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중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부위원장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원중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의안번호 333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원중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에는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663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63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비용에 각 10만원씩 삭감해서 공통경비에 돌리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지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최고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 삭감해서 공통경비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도 정보공개 등도 있고 해서 삭감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차피 세출 기법상 결국은 이 금액은 고정이 돼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만원씩 삭감한 금액을 다른 금고에 넣기가 난해하지 않아요?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공통경비로.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예산까지는 의원님들 국외 여비나 의정 공통경비나 의장단께서 받으시는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기준액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행안부에서 변경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을 가지고 총액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변경됐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공통경비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넣으셔도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예산까지는 의회 방문기념품이 저희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타구의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어서 내년예산부터는 공통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공통경비를 최대 한 이끌어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예산까지는 기준액이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 예산을 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각종 부서에 통신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하물며 문자메시지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사용료까지 각종 여러 군데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핸드폰 쓰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663쪽에 하단에 자산취득비해서 차량구매가 올라와있네요? 승합차?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마티즈 차량이 내년 1월 4일로 만 10년 내구연한이 걸리는데요. 지금도 고장이 잦아서 관내 운행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럽고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용으로 소형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전문카메라가 해상도도 낮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인순위원   카메라 몇 년 전에 얘기돼서 구입한 것 같은데, 제가 햇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래 쓰다보니까 해상도도 떨어져서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해상도도 높이고 고해상도 전문카메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고장이 너무 자주 나기는 하는데 일단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오주임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행사가 어쨌든 분산되는 경우에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아주 소형카메라로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대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624쪽 상단 인건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특별히 17년도 것과 비교했을 때 발견할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됐죠?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래 한분이 하셨는데 한 분으로는 정례회 때나 회기 중에는 너무 힘드셔서 금년 예산에 회기 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더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받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화통역비가 들어가 있고 바로 밑에 입법법률 고문료해서 18년도에 올라왔나 본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난 7월에 구의회 조례인데 성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고문을 3명 정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1인당 매월 자문료 20만원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3명해서 매월 60만원씩?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3명이면 꼭 그 조례에 의해서 자문료가 나가야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어쨌든 3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문을 받아보면 짝수가 되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수가 되면 그것이 많은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무국장 김화복   많지는 않지만 업무적인 자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문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의회에서 할 때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고문을 활용해야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사무국장 김화복   당연히 업무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수별로가 아니라 1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자문료 받거나 아니면 변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늘 쓰게끔 하고 1년치를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구청도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요. 해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고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666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본회의장 의자커버 교체 유지관리 올라왔네요. 커버를 교체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의자 자체는 두고 커버만 교체한다는 거죠?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의자 전체 교체는 이 금액 가지고 안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승강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해는 가지만 유지보수비가 매월 25만원씩 책정돼서 올라왔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점검수수료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점검수수료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사실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1층에서 2층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매월 25만원씩 편성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형광등 및 안전기교체 해서 올라왔는데 667쪽에 LED조명교체공사 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666쪽에 형광등 및 안전기교체는 등이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고, 667쪽에 LED조명교체공사는 내년에 의회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LED로 다 교체하고 형광등은
○사무국장 김화복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단상을 교체하시려나 봐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의장님들 키가 전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상을 밑에 조금 덧대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게 불편해서 키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책상하고 그 옆에 같이 세트로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67페이지 상단에 ‘7대의원 명판 대리석설치’ 해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걸 7대 하고 8대 하면 어느 시점 되면 아마 붙여놨던 것,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붙인다 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붙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 다 떼 내야지, 돈 들여서. 돈 들여서 달고 돈 들여서 다시 다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조금만 몇 대만 가면 다 찰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디다 붙일 것이며,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을 타구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민국위원   타구 의회 종종 방문해보면 우리처럼 막 붙여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인순위원   노원구가 우리하고 다르게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도봉구, 송파구 몇 개 구 가봤는데 우리처럼 현관 로비에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데를 못 봤거든요. 로비의 대리석 하나에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떼 내야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돈 들여서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제가 예전에 해외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시의회였어요. 시의회를 갔더니 현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아크릴처럼, 유리인지 아크릴인지는 모르겠는데 투명판에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아, 이것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면에 다 해놓으면 새로 대수가 바뀌어서 할 때는 거기에 새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 명판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게 한번 교체가 된 거예요. 예전에 있던 것이 교체가 됐던 것인데 저게 대수가 지나면 떼고 다시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기에는 사실 그렇고, 7대 조민국위원님이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조민국위원   물론 남는 건 좋은데, 저는 부피도 너무 크고 비용도 너무 고비용이고, 그래서 저는 저것을 다 철거해서 아크릴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작게 하면 앞으로 충분히 공간도 많이 남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쳐가신 분들한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붙여놓으면 고비용에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하고,
조민국위원   저는 이 비용으로 차라리 저것을 철거하고 작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조민국위원   네, 괜히 의미 없이 저렇게 크게 붙여놓으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나중에 해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후대 사람들이 판단할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것은 생각이 다 달라서, 지금 이 500만원이라는 게 저것을 다 교체하는 비용보다 적어요.
조민국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7대를 거쳐 갔고 7대 의원들이 다 한 무리이고 같이 미련스러운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게 저는,
진선아위원   이 500을 우리만의 생각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들의 생각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방향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해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보죠.
○부위원장 김원중   진선아위원님 다른 질문 하세요.
진선아위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금년까지는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의원역량개발비로 별도항목을 신설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통경비가 이 금액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올해 물가상승률 등등을 고려해서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의원님들 교육한 내용, 전체교육도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교육받은 내용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이인순위원   도서구입비도 자료를 같이 주시겠어요? 2017년도 도서구입 내역.
조민국위원   도서구입비 1인당 얼마죠? 쓸 수 있는 게.
○사무국장 김화복   1,100입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총액이 1,100이니까 50만원 조금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부위원장 김원중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부탁 하나 하려고 해요. 고문변호사 3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례를 정형진의장님이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 조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셔서 제가 하면서 그러면 3명이내로 하되 활용은 처음부터 3명을 위촉하지 말고, 그리고 구청은 3명, 5명, 지금은 1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질의를 보낼 때는 반드시 홀수로 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민원이 오면, 민원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한테 받아보니까 3대 2더라, 4대 1이더라, 그래서 홀수로 가는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3명, 5명, 7명 이렇게 10명 내에서 하는 건데 나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만한 법률사건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의회생활은 몇 년 안 했지만 집행부에 있을 때부터 보면. 그런데 의장님 의지가 강해서 그 조례를 통과하되 운영할 때 3명 이내라고 3명을 쓰지는 말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있으니까 정 하시려면 1명만 하고, 예산이 3명 있다 해서 720 다 쓰시면 안 되고, 어떤 건이 생겼어, 그야말로 3명한테 해서 2대 1이나 3대 0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나머지 2명을 위촉해서 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1명만 일단 위촉을 하시고,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예산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현재까지 나는 1명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25개 구청을 보니까 자문변호사 한 데가 10개 구가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1명 한 데도 있고, 2명 한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명 한 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돼있더라도 안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위촉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편성해서 의결하되 꼭 해야 된다면 1명 정도 하다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 2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이 의회에서 나올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설령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좋지 않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의회도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비록 조례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면 법제처에 질의하면 되거든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것하고는 이치가 다르고 격이 달라요.
  저도 그 조례 만들 때 많은 반대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의지가 강해서 그쪽으로 통과는 시켜줬지만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법제처라는 기관이 왜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면 그럴 소지가 있지만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개인적인 일일뿐더러 어차피 구청에 자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형식을 빌릴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굳이 둔다고 하면 1명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왜 횟수하고 1년 전체를 두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럴 수 있는 계기가 1년에 몇 건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그냥 상담료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수가 있을 때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싶고 3명까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홀수 여야 찬반양론이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담 정도라면 1명으로 하고 사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김원중 부위원님이 얘기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 한재헌과장님이 마을담당관이었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조례가 안 맞는데 자기는 자꾸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회기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자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맞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법제처에 질의를 하시오. 한 과장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보자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하지 말고 오후 4시에 속개해서 하자, 급하다 이거예요. 법제처에서 유선으로 질의했죠. 하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주민참여예산 임기 때문에 그랬어요. 올라왔는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그랬더니 한 과장은 맞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보자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나중에 질의 답변한 내용 유인물로 해서 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오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처에 하면 돼요, 진짜 문제 있을 때. 자문변호사는 법률적 효력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문이에요. 권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 정 해야 된다면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1명 하다가 하든가 그것은 유계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률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률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도 보건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순서로 심사하고, 끝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건강정책과에 583페이지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강사채용계획 그리고 집기류 구매계획 같은 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에 지정한의원 교육강사료가 있네요. 이거 원래 안 하던 사업이지요?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611페이지 지정한의원이 있으면 한의원 명단이랑 프로그램운영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 600페이지에 학교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시작한 사업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전에 서울시에 시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실적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619쪽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이게 저번에 용역으로 한 그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용역 결과 나왔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왜 아직 안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간보고만,
이은영위원   중간보고에 했던 그 자료 있지요? 그거 주시고요.
