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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과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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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정원표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계, 사무국장, 전문위원, 행정, 기술 · 관리, 속기, 비서실로 구분됩니다.
현회기일수정례회임시회
110일이내
(법정일수)

연2회 개회, 50일 이내 실시

[1차 정례회]
  • 집회일 : 매년 6월 2일
  • 안 건 : 전년도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타 부의안건 등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2차 정례회]
  • 집회일 : 매년 11월 20일
  • 안 건 :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 등
[소 집]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회기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실시
  • 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국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소집요구

본회의

  • 구성 : 전체의원으로 구성(의장 포함 22명)
  • 개의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예외: 의원의 자격심사에 따른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회의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다만,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 회기계속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음(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일사부재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상임위원회

  • 설치 및 구성 : 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
  • 개회요구 :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 구청장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
  • 상임위원회 : 성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

특별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 · 운영하는 한시적 위원회로서 명시된 활동기간 동안 존속함.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