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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이란?

성북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정
  •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 처리절차

  • 승인요구 (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