  의약과에 성북건강운동교실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자살예방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보건위생과 64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7년도 사업내용하고요. 증액이 올라왔네요? 그 증액하게 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자료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제출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173쪽부터 18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79쪽 하단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식지원센터 그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세입이 증액된 부분?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어린이 급식센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 이상을 받고 있는 데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강북, 강동, 노원, 송파. 그래서 식약청에서 150개 이상 업소를 관리하는 데는 지금 5억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은 188개, 그중에서 20인 미만은 2분의 1로 한다고 해서 총 15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구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금년 9월 15일 날 식품정책과에서 가내시 즉, 국비 3,000, 시비 3,500을 준비할 테니까 구비 3,500을 편성해라, 해서 1억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여 지금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개소수가 줄고 있는데 그럼 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이렇게 들어온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식약청에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예를 들어 업소 수가 줄어들면 집행기준에 맞게 할 수 밖에 없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575쪽 건강증진부터 5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575페이지에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강화솔루션 구축에 750만 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기존에는 본인 인증이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에 약간 리뉴얼 하는 비용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올해 한 번 하면 추가로 계속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회원가입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14세 미만이 회원가입 시에는 부모 동의절차를 거치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설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에 청사시설 수선비가 있는데요. 전년도 6,800만 원도 이미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또 늘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건소가 옛날 트리즘빌딩인데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 볼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또 LED 등을 많은 층을 교체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4,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냉온수기 밸브 이런 것도 다 노후 돼가지고 그것도 고칠 계획으로, 그리고 뒤에 또 보건소 뒤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도 바닥 좀 다시 하고 선도 그어서 엉키지 않게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카 리프트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리프트 부분도 차가 약간 낮은 차 위주로 거울이 돼있어요. 그런데 요즘 RV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은 차예요. 그것에 맞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건물이 20년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청사 유지비가 내년에 고칠까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이 다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모자랄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도 일단,
이은영위원   전면적인 리모델링인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밸브도 그렇고 너무 관이 녹물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 징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년에 청사 좀 고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올해는 걷기운동교실 정도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르신 걷기프로그램, 전통시장 걷기프로그램이 따로 나눠져 있네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몸‧마음 건강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서울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9988이라고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9월, 10월 두 달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발을 할 때 건강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어느 일정구간 갔다 오시면 출석을 체크해드렸어요. 그래서 개근하신 분은 텀블러를 홍보물 형태로 드리고 절반 이상 참여하신 어르신께도 드렸더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장위전통시장, 길희봉 회장님이 저희가 얘기가 돼가지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들이 요즘 열악하고 장사 안 되는 데도 많고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계속 운동도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앉아서나 서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했죠, 장위전통시장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관심 있어 하는, 타 시장에서도.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들도 해보려고요. 걷기 부분도 같이 사업을 더 해보려고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하시던 사업이네요, 신규가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금년에. 장위전통시장이 처음 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전통시장 걷기프로그램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인들 운동시키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아, 오신 분들까지 건강상담도 같이 합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한번 쫙 걷는 그래서 물건도 사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전통시장의 상인도 상인이지만 거기 장보러 오신 분들도 같이 저희가 운동을 같이 가르쳐드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시장으로 좀 더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걷기운동활성화 홍보비용은 그럼 왜 내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계속 구민걷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려니까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성북천 이런 부분도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아까 8,500만원인가, 몸마음건강프로젝트사업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홍보물 만들어서 같이 좀 쓰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이라는 게 매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말씀드린 9988 정릉천하고 성북천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홍보유인물도 나눠드려야 되고 그래서요, 좀 그런 홍보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은영위원   근데 홍보비용이 원래 620만원이었는데 810만원이나 늘었어요. 거의 100% 이상이 늘은 건데, 물론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겠지만 저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방식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걷기대회 할 때도 진짜 현수막 너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끝나도 떼어가지도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고 또 끝나고 나면 각종 홍보물에, 밑에 버려진 쓰레기들 하면, 사실 여기 홍보물해가지고 현수막, 리플렛 이 정도 개수도 늘고 단가도 늘고 했는데, 이건 좀 홍보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리플렛 이런 안내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걷기 이런 프로그램할 때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할 때 그래도 행사보험료도 편성을
이은영위원   보험료는 여기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보험료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보험료는 579페이지에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저는 사무관리비 810만원, 아, 그게 거기에 300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험료가 3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579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걷기대회 하시는 구민들 모두의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우리가 통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걷기대회 말고도
이은영위원   그거 말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103개인가, 그런 걷기동아리들도 있고, 각 동별로 2, 3개 이상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하고,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9988이라고 정릉천, 성북천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들 지난번에도 오셨어요, 9월,  10월에. 그거하고 전통시장도 여러 개 확대하고, 좀 일을 하려다보니까. 그리고 이런 걷기실천율이 서울시 대비 좀 저희가 약간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테이지도 주민분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걷기실천율이 수치화가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게 매년 건강통계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저희 구는 52%인데 서울시가 55% 정도입니다, 통계 나온 걷기실천율이.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존에 있던 걷기행사를 완전히 틀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닙니다. 좀 더 기존에 해왔던 구민걷기행사하고 걷기동아리 지원은 그냥 유지가 되고요. 거기 말씀드린 전통시장 부분하고 9988이라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좀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동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김원중위원   더 세분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좀 더 확대입니다. 신규사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봤었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그동안 각 유관단체에서 거의 주최를 했었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김원중위원   네, 거기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1년에 8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금년의 경우에 기존에 해왔던 기관 단체가 한 5개 정도였고요. 신규로 금년에 처음 들어온 데가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아까 이은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걷기동아리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홍보는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동아리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03개나 돼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전통시장걷기 이 하나 새로 됐다 해가지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면 기존에 벌써 몇 년째 홍보가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들였었단 말이에요. 일단 홍보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도 굳이 홍보비용이 또 계속 써야 되겠느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민걷기하고 걷기동아리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기존대로 유지정도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9988 천을 계속 걸으실 때 저희는 건강안내, 거기 보면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건강체크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드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도 약간씩 그런 검사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좀 들어는 갑니다.
김원중위원   세분화시킨 건데 지금현재 우리 걷기동아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연세들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부 젊은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3 은 직원이고 뭐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나오는 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걷기동아리요?
김원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 구민걷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말씀이지요?
김원중위원   네, 1년에 8번 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연세 드신 분이 많고, 또 직원들이 1/3이고, 그죠?
그러다보니까 뭐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 체크 다 하고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뭐 굳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전통시장도 4개소 8개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지 뭐 수십 번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구민걷기행사는 매달 하는 것이고요, 그건 계속 할 것이고. 전통시장도 저희가 장위전통시장 금년에 시범으로 해봤듯이 시장을 내년에도 타 시장에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자 해서 그런 강사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건강안내 유인물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려면 언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이러고 안내가 돼야 주민분들이 그때도 오시고,
김원중위원   매주 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위시장에서요. 금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늘리고자 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는 전통시장걷기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8만원씩 4회 곱하기 8개월 하겠다고 해놨어요. 4개 시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 산출기초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돈 갖고 어림도 없지, 그렇게 하신다면, 매주 한다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4개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4개소한다니까 매주 한다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한 달에 4회지요.
김원중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 한 달에 월 4주니까요. 4회 × 8개월 × 4개소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인순위원   보충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82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영양플러스사업이 시비매칭사업인데요. 영유아 만6세 미만 그러니까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만6세 미만까지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영양보충식품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면 영양상태에 따라서 품목은 틀리긴 하는데 한 4, 5가지 정도 분유처럼 이유식 같은 걸 드리는데 그게 한 사람당 한 6만 8,000원꼴입니다, 한 달에. 그것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기준이 있지요, 지원받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중위소득 80% 이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월소득 351만원, 4인가족으로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월 12만원 이하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우리 구 관내를 거의 다 파악하고 계속 그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통계를 봤더니요, 출산이 한 10살 먹은 애들은 1년에 출생아가 3,000명, 4,000명 됐어요. 근데 금년 한해 태어난 애는 2, 3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훅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800명, 900명 됩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의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말씀드린 대로 월 4인 가족 기준 351만원 이하인데, 사실은 사회초년생 엄마아빠들이 다 3, 40대잖아요. 그러면 상당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널리 홍보하고, 지금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100명분 정도를 매칭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런 내락은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금년에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반응이 좋고 대상자가 더 많고 출산장려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내년에도 도와주시면 추경도 욕심은 있습니다. 일단은 엄마들한테 좋은 혜택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출산이 저희 보건소에서 체크가 돼요. 그러면 안내문 같은 게 나갑니다. 나가서 보건소에 우편으로 와도 되고 전화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분기단위로 접수를 받거든요.
이인순위원   현물로 들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현물로 갑니다.
이인순위원   매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주1회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그 물건은 저희가 직접 구매는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거기서, 왜냐 하면 저희가 하려면 보통일 아니거든요. 일괄해주면 저희는 대금만 하는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배달해주는 인건비인가 보지요? 기간제인건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영양교육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엄마들 영양 상담하고 교육해주거든요.
이인순위원   근데 이거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달은 누가 해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보내주는데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583쪽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건강세대통합형복합공간조성 해가지고 증액이, 신규증액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600만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먼저 600원은 기존에 경로당들 있잖아요. 경로당 중에서 10군데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영양사나 운동사가 직접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너무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휴게 공간, 점심 드시는 정도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해가지고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집 밖에 못 나오시는 분, 중증환자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어떤 지역의 이런 지역보건센터에 오셔가지고 건강상담도 하고 체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같이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실버타운의 휴게 공간, 그러니까 잠만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고요. 나머지를 그렇게 하루 종일 직원이 상주를 해서 어르신에게 건강체크,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런 것을 같이 해드릴 계획에 있는데요.
