해 주면 더욱 보람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분도 나가서 사실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 집을 9억 1,000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광남위원 맞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근접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이분이 큰 뜻이 있어서 자기 작품을 내놨을 겁니다.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9억이 13억이 되겠지만 13억에 대해서 우리 구 재산이지, 누구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 재산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솔직하게 장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해 한용운선생님 자택도 보면 한 참 올라갔어요. 거기도 근접성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많이 찾아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꼭 미술관이 번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리 에 놓고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데 잘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04쪽 하단에 생활체육동아리 지원해서 시설비로 해서 LED조명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개운산 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LED조명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바로 밑에 평창동계 올림픽 1,000명을 예상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추경에 입장권을 5,000만원을 1,000명 것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이분들이 내년 2월에 평장에 가려면 차량하고 식대 왜냐 하면 1식을 줘서 우리가 같이 단체로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0명이 가는 차량비하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000명의 기준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차량비는 임차료해서 버스 25대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식음료는 1만원씩 20, 1,000명 2,000만원 했고요. 업무추진비하고 4,500만원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1,000명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각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각동에 이것이 25대니까 각동에 1대씩하고 하고 구청에 5대 해서 25대가 동시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별로 1대씩 배치하고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청의 직능단체라든지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과하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안하는 구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의미와 가치는 과장님, 항상 홍보하시고 안 하는 구도 있고 몇 개 구에 비교하니까 과한 것이 있어요. 좋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인정은 하지만 좀 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입장권 추경에 할 때 인구에 0.2%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매 5만원씩해서 5,000만원 지금 입장권 예매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0.2% 해 달라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1,00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인순위원 0.2%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평창 쪽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체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각 지자체에.
○이인순위원 그래서 1,000명이고 안 하는 구는 왜 안 해요? 몇 개 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또 안 하는 구까지 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평창올림픽을 언제 가보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과장님은 무한 긍정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짜 성북구는 좋은 구에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동네마당 뜰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일자리 발굴사업입니다. 아까 재단에서 한 사업하고 똑같은데요. 위치는 동선동에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은 문화시설로 넘어온 시설인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 청소년하고 중장년층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미교실이나 활용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이것은 개념이 말 그대로 뜰안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주민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휴식도 하는 공간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이고요. 이것은 일자리 발굴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면 저희가 개관식을 할 거고요. 기간제 직원으로서 직영형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8,500인데 주신 자료에는 5,600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순수한 구비만이고요.
○진선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600에 시비 3,900, 구비가 1,6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8,500은 순수 구비만이고요. 시비는 가내시돼서 공문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3,92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7대 3이니까 더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에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작년에 추경에 했던 자료이고,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것 시비가 내려왔고 내년에도 시비가 내려올 예정이고 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해마다 시비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3년동안 계속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지속될지는.
○진선아위원 그것은 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하세요? 3년 후에 이것이 시비가 내려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상태고요. 원래 공원 목적으로 녹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이것을 문화시설로 하지만 프로그램 위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구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왜 이렇게 구석쟁이에 있고, 꼭대기에 있고, 찾지도 못하는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느냐 라고 해요. 구민회관에서부터 구민체육관, 정말 가려면 찾기 힘든 장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구릉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런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고 이런 장소들을 마련할 때 조금 전에 미술관부터 시인의마을조차도 그런 것들을 할 때 왜 이렇게 조금조금한 것들을 정말 찾지도 못하는 구석에다 마련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큰 것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할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그럴 예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북동에 선잠박물관하고 문학관 시비를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잠박물관 부지 매입을 하는 데 1년 반을 소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이 성북동의 실거래가격이, 저희는 감정평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맞추질 못해서 기존에 있는 공부방하고 노인정을 이전시키고 그 안에 선잠박물관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확보돼 있지만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관 자리가 어디냐면 성곽 밑에 공원 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는 도저히 저희가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대로 하면 20%, 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이 위치가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요, 종합적인 문화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길음문화복합센터입니다. 그게 시비, 구비 한 26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시도한 것이 길음문화복합센터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늘려가고, 위치나 이런 것도 최대한 좋은 위치를 선정하겠지만 부지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저희가 누차 얘기한 부분이에요. 관공서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면 주민들은 제값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것은 아마 똑같이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관공서에서 나서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않아요. 