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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릉역지역주택조합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9.01 09:27 조회수 215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 잘 전달해드렸으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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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답변내용>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위법사항(지역주택조합 명칭 미기재, ‘분양표현) 등이 없는지 확인 및 조치요청 및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요청하시는 내용들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합원 모집 광고물을 철거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표기한 광고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 “지역주택조합 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사항을 검토 후 설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02-2241-2915, 최성재)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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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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