  10억은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운영비 6억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10억 중에서 9억원 정도는 건물 임차료이고요. 한 1억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저거는 좀 안 대주더라요. 기계 사는 거하고, 책상,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본형성적 그런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주는데, 그래서 한 9억원은 임차비, 그러니까 2군데입니다. 1억원 정도는 그런 자산취득비, 그리고 나머지 한 6억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받도록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나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공간을 1개 정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군데요? 어디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아직 장소는 의원님들께 나중에 상의도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자 할 텐데, 저희는 정릉아동보건지소 같은 경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엄마들이 동아리로 똘똘 뭉쳐있고, 길음동에 사시는 엄마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쪽에 없다보니까. 그리고 장위, 석관동 쪽에 서울 시비로 7억원정도가 정릉하고 똑같은 아동보건지소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이면 한 층은 아동으로 하고, 위에 층은 노인들의 어떤 쉬는 공간으로 해서 관리도 편하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복안은 갖고는 있는데, 하여튼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장소, 미아리고개 이쪽에 한 군데, 반대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아니고 임차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근데 건강증진을 위한 세대통합형 복합 공간 그러면 어르신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이게 어르신만 상대로 한다면 또 약간 기피하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주부상대로도 하고, 젊은 4, 50대 상대로도 하고, 청소년도 상대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구연동화 아니면 읽어주고 이런 것들, 한자 가르치는 건 그분들의 역할이고, 애들은 오히려 거꾸로 봉사한다든지 안마해드리기,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젊은 부부들은 병원에 같이 모시고 다니기, 이런 것도 같이 거기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한쪽 특정 연령층만 아니고 사실은, 주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깃으로 하는데 나머지 연령층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에 우리 성북구가 그게 붐이에요, 과별로. 이 유사한 것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4개가 생기거든요. 청소년, 거기는 교육청소년과니까 청소년이라는 어떤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했고, 어제 도시재생디자인과인가 여기는 재생 뭐 그런 명칭 유사하게 해가지고 장위동, 석관동 쪽으로 하나를 할 거고, 이런 공간을 배치할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건소는 그런 통합형 건강이라는 명칭을 달고 또 이런 공간을 한 2개 정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내년에 그런 시스템이 거의 붐이 일어났어요, 과별로.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목적은 비슷한데, 그리고 그 활용도도 통합형세대형이에요. 오전에는 영유아엄마들이 공간활용하고, 오후쯤 되면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또 하고, 어르신들 시간 틈틈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과별로 명칭이 약간씩만 비슷하지 내용은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붐이 일어났는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마인드의 변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너무 건방진 말씀인데,
이인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노인정을 둘러보면 노인정이 어르신 인구가 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하고 협소한 노인정도 있고, 어떤 노인정은 노인정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지 안 계셔요. 안 계시고, 간다고 그러면 부랴부랴 몇 명 오셔갖고 계셔요. 근데 꿋꿋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절대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공간도 충분히, 구 우리 살림이잖아요. 그런 공간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롭게만 막 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한다.’ 이렇게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과별 확인을 해보면 과별로 공간들을 뭉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자기 과의 어떤 실적위주인지 이렇게 계속 내년에 굉장히, 제가 여기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이런 유사한 것을 과장님까지 3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4개, 도시재생과에서 1개, 여기서 2개, 그러면 내년에 몇 개가 생기냐 하면 거의 한 7개가 생겨요, 7개.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노인정이 비어있는 노인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정도 분명히 몇 년 후에는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 공간을 해놓고 인원도 없으면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아마 파악을 해서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간도 찾아서 활용하려고 해야지 새로 신규만 막 설치하는 것도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하고 석관동하고 케이스로만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민들이,
이인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으로 하나 간다니까요. 이런 유사한 공간을 하나 배치를 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면 저희가 한 개 층을 쓰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니까 석관‧장위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종암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마도 장위‧석관은 저희가 보건지소도 정릉하고 돈암만 먼저 들어섰잖아요? 여러 가지 머릿속에 미결입니다. 장위‧석관은 꼭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석관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장위는 세대별로 봤을 때 영유아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젊은 층들은 이미 이주를 많이 해버렸어. 왜 제가 그것을 아냐면 어린이집이 거기가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만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과별로 뭉쳐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가 예결심의를 하면서 큰 틀에서 지금 성북구 살림을 보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과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 있는 것들이 내년에 몇 개가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주민건강을 위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니까 건강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고 또 아까 도시재생디자인과는 또 재생 쪽으로 해서 명칭을 해서 가더라니까. 그런데 목적은 유사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장소 선정하거나 운영할 때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짓는 것에는 반대가 없는데 그렇게 자잘하게 찾아가지도 못하도록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게 그런 것 조그만 것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육아동청소년과,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그 돈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여기 10억 합쳐서 그냥 제대로 된 것을 하나 지으세요. 차라리 정릉 보건지소처럼 장위‧석관에 보건지소를 하나 더 짓든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정릉이 임차료가 5억 짜리거든요.
이은영위원   이 프로그램 보면 무슨 만능센터인 줄 알겠어요. 만능센터예요. 요가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책도 있고 병원 동행프로그램, 스마트폰 알려드리기, 단전호흡, 문화체육,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저희가 예시로 프로그램을 일주일 단위로,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장황한데 정작 그 10억 갖고 2개 조그맣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그냥,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임차료요. 운영비 3억 원은 서울시에 따로 받죠.
이은영위원   어르신 2, 3명뿐이 안 앉아계실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이 결과예요. 차라리 실버센터를 지으시든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실은 실버복지센터도 좋은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정서상 그런 데 입소하시는 것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버센터도 저도 연구를 해봤더니 건대 옆에 있는 데는 보증금 9억에 월 300만 원씩 내는 어마어마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의사선생님들도 상시상근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전라북도 군산인가 김제인가 그쪽에는 3,000만 원만 내고도 싸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던데.
  저희는 일단 주요 타깃이 집에 계시지만,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나오셔서 건강관리 해드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다시 또 댁에 가시고. 이런 건강관리 해드리고 운동시켜드리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결국 이렇게 자잘하게 하면 접근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정릉 아동보건지소 갖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장소 찾느라고 애를 먹었었는데 김원중위원님이나 이광남위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농협 앞에 커피숍 있는 그 자리였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지금 우체국 뒤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보증금 5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생길 수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건물은 크고? 한 층 쓰는 거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그 한 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엄마들 상당히 인기 좋아요, 정릉 아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들도 많고요.
이은영위원   지금 복합통합 문화공간 조성하신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위‧석관 쪽에는 아동보건지소 7억 원은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바로 위에 층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의원님 염려대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잘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김원중   설명 이해했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다른 것 하십시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꾸 건물만 가지고 얘기해서 저는 조그만 것으로 물어보렵니다.
  57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서비스해가지고 장애인 환자 약재비 치료를 1,000원씩을 주는데 3,000명이네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들에게 보건소에서 처방을 할 경우에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약재비 총액에서 1,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처방을 했을 경우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보건소 처방.
이광남위원   환자가 한 번 와서 1,000원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일주일 약을 받고 또 일주일 후에 와서 처방을 또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해주는 거예요? 한 분에 한해서 한 번 뿐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약 값에 1,000원을 저희가 보태드리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000원을 일주일 후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준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데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처방하기 때문에 남용은 안 하죠. 그런데 필요한 약값 있으면 1회에 1,000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일주일 처방을 줬다 이거예요, 안 나아서. 그러면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연속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준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저희가 보통 병원을 가면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3,500원 정도 병원에 내고 약값 보통 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약값 5,000원 중에 1,000원을 보조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약은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자기 돈 내는데 1,000원을 내드리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년에.
이광남위원   1년에 3,000명인데 내가 10번도 받을 수 있고 20번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가다 보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그렇긴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3,000명이 개수는 아니잖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혜택을 3,000명이 다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번 받을 수도 있고 20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기는 합니다. 1회당, 그러니까 연인원 명은 맞는데,
이광남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 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방역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청사.
이광남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소독을 다른 데서 대행해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경우예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소독 어디 해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연간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방역을 하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대행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승강기 안전관리 하듯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의료시설이거든요.
이광남위원   의료시설인데 어느 대행업체가 와서 보건소를 갖다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방역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청소 대행 허가를 받은 대행업체입니다.
이광남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독이라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데 방역해주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좀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다른 데 해주죠, 전부 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방역팀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다른 대행업체에서 방역소독을 받는다? 매달 16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팀이 저희 과 소속인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관리과에서 소독해주고 16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방역소독 하는 것은 공공분야의 시설 내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방역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시설 건물의 내부에 대한 것들은 아파트가 됐든 대형 건물이 됐든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있고 하는 데가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어요. 소독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게끔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부는 안 하는데, 정책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해서 받아왔잖아, 소독을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 정해져서 따로 큰 공공건물은
이광남위원   소독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독을 합니다, 따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매월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하도록 돼있는데 하셨느냐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달에 한 번씩.
이광남위원   한 달에 며칟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날짜까지는,
이광남위원   대행업체가 어디냐니까, 내가 대행업체를!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독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독약품이에요? 한독 대행업체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여튼 뭐, 나름 등록 기준이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것도 소독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쭉 내려오는데, 579페이지 중간쯤에 지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170만원에 4명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170만원씩을 주는데 매달 1년을 주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이분들이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똑같습니다, 저희 근무하고요.
이광남위원   근데 170만원 받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월 그 정도, 기간제입니다.
이광남위원   몇 시간 근무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똑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급여는 좀 열악한데요. 저희 복지부에서 그 정도로 전국을 컨트롤 해놔가지고 그 급여밖에 못줍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면 1년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3개월 이상 못합니다.
이광남위원   23개월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이게 계속하면 고용부담 때문에요, 23개월 하면 그만두고 또 새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금연단속에 580페이지 지도원이 있고, 단속원이 있네요. 지도와 단속은 어떤 차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도원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15분 정도를, 그분들이 주부들도 계신데 직접 업소라든지 방문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광남위원   15명이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데 가서 ‘담배 이렇게 제공하시면 안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분들도 약간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런 효과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 4명은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출구 뭐 10m 이내 이런 금연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민국의원님이 지역구로 있는 길음동 같은 경우 금연거리도 있고, 하나로거리 이런 아예 절대 금연불가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단속원은 4명 있고요. 지도원은 약간 그런,
이광남위원   그런데 단속대상이 뭐야, 건수가 한 번이라도 잡혔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잡히긴 잡히지요.
이광남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담배 피우신 양반들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지요, 거기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광남위원   제시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힘들게 단속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지도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지는 몰라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저희가 1명씩은 안 내보내고 최소 2명 이상을 내보내거든요. 1명하면 도망가 버리면 못 잡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힘들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럴 경우는 경찰을 부르든지 하지요. 도저히 안되면 경찰까지 부르는데, 끝까지
이광남위원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피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피우면 자, 두 사람이 단속하러 갔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이기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럼에도 그렇다고 단속을 안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 단속원들이 급여도 적고 그리고 나가서도 너무 약간 궂은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매일매일 근무합니다.
