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 본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요청의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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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2.08 20:46 | 조회수 | 431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바란다”에 올려주신“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요청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성북구의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잘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의 검토내용을 아래와같이 전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241-6165)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검토내용>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집합금지, 음식점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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