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입니다.
먼저 50만 성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위원장 김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업도 좀 알고 싶고 세부내역도 궁금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해가지고 다정나눔아파트마을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하고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개최 이것도 신규로 왔는데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부분을 2016년도, 2017년도 10월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한옥목수단 운영해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신축 및 수선보조금으로 2017년도에 1억 3,000에 대한 내역하고요, 2018년도에 8,000만원 올라온 내용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할게요.
한옥 아카데미 실적하고 교육 내용하고 참가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옥 아카데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북 추진운영이라고 해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1,8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정산서도 한 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의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주택정책과부터 154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무단 증축 같은 것, 무단 건축한 것 있잖아요? 강제금은 잘 들어오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한 65%정도.
○김일영위원 65%? 매년?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65% 정도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우리가 한 10억 8,000정도 수입을 내는데,
○김일영위원 1년에?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일영위원 내년에 10억 8,000인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조금 더 들어오는데요. 들쑥날쑥 하니까 저희가 세입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한 1억 7,000정도 더 올려서 받으려고 생각하시네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돈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안 내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김일영위원 압류를 한 데는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액 체납된 분들도 있나요, 불법건축으로 해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큰 고액은 아니고요. 보통 제일 많아야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하나 덧붙인다면 불법 건축물을, 새로 빌라를 짓잖아요. 나중에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허가 받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허가라고 하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준공.
○김일영위원 네, 준공 나고 나면 거기다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려고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잘 상의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불법은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점검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됐을 때 부담하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00세대입니다.
○김원중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100세대 이상인데 2015년 1월 20일 날 법률이 개정이 돼서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례법에 따라서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시 1,000분의 8을 내야 됩니다, 100가구 이상.
○김원중위원 0.8%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이 전반적인 지역이에요, 아니면 특정지역이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전반적인 지역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늘어나는 가구 수, 기존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가구 수하고 재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가 완공이 됐을 때 가구 수 비교해서 늘어나는 가구 수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늘어난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됐다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감해졌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53페이지 환경과에 LED 교체사업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비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비로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국․시비 매칭이 되어왔던 것인가요, 이 사업이?
○환경과장 현병구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환경과가 매년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16년도에 5억 2,800에서 2017년도 4억 3,000, 그다음에 올해 3억 6,000 계속 줄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세입은 가장 많이 줄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2013년부터 저공해 차량으로 전부 다 SUV 차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저공해 차량은 또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SUV 경유 차량은 늘고 있는데 환경예산부담 자동차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대상 지역은 어디를 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일단 각 동에 수급자라든지 신청 세대를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가스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가스 있고 LNG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LP가스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호스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속으로 바꿔드리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개설 요구는 안 하겠지만 파악은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되는지?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013년에 한 60가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매년 도시가스 세대가 늘다 보니까 그 세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에 60가구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소득 LP가스 시설개선 희망 세대를 하다 보니까 그 세대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나 2017년도는 사업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올해는 없었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올해 사업이 없다가 희망 세대가 많이 늘어서 내년도 국비 50%, 구비 50%해서 매칭으로 국비가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세대 수가 60세대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더 예산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신청자가 만약에 올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은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신청자를 받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어차피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은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또 조건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은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반면에 2018년에 올해 예산을 잡았으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해온다고 하면, 물론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만 해주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릉 지역에 가면, 물론 앞으로 재개발을 할 지역이지만 그쪽 지역에는 가구 수만 해도 500가구 가까이 되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도 한 번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계획이 40가구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면 내년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녹지과 하나 여쭤볼까요? 녹지과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이런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북한산 정릉4동 정릉초등학교 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없고요. 전년도에 2주가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특별히 산림청하고 같이, 산림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한 번 걸리면 주위에 다시 전염되고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방지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더 확산돼가지고 퍼졌을 때 감당을 못하잖아요, 거의 다 잘라내야 되고.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병충해 예방할 수 있는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특별히 약재 말고요.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산림예찰단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순회해서 봄, 여름, 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산림 재난에 해당되는 재선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4페이지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에서 날아온 곤충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흰 매미…
○김일영위원 약간 빨간, 매미 비슷한 조그마한. 그것이 나무를 다 갉아먹고 나무를 죽게 만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월곡산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곤충 알까지 않게끔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가지고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노랑꽃매미충은 돌발충입니다. 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아주 높을 때 돌발적으로 일시에 한 20일 정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종류인데 특히 많이 더운 지역, 서울도 공원이나 산림이 마사나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메마른 지역에 나타나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동공원이 일부 좀 있습니다. 월곡산도 있고요, 천장산 그쪽에 좀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성북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사전
에 약재 살포하고 잘 하겠습니다. 700만 원 정도 되면 약재비로써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김일영위원 충분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 때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니까 월곡산에 인조단지 구장 그쪽으로 해서 월곡산은 굉장히 많이 퍼져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해서 미리 좀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바로 위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공원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고 또 공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프로그램이 연중 2016년도 통계를 내보면 890여 회에 1만 9,000명 정도가 참가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중에 크게 나누면 어린이 위주 프로그램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일반인, 가족 나눠지는데 프로그램 참가비가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숲 체험 그 내용인가요? 숲 프로그램?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숲 프로그램이 종류가 크게 10가지 되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더 가짓수가 더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 부분만, 프로그램만 자료를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152쪽에 이행강제금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위법 건축물 건수가 2017년에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1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그럼 신축해서 건축물이 불법 건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법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위법 건축물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이 50건이 있고요. 매년 발생되는 것은 정기적인 점검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50건은 몇 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용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택으로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5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5번 부과해도 계속 위법상태가 남아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로써 시정촉구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위법 건축물로써 계속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5회 납부하고 철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납부는 안 하고 관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위법건축물 찍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촉구하는
○이인순위원 유지하면서 여기서는 관리로 들어가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11페이지에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지원에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전체 성북아파트단지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동입주자대표라든가 동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료집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아연이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전에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배분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전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저희 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또 3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 개최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
○이은영위원 네, 500만원짜리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 성북구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도 통계기준으로 해서 한 54%정도 차지하고,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간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 전용 부분에 사용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 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아연이라든가 저희 성북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워크숍을 처음으로 상․하반기 1회씩 개최를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지침 또 구청에 여러 가지 전달사항 등을 하고요. 또 관리운영 사례교육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민간 협력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단체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 80개 단지가 모였으니까 일단, 입주자 대표들만 오시니까 순수하게는 8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매월 월례회의도 하는데 한 80% 이상 참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 두 가지는 성아연단체로 민간보조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 워크숍은 저희들이 직접 개최합니다.
○이은영위원 직접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이은영위원 다른 과에도 워크숍개최로 해서 예산이 몇 개 올라와있는데, 금액이 조금 높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두 번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혹시 계획서나 산정근거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6,580만원하고, 그 뒤에 312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1억 9,500,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실래요.
내용이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이웃과 소통, 그다음에 입주민들의 의식전환,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6,500만원하고 1억 9,500만원 두 개가 같이 잡힌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거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보안관활동 물품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목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9,500은 주거문화 변화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서 공동주택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또 동네 아파트단지에 어르신보안관 운영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두 개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지원사업인데 6,500만원은 의식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웃과 소통, 상생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런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 312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공모사업 추진,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리더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이 거의 같다 이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거의 비슷한데요. 앞에 것은 재료비, 사무관리비 성격이고요, 뒤에 것은 진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자문비용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예산을 잡아야 될 일이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집어넣어놓고 뒤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산을 자꾸 그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나중에 예산도 거기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보시는 분들도 정확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요?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집어넣는다면 나중에 그 예산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지금은 예산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이 보기에도 나중에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과목 부분에서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통째로 묶어놓으면 더 편리한데 편성 지침상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뒤에 것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지침에 의해서는 분리하게 돼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자체사업을 하는 거나 지원하는 거나 같은 공동주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CCTV를 해준다든지 LED등을 교체해준다든지 공동으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김일영위원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프로그램 쪽으로,
○김일영위원 사업 쪽으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은 별도로 뒤에
○김일영위원 3억 얼마인가 잡혀 있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3억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예산 과목편성 당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해놨는데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보기 좋게, 빨리 알아보기 좋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300만원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역량강화란 어떤 걸 말하나요? 311쪽에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위에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주택 내에 여러 가지 갈등관리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에 회의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를 통한 그런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80분 입주자대표들을 전원 다 불러서 단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거는 전체
○김원중위원 전체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12쪽에 보면,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대표자 워크숍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역량교육을 대표자 워크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성격이 다르고요. 앞에 거는 법정교육으로 인해가지고
○김원중위원 법정교육인데 어차피 워크숍을 가게 되면 전체 80명 다 갈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80명만 가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가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80명 같이 가서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노는 거보다도 또 내지는 워크숍 말 그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건데, 가실 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 여건이 될 거 같은데, 이거 굳이 분리를 안 해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앞에 거는 우리 성북구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여기는 한 160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0개 단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성아연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김원중위원 성아연인데,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워크숍 가서 160명이 가든 80명이 가든 참석자들한테 역량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역량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80명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은 워크숍을 못 가니까 같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김원중위원 그럼 아까와 답이 다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역량교육 몇 명 참여하냐니까 80명 정도 하신다면서, 좀 전에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니요, 앞에 것은 전체가 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80명만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답이 달라지시네, 금세.
그래서 권유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럴 때 워크숍을 가면 또 80명만 가는데, 물론 앞에는 전체도 다 갈 수는 있겠지요, 역량교육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아연에 참석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워크숍을 따로 개최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유도해서 같이, 워크숍 80명만 갈 것이 아니라 160명 다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역량교육은 한 군데서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보수사업이 있잖아요. 한 1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어떤 시설보수를 해줄 예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내년에 한 9,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8, 90%가 이런 공동주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만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저희 주민들이고,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거기도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만 전체 부담을 드리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결국은 포괄적으로 잡으신 거네,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150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별도로
○김원중위원 그거는 지원 범위 말씀하시는 것 같고, 150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지하주차장 LED조명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5개 단지 정도 내년도 예산 1억 5,000 정도 하고, 놀이시설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거 3개 단지 한 3,000만원, 기타 사업 해가지고 한 7,000만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기계량기 교체비용으로 한 6,700만원
○김원중위원 전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 전에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면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김원중위원 그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용부분이니까
○김원중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개방형일 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 어차피 개방을 했을 때 하는 건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개방했을 때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차피 옥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과하는 도로잖아요, 옥외. 그런 도로에 대한 전기료는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까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주택들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공동주택도 공공 부분, 예를 들어서 한 3,000세대의 단지가 있으면 그중에 3,000세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도 가정집에 계량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계랑기가 다 부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을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면 전기료가 한 10%, 20%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는 한전이라든지 수혜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전에서 원래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기존에 지하주차장 LED등도
○김원중위원 지하주차장은 이해가 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김원중위원 비슷한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공동부분에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개방형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아파트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지금현재 바리게이트 쳐놓고 지나만 가도 통행료를 받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개선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그럼 왜 차단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차단기 쓰고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차단기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올려놔야지.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유경상위원 올려놔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차단기는, 지금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다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지요.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정기간동안은, 통과해서 유턴해서 돌아갈 그럴 기간동안은 요금을 받지 않고요. 또 자체 차량들은 다 입력을 해서 이 차단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김원중위원 자체 차량들은 되는데 거기야 어차피 통과도로 역할을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받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은 받지 말아라.
○김원중위원 바리게이트를 세워놔야지 왜 눕혀놨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아파트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는 바리게이트를 다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통과도로인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원칙상은 통과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 단지 내 도로라 해가지고 막아버렸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요새 짓는 아파트들 다 지원대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지원대상 안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차량은 통과를 못하지만 사람은 통과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럴 때는, 어린이도 들어가 놀고 그럴 때는,
○김원중위원 지금 각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개방하는, 개방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란 말이에요. 차량이 그동안 10여 년 이상 관통되던 도로를,
○유경상위원 지을 때부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됐잖아요.
○유경상위원 30년.