사는 경우도 봤고요. 그것은 지금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인의마을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 시설에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신경림, 다 그런 분들의 것들이 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나마 제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위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공립미술관이 되는 겁니다. 명칭만 최만린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부재로 최만린을 넣고 공립작가미술관이 원래는 공식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미술관이 있듯이 구립작가미술관 이렇게 해놓고 괄호치고 최만린,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최만린작가 이름을 써붙여 놓으면 다른 작가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되나요? 거기에 미술작품을 넣는 분들 이름을 다 써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에는 최만린작가의 작품들하고 자료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부터가 조금 안 맞다는 거고요. 정말 미술관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장소에, 성북구 관내에 미술가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고 음악가도 한두 분이 아닐 거고 많을 텐데 굳이 이 한 분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인 줄 알았어요. 전체 다 기부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토지 매입을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부채납하는 국립작가미술관은 없고요,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미술관 자체가 최만린 작가만을 위한 미술관은 아닙니다. 이 미술관이 되면 공립미술관이라니까요. 구립작가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분 개인을 위한 미술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밑에 보시면 중구에 손기정기념관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참고자료로 산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여기다 적용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정말 국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찬성하지 반대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분이 얼마만큼 유명하신 분인지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저는 서민의 대표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저만큼의 수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심의하면서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랬고 정말 이 예산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솔직한 말로. 어떻게 예산을 하면서 아까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 좋고요. 저는 처음 7대에 올라와서 문화재단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구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격을 올려놓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대감도 컸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문화고, 누구를 위한 예술이고, 도대체 뭘 하고자 예산을 하는지조차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직원들은 힐링연수라는 명목하에 200명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국내외벤치마킹사업으로. 문화재단에도 같은 예산이 있다면서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는 힐링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직원 간다는 것은 풍문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직원역량강화사업을 저희 재단 직원들이 시설이 다 흩어져있으니까 역랑강화 중에 서로 얼굴을 알기 위해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잡혀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9쪽 보시면 사업운영경비 안에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그 안에 통상 매년 1,400여만원 정도가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씁니다. 전년도에는 공단은 상하반기 체육대회로 돼있고 저희는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직원이 다 모여서 작년에는 체육대회 겸 1박2일 워크숍을 했는데 직원들 의견이 팀이나 단위별로,
○김원중위원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다른 경비랑 붙여서,
○김원중위원 다른 경비랑 붙이다니 그건 또 뭐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경비라는 게 예를 들면 출장비라든지 그런 걸 다 겹쳤습니다. 의견들을 다 받아서. 그래서 제주도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일곱 그룹이 시간 간격을 두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것을 상임위에서 김춘례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직원이 다 제주도로 가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지적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김춘례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가시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데 그래도 성북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길용이란 분이 어떤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에 사셨던 분이고요, 손기정 선생님의 마라톤에 일장기를 쥐어주신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김원중위원 언론인? 경남마산 출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분이 성북동에 사셨거든요. 이분도 독립운동가로 봐야 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것을 이분도 성북동에 살았다는 내용하고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길용이라는 사람이 언론인인데 가곡은 또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사업 자체가 이길용선생님하고 독립운동가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무교회주의 기독교사상을 전파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이분을 기리는 뮤지컬 같은 것을 제작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문화재단에 직원 활력있는, 제주도 가시는 것 1,4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고요,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 56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육훈련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재단 직원들 팀별 의사를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중앙도서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재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견학 겸해서 다녀오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팀 단위로 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단과 재단 비교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다 나왔으니까. 저희가 단합을 위한 예산 같은 게 공단에 비해서 적게 잡혀왔었는데,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인원이 늘었네요? 올해에 비해서 2018년 예산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6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12층에 북카페 있던 것을 도서관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정규직 2명, 기간직 1명 이렇게 배치돼서 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유휴공간을 가지고 시 참여예산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되는데 마을미술관 그쪽 부분이 없어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월곡ㆍ장위ㆍ석관 쪽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북페스티벌도 다 을권역으로 넘긴 것처럼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마을미술관을 시 참여예산으로 받아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직원들하고, 장위도서관이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어서 1명 정도는 미리 내년부터 준비를 시키면서 장위지역 주민들의 장위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일대일 인터뷰를 다 해서 기록지를 한 500명이상 장위주민들 만나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건비가 증액된 거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4급이 올해 예산 보니까 2017년에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었어요. 4급이 3명이 증원됐고 5급은 5명이 증원됐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이은영위원 4급 3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승진케이스입니다.
