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률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중 안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 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안전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전건설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액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시설 구축사업,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재난대비 안전관리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시설사업 등으로 주민 생활의 기능 및 밀착형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재난취약 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공히 우편 발송하는 데가 있죠? 지도과하고 행정과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우편물 발송 현황,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같이 구분해가지고 전부 다 각각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골목 주차난 해소 대상 지구 설문조사를 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계획서가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도과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해서 2017년도 간주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 37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2017년도 간주가 제법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하고 간주 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에 신규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들어와 있네요. 그 부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친환경테마 주차장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에 폭염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신규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해주시고,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젝트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 내역 같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에 미불용지보상 있던데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시안전과에 하나 할게요. CCTV 영상정보 반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쪽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부터 159쪽 치수과까지의 일반회계와 187쪽부터 188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세입 부분 건설관리과 물어볼게요. 157쪽 상단에 사용료가 세외수입인데 내년이죠?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도로사용료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에 세입에서 저희가 수입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면 대부분이 공공용지 같은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납부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하단에 건설업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어디 외부 기관에서 통보 와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보통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 안 되고 그럴 때 과태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 과태료가 내년에는 좀 덜 걷힐 것 같은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원중위원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자동차 과태료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과태료는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의무이행 기준에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 즉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부분 소유권 이전될 때 납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소유권 이전될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90% 재산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괄납부를 할 때 징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과태료가 소유권이전 미이행한 사람들이 주된 대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엔 경기침체, 그다음에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체납돼 있다가 철거이전이 안된
○김원중위원 정부에서는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지금 잠재성장률을 계속 올리고 하는데, 물론 실물 경기는 안 좋다고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책보다도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분석을 한 거니까
○김원중위원 물론 체감경기는 안 좋지요,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안 좋습니다.
○김원중위원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경기침체를 운운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월등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체감경기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데 예산까지도 낮출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늘긴 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9조에 의해서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세외수입의 30%가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요율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증가가 된 거고요.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유발 개수가 더 높아지는 구에는 예산을 좀 더 징수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저희가 관내 백화점이 몇 개 정도 되죠, 3개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백화점이 현대백화점과 그리고 이마트가 2군데, 그리고 홈플러스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신문기사 같은 것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물론 부산이랑 조금 비교는 안 되지만, 지금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억 9,000만원, 10억 4,000만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부산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도 우리는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고,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나요, 거둬들이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롯데백화점이요?
○위원장 김률희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롯데백화점은 강북구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아, 그래요? 그럼 현대백화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현대백화점.
○위원장 김률희 어저께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그쪽에 교통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평방미터당 단위 금액으로 해서 3,000m 미만이니까 미터당 350원, 뭐 3,000 이상일 경우에는 1,000원, 이렇게 면적단위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억 9,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면적단위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평가는 조금
○위원장 김률희 면적대비하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비가 좀 어렵다.
○위원장 김률희 혹시 감면 같은 것도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감면은 감면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직원들이 이용한다든가, 카풀제를 이용한다든가,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부과한 것이 현대백화점이 4억 9,000만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과장님, 365쪽 상단에 보시면 유휴지인가, 마을활용 마을공동주차장사업 해가지고 200만원 × 30면 해서 6,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 올해도 하셨다는 얘기고 내년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30면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0면을 다 하셨나요?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 예산과 동개대비인데요. 동개대비해서 6,000만원 예산에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할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7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30면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디 할 데가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대지 비어있는 땅이 있는 것을 1월에서 한 3, 4월달까지 실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릉동 836-1번지 30면을 하려고 일단
○유경상위원 정릉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해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30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6,000만원이면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 2017년에는 정릉 6,000만원으로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이 6,000만원이 되면 내년에 찾아봐서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몇 줄 내려가시면 마을공동주차장운영 수입금지원비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민간자본이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네, 민간자본이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건은 주차장을, 사유 토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부대시설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분이 땅을 저희들한테 내놓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아,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료 수입은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도시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비용을 예산편성해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62쪽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해가지고 ’18년도 계획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2개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인순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라고 했더니 올 금년도 했던 것만 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 사업계획서요?
○이인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18년도 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품구입 같은데, 4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걸 구입하실 건지. 바로 위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50만원 × 4 이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기업체 수요관리프로그램에 관련돼있는 건데요. 이것은 기업체 수요관리프로그램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연 40억 정도 들어옵니다. 40억 들어오는 데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비가 필요한데, 조사를 나가서, 만약에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 또는 공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장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DF라든가 이걸 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지금 길음2동하고 미아사거리, 종암사거리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버스중앙차선 설치부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미아사거리하고 종암동까지 버스중앙차선제는 저희들도 관여하지만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할 그런 의무는 또 있거든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현재 의견만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고 앞으로 진행할 걸로 저는 그렇게,
○이인순위원 그럼 구간은 제가 말하는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까지인지, 아니면 종암사거리까지가 끊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종암사거리까지로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구간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이후부터는 종암사거리에서부터 저쪽 고대 쪽까지는 유턴구간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걸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거 진행되면서 버스 승차장이 지금 이마트 앞에 동일하이빌 앞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나요, 아니면 이전을 하나요? 그때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는
○이인순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얘기는 됐는데요, 중앙차선제를 해서 시행이 되면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것은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 전척역 앞에 승차대, 신규설치가 됐네요. 그럼 그 자리인가요, 동일하이빌 앞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률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59쪽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해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인건비 기간제근로 보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워킹스쿨버스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쭉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왔었고 또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게 19개 학교에 22개 노선에서 한 380명 정도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고
○김원중위원 19개 학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9개 학교에 22개 노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번에 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원인이 그 8%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정의 자격을 부여시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교통지도과에서 이관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한테 온 지가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기억에.
○김원중위원 자격요건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받은 그분들, 희망자들을 통해서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집합교육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김원중위원 인터넷교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출석여부가 체크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크됩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서, 인터넷은 누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교육하는, 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이 나오고요, 이수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여부를 골랐고요.
○김원중위원 그 이후에 집합교육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집합교육은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상이 340명?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혜택을 받은 학생은 380명,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한 분은 30명.
○김원중위원 그 명단을 오후에 올라오실 때, 3년 됐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3년치 매년 명단을 다 갖다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거주지는 나오지요? 인적사항, 주민등록은 필요 없고 어디 사는지 거주지는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년치요?
○김원중위원 네, 처음부터 이관 받으셔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추첨 식을 통해서
○김원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좀 보려고, 올해 바뀌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주십시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학교장 추첨으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장 추첨과 본인의 신청과 그리고 또
○김원중위원 몇 명분들이 부탁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리고 단체에서도 참여해보라고,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에, 뭔가요?
○이인순위원 녹색?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녹색은 아니고 보안관 그런 분들의 추천도 들어왔고요.
○이인순위원 보안관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보안관이요. 그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김원중위원님도 주시고 저도 같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가 교통행정과에서 왔는데요. 정릉동 836-1번지, 유휴지 주차장 추진이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거기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번지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리 건너서 오리집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오리집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오리집. 정식 명칭은 오리궁뎅이라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위로 올라가서 산일노인정 그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도 주차장으로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정지 작업만 했었고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가 그럼 23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부지가 넓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 일부를 했고요. 그분들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부를 줬었고 올해는 23면 정도를 주겠다고 해서 23면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23면이 완료 됐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의 공사완료 단계…
○이광남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수익금도 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개인이 거기서 주차비를 받고 했었거든요. 입구에 있는 주택 거기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정릉동이나 어느 지역이나 유휴지 주차장은 개인이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수익이 잘 안 되고 수입이 안 맞은 저희들하고 해보니까 저희 수입이 많으니까, 이익이 더 발생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설비 6,000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6,000만 원을 넣어놓고 늦어도 2, 3년 안에는 재개발 될 것 같은데 6,000만 원 돈이 다 2, 3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이 재개발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는데 공사하고 2년 동안은 유지만 시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법적 검토는 하셨겠지만 주차장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시설을 넣었다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다가 다 파헤쳐버릴 건데, 주차장 없어질 것 아니에요? 이런 데는 아무리 지원이 들어오더라도 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김원중위원 아까도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간에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해봤자 평탄작업밖에 더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돈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수익금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고 수익금이야 어차피 시설을 해놓으면 어떤 수입이라도 들어오겠죠. 그런데 일단 2, 3년 안에 없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여기에다 주차장 개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서 유휴지 주차장 추진이나 공용주차장 그린파킹, 유휴지 주차장 추진현황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분,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5번에서 장위13구역 내 장위중앙교회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해가지고 10면을 하는데 보상비, 땅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중앙교회 내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교회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중앙교회 옆에 있는 관사인데요. 관사가 13구역이나 12구역은 해제됐던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좀 찾다 보니까 거기가 관사 부지거든요, 관사인데. 거기서 매입 의사가 있어서 저희하고 연락을 한 결과 매입가격하고 일치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사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파악이 되네요. 교회 앞에 있거든요.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10면 밖에 안 나와요? 부지가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평식으로 지으면 10면에서 한 12면,
○이인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주택을 하면 2, 3면정도 더 나오고요. 요즘에 차가 크기 때문에 대형으로 하면 10면에서 13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집은 두 채로 돼있든가, 아니면 한 채로 돼있든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한 채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채로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한 채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감정평가비가 어떻게 나왔죠, 평당?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감정평가비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1,100이 나왔는데
○진선아위원 1,100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100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감정평가한 내용과 관련돼서 부지 매입하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59페이지에 중간 아래쯤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련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용도에 쓰인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시설 관련 시설부대비 112만 원, 그것 얘기인가요?
○이은영위원 아니요. 1억 5,300에 0.72%.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0.72%, 부대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에는 그것에 따른 부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을 하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사업비의 0.72%를 부대비로 쓰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 외에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자재,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부대비라고 해서 다 예산편성이 잡혀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지금 미집행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있는데 집행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이것이 연말에 몰아서 쓰는 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닌데,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돈이고 얼마든지 충분히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이 12월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이 한 개도 안 돼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연말 되니까 도로 다시 땅 판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부대비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부대비라 하더라도 그때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꼭 필요한 돈인데 집행은 안 됐고 똑같은 돈으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또 용역을 줬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2월 1일까지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은영위원 오늘 12월 4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오늘까지네요.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립을 하는데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시 세수입으로 부과를 하면 거기에 30%를 저희들에게 주는데, 30%를 우리 구 세수입으로 주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성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예산 세우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그런데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거죠, 1,0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30% 온 것이 구비로 잡혀서 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성격상은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부과하는 것에서 30%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은영위원 2017년에는 세 군데를 하셨는데 2018년에는 지금 산정 근거를 보니까 5개소를 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예상되는 지역이 혹시 있나요? 우리 구에 그렇게 교통 유발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한 420억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0억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은영위원 서울시에서 장소를 정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359쪽 하고 360쪽 있는데 359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1,000만 원 있고, 차 없는 거리 운영해서 2,4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뒤에서 5, 6번째 줄 보면 차 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사업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차 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 운영비 있거든요.
제가 동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몇 백씩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360페이지하고 359페이지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구에서 하는 것 있고 동에서 하는 것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 없는 거리를 6개 거리를 저희들이 1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 5,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5,3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6개 거리에서 두 군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3회, 2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예산편성 지침에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편성지침 보니까 나눠놓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관련돼있는, 공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민간인 실비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통지도사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눠져서 예산편성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 성격상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경상위원 나누긴 나눴지만 차 없는 거리 6개소에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 6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동선동, 안암동, 또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동선동, 안암동, 성북동, 그다음에 동덕여대 앞에.
