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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들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 성북구의회에서는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 참관

  • 방청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방청규정과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성북구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 참관
    • 구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원칙

  •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
  •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비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함

방청종류

  • 일반방청
    • 방청을 원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에 신청(02-2241-5850)
  • 단체방청
    • 의원 소개방청, 시민단체방청, 집단민원방청으로 구분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받을 수 있음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의견 표시, 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방청인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참관안내

  • 단체참관(10인 이상)은 미리 의정팀(02-2241-5850)로 예약 후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참관시간(오전) : 10:00 ~ 12:00
  • 참관시간(오후) : 14: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