○이은영위원 5급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대부분 다 내부승진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로 채용하시는 인원 중에 이분들 안 계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신규시설을 하게 되면 T.O를 늘리게 되는데 티오를 늘리면 신규 상위직급을 뽑아서 바로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직원들 중에 승진자라든지 경험자들을 우선배치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급수로 신규직원을 뽑아서 기존시설에 배치해서 업무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순환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신규시설들에 가는 팀장급들은 새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규팀장이 5급, 6급이면 새로 채용은 6급, 7급으로 뽑아서 기존 도서관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체육과로 가서요, 2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주민청소년문화공간운영에서 문화공간 운영비가 6,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주민청소년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코아루에 있는, 동선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일단 현재는 동선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6,000만원은 내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안 되나요? 위탁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곶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것도 시비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만 6,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297페이지 성북구지 편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성북구지를 편찬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지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집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일단 구지 발행을 위한 작가들한테 원고 집필을 해야 되고요, 감수를 거쳐 고증, 그다음에 편찬하고 인쇄물을 발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원고 집필하고 감수하고 고증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성북구지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구지는 우리구의 종합발간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책의 형태로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책의 형태로도 나오고 디지털화돼서 파일형태로도 제작되고요. 이것이 지방 같은 데는 군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도 초에 구지를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간이 거의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종합적인 구지를 편찬함으로써 구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대한 정보나 아카이빙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굉장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성북문화원에 가보셨죠? 성북문화원 지하에 보면 책이 잔뜩 쌓여있어요. 책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잔뜩 쌓여있는데 이번에 2억 얼마인가 3억짜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성북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을 아카이빙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성북동에 대한,
○이은영위원 성북동에 대한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에 대한이에요. 성북동뿐만 아니라
물론 성북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죠. 성북동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성북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역별로 4권역을 나누어서 석관지역에는 의릉, 정릉, 종암동, 이육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관한 총망라한 책을 디지털화 시키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역할이 문화나 이런 쪽에 하는 작업이고요. 구지는 성북구에 있는 경제 아니면 다방면 이것은 총망라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은영위원 그것도 총망라하는 작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문화나 예술이나 그런 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구지는 쉽게 말하면 성북구 전체에 대한 역사라든가 경제, 교육
○이은영위원 과장님,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성북동에 한해서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문화예술 쪽만 하는 것이고.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 우리 구에서 책 같은 것 많이 만들잖아요. 인권백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면 누가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일단은 책을 발간하는데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성북구전체의.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 놔야 나중에라도
○이은영위원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성북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는 1억이 너무 세서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억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른 데 군지 예를 들면 홍천군지 같은 것은 4억 들여서 했어요.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5억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이게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은영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3억 들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것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원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지, 우리 과에서 안 주는데.