○유경상위원 동덕여대 월곡동.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생명의 전화 앞에.
○유경상위원 생명의 전화 앞에.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그럼 차 없는 거리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 없는 거리가 한 3, 4년 되는데요. 서울시에 세종로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시작하면서 25개 구청에 차 없는 거리를 일괄적으로 전부 하는 것이 좋겠다,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돼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 5개에서 7개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시비 매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구비만 갖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전액 구비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5개에서 7개 구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에 봤어요, 하는 것을. 동선동 하는 것도 봤었고 안암동도 하는 것을 봤었고 나머지는 안 가봤어요. 제가 관련 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봤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에서, 매칭이면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고 다 25개 구가 같이 주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단 하지만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권장하는 식으로, 돈도 주지도 않고 권장만 하는 식으로 하는 행사를 계속해야 되나.
왜냐면 안암동, 동선동 가서 봤어요. 보면 길 막아놓고 안암동은 부스 2개인가 3개 해서 물건 한다고 하고 동선동은 여러 부스, 그러니까 장터예요, 장터. 또 이번에도 동선동 보니까 성신여중인가 여고생들 오라고 해서 공연 좀 보고.
그러면 주민이 많이 와서 보시면 참 좋은데 저희들도 거기서 계속 1, 2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행사할 동안에 한 10분, 20분 있다가 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주민이 모여야 할 시간에 보면 나오는 것이 뻔한 거예요, 단체장. 그분들도 계속 계실 수 없어요. 계실 수가 없고 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6군데 합쳐서 예산이, 다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5,400입니까, 이 5,400 중에는 다른 데 쓰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5군데, 6군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제가 2년 전, 3년 전에, 2014년에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봤었고, ’17년에는 3년 있다 와서 보니까 예산이 똑같은 게 편성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데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할 때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동선동 하나로거리 성신여대 앞에서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오고, 결과적으로 바자회식으로 물건만 파는 부스만 한 10몇 개 있고, 그리고 그 부스를 또 설치하는 데 우리가 비용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물건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비매칭인줄 알았는데 구비가 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차없는거리 행사 하시는 걸 금년에 처음 해보셨나요? 그전에 하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처음부터 제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처음부터 그 행사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년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3년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겠군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보고 느끼는 걸 저는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고, 다른 위원들하고 또 협의도 해봐야 되겠고, 또 집행부 의견도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과연 이 행사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는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참고로 한 말씀만 제가,
○유경상위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년 동안 제가 쭉 차없는거리 행사를 했는데요. 성북동 같은 경우는 3종교 단체에서 모여서 자기네들 네트워크, 동네 행사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상인회, 번영회, 상가번영회 이런 데서 차없는거리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 상인회나 번영회 같은 데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소비성향, 소비증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없는거리 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신청이 서너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해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해줘야 되겠다, 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릉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릉전통시장 상인번영회, 아리랑시장 번영회 그런 데서 왔거든요.
그리고 또 특색이 있습니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3종교가 하고요, 동선동 같은 데는 젊음의 거리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안암동 같은 건 젊음과 낭만의 거리, 저희들이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생명복지나눔의 거리는 생명의 전화 있는 데, 월곡2동은 달빛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경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명칭은 차없는거리를 해놓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차라리 다른 과에서 거기에 뭡니까, 제가 성북동도 가봤어요. 아까 성북동 얘기를 안 했는데, 성북동은 차없는거리로서는 맞지를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상인들, 3종교가 하는 건 제가 봤어요. 천주교, 기독교, 다 나와서 합니다. 봤는데 그야말로 이게 장터로는 굉장히 잘돼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없는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해야지 차없는거리라고 한쪽에 차 못 가게 막아놓고 장터만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부스도 만들면서 그 비용을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차없는거리 해놓고 실제는 장터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부스 지원해주는 거 일부 있고요. 대부분 자기들이 와서 또 하기고 하고,
○유경상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완전히 우리가 차 막아가지고 그날 하루,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다, 지역경제활성화다, 그런 말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정릉에서도, 정릉시장도 시장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차없는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거기는 마을버스는 다녀야지, 정릉시장은. 마을버스 말고 다른 일반 승용차는 거의 안 다녀도 상관이 없을 건데 마을버스는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막아놓고 장사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차없는거리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게 지금 특별회계 돈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 돈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반회계로 하는데요, 이 행사는 성북구청과 그다음에 민간단체 그리고 동주민센터까지 해가지고 한 20개에서 30개 단체가 협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차없는거리라고 명칭을 해놓고 가서 보니까 차만 막아놓고 방금 얘기한 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은 경찰서하고의 협조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와의 협조 그다음에 경찰청과의 협조, 이런 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위원회가 동주민센터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필요하다는 걸로 듣고, 저는 제 개인 의견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없는거리 하고 타이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상권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7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이것은 2017년도만 내려온 건가요, 시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몇 쪽이지요?
○진선아위원 ’17년도 거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없는거리요?
○진선아위원 네. ’17년도에 시비 내려온 거 있었지요, 행사운영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없는거리요?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 공모해서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2017년도만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8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8년도는 내년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안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진선아위원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연초 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차를 공유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선아위원 공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리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리를 무료로 빌려드립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참 좋은 뜻이다’ 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그럼 차없는거리에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구비로 다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내려오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진선아위원 포함해서 더 커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거기에 맞게
○진선아위원 얼마정도 예상하고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시 공모사업을 하든 시에서 어떤, 거꾸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부서에서 참 꼼꼼히 살펴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경우에 시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걸 해마다 다른 내용으로, 지금처럼 다른 내용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구비가 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했던 행사라고 해서 다음번에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하면 꼭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차없는거리도 처음 시도는 참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데 주민들이 어느 일정부분을 막고서 주민들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치면 공해도 좀 줄어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좀 나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처음의 취지하고는 또 반대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시행을 할 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될 경우에는 처음에 했던 거가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그런 사업들을 끊어버리시고 다른 쪽으로 이끌어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없는거리도 방금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지켜봐보시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하고 유관기관, 유관부서,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이 되고 변하면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업지원이나 운영비는 어디로? 각 동선동, 안암동, 이쪽에 차없는거리 쪽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동으로 내려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동에 있는 행사에 ‘거리를 빌려드립니다.’ 하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조금씩은 아마 다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은 시장 나름의 자기네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 차없는거리를 해주면 그분들이 뭘 할까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시장 나름의 그 상권으로 이루어져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지원도 따로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없는거리까지 또 내어주면서 시장을 바깥으로 내오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설치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있는 데만 이거를 설치하나요, 경보판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호구역 내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설치하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보호구역 내에만.
○이인순위원 자료에서 ’15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16년도에 숭곡초하고 안암초하고 했고, ’18년도 계획이 숭곡초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 그게 들어갔나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숭인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숭인초가 ’17년도에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숭인초는 2017년도에 설치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숭곡초, 안암초가 했거든요. 근데 ’18년도에 숭곡초가 또 들어가 있는데 뭔가 표기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내용이 다른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할게요. 안전한교통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비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를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래서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바닥이 컬러가 페인트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컬러가 페인트가 아니고요.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스탬프로 찍어서 그게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블록 자체가 스탬프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블록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하여간 색깔 있는 스탬프를 눌러 찍어서 페인트는 아니고 변질도 안 되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뭐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있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저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올 때나 눈 올 때 미끄럽지 않을까, 그런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학교 앞에 무슨 옐로우카펫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옐로우카펫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사실 미끄럼 해소를 못하고 별로 크게 호응을 못 얻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것하고 좀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옐로우카펫은 재질이 두들겨서 만들어놓은 그런 재질이고요. 이건 스탬프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서 만든 거라서 미끄럼에 많이 안정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한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숭인초교 앞에 ’17년도에 했었나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사실 그때 옐로카펫이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비올 때 눈 올 때 이렇게 미끄러운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이게 잘 설치됐나,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옐로카펫이요?
○이인순위원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비올 때 이렇게 미끄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미끄럽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옐로카펫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인권단체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안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렇게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건은 미끄럼방지를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할게요. 360페이지 보면,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 해서 시설비가 좀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시설비가 이렇게 삭감됐는지 짧게 좀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속경고 표지판이 29개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올해 설치하는 것이 29개 설치하다 보니까 14개하고 올해는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위원장 김률희 설치할 곳이 줄었다는, 장소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률희 하나만 더 할게요. 362쪽에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에서 시설비가 줄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 3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왜 줄인 거죠?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을버스 정류소가 옛날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MOU 맺어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하면서 마을버스 정류소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설치할 데는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은 구비, 1건은 흥천사에서 해줘서 3건 했는데요. 올해 그래서 2건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본인들이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마을버스 승차대는 비가림막도 되고 겨울에 추위도 막아주고 또 마을버스 오는 순서도 가르쳐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완벽하게 잘 돼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예산이 줄어서 안타까워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김률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64페이지에 친환경테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안 왔어요?
○이인순위원 아직 안 왔어요.
○이은영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테마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해서 매년 주차장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5군데 했고요. 내년에도 6군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선동 공용주차장을 비롯해서 장위13구역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장위13구역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장위중앙교회 관사 주차장 등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52억의 예산을 받아와서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삼선동에 74억, 선동 보리밭 일대 7억, 장위13구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15억, 석관동, 장위동 그다음에 정릉2동 주민센터 앞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45억입니다.
○이은영위원 구비만 45억이고 시비가 52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45억은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요. 삼선동1가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투융자 심사 예산을 요청해서 52억에 우리 구비 30% 22억, 74억을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려고 내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굳이 친환경테마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 보면 그냥 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만드는데 바닥 면 등등 기타 환경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더 좀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안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장위동하고 석관동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13구역, 12구역 등 장위동 쪽이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서 거기 주차 수요가 급증했고 또 이로 인해서 주차장의 확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린파킹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시구 매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7:3 비율입니다.
○이은영위원 7:3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70%는 시비이고요. 30%는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이은영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시비가 또 간주처리된 게 있던데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보통 몇 월 달에 내려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 그린파킹팀에서 25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의 수요가 부족하고 또 예산이 남고 이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365페이지에 유휴지 활용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원할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던지 아니면 주차 수익금을 지급해준다고 나와 있던데 실제로 사유지여서 소유주에게 주차 수익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휴지 주차장을 신청하면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 수요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유휴지로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죠. 조성한 것만큼 저희들이 본인에게 그만큼 수익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보통 1년에 몇 면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지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90면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90면에서 100면 그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그래서 7,020만 원.
○이은영위원 사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동네 주차장, 우리마을 공동주차장이라고 동네 다니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1호,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10호, 20호, 25호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못 봤어요.
○위원장 김률희 저도 못 봤는데.
○이인순위원 성북구에만 몇 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 기억에 사십 몇 개로 돼있는데요. 본인들이 이것을 하다가 나는 5년 동안 하다가 하고 싶지 않고 집을 짓고 싶다, 이러면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취소하고 건물을 짓든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료가 늦게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합시다.
