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2조)
- 서울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공직선거법 」 제 18조에 따른 선거권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성북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 제 10조 및 제34조)
- 서울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의 1/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3조)
(2024.12.31.기준)
청구요건 표입니다. 각 항목은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18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 18세 이상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수,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로 구분됩니다.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18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18세 이상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수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373,104명 372,429명 675명 5,331명
- 청구권자의 1/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3조)
-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 의장)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② 청구사실공포
(의장 →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③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 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15일
-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
- ⑧ 발의
(의장)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