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도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①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가.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구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나.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성북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우.02848)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 모사전송(FAX:02-2241-6595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처리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 ②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

  • 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단,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도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 없음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은 행정심판은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관련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