과장님, 이 자투리땅의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자투리땅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많이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6,000만 원 갖고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투리땅은 일반 주차장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주차장은 거기에 시설물도 만들고 밑에 아스콘을 깔고 거기에 담도 치고 이러지만 유휴지 주차장은 순수하게 바닥에다 아스콘만 깔고 선만 그어서 주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땅 주인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땅 주인한테는 임대를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임대료 수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액의 몇% 이래가지고 월 6만 5,000원.
○김일영위원 하나 더요. 아까 그린파킹 이은영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1억 9,600만 원 정도 됐다면 작년에 얼마나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 25동에 40면 정도.
○김일영위원 40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40지.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2,500만 원이라면 몇 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한 가구가 주차장을 한 면을 할 수도 있고 두 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야 몇 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면은 800만 원이고 두 면은 900만 원 이렇게 돼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세 면은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거라도 많이 해서 주차장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13구역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 못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 저희가 얘기해서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좀 더 가져올 계획이고요. 또 중간에도 타 구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 13구역은 해제가 돼서 작년에 중점적으로 13구역은 했지만 내년에 9구역, 8구역 11구역, 15구역 해제가 지금 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을 것인데, 앞으로. 지금도 현재 그런데 사실, 뉴타운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을 예상해서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작년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는 들 것입니다,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7:3의 비율이니까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제가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도에 9만 3,000건 정도를 발송했어요, 물론 등기 일반 합쳐서. 금액은 나누지 않았지만, 건수가.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3만 3,000건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10월 말 현재 5만 8,000, 6만 건 됐거든요. 지금 무지하게 과하게 잡혀있거든요. 물론 교통지도과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무려 20만 건이나 현재 많이 우편물이 잡혀있어요. 금액으로 따져서 대략적으로 330원 계산해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예산 자체를, 교통행정과는 뭐로 잡았나? 공공운영비로 넣어버렸거든요. 결산서 보면 전부 다 소비된 것으로 돼있어요, 매년.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안내문 그리고 고지서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과하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수를 이렇게 많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서상에 건수를 따지면 13만 3,000건을 예산으로 편성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것은 9만 4,000건 내지 6만 건, 7만 건 밖에 안 돼요. 지금 2016년도 많이 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약 한 4만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30원 곱해도 1,2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원래 남아야 되는데 공공운영경비 나중에 결산서 보면 다 털어버리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아니, 납부를 안 하면 당연히 발송해서 고지서 보내서 독촉을 해야겠죠. 그것은 건수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는 무려 20만 건이나.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편성해놓고 나서 결국은 남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산서 보면 거의 다 소비 시켰다고. 그러면 이것이 멋대로 사용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과 독려, 압류,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김원중위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너무 많은 우편 요금을 편성을 해놓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상단 주차질서 확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기간제 명단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김률희 자료 좀 빨리 준비해주세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편요금이 산정돼 있기로는, 보편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보내는 것이 2016년도에 한 48만 9,000건을 보냈어요. 2017년도는 다 안 갔지만, 현재 31만건 보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68만 5,000건이 잡혀있습니다, 곱해보면.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20만건이나 되니까 이것은 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70쪽에 보면, 그 여비가 있습니다. 공휴일 및 야간불법주차단속을 작년까지만 해도 8일을 했었거든요, 산출기준이. 그런데 올해는 5일을 줄인 이유가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요금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총 지출금액이 2억 6,700만원, 내년에는 등기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 오르고 그런 총 금액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건수는 참고적으로 했고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 건수는 조금 안 맞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무려 20만건이에요. 그래서 싸게 잡아서 330원 잡아도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그것은 앞으로, 물론 총 금액은 맞더라도 앞으로 건수도, 가급적 지적하셨으니까 건수도 맞추는 쪽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단속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교통지도팀 인력이 3명입니다, 5명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인력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던 게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월 8회는 힘들다, 그걸 감안해서 인력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인력 얘기는 좀 달리 저는 보거든요. 예산서에는 보면 작년 예산서에도 7명이었고, 올해도 7명이에요. 그런데 날짜만 줄었다, 작년에는 8일을 했는데 올해는 5일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단속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야간단속을 그전에, 왜냐 하면 공익요원 숫자도 줄었고 해가지고 일주에 두 번 하던 걸 한 번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지도팀 인력하고 옆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래서 지원해준 인력하고 다 해도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8일에서 5일로 실질적으로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공익요원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한 번 나갈 때마다 7명 정도 나가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교대로 나가도 과부화가 안 걸리기 때문에 8회를 나갈 수 있는데, 지원인력 내지는 현 지도팀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 이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뭐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사실상 많이 하면 물론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하는데 인력형편상 도저히 더 종전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인력이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에서 371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거기도 또 인원이 이번에는 늘었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금액이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부터 대폭 현실화돼가지고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인원이 왜 늘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인원은 현재 물론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느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현재 감편성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인력이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인력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단속인력, 불법교통지도단속업무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분야에 인력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원되면 그걸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시네마부설주차장사업비 그것도 많이 인상됐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몇 쪽이지요?
○김원중위원 371쪽에 출연금으로 한 거, 시네마부설주차장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1억 2,300으로 해가지고 감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3,600을 플러스시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 증액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 시네마센터 부설주차장이 재단에서 운영한 게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내부 면 시설공사를 하나도 보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올해에 3층하고, 우선 급한 주민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이동하는 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2,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그 외에 1, 2층하고 외부 벽 도색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시네마부설주차장사업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내용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편성목이 사업비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외에 인건비가 인상되면 기타 경상비가 잇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2,000만원 인상된 거하고 인건비하고 그 외에 부대경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건비는 왜냐하면 인건비는 인상률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371쪽 맨 밑에 보면,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신다고 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분들이 28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4개 도로에서 주간하고 야간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PDA기계입니다, 현재. PDA기계 15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PDA가 무전기 비슷한 건가?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개인 컴퓨터단말기 같은 겁니다. 현장 가서 단속하면 입력해서 출력해서 단속스티커에 붙여서 유리창에 끼워 넣는 건데, PDA기계를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지나갔고, 그다음에 또 PDA기계의 단점이 현장에서 카메라는 따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입력한 사항을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자료를 다운받아야지만 그 단속내역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단속된 분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단속됐고 뭔 이유냐,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뭔 이유인지 확인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희를 불신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은 바로 카메라기능과 입력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민원항의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단속지시를 내릴 때 스마트폰으로 쌍방향 교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17개가 바꿨습니다, 스마트폰기기로. 저희가 8개 구에 안 한 구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원응대를 좀 더 신속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없던,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신규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없던 물품들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용 스마트폰 구매도 100만원짜리 8개로 돼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PDA 15대를 스마트폰 8대로, 8대면 되는 이유가 저희가 14개조가 있는데 풀가동하는, 하루에 단속하는 조가 6개조입니다. 예비 2개 해가지고 8대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8대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원스톱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또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게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속
○김원중위원 앱을 깔아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앱을 깔고, 서로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앱을 까는,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골목주차난해소 대상지구 설문조사, 자료를 갖고 왔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아침에 제일 먼저 갖다놨습니다. 이은영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안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골목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그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의무규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니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장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의무규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의무규정입니다. 3년마다 주차장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자체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고, 시에도 보고해서 시에서도 그걸 참고로 전체 주차장 출입할 때 참고를 하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가 주차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구에 전체 주차장 보급률이 1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고 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57.2%, 야간에는 4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골목, 일반 아파트가 없고 일반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왜 내 집 앞에 대느냐!”, “차를 안 빼준다.” 이런 민원이 작년 동기대비 올해 한 26.6%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놔둘 것이냐, 또한 우리 구에서 골목주차장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하위 3개동이 또 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실태 조사에서 6개 지역 6개동, 또 만족도조사에서 하위 3개동, 이런 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둘 게 아니고 한번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해결방안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한쪽에 일괄적으로 주차선을 그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나대지라든가 이런 거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추가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대문 앞에 주차장을 않고 있는데 서로가 합의하면 이것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한번 우리 과 역점사업으로 해서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려면 자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 내부에.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실태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김원중위원 자,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상식이라든지 지금현재 용역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빠삭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런데,
○김원중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용역이 또 필요하다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골목에 총괄적인 사항만 나와있고 그 골목의 세부적인 가구실태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해도 되는데요, 감당이 안돼요.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용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왜 용역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큰 아우트라인이고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류대걸과장님! 의회에서 우리 의원 22명은 연구용역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 네.
○유경상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필요한 조사야. 그런데 여기 예산서 37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에서 그렇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에 대해서 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이라든가 조사용역은 필요하다.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제가 3년, 4년째 다 돼갑니다마는 연구용역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치 않다는 연구용역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사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용역비’하니까 잘못 써놨어요. 조사, 조사 필요하지,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그전에, 회의하기 전에 “뭐 필요하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유심히, 마침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들어보니까 3개동만 해서 한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시범적으로 내년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되면 6개동까지 그 후년에도 확대를
○유경상위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은 대문 앞에는 주차구역을 못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본인동의를 안 하면 못하게 돼
○유경상위원 안 하면 못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걸 동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거는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주민회의를 골목별로, 서로 양해하면 예를 들어서 1개 방면으로 라인을 그릴 경우에는 대문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소통도 잘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조사용역을 통해 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우리가 여기서, 왜냐 하면 골목에 보시면 이웃사촌이 아니고 원수가 돼가요, 주차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우리가 시도는 해보자.
