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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벌이 없으면 책임도 없고, 문제 제기는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4.03 16:53 조회수 12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안은 과거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서 공식적인 처분이 없었던 경우 이를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문제 제기 과정에서 게시글이 비공개 처리된 점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처분 여부와 책임 여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공식적인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도덕적 책임 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확인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징계 등 조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구정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건의 등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등 게시판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 및 게시판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게시글에 대해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특정 의견 개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게시판 관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의회 홍보팀 문상옥(02-2241-5883) 및 정책지원팀 김희정(02-2241-5855)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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