이광남위원   지도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 오후에만요. 지도원들은 반나절근무입니다.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이광남위원   5만원씩을 받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조민국위원   가운도 제공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조민국위원   옷도 제공하나요, 방한복?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점퍼 정도는 겨울에, 가을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속건수는 몇 건 안 나오기는 하는데, 하루에, 그걸 너무 실적으로 저희가 드라이브 걸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막상 그렇게
이광남위원   단속이 안 나오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실적은 나오는데요.
이광남위원   실적은 나온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많은 숫자는, 저희가 1년 580건 정도 단속건수는 나옵니다.
이광남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금연 성공품 구매비라고 했는데 이게 뭘 구매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기간에 따라서 본인이 약정을 하고 성공을 하면, 나중에 6개월인가 있다가 이런 검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금연이 성공했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영양제 정도, 한 5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이광남위원   5만원인데 600명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년에 성공자.
이광남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그거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성공률이요?
전체 시도자 중에 한 30%대 초반입니다.
이광남위원   30%라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시도자 중에서, 금연까지 달성하신 분이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3명 중에 하나 정도.
이광남위원   그럼 내년에 600명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준비하는데 몇 명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7년도에 몇 명이나 금연에 성공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줬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에 한 800명 정도 성공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광남위원   800명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600명만 하는 거예요? 한 1,000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럽시다.
  금연교육 강사비가 있는데요. 강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학교 같은 데도 가고요.
이광남위원   학교 같은 데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요즘은 중학생애들, 고등학생 흡연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학교에서도 상당히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 가서 ‘흡연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광남위원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중고등학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누가 100회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뭐야, 3일에 한 번씩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학교가 여럿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광남위원   방학 빼고 나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게 생겼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금연교육도 그렇고 영영교육도 그렇고요, 학교에 많이들 나가서 저희가 홍보,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금연보조비 구입비는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패치 같은 거 있지요? 금연을 하고자 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패치 같은 거 붙여서 담배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그것을 금연보조제라고 합니다. 껌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금연 성공자가 몇 년을 금연을 해야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6개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금연 성공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3년, 4년, 5년을 해도 성공했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끊었다고 그냥 성공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잠시 안 피웠을 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여튼 저희는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는데, 하여튼 복지부에서는 그 정도 기준으로 일단 성공그룹으로 묶더라고요.
이광남위원   어느 법 쪽에서 6개월이면 성공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 복지부에서는요, 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이광남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부 지침으로 저희가
이광남위원   6개월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6개월 정도 하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단은 성공자로 봐라.
이광남위원   3년을 끊었다가도 핀다고요, 다.
○위원장 김률희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금연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정부에서도 금연하자, 금연하자 그러고 지금 캠페인운동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값 같은 경우는 정말 확 인상을 시켰고 세금도 지금 많이 걷고 그러는데 정작 금연을 하자는 사업비는 정부에서부터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매칭비율에 맞추다보니까 당연히 성북구 역시도 예산이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부정책도 이해가 안 되고, 금연은 하자고 그러는데 결국 사업비는 또 줄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금연을 하자고 하는 건지, 말자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는 2017년도보다 정부가 134억을 적게 해서 1,334억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게 한 20, 30일 전에 국회상임위였는데, 언론에서 좀 얻어맞은 거예요. 정부가 깎으니까 줄줄이 전국이 다 깎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렸답니다.
○위원장 김률희   다시 올렸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올렸대요.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줄여놨다가 상임위 심의에서 국회에서 다시 올렸는데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년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점으로는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당초에 9월인가 10월에 내려왔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보충해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연단속이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눈다고 한다면 좀 줄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그대로
조민국위원   그대로 평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조민국위원   작년인가 금연 홍보와 관련해서 훈훈한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보건소장님이, 수상도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담당   2015년입니다.
조민국위원   2015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유, 작년에 금연 이런 활동 최우수 기관이었다네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조민국위원   최우수, 우리 성북,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저희 구가요.
조민국위원   25개 구 가운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전국에서랍니다.
조민국위원   전국에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조민국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실적 자료 파악을
진선아위원   칭찬을 참 빨리도 하시네요.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물어볼 것도 없네.
조민국위원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 1위 했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산서 594쪽에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민활동비가 뭐지요?
○위원장 김률희   594페이지요, 기본경비 바로 위에.
김일영위원   5만원씩 100명이 12개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도 수당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급여 중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광남위원   수당이 많으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지 왜 수당을 전부 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건소는 독립회계여가지고 구청처럼 일괄 못하고 급여를 전부 다 하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 근무수당이 있듯이 저희는 보건소 내방객들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월 5만원이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당으로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섬 같은데 근무하면 특수지 근무수당 받듯이요, 민원을 접수를 하고 이러면 월 5만원 받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대상자가 몇 급 이하, 전체 전 직원 다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00명인 것으로 봤을 때 정규직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안 받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는,
김원중위원   대상이 아니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잘 몰라요. 수당 하도 가지 수가 많아서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운영경비에서 우편요금이 한 300만원 정도 발생되는 모양인데, 우리 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통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우편물 발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행정적으로 보내는데 양이 많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쓰는지 어떤 내용으로, 물론 행정적이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500장씩 12달로 하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안내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 걸리면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물이 연 한 600통 정도 보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또 독촉고지서도 나가고 이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3년치만,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3년치만 우편물 발송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자료 정리돼있지요? 다른 과는 제가 다 받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확인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은 빼고 ’16년, 17년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편물발송 현황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물은 분명히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거 같아요. 지금 금연은 잘하고 있고 상까지 받으셨다는데 절주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교육, 홍보활동 하는 게 금연, 절주, 영양 세 가지인데요. 저도 사실은 절주에 대해서는 딱 머릿속에 스크린이 안 되긴 해요. 근데 학교에 가서, 그것도 술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된다  등등 해가지고 전문강사가 가서 특히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런 홍보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약간 딱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활동을 특히 학교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런 데도 나가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딜 가나 금연과 관련돼있는 스티커라든가 홍보물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많아요. 그런데 절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혹시, 홍보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홍보물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있습니다. 교육 나갈 때
진선아위원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금연과는 달리 절주를, 금주가 아닌 절주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것은 없겠지만 예산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 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절주도 필요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골고루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통합 건강해가지고 보건복지부 분야 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의무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통합세대요. 그거 좀 다시 질문 좀 할게요, 보충.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건강증진.
이인순위원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정말 통합이에요. 정말 통합으로 다 하셨는데 그 금액으로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딱 아이들과 엄마들 정도가 타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목적은 65세 이상임에도 어르신만 상대로 경로당의 이미지라고 하면 또 어르신들이 기피하실 것도 같고 해서 약간 일부분 4, 50대라든지 청소년들을 약간 섞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타깃은 노인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전 세대를 다 통합을 하려면 그 금액으로 두 개의 공간 확보가 되겠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임차입니다. 정릉보건지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큰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두 군데가 될까 싶기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유사한, 내년에 아마 18년도가 굉장히 그런 센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있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라도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 또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공간이 돼있으면. 그런 시설이 돼있어야지 가고 싶기도 하고 가서 뭘 해보고 싶기도 하지, 조금조금하게 이것저것 해놓으면 사실 별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왜냐면 지금은 자기 주거환경들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간도 잘 돼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학교가 우리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가지 말라고 하면 제일 억울했거든. 그랬듯이 지금은 집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공간들은 그 이상으로 잘 해놔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가지고 3과가 잘 통합을 해서 가불로 해서 폼 나게 설치한다든가,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맣게 설치를 해가지고 오전에 영유아 부모 했으니까 이 사람 빨리 빠지고 또 어르신 와야 되고 어르신 빨리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있든 간에 개의치 않고 그분들의 공간, 또 이분들의 공간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10분 쉽시다.
○위원장 김률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소관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9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률희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600페이지에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이 예산이 추경 때보다 좀 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에 한해서 저희가 잡혔는데 교육 인건비 부분에서 두 사람이 2개월간 쓰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1개월로, 한 사람만 쓰고 한 사람은 안 쓰게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 때 사무관리비가 350이고 인건비가 400이어서 총 75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15만 원이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간제근로자 200만 원에 2개월로 되어있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강사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강사를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1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양치대가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 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하고 관련이 없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교육정책 담당관인가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내려줘서 보건소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중간역할만 저희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신청한 학교에 저희가 예를 들면 ‘양치대 설치를 할 거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 예산을 그만큼 받아서 다시 저희가 그 예산을 주는 중간역할만 했고요. 나머지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저희 보건소가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구비 잡아서 관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 보죠? 초등학교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개 들어왔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구강교육용 위생용품은 칫솔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개수가 줄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적게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아이들한테 홍보용으로 교육할 때 그냥 교육하면 그러니까 칫솔을 하나씩 줘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끝났나요, 사업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은영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3개월 동안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업 자체가 양치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저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시기가 그 정도, 10월에서 12월 정도로 해서,
이은영위원   올해 한 학교를 내년에는 하지 않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에는 신청을 또 받아서 똑같은 상황으로 다른 학교가 추가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잖아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추경에까지 올려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바로 아래 성병관리요원 인건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원래 성병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근무를 하셨던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 계세요. 성병관리를 하려면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업소에서 종사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일을 해왔던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가 단기간제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활용을 했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검사를 하고 금요일 날은 투약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과 마음이라든지 정신건강 부분이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루를 더 상담하는 날짜를 잡아서 3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은영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이 3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다른 분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틀에서 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잡을 때 생활임금제에 맞춰서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시간이 늘은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하루가 더 늘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관리요원이 그 분야에 종사했던 나이 드신 분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체적인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분이 정신과, 정서에 대해서도 상담을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연계를 하면, 일단 기초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신센터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 소속이 보건소로 돼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소속은 거기로 돼있지만 출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장으로 나가서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근무일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현장이 환승센터 6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있어요, 사무실 공간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이 상담까지 될까 싶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분이 일반적인 상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것은 연계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밖에 생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사항일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연계해서 처리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나가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담하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본적인 도움은 어차피 그것은 안 되고 그 자체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 쪽이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따로 할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상담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분의 상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크게 확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쪽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개입했던 이유는 성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무조건 그래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서히 접근해 들어가야 될 방법이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똑같이 인건비인데요. 방역소독과 관련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은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 사람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두 사람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12개월짜리가 있고 한 사람은 9개월인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별로 사항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근무자 중에 오래되신 분이 퇴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생기는데 충원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요즘에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자기가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세 사람을 10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좀 올랐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명이 늘었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늘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은 일정하지 않나요? 다 똑같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 달라요. 보건소에만 왜 다른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이 진급을 하거든요. 상병 기준으로 진급하는 것 때문에 상병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현재 요원이 지금 거의 제대할 정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상병 진급하게 되니까,
진선아위원   제대할 요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11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한방치료비 지원이 21만 원씩 8,040명 돼있네요. 그런데 이 한방 지원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보건소에 오면 큰 포스터가 따로 부착이 돼있고, 동이나 그런 데도 다 그렇게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것으로 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지역신문에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보면 구청에 IP TV인가 이런 것들에 송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한편으로는 난임 하신 분들이 주로 상담하는 곳이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서 아마 많이 정보를 얻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곳에 난임 검색하면 정보가 뜰 수 있게,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난임 하시는 분이 이런 것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한방 말고 일반적인 난임, 양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난임에 대한 것도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한편으로 이런 검색사이트에서 난임 하면 뜰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직접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하지 않나요? 그러면 산부인과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소개를 안 하겠죠? 자기네 양약 같은 것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산부인과 쪽에 저희가 홍보를 요청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일단 검색했을 때 그런 것이 홍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관리해가지고 밑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선천대사이상 미숙아 이런 분들은 계속 치료받을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상 출산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이 되고, 당연히.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도 관계없이 무조건,
조민국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치료 받을 때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치료 받을 때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8세까지 지원입니다, 대사이상 같은 경우는.