그런데 보통 1개동에 계획단위를 한 300가구 내지 500가구 정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3개 지구 정도 하면 2,200이면, 명칭이 연구용역이니까 조금 오해를 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법상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간 밑에 제목이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수정을 해서
○유경상위원 그럼 3개동 어디어디에 하려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내년도에 가장 어려운 동이, 주차수급 실태한 동이 총 9개동이 나옵니다. 종암동, 석관동, 정릉4동, 성북동, 장위동, 월곡2동 하고 그다음에 안암동, 동선동, 보문동인데, 가장 어려운 데가 우선 주차수급 실태에서는 종암, 석관, 정릉4가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만족도에서는 안암동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동하고 1개동, 3개동을 그럼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요. 3개동 정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유경상위원 그렇게 3개동 하려면, 인력조사비 용역을 주려면 제가 볼 때는 2,2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나중에 계약관계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일단 최소한도로 한번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최소화 편성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조사용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조사용역.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자료초반에는 이거를 마을자치회와 협업을 해가지고 주차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발굴한다, 이렇게 나와있다가, 용역개요에는 골목길 주차난해소사업 대상지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ARS를 돌려서 유선전화 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마을자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다 싶었는데, 뒤에 또 용역비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고급기술자 1명과 중급기술자 3명의 인건비가 1,763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어느 누군가에게 역할을 줘서 용역을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조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현장조사하는 요원으로 6명을 또 뽑아서 그분들한테도 일정의 경비를 지급하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용역을 수행하는 그 인력들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많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용역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나온 이유는 일단 현장 상황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 위주로 일단 자기들이 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들도 계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상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은영위원 마을자치회는 지금 시범적으로 2개밖에 안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것은 따로, 왜냐면 처음부터 주민자치회에 맡겼을 경우에는 1, 2년 가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도 답이 안 나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안은 한 번 도출할 필요는 있다. 안을 도출해서,
○이은영위원 안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차를 갖고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현실적으로 골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 번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일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안을 도출해서 누군가가 회의를 소집하고 끌고 가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그분들을 같이 상의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급기술자가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은영위원 이것은 전문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이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봐야지만 주차난에 정말 몸 달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계신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주민 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고급기술자 이런 것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분들에게 굳이 용역을 2,000만 원씩 줘서 해야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3개 동에 예를 들어서 300 내지 500가구를 해가지고 고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용역을 할 경우에 그 정도 인건비를 안 주고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산출기초상 넣다 보니까, 아우트라인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강 아우트라인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일반 현장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꼭 해야 하거나 또는 빼야 되거나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의 정보만 취합해도 저는 충분히, 이 용역 결과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질 좋은 자료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생각하시는 대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통지도과장이 골목주차난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을 아는데 제가 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냥 6개월 하고 놀다 가도 돼요. 한 번 머리를, 고민을 하고 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3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6개월 남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6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72쪽에 하단에 보면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해가지고 견인차량 보관소 임차료가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가 저쪽 화랑로 옆에 유안타저축은행 옆의 부지를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올해 말 만료가 됩니다. 석 달 전에 더 이상 임대를 안 할 테니까 옮겨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두세 개 안이 도출이 됐는데,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저쪽 월곡동에 동일하이빌 뒤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봤더니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어요, 거기가. 왜냐면 저희가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해서 차가 거기에 가 있을 경우에 찾으러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부지로 해서 적정한 데를 찾아낸 것이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뒤의 그 부지를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지가 동일하이빌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니요, 개인소유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견인차가 몇 개나 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가 예를 들어서 40, 50면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할 경우에 30대 정도 보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동일하이빌 바로 뒤쪽 텍사스촌 쪽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도로 넘어서 서쪽으로. 동일하이빌 뒤에 진입도로 있죠? 거기에서 정릉 쪽으로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약간 높잖아요, 지대가?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견인차가 몇 대나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견인한 것을 보관해놨다가, 무슨 얘기냐면 대로변이나 부득이하게 바로 차를 치워야 될 경우에는 주차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하거든요. 견인한 차를 보관할 장소가 저희 구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화랑로 것 임대기간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끝나서 옮겨달라고 해서 새로,
○이인순위원 그럼 면이 몇 개나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한 50면 정도.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면이 나오나?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면이 크거나 작게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50면 정도 작게는,
○이인순위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인근 주민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견인차를 갖다 놓고 빼는 시설이고 또한 한 명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변의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들이 그래서 조합 측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쓰레기장을 정리하고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흙바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차량 손상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구청사 부설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부설 주차장 관제시스템은 저희 구청사 지하에 보면 2층부터 4층까지가 주차장으로 돼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행사 있거나 그럴 때 보면 차가 들어와서 내부에서 엉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대형마트 가면 몇 면이 남았고 빈 면에 센서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남았을 때 들여보낸다거나 아니면 통로에도 다 찼는데 몇 대가 들어갔다, 이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입구에 설치하시겠네요, 내려가서가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면마다 다 센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상황판이 설치되죠, 면이 있다, 없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3층에서 4층 내려가는 것은 공용차량만 주차할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지금 현재는 공용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2층, 3층이 좀 원활해질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무래도 엉키고 하는 것은 방지가 될 것입니다. 엉키고 하는 것은 방지가 되고,
○이인순위원 아예 밖에서 시스템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미리 밖에서 차단하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다 들여보내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면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4층에 차단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차량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지금은 왜냐면 내려가시면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차 돌릴 공간이 없어요.
○이인순위원 그런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감안할 테니까. 저희들도 급히 오다 보면 2층, 3층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안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경우에 제가 내려갔는데 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가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을 해당부서 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373쪽 한 번 보실래요? 이것이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인가, 지도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인건비 보수 해가지고 성과급에서 괄호하고 5급해가지고 5급 1년 성과급이 7,700만 원 받아요? 인원이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표현을 잘못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 과 직원들은 주차관리 분야 종사하는 인력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과장 봉급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니고 임금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유 과장님 1년 봉급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 삭감하시면 제가 봉급을 못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봉급만큼의 성과급을 주나 하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고요, 봉급입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과급이라고 잘못,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산계가 잘못한 거예요, 지도과가 잘못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것이 보면 예산편성 기법상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원 명칭이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 이것을 줄여서 성과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5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거든요,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줄여서 성과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야간개방 부설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원중위원님도 요청 하셨나 봐요. 자료가 두 개가 왔는데 내용이 달라서. 액수가 다른 것은 왜 그렇죠? 액수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제가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드린 것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을 소유자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라고 해서 5면 이상에 대해서 2년 이상 개방하는 약정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를 한다든가 노면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경동고에 2017년 시설공사비가 김원중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는 2,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마 집행액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동고등학교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경동고등학교 운동장 밑에 고등학교에서 부지 제공하고 저희가 시설비를 대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위에 상단 운동장 뒤에 20면 정도의 공간에 교직원들이 대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한테 개방하겠다, 20면에 대한 공사비인데 그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 차이로 아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이은영위원 달라요, 지금 보시면. 뭐가 맞나요? 2,200이 맞나요, 2,500이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500은 개방에 따른 수익금을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다 편성합니다. 공유 주차장 수익금으로 저희가 연간 7억 정도 편성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유하겠다고 내 주차장을 제공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금을 돌려드립니다.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2,200은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 상부에 추가로 주차면을 구획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개방하겠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 지원사항입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은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러면 이따가,
○이은영위원 제가 지금 두 개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담빌, 장위초, 종암제일교회, 광남제니텔 이거 액수 다 맞는데 경동고만 다르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한 것은 자료 두 개가 하나는 공유면이고 하나는 시설비거든요. 따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도시미관수준 향상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한 과장님, 38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가 4,000원씩 해가지고 4,500 잡혀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중간쯤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이 2,000원 해서 100건, 10명, 10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은각 동에서 수거보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건당 해가지고 일반은 2,000원이고 족자형은 1,000원, 그다음에 벽보는 20원에서 100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6:4로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위엣 것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위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이 저희 직원이 수거하는 것이 있고 광고협회로 해가지고 수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원으로 해서 수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엣 것은 광고협회로 하여금 불법현수막 하고 끈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도 광고물을 가지고 가면 2,000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시민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수거보상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한 동에 몇 사람씩 돼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한 동에는 딱 아니고요. 전체로 지금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전체로 18명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노점상 가로환경 정비에 사무관리비 중간쯤 보시면 가로정비 휴일근무자 5명이 나오거든요. 이 5명하고, 383페이지 가로정비 용역비 해가지고 5명 있거든요. 이 5명과 이 5명이 다른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382페이지에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는 용역인원 5명을 쓰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용역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379페이지 중간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2억 3,000씩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해서 매년 배상금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분들이 팔려고 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안 파시려는 분도 계시고 또 매입을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매입을 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임료가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22건이 있어요, 매입해야 될 게. 그런데 그 전체 예산을 보면 한 89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입니다.
○유경상위원 89억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정도만 편성해서
○유경상위원 1억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5억을 해가지고 4필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미불보상 이건 소송의 증감만, 우리가 할 수 없이 미불보상비로 금년에 10억인가 있군요, 내년에요. 주고 소송 아닌 건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조금 조금씩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여기 전체 22필지는 저희가 다 소송해서 패소된 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토지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배상금 여기 해가지고 임료가 나가는 것은, 임료는 패소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데 임료신청을 할까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임료를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패소된 토지에서도 지금 여기 임료를 산정하고 있는, 지금 올해 같으면 13필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13건 정도요. 그분들만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나머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도 이게 한 10년 정도 기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고, 중간에도 또 똑같은 건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줍니까, 그전에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신청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게 판결이 나면 판결금하고 임료가 명시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뭐 하나 여쭤봅시다.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 이걸 지금 소송을 할 겁니까? 소송에서 진 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저희가 패소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경우가 패소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공익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보통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송을 하면 좀 저희가 패소하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입니다, 도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패소된 것은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사유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장물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장물은 없고 도로입니다.
○김일영위원 전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일영위원 그럼 도로 사용하고, 차도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차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차도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일영위원 그럼 차가 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일영위원 그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스팔트가 대부분 깔려있지요.
○김일영위원 아스팔트?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유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부채납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 그게 다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이길 수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이라든지 옛날에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내놓은 토지는 다 패소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패소를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패소 확률이 저희가 100%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20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보면 소송이 총 36건인데요, 지금 진행이 13건이 있고요. 그중에서 보면 승소가 13건 정도는 승소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36건에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승소율이 61%로 나와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승소된 것은 어떤 경우가 승소가 됐느냐, 대부분이 패소를 하던데. 대부분 소유주들이 다 패소를 거의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일영위원 승소라는 것은 소유주가 승소하는 경우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 소유주가 승소하는 경우에요?
○김일영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럴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도 안 하고, 보상을 옛날에 실시했는데 보상도 안 되고, 그런데 계속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패소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아, 순수한 땅을 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땅을 도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소유주가 승소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걸 기부채납으로 내놨다가 현재는 개인소유주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이 패소한다, 그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것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도?
기부체납으로 내놨는데 그것을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나요, 구청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대부분이 패소하는 거 보면 그때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그때 그런 증거를 제대로 우리가 자료로 제시 못하면 패소하는 게 있고요.
그분들이 옛날에 보면 대부분 큰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도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내놓고 이러다 거기가 도로가 생기면서 좀 편입된 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또 아까처럼 우리한테 기부채납 같은 것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미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도로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16필지에 대해서 2억 3,100만원은 지금 사용료로 해서 주는 거지요? 토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지금 379페이지에 배상금 이것은 임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나중에는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저희가 사야 될 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마다 줘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월.
○김일영위원 이것이 요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소한 땅은, 지금 여기 우리가 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13건인데, 실제로 우리가 패소해서 가지고 있는 땅은 22필지, 22건.
○김일영위원 패소해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래서 그걸 다 사려면 아까 말대로 한 89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임대만 주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일부씩 이렇게 하세요, 일부씩,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드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잡았고
○김일영위원 기금으로 산다 생각하고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한다면 10년 안에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장위동 같은 데는 뉴타운지역에서 빠진 데인가 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 빠진 거지요, 이거는.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우편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는 9,200건이고, 2017년도 현재까지는 2,800건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2016년도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길래 이렇게 많았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016년도에는 건설관리과가 그때 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하는 바람에 좀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2,800개 정도 보면 그게 맞는 건가요?