○김원중위원 30년.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과거에 아파트가 오래돼서 개방을 하고 또 편리하게 주민들이 관통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행정상 잘못해가지고 불법증축 시킨 것도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눈감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들 이득을 취해놓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저도 종암동SK아파트 사는데 2차 SK아파트는 사람 통행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람 통행은 어차피 바리케이드 쳐놔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거기는 많이 막아놔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 통행마저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아파트 명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현재는 지원대상이다, 제외대상이라고 해놓지는 않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김원중위원 심사하기 이전에 그런 대상자는 차라리 신청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신청을 해놓으면 그것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인정에 이끌려서 해 줄 수도 있고 지원자가 없으면 돈 남는데 뭐 할 거야, 해주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건 자체가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도, 참가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아파트를 우선 순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그 부분으로 완화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조건이 개방형이거든요.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지역주민들이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도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권고 드리는 것이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은 사실상 자기가 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아파트마다 LED로 고쳐주고 주차장 시설해주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어떤 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공동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공동주택에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워크숍 같은 것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보내드렸다가 오신들 이분들이 한 번 다녀오신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없어지나요? 해결되나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한 번 놀러 보내 드리고 오는 비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소외된 분들도 많은데 굳이 내 집, 다른 사람의 집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계속 늘려가면서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31쪽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시설보수, 이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해마다 아파트 비율이 높아가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지원사업에 서초 같은 경우 13억 정도, 은평 같은 경우는 최하위 4,0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노원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간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LED 교체사업해서 한 1억5,000, 그다음에 공동놀이터 시설개선해서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사업해서 7개 단지 시설보조라든가 공용부분입니다. 경비실 개량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7,000만 원, 그다음에 공용부분 디지털 계량기 교체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50% 내지는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준을 둬서 첫 번째 신청하면 올해 신청한 그런 대상 아파트가 내년도에 신청할 때는 더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든 간에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서열을 해가지고 부담이 50%, 30% 이렇게 간다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신청을 별로 안 받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래된 아파트, 그다음에 관리소에서 각 세대에 스피커가 안 돼있다든지, 녹화, 옛날에 6대 때보면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돈으로 그런 데 지원을 정말 써야 될 곳에,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일영위원 낙후된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도 그런 맥락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장기충당수선금마저도 없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 현상도 일어나고, 공동주택에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위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분에 스피커가 전체 안 된다고 하면 아파트 비율해서 너네들 몇% 부담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얼마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 지원해주라고 이 예산을 만들었던 것 같아. 6대 때 2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3억이 넘던데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몇 년 가깝게 지은 아파트들은 제외를 해버리고 과거에 정말로 낙후된 그런 아파트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5년, 16년도에 했던 부분 자료로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13페이지 보면 위법 건축물 체계적 관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위법 건축물 세입이 한 10억이 넘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서 위법 건축물을 조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 팀이 지금 6명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고생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2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효과가 볼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불법 건축물 징수액이 지금 10억 8,000만 원 됐었잖아요? 그러면 10억 8,000만 원 그 많은 수익을 우리 구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급할 때는 뭐도 타야 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충당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냥 조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김일영위원 싸우기도 하고 가서 민원인하고 접촉도 해야 되고 가서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백 얼마 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다, 스트레스 받는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상의 대가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많은 징수를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1억 7,000만 원이 올랐던데, 아까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갖고 1억 7,000만 원 더 올리겠어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를 조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번에 예결위에서 좀 올려주시면.
○김일영위원 업무비를 예결위에서 올릴 수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업무추진비는 총액제가 돼있어 가지고,
○김일영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200에서 만약에 500으로 올리면 다른 국에서 300만 원을 뺏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0만 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줘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할 적에 업무추진비가 구청 총액제로 묶여있어서 지금 1,000만 원 올려도 부족할 판인데 200만 원으로 묶여있으면 우리가 100만 원 뺏으면 다른 국에서 또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225만 원인데 올해도 225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1억 7,000만 원은 더 지금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줍니다, 다른 데서 뺏어다 줘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에라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닙.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주택정책과에서는 아파트만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원래 관리는 공동주택 다세대도 포함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세대도 포함되고 빌라도 포함되고 단독은 포함 안 되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단독은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20가구 이상만.
○김원중위원 제가 왜 형평성을 여쭤보냐면 지금 성북구에 52%정도가 공동주택으로 돼있나요? 아파트 위주로 돼있죠? 거기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예컨대 단독, 빌라라고 지칭하죠? 다세대라는 데, 이런 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다세대도 20호 이상이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호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옛날에는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죠. 보편적으로 요즘 짓는 것 보면 한 동씩 거의 짓잖아요? 1차, 2차, 3차 한다손 치더라도 공동주택을 형성 않으려고 하고 따로 따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그런 소규모 단지들도 보호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내용들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물론 타이틀은 장황한데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활성화 사례발표, 그다음에 큰 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래너 수당까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플랜들은 앞으로 미리 계획된 내용들을 아마 교육을 시킬 예정인 것 같은데 단독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단 저희는 공동주택 20호 이상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관리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커뮤니티 사업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원중위원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새로 짓거나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다 할 거예요. 10개도 채 안 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기도 그런 사업이 있지만 거기서 이런 아파트단지들, 또 내지는 개인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숫자적으로 소규모 단지는 일단 결집이 안 되고 동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도 시켜주고 워크숍도 개최해주고 하물며 리더양성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어떤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동 대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여러 아파트 입주민 중에서도 누군가 동 대표가 돼야 되는데 동 대표 될 사람이에요, 된 사람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될 사람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앞으로 그런 리더가 되실 분들도 교육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은 있으면서도 소규모라든지 내지는 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체 구성원들이 결집이 안 되는 있는 상황이고 소규모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서 우리 자체도 매칭 시켜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진단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사업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공동주택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형평성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양성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 입주자 대표가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2013년 5월에 서울시 방침으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액 서울 시비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무리 서울시비라도 그렇지 불특정 다수잖아요. 우리가 50만 성북구민 중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20만 이상이 될 텐데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까 새로운 주거문화가 단독에서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라면 입주자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입주자대표가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로 동대표나 동에 관련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더로 양성이 돼버렸고, 그 사람은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리더는 양성과정이잖아요. 그럼 불특정다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과정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듣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김원중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동대표 리더교육 해가지고 그런 일시, 장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쭉 저희가 공고를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고를 하고
○김원중위원 그럼 한 번 교육하면 1회인데, 보통 몇 명이나 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많게는 한 60명, 적게는 한 40명 이 정도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서 1,500만원 쓰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비를 돌아가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워크숍이라든지 내지는 역량교육 해서 다 합쳐봤자 돈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 1,500만원, 아무리 서울시비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그렇게 아마 나눠서
○김원중위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연 1회로 돼있어요. 아무리 눈먼 돈이지만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불특정다수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것이 집합교육이 한 번 있고, 찾아가는 그 역량강화라고 해서 한 번은 상반기에는 집합교육을 하면 하반기에는 아파트를 단지별로 찾아갑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 워크숍을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참여한 200명 정도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80여명정도 해가지고 워크숍 장소는 서울시 수련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리더십양성아카데미 이 내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김원중위원 시비라는 건 안다니까요. 불특정다수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동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나 와서 교육받으십시오, 뭘 교육시킬 건데, 맨날 틀에 짜진 사람들 와가지고 늘 자리 채워주는 교육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일단 동대표로서 어떻게 회계라든가 예산 또 운영 그런 절차를 가리치고, 사례
○김원중위원 그거는 위에서 했잖아, 그 위에는 워크숍이 있어요. 공동주택의 대표들이 하는 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들이 받는 역량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교육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입주자대표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라.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기존에 리더 분들을 먼저 리더십 위주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는 분들은 지원하면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12페이지 맨 아래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관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략 매년도마다 한 24개, 25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지금 선정돼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선정된 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신청을 100군데에서 했으면 25개가 선정된 건지, 아니면 25개만 신청돼서 25개 다 선정이 된 건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금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유공모사업은 23개가 신청해서 22개 아파트가 선정이 됐고요. 문화프로그램은 8개 단지 신청해서 5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보안관운영은 18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13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공동주택에 관해서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또한 공동주택에 살므로 인해서, 지금 성북구에 54%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인구수랑 이렇게 딱 정비례된다고 할 수 없지만 2명 중 1명은 아파트에 살고, 1명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이거를 공모사업 선정된 아파트들을 보면 매년 똑같은 아파트들이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 부분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시구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항상 이런 동일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예산을 따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정말 동행이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년도에 받은 공동주택이 또 금년도에 받으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너네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은 자부담을 높여라,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높이고 금년도에는 새로 들어온 신규아파트 위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액 우리 구비 지원사업이라면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할 것인데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은영위원 신청률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지금 자부담을 늘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들이 신청했을 때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라고 그 한 거만큼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부담이 정말 그 내용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를 정확히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정산서만 받으실 뿐이잖아요. 한번 이런 거 공동주택 공동활성화 공모사업 지금 4년, 한지 몇 년 됐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라고 생각해도 지금 4, 5년이 된 건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한번 실태조사 나가봐야지 그냥 정산서 딱 준다고 그거 자부담됐다 라고 100% 확신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313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작년도 보면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지금 6,000만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민문화프로그램은 8개 신청했는데 5개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저희가 매년 해오다보니까 이런 걸 지원해달라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연합회인 성아연에서도 강력하게 올려달라고 많은 아파트
○이은영위원 8개밖에 신청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어떻게 수요조사가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이게 제한을 해서 나가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내면 탈락되고 그럴까봐 여러 가지 우려가 돼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보안관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이은영위원 물론 이게 정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이 돈이 아니라 정말 이 돈의 10배라도 더 써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특정단체, 특정 그 일부, 정말 국한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래 다정나눔아파트마을 이건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은 그 신청자료로 본 것은 5,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3,000만원만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이은영위원 그 5,000만원의 산정근거를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인건비, 강사료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5,000만원 신청했는데 3,000만원만 선정이 됐을 땐 산정내역,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 내역을 다시 받으시고, 새로 받으시고 이 금액을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인건비를 당초에는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이 3,0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라고 해서 통과됐는데요.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건비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 서울시 인재개발원기준, 거기에서 주는 강사료 산정을 통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재료비라든가 물품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문제인 게 작년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짜리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된 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그렇게 않고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강사비 보니까 강사료가 한 회당 30만원씩으로, 그리고 보조강사는 2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요리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강사료가 많이 드나요? 보통 우리 성북문화여성교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문화센터 같은 데도 3개월당 재료비 포함해가지고 20만원이 넘지 않는데, 이렇게 강사비 책정해가지고 3,000만원씩 주민참여예산을 준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기준에 의한 강사료를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아니라 성질이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이 돈 제대로 쓰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참여예산의 50%가 정말 인건비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해줘야 된다는 식의 예산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보안관 그 사업은 좀 중단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중단이요?
○조민국위원 네. 지금 방학 때쯤 하는 거지요, 보안관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중단 같은 건 좀 고려해 볼 수 없나요,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파트단지의 보안관운영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해주고 또 이왕이면 범죄예방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전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 10%인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본인들도 단지에서도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단지에서 자부담을 해요, 10%를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단지에서 10% 부담하고 구에서 90%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어르신들 용돈 주는 역할을 해서, 보안관역할보다도 어떻게 보면 용돈 주는 역할을 해서 좀 중단할 수 있다면 중단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학교에서도 어르신보안관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거기도 지원들이 굉장히 또 세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하고 그런 부분이지
○조민국위원 소일거리예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좋은 제도 같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한 시간당 한 10,000원꼴 정도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2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인순위원 아니, 하루 시간이 아니라 1년 에 몇 개월을 한다든가 그런 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방학중 7, 8월달 위주로 하는데요,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반영이 되면 봄방학 때도 취학기에 그때 또 늘려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경쟁률이 있나 봐요, 서로 하시려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됐다고.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소일거리지만 또 생활하는데 어떤 기쁨인가보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자기가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러면서 보안관활동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순찰도 하면서 위험시설물도 점검하고 계속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보니까 활동물품이 뭐예요? 어떤 복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조끼라든가 모자, 호각 이런
○이인순위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걸 다 갖추고 자기 아파트를 거닐고 다니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봐요. 횟수로 보면 전년도에 했다는 건지, 전전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건지, 나눔아파트마을 주민참여사업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나눔아파트는 유사한 사업이 금년도에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또 어려운 경비라든가 청소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독거어르신들한테도 전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받으면 다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강사비랄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위화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전문적인 한식을 하고 중식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밥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먹는 수준에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음식을 하고, 소박하게 이웃과 이웃 나누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강사비가 거의 50% 나가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여기 예산편성은 그런데요.
○이인순위원 여기 편성이 거의 주강사가 30 정도 되고, 보조강사가 2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 3,000만원 받아가지고 전체 강사비가 1,480이 나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건 22만원 정도로 강사비를 책정을 할 생각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누구를요?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건 몇몇 특정인들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이지, 이게 주민참여사업도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단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을 그 단지에서 모집을 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육생들하고 같이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30만원의 강사비를 받고 그렇게 고급요리를 하는 건 아닐 거 같아요. 소박하게 사람들과 아파트주민들과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강사가 받아가는 강사료가 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안 맞고 몇몇의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 혜택을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강사료도 인재개발원 수준으로 22만원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재료비, 교육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두 군데, SK하고 중앙하이츠하고 했나 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정산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연말에 정산해서 제출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SK하고 중앙하이츠하고?
○김원중위원 아니지, 올해 3개동을 올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올해 이 3개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2개 아파트가 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유사한 사업을
○이인순위원 2018년도에?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3개동 정도 내년도에 할 생각이고요.
○이인순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올해 2017년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 구 사업으로 안 했고 서울시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일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유사한, 음식 나누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똑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2018년도는 신규 쪽으로 들어가네요. 음식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비슷할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사업은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은 똑같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음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나, 음식을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럼 지금 2017년도에 했던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작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없고 자체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바뀐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했던 내용, 유사한 그 내용 좀, 정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약간 공적인 사업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본인들도 이거 좀 과하다고 하실 거 같은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일당이 30만원인 거 아니잖아요. 지금 회당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20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분이 1회에 나갔을 때 하루종일 한다고 그래도 30만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좀 이 부분을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22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게 진정한 주민커뮤니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단지 내에서 요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래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강사료라고 하면 특정인 불러다가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배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은.