(웃음)
○이은영위원 예산서에 지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원은 저희 소속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은 5억, 4억이 얼마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얼마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가치 있는 데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가치가 있을지언정 솔직히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7천을 잡았던 것을 1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천은 구지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입니다. 기본적인 것, 방향설정 이런 것이고, 그것이 설정되면 1억을 가지고 실지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하고 고증하고 그다음에 인쇄물을 발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는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본용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용역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못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일단 저희가 7천만원을 들여서 처음에 판단은 될 줄 알았더니 해 보니까 보통 작업은 아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7천만원 잡았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다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제대로 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잡으셨어야죠. 7천만원 그냥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때는 연구용역이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 7천만원을 그냥 허비하고 1억을 가지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7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이은영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올렸을 거예요. 그 부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성북구 전체를 하느냐, 지금은 그 방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성북동일대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곧 성북구 전체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북구에 그런 자료들은 성북동이 절반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 또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별도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릴 때 좀 같이, 부서장들끼리 회의 안 하시나요?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 용역비를 거기다 플러스 하면 성북동하고 석관동하고 2군데 할 수 있는 용역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내용이 추구하는 내용 자체가 그것하고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구지를 편찬하면 구지는 얼마나 만드실 생각이세요? 어디다 비치하시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구청 12층에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을 저희가 아카이빙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성북구 전체의 모든 간행물들, 자료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카이빙 도서관을 만들 겁니다. 거기다 이것도 비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세대에 있어요. 이 1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북구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잘 모셔서 진열을 해 두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안에 내용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또 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정말 성북구를 알리고 사람들이 성북구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석관동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석관동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보기가 편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그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로따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게 한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용역해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군지 같은 것이 보통 5권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동명의 유래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편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이 책자형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구지라고 해서 디지털로 만드는 구지까지 구상해서 내용별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권역으로 나눠서 나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성북구 동의 뿌리라든가 구청의 뿌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디지털화 하신다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의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상임위에서는 본인들 소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지만 예결에서는 지금 부서마다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부서마다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구지 기획예산과에도 그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액수가 셈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액수가 세지만 한번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전자적으로 디지털화시켜서 아카이빙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손을 안 댔는데 다른 과에도 비슷하게 넣으시면 그것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실 구지를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구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화원에 켜켜이 쌓여있던 책도 성북구의 모든 문화, 역사에 관한 책이었어요. 다른 책은 아니고.
○위원장 김률희 구지는 제가 작년부터 반대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과장님, 다 기억하시죠?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은영위원님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고요. 그리고 3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왔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구지는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용역비가 나왔으니까 30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연구용역과 도서기반운영 실태와 마을민주주의 관련 연구용역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결과집을 제가 봤는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현장과 작은 도서관 현황이 쭉 나열된 후에 열 몇 장정도 결과나 권고 사항으로 용역집이 끝나네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은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은 도서관하고 마을문고에 관한 용역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구립미술관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3개 작은 도서관이 있고 20개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필요한 시설이 되느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가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2017년에 책 읽는 성북 연구용역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지 또 작은 도서관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작은도서관이나 실태가 다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조금 약하고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건물도 그렇지만 조그마한 것 여러 개를 해놓는 것보다 아예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누가 보지도 않을 뿐더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큰 도서관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가 주민들하고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커뮤니티 공간, 어떤 것을 거기서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유익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구립도서관이 지금 우리 구에 9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현재 9개 있죠.
○이은영위원 그 정도면 웬만큼 버스 2, 3정거장 타고 갈 거리가 되면 접근성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이 우리 아파트에 있더라도 구립도서관을 굳이 찾는 이유는 책의 보유권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신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그것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뻔한데요,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립도서관의 역할하고 그 역할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 면 가깝게 그리고 작은 단위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물론 책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작은 도서관이 있는 이유는 책의 보유수는 적지만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앉아서 뒹굴뒹굴 대면서 책도 보고 돌봄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조그마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 그것으로 용역을 준다고 해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그 시설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어떤 계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로서는 해답을 못 찾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과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한 용역집도 보면 다른 용역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고문헌을 보면요. 만약에 50권의 참고문헌이 있으면 30권이 성북구에서 발간한 책자에요. 베낀 거예요. 성북구 문화재단, 어디 용역집 그런 거 참고문헌이 반쪽이 성북구에서 이미 내놓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용역집이 만들어 진다고요. 내년에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있는 것을 왜 용역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용역이었고요. 하다못해 대학원생이 논문을 써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베끼지 않아요. 그런데 몇 천만원씩 주는 용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참고한 것이죠.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얘기는 매번 나오는 것인데 저희도 상임위에서 한 얘기가 있고 저도 용역보고서를 14권을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대화를 해 보려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그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여기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마디만 드리면 용역업체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용역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은영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리고 조대협장관 후보자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북구 용역 1억이 넘게 해서 짜깁기,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 짜깁기, 대학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학생들도 이렇게 안 해요. 아르바이트 100만원씩 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용역보고서 나올 걸요. 우리 구청에 얼마나 훌륭한 직원들 많으세요? 차라리 작은 도서관 활성화시키려면 2,000만원 어치 현수막을 붙이세요, 여기 저기. 그러면 그것이 훨씬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알 걸요. ‘아, 작은 도서관 있구나, 가야지.’ 이 용역해서 누가 보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97쪽에 이길용 학술제 및 가곡제인데 이길용, 처음 들어봤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설명드렸는데 손기정마라토너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를 찍은 동아일보 기자세요. 1943년도인가 그때. 그분이 성북동에 사셨거든요.
