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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북구청의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해 의회의 감사실행 요청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3.29 10:53 조회수 111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의 소극적 행정처리에 대해 구청의 자체계획과 이에따른 주기적인 점검 여부,
필요시 의회의 감사를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성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매년 성북구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의사팀 장시내(02-2241-5876) 또는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박종남
(02-2241-2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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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민원발생경위

서울시 및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의 실무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

민원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관련 법령 규정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 징계기준, 2종 제1항 관련)   * 아래 첨부파일 첨부 *

부서 검토 의견

- 성북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서는 매년 민원 처리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구청장에게바란다, 고충민원, 소극행정신고’ 민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각 부서와 공유하고 있음

- 2023년도 실태점검 결과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은 78건이지만 사실확인 결과
  소극행정으로 처리된 내역 없음
(소극행정 아님)

민원해소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추후 민원 처리 실태 점검 시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전파하여 소극행정 민원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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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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