조민국위원   모두 치료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8세까지.
조민국위원   그러면 어느 계층까지 해주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셋째 아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이렇게 기준이 좀 정해져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되게 돼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것을 모르면 청소년 산모가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자기 비용을 낼 것 같은데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람이 청소년이면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축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해서 12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부인과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산부인과 쪽하고 홍보는 되어있는데,
조민국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은 검색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색도 아니고 대상자는 많지가 않거든요.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죠. 하지만 성북구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 미리 얘기해서 이런 청소년이 오면 지원해준다고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면 성병관리요원 해서 인건비가 지금 7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성병관리요원이 지금 이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민국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오기 전부터 하셨으니까 한 4년 이상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분이 그냥 성병대상자, 이분들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성병대상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가서는 그 양반들에게 접근이 안 되니까 예전부터 그걸 해왔던 분이에요. 처음에 할 때부터 해왔던 분이라서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지요.
조민국위원   그분이 정기적으로 그 종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검사받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검사합니다. 수요일은 검사하고, 금요일은 의사선생님도 같이 나갑니다, 그날은. 그래가지고 금요일은 약 투약 같은 거 하게 되고.
조민국위원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하지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 확인합니다. 검사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면 100명 있으면 100명을 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지금 법외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성병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성매매금지법 이전부터 있었을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왔던 어떤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분이 데이터로 뭐 관리 같은 거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데이터로 다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누가 어떤 병이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면 예명들인 거예요. 본명이 별로 없어요. 예명들을 어느 가게의 누구 이런 정도는, 그런 것들을 그 양반은 파악을 하고 있고, 데이터관리는 담당 우리 간호사 직원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연계해서 구청직원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보건소 직원이.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지원이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못 받았어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기간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해산을 하고 금방 받지는 못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받는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분만하고 나서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그 이름으로 자기 지방자치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사회정보원인가 거기서 국가정보원인가 그쪽을 통해서 바로 지급하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청은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알고 있고
이인순위원   병원에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미혼모센터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설에 만약에 입소가 되거나 하면 당연히 시설에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610쪽에 있는 건데 뭘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찾동 아시잖습니까? 찾동 방문, 나이 드신 분 방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거는 아이들,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임신 후에 한 4주 정도 지나 방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김원중위원   출산 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출산 후에 해서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2세까지 해서 한 20몇 회를 계속 지속 방문을 해서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3쪽에 보면, 엽산제 등 구매가 있거든요. 엽산제는 지급대상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엽산제는 원래 임신해서 20주까지.
김원중위원   근데 그 대상을, 지급하는 대상을 임신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임여성들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주는 건지를 말씀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임신하고 나서 20주까지 주는 건 저희가 1층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건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임여성들도 준다는 얘기지. 처녀들도 준다는 얘기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임신이 확정된 후에 주는 것이고, 약 복용시기가 임신하기 전부터 복용을 하는 게 좋다고 돼있네요. 그렇다면 언제 지급을 하라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신 전 3개월부터 그러니까 임신 전이라는 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녀성건강지원정책사업이라고 거기에 그것을  
김원중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업에서 엽산제를 지급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지급하려고 샀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됐나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 한 60분 정도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사업인데 벌써 홍보가 돼가지고 벌써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추경에 예산을 좀 받아놓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가 100%로, 처음에 1,500정도 시비로 이게 받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7년 올해 시비로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시비.
김원중위원   올해 시비로 잡혀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받고서 저희 여기 예산 잡힌 건데, 구비로 엽산제를 사서 내년에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도 앞으로 더 나올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도 그 정도는 나올 거 같은 정도 수준은 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가임여성, 쉽게 말해서 결혼을 했으면 뭐 달라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주는 시점들을 달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614쪽에 내려가 보면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출산준비교실 교육강사비라든지 뭐 다문화가족 교육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출산가정마음건강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토크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까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5,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어떤 사업을 했었느냐 하면 마음을 케어해준다는 토크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극장에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나와서 직접 시연하는 어떤
김원중위원   올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대신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갖고서 그 범위 내에서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내년에는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올해에 한해서 써야 됐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됐는데 그 이름이 행복한 출발을 위한 사랑보따리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또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가정마음건강상담 토크콘서트라고 했거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스크린을 보는 건지 아니면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건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심리상담사가 와서 스트레스 같은 요인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참여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어떤 콘서트를 하는 거지요. 소통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김원중위원   원래 출발이 이걸 하기 위해 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원래 출발은 그건 아니었고요. 원래 출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쓰는 어떤 사항들에서 주민참여하신 그 주민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어떤 합의 같은 게 있어서
김원중위원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5,000만원이 책정됐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스토리를 바꿔서 토크사업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아니면 또 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그렇게 썼고요.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예산을 잡은 건데, 내년 예산을 잡는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김원중위원   올해 주민토크사업도 해봤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 주민참여예산에 사랑보따리 그 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사업중에서 학교밖 청소년하고 미혼모 교육강사비가 조금밖에 안 잡혀있어요. 근데 과연 이분들을 모셔다가 아니면 자발 참여해서 교육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젊은 엄마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김원중위원   일을 하시는데 뭐라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사업 같은데 과연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필요해요. 필요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실효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20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사업평가와 피드백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 연구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평가 피드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부분은 지금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의료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지난 9월에 의원님들이 용역에서 2,000만원 편성 동의해 주셔가지고 실시하면서 10월 말쯤에 저희 건강정책과에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진행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외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약간 일본이 우리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이런 지역사회하고 같이 노인문제를 포괄케어시스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약간 포커싱이 되어있고요. 현재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1대 1 면접이 FGI라고 하지요.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설문도 한 100분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현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지 그런 선정기준도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피드백하고 연구용역비는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사업시행 전에 가이드라인이고, 내년의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 때문에 한 2개동 또는 3개동 정도로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들도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채용할 건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설문지라든지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 DB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점차적으로 성북구 전체로 확대가 되고 했을 때 운영해야 될지 이런 피드백 부분이 상당부분 필요한데, 그게 저희가 이런 방문 이런 의료 인력 갖고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3년인가 4년 전에 찾동사업 우리 성북구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듬해 서울시가 했고,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 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벌써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금 협의를 마련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해보던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석도 필요하고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를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1,000만원 정도는 입력하려니까 의사선생님들하고 간호사선생님들이 입력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건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없어도 지금까지 어쨌든 건강관리사업은 다 해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었지요.
조민국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걸해도 결국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따라서 어떤 기준 이하이신 분, 그리고 연령별로 나누어서 또 연령대별로 그 병에 관련해서 케어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큰 틀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한다고 어떻게 그게 바뀌거나 그럴 거 같지 않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우리 통계가 65세 이상 성북구 같은 경우는 14.5%인가 그 정도 나오고 있고, OECD국가들이 전부 다 14%에서 16% 정도 선입니다. 저희가 주 타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런 건장하신 분 빼고, 나머지 어르신들을 상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선진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캐나다, 프랑스, 여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의료비를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 걱정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조민국위원   그걸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의료비부담이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병이 들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때는 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선생님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매칭을 해서 한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한 200분 내외, 250분 정도 이렇게 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찰이 되면 중간에 찾아낼 수가 있어서 ‘어, 이거 이상한 거 보인다’고 그러고 ‘정밀검사 받자’고 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약간 전담의료 하다보면, 결국에는 노인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건강해지고 또 결국에는 국가적인 의료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점차적으로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런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저희 국가가 책임져야 될 시기가 도래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저희가 건강을 계속 관리해드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사합니다.