2017년도에 한 3,000건이면 등기우편물이라든지 일반우편물로 다 건설관리과에서 보낼 수 있는 거지요, 3,000건 정도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또 사실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편물을 민원여권과에 위탁해서 보내는 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아까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고 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2,385건이 민원여권과로 위탁을 해서 부쳤던 거예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했었고,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모자라서 계속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상업용이 25개이고, 공공용이 63개, 설치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공공용하고 상업용 구분은 어떻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업용은 구별이 어떻게 되냐 하면 5단, 좀 높게 설치된 게 상업용이고요. 공공용은 저단으로 해가지고 1, 2, 3단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은 저희 동주민센터나 뭐 관공서에서 공공용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상업용은 일반인들 돈을 받고 설치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위탁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5단, 1개 설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단형이 8개, 3단형이 1개 했어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으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원중위원 2017년도는 2단형이 무려 17개, 3단형이 4개, 그다음에 또 1단형이 30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널린 게 현수막게시대예요. 하물며 장소가 없어서 게시대를 만들라고, 장소가 없어서 주민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올해 아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동네에 깔린 게 게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과연 상업용으로 쓰는 데가 과연 풀로 차느냐? 전부 다 우리 관에서는 불법으로 사방에 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 공공게시대를 사용해라, 상업용게시대를 사용해라, 이치에 안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공공게시대하고 상업용을 이번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만큼 설치했으면 됐지 뭐 또 예산을 잡으시냐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공공용을 아무리 설치를 해도 지금 불법현수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다는데 민간인들한테 달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설치대는 지금 개수가 ’17년도에 이번에 많이 설치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개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설치대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도에 1억을 예산 잡았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원중위원 전부 다 보면 상업용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었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김원중위원 올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는 상업용하고 공공용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5단 설치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자료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5단이 올해가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에 의하면 1, 2, 3단 같은 경우는 공공용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여기는 자료 준 게 공공용 현수막을 해가지고 공공용 자료만 들어온 것이고, 상업용 자료는 안 들어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상업용 자료는 안 넣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무려 올해 깔린 것만 해도 6, 7십 개 깔렸네요, 그죠? 재단까지 포함하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공용 51개가 설치됐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51개,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10개 깔렸으면 60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업용은 6개가 설치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6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쪽에서 교체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57개나 깔렸어요. 설치할 장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설치할 장소는 지금 동에서 계속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거 안 해도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지금 부족해서
○김원중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불법을 자꾸 하면서 기왕이면 불법하게 놔두지 그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공공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용은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점점 게시대 쪽으로 계도를 해서 그쪽으로 붙이도록 유도를 해서 만약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내년 같으면 서울시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공용도 불법으로 된 것은 다 수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것들은 단속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이건 우리 성북에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듣고만 계시면 돼요, 참고 하시라고. 옛날에 박성옥 씨가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 공공현수막 제로 해가지고 성북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현수막 걸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거니까 다른 개인 전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맹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비서실에 계실 때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북이 진짜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가 하나 따랐어요.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하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 계실 때일 거예요. 성북 잘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은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뒤에 그래서 상도 타고 뭐도 타고 하더니 싹 똑같아졌어요. 한 2년 가니까 똑같이 늘어나더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부터 안 하면, 옛날 10몇 년 전에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보충으로 저단형 게시대, 제가 예전부터 저단형 많이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김원중위원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지만 사실 여기 설치된 데 보면 솔직히 장위, 석관은 전멸이에요. 한 개도 없어요, 석관동은 특히. 그런데 모든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역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예산 보니까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로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던데, 300만 원씩 20개 해갖고.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는 381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라고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도 있고 밑에 6,000만 원도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시 예산도 있었고요.
○이은영위원 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죠, 예산서에. 그러면 이것을 1억으로 합치신 거죠, 따로 따로 올라와 있던 것을?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서 공공용하고 상업용을 설치할 때, 방침 받을 때 이 안에서 필요한 만큼 설치한 것이죠.
○이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의 동네는 이미 포화상태인 것 같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 우선으로 해서 배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단짜리가 도로변에 설치하면 교통 방해가 돼요, 1단, 2단짜리들이. 왜 그러냐면 보통 도로변에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들이 회전을 할 때 시야가 가려진다고.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미 현수막으로 가려져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양돼야 될 부분인데도 일단 필요 없는 1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차라리 걸려면 5단짜리를 걸던지. 1단 사방 깔아놓고 우리 지역에서 제가 철거를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1단 짜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게시대가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개 5단이라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단 설치하는 것도 대부분 저희 성북구에서는 펜스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각 동에서 저희가 설치할 때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위동도 그것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자료를 안 준 거예요. 또 자료가 온 데도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이 가리니 해서 철수한 데도 있고요, 변경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설치했다고 다 이리로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는데 게시대도 안 만들어주고 불법하지 말라, 이럴 수도 없어서 가능한 한 그래도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뭐 하나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돌곶이역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현수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출구별로 다 두세 개씩은 걸려있어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장위동 같은 데는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383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가로정비 용역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저희 가로정비하는데 용역요원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의 인건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분들이 가로정비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의 주된 일이 어떤 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가로정비의 주된 일은 도로상에 적치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치한 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노점상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명단 있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명단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때는 건설관리과가 없어서 거기서 하다가 저희 건설관리과가 다시 생기면서 저희한테로 온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 5명이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출퇴근하는데요. 아침에 사무실로 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의구심을 가지냐면 한 때 가로정비 한다고 해가지고 어깨들을 동원했었어요, 한때. 2010년도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가로정비 한다고 인원만 편성해놓고 계속 돈만 지급하고 사용을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는 어깨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만 해도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점상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계시는 것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맹 과장님, 387 페이지 하단에 지진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2,500만 원해서 3개소에서 7,500 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600이었고 그래서 5,100이 줄었거든요. 지금은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줄었는가 하고 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설비에는 지진 내진성능평가가 7,500만 원하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370개소를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됐고요.
내년에는 세 군데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원래 세 군데였었는데 7군데를 했습니다. 7군데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5군데는 정상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골프장하고 삼선 주민센터 그 부분은 보강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북구민회관하고 월곡 청소년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종암동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이 세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내년에 종암동 마을사회적경제센터하고 또 어디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성북구민회관하고 월곡동에 청소년독서실, 지금 청소년센터라고 명칭이 돼있더라고요.
○유경상위원 월곡동에 청소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오동근린공원에 바로 장위중학교 뒤편에 있는 독서실 말씀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세 군데 중에서 구민회관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는 옛날에 종암1동인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종암1동 청사였습니다.
○유경상위원 청사였죠? 증축을 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유경상위원 그때 안전진단 안 하고 증축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자료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요. 진단여부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12개가 남아있습니다. 12개 중에서 내년도 3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2020년도까지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지난 11월 15일 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진평가를 해가지고 2개소 정도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하더라도 보수보강비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보수보강비를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청구를 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로 할 계획인가요? 아직 거기까지, 매칭비율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매칭이 아니고요. 저희는 현재로써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두 군데 삼선 주민센터하고 북악 골프연습장인데 삼선 주민센터는 2층에다 3층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4억 1,600이 들어간다고 돼있네요, 보강이. 그리고 북악골프장은 2억 9,000. 사실 북악골프장이 제가 보기로는, 양쪽 다 제가 근무를 해봐서 얘기를 하는데 북악골프장이 더 오래된 건물이고 물론 삼선 주민센터도 오래됐지만, 하여튼 행자부에서 예산을 줘서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이 정도로 하고 뒤에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다음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자율방재단 운영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17년에 비해서 ’18년이 약 3,0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이 요즘 여러 가지 제설이라든지 재난 예찰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하셔서 3,000만 원을 방한복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57벌, 100%는 안 되겠지만 한 80%선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미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 벌 해줘가지고 2년 연속 입으라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방한복인데 그것이 춘추복도 입을 수 있도록 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서, 그렇다고 매년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때 방한복 구매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한복이 아니라 지금은 얇은 잠바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춘추복에 바깥에는 겨울용 조끼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단가는 어떤가요? 방한복하고 그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같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1인당 8만 원선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편성할 때는 분명히 방한복이라고 해서 추위에 그분들이 고생한다는 취지에서 해드렸으면 그거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방한복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셨다면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죠. 방한복을 한다고 분명히 예산은 올려놓고 또 지출은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차후로는 좀 더 신중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률희 네, 더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별로 나뉘어져 있나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사회복무요원은 국별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기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는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보건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된다면 그것은 국비에서 지급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봉급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210명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평균호봉을 정합니다. 210명의 전체적인 평균호봉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평균으로. 평균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달마다 매번 달라질 텐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진급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봐가면서 예측을 저희가 합니다. 언제는 병장이 몇 개월에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것을 평균을 내서 저희가 평균호봉을 정해서 공익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을 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평균을 다 내는 것 같으면 부서마다 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부서는 몇 명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두 명이라고 하면,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평균을 잡아서 달라졌다고 봐져요. 그런데 예산편성기법상 그것은 일괄적이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는 0.95로 해서 잡아놨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행을 하다보면 각종 징계에 의해서 보수를 감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을 보고서 이것은 100% 아니더라도 90% 정도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100% 딱 맞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성북구예요. 성북구 구청에서 하는 예산서조차도 이런 표기가 다 달라지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차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편성기법은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피복비 단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은 병무청 단가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통일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외부에서는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청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똑같아야죠. 피복비가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따로 발주 줍니까? 아니잖아요. 따로 발주 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부서별로 다른데요. 일단 피복비든 급여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통일안을 가지고 지침을 시달을 해서 통일이 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피복비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시민안전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이전이나 위탁을 주셔서 어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이 직접 하시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시민안전교육, 그러니까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그다음에 안전교육센터,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인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강사분 3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럼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직접 교육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전문가를, 대한안전교육협회 전문강사를 함께 대동하고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르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구단위 주민참여로 청소년안전교육프로젝트가 있는데, 제안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예산집행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이긴 한데, 이렇게 만약에 2.000만원 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산 같은 것은 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어차피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이고요. 2,000만원 산출근거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2,000만원 편성이 올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나 여가복지시설 위주로 올해 한 56회 정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은 보다 좀 질 높게, 저희가 사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보다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진체험도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이은영위원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병행을 해서 지진체험을 차량용 체험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 민방위훈련소라고 그래야 되나, 민방위 교육하시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민방위 교육장이요, 태능.
○이은영위원 거기에도 지진체험하는 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곳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누차 우리 주민들도, 거기가 아주 시설이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4개 구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계속 갭이 없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본인들도 약간 귀찮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포항 지진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지만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큰 정말 효과있는 교육을 할지 저는 솔직히 제안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언급해놓으신 것 같고, 정작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솔직히 없어요. 어쨌든 원래 올라올 때 예산 그 계획에 없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과에 말씀하시든, 지금 신청하신 분한테 요구를 하시든 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받으시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은 이분, 제안한 분한테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야만 예산과목상 민간한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대충 아시겠네요, 2,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2,000만원이 대략 뭐로 쓰이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보통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재, 재료, 장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이라든지 음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교육을 몇 회에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올해 56회 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 56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2,100만원이고, 그 아래 2,000만원이 따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할 수 있게 화재진압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 금액에 맞게 지진 대피라든지 지진의 실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시민안전교육 2,100만원짜리랑 조금 묶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돼요? 또 따로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나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묶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조건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순한 생각에는 4,100만원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은영위원 그게 훨씬 낫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여러 가지 계약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약조건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주관부서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럼 예산편성은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만원에 대한 게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도 모르시고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이 되는지는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거꾸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1차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위치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월곡복지관으로 돼있습니다. 청소년안전교육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서 사업위치가 복지관이다, 그것도 사회복지관이다, 좀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누가 제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위치가 거기로 돼있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다 강사비다 라고, 거의 강사비 뭐 재료비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강사료가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사업제안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지진에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세월호 같이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그런 안전한 교육을 위한 실제로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지, 말로만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말로만 하는 걸로 2,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제안은 받아들여지기 전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차라리 시민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런 제안은 다른 걸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진선아위원 아니, 주민투표 들어가기 전에요, 부서에서 이걸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지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거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알차게 하면, 특히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더 주민들한테 안전한 의식이 고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행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하면,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선아위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안자가 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러분들 지적 많이 하셨지만, 제안 사업 내용들을 보면 캠핑을 통한 생활속 청소년안전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안을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사업위치로는 안 맞는 거지요. 제안을 거기 월곡복지관에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제안을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야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사료됩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시킨다 하면 교육내용도 나와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참여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주 타깃이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개인적인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차라리 적정하게 합쳐서,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꼭 줘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 싶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과감히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안전교육이라 하니까 시민안전교육에 같이 섞어서 야외에서 하시든 아니면 전체 포괄해서 하시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적하신 말씀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좀 보충을 제가,
○김원중위원 설명은 하지 마세요. 설득시키지 마시고, 설득은 저쪽에서 해야지요.