사실 진정하게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요리에 재능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능이 있는 분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재료비는 저희들이 준다손 치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배불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데 아직까지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특정 아파트를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마을기획단 사람들도 개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특정 아파트를 지칭할 것 없고 제가 중앙 2차 살아요, 제 아파트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파트 전체에 아파트연합회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주면 좋지. 그런데 여기는 정해놓고 강사 데려다 줄 테니까 강의 따라서 한 번 해봐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모를 해서 어느 아파트에 3개, 4개, 5개 아파트가 설사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성도 증빙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출발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예산에 따라서 제안사업으로 올려서 이 내용 자체가,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기획단이 여기에 개입이 돼있다고.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보충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에서 우리 동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내 친구 엄마, 내가 아는 내 친구 할머니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엄마보다 잘 하는 음식을 갖고 와서 해주면, 이 사람들은 뜨내기처럼 하다가 이 사업 끝나면 떠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동네분들이 해주시면,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더 기억하고 더 동네가 우리가 추진하는 마을사업도 같이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잘하시는 분 계시면 밑에 사람들 가서 조언도 받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무조건 재능기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조금 지원해주면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따뜻하고 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이 사업 끝나면 떠나버려요. 내가 더 이웃을 알고 위, 아래층을 알고 내 옆집을 알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 그쪽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면서 본인도 재능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처음 시행한 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또 나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어요. 점심 하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장 김률희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계실 것 같으므로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12페이지에 동행 관련해서 맨 아래 동행 열린토론회 개최가 무슨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택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 토론회는 각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 문제점, 이런 부분들, 또 해야 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구청에 제안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 있으면 요구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9월 26일 날 열린토론회 사전 워크숍을 했고요. 금년도의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내년도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주제로 해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사례 이슈가 됐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구청에서 합니다.
○이은영위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각계에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동 대표, 관리소장, 경비원들, 예를 들어서 그런 공동주택 관련된 종사자들하고 입주민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공고를 내시나요, 매년? 이런 것을 하니까 참석해 달라.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각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요. 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보통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하면 평일에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평일에 하는데 몇 명이나 오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참석자만 100여 명 오고요. 많게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올해부터.
○이은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원중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뭘 보고 그러냐면, 제가 주택과장을 2004년 3월 달에 떠났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13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연합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저 있을 때 연합회 구성하겠다고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회 구성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쭉 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근무할 때 예산이, 우리 구는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다른 데는 10억이고 얼마고 하는데, 얼핏 보니까 5, 6억은 넘는 것 같은데,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유경상위원 5, 6억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 과장님 아파트 사시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유경상위원 10년 전에는 공동주택에 아무 지원도 안 했어요. 10원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 아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지금 아파트 그야말로 공동주택 활성화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파트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아무 지원을 안 했던 것이랑 지금 10년이 넘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공동주택 활성화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을까, 예산서를 오늘 말고 집에서 한 번 공부를 하면서 느껴봤거든요. 다른 과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공동주택 활성화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보니까 LED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하니까 좋은데, 과연 이 많은 돈을 6, 7억씩 해가지고 아파트에 하는 것이 필요한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참고로 하실 것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하고 또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 개최하고 또 리더양성 아카데미 이 세 개를 집행하는 주택정책과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것 같고 솔직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어떤 것은 시비여서 좋은데 자체 사업하는 것,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311페이지 하단에 있는 6,500.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은 좋은데 과연 6,500씩 들여서 우리 자체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체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우수사례제작, 사례발표회, 우수단지 현판, 매뉴얼, 활성화사업지원, 활성화 플래너 수당, 이 플래너 수당도 이 앞전에 예산할 때 얘기가 좀 있었던 것이고 또 어르신 보안관 주민 활성화 쭉 해서 6,800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매칭사업은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자체 사업은, 제가 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이 그것 같으면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얼마 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31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고 다른 팀장님, 언제부터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3년 6월부터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2013년 6월부터.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수당을 20만 원씩 해서 5명이 10일 동안해서 4일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물론 전년도 했던 아파트는 다시 하지 않겠죠. 전체 아파트를 다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주택정책과장이 먼저 실태조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우리 공무원 형태로 보면 실질적으로 감사나 점검사항이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규약 자체도 있고 아니면 지침도 있지만 그대로 실천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또 주민 대표위원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규정에 맞게 안 한 부분들을 감사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지도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개선해나가고 그것 관련해서 우수 사례는 저희들 전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 사업도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많고요. 물론 장점이 많습니다.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당해 연도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서 민원 넣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개 단지를 했고요. 내년도에서 4개에서 6개 단지를 하고 문제점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동안 점검을 안 받은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혹시 시정지시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금년도만 해도 7개 단지에서 5개 단지는 마치고요. 나머지 2개 단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저희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듯이 감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21건 정도 지도를 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도 31건, 그렇게 했고 과태료도 1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이런 미담 사례도 5건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사회에서 이슈화가 돼있는 것이 회계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언론에 나온 것 보면 회계부정인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회계 관계도 보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다 봅니다. 회계, 예산, 공사, 용역,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 대표회의를 제대로 했는가, 관리주체,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잘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동안 이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여기에 5분이 하시는데 이5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문가들인데요. 주택관리사도 계시고요. 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회계부정이 관리사무소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관리비를 받아보면서 과연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했을까 그리고 회계감사를 한다고 공고를 해요. 회계감사비가 얼마냐면 우리 아파트는 3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4백 몇 십 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000세대 같은 데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참 잘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할 것이고 층간 소음도 자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회계 관계를, 아까 자체사업에 6,500. 사실 이것 시․구비 매칭이니까 이것도 자체로 해서라도, 별도로 자체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매칭은 떼 내고 2,000, 2,000 줬으니까 우리 자체라도 2,000이라든가 얼마 해서 1년에 5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받았으니까 4, 5년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 뒤는,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받고 나면 우리 감사 받아서 3년, 4년 한 번인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년은 안 될망정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파트 회계 부정만큼은 제대로 봐서,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어느 위원님이 요청해서 봤더니 회계부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없더라고요. 회계부정 적발한 것 없죠? 내가 감사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 자료는 제가,
○유경상위원 아니에요. 절대. 보니까 회계부정은 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부정이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하는 것을. 그것은 없죠?
○담당 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경상위원 그것은 알고요. 회계부정을 해가지고 적발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담당 부분적으로도 몇 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다행이고. 앞으로 하실 때 회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실태조사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간, 주민들 간 또는 입주자대표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우리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목적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갈등을 유발했을 때 모든 것을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이라든지 관리실의 실태라든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아까 말씀하신 감사의 성격은 일단 갈등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라는 것은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를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갈등이 있는 단지만큼은 우리가 세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회계감사까지도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성격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단은 자체 감사도 있고요. 자체 회계감사도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매년 그런 부분은 자체 감사에서 처리하고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아까 외부전문가들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실태조사를 몇 군데 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파트 내에 보면 사실 실태조사하러 우리 구청직원들 나오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합동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보통 많게는 4명, 5명 정도, 적게는 3명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나오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이 내용이 외부전문가의 실태조사의 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우리가 다정나눔아파트마을 구단위 주민참여사업 때문에 이인순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이라 하면 결국은 서울 시비 5,000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6,400, 한 60만원 정도 쓴 거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그 내용들 세부일정을 보니까 올해도 중앙아파트하고 두산 월곡하고 정릉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중앙하이츠하고 월곡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 제안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당시에 5,000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썼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제안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이거를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꼭 이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왜냐면 저희들이 구민참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민참여라든지 구민참여사업은 그 예산에 손을 안 대려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위원님들도 손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신청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다시 정부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재료비 계산해가지고, 이 대상도 작년에 했던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새로 신규아파트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작년에 했던 아파트 제외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외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부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을 줬나요, 작년에? 올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원래 작년 1년 하게 돼있는데요, 그게 시일이 촉박해서 올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12월 31일?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런데 지금까지 5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지금 15구역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려면 내년 1월 정도 돼야 할 거 같아서 그거까지 반영한 촉진계획이 나오려면 아마 좀 더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안을 지금 1차적으로는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왜냐면 계속 해제되는 구역이 시기가 다르게 해제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든요. 도로가 가다가 끊어지고 공원이 있던 게 없어지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올해 하기는 했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한 4억 4,000 됩니다.
○김일영위원 4억 4,000에서 올해 변경하는 것이 1억 8,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전액 시비였는데요. 작년에 사고이월 한 번하고, 1억 3,200이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구비로, 시 보조금이니까 구비로 신규편성을 해서 새로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잡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억 3,200 정도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얼마 남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건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걸 내년까지 같이 하면서 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돈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4개 지금 11구역, 8구역, 9구역.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8, 9, 11, 12, 13 다섯 개는 해제가 됐고요. 15구역이 지금 주민투표는 끝났고, 시 절차만 2개 남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15구역을 포함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5구역까지 6개가 해제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15구역까지 포함해서 변경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류시켰다? 내년까지 해야 된다? 연장한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나오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더 이상은 해제될 데가 없을 거 같아서요.
○김일영위원 14구역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4구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제는.
○김일영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0구역하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0구역하고 14구역은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4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변경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2구역 같은 데 드림랜드 앞에, 북서울꿈의숲 앞에 도로가 넓어졌는데 오다가 다시 좁아지잖아요, 8구역에 와서. 7구역은 곧 될 거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7구역은 같이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가면 또 4구역도 가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래서 지금 구역이 걸쳐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구역에서
○김일영위원 안돼요. 8구역 9역이 다 마찬가지로 해제됐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기본은 그렇게 가는데 아닐 경우에는 공공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고, 그런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구역, 9구역은 양쪽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개발이 되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공공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나 어디서 예산을 받아다 해야 되겠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대규모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김일영위원 얼마나 든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아시다시피 도로 조금 넓히고 늘리고 하는 게 뭐 1, 200억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1,600억 든다는 말이 있던데.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방고개까지 합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동방고개 확장하려면 600억이 든답니다.
지금 4구역, 14구역이 지금 가고 있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갈 거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것은 갈 거 같습니다. 4구역은 지금 벌써 이주하는
○김일영위원 4구역은 관리처분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동방고개가 하여튼 어렵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8구역, 9구역 그거는 어차피 공공예산 갖다가, 서울시 예산을 갖다라도 넓혀야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내년부터 정부에서 뭐 10조를 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서울은 제외가 됐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아마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아서 넓힐 수 있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한번
○김일영위원 동방고개도 들어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별 내용이 없는데, 318페이지에 새로운 사업 같아서요.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감리점검 및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부전문가 수당 있는 거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D급 시설도 있고 E급 시설도 있고 재난관리법이나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만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지진 나고도 한 10개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바로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결국은 또 우리 직원들만 가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는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잡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 대상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구에?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27개소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옹벽, 축대, 위험시설물하고 공사장 5군데 그래서 2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 27개 시설물을 다 점검을 하려면 이 횟수 갖고 충분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은영위원 지금 산정기준이 2인에 이틀 4회로 잡혀있는데.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E급 시설물은 한 달에 두 번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D급은 한 번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점검비용을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부위원장 김원중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19페이지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2,000만원이 뭐지요?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낙찰보고 난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차액입니다. 그건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반납금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반납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반납예산을 여기에 넣어놨나요, 예산에?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
○김일영위원 잡아서?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나오면 내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반납예산이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용역이 끝나는 나머지 금액 반납해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관련 집단민원 조정 및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재건축이 요즘에 많이 있고, 특히 지역조합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나 나간 게 혹시라도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2개 지금 나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어디어디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돈암역세권 지역조합주택하고요, 하월곡동 지역조합주택 이 두 군데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돈암역세권하고 하월곡?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부위원장 김원중 하월곡은
○이인순위원 종암사거리 쪽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나머지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그렇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이 2개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문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8.2 부동산대책이 있은 이후에 지금 저희가 35개 구역을 해제했거든요. 해제구역은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여기는 이만 이만해서 불가한 지역이니까 추진이 안 됩니다’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많이 안 되는 쪽으로 강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원래 재건축, 재개발보다 더 힘든 게 지역조합주택이잖아요, 인허가 사항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더 힘든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모델하우스도 꾸며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관청에서는 그 사람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법의 맹점을 파고 헤쳐가면서도 일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군데군데 현수막도 써 붙였어요. ‘주의 깊게 상세히 알아보고 지역조합에 가입하라’고 이런 현수막도 써 붙인 것을 봤는데, 혹여 지역에 이런 두 군데 지역을 제외한 데서 문의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어차피 구청에서는 ‘인허가 안 나간 사항밖에 없습니다.’라고밖에 답을 못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거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 지역은 요렇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거까지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돈암역세권 말씀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저는 안 나간 걸로 알았었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조합설립인가가 올 4월 27일날 나갔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 4월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4월 27일.
○유경상위원 그때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봤어요. 거기 어딥니까? 동소문로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제가 갔어요. 2014년도 그때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는 “어디입니까?”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구역을, 제 관할구역을 얘기해서 그때 최성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나갔습니다.” 하고 “80%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 돼가지고 나갔습니까, 금년 4월에 나갔으면?
지금까지 안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물어봐도 “아, 그거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 그 당시에 80%는 돼야 조합이 인가가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여기 프로테이지는 적혀있지 않은데요, 법 선을
○유경상위원 법은 몇 프로입니까, 80%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다음에 사업승인가는 95% 이상 확보해야 나갈 수 있고요.
○유경상위원 지금 조합분만 나간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80% 넘었고, 사업승인 인가는 95% 돼야 한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거기 현장을 제가 가서 보면, 거기 조합사무실도 제가 알아요. 추진위원회라고 뒷골목에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가끔 있고 거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갖춰진지가 꽤 오래됐어요. 모델하우스 하는 것은 4년 됐고, 그러다가 거기서 저 아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한테 직접 물어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고, 그 사업승인까지 나려면 제가 현장을 잘 아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까지 제가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거의 80% 넘으면 우리야 내줘야 되겠지요. 그럼 95%를 해야 사업승인 나간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돈암역세권 위치가 길음역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센트레빌 옆에.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거기예요, 돈암역세권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센트레빌 옆에?
○이인순위원 네, 거기인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거기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릉 아리랑고개 올라가다 우측 거기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나도 거기로 알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원중 저도
○유경상위원 역세권이라니까 또
○이인순위원 거기인 거 같은데요.