○이인순위원 지금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은 안 사시는데 살던 집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분에 대한 학술제 및 가곡제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분이 독립투사니까 그분의 정신을 기리자는 뜻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05페이지 평창동계 올림픽때 우리가 참석하는데 차량이 25대가 간다는데 차량이 100만원씩입니까? 1박입니까?
○이광남위원 1박2일입니까? 하루에 100만원씩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대에 100만원인○이광남위원 1대에 100만원인데 평창 가는데 1박2일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단일이에요. 왜냐 하면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100관광버스가 1일 코스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알아본 겁니다.
○이광남위원 알아봤는데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데 100만원씩이에요. 그렇게 비싼 버스가 있어요. 리무진으로 가는 거예요 ? 뭘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로 잡았는데 한 100만원정도 되겠다,
○이광남위원 주먹구식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 60만원이면 잘 가는데 100만원씩 잡아놓고 그것도 25대, 1일 우리가 평창 가는데 성북구민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올림픽성수기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이광남위원 2월인데 무슨 성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림픽기간이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 평창이기 때문에 성수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5대가 매일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루에요.
○이광남위원 25대가 하루에. 이것이 일반인이에요, 학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동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1대씩 해서 가고 5대는 구청에서 해서 25대가 하루에 다 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각자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입장료는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2식 식비하고 차량비해서 4500만원.
○이광남위원 그러면 인원이 넘쳤을 때 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모집해서 차를 해서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각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가야죠.
○이광남위원 이왕 혜택을 다시 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한대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00명입니다.
○이광남위원 1,000명이면 100만원씩 해서 25대씩 하면 1,000명 가는데 주민들이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가는 안 됩니다.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혜택된 사람들만 가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각동에 1대 분량 한 40명 정도.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데 이것이 반발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세금내고 나도 주민인데 누구는 가고, 어떻게 홍보해서 가는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관광버스 당일 코스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도 긴 코스도 아니고, 평창까지 가면 2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이 좋아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갔다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대기 시간이 아니라 하루 빌리는 거죠. 우리가 하루 전세 내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연료를 때든지 안 때든지 우리가 전세내서 빌린 거예요. 그러면 차가 대기 하지, 대기 안하고 굴러만 다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1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더 싸게 하세요, 상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여쭤 볼게요. 제가 지역축제, 참여예술단체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성북세계 음식축제, 책모꼬지, 성북진경에 대해서만 주셨네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던 것은 4개 큰 축제와 관련해서 단체들이 참여 했나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4개 축제는 동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동 축제라기보다 부마축제, 선녀축제 그런 것들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6회 성북진경 페스티벌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4개 말씀하신 장위, 의릉, 정릉 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부마축제라든지 석관, 의릉 문화축제라든지 하면 거기는 동 단위별로 소재한 예술단체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따로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재단차원에서 예를 들면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같은 경우도 단체라고 쓴 것은 누리마실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에 참가해서 부스를 차릴 수 있지만 협업을 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누리마실축제 부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성북지역의 단체이거나 커뮤니티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로 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부스 참여만하고 운영만 하는 관계라면 지금 말하는 데들은 사전에 단체들이 같이 해서 부스에 새로 들어올 사람도 같이 섭외를 하고 해석을 해서 참여예술단체를 썼는데 그것을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런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의 역량이라고 해야 하나 폄하하거나 격을 낮추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 나름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역축제에 그분들이 기획을 하고 축제를 전담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부마축제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분들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지, 기획력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축제를 구에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냥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획을 맡길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장위부마 축제 같은 경우는 보다 고증이나 격식 부분을 명확히 살리는 초점을 주셨고 저희도 그것을 주문을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술 감독을 맡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저희 간에 온도차가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기대의 눈높이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일단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을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진행과정에서 예술감독을 맡은 분이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공연 쪽을 주도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해석이나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논의해서 장위부마축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역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적은 예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것은 지역의 예술단체들도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단에서 맡아서 한지 두 해가 나갔어요. 