○이인순위원 아니지요.
○김원중위원 설득은 우리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이인순위원 여기는 위원님,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잖아요.
○김원중위원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사석에서 하세요.
○이인순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로지르시면 안되지요. 저도 집행부에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제안을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정회요?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률희 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안전불감증으로 대한민국이 사실 떠들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그런 걸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도시안전과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 38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7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처음에 딱 느낀 게 ‘아, 대한민국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봤더니 지진내진 성능평가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지진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경주 그쪽에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심각한데 ‘아, 이런 예산은 사실 조금 증폭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주시고, 제 생각은 이런 비용은 사실 증액이 돼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까지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올해 400 가지고 집행을 해봤더니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훈련이다 보니 금액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0만원으로 한정돼있고요. 그래서 구비를 3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으로 그래서 700만원이 된 이유고요.
지진내진 성능평가는 저희가 12군데가 아직 내진 성능평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군데를 했지만 내년도에 4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까 3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지금 성북구청은 총체적으로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행사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이 늘어났고, 정말로 써야하는 이런 비용에 예산이 확 줄어온 게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돈을 써야하는 데는 안 쓰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돼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체크했다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88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캐노피 금액인가 봐요?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이것은 파라솔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각 동별로 지금 다 한 개씩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 몇 개씩 설치하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금년도에 저희가 파라솔형, 우산 같은 그늘막을 5개 설치했고요. 각 동별로 캐노피형 즉, 흔히 말씀하시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 동별로 하나씩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에서 가장 히트작이 그늘막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그늘막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캐노피형 즉, 천막 같은 그늘막은 미관상도 안 좋고 바람에도 아주 약해서 지나는 행인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파라솔형 그늘막으로 지금현재 29개소, 그러니까 29개소인데 각 동별로 우선 하나씩을 설치하고요. 9개는 동 여건에 따라서 교통섬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넓어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동이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늘막은 29개 확대하고 캐노피 텐트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없애고.
○이인순위원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9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CCTV 영상정보반출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나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현재 저희 관제센터에는 경찰 4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사라든지 영상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인력으로 전부 찾아서 만약에 1번 카메라다, 그러면 1번 카메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을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상자료가 경찰서 넘어가면 14일간 보존할 수가 있는데요. 보존 이후에는 저희한테 폐기했다는 공문이 서장 직인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USB로 가져가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 경찰서마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은 곳에서 하니까. 이 반출 시스템은 14일 이내로 폐기처분 됩니다.
○이인순위원 경찰서로 가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자료가 가면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령을 주면 곧바로 찾아서 서칭(searching)을 해서 경찰서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14일 딱 지나면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폐기가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기계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시스템을 깔고 기계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25개 구 중에서 10개구가 이미 설치가 돼있고요. 내년까지 전부 설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작년에 7,000만 원을 다 썼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7,000만 원이요?
○김일영위원 작년 예산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몇 쪽 말씀하시나요?
○김일영위원 방재단 388페이지요.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지만 3,000만 원이 작년보다 낮아진 이유는요.
○김일영위원 아니, 작년에 7,000만 원 썼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뭐를 썼는데 7,000만 원을 써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은 자율방재단 방한복을 전부 구매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재난안전 한국 훈련도 했고요. 워크숍도 했고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자율방재단 활동비 이런 부분에서 쭉 집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가능하다면 자율방재단 장비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구두라든지 개인소모품도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돼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해줬으면, 그런 것에 치중을 해줘야지 전부 행사에만 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언제 구입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사무관리에 보시면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500만 원 책정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성북구 각 동에 자율방재단 500만 원으로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일영위원 다른 행사를 안 하고라도, 다른 행사를 빼고, 형식적인 행사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행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6대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김원중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치중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장비를 우선 비축을 해주고, 다른 구에 한 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행사에 치중해서, 무슨 동네행사도 아니고 행사에 가보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가 너무 행사, 그다음에 마을축제, 이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모자라면 더 충당을 해서라도 사실 방재단 대원들이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장비도 구입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수당도 원래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고, 비상시 때 나오면 5만 원인가 얼마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지 행사에만 치중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행사는 본인들이 정말 우리 군대 훈련하듯이 본인들이 훈련을 시켜야죠. 보여주기식 행사는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훈련을 시켜야지. 위급한 상황,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요령과 그런 대처능력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운산 같은 데서 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거창히 행사만 벌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도 자체평가를 했는데요.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행사가 돼야지 사람 불러다놓고 우리 자율방재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비용은 가능하면 그분들 장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92쪽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올랐는데 생활임금 때문에 올랐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생활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3,955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관제센터가 성북구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세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처음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약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당초 시작을 할 때는 어린이 안전통학로 때문에 저희한테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를 2014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월에 1억 원씩 저희한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1억 원을 지원해줬고요. 작년에도,
○이인순위원 2018년?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2017년에 1억, 작년에 1억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렇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2015년도에 더 이상은 예산지원이 없다, 해놓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쯤에 분기별로 2,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국가예산도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고 1월에 들어오면 그 부분 갖고 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죠. 추경 때 그렇게 감해서 CCTV 설치비용으로 올해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1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지금 2,940만 원이면 몇 개나 구입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이 원래는 국가에서는 900개를 예상하고 편성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3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실제 조달가액은 4만 2,000원으로 700개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구입을 해서 어디다 보급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민방위 대원이 지금 2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80%를 목표로 해서 매년 2만 2,000개 정도를 동 주민센터에 민방위 담당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0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비치했던 것이 못 쓸 것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면 10년에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매년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일영위원 아니, 제 말은 10년 전부터 구입을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서 80% 목표로, 10년 목표로 하나씩,
○김일영위원 전에는 구입을 안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 이전에는 국민방독면이라고 있었는데,
○김일영위원 그것은 지금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폐기되고 2012년부터 지금,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21년까지.
○김일영위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유효하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이 사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조달 구매해서요. 이것은,
○김일영위원 KS마크 찍혀서 정상적으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 정상적이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있나요, 옛날에 받았을 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옛날에 국민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2012년에 받은 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방독면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화생방 가스가 들어가면 작동이 잘 안 돼서 정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좀 제대로 된, 하나를 구입을 해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397쪽에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보상이 2건인데 어디 어디예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요? 정릉동 1건하고요. 성북동 1건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위치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김원중위원 그것도 몰라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위치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김원중위원 주소가 나왔는데 왜 몰라?
○도로과장 최광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 지역 일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로공사비가 8억 9,000 잡혔거든요. 작년에 9억 7,000이 어떤 내용이었죠?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이 구 소규모 연간단가인데,
○김원중위원 연간단가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연간단가입니다.
○김원중위원 도로공사비인데?
○도로과장 최광천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라고 연간단가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도로공사비로 해가지고 13억 7,000이 내려왔죠, 추경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뭐였죠?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으로요?
○김원중위원 예. 추경 1회 때 내려왔었네, 13억 7,000이?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에요? 구 소규모가요?
○김원중위원 구 소규모 편익시설 도로 설치공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원래 예산은 9억 7,000 잡혔었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에 4억인가 추가된 것이죠.
○김원중위원 4억 내려왔네. 어차피 구소규모사업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민원 들어오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줄였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이 정도 가지면 돼요? 작년에 9억 7,000에서 4억이면 합쳐서 13억 7,000이라는 돈을 거의 다 소비시켰을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제가 올릴 때는 많이 추가로 올리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여서 내려오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398쪽 뒤에 가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니까 결국은 유지보수 공사에 6억이 잡혀있고 그 밑에 구 단위 주민참여사업들이 쭉 있어요. 내용들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이 내용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이고요. 나머지 이것은 어르신참여예산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온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것은 그쪽 예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라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한 번 받아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없나? 정릉 지하보도 개선사업해서 8,000만 원을 넣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나, 아무도?
○도로과장 최광천 8,000만 원이요?
○김원중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어디 8,000만 원이요?
○김원중위원 정릉지하보도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담당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대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네요. 내년에 예산돼 있네요, 403쪽에. 그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과장 최광천 예,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육교를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승강기 교체하는 것입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잦아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국민대 쪽이에요, 아니면 고려대 쪽?
○도로과장 최광천 국민대 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것이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많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올해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가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구 단위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김원중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이 석관동도 있고 장위동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도로개선으로. 이것은 저희 지역의 구의원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석관동, 장위동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민참여,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공사할 때는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자료를 지금요?
○이은영위원 꼭 지금 아니더라도…
○김원중위원 계수조정 전에는 갖다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야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도로과장 최광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7억이었는데 9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맞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작년에 7억이었는데요.
○이은영위원 네.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 예산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도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입니다.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을 몇 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민원이나 위원님 요구사항이나 이럴 때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정말 안전에 취약하거나 이런 것, 정말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관동에 두산아파트 가는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가 굴다리가 엄청 노후되고 페인트가 위에서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안전에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항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높이제한 해가지고 봉 같은 것도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라도 차량이 가다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쓰실 때 정말 시급한 곳에서, 실태조사까지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셔서 안전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은영위원님 하신 바로 밑에 정밀점검 용역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정밀점검 용역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다 보면 매년 한다든가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용역을 잡았는데 올해는 용역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을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랑이라든가 육교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인순위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아까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석관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점검을 할 때 지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 최광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단가는 포장된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공사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단가 비용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포장도로 단가가 돼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책자로 해서 공사를 산출을 합니다. 재료비라든가,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장도로가 수시로 파손된 것이 발생을 하잖아요? 수시로 발생을 하면 면적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지불을 하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 할 때는 작업지시를 매 회 차로 나갑니다. 연말 되면 12회차라든가 2회차라든가 또 1차 나갈 때 면적 해서 금액하고 계산해서 작업지시를 내려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작업 완료가 되면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면적으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 물론 공사 난이도도 계산하겠죠.
그다음에 400페이지 보면 여기도 단가 계약이거든요. 도로시설물이라면 포장도로가 아니고 가드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지출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난간이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조달청 가격이 다 있습니다. 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인건비 대비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합니까? 포장도로는 면적이 나오는데 시설물은 면적이 아니고,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조달청에 보면 길이로 해서 미터당 얼마, 2미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바로 아래 400페이지 용역 바로 아래 바람마당 데크 교체 정비가 있어요. 보수가 다 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바람마당은 저희가 구청을 바라봤을 때 좌측 편을 넓혔는데요. 우측 편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정비 쪽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작년에도 4억 잡아서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부분. 그것은 신규로 해서 4억을 투자해서 했고요. 우측에 기존에 있던 데크를 저희가 새로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정비 쪽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비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난주에 공사한 것은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사했더라도 전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못이라든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이은영위원 바람마당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더 좋은데 돈이 이렇게,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전체로 하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은영위원 4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무슨 공사를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당장 시급한 것이나 위험한 것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4억을 올리셨는데 2,000만 원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요, 4억은 전체,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이은영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4억 올렸습니다.