○유경상위원 그 위치를 우리 팀장님들,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는 따로 있잖아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잖아요, 지금 역세권은,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인순위원 아닌데, 거기가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돈암역세권이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거기 센트레빌 옆에 저층으로
○유경상위원 저층으로 현대아파트 있는 거, 3층짜리, 연립주택 있는 거?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유경상위원 그게 돈암역세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거깁니다.
○유경상위원 거길 돈암역세권이라고 했을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유경상위원 바로 길음역 앞에 있는 데?
○이인순위원 맞아요, 길음역 옆에 있으니까 역세권이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돈암역세권으로 정해졌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아리랑고개 올라가다 우측도 돈암동 거기도 그 명칭을 썼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가칭 돈암ㆍ동선지역주택
○유경상위원 네,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거기는 재건축지역 해제구역이라 안 되는 데거든요.
○유경상위원 안 돼? 그런데 그분들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어요. 제가 모델하우스 갔다니까요.
○부위원장 김원중 엘지전자 있는 데?
○유경상위원 네, 거기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해놨어요. 봤어, 실제로. 그래서 돈암 얘기해서 거기로 알았는데 지금 정정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야 어디 가서 실수를 않지. 조합 설립은 안 나갔으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저층 현대 아파트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네, 거기 말하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월곡동에 거기는 조합승인까지 났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두 군데는 조합설립까지만 났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승인까지 났으면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진행 과정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하월곡동이요?
○이인순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하월곡동이 원래 조합원을 처음에 모집하면 토지매입 구입비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합 운영비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돈이 고갈되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데 추가모집은 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모집해서 새로이 조합원이 돼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모집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완을 내보냈습니다. 뭘 내보냈냐면, 추가모집 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돈은 반드시 100% 토지 매입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추가매입해서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우선 변제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져와야지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갖고 와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추가모집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한 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번 했어요? 지금 그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추가모집 되는 조합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조합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토지 매입은 거의 다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처음 1차 조합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간이 기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기간이 지연 되니까. 추가모집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해가지고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원중 없으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323페이지에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지원센터가 구청 내에 있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화요일마다 오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분에게는 지금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 잡히는 용도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사무관리비이고요. 사무관리비 용도는 일반 피복이나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가령 카타나 또는 드릴, 비트 그런 것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어떤 분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출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직원분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직원들.
○이은영위원 그것이 왜 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의 직원분이 센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센터에서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 있고요. 상담을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이은영위원 카타, 이런 것은 아래 임대공구 구입비 여기에서도 나갈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이것이 운영비에서 나갈 항목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장비가 혹시라도 고장이 났거나 그럴 때 또는 소모품비 그런 것을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이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이 잡혀서 거기서 화요일마다 오시는 상담사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인 것인 줄 알았는데 아예 수당이 따로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필요시 시공 전문가를 하시는데 시공 전문가는 관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연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구에 이렇게 건축 시공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터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와 시공자하고 접목해서 현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실적은 없고요. 일반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에 상담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시공 전문가가 어떤 분이시죠?
○건축과장 임철수 일반적으로 건축사로 구성돼있고요. 물론 시공의 전문가는 두 분이 배치돼있는데, 일상적인 것은 현장에 시공하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고요. 건축사가 현장을 보면서 상담할 때 그때 나갑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도 건축지도원 분과 똑같이 동일한 액수로 수당을 주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시공자 자문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같이 수당에서 나갑니다, 기타보상금.
○이은영위원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화요일마다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건축 지도원분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 말고 또 자문으로 오시는 분이 필요시에 따라 계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임철수 지도원은 매주 화요일 날 하고요. 시공 자문은 저희가 주민 요청이 왔을 때 현장을 따로 시공 기술자 분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자문비를, 12만 9,000원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지원센터 해가지고 상담 실적이 168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324페이지에 보시면 총괄건축가를 또 우리가 뽑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 예산인데. 지금 또 총괄건축가를 따로 뽑을 필요가 있나요?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두 개는 별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이것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실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죠. 별개의 사업이고요. 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 설계공모,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민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총괄건축가를 선임을 해서 기존의 공공건축가, 공공환경,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등 프로젝트 한 자문을 받고요. 관련부서와의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의 역할이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거기서 충분히 커버가 안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령이라든가 또는 제도, 이런 쪽에 저희가 자문해준 것이거든요.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인 공공 건축이나 도시계획, 디자인의 계획에 대한 방향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것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뽑는 구가 우리 구 말고 또 있나요? 서울시 내에 자치구 중에 총괄건축가가 있는 구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구에서는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다가 총괄건축가를 선임토록 안내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산정 근거가 24만 6,000원씩 6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오시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다 가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체적으로 7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내 그 정도로 감안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6시간 2회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70%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은영위원 이분이 오시면 이분도 그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분은 별개 사무실이 저희 과 안에서 그분을 배치할 것이고요. 별도로 특별히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의 사무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따로 우리가 총괄건축가까지 뽑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축가에 직원분들도 충분히 전문가 수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한 분 오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예산 보고 위원님들이랑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한옥 아카데미 운영이 324페이지에 있네요. 작년에 2,600, 올해도 2,600 해가지고 운영해서 총 8회, 여기 자료를 김률희 예결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보니까 총 8회를 했고 그런데 이 한옥 아카데미가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제 기억으로도 5년 넘었나? 오래됐잖아.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5년 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총 73명이 참여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2014년도에 왔을 때, 여기 예산심의 할 때 “아,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1, 2년 하다가 마는 줄 알았어.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2,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 2,600만 원.
그러면 과연 우리 성북 구민들이 한옥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최소한 6년이나 7년 된 것 같은데 6, 7년 동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한옥에 관심 있고 하니까 제가 한옥 심의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 보고 없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그야말로 관심이 있겠죠. 관심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매년,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물론 있으니까 올리셨겠죠.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저희들이 한 번 예결위원들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혹 필요하시다면 그때 얘기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밑에 보시면 목수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을 한옥 목수단 운영, 일자리사업 발굴, 이것이 전부 구비죠, 5,500?
○건축과장 임철수 네, 전체 5,500은 구비이고요. 시비가 5,500이 있어서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시비 건은 여기 예산서에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시비는 간주처리.
○유경상위원 간주처리 할 거라. 그리고 자료는 보니까 1억 1,1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1억 1,000인데 우리 구비만 해서 5,500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가 5분을 해서 8개월 동안 하면 이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한옥 목수단이?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 처음에 한옥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15명 정도를 교육을 2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제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상사업 한옥을 수선할 수 있는 건축주 분들을 신청을 접수 받았거든요. 현장을 조사해서 전문가들하고 배우는 기간제 근로자 교육생들하고 같이 나가서 신청 받은 현장을 보고 재료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일반 기술만 전문가하고 같이
○유경상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교육만 시켰지 활용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지금 수요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1차적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요. 공백기에는 성북동에 구에서 발주해서 예술인 커뮤니티센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초부터 전체가 한옥구조로 돼있어요. 공백 기간에는 저희 공공 건축 한옥 짓는 현장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15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비를 2만 원씩 주시네요. 월 10회를 주 2회씩 해서 시킨다는 것이죠? 2개월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일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월 190만 원씩을 계산해 놓으셨네요. 190만 원 계산하셨고 8개월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는데 일이 없으면 앉아서 190만 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보니까 강사비는 20만 원씩이고, 홍보비는 이해가 가고,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인데 이게 현장점검 및 자문수당 해가지고 22만원씩 96회를 했거든요. 괄호하신 거 보면 목수단공사시 전문가와 자문하여 공사진행 주2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생은
○부위원장 김원중 잠깐만요, 잠깐 한 10분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답은 한 10분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경상위원 네.
○부위원장 김원중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들 대충 숙지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은 15명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목수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 5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전문가단하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케이스로 되어있고요.
방금 지적했듯이 전문가를 96회 선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분들이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같이 주2회에, 그렇게 같이 공정별로 현장을 같이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목공이나 기와 또는 창호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공정에 맞춰서 그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기술을 실습 또는 습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유경상위원님, 답변 이 정도로 됐습니까?
○유경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해볼게요.
○부위원장 김원중 김일영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가서 이 목수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한옥에 관련된 집수리를 같이 해나가고, 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사업이 시행되면 홍보를 하면서 한옥 집수리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옥에 대한, 공정에 대한, 한옥 수선에 대한 공사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기술습득을 해서 과연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성북구 한옥에. 그 기술습득하신 분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이수자 중 5명을 선정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과연 수리를 할 수 있겠나, 수리를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할 수 있겠나?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관내에 한옥이 한 1,560여동이 있는데요. 관내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한옥 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북구 내 위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문성으로 했을 때 이분들한테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수비는 누가 줍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인건비가 구비로는 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 5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의.
○김일영위원 5명에 대한 3,800만원 보수비, 인건비, 그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3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28만원씩 320건. 이분들이 불법건축물 이런 거, 건축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대신 감시감독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효력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특별검사원 운영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사용승인 특별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특별검사를 하는데 건축물의 설계자라든지 공사 감리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를? 그분들이 하러다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발생되면 의뢰를 하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조서에 건축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요.
○김일영위원 준공된 후에 갑니까, 준공되기 전에 갑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준공이 신청되면 특별감사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적합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준공된 후에는 안 가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준공 이후에는 소규모건축물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승인 후 6개월 후에 타 구 직원들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무단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그걸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도변경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증축 및 용도변경.
○김일영위원 그러면 장위동 같은 데도, 13구역 같은 데 빌라가 한 100여 채 지어졌는데 거기도 다 용도변경 그런 검사들을 하고 다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특별검사를 하고요, 사용승인 후 6개월 뒤에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특별검사해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적받은 것은 있고요, 그 건수는 일단 자료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법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직원님들 오셨어요, 건축과?
○담당 네.
○김일영위원 거기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검사를 해서 지적된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나요, 13구역이?
○담당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건축인허가의 사용승인 검사는 특별검사원이 하는데 이거는 준공시점에 하다보니까 준공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준공을 못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
○김일영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준공 후에?
○담당 준공 통상 점검하면 한 15% 내지 20%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자료 있나요? 과장님, 그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옥보존지원금을 기금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지원하는 근거자료가 뭐가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축이나 아니면 일부 보수하는 것이 똑같은 지원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구에서는 공사비의 70% 범위 이내 맥시멈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비의 70% 내로 2,000만원 이하까지?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붕만 수선하는데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붕만 수선하는 걸로도 그 70% 내에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건축과장 임철수 여기서는 주요공정만 말씀드렸는데요, 지붕하게 되면 서까래도 하고 그 외 부수적인 공사내용이 포함됩니다.
○진선아위원 지붕 수선하는 거에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지붕수선 외에 다른 기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주요공정만 신청내용으로 표현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신청내용에는 지붕수선만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2,0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실질상 신청내용은 공사비가 많이 초과되는데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만 신청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 뜻은 지붕만 수선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맥시멈 2,000만원까지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정도로 단가가 센가요, 한옥이?
○건축과장 임철수 지붕만 수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붕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붕 밑에 서까래, 특히 들어가는 대문 부분이나 벽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정이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내용에서 주요공사 내용만 가장 큰 공사가 지붕수선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나눠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보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원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보존을 해야지, 명분만 보존이라는 걸 해놓고 이렇게 조금 수선해도 금액을 주고, 많이 하게 되면 맥시멈 2,0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옥 인증현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신축건물에 붙이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지원이 완료되면 저희가
○진선아위원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붙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건축물대장에도 한옥지원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현장에서도 이 팻말을 부착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직은 없나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문의해서 대기하는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사업이 작년도, 2017년도하고 2016년도부터 부쩍 사업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예산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16년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에 1억 했고요, 금년도 1억 편성됐고 내년도 1억을 연속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8,000인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8,000이요? 내년도 운영방안입니다. 밑에는 내년도 4채 범위 내에서 8,000만원 사용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서 계속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기금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할까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보충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한옥보존지원기금 조성은 6대 때 우리 김원중위원이랑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했었는데, 사실 한옥집을 헐어가지고 빌라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한옥을 양성화시키자, 정말 빌라를 안 질 수 있도록 보존하자고 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4, 5년 전에도 1억이었는데 지금도 1억이야. 그런데 이 돈이 작년에 제가 보니까 7,000만원인가 얼마더라고, 작년에 기금이. 그런데 올해 2017년에 7,000만원인가 얼마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1억으로 된 거 같은데, 왜 기금이 늘지를 않고 그대로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 201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금년도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7건이 나갔으니까 1억 3,000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2013년도에 확보된 예산하고 포함해서 수요가 많은데요.