첫해에 미흡한 것이 두 번째는 더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고증도 가능하다, 제가 원했던 것은 주민들한테 그 축제에 대한 자료들이 전해져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정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이 있었어요. 첫해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두 번째 올해 축제였죠. 올해 축제할 때는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고증을 한 것이 그대로 있고 의복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증을 그대로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고 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빼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다에요. 이런 경우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은 재단에서 해 줘야죠. 대신에 기획을 하되 예술단체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해라, 공연을 해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분들한테 딱 맡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 기획까지 다하게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다 따로 있는데 안하던 것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힘들죠. 그리고 해 봤던 분들은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하다 보면 예산이 적어서 이것은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되고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축제예산이 들어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것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축제가 될 수 있게,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해 주시고, 지역의 예술단체들 그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키워 주세요.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북구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는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효과라든가 성과물이 좀 더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31쪽까지 생활보장과소관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융자금이나 장학금 지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기금조성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하고 저소득융자하는데 이것은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자로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것으로,
○이은영위원 수익이 아니고 지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융자신청 실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융자는 1건 1,000만원 융자된 상태고. 장학계정은 매년 이자수익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자녀들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민간융자금이. 그러니까 명수가 줄은 건가요?
그리고 국장님, 기금 액수가 오타 난 것 같은데 맞죠? 8,000만원인데 8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융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이 감액됐어요. 저소득층은 항상 계속 있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궁금하니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자소득이 1년에 한 4,000만원이 되는데 최고 200만원까지 20명의 학생에게 지급하는데 국가장학금하고 학교장학금하고 이중지급이 확인됐을 때 환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장학금은 그렇고 융자금은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융자금은 그대로 돼있는 상태고요,
○이은영위원 융자금은 절반이 감액됐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올해 8,000하고 4,0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신청건수가 1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적다보니까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집행액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여기 ‘0’이 하나 잘못 붙은 것 맞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5쪽부터 42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윤과장님, 답변하실 건 없고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노인회 성북지회를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내 개인 생각은 그게 기금보다는 본예산이나 예산에 올라와서 해야지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1, 2천도 아니고 5억인가 얼마 들었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좀 침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안 봤는데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금에서 해놓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아무 상관없이 쓰면, 이 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기금은 모르겠어요.
그당시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리모델링을 해 주니까 누가 가서 자꾸 하니까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본예산에 올라오든 추경에 올라오든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논의를 해야만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 수 있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준공식을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없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금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윤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할 수 없고, 다음에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과장이 되실 텐데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무슨 심사위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노인복지기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에 ‘기금’ 자를 붙여주셨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슨 예산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저희가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쌀ㆍ부식비를 10만원상당으로 지원을 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진선아위원 170개소면 구립만이 아니라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래서 설 때 2포, 추석 때 2포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쌀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진선아위원 금액으로 지원이 아니라 쌀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가에서도 쌀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경로당에서 양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정부에서도 명절에 나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정부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6포가 나가는 거고요, 명절 때는 노인기금에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정부양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정부양곡은 아까 6포.