조민국위원   말씀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위원장 김률희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행정을 하고 정책을 어떻게 짜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선진화된 국가를 많이 따라가고, 어떤 부분은 후진화된 국가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 의료, 환경, 복지의 환경과 대한민국의 복지의 환경은 엄연히 틀리거든요. 왜냐면 일단 거기는 세금을 60%, 70%를 내기 때문에 그쪽은 복지가 당연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9%, 20%더라고요. 저도 세금을 많이 내는 줄 알았더니 그 나라들도 한 20% 정도 세금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률희   전체 세금의 거의 60%를 떼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복지 같은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교하면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그것이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용역이 지금 계속 이것과 연계돼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다른 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착수에 대한 시작되는 부분이고 운영을 했더니 뭐가 부족하고 뭐를 보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케이스들을 저희가 1,000명을 상대로 먼저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DB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려니까 사실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그런 분석을 하고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굴하는 것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이거든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직원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손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대신에 이번 준비는 두 달이지만 이 2,000만 원은 내년 1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해서 이것이 현재 중간보고잖아요? 그런데 벌써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했네요? 인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용부터 인원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용역 보고에 인원이 어떻게 충원될 것이며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인원은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5세 노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3개동 정도를 시범사업을 75세 이상 중에서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1,000분 정도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려니까 방문하는,
김원중위원   시행은 하고 있는 계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닙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사업이잖아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안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내용도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이달 말에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역 결과도 없는데 일단 모든 예산은 다 편성을 해 버렸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역할 이런 부분,
김원중위원   어차피 주치의 제도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8명으로 몇 명 쓰겠다는 것까지 내용들이 다 나왔어, 내용이. 그러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사람을 고용할 준비를 다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결과에 맞춰서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전면시행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전면이든 시범시행이든 간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시범사업은 어차피 틀이 짜지거든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용역은 사실은 전체 그림이기도 한 거죠.
김원중위원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인원이 만들어지고 그 용역 결과가 됐을 때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예산을 다 만들어놓고 인원까지 다 책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용역에서 손을 대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의사의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저녁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김원중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것은 연말에 나오죠. 그것은 연말에 나오고,
김원중위원   벌써 용역은 이 틀에 맞춰서 짜가고 있다는 얘기야, 연말에 나온다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들은 연구 용역이 연말까지 나오고 이것은 내년도에 2, 3개동 1,000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하려니까 이 정도가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리고 아까 설명 자료 중에서 제가 정정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예산서 각 과마다 사회복무요원들 예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기간제가 1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를 월 16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조금씩 각 부서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현역군인들 십 몇 만 원인데 40만 원돈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도 현재 19만 5,000원에서 36만 6,000원정도로 내년에 전부 다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과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사업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출생아 등록 관리 및 홍보용품, 올해죠?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올해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내년에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이유는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첫 아이 낳으면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도 출생아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던 작업이었잖아요, 일전에 보면? 지금 없어져버렸으면 언제 써먹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업은 없어지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 성건강관리지원 정책사업에서 엽산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했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에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업은 없애고 엽산제로 갔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편의 위주고 엽산제는 새로운 사업이고, 일종에. 이 사업과 연결시키면 안 되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결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중단을 시키고,
김원중위원   이 사업을 시행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까지만 합니다.
김원중위원   7,100만 원 돈 다 썼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 썼습니다. 소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과는 그것은 출생신고 할 때 아기 로션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를 선택해서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여기 내용은 출생아 등록 관리하고 홍보용품인데 아기를 낳았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기 출생신고 할 때 홍보물품을 주면서 등록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김원중위원   출생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요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등록신청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출산 홍보물을 뭐 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기 로션하고 책자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도록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 타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300명 정도.
김원중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로션은 얼마짜리고 책은 얼마짜리예요? 책은 어떤 책자 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육아백과사전 같은 책을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먹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만 5,000원인가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로션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로션은 2만 원정도.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조례가 나왔었죠? 출산함과 동시에 도서를 보내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분산되게 해서 따로 따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중위원님이 엽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엽산제와 일반철분제가 뭐가 다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철분제 같은 경우는 빈혈, 혈액이 많이 소모가 되거나 뺏기기 때문에 빈혈에 대한 치료 예방차원의 약이라고 본다면 엽산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인데 기형 예방 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형 예방이요? 그런데 상당히 단가가 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단가가 센데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에서 기존에 모자보건사업 하면서 주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 하면서 사실은 더 좋은 약으로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홍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안 돼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신혼부부, 예를 들면 혼인신고 하는 경우에 월 150쌍 정도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500 - 1,700 정도 될 것인데 저희가 대상인원을 1,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작용에 대한 것보다는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약물오남용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물론 좋은 약이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임산부라도 본인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안 하려고 했던 것조차 시행을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고대 안암병원의 산부인과 난임 관련 전문의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 시비에서 지원해주면서 조인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커다란 대형병원에서는 엽산제를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이라든지 꼭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데 다만 논문이 발표된 것들은 기형 같은 경우에 50% 이상을 예방할 정도로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임신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난임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60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 가서 보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10개월인데 특수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여기 3명으로 돼있는데 바로 605페이지 상단 제일 아래쪽 보면 또 여기에도 건강검진 두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여기하고 어떤 관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식 직원이 있어요. 두 분이 있어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 여기 두 사람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식 직원이고 세 사람은 기간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돼있고. 그러면 방역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는 2대입니다.
이광남위원   전체 성북구에 2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보건소에서.
이광남위원   보건소에만. 그러면 각 동은 방역단인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종암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차가 1대 있고 삼선동하고 월곡동에 저희가 새마을에 지원해준 차 2대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이광남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2대, 종암동에 1대. 또 월곡동에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이 그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2대하고 동 자율방역단에서 1대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율방역단에서는 사실은 3대이죠.  
이광남위원   새마을에 2대하고 종암동하고 월곡동에 하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종암동은 순수하게 새마을금고인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차를 사신 것이고, 나머지 2대 삼선동하고 월곡동에 있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드린 것이고.
이광남위원   보건소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대 중에 1대는 연무기로 하고 하나는 분무기로 설치가 돼있어요. 따로 따로 설치가 돼있어서.
이광남위원   연막기하고 연무기 따로 따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막기는 아니고 연무기하고 분무기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것 3대하고 보건소 2대하고 5대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은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이 동별로 1대씩 만약에 다 있다고 하면 새마을방역단에서 알아서 운영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공동으로 쓰라고 말씀은 드려요. 말씀을 드려도 가서 잘 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보건소 차량은 각 동에 파견은 안 보내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에 파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자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는 가서 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취약지역 적판장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은 취약지역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소독해드려야 되지, 이런 식의 일들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차량이 1대를 봤는데 진짜 소리가 너무 그거하고 차량이 노후화된 것이 있는데 교체 같은 것 혹시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산지가 얼마 안 돼서, 방역기 말씀이신가요?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교체시켜줄 수는 없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뒤에 설치돼있는 방역기 말씀이신가요?
이광남위원   네, 하나가 아니고, 2대가 실려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새마을에 보내주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새마을에 보내줬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갑구, 을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각 동에 배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월곡1동하고 삼선동하고 거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처음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갑구, 을구 나눠서 1대씩 됐었는데 각 동에 1대씩 배치가 되다 보니까 다른 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방역하는 시기는 정해져있는데 한 동에서 다 차지하고 쓰고 있으니까 다른 동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배분이 되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월곡1동 같은 경우는 효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가동을 못했고 다른 동에서 갖다 쓰라고 해도 잘 안 썼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진선아위원   갖다 쓰라가 아니죠. 관리하는 차원이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언제든 그쪽에 가서 찾아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어느 한 특정 동에 차량이 되어져있다고 하면 갖다 쓰라는 것은 자기 것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월곡1동장을 하다 왔었는데요. 월곡1동에 방역차량을 전담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쪽 가까우니까 주차장 넓다고 여기 와있는 것이고 장위동, 석관동은 여기서 날짜에 따라서 분배해가지고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차하면 좋으려면 주차장이 좀 더 된다고 다시 여기다 반납하고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가고 다시 반납해오고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래서 날짜를 분산해서 이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준 것은 절대 아니고 대기 장소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주민센터에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이? 거기에 쓰는 게 훨씬 빠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동에 가서 또 그 차량을 빌려오고 하는 거보다 그냥 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행정차량으로 하는 게 더 시간상 뭐, 이렇게 급할 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요. 아시다시피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거 있으면 차 전체를 막 쓰레기를 다 나르고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지저분도 하고 적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걷어가지고 거기에 쌓아놨다가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데, 이 방역기에는 꽂아놓고 거치가 되고,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진선아위원   월곡동은 빨리빨리 안 하셨나보네, 장위동은 그렇게 안 쌓아놨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쓰레기 많은 지역은 계속 상시로 그 작업차량을 그렇게 쓰다보니까는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그때 차량을 그렇게 해드렸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든 큰 금액이든 상관없이 한 번쯤은 나중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든 어떤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분명히 그게 우려가 돼서 내내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똑같은 상황이 또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장위, 석관동 쪽에 차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만약에 사게 된다고 그러면 3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새마을협의회 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장소를 좀 다시 선정을 하든가
진선아위원   차량은 뭐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똑같은 차량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차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다마스라고 해서 조그만 차.
진선아위원   다마스가 1,000만원씩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구백얼마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탁송료라든지 이런 것들 따지면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보다 적게 든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차, 그 정도 거의 많이 안 남겼었습니다, 그때도.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럼 아예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별도의 장착을 또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같이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통에든 거 이만한 거 뭐지요? 뭐야 이게, 해충기피제품 하고 살균소독약품 아니, 그건가? 3,5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 이게, 바퀴, 개미, 방향제.
김원중위원   스프레이?
이광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바퀴, 개미는 3,500개고, 또 해충기피제는 500개를 생산했네요. 605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3,500개하고 500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기피제 같은 경우는요, 등산객분들한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이광남위원   어디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등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실 수 있도록 등산하시는 입구에 기피제함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시면 계속 보충해드리고, 쓰고 나면 계속 보충해드리는 걸로 해서요.
이광남위원   보충을 한다고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쓰고 버리는데 약통에 끈을 묶어놨어요.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현장에서 옷이라든지 뿌려서 쓰시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준 모기약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스프레이.
이광남위원   그것은 생산 몇 개나 생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00개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각 동에 100개씩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개까지는 안되고요.
이광남위원   2,000개면 100개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80개 정도.