○김일영위원 그때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그 외에 수요 많은 것은 일정부분 시에서는 신축지원하고, 지붕에는 1,000만원까지 해줘서 일부 거기에 포함된 거는 시에 요청을 하게끔 하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 우리 구비로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한옥을 더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한옥들을 많이 보존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도 귀찮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들을 많이 짓는데, 빌라업자들한테 많이 팔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빌라를 짓는데 그런 데 매매를 안 하고 주인이 조금 어렵더라도, 보존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걸 계속 좀 유지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기금을 만든 건데, 우리 성북구에 한옥이 몇 개 있다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 1,560여채
○김일영위원 천오백 몇 개인데 예산 1억 가지고, 우리 성북구 예산 기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한옥은 수리만 해도 비싸요, 목재라서 다. 2013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때도 1억인데 지금도 1억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 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서울시에서는 신축에 대해서 지원을 최고 한 1억 2,000까지 해주고요, 지원금 6,000만원에 융자 6,000만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수선 이런 경우는, 지붕대수선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해당되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 좀 안내하고요. 구에서는 예산형편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 1억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구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라도 한옥부서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라도 수선할 수 있는 그런 한옥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견적이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에서 올려줘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역할을 좀 같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한옥 가진 분들이 정말 귀찮아가지고 빌라업자한테 팔까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도 알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성북구도 한옥마을이 생기지 않겠어요? 있는 거라도 보존해야지요. 힘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지구로 지정이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밀집지구는 5개소가 있습니다. 앵두마을하고
○부위원장 김원중 전통한옥이에요, 아니면 부흥주택처럼 같이 믹스된 한옥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밀집지역은 한옥하고 일반가옥하고 밀집, 같이 혼재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어디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앵두마을하고
○부위원장 김원중 동네를 얘기해요, 앵두마을 하지 말고. 행정 동네를 얘기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성북동 앵두마을하고요. 앵두마을은 여기 한성대 나폴레옹제과 그 뒷부분이요. 성북동에 선잠단지.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에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성신여대 주변에, 구청 건너편에,
○김일영위원 아리랑 그쪽에?
○건축과장 임철수 정릉시장 그쪽 시장 지나서,
○부위원장 김원중 거기는 다 철거했고.
○건축과장 임철수 거기도 이제 뭐,
○김일영위원 아리랑 고개 올라가는 데 그거 아니에요, 아리랑길?
○건축과장 임철수 그쪽은…
○김일영위원 그쪽 없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일영위원 그때는 있었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보문동에 일부 재개발구역 5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쪽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선잠단지만 한옥이 된 경우는 한옥을 짓게끔 돼있고요. 그 외의 다른 지역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선언적인 표현으로 지정해놓은 것이죠?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5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5명을 기준해가지고 한옥 목수단을 만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부위원장 김원중 5명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더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실질적으로 교육은 15분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분 중에서 5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선정이 되면 일정한 급여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5분에 대한,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15명을 교육 시켜서 5명만 우리가 고용을 하겠다는, 일종의 고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목수단에 가입시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목수 교육을 10회 시켜가지고 과연 목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래도 기술자잖아요? 옛날 저희들 경우로 보면 목수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요즘은 외장 목수, 내장 목수, 또 내지는 한옥 목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교육 받아가지고 망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러니까 저희가 월 10회 교육 하니까 두 달이면,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5개월 해요, 5개월.
○건축과장 임철수 2개월 정도 하면 저희들 예상한 바로는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5개월 해가지고는 옛날 같았으면 망치도 안 줬다니까. 목수라 하면 최소한 기본이 대패 아닙니까? 그렇죠? 망치질도 못하는, 목수라면 최소한 망치질해야 되고 대패질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5개월 해가지고는 기술자는커녕 데모도도 못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목수질을 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지만 그래도 망치 줄까 말까, 망치질 할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양반이 전문성이 있겠냐는 거지.
물론 여기 보면 자문단 내지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 10만 원 줘가지고 강사비, 그 양반 하루 일당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나가면? 목수들 못 받아도 20만 원 이상 받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지금 강사라고 해서 1만 원씩 10만 원 잡아놨어요, 물론 단 기간 시간이 짧겠지만. 이분이 10만 원 짜리 전문가가 와가지고 데모도가 데모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
○건축과장 임철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고급기술자 위주로 하면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는 것보다는 80% 수준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있는 것으로 80%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부위원장 김원중 일자리 창출 차원은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전문 교육이 있잖아요. 한옥은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전반적으로 어떤 목공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한옥에 대해서 조금 더 5개월 정도 더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목수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전문적인 한옥에 대해서 또 5개월 공부했다고 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짜를 갖다 놓고 5개월 가르쳐서 과연 목수냐는 얘기지.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도 계획 당시에 그것을 생각했었는데요. 실질상으로는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 실습 겸 간단한 보수로,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산출 근거를 보면 그래요. 자산 취득에서 현장 점검 및 자문 수당이 있다고. 여기 자문 수당은 22만 원 계산했어요. 이 자문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전문가 내지 자문가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10만 원을 책정을 해놨다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강사료는 20만 원 책정했고요. 강사는 20만 원 책정한 것은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어느 정도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고급 기술자로 봐서 하루에 8시간 현장에 파견돼서 일을 하는 수도 있지만 시간에 로스(loss)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80% 수준으로 해서 조금 차등을 뒀지만 기본 맥락은 고급기술자 수준으로써 책정을 해서 가감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1년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내년도 한 해?
○건축과장 임철수 예.
○부위원장 김원중 한 해?
○건축과장 임철수 예.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5개월 교육받아서 7개월 잠시 고용이 됐다가 그것도 확실하게 고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없어지는 사업이네?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목적은 전문가 그룹이 생기면 전문가 그룹이 일시적으로 목수단에서 운영되지만 그분들은 성북구의 인력 풀로써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니까 1년 후는 사업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자네요? 한옥 수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인력 풀로,
○건축과장 임철수 네, 자문 역할도 해주고 실제로 저희가 역할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인력 풀로써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 된 후에도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넘어갑시다.
○부위원장 김원중 없으면 건축과 소관 사항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29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환경과장님, 3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액이 얼마죠? 1년에 거둬드리는 돈이? 35억?
○환경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35억인데 아까도 제가 주택정책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비가 60만 원이에요. 맞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35억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업무비용 60만 원이 말이 되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김일영위원 어떻게 해서 60만 원을 들여서, 재주도 좋네요. 35억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실적인데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과장님?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요, 1년에 두 번 3월,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체납 두 번 나가게 되고요. 그에 따른 직원 둘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추진비는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변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자동차, 경유자동차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죠?
○환경과장 현병구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출장비, 출장 나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 업무비용이 적지 않냐.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 적발하기 위해서, 매연 같은 것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도 있죠?
○환경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과징금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순찰해가지고 환경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1,650만 원?
○환경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잡혔죠? 330페이지.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해가지고. 거기에 비산먼지라든지 차량 소음, 환경 이런 단속하는 것이,
○환경과장 현병구 1억 900, 그 돈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1억 900 되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거기에 업무비용이 얼마예요? 업무비용이 280만 원이네.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억 900을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징수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수입이 저희가 가서 순찰해서 환경위반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 1,650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네?
○환경과장 현병구 1,65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속 업무에 해당됩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1,600만 원이라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억 900을 들여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은 당연히 점검하러 나가겠죠. 그다음에 비산먼지, 그다음에 자동차 단속 차량 이런 것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여기에 드는 돈이 1억 900인데 차량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1,600만 원이라고요, 1년에?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수질 및 대기 환경보전에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운동이라든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임차료로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정기 검사하고 장비 유지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참고사항으로 수질 및 대기 환경에 보면 저희가 소음이나 비산먼지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입하고는 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세수입하고는 좀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미세먼지 체크하는 것, 그다음에 차량 단속하는 것, 그다음에 공해가 있나, 없나 차량 단속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한다면 전부 외부의 활동을 해야 되는 인원일 텐데 이것 모자라지 않나요, 활동비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국장님.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조금,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영위원 주택정책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고생하시는,
○김일영위원 안 올려야 될 데는 많이 올리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현장 직원들은 고생하니까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격려가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
○김일영위원 어떤 데는 업무비가 6,000만 원 된 데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업무추진비가 10억이 편성돼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280만 원, 아까 우리가 500만 원 올린다면 나머지 220만 원은 저 행정지원과나 기획과에서 뺏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거기서 6,000만 원이 업무집행비로 있지만 220만 원 안 뺏기려고 합니다, 안 줍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권한으로 뺏어주시면 저희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이 뺏어야지.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보니까 6,000만 원 잡힌 데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를 가진 사람이 하나 더 뺏어서 100을 가질망정 5개를 가진 사람한테 그 45를 줘서 50을 안 채워줍니다. 6,000을 가진 사람보고 100을 내놓으라면 눈 부릅뜹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6,000만 원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웃음)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위원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30페이지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기존에 900만 원, 2015년부터 보면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EM을 활용한 생활용품,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나 42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6월에서 12월 정도 활동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2개 동에서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 좀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따로 잡혀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 아닌가요? 거기 강사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강사료하고 재료비 포함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린스타트는 주민참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증액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라면 모를까, 지금 100% 이상이 증가된 거잖아요?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저는 환경교육 같은 것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된 상황인데 특정 단체에게 이렇게 돈이 많이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나 절전소나 녹색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에 꼭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는 캠페인 형식의 대회들이 끼어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행사가 되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미세먼지는 저희가 올해 추경부터 조례 올려가지고 상임위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고 미세먼지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도 많이 되고, 매일 신문기사도 게재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암발생 원인의 큰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미세먼지에 더 많은 집중,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은영위원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쓰여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비로 잡혀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333페이지에 학교 절전소 청소년그린잡 진로체험한마당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그린잡 진로체험한마당 행사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8개 학교가 환경 청소년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환경이라든지 그와 관련 진로라든지 그와 관련 상담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7분을 초청해서요, 상담도 하고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학생들과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 원래 하던 행사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2016년, 2017년은 시비로 저희가 300만원 받아가지고 했고요. 내년은 시비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효과도 있고 해서 각 학교마다 이 환경관련 동아리활동은 늘어나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구비로 300만원 잡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시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행사들은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구비로 다시 잡아서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청소년들의 환경에 관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학교에서도 이미 진로체험교육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년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시비지원까지 끊긴 부분을 행사비로 우리 구비로 해서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이것도 일회성 행사일 뿐인데, 지속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들인데.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환경관련 교육을 나가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요, 동아리활동도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그분들 동아리활동하는 거, 여기서는 진로체험이라고 했는데 진로체험보다는 환경관련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물론 반 이상은 관심사항의 학생들의 진로체험이기 때문에, 물론 진로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진로체험도 하지만 환경관련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마다 환경관련 동아리하는 학교마다 모여서 그렇게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환경에 관해서 단체들도 너무 많고 우리 구에서 지금 그린리더 이런 것도 양성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이은영위원 그분들도 학교에 가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현병구 그린리더가 심화과정까지 거친 분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것도 이런 행사중에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복적인 내용인 거지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거든요. 일단은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린리더와 관련해서 그린스타트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 나가는 거 있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이게 그린리더들이 활동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다 그분들이 포함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분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안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린스타트는 저희 주민들 찾아가는, 각 동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환경관련 교육이라든지 EM활용법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EM 강의를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EM 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EM과 관련돼서 나가는 재료비, 강사비, 다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1,9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주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것은 강사비하고 재료비 같이 포함해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강사비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비 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성북구에 그런 단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단체부터 그다음에 봉사하는 단체, 이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단체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이은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한 단체만 지원하면 다른 단체 알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어질 때 과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지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원이 됐을 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아닌지까지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료비, 강사비 다 지원이 되고, 나가서 다른 학교나 어디 시설에 가서 하면 따로 또 일정부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분들한테 1,9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납득이 좀 가지 않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답변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가스가 어느 정도 다 돼있습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보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 아니, 보급률이 아니라 미보급률, 안 된 곳.
○환경과장 현병구 잠깐만요.
○이광남위원 네.
○환경과장 현병구 95% 보급이 돼서 한 5%정도만
○이광남위원 몇 프로요?
○환경과장 현병구 5% 정도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5% 정도가 아직 안 됐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이광남위원 안 된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정릉동, 정릉3동 그 지역이 좀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동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하고요, 아마 암반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광남위원 암반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몇 번지입니까, 정릉3동은?
○환경과장 현병구 그것은 별도로 자료 뽑아가지고
○이광남위원 배밭골 쪽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가 암반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좀 들어서있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길 아니고는 다른 데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스카이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스카이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스카이아파트는 가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네.
○이광남위원 그럼 앞부분이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것은 관련 회사랑 한 번 더 상의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가스 안전점검 있지요?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셔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공사에서 유지관리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가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그 지역에 미보급되는 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될 수 있으면 서민층에 가스 좀 어떻게 공급 해줘보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국위원 331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신호등 관련해서요. 6개소 설치하는 거 1,000만원.
○환경과장 현병구 네.
