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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란?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감사시기결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견 제안 (각 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 확정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 계획서 송달



  •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선언 및 인사 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원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근거서류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구청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구청 및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의회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