이광남위원   그러면 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부했는지 모르겠네. 생활지도자들만 쓰는 거요? 거기에 협력단체만 쓰는 거요? 80개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면 동에서 알아서 쓰셔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활용을 해서, 80개를 주면 그게 며칠 쓰지도 못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고루 쓸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일부 편중돼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왜냐 하면 새마을 몇몇 사람들이 다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역 지금 동네마다 이번에 구입하지 않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네, 방역기계. 장비 구입할 때 현재 우리 동에 구입되어있는 장비, 그 장비는 사양, 뭐 견적을 뽑을 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양 말씀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네, 사양을 볼 때 여러 가지 좀 보세요. 지금까지 썼던 건 좀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배제하고 새로운 걸 한번 구입해보세요, 신형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률희   네, 간단하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607페이지요. 격리치료간병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염병 말씀이지요?
이광남위원   격리치료는 어떠한 병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군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셨을 때 격리를 해서 치료하게끔 합니다.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격리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격리치료병동이 있는 데에 그분을 치료하게끔 해서 치료하고 나머지 치료비를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 병이 걸렸으면 보건소 가기 전에 직접 병원으로 다 갈 텐데 뭐 격리치료라고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걸 만약에 확진이 되시면 격려치료병동에 저희가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럼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분들한테는 그 치료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혜택을 주느냐고, 격리치료를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를 들면 감염병에 걸리신 분을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알아서 고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격리치료해서 격리치료비는 혜택을 준다고요.
이광남위원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는 거지 어떻게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데 감염병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감염병은 그분 때문에 다른 분한테 전파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이거 알거 아니에요? 각자 내가 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고는 하거나 받거나 많이 합니다. 오늘도 무슨
이광남위원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보건소로 연락이 오는 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고를 합니다. 연락이 오기도 하고 팩스 같은 거 보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에 격리치료 대상인데 병원에 갔어요. 내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A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A라는 병이 걸렸다고 확진을 병원에서 해주면 그쪽에서 치료를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이광남위원   병원에서 직접 신고를 해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치매지원센터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619페이지에 에어컨설치공사 등 해서 4,450이 올라왔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50%, 원래는 국비가 없었는데 시비하고 구비로만 운영했던 것인데 국가치매책임제라는 것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대통령 공략사항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비가 50%가 되면서 저희가 시비 25%, 구비25% 해가지고 예산이 배 정도 늘었고요. 배 정도 늘다보니까 사업을 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인력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무실이 필요한 것 때문에 지금 거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참 웃기는데요. 예산이 배로 내려와서 사업이 배로 는다면 치매환자도 배로 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 않고요. 치매환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지금 치매 추정환자 중에 한 37% 정도는 등록을 하고 있어요. 등록관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등록관리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전에 급수로 따지자면 뭐 3급까지 관리를 하던 것을 5급까지 다 하시겠다, 그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급수하고 좀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처 못 한  취약하신 데를 더 공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치매책임제 하면서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 정도 되는데, 25명까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줄 때 인건비를 한 7, 80% 정도 생각을 하고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주려고 예산을 잡고서
진선아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100%를 내려줘야지 왜 50%만 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50%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보고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치매가 정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에요. 치매하고 장애인하고는 국가가 책임져야만 다른 가족들이 편안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이 늘었다고 사업이 많이 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만큼 배에 가깝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100% 내려오면 큰일 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100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하는 것은 갈수록, 예를 들면 30% 커버했다가 50% 커버하려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35페이지 하단 부분, 의약업소자율점검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00만원.
○의약과장 김경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너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체에 의약업소자율점검시스템 유지보수를맡기고 있는데 올해에 기술료가 좀 올라가서 저희가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올해 228만 9,480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게 자율점검시스템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자체를 자율점검 하게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질문 항목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약국, 의원,  사업주가 그것을 답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걸 수합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4분기마다 그걸 보수유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636페이지 약물오남용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가져오거든요. 먹다보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일주일치를 처방해서 조제해 가져왔는데 한 3일 먹고 남으면 괜찮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한 3, 4일 남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유통기한이 있고 익스퍼드 피어리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폐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나중에, 거기에 기록도 안 해놓고 쌓이게 되면 가정 내에 불용약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고 약국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약사님께 어떤 약인지 다시 약 설명도 듣고, 거기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기를 하면 약물오남용도 막을 수 있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국에 갖다 주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유경상위원   우리 환자가 남는 약을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는 그것을 모았다가, 모아놓으면 보건소에서 가져오나요? 그 시스템을 묻고 싶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보건소에도 폐 이용약품함이 있고요. 약국에도 있고, 약국은 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저희 보건소 거랑 약사회에서 모아놓은 것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유경상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얘기가 환자들한테 받아놓으면 그게 처리가 안돼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약 처리비용 6회에서 120만원, 720만원 돼있는데 아마 그게 그 비용이 아닌가,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건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그 약을 처리하려면 약국에서 수거해 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국에서는 수거가 빨리 안 되니까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집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각 약국에 몇백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성북구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경상위원   물론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2개월에 한 번씩 수거하기로, 좀 짧은 기간으로 그렇게 청소행정과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 수거비는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업체를 줄 때 이 약물을
유경상위원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떠나는 것 때문에 얘기한다니까. 약국에서 힘들다 이거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비좁은 약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져가니까 골머리다 이 말입니다, 수거를 빨리 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거를 제대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약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침 오늘 한다고 그러고 여기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원래 성북구의 원하는 아파트관리소에 라인별로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이 비용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72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고 제 얘기는 약국에서 한 달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그것을 빨리 총체적으로 성북구 전체적으로나 권역별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 예결위 할 때 한 번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직접 약이 남아서 약국을 가지고 갔어. 가져갔더니 뭐라고 대답 하냐면 보통 약이 세 가지, 네 가지 들어 있잖아요.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받는다는 거야. 약이 세 종류, 네 종류인데 단일 품목을 해 와야만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가져와서 집에서 쓰레기통에 직접 넣어 버렸어. 넣어버렸는데 다시 또 다른 약국을 돌아보니까 모아만 놓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속 시원히 대답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아직 그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 같구나, 괜히 정부에서 공익광고라고 옛날에 보면 공익광고는 해. ‘안 쓰는 약품은 쓰레기에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갖다 주면 됩니다,’ 하는데 실제 현실은 지금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1개월로 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런 의약품을 가정집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양이 많지 않은 부분들은 소각장으로 가면 문제는 없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약국에 가져가지 말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별도로 수거하는 데가 없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 약 별도로 하라는 것 있어요? 없어요. 환경부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아파트 함에 건전지는 넣으라는 함이 다 있어요. 형광등, 건전지는 함이 있는데 필요 없는 약품 넣으라고 아파트 보셨어요? 저 사는 데는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이사 다녀봤는데 없고. 예를 들어 지금 사시는 분들 한 번 보세요. 성북에 사시든 노원에 사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환경부는 말만 했지, 실제로 없어요.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우리 성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먼저.
진선아위원   예전에 제가 전반기에 약물오남용과 관련해서 약국의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약국 봉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약에 대한 효능이나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는데 오남용과 관련된 것은 사실 약국에서 쓰는 약들은 큰 통에 약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량의 약을. 그럼 그 약들이 유통기한 안에 다 쓰여지는지, 사실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혹시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가서 약의 유통기한을 다 체크해서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약 봉투에, 사실 저희가 어쩌다 한 번 가는 그런 병명으로 받아온 약은 안 그렇겠지만 흔히 아는 감기약, 목감기라든가 코감기라든가 이런 약들은 그 사람의 나쁜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내가 그 약을 받아왔는데 먹고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있다 똑같은 증상으로 앓았을 경우에 그 약을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약국 봉투에 그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써준다면 그 옆에다 유통기한까지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의 수고만 해주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 그 약 봉투도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하니까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약국들, 기존에 예전에 있던 약국들은 그 봉투를 인쇄를 많이 해놔서 그런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은 홍보 차원에서 약사회라든가 회의가 했을 때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약물오남용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씩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좋은 지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629쪽 하단에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8년 가내시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고가 예산이 들어오니까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소아암 신청된 사항은 좀 늘었지만 다른 암 신청 건수나 지원 액수가 줄어서 좀 감액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생활에서 볼 때는 암 환자가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왜 줄었나 했는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자가 일단 감소되었고요. 그 가내시에 의거해서 감액편성된 것인데 모든 환자가 다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하위 50% 지원대상, 또 소아암 18세 미만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환자가 다 지원되지는 않고 5대 암하고 폐암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지원되는 대상이 제한이 돼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제한된 연령에서는 조금 암 발생률이 낮아도 신청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다운이 됐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640쪽에 생명의 전화 민간위탁금이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에서 올해 1억 3,900정도 내년에 늘어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2012년 3월 1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면서 마음돌봄가족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되었고 마음돌봄사업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사례관리나 생명존중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다른 일들, 유관기관과의 고위험군 발굴하는 일, 이런 일들에 주력하였고 하면서 저희가 지역자원을 지원받았던 것들이 크게 3년 동안 사회복지재단 공동모금에서 연간 1억씩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돌보미가 50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늘어서 지금 한 25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각 동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2명, 이렇게 19개 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1대 1 결연이 되어서 특히 우울감 높은 노령인구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원이 3년 계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구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웠고요. 이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의 저희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장님도 오셔서 보고 가시고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싶어 하시고 또 NHK 일본에서도 아시아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오셔서 칭찬을 해주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을 거의 99억 정도에서 지금 200억으로 2배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처럼 민관 같이 주민 참여하는 자살예방으로 가야지 보건의료 쪽으로만 가서 치료만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 지자체처럼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이라고 유엔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아깝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6년 동안 꽃을 피웠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몇 명분이에요, 인건비가?
○의약과장 김경희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2분, 그렇게 올려있는 금액이 총 3명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속 3명 썼던 거예요, 아니면 따로 1명 더 충원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분이고 계속 있었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만 두셨고요.
김원중위원   마음돌봄 봉사자들이 몇 명씩 케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350명가량 하고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마음돌보미가 250명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50명인데 어떤 분은 2명도 하실 수 있고.
