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처리
청원이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 운영에 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구의회의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진정이란?
주민이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서식이 필요없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건의서, 탄원서, 결의서, 호소문 등으로 다양하고 제출방법도 우편, 인터넷, 팩스, 방문 등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원/진정 처리절차
- 청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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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제출
- 청원의 수리
의회 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채택
본회의 의결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의회는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구청장 처리
- 진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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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접수
- 처리 및 결과통지
- 이송 및 처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