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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북구청 주택과의 경직된 소극 행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 및 분열 방치에 관한 민원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03 16:55 조회수 105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불편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성화 노력이 행정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당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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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제안 사항인 주민공동시설의 타용도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하신 내용 확인결과 단지 내 유휴공간인 주민회의실을

주민운동시설(탁구장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3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단지의 경우, 주민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1-다목-행위신고' 기준에 해당

필수시설 및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담당자 조우진, 02-2241-27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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