○조민국위원 이거 지난번에 같이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햇빛이 비치면 숫자가 잘 보이는 거하고, 맨 위에 미세, 원래 미세먼지신호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계기판하고 똑같이 돼있는 게 습도, 그다음에 밑에 칸이 온도,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니까, 저는 그때 말했는데 시간, 온도, 습도는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크기만큼 미세먼지로 이렇게 숫자로 다 채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표시등이니까요. 업체 측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발주한 것은 거기 현장에서 지적하셨듯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랑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에 만약에 그 업체로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 업체를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2019년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직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그 문제하고, 지금 당장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 햇빛 때문에 신호등 옆에 하다보면 아무래도 햇빛이 정면을 비추면 또 숫자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시정할 수 있는 거 당장 해야 되겠던데
○환경과장 현병구 그거는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것은 시정을 한다고 그러던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선명하게 하는 거 하고요. 뒤쪽에 빗물이라든지 그런 거 방어하는 그런 거하고는 저희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게 조치되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미세먼지신호등에 관해서 그때 우리 처음으로 설치돼있는 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설치가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때 당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통학로나 찻길, 주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하는 줄 알았는데, 설치가 학교 안에 됐더라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29개의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보니까요. 거기는 한 17개 희망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행정실장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잘 보이는 곳에, 학교 안쪽에 설치를 요구해서 그렇게, 지금 한 군데 설치되어있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많이 활동하는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교문이라든지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나 아이들, 학생들인 건 맞긴 맞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전에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를 본 후에 오늘 체육활동, 야외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미 학부모들한테 통지를 다 알려요. 만약에 오늘 숲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취소한다.’고 이미 다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호등 자체로서 보여주는 뭔가의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고 우리 구에 정말 한정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어렸을 때만해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운동장이 개방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고 했지만, 요즘에 학교는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면 운동장 다 폐쇄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몇 대 되지 않은 게 다 학교 안에 설치돼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분들 많이 계시는 데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현병구 만약에 내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갔을 때 초등학교에 안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가능한 초등학교 안쪽보다 바깥에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공원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우편물을 보내고 있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부위원장 김원중 5만 8,000건 정도 보내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발송내역을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33페이지 하단 절전소 길라잡이 활동비해가지고 3만원 × 7회 × 12개월 × 5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절전소가 성북구에 64개 정도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22개 정도가 있고요, 공동주택에 한 42군데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시면서 점검도 해주시고 절전에 관한 정보도 드리고 에코마일리지라든지 환경에 관련돼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이 월 7회니까 한 분 앞에 21만원이 나가는 건데 12개월에, 그럼 5분이 하면 어떤 분이, 자격요건이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이분들은 환경이라든지 그린리더라든지 심화과정을 거쳐서 환경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자체 내에, 별도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교육을 받거나 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네, 자체 내에 교육을 이수
○유경상위원 어디 자체 내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에너지관련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력을 받아서 저희가 뽑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절전소가 아파트가 40 몇 군데, 주민센터 해가지고 60몇 군데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유경상위원 60몇 군데를 5분이 월 7회씩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점점 절전소는 시나 환경부에 관심사항이라서요. 왜 그런가 하면 절전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절약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가입이 안 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자꾸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이분들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예,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홍보하면서 절전소 하지 않은 데 가서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절전소 해가지고 붙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절전을 위해서 절전소라고 입간판이, 절전소 입간판도 위에 보니까 60만 원 10개소가 있어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 여러 군데 붙이니까 6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붙이기만 했지 과연 아파트에서, 내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절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
주택과장님 아파트에도 절전소 틀림없이 붙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크니까. 그러면 입주민으로서 절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어요?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은 봤는데 그 이상의 무엇을 해서 절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 이것이 붙어서 “아,” 그랬는데 매년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얘기는 절전을 해야죠. 하는데 절전소라고 해가지고 현판 붙이고 길라잡이해서 1년에 1,26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을 지불하고 현판 하는 데에도 6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2,000만 원 더 되죠. 행사 운영비 1,250만 원에다 하면 몇 천만 원이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절전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우리 아파트도 보면 그것 붙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요. 가끔 홍보물도 들어와요. 홍보물 몇 페이지 디자인 잘 해서 옵니다. 과장님들, 솔직히 홍보물, 절전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물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큰 글자 보시면 다행이야.
그래서 제 얘기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332페이지에 상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타이머콘센트 보급 그랬잖아요? 그런데 콘센트 구매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홍보물 제작은 6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가에 콘센트 구매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려줘서 신청 받으면 되는 것인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무슨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 원이에요? 홍보물을 600만 원씩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당연히 하시면 좋은 거죠. 좋은데, 여기에 홍보물 꼭 600을 맞추지 마시고, 꼭 1,000만 원 맞추지 마시고 홍보물을 적게 하더라도 수요처가 많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성북 절전소는 저희가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 절전 양을 봤더니 한 770만kw를 절약해서 한 14억 정도 매달 절전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기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은 절전을 비교평가를 합니다. 1년에 3억 정도 절약을 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서로 자기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절전을, 물론 공용부분이나 이런 것도 절전을 합니다. 개인은 절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상당의 전기절약이 되니까요.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서울시나 환경과에서 절전, 절전해가지고 가능한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성북 절전소에서 자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 집에 전가가 다른 때보다 30%가 더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가봤어요. “혹시 우리 집에 방전이 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한 번, 이것은 주택정책과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도 생각이 나서, 절전을 하는데 공모해서 뭐 받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몰라서 의견만 개진을 한 것이에요.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하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못 하시는 거죠.
대형 아파트는 가정에서 우리 집에 혹시 방전이 되지 않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전 테스트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택과나 환경과나 어디가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원하면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구매를 해가지고 주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수 있고 효과가 없다면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하십사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를. 발전소 길라잡이라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절전이 된다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시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지언정 가서 그분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우리 절전소 64개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주변,
○부위원장 김원중 녹색환경실천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녹색환경실천단은 별도로 단체 활동을 하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절전이라든지 다른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부위원장 김원중 64군데 순찰을 도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현병구 거기도 돌고 그 외에 절전소가 안 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는데,
○부위원장 김원중 누구를 상대로 지금 가서,
○환경과장 현병구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동 대표 회장님 만나고.
○부위원장 김원중 그렇게 쭉 해오셨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를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세대 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민 한 700분한테 지원을 해드렸던 사업입니다. 250와트 기준하면 설치비가 1인 가구에 한 6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시비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구비 10만 원 지원해줘서 본인부담으로 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설치가 되면 한 달에 전기료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햇볕에 따라서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3년이면 그 전기료 본인부담금은 다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 원, 기금에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설치했는데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나가니까 6월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하도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도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1,000만 원 잡았던 사항입니다. 똑같이 올해도 이 3,000만 원하고 기금의 4,000만 원을 해서 작년 하고 똑같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7,000만 원해서 700세대에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쉬었다할까요?
○조민국위원 10분간 정회를.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 들어가기 전에 쉽시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률희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46페이지 상단에서 여덟 번째 물순환생태계류 조성 돼있거든요. 1억인데 장소를 어디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이고 저희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덜 돼서 질의를 합니다. 금액도 1억.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물순환생태계로 관련된 예산안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저희가 환경과에서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나 도심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생태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나무 식재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산림 공원, 자원을 활용한 그런 생태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전체 5개 사업인데 그중에 위원님 질의하신 물순환생태 자료는 스카이웨이길, 곰의집 밑에 있습니다. 밑에,
○유경상위원 스카이웨이?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밑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 화장실 밑에서 보면 거기서 동구여상 가는 길 쪽으로 거기가 계곡이 습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웅덩이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주변을 저희가 비오톱(Biotope) 그래가지고 물의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고 새가 와서 물도 먹고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 쉼터도 만들고 나무도 벌과 새가 와서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도 심고 그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개울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계곡이, 장소를 먼저 말씀하시니까 위치는 알겠는데 거기가 원래 그 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구여상 학교 부지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했거든요. 조성했을 때 당시 보면 그 계곡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가물고 그러면 건천식으로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순환생태계류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현재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데크도 설치해놓고요. 소규모 예산으로 일부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만, 생태계류로 프로그램이나 활성화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장소를 선택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여름철에 아주 가뭄이 심하면 거의 물이 고이지 않고요. 밑바닥 정도는 축축하게 있습니다, 봄철에 한 두 달 정도 가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스며져오는 물들이 어느 정도 항시 있습니다. 있고 습지생물이나 습지식물은 습기가 축축하게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생육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생곤충이나 새가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 물은 좀 상시 흐름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이 물이 스며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생태계로 할 입지로써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처음에 조성돼있는 상태로 돼있는 것 아니죠?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다시 갖다가 제가 그것을 최초에 조성하고 나서 3년인가, 4년 후에 그것을 다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가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했는데 또 다시 안 돼서 한 것인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죠? 뒤에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뒤에 그러면 조성된 상태 그대로 입니까? 한 번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뒤에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돈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처음에 할 때 잘못됐다고 그랬어. 돈 엄청 들였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그래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물이 안 된다 이거야. 또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랬을까 했는데 다시 이번에 하면 3차 공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1억 한다는 것이. 그 정도만 얘기하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 뒤엣것 말이죠. 하천 숲 조성 등 이것도 5,000만 원 1개소에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이 전에는 어떤 치수 기능으로만 관리를 했는데 성북천이 성북구의 거의 지금 현재 사랑받는, 한강도 하천입니다만 시민공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북천도 하천길 공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주로 조깅도 많이 하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널목이 없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를 조성했는데 낙우송이 물이 잠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주를 심었는데요.
○유경상위원 보문동에 심어 놓으신 것?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사실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재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서울시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10주가 있는데 그놈을 뽑아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올해는 낙우송도 조사를 해보고 낙우송이 없으면 물가에 습한데 좀 잘 견디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몇 주를 심고 곳곳에 식생이 열악한 곳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버드나무도 종류도 많거든요. 갯버들, 왕버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취를 어르신들이 걷다가 아, 이 나무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쭉 심으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셨네요. 저도 성북천을 자주 다니는데 우리 구간이나 동대문 구간이나 물만 흐르고 걸어 다녔지, 나무가 없어가지고 여름 되면 전부 다리 밑에 그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보문역 대광학교 쪽에 나무를 10그루 정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귀한 나무를 모셔다 심으셨군요. 그러시면 방금 이 앞에 동구여상 자리 거기 공원에 물 생태계류 있잖아요? 그건 저는 한 의견을 개진한 거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첫 번째 실패, 두 번째도 실패해서 세 번째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잘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성북천 같은 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너무 많이 이용할 정도, 그리고 한 시즌에는 사람이 많아서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녁에. 과장님은 거기에 안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밤에, 특히 봄가을에는 부딪혀서 못 걸어갑니다. 가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은 아주 잘 생각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 위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 한 곳을 하겠다는 건가요, 5,000만원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구청청사 5층입니다. 5층 전면부에 필로티형식으로 쭉 빠져나와있거든요. 그 옥상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층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층입니다.
○김원중위원 싹 다 뒤집어놓은 모양이지요, 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층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청사 현관 들어갈 때 주차장 입구부터 쫙 있는 거, 그 위에 5층 옥상입니다. 그 위에
○김원중위원 거긴 공원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텃밭처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부 텃밭이고요, 일부는 데크 앞쪽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옥상녹화나 가로정원 그다음에 옥상정원, 정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원처럼 전체 다는, 옥상녹화는 제대로 하려면 사실 복잡합니다. 방수하고 그다음에 방수시트 깔고, 배수판 들어가고, 아주 복잡한데요.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는 일부 비어있는 입구에 가장자리 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일부는 도시텃밭으로 쓰고, 일부는 옥상정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생태 조성하는 것이, 도시숲 조성하는 것이 전부 성북천 아니면 성북동, 구청, 이쪽인데 정릉천에는 동대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동대문 쪽에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천에는, 우리 성북구 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나요? 할 기회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 위원님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동대문에는 다 화장실이 2개인가 3개 있는데, 우리 성북구 쪽에는 왜 하나도 없냐! 그것을 ‘둑에 올라가서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표지판은 되어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역은 하천이 내려가다가 하한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곳에 동대문구청에서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하천관리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바깥쪽부터 옹벽의 능소화나 인동덩굴, 그다음에 옹벽 위쪽에 제방이 있는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설치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둑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하천은 식생이든 모든 다 하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치수과 소관인데요. 2017년 올 1월달부터, 2016년 12월달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성북천이 치수기능으로만 관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계절 꽃이나 어떤 식생관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라, 그래서 업무를 기능별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저희는 자전거도로 바깥 날개 쪽부터 해서 옹벽의 덩굴식물 그다음에 제방의 식생, 그 식생만 관리하고요. 나머지 축대 금 간 거나, 돌멩이, 시설물 모든 구조물들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이고 치수과 구역인데, 녹지과가 나무만 도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둑에 설치하는 거, 화장실을 만일 설치해야 된다면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재산관리나 모든 것은, 치수분야 재산 그다음 도로분야 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하천에 나무를 심더라도 유수에 지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치수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만 하고요. 나머지는 치수과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설치한다면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터만 빌려주고요, 화장실은 청소과라는 데가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치수과나 건설관리과 협조를 받아 승인을 받아서 아마 청소과에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못하나 봐요.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과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화장실이 실제 하천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암어린이공원도 오다가, 안암동사무소 뒤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표시를 주유소에 표시해놓고 어디에 표시를 해놓고 ‘그걸 이용하십시오’라고 표지판을 해놨다는 얘기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화장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대문에는 있는데 왜 성북구는 없냐, 이런 것도 동대문하고 차별이 되냐, 이렇게 사용하는 주민분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방이 좀 좁지 않습니까? 좁으니까 화장실을 제방에 설치 못해요.
○김일영위원 아이, 찾으면 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화장실이 있고요. 2개 동주민센터가 안암동하고 보문동이 하천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수과에서 산책로에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방향표지판을 ‘화장실이 있습니다, 몇 미터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설치는 못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성북구 쪽은 제방에 화장실 들어가려면 인도까지 다 점유를 해도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보기는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찾아봤습니다. 민원이 치수과 쪽으로 몇 번 들어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니까요, 여기 생태도시숲 조성과 관련돼서 있어요. 지금 총 5억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총 사업비가 8억으로 되어있을까요? 시비가 내려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7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8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5억으로 조정됐는데 총 사업비가 8억으로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예산계에서 3억씩이나 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보통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억 올리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됐습니다.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진선아위원 과장님, 시비를 너무 잘 받아오시니까 예산계에서 팍팍 깎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는 않고요. 시비도 제가 많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적습니다, 사실은. 녹지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김일영위원님 아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듯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정리가 되어있어야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쓸 일을 가지고 5,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의 일을 하라, 그러면 집을 짓다가 기둥만 세우고 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8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떠어떠한 일을 할 거다, 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조차 수정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상황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의 생태숲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5년 동안 정책사업으로 전략과제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지금 그렇게 5년 동안 하고자 하면 연례적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한 해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연례적 사업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하다못해 10억이든 뭐 15억이든 잡아놓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럼 이 세부사업설명서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대충 하라니까 하고, 이런 거 그냥 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희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봐요. 더더군다나 신규인데, 왜 이런 서류에서부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런 거는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6,300억입니다.
