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기록물에 삭제를 요구하거나, 영향력 행사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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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3.26 10:05 | 조회수 | 115 |
| 공식 기록물(예: 회의록)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기록 관리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록이 분쟁이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된 경우, 삭제 또는 수정 압박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차적인 피해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및 공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 해당 기록이 분쟁 또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된 경우,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식 회의록 등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성 침해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또는 요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 침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소지 이와 같은 삭제·수정 요구가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요구로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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