김원중위원   350명 케어하신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마음돌보미들을 지지해주자고 예산을 올려서 1,800만 원을 그때 지원받았고 구비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돌보미 가운데서도 좀 더 교육시간을 많이 이수하시고 출석부도 기재하시고,
진선아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돌보미가 찾아가는 어르신한테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는 얘기였어요. 그 물품비가 있느냐는 얘기였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그 1,800만 원 지원해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마음돌보미한테 드리지는 못하고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원중위원   얼마 들어가 있는 거죠? 올해에 1,800 준 것 말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에도 그 1,8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있죠, 그 예산은?
○의약과장 김경희   639페이지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성인지예산에 제일 마지막 일반보상금에 1,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40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
○의약과장 김경희   640페이지 넘어가서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중증 정신질환대상자 권역모임이라고 있어요. 행사운영비 가운데쯤에.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운영비에 중증정신질환대상자 권역모임은 재활프로그램으로 환우들에게 영화를 보거나 신체활동, 볼링장을 갈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진선아위원   1인당 그래서 1만 5,000원 예산을 잡고 해놓은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진선아위원   권역모임이라고 했는데 뭔지는 모르고.
○의약과장 김경희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10개 동씩 2개로 권역을 나눠서 센터등록 중증정신질환자 분들이 나눠서 그런 행사에 같이 가면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효과는 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627페이지에 보면 개운산 걷기 강사비가 있어요. 왜 걷기가 의약과에 또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걷기는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진선아위원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
진선아위원   주민들 반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걷기면 정책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죠.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느냐는 얘기예요. 의약과에서 이런 걷기까지 해야 되나요? 의약과에서는 의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에도 마음건강팀에 처음에 청춘대학을 했었고 지금은 건강운동프로그램으로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요가활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 하고 또 보건교육에는 걷기뿐만 아니라,
진선아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성북구 관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비슷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정말 분산돼있어요.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나 아니면 국에서는 그 관할밖에는 모르지만 저희는 지금 한꺼번에 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뭘 하는지 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나로 딱딱 묶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부서장들 회의에서 협력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라는 얘기를 늘 했던 거 같아요.
  이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의약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을 떠나고 업무를 다 떠나서 한 군데서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예전에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이게 끝나고 다른 걸 한다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시고, 어차피 걷기는 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에서 정리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것들은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라도 저희 과에서 뭐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통합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좀 획기적인 게 많았어요, 논란은 됐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행정부서보다는 조금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되면 참 좋은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부서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했던 교육 쪽이지요, 보건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좀 많이, 올해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지금 심폐소생술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관절염자조관리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사업은 빼버렸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운동교실로 옮겨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옮겼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옮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 김률희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6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을돌보미 활동비 10,000원 × 150 시비 해서 1,800 있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선물비입니까? 찾아가실 때 활동을 도운 분들이? 여기는 활동비로 돼있으면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선물비라고 하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시고 어렵게 사시니까 가실 때 뭐라도 좀 가지고 가시고, 차비 또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실 때 쓰시는 건데, 실제는
진선아위원   그건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 10,000원이 그 사람들의 활동비로 들어가는 게 고스란히 그게 100%였는지, 아니면 물건을 사가져야 되는 걸로 10,000원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과장님이 아직 정확히 인지가 안 되셨나 보네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경상위원   왜냐하면 활동비 하면 다른 데 자원봉사자들 활동에서 10,000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들으니까 작년에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은 선물을 못 사고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선물비는 1,800이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활동비라고 해서 안 된 걸로 알았는데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 별도로 이은영위원님이 요구해서 온 자료는 보니까 여기에는 그게 없고, 1,800은 우리가 쓰는 거고 이 1,800은. 여기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팀장님!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올렸던 1,008만원 거기에서는 인건비 8,200 정도와 2개월 동안의 마음돌보미 월례회 진행비로 다과나 식비 정도에서 190만원 정도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물품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은 저희가 길음복지관을 통해서 파스 같은 것을 사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마음돌보미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대상자들한테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1,800만원은 우리 마음돌보미 그분들한테 교통비조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명확히 해주시라니까, 처음에는 선물 사갖고 간다고 했다가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10,000원이라는 게 차비도 교통비가
유경상위원   더 들 수도 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200원에 왔다갔다하면 2,400원, 원래는 월 한 번 방문이신데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4주에 4번 정도, 그게 기본이지만 그것을 지키셔서 자원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연계돼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하시고도 급하다고 하시면 가버리시고
유경상위원   전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분들이 작년 연말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교통비 정도로 쓰시는 거지요.
유경상위원   연말 송년회할 때 제가 가봤어요, 가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활동비냐, 선물비냐, 교통비로 주냐,  그걸 분명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교통비 정도로 활동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교통비죠? 선물 사가는 거 아닙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냥
유경상위원   선물은 어디 복지관에서 협찬 받아서 하는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선물은 협찬 받은 거예요?
유경상위원   네, 선물은 협찬 받는 거야, 복지관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공동모금의 예산 가운데 길음복지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저희에게 넘겨주시고, 그 예산을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렇게 복지관에서 구입해주시는 걸로
○위원장 김률희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률희   정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살예방센터 운영하지 마세요, 과장님.
  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저 예결위원장 됐다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셔가지고 외압 자꾸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거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성북구에 잘못된 센터들, 한두 군데는 아니에요. 이게 본보기예요, 지금 자살예방센터. 3년을 넘게 지금 계속 이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전화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추경할 때도 보건소 용역 때문에 저 여기저기서 엄청난 외압 받았는데요. 그런 식의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살예방센터는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검토를 같이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완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참, 아까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지요?  우편물에 대해서 지금 다 2016년, 2017년도 발송내역들을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 자꾸 제가 우편 가지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쓸데없이 등기를 엄청나게 많이 남발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용도 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다른 곳에서. 그거 확인차 하려니까 그것은 챙겨주십시오. 내일 오전 중에 갖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51쪽 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하시는 단속원들이 총 몇 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5명이 저희들한테 등록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5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진선아위원   그럼 280명은 뭔가요?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연 동원된 인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연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진선아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저희들이 상반기 4월에 교육을 한 번 시키고, 11월에 교육을 한 번 시키는데요. 현재 3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만 빼고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에서 하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5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금액을 떠나서 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너무 하시는 분만 하신다는 거, 그런 불만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경우 늘 하시는 분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전국 우수음식점 견학은 어디서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업중앙회 성북지회가 있습니다. 성북지회에서 매년 자기들이 하는 데서 선발을 해가지고요, 지방이나 모범음식점을 가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7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몇 분 정도 가시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올해는 80명 정도 갔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나트륨 저감화사업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짜게 먹지 말자는 거지요, 싱겁게 먹자.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저희가 맨날 부스 설치해놓고 홍보안내문 만들어서 이렇게, 걷기대회 할 때 저희들이 계속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주민들 오실 때 짜지 않게, 적게 나트륨섭취하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부스만 설치하는데 1,700이 들지는 않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홍보물품을 많이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 홍보물품이 너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것이 총 3,200만원 중에 건강정책과에서 한 2,400만원 쓰고요. 저희들이 800만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하는 것을 중점을 두라니까 홍보품만 잔뜩 나눠주시는데 그거 얻고자 줄서 있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구비가 1,100, 시비가 2,100이거든요. 시에서 2,100을 배정하다보니까 그걸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홍보물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그냥 나눠주지는 않고요. 나름 어렵지 않은 퀴즈를 내서 문제를 풀어야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학습효과도 가미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82쪽부터 20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연과 관련돼서 여성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보다 클리닉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성흡연자들이 좀 당당히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성북구민 전체로는 한 22%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남성이 42%, 그다음 여성은 2.9%, 한 3% 정도 흡연을 하는 것으로 통계상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밖에 안 될까요?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닐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같으면 건강 이런 통계 파악하는 거로는 3%로
진선아위원   3%, 3%, 3%인데 왜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해마다 똑같이 3%인데 왜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15년에는 2.6%였네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2.9%.
진선아위원   이 프로티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3%보다는 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공개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도 흡연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찾아서 꼭 클리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금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관내 소규모사업장들이 있어요, 영세공장들. 그런 데 직접 가가지고 옛날에 보면 일하실 때 담배피우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옆에 근로자들이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을 몇 달 동안 했었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업주도 환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지소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요. 보니까 9급이 2명이 증원됐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올해 정릉 아동보건지소 개소에 따라서 일반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한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채용을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이은영위원   언제 채용하셨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3월 2일자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3월 2일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이은영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갔던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인건비 저희 예산, 그분들 인건비 올해는 건강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건소 직원 급여는 저희 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건지소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올해 채용할 때 처음에 정릉지소가 개소할 때는 총괄적으로 정책과에서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정책과에서 진행을 해서 예산 부분 편성이 정책과에 다 편성이 돼있었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다 인건비가 건강정책과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보건지소에 인건비가 잡혀있거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올해 예산돼 있는 부분은 동선지소에 있는 임기제 인건비가 돼있고요. 내년부터 2018년 인건비 올해 채용한 두 사람도 지소로 인건비가 넘어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정릉 아동보건지소가 2월말까지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3월 오픈되고 나서 지소로 관리를 넘겼거든요. 아마 그 갭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총 몇 분이세요? 정릉 보건지소에 지금 계시는 분이?
○보건지소장 박덕임   임기제 포함해서 여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두 분은 동선지소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니요, 정릉지소에 총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 8급이 1명계시고 9급이 8명계시잖아요, 예산서에?
○보건지소장 박덕임   내년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미 뽑으셨다고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동선지소에 있는 분이 일곱 분이 임기제가 있고요, 그분은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셨고. 올해 두 분을 뽑아서 그 두 분은 정릉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 뽑은 두 분은 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 기존에 지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 지소 예산으로 잡혀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총합을 해가지고 올해 채용한 부분과 기존에 계셨던 분하고 아홉 분이 2018년부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은 보건지소에서 계속 인건비가 잡혀있는 상황이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이은영위원   그 전에는 정책과에서 잡혔던 거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이병곤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