저희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요, 6,300억에 대한 것을.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예산서 안에 허수가 얼마나 많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매번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행감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서류 하나를 너무 대충대충 하는 바람에 제가 꼭 이 말들을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 밖에는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부서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공무원들 뒤따라 다니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따지고 정말 믿고서, 여기 계시는 실무자들을 믿고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하나부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뭘 믿고 예산을 편성해주며 뭘 믿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민들한테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8억을 신청했는데 7억 5,000이 나왔다, 그러면 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을숲 조성하고 정원숲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그럼, 지금은 10개소지만 기존에는 13개, 14개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던 거가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확보
○진선아위원 시비가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비 확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요. 구비는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올렸는데 5,000이 되고 깎인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게 시비사업이냐고 물어봤었지요. 시비도 오느냐고요. 안 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시비는
○진선아위원 올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구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2억 올렸는데 1억 5,000, 1억 올렸는데 5,000, 금액이 다운된 것이고요. 시비사업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 주관과하고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통과된 거,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잡힐 것만 지금현재 8개 사업인데요. 나무 심고 숲의 도시 성북 조성을 위한 생태도시숲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이 시비는 지금 9개 사업에 약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9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서식이 간단해져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숲의 도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성북구의 생활권 도시숲이 1인당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관련법률, 그리고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서식현황이나 성북구의 현황,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체감녹지 관련,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저희가 구비사업 지금 5개 사업인가요? 이거하고 시비사업하고 쭉 해가지고 큰 테마가 있습니다. 큰 테마는 주민과 만드는 참여의 숲, 미세먼지 제거하는 숨쉬는 숲, 거리는 걷고 싶은 시원한 숲, 그리고 산은 공존의 숲 쭉 해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내실 있고 실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단지 2018년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제출할 때 이 서식이 통일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데 좀 더 성실하게 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요, 책자가 두꺼워지는 걸 막고자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처럼 제대로 된 자료가 여기에 들어오면요, 저희 자료요청 할 일도 없고 이거 보면서 설명듣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책자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진선아위원 이 책자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굳이 이런 낭비되지 않게, 어떤 위원님들은 이메일로 받으셔서 뭐 컴퓨터로든 핸드폰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것조차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딴짓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매번 회의하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좀 협조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책자가 나올 수 있게 하고,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도 이런 거 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이 심의하는데 늦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했던 말 또 반복해서 여쭐 일이 없어요.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음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생태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시비를 이렇게 받아오니까 구비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 진짜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4년에 와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획과장한테, 이용식 행정국장님이 기획과 과장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이 공무원하다 온 사람도 이거 보면 안 된다, 이 세부설명서.’ 저는 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하면 ‘과장님들 보조자료 있잖아요? 최소한도로 그 수준은 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용식 그 당시에 기획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건 뭡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한 건에 2페이지 내지 3페이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오면 아예 심의자체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요, 제가 공직에 있다 온 사람도 완전히 틀에 박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한테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공포가 돼가지고 전 위원님한테 다 갔었어요.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니까 저한테 비난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유경상위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들어가지고 다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반성을 해가지고 달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저것 가지고 안 되면, 저도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저거 안 보고 편성목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대답은 잘 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몫이 아니고 기획국장 몫이고 기획과장 몫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보조 자료 갖고 있는 것 달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더니 똑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또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제가 반성을 해봤는데 그대로 2페이지, 3페이지 준 것이 아니고 다시 편집을 했어요, 또. 편집을 하면서 서무주임이 얼마나 저를 원망을 했을까. 왜냐면 그대로 주자니 너무 자료가 디테일하고 편집을 하려니까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보다는 낫지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우리 김률희 위원님이 골프를 찾아낸 거예요, 그 보조자료 내가 한 것 때문에. 그것 아니면 골프 못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망을 들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면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과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의, 한 국의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면 저희 예산 통과 안 시켜야 되네요, 그러면?
○유경상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제가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것입니까? 각 과에서 줄 거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폼을 주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말 꼭지만 딱딱 따가지고 집어넣어놓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참 더듬어야 되고 또 자료가 뭡니까, 갖고 와 보십시오. 그런데 가져오라는 것도 귀찮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보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잘 몰라요. 이것을 좀 같이 국장님들끼리라도 말씀을 하셔서 복잡하게 자료 갖고 오시고 이거 시간낭비 아니겠어요. 다른 데 보면 질문도 할 것도 없어요. 대충 알면 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좀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341페이지. 우선 340페이지 중간쯤 보면 숲 체험장 운영 강사비 해서 6만 원 곱하기 2명, 29회 9개월 해서 3,120만 원 이것은 시비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해서 3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500이 들어있고, 그 밑에 하단에 200만 원 곱하기 10월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연계가, 얼핏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따로 한 것이 하나는 매칭해서 그렇고 하나는 자체해서 그렇고 이것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됐는가를 해주시면서, 380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 한 사람한테 38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여기 380만 원 산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340페이지부터 한 번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340페이지 먼저 답해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는 사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아닌데, 조금 늘었는데? 640만 원 늘은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잠시, 복잡해가지고.
○유경상위원 복잡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이 왜 복잡하냐면요. 사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내에 4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없더라도 오동공원이나 천장산 같은 데에서 야외에서, 야외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2016년도 통계를 내보면 890여 회에 1만 9,000명이 참가한 프로그램입니다. 340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숲 체험장 운영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나올 때 보통 약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 강사한테 한 번 나오면 6만 원 주는 거예요.
그다음 341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 산림 서비스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국비, 시비,
○유경상위원 매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매칭인데요. 저희가 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 원, 시비 300만 원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요즘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산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증대해서 산에 많이 들어오니까 산림청에서 먼저 국가에서 실버숲, 어르신을 위한 그런 숲 학교,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은 산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숲이 좋은 곳에 태교숲 해가지고 나름대로 산림에서 치유도 하고 하는 산림 복지서비스 정책을 펴는 신규 사업이고요. 그 위에 있는,
○유경상위원 그 위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해서 3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560만 원이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전체 생태프로그램 운영 숲 해설가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2명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절기도 있는데요. 12개월 동안 저희가 16명에 관한 숲 해설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380만 원 들어갑니다. 아까 6만 원은 한 번 출근해가지고 준비하고 아이들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 만드는 소품이나 나눠주고 가방 챙기고 하는데 30분 소요되고요. 이동 강의하고 데리고 와서 실습하고 데려오는 데 약 두 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오는 시간도 걸리고 빼고도 2시간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숲 해설가한테 지급되는, 한 번 오는 데 비용이 6만 원입니다, 16명이니까. 그 프로그램 숲 해설가들이 한 달에 보면 380만 원을 16명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소액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깊이 물어봤냐면 겨울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12개월로 곱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4백 몇 십만 원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380을 12개월로, 일인당 380씩 매달 나가나? 편성목이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3페이지 보실래요? 3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지금 정비공사는 3,000이고 실시설계가 2,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서 공사비가 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것이 3억 갖고 할 수 있나요?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안암동사무소 뒤쪽에 동쪽을 보면 안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놀이터 면적이 약 한 480평 정도 되고요.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다 안암동 해놨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안암동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암동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동에 하느냐고, 편성 목에다가 조금 자세히 해놓으면 필요 없이 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괄호 열고 제목 앞에다 안암동 넣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장에 344페이지. 아름다운 나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나무는 제가 조례 할 때, 그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조례는 누가 계실 때냐면 문승국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부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공원과에서 구본삼 과장님이 만든 조례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공원과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하고, 저는 그때 주택과에 있을 때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시를 하시니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2,000인데 2018년에 3,000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생육환경 개선해가지고 일식으로 했는데 나무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50개소 좀 넘습니다. 넘고 많은 데가 지금 서울사대부중 내에 소나무가 150주가 있고요. 전체가 649주입니다.
○유경상위원 아름다운 나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울사대부중 내에 소나무가,
○유경상위원 서울사대부중 내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50개 있어요. 그 150개 빼면 499개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지정보호수는 저희가 6주인데 아름다운 나무가 지금 카이스트 안에 10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성대에 소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경상위원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이 150주이고 정릉 안에 소나무, 참나무해서 참나무가 큰 것이 많습니다. 거기가 200주가 지정돼있습니다. 전체 694주이고요.
저희가 학교나 그다음에 정릉, 이러한 지역은 집중으로 기관에서 관리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절 앞에 있는 것이나 곳곳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더 올렸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전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독도 해주고 병충해 관리, 그런 것을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우선은 수세가 콘크리트에 쌓이고 하니까 우선 수세가 안 좋은 것은 구멍을 뚫고요, 땅 구멍을, 그다음에 썩어있는 지역은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긁어내고 약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뭇가지 마른 것 자르고요. 가지를 좀 잘라줘야 수세가 약하니까 나무가 안 죽거든요. 그리고 좀 심할 때는 저희가 도심에 약재 살포는 상당히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는데 심할 때는 약재 살포도 하고 또 수간주사라고 특별한 벌레와 병해에 수간주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처치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유경상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아름다운 나무에 소나무가 한성대 있는 데가 150주가 있고 정릉에 200주가 있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정릉은 참나무입니다.
○이광남위원 참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상수리나무, 떡갈나무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정릉에 소나무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소나무도 있습니다. 주로 참나무로 잡아 놨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산림청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택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름다운 나무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대상 나무는 국유지도
○이광남위원 국립공원이고 산림청이고 다 이상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은 산림청하고 학교 측은 안 합니다. 다만,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학교. 한성대학은 안 합니다.
○이광남위원 학교 것은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중학교는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어차피 국가 것이니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국민대학교 정문, 교문 바로 앞에 분수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옛날에 아름다운 소나무를 진짜 심어놨는데, 아세요? 5년 됐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이광남위원 아십니까, 심어놓은 것? 원형으로 돼있는 화단, 분수대 있고요, 정문 앞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광남위원 아름다운 나무가 안 들어있죠.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5년 전에 거기에 아주 좋은 나무들을 소나무 5그루를 심어놨어요. 아주 보기 좋은 것.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누가 가져가버렸는지 다 뽑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얘기만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들으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이광남위원 그럼 그 나무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마 도둑놈이 가져다가 어디 부잣집에, 식당 같은 데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그것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장물로 걸리게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이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요. 국민대학교에서 자기 땅에다 심은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국민대학교에서도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교문 밖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부채납 해놔서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수대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이 다 저희 도시계획사업 할 때 인허가 나갈 때 기부채납 받기도 하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국민대 자기 땅에다 자기들이 조경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관리이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수목정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여쭤봤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 장비가 없다면서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장비 구입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광남위원 예산을 추가를 해야죠. 해서라도 장비 구입한다고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40주를 절단해야 된다고요, 위험나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잘라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르는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해빙기 지나고 나면 나무들이 도심에서는 뿌리들이 약하고 주택가 주변 그런 데는 많이 기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에 한 번 자르고요. 여름에 태풍이 불기 전에 위험한 것을 자르고, 태풍이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업체에 맡기는데 또 태풍, 비가 온 다음에 자르고, 여름에 자르고, 봄에 자르고, 가을 되면 이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여름에 미처 못 자른 것들, 민원 들어온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고소작업차량이 필요합니다. 고소작업차량은 한 대에 1억이 넘고요. 문제가 작업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있으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실제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대, 모든 게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려면 특수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사 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1년에 위험수목 자르는데 6,0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장비를 준비해서 봄에 나무가 쓰러진다는 보장 없고, 태풍에 쓰러진다는 보장 없어요. 그전에도 다른 때도 많이 쓰러질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셔야지! 봄가을 비올 때만, 태풍 불 때만, 기다렸다가 자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장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이 예산이 6,000만원, 사실은 4,000만원이었는데 제가 오고서 작년에 2,000만원 증액편성해서 6,000 됐고요.
○이광남위원 장비가 아까 1억이 한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 되면 개략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공문 보내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요. 위험한 나무들은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봄에 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가지고 위험한 것은 자르고요. 여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가 또 그때는 전문장비업체 있는 곳을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항시 장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그렇게 계약을 해놓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장비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보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해도 될까요? 340페이지에 보면 오동공원 산책로 및 노후시설 안전정비라고 지금 하나 와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현장방문을 잠깐 갔었거든요, 여기 이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본 지역은 3년 전부터 검토가 됐던 지역입니다. 오동공원이 북서울꿈의숲이 있고, 북서울꿈의숲 앞에 기다랗게 어린이공원 있는 자투리 오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서 오동 큰 공원이 있지요.
오동공원이 3단계로 구분돼있는데, 지금 장위동 지역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가는 그 다리는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교각이 있고요. 이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원이 쪼개진 거지요. 그 너머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 지역은 3년 전에 저희가 여기에 생태육교를 놓겠다고 서울시 예산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동북4구 발전 협의회인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건의를 하고 논제로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여기에 육교를 놔서 이쪽 이용하는, 오동공원 축구장하고 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쭉 해서 다 거쳐가지고 북서울꿈의숲에 있는 데까지 가는 길을 만들자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토목, 건축, 구조하고 다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 절개지 위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길 반대쪽은 주택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하고 주택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레벨이 맞지가 않아요. 생태육교가 되지도 않고, 생태육교를 한다 하더라도 높여야 됩니다.