○진선아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정에서는 이 명절에 나오는 쌀이 정부양곡인줄 아셔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기금에서 드리는데 왜 그렇게 홍보가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시 홍보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쪽부터 5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회의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테스크 포스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진선아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선아위원 기존에 되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집결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임시회 때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기금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안 하기는 했지만, 지원을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주고자 조례를 했는지 사실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분들이 직접 어떤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진선아위원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하셨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부터 6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체육관련 연구용역을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사항은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좀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올해도 그걸 하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도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년에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뭘 했냐면요, 작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체육정책에 대한 그러한 용역이었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도 수의계약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2,000만원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기타생활체육 활성화지원이 절반이 감액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적인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생활체육활성화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예산이 좀 감액되고 다른 부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데 사용해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부분에 증액된 게 없는데요? 어디다 증액하셨다는 거예요? 다 감액만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에 60페이지에 보면 성북체육회 업무용사무기기 구입이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체육회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죠? 그동안엔 지원이 안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지금 체육회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선동에 옛날 삼선1동 청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적으로 사무실에 사무기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사무기기 구입비를 이 체육회에 민간이전비로 안 넣고 왜 기금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에서 사무기기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하셨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기금에서 하시느냐는 거죠. 잡을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굳이 본예산에 잡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팀장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예산에 한도가 오버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금에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준을 넘어서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들이 다 기금 자체에서 써도 되는 것이니까 올렸겠죠. 하지만 굳이 왜 기금에서 했을까?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오버가 돼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가능한 한 기금은 꼭 필요한 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기금인데 너무 남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40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어르신복지과와 127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54쪽 하단에 어르신복지과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휴게 공간 조성 있는데, 과장님도 그쪽에 노인정 환경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어르신참여예산을 월곡1동에서 신청한 것인데 지금 구립노인정 옆에 마당같이 생긴 그쪽을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259쪽에 어르신복지과 하단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하고 260쪽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60쪽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주 1회해서 총 50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259쪽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라든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건강클리닉, 안마원 등 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62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해서 평생교육센터 임대료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시구비로 해서 5억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2억을 잡아놨던 것인데 저희가 1억 5천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임차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종암동에 거창프라자 3, 4층이고요. 옛날 세무서 자리.
○이인순위원 운영비로 해서 시구비 5억 들어온 돈은 어떤 식으로 쓰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5억은 90%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10%만 저희가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리모델링해서 3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임대료는 1억 5천이 들어오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보증금 1억 5천이고 임대료는 별도로 보시면 840만원해서 12개월 잡혀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5억은 임대료도 아니고 운영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시에서 90%를 대주고
○이인순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원래 발달장애 평생학습센터가 일반인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북구 및 인근 거주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 장애인 만18세 이상으로 하겠고요. 교육인원 및 학업기간은 30명으로 해서 5년 동안 해서 저희가 이달 12월 15일 공모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갈 데가 없으니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생겼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하겠습니다.
효안마사업이 다 돌아갔나요, 그 순차가 노인정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 돌아가지는 않았고 계속
○진선아위원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되고 어르신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참여예산 1천만원.
○진선아위원 이것가지고 한 차수만 돌고 안 하실 예정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니었고요.
○진선아위원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예산으로 했었고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1천만원 더
○진선아위원 증액해 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들 원하시는데 삭감됐나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다음부터는 예산 잘 잡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아까 여정가족과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단체 지원금에 적십자사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적십자사가 12월말로 사무실을 비워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안 그래도 지금 빈 건물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시에서는, 시 건물인데 비워달라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대부료를 내든가,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대부 얼마를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대부료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계속 찾다가 지금 길음동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로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니요. 별도의 사용료 지불 없이 그냥 사용하는 쪽으로.
○진선아위원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사무실을 가 봤었지만 그만한 규모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현재 쓰는 건물 그 규모만큼의 규모는 없고요. 그렇지만 사무 공간이라든가 작업공간은 별도로 또
○진선아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무공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적십자사에 대한 사무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건물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해당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그래요. 약간 들리는 얘기가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도 사실은 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진선아위원 잠까지 못 주무실 정도로...
(웃음)
그러면 지금 당장 그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매달 지급되는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빨리빨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나가라고는 하는데 일단 건물 찾아질 때까지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고요.
○진선아위원 시에다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시에다 여러 차례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압력을, 외부의 힘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도 써봤는데 시 해당부서가 워낙 완강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매칭이라는 이유로 시비 내려주고 진짜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예산 말고 이런 것에 신경 써달라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참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조기호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여성가족과장이계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