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 성북구청 주택과의 경직된 소극 행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 및 분열 방치에 관한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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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03 16:55 | 조회수 | 105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불편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 □ 주택정책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제안하신 내용 확인결과 단지 내 유휴공간인 주민회의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 귀 단지의 경우, 주민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제1호-다목-행위신고' 기준에 해당 ※ 필수시설 및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담당자 조우진, ☎02-2241-27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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