○이은영위원 2,000만 원 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바람마당 설치할 때 도로가 가운데 끼어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쪽에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도로를, 차를 막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든 데는 도로면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경계석에서 다 낮춰갖고 새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2,000만 교체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당분간 예산이 병행될 때까지…
○김일영위원 사실 도로를 이쪽에 만들어놨잖아요, 바람마당에 데크를. 그것을 위쪽으로 만들었으면 행사하는 데 편리하고, 위쪽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위쪽으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거기가 휑하고 공간이 안 나오고
○김일영위원 안 나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오겠던데 왜 안 나왔을까?
○도로과장 최광천 안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모든 공사를 연간단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느낌입니다. 지금 굉장히 소규모사업부터 시작해서 포장도로까지, 도로보수까지 한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연간단가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실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가비가 좀 비싸게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글쎄요, 부실공사나 단가비가 오르는 것은, 저희가 단가비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열심히 해갖고 부실공사 없도록 열심히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관공서 공사를 따는 업체들, 항간에서는 관공서 일을 하면 거저먹기다, 눈먼 돈이다 이런 말들도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공서 같이 쉬운 공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따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들이 좀 심한 거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갖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원님이 혹시 미흡한 거나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김일영위원 제가 한 군데 얘기할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번을 공사를 시켰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을 시켰다고. 아스콘이 버글버글 일어나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아스콘은 동절기다보니까 조금 면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할 때 좀 깔끔하게, 지도 감독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 보고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스콘공사라든 뭘 하든 한다하더라도 공사하는 데를 ‘아, 공사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하는 데도 있겠지요.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공사한 데를 많이 가봤어요. 정말 잔소리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쉽게 공사를 해버리려고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신 분들을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던 분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법적으로 연간단가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저희가 일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김일영위원 일반으로 하면서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단위사업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간단가라는 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가단가로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체,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별도로 연가단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연가단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액을 줄여서 하고, 어지간하면 경쟁입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북구의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해서라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도로포장한 데 대리석이 각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강남에는 한 3㎝ 이상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닿더라도 손상이 안 가고 찢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강북에는 제가 보니까 이 도로 같은 데 보통 1㎝된 데도 있어요.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3㎝ 이상은 깎여야만 자동차 타이어 손상이 안 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아주 넣어보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말씀은 없는데요. 예산 자체가 강남하고 비교하면 또 그렇고, 자재는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김일영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각 죽이는 것은 돈 몇 푼 안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자재가 그런 자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걸 골목 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안 깎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데, 골목 같은 데도 사실 1㎝ 이상은 깎아줘야 되거든요. 많이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칼날 같아가지고. 같은 돈 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공사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에서는 1㎝ 이상 깎게끔 만들고 큰 도로, 대도로에는 3㎝ 이상 깎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저는 조례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조례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가 그라인더(grinder)로 깎으려고 합니다, 골목에. 위험스러워서 되겠어요? 경계석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좀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안등을 우리가 2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보수를 하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분들 스스로 순찰해서 점검하지는 않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동사무소에서 자체점검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할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야간에 순찰을 해가지고, 그때는 동에서 관장을 했었으니까, 직접 그 업체에 얘기를 해서 바로 했는데 제가 1년 전에, 아침마다 총선 때 일찍 나올 일이 있어서, 선거운동 때문에 일찍 나오니까 보안등을, 가로등을 봤어요. 보니까 안 되거나 깜박깜박 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똑같은 번호가 계속 찍히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이, 직원이 받으셨는지, 공익요원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신데 그렇게 계속 보안등만 신고를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도 가다가 동네를 봅니다. 보면 안 들어오는 거 있고, 깜박 거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신고를 안 해요, 알아서 누가 신고하겠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체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2년 전에도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과장님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분기에 하는 건지, 반기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군데를 쭉 봤어요. 보고 났더니 그렇게 깜박거린 지 꽤 오래 가는 걸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수리를 하면 거기 건별로 돈을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는 거니까 자주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4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등 있고 보안등 있고 그 밑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해서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것만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40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LED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어느 등을 한다는 거예요.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보안등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안등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유경상위원 보안등이 4억 4,000은 일반 유지보수비이고, 좋은빛 환경사업은 LED로 해서 보안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가는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200개로 잡혀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우리 전체 보안등이 굉장히 많던데, 200개씩 해가지고는 10년 해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유경상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정릉3동에 보안등 개선사업비로 구참여예산이 왔는데요, 그럼 이것도 정릉3동에 LED로 바꿔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에 맞춰갖고 해야지요.
○진선아위원 예산에 맞춰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참여예산, 주민이 원하는 데 그 주변으로 해갖고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충 개수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개수는 금액만 나와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금액이 아까도 도시안전과 말했듯이 이 예산이라는 것을 부서에서 했을 텐데 주민들이 3,300만원어치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로 해서 주민생활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부서에 협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협조 구합니다.
○진선아위원 협조 구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어떤 협조를 구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가격은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격도 그분이 써줬는데 써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우스운 상황이에요. 부서마다 지금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위치를 궁금해 하시는데 위치라든가 그걸 저희는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주민참여한 그분이 예산에 맞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여부만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여부만 대답해주면 그 나머지는 거기서 정해서 다시 우리한테 이와 같이 예산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지역과 그다음에 돈이 더 남으면 위치를 더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정말 남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하면서 제가 이번 7대에 들어와서부터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관계되는 그 부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산들이나 이게 사업의 타당성은 주관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이 3,300만원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건 본인들 생각이에요. 올리면 부서에서 ‘아, 이건 3,300이 아니라 이 동에는 몇 개가 들어가니까 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뭐 아니면 ‘3,000만원이면 되겠다’,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이 올렸다고 해서 7,000만원 올리면 7,000만원 다 해주고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부서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여쭤보면 예산이 왜 이만큼이 편성이 됐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실은 많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투표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지역에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가보지도 않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오면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가부를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오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끝에 가서 예산이 떨어지니까 담당도 챙기기 좀 힘든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진선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를 만에 하나 저희 이 예결이나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고스란히 욕을 다 먹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의견해서 내라 그래서 냈는데 부서에서 통과 된 걸 왜 의원들이 삭감을 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부서에서 정말 이게 맞는지, 타당한 건지를 정말 백분 고심하고 해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했다고만 다 해주면, 저희 구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재정자립도 20%도 안 되는 이 구에서 이런 예산들을, 아까 보니까 6,000만원, 8,000만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통이 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1,5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하지 말아라 하던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지금 몇 천만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금액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사업부서에서 꼭 좀 확인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참고로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 그 제안자하고 사업내용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3동 보안등 이것도 3,300이잖아요. 구에서 예산 잡은 게, 구 전체 예산 잡은 게 5,000인데, 일개 동, 어떤 제안자 한 사람이 3,300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가 제안했는지, 또 위치가 어딘지를 상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아마 치수과도 있거든요. 이걸 체크 좀 해가지고 같이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도 같이 있더라고요, 안암동에.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늘막이요?
○이인순위원 네, 그늘막. 보문동하고 안암동 두 군데서 주민참여로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포함해서 구에서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외하고 예산을 잡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돈암1동하고 안암동인데요. 360만원씩 두 군데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는 별개로
○이인순위원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예산편성이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이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참고를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다른 과도 다 그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0월 초면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일단 해당 기획부서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그 이후로 왔다는 거예요? 과로 기획부서로 올라간다, 이거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있네.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와가지고 본예산하고 이중적으로, 다음에 결산할 때랑 집행해서 쓸 때랑 어떤 식으로 쓰는지 궁금하네, 진짜.
다른 과도 다 그런 케이스인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그 동에 요구사항 있는 그런 동에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건전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끝난 뒤에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이중적으로 잡는 예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해서 해볼 여지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률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 겁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센터 주관으로요.
○김일영위원 주민센터 주관으로 해서 개인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신청한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참여단이 주민센터에다 요청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구청으로 띄워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산과에서 동장한테 그 지역에 주민참여예산 할 만한 것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 이상이 연서를 하든가 해서 동에서 몇 군데 들어와요. 동 자체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에서 다 수합해가지고 이것을 또 각 과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해서 그것을 투표에 부칩니다. 그것도 투표를 해서 많이 된 데, 많이 된 순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청소과장일 때 말씀드리면, 성북동에 무단투기 CCTV 10대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 비율이 너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는데 다 줄 수는 없다, 부서장 권한도 있는 거예요. 예산집행은 부서장이 하니까. 그래서 5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5대는 더 열악한 데 해주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안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도 부서에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다 줄 것이 아니고 일부를 다른 데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써야 될 곳,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써야 될 곳에 쓰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투표해서 투표 많이 나온 것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온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집행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고려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순위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순위를 골라서 다시 투표를 하면 투표 많이 된 곳이 돼버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왜곡될 수도 있죠.
○김일영위원 그래서 짜고 치고 이렇게 해버린 데도 있더라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나름대로 일단 선정이 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장이 어느 정도 타 지역하고 그 지역에만 꼭 예를 들어서 있는 단위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감안해서 집행할 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것은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절차에 의해서,
○김일영위원 절차가 다 끝나서 투표로 끝내고 그 예산이 선정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이인순위원 김일영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오든가, 같이 들어 와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참여예산 빼고 본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같이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도로안전과처럼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해놨는데 또 동별로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의 절차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중복성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와야죠, 그러면. 먼저 들어와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주민참여예산을 제도를 장려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회계시스템상 문제가 없이 해야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과별로 여기 계속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별 과장들 의견보다, 왜냐면 저희는 예산팀에서, 소관 과에서 기존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한 번 기획예산과장한테 그 관계를 시정시키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고칠 것은,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마을민주주의과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네. 주민참여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꼭지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본예산 하기 전에 이미 투표선정을 해서 그 들어온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 같이 짰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이 하나의 논란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불량맨홀 정비가 1억이고 그다음에 횡당보도 턱 낮추기 개선정비공사가 1억인데 작년도 1억을 쓰고 올해도 1억을 썼어요. 해마다 1억이 다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만 6,000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만 6,000개요, 맨홀이?
○도로과장 최광천 네, 우리 관내에 2만 6,000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102개 했습니다, 1억 갖고.
○김일영위원 얼마요?
○도로과장 최광천 102개. 올해는 200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220개네요. 우리 성북구가 2만 2,000개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2만 6,500개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도로과장 최광천 2만 6,570개.
○김일영위원 맨홀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돈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량 돼서 10년, 20년, 30년 된 것은 불량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대도로 같은 데, 자동차, 버스 왕래하는 데,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리가 나고 한 번 들고 나면 차가 지나갈 때는 덜컥덜컥 소리 나거든요. 이런 것은 그분들보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다닌다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몰라서 귀를 막고 있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봐서 그 맨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떠들어놨을 때는 소리가 안 나게 방지고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해마다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1억이 들어가는 건지?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턱을 낮추고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1억이 똑같이 매년 들어가는 것인가. 한 번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도 2만개가 넘고 횡단보도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보행자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큰 도로는 정비사업을 거의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서울시에서 한 것은 시도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는 지금 구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 도로는 조그만 도로 말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왕복 2차선 같은 데?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냥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예산이라면 작년에 1억 딱 쓰고 올해 1억 이런 예산이 있는가.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씩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는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01쪽 하단에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관리 해가지고 5대가 있어요. 어디, 어디 있으며 이것이 뭔지 설명해보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도육교는 카이스트에 하나 있고 국민대 앞에 하나 있고 숭덕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국민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5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육교잖아요, 육교인데 승강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설치돼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구립 장애인복지관 앞에 육교 승강기 설치를 제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거든요. 어디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승강기가? 그것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은 설치가 쉽지 않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 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한 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성북구에 장기 미집행 돼 있는 것 총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장기 미집행이 저희가 103개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0억 정도.