그럼 큰 도심에 보기 싫은 흉물이 되기 때문에 돈도 문제지만 보상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거기 교회하고 집을 철거할 때도 문제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실제 이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산인데 산에도 못 간다, 그런 민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인접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하고 절개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생활권 침해소지는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침해가 예상되는 인접 연립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면담도 하고 취지를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생활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은, 올라갔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고, 또 데크 난간 쪽으로, 서양측백은 많이 우거집니다. 키도 잘 크고, 서양측백 심어서 안 보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인데 구청에서 바로 볼 수 있는 CCTV도 설치하고 해서, 그 정도 되면 잘하면 아마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그래서 지금 1억이 잡혔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게 1억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장방문을 다 갔다 오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1억 가지고 저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한가 가지고도 말씀들이 많으셨고, 아까 민원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장 김률희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가지고 가능은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1억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민원사항도 좀 있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실행 가능한 일이라면 이 예산을 남겨두지만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소비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다른 데 용도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확실히 공원녹지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그래서 제목도 산책로 정비로 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해마다 포괄비로 저희 구에 오동공원 정도만 해도 한 5억 내외로 해마다 배정이 되는데요. 그 사업내용 중에 산책로정비를 일정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을 약 5,000에서 1억 정도 할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돈은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합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생활권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 주위 어르신들 연명이나 동의 가지고는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어렵고요. 연립 몇 집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 찾아뵙고 낮에 아니면 저녁때라도 봄은 해가 기니까 밖에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서 사업취지와 보완사항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그분들 반대하면 산책로가 구비 1억은 사실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책로 정비하고 보완하는 지역은 오동공원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동공원은 특히 암반지역이나 마사지역, 언덕이 무너진 곳, 그리고 어르신들 쉼터 많이 모여 있는 곳, 체육기구도 거기 한 200여점 있는데요,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망가져있고, 체육기구도 요즘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옛날 것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계가 진부화 되어있고, 그래서 체육기구 몇 점만 해도 요새 비싼 거는 한 사오백씩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산책하면서도 사실 셀터도 부족합니다. 요즘은 산책하다가 비가 오면, 거리에도 햇빛 많이 있을 때 사거리에 그늘막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당사자인 연립주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정이 안 된다면 이 돈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1억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예산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확정되어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 쓸 그런 여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줍시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의견도 같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다시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매화어린이집 조명개선이라고 돼있네요, 매화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원중위원 그게 구단위 주민참여사업인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등이 기존에 있는데요, 공원등이 아주 등도 낡아 있고 해서 저희가 바꾸는 김에 몇 개 바꿔서 LED등으로 좀, 공원 전기세도 절약하고 해서 LED등으로 바꾸는
○김원중위원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김원중위원 네. 개략적으로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595니까 481.5평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조명개선하면 일단은 가로등 형식으로 만드는가요? 아니면 다른 라이트 시설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라이트가 아니고요. 등이 공원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공원등은 예쁘게 생긴 건데, 공원등인데 요새 LED등으로, 등만 LED등으로 바꾸지 못하고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등주하고 LED등하고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정릉2동 고가 아래 쉼터 재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보면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정릉2동 고가 아래 쉼터 재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정릉2동 고가 아래 쉼터는 그 위에부터 물의 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에 물의거리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지역주민들 체육기구도 많이 있고요. 그 밑에 끝자락에 내려오게 되면
○김원중위원 생태공원 만들어놓은 거 말이지요, 내부순환로 하천 옆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긴데요, 맨 밑에가 사실 거기 이용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숲만 좀 우거져있고,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하고 지역주민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은 돼있기 때문에 틀을 좀 잡아서 어르신들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가 현재는 수변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한 부분만 할애해서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과장님, 이게 성원아파트 앞에, 제가 5,000만원을 해드린 거예요, 성원아파트.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없던 사업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이광남위원 이게 지금은 거기가 정릉2동이 아니고 정릉3동으로 편입됐어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23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이 1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연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23개인데, 기계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는데요. 기계식은 2개, 그다음에 발효식 중에서도 일조식이 있고 삼조식이 있습니다. 개수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일조식은 연간 약품 투여하는데 개소당 62만원
○김원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상세내역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일조식도 있고 이조식도 있고 삼조식이 있겠지요. 양변기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일조, 이조, 삼조로 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조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하나의 단가가 어느 정도, 총 단가가 어느 정도 드냐고요, 우리가 화장실을 구입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화장실 구입하는 거는 보통 큰 것들은, 요즘은 화장실이 옛날처럼 설치를 못하는 게요.
○김원중위원 제가 상하수가 연결되지 않는 자연발효식만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주 작은 것은 약 2,800만원 정도고요, 큰 것은 한 4, 5천만원 정도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요즘에 함부로 설치를 못하는 게, 남녀 성 그것 때문에 남녀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남자 소변기가 5개라면 대변기가 2개라면 해서 7개, 여자는 전체 대변기를 7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장애인 화장실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이화장실도 그렇게 해서 비싼 것들은 7,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화장실 설치할 데가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해야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49쪽에 성북천 정비 및 관리해가지고 이것이 원래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치수방재과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거기에 꽃 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공원녹지과로 지금 이관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업무는 기능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지역을 동별이나 아니면 지역별, 구역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업무 기능별로만 나눠놨습니다. 다른 25개 구청 자치구들도 하천을 기능별로 제방이나 식생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원 내에는 어떤 시설도 못하게끔 하거든요. 아까 나무 식재를 하셨다고, 성북천 변에 수목 정비해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 하천 내에는 식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하천 관리법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의로 설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성북천변 수목 정비, 이 정비라는 것은 식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150쪽.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방에 지금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요.
○김원중위원 제방에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리고 올해 키 작은 나무, 여러 가지 장미 그리고 그다음에 봄에 하얀 꽃 피는 조팝, 능소화, 그다음에 인동, 이런 식물들을 지금 전년도에 보면 펜스 높이가 1.2미터인데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랐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가 1.2미터인데요. 펜스보다 30cm 좀 높게 예쁘게 잘랐습니다. 왜 이렇게 자르냐면 올해 안 자르면 봄에 새 잎이 비좁으면 막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보행 할 때 비가 오거나 이슬이 옷에 묻고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꽃들이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들먹인 이유도 저도 정릉천을 많이 가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주변에 장미터널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만들었잖아요. 사실 정릉천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북천은 정비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릉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관리를 해주시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중랑천도 우이천도 다 같이 골고루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얼른얼른 짚고 넘어갈 것만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에서 좀 위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단체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연보호협회하고요. 주로 봄에 식목일 행사할 때 여기서 한 50명 정도 오시는데요. 이분들 1년 동안 식물 행사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새 먹이를 줍니다. 그분들이 영수증 끊어오면 저희가 그 돈을 그때그때마다 지불하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이은영위원 자연보호협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단체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970년대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모든 구에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 소속 단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연보호협회가 전국, 서울시, 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옛날에 20년 전에 300만원인데 아직도 30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안암초등학교입니다.
○이은영위원 안암초등학교? 거기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이은영위원 이것은 매년 관리를 해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학교에서 귀찮아서 잔디를 안 심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학교도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잔디를 심어서 관리해주겠다, 협약으로. 그러면 학교 녹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천연잔디 운동장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시․구 매칭해가지고 관리해줘야 되는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협약을 그렇게 했고요.
○이은영위원 시비는 몇 년 동안 받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잠깐만요. 공부를 자세히 해놓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코스쿨사업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전체 학교 운동장을 다 조성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조성비는 전액 시비이고 유지관리 일부만, 저희가 구비로 천연잔디만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목은 손 안 대고요. 잔디만 관리하는 비용이 700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중에서 구비가 500만 원이네요, 490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순수하게 지금 구비가 490이고요. 시비가 21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인데요. 7:3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이고 시가 3이고요.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초등학교 좋네요, 잔디도 관리해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좀 더 확대가 되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지금 다른 학교는 에코스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시비로 해서 에코스쿨사업이 저희 성북지역이 많이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가능이 한 90%선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에코스쿨사업 하는 데는 보통 2, 3억 하는데 15억이면 1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가꾸셔서 성북구 전체 관내 초등학교가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5페이지에 야외헬스 기구 설치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외에 헬스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도 많이 부족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좀 부족합니다.
○이은영위원 많은 민원들이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면 괜찮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야외 헬스기구를 올 가을에 실제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 700여 점이거든요. 700여 점인데 저희 야외 헬스기구 설치비가 2014년도인가에는 본예산 추경하고 해서 2억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구 사정상 1억을 올렸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지금 고장이 나지 않은 체육기구도 성능이 10년 된 것들은 많이 저하돼가지고 진부화 되고 요즘 체육기구들은 구분돼있습니다, 어린이, 일반인, 어르신. 보통 체육 기구가 있으면 위에 비를 맞지 않도록 심플하게 셀터도 설치돼있는 일체형도 있거든요. 보통 좋은 것들은 300에서 500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700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시설 안 좋은 것은 떼어내고요.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좀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은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시비가 공원조성비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은 시비도 한 2, 3천만 원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야무지게 깎아서.
○위원장 김률희 팍팍 지원해드려야죠.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350쪽에 가로녹지 수목보식사업이 있네요. 재료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라 함은 녹지대, 교통섬, 화단, 곳곳에 가로 정원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전 노선 다 있는데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겨울에 얼어 죽고 봄 되면 가물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해가지고 심은 꽃나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역 정비해서 죽은 나무는 뽑아내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또 특히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일부 조심합니다만 죽고 그러는데 중화제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보식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예산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계속 이것은 쭉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예산 없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시비 가지고 많이 하고요. 구비는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는 없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비도 계속 나올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비는 수목식재사후관리비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비?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원중위원 내시 받은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351페이지 보면 수목식자재 관리 재료 구매해가지고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로에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비도 일부 이쪽 지역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특별히 전년도에 여름철 도로변 온도가 40도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김원중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목이 도심 쪽 조경관리고 이 속에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산이 안 잡혔던 예산이 잡혀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동안에 예산이 나왔다고 하면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나왔었나 모르겠네요. 계속 나왔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제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로 매번 구비 중 할애해서 썼는데 워낙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 좀 보식하는 것은 별도로 못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깎였고요. 올해는 저희가 3,000만 원만, 보통 올릴 때 8,000만 원 정도 올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전년까지는 배정이 안 됐다가 올해 3,000만 원만 배정 받은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도시텃밭이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텃밭이 성북동에 시장 공간 거기하고요.
○김원중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장공간. 철거한 성북동. 설렁탕 집에서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면적이 한 300평.
○김원중위원 설렁탕집 뒤에 공터가 넓은 곳이 있나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원중위원 그럼 거기는 이용자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역 어린이하고 어르신들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일부하고요. 저희가 모종도 지원해주고 저희가 또 일부 기술지도, 급수, 비료 주는 것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동 있고요. 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다음에 석관동 철도부지인데요. 두산아파트 뒤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는 한 6, 7백평 정도 있습니다. 텃밭 외에 잔디밭하면1,000 평 정도.
○김원중위원 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리고 크게 하는 데가 배밭골에 저희가 400평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산책로 옆에 있는 데 거기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배밭골프장 밑에.
○김원중위원 골프장 밑에 산책로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텃밭이 장위동 지역, 특히 그쪽에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골목 텃밭들이 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시텃밭 내지는 식물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인건비 해가지고 사람 2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꼭 있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 옥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싱싱텃밭, 그다음에 무슨 텃밭 해가지고 옥상에 텃밭, 노인정, 노인회관 밑에, 도서관 위에 텃밭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인부 두 명이서 관리 다 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CO 힐링 공원 조성을 하려고 10억을 받아왔죠? 이것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카이스트 있는 지역 홍릉, 국유림관리소 있습니다. 그 옆에 천장산이 있는데요. 천장산 북쪽입니다. 정보도서관 뒤쪽에. 거기 어르신쉼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어르신 쉼터 사이가 오솔길이 침하되고 토사 내려오고 좀 수목 식생도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 앞쪽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홍릉에 천장산이요.
○유경상위원 석관동. 천장산은 석관동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쪽 지역입니다. 홍릉이요.
○유경상위원 홍릉?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국유림관리소 사무실이 거기 정보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63쪽부터 81쪽까지 한옥보존 지원기금과 기후변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올해 기금이 1억 200이요? 내년 기금 1억 200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내년도 예산은 1억이고요. 거기에 이자가 200만 원.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그동안 2013년도 조성 시작해서 딱 세 번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3억이 됐다가 결국은 지금 씀씀이보다는 기금 조성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질문 내용을 다시.
○김원중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2억을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쓴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1,500만 원, 3,200. 2017년도 1억 3,000이나 썼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2017년도에 한옥지원기금이 사용액이 1억 3,000만 원. 85만 원 썼습니다.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2018년도도 8,000만 원 쓸 예정이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2018년도는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옥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최대 3,000이고 외부에는 2,000, 내부에는 1,000 이렇게 지원할 수 있죠? 한옥에 우리가 한옥보존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구 지원 계획은 신축이나 개축 경우에도,
○김원중위원 최고 나갈 수 있는 것이 3,000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다 포함 2,000입니다.
○김원중위원 최고 나갈 수 있는 것이 3,000이고, 외부 수리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2,000이고,
○건축과장 임철수 전체 다 합쳐도 2,000입니다. 서울시 경우만 신축인 경우하고 지붕 수선인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부 수리하는 데는 1,000만 원밖에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전부 다.
○김원중위원 규정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원중위원 규정이 있는데. 한옥보존 조례 한 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2,000, 1,000만원 쓰는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투루 안 쓰겠죠.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14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128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및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태규 주택정책과장지덕환 주거정비과장김재열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현병구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