○위원장 김률희 2,000억이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저는 다른 것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서 2020년부터는 일몰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일몰제가 되면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은 다 원위치 되니까요. 103개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률희 많이 준다고요? 소송은 걸고 이러면 예산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고 일몰제라는 것은 불합리하게 계속적으로 20년간 장기로 잡았던 것을 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소진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눈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눈도 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제설대책 추진에 보면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제설작업 용역이 있네요. 이 용역은 성향이 좀 다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많이 돼서 짧게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제설용역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인건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1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맨 아래 풍수해 소규모 민간인력 활용 등이 있어요. 1,000만 원이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1,000만 원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지급된 것이 이미 1,000만 원이 초과가 됐던데 이것은 생활임금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생활임금을 계속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 지금 올랐는데 내년에는 또 오른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오른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요. 동별로 50만 원씩 해가지고 20개 동 1,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치수과장 송기민 단가는 생활임금 단가이고요. 저희가 매년 올해도 보니까 48만 원, 49만 원, 많은 데가 장위2동 같은 데가 90만 원 돈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넘었는데 저희가 1,000만 원돈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2017년에는 생활임금 8,048원을 적용하셔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9,255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 늘 것 같고 또 정릉1동이나 장위2동 같은 경우 거의 100만 원 정도 돈이 지급이 돼서 이런 것은 인원수는 많지 않은데 지급액이 많은 동은 왜 그런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일수가 많은 것입니다. 일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내릴 때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됐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되면 아예 조금 더 높여서 쓰시는 것이 유동성 있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면 지금 1,000만 원 갖고도 약간 모자라셨는데 내년에 생활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이면도로 준설을 하는 용역 단가 업체가 있으니까요.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중간쯤 보실까요? 시설비에 빗물저금통이라고 있고, 또 빗물 이용관리시설이 있거든요. 빗물저금통이 내년에 7개소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현재 금년에도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빗물저금통이라는 것이 빗물 보관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군데 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금년에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빗물저금통은 50개소 설치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내년에는 7개소 밖에 안 되네요? 250만 원에 7개소해서 1,750이 돼있거든요, 예산서에.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저희 구비로 공공기관, 학교나 주민센터 이런 데 저희가 100%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50개라고 말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규격이 어느 정도나 해서 2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미터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2톤까지. 2톤 이하.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빗물저금통 해서 설치하는 데가 꽤 오래될 텐데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설치만 해서 빗물만 보관하지 실제 그 물을 허드렛물이라든가 다른 물로 사용한 경우가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올 10월 달에 5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55개소 중에 46개소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6개에서 유지관리가 미흡한 데가 있고요. 3개소는 고장으로 미사용 중인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80%이상 만족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하에 하는 것입니까, 지상에 올려놓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상입니다. 옥상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배수통으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아랫줄 빗물이용 관리시설, 1억은 뭡니까? 침투블록 등 해가지고.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비가 오면 빗물이 금방 하천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블록이나 레인가든이라고 정원 같은 거 빗물을 머금게 해서 지하수 스며들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하고 구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을 잡으면 시에서도 1억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개동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할 장소는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조사가 돼있다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용역에도 나와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김에 하나만 더하고 넘어갑시다. 409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수경시설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수경시설이면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하천에 있는 분수시설.
○유경상위원 하천에 분수시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런 거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성북천에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거 봤고, 또 다른 데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유경상위원 그걸 우리가 전기료는 낸다 이 말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가동하는데 쓰는 전기요금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공사에서, 연간단가에서 10억이 돼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북천, 중랑천, 정릉천 등 다 같이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공원녹지과 할 때 보니까 하천변에 나무 심는 거,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치수과장 송기민 수목을 녹지과에서 심을 때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유수장이 없는 곳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유경상위원 위치선정은 하신단 말씀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제가 성북천을 가끔 다녀보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금년부터는 시 예산이 많이 나와서 유량이 많이 흐를 거라는 얘기를 작년에 시의원한테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년에 성북천에 유량이 많이 흐르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청계천 유지용수를 계속 해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다시 한 1억원치씩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00톤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안 올라오고 하절기 때 녹조가 많이 생길 때, 그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지하철 유지용수도 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4,000톤 정도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여름 하절기 때 좀 많이 했다 이 말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유경상위원 어떤 때는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양이 좀 적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4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빗물공동체교육이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40분 수업하는 거 1회당 20만원씩 강사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아니고요. 40분이 아니고 저희가 차수별로 하는데, 1차는 빗물이야기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40분 하고요. 2차는 오감으로 만나는 빗물 해가지고 90분 하고, 3차는 빗물저금통 만드는 거 해가지고 90분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3차시까지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 2, 3차시를 다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차시별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은영위원 차시별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그러면 4회라고 되어있는 산정기준은 뭐가 4회라는 거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4차라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차시별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에는 3회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당 20만원씩 강사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올해 예산 뽑을 때는요, 20만원당 4개 교 해가지고 7개 반을 잡아가지고 4회 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은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4회라는 게 차시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빗물공동체교육?
○치수과장 송기민 ’16년부터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6년부터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었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녹색교육센터라고.
○이은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 이해하기에는 그 차시별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2차시나 3차시는 90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애들 그림 그리게 해주고, 저금통 만들게 하고, 발표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사가 교육하는 실질적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게 강당에 몇 백 명씩 놓고 강연을 하는 거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급 하나하나 해가지고 20명, 30명 정도 데리고 체험학습 같은 거 하는 건데 강사비로 20만원씩 지급하면서 계속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물론 빗물을 재이용하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교육비에 강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85쪽부터 9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에서 재난예방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가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메르스가 발병이 됐을 때는 마스크라든지 위생적인 그런 물품하고요. 그리고 야간 투광기라든지 그리고 라바콘이라고 빨간 거, 도로 통제할 때 해놓는 라바콘이라든지, 기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메르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지원이 됐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도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원래 최저 적립액의 21%는 응급복구비라든지 긴급조치사항을 집행하게 돼있거든요.
○진선아위원 2017년도에는 뭘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그거를 1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도로과하고 하면서 재난기금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가지고 있고 지진에 얼마만큼 대비할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측기는 얼마를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한 1억 2,000 정도.
○진선아위원 1억 2,000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원래 1억 4,700이었는데 입찰하면서 약간의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걸 대비해서 기금을 잡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우선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천막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통지본이라 해서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 같은 거를 구매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산은 현재 일반운영비는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5억 9,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5,500만원,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각종 재난대비 훈련 때 소방서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를 제가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퇴거명령을 했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대출해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에는 저희가 최저 3년 동안에 결산한 금액의 1%를 적립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를 응급복구라든지 기타 재난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게 돼있어서 거기서 한 5억 3,000만원을 시설비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이란 것은 가능한 한 이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거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95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임.
○이은영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출계획에 있어서요. 이 인건비는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인건비요?
○이은영위원 네, 3,277만원이 지금 올라와있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기금으로 계속 저희가 감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왜 0으로 되어있지요?
○진선아위원 잘못 기입한 거 같은데.
○도로과장 최광천 네, 잘못 기입된 거 같은데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나가던 돈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왜 다 0으로 되어있네요. 잘못된 거 맞나요?
○위원장 김률희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은영위원 기금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담당 기금으로 전체 감리요원이 현재 2명입니다. 오기 같은데요. 매년 굴착기금으로 감리 월급이나 그런 내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재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감리요원이 2명인데 지금 이 인건비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담당 이것은 2018년도에는 1명이 퇴직을 하셔서 2018년에는 1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1명으로도 돼요, 일이? 원래 2명이 하시던 일을 1명이 괜찮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원래 2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인사이동이 많이 나는 바람에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하고, 같이 직원하고 해서 같이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기금예산 지출계획 제대로 된 거 하나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한다면 3,277만 1,000원이 1명의 인건비라면 전년도에는 2명의 인건비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김일영위원 올해.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지요, 올해 아마 2명의 인건비가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1명의 인건비 3,277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2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으로 줄여서 한 것은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명 쓴 것에 대한 기록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올해는 1명만 쓰는 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자료를 이은영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 다 주시고,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김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3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28쪽 도로과와 129쪽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CCTV 올해 예산이 5억 얼마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3억 9,000 잡혀있고 1억 4,000 성능개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5억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신규로 설치했을 때 얼마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0만 화소인데요.
○김일영위원 200만 화소가 얼마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0만 화소가 지금 1,500만 원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견적이라든지 다른 사양서 들어올 때는 얼마로 들어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200만 화소에 최적화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500만 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1,500만 원.
○김일영위원 지금 조달청의 단가도 1,500만 원으로 돼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2,000만 원이라고 얘기하길래.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사양이, 저희가 방법용 CCTV는 1,500만 원이고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용이라든지,
○김일영위원 방범용.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방범용은 1,5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45만짜리,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41만 화소입니다.
○김일영위원 45만 이하짜리 화소는 렌즈만, 카메라만 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얼마 들죠, 하나 가는 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7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일영위원 누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신규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신규로 설치하는데 2,000만 원 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될 텐데. 1,500, 1,600 정도 들 거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2,000만 원 갔었죠. 그렇죠? 요즘에는 떨어졌어요. 단가 관공서라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면 안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조달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조달에는 1,500으로 돼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500이다, 가 아니고요. 부품별로 저희가 카메라가 돔카메라가 있고 고정용 카메라가 있고 폴대 있고 이런,
○김일영위원 고정용 말고, 고정용으로 돼있는 것 있고 위에가 다시 또 돼있는 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돔으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얼마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이 전부 할 때가 1,5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아봤는데 아까 그분들 모집하는 절차는 대충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들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터넷에 다 공고를 내든데 우리는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인터넷공고를…
○김원중위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고를 하고요, 일단.
○김원중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타 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도 나오더군요. 여러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오픈이 돼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우리가 44명 모집을 했는데, 17년도에. 그런데 성북동, 삼선동 안암동, 2명, 3명, 4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릉 같은 경우에는 16명이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거의 하시는 분들이 15, 16년도에는 거의 다 중복이 됐었고 17년도 들어와서도 10명 이상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보니까 미아초등학교가 지금 길음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정릉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길원초등학교는 어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길원초등학교가 길음동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길음동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길음동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미아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길음동 사람들을 충분히 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정릉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암초등학교, 여기는 그래도 좀 낫네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2018년도 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광고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모집을 하시고 학부모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자기 자제분이 다니는 인근에 배치가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멀리까지 가느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참고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2017년부터는 순수한 구비 예산으로 책정했고요. 작년에는 10개교에 15개 노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갑을지역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19개교에 22개 노선으로 바뀌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구청에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강북 교육청하고 경찰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고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공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추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과 지침 그리고 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2015년도, 2016년보다는 잘 하셨어요. 기왕이면 2018년도에는 좀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류대걸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